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6월5일(화) 오전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60회구미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협의의건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의장님으로부터 제60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기간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60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배철현 의사담당 배철현입니다.
제60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최될 제60회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시정질문을 주요 의사일정으로 하여 개최코자 합니다.
회기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 2일, 시정질문을 위한 본회의 3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2일, 현장방문 1일, 마지막 본회의 1일 등 10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원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제60회 임시회 개최계획안 자료내용을 봐주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다 논의했던 사항이라 여기서 또 논의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6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2001년6월11일부터 6월20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위원장 이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게 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정례회는 몇 일부터입니까?
○의사담당 배철현 7월13일부터 25일까지 13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13일간이면 날짜는 잡지 말고 7일간으로만 확정하지요.
○의사담당 배철현 그것은 안되고 날짜를 확정해서 집행기관에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나중에 할 수 있지만 감사일정은 확정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기관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규원 제일 마지막 장에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은 저희들이 잡고 있는 일정은 16일에서 22일까지 계획하고 있고 전체일정은 13일부터 25일까지 13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어차피 토, 일요일이 끼면 17일부터 23일까지 하면 안됩니까?
○의사담당 배철현 17일이 휴일입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연말에 예산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원래 7월 정례회 15일 일정 중에 2일을 뒤로 미뤘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17일하고 휴일을 이틀을 쉬면 행정사무감사도 안되는데요.
○마창오 위원 그러면 18일부터 23일까지 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이규원 18일부터 하면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적어도 정리하는데 하루는 줘야 됩니다.
○마창오 위원 그러면 정례회 일정을 13일부터 하지 말고 당겨야 되지요.
○의사담당 배철현 정례회 일정은 조례에 13일부터 하는 것으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만약에 휴일을 하루만 끼게 한다면 18일부터 하면 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리시간을 좀 줘야 안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예산같으면 정리를 해야 되지만 감사자료는 정리할 게 뭐 있습니까?
○위원장 이규원 상임위원회별로 100건이상씩 나오지요?
○전문위원 최동길 감사평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례회기간중에 다른 사항도 있거든요. 7월13일부터 25일까지라는게 1차 정례회기간입니다. 그동안 안건처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바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마창오 위원 안건처리를 앞으로 당기면 되잖아요.
○연규섭 위원 조례가 정례회 전에 다 들어오는데 앞에 다 처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감사를 18일부터 해야 되지, 안됩니다.
○의사담당 배철현 혹시 감사자료가 많이 나와서 정리할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경우가 생기면 25일 본회의를 오후 2시로 하든지 그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기간은 7월18일부터 24일까지 하는 것으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협의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2001년도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1주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협의의 건은 2001년 7월18일부터 7월24일까지 1주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위원장 이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간사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간사 지윤재 의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7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감사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일정과 자료 제출요구사항 등을 금일 회의에서 협의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감사의 목적부터 감사일정 및 장소 마지막 장에 소요경비 및 기타필요사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1번에서 8번항목까지를 보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법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큰 이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럼 다음은 자료제출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자료제출요구도 여태까지 감사자료 요구하던 것처럼 개개인이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취합을 해서 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러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별로 자료요구를 해서 취합하도록 그런 식으로 작년과 같이 위원회별로 자료요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사항에 대해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001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규섭 위원 우리는 전체를 얘기한 것이고 의회사무국 소관 것은 우리가 언제 또 자료 요구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제출을 해 줘야지요.
○위원장 이규원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제출요구를 하시면 제가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도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해서 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걸러줬는데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도 중복되는 것은
○연규섭 위원 그때는 세부적인 날짜는 안 나왔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이 안 잡혔었기 때문에
○김종락 위원 지나간 얘기는 불필요합니다만 도체개최 임박시에 우리 간담회장에서 시끌시끌한 적이 있습니다. 진입로 포장 관계 등등 해서 선집행이라 하고 우리 가족끼리도 시끄럽고 의장단이나 위원장님들한테 이런 저런 공식적으로 불미스러움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업무상에 갑작스럽게 대두된 그런 문제들은 우리 운영위원회에 몰고 들어 와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주는 게 맞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 가지고 수습 내지는 공론화를 해서 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했고 또 저번에 이 자리에서 행사 참여건에 대해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아무런 결말도 없고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하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행사참여에 대해서하기로 했습니까? 안하기로 했습니까? 나도 궁금합니다.
○지윤재 간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회의를 했는데 회의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이것은 만약 알리게 되면 서로가 안좋으니까 회의가 있으면 그런 지시사항을 하면 안 좋겠나 하고 팩스를 넣으려니까 못 넣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몇 분 계셨는데 안하는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지간사도 그런 게 있으면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흘러가버리면 말이 안되지요.
○위원장 이규원 방금 김종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제가 회의를 진행을 못했는데 도민체전 관련사항, 또 의원들 의전관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챙기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토의사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한번 더 짚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할 시정질문사항이나 기타토의사항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그때 운영위원회할 때는 위원장님 안 계셨지만 시정질문을 하는 것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우리가 답변자를 시장으로 요구를 해도 다른 사람을 내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이 앞에 나오면 사회보는 의장한테 얘기를 해서 나는 꼭 시장한테 답변을 들어야겠다하는 걸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의장이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나명온 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5월29일날 군산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는 현장방문 시에도 시장이 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현장방문위원회에서 시장을 요구를 하면 나올 정도이고 시정질문 시에는 시장답변이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구미시보다 앞서가는 의회라고 생각이 되던데 앞으로 다 같은 사안이라도 담당 실국장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답변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이 답변하는 것은 밑에 부하직원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심어줄 수도 있는데 앞으로 발전된 의회가 되려면 답변도 시장한테 주로 듣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락 위원 저번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쪽은 군산을 다녀왔지만 우리도 거제를 다녀왔는데 거제시에서도 시장이 출석해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시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것을 누가 대답을 하고 누가 통보를 하는지 안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통보는 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대리답변을 하겠다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진행을 하면서 김종락 위원이 만약 시장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천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한다고 하면 의장 나는 천국장한테 답변을 안 듣고 시장한테 답변을 듣겠다 이렇게 하라니까요.
○강대석 위원 2대때 시장을 상대로 해서 우리도 이래서는 안되겠다, 실국장한테 답변을 들으니까 전부 검토하겠다고 끝입니다. 답이 안나와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예스든 노든 받아내는 것이 더 확고하고 믿음직하다고 해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봐서는 크게 변한 것은 없고 시장이 답변했다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 우리가 왜 시장님을 상대로 꼭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우리 의회를 보는 눈, 또 집행부서 전체가 우리를 보는 눈 여러 가지를 봐서 소외된 감이나 잘못된 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 높은 사람한테 답변을 받겠다는 권위의식인데 예를 들어서 건설분야면 천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걸 시장님이 다 알겠습니까? 자료를 다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실무진 알찬 사람한테 답변을 들어서 책임 추궁해 보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사람은 구미시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시장이 결재가 안나면 국장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답변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마창오 위원 일단 세세한 것은 시장이 모르지요. 일단은 시장이 답변을 하고 자기가 답변을 못하는 것은 국장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시장한테 답변듣고 국장한테도 답변을 듣고 두 번 듣는 것이거든요. 시장이 다 모르거든요. 모르는 것은 국장한테 대리로 답변을 하는 것으로
○강대석 위원 이번에 시정질문할 분이 3일동안 12명이 해야 된다고 왔을 때 시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20분동안 답변을 하면 1시간정도 답변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지만 시장이 와서 답변하는 걸로 만족을 느끼는 것인데
○마창오 위원 자료를 줘서 시장이 답변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 위상정립이 되겠나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우리가 위상정립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대석 위원 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위원회가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가느냐 하는 걸 아쉬워서 하는 말입니다.
○연규섭 위원 시정질문이라는 게 우리 위상정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인데 최고 책임자한테 답변을 듣는 게 나쁩니까? 원래는 최고 책임자가 답변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한 일을 지금까지는 국장이나 이런 분한테 답변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바꿔 보자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답변을 받아내는데 대해서는 나도 동의를 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가느냐 하는 걸
○마창오 위원 어차피 국장들도 실무 과장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해도 됩니다. 시장이 답변을 하다가 시장이 못하는 것은 국장한테 자세한 것은 하도록 하든지 해야 되지
○김종락 위원 우리가 집행부에 질문내용이 뭐라는 게 나가면 답변서도 벌써 서면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충질문이 들어 와서 시장이 답변을 못할 때는 국장나 과장을 불러서 자문을 구해서 답변을 하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앞세운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도 없습니다.
강위원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강대석 위원 동의는 하는데 과거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라고 했을 때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시장님은 행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중요한데 여기 나와서 양해를 얻어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양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다뤄봐야 됩니다.
○나명온 위원 그것은 아주 긴박한 사안이 아니면 나가면 안되지요. 여태까지 보니까 노인회 윷놀이 하는데도 가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되지요. 앞으로 그것은 강력하게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마창오 위원 그것은 질문하는 의원님이 만약에 시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 바빠서 국장들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자리를 떠도 되겠습니까?' 하면 안됩니다. 시장한테 꼭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 하면 하루를 늦추더라도 시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고, 또 시장이 '바빠서 가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까' 하는데 '예 양해합니다. 국장답변 듣겠습니다'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의지에 달린 겁니다. 질문한 의원의 의지가 꼭 시장 답변을 받아야 되겠는가 아니면 국장한테 받겠느냐 하는 것은 질문하는 의원의 의지에 달렸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거론할 것이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윤곽이 나왔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차원에서 그렇게 다룰 수 있고 한다면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해야 되지요. 피치못할 행사가 있어서 가게 되면 시장이 오도록 기다렸다가 라도 해야 되고 또 양해를 해 주면 그만인데 먼저 할 때도 시장한테 다 받아냈습니다만 기다리다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일정을 차질없이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연규섭 위원 집행부한테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강대석 위원 그런 게 자꾸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왜 자꾸 얘기가 옆으로 갑니까? 답변요구를 의회에서는 모두 시장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대리출석을 시킬 수 있으니까 대리 출석 누구누구를 시키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사무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마창오 위원 그러니까 각자 의원들 의지에 달렸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된 것은 운영위원장님이 질문하는 의원들한테 의지를 가지고 소신껏 하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사무국에서는 시장한테 시정질문서를 보낼 때 전부 답변자를 시장으로 요구를 해 주세요. 그쪽에서 누구를 대리출석을 시킨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강대석 위원 내뜻이 그겁니다. 차질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임경만 위원 원래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1차 답변은 집행부에 보내 드리는데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요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1차답변은 그대로 읽는 것밖에 안하거든요. 보충질문은 변수가 생기겠습니다만 1차는 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잡으면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하니까 앞에 한 사람은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하니까 안좋던데 이번에는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나명온 위원 그리고 한 사람이 질문을 하면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을 많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규원 만약 시정질문을 할 때 한 사람의 의원이 실과업무를 한 사람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면 시장이 총괄적으로 답변하면 되지요. 각 부서의 실국장들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것밖에 모르지만 시장은 취합해서 답변을 하면 그게 제일 쉽지요. 그리고 보충질문을 하면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여러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에 대해서 다양하게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6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데 20분범위내에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12명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질문을 제출하신 분이 나명온 의원하고 두분밖에 제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6월8일까지는 담당자에게 요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은 지방의회회의규칙72조 1항에 의거해서 전부 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사안에 따라서는 단체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안은 질문의원의 양해를 구해서 실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했는데 이번에는 1인답변을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장방문도 있는데 현장방문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 위원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위원장 이규원 정해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언제든지 정해서 가면 되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의사담당 배철현 상임위원회별로 가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6월19일날 다른 상임위원회 회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전체 의원님들이 같이 움직이면 안 좋겠나 해서
○마창오 위원 같이 움직여도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몇 군데 정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몇 군데 이야기하고 해서 그때 정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규원 아까 김종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5월18일 도민체전에 맞추어서 공사를 한 자체가 시민들 여론이 공기보다 많이 단축되므로 해서 불량시공분이 많다는 이런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민체전 관련 현장이라든지 국도비 의존재원 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이 많은데 상임위원회별로 사안이 많으면 분리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적으면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대한 사안이 더 없으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도민체전 예산 집행 보고는 우리가 받았습니까?
○위원장 이규원 도민체전 관련된 사안에 대한 종합보고.... 여기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지요.
○연규섭 위원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라도 요구를 하면 해야 되지요.
○위원장 이규원 그런데 전체 의원간담회에서는 서로 회의식으로 주고 받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파고 들기는 힘이 듭니다.
○마창오 위원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준비를 해서 요구하도록 합시다.
○나명온 위원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김천시에 가봤는데 우리가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거기는 단체장부터 공무원 대부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합니다. 실례로 김천 고속도로변에 작년 도체로 인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그걸 전부 헌수를 받아서 심었다고 합니다. 공익요원을 시키고 해서 물을 주고 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천 지례에 가다보면 폭포를 그럴 듯 하게 안 해 놨습니까? 그걸 1억8천에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1억8천에 했느냐고 하니까 공익요원을 동원 시켜서 하고 설계는 시 자체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술회관이고 시민운동장이고 기채를 하나도 안 냈다고 합니다. 지금 일반 회계 기채가 35억이 있는데 그게 환경부에서 나오는 아주 금리가 저렴한 것이라서 일부러 갚지도 않고 있다고 하는데 아주 검소한 재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시간이 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우리 의원들이 다른 시군을 가면 그쪽의 좋은 면만 보고 오는데 우리도 다른 시군에서 오면 좋은 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불만할 게 아니고 전반기처럼 도민체전이 문제가 있고 돈이 낭비가 됐다고 하면 우리는 상임위원회 아니면 폐회중 상임위원회밖에 열 수가 없는데 그러면 특위같은 걸 열어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짚어 줘야 하는데 그런 걸 안하고 뒤에서 불평만 한단 말이에요. 특위같은 걸 구성을 해서 건설이면 건설, 조경이면 조경 간판이면 간판 분야별로 조사를 하면 되는데 안하잖아요. 안하고 불평 불만만 하니까 참 제가 안타깝습니다. 자기들끼리 뭉쳐서 우리가 조사를 하자 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잡아서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할 수 있고 지적을 할 수 있고 한데 그런 걸 안 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도 재정비 할 게 굉장히 많고 불필요한 게 많은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의원들 자체도 문제입니다. 불평만 하지 일하려고 안합니다.
○위원장 이규원 지금 나명온 위원님께서도 김천시의 현안문제를 거론하면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민 체전 예산의 전반적인 예산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특정사안을 분리해서 특위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살을 깎는 아픔으로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번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여러 가지 예산집행에 따른 문제도 있으면 우리가 특정사안을 분리해서 특위를 구성하든지, 어떻습니까? 임경만 위원님 어떻습니까?
○임경만 위원 도민체전 관련 예산집행에 대해서 다는 짚을 수가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 집행을 했고 중복집행을 했거나 소모적인 집행을 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4백억에 대해서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 캐치가 되면 지적을 해서 사무감사에 올릴 수 있도록
○위원장 이규원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시민운동장 보조 경기장 핸드레일 보수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금년 12월까지가 하자보수기간인데 엊그제 가보니까 스테인레스 핸드레일이 다 넘어가고 있던데 이런 사항이라든지 또 시민운동장 아스팔트 포장을 전부 덧씌우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현장을 우리가 3번에 걸쳐서 가고 해서 삭감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이규원
- 지윤재
- 강대석
- 김종락
- 김응기
- 김학봉
- 나명온
- 마창오
- 연규섭
- 임경만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
○출석사무직원
- 의사담당배철현
○서명위원
위원장 이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