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11월8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관계자 출석 추가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1시50분 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사항 해결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관계자 출석 추가요구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국 소관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에 상정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사무자동화로 업무가 축소되는 사무직렬 기능직 인력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정은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2011년 1회차 전환으로 사무직렬 기능직 총 정원의 20%인 19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정원 19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책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정책기획 중견 실무인력 확충을 위하여 하위직급에 편중되어 있는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도내 다른 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일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상정 조례안은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고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일부 상향 조정하여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011년 8월24일 개정됨에 따라 일반직과 기능직 정원을 조정하고 중견 실무인력 확충을 위하여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부 조정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직종별·직급별 정원조정은 일반직이 1,217명에서 1,236명으로 19명 증원하고 기능직은 284명에서 265명으로 19명 감하였습니다.
정원책정 기준조정은 일반직 공무원은 6급 26%에서 27%, 7급 30%에서 31%, 9급 11%에서 9%로 조정하였으며, 기능직 공무원은 6급 4%에서 5%, 7급 13%에서 15%, 8급 19%에서 21%, 10급 31%에서 26%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을 금년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20%씩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정책기획 중견 실무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타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총무과장 김휴진 예.
○부위원장 윤영철 우리 이게 지침이 기능직에 한해서만 이렇게 전환하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기능직을 이제 전체를 일반직으로 행안부부터 먼저 했습니다.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우리가 284명입니다, 구미시가. 그래서 20%인 91명 중에 요번에 19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도에서 일괄 시험을 실시해서 12월10일날 시험을 실시해서 그렇게 지금.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별정직이라든지 지도직 여기에서는 어떻게?
○총무과장 김휴진 앞으로 이제 또 행안부에서 지금 그거는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다 했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장 김상조 예,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상위법에 근거한 내용이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타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1시57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계과 소관인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이어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1은 금오공대 구)캠퍼스 부지매입 건입니다.
금오공대 구)캠퍼스 부지 내에 모바일융합기술센터, 비즈니스지원센터, 3D클러스터 조성 등 신성장동력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구)금오공대 부지를 확보하여 기업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토지 11필지 35,019㎡, 그리고 건물 3동에 34,356㎡를 기준가격 410억3,000만원에 취득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2는 미활용 시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양포파출소 건립 부지교환으로 발생한 미활용재산인 구)원평파출소 부지를 매각해서 신규 공유재산 취득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토지 180㎡, 건물 134㎡를 기준가격 10억5,000만원에 매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걸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의거 부지 및 건물을 매입, 매각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안건인 금오공대 구)캠퍼스 부지 매입 건은 지난 159회 임시회에서 신평동 188번지 외 15필지와 건물 본관 외 17동 그리고 기타 공작물 등을 취득하기로 가결하였으나 정부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등으로 인해 취득대상을 신평동 188번지 외 11필지와 건물 34,356㎡, 기타 공작물 16점과 수목 380본으로 변경 취득하여 모바일융합기술센터, 비즈니스지원센터, 3D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두 번째 미활용 시유재산 매각 건은 양포파출소 건립 부지교환으로 발생한 미활용 재산인 구미시 원평동 121-5번지 구)원평파출소 부지 180㎡와 건물 134㎡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금오공대 구)캠퍼스 부지 매입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에 의거 2011년 2월28일 지방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과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한 취득이나 처분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으로 당초 89,398㎡에서 35,019㎡로 54,379㎡를 축소하여 취득하는 변경안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구)원평파출소 시유재산 매각 건은 교환부지로 발생한 미활용 재산의 매각으로 신규 공유재산 취득 재원을 확보하여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변경안 검토 중)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금오공대 구)캠퍼스 부지 매입이 이제 당초보다 이제 매입하는 규모가 작아지면서 줄어든 것이 맞죠, 재정부담 때문에?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게 한 26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이렇게 아직 여론이라든가 언론을 보면 마치 이제 “이걸 사들이기로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사실은 원래 우리 의회가 처음에 승인해 줬던 것보다 오히려 그때도 재정부담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만 더 낮아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지매입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설명하거나 이런 것이 좀 집행부에서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금오공대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통상과장님이 좀 답변을.
○김수민 위원 예, 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입니다.
김수민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사실상 저희들이 금오공대 부지는 한 7년전부터 저희들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는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다가 전체 사용을 허락을 받았지만 지식경제부하고 교과부에서 이제 QWL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지역캠퍼스를 하는 쪽으로 했는 게 지난 10월17일날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 시간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민들이나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 충분히 설득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설득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자칫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재정부담이 너무 많다보니까 시민들한테 잘 안 알리고 추진했을 거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요번에 이제 이게 매입하는 비용이 낮아지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비용이 낮아졌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 이걸 사기로 했단 말인가” 이런 반응들이 질타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당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시민들과 충분히 공유했어야 그런 오해가……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저게 국유재산 부분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무상사용하기 위해서 지역대학하고 같이 협약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 하는데 기재부에서 “아, 이것 실질적으로 구미시에서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래 해 가지고 저희들 1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구미시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1년동안 무상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제 부득이 저희들은 이제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QWL사업이 중간에 확정이 됐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떤 시에 재정부담도 완화시키고 또 QWL사업 자체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 7개과 480명 정도의 학생들이 들어오는 쪽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저희들이 구미시에서 금오공대를 활용하자 하는 그런 목적하고 맞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처음에 우리가 매입을 전체를 다 안 하더라도 그런 소기의 성과를 다 거양할 수 있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민들한테 홍보를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좀 취득재산 규모가 줄어들어서 재정부담이 준 거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좀 농구장, 아니 운동장입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김수민 위원 그 부분 어떻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저희들 이제 처음에는 금오공대에서 QWL사업에 운동장 사용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그 부분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들 시하고 같이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제 관리하는 자체에서 지정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소속이 기재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손 의원님도 뭐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지역이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중에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구 지정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됐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김수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가 매입하는 부지가 그죠. QWL이 들어오면 새로운 건물을 지어 가지고 나갑니까? 안 그러면 이 건물을 이용하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QWL사업은 지금 전체적인 아직 마스터플랜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캠퍼스를 짓고요. 기존에 있는 새로 짓는 거는 캠퍼스사업 해 가지고 국비사업하고 지역에 3개 대학이 돈을 출연해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건물들 그걸 활용해서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기존 지금 대학교 건물이 있는 거는 거의 다 이제 구미시가 매입을 하는데 지금 나머지 QWL에서 사용하는 이 부지를 보면 교실이 거의 없거든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니 그건 교실은 없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교실 부분은 새로 신축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을 하고 그 다음 체육시설하고 지금 R&DB로 하는 거 경북대 R&DB로 하는 그 건물하고 평생교육원하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이 부분을 이제 재활용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5개 대학에서 출연하면 이 땅을 그러면 국가 땅으로 남아 있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렇죠, 관리전환을 받는 쪽입니다.
○박세진 위원 관리를 받는 거네요, 그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변경안 검토 중)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2시09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과 소관인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163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관 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 방송을 좀 끄고 속기를 좀 하지 말아 봐요.
○위원장 김상조 그럼 정회하고.
○김익수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정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윤영철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지난번 조례 우리 심의할 때 사실 자료가 너무나 불충분하고 해 가지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때 회의 때 나온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해 왔는데 상당히 양이 좀 많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또 속기록에 또 해야 되니까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읽는 중에 혹시 수정할 부분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즉시 그때그때 얘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제명은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제1조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성폭력 방지 및 ‘방지 및’ ‘방지’를 삽입하였습니다.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수정하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뒤에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제2조제2호를 내용 중 “아동·여성 폭력이란 아동 학대”를 “아동·여성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확대”로 수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를 각각 제6조와 제9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아래와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여성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여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에 따른 구미시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 중 제1항의 “지역연대”를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으로 수정하고, 제2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하고 아동·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 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청소년상담지원시설
4. 가족지원시설
5.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6. 교육·연구기관
7.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8. 지역주민대표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같은 조 제7조에 제4항부터 제6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했으면 합니다.
④ 운영위원회는 소위원회를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특정사안별 소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보고한다.
⑥ 소위원회는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을 둘 수 있다.
제10조에 제목 “간사”를 “위원의 임기 및 관리”로 하고,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의 연임·재위촉 및 결원의 충원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한다.
원안의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3항을 신설했으면 합니다.
③ 시장은 지역연대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원안에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2조(관련 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칙을 아래와 같이 했으면 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연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구미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지역연대로 본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수정안인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쭉 한 번 훑어보시고.
(위원들, 조례안과 자료 검토 중)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과장님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 우리 이게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가 우리 5월 지난번 5월13일날 보류되고 저희들이 김천하고 또 여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표준모델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당시는 우리 김수민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 윤영철 위원님도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보완을 대충 많이 한 그런 협의를 해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보류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우리 이제 합동평가와 관련하고 또 조례 제정시 표준모델이 이제 김천에서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하고 나서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나 일어난 사항 이런 것들을 전체 여가부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이걸 이제 같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전문위원님과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는 지금 하나가 누락, 제가 봐서 검토하니까 누락되어 있는 게 6조에 지역연대 구성에 시의원님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봐 주시면.
○위원장 김상조 7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현재 개정되는 6조입니다. 개정되는 6조에 당초에는 구미시의회 의원님 요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게 요번에 개정되는 거는 그게 이제 누락되어 있는, 물론 뭐 이 밑에 우리 9번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여기에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의회 쪽으로 공문도 내고 다시 의원님들 추천을 받고 하는데 그게 좀 빠져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위원장 김상조 시의회 의원을 넣자는 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원래 당초 우리가……
○위원장 김상조 원래 당초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왔을 때는 있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여기 서류에는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 김상조 서류에는 들어가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들어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윤영철 위원이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들어 있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김익수 위원 지금 검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원래 있는데다가 푸른 글씨 됐는 거는 윤 위원이 다시 수정한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윤영철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거기 다 들어 있어요. 7조3항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세진 위원 수정안에 큰 이의 없으면 마칩시다.
○위원장 김상조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일단 이렇게 의회에서 수정을 하게 되었고 지난번에 모자란 부분들을 보강을 했는데 좀 항간에 도는 얘기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좀 공식적으로 반론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 조례를 보류시킨 거는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원래 있던 규정하고 거의 다르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보류를 시켰고 더 좋은 조례를 지금 이제 위원님들과 같이 만들었는데요. 마치 이 조례를 보류시키는 게 뭐 영화 도가니하고 결부를 시켜 가지고 “이런 심각한 세상에서 이렇게 필요한 조례를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오히려 그런 정말 중요한 조례라면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보강을 위해서 조례를 보류를 시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 그런데 마치 무슨 책임을 방기한 듯 한 그런 식의 보도라든가 얘기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혹시 집행부에서 그런 말을 흘려서 언론에서 받아쓰기 저널리즘으로 받아 쓴 건지 제가 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저희들은……
○김수민 위원 갑자기 도가니 얘기가 나와서 황당했습니다, 굉장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도가니, 이제 이 조례는 5월달에 보류가 된 거고, 도가니 사건은 그 이후에 이제……
○김수민 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도가니 나왔다고 해서 “도가니 조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이게 이제 그 이후에 두 달 정도 지금 5월 중순에 보류가 됐는데 그 이후에 도가니 얘기는 지금부터 한 달 전 얘기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도가니와 관련되는 그런 문제로 한 적은 없습니다. 별도로 언론 쪽에서 뭐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아동·여성 폭력, 도가니는 또 장애인 쪽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김수민 위원 겹쳐져 있죠. 여성……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물론 겹쳐져 있죠. 여성 장애인, 아동 장애인 뭐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도가니와 관련된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보강되어서 수정안이 올라와서……
○위원장 김상조 됐습니까? 김수민 위원 됐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우리 윤영철 부위원장님 했는 안으로 수정 가결 가는 걸로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윤영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관계자 출석 추가요구의 건(김수민 의원 외 3인 발의)
(12시33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관계자 출석 추가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요구안은 김수민 의원 외 3인이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 등 관계자를 추가로 출석요구하는 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수민 의원님 제안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수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3명이 요구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증인 및 참고인 추가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의 운영에 관한 자세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대상자는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에 수탁자인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장과 관리과장을 증인으로, 구미1대학 부총장과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로 일했던 신태선, 장금선 참고인으로 하여 구미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하는 건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관계자 출석 추가요구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하고 가지요 뭐,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관계자 출석추가요구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관계자 출석 추가요구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아까 우리 하셨는 저것 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이 발의하신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차후 특위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토론하실 분 간단하게.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 했습니다만 이 조례는 기본조례의 성격을 갖고 있고 그 목적에도 보면 “별도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를 따른다.” 라는 어떻게 보면 좀 한계가 있는 조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사실은 기본조례라도 잘 고쳐보고자 했던 것인데 그것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개별조례까지 의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는 그런 계기가 열려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있게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특위 활동 등을 통해서 구미시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점검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상조
- 윤영철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김수민
- 김영호
- 황경환
- 이명희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백승걸 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통상국
- 투자통상과장김홍태
-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총무과장김휴진
- 회계과장최기준
- * 주민생활지원국
- 사회복지과장전영욱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상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