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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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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2일(목) 오전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9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성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 할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한해동안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원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여러분들께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전반에 대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함과 동시에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앞서 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12월2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최화영

○위원장 임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성수 예,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위원 국장님, 연일 우리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신데, 지금 위원장님, 일괄로 보고하면 되죠?

○위원장 임성수 그렇죠.

이정임 위원 4쪽입니다. 4쪽에 세출예산 불용처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는 불용이 50%는 감했는데 2002년도에 지금 불용처리가 6,294만5,000원이고 2003년도에 3,027만원이죠. 그런데 지금 올해는 현재까지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지금 집행중인데

○사무국장 최화영 지금 집행중입니다. 집행중이고 불용되는 것은 정리추경에 정리되면 1,500에서 2,000 정도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정임 위원 내년도 2월말까지 결산할 때까지만 하면 되죠?

○사무국장 최화영 예.

이정임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하고 의회운영 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2003년도에는 보니까 50% 감했지만 자산취득 할 수 있는 냉장고나 이런 것 자산취득할 수 있죠, 이 금액으로?

○사무국장 최화영 예.

이정임 위원 의회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데 하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에다가 정수를 받으면 할 수 있죠?

○사무국장 최화영 정수 받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내년에 당초예산에도 그게 없던데 1회 추경에 내년에 1회 추경할 것 아닙니까? 냉장고나 이런 거 각 의원사무실에 2층에 비서실에 연락해 가지고 손님이 오시면 시간도 걸리고 이러니까 의원사무실에 냉장고 큰 거는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거 한 개씩이라도 비치해 주시고 또 지금 의정활동하면서 한 겨울에 약국에 가면 온장고 있죠? 드링크 종류 넣어놓고 여름에는 냉장고고 겨울에는 드링크 종류 넣어 놓고 손님들 오시면 각자가 접대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이것 가지고 저것도 됩니까, 도서구입도 되죠?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데?

○사무국장 최화영 예, 가능합니다.

이정임 위원 도서구입비는 정수에 상관없이 할 수 있죠, 집행할 수 있죠?

○사무국장 최화영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의원 전체에 한해 가지고 도서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개개인이 의정활동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전체 도서관 형태의 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 구입하려고 전부 목록을 각 부서마다 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책을.

이정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법령집. 법령집은 되죠? 의원들 방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부의장, 의장님 방에는 법령집이 비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장이나 우리 평의원들 방에는 법령집이라든지 이런 자치법규집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비치돼 있는 게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볼 수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정활동에 준하는 것 아닙니까? 법령집이라든지

○사무국장 최화영 법령집은 그래서 저희가 행정법령집 그 책을 한 권씩 사서 다 드렸습니다.

이정임 위원 아니, 그것말고 각 부처말고 법령집 나오는 거 안 있습니까, 왜 가제도 할 수 있고?

○사무국장 최화영 그것은 지금 현재 개인별로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없죠?

○사무국장 최화영 예.

이정임 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무국장 최화영 각 단체별로 국별로 하나씩밖에 안 나갑니다.

이정임 위원 국별로 아니,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데 의회에서 도서구입비에 그것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도서구입비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게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 그게 계속 가제 하는 게 양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단위기관별로 하나씩밖에 안 나갑니다. 안 삽니다, 저희들도.

이정임 위원 아니 구입을 할 수

○사무국장 최화영 시 전체에

이정임 위원 아니 시 전체에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사무국장 최화영 각 의원방에 다 들어가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각 국별로 합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예.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성수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 위원 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을 하십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뭘 가지고 연구개발비라고 그럽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상진 위원 여기에 보면 4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5,000 이렇게 돼 있는데

○사무국장 최화영 예산서 말입니까?

이정임 위원 세출예산 4쪽.

변우정 위원 의회운영 자체사업란에.

이상진 위원 예, 자체사업.

○사무국장 최화영 5,000만원 했는 거요?

이상진 위원 예.

○사무국장 최화영 이것은 방송실 원가계상 관계입니다.

이상진 위원 원가계상이라요?

○사무국장 최화영 예, 방송실 원가계상 해 가지고 이번에 인터넷방송을 전부 올려놨습니다. 어제 12월1일부터 본격 가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방송 안 하다가 우리가 시 본청 쪽에 있는 인터넷방송을 하다 보니까 질이 떨어져 가지고 잘 나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의회에 하는 것은 별도로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본예산에서는 3,200만원을 예산을 세워 줬잖아요?

○사무국장 최화영 예.

이상진 위원 그래서 추경에 이게 약 260만원 깎였잖아요?

○사무국장 최화영 2,200은 삭감했죠.

이상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자료에 5,000만원이라 하는 게 이렇게 액수가 나왔는지

○사무국장 최화영 이것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나오다보니까 나왔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사무국장 최화영 총액으로 나오다보니까 나왔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도 이렇게 나오면 안되죠. 우리가 연구개발비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3,250만원을 세워 줬는데 2차 추경 때는 이게 262만원이 감이 됐어요. 감이 됐는데 어떻게 이게 연구개발비 5,000만원이 올라올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예산서 금년 것을 가지고 하십니까, 작년 것을 가지고 하십니까?

이상진 위원 이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그것은 5,000만원 하는 것은 지난 2003년도 예산입니다. 2004년도 예산이 아니고.

이상진 위원 이게요?

○사무국장 최화영 예, 5,000만원 서 있는 것은 2003년도 예산입니다. 갖고 계시는 예산서는 2004년도 예산이라서 그렇지 싶은데요.

○위원장 임성수 불용액 처리 2003년도 것입니다.

변우정 위원 위에 것은 2003년도 것이고

이상진 위원 우리가 2003년도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위원장 임성수 2003년도에서 2004년도 10월말까지, 2003년도 11월1일부터.

김택호 위원 소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자...... 그럼 재산취득비에 있어 가지고

○사무국장 최화영 자산취득비

이상진 위원 예, 자산취득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당초예산에 6,600 세워 줬잖아요?

○사무국장 최화영 2003년도 것 말입니까?

이상진 위원 2004년도요.

(전문위원 이춘배, 이상진 위원에게 개별설명)

김택호 위원 이상진 위원 질문 다 끝났습니까?

이상진 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재산취득을 했는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올해 얼마 썼습니까, 재산취득을 얼마 했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올해 잠깐만 기다립시다......

이상진 위원 올해 것. 이렇게 하면 감사가 상당히

○사무국장 최화영 올해 집행 했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 총 예산 섰는 것은 6,673만원 서 있습니다만 집행내역은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지금 볼 수 없어요, 지출결의서요?

○사무국장 최화영 볼 수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6,600에 대해서.

○사무국장 최화영 서류 지금 가지고 옵니다.

이상진 위원 지금 서류 좀 갖다 주시고 올해 집행하시면서 의장실 TV 구입했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안 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산을 세워 줬는데 뭐 때문에 안 했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그것을 세웠는데 이번에 의원사무실 전부 개수를 하면서 각 의원님 방에 TV를 넣어야 될 여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이상진 위원 안 했어요?

○사무국장 최화영 예.

이상진 위원 당초 본예산에는 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렸잖아요?

○사무국장 최화영 예, 올렸습니다.

이상진 위원 또 우리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잖아요?

○사무국장 최화영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모자라면 추경에 더 해 가지고 다른 것도 하도록 하지,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을 안 했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그것을 이번에 수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각 의원님 방에 TV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리려고 지금 현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알았습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님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진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집행하라고 했으면 하고 모자라면 추경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더 받아 가지고 또 추진하면 되는데 한다 해 놓고 안 하는 게 있으니 이것은 그렇잖아요. 당초에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사무국장 최화영 예.

이상진 위원 집행을 안 했다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봐서라도 의장실에 있는 텔레비전이 작년 것하고 똑같은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집행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안 했단 말이라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불용액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불용액은 우리가 정리추경에 전체를 조정을 하고 적정 금액만 남겨놓게 됩니다.

이상진 위원 예산을 세워 놓고 안 했을 경우에?

○사무국장 최화영 예.

○위원장 임성수 그것은 목이 같기 때문에 전용이 서로 되니까 우리 의원들 방에도 돌릴 수 있어요.

이상진 위원 어차피 자산취득비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이상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있다?

○사무국장 최화영 예.

이상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부의장님.

김택호 위원 국장님, 의회 분위기가 안 좋은데 수고를 하시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원들이 잘못한 것도 많고 부의장이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역할이 너무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무국장 최화영 예.

김택호 위원 인정하시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못한다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잘하시리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겠고요.

지금 의회 결재를 전자결재를 안하고 있죠? 집행부는 2년 전부터 전자결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도 집행부보다는 앞서 가야 안되겠습니까? 전자결재를 하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임시회 몇 차인지는 기억이 안 나오는데요. 경북일보에 건의서를 한 부 제가 써 가지고 공문을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접수대장에 접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사무국장 최화영 건의서요?

김택호 위원 예.

○사무국장 최화영 접수 됐습니다.

김택호 위원 접수 어디

○의정담당 배철현 무슨 건의서 말입니까?

김택호 위원 경북일보에 건의서 하나 접수했는데

○사무국장 최화영 경북일보에서

김택호 위원 경북일보 모기자분이 본회의장에서 저한테 모욕적으로 얘기 하길래 제가 경북일보에 항의하라고 의장님한테 건의서를 썼지요. 그거 기억 안 납니까? 직원들 기억 안 나요?

○사무국장 최화영 저는 받은 기억이, 본 기억이 없는데요.

김택호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정식으로 내가 써 가지고 접수를 시켰는데 공문서 손괴시켜 놓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이게 심각한 얘기죠.

○사무국장 최화영 아니 어느 분을 주셨습니까? 사무국에 줬습니까?

김택호 위원 그렇죠. 사무국 직원한테 줬죠.

○위원장 임성수 언제쯤?

○사무국장 최화영 가만있어, 누가 받았는고......

김택호 위원 그때 언제입니까? 경북일보 에 모기자분이 저한테 본회의장에서 두고 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항의를 모욕적으로 당했죠. 그리고 난 뒤에 경북일보에 본사에 의장님이 항의서한 보내라고 내가 건의서를 접수를 시켰죠. 그런데 접수자체가 안 돼 있어요.

○의정담당 배철현 금년에 하셨습니까?

김택호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그것을. 누구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접수를 안 시켰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아니 지금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그 내용을.

김택호 위원 그런 얘기를 국장님이 하시면 지금 심각한 얘기고

○사무국장 최화영 누구를 주셨는지 기억이 혹시 납니까? 사무국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김택호 위원 내가 사무국 직원들한테 줬지요. 그거 찾아 가지고 문서 내놔요. 내놓으시고 먼저 의회쇄신방안에 대해서 대외비라고 빨간 도장을 찍어 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부의장 맡고 있을 때인데 지금 현직 맡고 있을 때인데 가져왔는데 그 대외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대외비 판단을 내렸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게 우리가 간혹 가다가 내부에서 결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일부 언론이나 민간인, 시민단체에 나가 가지고 그것이 확정 됐는냥 말을 만들어서 곤혹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최종 결정되기 전에는 우리 직원뿐 아니고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결정될 때까지 말씀을 대외적으로 보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의 뜻으로 대외비를 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저도 공군출신인데 제한구역에 근무도 하고요. 대외비를 이렇게 봤습니다.

대외비라 하면 정말 보안사항, 필요한 것 그런데 의회쇄신방안이 그렇게 대외비로 찍을 만큼 중요한 문건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비서실에서 만든 것 같이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치욕적이니까 말이 샐까봐 그래서 대외비로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시장비서실에서 만든 것 같아요.

○사무국장 최화영 아닙니다. 우리

김택호 위원 그래서 결국 쇄신방안이 상정도 못되고 그냥 유야무야 안 됐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쇄신방안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3개 팀으로 나눠 가지고 전국 현지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갔다 왔는 내용을 전부 종합적으로 묶어서 그것을 제출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집행부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갖고 했는 겁니다.

김택호 위원 의장이 예산 상납하고도 집행부하고도 관계없다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누가 봐서도 그것은 집행부의 지시에 의해서, 의원들이 나름대로 발언을 제한하도록 거의 돼 있는데요. 그게

○사무국장 최화영 그러면 저희들이 세 팀 갔다 왔는 복명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과 한번 대조를 해 봐 주세요.

김택호 위원 물론

○사무국장 최화영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뽑아낸 겁니다.

김택호 위원 근거에 맞춰서 했겠죠. 그런데 대외비라고 하마 빨간 도장찍어서 내민 자체가 이게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되죠. 대외비라 하는 것은 국장님 대외비를 어떨 때 대외비 판정을 내립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그게 공사상 대외비도 있습니다만 이게 내부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밖으로 나가 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는 보통 행정처리 과정 중에서는 결정되기 전까지는 대외비로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의원들 무시하는 얘기고, 그렇게 하면. 대외비라 하는 것은 그것이 유출됐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인데 그게 그렇게 유출이 돼서 심각한 문제생길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열린행정이고 공개행정인데 그것을 대외비로 한다하는 그 자체가 하마 사무국에 직원들을 자꾸 못 믿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무국장 최화영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그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안을 제안을 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원간담회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밖으로 나가 가지고 입장이 곤란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느 의원님이 그러셨는지는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때 간담회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것이 밖에 나가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해 놓고 왜 안하고 다시 거둬들이느냐는 질타를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전화로.

김택호 위원 잘못한 건 질타 받아야 되지요.

○사무국장 최화영 그래서 아니, 이게 내부에서 결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나가 가지고 결정이 된 것 같이 얘기가 돼 나가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그것을 요구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들께서도 같이 이것을 결정하시고 난 이후에 말씀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것을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저희들도 발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김택호 위원 대외비 판단을 지금 국장님이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양해를 해 달라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날도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택호 위원 그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의전차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초대의원 할 때는 의원차량을 의원들이 의전에 필요하면 누구든지 쓸 수 있었거든요. 4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모의원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김천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의원들이 모의원님이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를 내줬으면 했는데 의장이 차를 안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모시고 갔다왔는데 의전차는 누구만 쓰라고 돼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쓰게 돼 있어요?

○사무국장 최화영 의전용은 일반적으로 각종 행사라든지 의회에서 갈 때 대외적으로 갈 때 그때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의장만 쓰는 것은 아니죠?

○사무국장 최화영 지금 명문화 돼 있지는 아니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각 시군에 보면 의장이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초대 때는 우리가 같이 썼다니까요. 그런 전례를 윤의장이 깨뜨린 것 같은데 다른 의원들이 써도 문제되는 건 없죠?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전에 필요하면 의원이 쓸 수 있죠?

○사무국장 최화영 예.

김택호 위원 의장 의전용이 아닙니다. 의원들 의전용이라는 얘기라요.

○사무국장 최화영 예.

김택호 위원 그거 이해하시죠?

○사무국장 최화영 예.

김택호 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도 의회차를 규정에 의해서 운행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의장이 사적으로 의회 의전차 이용하고 있죠?

○사무국장 최화영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김택호 위원 출퇴근하는 거 지금 사적인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출퇴근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그게 전국 다 같습니다만 기초의장이나 의원님들은 비상근으로 돼 있습니다. 상근으로 돼 있으면 틀립니다만 비상근으로 돼 있다보니까 주로 거기서 현장에 바로 갈 때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구미나 포항 같은데 보면 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출퇴근도 같이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 국장님이 솔직한 답변을 하면 서로 대화가 부드럽고 자꾸 분위기가 안 딱딱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출퇴근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의원들이 다 지켜봤어요. 봤는데 그게 정당하냐, 안 하느냐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의원들이 싫어하는 것은 의장이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되고 또 규정에 없는 것인데 그게 출퇴근은 의전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의장이 자리를 비웠지 않습니까? 제가 의장 대행을 했는데 저한테는 전혀 의전차 구경도 안 시켜 주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부분에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의장만 이렇게 하늘같이 모시려고 하는 사무국의 자세가 잘못됐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사무국장 최화영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시정하세요.

○사무국장 최화영 예.

이강덕 위원 질문 마쳤습니까?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 임성수 이강덕 위원님.

이강덕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이강덕 위원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조례에 대한 건이 처리가 되었습니까? 안건처리가 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합니까? 어제 본회의 중단됐잖아요?

○사무국장 최화영 의사일정은 확정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까지 가능합니다.

이강덕 위원 어제 의사일정 확정 됐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이강덕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민원사무 접수처리 현황에 보면 10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10페이지에 보면 2004년 2월24일날 구미시정류장협회에서 민원 넣었는 내용들을 보면 간이버스정류장에 보조금지원이라든지 시내버스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의문사항에 보면 정류장 매표수수료 관계에 답변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에 있는 버스정류장에는 지금 실제로 과거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그때 사용했던 버스정류장은 공공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많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인구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정류장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재산상 피해를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공공건물이 되기 때문에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도25호선에 위치하고 있는 도개, 해평, 산동, 장천 같은 이런 간이버스정류장에는 실제로 내가 실소유자라 할지라도 재산권행사 할 수 없도록 현행법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개인의 재산권침해를 우리 구미시에서는 해결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공공시설의 목적에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우리 구미시에서는 지금 그대로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조례입법이 가능하다면 조례입법을 해서라도 소유권 재산에 대한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루에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는 간이버스정류장에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거기에 방을 하나 놓고 싶어도 현행법에 저촉이 돼서 방을 못 놓는다, 라는 각종 규제에 엄청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지적 드리고 건의를 드릴 테니까 관계되는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재산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미시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이 문제는 저희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집행부에 보냈습니다만 현재 매표수수료는 10%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개인 권리에 대한 보답을 해 줄 수 있는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말씀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때 가서 내가 다시 한번

○사무국장 최화영 저희가 해도 다시 그쪽에 의뢰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강덕 위원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만 지금 우리의회에 이런 건의 사항이 접수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회 차원에서라도 이게 선행되어서 주민들의 권리를 만족을 시켜 주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예.

이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손위원장님.

손홍섭 위원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최화영 예.

손홍섭 위원 어려운 가운데 의원들 보좌하시느라고 상당히 애를 자시고 직원들도 연일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운영수용비 중에서 2003년도, 2004년도 연관해 가지고 공익광고 게재 의뢰비, 또 공익광고 의뢰비 또 임시회 광고료, 하여튼 부기내용은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만 내용은 저는 같다고 보여 지는데 그 중에서 12월30일에도 공익광고 게재비로 해 가지고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지가 않은데 뒤에 죽 8쪽까지 나옵니다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백옥배, 임경만 의원 입실)

○사무국장 최화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관계는 저희가 임시회 광고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생방송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생방송으로 줄 수는 없고 우리가 임시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어떤 식으로 하든 생방송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공익광고는 대체적으로 각 신문사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12월30일은 중부신문 나갔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가지고 의회에서 신년도의 새로운 각오를 같이 나타내는 그런 광고를 지금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12월30일로 나갔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SNS 지역케이블방송 또는 지역신문인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금액이 물론 일률적일 수는 없습니다. 어느 기준 해 가지고 나갔는지 나는

○사무국장 최화영 일률적이지는 아니하고 집행부 쪽에도 같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 신문의 배부 수를 기준으로 거의 나갑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보면 최소 5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2004년도 6월23일날에는 500만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신문 부수에 따라 틀립니다. 그리고 2004년 6월23일 나갔는 것은 한 개 신문사가 아니고 신문이 두 개 신문사입니다. 그것을 따로 분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기 할 때에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럼 마지막으로, 누가 더 있어요?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임성수 예, 이야기하세요.

이상진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했는데 자료를 요구받아보니까 의장님이나 부의장 또 위원장의 결재를 받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 결재를 받으라고 명시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결재를 거치다보니까 의원한테 들어오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의원한테 들어오는 자료가 상당히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발빠르게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그 결재를 받으라 하는 내용은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사무국은 의장의 명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당연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받도록 돼 있고 부의장님 받는 것은 각 시군마다 틀립니다. 받는 시군도 있고

이상진 위원 지금 국장도 받고 있죠?

○사무국장 최화영 국장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상진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받고 국장은 사무국을 거치기 때문에 하고 부의장님 결재 받는 것은 받는 시군이 있고 받지 않는 시군이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위원장은요?

○사무국장 최화영 위원장도 없습니다. 없고 단지 상임위원회, 저희 사무국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의장을 장으로 한 사무국 라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의회의원님들로 되는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관련되는 전문위원실이 있습니다. 라인이 두 라인입니다, 라인이.

그래서 사무국 라인은 저희 쪽에 사무국 저쪽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 하시는 그것은 그러니 상임위원회죠. 하시는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저희들한테도 안 거칩니다.

이상진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결재를 받고 의원한테 온다하는 것은 점검을 받고 의원한테 손에 도달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별 가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바로 의원이 볼 수 있도록

○사무국장 최화영 바로 할 수 있도록

이상진 위원 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그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라인이 두 개 라인이 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바로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그게 안되고 의원님 라인은 전문위원실 라인이거든요. 전문위원이 상임위원장 결재를 받고 사무국으로 넘어옵니다.

이상진 위원 그게 복잡하잖아요.

○사무국장 최화영 두 라인입니다, 라인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왜 복잡하게

○사무국장 최화영 와 가지고 사무국은 집행부하고 연결된 선이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 가지고 또 집행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자료라도 받아보려면 엄청나게 라인을 거쳐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이상진 위원 올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이상진 위원 이런 것을 바로 의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을 때 바로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없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그게 지방자치법에 법에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곤란합니다, 이것은.

김택호 위원 국장님.

○사무국장 최화영 예.

김택호 위원 법에 돼 있는 것은 의원들이 다 압니다. 아는데 제가 초대할 때도 경유를 안 했고 4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자료조사 요구서가 경유를 안 했습니다. 결재라인을 경유를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유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의장도 나름대로 의회의 방향이 흐트러질 때는 간담회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회의를 해야 되는데 해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데 간담회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은 의장은 예산상납하고 모든 것을 집행부가 시켜서하는 것 같이 그렇게 밖에 보여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좀 자유로워야 됩니다. 지금 서류 간편화 등등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의회는 방향도 없고 나름대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그냥 방향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간담회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1년에 간담회가 4차례, 5차례 정도 열려지나, 이번 12월 달에 간담회 또 못하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토론할 기회가 전혀 없고 그것도 11시에 해 가지고 1년에 의원들이 간담회 시간에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그냥 보고 받고 하면 끝이라요. 그냥 그야말로 1년에 1시간 정도 되나, 그래서 무슨 의회 발전이 있습니까, 지금? 서로 대화도 안되고 그냥 편싸움이 돼 버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우선 거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담회 시간은 부의장님이 그때 11시에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너무 늦어서 토론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는 제 기억에는 계속 10시 반으로 바꿨습니다.

김택호 위원 30분 늘렸죠?

○사무국장 최화영 예, 10시 반으로 했고

김택호 위원 고맙습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계속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바꿨고 그 다음에 서류요구 관계는 이게 규칙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돼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는......"

이상진 위원 명시돼 있는 것

○사무국장 최화영 간단하기 때문에

이상진 위원 카피를 해서 저한테

○사무국장 최화영 카피해 드릴까요?

이상진 위원 예, 자료로, 시간이 없으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이게 법에 돼 있습니다. 법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03년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앉았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 같으면 세입세출예산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 것 끝까지 마지막달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돼야 하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왜 지금 올해 것도 생각을 다 못하고 있는데 작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 자료를 이렇게 내놨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2003년 10월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올해는 2003년 1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또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서 이게 뭔가 고쳐야 되는 것이지, 2003년도 것을 가지고 지금 2004년도에서 다룬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런데 이위원님, 감사가 2003년도 10월말까지

이상진 위원 예, 알긴 아는데

○위원장 임성수 보냈기 때문에 어차피 2003년 11월까지 2004년 10월까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알긴 아는데 불필요하게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올해 썼는 예산에 대해서만 다루고 나머지 불용액 처리로 그냥 그렇게 봐주면 되잖아요.

나는 왜 그런가 하면 1년 전의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좌석에서 올해 것도 못 보는 이 시점에서 왜 1년 전 것을 2003년도 것을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느냐

○위원장 임성수 그것은 2003년도 남은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10월말까지 했으면 11월, 12월 달하고 합해서 해야 됩니다.

이상진 위원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말고 그냥 올해 당해년도 것만 하자, 그래도 그거 다 못합니다. 그것도 다 못하는데 왜 2003년도 것을 가지고 왜 앉았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러면 그게 뭔가 틀려지는데

이상진 위원 올해 것도 다 못 할 판에 2003년도 쓴 내역가지고 이것 가지고 앉았으면 이게 완전히 이건 소모전이거든요. 생산성이 못 된다는 이야기라.

○위원장 임성수 2003년도 두 달뿐이잖아요, 두 달. 2003년도 남았는 것

이상진 위원 두 달이면, 두 달 같으면 2003년도 것도 불용액으로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라요, 그래야 안 헷갈리지, 위원들이.

○위원장 임성수 그전까지는 다했지, 2003년도 10월말까지는 다 했어요. 저번 감사 때 다 했어요.

이상진 위원 예, 이렇게 되면 올해 것은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정임 위원 뒤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다 있어요.

김택호 위원 운영위원장님,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간담회시간도 늘려야 안되겠습니까? 12월 달도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거든. 진짜 시민을 위해서 토의를 하고 혈세를 막는 방안도 토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거든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운영위원장님이 강구를 해 주시고

○위원장 임성수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의장한테도 얘기했더니만 의장이 전혀 이 부분은 싫어하는 부분인데 완전 질색을 하던데 시장하고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장이 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전혀 그냥 자기만 주핵심통로 같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하고 시장하고 대화도 한번 못하는 그런 분위기, 그렇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앞으로

김택호 위원 시장이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의장이 그것을 하자고 하니까 질색을 하더라고요.

○위원장 임성수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시장이 싫어하는 것은 의장이 다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 의회가 심각한 정도인데 그것도

○위원장 임성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해 가지고 참고하는 게 아니고 하도록 여기서 결정을 내가지고

○위원장 임성수 결정

김택호 위원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나면 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임성수 대화관계를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 일단 우리가 협조공문을 집행부에 내면 시장이 된다, 안 된다 답변이 올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성수 집행부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내야 될 일입니까, 그게?

김택호 위원 운영위원장이 의장한테 건의하면 의장이 시장한테 건의서 넣겠죠.

○위원장 임성수 그래요?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 임성수 그런 것을 운영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관철시켜 주세요.

○위원장 임성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임경만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할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임성수 예, 빨리 좀, 지금 본회의가 있어 가지고

임경만 의원 예. 국장님, 아까 전에 이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 공무원분들은 의장한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이 의장한테 보고하고 결재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동료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공무원이 보고를 하는데 의장은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지체 없이 즉각 결재가 나야 되거든요, 신속성을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위원이라든가 또 의회사무국에서는 이 점에 중점을 두고 사안에 따라서 급한 것은 즉각 즉각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장은 즉각 결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트러블이 생겨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자꾸 지체가 되고 이러니까 의정활동 하는데 장애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3년도 말부터 4년도까지 의장,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 카드결재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받아냅니까? 뒤에 명단 다 적습니까, 지금?

○사무국장 최화영 카드 사용 했는 내용

임경만 의원 식사를 했는 분이 누구인지 실명으로 기재를 하느냐

○사무국장 최화영 실명은 5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실명기재 다 합니다.

임경만 의원 그것도 법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있습니다.

임경만 의원 그런데 우리가 할 때는 왜 10명이 먹고 금액이 십 몇 만원 나와도 다 적어 넣었거든요, 이름을요. 예를 들어 부녀회장 누구, 청년회장 누구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렇게 우리가 써넣었습니다, 저번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장이 누구하고 먹는지 밥을 누구하고 접대를 하는지 식사를 하는지 이것은 공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하여튼 지금 법상은 50만원이상 되는 것은 실명 들어가야 되고

임경만 의원 공통경비로 먹는 것은 우리끼리 먹는 것은 빼주고라도 의장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적어도 상공위회장하고 먹는지 누구하고 먹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기재 안 돼 있습니다.

임경만 의원 기재 안 돼 있죠?

○사무국장 최화영 예.

임경만 의원 그것은 왜 기재를 안 합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50만원 이상 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의원 50만원 넘는 식사가 몇 건 됩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하여튼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의원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임경만 의원 그러면 저번에는 상임위원장 썼는 것은 다 영수증 뒤에다가 누구하고 먹었느냐 기재를 다 하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사무국장 최화영 그 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

임경만 의원 의정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정담당 배철현 저도 그 당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있을 때는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대충

임경만 의원 지금이라도 50만원 이상이라도요, 50만원 이상 식사는요, 아주 큰 호화선 식사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기재를 해야 되고

○의정담당 배철현 제 생각으로는

임경만 의원 또 지금도 10만원이 되든 5만원이 되든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동료의원들하고 먹는 것은 관계없어요. 동료의원님들하고는 업무추진하고 식사하는 거 공통경비 쓰는 것은 관계없는데 사적이라든가 개인적인 면에서 쓸 때는 명단이 적혀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저희 사무처리는 회계관련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임경만 의원 하여튼 그것을 알고는 계시라는 말이예요.

○사무국장 최화영 예.

임경만 의원 나중에 누가 지적을 했을 때는누구하고

○의정담당 배철현 품의를 하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어느 분하고 잡쉈나 그래서 요구를 했지 싶은데, 그 당시에는요. 저는 그 당시에

임경만 의원 지금 그것은 대충 사무국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냥 무조건 30만원, 40만원 누구하고 먹었는지도 모르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두 달치 빼고 올해 것이 전부 다 여기에 올라왔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안 올라왔거든요.

○위원장 임성수 아니

이상진 위원 안 올라왔어요. 2003년도 것만 불용액에 대한 처리현황만 나왔지, 올해 것은 전혀 자체사업이나 연구개발비나 자산취득비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때까지 했는 것만큼은 올려줘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위원장 임성수 올해 아니 일반수용비에요?

이상진 위원 아닙니다. 자산취득비 이런 것 말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아, 자산취득비에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임성수 이게 2-2 불용처리 내역은 이것은 2003년도 것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두 달 빼고 다 나왔으면, 그러니까 2003년도까지 왜 이것을 감사를 하느냐 이거지요. 2004년도 것도 그 뒤에

○위원장 임성수 감사를 11, 12월 안 했기 때문에 해야 되지.

이상진 위원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연관해 가지고 여기에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라요, 자료에.

○위원장 임성수 2003년도 내역이 여기에요?

이상진 위원 2004년도에서

○위원장 임성수 2004년도 분 여기 안 나와 있습니까?

이상진 위원 어디 나와 있어요, 어디?

○위원장 임성수 2004년도 뒤에 여기 안 나와 있습니까?

이상진 위원 그것은 일반수용비 아닙니까?

일반수용비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 참내......

○위원장 임성수 아, ......관계요?

이상진 위원 일반수용비는 이렇게 2004년도 게 나와 있는데

○위원장 임성수 불용액 관계 말입니까? 불용

액 관계는 연말 다 지나고 결산해야 나오지.

이상진 위원 결과적으로 4쪽 같은 이런 예산서가 여기 붙어야 한다는 이야기라요, 감사자료에.

○위원장 임성수 아니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이상진 위원 불용액이든지 아니든지 집행내역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 임성수 불용액은 연말 결산이 돼야지 불용액이 나오는 거고 또

이상진 위원 여태껏 하면 되잖아요, 여태껏? 여태껏 했는 거 그러니까 1년 동안

○위원장 임성수 여태까지 뭐가 남는지 알 수가 없지.

이상진 위원 작년도 것 두 달치 빼고 작년 1년 치가 여기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라요.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상진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5쪽, 6쪽, 7쪽에 일반수용비 부분에만 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자산취득비라든지 연구개발비라든지 이런 각종 목에 따라 가지고 왜 그것을 안 했느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입니까?

○위원장 임성수 그것은 연말해 가지고 쓸 것 다 쓰고 해야지 나오지, 안 그래요?

이상진 위원 그래 썼으면 작년에 10월달 썼는 게

이정임 위원 10월말까지 집행내역을 왜 안 했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렇지.

○위원장 임성수 작년 10월말까지?

이정임 위원 올해 10월말까지.

이상진 위원 올해 10월말까지 12월......

변우정 위원 작년도 두 달하고 올해 10월말까지

이상진 위원 그렇지, 그렇지. 그게 나왔어야 된다는 이야기라요.

○위원장 임성수 올해 10월말까지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정임 위원 예.

○위원장 임성수 그것도 그래

○의정담당 배철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2004년도 것도 50만원 이상 요구를 했으면 저희들이 발췌해서 올렸을 건데, 금년 10월말까지 썼는 것을. 그 당시에는 전년도 것만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 지금 발췌 했는 겁니다. 내년부터라도 올려달라고 하면

변우정 위원 사무감사

○의정담당 배철현 예, 할 때, 그 당시 할 때 요구를 올려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발췌해서 올릴 건데

○위원장 임성수 앞으로는 그렇게

○의정담당 배철현 요구를 그때 그 당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2004년도 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이상진 위원 그래서 내가 답답한 것은 2003년도 자료 가지고 감사를 하니까

○의정담당 배철현 예, 2004년도 것도

이상진 위원 답답하죠.

○의정담당 배철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2004년도 전혀 볼 수 없잖아요.

○의정담당 배철현 2004년도 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이상진 위원 바로 갖다 놔요.

○의정담당 배철현 발췌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임성수 앞으로 요구를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지금 추가로 그러면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이상진 위원님 말씀은 각 세목 별로 해 가지고 집행내역을 다 표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것을 앞에 요구를 우리가 지금 현재 요구를 한다고 보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의정담당 배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러면 7쪽에 보면 수용비에 이게 자료 이 자체도 말입니다. 앞으로도 자료도 좀 잘 내줘요. 계가 나와야 돼요, 계가. 계가 지금 안나와 있어요. 자료제출에 여러 가지 성의가 없다 하는 게 표시 나고 그 다음에 수용비에 보면 지금 현재 두 달밖에는 안 남았는데, 2004년도 게. 총계에 2억6,000이 서 있는데 27% 즉 7,100만원밖에 지금 지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동안 73%를 어떻게 다 쓸 수 있느냐, 물론 예산은 맞춰서 했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예산을 편성 못했으면 앞으로 편성을 잘해야 되고 또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불용액이 안 남도록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를 못 넣은 것은 이게 전부 요구 했는 금액이 50만원 이상 되는 것만 해 놨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50만원 이상이라도

○사무국장 최화영 그래서 이거 해 가지고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 임성수 그리고 또 50만원 이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사무국장 최화영 많습니다.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73%밖에는 지금...... 잔액이 73% 남았다는 말이예요.

○사무국장 최화영 또 그리고 50만원 이하 됐는 것도 돈이 많기 때문에 잔액이 73%는 안됩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래가지고 다행히

○사무국장 최화영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예산 편성 했는 것하고 맞으면 더 좋은 것이겠지만 만약에 너무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감안해서 잘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50만원 이상은 무조건 다 자료를 요구를 내야 자료가......됩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예, 예.

○위원장 임성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와 함께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미시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검토하여 구미시의회가 보다 발전된 선진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인)

  • 임성수
  • 박배원
  • 이상진
  • 이강덕
  • 변우정
  • 정재화
  • 손홍섭
  • 김택호
  • 이정임

○위원아닌 출석의원

  • 백옥배
  • 임경만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조택환
  • 정석광

○피감사기관참석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정담당배철현
  • 의안담당이대창

○서명위원

위 원 장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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