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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3.06.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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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6월21일(월) 오전11시1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시장제출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예비심사의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장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수정안이 상정되었기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김장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수정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기획실장 김상원 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추경에 있어서 예산수정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것은 저희들 실무자도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과정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용재원은 47억정도 일반회계에 그것밖에 안되는데 요구액이 274억이 들어왔습니다. 나름대로 이번에는 특히 다른 예산하고 달라서 전목별로 계수를 조정하고 이

래서 잘아시다시피 분량이 당초예산 못지않고 작업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과정에서 물론 완급을 가리고 당연히 예산수정없이 당초에 반영할것은 하고 충분히 검토했어야 할 사항인데 작업과정상 실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부득이 계절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꼭히 해야 될 사항이 누락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수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세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1p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에 경상사업비에 상용 피복비가 88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 종사자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동복이 아니고 하절기 반소매 그런 복장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기적으로 이렇게 이번에 반영이 안되면 지역안정이나 치안유지에 상당히 시민봉사활동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상당히 긴급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수용비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보안계도 입간판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상금에 있어서 전몰위령제 행사문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족과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이 350만원 치안 협조자에 대한 격려금이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전몰위령제 행사 문제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은 발생이되면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이러한 사항이 돌발적으로 발생했다 했을때 어떤 예비비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중요사업비에 시설비로서 방범망 구축문제가 되겠습니다. 방범망을 무전시설을 설치를 해서 범죄예방이라든가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휴대용이 아닌 I.C라든가 중요 개소에다가 무전 시설을 하는것 같습니다. 이래서 아마 방범활동에 더욱 원활을 기할 수 있다.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원은 총액이 4,280만원인데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이렇게 추가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 질의나 토론을 겸해서 하실분있으면 해주십시요.

○김시구 위원 예비비에서 충당되어서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예.

○김시구 위원 교통사고 줄이기 봉사자 피복비라는게 애당초에 생각을 못해서 예산에 못올라온거예요.

○기획실장 김상원 사실은 당초예산에 이번 추경예산에 4억9천7백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재원은 50억 미만인데 요구액은 274억이나 들어왔기 때문에 그과정에서 저희들이 우열을 가리는 문제라든가 또 매 목마다 삭감예산이 편성이되고 작업과정에 상당히 혼돈을 받았습니다.

추경예산에 애초에 반영했어야 될 사항이 계절적으로나 이런사항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김시구 위원 이러한 돈이 상당히 크고 꼭 필요한 사항들이라면 애초에 추경때 빠져서는 안될 것인데 이게 또 급하게, 또 새로 이게 다시 추가로 올라오도록 만들었느냐 솔직히 말해보세요.

○기획실장 김상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경찰서 타기관 뿐아니고 청내 각 실과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실무선에서 작업과정에 반영된거하고 반영되지 못한것을 일일이 연락을 하고 이랬으면 그런 조회가 있었다면 사실 이런 누락사항이 예방이 되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하는것이 저희들 작업추진 사항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번 저희들이 숫자적으로 가용 재원을 정해 놓고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짜다보면 또 추가로 들어오고 하면 그대신에 어느 한 사항을 또 삭감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각 부서별로 타기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감액했다는거는 반영되고 안되고 사항을 안되지 못했다는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선후사업을 잘 가려내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김시구 위원 경찰서 지원사업은 지원금으로 들어 갑니까?

○위원장 김장수 제가 김위원 말씀하시는거하고 겸해서 한번더 더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경찰청관리가 내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지 않고 독립된 기관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국가예산은 과거와 지금하고 차이점이 없습니까? 이것이 꼭 청이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과거처럼 내무부산하인 시청이나 군에서 지원이 돼야 하는지 청이 국가로부터의 이런 충분한 예산이 편성이 안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김상원 그런데 경찰소관 같으면 기본 장비라든가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싶어도 지원하지 못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치안지역안정 또 시민을 위한 여러가지 경찰민원사항도 있고 이런 의미에서 지방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시군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해주어서 그지역의 안정을 기하고 치안유지를 확보하는것이 않좋겠느냐 이런 뜻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설명을 하실때 애당초 올라온것을 작업도중에 혼선을 일으켜서 누락시겼다. 그랬는데 애당초 올라온 자료좀 주십시요.

박태증 위원 세입예산이 생겨서 하는겁니까?

다른데 예산을 깍아서 하는겁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예비로 하는……

박태증 위원 예비비도 다른데 예비비를 댕겨서 하는겁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전체 예비비입니다.

박수봉 위원 치안행정비 4,280만원이 예산에 올라 왔는데 추경에 당초에는 약4억이 왔다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지원된거는 얼마정도 올라 왔습니까? 감된거는 얼마정도 됩니까? 기획실에서 감된것이……

○기획실장 김상원 이번에 2억6천만원 했습니다.

박수봉 위원 2억 6천인데 이번에 다시 4,200이 더추가로 올라 왔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당초예산에 경찰 소관으로 요구된것이 7억8천1백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중에 당초예산이 반영해준 이 1억3천5백만원 밖에 못해주었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박태증 위원 당초에 세입재원이 있어야만 이거를 해주는데 예비비까지 삭감해가면서 이렇게 예산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원칙을 말씀드리면 수정을 해서는 안되지요.

사실상 저희들 실무진에서 작업과정에서 꼭히 넣어야 될 사항들이 시기적으로……

○위원장 김장수 경찰청이 분리가 돼서 독립 체제로 갔는데 지방에서 이런 문제들은 협조가 되어야 된다하는것이 이해가 안가는 점인데 신호등 같은것은 경찰에 소관이지만 시가 다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도로선을 긋는것도 마찬가지지요. 여기 보니까 피복비네요. 수용비 및 수수료나 이런문제까지 경찰청이 국가로부터 받는 예산이런 문제가 내용이 되어 있으면서도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주어야 되느냐 그 문제만 좀 명확한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본부에서 영달되는 돈은 경찰정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영달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방범대원이라든가 전 의경들의 방범활동에 필요한 이러한 경비는 별도로 오는것이 없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보호 위원 상용피복비 기정에 630만원이 잡혔는데 뭔지 알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예 방법대원들 겁니다. 동별로 방범대원이 안있습니까?

그방범대원에 대해서 겨울잠바 하나씩 사주고 동모……

○위원장 김장수 평상시에 입는 근무복은 자체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잠바 같은거는 지원이 나갑니까?

박영환 위원 자율방범대는 동에서 방범위원들이 있어가지고 다해주는데 그것을 후원회에서 해주는데……

김영규 위원 사실 지금 있던것에서 서에서 자율방범대에도 지금까지의 피복자체가 경찰관하고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시민들간에 위화감을 갖는다. 이해서 색깔을 다른거로 바꾸어서 하라고 지시가 시에서 내려온 모양입니다. 거기에 다른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요구한것 같습니다. 서에서 요구를 하니까 어쩔수 없이 올린다는 그런 감이듭니다. 당초예산에 2,400만원정도밖에 예산승인을 안해준 부분에 지금 9,900하면 7,000만원 이상 액수가 올라왔는데 만약에 추경에 여기에 올라왔다하면 우리가 사실 타당성 없는거라고 삭감을 해들어가야 할 그럴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토론 간단히 하고

○김시구 위원 실장님 제가 생각하는거로 지금 경찰쪽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이 요구액이 4억9천7백만원이나 요구가 들어오고 거액이 들어오는데 과연 이것이 지역방위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가 안한가 우리가 지원해줄수 있는 시재정으로서 지원해줄 수 있는것이 어떠한 항목들이 필요한가 아니가를 기획실 간부들이나 경찰쪽 간부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진자 이거는 우리시 재정으로 해야 될 항목 이거를 먼저 식별해서 분명히 가려내고 이거는 우리시민들이 진짜 해주어도 욕을 안얻어 먹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일치가 되었을때 지원사항이 필요한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좀 해주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이런거 저런거 해달라 이래서 넘어가서는 안되거든요.

예를 들면 톨게이트 초소를 만드는데도 지원해달라 초소만드는것도 우리시의 재정으로 해주어야 되느냐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게 2중, 3중으로 돈이 가고 돈이 너무 소모성이 되어서도 안되고 욕얻어 먹을 짖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쓰이는데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돈만 주어가지고 나중에 그돈이 잘쓰이는지 안쓰이는지 확인을 합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정산 받습니다. 전도기때문에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잘못됨을 느끼고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요구가 들어왔지만 기본적으로 지원해줄수 있는 사항이냐 지원해줄수 없는 사항이냐 이것을 검토해서 기본적인 장비라든가 이런거는 요구가 들어왔더라도 시설비라든가 이런거는 전부다 제외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지원해준것이 4억7천6백만원을 작년도에 우리시비에서 지원 해주었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더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 수정안을 예결위에 넘기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예결위에 넘기는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비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해서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폐회)


○출석위원 9인

  • 김장수
  • 정보호
  • 김시구
  • 김성식
  • 박태증
  • 박영환
  • 김영규
  • 박수봉
  • 김택호

○출석전문위원

  • 김인종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김상원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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