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2월3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ㆍ박교상ㆍ송용자ㆍ이선우ㆍ장세구ㆍ홍난이 의원 발의)
2.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ㆍ권재욱ㆍ김춘남ㆍ박교상ㆍ송용자ㆍ안장환ㆍ안주찬ㆍ이선우ㆍ이지연ㆍ장미경ㆍ홍난이 의원 발의)
3. 구미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ㆍ권재욱ㆍ김춘남ㆍ박교상ㆍ송용자ㆍ안장환ㆍ안주찬ㆍ이선우ㆍ이지연ㆍ장미경ㆍ최경동ㆍ홍난이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ㆍ박교상ㆍ송용자ㆍ이선우ㆍ장세구ㆍ홍난이 의원 발의)
○위원장 김춘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이지연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지연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5명이 발의한 「구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와 경상북도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우리 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문화․체육․경제․학술․청소년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사업의 추진과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11조까지는 자문과 심의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분단의 역사를 접고 통일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열망하는 가운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민족사적인 문제해결에 대해서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문화․체육․학술․농업․관광 등에 대한 사업추진으로 평화와 통일의 공감대 형성 및 평화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하기를 기대합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와 경상북도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구미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입니다.
한민족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간 및 정부차원의 활발한 남북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과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정부의 대북관련 정책, 국제정세를 비롯한 남북의 정치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기초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주도해 나가기는 어려운 사업인 만큼 본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서 그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사업 추진 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는 동안에.
의원님,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은 좀 다 충분히 하셨습니까?
○이지연 의원 이게 작년에 저희가 발의를 했던 내용이고 그때 말씀드린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추후로 따로 다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제가 질문을.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이게 과연 구미시에서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남북한이 답보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구미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제가 봐서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지연 의원 예.
○부위원장 김낙관 지금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게 구미시에서 과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지연 의원 아, 그러세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예, 예.
○이지연 의원 예, 이 교류협력 조례가 지향하는 대상은 현재로서는 휴전선 이북보다는 구미 시민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관념적으로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통일사업 자체가 정부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지난 뭐 2017년 ´18년을 겪어 오면서 통일비용에 대해서만 저희가 고민하다가 사실은 평화소득에 대한 부분으로 가치가 넘어가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쟁을 겪지 못한 세대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기에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단지 지정학적인 위치상 때문에 국제문제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례안에 넣었던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현재 무관심이거나 혹은 막연한 패배감을 갖고 있는 청소년, 그리고 일반 시민들께 우리 통일에 대한 의지를 지방분권에 맞도록 구미시에서 특성에 맞는 이런 교류협력에 대한 의지를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구미시민의 다양한 통일에 대한 욕구나 의식개선에 대한 부분을 구미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추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부위원장 김낙관 작년에 사실 이 조례안이 올라올라 그러다가 사실 못 올라왔잖아요?
○이지연 의원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런데 이 2020년도 첫 조례안인데 이게 뭐라 해야 되겠나 그런 이런 게 올라온다고 누구라도 얘기해 준 사람이 사실 없었어요, 이게.
○이지연 의원 아! 예.
○부위원장 김낙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죄송합니다. 예.
○부위원장 김낙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저도 이지연 의원님 요 조례 발의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어, 정부가 아까 김낙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부와 남북관계가 답보상태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난 정권에 비해서 지금 정권과 북한은 연락소까지 체결, 어, 진행하고 있고 어쨌거나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가 구미, 아까 구미 시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통일교육이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지금 누가하고, 누가 교육을 하고 있냐 하면 새터민들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게 그냥 경험에 대한 것들만 듣고.
○이지연 의원 예, 지원하고 있죠.
○이선우 위원 그것이 전부인 양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협한 시각으로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들었어요. 왜냐 하면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에 요구한 대로 자총에 교육 과정들을 쭉 다 살펴봤는데 큰 변화들 사실 느끼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구미시에서 물론 지금 아까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조례가 제정된 거에 비해서 아직 미미한 성과는 미미하다. 맞습니다. 다른 지역들 조례 근거해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아직 부족한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부족하다고 우리가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구미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또 공단지역이고 충분히 더 많은 경제적 교류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 하나 제정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변화들을 느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되게 좀 형이상학적이지 않나 추상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우리한테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고민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 해주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같이 공동발의를 하게 되었고요. 사실 그것들을 보면서도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서. 사실 젊은이들은 통일에 대해서 큰 생각들이 적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또 전공자로서의 역사 전공자로서 더더욱 그런 느낌들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 조례안에 포커스가 맞는, 좀 비슷한 것인지 아니면 더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신지?
○이지연 의원 지금 현재 조례는 가장 기본적인 안을 담고 있습니다. 추후에 시민들의 요구나 혹은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갖고 있던 통일에 대한 부분이 지방자치하고 같이 지방분권형으로 내려오면서 각 지자체에서 통일에 대한 부분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를 바라고요. 우선은 여기에서 가한 부분은 이제 지원에 대한 사업비 근거와 또 혹은 위원회에 대해서 성격을 담고 있고요. 가장 기초적인 안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민주평화 자문위원을 간사를 제가 한 4번 ´91년부터 한 4번 정도 했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김택호 위원 그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원들 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입니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이래까지 대우를 했는데 뭐 마땅히 실적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8, 2018년 10월 달에 제가 북한 관련해서 씨름을 구미시하고 좌우지간 북한 쪽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전혀 뭐 대화가 안 돼서 뭐 그냥 그 단계에서 그냥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라도 있었다면 그때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쉬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뭐 쓸모가 없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 통일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또 뭐 여러 가지 사안을 생각해서 해 두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제가 한 번 여쭤볼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조례 발의하시고 또 연구 고민하신다고 많은 애를 쓰셨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본 조례안을 접하면서 좀 추상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지연 의원 예.
○강승수 위원 그래 안 그래 저도 요 사업의 본 조례안이 어디고......
(강승수 위원, 조례안을 찾아보고 있음)
남북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도 그렇고 그리고 사업의 설치, 그 사업의 운영 목적, 목적에도 좀 세부적인 사항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저는 오늘 이 조례안을 처음, 자료를 며칠 전에 자료를 처음 봤습니다만.
○이지연 의원 예.
○강승수 위원 세부적인 설명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지연 의원 예.
○강승수 위원 세부적인 사항이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서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 사업 이러하면 대체로 한 예를 든다면 어떠한 것들을 우리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예.
○이지연 의원 예, 통일부에 자료하고 다른 단체 자료들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우선 접경지역인 경기도 강원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신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은 개성지역에 한옥 보존사업 추진, 그다음 접경지역 말라리아 공동방역, 북한 영유아 영양개선 및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안변에 송어양식장을 건립을 해서 강원도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의 교류를 해 왔고요. 최근 우리 경북에서는 그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경북도에서 추진하시는 걸로 광역 중에서는 가장 늦지만 추진은 작년부터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 말씀대로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내용은 지금 현재 이 조례에서 담겨 있는 내용들은 지원이나 교류보다는 우선은 우리 주민들한테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 혹은 제가 본 자료에서는 우리 남한에 있는 지자체와 북한에 있는 지자체를 1 대 1로 연결하는 부분을 제안을 해 놓은 보고서를 우연히 봤어요. 그래 거기에서는 우리 구미시를 평안북도 구성시하고 교류를 1 대 1로 매칭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성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니 공단지역이고 그 지역이 한 30% 정도는 논과 밭을 가지고 있는 시였는데요. 인구가 한 20만 정도인데 개별 매칭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도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이고 우리하고 같은 삶이 있는 곳이고 또 혹은 어떤 삶을 영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로 우선은 조례에서는 추상적으로 잡은 내용이 이후에 주민들 활동이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사업으로 드러날 거라고 기대합니다.
○강승수 위원 거기서 좀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2번째 항목에.
○이지연 의원 예.
○강승수 위원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사업 요거는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 당시에서?
○이지연 의원 어떤 말씀이십니까?
○강승수 위원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사업 방금 말씀하신.
○이지연 의원 예.
○강승수 위원 그러한 사업에 관련해서.
○이지연 의원 예, 가능합니다.
○강승수 위원 지금 현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지연 의원 예, 가능했고, 이미 2000년도 초부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와 북한의 지방자치단체가 교류를 북한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까?
○이지연 의원 예, 예.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루어진 사례가 있나요?
○이지연 의원 예, 지금 여기에 보면 경기도에서 제가 여기에 올려놓은 사업 중에 하나는 경기도에서 평양 당곡리 농촌 현대화사업을 북한에서 지자체 북한에서도 있는 그 단체인 지자체와 직접 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실제로 진행되어서 이건 2006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강승수 위원 지금 이거는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지연 의원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혹은 조례에 대한 내용을 의원님께 설명드리면서 다른 지자체와 다른 광역에서 정작 우리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얘기하지만 통일에 대한 부분을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신지 우리가 한번 새롭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것 뭐 나머지 항목들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상당히 좀 추상적이다 좀 더 우리 심도 있게 좀 공부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좀 남으면서.
○이지연 의원 예.
○강승수 위원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경 위원, 손을 듦)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이지연 의원님하고 다들 준비들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자세히 보지 못했고 어제하고 오늘 제가 이 조례안을 읽어봤는데 저와는 좀 굉장히 다른 각도를 갖고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남북에 있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한 예 일방적으로 뒤엎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 북한하고 이 협력하는 걸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대비한다는 거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요. 저희들이 어려운데 누구를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나라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했던 그걸 가지고 군사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도발하겠다고 나오는 저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대화를 단절하는데 모든 것이 일방적인 저 사람들한테 무얼 하겠다고 우리가 이 조례안을 이 어려운 시기에 구미에서 제정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예,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장미경 위원 아니요. 제 의견을 말했으니까 다른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그러면 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과 다른 지자체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활동들을 살펴보시면 지원이 아니라 교류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담론은 통일에 대한 노력을 우리 모두 다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나 통일에 대한 노력을 중앙정부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 과연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평화에 대한 평화소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통일에 대해서 지자체에서의 노력을 이 조례가 뒷받침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괴물들이 살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곳이 아니라 그쪽에서도의 주민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저는 김낙관 위원 의견하고 좀 동일하고요.
○이지연 의원 예.
○안주찬 위원 그렇다고 해서 장미경 위원하고 의견에 이게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은 아닙니다.
지금은 행정적인 차원이나 모든 게 우리 한국 내에서 다 중앙정부 예하에 어떤 지자체는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특히나 통일정책 문제만큼은 남북 간의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지 이 지자체에서 앞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준비를 한다. 좋습니다. 준비를 해가 나쁠 거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게 아까 전문위원 의견 말마따나 이 선언적인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이걸 두고 보면 아십니다. 5년 후 10년 후에 과연 참 이 조례가 참 필요했나 또 우리가 미리 만들어서 잘 됐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이지연 의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최고 이게 맹점이 지금 후속 방안이 없다 하는 게 우리 지자체로써 구미시로써 거기에 대한 상세 어떤 내용이 검토돼 있는지 또 그렇다면 그것이 뭔지 나는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지연 의원 아, 그러십니까?
현재로서는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 쉽지 않았고 저도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될지를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에는 조례안의 통과가 불투명했고 이 조례안에서 담겨 있는 내용들에서는 말씀처럼 문화나 체육이나 청소년 분야 혹은 가능하다라면 추후에는 농업협력 분야까지 이 부분이 검토될 수 있도록,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짝 다가서서 검토하는 단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추가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몇 가지 생각이 쭉 이제 위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좀 반대적 의견이라 조례가 그냥 실현가능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조례가 실현가능한 사업들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우선 조례를 근간으로 세워놓고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제안이유에서 저는 아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군사적 무기를 만들고 도발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조례안에서는 제안이유에 4번째 줄에 보면 문화․체육․학술․농업․관광 등의 인도주의적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를 파견할 때도 전시지역 군대를 파견할 때도 전투를 하러 가는 부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주의적 사업 즉 마을을 재건하고 문화적인 학술적인 것들 아, 학업적인 것들을 돕기 위해서 가는 인도주의적 사업들이 더 많습니다, 정부 정책 자체가. 통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하죠.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북정책은 정부가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구미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자라는 의미의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폭을 한정시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미 아실, 그것 있지 않습니까? 남한 안에 우리, 우리, 그러니까 북한 8도, 8도 지자체장인가 뭐가 있습니다. 있어요. 북한, 북한, 북한에 대한 지자체에 대해서 우리 남한에서 도지사처럼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게 이미 있습니다.
통일비용보다 평화비용을 생각해야 할 때 맞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도깨비 뿔 달린 사람들도 아니고 북한에 대한 것들이 이번에도 최근에, 아, 말이 길어지는데, 이번에도 최근에 그거 있잖아요. 이산가족도 상봉하는 것도 보면서 지원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교류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이 조례안을 보시면 남북지원이 아니라 교류협력이고 인도주의적 사업이라는 거죠.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라는 근거를 만들어주자라는 것에 저는 매우 동의를 하고요.
사실 통일에 대해서 모두 원하는 것 아닙니다. 북한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 시각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폭을 좁혀서 하지 않아야 할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이 꼭 통과가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봤으면, 특히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이 새로운 우리가 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공동발의자로서 말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저도 좀 생각이 추상적이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아직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를 관리하고 우리가 지방분권이 안 돼 있잖아요. 이걸 민간이 시도해서 우리 중앙정부에 허락을 받지 않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이게 교류를 할 수가 저는 지금은 없다고 생각해요. 민간, 한번 의원님 이게 우리가 지자체가 민간과 교류하고 싶어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과 자매결연 맺은 도시를 아까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게 중앙정부를 통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민간교류가 됩니까?
○이지연 의원 예, 됩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게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민간교류가 가능한?
○이지연 의원 예, 이미 법적으로 관계법령에서 보완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춘남 예.
○이지연 의원 저희가 사실은 구미시 특히 경상북도가 굉장히 늦었어요.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경기도하고 강원도 그리고 제주도가 시행을 해온 지가 10년, 20년이 되어가고 있고요. 심지어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 정부에서도 이미 추진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통일정책에 관련된 부분이 지방분권형의 각 지자체에서의 조례 형식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 말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내용들 추상적이고 하는 부분들이 통일에 관련된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미시민들한테 지원되는 방식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춘남 제가 봤을 때는 평화통일자문위원도 있고 동북아청소년도 있고 자유총연맹에서도 이제 청년들을 많이 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데 보니까 사실은 너무 미미하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예, 할 수 있는 일이 이 지금 단체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이 다 나가잖아요. 다 나가는데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추진이 어려운 것 같고.
국장님 이것 우리 이지연 의원님 조례 발의는 검토하실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우리 지방자치에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저 주요 뭐.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지금.
○위원장 김춘남 각 주요 그 계획을 가질만한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 당장 무슨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단 이 조례안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요번에 제정을 했는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럼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통일단체가 있는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까? 아니면 같이 어우러가는 겁니까? 같은 중복일 것 같으면 이게 뭐 한정이 돼 있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자유롭게 오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다 이게 단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뭐 평화통일이나 자유총연맹이나 뭐 동북아청년, 이제 학생들이 가는 그 역사탐방하고 통일 같이 하는 그런 거와 별개로 또 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지연 의원 최근 경주시에서는 2018년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기금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 조성된 기금으로 이후에 주민들과 청소년이 함께 북한을 방문하는 계획을 올해 세우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단체들이 주로 백령도를 가거나 아니면 접경지역 인근에 뭐 DMZ를 걸어보거나 이런 활동들에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뒷받침이 된다라면 구미시에서 정작 그 단체들이 갖고 있는 성격들을 오히려 보완하고 오히려 육성해 줄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청소년단체든 그 단체들이 북한에 직접 방문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민간이 사실 북한 가기가 그 금강산 그 관광사업도 닫혔듯이 민간이 뭐 종교단체나 특별히 뭐 나라에서 정한 게 아니면 민간이 간 경우는 거의 저는 뭐 전무후무하다고 생각해서.
○이지연 의원 저도 이제 검토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북한은 우리 남한을 제외하고는 방문이 그렇게 어려운 국가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러니까 저희들만 이제 예 그래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지연 의원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통일을 원하면서도 과연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처음으로 이 조례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243개 지자체 중에서 상당수가 지금 이 조례를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한 부분들이 이거는 지원이라기보다는 저는 생각이 위원님들의 우려대로 우선 처음 초창기에는 우리 구미시민들의 통일에 관련된 의식함양에 우선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좀 분분해서 10분간 정회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2.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ㆍ권재욱ㆍ김춘남ㆍ박교상ㆍ송용자ㆍ안장환ㆍ안주찬ㆍ이선우ㆍ이지연ㆍ장미경ㆍ홍난이 의원 발의)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재우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재우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10명이 발의한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문학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하고 우리 구미시가 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도시로 나아가고자 2017년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인문학 진흥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인문학 진흥자문위원회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전문적 특성을 반영하고 인문학 사업의 위탁․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구미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인문학 사업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미시를 이끄는 중요한 축인 산업도시와 균형을 맞춰 인문학이 우리 일상에 숨 쉬는 인문도시를 조성하고자 함이니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문학 진흥위원회의 명칭을 인문학 진흥심의위원회에서 인문학 진흥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인문학 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입니다.
인문학 진흥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위탁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구미시 인문학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찾는 동안에 김재우 의원님.
○김재우 의원 예.
○위원장 김춘남 요즘 인문학이 유행이던데요.
○김재우 의원 예, 산업도시에 맞, 산업도시이지만 인문학 도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와 가미된 문화와 인문이 가미된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까지 인문학 사업들이 사실 미비했었습니다. 2017년도에 조례를 개정 만들고는 아직까지 인문학 사업들이 미비함으로 인해서 이번 계기에 산업도시와 연계된 인문학 도시를 만들고 싶은 생각에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의원님. 주요내용에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로 바꾼 구체적인 이유는 뭔가요?
○김재우 의원 지금까지는 어떠한 문제를 심의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인문학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자문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렇다라면 구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위원회 안에서의 의견이 개입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요?
○김재우 의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문을 하는 위원을 만들어서 어떠한 위원회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자문으로 바꿔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위원회 명칭이 이렇게 변경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김재우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저...... 예, 전문위원실에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심의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로 바뀌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회에서 역할이 축소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전문위원 박정은 아, 축소는 아니고요. 심의와 자문의 차이는 뭐 거의 뭐 대동소이한데 심의는 이제 의결보다는 약한.
○이지연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박정은 심의는 이제, 자문은 이제 어드바이스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다라면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에 심의위원회를 했던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전문위원 박정은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걸 자문위원회로 위원회의 어떤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박정은 축소라기보다는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을 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연 위원 음.
○김재우 의원 이런 부분이라고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문이라는 거는 전문가들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지연 위원 예.
○김재우 의원 심의라는 부분은 그전에 모여서 심의된 결과를 집행하는 거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문가들을, 전문가들에게 자문하는 위원회로 변경시키면서 인문학 진흥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
○강승수 위원 예, 하나 여쭤볼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디지털 도시 인문학 개념을 가져오셔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발의자로는 엔지니어 출신인데 인문학 쪽으로 또 많이 공부를 하셨네요.
(웃음소리)
이게 인문학 사업이라 그러면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요 관련 자료에는 없어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재우 의원 예, 지금 우리 지난해에 사업을 했는 인문 마을, 인문학 마을, 도시, 마을, 이런 사업들을 지난해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정된 마을만 가지고 인문학 사업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구미시 전체의 인문학 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고민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여기에서 말할 때 인문학이란 어떤 목적 성격을 한번?
○김재우 의원 인문학에 관련된 부분을?
○강승수 위원 예, 예.
○김재우 의원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 사업에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아십니까?
○김재우 의원 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인문학 사업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들만 잡아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혹여나 우리 구미시가 인문학 사업에 관련해서 성과 목표나, 목표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재우 의원 예, 지금 산업도시이므로 인해서 마을도 우리 도시도 인문도시로의 변화가 함께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목표를 가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우리 시가 인문학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투입을 한다라면 어느 정도 투입을 해야만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십니까?
○김재우 의원 예산이야 뭐 얼마든지 많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부족한 여건 속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며요. 보고 있으며, 이 조례 자체가 조례가 개정돼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시낭송회도 역시 또 인문학 사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외부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적 정확한 근거를 가지지 않고 위탁을 주고 있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과 조금의 더 예산만 투입하면 충분히 인문학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에 예산이 풍부하다면 뭐 수억 수십억의 예산으로써 인문학 도시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럴 사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 미래를 보고 지금 가진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차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이 공감하는 그런 인문학 사업이 있다라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 예, 세부적인 추가 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추구하는 바는 같아서 반갑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진흥심의위원회는 구성원이 몇 분입니까?
○김재우 의원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 좀 파악을 좀, 설명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니, 이게 개정되어야지 심의위원회를, 진흥위원회를?
○장미경 위원 아니 기존 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
○전문위원 박정은 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춘남 심의위원회.
○교육지원과장 윤태호 교육지원과장 윤태호입니다.
현재까지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요? 이 조례안은 만들어져 있었는데.
○교육지원과장 윤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만큼 사업이 없었다는 거지.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이게 구성을 했을 텐데.
○장미경 위원 지금 담당과장님은 이 교육지원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교육지원과장 윤태호 저는 지난 1월 1일부로 예.
○장미경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 사업을 이 이전에는 담당계장님이 하셨겠네요? 예, 담당계장님 질문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는 게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담당 허정희 저희들이 인문학 진흥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교육지원과에 평생학습계 문화예술과에서 하던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 1년 동안 저희들 인문학 사업을 해 보면서 이 하는 게 아마 인문학 사업에 대한 기반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이 안 돼 있었고 그 이전에 하는 심의위원회 어떤 수당이라든지 각종 기반조건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 한 해 동안 해본 인문학 사업에 대한 기반조성을 해 갖고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올 4월에 정부 인문도시 지정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입니다.
○장미경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 구미시 아주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구성은 했지만 1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위원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작년 2019년도에 우리가 인문학 사업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평생학습담당 허정희 저희들 과에서 들어간 거는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8,000만 원 중에서도 저희들이 도비 공모사업을 2건을 따와 가지고 했는 사업하고 다 포함을 해서 도비사업하고 된 게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장미경 위원 그럼 올해는 혹시 2020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담당 허정희 저희들은 올 3월, 4월에 이제 교육부하고 교육진흥연구원하고 있는 정부에 인문도시 공모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대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되면 그게 매칭 지원사업이 지금 필수적으로 돼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모 여부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상이하다고 봐집니다. 예.
○장미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진흥심의위원회를 진흥자문위원회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그 구성 인원은 어느 정도로 인원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평생학습담당 허정희 저희들.
○장미경 위원 그리고 어떻게 구성하실 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평생학습담당 허정희 예, 저희들 12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 거로 하고 또 여성 비율을 40%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라든지 여기 업무는 이제 공무원들도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해야 되지만 저희들 인문자원이라는 게 구미시의 어떤 역사, 문화, 그다음에 인물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각색으로 저희들 자원을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학계에 있는 분들하고 저희들 또 의원님들하고 그래 가지고 전문가를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12명 이내입니다.
○장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이선우 위원 저는 뭐 자문위원 뭐 심의위원이 자문위원회가 바뀐다고 해서 이 인문학에 대한 구미시의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뭐 준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생기는 16조가 위탁 법인이나 단체에 이제 위탁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과학이나 경제나 기술에 기술발달이 현재 사회에 모더니즘 사회가 변, 이후에는 사실 그쪽으로 가다보니 인문학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저...... 이렇게 좀 좀 발전하지 못한 그런 기반들을 만드는 사회 구조가 되었는데 사실은 새로, 새롭게 고대에서, 고대 시대에서도 마찬가지고 현재 시대에는 새로운 르네상스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제 걱정은 과연 구미가 이 인문학 진흥위원회를 만들고 뭐 구성을 하기 전이였기 때문에 뭐 회의가 안 열리는 거는 당연했던 거고 사업을 과연 잘해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과에서는 말이 인문학인데요. 인문학 굉장히 넓잖아요?
○평생학습담당 허정희 예.
○이선우 위원 사회과학, 자연과학 빼고는 사실은 다 인문학이죠. 인간과 역사와 철학과 모든 것들을 다 들어가야 되니까. 과에서는 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인문학에 대해서 법인이든 개인이든 단체든, 아, 법인이든 단체든 위탁업무를 주고 구미에 맞는 인문학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새로운 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 16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얼만큼 준비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담당 허정희 저희들 인문학이라는 거는 일종의 전문분야와도 같습니다. 저희들 인문사적이라고 하는 뭐 학문 영역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사람의 어떤 다양성이 살아 숨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한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4월에 저희들 영남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하고 인문도시를 지향한다는 그런 MOU를 체결을 해가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인문학이요 왜 이렇게 괄시를 받고 올해 예산도 인문학이 많이 예산에서도 이렇게 배제가 됐냐고 보면 이게 진짜 일상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일상생활에 접목해서 이거를 활용시킬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문학은 인간을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교양을 쌓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행정기관이 하는 일은 아니죠. 이거는 전문가가 하는 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을 잘 발굴해 내고 매칭해서 인문학이 매력적인 학문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과가 해야 합니다. 위탁 주고 “자, 얼마 5,000만 원 위탁, 그래 올해 사업 해봐라.” 이렇게 또 던져놓으실 거면 아마 크게 이 인문학 사업은 크게 아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평생학습담당 허정희 저희들도 우리 과에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문학 대중화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거의 밑바탕으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미에 어떤 인물이 어떤 역사와 어떤 문화가 살아 숨 쉬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번에 연구용역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걸 발굴을 해서 구미학이라는 다시 구미에 자료를 아마 조금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정부에 뭐 인문도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지만 구미만큼은 산업도시 아마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시민들도 이게 돈만 산업만 경제만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도 우리가 향유를 하면서 살아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들이 돈보다는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내가 어떤 걸 행복을 추구하면서 내가 느끼면서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공감을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마지막 문장이 계장님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인문학의 목적에 대해서. 인간에 집중하고 인간의 원리에 대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원칙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저는 그리고 인문학이라는 단어가 주는 게 굉장히 조금 올드하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말했던 구미학 또는 구미르네상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명칭도 좀 신선하게 젊은 사람들도 좀 재미있게 파악할 수 있게 그리고 전문가라고 해서 잘 전달하고 재미있게 할 수,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좀 개발하셔서 정말 재미있게 구미학을 전달하실 수 있는 전달자들도 잘 개발해 내시길 바라면서 과에 저는 좀 그런 기대들을 얹어 드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생학습담당 허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있는 지역구 옆에는 보면 정말 인문학을 잘하고 있는데 이게 막 구속되지 않고 막 사람들이 많은 식당도 찾아가고 공원도 가고 거기서 강의도 하고 기타도 치고 아주 사람들 잘 모으고 와야지 맞죠. 인문학이 발전을 하는데 그런 데 좀 많은 역점을 두면 안 좋겠나 싶고 그런 부분에서 김재우 의원님 조례 잘 발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ㆍ권재욱ㆍ김춘남ㆍ박교상ㆍ송용자ㆍ안장환ㆍ안주찬ㆍ이선우ㆍ이지연ㆍ장미경ㆍ최경동ㆍ홍난이 의원 발의)
(11시10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재우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김재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1명이 발의한 「구미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민참여토론회의의 효율적 지속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시민참여토론회의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참여토론회의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개최 횟수, 의제선정, 참여자 모집과 선정 등 시민참여토론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세부 실행계획 수립, 추진사항 보고 등 회의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4항에 시의원, 공무원, 통리장의 참여 제한을 두고자 하였으나 법률의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어 조례에 넣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하고 소통함으로써 시민 서로 간의 이해와 충분한 논의로 구미의 참 좋은 변화를 위한 최적의 정책대안과 지역사회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현안문제와 지역사회 발전 방안에 대한 시민의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토론주제를 선정하고 다양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며 회의에서 도출된 시민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김재우 의원님.
○김재우 의원 예.
○안주찬 위원 그게 지금 이 조례가 옛날 원탁회의 100인 원탁회의하고 병행해서 시행을 한다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거기 원탁회의를 좀 발전시켜서 한다는 내용인지?
○김재우 의원 기존에 100인 원탁회의는 법률적 근거 없이 집행부에서 집행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조례에 병행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조례에서 변경 조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조례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토론회를 하겠다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직접 총괄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수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달라진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죠?
○김재우 의원 시민참여토론위원회에서 결정한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시민이 함께 토론회를 한다는 부분들을 삭제를 해 버리고 집행부서에서 총괄부서 집행부서에서 직접 토론회 회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안주찬 위원 집행부서에서 토론회를 주관하겠다 직접?
○김재우 의원 예.
○안주찬 위원 이런 뜻이죠?
○김재우 의원 예, 총괄부서를 두고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주찬 위원 예, 저는 또 의회 의원으로서요 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 가지고 원탁회의나 시민 뭐 심의위원회나 여러 단체가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김재우 의원 예.
○안주찬 위원 거기에 그 사회단체들이 시의회에 위에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김재우 의원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김재우 의원 예.
○안주찬 위원 이 조례안을 질책하기 전에 그 시의회나 그 언론단체에서 의사만 내고 거기에 대해가 시의회에서 반영을 할 건지 참고하는 정책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언론이나 사회단체가 의회 개인이나 또 의회 소수를 푸시를 해서 의사결정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사태가 많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그 시 현안문제에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발언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시민참여토론회 조례를 통해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도 물론 뭐 의장님, 뭐 운영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장님, 기획위원장님 계시지만 그 각 시의원들이 독자적인 그 어떤 의사결정의 형태를 갖추지 않습니까?
○김재우 의원 예.
○안주찬 위원 그런데 자꾸 시민단체에서 언론에서 시의회를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언급했으면 좋겠고 또 향후에도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시의회의 존재가치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런 점을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고 싶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내가 진작 설명을 많이 좀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 의원 예, 좀 답변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안주찬 위원 예.
○김재우 의원 안주찬 위원님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는 생각입니다.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항이 구미시에서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작금의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위반하는 그런 행태들을 이제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시민이 어떻게 판단하고 시민의 흐름이 어떤가를 보고 우리 의회에서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근거들도 이 조례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조례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우리 김재우 의원 발표발의하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조례 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 이래가 구미시장은 좌우지간 “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 참여 확대 및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돼가 있고요. 제5조3항에 보면 “회의 참여자는 일반시민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분야 전문가는 시장이 추천할 수 있다.” 요렇게 돼가 있고요. 제7조1항에 보면 “시장은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모든 게 시장한테 다 위임하는 거로 돼가 있는데 의회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여도 못하고 나름대로 뭐 아까도 대의기관이라는 게 우리 조례에 뭐 각종 위원회에 추천을 보면 의회에서 몇 명 추천하기로 돼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좀 결여가 되어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예,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라 시민의 의견을 집행기관에서 의견이 어떻게 수렴되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난 그 이후에 정책이 올라올 거라고 의회에 통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 의회에서는 판단할 부분으로 봐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된 거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이 있다면 의회와 함께 할 수 있는 토론회의 장을 만들 수 있다라면 그런 부분으로 함께 조례를 다시 일부 수정하거나 변경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여기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순수한 시민들의 뜻이 어떤가를 수렴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공무원, 리통장, 의원까지도 이 토론회에는 참관만 할 수 있게끔 하고 참여는 못 하게끔 사실 했었습니다. 그만큼 순수한 시민의 뜻이 어떤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도 참관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의원도 참여할 수 있는 문을 다 열어놓은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 말씀 중에 시민의 순수한 뜻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이제 안이 나와서 이게 조례가 통과됐다고 가정을 하면 “시민의 순수한 뜻입니다.” 이래버리면 저희들이 시민의 순수한 뜻 앞에 감히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의회 대의 시의원들이요.
그래서 이러한 너무 집행부에서 물론 잘 하겠죠. 그러나 우리 의회는 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감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려가 된다는 얘기인데 제도적인 게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갑자기 뭐 나름대로 다 못 봐서 좀 갑자기 얘기하다보니 대안 제시를 명석하게 못 한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예,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지금 밖에도 시민들이 어떠한 의안으로 수십 명의 시민들이 밖에서 저희들을 쳐다보고 있고 저희 위원회는 아니지만 다른 그 위원회를 쳐다보고 있고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구미시의 현실입니다. 이런 갈등들이 나타났을 때 사전 갈등해소 차원들이 시민들의 의견들을 모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참 취지는 좋은데 이게 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순수한 시민들을 참여시킬까를 정말 고민해야 되는 게 제가 여태까지 사회활동을 하면서 보면 사실 염려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늘 오시던 분이 오고 늘 하시던 분이, 결국은 또 집행부에 맡겨 놓으면 어떻게 정말로 이걸 어떻게 순수한 시민들한테 알려서 참여를 시킬 것인가가 정말 고민이 됩니다. 결국은 또 나중에 솔직히 다 저희 시의회를 보는 시민단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정말 순수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참 그런 어떻게 알릴까 그 저도 이제 설명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했는데 참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고민됩니다, 진짜. 정말 순수한 시민들이 누구인가 사실은 전에 원탁회의를 해 봤지만 실패를 했잖아요. 해서 다시 이제 이렇게 또 지금 이제 재상정을 해서 지금 사실은 좀 이걸 개정을 해서 갖고 왔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숙제가 좀 풀리지 않는 부분은 사실은 사실입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예. 우리 김재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아까 안주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하고 유사한 맥락입니다. 실은 지난번에 100인 원탁회의도 아울러서 이 본 조례안을 다룰 때 우리 지금 제도권 내에 시민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리고 각종 정책의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자리가 시의회라는 기능이 있는데 물론 현 시장님도 그렇지만 전임 시장도 다소 그러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의회의 순기능을 배제하고 또 다른 기능을 가져가려고 할까 우리 의회의 기능을 주민에게 어떤 시민의 투표를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어떤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의견수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의회의 의견을 들으려고 시도한 적은 거의 없었다. 발의자님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김재우 의원 예,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그래서 어떤 정책을 집행부 장이 정책을 만드는 과정 속에 의회의 의원들을 바로 같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의원들과 시민들 함께 또 여러 가지 정책수립을 통한 의견 자리를 만들려고 시도한 적이 거의 없었다. 왜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왜 우리 의회의 기능을 자꾸 배제하고 또 다른 단체 조직을 만들어서 의견을 수립하려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계속 미심쩍어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아직도 100인 원탁회의에서 아직까지 그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게 제 본심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토론회나 어떤 기능에서 무엇보다 먼저 의회의 의견을 의원들 의견을 먼저 개진해 들어보고 이게 미흡하다면 시민 대토론회를 열어본다든가 이렇게 가져봄이 맞지 않을까. 저는 이게 만들어진다라면 먼저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어떤 의견을 의원들이 지역구를 대표해서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수립이나 또 바닥에 있는 여러 가지 정서들을 의회 한번 토론해 보고 아 이것이 다소 저 광범위한 시민들 어떤 정서를 다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어떤 판단이 설 경우에 시민들과 열어놓고 한 번 더 판단해 보자 이렇게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을 제가 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점이 좀 미흡하다. 의회의 기능을 조금 자꾸 격화시키고 협소적으로 나아간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늘 들어요. 이러한 부분에 좀 보완해 줬으면 싶고.
또 정의에 보면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정의에 보면 잠시 보면 시민참여토론회 회의 있는데 거기에는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회의 형태를 말한다.” 이 합의라는 개념은 어떤 의견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1안, 2안, 3안, 4안이 나왔을 때 시민참여토론회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어떨까 해서 집행기관에 들어주기만 하고 그것을 집행부에서 최종 사업의 타당성을 가지고 결정을 내면 되는데 이 시민단체 모인 자리에서 합의를 도출시킨다 하는 거는 상당한 의결권을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모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취지와 의결권을 결정권을 유도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요 부분은 조금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도 토론 주제 소관 부서와 총괄부서의 개념 차이가 뭘까 잠시 요 뭐 좀 이해를 도와주시렵니까?
○김재우 의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예, 예, 예.
○김재우 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현안이 발생됐을 때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준비하다가 그래도 의견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때 정말 시민의 뜻이 어떤가를 물어보는 그런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구미시는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총괄부서와 주관부서를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지금까지는 총괄부서는 아마 새마을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 발생되는 공원녹지과나 다른 뭐 도로과에서 어떤 현안이 발생되는 부분은 그 과가 주관이 되고 총괄은 새마을과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 새마을과에서 총괄을 하고 준비하는 과, 이 부분들은 주관은 도로과나 공원녹지과가 되겠죠. 여기서 준비하고 함께 해 가지고 최종 결정은 새마을과에서 최종 결정과 통보 시민들의 공포 전달 이런 부분으로 하는 걸로 계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과에서 직접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써는 어렵지 않나 그런 부분 때문에 특정 정해진 새마을과에서 총괄을 하고 나머지 해당 과들은 주관을 해 주는 형태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 부분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뭐 소관부서와 총괄부서는 하여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합의에 대한 단어를 두고 제가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실제 시민참여토론회의 목적성이 맞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실제 이 시민참여토론회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함이 목적이죠?
○김재우 의원 그렇죠, 예.
○강승수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조례안의 방향은 각계각층의 합의를 지금 4조1항에 보면 “각계각층의 합의를 통한” 자 이게 좀 모순점이 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실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라 하는 거는 뭐 다수가 원하는 방향도 있고 소수가 원하는 방향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의견이 개진이 되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수지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리고 사회의 기여도를 분석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게 맞지 않는데, 그렇게 판단되어지는데 각계각층의 합의를 통한 도출한다 이거는 아까 전자에 지적한 바와 같이 조금의 의결 아니면 심의의 뭐 성격이 강하다는 생각이 시민참여토론회 성격을 좀 달리한다 뭐 이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요러한 부분을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이게 자꾸 우리 의회의 순기능을 자꾸 좀 집행기관에서는 자꾸 좀 경시하는 느낌을 주는 부분이 뭔가 하면 아까 김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시민과 제3항에 보면 “일반시민과 관련분야 전문가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 그러면 우리 의회를 조금 뭐 배제하고 의원들의 어떤 편향된 아니, 의회의 어떤 성격을 보다 앞서서 다른 성격을 들어보려고 하면 시장이 추천할 수 있지만 우리 의회에 또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라면 좀 열린 시민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몇 가지 조금 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번 지적을 했는데 요러한 사항을 조금 순수한 기능을 가져간다라면 수정할 필요 안 있겠나 그러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조에 “회의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판단을 누가 내릴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서 될 경우에 소관부서에서 일을 반영하는데 이 타당성을 누가 판단할까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나름 뭐 인정할 수 있는 뭐 기능과 기준이 없다 또 누가 하며, 의회에 할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보완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참 아쉬운 게요. 지난번에 이게 보류가 됐을, 됐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한번 그 사이에 100인 원탁토론회를 그 사이에 한번 해서 이게 어떠한 진행되는지를 저희 의원님들 경험하지 못하신 의원님에게 보여드렸으면 이게 가지는 각 조항이나 각 조들이나 항 조항들이 가지는 뜻들이 어떤 의미를 하는지를 더 명확하게 아셨을 거라는 아쉬움이 드는데 그런 노력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그때 논의했던 거랑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들 나와요. 지난번 보류시켰을 때랑. 어 합의 어 합의가 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의회를 무시,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 했던 의견들이 시민들 안에서 생생하게 나오는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그 짧더라도 아니면 이걸 조금 미루더라도 조례를 미루더라도 한번 시도를 해 보는 모습들을 저희한테 보여드려 주셨으면 보시는 의원님들과 보시지 않은 의원님들이 가지는 그 격차들을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이게 개정안이 아니고 제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럽게 아까 강승수 위원님이 조항을 짚어가면서까지 말씀을 하셨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시민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는지를 보셨으면 이게 각 항들이 가지는 의미들이 시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고.
그 원탁회의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6조에 회의를 통해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거기 100인 원탁회의에 오신 분들이 의견을 좁혀 가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것들을 짚어내요, 한두 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소관 부서들이 그걸 가지고 논의하시고 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을 많이 받게끔 하는 게 시민원탁회의의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토론, 저도 이제 뭐 그 당시에도 반대해서 보류는 시킨 게 아니라서 이번에도 발의자 이름에 이제 사인을 했지만 과에서 준비가 너무 미약했다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의견이 변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원탁회의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보실 수 있는 자리를 꼭 마련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민원탁토론회의가 가지는 순기능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하셨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이렇게 갑론을박할 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예산조치에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됐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1번 회의를 하면 그 소요비용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김재우 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비용은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은 소요되고 있습니다. 1번 하면.
○장미경 위원 의원님 혹시 지난번에 그 100인 원탁회의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재우 의원 예, 그때도 3,000만 원 정도 들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3,000만 원요?
○김재우 의원 예.
○장미경 위원 그 세부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김재우 의원 지난번에 인구정책에 관련된 부분, 정주여건에 관련된 부분 100인 원탁회의 한번 했습니다. 했는 게 있었습니다.
○장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3,000만 원 주요내용이 뭔지?
○김재우 의원 주요내용에 대한, 그 주요내용에 관련된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알려내는 부분들이 적었었습니다. 어떻게 알려내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었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알려졌는지 어떤 정책으로 가져갔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장미경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장 김춘남 그 예산을 어떻게 썼냐고 물어보는.
○장미경 위원 그 3,000만 원이란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내역이 좀 궁금하다는 겁니다.
(김재우 의원, 집행기관석을 보며)
○김재우 의원 그 부분은 좀.
○새마을과장 권영복 새마을과장입니다.
그 산출내역은 주로 3,000만 원 정도 지금 1회에 그래 계획되어 있는데 기획비에 한 300, 400, 600쯤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비에 계는 안 나와 가지고 1,500, 200, 250 해 가지고 1,750, 그다음 인건비라 하는 거는 토론자 진행자 우리 전문기관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진행자 토론관리가 400만 원, 기술팀 총괄이 400만 원, 그다음에 현장의견 아젠다 분석팀 450만 원, 퍼실리테이터가 300만 원 해 가지고 그래 돼 있고, 결과물에 대해서 550만 원 정도 그래가 전체 3,000만 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저는 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 비용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정말로 이 정도로 많이 토론회 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될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토론회 개최비용은 연 1억 미만으로 예상됨에 미첨부 사유에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는 이 정도 들어갔지만 그게 3,000만 원이 될지 5,000만 원이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권영복 일단은 3,000만 원 좌우되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원탁회의 했는데 우리 저희 각 부서에서 했는 걸 따져보면 3,000만 원 최고 아마 적게는 1,650만 원 정도 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래요. 저는 비용 부분에서 좀 투명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예 좀 의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5조3항에 “회의 참여자는 일반시민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분야 전문가는 시장이 추천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시장 또는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로 좀 예 보완을 했으면 하는 안을 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5조 운영에 보면 1번에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자, 2회만 개최해도 1회 비용이 3,000만 원이면 6,000만 원입니다. 그럼 수시로 개최하게 되면 3번, 4번 하게 되면 1억을 초과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새마을과장 권영복 그 부분은 우리가 구미시의 현안이 많다고 봤을 때 그것 또 물론 선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뭐 시의원님들이 예산 세워준 대로 우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최대한 2번 정도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사항입니다.
○장미경 위원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회의에 상정할 의제는 시민, 단체 등이 제안한 의제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예요. 모든 건 시장님이 다 선정합니다. 그게 2번을 하든 5번을 하든. 요 시장님 말고 이거를 선택하는데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원이 거기에 낼 수 있습니까? 의장이 낼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과장 권영복 예.
○장미경 위원 이 모든 거를 시장님 1인 하에 1인한테 다 권한을 부여한다는 거는 예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수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또 이런 거를 시장님 혼자한테만이 아닌 의장님한테도 같이 예 공유되는 권한이 부여된다라고 저는 좀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잠깐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우리 좀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근본적인 취지는 시민이 관심이 있고 찬반이 뚜렷한 주요 의제에 대해서 시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듣고 또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위해서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어떤 현안을 언제 어디에서 하는가가 중요해요. 지금처럼 평일 2시에 하는 여러 가지 운영의 방식이라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뭐 다양한 시민, 순수한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전문가에 국한되어 있지만 시장님이나 의장이 추천한다라기보다는 그분들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열어두는 것을 사실은 이미 구미시 정책연구회에서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2019년 10월에 구미시 정책연구회 보고 회의에서 도시환경분과에서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 혁신 활성화 정책으로 미네르바 스쿨 방식의 토론회를 이미 제안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과장님?
○새마을과장 권영복 예.
○이지연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십니까?
○새마을과장 권영복 물론 뭐 우리가 직접 운영한다면 이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통과된다면.
○이지연 위원 예, 예전처럼 한 곳에 사람을 모으기는 어렵습니다.
○새마을과장 권영복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평일 2시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장소 어디에서든 말씀대로 시장이나 의장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시민들 의견을 받고 싶으시다면 오프라인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 10월에 제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당시에 부시장님께서 와 계셨고 그런데 이 이후에 추진상태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저한테 답변이 온 거는 없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시고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내가 참여하고 싶지만 그 자리에 가서만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우선 본다면 시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는 구조가 워낙에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의미는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추후에 대한 부분은 의외로 이미 대안은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미시에서 채택을 안 하셨을 뿐이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선우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고.
○이선우 위원 아~ 한번 보류된 조례안이 올라오는데 너무 준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우선 아까 시간 말씀하셨는데 평일 낮시간에 시민들은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원탁회의를 하실 거면 시간은 조정을 하셔야 한다라는 전제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비용 문제 3,000만 원 이상 드는 것 맞습니다. 전문가 퍼실리테이터와 그다음에 우리가 누르는 버튼뿐만 아니라 그것들 모아서 가는 것들이 비용이 일반 비용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의견 모아 가지고 종이 쪼가리로 내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몇 백 개, 아니 몇 십 개의 의견들을 모으기 때문에 기계사용이 굉장히 원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의견을 내는 것들을 퍼실리테이터 전문가들이 바로바로 업로드를 해야 되는 시스템들이 가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테이블이 한 11개, 12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드는 비용이 많습니다.
이걸 그런데 제가 대답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시장님 그, 그 정책을 제출해서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안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시죠. 이 의견들이 모아지는 과정을 보시면 시민들의 대다수 의견들이 어떻게 모이는지 과정이 보입니다. 그게 정말로 생생한 의견들이기 때문에 “어! 이런 의견이 있구나”하고 정책에 반영할만한 거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8조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채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더 조금 더 유동성 있게 우리가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대 의견으로. 그러니 이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너무 소홀하셨어요. 다시 올라오는 조례에 대해서.
그리고 작년 그러니 남 시장님 계실 때, 장 시장님 계실 때 2번의 100인 원탁토론회를 거치면서 처음보다 두 번째가 더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제시뿐만 아니라. 그리고 진행도 그랬고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께서의 참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모르시죠.
저는 이것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들을 반영하는데.
그런데 시간, 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 한, 어, 규칙들을 정하심에 있어서는 그냥 쉽게 정해서 갖고 오시면 안 될 겁니다. 요거를 한번 잘 고민을 해 보시고 저는 조례안은 통과되고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규칙을 만들고 내부 규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잘 보겠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시고요. 총괄부서가 새마을과가 되는데 새마을과가 이렇게 준비를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 의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말씀.
○김재우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시민참여원탁토론회의가 토론 이 조례가 아까 김택호 위원님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만으로 집행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회의 결과를 어떻게 실행할 것이고 계획하고 수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되면 그때 다시 의회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 부분까지 과정이라고 봐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며, 전문가는 “시장이나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수정해서 발의안 통과를 시켜주시고 한번의 원탁회의를 해 보면서 참여토론회의를 해봄으로써 처음 시작되는 조례이니 그때 수정 보완하는 형태로 해 주시면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요것만 수정해 가지고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이걸 또 우리 김재우 의원한테 조례를 줘 가지고 했는데도 이렇게 준비 없이.
정회 한 10분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이것 다 읽어야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안 제2조1항의 “합의를 도출하는”을 “의견을 수렴하는”것으로, 안 제4조1호의 “합의”를 “의견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1항의 “연 2회를 개최하며”를 삭제하고, 안 제5조제3항의 “시장이”를 “시장 및 의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4항의 “지역별”을 “각 지역별”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요 마지막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2시10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난 23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김재우 위원 많은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김재우 위원 처음부터 이 수상레포츠체험센터가 처음에 위치부터 선정이 잘못 됐죠?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뭐 지금 현재 물살은 좀 그렇다고 보고요.
○김재우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볼록 튀어 나왔는 형태죠. 안으로 들어갔으면 지금 조금 나을 텐데 밖으로 튀었는 폰툰 지금 형태가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3년간 운영하면서 어떤 효율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김재우 위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접근성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사실상 우리 낙동강이 구미에 이제 도심에 흐르면서 뭐 접근성은 상당히 좋았고요. 또 효율적으로는 그동안 체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이제 수상레포츠 쪽에 또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우리 기존 세대들 동호회들이나 모든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활성화를 이제 뭐 우리 또 과에서도 준비하고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년 동안 그동안 해 봤고 또 앞으로도 이제 4년 차 올해 들어갑니다만 동의를 해 주신다면 또 과에서 열심히 활성화 방안을 우리 자료제출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금 7가지 방안을 드렸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지난해부터 이것 이 부분을 레포츠센터를 개선해야 된다 방법을 찾으라고 1년 반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비슷한 사항의 내용들이 와가 있으며 지금도 일단 위탁동의를 해 주면 그다음 밟고 이렇게 7가지 방안을 가지고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추상적 의미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어떻게 어떤 개념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동의해 주면 또다시 이런 부분으로 추상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동의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이것 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예산안까지 오면서 지금까지 꽤 몇 달이 걸렸어요. 제가 이제 뭐 여쭤보니까 1년에 800명 정도가 이용하시고 지금 여기 보니까 태풍같은 것들이 오면 거의 뭐 지금 보니까 우리가 개장할 수 있는 날 중에 30%는 휴장 안전상 휴장이었고 그다음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수질에 관해서도 기준이 없다지, 기준을 통과했다 안 했다라는 답은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준이 없다하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하게.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수영협회라든지 또 그쪽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준은 없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수영 쪽에는.
○이선우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그래서 이제 단지 그 학생들 저학년 학생들한테 좀 문제가 좀 됐습니다만 그것 저 뭡니까. 생존수영 거기 문제에 대해서는 수영장 수질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선우 위원 예, 예.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낙동강 수질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문제가 좀 됐던 겁니다.
○이선우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이선우 위원 그것도 저랑 논의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예.
○이선우 위원 낙동강 수상레포츠센터 안에 이제 풀을 만들어서 아이들 그 생존수영장이 부족하니 거기서 해보자라고 추진하다가 수질 때문에 안 됐었단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이선우 위원 뭐 애들은 안 되고 어른은 된다라는 말은 할 수 없죠, 안전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똑같은 생각입니다. 수질이 좋지 않은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보는데 무동력이기 때문에 뭐 여러 이유들을 드시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만들어 놓은 것들을 잘 운영하면 좋죠. 이번에 또 위탁을 주면 3년이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지금 이제 동의안은 3년입니다, 예.
○이선우 위원 3년 계약이죠? 예, 동의안에서는 3년으로 할 거고 어떤 기관이 되느냐에 따라서 운영의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되면 참 좋겠는데요. 그게 아닌 단체가 또 들어와 여러 문제를 만드는 3년이 될 수도 있고 잘 운영되는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의원들이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했던 이유는 그만큼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몇 번을 찾아오시고 몇 번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의원들이 말하기 전에는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에서. 일단 예산은 살아있기 때문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올해 또 전국체전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정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 동의안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서는 이렇게 수질이 안 좋고 여러 위탁과정에서의 문제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올해라는 특수성 때문에 동의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향후 운영계획을 갖고 오셨어요. 갖고 오셨는데 이것 노력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요. 정말 우려 많이 됩니다, 과장님. 어떤 포부가 있으십니까? 포부요 포부?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그렇습니다. 뭐 3년동안에는 이제 경험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민들한테 정말 참 수상체험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제 구축하려면 이 또 많은 저희들 노력해야 되겠지만 실제 또 이제 경험이 또 중요하지 않나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이게 구미 시민들한테 정말 이것 맞춤형 프로그램이 맞는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 하여튼 최소한 구미 시민들께 수상체험센터를 활성화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포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전국체전이 또 101회 전국체전이 구미시에서 개최됩니다만 이제 또 수상웨이크보드협회에서 운영하는 우리 또 전국대회가 그 위치에서 또 합니다. 그래서 전체 수질이라든지 또 물살 또 바람 이런 것을 거기서 파악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거를 동의를 못 받는다면 문을 닫아놔야 되는 그런 이제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 나는데 문을 닫아 놓는다 해서 어떤 방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운영해 가면서 우리가 그것 또 장단점을 따지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해서 또 내년부터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것 동의를 꼭 해주시고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들 최대한 또 노력해서 우리 수상스포츠 또 레저가 우리 구미 시민들한테 정말 참 피부에 와 닿고 같이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꼭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저 위원장님 하나만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이제 오픈합시다. 정말 4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우리 위원님. 4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추가자료 4페이지입니다. 추가자료 4페이지 보면.
○이선우 위원 추가자료?
○김재우 위원 예.
지금 여기서 설명자료 왔는 것 말입니다.
4페이지 보면 2017년도에 820명, 2018년도에 718명, 2019년도에 850명 이용했습니다. 이를 1인당으로 계산하면 2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 번 쓰는데 시민이.
(「참」하는 위원 있음)
이걸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지금까지 밝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정말 내 안 밝히고 그냥 문 닫아 놓고 제대로 된 운영형태를 찾자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입니다. 지난해도 내가 이걸 체육진흥과 집행기관 공무원하고 “닫자 닫아 놓고 대안을 하자”그러니까 “1년만 위탁해 보고 나서 그다음에 방법을 찾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위탁하면 아주 활성화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위탁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현실입니다, 이게. 이런데 지금 전국체전을 핑계로 이걸 문을 저래주면 또 다시 체육진흥과장님 또 내년되면 다른 부서 가버리면 다른 과장이 와가 또 “1년만 더해 봅시다.” 또 사정할 거예요. 그러면 또 해줘야 되는 이런 무능한 의회가 될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확약을 받지 않으면 이것 동의해 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어떤 확약방법을 찾든지 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예. 과장님.
이에 만약에 운영 위탁 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종목은 어디로 갑니까? 구미시에서 못 하면?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이 종목은 뭐 저희들 사장됩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사장되고요. 사장됩니다.
(「사장」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김낙관 다른 도시로 가겠지 뭐 포항이나 다른 도시로 가서 하는 전국체전을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아! 전국체전요?
○부위원장 김낙관 예.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그거는 일단은 뭐 대한체육회에서 결정하는 문제라서 그 이제 도시 이미지의 문제가 되지 않겠나 구미시에서 이걸 개최를 못하게 되면 “왜 못하게 되느냐?” 그럼 그동안 3년 동안 운영해도 구미 낙동강 제대로 운영 못하고 수상레포츠 그 체험센터도 제대로 운영 못하고 활성화도 안 되고 이렇게 여론이 보도가 안 좋은 쪽으로 보도됩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위탁기간을 예를 들어서 이 전국체전이 있으니까 1년만 해 주면 어떻습니까? 지금 3년인데. 올해 1년 해보고 어쨌든간 전국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탁기간을 3년으로 하지 말고 1년을 해보고 잘되면 이 기간에다가 2년을 연장해 해주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거죠?
(「가능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그것도 뭐 가능한 좋은 방법.
○부위원장 김낙관 1년으로 바꾸면 되죠?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부위원장 김낙관 이상입니다.
(안주찬 위원, 손을 들며)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아니,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실제 과장님한테 좀 실망이 말이죠. 김재우 위원이 문제점하고 현황에 대해 가지고 누누이 내가 언급을 하고 대안을 세워 오라고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물론 뭐 뚜렷이 대안이 쉽게 세워지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그러니 누가 봐도 시민이 1인에 25만 원 정도 비용 드는데 그것도 한 2달 정도 시간을 두고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 시비의 낭비라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지탄할 대상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또 우리 진미동 폰툰 그 설치 지역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래서 우예보면 전국체전이 걸려가 있으니까 김재우 위원한테 제가 또 나름대로 제안을 하는데 특히 또 이게 민간위탁 선정이단 말이죠. 그래 되면 또 내가 염려되는 게 지금 민선 체육회장이 선임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안주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장 마음일 거라고 그 업체 선정하는데도. 내가 염려돼서 미리 말씀드린 거라요.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지적하고 싶고 또 전국체전에 의해 가지고 물의 오염이라든지 뭐 위험성 급류다 이렇게 위험요소가 있지만 또 전국체전은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이걸 50 몇 억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 놓고 이걸 또 전국체전은 다른 데 가 한다든지 또 안 하게 되면 이 종목을, 그것도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낙관 위원 제안하는 대로 저는 1년만, 1년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우리가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김재우 위원 말대로 폐기를 시키든지 문을 닫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니 잠시만요. 이게 안 하면 저희 원래 그 종목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위원장 김춘남 구미에 이게, 구미에서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올림픽에?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구미로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구미로 결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안 하게 되면 그것도 못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물론 뭐 그거는 아닙니다만.
○위원장 김춘남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이제 그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김재우 위원 자, 과장님.
○위원장 김춘남 아,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좀 짚어 들어갑시다.
이것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수상레포츠체험센터에서 이것 수상대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밑에서 별도로 또다시 만듭니다. 대한체육회에서 만들어서 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것 문을 닫아 놓으면 연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연습하는 과정에는 이걸 활용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맞죠?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김재우 위원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이해가 되지. 대회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죠.
○위원장 김춘남 그러니까 알고 그래.
○김재우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말씀하면 또 반론이 있을 요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원전 개발을 안 하고 폐기하는데 넘의 나라에 가 가지고 원전개발 한단 말이요. 그게 설득력이 없듯이 우리 여 체험장을 우리가 운영 안 하면서 문 닫아 놓고 전국체전은 이 여불때기에서 하라 이게 문제있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김재우 위원 예, 그거는 동의하고요.
○안주찬 위원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우리가 이 52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만들었는데 구미에 있는 많은 그 수상레포츠 동호인들이 상주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려 좀 전에 뭐 김재우 위원님께서 뭐 1인당 25만 원 정도가 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에 따르면 제가 이 표현을 좀 들겠습니다.
여기 우리 구미에도 경비행장이 있습니다. 그 1시간 체험하는데 25만 원씩 듭니다. 1시간 비행하는데, 그 이유는 그 1시간 비행을 위해서 아주 많은 자본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1인당 따져서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돈을 주고도 체험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성도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시설은 저는 꼭 필요한 시설이 맞고 이거를 잘 운영하는 게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기한을 3년을 저는 1년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공공성으로 좀 가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거는 개인이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의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시는 반드시 40만이 넘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이 수상레저에 대해서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잘 운영하고 관리감독 하는 거는 우리들의 몫이지 이거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갖고 얘기를 하면 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김재우 위원 장미경 위원님. 제가, 제가 이걸 닫고 싶어서 이러겠습니까?
닫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구미 시민이 또는 수상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그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운영을 하자 이게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1인당을 따지는 것들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따지면 시민의 혈세를 더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효율적 가치가 없으므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 버티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닫아 놓고 방향을 잡자라고 얘기했는 부분이지 완전히 폐쇄해라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잠시 한 2분만 하겠습니다.
저도 이 활성화 되지 않는 우리 자산 52억에 관련해서 많은 자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활성화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책임이 있다 하는 부분 공감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를 찾아내고는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여기 뭐 자료드렸는데 문제점.
○강승수 위원 최선의 선정이.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강승수 위원 지금 실제 이제 건물은 지어져 있는 입장이고 아까 김재우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위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그리고 자 그러면 이 개장을 하고 안 하고, 안 한다면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지금 방법을 찾아냈는.
○강승수 위원 안 한다면?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아! 안 한다면요?
○강승수 위원 예, 동의안을 예.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실은 시간적 부분과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해봐야 뭐 세부적인 활성화 방안을 또 모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일단은 아까 여러 가지 뭐 조례안을 다뤄봤습니다만 또 확정되지 않는 미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할 수 없듯이 실제 우리 구미시가 뭐 어느 몇 년도에 정확히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정책적인 문제점 없지 않아 있었다.
그리고 크게 봤을 때 우리 구미가 물이 내륙도시로써 물이 귀한 데다 그러다보니까 낙동강에 물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게 이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52억이라는 큰 자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활성화 되지 않는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해서 1인당 개인 부담률도 많이 들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된다 물론 이제 또 다른 안을 또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게 조직적인 문제에서 또 이 위탁을 주고 나면 활성화 방안을 찾아내지 못한다 닫아 놓고 한번 해보자 하는 절박한 심정이 우리 김재우 위원님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와 조금 생각을 좀 달리 뭔가 꿈틀거려봐야 된다 경험하지 아니하고 위탁을 안 주고 집행부로서 뭐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해보면 좋은데.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없습니다. 예, 예.
○강승수 위원 위탁 안 하고 뭐 경험해 볼 수 있는 뭐 길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지금으로 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이 자산이 다소 또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거는 좀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저도 한 번은 기회를 줘보자 해서 위탁기간이 3년씩 주어지면 실제 잘못 돼도 우리 구미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아까 뭐 김낙관 위원님 제안대로 한 1년 정도는 기회를 줘보자 뭐 요렇게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김재우 위원님이 어떤 그렇게 하면 강하게 가야 된다 안 그러면 뭐 제한 사항이 없다라고 뭐 의견을 개진하지만 한번 기회를 주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춘남 기회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기회를 줬단 말입니다. 작년에 주고 1년을 해 봤다고요. 그리고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또 운영비가 들어가네. 예, 이걸 하실 거 아니잖아? 돈 더 들어갈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향후 운영계획에 동력을 활용한 체험장비 추가 운영 체험장비 다양화를 위한...... 그럼 이것 또 다 사야 되잖아, 그죠? 이것 또 추가 또 들죠?
○강승수 위원 여기에서 요 대목에서,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아니,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면 왜 집행부는 매번 때만 되면 서류를 갖고 오고 왜 개선점을 안 갖고 옵니까? 무조건 그래 계속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체육진흥과뿐만이 아니고 요 앞에 했는 조례도 그렇고 왜 가면 있다가 때만 되면 올립니까? 그래 갖고 뭐 이런 걸 핑계로 그래 또 해야 된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김재우......
○강승수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아니 잠깐만요.
김재우 위원이 작년에.
○강승수 위원 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위원장 김춘남 끝나신 것 아니에요?
○강승수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 민간위탁해서 선정 이렇게 설정이 안 됐는데 종전에 민간위탁 방안과 새로 제안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방안이 좀 개선된 것 맞죠? 난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를 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강승수 위원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죠?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여러 가지 지금 뭐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다 지금까지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방법을 좀 더 개선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방법 개진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3페이지에 체험장비 다양화에 그동안 우리 무동력만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예.
○이선우 위원 동력이 지금 가능했는데 안 해왔던 거예요? 동력을 활용한 체험장비 추가운영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죠. 그동안은 그러면 되는데 무동력만 하신 거예요? 이것 뭐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그게 이제 처음하다보니까요 이거를 동력하고 무동력하고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수상해서 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성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체험을 해서 활성화를 해서 동력을 장비를 투입하면 나름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 안 되겠나 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야 3년 지나는 동안 거기에 대해서 무동력으로 800명 숫자만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동력하는 체험은 이제야 우리가 이 난리를 치니까 갖고 와서 다양화를 시키겠다라고 갖고 오시는 거는 도대체 그동안은 3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어떻게 일을 하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그게 이제 아까 우리 김재우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1인당 25만 원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이제 무료로 한 2주 동안 운영을 해 봤어요. 무료로.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860명이 왔다 갔는데 한 400명 가까이가 그 주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3페이지에 요 세 번째 난 이용료 인하 및 무료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느꼈고요. 그다음에 대전에 갑천이라 하는 수상레포츠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강인데 한 10년을 거의 이제 무료화로 이렇게 운영하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유료화로 바꾸겠다. 그것 뭐.
○이선우 위원 이 많은 문제가 나오는 동안 향후 운영계획이 한 페이지나 되는 아까 오죽하셨으면 위원장님이 화를 내셨겠습니까? 작년에는 심지어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던 그 장소에 체험장비 다양화를 이제야 갖고 오시고 체험참여교실 운영 확대도 분명히 수질 때문에 저학년 안 된다고 갖고 왔던 걸 또다시 갖고 오는 듯한 이 느낌들을 도대체 체육진흥과를 믿고 일을 맡겨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지금 의견인 것 같아요. 그동안 뭐 했나 구미시는. 또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니 전국체전 앞두고 이런 준비도 안 하시고 체육진흥과는 뭐 하셨습니까? 전국체전이 당장 지금 7개월 앞인데 이게 동의안도 통과가 안 돼 가지고 거기를 활성화를 못 시키는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거는 도대체 누가 일을 안 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3년 동안 그렇습니다.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2년 동안은 선정해서 구미시체육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운영은 운영업체가 잘못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구미시가.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작년에, 작년에 더 잘 해보려고 이제 전문업체 입찰을 부쳐봤단 얘기죠. 입찰을 부쳐봤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사실상 입찰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래 뭐 장비를 더 동원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선우 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예.
○이선우 위원 위탁을 주고 나고 구미, 주고 나고 돈 주고, 돈 받고 위탁 주고 나면 구미시는 끝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서 “어! 이런 문제가 있었네.” 하고 뛰쳐나갑니다. 전국체전 앞두고 그 지금 체전이 열려야 되는 장소 근처로 운영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동의안 하나 통과시키는 일로 그냥 치부할 게 아니라 일을 안 하신 결과예요, 이것 3년 동안.
(이선우 위원, 김춘남 위원장을 보며)
아~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정회하고 결정하고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위원님들 정회 10분간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을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코자 하는데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집행부는 동의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동의합니다.
○강승수 위원 1년으로 해야 되지 1년.
○위원장 김춘남 1년이니까 2020년 12월 31일까지.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위탁기간을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 오후 1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비 비상방역대책반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춘남
- 김낙관
- 강승수
- 김재우
- 김택호
- 안주찬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출석전문위원
- 박정은 박병호
○출석시청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김회식
- 교육지원과장윤태호
- 평생학습담당허정희
- 새마을과장권영복
- 체육진흥과장지대근
- * 행정안전국
- 국장김종율
- 총무과장김용보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춘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