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9월26일(월)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0시14분 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은 잘 보내셨는지요?
아무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대상부서는 본청 및 선산출장소 16개 과와 6개 사업소 그리고 읍면 및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가급적 금일 중으로 예비심사를 마무리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함에 있어서 세입부분을 제외한 세출부분에 대하여 추경예산서 2쪽식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위원장 변우정 그럼 추경예산서 2쪽씩 일괄 심사토록 하고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이강덕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맡으시고 처음이지요?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예,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산업건설위원회 오신 소감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앉아서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환경보호과장 황조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은 수계관리계 증설에 대한 증원 인건비와 그다음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 및 송달우편료 그리고 도비 보조금과 그다음에 분뇨 및 축산폐수 기본용역비 그리고 지난해에 구미자연형하천 정비사업과 환경친화마을 조성사업 반환금 등 필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이강덕 간사 예, 간사 이강덕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281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백옥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옥배 위원 페이지 마다 한 장씩 합니까? 일괄 같이 하려고 합니까?
(「일괄 같이 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우정 일괄, 몇 장 안 되기 때문에 일괄해도 됩니다. 관계 없습니다.
○백옥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말씀하세요.
○백옥배 위원 과장님, 284쪽에 용역비, 분뇨 및 축산폐수 기본계획에 따른 연구용역비, 무슨 만드는 용역이 아니고 무슨 연구용역비네? 뭡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저희들 앞으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가지고 축산폐수 및 분뇨에 대해 가지고 법상으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시군에는 거의 많이 되었는데 저희들 구미시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용역비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이번에 2,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백옥배 위원 타 시군에는 어떻게 용역을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용역비를
○백옥배 위원 안 하면 안 되는가?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예.
○백옥배 위원 안 하면 왜 안 되는가?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 2항에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2,500만 원 가지고 해야 되는가?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예.
○임성수 위원 어디다가 합니까? 이걸.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이것은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용역 입찰을 해서 의뢰를 하게 됩니다.
○임성수 위원 용역회사에 입찰해서 장소를 정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지금 현재 앞으로 축산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수질개선에 효과적인가
○임성수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축산폐수를 처리를 했느냐 이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지금 개별적인 축산폐수는 톱밥 교반시설도 있고 또
○임성수 위원 선산 감천내 옆에 것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옥배 위원 그것은 지금 시설하는 중인데요.
○임성수 위원 그 전에 축산폐수 처리장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임성수 위원 바뀌었어요?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예.
○백옥배 위원 그런데 2,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게,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가?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위원님, 제가
○위원장 변우정 국장님,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우리가 축산폐수가 주로 돼지축산 농가가 44개 농가가 대형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폐수를 현재는 해양투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옥성에 있는 선화양돈이라든지 이런 데서 축산폐수를 전부 실어다가 바다에 갖다가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축산분뇨가 바로 강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용역을 주면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하수처리장에다가 고도화 처리시설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처리시설 해서 넣을 수 있다든가 이렇게 어떤 축산분뇨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안 되니까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은 44개 농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연구과제를 줘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전처리시설을 해서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어떤 대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연구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역결과가 나오면 각 축산농가에 대한 폐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용역비를 주시면 저희들이 해서 앞으로 정책입안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국장님, 옥성에 지금 돼지 먹이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먹이고 있습니다. 5,000수
○백옥배 위원 다 망해서 다 나왔다고 하던데.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아닙니다. 요새 돼지값이 좋아서 잘 되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5,000수 먹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양돈농가에 국한된 사항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양돈이 아니고 축산폐수인데 일반축산폐수 가장 오염이 심한 게 양돈이고 물론 다 종합적으로 합니다만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양돈을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분뇨 및 축산폐수 기본계획이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그것은 아닙니다.
○임경만 위원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예.
○임경만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왜 걱정을 하는가 하면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선산군 시절에 감천가서 축산폐수 처리장을 만들어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40억이 사장되어 가지고 경매처리 되었는데 지금 축산폐수 처리를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안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일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안 들어갑니다.
○임경만 위원 전혀 안 들어가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전혀 안 들어갑니다.
○임경만 위원 환경사업소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리로 넣으시고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는 용역이지 싶은데 별도로 축산폐수 처리장을 만든다는 용역은 하지 마세요.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임경만 위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톱밥교반시설 해 가지고 톱밥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액비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한 많은 방법들 중에 어떠한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이냐 또 시설에 따라서 지역이 틀리니까 그러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 방법을 하는 건 괜찮은데
○백옥배 위원 연구하는 연구비택이네, 그죠?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예.
○백옥배 위원 그러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연구비가 무슨 2,500만 원 연구를 어떻게 하길래.
○임성수 위원 교수님들
○위원장 변우정 예, 이강덕 간사님.
○이강덕 간사 부연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용역기간은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시방서하고 만들지는 않았는데 용역기간은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3∼4개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덕 간사 용역비가 3∼4개월 하는데 용역비가 2500만 원 같으면 한 달에 인건비성으로 따져도 700만 원∼800만 원인데 과다계상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지금 이 용역비 산정은 다른 군이나, 저희들이 늦은 편이고 다른 시군에는 이미 다
○이강덕 간사 아니, 늦고 일찍이고 이걸 내가 묻는 것이 아니라요. 용역비가 3∼4개월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가 과다계상된 것이 아니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자기들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강덕 간사 자, 이것 검토요망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에 공단운동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예.
○이강덕 간사 이게 12평인데 평당 단가가 얼마나 나오는가 하면 625만 원 나옵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을 부수고 다시 들어내서 새로 짓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짓기 때문에 이게 평당 625만 원씩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부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강덕 간사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리모델링식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이강덕 간사 지금 현재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을 어떻게 리모델링 하는데 625만 원씩 나와요?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그게 하도 노후되고 그래서 참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원래 중부관리공단에서 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 도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강덕 간사 그래, 도비보조를 받고 국비보조를 받더라도 화장실을 리모델링 한다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어떤 리모델링 한다는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도 없이 화장실 평당 600만 원 이상 드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 다 부수고 다 들어내고 새로 지어도 이 정도 돈이 안 들어가요. 작년 추경예산 때 농촌지도소에 평당 200만 원도 예산 안 줬어요. 지금 해평이나 도개나 옥성이나 무을 한번 가보세요. 화장실 얼마나 예쁘게 잘 지어놨는지.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좋으신 말씀, 지금 우리가 보면 다른 지역에 공중화장실 보면 안방처럼 굉장히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아마 여기도 저희들이 공간활용, 근로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저희들 시에서도 각종 행사나 많이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강덕 간사 물론 압니다. 요새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이 없어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부 좌변기 내지 수세식 화장실인데 화장실을 그래 짓는다면 지금 재래식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며 지금 우리가 결산서 볼 때도 참 시간이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서 결산도 현장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내용만 보고 승인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길래 지금 과장님, 평당 얼마씩 상정되어 있는지 지금 생각하십니까? 평당 얼마씩 계상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한 600여만 원이 전체 하면
○이강덕 간사 보세요, 과장님. 지금 평당 얼마 계상
○위원장 변우정 환경보호과장님이 답이 안 나오면 기획실에서 예산 상정할 때 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강덕 간사 이것도 검토요망 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다계상 된 것은 현실인 것 같은데
○이정석 위원 검토요망 할 것 없고 삭감시켜 버려요.
○이강덕 간사 예?
○이정석 위원 삭감시켜 버려요.
○이강덕 간사 화장실은 지어야 되지요.
○위원장 변우정 그리고 이게
○이정석 위원 삭감시켜 버려요.
○위원장 변우정 잠깐만,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예.
○위원장 변우정 이거 원래 과장님.
공단운동장에 공중화장실은 말입니다. 원래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요? 중부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예, 중부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아마 작년인가 제가 본 위원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냄새가 나서 안 좋으니까 계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당시 답변은 구미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서 할 수가 없다고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서 어떤 상황으로 바뀌었기에 시도비까지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까? 그 당시 상황이 아니라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검토하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석 위원 제가 이것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제 지역의 사업인데 공단동에 거기보면 운동장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이 공단동에 쓰는 화장실이 아니고 구미시에서 쓰는 화장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민들 행사 때 몇 천명씩 와가지고 그 화장실 다 쓰지 않습니까? 각종 단체에서 그 행사를 하면 거기에 와서 화장실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는 과정에서 술이 취해 가지고 쓰다 보니까 파손시키는 부분 그리고 또 지역을 떠나서 뭐 화장실 사용을 하는데 좀 지저분하게 쓰는 방법 그리고 또 오래 되다 보니까 재래식이 되다 보니까 냄새도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몇 년에 걸쳐서 이걸 시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거는 땅이 우리 것이 아니라서 중부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자꾸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도 냄새가 나고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너무 많았어요. 이걸 좀 어떻게 시정을 해 달라고. 사용을 하기는 공단동 사람이 쓰는 것보다도 구미시에서 쓰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냄새를 왜 우리가 맡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문제가 된다면 삭감시켜도 상관 없습니다. 이게 구미시에서 전부 다 쓰는 화장실인데 굳이
(웃음 소리)
○위원장 변우정 이정석 위원님, 중요한 거는 이 화장실을 개조해야 되고 바꾸어야 되는 것은 다 공감하는데
○이강덕 간사 새로 지어야 돼요.
○위원장 변우정 공사비를 책정하니까 이때까지 늦춰온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묻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런데 지금 화장실이 직지사 공원이나 화장실을 보면
(「검토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 지금 기획실 나왔지요?
○예산담당 변종선 예.
○임경만 위원 화장실도 문제지만 급수시설말이지요,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급수 물이 안 나와요, 물이. 농민행사를 하거나 읍면동 행사 하거나 행사를 하면은 수돗물이 안 나와요. 졸졸졸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보수를 해야 되지, 시민들 쓰는데.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것은 예산 주시면 다하겠습니다.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예산 주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과다계상 관계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예.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다음 우리 특별위원회 때 오셔서 잘 설명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저희들이 규칙적인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강덕 간사 새로 지으세요.
○김익수 위원 과장님, 환경보호과에 오셔가지고 업무가 다 파악되셨는지 모르겠는데 285쪽에 구미천 하천정화사업 도비반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예, 저희들 구미천 자연형 하천정화 정비사업을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사업을 할 사람들이 입찰을 하게 되거든요. 입찰잔액입니다.
○김익수 위원 잔액인데 그래서 이 돈을 내가 왜 반납하느냐고 묻는 게 아니고 구미천에 한번 구경하시고 한번 순회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그러면 돈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우리가 보수를 하고 난 뒤에 지금 상태가 어떻습디까?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지금 전반적으로 수질개선이라든지 식재 같은 것 잘 살았는데 다만, 그쪽에 하수도에 나오는 물이 그거 해서 얼마 전에 제가 나가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각 지역에 단독주택지역에 우오수분리 공사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우수하고 오수하고 접합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술적으로 관로가 가늘어서 각 집에서 나오는 게 여름에 우수기때 막 도로위로 넘친다고. 지금 같이 묶어놓은 데가 구미 우오수 분리공사를 하다가 어떤 방법이 없어 가지고 같이 묶어서 지금 하천으로 다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수과에서 오면 내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천을 만들어 놓고 정화를 한다고 모든 시설을 해 놨는데 거기에 가보면 돌하고 쌓아놓은 게 전부 다 떠내려 가서 중간중간에 돌섬이 되어 가지고 우리 자연석으로 쌓아놓은 것이 다 떠내려 가가지고 그 와중에 분수대를 만들어 놨는데 우오수 분리공사를 하면서 오수가 전부 그리 하천으로 흘러나와서 똥물을 가지고 분수를 쏟아부으니까 물이 제대로 올라가지도 않고 그것을 쏘면 냄새가 날뿐더러 지금 전부 고장이 다 났거든요. 보셨지요?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예, 그것은 정문 앞에 있는 건 아니고 현재 오래 되었고
○김익수 위원 구미고 옆에 그쪽에 해 놨는 것 고장이 나서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입찰 보고 잔액이 이렇게 남아서 반납을 할 와중에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수리를 한다든지 지금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하천을 만들어 놨는데 서울같은 청계천이나 대구같은 신천에는 물고기가 사는데 여기 구미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돈은 들여놓고 가시적인 효과는 제로상태에서 그런 시설비를 반납까지 하면서 고장난 건 고치지도 않고 있는 이런 부분은 뭐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사업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저쪽에 앞에 분수대는 한 지가 좀 되었고요. 이것은 이번에 원평동에 거기 하천사업 한겁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수 때문에 제가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고속도로 공사를 할 적에 아마 중장비가 올라 가가지고
○김익수 위원 공사를 떠나서 도량동 지역의 단독주택, 아파트지역은 전부 분리되어 나가는데 단독지역에 전부 우오수분리 접합공사를 지금 각 구미시 전역에 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그것을 다 못받아내 가지고 우수관로, 오수관로 같이 묶어 하는 데가 우리 신평지역도 하는 과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있는데 도량동 부분도 그렇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수가 전부 하천으로 흘러나오는 이런 현실 앞에 여기 생태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분수해 놓은 것 여름 수해만 입으면 다 떠내려 가고 군데군데 떠내려 가도 부분이 그대로 흔적이 남아있는 이런 부분에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저희들 시민들이 우오수 분리관거를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오수 분리관거를 만들어 주면 시민들이 어떤 집을 정화조를 새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관을 정확하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김익수 위원 그것은 하수과에서 하더라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고수부지 안에 체육시설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이 전부 풀밭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풀을 베든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들여가지고 해 놓고 관리 안 해 버리면 1년 내도록 관리를 안 해 버리면 시설 아무리 잘해 놓으면 뭐합니까? 전부 풀밭에 다 들어앉아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김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관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하천을 한 것은 구미천 그 위에서 도량동 그 구간까지 작년에 사업비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김익수 위원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 이하 하천관리는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익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시설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아닙니다. 그렇게 아닙니다.
○김익수 위원 우리 시장 밑에 있는 전부 공직자들 아닙니까? 업무연계를 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김익수 위원 업무를 시설은 우리가 해 놨는데 당신들이 관리를 못하니까 의회에 가서 예산 타러 갈 때 매년 질타를 받는데 당신들 같이 하자는 이런 부분으로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공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공조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가보시라니까. 오늘 답변하시고 나서 구미천에 한번 가보면 우리 택시 뭡니까? 환경요원들 노조사무실 그쪽 체육시설하고 해 놨는데 전부 풀밭에 들어앉았고 전부 하천해 놓은 부분에 시설해 놓은 곳 가보시라니까. 가보고 다음 달에 가면 내년도 본예산할 텐데 자꾸 신규사업 하지 말고 해 놓은 부분이라도 다시 관리를 해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예.
○임성수 위원 구미천이 건설과에서 하다 넘어왔지요?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일부가,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거죠?
○환경보호과장 황조연 예.
○임성수 위원 예산계장님, 이거 목변경을 해서 쓸 수 없어요? 국비, 도비 반납금.
○예산담당 변종선 국도비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임성수 위원 완전히 반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변경을 해서
○예산담당 변종선 사업목적이 목적사업이고 보조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임성수 위원 그전부터 그랬어요?
○예산담당 변종선 예.
○위원장 변우정 자, 조금 속도를 붙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인사 좀 해 주십시오. 새롭게 쓰레기소각장 부지 지정하고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예산도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 예산이 많이 있는데 소감을 피력해 주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들과의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배려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금번 1회 추경 예산 요구안은 행자부장관과 환경미화원 전국연맹과의 단체협상에 의한 임금인상 부분 또 환경자원화시설 추진 관련예산 기금전출 또 기존 구포매립장 관련 역학조사 조성팀 집기구입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요구한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해 주시면 유용하게 집행하여 소기의 우리가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이강덕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은 287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먼저 287쪽부터 289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일반운영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29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임성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성수 위원 291쪽에 청소차, 제일 상단에 5,400만 원 이게 보자, 6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배가 이렇게 됐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게 저희들이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600만 원을 올린 거는 우리가 1년간 집행을 해 보니까 1억8,400만 원이 소요됩디다. 그 중에 유류대가 1억4,000이고 수리비가 3,000만 원, 기타 수리 등등 해서 1,3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는데 당초예산 때 이것을 300만 원 한 거는 저희들 부기 당초에 우리가 1년간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을 요구를 했으나 예산 계상 과정에서 일단 반년치만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성수 위원 당초에 300만 원 했는 거는 반년치만 해 가지고 다시 했다는 이말이에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래서 추가를 했습니다.
○임성수 위원 본예산 안 이렇던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본예산에 이게 우리가 예산이 절반도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임성수 위원 아니, 반으로 된 게 아니고 이것이 새로 더 들어간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반을 해 가지고 6개월분 또 하고 6개월분 그게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이거는 유류대 인상부분도 있고
○임성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당초예산이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이말이에요. 배나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렸다는 이말입니다. 안그래요? 300만 원인데 600만 원으로 해서 했다는 거는 당초예산을 생각을 안 하고 계상을 했다는 이말입니다. 이런 거는 당초예산을 잘 검토해서, 조금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만 배나 이렇게 차이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이 잘못한 거예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29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잠깐만요, 291쪽에 과장님.
민간인국외여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우리가 10% 절감하기 때문에 감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10% 절감이 아니고 표시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1,350만 원이 감된 겁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아닙니다. 1,350만 원 감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1억2,150만 원에서 마이너스 1억3,500만 원을 감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아닙니다.
○위원장 변우정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1,350만 원을 감하면 10% 감하니까 1억2,150만 원이 나옵니다.
○위원장 변우정 아, 그래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임경만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님.
○임경만 위원 290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민간위탁자 선정 신문공고를 하는데요. 지금 선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전번에 예산이 없는 걸을 우리가 기존 미리 집행하고 예산 계상한 겁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현재 각 아파트단지라든가 동에 보면 1,500원씩 계산이, 시에서 1,500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각 단가가 틀리더라고. 1,200원 하는 데도 있고 800원 하는 데도 있고 김천하고 상주도 틀리고 왜 틀리는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게 현재 전부 다 개인 현재는 각 방법이 사실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상충되는 부분 전부 다 나중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조례가 1,500원 되고 또 한 가지는 가져가는 사람들이 일단은 아파트, 원래 처리의무자가 시장인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완공되면 전체가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현재는 구미시 내에도 800짜리, 1,200원짜리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게 몇 군데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통으로 해 가지고 저렴하게, 시에서 책정하는 것이 제일 높더라고요. 1,500원이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난감합니다.
○임경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294쪽에 구포매립장주변영향지역 피부염 평가 역학조사용역 해 놨는데 피부염 말고 우리가 구포쓰레기매립장 지역에 용역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용역준 게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 제가 와서
○김익수 위원 아니, 피부염 이 부분 말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말고 우리가 생태계, 말하자면 쓰레기를 매립함으로써 발생되는 어떤 토양오염이나 또 그것으로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2003년도에 해서 2004년도까지 걸쳐서 예산을 집행한 적이 있고 이 건은 어떤 것이냐 하면 성원아파트에서 아이들이 피부에 자꾸 이상이 돋고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좀 늦었지만 그걸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환경에 대한 조사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환경적인 측면 때문에 이런 피부염이 발생되는지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과의 민원에 대해 우리가 시하고 약속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일정이
○김익수 위원 구포매립장 지역에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 하니까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때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익수 위원 용역비를 들여서 하면은 특이사항이 아무것도 나타나지도 않는데 요구만 하면 다해 주는 이런 선례가 있는 것 같아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 게 아닙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시라고요.
구포매립장 지역에 지금 올라오는 본예산 부분으로 해서 올라오는 목이 수십가지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그 사람들 복지차원이나 의식주 생활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봉급만 안 준다는 거지, 생활해 가는데 시에서 다 떠맡아서 해 주다시피 하는 그런 사항이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매립장 지역에 여기 성원아파트고 전부 쓰레기매립장 있는 것 알면서 땅 헐타고 땅 헐값에 사서 자기들 와서 아파트지어서 다 분양을 했고 건설회사 돈 벌어먹고 갔고 또 분양가 헐타고 사서 들어갔는 사람들이 조금만 그러면 애 피부염 난다고 전부 시보고 다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해 달라고 하는 것 언제까지 이렇게 해 줄려고 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이게 피부염도 한둘이 아니고 전에도 우리가 1차적으로는 우리 보건소장이 직접 보건소 진료반들하고 저희들 나가 가지고 3회에 걸쳐서 진료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이게 아토피니 어떻게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진료 해 가지고 진료해 준 적이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안 해 줄 수는 없는 게 그래야 만이 민원이 해결이 됩니다. 결국은 이게 확실하게 우리가 매립장 때문에 이런 피부염이나 기관지염이나 발생되는 게 매립장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냐를 확실하게 규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김익수 위원 규명해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도 역학조사를 해 보자 하는 것도 시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요청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집값 헐케 주고 사가지고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있다는 것 알고 사와 들어와가지고 눈곱 만한 거만 있으면 전부 시에 다 요구하고 언제까지 들어주려는지 이런 이야기라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최대한으로 또 구미시가
○김익수 위원 1년이 남았든 10년이 남았든 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 줄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1년에 만날 말이야, 외국에 데리고가서 대표되는 사람들 외국여행 다 시키고 말이지 해 줄 것 다해 주고 말이야 조금만 그러면 또 해 주고 또 해 주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거는 집단민원이니까 상당히
○김익수 위원 시에서 즉흥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기술적으로 말이지 그런 부분은 아니다 하는 것을 구미에도 역학조사 안 해도 의사가 안 많습니까? 병원있고 전문기관이. 우리 시에도 보건소가 있고 이러면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질병 역학조사로 지정된 기관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일단은 검토입니다. 검토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거는 위원님,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김익수 위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종말처리장 안에 하는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우리 기초공사 다 끝냈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직까지 기초, 그러면 완공은 언제까지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완공은 12월 우리가 당초에 12월 중순 이후로 가동 개시할려고 그랬는데 예상외로 진척이 조금 빨리 되고 있습니다. 12월초 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가급적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영천이다, 경주다 전부 우리가 방문도 하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시작하면 진척사항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가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현장방문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우리가 요구를 안 해도 그때 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진척이 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한 번씩 보고를 해 주시면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들어보고 주민들한테 지금도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되면은 완공이 되니까 그때까지만 참아달라든지 이래서 우리도 주민들하고 대민접촉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리고 역학조사 관계는 담당계장이 추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됐습니다. 나중에 특위에서 재설명을 하도록 하세요.
○이강덕 간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문영덕 위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문영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문영덕 위원 290쪽 운영수당에 보면은 신규환경자원화시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수당이 나와 있는데 이 회의내용,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알려 줄 수 없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문영덕 위원 회의내역 말입니다. 볼 수 있잖아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어떤
○문영덕 위원 입지선정위원회 회의했으면 회의기록 해 놨을 것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와 관련된 사항은 아마 입지선정위원회 양해하에
○문영덕 위원 그러면 그 기록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입지선정위원회 다음 주 회의 때 그 안을 내가지고 우리가 공개해도 되는지 그런 내용을 하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 부분은 문영덕 위원님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뭡니까? 요구를 하면 아마 그게 공개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문영덕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회의한 내용에 대해서 열람하고자 하는데 그게 안 될 수 있으니까
○문영덕 위원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알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내가 운영수당이 없으면 내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운영수당이 나왔기 때문에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백옥배 위원님.
○백옥배 위원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293쪽에 보상금에 시비가 9,600이고 도비는 1,270만 원인데 여기에 과장님, 15,000원에 6백톤에 12개월 이렇게 해 놨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예산 여건상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지금 이것도 지금 우리가 6개월분치밖에 안 돌아갑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6월말까지 해 보니까
○백옥배 위원 수집은 뭐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전부다 패트병이나 일반 병종류, 필름류 전부 다
○백옥배 위원 농로에 비닐같은 것 싣는 차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아, 그거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백옥배 위원 틀리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이제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개인적으로 수집단체가 구미에 480개, 한 50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가면 자치회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또 이래가지고 이 단체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판매액의 50%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앙의 시책사업이고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 여건상도 재활용을 최대화 해야 만이 현재 구포매립장에 2007년도 말까지 겨우 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러면 재활용차에 주는 보상금이 아니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수집단체에.
○백옥배 위원 그런데 시민들한테 이렇게 많이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를 시키는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단체가 500여개 단체가, 수집단체가 그 단체에서 그만큼 재활용을 우리가 수집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 바람직스러운 일이고 시의 입장으로 봐서도 적극적으로 더 권장해야 될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청소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도비는 1,270만 원인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거는 도비보조사업 관계없이, 도에서도 이제 우리가 시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돈을 달라
○백옥배 위원 조금 붙여가지고 많이 붙이는 것 아니라요, 시비를?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도 우리가 연간 2억2,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백옥배 위원 제가 이렇게 물으려고 하니까 과장님 속 들여다 보는 걸로 그렇게 이해할까봐 내가 못 묻겠는데 사실 이게 틀리는 것 아니라요, 맞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아닙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위생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행사 관계로 맨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왔습니까?
(장내 정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길상 건설과장님은 의회의 의원들보다 상당히 인기가 높으신데 그 비결을 얘기해 주이소.
(웃음 소리)
○백옥배 위원 인기가 높긴 뭘 높아요.
(「회의 중인데 사담은 말고」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이길상 백옥배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일도 못 하고 능력이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건설과는 일반회계 341쪽부터 362쪽 및 치수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687쪽부터 697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341쪽부터 343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변우정 전부 뭡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 가지고 전부 삭인데 왜 이렇게 되었지요? 연초에 사업계획은 거창하게 잡아놓고 연말쯤 되어가니까 사업성과가 전혀 없나요? 왜 이런 상황이 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이게 예산은 저희과에 잡혀있습니다만은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여러 건이 되어 가지고 산발적으로 어떤 데는 좀 현실에 불가능한 그런 지역도 있고 어떤 데는 예산이 모자라고 해 가지고 한꺼번에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왜 건설과에서 이걸 예산을 거머쥐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로 이건 벌써 예산이 넘어가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354쪽에 맨 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해 가지고 29억4,600만 원을 한목에 잡아놨습니다.
○임성수 위원 다 넘어갔다는 말이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변우정 교통행정과로 이관해 준 겁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일을 교통행정과에서 할 겁니다.
○이강덕 간사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문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진행할 당시에 질의를 해 주시고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쪽저쪽 우후죽순 질의를 하시면 진행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347쪽까지는 일반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넘어가고
○백옥배 위원 예, 위원장님. 347쪽에
○위원장 변우정 백옥배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백옥배 위원 347쪽에 용역비 3,000만 원이 낙동강고수부지 동락공원 하천정비 타당성조사 하는데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백옥배 위원 어떻게 하는데 3,000만 원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동락공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현재 낙동강고수부지가 약6만8,000평 정도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를 해서 체육시설 또는 공원화 해 가지고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확대 시설을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인데 이게 지금 용역이 되면은 「하천법」에 의해 가지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국가하천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백옥배 위원 지금 이 땅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개인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개인이 경작하는 농지네요, 그럼요?
○건설과장 이길상 하천부지입니다.
○백옥배 위원 하천부지라도 개인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아닙니까? 하천부지인데 그러면 다시 그러면 해 줄 생각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취소를 해 가지고 전 시민이 여가선용할 수 있도록
○백옥배 위원 평수가 약 몇 평이나 되는데요?
○건설과장 이길상 6만8,6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축구장 만든다는 그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위원님들 경주에 보문단지 가보셨을 겁니다. 국도에서 보문단지 까지 가는 하천 그것은 국가하천도 아니고 지방2급 하천인데 축구장 3개 정도 되고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또 인라인스케이트장 하고 있고 그것은 좁은 하천에도 그런 좋은 시설을 하는데 국가하천 이 좋은 부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구미시민들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백옥배 위원 구미시민들이 거기 갑니까? 전부 부근의 회사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하지. 지금 그 공원도 적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공원은 공원대로 또 활용계획이 있고
○임경만 위원 지금 위원장님.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경만 위원 지금 위치가 동락공원이잖아요?
○건설과장 이길상 동락공원 밑에
○임경만 위원 그 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임경만 위원 지금 그것을 하자는 건데 제가 봐서는 참 좋은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빨리 해야 되고 지금 강변 공단동 지역에 그것은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건설과장 이길상 1공단쪽 말씀입니까?
○임경만 위원 물이 져서 되지도 않고 동락공원쪽으로 6만8,000평 확장을 해서 거기 축구장을 대여섯 개 정도 해서 그쪽으로 모든 체육시설을 이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쪽에 LG주차장 세워 놓은 이거는 전부다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것도 다 폐지시키세요. 체육시설이 안 되겠어요. 제가 전번에 해서 만들어 놨더니만 매년 물 한두 번씩 져가지고 흉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락공원쪽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변우정 자, 과장님. 이쪽에는 물 안 집니까? 이쪽에도 해마다 물이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길상 그쪽에는 이제 광평천하고 합류지점이 되어 가지고 다른 상류나 하류보다는 하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의 1년에 물 한번 질까 말까
○위원장 변우정 물 안 지게 하려면 성토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저도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성기 위원 과장님, 그쪽 지역에 구상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금방 위원장도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가 침수가 1년에 한두 번씩 지기는 지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렇습니다. 그 침수 지는 부분 만큼 성토를 해 가지고
○정성기 위원 해야 되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성기 위원 기 하려면 성토를 하더라도 이게 그 위에 지금 LG쪽에 고수부지 거기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침수되고 나면은 철거하는 비용이 몇 천만 원씩 든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건설과장 이길상 이것을 실시설계를
○정성기 위원 잠깐만. 그래서 기 하면은 복토를 해서라도 기본할 때에 돈이 더 들더라도 해서 한번 하고 나면 거기에다가 잔디구장을 만들고 나면 나중에 침수가 되고 나면 상당히 힘든다고, 철거하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기를 바라고 거기에 기 경작을 수십년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하천점용 허가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폐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하겠습니까? 법상으로 물론 되기는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과수원도 조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수십년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일단 자기 설치권이 있는데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웃음 소리)
○정성기 위원 검토를 하여튼 잘해서 주민들한테 일단 마찰이 우선 없도록 해야 되겠고
○백옥배 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경작을 하고 있는데 뺏기가 힘이 안 듭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어차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정성기 위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잘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강덕 간사 이것 백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검토로 갈까요?
○정성기 위원 놔둬봅시다, 일단.
○이강덕 간사 예?
○정성기 위원 놔둬 봐요.
○이강덕 간사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1년에 총예산이 얼마 섭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전기료 말씀이십니까?
○이강덕 간사 전기료 제외하고.
○건설과장 이길상 제외하고 약3억정도
○이강덕 간사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유지보수비 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강덕 간사 그게 예산이 토탈 얼마 섭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통틀어서 약2억 정도 빠듯하게 하고 있어 가지고
○이강덕 간사 지금 올해 예산 추경에 올라온 것도 2억
○건설과장 이길상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자체 예산편성 할 때에 재원이 없어 가지고 좀 많이 못 세워 가지고 이번 추경 때 조금 마음껏
○이강덕 간사 제가 왜 이 부분을 짚는가 하면은 실제로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은 말이지요, 설명절, 추석명절 이럴 때에 일제정비를 합니다. 그다음에 수시정비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미 동지역에는 건설과에서 차량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수시로 점검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런데 지금 읍면지역에 가보면은 말이지요.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조사하고 내용을 파악해 본 결론은 지금 실제로 외상으로 공사를 하는 곳도 있어요. 수리를 한 것도 있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이 관심도가 없다고 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확보 해서 돈 줄게. 우선 민원들어오니까 빨리 고쳐주시게." 이렇게 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관에서 어떤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면은 안 되지요. 본예산도 물론 반영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그게 돈이 모자란다면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실제로 있다가 없으면 답답합니다. 없다가 있는 건 답답할 이유가 없어요. 불이 환하게 들어오고 어떤 방범효과도 있고 이런 많은 효과를 노리고 있는데 제대로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수리나 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올해 총 수리했는 건수가 얼마인지 총예산이 얼마 인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강덕 간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예.
○이강덕 간사 이상입니다.
○임성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임성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성수 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건데 이게 전부다 삭감되어 가지고 354쪽에 한 군데 묶어놨다는 이말이에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29억을?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임성수 위원 그러면 이것 무엇 때문에 이래요?
○건설과장 이길상 이게 교통행정과서 했기 때문에
○임성수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예.
○임성수 위원 지금 설계같은 것 했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이것도 다 그쪽과에서 합니다.
○임성수 위원 당초에 벌써 예산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각 학교보면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이거 예산사장 아닙니까? 뭐하는데 세워 놨어요, 이거? 29억이나. 읍면에 지금 돈 1,0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난리를 지기고 지금 사업 하나 하려고 머리를 쓰고 난리를 지기는데 이것 안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세워 놓느냐 이말이에요!
○건설과장 이길상 제가 정확한 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설계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임성수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가서 설계를 하고 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한번도 나오지도 않는데 뭘 설계를
○정성기 위원 그러면 집행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면 우리가 질의하겠지만 금년에 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건설과장 이길상 금년에 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아마 학교당국에 연락을 하고
○정성기 위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위원장 변우정 학교에 아마 의견을 청취하고 아마 설계에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설계 들어가지도 않았고 보니 현지도, 나와 보기는 나와 본다고 하더구만. 이제 해서 언제 할 겁니까? 이것도 사업하는 자체도요, 굉장히 힘드는 사업입니다, 이게.
○건설과장 이길상 예, 그렇지요.
○임성수 위원 이게 빨리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요, 어린이보호구역 이게. 이제 그리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야기 되어야 되겠네?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성기 위원 교통행정과 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자,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기 위원 349쪽에 시설비에 한번 봅시다. 황상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중로가 예산3억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지금 2억이지요, 그러면?
○건설과장 이길상 ......
○정성기 위원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1억5,000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1억5,000 더 있으면 완전 공사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성기 위원 이 부분도 이 부분이고 아까 제가 여담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인동진입로 그러니까 인도가 없어 가지고 삼성전자 후문쪽으로 해서 인동소재지에 거기에 동료 의원님도 현장방문도 해 가지고 배려가 되어 가지고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주 몇 사람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 현황 아시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성기 위원 저도 그 회의에 참석을 몇 번 했습니다만 담당계장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가 약하다고 봅니다. 물론 현장에 와가지고 저하고도 같이 지주들하고도 몇 번 면담도 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집행을 해야지 그게 지난 당초예산에다가 예산을 12억을, 이게 지금 전체12억 예산이 잡혀있지요? 인도사업비로.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예.
○정성기 위원 그러면은 그 예산을 1년 가까이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내일모레 본예산 또 해야 되고 또 얼마 있지 않으면 예산 사장을 해야 될 이런 판인데 거기에 대한 걸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이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건지, 지주들이 정말 안 찾아가서 그런 건지, 안 찾아가면 어떤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안 찾아간다고 예산12억씩이나 사장시켜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최근에 지가변동의 폭이 좀 많기 때문에 지주들이 설득해도 잘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가변동이 자꾸 생기면 인동같은 경우는 거기가 아주 중요 중심가인데 거기 1년 있으면 몇십%씩 올라갑니다, 거기에.
또 안 찾아가고 놔뒀다가 내년에 가면 예산이 수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집행을 해야 되지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금년에 다 집행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할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계속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독려를 해서 안 찾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 수용이 안 될 때는
○건설과장 이길상 아직까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정성기 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
○정성기 위원 담당계장,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하세요.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님하고 동장님하고 수차례 협의를 하고 또 기 있는 보상자체를 또 해서 지금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재감정을 하니까 금액이 한 50%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부분에서 재감정해 가지고 했는 부분은 또 찾아가신 분도 있고 두 분이 미해결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계속적으로 안 될 적에는 계속 토지수용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금년에 수용을 그러면 할 수가 있습니까? 하반기에.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예, 지금 재감정이 끝나 가지고 했으니까 절차를 이행해야 되지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시설비 또 얼마, 부족분이 얼마쯤 됩니까? 본예산 올라와야 되지요?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예, 본예산
○정성기 위원 요구되어야 되지요?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예,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정성기 위원 그래서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게 빨리 집행이 되었으면은 예산을 몇 억이나 덜 들여서도 할 수 있는 것을, 물론 애로사항은 저도 압니다. 내가 같이 중재를 해서 안 되는 건 아는데 안 되면 빨리 수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절차를 밟아서 했었으면 내년예산을 거기에다가 투입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를 자꾸 시일이 가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까?
하여튼 금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후문을 폐쇄를 하려고 그럽니다. 간부들 제가 만났어요.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 얘기에요. 사실 인동상권은 삼성전자에서 다 쥐고 있습니다. 후문쪽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후문을 막아버리면 인동상권은 다 죽어버려요, 그냥. 인도없는 곳에 사람들 안 내보내겠다는 이야기에요. 자기들 안전 때문에. 사고가 더러 나요, 거기서.
그런 걸 집행을 못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하여튼 금년 중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본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달까지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쥐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내년예산도 한 푼도 안 올려줄테니까 알아서 해요. 아시겠지요?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경만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임경만 위원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해 봐야 소용도 없는 것 같아요. 양여금, 교부세 당겨와가지고 이리 메꿔놓고 건설과 쓸 돈은 다른 용도로 다 전용을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얘기는.
비산지역에 한번 가봐요. 일이라도 한 건이라도 바로 해야 되지, 최고 중심지인 비산지역에 동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마을에. 물론 도로개설 사업하고 확장포장 이런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개선도로는 뚫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참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희문사 사거리 방향부터 도로를 비산동에 정말로 형편없는 그런 옛날 60년도, 50년도 그런 동네로 방치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중심지에 골고루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산지역에만 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도시개발을 할 수 있게끔 균형을 맞춰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변우정 수고했습니다.
정재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됐습니까?
예,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356쪽에 도로포장 덧씌우기공사요, 1a가 300평인데 50a면 15,000평, 도로포장 덧씌우기공사 어느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할 것이라고 예상해 놓은 겁니까? 356쪽 위에서 다섯 번째.
○건설과장 이길상 예. 시가지 내에
○임성수 위원 예?
○건설과장 이길상 시가지 내에 산발적으로 아주 도로가 파이고
○임성수 위원 동지역 시가지 내에?
○건설과장 이길상 예, 예.
○임성수 위원 산발적으로 했는데 어디 조사는 되어 있어요, 여기에?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이것 검토로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재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과장님, 원호∼괴평간 도로개설 해서 지방채 30억 요구를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사실 원호∼괴평간 도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님들께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신 분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 동안에 2000년부터 사업이 착수되어 가지고 장기간 계속되고 토지 지가는 오르고 집단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참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기채를 승인해 주시면 우선에 토지보상부터 완료를 해서, 공사를 나중에 하더라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전체 약45.4%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은 기채를 30억 내면은 토지보상 할 정도는 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전부 다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토지 보상금액 이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현재는 도로개설은 570m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5㎞ 중에서 1,200m가 지금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장물이 2건 덜된, 1,200m 구간이 덜 되었습니다.
○정재화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구간은 몇 m나 남아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약2,500m에서 1,350m가 남아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30억만 기채내면 토지보상은 다 끝나고?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재화 위원 이제 시설비만 들어가면 되네요? 시설비는 약 추정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시설비는 약2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꼭 좀 건의를 드립니다.
○정재화 위원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기 기채를 낼 바에는 좀 일찍 냈으면 지가 상승도 안 되었을텐데 지금 지가가 엄청나게 지가 상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30억 기채내는 것 같으면 2년 전에만 했으면 반값만 해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금액인데 굳이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거는 아마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좀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다른 것도 바쁜 사업에 투자되다 보니까 기간이 좀 늦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지산삼거리에서 구미2교 관계에 대해 가지고 설계를 해 놓으셨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일부 구조물에 대해 가지고 스타일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정재화 위원 스타일은 모양새는 안 나와도 설계는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조형물만 되면 원설계에, 되면 됩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기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고 사실은 구미에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지금 사실은 시내에서 도량동 간다든지 선산을 간다든지 신평을 간다고 봤을 때 빙빙잡아 돌아다니면서 그래 가지고 가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빨리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설계가 되면은 신년도에 시설비를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구미2교는 상당히 구미의 아주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한테 사업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제가 기 말 나왔으니 하나 물어봅시다.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에 돈을 쓰는데에 대해 가지고 건설국장님, 건설과장님 하고 무슨 특별한 계획성 있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즉흥적으로 요구에 의해서 밀려서 하는 겁니까? 답변 한번 적나라 하게 해 주세요. 어떤 지방채 발행에 대한 어떤 세부계획이 있어요,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이길상 세부적으로 시 전체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예산담당 부서에서
○정성기 위원 예산계장이 나와서 설명해 줘봐요.
○건설과장 이길상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만
○위원장 변우정 일단은
○건설과장 이길상 저희과에서
○위원장 변우정 관할부서에서 요구를 하니까 예산계에서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없이 계획없이 예산계에서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산부서에서는 건설사업만 가지고 기채를 내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근간에 봤을 때 지난번에 상모사곡 도로도 보니까 말썽이 되니까 지방채를 내가지고 그 당시 추경인가 올라온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올해 보면 또 원호∼괴평간 도로 부분은 지방채가 산발적으로 올라왔거든요. 항상 의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지방채 낼 부분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산계장님, 잘 들으세요.
○예산담당 변종선 예.
○위원장 변우정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의견청취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올리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올라오는 방법은 변칙적인 방법이지요? 물론 법에 허용은 됩니다만 예산서에 갈음하는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게 이게 예산과 갈음하는, 약간 뒤에 변칙적인 방법으로 나오는데 정상적인 거는 지방채를 낼 때 의회의 설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의회의 그걸 받아야 되지요?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할 때 의회의 승인으로 갈음한다 해 가지고 약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채를 내고 해서 지역개발 사업에 쓴다면 충분한 사전검토와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짜여져야지 되는데 이게 아니고 중간적으로 보면 문제가 발생하면 산발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부채를 내가지고 지역개발 사업에 쓴다는데 어떤 계획성도 없이 충동적으로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모든 지역에서 다 예산이 없으면 못한다 그러면 지방채 요구를 할 때 어떻게 들어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다 들어줄 수 있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지난번에 간담회 때 다음에 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걸 판단해 가지고
○위원장 변우정 아마 작년에 상모사곡 문제도 있을 때 거론되었고 이 문제가 나왔을 거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간파하지 않고 참고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면 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그런 총괄적인 거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주장하는 거는 대규모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지역간 거점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예산부서에 건의를 합니다만 지금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쓰레기장하고 나머지 레저스포츠라든지 종합적으로 우리 시의 기채사항을 종합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저희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면서 시정 전반에 걸친 거는 예산부서에서 또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하여튼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한 내용은 국장님이 하는 내용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시설비에 원호∼괴평간 도로개설 사업 지방채 30억 이것 일단 검토입니다.
○이강덕 간사 자,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계장님도 오셨고 도시과장님도 오셨지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이강덕 간사 잘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건설과, 도시과 작년에 탑다운제 시행을 했고 또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운영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저희과만 말씀을 드리자면 시 전체의 예산운용을 볼 때 아주 적은 범위입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강덕 간사 예산이 적다고 어려움만 자꾸 불평을 하시지 말고 기존에 있는 예산도 제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과, 건설과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과에도 예산서 보면은 신규예산이 막 올라와요. 기존에 하던 예산은 안 올라오고.
그다음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황상도시계획도로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도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 건설과에서 왜 이 사업을 해요?
○건설과장 이길상 이게 중로이상은 건설과에서 하고 소도로는 도시과에서
○위원장 변우정 소로, 중로의 차이입니다.
○이강덕 간사 이게 중로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강덕 간사 그리고 지금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내용을 짚었습니다만은 기채내는 부분 지금 치수특별회계같은 분야에도 치수사업 예산도 말이지요. 이 정도 예산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당초예산을 세웠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예산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사업 못 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래서 이제 세입판단을 해가면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실적에 따라서 세출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실적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치수특별회계쪽으로도 보면 치수사업 분야에도 보면은 예산이 이렇게 세입이 잡힐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도 예산집행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그렇고 또 예산편성도 말이지요. 힘의 논리이예요. 집단민원 들어와가지고 와가지고 고함 좀 지르고 어떤 경각심을 주면 예산 세워. 기채를 내든 어떻게 하든 예산을 세운다고. 말을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든 빠져 나가기만 하면 돼, 뒤에 확인을 안 하니까 그런데.
자, 이 사업 하나 하는데 토지 보상가만 30억씩 들여가지고 하면 건설하면 또 예산이 30억 이상 들어가야 돼요.
그런 도로는 집단민원 들어와가지고 요구하면 예산을 만들고 말이지요. 한 십이삼년전 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래도 구미시의 얼굴인 시군 경계시의 이런 도로 그런 부분은 그냥 내비두는 거야. 그런 것은 토지 수용가도 돈이 얼마 안 들어요. 얼마 들지도 안 하고 예산도 얼마 안 들어. 지금 읍면지역에 보면 무을, 옥성, 도개, 장천 전부 시군간 경계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예산편성 된 것 한번 보세요. 산동∼장천간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황산∼신촌간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전부 교부세로 해서 다 집어넣어 놨어. 이 도로 지금 1~2년 전에는 거론조차도 안 된 도로라.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이강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죄송합니다만은 선산∼도개간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도 이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된다고 공감을 합니다.
○이강덕 간사 마음만 먹고 빨리 안 하고 그러면 뭐해요?
○건설과장 이길상 이 도로가 우리 선산군 하고 구미시하고 합하기 전인 '94년부터 이게 시작된 도로입니다. 사실 저도 현장에 두 번 가보고
○이강덕 간사 과장님, 됐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또 담당계장하고 직원들하고도 답답해서 가봤습니다만 사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제 이야기를 다 마저 듣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든 사업하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또 간부공무원들 호주머니에 넣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도로를 만들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이런 분야들이 힘의 논리에 의한 예산편성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산이 본예산에 섰으면은 확보가 되었으면 제대로 쓰세요. 제대로 안 쓰니까 가장, 결산 때 보면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어서 올라오는 게 건설과 것, 도시과 것이 많아요. 그래서 왜 안 되었느냐 하면 "토지 수용이 안 되어서 안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탑다운제 해 가지고 예산 적어가지고 일 못하겠습니다." 핑계댔어요. 그러면 예산줬으면은 예산줬는 것 가지고 집행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하려고 하니 토지수용이 안 되어가지고 예산을 못 썼습니다." 그러면 예산 안 세워야 되지요. 예산 쓸 수 있는 데 세워 가지고 예산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쪽에 예산을 세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분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년 2006년도 본예산에는 하여튼 지금 집행됐는 내역도 보고 집행되지 않는 곳에 또 예산을 세우면 반드시 삭감시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간사님, 간단하게 간단간단 하게 질의하고 빨리 빨리 핵심만 하도록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옥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백옥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옥배 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고 저도 임경만 위원님하고 다 같은 생각인데 금년에는 이렇게 했더라도 명년에는 꼭 우리 이강덕 위원님 말씀따나 옳게 하세요. 명년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례 앞에 도로, 과장님 알고 있지요?
(웃음 소리)
○건설과장 이길상 예.
○백옥배 위원 그것 지금 다 된 겁니까? 공사가 지금 중단하고 있데요?
○건설과장 이길상 농번기 때문에
○백옥배 위원 농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까? 돈 대로 예산대로 다 마친 겁니까? 말씀을 해 줘봐요. 교부세 8억 내려와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2억 또 있지.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농번기 때문에 지금 일시
○백옥배 위원 주민들은 그 사람들이 공사를 다 했다고, 업자들이 회사에서 공사를 다 했다 이거라. 누구 말이 맞습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세요.
(집행부측을 향해)
누가 감독관이라?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변주사입니다.
○백옥배 위원 설명 좀 해 줘요, 주민들한테.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금년에 공사가 얼마입니까? 금년에. 교부세 8억하고 얼마라요?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교부세는 금년도예산에 3억인데요. 전체적으로 공사는
○백옥배 위원 교부세 8억은 어디 갔어요?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그것은 집행은 다 했고요.
○백옥배 위원 그것은 어디에 썼어요?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보상하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
○백옥배 위원 3억으로 지금 일하는 것인가?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장기 계속공사로 이제 입찰은 봤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일부 보상, 건물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해 가지고 본예산하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 사람들 공사 금년에 돈 대로 다했다는 이런 식이라.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예.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김익수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익수 위원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변종선 예.
○김익수 위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내년도 지금 예산을 각 실과에 취합하고 있지요?
○예산담당 변종선 예, 1차적으로 취합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기획실에 최종적으로 언제 올라옵니까?
○예산담당 변종선 지금 1차로는 요구서를 다 받았고 국도비 사업이 10월초 되면 내려 옵니다. 가내시가 2단계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명심해야 될 것이고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김익수 위원 내년도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번에 행정혁신 때문에 각 실과에 전부 옛날에는 기획실에서 올라오는 것을 취합해서 거기에서 배당이 되었는데 지금 각 실과에 전부 총량제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구 예산을 한번 반영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벌써 미리 다 받아가지고 다 완료되었다고 이러는 거라. 그러면 일찍 전화한 사람한테는 예산받아서 다 반영이 되고 조금이라도 늦게 전화한 사람은 벌써 총량제 범위 안에 예산이 다 포함이 되었다고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만날 한 5월달, 6월달 되어서 벌써 총량제 한다고 미리 서류 다갖다 낸 과 것만 받으면 지역균형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우리 전체 건설국에 총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 과에 각 27개 읍면동에 전부 올라오면 균형적으로 지역구 예산을 편성을 하라고 지침을 주시고 예산계에서는 어떻든 실과에서 올라오더라도 한 쪽에서 편중되어 올라오면은 각 읍면동에 전부 다만 몇 건씩이라도 골고루 분배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 변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산담당 변종선 예.
○김익수 위원 미리했다고, 모 과에 전화하니까 "벌써 예산 다 짜졌다." 하면서 "내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 내년에 시의원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웃음 소리)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이니까 국장님 명심하시고 기획실에서도 꼭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앉으십시오.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진곤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에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과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도시과는 일반회계 363쪽부터 366쪽 및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77쪽부터 685쪽까지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705쪽부터 711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363쪽부터 366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릴까요?
○위원장 변우정 예,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이강덕 간사 과장님, 364쪽에 공동구축사업 성과 심사비가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이강덕 간사 설명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설비 분야에 보면은 한꺼번에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 것도 앞, 옆 이렇게 해서 예산을 분산시켜 놨어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과장 김진곤 공동구축사업 성과 심사비는 우리 도로시설물 공동구축사업 2005년분 783㎞ 46억7,200만 원이 금년 12월29일로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준공을 하려고 그러면 국립지리원에 성과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월금으로 되고 산정을 해 보니까 약1억 되는데 부족액 6,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심사위원 심사수당이 얼마인데요?
○도시과장 김진곤 심사위원으로 되었는 게 아니고 ㎞당 15만 원으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국립지리원의 기준에 보면은.
○이강덕 간사 ㎞당 15만 원이면 몇㎞입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올해 하는 게
○이강덕 간사 작년에 이월된, 4,000만 원이 이월되었다면서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작년도에 4,000만 원이 되었고 783㎞ 되었습니다. 그러면 곱하면
○이강덕 간사 783㎞면 돈이 1억5,000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783㎞, ㎞당 15만 원이면 1억5,700이라요.
○도시과장 김진곤 그것은 기 시가지 내 되어 있는 것은 단가가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이강덕 간사 그런 식으로 어물쩍하게 넘어가면 안 되지요. 자, 이것 검토요망 합니다. 검토요망하고
○지리정보담당 정상화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됐습니다. 나중에 특별위원회 때 그때 하십시오.
○이강덕 간사 시설비 분야에 갈라놓은 것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고아초등학교 옆 소도로, 고아초등학교 앞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갈라놨네요?
○도시과장 김진곤 그것은 옆하고 앞하고는 도로명칭 자체가 다릅니다. 도시계획상 명칭이 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고아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사업하면 되는데 주변하면 되지, 앞하고 옆하고 따로
○도시과장 김진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도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소로 특성상 노선이라든가 이런 게 시종점이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하면 소로가 전체적으로 연결된 것을 같이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강덕 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하나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산읍도 그렇고 고아읍도 그렇고 소로개설 공사를 많이 하시는데 기 편성된 도시계획 지역 내에 농촌지역도 사실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소로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반영할 생각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예, 앞으로 점차적으로 균형차원에서 예산 균형배분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하여튼 앞으로도 농촌지역에도 도시계획 지역으로 포함된 곳에는 같이 사업할 수 있는 구상을 특별히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예, 위원장님.
○도시과장 김진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진곤 예.
○임성수 위원 지금 농촌지역은 상당히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365쪽에 중간에 선산도시계획도로 미개통 3개소 개설, 전액 삭감합니까? 9,600만 원.
○도시과장 김진곤 예.
○임성수 위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그것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장기간 보상이 안 되고 해서 우선에
○임성수 위원 여기에 9,600만 원에 보상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예, 전체다가 보상비입니다.
○임성수 위원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보상 안 된다고 해서 삭감하고 사업 안 합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안 하려고 했는 건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추진을 해 보니까 예산이 사장만 되고, 사장만 되고 이래 했기 때문에
○임성수 위원 가능이 없다는 말이에요, 앞으로도?
○도시과장 김진곤 당장은 힘들 것 같아서 일이 가능한 임은리 소도로로 옮겨가지고 가능한 데라도 일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임성수 위원 이것은 다른 목으로 바꾸어서 변경을 해서 바꾸어서 다른 사업으로 금년도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예.
○임성수 위원 해야 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변경이 안 되었는데요?
○도시과장 김진곤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이강덕 간사 과목경정 해서라도 바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김해운 국장, 도시과장을 향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과목경정 해 놨잖아요.
○정성기 위원 과장님.
○도시과장 김진곤 부기해 놨습니다. 선산임은리 소도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거기에 9,600만 원이
○임성수 위원 아, 이게 과목경정된 거라요? 위에 거라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위에 것이고 밑에 것이 감이고 이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과목경정이라고 해야 되지.
○정성기 위원 과장님.
○도시과장 김진곤 예.
○정성기 위원 지금 시설비에 보면은 삭감된 부분하고 계속사업은 몇 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아까 건설과에서는 기채를 해서 어느 특정 지역에다가 30억씩 기채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과에는 물론 탑다운제가 되니까 그런 애로 사항은 알기는 압니다만 어느 지역을 저거하기는 뭐합니다만 인동같은 경우에도 계속사업이 지금 10건이 있습니다, 소도로사업에. 10건이 있는데 이게 착공을 우리가 착수를 하면서 보상 착수한 지가 지금 본 위원이 2대 시의원 할 때 부터 '95년부터 해서 10년간 해서 아직도 도로개설을 못한 지역이 있어요. 지가가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10년 같으면 지금 여러 수십배가 올랐어요, 지가가.
그러면은 자, 우리 기채를 기 할 것같으면 아까 그런 얘기 건설과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구미시에 소도로사업 급한 게 특히 개발지역은 빨리 해야 할 곳은 빨리 해야 합니다. 놔두면 나중에, 올해 10억 가지고 할 것 같으면 10년 후에 200억, 300억 들려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시의 예산이 손해보고 있다는 얘기라요.
그리고 지금 계속사업이 한 건도 안 올라왔어요. 3,500만 원 보니까 마무리 공사같은 사업비인데 그러면 자, 본예산에 10건에 1억씩 해 가지고 10억 갈라놓고 이게 10년, 앞으로 또 10년 가야 된다는 얘기라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업무에 오신 지 오래 되지는 않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인 복안이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도시과장 김진곤 저도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으로 봐도 사실상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당장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복안은 나오지 안 합니다만 저 나름대로 백방으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종합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정말 완급을 가려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 안 있습니까? 그럴 때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100억이면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해서 우리가 이해가면 100억 기채를 해요. 해서 빨리 투입을 해서 할 건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 한 사업장에 그래, 본예산 때 1억하고 나면 내년 또 본예산에 1억하고, 그 주민들한테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의원들은.
○도시과장 김진곤 예, 충분히 저로서는
○정성기 위원 추경 그래, 지금까지 9월달에 추경을 하면서 추경에 한 건도 안 올라왔어요, 사업비가. 10건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계시니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기채를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체크를 해 가지고 다음에 의회 간담회 때 설명을 하도록 준비를 해 봐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덕 간사 예, 도시과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분야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위원장님.
○임경만 위원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님.
○임경만 위원 예산에 관한 거는 또 아까 건설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김익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총량제로 나오면 건설국 소관에는 같은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전부다를 총괄은 안 하지만은 한두 개, 서너 개 숙원사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예산을 해야 되지, 아까 본예산도 보니까 예산계장님이 1차 수합했다 그러는데 임의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임의대로 할 사업도 있고 공통적으로, 읍면동에. 또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이 숙원적으로 오랜 유기적인 그런 어른들한테 들은 사업 이런 게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것을 물어봐서 같이 계상을 해야 되지, 그렇게 계상하는 것 아니에요? 한두 건, 서너 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의원들한테 여쭈어봐 가지고 원만한 예산집행을 짤 수 있도록 본예산에 하라는 말입니다, 내 얘기는.
○도시과장 김진곤 예.
○임경만 위원 찔끔찔끔, 정성기 위원님 아까 말씀했다시피 1억씩 10년 줘가지고 어느 천년에 합니까? 20억 같으면 또 10년 또 1억씩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날 1억, 1억 올려놓으면 사업은 안 되고 그런 것을 몰아서 한 곳에 길을 뚫을 데는 뚫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임경만 위원 정성기 위원님 이야기에 공감이 가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예, 알겠습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우정 예, 683쪽에요.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분에 보면은 형곡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1식이 올라왔는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과장 김진곤 형곡지구 형남중학교라고 있습니다. 남측에 거기에 보면 산쪽에서 형남중학교 남쪽에서 나오는 우수 그러니까 산에서 나오는 산물입니다. 산물이 유입 때 제대로 유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금년 여름에 비가 오고 이랬을 때 유입시설이 일부 손실이 되었고 또 삼우초원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뒤쪽에 농지진입로가 일부 유실도 되고 해 가지고 진입로 자체도 좀 보강을 하도록 하고, 하면서 하도록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김진곤 도면, 잠시 제가 좀
○위원장 변우정 예.
○도시과장 김진곤 좀전에 제가 설명에서 좀 미진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아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도시과장 김진곤 제가 좀전에 ㎞당 15만 원 정도로 산정을 해 가지고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총길이 중에서 도로부분 182㎞를 제외하고 했는 금액인데 평균은 이제 약15만 원 정도로 산정이 되었는데 위치에 따라 13만 원에서 1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산정했는 자료는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비용이 약6,000만 원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좀
○위원장 변우정 어떻게 그게 조건이, 가격이 왜 차이가 나지요? 한 구간인데.
○도시과장 김진곤 시가지라도 이제 지형이 복잡하고 안 하고 그런 차이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나중에
○지리정보담당 정상화 국립지리원에 심의를 앞두고 있고
○이강덕 간사 특위에 가서 설명을 하세요.
○위원장 변우정 설명을 잘 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도시과장 김진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설부에 납품하는 겁니다.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시일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또 각별한 애정을 보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축과 추가경정 예산은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사업과 정리에 대한 그런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건축과는 일반회계 367쪽부터 370쪽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629쪽부터 635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67쪽부터 370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질의하실 분
○임성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임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368쪽에 우수건축물 현판, 우수건축물이 3개 지정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임성수 위원 우리 시에?
○건축과장 김시일 예, 저희들이
○임성수 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금년 하반기 때 우리가, 당초 취지가 이제 우수건축물 선정 지정함으로써 건축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 우수한 설계에
○임성수 위원 그러면 설계했는 사람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수건축물을
○건축과장 김시일 건축주입니다.
○임성수 위원 건축주?
○건축과장 김시일 예.
○임성수 위원 그러면 건축주는 설계를 잘했기 때문에 건축이 잘된 것 아니라요? 세 군데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임성수 위원 한 곳에 50만 원씩 해 가지고?
○건축과장 김시일 동판을 제작해 가지고 건물에 부착시키는데 형곡동하고 인동하고
○임성수 위원 건물 하나가 어디라요?
○건축과장 김시일 인동에 새마을금고, 형곡동에는 사거리에 업무시설
○임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여기에는 없는 겁니다만 농촌 불량주택 철거비 해마다 10동씩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는 철거할 게 많습니다. 거진 반쯤 비어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불량주택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늘리는 방법으로, 도비가 있으니까 물론 힘이 들겠습니다만은 늘려가지고 일찍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시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우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공원녹지과장 은종봉입니다.
평소 공원녹지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변우정 위원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공원녹지과는 예산서 371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먼저 371쪽부터 373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374쪽에 시설비에, 같이 해도 괜찮죠, 간사님?
○이강덕 간사 예, 넘어갑시다.
○정성기 위원 구평근린공원 정비에 6,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6,000만 원 가지고는 당초에 예산을 할 때에 사실 산정이 잘못되었고 지금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부족분이 5,000여만 원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전체 우리 공원정비 사업비를 하든지 해서라도 이 사업을 하려면 같이 해야 됩니다. 학교 정비공사를 하다가 반쪽은 하고 반쪽 남겨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며칠 전에 제가 만나서 확답을 했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연속해서 하여튼 금년에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예.
○정성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지금 현재 우리가 구평근린공원 하고 남부초등학교 사이에 옹벽을 제거하고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당초에 3,000만 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 당초에 생각할 때는 6,000만 원 정도하면 가능 안 하겠느냐 싶었는데 설계를 해 본 결과 1억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저희들 올해 각종 공원사업 잔액하고 이래서 최대한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방금 말씀 답변 중에서도 계획을 하다 보니까 6,000만 원 하면 될거라고 계획을 했고 실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1억1,000만 원, 한 5,000만 원 그러면 반 정도밖에 원래 계획을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사업을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또 1억 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집행하고 나면 6,000만 원 계획을 하고 4,000만 원 남는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대충해 놨다가 모자라면 추가 요구하고 또 어떤 경우는 많이 해 놨다가 남으면 반납해 버리고 사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계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참조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잘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간사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간사님 질문하십시오.
○이강덕 간사 시설비 분야에 보세요.
작년 본예산, 추경예산 예산 다룰 때 과장님이 공원녹지과장 안 하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작년에 제가 8월달에 왔습니다.
○이강덕 간사 작년에 추경하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이강덕 간사 올초에 그러면 또 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천생산에 예산 5억 들어갔어요. 천생산에, 예산이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예.
○이강덕 간사 "이것만 들어가면 예산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이랬다고. 또 1억 예산 계상되었네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저희들 과에서 천생산에 금년 당초예산에 그렇게 들어간 건 없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때 당시에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도시과 예산 다 넣었다고.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도시과에서 했는 건 몰라도 저희들 과에서 등산로
○이강덕 간사 예산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강덕 간사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천생산 진입로 공사가 그게 사업비가 4억 얼마쯤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어디냐 하면 인동정보고등학교에서 천생산 진입로 못 있는 곳까지가 진입로 개설공사를 도시과에서 들어갔고 공원녹지과는 들어간 것 없습니다.
○이강덕 간사 예, 그리고 또
○위원장 변우정 낙수지구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것은 인동 천평 나가다가 산림욕장 들어가는 길로 가다 산림욕장 진입로
○위원장 변우정 천용사쪽으로 들어오는 길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렇죠, 천용사 바로 밑에 못 위에입니다.
○이강덕 간사 그다음에 우리 근린공원들 있지요? 근린공원 조성하는 것도 동지역에 보면 각 지역에 근린공원 조성을 합니다. 공원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몇 억씩 투입을 해요. 몇 억씩 투입을 하면 여기는 아까 보상지가라든가 이런 것 쭉 따질 때도 보면은 지가보상하는 데 만해도 그 돈만 해도 외곽지 우리 진입해서 들어오는, 구미시에 들어오는 외곽도로 안 있습니까? 그런 분야에 소공원같은 것 조성을 해도 충분히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계속 예산심의 때마다 "김천 가보세요, 어디 가보세요."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다중적으로 집단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못할 것 같으면 굳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공원조성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작은 규모를 들여서라도 외곽지역에 얼마 든지 우리 구미시의 이미지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소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예.
○이강덕 간사 그 쪽으로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투입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안 그래도 내년에 김천에서 전국체전이 있습니다만 우리시를 방문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김천통로 일부 지금 미진한 데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지금 전번에 예산 올리려고 하다가 칠곡쪽에서 들어오는 데하고 그것은 지금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지금 상주하고 도개쪽에는 저희들이 좀 사업을 해 보려고 해도 실제 공한지하대요, 할 만한 그런 장소가 잘 없고
○이강덕 간사 그런 데는 없더라도 공한지 없는 공한지에 억지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칠곡분야나 상주나 김천에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에 보면 대조가 완전히 돼요. 그 지역에서 우리 구미쪽으로 투입하는 예산하고 우리 구미쪽에서 그쪽지역으로 투입하는 예산하고 대조가 되더란 말입니다. 우리 구미에서는 돈도 많고 다른 타 시군에서 예산도 많다고 하는데 그런 분야에 전혀 손을 안 대요. 좀 확 이미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투입을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시군 경계지역에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경계지역은 잘하면 가시적인 효과인데 사실 동락공원이나 우리 천생산에 보면 나름대로 상당히 잘 조성을 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느끼고 동락공원에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열성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어느 지역보다도 쉼터공간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잘 조성된 곳이 동락공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 잠깐.
○위원장 변우정 예,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익수 위원 과장님, 376쪽에 비산근린공원 제1지구 신평쪽에 작년에 내가 본예산에 3억을 예산을 반영시켜 드렸는데 이번에 3억이 추가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추가 되는 겁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입구쪽에 신원주유소 맞은 편에 지금 보상하는 부분이 몇 평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거기가 총3,100평 정도됩니다.
○김익수 위원 평당 얼마 정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거기 3,000평이기 때문에 평당 저희들
○김익수 위원 6억 가지고 보상이 다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아닙니다. 내년 본예산에 3억을 더해 가지고 그러면 보상이 끝납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그래, 지금 그러면 지상물 무허가로 지어져 있는 그것도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김익수 위원 보상이 나가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김익수 위원 그게 집행을 잘못해서 그런 것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지금 현재
○김익수 위원 지상물 무허가 단속해야 될 데는 단속을 안 하고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지상물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크게 돈 많이 나가는 건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크게 나가든 10억이 나가든 100억이 나가든 무허가 단속하라고 하는데 단속은 안 해 놓고 무허가 방치해 놨다가 시예산 가지고 보상해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왜 단속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저희들이 적발
○김익수 위원 맞나 안 맞나 얘기해 봐요, 그래.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안 그래도
○김익수 위원 2003년도부터 내가 무허가로 해서 영업하는 걸 단속하든지 하면 다음에 공원조성할 때 토지보상비나 이런 부분에 돈이 안 들어가게 된다고 단속을 하라고 해도 건축과하고 연계해서 하라고 해도 전부 무허가 지어서 건물해서 저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예.
○김익수 위원 파이프대리점 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예.
○김익수 위원 얼마 정도 보상해 줘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은 지금
○김익수 위원 공원조성 안 해도 되니까 시예산 그런 식으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그게 시부지 아닙니까? 개인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개인땅입니다.
○김익수 위원 개인땅인데 2003년부터 무허가 단속을 해서 철거하고 보상할 때 보상비가 안 나가도록 하라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장 오시기 전에 앞에 과장님 계실 때 부터 했는데 단속을 안 하고 이제껏 방치를 해 놨다가 그것을 가지고 시의 예산가지고 보상해 준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이 부분말이지요, 내년도 본예산에 3억 가지고 무슨, 토지보상만 해 가지고 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벽천폭포 한다고 한 지가 언제라요? 그것을 왜 3억만 해요? 3억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내년에 3억만 하면 보상은 일단 끝납니다.
○김익수 위원 보상이 아니라 보상해 가지고 5년간 보상해 가지고 벽천폭포 만들면 10년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그래서 비산 끝에 나루터까지 언제 해 나갈려고 합니까?
일단 말이지요, 내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아직까지 기획실에 취합했는 부분이 완성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1차로 올려놨는데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저희들 자료는 냈습니다.
○김익수 위원 다시 수정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비도 일부 반영을 좀 하시고 여기에 지금 무허가로 되었는 것 단속 안 하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될 이런 부분, 점심식사하고 저한테 자료 한 부 갖다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 지금 비산근린공원 주변에 그것 뿐이 아니고 옛날 부터 하던 무허가 건물이 많습니다.
○김익수 위원 처음에는 사무실 하나로 내놔가지고 가설건축물 하나가 허가나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김익수 위원 그것을 양성화 시켜가지고 지금 파이프대리점을 엄청나게 크게 안 만들어 놨습니까? 지금. 단속을 안 해 놓고 왜 시비 가지고 보상을 해 줘요? 그것은 안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하여튼 저희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여하튼 일단 점심식사하고 1시반까지 여기에 대한 보상비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 보상을 하려고 하면 얼마 얼마 보상을 하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를 얼마 하고 이주비하고 얼마 계산해 놓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에 입각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내역을 저한테 한부 1시반까지 저한테 갖다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지적과장 김태홍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변우정 위원장님 위시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시 저희 지적과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에 따라서 위원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지적과 소관은 379쪽부터 382쪽까지며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과장님, 도로명부여사업 벤치마킹 여기에 지금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에 전체다 취합을 해 가지고 새로 이것을 만들려고 그러면 전체예산을 얼마쯤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향후 올해 국도비가 1억8,600만 원, 교부금까지 합해서 시비가 2억7,000만 원이 들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약8억 가까이, 이제 명판만 세우면 됩니다. 명판예산입니다. 명판예산이고 그 차후에 1~2억 합쳐서 앞으로 10억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성기 위원 우리 시비가 10억?
○지적과장 김태홍 예, 그리고 국도비가 약1억 정도가
○정성기 위원 그러면 명판을 세우면 지금 우리 여기에 큰 도로에 보면 수출로다, 야은로다, 그런 식으로
○지적과장 김태홍 예,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똑같이 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규모는 많이 적습니다.
○정성기 위원 규모는 적게 하고?
○지적과장 김태홍 예.
○정성기 위원 그러면 소도로에도 입구에다가 무슨동 무슨동
○지적과장 김태홍 무슨동 무슨길 이렇게 됩니다.
○정성기 위원 그렇게 다 만든다 그러면 구미 전체에 대충 몇 건 됩니까? 인동동에 며칠 전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했는데 칠십몇 건이 되던데
○지적과장 김태홍 예, 맞습니다.
○정성기 위원 전체 다하면 몇 건 됩니까? 구미시에.
○지적과장 김태홍 전체다가 846개 노선 정도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인터넷이나 주민의견 수렴해 가지고 전부다 가장 원하는 것 특히 옛도로에 있는 명칭을 우선해서 그 명칭에 맞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나중에, 받은 것이 다 완벽하겠지만 받은 것을 또 한글학회나 의견을 자문을 받아가지고 좀더 그 중에서 문구가 잘못된 것이 없느냐 검토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방금 답변 잘하셨는데 그게 물론 지역에서 이제 지역에 저희들 같은 경우도 원구성을 할 때에 지역에 덕망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했습니다만 또 해 놓고 나면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소리가 납니다. 그런 것을 가정을 해서 잘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해서 마지막 정리할 때는 주민들이나 시민들 나중에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도로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태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설부서인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석태룡 예,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변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덕분에 우리가 6월10일자 재난안전과를 발족 이래 4개월 되었습니다. 4개월 되었는데 지난번 을지연습 기간 중에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해서 평가에서 9월14일자로 군에서 평가하는 전국최우수기관인 합참의장 표창을 기관상을 받았고 경상북도에서는 도지사 기관 최우수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을지연습 기간 중에 의장님하고 관심을 많이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재난안전과 예산 심의를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 예산은 재난관리예산 2억3,8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추경예산이 3종에 1,150만 원이 현재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1,150만 원 중에 유인비가 200만 원, 위험지역 안내간판 비용 200만 원, 상황실에 파지션 시설비 750만 원 이렇게 합쳐가지고 저희 예산이 추경에는 1,150만 원이고 나머지 예산은 건설과 방재계 예산이 넘어와서 과목해소 하는 것이고 또 새마을과의 민방위예산이 넘어와서 과목정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원안대로 되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을지연습 잘하셔서 상 받았다는 데에 대해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재난안전과는 예산서 383쪽부터 400쪽까지입니다.
먼저 383쪽부터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398쪽에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장비 구입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시범마을이 지금 어디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석태룡 이것은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인데 제가 이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계장이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민방위담당 임병연 해평쪽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발언대로 나오세요.
○민방위담당 임병연 민방위담당 임병연입니다. 지금 해평쪽에 한 개 부락이 지정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해평 무슨 동입니까?
○민방위담당 임병연 동은 제가 챙겨보지 못 했는데 얼마 전에 교육과 훈련도 하고
○김익수 위원 그러면 지정만 해 놓고 아직까지, 이제 장비는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민방위담당 임병연 예, 내년에
○김익수 위원 아니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장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민방위담당 임병연 지정이 되었는 것 이외에 저희들이 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시범마을이 해평 한 군데만 지정이 되어 있어요?
○민방위담당 임병연 예.
○김익수 위원 해평에 시범마을이 지정되어 있는데 민방위주무가 담당자로서 무슨 마을에, 어느 마을에 어디가 되어 있는지 이름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그래.
○재난안전과장 석태룡 저희들 재난과 시군하고 전부다 인사가 되어 가지고 업무가 미숙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민방위계장님, 재난안전과 처음 생기고 들어왔어요? 민방위계장으로 왔어요?
○민방위담당 임병연 예.
○위원장 변우정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네요?
○민방위담당 임병연 미처 제가 오고 바로 을지연습하고 또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준비하느라고 전반적인 업무는 파악이
○김익수 위원 인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민방위담당 임병연 6월달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6월달이면 지금 9월달, 10월달이요.
○재난안전과장 석태룡 저희들 그 사이 을지연습이 한 달 있고 그런 행사 때문에 업무파악이 저도 덜 되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장비를 구입하는데 장비를 뭐뭐 구입해 줍니까?
○민방위담당 임병연 화생방 장비하고 방독면같은 화생방 장비를 구입합니다.
○김익수 위원 일단 말이죠, 이 부분은 검토하고 자료를 해평에 어느 마을이며 무슨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주민들 어떻게 한다는 운영설명을 점심식사 후에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석태룡 위원님, 설명드리는데 이 예산은 당초 본예산입니다. 당초 새마을과에 있는 예산이 저희들한테 넘어왔는 거거든요. 민방위예산은 1원도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과목경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재난안전과장 석태룡 과목경정은 뭐냐 하면 예산자체가 과목이 당초 민간에 대한 지원에서 운영비로 넘어오고 일반보상비로 자산취득비로 바뀐 과정입니다. 예산은 당초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참고로 민방위예산은 1원도 예산이 추경에 안 되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 민방위과에서 재난안전과로 바뀌면서
○재난안전과장 석태룡 새마을과 민방위에 있는 게 재난안전과로 넘어왔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당초 승인받은 거네.
○재난안전과장 석태룡 승인받은 겁니다. 참고로 민방위예산은 1원도 증액 안 되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재난안전과장 석태룡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신규예산인지
○재난안전과장 석태룡 신규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 승인 났는 것을 부기표시도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재난안전과장 석태룡 표기가 잘못되어서
○김익수 위원 그러면 내용을 설명을 저한테 해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은 도시과장님 하시다가 갔기 때문에 내용을 잘, 업무 의회와서 파악해서 보고하는 걸 잘하시리라 믿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장님.
○민방위담당 임병연 예.
○위원장 변우정 앞으로 예산이나 기타 사무감사 등에 임하실 때에는 적어도 조서에 있는 것은 밤새움을 하시더라도 다 숙지하고 오세요.
○민방위담당 임병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여기서 위원이 질의하는데 말이지, 어디인지 답변도 못할 정도되면, 계장님이 주무담당 아닙니까? 담당이 그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강덕 간사 계장님들이 공부를 전혀 안 해요. 과장님만 여기에 와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이러느라고 고생을 하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계장님들이 공부를 제대로 해 와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위원장 변우정 가장 업무에 대해 가지고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될 분이 주무담당인데 그 분들이 답변을 못 하시면 안 되지요.
○민방위담당 임병연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하여튼 업무숙지 빨리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고했습니다.
예, 중식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민원봉사과의 규모는 9억8,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2억7,600만 원, 경상경비 절감이 2,4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3,700만 원 등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적기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는 401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먼저 401쪽부터 403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한 가지, 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예.
○위원장 변우정 예산하시느라고 애 많이 잡수셨는데 금년부터는 탑다운제로 바뀌었지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예, 내년부터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내년부터입니까? 그런데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편성할 때 각 읍면동, 출장소 지역 읍면에는 아마 거의 균형적으로 이렇게 매년 같이 해 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추경에 보니까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특정지역에다가 엄청나게 지금 배정을 해 놨는데 그건, 왜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하지요? 제가 전화로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담당계장이 당당하게 읍면동에서 요구한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나오던데 그래서 그런 겁니까, 이게? 답변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당초예산에 좀 부족한 지역에 꼭 해야 된다는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읍면에서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에 균형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이 5월부터 한다 이렇게 자꾸 연기되어 오다가 신청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도개는 아예 싹 빠지고 없어요. 없고 사실 민원봉사과의 주민편익사업은 사실 읍면지역의 시의원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런 것을 사업예산을 짜시고 할 때 사실 각 지역에다가 필요한 예산을 올리도록 하고 거기에 관해서 형평에 맞게 배분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아니고 주무, 개발계장이 주무담당 계장이 산업건설위원장이 질문하니까 당당하게 "아, 다른 데 필요없어서 안 올렸으니까 올린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그런 뜻이 아니고 신청과정하고 또 이게 또
○위원장 변우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분배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일괄 검토하고 삭감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니까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만약 이후에 이 예산으로 남는 예산을 다른 부분에, 내년도에 다시 어떻게 할애를 해서 하든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전체 싹 검토라요?
○위원장 변우정 소관 예산부서의 위원장이 예산서를 보고 질문을 하는데도 그런 방법으로 답변을 한다는 사항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그런 뜻이 아니고 신청절차가 올해는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못 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이제 주민들 여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요구되었으니까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그건 저희들이 하여튼 알아서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거기에서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위원장 변우정 일괄 검토입니다.
○정성기 위원 넘어가요.
○김익수 위원 가만 있어 봐요, 내가 물어보는데
(임성수 위원을 향해)
그러니까 하시고 나면.
○임성수 위원 민원봉사과에서는 읍면에 받아가지고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걸 이렇게 조정한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지금까지 신청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기초적인 그것은 밸런스를 맞추고 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이 엄청 오래 한다, 안 한다 지연되다 보니까 신청과정에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임성수 위원 각 읍면에 위원들이 추경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하고 내년 예산에 상당히 민감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 말씀대로 그 전에는 계속 공평하게 그야말로 참 말썽없이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차이가 있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할 소리가 없어요, 지금. 그래, 예산부서에서 그랬는지, 물론 예산부서 하고 물론 이야기가 되어서 그랬겠지.
○이강덕 간사 과장님,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 추경예산 때 미비한 부분 반영하실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예, 객관적인 자료 검토해 가지고 균형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농로 포장같은 것 그것 분장은 어떻게 나누어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농사와 관련한 농로라든지 또 수리시설 이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하고 우리들은 우리 과에서는 글자 그대로 일상 생활에 불편함 해소차원에서
○김익수 위원 농사지으려면 농로도 일상생활에 똑같은, 그게 지금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그것은 구분됩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고아에 백위원님도 계십니다만은 도로가 한 4㎞ 정도 되는데 한 30에서 50m만 빼놓고 나머지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거기는 포장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느냐고 내가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마을이장이, 1차적으로는 이장한테 찍히면 이장이 안 올려줘가지고 이장이 읍이나 면에 가서 안 얘기하면 읍면에서 담당자들이 읍면장이 나와서 보든지, 읍면에도 계장제가 있고 하니까 계장들이 나가 보든지 해서 파악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최고 말단에 있는 이장한테 찍혀버리면 집 앞에 포장도 안 해 주고 그래서 또 읍면에 가서 또 그게 안 되고 농정과나 민원봉사과도 안 되고 또 기획실에 와서 안 되고 4㎞ 되는데 30에서 50m 정도 빼놓고 3년, 4년이 가도 포장도 안 하고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건 압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처음 듣습니다.
○김익수 위원 내가 이제 현장을 목격시켜 달라고 하면 이제라도 갈 용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거는 편성을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아까 다른 과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먼저 일찍 전화한 사람들한테는 미리 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총액에 어느 정도 맞아들어가니까 새로 추가를 하는 사람들은 받을 방법이 없다. 그러면 전체취합을 다해서 한날한시에 딱 놓고 지역 골고루 배분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혁신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혁신이 아니고 거꾸로 가는 거에요, 지금.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그런데 소규모주민숙원 사업 선정절차는 읍면에서 마을단위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해서 하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포장말이지요, 출장소 관내에는 출장소에서 읍면의 예산 아니고라도 어느 정도 풀비가, 여유분이 있지요? 공사잔여금이나 이런 거.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지금 집행잔액은
○김익수 위원 한 300만 원, 500만 원만 하면 될 걸 4년, 5년간 완전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일부 집행잔액은 좀 있겠습니다만
○김익수 위원 가면 죽탕이 되도록 이렇게 놔놓고 방치한 데가 있는데 오늘 심사 마치고 가면서 주무계장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그 위치를 적어줄테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가서 빠른 조치를, 가을추수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빼놓고 가다 경운기같은 것 빠지고 이러는데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민원이 들어와서 접수해서 내가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 조치를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신영근 출장소장님 얼마 전에 인사되어서 새로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좀 해 주세요.
○선산출장소장 신영근 예, 선산출장소장 신영근입니다.
그동안 산업건설위원장 변우정 위원님과 또 위원님 모든 분께서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서 농촌주민들의 용기와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례발의, 제정이라든지 또 각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위원님의 농촌에 대한 정성을 충분히 헤아려서 앞으로 시정에 반영해서 농촌 농민들이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님도 농정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농정과장 조성대 예.
○위원장 변우정 처음 오신 것에 대해서 소감피력 한번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조성대 예, 먼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풍년농사가 기약이 되지만도 WTO와 FTA협상 등으로 외국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농촌의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농촌지역을 위한 많은 배려를 요망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농정과는 예산서 413쪽부터 421쪽까지입니다.
먼저 413쪽부터 415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정성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성기 위원 과장님, 414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울진 친환경농업 엑스포참관 예산이 이제 올라왔는데 벌써 집행을 했는 거지요?
○농정과장 조성대 예,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성립 전에 사용승인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농정과장 조성대 기획예산과에서 받았습니다.
○정성기 위원 예산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예산계장. 앞으로 나오세요.
○예산담당 변종선 이 사업은 시비가 붙는 게 아니고 전체가 도비이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 오고 자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에 성립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대상자가 729명이면 어느 단체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농정과장 조성대 읍면동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추천받아가지고?
○농정과장 조성대 읍면동별로 인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버스 한 대, 두 대 이렇게 다 배정되어서
○정성기 위원 지난번에 각 동별로 버스 동원시킨 것 바로 여기에 대해서 한 겁니까?
○농정과장 조성대 그겁니다, 예.
○위원장 변우정 예, 질문 다 됐습니까?
예,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농정과에서 할 일이 참 읍면에 굉장히 많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라든지 다 생산기반시설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왜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부시장님 답변도 그랬고 내년까지 남은 농로포장, 도수로 이런 것 다 마칠려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 되는 것 보면은 10년 가도 다 못해요. 과감하게 좀 출장소에서 과감하게 올리고 이렇게 하라고 해도, 물론 예산부서에서 안 받겠지만 참 답답해요. 날로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1㎞ 하는 것도 10년씩, 5년씩 이렇게 끌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문제가 생긴다는 이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 적게 배분이 되기 때문에 읍면에 가면 또 그것도 동네마다 가른다는 말이에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니까 100m 있는 것 50m 있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m도 남고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내년도 예산이 지금 다 올라서 거의 했을 겁니다만 추가라도 해 가지고 이것 좀 출장소장님이 과감한 무슨 그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되지도 않겠고.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여기에 부연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구미시 농촌지역에 농로 내지는 확포장, 농수로 관계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할 만큼 공사가 남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작년에 보편적으로 아마 시장지시가 내려 가서 조사를 일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임성수 위원 조사를 다 했을 거에요.
○위원장 변우정 그것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성대 농지계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농지담당 이상곤 농지담당 이상곤입니다.
지금 우리 경지정리지구 내에 농로포장률이 올해 2005년 기준하면 68%입니다. 1년에 20㎞씩 하면 5% 정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 하려면 앞으로 5%씩 한다면 지금 70% 잡아도 5~6년은 걸려야 합니다.
○이강덕 간사 그렇게 아닌데.
○백옥배 위원 5∼6년만에 다하면 다행이다.
○농지담당 이상곤 20㎞씩 한다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작년에 말입니다. 본 위원이 시장하고 앉아서 확인할 때 다른 부분보다 이 사업을 빨리 하자 이래서 3개년 안에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고 작년도에 그래서 이 사업비가 좀더 예년보다 더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 실태는 어떻습니까?
○농지담당 이상곤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비 8억가지고 농로포장 지구당 8㎞해 가지고 올해 8㎞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또 도비 보조사업으로 1년에 12㎞ 정도 12억 정도, 그러니까 1년에 20억 정도 포장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20억 지금 증가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농지담당 이상곤 아닙니다. 포장으로 봐서는 도에서 보조하는 것은 평균 계속 같고요. 올해부터 8억 정도가 지금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기획실에 예산담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떤 특단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 아마 거기에 대한 화답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담당 변종선 2004년도 본예산보다 2005년도 본예산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제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농정과하고 출장소 민원봉사과 20억 정도 증액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저희들이 비교해 볼 적에 10% 정도 증가된 걸로 봅니다.
○위원장 변우정 20억 정도 더 증가되어 가지고 과연 얼마나, 몇 년 앞당길 수 있어요, 공사완료를?
○예산담당 변종선 ......
○이강덕 간사 출장소 지역이 200억 예산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위원장 변우정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의 성찬에 지나지 않는 사항이 되는 것 같은데 위에서 지시가 내려 가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 수반하는 부분에서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아마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농촌에 농업이 어려운데 구조기반, 생산구조 기반을 확충해 주는 데는 시에서 행정에서 앞장서서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부처에서 신경을 쓰시고 출장소장님이나 과장님들, 특히 주무담당 계장님들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공부 좀 하셔 가지고 농촌지역 발전을 하루라도 좀 앞당겨서 농업농촌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리고 거기에 415쪽에 쌀보전 직불제지원 이것 전액 무엇 때문에, 도비, 시비 다 삭감됐는데 무엇 때문에 됐습니까?
○농정과장 조성대 이것이 도비, 시비, 지방비로 이거는 당초에 예산편성 했었는데 국비로 국가에서 국비로 이것이 지원해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임성수 위원 국비로?
○농정과장 조성대 예, 그래서 도비, 시비는 없어도 됩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농정과장 조성대 그것은 정리추경 때 올라올 겁니다.
○임성수 위원 정리추경 때?
○농정과장 조성대 예.
○이강덕 간사 그게 쌀직불 보전금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로 내려 오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시켰다는 이말이에요?
○농정과장 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도비는 도비로 돌려주고 시비는 시비로 돌려주고, 정리추경 때?
○농정과장 조성대 예.
○이강덕 간사 자,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416쪽에 보면요, 산물벼 건조장비 지원에 지게차 있죠?
○농정과장 조성대 예.
○이강덕 간사 어디 지원합니까?
○농정과장 조성대 이것은 도개 친환경단지에 설치됩니다만은 이게 균특 도비, 시비
○이강덕 간사 아니요, 산물 건조장비 지원 지게차. 지게차말입니다.
○농정과장 조성대 예, 이건 선산RPC에 지원이 됩니다. 규격은 4.5톤 규모로 해 가지고 지원됩니다.
○백옥배 위원 이것도 2,400만 원짜리 산물벼 건조 저장시스템 있네, 이게 도개라는 말인가요?
○농정과장 조성대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위에는 지게차고 밑에는 건조 저장시스템이고 이렇습니다.
○백옥배 위원 이것은 어디로 가는가요, 1개소?
○농정과장 조성대 밑에 산물건조장은 도개 친환경단지에 설치합니다.
○백옥배 위원 친환경단지에 도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성대 21㏊가 친환경단지가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이런 데는 해 줘도 되지만은 농협같은 데 부자인데 자꾸 주면
○이강덕 간사 농협에 건조장비 지원 지게차를 말이지요 우리가 80% 보조를 해 주네요?
○농정과장 조성대 예, 80%입니다. 국가균특회계에서 40%, 도비12%, 시비28%, 자부담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래, 이것도 선산RPC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해평RPC에 또 지원해 달라고 안 그러겠어요?
○백옥배 위원 해 줘야 되지.
○농정과장 조성대 앞으로 RPC를 농협이 아닌 곳도 많습니다만은 어차피 저장관계, 건조관계 이것이 원활히 이루어져야만 고품질 쌀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 방향같습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농업분야에 친환경단지라든지 뭐 각종 우리가 경종농가에 지원해 주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생산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생산에는.
생산에는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만 하고 나면 모든 게 끝이라. 판매에 까지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이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농협에 국비 균특회계 지원을 받아서 요구를 해서 농협에 지원을 해 주는데 농협에는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듣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이 주민들이 가서는 더 안 듣는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RPC를 지원해 주는, 선산이나 해평이나 RPC를 똑같이 지원을 해 주는데 선산, 해평지역 외에 농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은 들어주지를 않아요, 그런 경향이 왜 그런 경향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 지역 외에 조합원들은 실력행사를 못하는 거라. 특히 올해부터는 추곡수매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래서 논농업직불제, 쌀보전금 해 가지고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친환경단지에서 생산하는 이런 쌀들 이런 것들이 지금 농협에서 약정계약 했는 이상의 물량을 구입을 안 합니다. 구입을 안 하는데 특정지역에만 그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 줘서는 안 됩니다. 8개 읍면지역 골고루 친환경단지에, 지금 선산, 해평 외에 다른 곳에 친환경재배 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1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조성대 예, 맞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런 생산하는 데도 균형있게 골고루 이렇게 친환경단지에서 생산된 쌀을 받아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길도 개척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실컷 지원만 해 주고 이게 한번 요구도 못하고 지원해 줄 이유가 없거든요.
○농정과장 조성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농정과장 조성대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것을 확실하게 확답을 받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검토를 요망합니다.
○임성수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416쪽 민간자본보조 산물벼 건조장비 지원 지게차 그 부분입니다.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이건 줘야 돼요.
○이강덕 간사 검토로 해 놨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417쪽에 항공방제 원가계산 용역비 전액삭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농정과장 조성대 예, 항공방제를 계약하기 전에 매년 원가계산을 합니다. 하는데 금년도에는 작년과 같은 동일가격으로 하도록 서로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용역을 주지를 않고, 주지를 않음으로써 용역비가 삭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럼 수의계약하고 이런 건 없어야 되네.
○농정과장 조성대 그런데 용역을 주면 단가가 매년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작년가격으로 하자 이래서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항공방제 매년 하지요? 하는데 원가계산을 매년 꼬박꼬박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요?
○농정과장 조성대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게 아니고 이게 공무원들 일하는 데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꾸 용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책임 안 지고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방편 아닙니까? 용역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삭감, 전액 사용을 안 하게 되니까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말고 제대로 필요한 데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농정과도 탑다운제로, 내년부터 탑다운제지요?
○농정과장 조성대 예.
○위원장 변우정 탑다운제인데 총액예산을 받으셔가지고 잘 분배해 가지고 단돈 기백만 원이라도 사장 안 되도록 그때 그때 빨리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농정과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질의하실 위원님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백옥배 위원님.
○백옥배 위원 민간보조 420쪽에, 선산습례리 작목반 시설확충 4,200만 원이네요, 뭐 합니까? 작목반에.
○농정과장 조성대 선산 딸기작목반에 지하수에 철분이 나와 가지고, 철분이 나오면 햇빛차단이 되고 수막시설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도의 농업기반과에서 예산을 재정보전금으로 내려 와가지고 한 2,000만 원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세웁니다. 세우는데 일단
○백옥배 위원 시비는 없네?
○농정과장 조성대 일단 재정보전금 2,000만 원 들어가 있고 이것해서 2,200만 원 해서 4,200만 원입니다. 일단 11개 농가 중에서 일곱농가가 이제 철분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4,200만 원 가지고 일곱농가를 다 해결을 못합니다. 그런데
○백옥배 위원 지하수를 한 군데 파서 분할해 주든가 농가에 집집에 호수마다
○농정과장 조성대 거기에는 11개 농가가 있는데 전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관정은 아니더라도 중형정도로 해 가지고
○백옥배 위원 그런데 해 주는 건 좋은데 철분이 많다고 그러면 선산 앞들에는 철분이 없는가?
○농정과장 조성대 선산 앞들에도 철분이 나와 가지고 한 3년 전에 관정을 하나 개발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선산쪽에는 아마 철분이 많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재정보전금을 도에서 도지사가 내려 주면은 국비 내려 오는 모양으로 국비 얼마 내려오면 시비 얼마 한다든지 도비 얼마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없어요? 4,200만 원 중에는 재정보전금도 있고 우리 시비도 포함되었고 이렇다는 말이에요?
○백옥배 위원 도비 조금 붙겠지.
○예산담당 변종선 재정보전금은
○임성수 위원 도비택이잖아요, 재정보전금은.
○예산담당 변종선 주더라도 저희들 자주재원입니다. 시 자체재원으로 합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몽땅 넘겨준다는 말이지요? 넘겨주면 시비 택일세요.
○예산담당 변종선 도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백옥배 위원 이것도 앞으로 균형에 맞도록 해 줘요. 보면 예산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양반이라. 잘못된 것은, 나는 이야기 안 할 참이라.
(웃음 소리)
○이강덕 간사 백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검토요망 할까요?
○백옥배 위원 해 줘야지.
그리고 위원장님.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이야기합시다.
○위원장 변우정 예, 말씀하세요.
○백옥배 위원 예산서 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데 내가 사는 마을에, 참 얘기를 안 했는데 전에 조수환 과장, 농정과장 할 적에 우리 내가 사는 마을에 불과 도로를 다해 놓고 200m만 안 했어. 김종화 씨 집 있는 데 거기서 부터 나오는 물인데 저 위에는 해 놓고 끝에 물 나가는 데는 안 해 놓으니 물이 빠져 나가나? 만날 그 안에 물 퍼내는 사람은 조수환이 죽일놈, 살릴 놈 욕을 그렇게 해도 그때 당시에 못 했다는 이말이에요. 홍과장님은 잘 알아요. 홍과장 땅이 그 옆이라서 잘 알거라. 황계장 집 옆에.
그런데 그것 몇 천만 원, 3,000~4,000만 원 가지면 할 건데 그런 것 좀 안 해 주고 내가 고아읍에 업무자들 다 죽으라고 그랬어.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지나간 태풍 2년 거듭 왔을 적에 산동, 해평, 선산에는 수백억을 갖다 뿌리는데 "너희들은 거짓말 하나 못하나?" 했어. 3,000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다할 것을. 너희들 거짓말도 못하나 그랬어. 아주 망조라. 고아읍 직원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러고 말았는데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백옥배 위원 그것 좀 챙겨주이소.
○김익수 위원 과장님, 방금 백위원님 말씀하신 그것하고 저한테 민원접수 됐다는 것
○백옥배 위원 그것도 그 옆이라.
○김익수 위원 이것하고 같이 가가지고 오늘 당장 지금 들어가면서 현장확인 해 가지고 결과를 어떻게 하려는지
○농정과장 조성대 예.
○백옥배 위원 김익수 위원님 들었는데 그 옆이라.
○김익수 위원 맨 근방이라고요. 여기도 이장한테 찍혀서 안 되는 모양인데.
(웃음 소리)
○백옥배 위원 거기는 해 나오다가 남았는 거라.
○이강덕 간사 고아는 그렇게 할 데가 많습니까?
○농정과장 조성대 워낙 넓어서
(웃음 소리)
(「전부 고아출신들이 모여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우정 땅 평수를 보면 고아나 산동이나 도개나 비슷합니다. 별로 차이는 안 나요. 그런데 고아는 입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건데
○임성수 위원 면적으로 봐서는 옥성이 제일 커요.
○위원장 변우정 넘어갑시다.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충분히 보완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유통축산과장 김시배입니다.
먼저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유통축산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특별하신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도 4억2,334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어려운 농촌과 농업인을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유통축산과는 예산서 423쪽부터 429쪽까지입니다.
먼저 423쪽부터 425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백옥배 위원님.
○백옥배 위원 425쪽에 과장님, 425쪽에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하고 3,700만 원하고 맨 밑에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신선채소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4,500이 있네요. 설명을 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예,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써 FTA사업하고 거의 연관이 있습니다만 잘 안 되는 과수원에 시설물 철거비라든지 나무제거비라든지 원상복구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과수원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사업은 어디에 합니까? 선정되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이것은 선산 8개 농가하고 무을 2개 농가하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되어 가지고 내년 예산되면 바로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밑에 민간보조 신선채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신선채소 재배단지 조성관계는 이 관계는 매년 각 읍면별로 사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일부 좀 덜됐는, 다른 면보다 상대적으로 덜된 그런 면을 선정을 해서 이것은 산동이 되겠습니다만은 산동 성수에 고추 다섯 농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는
○백옥배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다섯 농가에 4,500만 원이면 여기는 좀 돌아가겠는데, 사업비가.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지금까지 신선채소
○백옥배 위원 위에는 3,700만 원 가지고 8개 농가 준다고 그러면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이 관계는 국비사업으로써 위에 사업은 내시가 되어 내려 왔고 밑에는 시비사업으로써 연차별로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만 특별히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백옥배 위원 더 주고 덜 주고 보다도 나무를 사주려면 100개라도 심도록 사줘야 되지, 조금 조금씩 이렇게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거기에 한우개량 우량정액 구입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한우개량사업 안 합니까? 425쪽에 예산절감 부분에 보면 한우개량 한다고 해 놓고 우량정액 구입해 놓고 예산은 올려놓고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이것도 도비사업하고, 도비사업으로써 이게 이중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시비상으로 했는 것하고 이중으로 되어서 전액 삭감하도록, 중복성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도비가 늦게 내려 와서 이렇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그래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500두 분이 도비사업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 위에 물어봅시다.
신선농산물 상품화사업 3개소에 2억여 원이 들어가는데 신선농산물을, 밑에는 신선채소인데 신선채소하고 신선농산물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채소류에는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가 있습니다만
○김익수 위원 이름만 따와서 시도비 넣고 신선채소 하는 것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이것은 상품화사업은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써
○김익수 위원 도비든 어떻든 그래, 도비라고 무조건 시비를 붙여가지고 하라는 법은 없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이건 밑에는
○김익수 위원 3개 사업소에 뭘합니까? 그냥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이름만 바꾸어서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신선농산물 상품화사업 하는 건 금오산새송이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산딸기작목반이 있고 토마토작목반이 있고 있습니다. 이 3개 작목반에 집하장하고 포장기하고 저온저장고, 냉장탑차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익수 위원 선정은 누가 해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선정은 저희들도
○김익수 위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림부사업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익수 위원 유통축산과에서 선정된 부분을 선택합니까? 누가 선택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고
○김익수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예, 있고 그다음에 각 희망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김익수 위원 받아야 심의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희망하는 업체에 그러면 각 읍면동에 통상 관례적으로 공문을 내든지 해서 홍보를 해서 언제까지 하라고 하면 이제 그 신청들어 온 농가를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런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도 이런 부분이 많아서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조금이라도 영향력 있고 좀 자주 출입을 해서 또 그 분들하고 유대가 잘되는 사람한테 형식적인 심의를 거쳐가지고 집중지원이 된다는 그런, 지난번에 본예산에서도 한번 지적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신선농산물 상품화사업이나 신선채소 재배사업단지 조성사업 이 사람들도 사람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했을 때 투명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과장님 보실 때 투명성이 있다고 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예, 투명성이 있습니다. 이건 신청받아 가지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신청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줘가지고 신청할 때 부터 여기에 어느 정도 적합한 사람이 신청이 되지
○김익수 위원 경쟁률은 얼마 정도 돼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경쟁률은
○김익수 위원 경쟁률이, 신청자가 가령 8개소를 하는데, 3개소를 하는데 10명이 된다면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잠깐, 특작계장이
○김익수 위원 담당계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유통축산과장, 직원쪽을 향해)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신청이 많이 되었었나요? 이건 제가 없을 때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여기 신청은 많이 안 되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나와 보세요. 발언대로 나와보세요.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이거는 신청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도우수 시설채소, 밑에 칸은 특작부분
○김익수 위원 위에 것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 보세요.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위에 것은 물류표준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어허, 신선농산물 상품사업소 3개소 해 놨는데
○위원장 변우정 보세요.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예산서에 표기를 해 올렸으면 그 내용을 제삼자가 물었을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공부도 안 하고 예산서 가져옵니까!
○김익수 위원 밑에 것 묻는데 위에 걸 답하면 어떻게 해요.
물류표준화사업은 난 묻지도 않았고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신선농산물 상품화사업
○김익수 위원 경쟁률이 얼마 정도 됐어요?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경쟁률은 없습니다. 여기 들어온 게 다입니다.
○김익수 위원 경쟁률도 없는데 무슨 심의를 해요, 심의를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그래도 대상심의를 농민사업으로써
○김익수 위원 그러면 3개소만 받아서 3개소를 바로 심의해서 줬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예.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투명성이 없다는 이야기라요.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홍보는 전부 다
○김익수 위원 홍보하는 방법이, 무슨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까?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전부 지시공문을 전부 냅니다.
○김익수 위원 읍면에서 각 농가에 전부 홍보를 한다?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예.
○김익수 위원 읍면에서는 홍보하는 지침시달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에서. 읍면에서 각 농가에 홍보가 될 수 있는 지침시달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권고했어요?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도에서 신선농산물 상품화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라고 내려 옵니다. 내려 오면 저희들은 다시 읍면에다가 전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작목반
○김익수 위원 그러면 홍보가 덜 되었네요, 3개소밖에 안 오면.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상당부분 여유를 두고 하기 때문에 덜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3개 농가에서 들어와가지고 3개농가를 심의했을 때, 했다고 봤을 때는 홍보가 안 되었다든지 이 사업을 해서 큰 이익이 많이 안 남아서 이 사업을 안 해도 된다든지 이 사업에 큰 메리트가 없다고 농민들이 안 하는 건 아니냐는 겁니다.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이게 규모가 전부다 큽니다. 크기 때문에 자부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데 특수하게 작목반이나
○위원장 변우정 지금 보면은 선산에 딸기작목반이 있고 도개에도 딸기작목반이 있지요? 같은 유사, 그리고 무을에 새송이는 농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작목반은 전부 면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새송이, 딸기, 토마토 직판장 세 군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맞아요?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금오산새송이 예, 무을, 선산 딸기작목반, 도개에 방울토마토
○김익수 위원 그런데 세 군데밖에 안 했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예.
○김익수 위원 작목반이면 개인이 아니네요, 그러면?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그렇지요, 전부다.
○이강덕 간사 설명을 잘못 하셨네.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이게 보면
○김익수 위원 개인이 전부 받아서 한다고 안 그랬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개인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장천, 해평에 보면 수박도 있고 산동에는 메론도 있는데 그쪽 작목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예.
○백옥배 위원 뭐 주는데요?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이 사업은 집하장, 포장기 이런 겁니다.
○백옥배 위원 집하장 지금 없는데.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그런 집하장이 아닙니다.
○김익수 위원 삭감요망합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도저히 이래 가지고 2억 얼마를 도비를 반납하더라도 내용을 모르고 말이지.
○위원장 변우정 일단 검토로 하시고
○김익수 위원 일단 삭감요망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특별위원회 때 공부 많이 해 와가지고 설명 잘 하세요.
○정성기 위원 몇 쪽에 어느 겁니까?
○김익수 위원 신선농산물 상품화사업 하고 그 밑에 신선채소단지 조성하고 2개 다 삭감요망합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424쪽에 FTA 과원폐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1억2,400만 원이 있는데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예, FTA 지원사업은 정부기금으로 전부 재원이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과수폐원농가에 대해서 지급해서 경영안정 및 과수업 구조조정을 도모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 와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되도록 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두 농가에 해당되어 가지고 포도하고 복숭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이것은 선산 양태용 씨하고 그다음에 양포 박세태 씨하고, 양포는 복숭아입니다. 선산은 시설포도고요.
○정재화 위원 이게 일개인 특정인한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특정인한테 하는 건 아닙니다.
○정재화 위원 충분한 조사를 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예, 조사했습니다.
○정재화 위원 나중에 민원발생 안 하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예, 발생 안 합니다.
○정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문영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문영덕 위원 민간자본보조 아까 신선농산물 상품화 사업에 그 위에 물류표준화사업 2개소 했는데 어디 어디 얘기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물류표준화 사업은 무을 참외작목반이고 참외작목반에 벤딩기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무을농협에 지게차하고 플라스틱 파레트하고 그렇게
○문영덕 위원 무을에 지게차도 포함되었다는 말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지게차는
○문영덕 위원 2개소인데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예, 지게차 포함되었습니다. 벤딩기, 지게차, 프라스틱파레트 그렇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 무을만 신청해 놨습니까?
○임성수 위원 무을이 필요하니까 했지.
○문영덕 위원 아니라, 신청받을 때 2개소에 해 놨는데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영덕 위원 타 면도 다 알고 있습니까? 물류표준화사업 2개소, 알고 해 준 겁니까? 무을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농림사업지침에 다 나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영덕 위원 농협도 해 준다면서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다른 면에도 다 합니다. 모르는 건 없습니다.
○이강덕 간사 농협하고는 틀려요. 작목반별로 지원해 주는데
○문영덕 위원 농협 있잖아, 농협에도 해 준다잖아, 지게차를.
○이강덕 간사 지게차는 그 앞에
○문영덕 위원 아니라, 표준화사업에 지게차가 되어 있어요.
○임성수 위원 농협이 새송이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예.
○문영덕 위원 농협에서 새송이 버섯 때문에 아,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위원장 변우정 무을농협에 하는 새송이 사업은 종균사업 아닙니까? 종균배양 해서 종균생산하는 사업.
○임성수 위원 내가 이야기를 드리지요. 종균사업도 하고 거기에 종균배양도 하고 해서 각 농가에 배부도 하고 생산도 일부하고 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지금 뭐냐하면 중요한 거는 돈은 자꾸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기술력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종균이 말입니다. 시장에서 외면 당하고 있다는 사실 알지요?
○임성수 위원 그건 안 그런데.
○위원장 변우정 기술개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무을농협에서 나오는 종균이 시장성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새송이버섯 농가에서 보면 기피를 하고 있는, 그래서 상당히 덤핑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있는 연구원을 어떻게 보강을 하든지 해서 어차피 무을농협도 했지만 시비가 자꾸 지원이 되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출장소에서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돈만 지원해 주는데 예산 올라온다고 올릴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들여다 보고 합시다. 하고 내가 멀리서 무을새송이버섯 종균장 들여다 보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새송이농가 기타 얘기를 들어서 압니다. 아는데 보면은 종균시장에 나가면 상당히 조금 평가를 못받는 그런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기에 있는 그런 사업이다. 획기적인 기술노하우를 급수하지 않으면 위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좀 그 부분에 많은 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성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무슨 소리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잘 됩니다. 추석에는 거기에 인원들이 15명인데 지금 밤새움을 해 가면서 쉬도 못하고 딸렸어요, 물품이.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가지고 중앙에 중앙농협 돈이 또 3억인가 얼마 들어와 가지고 다른 것도 설치를 더하고 이랬습니다. 지금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위원장 변우정 그게 그 자체 내에 일이 바쁜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새송이버섯 종균배양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나가면 일반 다른 농가들이 선호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재배농가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임성수 위원 그래요?
○위원장 변우정 저쪽에 경산이나 저쪽에 전문적으로 새송이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들 제가 아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있는 사항에서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상당히 위기속에서 덤핑판매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같은 업종에서 애를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아시고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그런 점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일단 검토로 해 놓으세요.
○김익수 위원 과장님, 424쪽에 FTA과원 폐원지원사업 설명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예, FTA는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 이후에 과수농가가 우리농가에 상당히 타격을 입고 이래서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경영안정이나 과수사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 사업을 정부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7㏊에 대해서, 포도가 2.6㏊고 복숭아가 1.1㏊입니다. 대상농가는 지금 선산읍에 양태용 씨라고 해서 포도로 선정이 되어 있고 복숭아는 양포동에 박세태 씨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 이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포도는 선산 누구라고 했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선산읍에 양태용 씨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칠레의 포도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과수원을 폐원하는 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예, 그렇습니다. 폐원은 폐원에 따라서 지원되는 겁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폐원을 따르는데 그러면 영 농사를 안 하겠다, 쉽게 말하면.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포도농사는 안 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김익수 위원 김천에는 전국에 제일 좋은 포도를 생산을 해서 사업경쟁력을 갖고 있는 데도 있는데 구미에 포도농사, 선산에 있는 분 포도농사, 그다음에 양포동에 복숭아농사 하시는 분들이 폐원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같으면 구미에 우리 출장소 관내에 어느 농가든지 다 앞으로 사업성이 안 맞으니까 농사를 안 하겠다고 하면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이것은 기금사업 위주로 해서 시기적으로 이게 기금이 다 떨어진다든지 뭐 어떻게 하면
○김익수 위원 기금이 얼마인데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지원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기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전국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게
○김익수 위원 이거는 기타보상비 시비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국비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기금사업입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김익수 위원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425쪽 상위에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여기에 있네.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1억2,400만 원 전부 기금사업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이게 기금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 모릅니까?
○선산출장소장 신영근 예, 원예특작계장님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거 FTA체결에 의한 손해 보는 농가, 농민에 대한 보상금 지원책이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예, 그 이야기입니다. FTA기금에서
○김익수 위원 체결해 가지고 포도농사 짓는 사람이 한 집이 아니고 복숭아농사 짓는 사람이 한두 집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 봐요.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일반포도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는 과원이 그러니까 시설하우스만 해당이 됩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시설하우스인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구비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줘야 우리가 알아듣지요.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이게 당초사업이 2004년도부터 해서 2008년도까지 5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포도 과원농가 하고 복숭아 폐원농가 하고 그다음에 키위 재배하는 농가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폐원을 원할 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기금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요?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1,200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중앙정부에서?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예.
○김익수 위원 그런데 구미에는 지금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구미에는 우리가 신청받아서 확정된 금액이 약10억입니다.
○김익수 위원 10억인데 지금 이게 첫 시작하는 겁니까?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작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하고
○김익수 위원 작년에 얼마 정도 지원되었어요?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작년에도 1억2,800 지원되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두 집만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해 주는 거지, 다른 집에는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아닙니다. 다른 분도 지금 45농가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김익수 위원 신청되어 있으면 골고루 배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예산이 한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김익수 위원 10억이라면서요?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예, 10억입니다.
○김익수 위원 10억 받아놨는데 작년에 1억2,000 정도 했고 그러면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요?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5년간 걸쳐서
○김익수 위원 5년간 나누어서?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예.
○김익수 위원 그러면 10억 가지고 5년 나누어서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농가에 지원을 해 줍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두 집 말고 사십몇 집이 폐원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유독 두 집만 한 이유는 뭐지요?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여러 가지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순위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것도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예, 해 가지고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혜의혹이 염려가 된다고. 사십 집이 했는데 유독 두 집만 이렇게 선정해서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 10억 받았는 것 가지고 여기에 순번 내에 5년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농사 그만해도 돈10원도 안 들어가고 이 사람들한테는 그만둔다고 해서 보상을 해 주고 그러면 너무 하늘과 땅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하나도 못받는 사람은 못받고.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그래서 저희들도 빠른 시일내에 기금을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빠른 시일내에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익수 위원 예산은 누가 따옵니까?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지금 농림부에서 내려 주는 겁니다.
○김익수 위원 내려 주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이것을 좀더 확보하려고 하면 확보할 수도 있어요?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예산 배정과정에서 조금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역 국회의원님들은 더 많이 농림부에 배정을 받아와서 사십 집이 그만두려고 하는데 두 집만 주니까 38집은 불만이라는 얘기라. 다 같이 그만두는데 두 사람은 주고 38집은 하나도 혜택이 안 돌아오니까, 이런 부분이 두 집만 하면은 38집 못받은 집은 불만을 갖고 누구누구는 주고 우리는 안 해 준다 이런 식으로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저희들이 몇 년
○김익수 위원 하기는 하겠지.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몇 년도에 한다고 다 개인별로 통보를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돈이 10억밖에 없는데 뭘, 다 한다고 다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다.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다 해 줍니다, 이거는.
○김익수 위원 다 돼요?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2008년도까지 다 드립니다.
○김익수 위원 사십 집 다?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예, 45집.
○김익수 위원 그다음에 또 늘어난 집이 있으면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늘어나 있으면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익수 위원 추가확보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돈이 배정이 안 내려 오면 추가로 더 확보하는 집은 돈을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1차적으로 우리가 2008년도까지 하는데 조사된 것이 45농가에 10억이 일단은 계획이 서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어쨌든 앞에 받고 뒤에 받고 해도 돈은 앞에 받는 사람이 유리하겠지요?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투명하게, 전혀 나머지 사람들이 불평이 없도록 투명성 있게 그렇게 일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요.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말씀 끝났어요?
○위원장 변우정 예, 백옥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옥배 위원 1억2,400 중에 두 사람이 나누어서 사업비를 준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예, 그렇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럼 6,200만 원씩 일세.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포도는 300평당 31만5,000원
○백옥배 위원 이 사람들이 한 해 6,000만 원씩 가지고 뭐 하는고? 무슨 사업하는고?
(「그렇게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뭐 하는 걸 대주고, 주로?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아닙니다. 일단 폐원함으로 인해서 보상차원에 주는 겁니다.
○백옥배 위원 그냥 돈 주는 것일세.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예, 예.
○백옥배 위원 그러니 이게 안 되는 거야. 나는 듣는 게 처음이라. 나도 지난 2년간 4,000평을 캐내던진 사람이야. 나는 듣는 게 처음 인데
○원예특작담당 김임태 노지포도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백옥배 위원 나는 관계는 없어. 있어도 나는 타 먹으려고 신청도 안 할 사람이고 나는 듣는 게 처음이라.
○위원장 변우정 백위원님, FTA 보상차원에서 시설하우스 시설재배 부분에서
○백옥배 위원 일단 위원장, 보류해 놔요, 보류.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리고 그 뒤에 426쪽에 버려진 동물 위탁보호 하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예, 이건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버려진 동물, 주로 개가 되겠습니다. 개, 고양이가 되겠는데 이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이제 작년만 해도 130건이 생겨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올해 9월말 현재 209건이 생겨있습니다. 연말까지 300두 이상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처리규정에 따라서 1두에 8만 원 내지 7만 원씩 해 가지고 위탁보호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어디다 보호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공수의 내지는 가축병원에 위탁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계속 관리비를 대줄 수 없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한 달간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한 달 이후에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한 달 이후에는 이게 임자가 안 나타나고 했을 적에는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든지 입양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적당하게 살처분을 시키든지 처분을 시키든지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올해 130건 중에 개가 몇 마리고 고양이가 몇 마리입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빨리 돈을 확보해 가지고 막 도둑고양이나 이런 게 너무 많다고 시정질문한 부분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개가 129마리고 고양이가 1마리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포항이라든지 몇 군데 얘기를 들으니까 그쪽으로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위탁해서, 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처리를 하고 가두고 하는 이런 잡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저희들은 우선 이걸로 하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800만 원
○김익수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 하지 말고 800만 원이 아니고 8,000만 원 올리면 구미 도둑고양이 전부다 퇴치해 가지고 쓰레기봉지 뜯는 부분은 없어질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우선 이 문제도 300두를 예상을 해 가지고 돈을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좀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꼭 정리추경에라도
○김익수 위원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정리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너무 적게 해 가지고 도둑고양이가 수천마리 시내를 방황하는데 도둑고양이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다 마무리 했다고 하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은 이것보다 더 이상, 3,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더 요구를 해 가지고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사정이 허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꼭 예산계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변종선 예.
○김익수 위원 고양이 이것 때문에 전부 지역에 쓰레기봉지 뜯어가지고 지금 심각하거든요. 밤에 어지러놔 가지고.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구미에는 동물애호단체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보면 이런 단체들이 사실은 앞서서 관리하고 이래서 버려진 개를 다시 인터넷상으로 올려서 입양도 시키고 시간이 지나서 안 되면 안락사도 시키고 처리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구미에는 그러면 농정과에서 직접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위탁해서 하는 사항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동물보호단체들이 하는 사항인데 구미에는 그런 동물보호단체가 없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애견단체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하여튼 그런 동물보호단체, 다른 지역에 보면 그런 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전부 이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겠다고 기획실에서 지금 답변이 왔거든요. 쓰레기봉지 뜯어가지고 시내가 쓰레기화 되는 이런 부분이 방지될 수 있도록 더 예산이나 이런 집행과정에 신경을 더 많이 쓰시면 좋겠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강덕 위원님 하십시오.
○이강덕 간사 과장님 농정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유통축산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소 브루셀라 채혈관계에 대해서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소 브루셀라병 채혈을 해서 검사까지 우리 농가가 얼마 정도 기다려야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채혈해서 검사하는 데까지 말입니까?
○이강덕 간사 예.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그것까지는
○이강덕 간사 15일입니다.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답변하세요.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농가신청부터 검사증명서 받을 때 까지 20일입니다.
○이강덕 간사 15일 이후만 해 주면 되지요?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20일이, 처리기간이 우리가 규정상 당초에는 14일 이었는데 불어나가지고 20일 만에 우리가 처리를 합니다.
○이강덕 간사 20일 만에 처리를 해 주면 축산물 시세가 20일 동안에 변동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그 관계는 브루셀라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 내에 내가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농가에서 자기가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게 아니지요. 자,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미는 법을 아주 많이 잘 준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축산 소분야에 대해서 소 브루셀라병 검사를 하고 나면 우리 법적 처리한도 내까지는 농가 손에 전달해 주면 되는데 다른 타 시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이말입니다. 지금 우리 구미는 1주일에 제가 조사를 다했어요. 1주일에 두 번씩 순회를 하면서 거두어 갑니다. 거두어 가면 축산물위생연구소 거기에서 검사를 해 줄 때에 이것을 들어오는 순서별로 검사를 해 줘요. 검사를 해 주면 이게 늦게 가져가고 또 순서 기다리다 보면 20일 정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축산물이나 농산물 이런 시세들은 하루하루가 틀리고 시간시간이 틀려요.
그런데 인근 시군에 비교를 하자면 인근 시군에는 채혈을 해서 농가손에 검사증이 교부될 때 까지는 늦어야 1주일입니다. 빠르면 3일 이내 농가손에 도착이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소 한 두 채혈하는데 5,000원인가 지원해 주지요?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예.
○이강덕 간사 5,000원 지원해 주니까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수의사들이 말이지요. 순회하는 여기에 그냥 위탁해 가지고 간다는 말이지요. 가가지고 검사해서 농가손에 실제는 20일 정도 걸립니다. 걸리는데 지금 인근 시군에 상주시나 칠곡군같은 데는요. 제가 조금 전에 예들은 대로 짧으면, 빠르면 3일, 늦으면 1주일입니다. 그런 시군에는 법 안 지키고 그렇게 합니까? 안 그렇거든요. 농가의 편의를 도모를 해 준다는 얘기라.
지금 소 암소같은 경우에는 브루셀라병 검사해서 농가손에 도착이 제대로 안 되면 하루하루 시세가 축산물 시세가 엄청나게 크게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손해가 엄청나요. ㎏단가도 손해가 나고 엄청 손해가 납니다. 나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미시는 대구 인근에 있는 칠곡위생검사소에서 하지요?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예.
○이강덕 간사 그러면 상주같은 데는 상주 들어가는 입구에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상주같은 경우에는 상주서부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하고 구미같은 경우는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 본소에서 하기 때문에, 권역화되어 가지고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급한 농가가 있으면 개인별로 자기가 채혈했는 것을 가지고 시험소 상주 거기 있으니까 갖고 가서 그런 예가 있겠습니다만 시험소 자체에서 농가가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추석 전에, 예를 들어서 추석 전에 바쁘다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리니까 농가들이 게중에 한두 농가들은 그런 농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편적으로는 가축병원에서 채혈을 하고 나면 우리 구미같은 경우에는 방역요원이 1주일에 원래 한번 순회해 가지고 채혈을 가축위생시험소에 맡깁니다. 맡기는데 추석 전날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고 하니까 1주일에 2번 정도 순회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가축위생시험소에 보냈는데 가축위생시험소에서도 4개 시군, 5개 시군을 커버하기 때문에 물량이 그냥 막 쏟아집니다. 그래 가지고 게중에는 어떤 농가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다 자기들이 채혈 했는 걸 검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밀리니까 그런 좀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상주 서부위생시험소에서는 채혈을 해 가지고 가면 검사는 해 주는데 발급을 안 해 줘요. 왜 안 해 주느냐 물으니까 우리 관내 인수지역이 아니라는 얘기라.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그렇지요.
○이강덕 간사 그러니까 안 해 준다, 그러면 여기서 채혈해서 칠곡위생시험소까지 가면, 1시간만 가면, 1시간 이후에는 검사증이 나와요.
○위원장 변우정 이간사, 빨리 빨리
○이강덕 간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이 문제는 각 시험소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어쩌면 좀더 빨리 이거를 농가 손에 갈 수 있는가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옥배 위원 아까 40명 하는, 명단이나 좀 보내 주이소, 과장님.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40명?
○백옥배 위원 지원사업.
○위원장 변우정 예,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업무에 대해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최규종 평소 저희 산림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변우정 위원장님 위시해서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산림과 예산은 당초 60억3,200만 원에서 금번 추경에 17억8,000만 원을 증액해서 78억1,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소나무재선충병에 1만3,000본에서 1만8,500본으로 증가되어서 8억3,000만 원이 증액되고 두루미축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1억5,000만 원, 그다음에 냉산레포츠공원에 5억 원, 또 공공근로사업에 1억7,000만 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아무튼 심사를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산림과는 예산서 431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먼저 431쪽부터 433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문영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문영덕 위원 437쪽 용역비, 생태숲 조성대상지 식생조사 연구용역비 써놨는데 위치가 어디이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산림과장 최규종 예, 가칭 구미생태숲은 저희가 작년말에 산림행정평가에서 도내 구미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별히 구미에 사업을 하나 배정을 하겠다 이래서 인근 시군이 몇 군데 됐습니다만 경북에 구미가 한 군데 선정이 되고 또 이 사업을 중앙에 건의가 되어서 중앙산림청에서 전국에 10여 시군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가서 직접 발표를 하고 해서 따왔습니다. 따왔는데 이것은 지금 예정지가 산동 인덕 못 안에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75%고 시비가 25% 부담을 해서 지금 5년 동안, 내년부터 5년 동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식생연구용역은 여기에 따른 생태라고 그러면 고도의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또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그 분야를 학술적으로 잘 연구, 잘하는 사람에게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해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올려놨습니다.
○문영덕 위원 인덕 경운대학교 뒤지요?
○산림과장 최규종 예, 경운대 안쪽, 못 안
○문영덕 위원 지금 현재 쓰레기장 들어온다고 하는데 관계없겠습니까?
○산림과장 최규종 그 분야는 지금 안 그래도 생활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길이 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부러 쓰레기장의 어떤 그것과 매치를 시키서 생태가, 생태환경이 괜찮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쪽에 하게 되었습니다.
○문영덕 위원 다른 게 아니고 도로가 나고 또 한다고 하고 쓰레기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상이 없는가 확인을 같이 협의해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부언해서 물어봅시다.
생태숲 조성하면 안에 이게 위에서 지정이 딱 되어 내려 왔습니까? 그 지역이.
○산림과장 최규종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에 우리 산림행정평가에서 1등을 해서 장소를 우리가 보고를 한 거죠. 보고를 할 만한 데는 첫째 시유지라야 하기가 수월해요. 땅이 시유지라야 되고 물과 계곡과 나무가 종이 다양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올렸는데 그것을 일단 가평가라고 할까요, 이래서
○임성수 위원 그것을 한 군데만 선정을 해서 올렸어요?
○산림과장 최규종 예, 그것은 우리가 자체로 할 만한 데를
○임성수 위원 할 만한 데, 나무도 많고 산도 많은 무을, 옥성은, 옥성같은 곳이 제일 숲이 많고 이런데 어떻게 해서
○산림과장 최규종 그런데 그것은 시민들의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또 장소가, 땅이 첫째 좋아야, 국공유지라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개인땅을 사서 하기는 어렵고
○임성수 위원 생태숲 하면 산동 4공단 지역에 그을음도 많이 나고 이러면 생태에 지장도 있고 또 무을, 옥성 하여튼 산이 제일 많으며 3개 시군의 경계가 되고 여러 가지 장소로 봐서 무을같은 데가 제일 적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최규종 그래서 첫째 땅이 시유지라야
○임성수 위원 시유지가 무을 안곡 지역에 거기가 전부가 시림이라요.
○산림과장 최규종 그렇고 또
○임성수 위원 수달사 지역은 사찰림이 280점이고
○산림과장 최규종 그리고 또 시유지가 시민들이 접근이 용이해야 되거든요. 거리가 구미공단이나 또 시민들이 거리가 적당해야 되고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산림과장 최규종 예.
○위원장 변우정 국장님하고 쓰레기소각장 하고 매립장 관계에 있어서 어떤 혜택적인 유인책 아닙니까?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이 옴으로써 주변환경 위생부분도 생각을 하고 해서 생태숲을 조성을 해서 깨끗하게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규종 예,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수월할텐데
○임성수 위원 아, 쓰레기 관계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산림과장 최규종 예.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자,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백옥배 위원 다른 질의할 것은 없는데 위원장님.
과장님들 계시고 두 분계시고 소장님 계실 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말씀하세요.
○백옥배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 어떤 예산이 너무 딱 틀에 박힌 예산이라.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고 내가 질의는 못하겠어요. 이 정도하면 다 알 것이고 내가 고아 얘기를 해서 욕심부리는 것 같은데 고아는, 우리 고아읍은 수박작목반은 전국에서 1등가는 데라요, 20년 전에.
지금 토마토를 보면 우리 구미시 관내에서 제일 유명한 토마토작목반이라. 그런데 여기에는 돈, 농약 한 포도 사주는 게 없어.
앞으로 출장소장님, 챙겨주이소. 이래가지고, 그러니 내가 촌에 가면 우리 읍에 가면 타박밖에 더 받겠어. 그래서 내가 생각대로라면 출장소 것 다 깎아야 돼요. 포도농가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인한테 딱딱 주는 게 어디 있어. 전부 고쳐야 돼요, 이상입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정재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과장님, 433쪽에 보면은 두루미Festival행사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산림과장 최규종 예.
○정재화 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최규종 예, 두루미축제는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98년도에 두루미 농약사건으로 낙동강 해평습지에 폐사되고 난 뒤에 상당히 국제적으로 참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저희들이 먹이주기라든지 보호활동을 민간단체, NGO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미라고 그러면 대내외적으로 사실 공단을 많이 의식을 해 가지고 환경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두루미축제라고 하면 두루미가 앉는다 하는 것은 천혜의 조건이다, 우리 해평습지에. 낙동강에 유일하게 구미밖에 없습니다. 앉는 데가.
그래서 천혜의 자원을 그냥 있을 것이 아니고 이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려서 깨끗한 곳에 앉는 두루미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면은 결과적으로 청정지역이다 이거죠.
그래서 공단에서 깨끗한 데서 기계가 생산되고 전자제품이 생산되고 농산물이 청정지역에서 생산된다 또 축산물도 그렇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구미 이미지가 올라갈 것이고 또 지금 두루미가 우리 지역에서 월동하는 것이 아니고 몽골, 러시아, 중국에서 우리 해평습지에 날아와서 일본 이즈미로 날아가서 다시 같은 경로로 날아가곤 합니다.
이래서 이런 국제적인 어떤 협약을 이번에 외국 시장, 지사가 오면 협약을 해서 이 두루미를 보호하자, 이것을 선도를 구미가 하고자 합니다. 이래서 국제심포지엄을 갖게 됩니다. 국제심포지엄의 주내용이, 페스티벌의 주내용이 국제심포지엄입니다. 원래 3억을 잡았습니다만 내년도 지방선거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다 빼내고 국제심포지엄에 따른 부대행사 약간 이래서 1억5,000 잡아놨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이게 첫사업이고 과연 우리 과장님이 기대하신 만큼 기대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또 지난번에 금년도에 일본 이즈미시에 한번 방문하셨지요?
○산림과장 최규종 예.
○정재화 위원 그쪽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했을 때 방문했는 결과하고 기대효과에 대해 가지고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세요.
○산림과장 최규종 예, 그래서 외국방문은 그때 당시에 작년말에 저희가 갈 때는 여기 위원님도 두 분, 문위원님하고 조용호 의원님이 같이 가셨기 때문에 잘 아실겁니다만 정말 일본 이즈미같은 데는 새로 인해서 이즈미시가 번창하고 또 활력이 있고 또 관광사업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축제를 엄청 크게 하면서 세계각국에서 모여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장소라서 그런 물론 새가 상당히 한 군데 모이기 때문에 더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입니다만 제가 올해 6월달에 러시아, 몽골을 갔다 왔습니다. 중국 두루미 경로에 있는 도시에 갔다 왔는데 그런 지역에도 각국 마다 전부 두루미에 대해서 축제를 하더란 이겁니다. 하고 월동지역에 두루미가 실제적으로 우리 여기 앉는 것이 1,000마리, 700마리씩 오면 하루에 앉는데 그런 러시아, 몽골, 중국에 가면 쟈롱보호구라고 아주 유명하고 러시아 힝간스키 자연보호구역 이런 데 가면 망원경으로 봐서 저 4㎞, 5㎞ 망원경으로 당겨서 볼 정도로, 물론 구역이 넓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드문 드문 있는 그것을 활용을 해서 사육장을 만들고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고 해서 그것을 사육해서 날려보내고 또 다시 들어오면 보호활동을 해 가지고 끌어당기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하시고 빨리 끝냅시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두루미가 왔을 때 보호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규종 보호관리는 첫째 특별히 우리가 하는 건 먹이주기 하고 그다음에 사람 접근을 조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왜, 이게 첫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쉽게 사업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한 부씩 배포를 해 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인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했는데, 자료준비 안 되었지요?
○산림과장 최규종 죄송합니다. 먼저 위원님, 간담회 때 한번 전부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성수 위원 참석을 안 하셨구나.
○정재화 위원 그때 간담회 때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제가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다른 질문
○임성수 위원 예, 한 가지만.
○위원장 변우정 임성수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명료하게 해 주세요. 장황하게 하지 말고.
○임성수 위원 임도관계,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어디 하는 데입니까?
○산림과장 최규종 임도가 1㎞ 불은 것은 이것도 작년에 우리가 상사업 1등을 하면서 상사업으로 받았는데 장소는 지금 냉산레포츠 거기하고 휴양림 옥성, 거기에 바로 휴양림에 바로 투입합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임도는 이것 포장 안 됩니까?
○산림과장 최규종 임도는 포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성수 위원 포장을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본래?
○산림과장 최규종 생태환경상 안 하는 게 원칙인데 되게 경사지고 한 데는
○임성수 위원 거진 경사진 데 굴 파진 데는 다했는데?
○산림과장 최규종 그런 지역만 하지 원래 안 하는
○임성수 위원 물론 보수보다도 한목에 포장을 해 버리면, 그것 해 놔도 전부 해마다 보수를 하대요? 골 차가 져서. 그런데 임도도 포장을 하는 것이 낫지 싶은데.
○산림과장 최규종 하는 것이 편리하기는 편리한데
○임성수 위원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최규종 예, 생태환경상
○임성수 위원 지금 해 놓은 것 반쯤 이상 다 되어 있는데 뭘.
○산림과장 최규종 그래서 다 하도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규정상.
○임성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 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태숲 조성대상지
○위원장 변우정 그건 아까 거론했습니다.
○정재화 위원 거론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거론했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기 전에 민원봉사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산동에 평오지 개발계획 용역 마친 것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예, 아직 덜 마쳤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용역 아직 덜 끝났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예, 일부 현지 여건도 있고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납품받기 위해서 보류시켜 놨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보류시켜 놨어요? 언제 마무리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원래는 이제
○위원장 변우정 그것을 보류시켜 놓고 2년, 3년씩 끌어서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간단히 그렇게 할 문제도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주변여건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어 가지고
○위원장 변우정 지금 주변여건이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쓰레기소각장 문제, 기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연계해서 지역개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2006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무조건 2년, 3년 용역줘 놓고 보류시켜 놓고 주변환경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올해에는 마칠 겁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산반영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농촌지도과장 김종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지도 업무에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추경안에 올라왔는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셔서 저희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이강덕 간사 예,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서 443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먼저 443쪽부터 보시고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448쪽에 제일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날개형멀칭비닐개발 특허권 수수료라고 해 놨는데 특허를 어디서 냈습니까? 특허를 우리 센터에서 특허를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지금 특화농업팀에 직원 한 분이 날개형비닐 기술개발해 가지고 실험 중에 있는데 이것을 하면은 특허를 특허청에 특허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 예산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것 특허내면 뭐가 달라지나요?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농가에서 비닐을 멀칭비닐 속에, 하우스 속에 멀칭하는 작업을 아주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이 특허를 내든 안 내든 기술을 보완해서 하는 건, 보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특허를 낸다는 이야기는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할 수 있는 특허가 됩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개발한 개인 직원에 대한 특허가 아니고? 특허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경제적인 활용가치가 있으면 돈이 되는 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예, 이것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공이 되면은 일단 특허청에다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등록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해 가지고
○위원장 변우정 이것 아까 직원명의로 개인등록 해서 그 사람이 개인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특허를 내면 기술센터 명의로 해서 구미시가 지적소유권을 가지게 되느냐 아니면 여기 개발한 직원의 지적소유권이 되느냐 이게 문제죠, 묻는 게. 관점은.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개인이 가지기보다는 기술센터가 특허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가능할 것 같은 게 아니고 확실하게 지침이 서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이 사람이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어떤 기술을 개발해 놓고 무조건 그렇게 하겠어요? 특허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원래.
그런데 지적소유권에 대한, 특허에 대한 지적소유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선을 그어야지, 돈이 예산이 지출되는 건 시민의 세금이 가는 겁니다. 그죠?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예.
○위원장 변우정 이게 다른 방법으로 이용이 된다든지 활용이 되면 좀 문제가 되겠죠. 이것은 분명히 한계선을 그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그 관계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그 관계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451쪽 민간보조에 보면은 도 생활개선회 여성전문농업인 발전대회가 예산 2,000만 원 요구했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도 생활개선회 주최로 10월24일날 구미박정희체육관에서 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참석인원은 2,000명이고 우리지역 농업발전 결의를 하고 화합행사를 하며 그다음에 지역농산물 일감갖기 사업 이런 것을 전시를, 일감갖기 사업장에서 만든 생산품하고 웰빙음식을 전시를 하는 그런 행사를 구미시에서 박정희체육관에서 개최를 합니다.
○정재화 위원 이게 도 행사이지요?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예.
○정재화 위원 도 행사인데 우리가 2,000만 원 예산이 소요됩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예, 거기에 집행계획은 점심을 국수하고 시설물 대관료하고 청소용역비하고 행사관련 현수막 이 관계하고 무대설치까지가 지원을 하도록 우리가 경비를 했습니다.
○정재화 위원 어차피 박정희체육관 내에 모든 시설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다른 건 우리가 준비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시설은 지금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체육관 안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회원들이 왔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다시 거기 바닥을 상처가 안 나도록 까는 그런 장치라든가 그런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무대설치를 별도로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재화 위원 과장님, 이게 도 행사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깔판 까는 건 기 벌써 다되어 있는 거에요. 아직 박정희체육관 행사할 때 한번도 안 가보셨지요?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가 봤습니다.
○정재화 위원 가봤으면 알고 계시면서 깔판이라든지 이런 건 시설준비가 다되어 있는데 굳이 예산들여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정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돌아가면서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도 행사인데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구미에 유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시에서 2,000만 원 가지고 지원하는 거는 부대시설입니다.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에다가 무대장치 하고 또 따르는 제반 경비를 우리가 하는데 이것은 어느 시군 없이 다하기로 했습니다만 우리도 이것을 부담을 해 가지고 우리가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정재화 위원 주관이 도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구미시 예산을 이렇게나 많이 안 들여도 도에서 예산들여서 한다는 이말입니다. 하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2,000만 원 들여가지고 이런 낭비성 행사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도에서도 물론 예산이 수반됩니다만은 해당 시에서도 조금씩 보태서 합니다, 매년.
○정재화 위원 일단 이거는 1/2 삭감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작년에 박정희체육관에서 이 행사를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안 했습니다. 올해 우리 처음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작년에 그럼 무슨 행사입니까?
○생활자원팀장 정인숙 담당계장 정인숙입니다. 작년에는 여성농업인대회고, 단체가 여성단체가 두 단체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하고 여성농업인회가 있는데 작년에 여성농업인회에서 했고 올해는 생활개선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도 행사이기 때문에 도에서 다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다른 시군에 도 행사할 적에도 각 시군마다 자부담을 조금씩 해서 했는데 저희들 2,000만 원은 무대하고 이벤트설치 하고 그다음에 전시를, 웰빙음식부터 우리농산물 전시하는데 부스구입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사용료, 박정희체육관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렇게 저희들 현수막 하는 것 그 일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여농할 때도 일부분이 지원이 되었고 지도자대회도 곧 있으면 10월5일날 하는데 생활개선회만 빼면 좀 형평성에, 지도자대회도 3,000만 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농촌조직체인데
○정재화 위원 물론 시군 돌아가면서 행사를 치르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물론 구미에 오면 구미에 맞게끔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2,000만 원 소요내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면 되는데 무조건 예산만 2,000만 원 요구를 해 놨으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이니까 1,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해 보세요.
○생활자원팀장 정인숙 위원님, 1,000만 원은 적습니다. 저희들이 이벤트하고 무대설치 하는 것 하고 계산을 쭉 뺐거든요, 부스
○위원장 변우정 계장님.
○생활자원팀장 정인숙 예.
○위원장 변우정 들어가세요. 참조를 하겠습니다.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 우리가 질의하면서 질의했는 위원이 삭감이다, 검토다, 딱 이야기하면 그 부분을 존중을 해야 되지, 해 놨는데 질의하는 사람들이 옆에 앉았다가 검토하라니, 삭감하라니, 질의했는 사람은 뭡니까?
○정재화 위원 일단 1/2 삭으로 해서 특위로 넘기겠습니다. 특위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 위원 아니, 잠깐만요.
조직배양 첨단기술습득 해외연수해 가지고 국비하고 내려와 있는데 왜 전액 삭감을 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예,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해외에 직원들 기술습득을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 부분이라든가 조직배양 하기 위한 인건비 부문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편성을 다하고 난 뒤에 지침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상사업비로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국비는 예산을 삭감을 했고요, 지방비에 그 부분을 일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정재화 위원 밑에 보니까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또 해 가지고 한 명해서 230만 원 또 요구를 해 놨는데요, 그러면 국비 내려왔는 걸 다른 용도로 전용을 못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그 부분은 상사업비라서 여기에 우리 포장에 체험농산이라는 뒤에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 부분하고 그것을 투자를 할 그런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재화 위원 거기에 걸맞게끔 연수를 하면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해외연수, 조직배양 부분은 당초에는 4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도 전액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그 돈은 지금 다른 항목으로 현재 이용을 하려고 전용을 해 놨습니다.
○정재화 위원 전용입니까? 삭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전용을 해 놨습니다.
○정재화 위원 전용해 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예, 다른 분야로 이제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것은 안 된다고, 여비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업으로 돌려놨습니다.
○정재화 위원 사업비로 돌려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예, 다 살아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조석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조석건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전액을 승인을 해 주시면 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낙동강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업무과는 일반회계 463쪽부터 466쪽까지와 별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 특별회계 69쪽부터 74쪽까지 및 101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심사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463쪽부터 466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여기에 464쪽에 보면은 시설비 해서 산동하수처리장은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갑니까?
○업무과장 조석건 예, 이것은 상수도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권영환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환경부에 승인을, 변경건이 있어 가지고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고 또 도에 지방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 거치면 금년 11월경 TURN-KEY 입찰로 시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아직까지 도 심의가 안 끝났습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아직 덜 끝났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자,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69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업무는 파악 다 되셨습니까? 인사되어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과장 조석건 상하수도 업무가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해서 체계가 복잡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공부를 한다고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숙한 점이 많은 점을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74쪽에 말이지요, 상수도 아파트(공동주택) 대행검침 수수료인데 이거는 위탁을 어떻게 합니까?
○업무과장 조석건 ......
○정성기 위원 담당계장이 나와서 같이 보조설명을 해도 괜찮습니다.
○요금담당 최용두 안녕하십니까? 요금담당 최용두입니다.
위탁수수료는 먼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주공이나 이런 데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검침을 대행을 합니다. 저희들은 메인계량기 한 대만 설치해 주는데 각 아파트 세대별로 아이계량기가 있는데 그 분들이 대행을 검침을 해서 요금을 관리비에 부과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해 줄 수 없나 해 가지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이걸 개정을 하고 시행규칙에 세대별로 100원씩 지원을 하는 걸로 일단 시행규칙은 개정을 했습니다. 해서 요청이 들어왔기에 지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실제 이걸 조례개정을 하면서 요금을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감면해도 되고 지원을 해 줘도 될 수 있는 양자택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원씩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조례개정이 되면서 물이용 부담금을 자동으로 100원씩 감면이 됩니다. 돈은 못주고 100원씩 감면이 되고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만약에 500세대 같으면 100원씩 해서 월5만 원 그것을 관리사무소에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 그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5만 원이 세대별로 100원씩 감면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익수 위원 처음하는 것 아닙니까?
○요금담당 최용두 예, 처음 시행합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굳이 예산 세워서 100원씩 관리사무소 줘서 할 게 뭐가 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감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세대별로 100원씩 덜 징수하면 되지.
○요금담당 최용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게 더 원활하지, 왜 제가 이걸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게 더 원활하지, 관리사무소에 500세대인데 돈 5만 원 줘봐야 그것 가지고 말이지 저희들끼리 막걸리를 사먹는지 소주를 사먹는지 그냥 의미없이 쓸 수도 있는데 세대별로 100원씩이라도 요금을 부과할 때 거기에서 빼줘버리면
○요금담당 최용두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100원씩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감면해 주는 것이 그게 더 맞다는 이런 이야기라요.
○요금담당 최용두 좀 세밀히 분석해서 이게 관리사무소측에서 대행하시는 분들은 자기들한테 왜 돈을 안 주느냐, 우리가 일을 대행해 주는데
○김익수 위원 대행하면 관리사무소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관리비에서 자기들 판공비, 자기들 월급, 수당 다 받아가는데 그렇게 주면 실질적으로 단돈 100원이라도 세대별 반영이 안 되어 주고 자기들 무의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금담당 최용두 그런 것은 뭐 배제할 수 없겠지요.
○김익수 위원 그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세대별로 저거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이 예산 굳이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요금담당 최용두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것은 삭감요망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수도사업소 사무실 도색하는데 수도사업소에 사무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신평에.
○업무과장 조석건 사무실 1층하고 2층은 우리가 임대를 해 줬습니다.
○김익수 위원 어디에다가요?
○업무과장 조석건 임대료가 우리가 당초에는 1층만 임대를 해가지고 680만 원 우리가 임대를 줬는데 2층까지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임대수입이 1,362만 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세입편 62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임대를 해서 사람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지금?
○업무과장 조석건 예.
○김익수 위원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이걸 도색을 하려고 합니까?
○업무과장 조석건 아닙니다. 우리가 외형상으로도
○김익수 위원 거기에 말이지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기리라고 다 그 전에부터 기구 개편이 되어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그때 거기에 창문을 갈아야 되니, 뭘 갈아야 되니 이래 가지고 사업비 다 들여가지고 해 놨다가 불과 6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사업소가 생겨가지고 이사갔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뭐하러 자꾸 쓰지도 않는 사무실에다가 그 당시 이사갈 준비가 되었는 것 같으면 임대료 해 봐야 1,2층 다해서 400만 원 들여가지고 한 달에 60만 원도 안 되는데 돈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창문 갈아끼워 가지고 그때 왜 창문 갈아끼우느냐 그러니까 방음이 안 되고 일을 하는데 소음이 들려서 차소리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6개월도 안 쓰고 이사갔다는 말이지요, 도매시장으로.
그런 상황에서 굳이 도색해 가지고 뭐 1년에 세받는 것 그것도 안 되는데 도색해서 사무실 안에만 쓰면 되지 그 사람들 도색하고 해 줄 게 뭐가 있어요?
○업무과장 조석건 그런데 시설물이 외관상 보기에 좀
○김익수 위원 지금 멀쩡한데 외관상 어떻다고 그래요? 내가 신평 사는데 신평에 가보면 멀쩡한데.
○업무과장 조석건 그러면 이 부분은 김익수 위원님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소리)
○김익수 위원 확인을 해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날 보니까 뒤에 대구상회 가고 이래서 보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한 달에 60만 원도 못 버는데 이제 겨우 세놔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그래 또 도색하고 문짝 다 갈아끼워 주고 해 놨는데 일단 이것은 삭감.
○정성기 위원 현장방문 후에 삭감.
○김익수 위원 현장방문은 내가 만날가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다른 질문없습니까?
과장님, 작년에 예산줘가지고 수리하고 했는데 또 뒤이어 도색하려고 예산올라오고 하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다른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수도과장 김진만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인사말씀 한번 하시소.
○수도과장 김진만 항상 저희과 걱정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과 2005년도 1회 추경 세출안은 총571억3,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이 6억9,400만 원에서 1,300만 원 더해서 7억700만 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59억3,900만 원에서 원정수 단가인상에 따른 자본적지출을 25억5,100만 원 감액하고 상수도사업용 사업비를 33억500만 원을 계상하여 전체 4억8,4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수도과는 상수도특별회계 77쪽부터 85쪽까지와 107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먼저 77쪽부터 79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임성수 위원님 질문하세요.
○임성수 위원 82쪽에 변호사 선임료, 운영수당에 뭐 대립되어 있는 게 있어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저희들 구미진평토지 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저희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수임료를 주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고 참고로 저희들 1차소송에서는 저희들이 2003년 10월29일날 승소판결을 받았고 또 2차소송 그러니까 고법에서 2005년 9월8일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따른 수임료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럼 다 끝난 겁니까? 송사.
○수도과장 김진만 아직 10월30일까지 항소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거는 판단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1심, 2심에서 패소를 했으면 더 이상 대법원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3심까지.
○수도과장 김진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긍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한.
○수도과장 김진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대법원까지는 안 가리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현재 고법에서 기각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승소판결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30일까지는.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진평구획정리지구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 봐요. 무엇 때문에 소송이 맨처음에 소가 제기되었는지부터.
○수도과장 김진만 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약20억3,2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해 달라는 청구소송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진평지구 구획정리를 하면서 칠곡군, 우리시 그때 당시에 구평지구 구획정리, 도 사업소에서 하던 그것하고 전부 협약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매겼습니다. 매겼는데 그것을 우리 시 보고 반환해 달라하는 소송을 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성기 위원 그게 그래, 그 사람들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거고 그 사람들 비용도 들고 했는데 물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진만 어쨌든 제가 봐서는 지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패소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이라서 했고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 사람들이 했다는 말이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성기 위원 한다고 보고
○수도과장 김진만 30일까지 기간인데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성기 위원 언제 30일까지?
○수도과장 김진만 10월30일까지입니다.이달 30일까지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성기 위원 83쪽에 하단에 원수구입비가 인상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원수구입비가 금년도 1월1일자로 수자원공사가 건설부의 승인을 얻어서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했는데 인상폭이 얼마인가 하면 당초에는 41원70전이었습니다, 톤당. 그런데 톤당 47원93전으로 올라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입니다. 그 뒤에도 정수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전체적으로 표기한 대로 요금이 전부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간 비용이 대략 약28억 정도 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인상이 된다고 가정을 해야 되네?
○수도과장 김진만 예, 지금 자기네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원정수에 대해서 우리 구미만 가지고 원가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의 물 공급하는 걸 원가계산을 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시에서는 할 수 없이 올려줘야 될 그런
○정성기 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구미에 물 공급받는 액수가 어때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혹시 비싸지는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비교해 보면 우리 시가 좀 쌉니다.
○정성기 위원 싸면 얼마쯤, 대충 다른 데에 비해서 몇%쯤 싸다는
○수도과장 김진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급가는 전국에서 우리 구미수도는 아직 싼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쌉니다, 사실.
○정성기 위원 그거는 대충 얼마나 싸요, 타 시도에 비하면?
○수도과장 김진만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별도로 자료를
○정성기 위원 금년에는 인상을 안 시켰지요, 상수도 요금?
○수도과장 김진만 금년도에 지금 요금인상
○요금담당 최용두 요금담당입니다.
방금 정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원정수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건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에서 요금을 정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요금은 차이가 많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정성기 위원 공급받는 것은 전국에서 똑같이 받는다고?
○요금담당 최용두 예, 전부 똑같이 전국단위로 요금을 적용합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시에서 공급하는 것은 우리 얼마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수도과장 김진만 생활용수는 지금 394원에, 톤당
○요금담당 최용두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사오는데 가정용은 저희들은 350원, 360원 꼴로 톤당 받고 있습니다. 적자이지요, 계속.
○정성기 위원 그러면 적자분은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원수를 394원에 사가지고 공급하는 것은 350원이면 40원 정도는 적자인데
○요금담당 최용두 가정용은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또 좀 비싸고, 그래서 보전이 되고 실제 공업용수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공업용수 타 시도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싸지요, 공급하는 건.
○요금담당 최용두 예, 쌉니다.
○정성기 위원 공업용수는 어떻습니까? 다른 공단에, 국가공단이 있는 지역하고 우리 구미공단의 공업용수 공급하는 가격은 얼마쯤 됩니까?
○요금담당 최용두 저희들이 훨씬 저렴합니다.
○정성기 위원 저렴해요?
○요금담당 최용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지금 수도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바와 같이 394원에 물을 사서 약356원 정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공업용수를 공급해 가지고 우리가 10만톤을 생산합니다. 거기에서 상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업용수도 우리가 사가지고 올 때는 314원에 사오는데 260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산하는 10만톤은 원가가 약190원 정도 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50∼60원이 남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전부 상쇄를 해서 상수도특별회계는 그래도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물값을 우리가 사가지고 오는 원수비보다 싸게 받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 구미시는 아직까지는 공업용수를 생산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상쇄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타 시군에는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업용수가 전국의 다른 공단에 비해서 구미공단은 공업용수가 싸다는 것을 물론 기업하는 사람들이 알 수가 있겠지만 홍보가 사실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 이런 것들을 홍보를 꼭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수도과장 김진만 예.
○정성기 위원 싼 것은 싼 것 만큼 홍보가 되고 그래야지 다음에 우리 구미에 기업 올 사람들도 어떤 참고가 되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봐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러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과장님, 상수도 보호구역 표시판이 말이지요, 본예산에 50만 원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또 100만 원으로 인상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몇 페이지이지요?
○정재화 위원 85쪽에 당초예산에 50만 원 해 가지고 15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배로 인상을 해 가지고 15개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표주석하고 제작설치 이것도 50개 또 불었네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그 나머지를 지금 계상을 했고요. 지금 참고로 우리 안내판 규정상에 전체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에 67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50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17개가 미설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수계부담금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또 표주석은 135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2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8개를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설치해 놨는 것 보면은 그것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말뚝식으로 해 놔서 이번에 설치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화강석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수계부담금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정재화 위원 당초에 그러면 50% 삭감된 사항입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정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권영환 예, 하수과장 권영환입니다.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 심의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하수과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만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오염배출 규정도 강화가 되고 있고 계속 연속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하수도과는 하수도특별회계 189쪽부터 192쪽까지와 211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먼저 189쪽부터 192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191쪽에 하수관 교체비해 가지고 3억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사용하는 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하수과장 권영환 이것은 하수처리장 하고 그에 따른 펌프장 긴급 보수비입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사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이게 시설연도가 '86년도에 시설이 되어 현재까지 매년 수리비가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된 예산이 거의 집행이 다 되고 남은 기간에
○김익수 위원 펌프장, 하수처리장 여기만 일괄적으로 씁니까? 안 그러면 긴급수선 하는데 다른 부분에도 씁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하수처리장 펌프장에 소요되는 긴급예산입니다.
○김익수 위원 다른 부분에도 사용합니까? 이걸로 전용해서.
○하수과장 권영환 이 부분만 합니다.
○김익수 위원 이 부분만?
○하수과장 권영환 예.
○김익수 위원 그런데 13개소가 다 고장이 났어요?
○하수과장 권영환 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김익수 위원 고장이 안 났는 것 같으면 뭐하러
○하수과장 권영환 하수처리장 내에
○김익수 위원 처리장 내인데
○하수과장 권영환 시설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항상
○김익수 위원 어디든 고장도 안 난걸 돈3억이나 들여서
○정성기 위원 예비비성격이지요?
○하수과장 권영환 예비비성격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하수관 교체라든가 작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 중에 사업시행 안 하고 있는 게 몇% 정도됩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현재 금년 예산확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발주가 되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모든 게 다 되었어요?
○하수과장 권영환 예.
○김익수 위원 하나도 없이 100% 다?
○하수과장 권영환 예, 100% 다되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우리 하수관 교체, 수리하는 데 모든 부분이 다 되었다고요?
○하수과장 권영환 시설비, 예.
○김익수 위원 지역 예산이 다 하나도 없이 집행이 다 되었어요?
○하수과장 권영환 현재 발주해 가지고 공사착공 내지 착공준비에 있고 준공된 것도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100% 다 했다는 말이지요?
○하수과장 권영환 발주는 100% 다 되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제가 자료는 한번 받아보겠고 이 부분은 작년에 고장 안 났고 올해 고장 안 났는데 지금까지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부분에 지금 미리 예비비성격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그 중간에 문제가 된다고 봤을 때는 정리추경에도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요망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시설하고 하수도 시설은 언제 고장이 나든지, 24시간 동안 풀가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장나서 고치려고 하면
○김익수 위원 예비비가 10원도 없습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그 예비비는 우리가 쓸 수가 없거든요. 이 사업비에.
○김익수 위원 펌프장 고장났는데 예비비 10원도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예비비가 아니고 이 사업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왜 지난번에 그러면 예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지난번에 했는 건 우리가 연간 오면서 계속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당초예산에 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당초예산에 올라갔는 것은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다시 남았는
○김익수 위원 당초예산이 얼마정도 있었어요?
○하수과장 권영환 당초예산에 현재 4억이 잡혀있는데 당초에 6억을 요구를 했는데 2억이 삭감이 되고
○김익수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4억은 되어 있는데 4억 썼는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보고 특위에 가가지고 다시 반영을 하든지 4억 썼는 내역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일단은 삭감요망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잘 알겠습니다.
권과장님, 김익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자료 검토 후에 특위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212쪽에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집하장 차폐시설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해 보세요.
○하수과장 권영환 여기는 우리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하면서 소공원 하나 조성을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어디다가요?
○하수과장 권영환 처리장
(하수시설담당, 김익수 위원에게 자료를 보이며 설명함)
○하수시설담당 최영근 이쪽에 공원쪽에서 보면 뒤에 이게 음식물쓰레기장하고 다 보여 가지고
○김익수 위원 그러면 미리 돈을 집행했네요?
○하수과장 권영환 안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하수시설담당 최영근 나무를 심어가지고 시설을
○김익수 위원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처리장하고 공원하고 그게 위해 혐오시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차폐시설 또는 그 주변에 조경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아까도 다른 과에 심사를 하면서 나무를 기존 우리 공원 조성된 부분에 나무를 이식하고 헌수를 받아서 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쓰레기, 분뇨 음식물쓰레기장 옆에다가 양질의 고가의 나무를 거기에다가 차폐시설을 한다고 갖다 심을 일도 없고 이러니까 다른 실과에 헌수해 가지고 받아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좋은 소나무 이런 부분을 식재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평 지역에도 동사무소 신축하는데 나무를 한 30본 정도 지금 헌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취합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은 헌수받아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최소한 나무비용은 줄이고 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만 해서 1/2 삭감요망합니다. 우리 신평에 오면 내가 나무 한 30그루 정도 얻어드릴게요.
○하수과장 권영환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리고 213쪽에 준설원 대기실 에어컨, 냉장고 설명해 주세요. 어디입니까? 준설원
○하수과장 권영환 준설원이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위치가 지산
(「지산 가압장」하는 직원 있음)
지산 가압장 내에
○김익수 위원 비산?
○하수과장 권영환 지산 내에 대기실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비가 오든지 추울 때 잠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김익수 위원 여름 다 지나 갔는데 이제 에어컨 한다고 그래요? 작년 본예산에 안 하고.
○하수과장 권영환 올초부터 이것을 우리가
○김익수 위원 이것 선집행 했지요?
○하수과장 권영환 안 했습니다. 내년에
(김익수 위원, 집행부쪽을 보며)
○김익수 위원 계장님이 누구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하수정비담당 설동주 하수과 도로정비 담당 설동주입니다.
○김익수 위원 미리 사업했습니까? 이거.
○하수정비담당 설동주 예, 사업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의회가 뭐하는 기능입니까? 심사도 안 받고 다 써놓고 지금 와서 예산편성 해 달라고 하면 됩니까, 이거? 여름 다 지나고 나서 에어컨 한다고 해서 이상해서 하는 거라요, 지금.
그럼 내년 여름에, 지금 겨울에 에어컨 켤 일이 없잖아요? 내년 여름에 에어컨 설치해도 되잖아요?
○하수정비담당 설동주 올 여름에 더워가지고 추경이 늦게 되어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소장님, 선집행하고 이런 부분 사전 실과에 전부 다 지금 의회에 사전에 우리 간담회나 이런 데 보고를 하고 심지어는 의장님한테 보고해서 간담회 때 반영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선집행 해 가지고 미리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다 쓰고 난뒤에 우리는 사후 승인해 주는 그런 의회입니까?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양해를
○김익수 위원 삭감요망입니다.
위원장님, 계수조정 하는데 삭감요망 했는 부분을 특위가서 살리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안 되잖아요, 지금.
○위원장 변우정 이거 지금 선집행한 거에요? 확실히 대답하세요. 아까 과장님은 안 했다 이러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과장님, 212쪽에 보면 지산처리구역 하수관거 해 가지고 실시설계비가 1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당초예산에 하지 지금 11억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212쪽에 제일 하단부 지산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및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11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왜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지 굳이 추경에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이것은 당초 예산에 우리가 지산하수처리구역 공사비가 많고 TURN-KEY로 발주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TURN-KEY로 하자면 도에 사전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이건 큰 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공사로 집행을 하라 이렇게 심의가 되어 가지고 TURN-KEY로 안 하고 일반공사로 하면 실시설계비가 여기서 플러스됩니다.
○정재화 위원 실시설계비가 11억이 플러스된 겁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TURN-KEY로 하면 실시설계비 없이 입찰자가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정재화 위원 TURN-KEY방식으로 안 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지요?
○하수과장 권영환 도 심사에 일반 기타공사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정재화 위원 이 큰공사를 하면서 TURN-KEY방식으로 해야 되지 일반방식으로 해서 됩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그것도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 중에 교수분들도 계시고 여러 전문가들이 일반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성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재화 위원 전부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설계비가 21억이니까 총 공사금액이 얼마이예요?
○하수과장 권영환 총 공사비는......
○정재화 위원 설계장님, 여기 지산처리구역에 하수관거공사 총공사비가 얼마인데 왜 TURN-KEY방식으로 안 하고 일반방법으로 했느냐 이말이에요.
○하수과장 권영환 총공사비가......
○이강덕 간사 21억 안 되잖아, 무슨 21억이라.
○정재화 위원 21억 아닙니다.
○하수시설담당 최영근 하수시설담당 최영근입니다. 256억 정도 들어갑니다.
○정재화 위원 256억 공사를 TURN-KEY방식으로 해야지 일반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수시설담당 최영근 그것은 TURN-KEY방식하고 일반방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형공사 집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입니다.
○정재화 위원 우리가 현행 법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수시설담당 최영근 현행법상에 도에서 심의규정에 의해서 심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하수시설담당 최영근 예.
○하수과장 권영환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시비를 11억 더 부담을 해야 되네요, 그죠?
○하수시설담당 최영근 그런데 결국은 실시설계비가 TURN-KEY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TURN-KEY 안에 실시설계비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방법입니다.
○정재화 위원 실제로 실시설계를 하면 공사발주자가 부담을 안 합니까?
○하수시설담당 최영근 안에 뇌관에 TURN-KEY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방법은 같습니다. 돈 들어가는 것은.
○하수과장 권영환 결국은 집행을 합니다.
○정재화 위원 그때 가면 우리 부담이 되네요?
○하수과장 권영환 예, 언젠가는 들어갑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질문 다 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정성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성기 위원 과장님, 211쪽에 여기에 위에 보면 감된 조서가 나와 있는데, 물론 특별회계입니다만 형곡동같은 경우에 8억을 예산을 요구했다가 3억5,000쓰고 4억5,000 예산이 지금 사장되고 남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전체예산은 50%만 승인해도 되겠네.
○하수과장 권영환 이게 이제 전부
○정성기 위원 이따가 한목에 일괄 같이 합시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뭐 사업비를 8억씩이나, 한 사업장에 8억씩 요구를 했고 여기는 물론 특별회계 예산은 많습니다만 보통 5억씩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쓰고 나면은 8억 요구했다가 4억 쓰고 4억은 반납해 버리고 이런 주먹구구식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은 답변해 봐요.
○하수과장 권영환 하수관거 사업은 전부 시내에 시가지 지역이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지하매설물도 많고 이렇게 해서 잡아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실시설계를 조사설계를 하다 보니까 기존 시설물이 유지 가능한 게 있었고 이런 등등해서 차액이 생겼습니다.
○정성기 위원 차액이 생겨도 그냥 뭐 10억짜리고 공사해서 10% 차액 생기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것은 어째서 8억짜리를 해서 4억5,000이나 반도 못 쓰면 그냥 예산 따놓고 쓰지도 안 하고 반납하고 이런 식 아닙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 밑에 1공단내 하수도 오접합 공사 8억짜리 1/2 삭감요망 합니다. 한번 해 보세요. 나중에 모자라면 또 하고.
○하수시설담당 최영근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오수,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어디냐 하면은 공단에 PDP공장에 앞에 개거에 우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주로 나오느냐 하면 동국김감단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감단지를 다 잡게 되면 PDP공장 앞에 물량이 거의 1/3 이상 줄게 됩니다. 그 공사비입니다. 만약에 지금 8억을 만약 삭감을 하게 되면 반은 하고 공장 안에 들어가는, 안에 이중적인 공사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장 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계장님, 지난 기정예산 해 가지고 9월달까지 집행한 게 지금 9개월간 집행해도 아직 많이 남은 게 있어요. 있고 지금 추경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까지 3~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8억짜리 공사 다 할 수 있어요, 금년에? 해 놓고 나중에 또 말이지 그냥 사후에 명시이월 넘기고 이런 식 아닙니까? 일단 반가지고 해 봐요, 하고 나서 모자라면 나중에 정리추경에 할 때 하더라도.
자, 넘어갑시다.
○위원장 변우정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공원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김홍집 공원관리소장 김홍집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소장님, 인사 한 말씀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하시다가 공원관리소로 가셨는데.
○공원관리소장 김홍집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님!
연일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저희 공원에 요사이 이용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욕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욕구해소에 전 직원이 공휴일에도 노력하고 있음을 감안하시고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예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공원관리소 예산은 예산서 467쪽부터 473쪽까지입니다.
먼저 467쪽부터 469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소장님, 그쪽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동락공원에 아까 사석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조경을 할 때는 사실은 거기에 예산을 투입을 못 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어디 기증받고 아니면 공단에 폐업된 곳에 가서 나무를 뽑아와서 이식을 하고 이래가지고 대충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조성만 했고 그래서 이제 구미시민들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천에 가봐라"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특히 김천직지사에 공원조성을 해 놓은 데 가면 엄청나게 잘해 놨거든, 사실은. 시가지도 역시 마찬가지고 잘해 놓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만큼 이만한 우리 재정도 다른 도시에서, 공원조성만 해 놓고 뒤에 사실은 부대시설은 거의 안 되고 있고 특히 조경같은 경우는 거기에 나무도 수종도 좋은 게 들어와서 그늘만 지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나무같은 것 어디 공단조성하는 데 삐쭉삐쭉 해서 나무 깔아놓고 세워 놓으니까 그늘막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예산투입을 하더라도 본예산 때 투입을 하더라도 수종 개종을 해 가지고 그늘 좀 질 수 있는 것, 큰나무같은 것 사가지고 와서 심어가지고 공원을 조성을 할 필요가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소장님의 복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요.
○공원관리소장 김홍집 정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동락공원 거기에는 지금까지는 일부 수목같은 것 일부예산은 시에서 투입되었지만 개인한테 기증받아서 했는 것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공원 자체가 우리가 성토를 할 때 토질이 아주 나쁜 토질을 성토를 해 가지고 나무가 사실 잘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락공원이 그래도 나무도 수목도 많이 심어야 되고 나무도 빨리 키우려고 그러면 거기에 나무심는 데는 성토를 해 가지고 일반토질이 좋은 흙을 갖다넣어서 성토를 해서 나무를 심어야 될 실정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내년부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동락공원 전체 기본계획에 대해서 한번 구상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해 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시민들 공감을 했을 때에 이게 사실 어느 지역의 공원이 아닙니다. 구미시민의 공원이고 38만 시민의 공원인데 그래서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그늘막이 없어서 여름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거기에.
전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해 봐요.
○공원관리소장 김홍집 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임성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성수 위원 472쪽에요, 시설비 그것 설명해 봐요. 응급복구 당초 2,000만 원 했는데, 2,000만 원 이것 다 응급복구를 했는데 모자라서 3,000만 원 하는 겁니까?
○공원관리소장 김홍집 예, 모자라서 하는 겁니다.
○임성수 위원 또 여기에 넘어와서 긴급복구비 40개소에서 25개소는 했고 40개소 했는데 1,500이고 토미홍설물 교체 1,000만 원, 연산홍 방풍 울타리설치 900만 원 이걸 다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공원관리소장 김홍집 예.
○임성수 위원 이것 현지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형곡등산로 쉼터조성 무엇 무엇 하는데 5,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공원관리소장 김홍집 형곡쉼터 조성 그게 당초예산에 5,000만 원 해 가지고 우리가 조성을 했습니다. 쉼터 건물도 짓고 목교도 하나 설치하고 했었는데
○임성수 위원 형곡등산로 어디를 말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홍집 형곡에서 금오산 넘어가면서 장애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맞은 편에 산 올라가는데
○임성수 위원 5,000만 원 어치는 했고 해 보니까 5,000만 원 더 들어가야 되겠다는 이말이에요?
○공원관리소장 김홍집 등산로 정비하고 보안등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필요해서 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어치 해 보니까 그만큼 더해야 되겠다는 말이지요?
○공원관리소장 김홍집 예.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지 가봅시다.
○정성기 위원 이쪽에 것만?
○임성수 위원 도립공원하고
○정재화 위원 동락공원.
○위원장 변우정 임성수 위원장님, 공원시설물 응급복구 형곡등산로 쉼터조성은 현장
○임성수 위원 쉼터조성은 놔두고요.
○정재화 위원 동락공원만 하면 되겠습니까?
○임성수 위원 도립공원 3,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이쪽 473쪽에 공원 긴급복구, 이것도 동락공원일세, 동락공원 세 군데.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공원에 긴급복구 비용이라는 게 뭐가 공원하는데 그렇게 긴급하게 복구비용 들어가야 할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홍집 우리 금오산공원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설물이 화장실이 15동 있고 가로등이 418등, 교량 5개, 등산로 3개소 11.8㎞, 음수대 5개, 안내간판 61개, 벤치 317개, 전망대 4동, 분수 1개 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수시로 파손되고 이러면 그것 수리하려고 우리가 예비비성격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렇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홍집 예비비성격으로, 그러니 예를 들어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또 어디 파괴되면
○임성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비비성격같으면 정리추경에 해도 돼요.
○공원관리소장 김홍집 정리추경은 시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강덕 간사 예산이 안 서면
○위원장 변우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홍집 집행을 못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산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니까 사후 하려면
○임성수 위원 다른 거는 겨울에 연산홍 방풍 울타리는 이거는 겨울이 다가오니까 해야 될 일이겠지만 토미홍설물 교체, 기타 응급복구 이런 것은 안 해도 되잖아요?
○공원관리소장 김홍집 토미홍설물 경우도 이게 2001년도 설치했는 건데
○위원장 변우정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공원관리소장 김홍집 동락공원에 있는 겁니다.
○동락공원담당 박희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락공원 담당하고 있는 박희철입니다. 제가 간지 3개월 지났습니다. 공원 긴급복구비는 시민이 항상 밤낮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금방 파손되면 바로 고쳐야 됩니다.
○임성수 위원 25개소는 했고 40개소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더 해야 된다는 이말 아닙니까?
○동락공원담당 박희철 예, 전자신종 앞에 보도블록 침하된 것 교체하고 나무의자 썩은 것 교체, 여러 가지 항목을 조사해 놨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예비비성격이 아닐세, 바로 해야 될 일이네요.
○동락공원담당 박희철 긴급보수비 택입니다. 꼭 확보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전자신종 앞에 보도블록 어제 저녁에 내가 가봤는데 안 꺼졌던데 어디 꺼졌어요?
○동락공원담당 박희철 물이 비가 오면 군데군데 고입니다. 그것을 평탄하게 바로 잡고 민속정원 내에 잔디밭에 침수가 되고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보수하고요. 연못 안에 깊이 모타같은 게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질구레하게 손볼 게 많습니다. 동락공원이 10만2,000평 이다보니까 참 상당히 보수할 게 많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하여튼 동락공원 잘 꾸며놨습디다. 아까 김천에 직지사공원이 좋다 그러는데 동락공원도 천혜의 자리로써 저도 가볼 때 마다 감탄사를 흘리는데 관리하시느라 고생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하여튼 의회에서 지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충실하게, 건성적으로 예산만 자꾸 확보하는데 치중하지 마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토미홍설문 교체라고 하는데 토미홍설문 자체가 뭡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동락공원담당 박희철 민속정원이 5,000평 정도 있습니다. 출입로 부분에
○위원장 변우정 민속공원 대나무숲 있는데 그 밑에 짓는 그 이야기입니까?
○동락공원담당 박희철 우리 인라인스케이트
○위원장 변우정 그쪽에 홍설문 교체라고 하면 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락공원담당 박희철 통나무로 직경이 50㎝ 정도 되는 통나무문이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잠깐 가서 현지 보고 검토요망이고 현지 가보겠습니다.
○동락공원담당 박희철 그게 2001년도 설치하니까 나무가 좀 썩었습니다. 그래서 부러질 염려가 있어 가지고 사고에 대비해서 미리 교체하는 겁니다.
○이강덕 간사 검토요망 하고요.
○위원장 변우정 현장방문을 할 것 같으면 내일 현장방문이 가능하겠습니까?
○임성수 위원 내일 빨리 갔다 오면 돼요.
○이강덕 간사 특위도 있으니까 검토하고 긴급복구비 사용했는 내역있지요?
○동락공원담당 박희철 예, 조서에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것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일단 현장방문 후 결정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성수 위원 그리고 거기에 작년에 평당에 화장실 평당에 910만 원으로 계산된 화장실 다 되었어요? 작년에 평당에 910만 원 하도 이상해서 한번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동락공원담당 박희철 예, 대나무숲 안에 민속식으로 지금 준공 다 되어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평당에 910만 원 들어갔지?
○이강덕 간사 주변정비까지 해 가지고
○임성수 위원 평당에 910만 원이라고 했어, 그당시 그래 가지고 준공 다 되었어요?
○동락공원담당 박희철 예, 다 되었습니다. 준공 다 되었습니다.
○정재화 위원 소장님, 사실은 동락공원이 우리 강 건너쪽에는 아주 상징적인 공원인데 일부 갔다 오신 분들이 그늘이 너무 없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 봉사단체에서 동산을 만들어 놨는데 만들라고 해 놓고 관리를 안 해 주다 보니까 일부 봉사단체에서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위에 나무를 헌수하고 싶어도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봉사단체에서는 우리가 조금만 협조만 구하면 얼마든지 나무를 헌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 예산을 안 들여도 헌수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안 따르지 싶은데 가급적이면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헌수를 받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공원관리소장 김홍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지금도 헌수는 계속 받고 있지요?
○공원관리소장 김홍집 예.
○정재화 위원 홍보를 하십시오. 왜냐 하면 헌수를 받아도,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락공원담당 박희철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기업체나 일반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행위는 근절하도록 지금 상부기관에서 확인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자, 그러면 앞으로 헌수운동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동락공원담당 박희철 이번에 감사원 감사 봄에 와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고 확인서까지 쓰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헌수를 강요에 의해서 받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시민이 자발적으로 하겠다는데
○공원관리소장 김홍집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동락공원담당 박희철 그런 경미한 사항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재화 위원 앞으로 홍보를 해서 하세요. 우리 지역 우리가 지켜야 되지, 뭐.
○위원장 변우정 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홍집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 말씀 해 주세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강대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강대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본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은 인건비성 예산입니다. 전액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475쪽부터 47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성수 위원장님.
○임성수 위원 477쪽에 물탱크 청소는 1년에 몇 번쯤 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강대원 이게 「수도법」에 의해서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한 번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당초예산에 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강대원 당초예산에 두 번을 올렸는데 한 번밖에
○위원장 변우정 삭감했죠.
○임성수 위원 삭감되었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강대원 예, 그래 가지고 올렸습니다.
○정성기 위원 매번마다 말썽이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강대원 예, 이거 해 줘야 됩니다.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다른 것은 없네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강대원 예,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없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상돌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상돌입니다.
연일 변우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추경예산은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6월7일날 조직이 개편되어서 책임보험,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책임보험 업무가 우리 사업소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건설계에 등록업무,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원 인원이 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경상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481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486쪽에 청소용역비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청소에 대한 용역을 줍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상돌 예, 1년에 60만 원 작년까지 하다가 금년도에는 10만 원이 올라가지고 70만 원 해서 용역비,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올랐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상돌 예, 다 올랐습니다. 똑같습니다. 용역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상돌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소장님, 건강은 요새 괜찮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윤헌 좋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윤헌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매립장 제방증설에 1억6,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 제방을 하고 나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차수막 설치에 1억 원 그리고 또 저희들 폐목 소각 위탁처리 비용 1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들 구포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지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487쪽부터 495쪽까지입니다.
먼저 487쪽부터 489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94쪽에 금방 설명한 우리 제방증설 공사가 이게 현 매립장에 용량이 거의다 차가지고 가에 쌓아올려가지고 할 그런 계획이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윤헌 예, 작년까지는 실제 1년에 한번만 제방을 증설하면 1년 동안 생활쓰레기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립장 용량이 한계에 도달하다 보니까 매립장 구조가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니까 올해부터는 제방을 한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을 해야지 만이 생활쓰레기 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정성기 위원 그러면 지금 하면은 또 금년하고 내년에 가서 또 그만큼 차면 쌓아올리고 계속 올라가야 돼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윤헌 예, 내년에도 최소한 높이 5m 제방을 두 단은 설치를 해야 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두 번 정도 쌓아야 된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윤헌 예, 그래 가지고 제방 설치하는데 2억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치수막 설치하는 데 1억 정도 들어야 되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윤헌 예, 합쳐가지고, 예.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정재화 위원 소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말씀하세요.
○정재화 위원 493쪽에 폐목재료 위탁 소각처리 1억이 있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윤헌 예, 저희들이 폐목은 대형폐기물 해서 작년까지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매립장을 2007년 연말까지 써야만 되니까 그때 까지 쓰기 위해서는 매립을 안 하고, 매립을 하면 도저히 그때 까지 매립장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소각을 해 가지고 매립양을 최소 화 하려고 합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이거 위탁처리 준다는 말이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윤헌 예.
○정재화 위원 1년에 500톤 가량 나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윤헌 1년에 실제는 500톤 더 나옵니다. 하루에 4톤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3월달까지는 매립을 했습니다. 하다가 4월달부터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매립을 할 수 없다, 생활쓰레기 매립을 위해서. 그래서 별도로 야적을 해 놨습니다. 그 양이 약700톤 내지 800톤 됩니다.
○정재화 위원 그런데 그것 필요한 사람은 가져갈 수 있습니까? 폐목.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윤헌 예, 폐목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로 가구같은 것 칠이 칠해져 있고 이래 가지고 활용 용도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정재화 위원 토양토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정성기 위원 화목으로는 거의 못 씁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윤헌 순수한 폐목같으면 가능한데 저희들한테 오는 건 주로 침대하고 가구, 식탁 이런 것이기 때문에 폐목으로써는 어떤 활용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각을 하려고 합니다.
○정재화 위원 소각업체는 선정을 했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윤헌 아직 그것은 못했습니다.
○정재화 위원 할 계획입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윤헌 예.
○위원장 변우정 지금 소각한다면 한 군데 많이 모아놨다는 이야기인데 어디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윤헌 매립장 상부에 별도로 야적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거기 환경관리사업소쪽에 보면 개인업체가 또 하고 있는 걸로, 뭔가 소각하고 있고 연기가 많이 나오는 업체가 하나 있던데.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윤헌 예,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거기 소각처리장 아닙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윤헌 거기 회사는 지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걸 소각하는 소각업체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지정폐기물 소각장입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윤헌 지정폐기물 뿐만이 아니고 일반폐기물도 소각 가능합니다.
○임성수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493쪽에 매립장 및 선별장 약품 세 가지 하고 또 매립장 휀스설치 무엇 때문에 전액 삭감이라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윤헌 예, 저희들이 지금 올해 추경예산에 꼭 해야 될 어떤 사업에 이제 매립장 제방도 증설해야 되고 차수막도 설치해야 되고 폐목도 위탁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집행부 재원이 부족하고 해서 약품비 5,000만 원은 삭감코자 합니다.
○임성수 위원 약품관계 이것은 꼭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윤헌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 때 약품구입을 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은 잔량으로 연말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임성수 위원 가능하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윤헌 예.
○임성수 위원 그리고 아까 1억하고 아까 폐수목 위탁처리 소각 1억하고 또 차수막 설치공사 1억, 이거는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1억, 2억하면 되는 거라요, 어떻게 해서, 견적을 뽑아 본 겁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윤헌 이것은 평방미터당 대충 공사하는 그게 있습니다, 기준이. 품셈이
○임성수 위원 품셈표를 봐가지고 자체에서 계산한 거라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윤헌 예, 자체에서 계산한 겁니다.
○임성수 위원 다른 데 해 보지도 않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윤헌 보통 저희들 제방을 하면 필수적 차수막이 필요한데 거기에 매립장시설 관리기준에 보면 두께는 얼마짜리 PVC를 해야 되고 면적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으면 차수막 900평방미터 정도 하니까 이런 두께로 하면 얼마가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임성수 위원 여기에 아까 김익수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매립장 관계 참 돈 많이 들거든요. 참 뭐하면 억억하고 또 상하수도 관계도 하면 억, 10억, 몇억 이러는데 말만, 내서 얹어놓으면 되는 것인지 옳게 예산부서에서 더러 받아보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올릴 적에.
○예산담당 변종선 받아보고 하는데 쓰레기매립장은 예를 들어 가지고 계획되어 있는 도로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이 3억되면 3억 해 놓으면 되거든요. 해 놓고 갖다부으면 되고 돈이 2억되면 2억 대로 갖다놓고
○임성수 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하여튼 견적을 받아보든지 해서 확실한 걸 해 가지고 하자는 이말입니다, 근처에 가도록.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보기가 퍽, 여기 뿐만이 아니고 돈 많이 있는 데는 다 그래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윤헌 그런데 이게 평방미터당 얼마라고 하는 게 대충, 우리 뿐만이 아니고
○임성수 위원 그래 가지고 잘 나왔으면 다행입니다만은 그렇게 안 한 것이
○정성기 위원 차수막설치 이거는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윤헌 계속하는 겁니다.
○위원장 변우정 차수막은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자꾸 위에 쌓아서
○정성기 위원 그렇죠, 산출되어 나오잖아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윤헌 설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입찰을 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토목직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매번 예산할 때 마다 이 항목이 올라오고 있는데 보니까, 방풍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작년에도 그렇게 예산이 올라오더니 아직, 나무를 방풍림 몇 년 동안 심어야 됩니까? 나무는 한번 심어놓으면 방풍림 어느 정도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나무가 식재를 작년에 해 놨는데 했는 나무 중에 일부는 자꾸 죽습니다. 죽는데 올해 차수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처음에는 파운다리가 넓어져 있다가 올라가면서 자꾸 피라미드로 좁아지니까 우선 더 급한 게 제방을 안 쌓으면 쓰레기가 밑에 쏟아지니까 협의체에서도 나무보다도 제방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해서 전용을 해 가지고 제방을 우선 급박하게 해도 지금 모자라서 2억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2년만 고생을 하면 되니까 우리 위원님 도와주시면 하고 나머지 새로운 소각장이나 또 안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압축 징계처리를 하더라도 그때 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으로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봐주신다면.
○위원장 변우정 당초 사업목적 대로 안 하고 전부 변경해서 사용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올라올 때 마다 같은 항목의 예산이 자꾸 올라오니까 제대로 사업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되는 사항이고 이번에는 지금 금년에는 오리사육장에 시험사육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윤헌 예,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 가지고 거의 준공단계에 와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근거 데이터같은 것도 다 정리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시험사육 한다고 그래 놓고 말이지 돈은 예산 가져가고 시험사육 근거는 하나도 없고 이런 사항이던데, 이런 식으로 환경관리공단이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하게, 철저하게 이것은 언제든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유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예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운기 로터리는 뭐 필요합니까? 농사일 합니까? 490쪽에 보니까 경운기 로터리 구입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윤헌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오리사육장에 바닥에 퇴비를 이제 톱밥을 깔게 됩니다. 톱밥을 깔게 되면 수시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톱밥에 물기가 묻고 하면 로터리로 돌려가지고 퇴비를 갈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오리사육장에 톱밥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윤헌 발효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예산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토록 하고 시설관리공단과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은 내일 오전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변우정
- 이강덕
- 김대호
- 백옥배
- 임성수
- 황경환
- 문영덕
- 정재화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예산담당변종선
- * 복지환경국
- 국장김경배
- 환경보호과장황조연
- 생활위생과장황정구
-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건설과장이길상
- 도로시설담당최경철
- 도시과장김진곤
- 지리정보담당정상화
- 건축과장김시일
- 공원녹지과장은종봉
- 지적과장김태홍
- 재난안전과장석태룡
- 민방위담당임병연
- * 선산출장소
- 소장신영근
- 민원봉사과장홍덕인
- 농정과장조성대
- 농지담당이상곤
- 유통축산과장김시배
- 원예특작담당김임태
- 수의유통담당유영식
- 산림과장최규종
- * 농업기술센터
- 소장장세만
- 농촌지도과장김종필
- 생활자원팀장정인숙
- * 상하수도사업소
- 업무과장조석건
- 요금담당최용두
- 수도과장김진만
- 하수과장권영환
- 하수시설담당최영근
- 하수정비담당설동주
- * 공원관리소
- 소장김홍집
- 동락공원담당박희철
-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소장강대원
- * 차량등록사업소
- 소장임상돌
-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 소장홍윤헌
○서명위원
위원장, 변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