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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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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국(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


일시 1995년11월30일(목) 오전10시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95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국소관 실, 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각별하신 지도 관찰에 힘입어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업무추진을 차질없이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지적해 주시면 즉각 시정 조치할 뿐 아니라 연찬하여 더욱 더 열심히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윤영섭,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세무과장 김경배, 회계과장 이동, 시민과장 정두순, 민방위과장 김수복,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안명용, 오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은 어제는 나왔습니다만 모친이 위독해서 대구에 간것같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업무에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총무과장 윤영섭입니다.

총무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총무계, 시정계, 인사계, 지도계 4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이 40명 현원이 44명으로 현원이 많은것은 공로연수가 2분과 기획단 근무자, 시민사랑방 근무자가 총무과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과의 기능은 청내 의식 및 행사 보안업무 및 공인관리, 문서수발 및 보존관리, 행정구역조정, 출장소 및 읍면동 행정지도감독, 공무원 정·현원 관리, 공무원 임명 및 징계, 표창, 소청, 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의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등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하고 병행해서 수고스럽지만 연단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사항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일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92년도 2월이후 승진및 전보해 놓은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읍면동장으로 부터 심사 되어오는 직원들의 평가기준은 어떻게 하는것이며, 동사무소에서 바로 본청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사업소를 거쳐서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윤영섭 읍면동 직원에대한 평가는 6급이상 공무원은 매년 6월말, 12월말 7급이하는 3월말, 9월말에 정기평정을 합니다. 그 평정에 따라서 명부에 올라와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식으로 평정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서 바로 본청에 전입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를 거쳐서 전입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자체로 인사기준을 그렇게 마련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제가 읍면동 직원이 바로 올라온 것을 묻는게 아니고 일정한 기준을 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사무장으로 갔다가 바로 사무장에서 본청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사업소를 거쳐서 오는 사람이 있고, 평가점수 이것은 읍면동장이 가, 나, 다순으로 해서 올라오면 그것은 어느동이나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1급에 대한 기준평가는 본청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읍면동별로 예를 들어 수, 우, 양, 가 이렇게 4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읍면동별 분포비율을 내려 줍니다.

예를들어 어느동에는 수가 몇사람, 우가 몇사람 내려주는데 그 분포비율에 따라서 읍면동장이 평정을하면 최종 총무국장께서 확인을 하시고 이런과정을 거쳐서 평정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서 바로 전입되는 경우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읍면동에 나갔다가 사무장들은 사업소를 거쳐서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은 전입시험을 거쳐서 역시 사업소를 거쳐서 오도록 되어 있는데 한동안 도에서는 전입시험을 면제한바도 있습니다만 전입시험이 있지않으면 우열을 가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위원님들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지 말고 총무과에 소관된 업무를 체크를 하셨다가 일괄 질의해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공무원들 사기진작책을 위해 근무성적에 따라서 보너스50%, 또는100%정도 지급되는걸로 예산편성이 된걸로 아는데 그문제에대해서 어떻게 총무과에서는 근무성적 평정을 할것이며, 지금 진급할때는 근무성적평정을 어떻게 할것이며, 보너스관계는 능력위주로 할것인가, 근무성적평정으로 할것인가, 그관계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위원님들중에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윤영섭 이것도 일단 평정해서 상위 평정을 받은분들이 100%를 받는분이고 일정비율이 평정의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별정직은 평정을 안했습니다만 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현재는 별정직도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제가 묻는것은 그게아니고 구미시에 공직자가 1,600여명이 속하고 있는데 10%정도 그 혜택을 줄수있다고 하면 약150명정도 줄수있는데 과거진급처럼 근무성적평정을 위주로 해서 되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기진작책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위주로 해주시는것이 오히려 공직자들 사기진작에 보탬이 안되겠다,

진급을 위한것은 무조건 근무성적평정을 해야되겠지만 이것은 사기진작책으로 예산편성이 되었기때문에 저희 본의회에서는 능력위주의 편성을 해서 선정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그런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결국 평정을 잘 받게 됩니다.

지급기준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평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관행적으로 보면 근무평정위주로 편성을 하기때문에 이번만큼은 탈피해서 능력위주로 각 읍면동, 시청산하 직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급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그 기준대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국장님 근무성적위주로 하면 타당성이 없는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근무성적도 한 사람에게 한가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적우수자, 세미나에서 발표 우수자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무성적평정으로 하는것도 어렵습니다. 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정할수가 없습니다. 1,600명 전부다 주고 싶은데 사실 사기진작 측면에서 내려오지만 사실상 시행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안받은 사람은 낙오되고 왜 이렇게 한사람에게 특혜를 주느냐? 이런문제가 나옵니다.

이런문제를 시행하는 자체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특진제도도 시행해봤지만 정말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시행하기도 어렵고 안할수도 없는 문제라서 총무과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것을 의회에서는 의견집약이 과거에는 근무성적위주로 하면 사실 고참순위로 많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총무국장님, 과장님께서 능력위주로 해야만 의욕적으로 시정을 펼쳐 나갈수 있지. 근무성적위주로, 고참순으로 해버리면 의욕적으로 할 공직자가 과연 있겠느냐, 그게 또 사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무성적보다는 능력위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개선책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일용직은 시청산하에 인원이 몇명이나 되고 94년도, 95년도 계획에 의해서 몇 명이나 증원이 되었고 앞으로 이것은 세수를 많이 낭비하는 요인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서 현수준으로 종결한다든지 아니면 축소할 그런 방법은 본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지금현재 일용직 현황을 보고드리면 300일이상이 523명, 300일미만이 78명해서 총 601명입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증원하는 사례는 없었고 이것은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일반직과 같이 TO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증원된 것은 없고 현재 수준으로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상부지시도 그렇지만 감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94년도, 95년도 증원된 인원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예,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청소환경미화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증원을 더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예산반영이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280일을 300일이상으로 해달라고 강형구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들로서는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안됩니다.

280일은 상여금이 안나가고 300일은 상여금이 나가기 때문에 년간 300여만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최소화 하려고 해도 예산부서에서 증원도 안되고 하기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 문제가 저번에 예산이 없으면 300일이 결원이 생기면 280일이 밑에서 올라가고.

○총무국장 김정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80일 일용직이 300일로 임명되는 그 기대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280일을 채용을 안해야지요. 300일이 나가면 280일은 300일로 임명될것이고 결론적으로 280일만 안받으면 예산은 절감되는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읍면동에서 280일은 없애야되는데 읍면동장들이 하나라도 더 쓸려니까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우리는 쓰지 말라고 하고 지금 사람이 모자라는데 어떡하냐고 아우성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래서 지금 기구개편을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질의하려다가 안하고 보류시킨 상태인데 참고로 하십시요.

김병주 위원 상여금 주는 범위에서는 쓰고 상여금 안주는 범위는 안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상여금 쓰는 수준은 증원이 안되고 280일을 동결을 해야되고.

강형구 위원 우리 구미시내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상회의 운영은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고 운영실태가 어떤지 밝혀주시고, 하면서 문제점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기타 어떤 지역은 반상회를 폐지한다는 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윤영섭 반상회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반상회 개최결과를 말씀드리면 30개 읍면동에 총2,706개 반입니다.

그 중에 개최한 반이 68%정도, 그리고 참석세대는 59%정도, 이렇게 조금 저조한 편인데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바로 반상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안으로 시의원들이 반상회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해서 지난 11월 반상회에는 11분이 참석하셨고 통·반장을 사기진작책으로 선진지 견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김천시에는 폐지를 하고 내무부나 도에서도 자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격월제로 시행하는 식으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시정을 알리고 주민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법은 반상회가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저희들 실무자 생각으로는 좋은 방안을 물색해서 앞으로 계속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형구 위원 잘 운영이되면 시홍보차원이나 시민들 건의사항이나 모든게 잘됩니다.

이걸 할려면 똑바로 잘 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시의원들을 활용하든지, 예산을 좀더 배정하든지하고 현실적으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잘 안따른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폐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관계 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정확하게 하겠다, 안하겠다 한다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러 이러한 방안으로 하겠다고 협조를 구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점을 내년정도에서는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제가 말씀드린다면 반상회의 문제는 김천이나 충남에서는 폐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폐지론보다는 홍보방법은 구미소식지라도 한부씩 주면 시간날때 한번씩 보면 홍보는 안되겠느냐, 모여서 하는 반상회는 안되더라도 집집마다 돌려주니까 시정에 대한 홍보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내년에는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잘되고 있는곳은 잘되고 있습니다.

참석을 안하면 벌금도 내는 식으로 방안을 강구하려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국장님!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많이 모여서 운영 실태가 의미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건데 작은 민원이나 시의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것 아닙니까?

반상회에서 민원건의가 되었을때, 결과처리가 동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려가주고 그에대한 해답이 안되면 안되고, 되면되고 정확하게 내려가주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면을 겸해 강구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통보를 해줍니다.

서류가 다 나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기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도 해 주려고 애쓰고 통보도 해줍니다.

이대규 위원 보충해서 질문드리면 반상회 건의사항중에서 275건으로 되어 있는데 미결사항이 18건인데 이것은 처리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275건 중에 미결이 18건으로 약 6%정도 됩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도로교통이 7건, 전기통신 3건, 보건위생 4건, 기타 4건 입니다.

이 자체가 실현 가능성없는 건의가 많고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예를들어 버스노선을 늘려달라든지 조금 어려운 숙원사업을 해 달라는 것이 많은데 상당히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습니다.

6%미만이기 때문에 잘된다고 봅니다.

이대규 위원 반상회 건의사항이 90%이상이 예산이 따르는 사항인데 반상회 건의하고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하고 동시 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중에서 앞서 강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처리 결과에 대한 것을 정말 명확하게 시달되는 것이 반상회 운영하는데 효과적이겠고 또 총 반수중에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되는 반이 1개 읍면에 가면 몇개씩입니다.

그반 숫자를 알 수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그치는 것이 얼마이고 알찬 반상회가 몇개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지난 11월을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총276개 반중에서 68%가 개최를 했습니다.

32%가 개최를 안했고, 건의사항도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즉각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또 중간 회시도 하고 있는데 18건이 안된것은 조금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기때문에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허대룡 간사 허대룡입니다. 반상회는 제가 질의할 사항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반상회는 말씀이 나왔는데 공무원 신조에 보면, 분명히 공무원들이 이 공무원 신조를 다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신조부터 알아야겠고 투철한 국가관과 봉사정신이 있어야만 이나라를 끌고 가는데 좋은 방향으로 끌구 갈것인데,

지금 반상회를 했느니, 안했느니 하는 얘기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국가관을 가지고 정부시책을 홍보를 하고 추진을하고 분명히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이것을 했느니, 안했느니 숫자만 나열해 놓아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국가관을 충분히 확실하게 심어주어서 시책을 옛날처럼 관료주의로 정책을 끌고갈 것이 아니라 주민과 밀착해서 끌고 가려면 좋은 제도가 있는데 반상회를 왜 흐지부지하게 돌리느냐는 겁니다.

그에 대한 예산도 분명히 세워 놓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96년도, 95년도말부터라도 전 공무원이 나서서 시책 홍보를하고 추진되는 사항을 재검토하고 또, 반상회 건의사항이 들어오기전에 이런 반상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스스로 찾아서 복명서를 받아서 해결한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반상회 복명서를 어느정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게 좋은 방안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 점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어떻게 하겠다는 답변, 그리고 두번째는 대우공무원제도가 감사자료에 보니까 몇건이 되는데 직능, 직급별로 대우공무원 제도가 인원수에 대우제도는 몇명인데 몇% 되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거의가 중상급공무원이 돈을 더받기 위해서 많이 편중되어 있는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급공무원은 진급도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정말 정부가 시행하는 대우 제도가 된다면 중상급보다는 고르게 분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것과 그리고 세번째 년도별 직능·직급별 명퇴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이것도 그 년도의 공무원 직능·직급별 현황에 명퇴된 현황, 명퇴는 그만두기전에 잔여기간중에 미리나가는데 대우를 해주고 명예롭게 해주기위해 돈을 더 주는데 직능별로 퇴직현황이 나올것 아닙니까?

그러면 년도별로 명퇴혜택을 어디서 많이 받았는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내주시고, 네번째 2월6일 직원 승진 및 전보현황인데 우리시는 전체 직능·직급별로 현황 앞에 계를 내시고 물론 전보, 승진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조금 귀찮더라도 삽입을 해주시고 이게 무엇때문에 그러느냐하면 행정의 입안자가 거의가 행정직입니다.

팬대를 행정직이 쥐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 편의주의로 했지 않았느냐, 그점을 알고 싶어서, 물론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한곳에 오래두면 전문화 되어서 일은 잘하겠습니다만 물은 한군데에 오래 두면 썩는다는 속담도 있는데 자체 과 순환을 해서 새바람을 줄 수 없느냐?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 한군데에서 진급도 못하고 평생있는 사람도 있던데 이런걸 보시면 순환보직을 일방적인 편의주의로 하지 않았느냐 그 현황을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자료를 내려면 3가지를 내야되겠고 반상회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허대룡위원의 질문에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명퇴, 공로연수 보내는 관계를 5,6급에 한해 보내는데 대해서 말씀하시는것 아닙니까

허대룡 간사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있는데 그현재 인원수와 그년도에 명퇴자는 몇 %가 나오고.

○위원장 윤영길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 지금 5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도 시키고, 공로연수도 보내는데 6급은 공무원 연장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알기로는 6급이 상당히 적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급에 대한 정년, 명퇴로 해주고 연수도 보내주면서 6급은 왜 공무원 연장을 해주시는지 그에 대한것을 덧붙혀서 자료를 주실때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윤영섭 반상회 관계는 계속 연구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대우공무원 문제 이것은 일정한 자격기준만 되면 다 시켜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5급이상은 7년만 그 직위에 계속 근무하면 자격기준이 되겠고 6급이하는 5년 이렇게 이 근무만 하면 결격사유가 없는한 선발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그것은 5급 수를 인상을 못하니까 5년이상이 돼도 승진을 못하니까 다음 차급으로서 주사보 같으면 주사 대우를 해준다는 겁니다.

보수를 더 주는 겁니다.

허대룡 간사 인사가 적체 된다면서도 대우를 더해주면서도 또 연장까지 해서 안되겠느냐?

○총무국장 김정욱 연장 문제도 공무원법상에 61세로 되어 있던게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3년 연장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해 주도록 법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산군에서는 1년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구미시는 2년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허대룡 간사 심의해 가지고 연장하는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예, 심의합니다.

사실 그사람이 큰 결격이 없는 한 연장신청이 들어온 사람은 후배를 위해서 집에 가라 소리는 잘 안 나옵니다.

2년 전에도 박병련 시장 있을때 안해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에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큰 결격사유가 없는한 해 주어야 되는게 맞지 싶습니다.

허대룡 간사 자료 나올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대우공무원은 앞서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 직능 직급별로 몇 % 이런것은 아닙니다.

자격기준만 되면 심의를 해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전부다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봉급 6%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승진 못하는 분들의 처우면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정원의 몇%라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도 1/4분기에 30명이 선발이 되었는데 전부 하고 있습니다.

명퇴현황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년도별로 현황을 제출 요구하셨는데 몇년도까지를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허대룡 간사 평균을 내보기 위해서 '92, '93, '94, '95, 4년을 제출해 주십시요.

봄에 명퇴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예, 2명 있습니다.

지금 1명 들어왔는데 심의를 해야 됩니다.

92년부터 95년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현황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어떤 자료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허대룡 간사 크게는 행정직과 기타직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펜대를 행정직이 가지고 있으니까 행여나 행정직으로 많이 되어 있지 않나 보기 위해서 입니다.

토목직, 세무직, 건축직, 지적직 등이 있는데 옛날 관료주의시대의 형태가 아직까지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보기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허대룡 간사 이것은 현원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제가 답변을 드리면 혹시 복수직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걸로 판단되는데 행정직이 농업이나, 지적이나, 토목직보다는 몇배가 많습니다.

몇배이상 숫자가 많기 때문에 행정직 위주가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복수직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명입니다.

기술직이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자리가 3개 입니다.

지적계장, 도시계장, 환경보호과 관리계장, 이것 자체는 현재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직입니다.

이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이것까지는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장님께서 연장이유를 말씀 하셨는데.

○위원장 윤영길 연장은 법에 의해서 해주고 있다는걸로 아는데 6급이 많이 적체되어 있는데.

왜 5급은 퇴직도 시키고, 공로연수도 보내고, 보좌관도 가고 합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보좌관은 4급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5급도 가는 걸로 아는데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뽑으려면 힘드니까 5·6급에 대해서만 자료를 뽑아 주십시요.

강형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 작년 94년도 감사 지적 사항에 보면 보상금 예산편성및 집행부적정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지적이 되어있는바 여기서 지적사항으로 간담회 경비 및 기념품, 기타 위로 격려금은 해당 세출과목에서 계상되어야 한다라고 감사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업무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총무과에서 102P에 보면 과목은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내역에 애매한게 많습니다.

손목시계, 초대민선시장 취임식 무료음료구입, 간담회 이런 여러가지 경비가 보상금과목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같은 본청 소속에 회계과에서 보상금 예산편성이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조치사항으로 실 과에 지도, 교육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이런 지출이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고쳐 나가야될 문제점은 없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집행내역을 보면 금년 2월, 3월중 나옵니다.

졸업생 시장표창, 시상품, 시정유공자 시계도 구입했는데 이것은 보상금에서 집행가능한 것입니다.

민간인 시상은 가능합니다.

범죄없는 마을시상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무료음료 이것도 성질에따라 집행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분명히 감사지적사항에 간담회 경비및 기념품 제작경비, 위로금은 해당 세출과목에서 계상되어야 한다고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데 운영방법에서 굳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항목에 보상금에 정확하게 나눠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95년도 올 10월달까지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하거나 협의사항으로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들 기획실 자료에 의하면 총47건에 68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걸로 되어 있는데 시비로 1억2,7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무시간 비워놓고 또 우리 시비로 이만큼 들여서 다녀온 사람들이 어떤 성공 모델케이스라든지 이런걸 가져와서 같은 부서나 그에 관련된 부서게 가서 토론을 했다든지 아니면 발표회를 가졌다든지, 또 한가지는 그렇게 해서 시정에 반영된 예가 있는지 그런 참고자료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금년에 해외연수는 주로 중앙이나 도 계획에 따라 다녀온 경우가 많습니다.

시 자체로도 몇 건은 다녀왔습니다만 그 다녀온 분들의 여행보고서 이런 것도 제출을 받고 도 계획에서 다녀온 분들은 도에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정리해서 곧 내려 오겠습니다만 아직 시달이 안됐는데 물론 이 분들이 많은 경비를 들여서 해외에 갔다온 목적이 안목을 넓히고 견문을 시정에 반영하는 걸로 해서 다녀오는데 현재까지는 다녀온 분들이 여행보고서만 저희들이 수합을 하고 있고 12월 초에 그 중에 내용이 좀 괜찮은 것은 몇 사람 선발을 해서 발표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못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갔다 온 사람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되니까 이런 것도 총무과에서 제도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12월초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연수보고서가 있으면 지금 좀 볼 수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여기에 대한 사례발표랄까 복명이랄까.

○총무과장 윤영섭 발표는 아직 안됐고 복명서는 있습니다.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시장님의 초도순시때 각읍면동에 다니시면서 서너가지 건의사항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시장님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당 부서에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안올라 오면 총무국에서 챙겨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이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해당 부서에서 안올라오면 국장님이 좀 챙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묻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생각입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시장님 순방시 건의사항이 192건입니다.

그 중에 자료가 나오는 대로 일부 추진이 되고 추경예산에도 상당한 액수가 반영이 되고 내년에도 74건이 83억 8,900만원이 예산확보될 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도 많습니다.

그 외에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타기관에 처리할 사항이 빠진 게 몇건 있는데 지금 예산반영할 것은 대부분 내년 예산까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집행부서에서 빠진 것은 특히 건의사항이고 시장이 될 수 있으면 해주겠다고 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좀 챙겨서 올려야 안되겠나 싶은데 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이것은 지시도 있고해서 전부 하나하나 예산반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 예산 추경에도 확보가 되고 내년 본예산에 84억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 외에는 연차적으로 시행할 사업이 일부 빠진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거기 덧붙여서 하나 더 묻고 싶은데 시장님 읍면동 순방시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은 90%이상 해결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건이 추진불가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건의사항이고, 왜 무엇때문에 불가능한지 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6건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사회진흥과장 조훈영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부터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기구는 사회진흥계, 개발계, 건전생활계, 3계로 되어 있고, 정원은 현재 13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13명입니다.

먼저 사회진흥계 업무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전담을 하고 새마을 사업으로 새마을 문고운영과 새마을 금고지도, 새마을 시설물 관리등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 육성을 위해 업무를 분장이 되어 있고 시민교육으로서는 중앙교육과 도교육, 시자체 교육을 병행해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계 업무는 국토 대청결 운동과 병행해서 자연보호운동, 철도와 고속도, 국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거리질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생활계로서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신고를 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시책으로 체육연맹지원관리와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업무를 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관계에 전체 예산액이 8,400만원이고 차량이 한대가 운영되는데 하루하루 도서를 열람하고 들어오는 권수가 평균 몇권이나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대충 하루에 125권을 대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덧붙여 말씀드리면 감사자료에는 8,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8,400만원이고 당해년도 8천만원씩을 구미하고 포항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서직 1명과, 운전수 1명, 여직원 1명 세사람의 인건비가 8천만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포항과 구미에 하고 있는데 저희시의 경우 다소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립도서관이 있고 시립도서관에 이동도서관 차량을 금년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도립도서관도 현재 있습니다.

이 3개가 이동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도서를 갈라주는데 선산이 들어오고 나서 구역조정을 도립도서관과 시립도서관과 마을문고 차량 3개가 구역 분담을 했습니다.

차량은 충분하고 분담을 해도 안들어가는 지역은 안들어 갑니다.

들어가도록 해놨는데도 가서 도서대출이 안되면 안들어 가려고 합니다.

억지로 돌아라고 코스는 정해놨지만 잘 되는데는 가기 말라고 해도 두번씩 들어가고 안되는데는 안가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시립도서관에 있는 이동차량과, 문고차량 똑같은 시비를 8천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양쪽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는 저희들도 사실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규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동도서관 다니는 차를 보고 또 제가 읍면에 근무할 때 온 것을 보면 그냥 와서 하루종일 앉았다 낮잠만 자고 가는 것,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동차량을 하나 폐지를 하든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효과는 없고, 새마을이동도서관 이것은 읍면으로 주든, 동으로 주든 도서를 아예 많이 주면되지, 아예 운행을 안하는 것이 예산낭비에 나을 것이 아니냐 싶은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담당과장으로서 소견은 현재 도서차량이 많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독서의 기회를 넓혀 주고 시민의식을 바로 잡아주는데는 아무리 많이 써도 많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고, 현재 마을문고에서 하는 것은 일종의 새마을 단체의 격 성격을 띄는데 거기서 8천만원 줘서 민간차원에서의 관리이고 시립도서관에 이동차량을 둔 것은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인데 어느 쪽이 더 잘한다, 못한다는 것은 제 입장은 아무래도 관장이 있고 그 밑에 직원이 있는 공무원 쪽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관장하는 단체를 저희는 하면 안된다고 해서 뻇어 준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소리입니다만 의회차원에서는 뭔가 하나로 잡아 주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겠나 담당과장으로서 늘 생각해 오면서 이 업무를 운영해 왔었습니다.

이대규 위원 물론 과장님이 어느 것은 하고, 안하고는 말씀 못하시겠지만 이 관계는 시장님이나 관계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어느 하나는 없애 주는 것이 예산낭비면에서 또 다니면서 하나의 효과를 거두는 것인데 예산들이는 만큼 효과가 반도 안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연구를 해봐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더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도서를 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 방법론을 말씀드리자면 선산출장소 의회사무실에 시 도서관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각 읍면에 도서구입을 해줘서 일원화를 시키면 예산절감도 되고 시민들이 유효적절하게 도서열람이 안되겠나 싶은데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현재 읍면 문고도 23개 문고가 있습니다.

도량동의 경우는 금년에 소나무문고라고 해서 신설도 했습니다.

문고가 옛날에 관에서 주는 도서만 몇권 있다가 없어졌는가 하면 자체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또 시에서 년간 약 20만원 정도를 문고에 지원을 해서 문고에서 계속 책을 사들이고 또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구심문고라고 해서 년간 5백만원씩 3개 읍면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은 5개 문고에 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각도에서 도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문고를 설립하는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도서차량을 운행을 계속하게 되면 도서구입관계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예를들어 어느 책 한권이 선호도가 많으면 그 책을 선산에 몇 권사야 될 걸 여러권을 사야 된다는 문제점이 오기 때문에 예산상에도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다른 시민들이 다른 책을 보고 싶어 할 때는 그 책을 구입을 못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는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대규 위원님께서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일원화를 시켜 달라는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애를 쓰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시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대규 위원 1일 대출량이 125권이라는데 여기에 대한 대출료를 받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무료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우리 구미 시립도서관같은 경우는 년간 7천만원 도서구입비가 드는데 그 도서가 모자란답니다.

그래서 시립, 도립 도서관도 도서구입비가 모자라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데 이대규위원님 말씀대로 일원화를 시켜버리면 모든 게 해소가 되고 시민들이 접할 수 있고 각 읍면에 도서열람을 시키면 안되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의회에서는 촉구를 하고 있으니까 개선을 해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읍면별 문고는 지구결정이 다 되어 있지요?

그런데 앞서 20만원씩 도서구입비가 예산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20만원 기준해서 책을 사서 23개 금고에 갈라 줍니다.

강명수 위원 책을 사서 줍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예, 그렇습니다.

강명수 위원 각 읍면별로 문고로 나가는 운영지원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구심문고 외에는 나가는 게 없고 선산에도 3개 읍면에는 지난해 5백만원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전혀 안나갔을 겁니다.

강명수 위원 3개 읍면에 나간 5백만원은 도서구입비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것은 시설 장비까지 포함한 금액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지출을 안하고 출장소에서 지출을 했고 또 지역이 읍면이다 보니까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시설비, 연료비, 책값으로 다 할 수 있는 5백만원입니다.

강명수 위원 그럼 5백만원 지출에 대한 확인을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출장소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출장소 총무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대규 위원 3개 읍면은 어느 읍면인지 알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지금현재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3개 읍면은 틀림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산이 8,400만원이 있는데 10월 30일 현재까지 5,4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잔액이 3천여만원 남았는데 예산이 본래 많이 잡혀서 이렇게 남았는지 아니면 앞으로 두달동안 다 들어갈 경비인지 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이것은 분기로 갈라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다 들어갈 경비입니다.

전인철 위원 앞으로 2개월 동안 3천만원을 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런 얘기는 아니고 10월 30일까지 배정된 걸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강형구 위원 체육 시설 확충에 관한 문제인데 296p입니다.

운동장 부지매입이라고 1억4,500만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은 없고 잔액이 1억4,500만원인데 어떤 운동장 부지매입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현재 혹시 시민운동장 근처에 야구장 부지가 계획이 잡혀 있다고만 들었는데 앞으로 계획과 추진현황이 어떤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운동장을 다 만드는데 그 옆에 실내체육관 부지가 현재 닦여 있고 오른편이 야구장 부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내용이 운동장을 전체적으로 만드는데는 237필지에 71,422평을 사야만 야구장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매입되어 있는 것이 108필지에 41,366평이고 앞으로 매입할 부분이 129필지에 3만평을 더 확보해야만 야구장까지 가능합니다.

야구장에 들어가는 필지만 보고를 드리면 60필지에 2만평을 사야 되는데 이것은 단한필지도 현재 안샀고 앞으로 야구장을 제외한 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는데 사야될 부분이 63필지에 1만평을 더 사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만평이라면 돈으로 약 평당 60만원으로 보면 대충 맞아 들어갑니다.

앞으로 약 60억이 더 있어야 운동장 조성할수있는 땅을 다 살 수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공지지가가 얼맙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평방미터당 20만원입니다.

평당 약60만원입니다.

강형구 위원 감정가로 하는 겁니까?

주민들과 합의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감정가로 합니다.

지금은 예산만 되면 살 수 있는 게 아주 용이합니다.

지난해 감정을 해보니까 한 필지도 안팔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남은 것이 이 보고서에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산 것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이 조금 차등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대체로 약6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대번에 60만원 돈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강형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야나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감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송정일대 땅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상 운동장 부지로 지정이 돼있고 현재 쓸모가 없는 것이고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임야 감정은 안해봤고 이번에 했던 것은 전부 전답만 했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짓는데 꼭 사야될 부분만 저희들이 감정을 했고 임야는 아직 안해봤습니다.

강형구 위원 감정이 정확한 건지 아닌지 이해가 안되는데 아무리 전답이라 하더라도 평당 6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개발이 돼서 대지로 풀리는 것도 아닌데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것은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부분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송정동 지역하고 동시에 도시계획 발표가 되어서 이 땅은 전부 주거지역이 돼서 땅값이 200만원, 300만원되고 이것은 인위적으로 행정적으로 줄을 그어서 이것은 운동장이다, 이것은 주거지역이다 다시말하면 시민들로 봐서는 저쪽에 들어간 분들은 상당한 반발이 많지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60만원도 적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허대룡 간사 과장님, 문고만 해당이 되지요?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이동도서관 8천만원만 저희과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허대룡 간사 문고하고 이동도서관이 있는데 양쪽 모두 총 연중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 자료를 좀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동도 가봤고 해평도 가봤습니다만 이동도서관을 주민들이 오는 시간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총 인력과 소요예산을 판단해보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 보는 안과 또 이것을 다시 인동이나 우리 공공시설이 있다면 해평이나 해평은 복지관이 있지요.

그 어떤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고정된 도서시설을 해준다면 주민들이 알고 집에가서도 보고 거기 앉아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차츰차츰 늘리는 방안, 그런 것을 한번 연구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준비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고 현재 읍면동에 있는 문고에는 아무도 무슨 인건비나 이런 것을 줘서 관리하는 것은 없고 자율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데다가 저희들이 년간 책을 조금씩 보내주는 정도입니다.

허대룡 간사 책관리가 엉망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주민 자율적으로 하니까 관리해 주는 사람도 없고 부녀회 내지는 읍면동에 관심이 있는 몇몇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대룡 간사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 시 전체적으로 예산도 절감이 안되겠느냐, 그리고 차량들 다니다가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포항과 우리 구미시만 이동도서관 8천만원 예산을 해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책을 사가지고 돌고 있는데 그 호응도가 이동 알뜰도서 교환시장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보통 예술회관에서 하는데 돌면서 남은책, 들어온 책, 공짜로 얻은 책해서 수만권입니다.

가져와서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안보시고 생각하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로 시민이 엄청나게 옵니다.

교환을 하니까 헌책이든, 새책이든 가져오면 우리는 받고 안본 책 빌려주는 형태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엄청난 책도 들어오고 들어온 책도 100%이상 다 가져가고 정말 시민들이 이 만큼 책을 많이 보느냐할 정도로 1년에 도비 100만원과 시비 100만원, 200만원으로 도서 교환시장을 해보면 이래서 안되겠다 수천만원이 들더라도 시내 곳곳에서 이런 것을 열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동하는 운전기사나 담당자들이 잘 되는 아파트는 오지 말라고 해도 또가고 잘 안되는 곳은 가라고 해서 가기는 가는데 정말 낮잠만 자다가 오는, 가봤자 아무것도 안된다는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도서종류를 대충 몇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저희들 도서관에서 나오는 도서는 고서같은 게 아니고 거의가 신간 도서로써, 새로 구입하는 것은 베스트셀러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사회진흥과에서는 새마을 소득사업, 새마을 특별사업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미회수된 금액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저희들이 예산이 새마을 소득사업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출장소를 포함해서 12억입니다.

현금 전체를 다 회수를 못하고 문제가 되어 있는 게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기때 다시 조례개정을 해서 현재 두가지로 되어 있는 걸 새마을소득사업으로 하나로 단일화 하면서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해서 현재까지 300만원, 500만원이하로 주던 것을 2천만원까지 늘려서 줄 수 있고 연리 5%로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장과 뒷장 두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래전부터 미수로 되어 오던 것을 지난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체납독촉을 하고 체납처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18건 중에서 8건은 징수를 했고, 나머저 10건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건 속에는 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백만원에서 2백만원입니다.

13건 중에서 하나하나 체크해 본 결과 앞장에 있는 진평동 이근상씨가 100만원 이것은 받아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 뒷장에 있는 김점곤씨도 받을 수 있는 것같고, 그 다음줄에 박필조씨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끝에 구중근씨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어느정도되고, 그 외의 분들은 받는 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재산조회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재산이라고는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성지원해 주기 위해 주는 자금인데 회수가 안돼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나머지 금액은 결손처분해야 될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당장 결손처분을 할 수는 없고 보증인들도 있고 하니까 계속 독촉을 하고 돈이 벌리는 대로 내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어려운 분들한테야 관계기관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보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서 같은데서는 대번에 가압류 신청에 들어가서 시작하던데 앞으로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새마을 특별사업으로 융자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일단 회수가 되어야 합니다.

아주 저렴한 이자에다 2년거치 몇년분할 상환 이러는데 육성책으로 좋지만 관리측면에서 잘못되면 사실 사업을 안하는 것보다 더 뜻이 없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좀 촉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결손을 안하고 받도록 강구를 하십시요.

○의장 이수근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증인들에게라도 그것을 회시를 언제까지 받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새마을 소득사업이라는데 무슨 소득사업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농촌에 농자금 내지는 축우자금, 닭을 키우거나 돼지를 먹이거나 비닐하우스 특수재배를 한다고 2백, 3백 현재까지 줘왔는데 2백, 3백으로는 전혀 보탬이 안된다고 해서

윤춘식 위원 새마을 소득사업이라고 해서 죽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특화사업한 것이 없는데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이것인 새마을 소득사업과 새마을 특별사업으로 돈이 나갔었는데 어려운 사람들, 사회과에서 하는 복지차원과 이것은 다소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금입니다.

이자도 아주 저렴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 돈을 이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 돈이 전체적으로 12억이고, 우리한테 금년에도 2억 2,700만원 정도를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2천만원이 되다 보니까 돈주는 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증이 확실히 안되면 앞으로 돈을 못준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강명수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조금 보충해서 특별사업에 임은동, 김점곤씨는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지요?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예.

강명수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납부기한이 92년 12월 30일인데 올해 받을 수 있는 판정이 나왔는데 여태까지 미뤄온 것도 그렇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는 사람들 먹고 살라고 도와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서, 지금현재 융자를 받을때 당초 대출한 것도 나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못냈는지도 안나와있고 또 형평의 원칙에 어려워서 못내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한해두해 자꾸 미뤄진다는 것은 공정성도 없고, 못살아서 형편이 안돼서 못내겠다고 해버리면 5년이고 6년이고 계속 가야될 그런 형편이고,

그 돈을 회수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데 못주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앞서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언제까지 받겠다는 확약이라든지, 확실하게 해달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보증인도 있고 하니까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다음에 이 돈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도 이 돈을 안갚으면 안된다는 어떤 정신적으로 인정을 하니까 만약의 경우 이 돈은 쓰고 버티니까 그만이더라 이런 식으로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2천만원인데 나름대로 기회를 보는 사람은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되는데 이 기금이 또 시에서 이런 예산 배려를 할 때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시의 특별금고 사업으로 내가 먹고 살았다는 효과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과장님, 개인 돈을 누구한테 빌려줘서 보증이 있으면 92년도 받을 돈을 안받았겠습니까?

시고, 국고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앞서 강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회수를 해서 돌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중대사업에 융자를 해주는 이런게 되어야 되는데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안되니까 놔두고 보증인도 놔두고 하면, 보증인한테 절대 결손처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보증인한테라도 언제까지 받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어쨌든 빠른 시일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68p 광고업체에 대해서 관내에 15개 광고업체가 있는데 광고플랭카드나 에드벨륨 띄우는 것, 신문에 간지라든지 또 방송국 앞에 게양기 게양하는데 그에 대한 부과나 징수는 어떻게 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현재 광고는 신고를 한 업체수는 84개 업소가 있습니다.

현수대에 현수막을 하나 걸려고 하면 시청에 돈 3천원을 시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은 보통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제작업자들이 쓰기 때문에 제작업자에게 시에서 위탁을 해놨습니다.

광고만 자기가 써서 위탁받으면 시로 3천원 신고서하고, 필증하고, 증지사서 들여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써가지고 걸어주는데는 광고물 업자들이 현재 만원을 받는 모양입니다.

걸어주는데는 만원을 받고 걸어주지 않고 자기가 걸고 싶으면 자기가 걸고 다시 말하면 개인이 플랭카드를 한개 썼는데 걸고 싶으면 업자한테 걸어달라고 하면 만원이고, 3천원은 시증지로 들어왔으니까 7천원이지요.

그리고 내가 걸겠다 하면 3천원만 내면 현수막 썼는 자격만 주면 개인이 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만약 광고업주에게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한 세금부과나 이런 것은 세무서에서, 세무과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것은 없고 저희들이 대전에서 배워와서 지난 해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대전에는 개인한테 그런 권한을 줬습니다.

시가 위탁을 해서 그러면 너가 거는데 만원을 받고 3천원은 시 수입증지니까 들여보내고 나머지는 거는 값으로 해라, 그러면 현수대가 저희들은 21개인데 21개 걸려면 돈이 제법 안됩니까?

14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광고물 협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협회회원에 한해서만 받는 겁니다.

협회회원이 아니면 그냥 업자가 5만원 받고 현수막을 하나 만들면 자기가 겁니다.

협회라는 것 자체가 법인체인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전부 가입이 다 안되고 3분의2정도 가입이 돼서 그 받는 돈으로 운영을 하는데 여직원 월급, 사무실 운영 경비가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보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현재 시 지정게시판이 200개 입니다.

이것을 스폰서를 받아서 했습니다.

한개 만들 때 당초에는 60만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80만원 줘야 만드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시가지 요소에 걸었고 이번에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시비로 하는 게 발주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산지역에 11개를 발주했습니다.

선산지역에 한개도 없기 때문에 읍면당 1개씩 하고 선산읍만 3개를 해서 11개를 새로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을 거는데는 붙이는 칸이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훈련이 돼서 인쇄소에도 붙이는 것은 기준규격만큼 만듭니다.

그래서 시가지가 어느정도 깨끗해져 가고있는데 100장에 5천원은 받습니다.

이것은 시 수입증지로 납부를 합니다.

이것은 새마을 지회에서 관리를 맡을 수 있도록 시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방송국 앞에 150개 정도 되어 있는 게양대라고 있는데 거기는 각 사회단체, 업체에 대한 부과징수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88올림픽때, 지금현재 123개 있습니다.

기업체에 그 때 10만원씩 받으면 기 하나 세원준다 해서 기업체, 단체, 봉사단체해서 10만원씩 내가지고 세워 놓은 것입니다.

시비로 예산들여서 세운 것이 40몇개고 기관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세워놨는데 현재 새마을기 걸어놓고 그 외는 기업체에서 회사기 걸 수 있는 기업체는 다 가져오라해도 가져오는 숫자가 적어서 2개씩도 걸어놓고 했는데 물론 봉사단체 등등 다 부탁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안돼서 지난 6월에 그럼 우리나라 물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국가기를 가져오면 걸어주겠다고 기업체와 협의해서 지금 국가기가 미국을 비롯한 18개국의 기가 와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다 걸어놨습니다.

아직도 이중 걸려있는 것, 가상해서 무슨 라이온스 같으면 2개 걸려 있는 것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걸고 싶은 기관단체나 회사가 있다면 언제라도 걸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이수근 그러면 이 깃대를 만들 때는 사회단체 내지 회사에서 계속 기를 달아 주겠다고 돈을 받았는데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다 걸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를 안가져오니까

윤춘식 위원 기 거는데 돈 받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안받습니다.

전혀 안받고 걸어주는 겁니다.

○의장 이수근 간판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금년에 간판 정비를 한번 하세요.

구미 간판 공해가 상당히 심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업소간판은 원래는 1업소 1간판하다가 이제 벽면으로 붙이는 것은 허용이 돼서 2개 정도는 잠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업소간판을 현재도 뜯어내고 무허가 집에는 위생과 하고 협조를 같이 받아서 하고 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지금 현재 신평을 뜯고 있습니다.

등록된 전체 간판수가 약 4,300개로 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상당수 약 1,300개 정도 금년에 있었는데 지금은 뜯어낸 숫자가 1,600개를 뜯은것으로 봐서 조사한 숫자가 다소 차이가 나지 않았나 봅니다.

○의장 이수근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도로에 시범적으로라도 간판 규격이 있을것 아닙니까? 엉망진창입니다.

간판업자에게 교육을 시키든지 규격대로 해서 보기도 좋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피로를 안 느낄정도로 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도로 위에다가 놓는 간판은 통행인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것인데 그것도 빠른 시간내에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 구미시 행정을 보니까 붙이는 사람은 붙이고, 뜯어내는 사람은 뜯는 그냥 버려두는 경향이 있는데 노인새마을이라고 하면서 노인들 전주나 어디에 뜯는것도 우리 과장님은 노인 새마을한다고 보기좋은지 몰라도 일반 시민들 보기에는 노인들이 거기 붙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보기 안좋습니다.

그것은 전화번호까지 있으면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당초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붙이는 것 가만히 놔뒀다가 노인새마을이다해서 동원해서 뜯어내고 하는데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런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그 동안에 새마을 지도자, 노인회를 동원해서 무리한 추운 겨울에도 했고 비가 온후에는 잘 뜯긴다고 해서 했습니다만 한두번도 아니고 늘 그렇게 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간판을 할수 있는 게시판을 거의 충족할만큼 게시판을 하고 나서는 다소 전주에 붙이는 양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 원평 1, 2동을 제외하고는 전주에 붙는광고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비정돈이 됐습니다.

원평 1, 2, 3동은 근간에 고발한 것이 1건당 법으로 보면 5만원 이상, 5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처한것도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는 현재 7건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현재도 과태료를 매기고 있고 이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상한 액체인가 이것을 사서 3일전부터 전주에다 액체를 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평 1, 2, 3동에 붙이게 되면 붙지도 않도록 저절로 뚝뚝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그 액체를 사서 지금 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전주에 붙이고 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뛰고 해서 도로에 있는 간판도 낮에는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녁에 내놓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야근을 하더라도 한바퀴 돌고 해서 간판정비가 더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그것은 실적 위주로 7건이 이라고 했으니까 다행인데 그렇게 해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예.

강형구 위원 317p, 각종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구미시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바르게 살기 구미협의회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지원기준액에 예산요구를 해서 다 집행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을 예산을 줘서 어떤 단체에서 쓰고난 뒤에 결산보고를 하는지 또, 그것을 혹시 보조 해준 진흥과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정액보조는 분기별로 결산보고서가 먼저 들어오고 자금이 나갑니다.

일단 결산보고서가 선행 들어와야 돈을 내주고 정액보조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 단체는 물론 저희들이 감독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중앙회에서 정식 감사를 하기때문에 저희들은 감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없이 다 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단체만큼은 중앙에서 직접 감사를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그외에 돈은 안줍니다만 금고는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직접 감사를 합니다.

체육회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보다도 우리가 직접관여해서 하나하나 해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저도 생활체육회이사로 몸담고 있습니다만 생활체육회가 2천1백만4천원을 지급하는데 과연 행사를 어떻게 했고 얼마집행 됐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런데 생활 체육협의회에 대한 문제는 시 체육회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는 이유가 중앙적 체육회가 지원해주는 것은 십원도 없고 생활 체육협의회는 중앙정부가 년간 지원해주는 돈이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3~4천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편성을 한다는 얘기도 안할 뿐더러 어떻게 편성했다는 보고도 안합니다.

이게 지난해 처음 나왔습니다.

그전부터 있었으면 어느정도 정립이 되는데 지난해부터 있어서 그 돈이 나와서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어쨌든 금년에는 돈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으면서 경상북도 생활체육대회를 영주에서 할때 가면서 우리가 줄수 있는 한도까지 예산 편성을 해서 주면서 전체 예산이 얼마냐 예산서 가져와라 해서 따져보기도 했는데 많이 기분나빠 합니다.

도에서 중앙에서 바로 받아 왔는데 너희가 주는것도 아닌데 그런 간섭을 하느냐 하면서, 그런데 이것도 간섭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것이고 어디까지나 정당하게 시비하고 플러스를 해서 잘써나가라는 차원에서 보면 가능한 얘긴데 지금 총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이부분도 앞으로 챙겨볼 사항입니다.

강형구 위원 저도 몸을 담고 있으니까 모순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마지막 결산도 잘안하고 또 행사라는것이 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 4~50명 모아 놓고 형식적인 행사를 하고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데 이부분은 좀더 예산서를 보고관리를 해주셔야 틀이 잡힐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 부분도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세무과장 김경배 입니다. 먼저 저희과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6개계가 있습니다.

부과1계, 부과2계, 징수1·2계, 세무조사계, 세외수입계, 총인원은 정원이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기능을 말씀드리면 부과1계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도세를 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의 서무와 지방세정 전산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2계는 시세를 중심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주민세를 비롯한 9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징수1계는 지방세 징수계획과 수입 및 결산 징수부 정리 보관업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2계는 체납세 징수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고, 체납 및 결손처분 교부청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계는 세무정보수집 및 조사 지방세 구제업무, 토지등급 설정 조정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계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수입증지 제조수불, 시금고 관리 및 자금수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규 위원 총무과장님, 참고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낼 때는 각 과별로 국별로 수합을 해서 내지요?

그런데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감사자료가 하나의 부수 채우기에 지나지 않다는 제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용을 더 착실하게 해주면 보는데 내용도 더 잘 알 수도 있겠고 또 앞으로 좀 더 착실하게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자료는 의회에서 요구한 것만 하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다 못드렸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세부적으로 현황을 보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규 위원 예를들어 말하면 10개가 있다. 10개 중 5개는 누구한테 배부를 해줬다, 3개는 우리가 자체 그냥 두는 것이고 2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하는 그런 게 없고 10개는 10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예, 알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체납세 관계를 묻고 싶은데 총 체납세가 65억8천 얼마되어 있는데 92년도, 93년도, 94년도에는 어느정도인데 95년도에는 40억 정도 됩니다.

왜 95년도에 체납세가 이렇게 많은지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체납세를 결손처분을 못받을 것은 과감히 못받겠다고 해버리고, 자꾸 대장만 남겨 놓으면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세무과에서 일을 하는가 하는 궁금증만 갈 뿐이니까 95년도 체납세가 40억이라는 상당히 많은데 이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체납세가 결손처분하는 방법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세무과장 김경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체납세가 금년에 들어서 과감하게 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까지 지방세 징수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현금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에게 법으로 허용이 돼서 심지어는 장사하는 집에서 벼르고 앉았다가 수금하는 것 갖고 오면 그 자리에서 내놓으시요 하고 빼앗다시피 해서 갖고 들어오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인천 도세사건 이후에 세무공무원들로 하여금 현금징수를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보고도 받아오지를 못합니다.

올해도 2차례에 걸쳐서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선정하고 저희들이 6만6천건되는 많은 고지서를 추적을 해서 배부를 하고 독촉을 했습니다만 큰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불어나게 된 이유는 올해 들어서 부도난 업체나 제일 큰 것이 하나백화점이 과거에 다모아로 있다가 세금을 내고 여기에 부도를 내서 여기에서 한개에 8억1,100만원입니다.

여기다가 재산세하고 하면 거의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랜드로얄 관광호텔이 그전에 김종구씨가 할 때 그때 부도난 것이 2억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김종구씨 개인으로 부도난 것이 1억정도 됩니다.

그외 위원님들 자료로 100만원 이상 나갔습니다만 부광물산에 1억부도, 동우종합건설에 1억2,500만원이 부도, 그리고 태성건설에 8,600만원, 동부주택에 7,500만원, 풍성월드에 6,900만원, 효성전자에 6,500만원, 한국상무대 4천만원 등등해서 부도업체에 대한 체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3번에 체납세 유형별 현황을 분석해 놨습니다.

그 중에 행방불명, 무재산, 납세기피, 업체도산, 납세일실 등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가서 독려를 할 수 있는 것은 납세기피 현상으로 되어 있는 것과 납세일실 이 두가지를 합하면 32,112건에 23억9,500만원 됩니다.

이것은 전체 체납액의 약 37%정도 됩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면 부도직전이라든가 또는 사람들이 만나도 돈을 못받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지난번에 체납세 정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손도 하고 있습니다만 결손이 2억 3,500만원을 결손을 시켰습니다.

결손을 마구 시키는 것이 아니고 결손요건이 충당되어야 하는데 첫째, 재산이 없으면서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산 조회를 내무부 전산실에 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수시로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은 1년에 체납세 정리할 때 한번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난번에도 4억 가까이 조회를 했는데 2억 3천 밖에 못시킨 이유는 재산이 무재산이 되어야 되는데 내무부에서 재산이 없다고 조회가 왔는데 우리 자체로 자동차 등록이나 조회를 해보면 자동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있으니까 무재산이 아니라서 결손도 못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하나 백화점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은행이 1순위로 되어 있는데 은행이 입찰을 보이면 우리한테 돌아올 것도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은행도 입찰을 못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임대들어갔던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건드려 봐야 오히려 시끄럽겠다 해서 덮어놓고 있는 사정이고 해서 사실 65억중에서 못받을 항목에 대해서 결손도 못시키고 이렇게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납세 정리기간 동안에 어제도 도에서 대책회의를 시군 재무, 세무과장 회의를 오후 2시에 가서 하고 왔습니다만 도내 전반적인 사항으로서 포항이 100억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도내 9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통해서 최대한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하나 백화점은 압류는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예.

강형구 위원 압류를 시키면 빨리 했으면 경매를 했을 때 2억2백만7십만원 취득세 부분은 충분히 인수를 할 때 받을 수 있었지 싶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과거에 제가 79년도 세외수입계장할 때 그때만 해도 국세, 지방세 우선 원칙이 있어서 압류가 되어서 체납처분을 하게 되면 국세나 지방세를 최우선으로 줬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어지고 압류 순위로 주기 때문에 지방세가 가장 취약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에 재산조회가 안돼서 압류를 늦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거의가 적고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한달이 지나갑니다.

한달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독촉기간이 한달 지나갑니다.

그러면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두달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압류를 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최우선 순위가 은행에서 제일 우선 순위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교부청구를 올려도 제가 큰 덩어리만 해도 적어도 5내지 6억원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공무원이 법원에 가서 여비도 못 건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억씩 되는것도

그래서 과거에 지방세 우선 순위가 있을 때보다는 안되고 있고 지금 된다고 해도 은행이 이미 돈을 내줄 때 담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순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경쟁이 안되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랜드관광호텔의 경우는 전소유자가 재산도 없고 다 없습니다.

그런데 과점주주가 되어 있는데 장모가 대구에 별로 좋지도 않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과점주주 재산에 걸려 있어서 결손을 못하고 복매를 하려고 해도 복매비용도 안 나올 처지고 해서 그냥 걸려있는 정도입니다.

체납이 덩어리가 큰 게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덧붙여서 그랜드호텔의 경우에도 부도낸 사람이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체도 하고 있고, 하나 백화점도 우선순위가 물론 은행인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하나백화점을 인수하기 전에 그때 그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취득세 입니다.

등록세는 냈습니다.

취득세는 자진납부 할 수 있는 기간이 취득하고 난 한달이 지나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 백화점같은 경우는 고지도 하기 전에 부도처리가 되어서 우리가 긴급부과를 했습니다만 안됐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랜드호텔은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의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종구씨 개인 소유재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빌려서 업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을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국세는 이상이 있다 싶으면 무조건 가압류부터 시켜놓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는데 지방세는 안면이 받히고 해서 가압류를 못시키는데

○세무과장 김경배 지난번에 고지서를 보낼 때 납기가 한달을 주고 납기후 한달을 주고 그래도 안들어 올 때 압류를 했는데 제가 도저희 그래서는 채권확보가 안되겠다해서 법적으로 납기가 끝나면 독촉을 할 수 있으니까 바로 독촉을 하고 바로 압류하자해도 최단시간이 두달입니다.

제도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가압류 신청하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체납처분이란 첫째 납기가 경과해야 되고 납기경과 후 10일 지나서 20일 정도에 독촉을 해야 되고 독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법적기간이 두달입니다.

곽용기 위원 물론 경매건수도 많았겠는데 배당청구 소송은 몇차례나 내봤습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배당청구 소송이 아니고 압류를 해놓으면 법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물권에 대한 공매를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교부청구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보에 선순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서 하나백화점이나 이런 경우는 경매가 들어갔다 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 배당 청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배당 청구를 다 합니다.

1억씩 되는 걸 했는데 후순위가 돼서 십원도 못받고 오는 그런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과장님, 액수가 많은 것도 중요합니다만 체납사유를 자금난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무과에서 성의가 없어서라고 밖에 표현이 안됩니다.

마을에서 돈을 제일 잘 쓰는 사람만 못받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세금받으려고만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종합 토지세는 5월달이 납기지요?

○세무과장 김경배 재산세는 5월1일 기준 6월 납기입니다.

종합토지세는 6월1일 기준 10월에

이대규 위원 미수관계에 보니까 취득세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분류로 해서 이렇게 미수가 됩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취득세 체납의 경우는 주택회사가 사놓고 집을 못짓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 개인의 경우는 중간에 부도가 난 경우도 있고, 하나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저희들이 여러번 갑니다.

심지어는 동장을 대동해서 가기도 하는데 마을에 체육회장이라면서 돈을 내야될 것아니냐 하면 거기는 또 나름대로 여기에 불만이 있어서 못냈다고 합니다.

사실 돈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안가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곽용기 위원 취득세가 몇%입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100분의 20%입니다.

거기다가 자진납부를 안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곽용기 위원 취득세 체납액이 2백 몇십만원하고 2백 단위 이상이 된다고 하면 그만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인데 왜 취득세를 못받았습니까?

자산이 있는데

○세무과장 김경배 안그래도 저희들이 땅을 파는 것도 아니고 사는데 왜안내느냐 독촉을 하는데 자기가 땅을 살 때 무리하게 샀다고 하면서 안낸 것이 있는데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취득세 체납자중에 혹시 옛날에 토지를 취득했거나 건물을 새로 지어서 취득을 했다든지 이런 취득소유가 발생돼서 옛날에 취득세를 냈는데 영수증을 잃어버려서 시에는 정리가 안되어 있고 그런 사람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가 한두번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땅을 사고 난 다음에 30일내에 안하면 가산세가 붙으니까 취득세를 먼저 해놓습니다.

그래놓고 특히 건물같은 경우에는 담보낼 이유도 없고 하니까 등기를 안해 버립니다.

그러면 3년 후에 가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작년부터는 전산이 되어서 됩니다만 과거에 전산이 되기 전에는 하루에 등록세, 취득세 작업하는게 200건 내지 300건 가까이 되는데 3년전에 것을 일일이 다 대조를 못합니다.

취득세를 내고 3년 후에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소에서 토지가 넘어옵니다.

올해 우선 대조를 해보고 부과가 안됐으면 다시 부과를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는 없고 올해 한두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면을 해준 사례가 있는데 작년부터는 전산화가 되니까 앞으로 2, 3년만 흘러가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강명수 위원 액면으로는 상당히 적은데 받으려면 받을 수 있지 싶은데 자동차세 말입니다.

94년도는 3,400만원이나 됐다가 95년도에 2,100건으로 줄어든 것은 비례적으로 차량 숫자도 늘어났을 것인데 많이 받은 것으로 칭찬을 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다녀볼 때 세금영수증을 안붙이고 다녀도 한번도 확인하는 일이 없던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내면 차를 못몰고 나간다는 의식이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물론 출장은 가도 한건에 십만원짜리 이런거니까 인력을 소비하고 해서 능률적이 아니라서 안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구제를 할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시내에 차영수증 없으면 못나간다는 의식이 되면 차를 가진 사람이 세금만은 낼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자동차 밖에 납세필증을 붙이는 제도는 올해 8월 24일부터 폐지가 돼버렸습니다.

그전까지 그 제도가 있어서 올해에도 인동에 제가 오고나서 동직원들까지 15명정도해서 점검을 하고 보내고 했는데 그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를 안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번호를 떼냅니다.

그리고 영치증을 교부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영치증을 붙여놓고 가져와서 시에서 보관을 합니다.

건수는 많은데 복개주차장 같은데 3백, 4백대 거르면 그중 2~3대 나옵니다.

올해 실적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총 138건에 징수금액은 5,296만9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특히 도량동 같은 경우 한사람이 개인사업을 하는데 트럭을 3대를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세를 240만원 체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물어물어 찾아가보니까 가내공업 비슷한 걸 하는데 번호판을 억지로 떼와서 사무실에 갖다 놨습니다.

그랬는데 3일 후에 돈을 가지고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돈받고 내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지금 소형 컴퓨터가 있어서 들고 다니면서 복개주차장이나 아무데나 가서 차번호 두드려 보고 조회해서 체납이 있으면 번호판을 그대로 떼옵니다.

번호판 영치를 직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함으로 해서 자동차세가 줄어들지 않았나 싶은데 자동차세도 앞서 성의만 있으면 다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동차를 매매하고 난 다음에 꼭 그걸 이전해야 되는데 내가 인감떼주고 했으니까 저 사람이 틀림없이 이전했을 것이다 해서 줘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또 저사람은 계속다니면서 갑이라는 사람 명의로 타고 다닙니다.

그 사람은 또 다른데 팔아 버립니다.

그러면 계속 차가 심지어 나중에 폐차가 돼도 고지서는 발부가 되고 계속 자동차세가 나갑니다.

작년에 장천같은 경우에 이것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과가 8범인가 이런데 두사람 형제간에 장천면에 체납액이 8백만원인데 두형제 자동차세만 4백만원 체납했습니다.

자동차를 할부로 빼서 이것을 노름하다가 금방 팔아버리고 사람도 어디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렇게 형제간에 둘이 한 게 4백만원이나 됩니다.

면에서는 사람도 없고 차도 없으니 부과를 못한다 해서 부과유보를 해놨는데 감사원감사에서 왜 부과를 안했느냐 해서 새로 부과하는 바람에 4백만원 체납이 됐습니다.

예를들면 1건에 그런 일이 있는데 자동차세는 그런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대규 위원 지금현재 총체납세중에 과장님 생각할 때 총액중에 어느정도는 결손처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것은 행방불명, 무재산, 업체도산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체가 도산이 돼도 재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하고 무재산이라는 것도 9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회를 하면 자동차가 남아있어도 있는 경우입니다.

이래서 손을 못대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유형별 현황에 보면 납세기피와 납세시기 일실 이 두가지를 보면 32,114건인데 23억9,500만원 약 24억정도 전체의 약 37%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부지런히 뛰고해서 받아낼 수 있는게 됩니다만 나머지 63%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어 있거나 압류가 안된 상태에서 재산이 없으면서도 차량이나 이런 게 있어서 결손을 못하는 그런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김병주 위원 가능한 것이 24억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그사람 사정은 고려안하고 현재 법적으로 결손을 안하고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윤춘식 위원 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차는 없는데 본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던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작년까지는 번호판 영치를 안하면 번호판을 분실했다든가, 아니면 차가 없다든가 이런 것은 완전멸실이 됐다는 확인이 되면 폐차장에서 확인서, 분실이 됐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관리하는 확인서가 됐을 때는 되는데

윤춘식 위원 내가 몇건 알고 있는데 자동차를 예를들어 서울같은데 갖고 갔는데 차세워놓고 어디 다니다 보니 애들이 와서 부수고 하면 차는 그냥 그대로 버려두고 오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신고를 하면 추적을 해서 어디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차를 찾아와서 폐차를 시키든지 하면 되는데 분실신고만 하고 통보가 와도 안찾아 옵니다.

그러면 결국 노상방치 돼있다가 폐차가 되면 대장에는 살아있고 본인은 소유를 안하고 있고 세금은 계속 되는데

○세무과장 김경배 그런 경우는 차라리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에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고만 하게 되면 일단 차량에 공고를 합니다.

차적지에다가 재산압류가 되어 있다거나 하면 권리행사를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권리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를 하게 되면 공고기간 한달이 지나면 폐차장에 가서 폐차를 시킵니다.

폐차가 됐으니까 폐차된 후부터는 폐차증만 있으면 부과를 안해도 됩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은 법이 바꼈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차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도 계속 세금 고지서가 나온다거든요. 그런 걸 앞으로

○세무과장 김경배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걸 알면 부과를 안하고 부과를 유보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마음대로 안되는 게 대장에 살아 있으면 유보해 놓으면 다음에 공무원들이 문책당합니다.

실제 자동차세 부분이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시금고 운영에 관한 것을 제가 알기로는 대구은행, 농협, 주택은행 3군데로 아는데 그 운영에 있어서 단기성 예금이랄까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 운영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현황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 준비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여기서는 준비가 안됐는데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 195억을 정기예금 시켜놨습니다.

정기예금은 3개월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으면 대부분 다 예금을 시킵니다.

길게는 1년짜리, 3개월, 짧은 것은 1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기간이 도래된 것 부터 먼저 해제를 해서 급할 때 쓰고 자금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대구은행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있고,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년도별로 이자수익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93년, 94년, 95년

○세무과장 김경배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자수익이 몇%라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 지금현재 이자를 해약할 때마다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에는 추정하기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20억으로 알고 있는데 예금이자 수입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정기예금을 예치를 시킵니다.

김병주 위원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예치를 하는 기준이나 그런 게 있으면

○세무과장 김경배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작년에 된 배경을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농협은 선산군에서 금고를 취급하고 있었고, 대구은행은 구미시에서 금고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시군통합이 되면서 도내전체가 설왕설래했습니다만 작년에 대충 농협과 도당국과 대구은행 삼자가 협의를 했습니다.

기존에 기득권이 있는 것을 무시해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통합을 하면서 어느 한쪽을 준다는 것도 안맞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어느 선을 그어야 하지 않겠느냐해서 특별회계는 농협에,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에 그리고 군과 시가 농협에 관리했다든가, 대구은행에 관리한 곳은 그대로 다 하고 달리되어 있던 부분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에 특별회계는 농협으로 갔습니다만 농협중에서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과에서 OCR이라고 해서 고지서 용지에 수납하는 과정입니다.

그 기계가 농협에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당시 농협에서 안받으면서 그게 다시 재론이 되어서 앞서 얘기한 삼자가 수의하기를 그러면 구미가 공기업 특별회계를 안주는 대신에 경산이 일반회계를 농협이 가져가도록 하자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협이 과거에 선산군에서 액수보다도 특별회계만 가지므로 해서 전체 예산기준해서 28억정도 종전보다 적고 전체 비중을 봤을 때는 94년도 대비해서 비슷하게 됩니다.

작년에 임명시장 있을 때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만 올해는 민선시장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안이 안나오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할 부분은 못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동 회계과장 이동입니다.

회계과의 기능과 인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회계계, 용도계, 관재계, 영선계로 해서 4개계가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30명에 현원36명으로 6명이 많은 것은 선산군과 통합할 당시에 운전기사가 정원보다 많아서 그게 많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회계계는 예산의 세출, 결산, 세외수입, 국도비집행, 일상경비를 취급하고, 용도계는 공사의 도급계약과 물품구매, 재물조사, 정수물품의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관재계에서는 국공유지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영선계는 청사관리, 관용차량관리, 기타 영선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들 기능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총무과장님께 공무원 해외연수 귀국보고서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고 하도록 해주십시요.

○위원장 윤영길 예, 그럼 잠시하고 회계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귀국보고서에 대해서 잠깐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은 제도상으로 잘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공무원 해외연수를 잘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용도 충실하게 귀국보고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총무과장님이 신경을 쓰시면 보고서도 좋지만 레포트형식으로 갔다온 분들이 문제점이라고 연수대상에 대해서 업무분야가 각자 달라서 서로간의 시각적 차이가 커서 현지토론 연수후 교감이 없다가 하나있고, 연수코스에 대해서 사전에 필요한 정보가 거의 없어서 현지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그 분들이 공무원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사례 발표를 할 때 세미나를 통해서 안가신 공무원들과 토론을 해서 외국의 잘된 제도나 좋은 점을 토론이나 정보교환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충분히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수의계약 도급자는 이사람들 현주소가 안나와 있고 공사계약 집행현황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이 아닌 업체 소재지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수의계약은 가능하면 지방업체에 주는 것이 맞다고 봤을 때 이 자료에 의하면 도급자 주소가 안나옵니다.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동 예, 별도로 뽑아 드릴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덧붙여서 수의계약 낙찰율이 거의 다 95%를 넘어섰는데 이게 사전정보가 나가서 그런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서로 업자하고 예산에 의해 어느정도의 가능성을 제시해서 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수의계약도 완전입찰이 아닌 견적을 받아서, 제가 하는 얘기는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들어오라 해서 견적을 받아오라는 게 아니고 그에 관계되는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참여하시오해서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서 최소화했을 때 주는 방법 이렇게 주면 좋지 싶은데 그렇게 하면 95% 이상이 안나오지 싶습니다.

그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요.

○회계과장 이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나 기타물품 구입의 수의계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우리 구미시업체하고 하고있습니다.

구미시에 업체가 있는 사항은 거의 구미업체에 선정을 해서 하고 요즘 공사계약은 설계금액과 예정가격이 고시를 합니다.

사전에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수의계약은 95%가 되고 경쟁입찰은 예가를 고시를 해서 봉투를 만들어서 입찰을 보러 오신 분이 10개중에 3개를 뽑아서 평균치가 예정가격이 됩니다.

그 예정가격의 88%이상이 되는 분만 낙찰이 되는데 그 88%이상 중에서 제일 낮은 가격이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공개 경쟁입찰 했을 때는 좀 낮고 수의계약은 높은 편입니다.

강형구 위원 공사예정가는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그것은 발주부서에서 설계금액의 가격입니다.

설계된 금액이 예정가격인데 거기서 사정을

강형구 위원 우리 시직원이 뽑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사무소나 다른데 줘서 합니까?

○회계과장 이동 용역을 준 설계는 용역회사에서 금액이 결정이 돼서 들어오고 우리 내에서 하는 것은 우리 설계하는 사람이 가격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경리관은 그 설계금액에서 +1%와 -1%해서 2% 중간에서 사정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사정은 평균 2%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러면 예정가 뽑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회계과장 이동 요즘은 설계금액으로 전부다 공고를 합니다.

강형구 위원 처음에 예정가를 잘 뽑아야 시 예산을 줄이느냐, 낭비하느냐

○회계과장 이동 예, 그렇습니다.

입찰은 입찰보러 오시는 분이 뽑기 때문에 우리가 일체 관여를 못합니다.

강형구 위원 예정가는?

○회계과장 이동 예정가는 품세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를 낮고 오르고 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고시된 그 범위내에서 설계를 합니다.

곽용기 위원 수의계약시 3사 이상이 견적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동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만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한 업체만 불러서 합니까?

○회계과장 이동 그러면 수의계약 사항이 아니고 발주부서와 우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공사에서는 이 업체가 제일 낫겠다해서 그 사람을 불러서 줍니다.

곽용기 위원 한 사람을 불러서 준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동 예.

강형구 위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제한경쟁을 시킬 수는 있지 않습니까?

A, B, C라는 업체가 있으면 제한경쟁을 시켜서 우리는 이런 공사를 하려는데 당신들 한번 내봐라 이러면 95%, 98%하는 게 훨씬 더 낮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이동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올해와서 더욱 더 생각을 더 합니다만 서울의 각종 공사사고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깍는 의중을 생각지 않고 공사의 튼튼한 부분을 더욱더 중요시 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거 같으면 우리가 수의계약 사항이라도 관계업체 한사람 불러서 견적내봐라 해서 최하위권자를 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않고 공개 경쟁입찰도 너무 내려가면 공사가 안되니까 88%선을 끊어서 그 위에 입찰서 써낸 사람이 자격이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85% 낙찰된 것은 부실공사가 많이 되겠네요.

○회계과장 이동 85%에 된 것은 큰 공사, 88%선을 무시한 공사여야만 85%로 내려갑니다.

그 외에는 잘 없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불러서 값을 다운시키는걸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공사가 얼마만큼 튼튼하게 되겠는가 그 자격부터 합니다.

곽용기 위원 자격은 다 갖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동 있어도 공사를 좀 잘 하시는 분, 또 사업부서에서 일을 시키면 튼튼하게 한다는 그런 업체를 발주부서에서 선정해서 합니다.

곽용기 위원 예를들면 마음에 드는 업체한테만 주고

○회계과장 이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무소하고 건설과에 업체가 등록이 됩니다.

그 리스트를 매년 받아서 그 리스트에 의해서 합니다.

김병주 위원 금년 95년도 수의계약 공사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동 건수가 헤아려 보지 않았는데 여기에 하나도 안빠트리고 다 기재를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124건 정도 되는데 타관내에 수의계약하는 수치가 더 많은 걸로 아는데

○회계과장 이동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관내업체입니다.

구미관내에 없는 업체, 세무서나 건설과에 등록이 안된 업체, 면허가 없는 업체와는 계약을 못합니다.

그 외에는 전부 구미업체입니다.

강형구 위원 앞서 전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 현황에 지방이 표시가 전혀 안나와 있는데 자료를 좀 주십시요.

○회계과장 이동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나온 양식이라서 전혀 수정을 안해놔서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인철 위원 앞으로 수의계약도 그런 형태대로 계속 해나가실 겁니까?

○회계과장 이동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겠는데

○회계과장 이동 설계할 때 정부의 모든 노임단가나 고시가격에 의해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많은 차이는 안납니다.

전인철 위원 똑같은 업체가 3군데 있으면 A라는 업체가 말도 잘 듣고, 공사를 잘한다 하면 A만 주고

○회계과장 이동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장을 정부에서 부터 지시된 양식이 아니고 우리 자체대로 편중될까봐 리스트를 만들어서 언제 계약을 한번 했다는 걸 전부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예를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수의계약을 한 업체만 불러서 상의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예산의 낭비에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공사한 견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만약에 무작위로 뽑으면 내역을 줄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수의계약 공사현황 두번째 페이지에 신평 조경지 수목보식공사, 설계금액 1,998만7천원인데 낙찰이 1,919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공사한 내역을 주십시요.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다른데 비교를 해서 참고로 받아 보겠습니다.

이 공사금액이 정말로 알뜰하게 했는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새합산 조경이라고 했는데 어딥니까?

○회계과장 이동 경산입니다.

조경공사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우리 관내에 등록업체가 없었는데 올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구미시에 합니다.

내역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이것 95년도 금년에 한겁니다.

○회계과장 이동 김해수씨가 된 게 7, 8월에 등록이 됐을 겁니다.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계약하는 것은 이 분한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국공유지 점유현황에 대해서 국공유지 점유현황을 넘겨 보니까 사실은 농사를 안짓는 분이 많은 평수를 해있고 국공유지 점유에 대한 특혜는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국공유지에 대한 점유금액을 미지급된 현항은 없는지

○회계과장 이동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국공유지 임대를 해줬는데 임대료를 안낸 사람들 그에 대해서는 안나왔는데

○회계과장 이동 체납자 조서가 있습니다.

1억9,300만원 현황을 내놨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국공유지 임대를 하면서 체납이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임대를 할 때 돈을 먼저 받고 임대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먼저 임대를 해주고 돈을 언제 받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동 왜 임대료가 이렇게 발생하는가 하면 보통 임대기간이 5년되는 것이 있습니다.

5년분을 다 받는 게 아니라 1년분씩 받다보니까 체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러번 방문을 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는 체납액이 있으면 안해 줍니다.

조금늦어서 그렇지 들어오기는 다 들어옵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체납되어 있는 것은 고아 문화청솔아파트 국유지 매각대가 1억4,800만원인가 있습니다.

그게 부도가 나서 못받았는데 연내에는 될 것 같습니다.

입주자한테 조금도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지금 대신짓는 사람이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 빼고 나면 크게 체납액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임대료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앞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개선책으로 조례를 우리한테 올리더라도 1년마다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게 원칙이고, 사실 농사 안짓는 사람한테 농경지 임대를 해줬다는 것은 특혜준 것 밖에 더 됩니까?

○회계과장 이동 그럼 점도 좀 있을 겁니다만 실제조사를 해마다 합니다.

좀더 실태조사를 해서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임대에 대해 누가 봐도 의혹이 가는 문제고, 덧붙여서 물어보는데 국공유지가 구미시가 갑자기 도시로 형성이 되면서 쉽게 말하면 구, 하천 이런 게 어느집 마당 복판을 지나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바로 현실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도로 불하를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지만 그 집내에, 번지내에 들어가 있는 구나 하천은 빨리 조사를 해서, 평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걸 한번 조사해 본 예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조사를 안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행정재산으로 있는 것은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잡종지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관리전환이 되면 도하고 재경원에 승인 입찰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구같은 게 대지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작은 것들은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도에 승인 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불과 10평 남짓한 적은 것들이니까 과감하게 불하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됐을 때는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지방의회가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동안은 못하셨더라도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해주십시요.

제가 다시 조사를 한번 해볼 겁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동조하는 얘깁니다만 100평이하는 불하를 해줘야 되는 불하대상인 것으로 아는데 예를들면 지산1, 2동같은 경우 구, 하천 국유지깔고 앉은 것이 한정없습니다.

3평, 5평, 10평씩

이것은 꼭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안하면 민원대상입니다.

윤춘식 위원 개인이 법을 잘 모릅니다.

시에서 5평씩, 10평씩 점유하고 있으면 반상회때라도 가서 동직원들도 사실은 잘모릅니다.

전체 시직원들 교육할 때 담당직원이 교육을 시켜서 이런 걸 신청할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지 그냥 놔두고 있으면 소유자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홍보를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그동안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에 저도 처음 느낍니다.

1년에 두번씩 승인신청을 중앙으로 냅니다.

한달이나 두달전에 각 동으로 전파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것보다도 개인한테 통보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지금 행정재산은 소관부서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모릅니다.

용도폐지가 안된 것, 잡종지가 안된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모르고 저희들 한테 넘어온 것은 전파를 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도 과감하게 한다고 했는데 신청이 많지 않았습니다.

또 매각 가능면적이 300㎡이상은 못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과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물품구입 집행현황에 연결되는 얘기지만 95년도에 한 것을 보면 전산소모품 구입 이런 것은 칠곡이나 대구에서 구입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필히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구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입하도록 하십시요.

○회계과장 이동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산용품을 칠곡에서 사왔는데 기정물품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판매하는 것이 반값밖에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반값을 주고 사오는 경향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구미에서 삽니다.

강형구 위원 예정가는 어디서 뽑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물품구매도 전부 발주부서에서 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강위원님 말씀은 다른것 없습니다.

지방업자 육성인데 앞으로 꼭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회계과장 이동 예, 꼭해서 외지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감사지적 조치결과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회계과도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사항으로 하겠네요.

○회계과장 이동 올해는 작년보다 보상금이 반밖에 지급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산동에 신당동 구미개발 이것은 임대입니까?

○회계과장 이동 예, 임대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지난번에 의회 승인받아서 한 것은 뭡니까?

○회계과장 이동 그것은 녹지과에서 해서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상호교환한 것이고 이것은 시유지에 임대료를 받은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시유지 하천은 매년 불하를 하고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지금 하수과에서 관리하는데 용도폐지 안하고는 팔 수가 없을 겁니다.

김병주 위원 용도폐지 된 것은 팔았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제가 오고는 한번도 안팔았는데 용도폐지가 거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에 지금나와 있는 것은 시장실 사랑방 설치하고, 의회 2, 3층 에어콘 설치 2가지 밖에 안나와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전국체전이나, 예술회관

○회계과장 이동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자료제출이 됐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과 소관만 내놨습니다.

윤춘식 위원 어차피 돈은 회계과에서 다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동 돈은 나가도 각 과에서

윤춘식 위원 앞으로는 성립되기 전에 돈을 내주지 마십시요.

○회계과장 이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보상금 집행에 관해서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라고 388p에 나와 있는데 경상북도 도감사에서 지적이 된 모양인데 그러고도 그 뒤에도 보상금에서 격려금이나 간담회 경비가 지출이 된 게 있는 걸로 압니다.

○회계과장 이동 그게 격려금으로 나간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금 또 시상품, 공식적인 회의 그런데 급식은 보상금에 집행이 됐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리고 난 뒤에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민속놀이 등 통합시 발족홍보용 보상금 이런 게 여기서 나간 걸로 아는데

○회계과장 이동 홍보용 보상금은 어떤쪽에서 나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자료에서는 안나왔는데 잘못 집행이 됐다면

강명수 위원 어차피 보상금은 회계과에서 나가야 지급이 되고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자료를 시전체 보상금 자료를 내지 못하고 자기과 소관만 냈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압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서류를 보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자료가 있으면 좀 내주십시요.

○회계과장 이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유인물에 안나왔는데 이번에 실내체육관 입찰이 됐지요?

거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하면 냉난방 시설, 전화 시설등

○회계과장 이동 이번에 입찰을 본 것은 건축만 봤습니다.

오늘은 통신보고 12월 4일날 전기 봅니다.

강형구 위원 건축은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장 이동 풍림산업에서 합니다.

풍림산업에서 하면서 우리 구미시 4개업체가 공동 도급으로 들어갑니다.

강명수 위원 395p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이 불용액은 위에서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통합하면서 너무 적기 때문에 안 입으면 같이 안입겠다고 포기를 해서 그렇고, 두번째 자산취득비는 차 살겁니다.

작년에 시장님 차를 사려다가 못산 것 남긴것이고, 일반재료비는 280일 짜리 일용인부임 남은 것이고, 토지매입비는 주민들이 건의해서 동사무소 확장부지인데 하나도 못사서 그대로 이월된 것이고 그 밑으로 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는 동사무소 짓기 위해서 올해 발주하지 못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강형구 위원 시설비가 동사무소 겁니까

○회계과장 이동 예, 그렇습니다.

강명수 위원 안그래도 돈이 없는데 이렇게 많이 잡았다가 15억씩, 16억씩 예산을 계획없이 사장을 시켜도 괜찮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토지매입비는 당사자하고 감정가격으로 서로 계약을 하면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감정가격으로 안팔려고 하니까 그렇고, 시설비는 좀 늦게 돼서 그렇습니다.

강명수 위원 작년 같은 경우 시장차 사려다 왜 못샀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작년에 박병련 시장님계실 때 시장님이 사면 안되겠다고 해서

강명수 위원 시장님이 사면 안되겠다고 판단하는데 밑에 직원들이 차사야 됩니다하는 것은 과잉충성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자꾸 인심쓰고 지역개발하는데 아끼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동 예, 알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철저를 기한다고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유지 구같은 것, 분명히 발취해서 불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임대 사용료도 특혜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조사를 철저히 하십시요.

○회계과장 이동 예, 실제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두순 시민과장 정두순입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5개계입니다.

민원행정계, 민원계, 차량등록계, 호적계, 병무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9명, 현원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는 민원봉사실 종합관리운영, 재증명 발급, 기한부 민원서류 접수이송,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추진, 호적에 관한 사항, 자동차등록검사, 병력동원 업무, 예비군 자원관리도 병무계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시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각 부서마다 결재를 맡고 하다 보니까 민원처리가 잘 안됐다가 지금은 복합처리가 된다는데 맞습니까?

○시민과장 정두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개과 이상 복합된 민원에 대해서는 시민과에서 접수해서 내용에 따라 처리 주관과로 보내면 처리주관과에서 각 과에 협의를 해서 실무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떤 분야에 저촉이 되나 안되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어떤 부서에서 만약 거기서 안되면 다시 돌아와서 민원보고를 하겠네요.

○시민과장 정두순 옛날 같으면 공장을 하나 지으려면 서류도 많고 몇년 걸린다는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민원인이 민원부서에 민원 1회 방문처리 접수부서에 신청을 하면 그 창구에서 내용에 따라 주관과가 어디냐 가장 핵심적인 과에다 민원처리를 하도록 보냅니다.

그러면 그 주관과에서 관련과가 공장등록이나 건축허가를 하려면 어느 과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당과에서 관련과의 의견을 듣습니다.

말하자면 실무 종합 위원회를 서면상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무 종합위원회를 개최해서 적당한가 아닌가, 종합적으로 한부서에서 처리를 해주므로써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호적같은 경우는 법원의 위탁사무인데 예산이 연결되는 게 있습니까

○시민과장 정두순 시민과에서 호적같은 것은 법원행정처 법원소관이고, 이것은 기관 위임사무이고 병무청에 관련되는 병무계가 있습니다.

병력동원관계, 입영관계, 신체검사 이런 것은 병무계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국가기관 위임사무입니다.

호적은 국비가 안내려오고 병무는 국비가 90%이상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호적은 전부 시비로 한다는 겁니까?

○시민과장 정두순 예.

김병주 위원 위임만 하고 돈은 하나도 안주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정두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호적을 편제를 새로 한다든지 이 때는 법원의 예산이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시민과장 정두순 호적계에서 처리하는 일은 모두 시비로 합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현재 일반 시민들의 여론이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불친절하다는 말은 안나와야 되는데 앞으로는 교육이라든지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정두순 불친절 관계, 민원실 친절봉사를 위해 저희들도 늘 신경을 쓰고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도나 내무부에서도 불시에 확인이 내려오고 하는데 저희과에서는 금년 7월에 친절봉사를 위한 책자를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한부씩 배부를 해서 익히도록 하고 또 수시로 기회있을 때 마다 친절봉사교육을 시키고 또 민원실을 자체대로 아침, 저녁으로 늘 반복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한두번은 민원인과 마찰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대부분은 민원인들이 이해를 하시고 시민과 직원들 친절하다고 인정을 하시고 기분좋게 민원을 보고 돌아 가시는데, 일부 민원인중에는 오실 때 무슨 사유가 있었든가,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왔는데 구비서류가 미처 못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와 또 타시군은 이렇게 하는데 구미시는 왜 이렇게 하느냐고 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민원공무원과 민원인이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저도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드리고 보려던 민원처리는 제대로 못보고 가셨더라도 불쾌하지 않게 가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도 무료대서 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정두순 예, 하고 있습니다.

행정동우회 회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안내도 하고

김병주 위원 공무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정두순 예, 퇴직 공무원을 활용해서

김병주 위원 그 사람들도 보수를 줍니까?

○시민과장 정두순 교통비 정도로 해서 16,400원씩 일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용인부 단가 기준으로 적용해서 줍니다.

선산출장소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인원이 많이 확보되어서 하고 있고 구미관내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한 분이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하는데 위촉은 4명해 놨는데 각자 사정에 따라서 서로 바쁠 때는 다른 사람이 나와서 교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김병주 위원 매일 합니까?

○시민과장 정두순 예.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수복 민방위과장 김수복입니다.

민방위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의 기구는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 등 2개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10명으로 현재 9명입니다.

1명 결원은 교육훈련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기능은 민방위 교육의 계획 및 실행, 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 인력동원 계획수립 및 시행, 정부 을지연습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관리, 소방관련 업무추리의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구미에 민방위 교육대상이 몇명이나 되고 민방위 교육은 몇회나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민방위과장 김수복 민방위교육 대상자는 총 43,894명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기본법에는 년50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년8시간을 2회에 걸쳐서 상, 하반기로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1회 4시간, 하반기 1회 4시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요즘은 민방위교육에 불참하면 벌칙사항이 어떻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수복 불참을 하면 고의성이 없으면 과태료가 15만원입니다.

만약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이 될 경우 진술서를 받아서 50% 할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저희 시의 방침은 1차, 2차, 3차 보충교육을 하더라도 교육을 이수시켜서 주민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상, 하반기 교육을 마치고 교육을 받지 않은 분이 49명이 있습니다.

49명은 타지역에서 교육을 받아서 아직 통보가 안왔거나 또 우리지역에서 이미 전출을 갔거나 이 둘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3차 보충교육을 해서 금년도에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를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1회 불참시 15만원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수복 연 교육에 상반기 1차 안했을 때 15만원, 하반기 안했을 때 15만원인데 결국 교육을 이수하면 4차 보충교육까지 하더라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곽용기 위원 벌과금에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김수복 벌과금은 민방위교육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낮춰달라고 누차 내무부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과거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던 것은 폐지가 됐습니다.

읍면동장이나 직장대장이 판단을 해서 주민등록에 의해서 편제를 하면 되는 걸로 해놨고 교육불참자 과태료는 아직 하한 조정이 안됐습니다.

건의는 해놨습니다.

곽용기 위원 정부노임단가는 3만원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김수복 정부노임 단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3만원도 안되는데 하루 불참하면 4시간입니다.

전부가 우리 구미시민인데 벌과금을 15만원씩이나 물린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으냐는 겁니다.

○민방위과장 김수복 과한 면이 있기 때문에 회의가 있을 때나 중앙에 세미나가 있을 때 누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현실적으로 봐서 민방위훈련이 필요하든, 어떻든 유사시에 그래도 대항할 수 있는 조직은 이것 밖에 없으니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누차 낮춰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부과해서 징수한 내역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수복 금년도 교육불참자 징수내역은 없고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9명에 대해 100%징수 했습니다.

8명에 대해서 120만원 100%징수를 했습니다.

교육불참이 아니고 이것은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서 120만원 입니다.

강명수 위원 교육대상자로서는

○민방위과장 김수복 교육 대상자로서는 기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예가 없습니다.

강명수 위원 94년에는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수복 없습니다.

강명수 위원 제한연령은 몇세까지 민방위를 받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수복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대원 편입으로 부터 5년차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강명수 위원 생년월일 관계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수복 예, 관계 없습니다.

군 필을 한 분들은 8년차까지 예비군이 되고 예비군이 만료되고 난 뒤 민방위가 되면 5년차까지 교육을 받으시고 41세가 경과하면 교육은 면제입니다.

5년차가 안되더라도

민방위대원은 돼도 교육은 면제하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우리 시청에 민방위 강사가 몇분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수복 시청내에는 공무원 1명, 민간인으로서 장정호씨, 박태완씨, 양광조씨, 해평에 교장 선생님 퇴임한 분까지 4분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우리 시 민방위 교육을 하면 전체가

○민방위과장 김수복 전체가 10명입니다.

강명수 위원 이 분들 보수는 여기 나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수복 예, 보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보상금은 1시간에 35,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강형구 위원 우리 시로서는 민방위 교육을 철저히 받는 거네요.

○민방위과장 김수복 제 나름대로 봤을때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인근에 상주, 문경, 김천, 성주 이쪽에서 우리 교육하고 있는 중에 보충교육을 다수 받고가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지금현재 민방위교육을 하는데 출결석 체크는 지역 대장들이 해오는 보고에 의해서 합니까?

○민방위과장 김수복 아닙니다.

교육을 하기 전에 출석표를 배부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마치고 나가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강명수 위원 소집을 하는 경우는 그렇고 각 리동별로 시간을 떼우는 수도 있지요.

○민방위과장 김수복 각 리동별로 시간떼우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집합입니다.

강형구 위원 민방위 교육도 그런데 민방위 훈련할 때 사실 오래해 나왔습니다만 민방위 훈련 자체를 떼우기 위해서 형식적인 훈련이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이나 좁게 얘기하면 과장님 사견은 어떻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수복 그 점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민방위 재난대책 관리본부가 생겼습니다.

그에 따라 내년부터는 민방위 교육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돼줘야 되겠다고 인식을 하시고 교육내용을 여러가지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민방위 교육지침이 다방면으로 강구돼서 내려온다고 알고 있고 또 내무부에서 말씀하시기를 교육을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들어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매듭 풀고묶기, 수상안전보트타는 방법, 아니면 자동차 회사의 서비스 공장의 기술자를 불러서 흥미를 주기 위해 자동차를 아주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고 난 뒤 교육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구미 소방서나 119 구조대가 있습니다.

전에는 시예산으로 하다가 지금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119구조대가 예산상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비가 낙후돼서, 사실은 활동을 대단위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민방위과에서도 앞으로 교육문제에서 안전관리 문제나, 긴급조난에 대한 것 물론 여러가지 교육을 하는데 현실성이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119 소방소에서 어떤 요청을 하는가 하면 장비를 사달라는데 이게 큰 돈이 아니더라구요.

물론 도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구미시민전체가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예산에 어느정도 반영을 해서 우리 구미시만이라도 119 구조대가 정말 빠르게, 최신장비를 갖춰서 긴급조난이나 이런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총무국장님이나

○민방위과장 김수복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 제2회 추경에 소방서에 요청에 의해 검토를 했었습니다.

당시 소방서에서 많은 장비를 요청을 해왔고 액수로는 약2억7천만원치가 왔었는데 그중에 저희가 가장 필요한 구조장비가 뭐냐하면 2회추경에 소방서분 2,500만원을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 넘겨서 입찰을 보이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아울러서 군부대에도 1,200만원 상당의 예산을 2회 추경에 구난장비를 올렸습니다.

그 중에는 도비가 6백만원, 시비가 6백만원 총3,700만원 상당의 구난구조 현대식 장비를 구입해서 소방서와 군부대에 풀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소방서에서 봉사단체로 요즘 아파트에 고가사다리를 이용해서 사람을 내리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한테 부탁을 하던데 시에서 예산이 가능하지 싶은데 상의를 해보라 했는데

○총무국장 김정욱 의용 소방대장들도 간담회를 실시하는데 산동면 같은데는 창고가 없어서 그걸 지어 달라고 하고 소방대원 대장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은데 시비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서 강위원님 말씀대로 구미 소방대가 도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미시민을 위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와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 윤영길
  • 허대룡
  • 강명수
  • 강형구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춘식
  • 이대규
  • 장영호
  • 전인철

○출석전문위원

  • 신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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