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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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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1월 29일(화) 오전 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반대에관한청원

3. 광평동도시계획변경등에관한청원


심사된 안건

1.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반대에관한청원

3. 광평동도시계획변경등에관한청원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임경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2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어갑니다. 세우신 새로운 계획들이 잘 진행되어서 위원님들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조례안 한 건과 두 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임경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경제진흥국장 이재웅입니다.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의 개정은 그동안 의료법, 폐기물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의 개정과 정부의 지방물가대책위원회운영개선지침 및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하는 방식개선지침과 관련하여 관련조례 항목을 수정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 제2조 제2항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사업법의 개정으로 산업자원부 및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시·군의 심의대상이 아니며 동항 제6호의 지방공사의료원 등 의료수가는 개정된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거 심의절차 없이 신고 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토록 되었고, 동항 제7호의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관련 시조례에 따라 처리됨으로 이들 내용을 각각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3조 제2항은 물가대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공공요금 심의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중립적 운영을 위해 위원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부위원장을 물가담당국장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조례 제3조 제3항의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공공요금 심의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및 시민 소비자대표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체 위원중 시민 소비자대표 구성 비율을 25% 이상으로 명시하며 제3조 제3항 및 제7조 3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위촉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던 것을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장이 임명토록 또는 위촉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진 전문위원 정완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주요지표가 되는 물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상부 지침이나 관계 법령에 부합이 되도록 수정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물가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인 도시가스요금, 지방공사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일반폐기물운반수수료를 심의대상에서 삭제하고 위원회의 구성에는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위원중 소비자대표 구성비율을 25% 이상이 되도록 명시하여 소비자의 의견 반영을 제고함으로써 개정 취지에 부합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개정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경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위원장을 시장님으로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예, 도의 위원회도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던 것을 부지사로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물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하향조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실질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이 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지역 유관기관장으로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물가대책을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조정을 하는데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기관의 기관장 또는 밑에 하위직에 있는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므로 전반적인 물가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봅니다.

이용수 위원 종전에는 소비자가 몇 %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소비자단체에서 1명이 있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20명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5%에서 25%로 늘었다면 상당히 늘렸는데 그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시장을 위주로 해서 구미의 각 기관장들이 물가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분들이 직접 장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분들 사모님보다 더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위원장만큼은 시장으로 해 놓고 그 밑에는 구조조정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무적으로 물가를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다른 단체장들 바꾸는 것은 좋은 것인데 시장은 그래도 구미의 장으로서 다른 역할이 바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자리에 앉혀 놓고 다른 위원들만 물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예.

이용수 위원 시장은 위원만 위촉을 하고 물가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데 시장을 그대로 놔두고 밑에 기구만 조정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시가 운영하는 많은 위원회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도를 비롯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번에 부지사 또는 부시장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쪽으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거기에 맞춰서 부시장으로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된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행자부에서 일하는 방법개정지침이 지난해 7월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과다한 행사, 회의 참석으로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해서 부단체장으로 한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3조 3항 7호를 읽어보세요.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담당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건 실무위원입니다.

김영호 간사 개정안대로 해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시의원 중에서도 들어갑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예, 이번에 개정이 되면 전반적으로 새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시의원 중에서도 위촉을 할 때는 물가에 대해서 관심있고 잘 아시는 분을 위촉해야 될 것입니다. 식당을 경영하시는 나명온의원님 같은 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좋은 말씀 나왔습니다. 중앙부처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대통령이나 장관은 정치적인 면이 많고 실무국장이나 과장이 중심을 잡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물론 시장님이 위원장을 맡으면 좋은데 부시장님께서 실무자니까 객관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반대에관한청원

(10시25분)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반대에관한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의원 김응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하장리 산52번지 50,498 평방미터에 허가된 건설폐기물 공장 부지는 처음 허가당시목재, 기계, 전자부품 등 일반공장 창업용으로 허가되어 부지 조성 중 다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첫째, 사업장과 농지구역과의 거리가 약 50~100m 정도이고

둘째, 약 500m 이내에 묵어리, 여남리 주택지가 있으며

셋째, 지하수 다량사용으로 식수 및 농업용수 오염 및 부족

넷째는 WTO대처 청정농산물 생산 불가가로 막대한 농업소득 감소가 우려됩니다.

다섯째는 허가지역이 야산 중턱으로 분진, 소음, 매연 등 대기오염이 우려됩니다.

여섯째는 진입로 입구에 장천초등학교가 위치하여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사전 환경성 검토는 언제 받았는지 허가변경시와 동일한지 이러한 이유로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농촌환경을 심각히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을 심도있게 고려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김응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진 전문위원 정완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야기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주)강북산업이 허가과에서 관련부서의 승인조건에 저촉이 되지 않아 2001년12월3일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나 별도로 폐기물관리과에서 사업계획적정통보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2002년1월10일까지 처리를 하여야 했으나 현재 해당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2002년2월18일까지 처리기한을 연장한 상태로서 사업장은 장천면 하장리 산52-6번지 외 8필지의 산 중턱에 위치하여 마을과는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사실, 폐기물관련시설 입주 반대 움직임은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오늘날 지역적으로 민감한 사항으로 대두되면서 환경오염 등 불이익을 우려하는 해당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생활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청원인의 청원 취지는 이유가 있다고 사료되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은 폐콘크리트를 수집하여 벽돌을 제조하는 공장으로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일반 폐기물매립장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처리 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 먼지, 매연 등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른 지역의 유사한 사업장을 해당주민들로 하여금 직접 확인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들이 불안해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을 우선 해결한 후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반대에관한청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위원님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실 때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본 청원의 의견서를 채택할 경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과장님은 폐기물매립장이나 처리나 이런 것 때문에 자주 봅니다. 폐기물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한데 어떻게 해서 인근에 산업폐기물도 민원중이고 또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또 인근 장천에도 벽돌공장이긴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자꾸, 싫다고 하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고요. 또 당초 기계하고 목재, 전자부품을 할 때는 그래도 주민들 큰 반대하지 않고 호응을 하며 내심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게 자꾸 변경이 되면서 폐기물처리업으로 바뀌었는데 당초부터 이런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최초 허가과라든지 공장등록을 맡고 있는 경제통상과에서는 이곳에 목재라든지 전자부품제조업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각종 인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업종이 변경이 돼서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폐기물관리과에서는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저희들은 우선 최초에 설립하려던 목재 전자제품 제조에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해도 현재까지는 어떤 보전임지라든지 형질변경 이런 데 대해서는 허가과에서 다 적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기물은 크게 보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일반폐기물로 생활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다음에는 산업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은 시의 매립장에서 매립을 한다든지 선별을 해서 재활용을 하고 건설폐기물은 집을 개축한다든지 다리공사를 한다든지 도로공사를 할 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처리하는 업이 이곳 외에 저희시에는 세곳이 더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간 처리하는 물량이 약 60만톤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에서 소량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로서 5톤 미만입니다. 이것은 매립장에 가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설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면 일부는 재활용합니다. 부숴서 건설자재로 사용하고 또 이 중에 재활용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소각장으로 간다든지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산동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것은 지정폐기물입니다. 지정폐기물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을 하려면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발생합니다. 건설폐기물은 현재로서는 유해물질이 안나오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등록하면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이곳에는 건설폐기물 중에서 유해물질이 있는 폐아스콘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져오지 않고 벽돌이나 콘크리트를 가져와서 파쇄를 해서 다시 벽돌로 제조를 하는 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건설폐기물처리하는 업체인데 우리 구미쪽의 건설폐기물을 다 소화를 못해서 하는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물론 소화는 다합니다마는 업체간의 경쟁력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다 해결을 합니다마는 이게 허가제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고 요건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호 간사 구미는 유별나게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이라든지 산업폐기물처리업 이런 것에는 굉장히 관대하게 허가를 하는데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또 건설폐기물이 구미관내에 나와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구미 자체에서 크게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업체가 들어오므로 해서 외지의 건설폐기물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현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세곳에서 하고 있는데 구미의 물량을 거의 소화합니다. 왜냐 하면 단가가 있기 때문에 톤당 운반비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버리는 사람이

김영호 간사 과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업체에서 충분히 소화를 시키고 또 유별나게 주민들이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도 거기에 자꾸 합법적이라 하고 좋게 미화를 해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고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됩니까? 주민들이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저희 시에서 건설폐기물을 다 처리 못해서 업체를 유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안 들어오면 더 좋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되는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은

김영호 간사 허가를 하더라도 민원을 우선 처리를 하고 하든지 아니면 조건을 달고 일을 시행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해도 그게 묵살되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저희들이 사업자한테 처음에 민원을 해결하고 오라고 주문을 했는데 처리기간이 한달인데 그 기간내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업자한테 민원을 해결하라고 해서 1차 연기를 했습니다. 현재도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김영호 간사 허가과장님도 오셨는데 일단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곳에는 민원을 우선 해결하고 해결이 안되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합법적이라고 하니까 애로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일이 있어서 민원을 해결하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당초에는 목재나 전자제품, 기계를 하려고 했는데 공장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평수로 약 15,000평 정도됩니다.

나명온 위원 대단한데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부지가 그렇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건설폐기물을 하루 얼마나 처리를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일단 허가과에서 다 끝나면 저희 폐기물과에서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적정한지 안한지를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통보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별도의 처리시설이나 장비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일 백톤 이상 처리를 하게 되면 파쇄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또 분리선별시설이라든지 또 처리숫자에 의해서 각종 장비도 달라집니다.

나명온 위원 부지가 15,000평 정도되면 대단한 규모의 공장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사실 김영호 위원님 잘 지적을 하셨는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가능하다고 볼 때 우선 민원부터 해결이 돼야 합니다. 상모 고속도로 주변에 가스공급소가 설치가 됐는데 주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법적으로도 다 잘 되었는데 불구하고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다시 시설을 보완해서 하고 주민들에게 위로금도 몇 천만원을 내서 해결이 됐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도 건설폐기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소음이나 분진을 유발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고 이런게 들어 온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이 들어오므로 해서 첨단산업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분진 같은 것이 많으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게 들어오므로 해서 주위에 청정산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고 앞으로 폐기물과에서도 허가를 반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현재 저희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한 산림형질변경이나 토지사용은 적정하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려를 하면 행정소송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하고 이와 같은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민원을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두 개 마을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여러 차례했는데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나명온 위원 폐기물과에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김응기 의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예. 말씀하세요.

김응기 의원 법은 만인에 대한 법이 있고 국민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사실상 15,000평에 목재나 기계, 전자부품이 들어 올 때는 부풀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폐기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길로부터 주민들은 이 사업체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애초에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주민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더 분노하고 또한 기쁨도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허가를 하시더라도 주민들이 이해가 되게끔 허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그리고 당초 허가낼 때는 목재, 기계, 전자부품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해서 그런 것을 한다고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과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영호 간사 이걸 보면 주민들을 속이려고 한 것 같고 처음 목적보다는 상당히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를 조성하면서 처음에는 주민들이 농한기에 부업으로 돈을 벌 수 있겠구나하고 생각을 했는데 부지를 밀고 하는 과정에서 슬쩍 바꾸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당황해 했을 것입니다. 당초 목적에 이런 것이 있었다면 상당히 괘씸한 일입니다. 당초에 폐기물처리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저희로서는 현재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김영호 간사 설사 그렇더라도 안그렇다고 해야 되겠지.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아닙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는 저희과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김영호 간사 허가절차나 이런 것이 전자부품이나 기계쪽으로 하면 간소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그것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호 간사 허가과장님 어떻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폐기물관리가 아닌 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하면 되는데 변경한 것이 폐기물관계가 있기 때문에 허가과하고 폐기물관리과하고 건설과 등 협의를 해서 된 사항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이건 주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본 위원도 김영호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목재나 기계로 해서 폐기물로 바뀐 것은 공장을 가동해 보고 손익타산도 계산해 보지 않고 이걸로 계획을 하는 척하고 허가를 냈다가 공장을 해 보지도 않고 건설폐기물중간처리공장으로 바꾼다는 것은 처음부터 폐기물처리공장으로는 허가를 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허가서류 들어온 것하고 마지막에 변경하면서 허가서류 들어온 것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목재, 기계는 단순하게 고용창출도 되고 해서 간단하게 자연녹지 같은 데도 허가가 나는데 건설폐기물도 자연녹지에 허가가 납니까? 공업지역 아니면 안되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관계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시설보완도 엄청나게 해야 될텐데?

○허가과장 임상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시설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관계법하고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건 반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혐오시설이든 반혐오시설이든 그 지역에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도 나도 반대만해서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 건축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녹색환경하고 세군데가 있는데 가격이 비싸고 또 가도 받아주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 세군데 업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타산이 안맞아서 도산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파쇄를 해서 벽돌로 다시 생산을 한다니까 고무적이긴 한데 이런 공장들을 왜 깨끗한 곳에 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4공단 조성하는 데 그런 시설들을 한군데 묶어주면 안됩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당연히 좋습니다. 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용수 위원 대표자가 몇입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두군데입니다.

이용수 위원 이정도면 재력도 있단 말입니다. 땅을 사서 토목공사를 하면 평당 30만원 이상합니다. 지금 4공단 땅을 못팔아서 그런데 생활쓰레기 10만평 조성하는 쪽으로 유도를 시키면 민원도 안생기고 시에서도 좋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선 경제성을 따집니다. 산 밑에 땅값하고 지정된 공장부지 내의 땅값하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이용수 위원 공장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4공단 지역은 고시가격으로 묶이기 때문에 나중에 땅값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타산성이 없더라도 개발만하면 나중에 땅값만해도 돈이 남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자유경쟁시대기 때문에 법으로 막을 장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벽돌공장이 잘 안되더라도 땅만 수만평을 갖고 있어도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땅값만 해도 손해를 안보거든요.

○허가과장 임상돌 자연녹지에 아파트는 안됩니다마는 부지를 사놓고 공장을 하다가 안될 경우에는 다른 공장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제성을 따져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로서는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허가과정에서 목재, 전자 이런 쪽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은 환영을 했습니다. 주민들도 좋아하고 해서 했는데 변경이 들어와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이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하라고 유도는 하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민원서류를 반려시킬 수는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변경사유가 뭡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그건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명온 위원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제가 추측하기로는 경제성을 따져서 일반 목재나 전자제품으로는 수지고 안맞는다고 판단해서 이걸로 바꾼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나명온 위원 얘기가 앞뒤가 안맞는데 땅을 15,000평이나 사자면 심도있는 타당성 조사를 했을 텐데 갑자기 타산이 안맞다고 바꾼다는 것은, 땅은 구입이 다 됐지요?

○허가과장 임상돌 예.

나명온 위원 그럼 이런 것은 허가를 내주면 안됩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허가를 내주더라도 주민들하고 타협을 봐야 한다고 해야지요. 지금 민원이 야기될 때 구미시에서 방관할 수 있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방관하지는 않지요.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도 하고

나명온 위원 지금 시장은 민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용수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처음 들어왔을 때 30일 내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에 한해서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30일을 더 연기할 수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60일 동안 민원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여기서는 허가가 나가야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이용수 위원 만약에 여기서 민원때문에 허가를 못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하게 되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나명온 위원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안 받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해당이 안됩니다.

나명온 위원 어떤 것이 해당이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규모에 따라서 합니다.

나명온 위원 대단한 규모인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부지가 15,000평 정도되면

이용수 위원 허가 들어온 연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629평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의회에서 해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공장을 못짓게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까?

○위원장 임경만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부적정 통보를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감수를 하더라도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원칙입니다.

이용수 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적법한데 허가를 안 해 주면 나중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습니다. 주민들도 민원이지만 사업자도 민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도 다수민원을 따라가야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당연히 행정소송을 하면 지는 것을 아는데

나명온 위원 건물이 629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유도를 해 보지 그래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보완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주민들께서는 여기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짓되 주민을 위해서 편익이나 복지를 해달라는 요구는 없습니까?

김응기 의원 없습니다. 처음에 합의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목재나 기계, 전자부품 이런 것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런 다음에 어느날 갑자기 폐기물로 변경이 됐습니다. 청원인 132명의 주민들이 폐기물은 안된다고 처음에 합의한 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합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김응기 의원 구두로 했습니다. 시골사람들이 믿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행소를 하기 전에 주민들이 사기로 해서 소를 하면 안됩니까?

김응기 의원 주민들은 한마디로 왜 기만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업자하고 행정이 같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주민들은 거기서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왜 조용한 농촌에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사전 환경성 검토서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당초 허가 들어온 것에 대한 것인데 지금 변동된 것에 대해서는 안했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업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있고 면적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만약에 폐기물이 들어왔을 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소음이나 분진, 지하수오염 관계는 별도로

나명온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과장 임상돌 영향평가가 아니고

김영호 간사 처음에 목재, 전자, 기계를 한다고 한 사람들이 아무 준비도 없이 부지를 매입해서 했겠습니까? 사업을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공장을 하겠습니까? 당초부터 이건 폐기물을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1차 변경때는 아주산업이 들어가 있네요. 2차때는 아주산업과 강북산업이 통폐합이 돼서 기계 벽돌을 한다고 하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계획도 없는 공장을 지어서 하겠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거기에 폐기물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호 간사 당초 계획이 기계 벽돌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한테는 전자, 목재 이런 것을 한다고 거짓말만하고 끝에 가서는 벽돌공장으로 돌리니까 반발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글쎄 그건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사업자가 도덕적으로 사업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네요.

○허가과장 임상돌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절차를 보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공장을 설립하려면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도중에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공장을 그렇게 합니까? 준비도 없이 공장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윤재 위원 목재, 기계, 전자제품 한다고 할 때 사업계획서를 안 받았습니까?

○기업민원담당 박세범 사업계획서는 다 받았습니다.

지윤재 위원 그럼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업민원담당 박세범 다 있습니다. 사무실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청을 할 때는 사전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지윤재 위원 문제는 김 위원도 그런 말씀을 했고 처음에 눈가림으로 한 것입니다. 명칭을 바꿀 때 계획서를 안 받았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그 사람 속셈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로 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간사 거꾸로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갑자기 바뀌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괘씸한 것도 있고 부풀어 있던 기대도 달라진 것이고 또 산업폐기물이라고 하니까 그쪽에 참외 메론을 많이 하는데 빗물이 스며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선의의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완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목적을 보면 당초 사업계획이 전부 엉터리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글쎄 업자의 생각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봐서는 그런 식으로 허가를 신청받고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호 간사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공장하는 사람들이 확답도 없이 그렇게 공장을 짓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뒤에 다른 안건도 있으니까 여기서 자꾸 질타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청원서를 보고 듣고 읽었으니까 산업건설위원 전원이 이 지역에 이런 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처음부터 주민들을 기만한 것이고 주변환경을 해치고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허가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냅시다.

그리고 의원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저 지역이 어떻게 허가가 될까 하는 의아심이 생기는 곳이 있는데 특혜 의혹도 제기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이런 문제를 볼 때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발도 필요합니다. 그 반면 보존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의 입장도 사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를 안 해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은 허가를 해줘야 되고 허가를 안 해줬을 때 사업주는 당연히 행정소송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건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그런데 물론 개인이기, 집단이기 사실은 지역이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허가할 때 동의는 없어졌지요?

○허가과장 임상돌 예.

곽용기 위원 현재 빗물이 어느 쪽으로 내려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하장리쪽으로 내려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여남리 주민들은 먼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응기 의원 소음, 분진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여남리는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곽위원님 거리에 관계없이 이런 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도량동 주민들이라도 찬성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구미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공장이 들어오는 것이지 거리에 관계 없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사실은 집단이기입니다. 이런 문제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의회차원에서 허가을 해주지 말라 해줘라 이런 권한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의견만 제시를 하는 것인데 업자하고 시에서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청원인들은 무조건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런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차선책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하는 것이 시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번더 사업주하고 주민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를 해 보세요.

○허가과장 임상돌 약 두달 정도됐는데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 중재도 하고 만나고 김응기의원님도 합의하에 하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 이건 허가가 안 난 상태니까 민원처리기간 안에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업자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하면 원만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를 하는데 허가는 안 해줄 수 없으니까 허가를 해준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들어가면 당연히 저희들이 집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동안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사업주는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대구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대구인근에도 장소가 많은데, 구미는 잘 아시다시피 첨단전자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런 것은 막아야 되지요. 그런 업체가 많이 입주를 함으로써 공기 자체가 오염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동감입니다. 그렇다고 적정한데 반려를 시킬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나명온 위원 두 과장님께서 심사숙고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알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이건 주민들을 기만할 속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요. 그리고 우리 구미만큼은 원칙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폐기물이 왜 깨끗한 그런 곳에 가야 되는지, 그래서 4공단쪽에 부지를 별도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묶어줬으면 아주 좋겠는데 산마다 전부 폐기물공장이고 그러면 구미가 쓰레기밭이지, 그래서 되겠습니까? 어떤 원칙을 정해서 그런 부지는 한군데 집중이 되도록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한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 앞으로 제2, 제3의 이런 청원이 안 들어오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구미가 50만 인구가 되면 허가 조건만 되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관에서는 별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처음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4공단도 하나의 공장인데 공장은 공장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먼지를 내고 먼지나는 시설이 인근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혐오시설들은 한군데로 묶어서 4공단에 10만평으로 해서 그런 것을 조성한다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식으로 해 보세요.

○허가과장 임상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대충 얘기를 한 것인데 주민들이 공장 허가를 승인해준다면 만약에 공장이 가동되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문제가 생길 때, 주민들로부터 이의가 들어왔을 때 관계기관과 검토를 해서 적법하게 허가를 취소하는 조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공장설립 허가에 따른 전면적인 거부를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일단 주민들만 승인을 한다면 공장 가동후에 문제가 생길 때는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생깁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맞습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현재로서는 취소할 요건이 없습니다.

김영호 간사 지금 가장 괘씸하고 기분 나쁜 것은 주민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공장을 짓고나면 법을 조금 어겼다고 해서 고발 취하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작년 같은 경우에 세 개 업체 중에 시설을 잘못 가동을 해서 과태료 2,000만원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완시키고 법대로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영호 간사 주민을 속인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는 최대한 지연을 하고 민원이 완전 해결이 된 후에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위원장 임경만 청원소개의원이신 김응기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 반영을 해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한 바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원이 안되기 때문에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2분 회의속개)

○위원장 임경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를 청원에 관한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일임을 해주시면 작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대로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반대에관한청원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취지를 살려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광평동도시계획변경등에관한청원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평동도시계획변경등에관한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소개의원님으로부터 청원소개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의원 나명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경부선 고속도로확장으로 인하여 관통도로가 막다른 골목으로 전환되었고 조망권, 소음,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며, 차량전복시 주택가 인접 등으로 대형사고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구도로 대체 순환도로가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도록 해야 타당하며, 또한 매년 상습침수지구가 되는 이 지역에는 세입자가 입주를 하지 않고 있어 특히 수입이 없는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므로 우리시에서는 재건축이나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현 시설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 의원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나명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진 전문위원 정완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평초등학교 앞 마을은 오랜 기간동안 시설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어 그 낙후성과 환경의 열악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어 45세대 130여명의 주민들은 나날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다 현재 진행중인 고속도로의 확장과 IC공사로 인하여 이웃 화신마을과의 관통도로도 폐쇄되고 상대적으로 마을이 더욱 낮아져서 고속도로의 소음과 차량 사고위험, 조망권 침해는 물론이며 우수기에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전락하여 주거환경의 열악함은 더욱 가중된 실정인바 청원인의 청원취지는 이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존 관통도로를 대체할 수 있는 우회도로도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도로로 확장개설토록 대책을 강구함이 절실히 요구되며, 현재 시설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아무런 대책을 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광평동도시계획변경등에관한청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경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실 때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본 청원의 의견서를 채택할 경우 깊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나명온 의원 지금 도시과장님이 출석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도시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예.

나명온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전문위원 두 분이 거기 가셨는데 제가 광평동 주민이 아니더라도 지금 삶이란 삶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분위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되고 또 길이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가서 다시 돌아나오려고 하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생계수단으로 세를 놓고 살았습니다. 세입자들이 나가므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지역이 답으로 돼서 일단 물이 논에 갇혔다가 빠져나가고 해서 침수 우려가 적었는데 지금은 비가 오면 바로 동네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를 현재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자연녹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안되므로 해서 재건축이나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비가 새도 손질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막다른 골목인데 주민들하고 도로공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5m 이상은 돼야 합니다. 그래야 교행이 됩니다. 사실 5m로 약속을 했는데 구두로 하다보니까 이사람들이 지금은 3m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구미시에서 뿐만 아니라 그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의견을 대부분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애타는 심정으로 수차례 도로공사측과 협의를 하다가 그게 잘 안돼서 지금 청원인 대표로 있는 이건우씨께서는 그 당시 충격을 받아서 반신불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구미시가 관계 부서에 건의를 해서 해소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수출탑에서 광평동 샛터간 통행도로를 3m에서 5m로 확포장을 해 달라는 것하고 또 시설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것하고 두가지죠?

○도시과장 신순용 예.

김영호 간사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요구하는 사항은 당초 수출탑에서 파출소있는 골목으로 들어가면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샛터로 건너가는 길이 있었는데 고속도로 8차선으로 확장을 하면서 이 길이 차단이 됐습니다.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이 길을 고속도로 밑으로 3m 길을 내주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차들이 교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방을 이용해서 10m 정도 더 길을 내주겠다고 했고 천을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교행을 할있도록 고속도로공사에 촉구는 하겠는데 땅을 더 사서라도 땅을 확보해서 교행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강력히 촉구를 해서 교행이 돼야 편리합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두 번째는 이 지역이 옛날 구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97년도 통합도시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물론 건교부까지 다 승인이 된 사항인데 이 지역에 공단하고 고속도로 이걸 서로 완충 차단을 하기 위한 녹지시설로서 용도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용도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것인데 이건 재정비에서는 불가합니다. 기본계획이 변경돼야 합니다. 이런 관계로 이번 재정비에서 녹지지역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불가능합니다.

김영호 간사 그렇게 해서는 민원해결이 안되겠는데요.

이용수 위원 다음 기본계획은 언제 합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현재 2016년까지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을 해야 될 사유가 되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다시 정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이용수 위원 나명온의원님께서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공무원 중에서는 누가 이걸 풀자고 앞장서는 분도 없을 것이고 이대로라면 2016년까지는 안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자연녹지로 풀리는 것은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시에서 검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용역이 됩니다.

이용수 위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도시계획위원회가 시에도 있고 도에도 있습니다. 전문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려도 환경적인 측면이나 지리적인 측면 모두를 검토해서 하는데 우리 자체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도에 있는 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또 돼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나명온 의원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하시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있는데 그린벨트는 꼭 필요로 해서 지정한 것을 해제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광평동은 주거지역이 적고 고속도로라든지 철도가 관통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설녹지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전환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건설국장께서는 긍정적으로 재정비시에 자연녹지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알겠는데 사실 지금 환경면에서 봐도 그렇게 시설녹지로 놔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저는 지금 된다 안된다 그 말씀은 못드립니다.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또 많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된다 안된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나명온 의원 과장님이 도시과장으로서 광평동의 시설녹지가 이렇게 많아야 된다고 공감합니까? 아니면 해제 돼야 한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녹지가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나명온 의원 그럼 일부가 해제 돼도 관계 없겠지요?

○도시과장 신순용 그건 제가 공식석상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나명온 의원 아니 과장님 시각으로 볼 때?

○도시과장 신순용 제가 추측으로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한 것이 와전될 수도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명온 의원 시설녹지라는 것은 도로가 확장이 된다든지 하면 그 목적으로 쓰려고 놔뒀는데 이것은 도로하고 몇 백m가 떨어졌는데도 시설녹지로 묶여 있단 말입니다. 위원님들 알기 쉽도록 상세히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예.

(도면에 의해 설명)

이용수 위원 그럼 확장된 IC는 언제 이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금년 말에 끝납니다.

나명온 의원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시설녹지 해제하는 것인데 과장님 아까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견해로는 일부 해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의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제가 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대답은 못하고

나명온 의원 가능성이 있다 없다고 묻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로 이렇게 많은 부지를 시설녹지로 묶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과장님 내심은 주민들 요구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도시과장 신순용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공식석상에서 제가 대답은 못하겠습니다.

나명온 의원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견해를 얘기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지금 현재 도시과장 직책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호 간사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내심은 풀어줬으면 좋겠다?

곽용기 위원 광평동 문제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92년도까지는 사실 공업지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못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광평 물난리가 났을 때가 '98년도인데 가도를 빨리 해체를 하지 않아서 물난리가 났는데 동네가 전혀 개발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듣고 보니까 과장님의 어려움도 알 것 같습니다. 샛터하고 화신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3m로는 사실 교행을 못합니다. 차량이 서로 교행을 할 정도는 돼야 합니다. 이 공사 자체도 시가 주관하는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이 도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지난번 경부고속도로 대구~구미간 8차선 확장공사계획이 있을 때 2대때였는데 그때 위원님 전체가 국회를 방문해서, 박세직대표가 계실때인데 관계자를 불러서 설명을 듣고 했는데 시의 입장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구미의 중앙을 지나가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했는데 공사비용때문에 못했는데 1차 요구가 안될 때는 2차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 소음방지시설도 철저하게 하고 주민들 보상문제 같은 것은 서운하지 않을 정도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시에서 담당과장님이 도로공사에 해 달라고 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국회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계시니까 국회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시에서 국회의원한테 이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도시과장 신순용 어떤 사항을 말입니까?

곽용기 위원 지금 주민들 원하는 것 말입니다. 3m를 5m로 해 달라는 것 말입니다. 국회차원에서 도로공사에 부탁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가 국회의원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세요.

○도시과장 신순용 예.

곽용기 위원 그리고 기본계획이 2016년까지라고 했는데 재정비계획에는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도시과장 신순용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은 재정비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기본계획변경시에 해야 됩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언제쯤 바꿔야 됩니까? 2016년 이후에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기본계획도 변경요인이 생기면 5년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게 지금 변경요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92년도까지 공업지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평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업지역으로 묶여있었는데 금년 사업계획을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국비가 들어오는데 앞으로 기본계획이 빨리 변경이 안되면 내년도에라도 광평동은 필히 포함을 시켜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환경이 나쁜 데는 제일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건축과에서 중앙하고 연락을 해서 하는데

곽용기 위원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면 안됩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그래서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광평동도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광평동도 하고 비산도 필요합니다.

김영호 간사 주민들 민원은 해소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나명온 의원 광평동이 구미시의 중심지인데 이렇게 오지마을로 있다는 것은 첨단디지털공업도시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앞으로 시설녹지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용도로 바꾸든지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땅을 도로공사에서 매입을 하든지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비만 오면 침수가 되고 밤에 자다가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비만 오면 동사무소에서도 직원들이 퇴근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녹지에서 전환을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 전체를 매입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입이 곤란하면 3m 도로를 5m 도로로 꼭 해 주시고 그리고 상습침수지역을 조속히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침수문제는 과장님 소관도 아닌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재정비에서는 두가지 길을 놓고 고속도로공사나 시에서 전부 다 사서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자연녹지로 풀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호 간사 무슨 수를 쓰더라도 주민들 민원은 해결해야 됩니다.

나명온 의원 그리고 조망권이 문제가 되는데 오후만 되면 고속도로가 높아서 해가 일찍 집니다. 날씨가 어두울 때는 밤중 같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자체도 간담회에서도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구미시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방음벽 자체도 투명한 것으로 해야지 가뜩이나 고속도로가 높은데 거기다가 방음벽까지 콘크리트로 하면 형무소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건 어렵다고 해도 구미시에서 관심만 갖고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곽용기 위원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나위원님하고 시의 대표로 과장님하고 청원인대표하고 같이 국회의원을 찾아가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나명온 의원 그럼 관계부서하고 주민하고 저하고 같이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 건설분과위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왜냐 하면 공사측에서 말을 잘 안듣습니다. 집행부하고 관련주민하고 저하고 같이 올라가서 지역구 의원님을 만나서 국회에 찾아갑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렇게 해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국회에 찾아가서 도로공사에 요구하는 사항은 고속도로확장하면서 방음벽하는 것하고 도로확포장하는 것에 한해서는 가능한데 그 외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안됩니다. 우선 1차적으로 도로공사측하고 협의를 해 보고 요구사항이 관철이 안될 때는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명온 의원 공사가 더 이상 진척이 되기 전에 빨리 가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합시다.

○도시과장 신순용 1차적으로 먼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구도로가 맥이 지금 끊어졌는데 주민들이 100년 이상 활용을 한 도로인데 지금 완전히 막혀서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5m는 반드시 해야 되겠고 또 도로공사에서 아무리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고 해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주거지역으로는 당장은 힘이들더라도 그쪽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 이 정도는 안됩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두가지 길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김영호 간사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민원이 발생한 곳에 중점을 두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위원장 임경만 이 문제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명온 의원 구도로가 폐쇄가 됐는데 소유는 구미시입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예.

나명온 의원 그럼 공사측으로부터 땅값을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예.

나명온 의원 그럼 일부는 광평동에 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8차선 확장공사를 하면서 차단이 된 대신에 10m 도로를 확보를 했습니다.

김영호 간사 차가 교행이 안되는 길도 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로공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나명온 의원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구도로를 자체적으로 새마을사업으로 했는데 시에서 보상을 다 받으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신순용 그건 건설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나명온 의원 일부라도 광평동에 돌려줘야지요.

김영호 간사 돈으로 주는 것은 그렇고 대체도로를 해 줘야지요.

○도시과장 신순용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도로도 확장하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를 청원에 관한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일임을 해주시면 작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대로 광평동도시계획변경등에관한청원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임경만
  • 김영호
  • 임성수
  • 지윤재
  • 황경환
  • 김학봉
  • 이용수
  • 곽용기
  • 이정석
  • 나명온
  • 윤춘식

○위원아닌 출석의원

  • 김응기

○출석전문위원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허가과장임상돌
  • 기업민원담당박세범
  • 경제진흥국국장이재웅
  • 경제통상과장홍순목
  • 도시건설국도시과장신순용

○서명위원

위원장 임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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