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구미시의회(정례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1월 10일(목) 오전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구미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이규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해동안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로 원만한 회의진행은 물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대 의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올 한 해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님으로부터 2002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2002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배철현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배철현입니다.
2002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회기운영계획은 3대 의회 임기가 종료되고 4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함과 동시에 정례회 조례개정으로 인한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1차 정례회에서 2차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기본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행하되 4대 지방의회 선거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을 가하여 3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4대 의회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할 임시회 및 정례회 개최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임시회 아홉차례 45일과, 정례회 두차례 35일 등 총 80일간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최, 전체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회기운영계획 중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매년 6월, 11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시정질문은 4대 지방선거 관계로 4월, 11월로 변경하여 시행할 예정이고, 4대 의회의 출범을 위한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하여 7월초에 두차례에 걸쳐 임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2002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도 회기운영계획 내용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시어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계장님 1월달 3일로 개최일수를 잡아놨는데 1월말에 임시회를 한번 한다는 얘기입니까?
○의사담당 배철현 그것은 의회사정과 집행기관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럼 지난번에 부서통합에 따른 문제도 이번 1월 회기 중에 우리가 조정해야 됩니까?
○연규섭 위원 아마 올라오지 싶습니다.
○의사담당 배철현 직제 관계는 보류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꺼내서 하면 되고요. 운동장 명칭관계는 개정안이 올라오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럼 1월 중에 집행기관 현안 문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의사담당 배철현 현재는 별다른 사항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규원 또 다른 것은요?
○의사담당 배철현 다른 사항은 아직까지 안건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리고 두 번째장 정례회 및 임시회 개최계획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시회가 1월부터 2차 정례회까지 일정이 세부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4월 임시회 때 6일간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시정질문도 들어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임경만 위원 이것은 계획이니까 상황을 봐서 그때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사담당 배철현 예.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계획이니까 계획만 해 놓고
○위원장 이규원 그럼 개최계획에 대한 다른 궁금한 사항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세 번째 회기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이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회 임시회 3일, 68회 임시회 3월에 개최됩니다. 7일 잡혀 있고, 69회 임시회 4월, 제70회 6월달에 3일 잡혀 있고, 71회 임시회 7월달에 1일, 72회 임시회 7월달에 1일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70회까지만 3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 배철현 예. 그렇습니다.
3대 의회는 70회 임시회까지 회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이것은 계획이니까 원안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 다음장은 73회부터 76회까지 제4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십시오.
○김학봉 위원 원안대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규원 제77회 정례회까지 넘어갑니다. 77회 정례회에서는 개최가 12월달에 27일이 잡혀 있습니다.
○의사담당 배철현 77회 정례회 때는 2003년도 예산안을 다루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다룰 때 예산특별위원회 일부 위원님들께서 예산특별위원회 기간이 좀 짧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타 시군의 사례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시가 결코 짧은 것은 아닌데 이 점을 심도있게 다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5일, 특별위원회 8일 이렇게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77회는 법정 회기일수인 관계로 이 부분은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까?
○의사담당 배철현 크게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저번에 우리의원님 중에서 얘기도 나왔고 예산특별위원장은 연초 또 4대 임기가 들어서면 또 4대 의원님들이 예산특별위원장과 간사를 한번 선임해 놓으면 1년간 계속 하는 쪽으로 이런 얘기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름을 지어놔야 되지 중간에 자꾸 바뀌니까 그렇고 한데 예산특별위원장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상황마다 업무추진비하고 다 되지 않습니까? 일의 효율성도 있고
○위원장 이규원 지금 국회쪽에서는 예산특별위원장 임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의회 쪽은 계장님 어떻습니까?
○연규섭 위원 포항이 하고 있어요.
○의사담당 배철현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명문규정은 없고
○연규섭 위원 포항은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뽑아놓았어요.
○위원장 이규원 그럼 조례나 규칙은 따로 정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의정담당 김영배 그 문제는 지방자치법에 우리는 3개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예결특위는 특위활동이 끝나면 종료되도록 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특별위원회하고 3개 분과위원회 하고 틀리잖아요?
○의정담당 김영배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위원회법으로 규정을 해서 우리 구미시 같으면 전에 4개 위원회를 했었는데 3개 위원회로 줄었습니다. 3개 위원회밖에 둘 수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말이 안 맞아요. 그럼 기존 우리가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예결특위가 정해 졌을 때 1개 위원회를 없애야 된다는 말인데
○연규섭 위원 특별위원회는 별도로
○의사담당 배철현 그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별도로
○김영호 위원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지요.
○나명온 위원 그럼 예결특위가 끝나면 종료가 되고 존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사담당 배철현 예. 끝납니다.
○의정담당 김영배 존속할 수는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존속할 수는 없는데 포항같은데 예결특별위원장을 전반기, 후반기로 뽑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계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전반기, 후반기보다는 1년간 어떤 특위를 하는데 1년간 계속하면 연결이 되니까 타당하다고 보고, 전반기 후반기보다는 1년간으로 하면
○의정담당 김영배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규섭 위원 위배는 아니지요. 그것은 예산특별위원장을 그때마다 선출하지 않고 한번 선출해 놓으면 그 사람이 계속하는 것이지 예산특별위원회가 끝나면
○의정담당 김영배 산업건설위원장님 얘기는 위원장님 업무추진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연규섭 위원 그것은 예결특위 할 때만 있는 것이고
○임경만 위원 업무를 우리가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하면 예산특별위원장하고 간사님을 선임해 놓으시면 1년간 연속성이 있어서 위원님들은 바뀔지 몰라도 연속성이 있어서 1년간 계속하면 좋다는 겁니다.
○의정담당 김영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우리의회 같으면 3개 위원회를 둘 수밖에 없고 특위로
○연규섭 위원 위원회를 4개를 두자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특별위원장을 1년간 존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시로 뽑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예산위원장을 뽑을 때는 본예산을 다뤄서 할 때 예산특위위원장을 해서 추경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하면 일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위원님들이 전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자체를 맞춰서 하다보니까 바뀌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내실있나를 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담당 배철현 올해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올해는 임기가 6월말까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학봉 위원 4대 의회가 구성되면 그때 거론하고 끝냅시다.
○위원장 이규원 그 문제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경만 위원장님께서 의회운영에 관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현황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구미시의회 회기운영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의회운영에 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22일 한국청년연합회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자료공개 목록과 관련법규 등에 대하여 의정담당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영배 의정담당 김영배입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2일 한국청년연합회로부터 구미시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사단법인 한국청년연합회로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72-6번지에 소재한 단체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내역은 2001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의장단, 각 상임위원장 월별로 식사비, 연구비, 조사비, 찬조금, 경조사비 세목별로 공개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집행대상자의 실명은 비공개 하여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사용 목적은 행정감시에 사용을 하겠답니다.
공개 방법은 사본 또는 출력물로 공개를 해 달라는 얘기고 청구 기간은 구미시의회 외 130개 시도 및 시군의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도의회, 포항시의회, 경주시의회, 영덕군의회 등 8개 의회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입장은 행정기관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는 대세이므로 공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도의회와 타 시군 의회에서도 공개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우리시 의회에서도 오늘 공개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공개여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계장님. 공개요청이 안 왔어도 우리는 공개하기로 다 되어 있잖아요. 이것 준비는 다 되어 있지요?
○의정담당 김영배 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공개하면 되지요. 우리는 전에부터 공개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공개한다고 했고
○나명온 위원 공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의정담당 김영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공개를 하는 쪽으로
○김영호 위원 공개 못할 것은 없잖아요?
○의정담당 김영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리고 다른 좋은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더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이규원
- 강대석
- 김영호
- 김종락
- 김학봉
- 나명온
- 연규섭
- 임경만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정담당김영배
- 의사담당배철현
○서명위원
위원장 이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