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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5.12.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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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9일(금) 오전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9시41분 개의)

○위원장 임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심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먼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임성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는 심사도중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에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화영입니다.

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9.8% 증가한 25억9,53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목별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8.2% 증가한 10억9,100만원, 일반운영비는 4.5% 증가한 2억9,700만원,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는 42.8% 증가한 5,760만원으로 지금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97쪽에서 113쪽까지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몇 % 증가했어요?

○사무국장 최화영 예, 전체.

○위원장 임성수 전체?

○사무국장 최화영 예.

손홍섭 위원 우리 국장님.

○위원장 임성수 예, 위원장님.

손홍섭 위원 102쪽에 의정시책홍보 5,000만원, 또 그 위에 보면 모의의회 관련자료 해 가지고 250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위원장 임성수 모의의회 관계하고?

손홍섭 위원 예, 의정시책홍보.

○사무국장 최화영 ......

○위원장 임성수 102쪽 제일 밑에.

○사무국장 최화영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모의의회 관계는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 와서 의회 운영하는 사례라든지 그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오고 자기들이 실습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해 놨습니다.

손홍섭 위원 2005년도에 모의의회

○사무국장 최화영 학생들이 와 가지고 자료를 전부 줬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그 다음에 의회시책홍보는 신문·방송 관련된 사항입니다.

손홍섭 위원 홍보비?

○사무국장 최화영 홍보비.

정재화 위원 학생들이 와 가지고 모의의회를 운영을 합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자료를 저희들이 줍니다.

정재화 위원 모의의회를 운영하도록 요구는 안 합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요구를 자기들은, 아직까지는 들어오지는 않았고 먼젓번에 하는 게 자기들이 자체에서 한답니다.

정재화 위원 자체에서

○사무국장 최화영 하고 모의......

(직원들을 보며)

무슨 모임이지?

○의정담당 정완진 유권자

○사무국장 최화영 유권자협회에서 모의의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 단체에서 거기에서 모의의회를 개최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그런 게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주로 운영방법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의 정리라든지 그 다음에 질문하는 요령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틀 전부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실습을

손홍섭 위원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산은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국장님, 매년 보면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비용이 선임이 돼 있는데 올해는 그게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어디

○사무국장 최화영 있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103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103쪽 제일 위에.

정재화 위원 3,000만원 있네.

김택호 위원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110쪽에, 일괄 같이 보는 거죠?

○위원장 임성수 예.

손홍섭 위원 110쪽에 의회방송실 운영해 가지고 의회방송실 운영 4,400이 편성돼 있는데 전년도는 3,200인데 많이 증액시켰네요? 설 명 좀 부탁합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이것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산을 3,000만원 해 가지고 했는데 지난해는 3,1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하니까, 그래 가지고 입찰을 할 때는 2,990만원으로 했는데 저희 용역을 줄 때는 단가에 대해서 용역의뢰를 합니다. 가끔 예산하실 때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돈이 적다적다 해 가지고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사정사정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단가의뢰를 한번 해 보니까 4,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는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전부 다 입찰을 봐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래 지금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게 돈이 얼마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방송실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그것은 지금 현재 기자재는 있는데 저희들이 사람을 2명 정도 채용을 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가 계속 필요하지는 아니하고 회의운영 할 때 이때만 사실 가동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안 쓰고. 사람을 쓰면 고정멤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안 쓰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래 가지고 용역을 했는 것이 3,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계속 했었는데 그것을 계속 몇 년간 한번도 인상을 안하고 해 주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못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가 의뢰를 해 보니까 4,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사정할 것도 아니고 공개경쟁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할

손홍섭 위원 입찰 봐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사무국장 최화영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입찰 보면 금액을 조정을 못 하겠다, 그죠?

○사무국장 최화영 예, 입찰입니다. 다 의뢰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저희가 산출 못하고.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임성수 주·월간지가 뭐 뭐입니까? 주간지, 월간지 작년에 2종인데 3종으로 불었네, 4종으로.

○사무국장 최화영 우리가 보고있는 내용 말입니까?

○위원장 임성수 주·월간지가 작년에는 2종 있었는데 이번에는 4종으로 2종류가 불었어요. 뭐 뭐입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지난해 했는 것이 자치행정자료속보집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정자료연구소에서 나오는 게 있고 월간지가, 그 다음에 현대사회연구소에 나오는 지방자치관계 그 다음에 지방행정연구소에서 나오는 자치행정이 우리 의회 관련되는 거고 시사관계는 월간동아, 월간중앙이 있습니다. 다음에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또 하나

○위원장 임성수 예.

손홍섭 위원 궁금한 게 많네요. 111쪽 우리 의정활동비가, 112쪽에요. 의정활동비가 3억1,600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물론 현재 구체적인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법상으로는 유급화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언론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을 시행하도록 돼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행이 사실상 어려울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시행이 어려운 것보다 지금 현재

손홍섭 위원 그 나름대로의 새로운 업무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사무국장 최화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내려 왔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제까지의 내용을 보면 법이 제정되면 곧바로 시행령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자기들이 요구 했는 것은 2007년도 7월 달부터 시행하는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국회에서 의결하면서 아니, 2006년 7월 달부터 시행하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국회에서 내년 1월 달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입법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령 준비를 현재하고 만들어 가지고 곧 입법예고가 되지 싶습니다. 되고 나면 1월 아니면 2월 달쯤 시행령이 확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야 되고 조례를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 되지 안 했는 것은 그것이 어느 정도 될지 아직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고 그것을 시행할 쯤에는 우선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바로 소급해서 처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소급 처리한다?

○사무국장 최화영 예.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소급 처리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습니다. 유급화가 내년 1월부터 우리 모두가 해당이 되는데 된다고 봤을 때는 하다 못해 우리 간단한 자기 어떤 직업과 관련되는 것도 정리할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를테면 자기가 어떤 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다든가, 또 영업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든가, 정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지하고 있는 명함도 자기의 어떤 직업을 표시했을 때는 그것도 바꿔줘야 하는 그런 준비할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새로운 정보를 받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직접 전파가 통보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예, 지금 일반적으로 입법상은 3개월 내지 6개월 전에 대상되는 사람들 이 알 수 있도록 예고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조금 늦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계획한 것이 6개월 정도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것은 지금까지 회의수당은 출무수당 형태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직업을 가져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월정으로 들어가 버리면, 월정수당으로 가면 보수를 받는 공직을 갖는 걸로 됩니다. 공무법에는 겸직을 못하도록 돼있고 또 직무에 관련되는 업을 못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문제는 새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회사의 대표 또는 이사로 있는 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고 기타 겸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다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것을 속히 알아 가지고 또 연금관계도 대상이 된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것을 알아 가지고 의원들이 우리가 속히 알 수 있도록 속히 아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사무국장 최화영 저희가 시행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확실히 말씀을 잘 못 드립니다. 그것이 대통령령으로 지금 한다하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여튼 겸직은 안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1월1일부터 정리를 하실 준비를 다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다만 이게

손홍섭 위원 1월1일부터 안 되죠. 지금 시행령도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상 전반기에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사무국장 최화영 그래서 제가 모순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2~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에 3월 달에 확정이 돼서 1월 달에 소급을 해 준다하더라도 그때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게 돼 버리거든요, 다른 겸직을. 그래서 이게 모순이 있는데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을 알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정재화 위원 그리고 국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만약에 안 바꾸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겸직을 못하도록 돼있으니까 거기에 제정을 아직 확실히 지금...... 하여튼 못하게 돼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아니 그래, 내년 1월1일부터 정액을 지급을 한다라고 돼 있으면 지금 와 가지고 뚜렷한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그래서 지금 이게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손홍섭 위원 시행령도 없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이게 나오는 것 같으면 바로 지금 시행령을 내줘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지금 현재 지방정부에서 상당히 혼선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서도 지금 현재

정재화 위원 예산도 편성 못하는 거네요?

○사무국장 최화영 예산도 계상 안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방자치법」만 바꿔 놓고 밑에 것은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다, 행자부에서.

정재화 위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감사실에 가 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해 보고 빨리 우리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된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겸직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법 해석을 빨리 해 가지고 안되면 내년 1월1일부로 해 가지고 정식 정액급여를 지급한다고 봤을 때 문제가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감사실에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 놨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감사실하고 전부 법리해석을 잘해 가지고

손홍섭 위원 법리해석이 아니고 시행령이 없는데 뭐

정재화 위원 안 그러면

○사무국장 최화영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행자부의 어떤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어제도 우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자기들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홍섭 위원 상당히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사무국장 최화영 사무국에서도 빨리 이것을 알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배원 간사 국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109쪽요. 외빈초청여비 자매결연도시에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초청을 하면 우리가 항공료를 지불 다 합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그것은 아닙니다.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상호 협약에 의해서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청할 때는 저희가 초청비용을 댔고 중국 같은 데는 초청을 하면 자기들이 해 옵니다. 나라마다 그게 좀 틀리는데 여기는 일본에 하던 사례를 우선해서 예비적으로 돈을 예산 계상을 해 놨습니다.

박배원 간사 우리가 저번에 일본 같은 데 갔을 때도 그쪽에서 자부담 해 가지고 하고 이랬습니까? 우리 비용은 안 들었습니까, 그러면?

○사무국장 최화영 항공비는 우리가 하고 체재비는 그쪽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박배원 간사 체재비는 당연히 하겠죠. 여기 보면 항공료를 부담하는 원칙으로 해서하고 있네요, 그럼?

○사무국장 최화영 예, 상호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적으로 전부 정리를 다 해 놨습니다.

박배원 간사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국장님, 100쪽에 보면 명절휴가비가 2,4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죠? 매년 명절휴가비 지급이 됐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

정재화 위원 100쪽입니다, 100쪽. 100쪽에 보면 명절휴가비 해 가지고 2,400만원이나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매년 지급되던 명절휴가비인데 갑작스럽게 약1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사무국장 최화영 ......

정재화 위원 없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아! 이것은 전년도 예산을 전년도 계상을 적게 했습니다. 전년도에 총액을 다 넣지 못하고 추경에 보완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반영을 추경에 했는 겁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본예산에 이것을 100%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좀 덜하고 추경에 맞춰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본예산에 전액을 다 맞춰 넣었고요.

정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특별하게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정재화 위원 그리고 107쪽에 보면 의회시책추진여비해서 3,9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107쪽에요?

정재화 위원 예.

○사무국장 최화영 107쪽에

정재화 위원 제일 상단에.

○사무국장 최화영 의회시책추진여비요?

정재화 위원 예.

○사무국장 최화영 이것은 직원들한테 지금 월정 여비로 주는 턱입니다, 출장 나가면.

정재화 위원 이게 직원들

○사무국장 최화영 직원들 주는 겁니다.

○위원장 임성수 이게 전반적으로 전부 5만원 올랐죠?

○사무국장 최화영 예.

정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자, 더

정재화 위원 더 질문할 거 없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심사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임성수
  • 박배원
  • 이강덕
  • 정재화
  • 손홍섭
  • 김택호

○출석전문위원

  • 김창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정담당정완진
  • 의사담당이대창
  • 의안담당정석광

○회의록서명

  • 위원장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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