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사회복지과, 허가민원과,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일 시 2005년12월06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본청 복지환경국 소속 2개과와 구미, 선산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환경국 소속 사회복지과장,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12월6일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이춘배 허가민원과장,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함)
○위원장 손홍섭 예,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발언대 앉아 주시기 바라며 우선 감사에 앞서서 담당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고 그래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담당 김종순 사회보장담당 김종순입니다.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노인복지담당 박세진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여성복지담당 전미영입니다.
○여성정책담당 남상순 여성정책담당 남상순입니다.
○청소년담당 지경호 청소년담당 지경호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이진희 장애인복지담당 이진희입니다.
(담당 인사)
○위원장 손홍섭 여섯 분인데 어느 분이 안 오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복지기획계장이 지금 회의 들어 갔습니다. 회의 들어 가고 차석은 오늘 또 행사가 있어 나가고 지금 그래서 한 분이 불참을 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계장님들은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올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각오와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시민복지를 위하여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30여 직원 모두는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에 대하여는 하나하나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간사님께서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을 하되 지적사항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토록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51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일괄 질의하실 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 앞에 정오표가 놓여 있습니다. 156쪽에 장천면 오로리 경로당 건립에 대한 오자가 신평2동 경로당 건립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이정임 간사를 보며)
○이상진 위원 예.
○이정임 간사 예,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 위원 과장님, 151쪽에 보면 사회복지직 정원 14명 이래 놨는데 이 국가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런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그것은 공채에 의해가지고 채용된 사람입니다. 사회복지직은 자격이 다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에 자격증 소지자가 몇 명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인원은 파악 안 되었습니다. 현재 복지직이 14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다 있습니다. 전부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자격증 다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다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지금 노인복지회관 있지요? 거기도 자격증 가지고 있는 국가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인원이 다 보충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한 두 사람 정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격증이 물리치료사 같으면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고 일반 사회복지직 같으면 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자격증 소유자가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상진 위원 그래서 다 지금 있는지 필요한 인원이 더 필요한지? 국가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도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공무원을 채용할 때 사회복지직은 복지사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채용하도록 자격요건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지금 없어도 복수직으로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종전에 처음에 사회복지직이 처음 만들어 질 때 그 당시에 복지직이 된 분들은 자격증이 없고 요즘 공채를 하는 분들은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리고 보자, 163쪽에 체납액 조서 해 놨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상진 위원 이것 얼마까지 해 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1,000만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1,000만원까지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상진 위원 밑에 주거안정자금은?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그것도 1,000만원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체납한 이런 자금을 쓰신 분들이 비교적 생활이 곤란한 그런 분들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체납을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자경감을 할 수 없는지? 원금만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이게 기간 내에는 이자를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상진 위원 기간 내는 그렇지만 체납했더라도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원금도 못 갚고 있는데 생활안정자금하고 주거안정자금인데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영세민들이 썼는 그런 자금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 돈이 없거든요. 어려운데 원금도 못 갚는데 이자까지 내라 하면 좀 문제가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체납된 사람을 이자를 안 받고 또 이래 연체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 갚을 의지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조금 참고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서 못 갚는데 이게 '91년도에 대출을 해 줬는데 아직까지 이런 체납이 있으면 안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런 것은 결손처리는 안 되지요? 10년 넘었는 것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융자기 때문에 결손처분하기는 조금 곤란하고 대부분 이제 분할상환 해 가지고 일부씩 일부씩 이렇게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분할상환 해 가지고 받더라도 이런 것을 개선을 좀 해 가지고 쉽게 받도록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상진 위원 그냥 안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자이자 하면 어려운 사람 더 어렵게 되거든 그런 것 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덧붙여 가지고 우리 과장님 생활안정자금 이율이 얼마%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거치기간 내에는 무이자입니다. 무이자고 체납되었을 때는 3% 이자가 붙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확인하겠습니다.
155쪽 또 157쪽, 9쪽, 160쪽까지 예산불용처리내역이 금액이 많아서 그런지 집계가 하나도 누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약 2억6,000정도 돼요. 5% 이상 불용한 내용이 2억6,000정도 되는데 상당히 불용을 많이 했네요?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도 누계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 실수라기보다도 수범 자세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죄송합니다. 이게 처음에 의회에서 감사요구할 때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누계를 생각을 못하고 그냥 양식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것을 개선하도록
○위원장 손홍섭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범자 입장에서 제출을 해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2억6,000정도가 불용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사회복지과 예산이 대부분 국도비가 전부 수반되는 이런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인데 국가에서나 안 그러면 도에서 국가단위 또 안 그러면 도단위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이 1년에 몇 건씩 전도를 해 주고 또 변경이 되고 부족한 시군에는 예산을 또 돌려 가지고 사용하고 이런 현상이 있고 또 생활권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변동이 많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불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인데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사회복지과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다른 부서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많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삭감을 해 버리면 다 반납을 못 하니까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해 가지고 하나 확인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각 단체별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 집행부 실과소와 또 사회단체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약 3억7,000정도가 집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 같은데
(「집행액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 부분 집행액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금년도 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포괄적으로 지금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전체 금액이 7억1,700인가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그것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조정되면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한 금액하고 아마 좀 차이가 날텐데 그것을 어떻게 집행을 할 수 있을는지?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저희들이 예산을 보조금을 요구를 하고 또 예산부서에서 1차 심의를 하고 2차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조정 많이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 조정 되어 가지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조를 해 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그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사업을 좀 축소해 가지고 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대부분 아직도 10월까지 통계기 때문에 11월, 12월 앞으로 집행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는 삼성원이라든가 일부는 순수한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대부분 앞으로 집행될 부분 이런 것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
○박배원 위원 위원장님,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요.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 전체 승인금액에 맞추어서 사회단체로 분배를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위원장 손홍섭 올해는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만 포괄적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단체 보조해 주는 단체가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전체 반정도 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그래서 그에 따른 잡음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위원장 손홍섭 요 정도로 하고, 우리 박배원 위원님
○박배원 위원 예, 과장님. 명시이월된 156쪽 구미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집단민원발생으로 지연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단민원 내용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산동에 부지매입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이 있었습니다. 반발이 있어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해서 지금은 현재 다 민원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해소가 되고 지난 11월8일인가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박배원 위원 아, 해소 다 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용수 위원 끝났습니까?
○박배원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용수 위원 자 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를 요구를 좀 할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용수 위원 다는 명단 힘드니까 도량동, 지산동 해 가지고 명단을 제출 좀 해 주시고, 가능하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도량?
○이용수 위원 지산 도량동만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거기 좀 해 주시고, 거기 지원 내역도 좀 더불어서 같이 좀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복지관이나 구미복지관이 두 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용수 위원 금오하고 구미하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용수 위원 숭조당, 삼성원, 뭐 장애인복지관 등등 해 가지고 요양원 쪽에 돈을 지원을 해 주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용수 위원 지원을 해 주면 현금으로 지원을 바로 해 주면서 그 사람들 통장에 돈을 입금을 시켜줍니까? 아니면 거기서 필요할 때 마다 우리 예산 승인된 예산을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를 쓰겠다고 결의서가 올라오면 거기 준해서 그때그때 돈을 처리를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일괄 1년에 두 번 안 그러면 분기별로 이런 식으로
○이용수 위원 아, 분기별로?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지원해 주고
○이용수 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 승인된 것 만큼 분기에 두 번씩 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운영비기 때문에 하고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고
○이용수 위원 그러면 그 분들하고 정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썼는 내역에 영수증을 가져와 가지고 정산합니까? 아니면 영수증을 거기서 자기네들 얼마썼다 하면 그냥 서류상으로 여기서 통보를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영수증 사본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다 제출합니다.
○이용수 위원 제출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제출하고 잔액은 반납을 하고
○이용수 위원 예, 그러면 다는 어려우니까 삼성원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용수 위원 여기 결산했는 영수증있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용수 위원 그것 하고 구미종합복지관 요 두 개만 좀 저한테 제출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용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억을 줬다 그러면 2억에 대한 뒤에 첨부서류가 딱 붙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용수 위원 예, 그것좀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집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청소년복지담당 지경호 예.
○이용수 위원 앉으세요. 거기 어립이집하고 유치원 선생님들 구미에 몇 분이나 종사하고 계십니까? 앉아서 얘기하세요.
○청소년복지담당 지경호 유치원은 저희 관할이 아니고 어린이집에 한 1,000명 정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교사들이 근무하십니까?
그 분 정확한 소득은 알 수 없는데 굉장히 월평균 임금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 평균 임금이 얼마나 되는가 파악해 보셨나요?
○청소년복지담당 지경호 그것은 호봉수에 따라 다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평균으로 해서
○청소년복지담당 지경호 국가에서 금액을 고시를 합니다. 그 고시한 금액에서 호봉수가 1호봉, 2호봉 해 가지고 지급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분들 5호봉도 있을 테고 졸업해서 바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분들 거의 차가 자가운전을 하는데 차에 대한 운영비 정도밖에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구미 전체로 봤을 때 호봉에 관계 없이 거의 평균치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한 60만원 70만원 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복지담당 지경호 지금 평균 8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근무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뭐 원장님들한테 올려주라 마라 할 수는 없되 그래서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미시에서 사설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청소년복지담당 지경호 예,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것도 구미시에 제일 어린이집이 많은 어린이집 지원했는 내역하고 영수증하고 그것도 다는 힘드니까 2개만 뽑아 오세요. 원생수가 제일 많은 어린이집 어디입니까?
○청소년복지담당 지경호 많은 어린이집 지원 내역을, 그러면 올해 것만 하는 겁니까?
○이용수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손홍섭 자, 잠깐만요. 우리 담당계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그 2개만 상위 클라스 2개만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내역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돈을 집행하고 나서 어떻게 썼다 하는 내역서 하고 그것 준비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이진희 예.
○이용수 위원 예, 구미 우리 각종 장애인 있죠?
○장애인복지담당 이진희 예.
○이용수 위원 거기에 어떻게 지원해 줬는 내역하고 결산했는 내역 그것좀 준비좀 해 주시고.
○장애인복지담당 이진희 예.
○이용수 위원 앉으세요.
분묘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예.
○이용수 위원 예, 대답만 하세요. 흔히들 내 한 두 번 정도 이제 전화를 내가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산을 거의 다 헤쳐 놨어 헤쳐 놨는데도 공무원들은 고사하고 우리 담당 직접 관여해야 할 담당자들께서도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친다 이런 내용이거든. 그런데 거의 구미에서 지금 분묘를 이장이나 또는 할 때 신고했는 건수가 올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올해 33건 정도 있는데요.
○이용수 위원 계장님 앉으시고
○위원장 손홍섭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잠깐 잠깐만요.
지금 해당되는 계장님들 우리 이용수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내일 이시간까지 준비 좀 해 주시고, 또 더 추가적으로 하실 것이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예, 조금더 하고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우리 질의하실 때 하나하나 해당되는 그 과에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담당계장님들 내가 지금 지적을 했잖아.
자, 해당되는 계장님들 적으세요.
그래서 분묘가 올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접수되어서 정식으로 신고를 해 가지고 지금 매장한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33건입니다.
○이용수 위원 33건, 작년에는 하나도 없다 그러던데요. 그 현황도 어떤식으로 ㎡에 내가 어떤 양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있지요?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신고 들어 왔는 자체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출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0쪽에 보면 구미종합복지관하고 금오종합복지관이, 금오종합복지관이 연건평이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지원내역은 보면 구미종합복지관을 지원을 많이 해 줬어 그리고 올해 와서는 똑같은 금액으로 수평을 잡아 줬거든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아마 건물 크기와 또는 거기에 그 뭡니까 치매환자들이나 어떤 독거 어른 이런 내용들을 보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형평의 차이를 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담당계장님 과장님 알 수 있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현재 금오종합복지회관하고 구미종합복지회관에 급수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 계장 필요 없잖아 앉히지
○위원장 손홍섭 아니,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전부다 막 동시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니까 어린이집하고 연관해 가지고 내가 추가적으로 부연해서 질의할 것이 있고 해서 우선 과장님 답변부터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현재 금오종합복지회관하고 구미종합복지회관이 시설면적에 따라서 A급, B급 이런 급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는 2개 시설에 급수가 같습니다. 같고, 지원액은 구미종합복지회관이 금년도에 2억1,000만원 정도 지원되었고, 금오종합복지회관은 3억2,800정도 금년에 총 부대사업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었고, 일반운영비는 시설에 따라 급수에 따라 되기 때문에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편입니다.
○이용수 위원 작년에는 차등을 많이 했다고 보니까, 올해는 똑같이 되었단 말이야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 부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각 지역별로 따라 노인 도시락비용이라든가 안 그러면 프로그램 차이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단위별로 나가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똑같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복지관에는 프로그램이 있고 어느 복지관에는 프로그램이 없고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보조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단순 운영비는 대등하지만 거기 나가는 프로그램 차이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일에 따라 가지고 이런 말인데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똑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구미복지관하고 아까 금오복지관에 빠졌는 금오복지관하고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했는 그 내역을 좀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 오랫동안 하셨는데 172쪽 우리 이용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린이집 우리 보육시설 현황이 나오고 지원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유치원도 포함이 됩니다만 보조교사들이 급여가 사실상 월 6·70만원 해 가지고 100만원 미만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해서 여기 감사자료에 제출된 내용 외에 지난번에 우리 보육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울지역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교사들의 환경복지개선을 위해 가지고 수당 일부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된 지원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러한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 계장님 직접 해도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현재 저희들이 시설에 구미시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 기준이 법인하고 시립에 대해 가지고는 인건비 80% 정도는 저희 시에서 다 지원해 줍니다. 해 주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영아반이 있는 민간시설에 대해 가지고 일부를 저희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시설 영아반 있는데 대해 가지고는 보육교사 1인당 40만원에서 45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영아시설 전담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인건비의 한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에 어린이집에 수용할 때는 어린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다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민간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교제 교구도 시설당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셋째 아동이라든가 이런 아동에 대해 지원해 주고 있고 차량유지비를 시설에 등록된 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차량에 대해 가지고 43만원 정도
○위원장 손홍섭 연료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금오어린이집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위원장 손홍섭 금오어린이집에 형곡동에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위원장 손홍섭 금오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하고 급여하고 또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똑같은 동일한데 급여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사실상 급여차이가 조금 많이 나지 싶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한 4·50% 이상 차이 나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그 정도는 모르겠는데 한 3·40% 정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사립 어린이집도 시설에 따라 가지고 어린이집에 따라 가지고 차등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재정이 괜찮고 이런 시설에는 조금 많이 주고 안 그러면 좀 열악하게 주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허락하면 민간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라 그러나요? 보육교사들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한번 확보해 보세요. 타 시도에서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우리 계장님 그렇게 하고 있지요?
○청소년담당 지경호 청소년담당입니다.
저희들도 우리시에서는 보육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 외에 시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간 5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손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보육교사 직접 혜택이 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보육활동을 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인건비까지에는 지금 언급이 없고 또 사실 저희들이 지원 안해 주고 있는데 그런 방향은 서울시나 타 시에 이런 사례를 해 가지고 우리 보육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부의를 해서 좀 발전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보육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죠?
○청소년담당 지경호 지금 확실한 제정 일자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을 못 하고 있지요?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위원장 손홍섭 왜 못하고 있습니까?
○청소년담당 지경호 지금 대학교수님들 하고 의회의원님들 하고 민간부분까지 이제 다 추천을 받았습니다. 조속한 시일내로 금년내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법을 제정을 하면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을 강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용수 위원, 손을 들며)
○이용수 위원 자, 위원장.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 거기 보육교사들 최저급여제도는 되어 있나요?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정부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얼마입니까? 지금
○청소년담당 지경호 한 72만원 정도 지금 그렇게
○이용수 위원 그러면 최저 급여를 간신히 올라섰네 72만원 못 받는 곳도 많던데 보니까 ○청소년담당 지경호 사실 고시해서 그래 주고 있는데
○이용수 위원 60만원, 50만원 받는데도 있더라고
○청소년담당 지경호 우리 지도감독을 하면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래 안 하도록 지도를 하고
○이용수 위원 예, 지도 잘해 주시고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감독을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제 사설 어린이집이 많은데어린이집 어떻습니까? 좀 어린이집 자체는 그런 대로 유지가 되면서 보육교사들 수당이나 월급을 적게 주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즉 말해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한테 이익금이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는 이익금을 많이 가면서 구미 전체 흐름이 뭐 이렇게 아주 저임금으로 가는지 안 그러면 전체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저임금 제도가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는지 어떻습니까?
○청소년담당 지경호 저희들은 저것을 하면 연초 되면 각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얼마를 주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 한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79만원 고시를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를 한다 우리한테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이제 위원님이 하시니까 혹 그런 사례가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 궁금증이 가는데
○이용수 위원 그래 보고를 하고도 최저 뭡니까? 법의 제도를 지키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죠.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안 지키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지도 좀 잘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세요.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이용수 위원 50만원, 60만원 받아 가지고 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질문 좀 할까요?
○이정임 간사 예,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사회복지라 그러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사회환경을 만드는 기본적인데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문성을 다 겸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만 총무과에 직렬별 직급별 현황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에 정원이 58명인데 현재 지금 48명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58명 맞는데요.
○윤종석 위원 사회복지직으로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아 복지직으로요?
○윤종석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읍면동에 있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윤종석 위원 들어오신 분들이 그렇고, 이 분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지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사회복지사 따로 홍보를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땄다든지 아니면 아동복지사 자격을 땄다든지 그 자격 복지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분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정확한 인원은 복지직에 대한 자격증 이런 것은 저희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않았는데, 현재 한 50여명 중에는 대부분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복지직은
○윤종석 위원 그래서 지금 58명이 사회복지직으로 임용되신 분들이고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은 48명이거든요. 48명 더하기 이후에 따로 전문성을 겸비한 분들 전체적으로 몇 분이 종사를 하고 있는지 그 현황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윤종석 위원 그 파악을 해 주시고, 전년도 대비 올해가 우리 전체 예산이 5,500억, 5,504억인가 이렇게 제가 봤는데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편성이 증액이 얼마나 됐는지 약 5년동안, 이전 5년전부터 해 가지고 그러니 2000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편성 증액 현상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왜 제가 이것을 묻는가 하면 지금 매년도마다 거의 우리 예산이 5,000억에서 나중에 정리추경까지 다 하면 한 6,000억까지 왔다갔다 하거든요. 예산남용이 심한 바 12월달 되면 도로 파헤치고 멀쩡한 인도블럭 파헤치고 한다고 시민들 원성이 자자한데 그 이유가 지금 예산에 대한 총계주의 원칙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윤종석 위원 그런 것을 조금 줄이더라도 사회복지 분배에 대해서 시민 모두가 골고루 다 잘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예산 낭비 줄이고 될 수 있으면 사회복지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사회복지과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도별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 편성현황을 갖다가 조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아동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여성복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지원된 현황을 좀 조사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지원 전체 예산
○윤종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분야별로 예산
○윤종석 위원 그렇지요. 분야별로, 그렇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따라서 사회단체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직종별로 이렇게 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윤종석 위원 그래서 어디에 어느 만큼 지금까지 편중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윤종석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사회복지분야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능한 사회복지 부분에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좀 사회복지에 근본적인 개념이 골고루 전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바탕위에서 지금 하는 것이니까 어느 구석이라도 좀 약자가 소외되는 이런 구석이 없도록 좀 잘 보살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이정임 간사 자,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보면 읍면이 잘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직이 인구가 많은, 수급을 받는 사람이 많은데도 복지직은 몇 명씩 있습니까? 읍면동에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전체 인구에 따라 가지고 차등이 있습니다. 1명 있는데도 있고 안 그러면 2명
○허복 위원 아니, 수급 받는 사람이 몇 명 이상이어야 복지직이 1명더 불어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꼭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산읍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도량동이나 인동동 이런 경우에는 복지직이 몇 명 있습니까?
(강갑원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선산에 몇 명?
○사회보장담당 김종순 선산에 3명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선산에 3명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그러면 읍단위는 그렇고 동단위는 큰 동에 하고 예를 들어서 사곡·상모, 도량동, 인동동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이게 읍면동별로 공무원수는
○허복 위원 아니, 공무원수 말고 복지직 수 말입니다.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전체 공무원수에서 복지직이 보통 1명 요렇게 지금 정원이
○허복 위원 이 많은 인원을 수급을 받는 인원을 직원 한 분이 다 관리가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복지직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구미시 전체로 중앙부서부터 해 가지고 정원을 정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허복 위원 수급 받는 사람들이 민원도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 사람 혼자서 다 처리가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지난 10월달에 복지직이 구미시에 10명이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증원이 되었는데 현재 현원은 채용을 해야 되는 요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공채를 앞으로 12월달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조금 거기 공채시험을 쳐가지고 구미 배정된 인원이 내려오면 조금 증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복 위원 도량동 같은데 617명이 수급을 받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데 맞습니까?
○사회보장담당 김종순 예, 맞습니다.
○허복 위원 예, 한 분이 다 수급자들을 만족 시킬 수 있습니까?
○사회보장담당 김종순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아, 도량동 같은 경우에?
○사회보장담당 김종순 예.
○허복 위원 2명인데 예를 들어서 70명도 있고, 30몇 명도 있고 이런데 한분 여기는 잘 하시겠습니다만 600명 이상 되는데 두 분이 그 많은 분들을 다 관리가 되겠습니까?
○사회보장담당 김종순 지금 저희들이 12월8일날 9명이 지금 최종 발표가 납니다. 그러면 내년 2월쯤에는 충원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허복 위원 내년 2월중에요?
○사회보장담당 김종순 예.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과장님 생각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을 받아야 될 분들이 이분 외에도 많다고 생각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허복 위원 이것은 읍면동에 자료에 의해서 올라온 수급자지요?
○사회보장담당 김종순 예.
○허복 위원 예를 들어서 정말 살기 힘들고 하루 3끼 끼니도 먹기 힘든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민에 의해서 동사무소에 이런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신고가 들어 온 것이 읍면동에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없는 것보다 못한 자식이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행불된 자식이 있다고 해서 주민등록상에 있다고 해서 수급을 못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허복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사실상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애로사항이 있는데 수급권자 책정자에 대해서 일정한 정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허복 위원 정부기준을 우리 읍면동에 복지직들 말씀하시고 우리시에 복지과에도 말씀하십니다만 눈으로 번히 봐도 안타까운 현실을 읍면동장들이 확인하고 지역에 통반장들이 확인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법규정만 따지고 그 사람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속에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장님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법적인 것을 규정을 떠나서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수급권자에 대해 가지고 조사는 읍면동 사회복지직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읍면동 사회복지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이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고뇌를 하고 있고, 가능한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최대한 가능한 쪽으로 해서 수급권자를 책정하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굶어 죽을 사람이 눈에 번한데 불보듯이 번한데 수급자를 법적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동에서 채용을 했다 그 사람 수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줬다 무슨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저게 지금 구미시에서 수급권자 책정한데 대해 가지고 보사부에도 그게 확인이 다 가능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난 10월달인가 보건복지부하고 전국 시군에서 대표자들하고 한 10여명이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구미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그런 대로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그 분들이 평가를 하고 갔더랬습니다.
○허복 위원 아무튼 다른 법을 우리시에 행정에 보면 약간 융통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꼭 이부분만 법을 적용해서 누가 봐도 수급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받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을 과장님께서 최대한으로 배려해서 앞으로 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위원장 손홍섭 우리 허복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가지고 제가 하나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구미만 하더라도 연간 얼마입니까? 100억 넘어 지원이 되는 택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위원장 손홍섭 실제 저도 복지직에 근무자들 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자기 융통성이 그래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계량화 되어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상급행정관서에서 확인감독도 나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우리 읍면동에 나가 있는 복지직이나 또는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수급자를 선정할 어떤 재량권이 좀 부여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게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국가에서 대부분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요런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또 간혹가다보면 실제 자기재산 없으면서도 좀 호화롭게 살고 이런 사람이 간혹가다 1년에 한 두 번씩 뉴스에 이렇게 나오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융통성이라 그러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가능한 방향에서 수권자를 책정해 주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손홍섭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각 읍면동 우리 위원님들 다 경험을 하셨으리라 믿는데 실제 우리 읍면동사무장이나 복지사나 또 동장님들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희망자들은 많고 또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 대신에 저희들이 아까 허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긴급하게 이제 어렵다든가 이런 것은 긴급생계비도 지원을 해 주고 안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정임 간사 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간사님께서 또 질의 한번 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예,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저는 본 위원이 2월25일날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안전망과 저소득주민에 대한 예산편성을 제가 요구를 했고, 또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답변을 하셨는데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14억이라는 복지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한 14명 정도 증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구미시 예산이 한 6,000억 가까이 됩니다. 6,000억 가까이 되는데 복지예산은 한 0.5~0.6%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배석하셨습니다만 많은 의지를 가지고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나 의지를 가지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동절기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많은 부분을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177쪽에 나와 있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에 관한 방학 때, 평소에는 학생이 학교 다닐 때는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지금 곧 방학을 할텐데 방학 때는 읍면동으로 어떻게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차상위계층에 대한 긴급구호 지금 12월달에 어떻게 지금 집행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학기 중에는 미취학 아동에 대해 가지고는 1일 3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학기 중에는 조식과 석식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고, 중식은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3식을 결식아동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단가는 3월 이전에 1식당 2,500원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현재는 3,000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과장님 지급을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어디 식당을 정해 놓고 읍면동에 사회복지사가 그걸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지원단체가 여러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자체 식당을 운영을 하고, 인근식당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도 있습니다. 있고,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데도 있고, 또 식품권과 주부식을 표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자기 형편에 따라 가지고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동절기 긴급구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긴급구호대책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어떤 긴급구호?
○이정임 간사 기초수급권자에 책정 안 되고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겨서 긴급구호요청이 들어 온 것 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갑자기 어렵다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시에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현재까지는 100% 다 해 주고 있습니다. 100% 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또 복지기금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이정임 간사 금액을 어느 정도, 한 세대당으로 나갑니까? 1인당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세대당 70만원 정도
○이정임 간사 70만원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정임 간사 한도가 7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신청 들어온 것은 100% 다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100% 지금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 예산에 대해서는 뭐 더 증액 시키고 그런 것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라기 보다가 공동모금회 예산으로 저희들 신청해 가지고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공동모금회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공동모금회는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성금 모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요런 도단위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정임 간사 경북사회공동모금회 거기로 우리가 긴급구호 요청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정임 간사 아니면 시에서도 지금 예년에 계속해서 긴급구호비로 해 갖고 따로 사회과에서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예.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긴급구호요청이 읍면동에서 들어오면 그 사항을 조사를 해서 상태에 따라서 우리시비로 1차적으로 70만원을 요구을 합니다. 하고, 그 사항이 요구사항이 끝날 사항 같으면 끝나고, 그것보다 더 상황이 중대한 상황이고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경북공동모금회에다가 저희들 협조 요청을 해서 그 요청된 것 합해서 지원해 주고 그 사안이 미약할 때는 시비 70만원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다 끝났습니까?
○이정임 간사 예,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결식아동 지원실태에 대해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게끔 하신다고 국장님 답변 주셨는데 우리 지역별로 지원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요? 이를테면 식당하고 이렇게 연계하는 방안 또 아동센터에 직접 운영하는 방안, 여기 몇 명입니까. 585명이네요. 585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실태 현황을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합니다. 각 읍면 지역별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손홍섭 위원장, 자료를 찾고 있음)
아까 이용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이 뭐지요? 도량동만 요구한 것
○이정임 간사 기초수급권자
○이용수 위원 수급자
○위원장 손홍섭 그것을 양이 좀 많습니다만 전체 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손홍섭 위원장, 자료를 찾고 있음)
그리고...... 또 인적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두 가지를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 위원 저는 자료에 없는지 1328페스티벌 행사했는 것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상진 위원 행사장 한번 가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갔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성과가 학생들이 한 5,000명 정도 모였습니다. 모였고, 거기에 1단계로 비둘기대상 시상식을 하고 2부로 해 가지고 페스티벌 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거기 지원이 약 2,000만원 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비둘기대상 지원이 별도로 있고 저희들 페스티벌 예산이 있고 이렇게 조금 구분이 됩니다.
○이상진 위원 집행내역 좀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시간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홍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허가민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서 우리 담당계장님들 소개를 좀 해 주세요.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예, 기업담당 윤영술입니다.
○농정민원담당 이형탁 안녕하십니까? 농정민원담당 이형탁입니다.
○환경산림민원담당 강용구 환경민원담당 강용구입니다.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건축민원담당 김영수입니다.
○호적담당자 김경연 호적계 김경연입니다.
(담당인사)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호적계장 오늘 법원에 가서 못 왔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자리에 앉아 주세요.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간단한 인사말씀 한 말씀 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예,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 위원님!
저희 허가민원과를 위해서 평소 많은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에는 시민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부서라서 시민이 항상 바라는 쪽으로 또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예, 허가민원과 감사자료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7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얘기 할까요?
○이정임 간사 예,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지금 207쪽에 한번 봅시다.
민원신고 접수처리 현황에 홍보실적만 나와 있는데 그 민원접수에 대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는가요? 인터넷 민원접수
○위원장 손홍섭 윤종석 위원님, 뒤쪽을 참고 하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인터넷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211쪽 같이 참고하십시오.
○윤종석 위원 기한부 민원접수 주요 처리현황 말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그것은 기한부고요. 앞에 것은 일반 재증명입니다. 207쪽 것은
○윤종석 위원 재증명서류 이것요?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예, 이것은 일반 재증명이고 뒤에 211쪽은 기한부 민원입니다. 여기 재증명 서류에 인터넷 민원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인터넷 민원 처리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게 되죠? 그죠?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예, 인터넷 접수를
○윤종석 위원 그럼 여기서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죠?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해당부서에 사항을 처리를 통보해 줍니다. 접수된 것을 우리 담당자가 민원부서에서
○윤종석 위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따로 없습니다. 이것은
○윤종석 위원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예.
○윤종석 위원 그것에 대해 가지고 민원접수에 대한 종류하고 처리결과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예.
○윤종석 위원 그 다음에 허가민원에 대해 가지고 허가과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직원 담당이 좀 바뀌었지요? 그죠?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예, 바뀌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언제부로 바뀌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제가 오기 전에는 앞에 민원창구에 정규직원이 3명이고 나머지 5명은 공익요원으로 창구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가 많고 불친절해서 공익요원을 다 빼고 정규직원으로 5명을 보강해서 현재 8명으로 4팀으로 구성해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업무분장 214쪽에 보게 되면 기업민원부터 해서 호적담당까지 각 직책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전문성을 가진 그 분야에서 담당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관여 업무 소관부서와 협의 후에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죠 그죠?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예.
○윤종석 위원 처리를 하게 되는데 항상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듣고 특히나 직원이 바뀌므로 인해 가지고 업무처리에 대해 가지고 일관성을 잃는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유념하셔 가지고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윤종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211쪽에 기한부 민원접수 및 지연처리 현황이 나옵니다. 2004년도 2개월간에 있어서 43건, 2005년도에서 385건입니까? 지연처리된 것이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손홍섭 민원이 기한내 처리는 물론 1주일부터 해 가지고 1달간 상당히 좀 상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 내용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예, 먼저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민원처리는 처리기한 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부 민원에 대해서는 지연처리 사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여기서 건수가 많은 것은 민원처리 기간내 정상처리 되었으나 처리 후에 전산입력을 제시간에 안 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 99%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접수가 10월1일날 10시에 접수되었으면 처리기간이 10일인 것 같으면 10월10일 10시까지 처리기간을 민원에 통보하고 전산입력을 처리결과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전에 10월10일 전에 민원인한테는 결과를 통보해 주고 전산입력을 10월10일 10시 이후에 했기 때문에 이게 전산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왔는 겁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럼 담당자가 업무가 과중해서 전산처리를 지연시켰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이 민원은 우리 민원도 있지만 각 부서에 민원이 다 해당 됩니다. 건축과, 또 생활위생과든지 다 시청 내에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담당자가 업무내용을 전산처리 업무에 미숙해서 처리를 해 놔야 되는데 바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업무태만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11월부터는 매월 한번씩 담당자가 민원처리결과를 전산을 인출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처리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앞으로 유사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촉구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 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종중납골묘하고 가족납골묘하고 허가낼 때 차이점 되는 것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산지전용은 종중이나 가족이나 안 그러면 사업상이나 그런 것 관계는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허가낼 때 규제가 좀 어려워 가지고 까다롭다 그러는데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이게 산지가 보존산지냐 준산지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보호지역 이런 데는 좀 사실은 허가내기가 힘들고 전용허가가, 그리고 좀 완화된 지역 그런데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진 위원 산에 말고 밭에 할 경우에는?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전답도 가능합니다.
○이상진 위원 똑같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예.
○이상진 위원 전답이나 산지하고 똑같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예, 전용은 전용으로 같습니다. 전용 목적이 묘지를 쓰든, 단지 이제 도로변이라든지 인근주택에서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다소 있지만 전용하는 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이상진 위원 거기에 납골묘를 하려고 그러면 그 인근에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우리 법상에는 농지법상이든지 개발행위 자체 법상에는 동의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만 민원이 생길 때 사전에 우리 저희들 행정적으로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이상진 위원 민원이 생기더라도 가족납골묘하고 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리에 몇m 이상이 넘으면 동의서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그런 것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그런 동의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상진 위원 그냥 허가 내 가지고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예, 예.
○이상진 위원 전용에는 이의만 없으면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예, 예. 사회복지과에서 묘지관계는 관리하지만 우리 저희 부서에서 산지전용이라든지 전답 전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다른 위원님
(허복 위원, 손을 들며)
○허복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예, 허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허복 위원 과장님, 허가 기준은 맞는데 주민 밀집 지역에 혐오 시설이나 공해 공장이 들어온다 허가 기준은 맞습니다. 공해 공장이 들어온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들어 갔을 경우 그때는 우리 허가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허가나 인가라든지 하나의 귀속행위인데 공무원은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도리고 하지만 공무원 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법대로 하되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그 관련되는 업주와 주민간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또 두 번째로 만약에 그게 안되는 경우에는 집단민원이 예상되든지 다수 주민한테 많은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감수하더라도 현재까지 불허가 처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손을 듬)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우리 지금 크고 작은 허가 건수가 전부 허가과를 다 지금 경유를 해야 되나요?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생활위생과 소관하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건축과라든지 생활위생과하고 이 외에는 거의 다가 80%가 허가민원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분야들이 시민들이 굉장이 헷갈리거든 과거 이제 점차적으로 허가과에서만 일부분 보던 것을 뭐 개발 행위 제한 이런 부분 보던 것이 점차 이관이 되고 기타 일부 또 이관 안된 사항이 있으니까 이게 허가과에 가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과에 가는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식당을 하나 개업한다 그래도 이것은 생활위생과에 가야 되는지?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헷갈리고.
그리고 성인오락실은 허가과에 거쳐야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성인오락실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생활위생과
○이용수 위원 생활위생과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성인오락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문화공보담당실」하는 직원 있음)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이용수 위원 문화공보실에 해당이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예.
○이용수 위원 그래 정리를 좀 해 줄 필요가 있어 내가 보건데, 굉장히 어떤 사항은 경유를 해야 되고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예, 그래서 허가과가 생긴 데는 전국에 해 봐야 몇 군데 없습니다. 없는데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민원편의 입장에서 허가가 신설되었는데 또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부서도에 그런 허가가 많이 나옵니다. 위생관련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성인오락이라든지 학원관계라든지 이런 문의가 많이 오면 저희들 그 부서에 안내를 해 드리고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질의를 했는 김에, 작년에 우리 형질변경했는 건수하고 면적이 현황에 나와 있지요?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예, 예.
○이용수 위원 거기서 불허된, 우리가 접수를 해 가지고 불허된 건수 여기 나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예, 4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4건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예, 예.
○이용수 위원 어떤 내용이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192쪽
○이용수 위원 몇 페이지에?
(「192쪽」하는 이 있음)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192쪽에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192쪽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첫 번째 공장신설 변경승인 신청
○이용수 위원 예, 그것은 설명은 앞서서 안 했으면 설명을 한번, 무엇 때문에 불허가 되었는지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앞에 공장신설 민원변경 승인 신청 건은 사업주가 공장부지를 확보를 못 해서 반려를 처분했는데 1차, 2차 보완하고 그때까지 보완을 안 했기 때문에 민원사무처리법률에 의해서 반려를 조치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건은 농지전용허가인데 이것은 개발행위가 농지전용에 동시에 들어 온 내용인데 개발행위와 농지전용이 동시에 신청시 농지전용허가는 의제처리 되어 있으나 신청에 반대로 개발행위를 먼저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바꿔서 반려를 하고 다시 농지전용을 처리해 준 건입니다.
세 번째 농지전용 협의는 도개 용상리 건인데 이것은 농지경지정리라든지 수리시설이 정비된 이런 지역이 우량농지에 대해서 농지전용신청이 들어 왔는데 이것은 불허가 처리했는 겁니다. 농지법상 38조에 의해서 농지전용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불허가 처리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건축허가신청건입니다. 이것도 농지전용이 문성저수지 안에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문성뜰하고 앞에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해 주면 안된다 싶어서 불허가 했는데 이 행위 자체가 또 일반 주택이 아니고 사무실로 신청이 들어 와서 행정소송결과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서 올 9월달에 패소를 해서 아직 전용신청은 아직 안 들어 와서 현재 상태에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LG가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 때문에 구미시민 전체가 큰 걱정을 하고 아래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구미시민 앉으면 술안주 감으로 그만 구미시장 욕이다. 사실 맞는 얘기거든, 뭐 장하는 것은 저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잘해도 자기책임 못해도 자기책임, 뭐 유언비어도 많습니다. 거기서 보면, 뭐 땅을 주지 않았니 등등 해, 구미시장이 땅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 유언비어도 있는 중에 이제 잘해도 장이 욕을 먹게 되는 것이고 못해도 욕을 먹게 되는 그것은 당연지사도 있고 한데.
그래서 혹자들은 구미에서 외자유치라든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굉장히 힘이 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허가조건이 안되는데 허가를 해 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허가조건이 되는데도 관에서 즉, 구미시에서 너무 까다롭게 굴고 뭐 국가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해서 기업하기가 참 힘이 드는 도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조건은 되는데 허가조건은 되는데 주위에서 반대를 하고 하기 때문에, 구미시도 또 민원들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법에 적합하면 과감하게 좀 풀어 줄 때는 풀어 주고 해서 우리 도시개발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또 기업이 들어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구미시민이 살아가는데 더불어 좋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인구가 10,000명이 불어나는 현 시점에도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거든, 조금 변두리 같은데 하루저녁에 뭐 식당 같은데 손님을 못 받는 그런 식당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인구가 주춤한다거나 또는 인구가 되려 마이너스로 내려갈 때는 정말 구미시민 전체가 큰일 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있는 기업은 물론 안 떠나가는 것이 좋습니다만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도 구미시가 좀 틀에 좀 맞는 것은 과감하게 좀 빠르게 그리고 좀 규제 좀 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완화좀 해 가지고 투자한 좋은 그런 도시가 좀 되었으면 허가과에서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 손을 듬)
예, 우리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도개장 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축산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출장소 축산계」하는 이 있음)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출장소 축산계에서
○박세채 위원 선산출장소 축산계에서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예.
○박세채 위원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것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센추리타워 동서프라자 신축공사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작년에 제가 처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해서 아마 미관상 상당히 안 좋다 해서 아마 가림막 설치하며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2005년 9월13일 “가림막 설치 보류요청 건축주 사유 공사 재개 할 계획임”이랬거든요. 지금 2005년 말인데 아직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센추리타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세채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센추리타워는 저희들도 지나갈 때마다 자꾸 짜증스러운 그런 상태인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사유권 재산인데 인허가와 관련되어서 만약에 허가취소를 하면 취소를 하고 행정대집행을 하고 처분비용을 별도 청구를 하고 이런 절차가 들어 가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내부적으로 이 안에 지금 건물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부를 해 준 은행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 공사주가 있습니다. 이래 있는데 이것을 지금 그 단계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소송을 결국 구미시로 자기들 지분에 대한 소송 보상요구가 들어 올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취소를 하고 그렇게 단계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독려하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아까 그런 식이 되어 버리면 그 센추리타워에 대한 몇 10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구미시로 들어 왔을 때 시가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주하고 허가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소유자를 만나고 채권자를 만나고 협의를 합니다만 쉽게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해법이 안 나옵니다. 저희들도 웬만하면 과감하게 허가취소를 해 버리고 뜯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여기에 채권자가 80명이 되는데 80명이 그 시커먼 그것보고 목줄을 달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만약에 철거해 없애면 결국 구미시에 소송도 들어 올 것이고 80명이 맨날 구미와서 데모하고 살겁니다.
이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저희들도 고민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요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고 여기 뿐만 아니라 지금 금오산관광호텔도 마찬가지 케이스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쉽게 해결은 안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방법을 연구한 것이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해서 가리자 하는 이런 형태로 갔기 때문에 아마 2005년도 예산을 80만원 확보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예산 확보했으면 시설을 해야 되지 이것을 왜 공사 재개한다 하면서 세워 놓은 예산을 사용 안 하면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냐는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지금 조만간에 해결이 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들어 볼 때 이게 조만간에 해결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한번 씩 짚고 그냥 또 서로 답변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정말로 다시 이렇게 해서라도 주민들이 다니면서 한번 씩 쳐다보면 정말 구미에 대한 흉물입니다. 특히 공단 주 다니는 통로에 그냥 벌겋게 녹 다 쓸어 가지고 이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당분간 안 되면 다시 예산이라도 좀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가림막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다 벽화라도 좀 하든지 어떤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위원 확인한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우리 허가과가 처음 우리시에 생길 때 원스톱제 하면서 우리 민원인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허가과가 생겼지요?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예.
○허복 위원 그런데 어느 인허가가 보통 인허가가 허가과에서는 원스톱으로 되는 건이 많고 그렇지요?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예.
○허복 위원 또 도시과에 갔다 오라 농정과에 갔다오라 저과에 갔다오라 이과에 갔다오라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허가는 무슨 허가가 그렇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현재 복합민원은 거의다가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그 업무의 주가 되는 부서에서 총괄을 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낸다 그러면 부지 농지전용 개발행위라든지 그곳에 구거가 있으면 구거, 소방관계는 소방이 있는데 그것은 건축 우리과에 건축계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과 내에는 농지하고 산림하고 과내에서 실무협의를 통해서 합니다. 실무협의 할 때 “농지분야는 뭐 문제가 없다. 또 산림분야는 문제가 없다. 또 그 다음에 구거가 있으면 건축과에 없다”고 통보가 오고, 또 그 다음에 소방서 소관은 우리가 또 통보를 해 줍니다. 소관 된 것을, 그럼 수합해서 총괄적으로 이의 없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는 그런 것입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과장님, 소방이나 이런 농조문제 이런 문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미시청 관내에 그래서 각 과에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이 허가과로 와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예.
○허복 위원 그 분들이 협의를 해 주고 그 분들이 도와주면 될 일인데 농정과에 갔다오라. 산림과에 갔다오라. 뭐 어떤 과에 갔다 오라 그래서 원스톱이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전에 우리 허가를 신청해 하는 허가과가 없을 때와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산림과에는 면적이 대규모 허가 낼 때 산림과에 해당되는 것이 많습니다. 소규모는
○허복 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우리 허가과에 산림과 직원이 차출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 담당하시는 분이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그 분이 면담을 하고 민원을 처리해 주면 안 됩니까? 그것은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면담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내 할 때는 업무처리를 예를 들어서 산림과 우리 소관이
(이춘배 허가민원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3㏊?
(「예」하는 직원 있음)
3㏊ 넘으면
○허복 위원 그런데 허가를 받으러 간 사람은 구미시에 허가과에 가면 원스톱 하면 한번만에 다 되는 줄 알아요. 오히려 여기가라 저기가라 하니까 시민들 어디 갈 줄도 모르고 산림과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우리 또 본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불편함이 있으면 차라리 허가과 말고 전에 종전대로 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이용수 위원 허가과에서 서류상으로 전부다 해당되는 과에 협조를 받지 않습니까? 경유를 해 가지고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예, 예.
○이용수 위원 사람이 이과 저과 찾아다니지는 않지요?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예, 안 합니다.
○이용수 위원 서류상으로 왔다갔다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안 합니다. 예.
○허복 위원 사람도 다닙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그런 경우는 우리 업무소관이 아닌 경우 있고
○허복 위원 사람이 다니는 것은 그럼 무슨 허가를 내러 왔을 때 사람이 다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사람이 다니는 것은 농지관계가 출장소에서 농지관계가 농지 예를 들어서 구거라든지
○허복 위원 이용수 위원님 말씀처럼 서류로 왔다갔다하면 민원인이 안 불편합니다. 안 불편한데 사람이 왔다갔다해요. 사람이.
○이용수 위원 출장소로 보내세요. 전령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저희들은 우리 소관은 거의다 실무자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허가과 소관이 아닌 업무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허 위원님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 아까 얘기 나왔는데 산림과에 산지전용 같은 경우 3㏊ 미만은 산지전용을 허가과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3㏊ 그래도 9,000평 가까이 10,000평 가까이 되는데 그것 이하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산림정책에 관한 사항이 되다보니까 그 허가는 저쪽에 출장소 산림과에서 직접 관장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혹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가 왔다갔다 하면 안 되느냐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업무 소관이 또 틀립니다. 저희들 허가부서에는 3㏊ 미만만 업무를 처리를 하고 3㏊ 이상은 산림과에서 한다든지 또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과장님.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손홍섭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각 분야별로 우리 계장님들이 일종에 파견개념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결정권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민원인들이 또 아쉬우니까 해당 실과소에 찾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또 민원인 입장에 서서 그런 민원불편이 없도록 우리 서비스를 좀더 강화시키는 그런 것을 주문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허 위원님 뜻을 잘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 않토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 위원님 그렇게
○허복 위원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접수가 허가과로 되는 것은 허가과 내에서 10개 부서를 경유를 하더라도 다 보내주시고, 허가 자체가 또 선산출장소로 접수되는 것은 여기서는 손을 못 댈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 여기 접수되는 것은 몇 과를 경유하더라도 여기서 사람이 이과 저과 안 다닐 수 있도록 여기서 서류로 좀 조치를 다해 주십사 이런 내용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강행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중)
이어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보건소장님과 구미보건소 소속 지역보건과장님, 또 건강관리과장, 선산보건소장께서 같이 발언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12월6일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남태희 건강관리과장,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함)
(이수영 전문위원, 손홍섭 위원장께 설명하고 있음)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들 지금 구미보건소에 감사를 지역보건과와 건강관리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별도로 감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우선 과장님이 동시에 나와서 필요한 사항이 서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구미보건소 지역보건과, 건강관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과장님 발언대로 앉아 주시고 건강관리과장님 두 과장님이 동시에 답변을 하시게 되는데 옆에 배석한 우리 계장님 소개를 좀 부탁 올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먼저 김범석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박수연 의약계장입니다.
서동희 전염병관리계장입니다.
우임수 방문보건계장입니다.
강옥련 인동보건계장입니다.
(담당인사)
○위원장 손홍섭 두분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앉으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예, 구미보건소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와 건강관리과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19쪽부터 건강관리과 255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구미보건소는 2개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시면 됩니다.
우리 독감예방 접종 있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허복 위원 인플랜자라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 때문에 뭐
(「인플루엔자」하는 위원 있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아, 인플루엔자
○허복 위원 예, 인플루엔자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것이 독감이라 하는 것입니다.
○허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균 이름입니다.
○허복 위원 아, 균 이름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구미시가 보건소가 한쪽에 치우쳐 있는 바람에 보건서비스를 엄청나게 못 받습니다. 또 심지어는 보건소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곡 상모나 임오동에는 보건소가 인동에 그게 있는 것이 보건지소가 그게 구미보건소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보건소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런 현실속에서 독감예방주사, 보건소가 또 인기는 좋습니다. 왜 인기가 좋은가 하면 일반 약국보다 일반 병원보다 약이 질이 좋다 이런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건소 교통편이 안 돼요. 이것은 해마다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 독감예방주사 때는 방문도 좋고 셔틀버스라도 활용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매년 지적받은 사항인데 그래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중앙지침상 외부에 나가서는 하지 못하도록
○허복 위원 그 법이 자료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지침서를 한부 제출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만약에 방문을 했을 경우 무슨 징계라든지 이런 것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또 인력관계나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하기가 좀
○허복 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보건소장이나 보건소에 의지만 있으면 되기는 되네요, 그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인력하고 확보만 좀더 되면 그런데
○허복 위원 독감예방주사 맞을 철이라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인동보건소는 저희 동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인동에는 참 직원들이 친절하게 잘하고 갔다오신 분들이 전부 만족함을 느끼고 하는데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인동, 구미보건소 제일 취약한 지역이 사곡 상모 임오동 그 쪽에 보건지소를 하나 더 계획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현재 저희들 인동지역에 지금 저희 나라에서 시범적으로 보건지소가 읍면단위만 있었는데 도시에 동단위도 시범지구로 전국에 7개가 지금 내년 10월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보고 점차 확대할
○허복 위원 결과는 시민들 다수의 얘기인데 아주 친절하고 잘한다 하는 결과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지금 보건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 인구가 한 5~6만 됩니다. 거기도, 그 분들 위해서라도 우리 소장님 과장님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셔틀버스를 이용 못하면 읍면동장들한테 통보를 해서 차를 태워 모시고 오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통보는 한번 안해 줍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보건소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으면 읍면동사무소 능력 됩니다. 그것...... 그렇게 해서라도 소외된 지역에 보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이정임 간사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227쪽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31쪽 참고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에도 배치를 하고 있고 또 관내 의료기관에도 지금 종사자가 있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3명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1쪽에 우리 관내 약국에 보면 약국이 대형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 약국을 이용하다 보면 가운을 착용하지 않으면 어느 명찰을 부착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약사인지 비 약사인지? 또 약사가 입회 하에 배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도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형약국이라 그러나 월급쟁이 하는 약사들이 이렇게 고용을 해 가지고 하고 실제 오너들은 자리를 많이 뜨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보여 지는데 여기서도 지도감독을 하면서 17개 업소에 대한 지적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처분 내용에 보면 경미한 것 같아요. 그저 과징금이나 부과를 하고 이러는데 처벌을 좀더 강화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저희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희들 의약담당이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의약담당 새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조직이 되어 가지고 지금 분기별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2쪽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계획이 제출되어 있는데 현재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지난 9월13일날 수탁자를 구미1대학으로 선정해 놓고 현재 수탁부지가 구미1대학 학교 재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학교법인의 재산은 학교에서 바로 이렇게 기부채납을 할 수 없어 가지고 교육부에 승인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교육부에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것은 곧 12월 중에 다 끝날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럼 2006년도 1/4분기 중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1/4분기 중에는 착공이 안 되겠고 그때까지는 도시계획변경심의라든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2/4분기에 절차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수 위원 과장님, 221쪽에 보면 병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네요, 그죠? 예산을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이용수 위원 큰돈도 아니고 11개소에 2005년도에 보니까 158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1개 병원에 10만원 조금 넘는데 이 적은 돈을 어떤식으로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요 내용에 순천향병원 외에 1개소 해 놨는 것은 순천향병원하고 차병원이 해당이 됩니다. 종합병원, 이것은 뭔가 하면 생물 테러에 대비해 가지고
○이용수 위원 1개소가 아니고 11개소인데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아, 11개소는 이것은 지금 요것 말씀드리고
○이용수 위원 158만원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것은 순천향병원 외에 11개소 하는 그것은 표본감시 의료기관 해 가지고 모든 진료를 하면서
○이용수 위원 한번 불러보세요. 어디어디인지 순천향병원 외 10개소를 어디에 줬는지 한번 불러보세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것은 별도
(「산부인과 하고요」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담당계장님
○이용수 위원 고유명사를 한번 대보세요. 어디어디인지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 지금까지 다는 모르겠는데 의무과정 다하고 산부인과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염병 표본감시기관이라고 해서 전염병이 발생되면 바로 1일 보고되는 그런 기관이 되다 보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 큰돈도 아니고 뭐 1개에 10만원밖에 안 돌아가는데 이게 병원에서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 10,000원씩 1달에 컴퓨터 보고하는 그런 팩스용지대기 때문에 팩스 보내고
○이용수 위원 거참 이상하다 팩스용지대, 국민들 건강예방을 위하여 돈을 몇 백만원 주고 이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10,000원씩, 그러면 서류 정리하기도 더 힘들겠는데 돈 10,000원 받고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 전국적으로 전부다 동시 실시하고 전국에 질병관리본부로 바로 1일 보고가 들어 가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이것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저희들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 예,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시비로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중앙에서 요래 지정해서 이것 자기들하고 온라인하고 연결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놨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 10,000원씩 이래 가지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상징적인 그런
○이용수 위원 하여튼 선뜻 이해가 안 간다.
그 다음에는 예, 그래 또 이해를 하고.
구미 에이즈 환자가 있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이용수 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름을 밝힐 필요 없지만 몇 명?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4명입니다.
○이용수 위원 4명?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이용수 위원 어떻게 지금 보건소에서 조치를 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더불어 구미도 마약 환자도 있죠? 파악된 것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마약환자는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많을텐데,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지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런데 저희들한테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파악은 안 되어 있으면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마약환자는 구속이 되고 직접적으로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 마약환자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 예, 예. 검찰청에서 마약관리
○이용수 위원 검찰에서 바로 합니까? 이것은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 예, 검찰에서 바로 거기서 형을 받고 귀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포항병원에 치료할 수 있는 기관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포항에 치료할 수 있는?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 예, 예.
○이용수 위원 병원이 있고?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 예, 예.
○이용수 위원 구미는 그럼 마약환자가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죄값을 묻고 나서 이지역 사람들은 치료를 하려 그러면 구미보건소는 손을 못쓰네 그죠?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 예,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 하는데 꽤나 힘이 듭니까?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 그게 전문기관이
○이용수 위원 그럼 우리가 포항으로 이관시켜주네?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렇습니까?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구미는 지금 환자가 몇 명 하는 것도 지금 현황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네요?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 수시로 이제 검찰청을 통해 갖고 귀가자들 통보는 오는데요. 1년에 연중 5~6명 정도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인지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지 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 에이즈대책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발견이 되면 그 환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합니다.
저희 검사를 해 가지고 수치가 어느 정도 수치가 기준치보다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 면역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수치 이하로 떨어지면 경대에 우리가 지금 지정되어 가지고
○이용수 위원 경북대학병원에?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 예,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구미 4명 환자 중에 상태가 어떻습니까?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 상태는 치료받는 사람 두 사람 있고, 또 외항선원 타는 사람 한 사람 있어서 관리를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격리시키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 격리는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용수 위원 안돼요?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 예, 그리고 가족들도 전부다 이제 비밀리에 해서 가족검진을 하고 그리고 편견하지 마라는 그런 지금 안 그래도 구호를 내 걸고 캠페인도 하는데 그렇게 성관계 아니면 전염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깊이 할 필요는
○이용수 위원 전염이 왜 안 됩니까?
그리고 계장님 근무하시는 동안에 에이즈로 인해서 구미에서 사망된 경우도 있죠? 그 병명으로 인해 가지고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 저희들 우리 관내에 있다가 경기도 가서 사망된 사람 있습니다. 전출통보를 했더니 사망되어 가지고 한 사람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 위원 예, 과장님 233쪽에 보건증 발급 현황에 보면 작년에는 약 2,000건이었는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약 14,000건입니다. 한 7배가 늘어났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아, 그것이 자료뽑는 것이 2004년도는 11월, 12월 이렇게 뽑았고, 그 차이입니다. 2005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 뽑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이용수 위원 예방독감 이번에 전부 예방주사를 줬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이용수 위원 거기 지금 우리 구미시민들에게 얼마씩 받았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3,500원 받았습니다.
○이용수 위원 3,500원 받았어요?
(「4,500원」하는 직원 있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4,500원
○이용수 위원 4,500원 받았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이용수 위원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일반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받으려 그러면 얼마나 돈을 줘야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15,000원에서 25,000원까지 약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우리가 실제로 여기 소요되는 약물하고 주사대하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원가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저희들 받는 것이 딱 원가입니다.
○이용수 위원 딱 원가만 받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예. 저희들은 다른 것 안 받고 딱 원가만 받습니다.
○이용수 위원 원가만 받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이용수 위원 인건비만 시에서 이제 지원되는 택이네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예.
○이용수 위원 원가만 받고, 그럼 이것을 맞고 나서 지금 이제 그 주기가 지났지요? 독감주기가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금년말까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효과는 보통 지금 통상적으로 지금 다 맞고 난 사람들 다 효과를 봤다고
○이용수 위원 이 기간동안에 독감 때문에 보건소에 찾아오는 그런 감기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현재까지는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별 차이 없어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이용수 위원 4,500원......
○이정임 간사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칩시다.
(허복 위원, 위원장을 보며)
○허복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허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허복 위원 예, 방역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예.
○허복 위원 과장님, 방역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방역을 하셨는데 읍면동에 전부 배당을 하셨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허복 위원 방역을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허복 위원 그런데 자율적으로 하기로 해 놨지요? 분무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상황에 맞게
○허복 위원 상황에 맞게 그 동에 실정에 맞게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관리감독은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약품관계, 사용관계 어떻게 사용하라 전부 저희들이 연초에 교육을 시키고 분기별로
○허복 위원 교육을 시키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허복 위원 그리고 방역이 실시된 다음에 어떤 확인을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전체적으로 하고
○허복 위원 확인은 안 하고 서류확인이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읍면동장 재량에 맞기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만약에 보통 보면 몇 회 방역을 하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주 1~2회 요정도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주에 1~2회 정도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허복 위원 실제로 안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건데 지금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런데 연막은 하면 표가 나기 때문에 아는데 분무는 취약지에 하기 때문에 일반 눈에 잘 안 띄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 놓으니까 분무하고 연막하고 그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허복 위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분무인지 연막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 없이, 지금은 지구가 온난현상에 의해서 그런지 모기가 겨울에도 있거든요. 겨울에 방역을 하라 하는 얘기는 아닌데 여름에 좀 1주일에 두 번 정도 규정을 지켜서 우리 구미시 전체가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모기가 좀 없을 것 같은데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들 동에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복 위원 파악을 해서도 안 되고 그 시점에 대해서 어떤 점검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점에는 하지도 안 하고 이제 와서 파악해서 뭐 하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리고 또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본소에서 나가서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허복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청 근처에 사람 많이 살고 이런 부분에 혜택을 받는 것 같고 외곽지역에는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못받고 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배당된 약만 제대로 쳐줘도 괜찮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 안 그래도 위원님 생각도 맞으시고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사계절 방역을 저희들 실시할 예정이고 지금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개천, 정화조하고 특별방역에 들어 갈 것이고, 그리고 점검관계는 통반장이나 또는 코너마다 코스를 우리가 노선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코너마다 통반장이나 슈퍼나 이런데 포스터를 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확인을 받도록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허복 위원 보통 방역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방역을 해야 되거든요. 구석구석이 좀 해야 되는데 큰 길만 하고 만단 말입니다. 저희동 같은 경우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요즘도 모기가 있어요.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 예, 사계절 다 있습니다.
○허복 위원 겨울에 방충망 쳐 놓고 자는 사람이 우리......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어느 동 없이, 그런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좀 알고 해결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 그래서 노선도를 동 담당을 통해서 어떤 코스로 하면 좋겠나 하면 그런 것을 이번에 한번 점검하면서 요구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허복 위원 제가 질문드리니까 우리동에서 방역을 잘 안해서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아무튼 방역철이 되면 방역량대로 그 기준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정말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 고생하고 그 사람들 잘 알기 때문에 매일 종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면이 있는 사람 잘 못 할 때 그래도 면이 좀 없는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면 예방이 잘 안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냥 말로 서류만 왔다갔다 받지 말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위원장 손홍섭 방역은 지금 철은 지난 감은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방역이 있고 또 읍면동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단체에 사실상 민간위탁 해 가지고 하는 방역 두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문제는 각 읍면동에 있는 방역체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종석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위원장 손홍섭 예.
○윤종석 위원 지금 지역보건과하고 건강관리과하고 나누어서 우리 보건소장님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나눠져 있거든요. 이것 쓰기는 소장님이 쓰는 겁니까? 과장님이 쓰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요게 올해 처음으로 과별로 나누다보니까 이게 저희들 지역보건과로 다 와야 되는데 잘못 되어 가지고 이게 처음으로 나누다보니까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전부 지역보건과로
○윤종석 위원 지역보건과로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윤종석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데 지금 나눠 가지고 똑같이 그래 했으면 다행인데 이게 지금 차이나는 것이 2005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잔액이 360만원이 남아 있어요. 560만원 중에서, 돈을 안 썼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 차이는 요게 카드를 쓰다 보니 1달 후에 청구가 오는 것 있고 이러니까 미리 집행된 것만 이래 하다보니까 실제로는 8월까지 집행됐는 그러니 9월달에 집행된 것도
○윤종석 위원 이 자료가 몇 월달 기준으로 했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10월말인데
○윤종석 위원 10월말인데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9월달에 끊었는 것도 카드
○윤종석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너무 많이 남았는데 전체 돈을 12개월로 나눠 가지고 사실상 시책업무추진비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직원들한테 쓰이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나눠 가지고 일률적으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구미보건소 지역보건과 또 건강관리과 소관업무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선산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회의장 정리중)
선산보건소 과장께서 감사에 앞서 계장님 몇 분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세명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세 분, 예, 소개한번 부탁합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저희 보건행정담당 박명규.
건강증진담당 조영인.
예방의약담당 김희동 세분입니다.
(담당인사)
○위원장 손홍섭 예, 앉아 주시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특별히 인사하실 말씀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그러면 간사님께서 계속해서 진행해 주세요.
○이정임 간사 이어서 선산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는 259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자, 260쪽에 설계변경공사 및 예산증감 내역에 2005년도에 당초에서 변경이 되어서 증감액이 됐는 부분에 지금 두 번째 보건소 옥상 누수 보수공사에 당초에 3,360만원 했는데 변경을 1,872만원 했어요.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상할 때는 옥상 전체 면적 250평에 대해서 옥상 전체 면적을 생각하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2003년도 저희 보건소 일부분을 옥상 누수보수공사를 했고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 담당자가 잘못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안한 부분 나머지 한 171평에 대해서 234㎡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남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 잘못 올린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시설비에 대해 가지고 예산요구할 때 보면 감액될까봐 상당히 노력 많이 하시죠 그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윤종석 위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 지금 돈이 남으므로 인해 가지고 축소를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예산편성할 때 잘 하십시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장 손홍섭 윤종석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윤종석 위원 예, 예.
(이용수 위원, 손을 듬)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소장님 나는 볼 때마다 묻고 싶었는데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 모르겠습니다.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인데.
의무 5급이시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이용수 위원 특채 되셨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제가 대구에서 이미 진료의사로 특채로 들어 가서 진료의사로 있다가 구미로는 할애요청 받아서 그렇게 왔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대구 근무하시다가?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이용수 위원 구미에?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이용수 위원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나는 밟아 올라오셨는지 특채되셨는지 볼때마다 한번 묻고 싶었는데 잘 안되더라고, 고맙습니다.
선산보건소는 가보니까 어느 보건소보다도 근무환경이 참 좋더라고 깨끗하고 그래서 정말 좀더 있고 싶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직원 전부 몇 명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전직원이 55명이고 공중보건의 14명까지 합하면 69명입니다.
○이용수 위원 와!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보건소 안에는 25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소, 진료소 근무
○이용수 위원 그럼 각 도개나 해평, 옥성 여기 보건 여기를
(「진료소」하는 위원 있음)
진료소라 그러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이용수 위원 여기도 관장을 다 하고 있습니까? 선산에서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선산은 구미통제를 받습니까? 구미보건소에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아닙니다.
(「선산 독립되어 있지요」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아니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독립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독립 별도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이용수 위원 그래 되면 69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이용수 위원, 신혜련 구미보건소장을 보며)
구미는 몇 명 근무하십니까?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현재 구미는 인원이 44명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구미는 44명인데 선산은 69명이더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인구대비 이런 것 비하면 또 면마다 보건지소가 다 있고 한데 선산만 봤을 때 노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근무를 하는 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가서 일지를 보니까 그렇게 많은 환자들도 진료내역이 없더라고 그래서 너무 많은, T.O가 60몇 명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정원 저희들은 지금 정원 55명에 현원 55명으로 맞고 저희들 일단은 8개 읍면에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19개 기관으로 보건소까지 합하면 20개 기관으로 흩어져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 관할 인구를 보면 구미보건소에 비해서 관할 인구도 적고 상대적으로 직원은 많다 하지만 그 직원이 한 보건소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8개 읍면 특히나 오지마을에 진료소라든가 지소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유일한 의료기관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될 기관입니다.
○이용수 위원 예,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보건지소 T.O가 55명이니까 뭐 줄이라 뭐 많다 적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면부에 보건진료소 있는데 거기 지금 1일 방문객들이 거의 노인들이시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이용수 위원 몇 분이나 되십니까? 통계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그것은 지소나 진료소마다 다른데
○이용수 위원 면부마다 지금 파악 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 뒤에 있어」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간사 269쪽에 나옵니다. 269쪽에
○이용수 위원 뒤에 나와요?
○이정임 간사 예.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거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통 지소같은 경우에는 최고 평균환자를 보면 많은 곳은 50명까지 나옵니다. 해평지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제일 적은 곳이 12명, 1일 평균 이용자가.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22명에서 13명까지 분포입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진료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진료소는 실제로 의사가 없으면서도 거기 간호사가 6개월 교육을 받고 아주 간단한 의사처방에 의한 진료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진료 그리고 진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예방접종이라든가 방문보건사업까지 한 직원이 다 알아서 합니다.
○이용수 위원 이번에 얼마전에 실시했는 독감예방도 진료소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다 합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질의 끝났습니까?
○이용수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우리 소장님 오지 마을에 근무하는 진료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장 손홍섭 진료소장님 한 분이지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진료소당 1명
○위원장 손홍섭 예, 진료소 한 분이고 보조해 주는 인원은 없지 않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없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러면 거기서 지역민하고 사소한 갈등이 빚어졌을 때 인사조치를 하시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장 손홍섭 요즘도 그러한 잡음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나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재작년에 저희들 그것은 오래 누적된 문제로 저희들 보건진료원 2명이 신상에 개인 신상에 문제로 일단 그만두었고, 그 이후에 4명이 사실은 충원되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겸임근무지가 있었지만 작년에 4명 충원된 이후로는 12개 진료소에 12명이 다 성실히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러면 그 진료소장님들이 거기서 기거를 하시잖아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장 손홍섭 생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장 손홍섭 반대로 시내 중심지역에서 출퇴근 하는 분들도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12명 가운데 10명은 진료소에 근무를 하고 2명은 주거가 한 사람은 대구고, 한 사람은 김천입니다. 하지만 출퇴근 거리가 30분 이내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교통이 불편할 당시에 진료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원래는 그쪽에 기거를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김천이라든가 대구가 근무하는 사람이 보통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고 또 연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주민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환자들 중에 상태가 안 좋거나 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자, 그래서 위원장이 하나 확인을 하는데 원 당초 취지가 오지에 야밤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시내 병원까지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장 손홍섭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도록 진료소가 지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대구에서 출퇴근 한다든가 김천에서 출퇴근하면 근무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근무지침에는 출퇴근 30분 이내 같으면 지금은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손홍섭 그것은 행정에서 봤을 때 행정편의로 생각하는 것이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가능하면 원래 취지대로 당사자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필요시에는 인사조치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참고 하십시오.
○이용수 위원 거기 지소장들 중에서 남녀 성비는 어떻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보건지소장은 공중보건의기 때문에 군복무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대체를 하기 때문에 전부 남자이고
○이용수 위원 남성분이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진료소에는 전부 여직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군복무를 대체하는 것이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이용수 위원 대체하는데 자기지역을 이탈해서 출퇴근하면 이수지역 이탈이란 말입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그것이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출퇴근 30분까지는 허용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들은 대부분 미혼인 사람이 많아서 거기 지소에 저희들이 숙소가 관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다 거기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이용수 위원님,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는 틀리거든요.
○윤종석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263쪽에 학술용역비 집행내역 및 시행결과에 매년도 마다 보건소에 대한 건강증진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실시를 하는데 제출기관은 보건복지부, 경북도청 보건위생과에 다가 하므로 인해 가지고 한다.
그런데 수의계약인 계약방법에 대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매년도 같은 데다가 용역을 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저희들이 만약에 건강증진분야 가운데 운동, 영양, 그 다음에 금연, 절주 4분야 가운데 처음에 국비를 따올 때 운동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운동 중에서도 저희들이 현미 덤벨체조를 했기 때문에 현미 덤벨체조에 관련해서는 구미1대학 생활체육과에 계시는 이기철 교수가 처음 일본에서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대학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계약방법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고 요런 용역기관에 대해 가지고도 많은 기관에서 참여를 해서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제안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건소 건강증진에 대해 가지고 덤벨체조 거기에만 국한을 시킬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다른 기관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을 좀 선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3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 손홍섭
- 이정임
- 조용호
- 이상진
- 전인철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김택호
- 허복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피감사기관참석자
- * 복지환경국
- 국장김경배
- 사회복지과장강갑원
- 사회보장담당김종순
- 노인복지담당박세진
- 여성복지담당전미영
- 여성정책담당남상순
- 청소년담당지경호
- 장애인복지담당이진희
- 허가민원과장이춘배
- 기업민원담당윤영술
- 농정민원담당이형탁
- 환경산림민원담당강용구
- 건축민원담당김영수
- 호적담당자김경연
- * 구미보건소
- 소장신혜련
- 지역보건과장정영기
- 건강관리과장남태희
- 보건행정담당김범석
- 의약담당박수연
- 전염병관리담당서동희
- 건강증진담당엄덕용
- 방문보건담당우임수
- 인동보건지소장강옥련
- * 선산보건소
- 소장이원경
- 보건행정담당박명규
- 건강증진담당조영인
- 예방의약담당김희동
○회의록서명
- 위원장손홍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