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4월6일(월)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
3.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왕산기념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선산·봉곡도서관 위탁관리 동의안
7. 구미시 명상체험관 운영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2.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박순이 의원 대표발의)(박순이·권기만·길윤옥·김상조·김익수·박광석·박교상·임춘구·장세만·전인철·정근수 의원 발의)
3.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광석 의원 대표발의)(박광석·권기만·길윤옥·김상조·김익수·박교상·박순이·임춘구·장세만·전인철·정근수 의원 발의)
(10시48분 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역의 각종 행사 및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계획안 및 철회안 각 1건,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진석 의원 대표발의)(구자근·권기만·길윤옥·김도문·김상조·김영호·김익수·김태근·박광석·박교상·박세채·박순이·석호진·윤서규·이갑선·임춘구·장세만·전인철·정근수·한정우·허복·황경환 의원 발의)
○위원장 임춘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진석 의원 외 22인의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우진석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의원 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우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춘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미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행정시책 추진의 현장에서 지방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리장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차원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통·리장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선진지 비교견학 및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으로 통·리장들이 지역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읍·면·동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은 물론 지방행정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시어 평소 행정일선에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통·리장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구미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전문위원 배정미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차원에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리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과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선진지 비교견학 및 교육훈련·연수 등을 시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재검토사항은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새마을 남·여지도자 등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은 없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께서는 보충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엄상섭 예.
○김익수 위원 제가 하나 묻…… 다른 시·군하고 이래 비교해 보니까 구미하고 경주, 칠곡 요래 몇 군데 놔 놓고는 다 지원되고 있네요?
○총무과장 엄상섭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거와 같이 새마을단체나 다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엄상섭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 단체는 그 어떤 조례가 지금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통장님한테만 혜택이 단체보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타 시·군은 다른 새마을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엄상섭 타 시·군도 역시 저희들하고 실정이 다른 단체는……
○김익수 위원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는 이·통장은 하는데 구미는 없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이 이제 조례를 발의하셨고 이 근거로 해서 다른 단체에도 요즘 보면 아침에 청소하러 나오는 것이나 자연보호나 바르게 살기 이런 부분도 지역에 정화활동이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하러 다니신다고요.
○총무과장 엄상섭 예, 예.
○김익수 위원 그 분들도 이·통장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시 주도하는 행사나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다칠 우려가 있는 거는 똑같은 사항이라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오늘 이게 조례가 발의를 우리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통과가 되면 타 시·군하는 것 뒤에 눈치봐가며 할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구미가 먼저 한번 시행을 해 보시라고요.
○총무과장 엄상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다른 단체 부분도.
○총무과장 엄상섭 예.
○김익수 위원 예산 해 봐야 얼마 안 되거든 이게, 이것도 천 몇 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다른 단체도 같이 좀 빠른시일 내에 집행부에서 좀……
○박순이 위원 이게 왜 천 몇 백만원이에요?
(「5,800만원」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 위원 지금 이게 5,800인데……
○김익수 위원 아, 아. 1인당……
○총무과장 엄상섭 1인당 10만원입니다.
○김익수 위원 1인당, 예, 예.
○길윤옥 위원 5,870만원인데.
○박순이 위원 예, 예.
○박교상 위원 새마을 같은 데는 개인 회비를 내 가지고 새마을과 해서 몇 천원인가 내 가지고 새마을 보험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무과장 엄상섭 지난번 제가 새마을과장 할 때도 지난번 박순이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신바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로 해 가지고 거기다 1인당 2,300원씩 그 제도가 지금 별도로 있습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말씀 지적해 주셨다시피 바르게 살기나 어떤 새마을단체도 어떤 보험가입 차원에서 어떤 자원봉사자 가격을 좀 올리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봄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2,300원하고 10만원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박순이 위원 차이가 크죠.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타 시·군 뒤따라가지 말고 우리 구미시가 먼저 그 내용을 한번 상세하게 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또 조례를 올리기 전에 간담회가 매달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해서 또 의원님 뜻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엄상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도 통장님들은 그래도 1달에 실비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있거든요. 받는데 아마 이장님 통장님 이렇게 하시다보면 통장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 임기가 있어서 제도적으로 그게 완전히 안 돼서 또 이렇게 지역적으로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 말썽이 아마 통장님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침에 이렇게 우리 구미시장님 남유진 시장님 부르짖듯이 아침에 새마을대청소 1일날 대청소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통장님들은 그래도 이제 자기 저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이야기 하는 약 10급 공무원 수준에 정도 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타 단체 이제 아마 바르게나 이런 부분만큼은 인원이 타 단체는 그만큼 인원이 다 적어요.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나 자연보호나 이런데 보면 단체 비율은 훨씬 적다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 되어 버리면 통장 부분도 이렇게 되면 아마 근무연한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가닥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가닥이 없거든요. 그냥 2년 하다가 다시 연임하고 연임하고 연임하고 계속하거든, 그러니 지역에 살다보면 그 정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옆에 누가 하는데 서류를 못 내는 부분도 있고 또 촌에 이장님은 아마 지역에 이렇게 인구가 없다보니까 그냥 한 분이 오래 하시는 이런 것이 있는데 아파트 부분은 이렇게 누가 하시다보면 그 정 때문에 이렇게 안 내 서류를 못 냅니다.
그 대신에 또 새마을부녀회 쪽은 인원을 구하면 또 사람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 새마을과장님 했어서 그것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아마……
○김익수 위원 통장 임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라 임기.
○총무과장 엄상섭 예.
○김상조 위원 그렇다고 동에 만약에 통이 20개 통이 있는데 통장님 20명 다 있어도 새마을부녀회나 남자 지도자나 바르게나 이런 분은 20명이 안 된다고요. 거기에 대한 혜택을 과장님도 새마을과장 해서 더 잘 아실 것인데 혜택을 좀더 줘야 될텐데.
○총무과장 엄상섭 글쎄 이것도 저희가 조례를 하나 제정하는 것도 어떤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지 조례가 제정될 것 같은데 바르게 살기나 자연보호는 어떤 상위법에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실비를 변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 조례로 정할 수 없거든요 그게. 그런데 조금 한계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어떤 자원봉사 그런 사람들은 자원봉사자입니다. 봉사자로서 어떤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그 방향을 한번 연구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면 단체별로 해 가지고 각 지역에 한 동에 인원이 20개 통이면 20개통 해 가지고 새마을부녀회도 20명, 또 새마을남자지도자 20명, 바르게 살기도 20명, 자연보호도 20명 이렇게 해서 단체보험을 한번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예, 그거를 한번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우리 김상조 위원님 하는 설명 잘 알겠죠?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엄상섭 예.
○김상조 위원 여기 뒤에 보니까 여기 나왔더라고 여기, 여기 딱 보니까. 포항시에 “실제로 지난해 2월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73세인데 이장이 면사무소 회의 마치고 돌아가……” 요런 것도 되는데 만약에 우리도 새마을 아침에 대청소 하시다가 아침 7시 대청소 하시다가 가다가 진짜 27개 읍·면·동에 누가 새마을, 똑같이 차안에 같이 탔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통장님은 보험이 되고 바르게나 새마을 가족은 거기 같이 탔는데 보험이 안 된다 하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 됐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엄상섭 그거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이걸 타 시에도 하기 때문에 일단 해 주되 진짜 타 단체도 그걸 할 수 있도록끔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예, 예.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총무과장 엄상섭 예.
○위원장 임춘구 우리 김익수 부의장님이나 김상조 위원님 같은 맥락이시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우리 전문위원 검토결과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니까 깊이 연구하셔갖고 좀 우리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엄상섭 예.
○위원장 임춘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진석 의원, 회의장 퇴장)
2.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박순이 의원 대표발의)(박순이·권기만·길윤옥·김상조·김익수·박광석·박교상·임춘구·장세만·전인철·정근수 의원 발의)
(11시01분)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계과 소관인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순이 의원 외 10인의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순이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0명이 발의한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시에는 도로, 교통, 공원 등 주요 공공시설물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물들은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주요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최근들어 공공시설물에 대한 손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복구하는데 따른 보수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설물을 손괴한 자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과 신고정신을 함양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상금 지급은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자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로 규정하였으며, 포상금은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며, 포상금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월 지급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나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포상금을 환수토록 하고 신고인에 대하여 보호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제정되어 공공시설물의 보호와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과 신고정신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시설물별로 관리부서가 각각 분산되어 있으므로 향후 규칙 제정시 소관부서 지정 및 처리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안 제6조제3항의 사안별 개인별 지급한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회계과장은 교육관계로 참석을 못하시고 청사관리담당께서 보충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담당 김영수 청사관리담당 김영수입니다.
회계과장 교육관계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 조례안 검토 중)
○위원장 임춘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광석 의원 대표발의)(박광석·권기만·길윤옥·김상조·김익수·박교상·박순이·임춘구·장세만·전인철·정근수 의원 발의)
(11시06분)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보건소 소관인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광석 의원 외 10인의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광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10명이 발의한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강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담배 흡연자들이 금연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여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시의 금연환경 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도시공원, 학교 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등 다중 이용시설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에 금연교육 지원과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에 교육 및 홍보사업을 위탁 지원하며 관내에 발행되는 언론매체에 담배광고를 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실천의 환경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들의 흡연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시민들의 흡연을 줄이는 등 우리시 금연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미 29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목적에 따라 시민의 금연실천과 흡연예방, 그리고 금연과 관련한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코자 금연환경조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단순한 권고와 행정지도로 선언적 의미가 크다 할 것이며 시민을 강제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연의 명시적 위임근거 없이도 조례 제정은 가능하므로 시민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보충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조례안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왕산기념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인 왕산기념관 민간위탁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정책기획실장 최경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춘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정책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왕산기념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고장 출신의 항일 의병장이신 왕산 허위선생의 숭고한 우국충정을 기리고, 후세들에게 나라 사랑의 산 교육장인 왕산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으로 원활한 기념사업과 기념관 방문자와 이용객의 서비스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은동 부지 53,950㎡에 연면적 1,950㎡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왕산기념관 신축 건물과 임은동 262번지 생가터에 조성한 부지 1,990㎡ 규모의 기념공원과 부대시설입니다.
운영 관리비는 연간 2억원 상당이 예상이 됩니다.
본 기념관 등 시설을 민간위탁 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왕산기념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사무위임규정과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미시 임은동 산 7번지에 신축된 왕산기념관 건물 1동과 임은동 262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한 왕산기념공원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민간위탁 목적이 관리의 효율성과 경비의 절감에 있으므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관리의 능률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문화예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김익수 위원 과장님, 땅 사는데 이게 얼마 들었지요? 땅.
(황필섭 문화예술담당관, 집행부석을 봄)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
○위원장 임춘구 계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전체 금액이 국비, 도비 포함해서 9억 들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토지매입비가?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김익수 위원 토지매입비 9억, 건물 짓는데 31억인가 들었네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김익수 위원 이거를 자기 기념사업회에 거기다가 위탁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우선 안은 지금 그렇게 추진위원회 쪽으로 기념사업회.
○김익수 위원 아니, 우선 안이 아니고 그래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있어서 지금 올린거 아니에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김익수 위원 그래 이걸 어디다 준다는 이야기라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지난 2005년도에 구성된 왕산기념사업회에 거기 주려 그럽니다.
○김익수 위원 시에서 국·도비 합쳐서 40억을 돈을 들여 가지고 한번도 시행도 안해 보고 바로 위탁 줘서, 여기도 애들 도서관 이런 부분도 운영이 되지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일부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요번에 우리가 위탁동의안을 통과시켜 줬습니다만 도서관, 또 옥성 자연휴양림 다들 얼마간 우리가 시에서 운영을 해 보고 한 것 아니야. 이거는 지금 이래 해서 여기 보니까 사람도 인원도 지금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4명 정도 지금……
○김익수 위원 인원을 누가 선발하는 거라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기념사업회로 다 넘겨주면 거기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그것도 국·도비 시비를 40억을 돈을 들여서 기념사업회 후손들이 기념사업회 맹 하는 것 맞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기념사업회는 그 후손들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법인.
○김익수 위원 법인인데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그쪽 쪽에 연관 있는 분들이 기념사업회를.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직접적인 그 부분은 아니고 일부 들어갈 수는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입니다. 법인화 하는 작업을.
○김익수 위원 한번도 그래 우리가 관리도 안해 보고 그냥 이래 40억 들여서 해 가지고 위탁 준다 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지난번에 도서관도 관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만 정규직 인력이 딱 조례상에 정규인력을 받아서 그래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직영해서 운영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또 이걸 갖다 일부 1년이나 이래 우리 직영 운영한다 그러는 거는 임시인력을 써 가지고 해야 될 입장이라서.
○김익수 위원 단, 예로 과장님 집이 있어 어디 별장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전원주택을 지어놨는데 지어 가지고 남한테 맡겨 가지고 내가 주말에 한번씩 쉬고 싶을 때만 가 가지고 쉰다는 그런 부분이나 이거나 똑같은 맥락이라. 지난번에 옥성 우리 휴양림도 자꾸 보류되고 했던 부분도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휴양림을 운영하는 과정에 우리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조계종이라든가 이런데다 위탁을 해 놓으니까 건물 금방 신축해서 새건물을 그 사람들은 자기돈 10원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냥 위탁관리만 하는 그런 조건을 줘놔 놓으니까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신경 안 쓰고 심지어 말하면 경제활동 하는데 우리가 가게 세놔 놓으면 자기집이 아니니까 내 세들어 있는 동안만 자기가 이익 창출하고 나가겠다 하는 그런 정도로 마구잡이로 사용해서 금방 새건물 지어 가지고 줘놔 가지고 다믄 몇 달이라도 한번 워밍업도 한번 안해 보고 그냥 줘 가지고 옳게 관리 안 되면 누가 책임질거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되면 전부 시비 들여서 또 보수해 주고 해야 될 것 아니요? 한번도 시행도 안해 보고 대번 민간위탁 줘 가지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일부 그런 문제도 생기겠습니다만 이거는 비영리 업무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일부가 아니라 이제까지 있었던 부분이 한두 가지가 그런 예가 아니였단 말입니다. 해 가지고 건물 다 그냥 관리도 옳게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엉망으로 관리해서 계속 예산 투입된 것 아니에요? 이제껏 그래 다 그걸 우리가 겪어 왔잖아?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운영비를 좀 줄여보자는 의견도 여기 지금 포함이 된 겁니다.
○김익수 위원 운영비를 줄이는 거는 극소수고 건물 보수를 옳게 잘 유지관리를 안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목돈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라.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또 철저히 해야 되고.
○김익수 위원 이제껏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디 직무유기 했습니까. 관리감독 잘 했는 데도 계속 그래서 목돈 들어가고 아끼는 거는 조금밖에 안 됐는데.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하여튼 이걸 좀……
○김익수 위원 돈이 그래 4억도 아니고 40억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당장 그래 한번도 해 보지도 안 하고 말이지 다믄 몇 달이라도 우리가 관계부서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어느 정도 탁……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그런데 인력을 저희들이 차출해 버리면 또 그래도 최소한 1년 정도는 또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 도서관도 해 보니까……
○김익수 위원 그래 또 사람을 채용하면 사람 채용하는 것도 그쪽에 위탁받는 보존회에서 사람 채용해야 될 것 아니라.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거 하나도 특혜라 일반.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이제 자료실을 관리할 수 있는 사서직이라든지 해당되는……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그거를 시에서 인원을 관리해 가지고 뽑아 가지고 주는 거하고, 내가 보존회다 이 말이라 내가 가 가지고 사람 전부 채용하면 그건 나한테 권한이라.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협의를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사람 뽑고 하는 부분은. 그게 뭐 인력이 안 맞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라서.
○김익수 위원 휴양림이고 지금 도서관이고 전부 지금 인력 임시직으로 채용해서 쓰다가 요번에 다 새로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뽑고.
○김익수 위원 그런 거와 같이 한번 워밍업을 해 보라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그런데 이것도 또 그래 되면……
○김익수 위원 과장님 돈 40억 들여 가지고 잘 운영하겠다 해 놓고 만들어서 뚝 던져줘 버리고 뭘 관리를 어떻게 잘 하겠다는 이야기라. 한번 해보지도 안 하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한번 이걸 저희들이 직영을 또 잠깐이라도 해 버리면 그만큼 또 시간이 늦어지거든요. 이게 위탁 하려면.
○김익수 위원 이때까지 없었는 것도 이때까지 살았는데 잠깐 그 기간이 없어서 뭐 무슨 큰일이 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그런데 이게 지금 한번 해 보면 시설물하고 하던 사람이 계속 쭉 이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중간에 자꾸 맥을 끊어버리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저희들 운영하는 부분에.
○김익수 위원 아 이것 문제가 좀 있어요.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일단은 여기 뭡니까. 도서관이나 휴양림 모양으로 한번 시에서 일단 다믄 6개월이든 1년정도 관리해 보고 그래 해서 인원도 정말로 소기에 필요한 인원을 거기서 뽑아서 이래 해야 되지 그 뭐 사람 채용하는 이런 부분도 그냥 그쪽에다 다 위임해 버리고 예산은 들여놓고 나중에 가 가지고 과장님 계속 문화공보담당관을 하실 일은 없지만 인사가 되어서 그때 가 가지고 목돈이 들어간다든지 이래 됐을 때 관리 유지보수가 잘 안 되어서 책임질 수 없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일반 지금 금방 짓는 건물이라 그렇게 하자 있을 수도 없고요. 그거는 하자보수기간 들어가는……
○김익수 위원 사람 사는 집에 열흘만 안 살고 그냥 놔 놓으면 폐가 돼요 폐가. 풀 안 뽑고 사람 인기척이 없으면 대번 화근내 나고 말이지 집에 이래 들다가 일주일 열흘씩 문 잠궈 놨다가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사람이 맨날 왔다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그게 없지.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저희들이 지금 도서관도 사실 위탁을 지금 우리 직영을 하다시피 하다가 지금 저래 위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간에 한번 기술진들도……
○김익수 위원 도서관 이제껏 그래 해 가지고 나쁜 것이 있었나요, 지금 없잖아?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시설물 관리하는 측면에서 인수인계를 다시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인수인계 하면 되지.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지금 처음부터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 가지고 시설물 짓는 사람들이 우리가 일정부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관리를 하다가 저리 주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릅니다만 어차피 그 사람들도 새로 뽑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저희들 직영을 한다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바로 좀 주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김익수 위원 아니, 이해를 해 줄 것이 따로 있지 건물 지어 가지고 한번 저거도 해 보도 안 하고 그냥 민간위탁 준다 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어떻게 생각하면 바로 좀 줘 가지고 거기서 숙달이 빨리 되는 것이 좀더 안 낫겠습니까? 저희들이 또 직영을 좀 일부분 하다가 또 옮긴다 그래도 그 또 다시 사람 채용을 하고 하면.
○김익수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위탁해 가지고 지도관리하는 거는 문화예술에서 하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우리 감독관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때까지 민간위탁 줘도 지도관리가 잘 안 되던데 안 했는 거를 하면 더 안 되지.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아닙니다. 이거는 뭐 바로 옆에 있고.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지금 왕산기념관 건축이 시작할 때부터 맹 기념사업회에서 같이 계속 했기 때문에 위탁하면 지을 때도 같이 계속 협의하고 거기서도 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김익수 위원 뭐든지 좀 일을 말이야 축소 시켜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자꾸 느낌을 받도록 해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이거는 안 한다기보다는 우리 감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하이테크페스티벌 그것도 말이야 그렇게 죽기살기로 하려고 하더니 갑자기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래? 그것 안 하면 어디 뭐 구미시가 어디 떠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하더니만. 뭐든지 좀 이래 신중해서 생각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김익수 위원 해보지도 안 하고 말이야 돈 들여 가지고 그냥 툭툭 던져주고 말이지. 구미시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길윤옥 위원 저, 위원장님.
(김익수 위원을 보며)
다 끝났어요?
○김익수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예, 과장님. 기념사업회 회장하고 회원 명단 있지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기념사업회는 지금 회장을 영남유교문화진흥원에 노진환 회장이 지금 회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요게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게 지금 위탁을 주게 될 때는 비영리 사단단체 이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줄 계획을.
○길윤옥 위원 아니, 방금 조금 전에는 그러셨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기념사업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길윤옥 위원 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도록 준다는 이야기……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요걸 지금까지는 그 추진을 기념사업회 쪽에서 했었는데 요 이사진을 새로 좀 구성을 해 가지고 사단법인화 시켜서 법인등록을 해 가지고
○길윤옥 위원 그럼 아직 사단법인도 만들어야 되고 할 일들이 많네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요게 지금 추진을 하면 같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준공하고 동시에 6월말경에 같이 떨어지도록 요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이게 수탁, 위탁기간이 3년으로 조례로 되어 있잖아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위원장 임춘구 안 그래도 우리 김익수 부의장님 우려하는 그게 우려가 됩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으니까 방금 우리 길윤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위탁기관이 왕산기념사업회인데 명확히 하셔 갖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 동의안 다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일단 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구성되거든 아직 4월달이니까 5월달, 6월달 우리 임시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때 준비를 해서……
○위원장 임춘구 그렇죠.
○김익수 위원 일단 보류해 놔 놓고.
○길윤옥 위원 보류로 예.
○위원장 임춘구 예, 예.
○김익수 위원 또 한 번 더 설명해서 그래 하이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김익수 위원 이게 뭐 어디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40억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한번도 해보도 안 하고 그냥 탁 위탁해서 준다 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인적 구성원이 이사장이 누군지 그것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된 상황 아닙니까, 지금?
○길윤옥 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 다 만들고 나거든……
○김익수 위원 예, 예.
○길윤옥 위원 그래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무슨 말인가 이해 하시겠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왕산기념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토의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왕산기념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11시27분)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계과 소관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서 신규 취득 2건과 1건의 재산처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비둘기아파트 신축부지 매입과 매각안으로 이것은 1979년도에 준공된 비둘기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결과 C등급으로 전반적인 보수·보강 등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현 시설을 매각하고 또 교리도시개발사업지구에 부지를 새로이 매입 신축 이전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동동 청사 신축 추가 확보 부지 매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인동동 신청사 예정부지는 실제 임야로서 활용도가 낮으므로 장기적인 소요 측면에서 인접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동사무소와 보건지소, 소방서 등 행정타운과 함께 각종 주민편익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비둘기아파트 신축 부지는 선산읍 교리 구획정리지구 내에 채비지 7,000㎡를 매입하며 기준가격은 23억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인동동 청사 신축 추가 확보 부지 매입으로 인의동 산 38번지 외 2필지 20,000㎡이며 기준가격은 약 1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비둘기아파트 매각 건은 형곡동 65번지 대지 11,565㎡ 연면적 6,094㎡로서 기준가격은 97억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건물을 처분하고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매각 1건, 매입 2건입니다.
검토결과 본 계획안은 인동동 신청사 건립을 위한 예정부지 추가 매입건은 부지매입에 따른 민원발생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소관 부서인 회계과 재산경영담당께서 보충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경영담당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재산경영담당 김영진입니다.
과장님 교육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돼
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김익수 위원 예, 오늘 자꾸 묻네요.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부의장 질의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여기 당초 부지보다 확대된 이유가 뭐예요? 인동동.
○재산경영담당 김영진 확대된 이유는 실제 임야로 활용도가 70% 정도 좀 낮습니다. 낮고 그래서……
○김익수 위원 뭐가요?
○재산경영담당 김영진 실제 임야입니다. 임야기 때문에 비탈면하고 이런 것 빼면 활용도가 70% 정도로.
○김익수 위원 경사도가 높아서?
○재산경영담당 김영진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 볼 때 인접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동사무소하고 보건지소, 소방서 등 행정타운과 함께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을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다보니 부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20,000㎡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총괄 몇 평입니까?
(김익수 위원, 계산해 보고 있음)
추가로 하는 것이 6,000평 더 하네?
○재산경영담당 김영진 예.
○김익수 위원 기존 평수는?
○재산경영담당 김영진 기존 평수가 그러니까……
○김익수 위원 대충 도면으로 봐서.
○재산경영담당 김영진 13,650평(45,133㎡) 정도 됩니다. 합쳐서 19,700평(65,133㎡)입니다.
○김익수 위원 요래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재산경영담당 김영진 그러면 70%니까 14,000평(46,281㎡) 정도 나옵니다.
○김익수 위원 동사무소 하는데 무슨 14,000평(46,281㎡)이나 이래요?
○재산경영담당 김영진 여기는 단지 동사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라든지 중대본부 그리고 보건지소 거기에다 또 그쪽에는 현재 보면 주민편익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한군데 모아서 지금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서 좀더 여유있게 확보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익수 위원 나중에 가면 뭐, 지금 국회에 행정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구미시하고 김천하고 군위하고 통합하는 이런 안도 지금 다루고 있던데 구미시청보다 더 크게 해서 우예려고 합니까? 나중에 지어 놨다 비효율적으로, 소동 이것 대동제 해 가지고 소동 전부 통·폐합되고 이러면 다 그것 시소유 재산은 재산입니다만……
○재산경영담당 김영진 지금 나중에 말입니다. 동사무소 개발되고 나서 인접부지를 확보하려면 그만큼 예산도 많이 소요됩니다. 현재 지금은 같은 가격으로 한꺼번에 사들일 수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은 얼마정도입니까?
○재산경영담당 김영진 지금 평당에(3.3058㎡) 21만원, 저번에 작년에 샀는 것이 21만5,000원 올해는 24~25만원.
○김익수 위원 자연녹지입니까, 이게?
○재산경영담당 김영진 거기가……
○김익수 위원 공원녹지입니까? 자연녹지라?
(「자연녹지」하는 위원 있음)
○재산경영담당 김영진 자연녹지입니다.
○김익수 위원 자연녹지라.
인동에 표심이 많다고 이렇게 크게 하나……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부의장님께서도 인동 부분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실제 지금 인동은 거의가 토지개발을 할 수 있는 거의가 많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어디 쪽으로 넘어가고 앞으로 5년 정도만 지나면 땅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요번에 하는 것은 금방 이야기 설명한 대로 복합적인 시설도 문제겠지만 추가로 인동지역 나중에 뭐를 하려고 그러면 진짜 땅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잡고 나중에 또 50만 시대도 내다보는 그런 장기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세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내가 발언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는 못 하겠는데 지금 계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지금 설명이 아주 명쾌하지를 못해요. 이게 땅을 지금 여유있게 한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요. 왜냐 하면 앞으로 이게 종합기관이 들어서면 소방서만 해도 말이죠 화재시에 이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기 때문에 그 앞에 면적이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활동면적이 충분히 확보가 돼 줘야 돼요. 이게 뭐 차 1대 대 놓고 사이사이로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소방차는 그야말로 이거는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복합시설에 따른 행정민원이 엄청스레 많습니다. 많고 지금 현재 통장들만 해도 60명인데 지금 아파트 짓는 것만 다 완공돼도 지금 70명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앞으로 개발이 더 되면 통장만 해도 지금 100여명이 된다 이겁니다. 되면 전부 한 사람이 차 1대 다 끌고 온단 이거라요. 그럼 민원인하고 주차대수라든지 그리고 이게 산이 몇 만평 하니까 억시 너른 줄 아는데 실제로는 70% 안 나옵니다. 경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경도 들어가야 되지 그리고 동대도 2개라요. 1개가 아니고. 이런 면적으로 볼 적에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이런 수요를 충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재산을 또 하는 것도 있고 또 양포동 저래 나가고 나면 진미동이 인동동으로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합친다 하면 진미동 현 부지는 다른 것으로 이용하고 일로 들어와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장기적으로 볼 적에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도면상에 놓고 볼 적에는 평수가 굉장히 큰 것 같지요. 그런 것 같아도 실제로 가용면적은 많이 나오지를 안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소방서가 엄청스레 면적을 많이 차지한다 이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계속 안 마쳤기 때문에 제가 연결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어디 각 지역에 현안되는 문제기 때문에 반대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처음에 그래 어제아래 구상해서 하다가 땅이 2만평(20,000㎡)이나 부족한 부분 그때 구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구상했어요? 총무과장이 자주 바뀌어서 그러나 그 당시 구상한 사람 누구라요? 2만평(20,000㎡)이나 더 필요한 부분을 구상도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레 또 2만평(20,000㎡) 더 구상하고 그러니 제가 보니까 염려하는 부분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필요한 부분은 맞아요. 맞는데 이 진·출입로가 이래 가지고 또 안 된다 하니. 지금 우리가 11월달에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지금 긴급사안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장이 100명 되고 통장 회의 하는데 100명 차 갖다 대고 민원인 오고 소방차 불나 버리면 어디 차 들어가고 나가고 할 자리도 없어. 그래서 아예 크게 하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진·출입로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도로도 좀 이쪽 구획정리 해 놨는데 이쪽으로 인의초교 앞에 이길 넓은 것 이거 아니면 다른 데는 진입할 데가 없어요. 지금. 미로 찾기처럼 꼬불꼬불 꼬불하게 이래서 불법주차 해 놔 놓으면 소방차 100대 갖다 놔 놓으면 뭐 하는데 들어가고 나가고 하지를 못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상이 좀 되어야 되고 갑자기 그래 어제아래께 우리 안을 제출해 가지고 의회 받아 놔 놓고 그게 그대로 멀쩡하게 살아 있잖아요. 다믄 몇 달도 안 되어서 또 2만평(20,000㎡)이 더 필요하다하며 턱 올라오고. 그러니 구상 자체가 계획 자체가 아주 심도있게 이래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구미시 돈만 많으면 말이지 땅값 올라가기 전에 땅 좀 많이 확보해 놓는다고 많이 사 놓으면 좋지. 유독 땅값 올라가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음에 필요할 때 매입하기 어렵다 하는 이런 논리는 안 맞고.
○재산경영담당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부지를 이렇게 넓게 확보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했을 때 들어가고 나가는 길부터 모든 부분을 5년 있다 도시계획 또 새로한다 하지 말고 길없다고 또 새로하려면 그때 가면 땅값 또 올라서 또 안 됩니다. 도시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금 긴급사안으로 경제자유구역하고 5공단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 손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좀 해서 그야말로 크게 하거든 좀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그때가서 즉흥적으로 또 하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경영담당 김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각 못한 부분까지 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체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계장님, 부지매입에 따른 민원발생 문제점은 없어요?
○재산경영담당 김영진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산경영담당 김영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11시40분)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립도서관 소관인 선산·봉곡도서관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정책기획실장 최경환입니다.
평소 도서관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임춘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산·봉곡도서관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지난 2007년 11월 개관한 선산·봉곡도서관은 공무원 정원 동결로 인하여 기동체제로 운영해 오면서 시민들의 교육·문화 서비스를 공유하려는 기대욕구에 대한 부응과 전문화된 경영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함으로써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설현황으로는 선산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서 열람실, 어린이자료실, 정기간행실 등으로 운영을 하고 봉곡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서 열람실, 유아자료실, 이야기실, 디지털자료실 등입니다.
위탁시기는 5월 계획으로 있으며 선산·봉곡도서관 시설과 운영 전반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운영 전출금은 기존 예산을 조정하여 14억8,700만원 계획입니다.
수탁기간은 구미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 위탁관리 중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찾으면 기분이 좋은 다시 오고 싶은 도서관이 되도록 위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선산·봉곡도서관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사무위임규정과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지방공단인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도서관은 전문시설의 기능이 요구되므로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전문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 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도서구입 등의 예산집행 및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시립도서관장은 공석이니 관리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관리담당 김강곤 안녕하십니까?
관리담당 김강곤입니다.
도서관장님께서 지금 공석인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산도 다 줬는데 뭐」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익수 위원 국장님 거꾸로 됐어. 동의도 안 하고 예산 올라오고.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선산·봉곡도서관 위탁관리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선산·봉곡도서관 위탁관리 동의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시 명상체험관 운영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규제개혁담당관실 소관인 「구미시 명상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 명상체험관 운영 조례안」은 구미시장이 2008년 5월7일 제출하여 2008년 5월15일 제133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명상체험관의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이용 인원이 적고 시설규모가 협소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보류된 안건으로서 지금까지 보류된 본 조례안에 대한 철회사유는 「구미시 명상체험관 관리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구미시장이 2009년 2월16일 철회요청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구미시 명상체험관 운영 조례안」 철회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명상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임춘구
- 정근수
- 박교상
- 김익수
- 김상조
- 장세만
- 박광석
- 길윤옥
- 박순이
○출석위원아닌 참석의원
- 우진석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 이진하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최경환
- 규제개혁담당관김창호
- 문화예술담당관황필섭
-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총무과장엄상섭
- 재산경영담당김영진
- 청사관리담당김영수
- * 구미보건소
- 건강증진과장우임수
- * 시립도서관
- 관리담당김강곤
○회의록서명
- 위원장임춘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