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4일(수) 오전10시1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응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 제36조및동법 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사무국에 대한 의회운영 위원회의'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맞이하여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애써오신 의회사무국장을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그 동안의정활동을통하여 얻은 각종 정보와지식을 바탕으로 구미시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시정·개선 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함과 동시에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발전적인의회로 이끌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합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을많이 제시하여 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도긍정적으로이를수렴하여 보다발전된의회운영이 될 수있도록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리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영섭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4일
의회사무국장 윤영섭
○위원장 김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회사무국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의 진행방법은먼저의회사무국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들은 후에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영섭
사무국장 윤영섭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출예산 불용처리 현황입니다. 총 불용액은 4천814만4천원으로 이중에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159만2천원, 이것은 인쇄 및 도서구입 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가 2백만2천원 이것도 도서구입 잔액입니다. 그 외에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247만5천원, 수당이 438만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차량비하고 공공요금 수용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천450만6천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408만2천원, 전문위원실 일반운영비가 355만3천원, 여비가 98만5천원해서 총 4천814만4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박수봉 위원
위원장님,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때 그때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설명을 다 듣고 합니까?
○위원장 김응기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영규 위원
한장씩 넘어가지요.
○위원장 김응기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 의정계장님이 나오셔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설명과 동시에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박수봉 위원
국장님이 하시지요.
첫페이지에 '95년 세출예산불용처리 현황인데 '96년도 11월말 까지의 세출예산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윤영섭
감사자료 요청시에 없었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습니다.
○박수봉 위원
통상 다른 부서에서는 11월말까지 해서 세출 불용 현황이 나왔는데 이것은 작년 것이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정계장 전희영
2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관서당 경비입니다.
○박수봉 위원
'96년도 11월말까지 어느 정도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나 남았냐 하는 것을 알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윤영길 위원
국장님, 어차피 자료에 안나왔으니까 '96년도 11월말 잔액만 밝혀주시지요.
○사무국장 윤영섭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윤영길 위원
작성할 것 없이 현재 나와있는 자료는 없습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박수봉 위원
전체 예산말입니다.
○의정계장 전희영
전체는 3억 정도 남았습니다.
○박수봉 위원
3억은 뭘 의미합니까? 인건비라든지 전체다...
○의정계장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윤영길 위원
의회 운영비는 얼마나 됩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의원님들이 쓰시는 공통경비는 현재 2천8백만원 남아있습니다. 향후 집행 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12월 정기회의가 현재 22일 남았습니다. 3개 상임위원별로 3십만원씩 썼다고 보면 하루 일인당 소요경비가 백만원씩해서 2천2백만원, 그 외에 연말에 송년의 밤 행사해서 3백만원 정도
보고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계장님 알겠는데요 의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인데 그런 자료를 참고로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자료가 전혀 안돼있네요.
○위원장 김응기
그러면 서면으로라도...
○의정계장 전희영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영섭
예산 성립전 집행사항입니다. 이것은 해당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불용처리가 4천8백만원 '95년도에 나왔는데 '96년도는 대략 예상되는 불용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불용액은 현재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불용액을 현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연말까지 집행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96년도 불용액을 판단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김영규 위원
전문위원실 같은데는 불용처리가 350만원 정도 났는데 원인이 뭡니까?
○사무국장 윤영섭
그 내용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인쇄하기로 했습니다만 복사로 대체했기 때문에 수용비가 많이 절약이 되고 다음에 급량비도 일부 절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위원님 여러분 시장님 인사차 오셨는데 잠깐 감사를 5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응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계속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영섭
다음 세번째 관서당 경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이 2천865만원 중에서 집행은 천896만4천원입니다. 잔액이 968만원 입니다.
이중 지난해 불용액은 45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급량비가 특근매식대금으로 30만원 수용비는 사무용 프린트기, 복사기용지 구입액이 42만3천원, 다음 질의.응답집 유인이 115만5천원, 메모지 인쇄가 88만원입니다.
다음 지난해 감사지적사항 조치 상황은 해당없습니다.
○박수봉 위원
감사지적사항은 우리 의회사무국 감사계획하지요. 그런데 감사지적사항 해당없다는 것은 지적사항이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렇고 서류가 잘못됐다는 지적사항도 없으면...
○사무국장 윤영섭
금년도 감사지적사항은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왜냐하면 첫페이지에서 지적한 내용같은 것을 기록해서 지적 받았다고 하세요. 의회에서 의회감사하면서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누가보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응기
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민원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의회에 접수된 민원이 총45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진정서가 25건, 탄원서가 5건, 건의서 9건, 청원서 2건, 질의서 2건, 의견서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접수된 민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갈음하고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류 처리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결과를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일 이내에 처리가 불가능할 때는 처리 상황을 민원인에게 중간 회시를 하고 청원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청원심사 규칙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민원 내역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의회에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만 진정민원은 대다수가 생활민원으로 진정인의 어려운 사정을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사안이 집행부서와 관련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사하여 처리가 가능한 것은 현지확인이나 집행부의 협조를 얻어서 진정인에게 회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시내용은 집행부와 의견의 범주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이 요구하는 근본 취지에 미약한 회시가 어려운 애로 사항도 있으며, 이로 인해서 민원인의 기대심리에 부응하지 못하여 의회가 주민으로부터 회의적인 반응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된 청원건은 개인택시 자율부제의 건과 구미시 관내 장애인 단체 통합운영에 관한 건해서 2건이 있습니다. 개인택시 자율부제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집행부서에 이송되어 현재 구미시 교통여건상 자율부제는 시기 상조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관내 장애인 단체 통합에 관한 건은 요건 미비로 반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처리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곽용기 간사
국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의정 운영 공통경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의장단 활동경비로 되어 있는데 물론 특수활동비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외에 일반 업무 추진비 50%라는 것이 있는데 나머지 50%는 공통경비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각 상임위 별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윤영섭
공통경비 포함해서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곽용기 간사
현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무국장 윤영섭
11월말 현재 의장단 활동경비는...
○곽용기 간사
특수활동비 제외하고 50% 아닙니까?
○사무국장 윤영섭
11월말 현재 의장님 업무추진비가 천2십만원입니다.
집행이 769만6천원이고 잔액이 250만원입니다. 부의장님 업무추진비는 6백만원에 563만6천원 집행에 잔액이 36만4천입니다.
운영위원장님은 420만원 예산에 140만5천원이 집행되고 279만6천원 잔액이 있습니다.
내무위원장님은 420만원에 집행이 286만천원, 잔액은133만9천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장님은 420만원에 122만8천원 집행에 297만2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은420만원에 집행이 177만4천원 집행에 242만6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곽용기 간사
의회운영위원장님 몫이 많이 남았네요.
○박수봉 위원
향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윤영섭
그것은 저희들이 할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12월말부로 하는 것이지요.
○사무국장 윤영섭
예.
○박수봉 위원
12월말까지 어느 위원회든지 활동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만큼 많이 남겨놨다는 것은 활동을 안한다는 그런 지적 밖에 더됩니까?
○위원장 김응기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기록을 잠시 중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지금부터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기록중지)
(10시44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응기
지금부터 그러면 기록을 개시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95년도 불용액에 특수활동비가 27만원이 남은것 같네요?
○사무국장 윤영섭
직원들 사기 앙양책으로 정해주는 것인데 1명이 결원되어서 그렇습니다.
○의정계장 전희영
몇달 동안 직원 발령이 안나서 그렇습니다.
○박수봉 위원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종류가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등등있는데 시민들이 의회창구로 민원을 접수시킬 때는 예를 들어 진정서를 넣는다면 전체 도장을 받아서 큰 기대를 하고 의회에 진정을 합니다만 처리결과를 보면 하나도 해결하는 것 없이 집행부로 넘겼다, 반려했다로 끝이 납니다.
의회자체에 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몇건이라도 의회차원에서 접수를 시키면 해결방안을 해줬을 때 의회의 얼굴이 나는 것이지 또 안돼는 것만 해달라고 하지만 해결방안을 찾아줘야 하지 않겠나 싶고 또하나는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이런 것이 구분이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한 50명이 서류를 넣으면서 거기다가 청원서라고 해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청원서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청원을 넣게 되면 여기에 나오기는 접수현황에 청원서로 나오는데 청원서로 접수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청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원도 안해주고 다시해서 청원을 하려면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의회에서 회부를 해서 건의서나 진정서나 똑같이 처리되거든요,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이것도 건의되는 것을 청원서가 안되면 진정서로 바꾸라고 하든지 이것도 방법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걱정이 됩니다.
○사무국장 윤영섭
청원 관계는 소개의원이 계셔야 되고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접수가 되면 보완요구를 하든지 해서 청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2건이 있었는데 한건은 정식으로 처리가 되고 장애인 단체 통합 운영 청원 이것은 소개 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박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의회에 접수되는 각종 진정 건의는 대부분 집행부에서 할 것을 의회로 들어 오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집행부에 협조를 받아 회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용도지구 해제건 같은 것은 사실상 이런 것은 의회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의회에 건의나 진정하면 처리하면 안되겠나 기대는 합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직접처리하는 사항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곽용기 간사
여기 각종 민원을 보면 건수가 지금까지 45건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의회에서 왠만한 것은 다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은 어찌됐든 민원에 대한 내용을 우리 의원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데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이 들어오면 의원들에게 도 내용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회사무국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감사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감사드리며 오늘 감사에서 거론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더 긍정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노력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고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김응기
- 곽용기
- 김영철
- 김성식
- 김종령
- 이용원
- 윤영길
- 김영규
- 박영환
- 박수봉
- 허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최경환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윤영섭
- 의정계장전희영
- 의사계장김영배
○서명위원
위원장 김응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