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1월18일(목)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임성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의장님으로부터 제96회 정례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와 회기내 내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 등을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96회 정례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완진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정완진입니다.
96회 정례회 개최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최할 정례회는 구미시정례회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정례회로써 12월1일에 개의하여 12월27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1일에는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한 후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는 지난 9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2월9일부터 12월14일까지는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15일부터 12월20일까지는 예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함과 동시에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그리고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의사일정안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12월22부터 12월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및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12월24일부터 12월26일까지는 예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12월27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의결과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제96회 정례회 전체의사일정을 작성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제96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임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상당히 빡빡하게 짜여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완진 참고로 동그라미 안의 숫자는 공휴일 또는 쉬는 날을 제외한 실제 회의일수입니다.
○이상진 위원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성수 예, 이위원님 말씀 원안대로
○손홍섭 위원 운신의 폭이 없잖아
○김택호 위원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전혀 없습니까?
○손홍섭 위원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의사담당 정완진 지금 조례에 규정됐다시피 27일간 해야 되고 또 그 내에서 조정하면 몰라도 더 이상은 늘리기도 그렇습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 예결위를 하다 보니까요. 상임위원회 활동도 시간도 쫓기고 예결위 특위활동도 시간이 너무 쫓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심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본예산 사실은 예산량이 4,500억 이래 되잖아요? 4일∼5일만에 한다하는 게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무리수거든요. 그래서 예결위 활동기간만은 조금 하루 늦어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변우정 위원 이거 27일 자체를 조례를 바꾸면 늘릴 수 있나요? 한 30일씩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의사담당 정완진 1, 2차 합쳐 가지고 35일이니까
○변우정 위원 정례회는 무조건
○의사담당 정완진 예, 1차를 적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는 되지만 전체 날짜는 못합니다. 변경 못합니다.
○이상진 위원 지금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의사담당 정완진 예, 지금은
○이상진 위원 유동이 하나도 없잖아요?
○의사담당 정완진 없습니다. 없고
○이상진 위원 없는데 뭐
○변우정 위원 예를 들어서 조정하려고 하면 조례를 바꿔야 되죠? 조례 안 바꾸고
○의사담당 정완진 조례를 바꾸더라도 총 일수는 변경을 못합니다.
○변우정 위원 총 일수는 안되더라도 자체를 일수를 해서 앞에 전반기 때는 줄이고 뒤에는 늘려서
○의사담당 정완진 그것은 가능합니다.
○변우정 위원 조례 안 바꾸고 가능합니까?
○의사담당 정완진 조례 바꿔야 됩니다.
○변우정 위원 바꿔야 되죠?
○의사담당 정완진 예, 예.
○김택호 위원 의안담당관님, 작년 자료를 보니까 26일간 회의를 했고 이번에는 27일간인데 하루가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위활동 할 수 있는 기간이 하루가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일정이 보면 거의 예산심의 기간이 똑같거든요.
○의사담당 정완진 하루 늘었는데 그게 토요휴무제가 걸려 가지고 그게 똑같습니다.
○변우정 위원 시간이 더 적어지네, 작년보다.
○의정담당 배철현 그렇습니다.
○의사담당 정완진 작년보다 하루가 조금 줄었는데
○김택호 위원 아니 시간비교는 내가 데이터를 해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작년해 가지고 비교를 정확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똑같은데, 알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완진 예비심사를 조금 타이트하게 저녁까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지만.
○위원장 임성수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4년 12월1일부터 12월27일까지 27일간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4년 12월1일부터 12월27일까지 2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위원장 임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배원 간사님 외 한 분의 위원으로부터 발의한 것입니다.
그럼 먼저 박배원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예산결산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상임위원회가 있는 의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성내용입니다.
예산관련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특별위원회는 지금까지 본예산에는 13명으로 구성하였으므로 금번 2005년도 본예산에서도 위원회 구성인원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11명으로 총13명으로 구성하고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기간중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임성수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방금 박배원 간사님 제안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탈도 많고 또 말도 많은 예결위 선임관계입니다. 인원 위원회별로 배정을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보통 6명, 7명 이렇게 하죠. 배정을 그렇게 하면 거의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배정을 할 때 위원회 전체 기획행정위원회면 기획행정위원회 전체 모여 가지고 거기서 가장 민주적으로 그렇게 갑시다. 그냥 전화하고 하니까 전화가 늦게 된 사람, 연락이 안된 사람 이래 가지고 말썽도 많고 오해가 많은데 가장 민주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위원회에서 그렇게 통과시켜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예, 고맙습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성수 예.
○이정임 위원 우리 김택호 부의장님 말씀도 맞고 한데 저번에 우리 추경 때 제가 간사로서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서 다들 전화를 드려 보니까 2004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갔던 분은 제외하고 2005년도에는 안 들어갔던 분들 좀 넣어달라는 그런 제의가 많은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되 2004년도에 당초예산에 들어갔던 분들은 제외하고 안 들어갔던 분들로, 어제도 우리 기획행정위원 몇 분, 몇 분 그런 말씀도 계셨고 그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성수 본래 그렇게도 했고 위원장님들이 계시니까 위원장님들이 그렇게 그것을 참고하시고 감안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김택호 위원 이위원님 얘기하신 거 다 참고할 사항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토의를 할 때 개인들이 바빠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지금 와서 들어 가겠다하는 얘기는 그렇게 안 맞거든요. 자기네들이 편의를 봐달라고 해서 다른 위원들이 편리를 봐줬는데 지금 와서 그때 내가 빠졌으니까 나는 이제 들어가겠다, 이 논리는 별로 안 맞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본인이 특별하게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들어가야 될 분인데 본인이 사정이 있어 못 들어갈 때에는
○김택호 위원 예.
○이정임 위원 그것은 의원들 상호 간에 저것을 하고 우선적으로 안 들어갔던 분들이 자기가 희망하면 그분들 먼저 우선적으로
○변우정 위원 그것은 위원회별로
○이정임 위원 예, 위원회별로 조정해 가지고
○김택호 위원 통보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합리적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 위원 근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안 들어갔거든요.
○위원장 임성수 그것은
○이상진 위원 본예산에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 갔는 걸로 돼 있는지, 작성을 서류 작성을 누가 했어요, 이거요?
○의사담당 정완진 그것은 회의록을 보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것은 수정이 될 수
○사무국장 최화영 동그라미 치다가 잘못 쳤는 것 같은데
○이상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선주원남동에 박세채씨도 이번에 들어 온지가 얼마 안 됐는데
○손홍섭 위원 착오 같으네
○이상진 위원 들어 갔는 걸로 돼 있거든.
○손홍섭 위원 이것도 착오 같으네요, 보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먼저 누굽니까.......
○이상진 위원 이거 아무따나 이래 해 가지고
○손홍섭 위원 예, 이필봉씨
○의사담당 정완진 상임위원회 별도 소집하기 전에
○사무국장 최화영 이필봉 의원 들어갔습니다, 하는
○위원장 임성수 다시 그것을
○의사담당 정완진 다시 확인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제가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약 보름 전에 어떤 의회에다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름 후에 어제 아래 받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1/3이 누락돼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왜 당신 쪽에서는 왜 이것을 안 해 올렸나 물어보니까 다 해 올렸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어디로 해 올렸나 물어보니까 기획담당관으로 갔다 이거라. 기획담당관에 누가 그것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법무담당이 취급을 하더라고, 저도 몰랐었는데. 법무담당도 들어 왔는 그대로 전문위원실에 갖다줬다는 이야기라요. 결과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자료가 미비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위원장 임성수 그래요?
○이상진 위원 예, 이래 해 가지고 앞으로 행정, 안 그래도 언론에 행정사무감사는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내용이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이 받고자 하는 자료를 못 받아보는 상태에서 무슨 행정사무감사가 필요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는 틀림없는 그런 자료를 의원들한테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위원장 임성수 예, 그렇죠.
○이상진 위원 빠져있는 자료를 내가 받아서 뭐합니까? 그래서 이 일은 내가 이게 6개월 전에 내가 자료 받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엉망진창이라는 이야기라요. 그래서 재요구를 이번에 했던 것입니다. 재요구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를
○위원장 임성수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했다, 이 말씀이죠?
○이상진 위원 일전에 6개월 전에 했었는데 그 자료를 모두 확인해 본 결과 완전히 엉터리자료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보름 전에 내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아래 받아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 자료는 볼 수가 없어 가지고 도로 의회 전문위원실에 갖다 줬습니다. 그런 자료가 그렇게 의원들한테 손에 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원이 있으나 마나한 그런 의회거든요, 이게요. 이런 것을 위원장님이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챙겨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저는 듣는 게 처음입니다.
○이상진 위원 왜냐하면 통화내용도 발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근거 자료를 다 갖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해 줬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안 왔는 거, 다 해 줬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제가 일반통화를, 일부러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통화를 내가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안하고. 그런 기록을 지금 해 달라면 해 주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거든요.
○위원장 임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내가 이것을 어떤 비리를 캐내거나 어떤 공무원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한번 보고싶은 자료인데 왜 안 보여 주느냐 이거라.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다 만들어 놔도 집에 안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라. 의원이 해 달라 하는 대로만 해 놓으라는 이야기라, 내 이야기는.
○위원장 임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위원장 임성수 예, 그런 관계를 처음 듣는 제 자신이 좀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또 특히 앞으로 여기서 물론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런 관계는 알아서 집행부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성수 예.
○김택호 위원 제가 부의장이다 보니까 이상진 의원님한테 항의도 많이 받았고 나름대로 도덕적으로도 제가 뭐라 그럴까, 결재를 잘못 했는 데에 대해서 사과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공무원을 하셨기에 아시겠지만 아까도 이상진 의원님 저한테 항의도 하고 얘기 내용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사인을 왜 해 가지고 나한테 보냈습니까? 나는 그겁니다.
○김택호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진 위원 왜 사인을 했어요, 왜요? 그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왜 사인을 해 가지고 나한테 오도록 그렇게 만들었냐 이거라요, 저는.
○김택호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고요. 그런데 저는 변명 같습니다만 사인을 할 때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다 못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상진 위원 그래, 확인을 하지말고 어느 지역이 빠졌다는 그것은 나오거든. 나도 내용은 하나도 안 봤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빠졌으니까 내가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전문위원실에 보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서
○이상진 위원 누가 내용을 빠졌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까, 어디?
○김택호 위원 예, 예.
○이상진 위원 내용은 내가 이야기할게 아니거든, 부의장님한테.
○김택호 위원 그래서 전문위원실에 자료보강을 제대로 하라고 내가 두 번을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내용 중에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얼버무릴 문제는 아닌데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인을 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실과에나 읍·면·동이나 좌우지간 기획실에 법무계까지는 다 올라왔는데 전문위원실에 의회에 도착해서 이게 공문서가 손괴가 되고 좌우지간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직권남용이고 누가 지시해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회가 도저히 의회로서의 구실을 못하도록 하는 게 의장이고 전문위원실이고 사실이라면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전국에서 이런 의회는 없습니다. 예산 갖다 시장한테 상납하고 자료가 중간에 의회에 도착해 가지고 손괴가 되고, 이것은 직권남용이고 누가 좌우지간 지시에 의했다면 이것은 도저히 시민으로서의 자격도 없습니다. 의원자격은 고사하고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진상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임성수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사무국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성수 예, 말씀하세요.
○사무국장 최화영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엄청난 문제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사무국의 업무책임은 제가 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개를 누락했다면 이것은 공문서위조입니다. 당연히 조사돼야 됩니다. 조사되고 이것이 만약에 아닐 때는 아닌 대로 해 주시고 또 이것이 사실일 때는 사실대로 저희들 처리하겠습니다. 공문서위조입니다.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저희들 명예를 사무국명예를 걸고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라고 하면 저희가 하고 안 그러면 위원회에서 하시려면 위원회에서
○위원장 임성수 알겠고 또 특히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이 관계는 그냥 묵고해서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개인입장도 그렇거니와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이것을 밝히도록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같은 맥락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 시에도 우리 이상진 위원님과 우리 국장님과 비공식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했는데 실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확인되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1차 적으로 말입니다. 사무국에서, 제안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진위여부가 가려질 겁니다. 그것이 미흡할 때는 조사특위라도 구성을 해서 우리가 진실을 규명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위원장 임성수 그렇죠.
○사무국장 최화영 저는 그것을 조금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지금 현재 들어온 서류가 법무계에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또 법무계에서 받은 서류를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께 드립니다. 똑같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끼리의 혹시 무슨 그게 있다고 이야기될 수도 있고 보완했다고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객관성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일정상 행정사무감사 하면 바쁘거든요. 바쁘니까 위에서 봐 가지고 미흡하다 판단이 서거든요. 그러면 흑백이 가려질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조사에 임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여하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떤 특위를 구성해서 해야 될 일 같으면 특위를 구성해서 할 일이고 만약에 그게 안되고 그냥 밝힐 수 있다면 그냥 밝힐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리고 덧붙여 가지고 사무국에 제가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데 행정절차가 여기에서 요청을 하고 전부 다 요청할 때에 각 상임위원회 사인을 받아서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오는 것은, 요청할 때만 사인을 했지 오는 것은 저는 사인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체계상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무국을 경유해 가지고 오는지 바로 전문위원실로 오는지 지금 우리 이상진 위원님 말씀을 빌리면 전문위원실로 바로 접수돼서 거기 자체에서 유실되거나 또 누출되거나 이러한 의미가 담겼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최화영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면 위원장 또는 의회 의장을 받아 가지고 저쪽으로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거의 수정은 없습니다, 보면.
○손홍섭 위원 절차가 명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무국장 최화영 아니, 그것을 하는데 처음에 올 때는 전문위원실에서 그것을 먼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러면 위원장의 그것을 받고 의사계로 넘겨줍니다.
○손홍섭 위원 예?
○사무국장 최화영 의사계로 사무국에
○손홍섭 위원 그런데 저는, 잘 들어 보십시오. 요청할 때는 사인을 했는데 받을 때는 어떠한 것을 받는지, 오는지 그것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절차가 요청
○의사담당 정완진 그것은
(청취불능)
○손홍섭 위원 절차를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의사담당 정완진 올 때에는 저쪽에서 오면 의장님 결재 받아 가지고 바로 전문위원실로
○변우정 위원 오면 의장님 결재만 받고 그냥 나갑니까? 요구할 때는 상임위원장도 받던데.
○이상진 위원 국장님 사인도 받고 부의장도 받고 의장도 받고
○의사담당 정완진 올 때는 바로 의장님 결재 받고 거쳐 가지고 바로 전문위원실로 바로
○손홍섭 위원 그러면 보세요. 요청할 때는 사인을 받았는데 올 때도 대충 무엇인지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대충이라도
○사무국장 최화영 앞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 손홍섭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저도 간사라서 몇 번 이렇게 자료 할 때 사인을 서명을 하고 했는데 올 때는 모르니까 같은 상임위원회 이상진 위원님 이야기도 진짜 금시초문이거든요. 이런 경우를 봐서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알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니까 저는 금시초문이라서 상당히 황당한데 갈 때 사인을 했으면 올 때도 사인을 해 주는 게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규정상 돼 있는 것은
○이정임 위원 규정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지금 관례로 그렇게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왔다, 내용은 사실상 어떤 경우에는 방대한 물량을 다 일일이 확인 못 하더라도 왔는지, 갔는지 그것을 모르거든요.
○위원장 임성수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 문제는 좌우지간 4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아무 경유 없이 전문위원실로 해서 집행부로 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편리하죠. 시간적으로 단축이 되고 그런데 가끔 사인이 안 되다보니까 이게 뭡니까, 공신력이 없는 부분이 조금 흠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유를 하더라고요. 이런 경유를 하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도 있고 간담회도 있는데 거기서 나름대로 앞으로는 이 서류를 경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아무런 의회의 뭐랄까, 지시를 누가 하는지 통제를 누가 하는지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경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간단한 서류는 또 경유를 안 하거든요. 내가 그것을 물어봤어요. 왜 간단한 서류는 경유를 안 하냐니까 또 그것은 편의를 위해서 안 한다, 그러니까 간편의 원칙에서 어떤 것은 간편하다고 판단을 누가 하는지 의회가 뭐가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담당 정완진 그것은 간단한 서류는 자진제출 그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저쪽에 공문 필요 없다해서 그렇게 바로 가는 것이고 저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공문이 와야 된다고 하면
○김택호 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간단한 서류 판단을 누가 하는지 이것도 조금, 경유를 하면 다 경유를 하라는 얘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상진 위원도 저한테 요구하기를 분명히 그 담당주사까지 사인을 해 가지고 문서가 위조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분명히 따질 수 있으면 공문서 위조범도 분명히 따질 수 있도록 담당주사가 기안을 했으면 기안하도록 집행부에도 강력히 그것까지 받아오세요.
○사무국장 최화영 저기 들어오는 것은 전부 결재 받은 서류가 다 그대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쪽에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양쪽.
○김택호 위원 저기서도 그러면 우리 이상진 위원님 기안발송부가 있겠네, 그죠?
○사무국장 최화영 그렇죠.
○김택호 위원 발송부가 있으니까 분명히 조사할 수 있다, 그죠?
○사무국장 최화영 결재 다 해 놨습니다.
○김택호 위원 발송부가 다 있으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한 건 오는 대로 저쪽에서 오면 거의 대부분 복사할 때가 많은데 들어오면
○김택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조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변우정 위원 발송부에 보면 뭐 뭐 소상히
○사무국장 최화영 다 나와 있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들어오거든요.
○위원장 임성수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정식으로 제안을 할게요. 정기회의 때는 바쁘니까 정기회의 끝나고 나서 정식으로 특위를 조사하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이런 것은 좌우지간 분명히 이래 가지고는요, 이것은 의회가 아니고 오합지졸입니다. 어디 가서 의원배지 붙이기가 부끄럽죠. 이래 가지고는 의원소리 못 듣습니다.
○변우정 위원 정기회 끝나고 할 거 뭐 있습니까? 지금 이번 임시회 끝나고 나면 시간 있는데 그때
○김택호 위원 이상진 위원님이 키를 쥐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상진 위원 뭐 말입니까?
○김택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서류 이번에 자료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하자는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도는데 언제쯤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상진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착오를 범했는 것은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어야 하는데 내가, 이게 하마 그 자료가 전문위원실에 넘어갔다는 이야기라. 그 자료가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안 왔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것을 내가 전문위원실에 하마 어제 갖다줬거든요.
○김택호 위원 아니 그거 받으면 되잖아요, 지금.
○변우정 위원 받으면 되죠.
○이상진 위원 갖다줬기 때문에 끼워 넣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 내 이야기는.
○김택호 위원 아까 이상진 위원님 분명히
○변우정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이상진 위원 전문위원실에 지금 내가 가 가지고 내가 그것을 똑바로 내 놓으라 했는데
○전문위원 이춘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말씀인데 저희 사무국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문위원 이춘배 예, 제가 한마디 회의에 관계없는
○사무국장 최화영 잘못하면 공무원 해임이 달린 사항인데 공무원 해임
○위원장 임성수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또 본회의 회의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공문서를 사무국에서도 협조난 하는 게 있어요. 협조난 거기에다가 각 운영위원장이나 위원장, 각 상임위원장들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됩니다, 그런 중요한 문건은. 지금 현재 이정임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변우정 위원 요구할 때는 받는데 가지고 와 가지고는
○위원장 임성수 아니 가지고 와 가지고 할 때도 사인을 받는 이런 방법을 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알고 서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것을 마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임성수
- 박배원
- 이상진
- 변우정
- 정재화
- 손홍섭
- 김택호
- 이정임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정담당배철현
- 의사담당정완진
○서명위원
위원장 임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