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8월28일(수) 오전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 예산심의 과정에서 거론되었던 현장을 답사하고 금일 일정을 시작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답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회청사 앞에 대기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현장답사)
(11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영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현장답사의 건을 잠시 거론하고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답사의 건을 잠시 거론하고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간사 심사들어가기 전에 조금전에 현장답사를 해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매듭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398,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의견이 다르더라도 의견일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평육교 가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간사 의견이 아까 강위원님이 차안에서 오시면서 하신 말씀하고 우리 도시건설 말씀하신 두 안을 두고 좋은 방안책을 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강대홍 위원 버스에서 개인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길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관계 규정보다 높고 3m 이내마다 참을 만들어야 되는데 9m40cm의 높이라면 참이 두 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불편한 사항 그다음 끝부분이 바로 도로와 붙어 있어서 위에서 사람이 넘어진다든지 했을 때 차하고 바로 부딪히는 문제해서 원평육교 가설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상일 간사 지금 2억을 가지고 살려주느냐 아니면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차후에 얼마가 들든 지간에 완전하게 할 것이냐
○강대홍 위원 지금 2억은 살려주고 3동 부분은 도시계획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보상비하고 육교계단을 바로 고치는 것을 문제를 계속사업으로 본예산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 시설이 인근 주민에게 편리함을 주는 그런 육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답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위험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는 개수가 필요하다는 제 나름대로의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없었으면 그 다리를 이용하다 다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인데 육교가 있으므로 해서 다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참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육교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려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만 올렸지 기초조사도 하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 이야기를 들으니까 부지가 그것은 철도청 부지다 안그러면 개인 사유지다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사실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들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 2억이 들 것인가를 지금 전혀 기초자료가 안되었다고 보는 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할 때는 면밀히 하시고 지금 부지가 개인 사유지입니까? 안그러면 철도청 부지입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시설녹지 부분은 개인땅입니다. 원평동 쪽에서 일부 옛날에 소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골목길에 집이 들어서 있는 그 부분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원남동 쪽에는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야 됩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매입해야 됩니다.
○박수정 위원 매입하면 가격이 확실히 안나오잖아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어디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추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감정해 보기 전에는
○박수정 위원 대충은 나오지 않습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대충 저희들이 보상비 계상할 때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잘 안맞아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 놓고 나중에 그런 부분은 감정에 의해서 합니다.
○강대석 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견은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수를 한다든지 날개를 달아가지고 했을 때 보다더 원활하게 육교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또 개인부지를 만약에 용역을 준다든지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으로 들여 만든다 했을 적에는 그것과 연계될수 있는 그런 역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정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개인 사유지라 하면은 용지매입을 해야 하는데 지주들이 반대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반 소방도로도 개인이 반대하면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그것은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지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협의 수용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 땅은 시설녹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사유권 행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보상가가 어느 정도 되는가가 문제이지 협의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이 위원 예산은 세워주는데 잘 검토해서 하세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안을 우리 위원님께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계장님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해 주십시요. 이 사업이 겨우 3년 되어가지고 아직 하자보수기간도 끝나지 않았다는데 이런 사업을 했을때에 물론 다니는 사람은 불편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 내역을 모르는 많은 시민은 저것이 어제 아래하더니 오늘 뜯어 고치는구나 시에는 돈이 저렇게 많구나 이런 어떤 비판의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해야 되지 전부 저마다 자기 욕구에 만족하게 할려하면 어디 만족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우선 생각에 그런 땅을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경사가 있어서 그런데 평지에도 넘어져서 사고가 나는데 그것이 평평해졌다고 사고 안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속에 목욕하고 더위를 식히러 가서 목숨을 잃는 수도 있는데 거기 죽으로 갔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위험이라 하는 것은 어디든지 도사리고 있는 지역인데 그것이 사람 한두사람 다쳐가지고 경사가 그렇다 하면 시에 설계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설계한 사람은 잘 못입니다. 경사를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미끄럽게 할 것 뭐있습니까? 시멘트하면 될 것이고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은데 돈 2억 우리가 솔직한 소리로 아무 돈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혈세가 모아지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어떤 비판이 나올지, 물론 우리 동료끼리는 공약사업이고 뭐고 했으니 주어야 되고 한데 이렇게 되면 전부 나누어 먹기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위원들이 공감대를 해서 이 사업을 잘 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했으니까 민주사회는 같은 여론에 가는 것으로 믿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말 신중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여기 어떤 의원이 자주 들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과연 했을 때 시민의 질타가 여론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판단해서 해주세요.
○박진이 위원 포장 덧씌우기는
○위원장 박영환 예, 그 다음에 보도블럭
○박진이 위원 보도블럭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다른 곳에 쓸 곳은 많고
○이용원 위원 보도블럭하는 전구간이 몇m 됩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4.4km쯤 됩니다.
○이용원 위원 이번에 할 계획은 얼마나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500m 정도
○박진이 위원 저도 가끔 보면 밤에 거기 앉아 놀고 사실 잘 해놓으면 놀이터밖에 안됩니다.
○박수정 위원 그것도 그렇고 사실 보도블럭을 교체했을 때 강변쪽으로 축대가 상당히 허술합니다.
보도블럭을 다시해도 강변쪽으로 다시 무너질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강해서 지금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보도블럭만 교체를 하면 강변쪽에 다시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또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금 곧 도로확장한다는 계획서가 나왔는데 물론 5년안에 될지 3년안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데 이것 뜯어버리면 또 졸속한 사업소리 듣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덧씌우기 도로야 이왕 도로가 파손되었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보도블럭하는 것 잘못해 버리면 이것 지금 해놨다가 2년 후에 도로 확장되면 또 욕먹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런데 2년이내는 국도33호가 되기가 힘들지 싶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강변도로가 전체 4.4km인데 지금 해놓은 곳이 500m 정도했고 이번에 예산을 500m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을 점차적으로 해나가야지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서 하는 것 보다는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계상을 해주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축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축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방 밑부분에는 괜찮은데 실제로 강변쪽으로 내려가면 빈 블럭이 문제지 그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일 간사 계장님, 보도블럭 문제인데 저는 생각이 강변도로 보면 보통 차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차를 타고 가다고 밖에 구경하다가 혹 한번 내렸다 차타고 바로 갑니다. 보도블럭 걷는 그런 사용은 결코 안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장 덧씌우기에 있어서 아까 굴착을 해서 구멍을 뚫었는데 그것이 거리가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끝난 이후에 덧씌우기도 단계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저희들 하려고 하는 곳은 관매설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용원 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4km 구간인데 지금 500m 보도블럭 교체를 한다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전 구간에 보도블럭을 다 갈아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도로가 확장될 때 보도블럭을 다시 전부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아까 한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보도로서의 역할이 보도를 만들었을 때 보도를 이용하는 인원이 어느정도냐, 그냥 전시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봄에 한창 벚꽃이 많이 피었을 때 제가 현장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도에 사람도 많고 지금 가을이나 겨울 이런 철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봄에 가보면 산책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강변에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도 강변도로를 한번씩 들러서 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관상으로 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에는 재고하고 다음에 덧씌우기 4km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감되는 것을 3회추경에 올라오든지 해서 이것을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이것은 아무래도 도로확장 해버리면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도로를 확장해도 보도블럭 자체는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여기하는데 보면 쓸만한 것 인력이 더 비싸다고 그냥 버리고 맙니다. 그것 쓸만한 것 재사용하는 것 아직 한번도 못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해주세요.
사실 거기 도로나면 욕먹습니다. 말대로 4년, 5년 후에 하면 괜찮은데 정치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잘못해 버리면 내년이라도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박수정 위원 출장소 하기 전에 위원장님이 재판 계류되어서 보상주어야 된다 하는 것 그것 자료달라 했는 것도 안가지고 오고 지금 어떤 마무리를 짓고 출장소를 한다든지
○김종용 위원 공원 건도 어제것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넘어 갑시다.
공원 이것도 보니까 기타시설에 있는 모양인데 시설물 종류가 이렇게 세분화 되어서 나왔는데 선전탑 그런 것은 없는데
○위원장 박영환 운영상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장소에서 나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것은 다음에 조금 미루고 출장소부터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전문위원님 자료 좀 챙겨 주십시요.
○위원장 박영환 간사님 예산안에 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간사 출장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 세입부분은 넘어가고 세출부분에 45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산읍하고 소재리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선산 출장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개발과 추진 업무에 걱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위원회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배려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산읍에 포상1리, 죽장리는 사업지구가 변경되어서 간이 상수도는 부기 정정한 겁니다.
사업지구를 북산1리와 소재리 두 개 지구를 감시키고 포상1리와 죽장리로 사업지구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박수정 위원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분명히 필요해서 올렸을 것인데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여기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2,468만7천원 삭감된 이유는 지금 기 간이상수도 사업이 완료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완료로 인해서 거기 잔액이 사업비가 남는 금액을 삭감을 시키고 뒤로 다른 사업으로 돌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북산1리 3천만원을 감하고 또 소재리 3천만원을 감해서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포상1리하고 죽장리로 갔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액수가 틀리는데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부기 정정도 있고해서 공사비 차이로 해서 지구조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그 부분에 대해서 앞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에 관한 시비부담금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자체 사업에 조정을 했는 겁니다.
○한상일 간사 다음은 46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뭡니까? 농촌공가 정비보상은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빈집 철거하는데 도에서 공가 철거비가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사유지 점용 소송 배상금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선산읍에서 시외버스 터미날 뒷편에 동부소방도로입니다. 이것이 도로에 물려 있는 것을 저희들이 용지를 사용해 가지고 이것이 소송이 되었는데 정유소 뒷편인데 김병국씨외 7인에게 소송에 졌습니다.
그래서 539만8천원이 소송비용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배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배상금이 아니고 사유지를 도로에 점용했기 때문에 져서
○이용원 위원 배상금이 530만원이라면 과장님 설명이 소송비용이 530만원이라 했잖아요.
○예산계장 허경선 그것은 과목부기상 지출을 하기 위해서 배상금 목으로 올라갔는데 실제 내용은 소송비용 들어간 것을 저희들에게 청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소송 배상금인데 그 땅에 대한 사용료나 땅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땅값은 동부 소방도로 확장 개설시에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됩니다.
○김종용 위원 소방도로 계획되었는데 사용한다고 소송을 했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위원장 박영환 이것을 사건 내용을 주세요. 시에서 재판만 하면 전부 패소하는데 변호사는 변호사 대로 돈주고 저런 것은 전부 지고 여기 이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박수정 위원 이것이 대법원까지 갔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금 사건이 더러있는걸 보면 담당자가 위에까지 항소도 해야 되는데 항소도 안해서 징계먹고 한 사건도 여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것 아니라고 적당히 하다 가버리면 그만 말아 버려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고 지금 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지느냐 하면 증인들을 잘못 채택해서 그런 겁니다.
증인들 얼마든지 있는데 증인은 안하고 관계 공무원만 왔다갔다 하다가 몇마디하면 대답이 시원치 않으니까 진 사항이 많습니다.
사건있을 때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 우리도 증인을 하고 할 것인데 사건을 다 마무리되고 나면 배상금 올라 올때만 우리에게 올라오지 사건 내용은 시의원들 아무도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런 증인을 세워서 한번 해보자하고 수의도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중간에 사건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일단 구미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저희들은 대법원까지 전부 항소를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자료를 한번 가져 오십시요. 언제 판결났고 소송했는 내역을 서류를 가져 오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석 위원 과장님, 선산 단계천 복개공사 언제까지 하면 다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추경에 2억6천만원 29m 하고 나면 그 위에 계획이 200m 나머지 물량입니다.
○이용원 위원 완전 소방도로개설이 불용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이것은 재원변경이 되어서 당초에 시비로 세워 놓은 것을 교부세가 나왔기 때문에 교부세로 환원시키고 시비를 감한 것입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데 밑에 문성진입로개설에 190m에 2억이고 목화주택 진입로 확장에 50m에 이것도 2억인데 다 같은 문성인데 어떻게 가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정성기 위원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 담당자가 답을 했으면
○예산계장 허경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문성진입로 개설은 지금 신호등 있는 곳에서 선산쪽으로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그 쪽은 농지 내지는 그렇게 되어서 그렇고 목화주택 위치는 선산하고 지산 경계 바로 경계에 주유소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목화주택이라고 구미경계입니다.
그래서 보상비 문제가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런 것 아닙니까?
전체 물량인데 어디든지 2억씩 하고 그 다음에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190m 문성진입로 가격이 보상금이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목화진입로 확장도 마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가가 같은 문성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목화주택 진입로는 주거지역이고 문성 진입로는 주거지역이 아니고 농지지역입니다.
○박진이 위원 농로에 가는데 아스팔트포장합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지밀집 지역이고 이것은 대지지역이라도 진입로는 좁습니다. 목화주택은 구미에서 선산쪽으로 가다가 경계지역에
○박수정 위원 지역개발과는 오후로 넘깁시다. 지역개발과를 오후로 넘기든지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나와야지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지적과 나와 계십니까?
지역개발과 이것은 지금 여기까지 설명듣기로 합시다.
간사님 지적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간사 지적과 468페이지 부서운영 관서당경비 469페이지 일반 수용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과장님 선산지역에 지금전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읍면에서
○지적과장 김태홍 읍면에서 했던 것을 지희 지적과에서 합니다.
지적과로 하는 이유는 앞으로 건축물 대장토지하고 전산화를 같이 넣습니다. 모든 정보를 종합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
건축물 대장 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한상일 간사 469페이지 하단에 위에서 네째줄 드럼 이것은
○지적과장 김태홍 레이저 프린트기 드럼이라고 있는데 5천매 복사하면 흐릿합니다.
5천매하면 낡아서
○한상일 간사 본청 지적과 예산은 프린트기 드럼 똑같은데 15만원씩인데
○지적과장 김태홍 13만2천원 틀림없는 가격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그것은 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드럼이 9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13만2천원이 있는데 최저가격이 13만2천원입니까? 9만원하고 13만2천원 짜리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드럼도 재생되는 것으로 13만2천원은 기준이 5천매 같으면 8천매까지도 합니다.
9만원 짜리는 5천매 덜 되어서 갈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면에서는 돈은 같이 들어가고 9만원하는 것은 얼마 못쓰고 13만2천원 짜리 드럼하는 것이 돈이 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개별 공시지가 도면을 4천매를 제작한다 했는데
○지적과장 김태홍 반만 제작합니다.
본청은 올렸다고 합니다. 출장소 지역은 당초 예산에 못올려서 선산하고 고아면, 산동지역에는 도시계획 지역이고 3개읍면을 우선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공시지가를 객관성있게 정확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4천매나 필요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4천매 중에 3천매인데 민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적도는 지적도대로 일부 도시계획내에도 평가를 해서 94년 지가는 얼마, 95년 지가는 얼마, 96년 지가는 얼마 공시지가 도면에 표준지를 일단 어디를 표준지로 하고 그런 작업하는 것입니다.
○김윤석 위원 보조인부 관계인데 16,400원에서 17,550원으로 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이번에 예산 부서에서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한 겁니다.
○김윤석 위원 그런데 보조인부들이 정식직원들이 여기 할 일을 가지고 전부 보조인부 써가면서 하는 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읍면도 보면 직원들이 해낼 수 있는데 보조인부를 쓰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출장소 뿐아니고 시청전체 문제입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김위원님 보고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과는 깊이 모릅니다. 세무과하고 저희과 경우에는 단순민원입니다.
어쨌든지 토지대장등본 발급하러 오면 빨리 해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보조인부가 없으면 빨리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업무같으면 출장소도 그렇고 본청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장하나만 조금 여유있고 다른 사람은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박진이 위원 과장님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놀면서 예를 들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이것해라 저것해라 한다 이겁니다.
○박수정 위원 그것은 지적과 소관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이니까 넘어갑시다.
○한상일 간사 그러면 47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상단부까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박수정 위원 471페이지 행정소송비용변상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평 낙성리 소재에 구미축협 우시장 부지인데 토지초가 이득세가 1억2천만원이 축협 우시장 부지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을 하면서 주위에 축협우사 부지에 대한 기준표준지가 없는 상태에서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하고 이런데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행정 소송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검찰의 지시를 받습니다.
검찰에 지시를 받는데 검찰에서 1차 고등법원에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이것은 행정소송에서 판결내용이 감정평가사에 감정도 받아야 되지만 개별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표준지를 어디를 다른 시군에서 따든지 따와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따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거기도 대법원 상고하면 그 비용을 또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승복하는 것이 맞다라고 검찰청 지시를 받아서 승복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배상하지 않게 되면 아시겠습니다만 2.5%의 이자를 별도로 물어야 됩니다.
○박수정 위원 결과적으로 부과를 잘못했네요.
○지적과장 김태홍 잘못한 것은 세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토지초과 이득세를 받을 때 우시장 부지로서는 표준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선산군내는 표준지가 없었습니다.
○박수정 위원 몇 년도 것인데 표준지가 없다하면
○지적과장 김태홍 90년도 공시지가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박수정 위원 90년도 공시지가면
○지적과장 김태홍 표준지 제도가 있는데 그때는 ½미만입니다. 짧게 말씀드리자면 우시장 부지를 공시지가를 우시장으로 찾지 못하면 타시군에 것을 당겨와서 해야 되는데 선산군은 관내 우시장 부지 표준지가 없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의뢰를 했는 가격으로 했는데 그것을 해평 축협에서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소송들어 갔는데 소송들어 가니까 필요한 곳에 대해서 표준지를 타시군에 것을 당겨와서 해야 하는데 안했다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측에서 항소를 해봐야 변호사비를 물어줘야지 그러니 이대로 시행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고등법원에 항소도 안했는데 행정소송 비용이 1천만원 넘는데요.
○지적과장 김태홍 이것은 판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소송비용도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상일 간사 프린트기가 130만원인데 프린트기 7∼80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가격을 파악해 보시고 올린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파악해서 올린 것입니다.
○한상일 간사 지금 프린트기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89년도 프린트기입니다.
○한상일 간사 현재 있는 것을 폐기시키고 구입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이용원 위원 밑에 지적민원 토지대장발급용 컴퓨터는 어떤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586인데 조달 구입가격입니다.
○이용원 위원 지금 컴퓨터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286입니다.
○이용원 위원 용량이 모자라서 586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내용면에서도 차이가 있고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한상일 간사 지적과 더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오후 2시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분0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간사 그러면 오전에 하다가 중단한 지역개발과 465페이지를 펴보십시요.
466, 467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아까 단계천 복개공사 29m되어 있는데 여기 계속 사업입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예, 계속 사업입니다.
○이용원 위원 단계천 총길이가 얼마입니까? 복개해야 할 총길이가 얼마입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1,567m입니다.
○이용원 위원 현재 남은 것은 얼마입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현재 남은 것이 29m하면 급히 해야 할 것이 200미터입니다.
○이용원 위원 전 구간을 복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200m는 전 구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지 형성된 복잡한 곳까지만 하는 것이 200m입니다.
○이용원 위원 복개 했는데는 몇 m 입니까?
○강대석 위원 계장님 총길이에서 현재 했는 것 빼면 나오잖아요.
○이용원 위원 복개를 해서 복개했는 공간을 유효 적절하게 쓸수 있는 효율화를 생각해서 복개를 해야 합니다.
전 구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1,567m 전체 복개할 필요가 있나 이겁니다.
○도시계장 김성근 단계천 경계가 성당앞에까지 했습니다. 하고 남은 부분이 많은데 저 위에까지 다해서 1,567m입니다.
○이용원 위원 일부 29m하고 나면
○도시계장 김성근 꼭 필요한 것이 200m 더해야 합니다.
○이용원 위원 전에 했는 구간은 몇 m입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1,276m입니다.
○이용원 위원 올해 29m 포함안하고 1,276m입니까?
○정성기 위원 전체 1,500m중에서 1,276m 했으면 할 것 다 했겠네요.
○도시계장 김성근 나머지 2백m를 해야합니다.
○강대석 위원 도시계장님 이야기는 1500m가 복개할 양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단계천 길이가 아니고 1,567m 공사할 양인데 1,276m하고 나머지는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예.
○위원장 박영환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아까 문성이야기 나온 것은 자료로 답변이 되었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일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468p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이 위원 도시계획도로 간접보상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주거비, 이사비 간접보상입니다.
○박진이 위원 이사비는 무엇이고 간접보상인데…
○도시계장 김성근 이사하는 비용에 필요한 겁니다. 보상비 말고…
○박진이 위원 이사비 이것을 지불하면서 시행 규칙이라든지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예, 있습니다. 도에서 결정되어서 나옵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박수정 위원 보통 이사비는 5인 가족으로 얼마입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60만원입니다.
○이용원 위원 260㎡당 25만원 이것은 보상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규정은 없고 건물 면적에 얼마 가구 인구수에 얼마 이렇게 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이사비는 인구수에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주거비는 건물 면적을 감안해가지고 합니다.
○이용원 위원 건물 면적을 감안해 가지고 합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그것은 지침이 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당 얼마 기준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주거비 이사비 포함해 가지고 260㎡에 25만원 계상했다면 25만원 수치가 어디 근거를 두고 산정했느냐 이것입니다.
○도시계장 김성근 25만원은 전체적으로 면적 가지고 계산해서 대략 25만원 정도라고 한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김계장 설명대로하면 이사비는 인구수에 쫓아가지고 산정하고 주거비는 건물 면적에 의해서 하면 분리해서 계상되어야지 한꺼번에 25만원 무더기 값으로 계상되면 이해가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장 김성근 예, 분리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성기 위원 소방도로 몇m내는데 260㎡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저희들이 한가구 9백만원이면 가구수가 많은데는 좀 많고 차이가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6,500만원인데 주민이 몇가구입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8, 9가구인데 이번에 재원이 없어가지고 이것만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 사람들이 9백만원, 8백만원 주면 나가는 사람들 이의 없이 나갑니까? 안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혹 안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사하고 나야 주는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김 계장님 나중에 보상기준 자료를 보내주세요.
○도시계장 김성근 예, 알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더 작업을 할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13개 노선에 1,400m정도 보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3억 정도 간접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용원 위원 기초 땅값이나 지장물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예.
○이용원 위원 그러면 보상 다되어 가지고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96년도 보상을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13개 노선에 보상 다 끝났는데 예산 확보해 놨는데 주거비, 이사비를 안주어 가지고 공사착공을 못했습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공사비를 못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보상비만 받아 가지고 하고 사업비는 확정이 안됐는 것입니다.
○한상일 간사 13개 노선에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1,400m입니다.
○이용원 위원 문성에 사람들이 다닐수 있습니까?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문성 진입로는 문성삼거리에서 원호 들어가는 그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통행이 편리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김종용 위원 도로치고 소리 안나는 곳이 어디있습니까? 고아 문성지구도 구미 땅 광활한 땅을 같이 균형 발전을 해야 하는데 저번 추경때도 출장소에서 한 쪽으로 먼저 개발하고 읍면 단위는 하고 전체적으로 봅시다. 어떻습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지금 도시계획사업은 고아 선산 도시계획을 균형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균형적으로 하는데 읍면 단위가 도시계획 입안했는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예산도 그렇고…
○예산계장 허경선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입장에서 원호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만 금년 말로 건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 같은 것이 택지 진입로가 기존 도량동에 원호 택지 저쪽 건너 택지가 진입로 자체가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자면 기존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민들이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택지개발 그것은 진입로가 없는데 길이 없는데 사람들이 들어가 살았을 때 저희들이 어제도 검토했습니다만 상수도 관계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시에서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파트가 다들어서도 시에서 입주를 들어갈수 있도록 허가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 사업 자체는 시입장에서 봐서는 시급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김윤석 위원 김종용 위원하는 이야기는 같은 출장소 관내들어 있는데 고아 선산만 사업을 많이 하고 사업량이고 뭐고 보니까 적지 않은데 균형적인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균형을 맞추어 주자고 거기에 대해서 물은 것이지 문성 진입로에 대해서 물은 것은 아닙니다.
○이용원 위원 문성 진입로 지점이 어디쯤입니까? 도량동하고 연결되는 도로라 그러는데 거기에 배후 도로를 만들어 났던데
○도시계장 김성근 구미시에서 그 쪽에서 빠지는 도로입니다.
○이용원 위원 구미에서 원호지구까지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지요? 상수도 공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쫓아 가지고 도로가 개설 되어야 하는 것아닙니까?
그 지점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로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현재도 도로 축조되어 있는데 배후도로 만든다면 이 도로 개설이 필요합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올 하반기부터 도로를 개설할려고 했는데 구획정리 신청이 되어가지고 승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도로축조되어 있는데 도로를 개설한다 하면 이해가 안됩니다.
○도시계장 김성근 통행을 합니다만 폭이 좁고 허술합니다. 완벽하게 도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김종용 위원 도로가 물론 완벽히 있어 가지고 다니면 좋지요. 그러나 어디든지 거의다 참고 해 왔는데 구미땅에서 전체적인 것이 주거지역 개발을 이렇게 하는데 시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 곳만 투자를 하느냐 이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배후도로 포장이 다 되어있는데 이도로를 무엇 때문에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도시계장 김성근 구미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원호택지 개발하는데 까지 도로가 개설 안됐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짓고 있는데…
○이용원 위원 만생골 근처에 도로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그 도로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문화 청솔 아파트까지 확장 포장이 되어 있고 원호택지까지 도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못 뚝으로 가는 그것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김계장 설명이 그 도로 만든다 했으니까 틀림없어요.
○도시계장 김성근 예.
○위원장 박영환 321p에 다른데는 사업량을 정해가지고 예산세워 놨는데 321p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 마을 안길 및 소도로 확포장 2억5천만원 보도블럭 교체 또 보도 인도 설치 및 정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를 쉽게 말하면 보상 예산이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은 발견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 예산안에 이런 일이 안있겠나 가정하에 이렇게 하지말고 예산을 투자시키면 몇억 됩니까?
이것이 5억원 가까운 이 돈있으면 해결할수 있을 곳이 많은데 잠재적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느니 주거지역 쪽에 하는 것이 옳지요, 시급하게 보상 다하고 난 지역하든지 해야지 사실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래가지고 누가 앉아가지고 심의를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5억 가까이 되는 것 13개 노선 5억하면 깨끗하게 손질해서 말끔이 될 것인데 이렇게 놔두느냐 이것입니다.
13개 노선 토지 보상 다 됐다면은 그 예산을 가지고 허용되는 한도에서 공사비 한가지 노선이라도 거기에 쫓아서 간접 보상해야지 이것이 순서 아닙니까? 보상 다 끝났는데 예산이 허용되는데서 간접 보상부터 하는 것이 옳지 이것은 아이도 낳기 전에 기저귀부터 사는 결과입니다.
일이라 하는 것이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3개 노선에 개설 하는데 이것이 필요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1개 노선이라도 선택을 해서 할 것아니냐 13개 노선 한번에 공사비다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예산 자료 한번 오늘 주세요. 6천만원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곳은 또 일하고 하면 표가 나도록 해야지 않습니까? 간접보상액수 본 예산에 당장 이사비 주어가지고 이사시킬 필요가 뭐있어요, 공사비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요구 사업비를 산정해 가지고 예산이 미치지 못하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삭감해도 되겠지요?
○도시계장 김성근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때에는 13개 전체 요구를 했습니다. 삭감되고 간접보상비만 일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윤석 위원 그러면 2개 노선하든지 이렇게 해서 일을 그렇게 하든지 하지
○도시계장 김성근 간접보상비를 조금만 책정해 주어서 6천만원 계상되면 간접보상을 하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정성기 위원 내년초에 공사를 한다해도 공사를 따가지고 해야 하는데 일찍주어도 나가지 않을 것아닙니까?
13개 노선에 전체 간접보상비가 6천5백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이돈은…
○도시계장 김성근 전체 간접보상이 3억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성기 위원 한군데만 6천5백만원 들어갑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예.
○정성기 위원 현재 6천5백만원은 앞에 들어가는 거기에 따라 하는 것인지 이것도 내년 할 것을 미리 당겨 계획했는 것인지?
○도시계장 김성근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수정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이사비 주거비를 하지말고 공사비로 해가지고 한 개 노선이라도 공사를 해야되지 다음에 본 예산에 따가지고 이사비 주거비를 주든지
○정성기 위원 현재 공사구역은 간접보상 다 되었어요. 거기 간접보상하면 될 것아닙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예.
○정성기 위원 한군데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김윤석 위원 사업비도 확보되지 않았으면 예산 삭감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한공사가지고 하면 예산확보하고 하면 한군데를 마치라 이말입니다.
계획성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접보상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한공사 들어가는 구역에 사업을 하면 거기 간접보상을 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대석 위원 선산도 이제 구미인데 8개 읍면이 있습니다. 8개 읍면에서 출장소 지역에 골고루 추진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하고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전에 계시던 건설국장이 가셨지만 그분은 답변 잘하고 했을 것인데 마을이라도 안길포장 이런데 시급한 곳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거기다가는 보상비 다 줍니까? 5억 가까이 되는 321p 보세요. 이름도 성도 없는 거예요. 5억 넘는 돈입니다. 급한데 더 급한 13개 노선 시급한 곳에 일부 사업비가 되면은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다 내보내 놓고 사업하는 것입니다.
간사님 다음 진행해 주세요.
○한상일 간사 그러면 488p 한해대책 용수확보 장비 임차, 재해대책 장비임차 489p 실시 설계비 '96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조사 측량 설계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장비임차는 금년에 한해때 안하고 재해때 합니까?
○농지계장 박재원 이것은 부기정정 했는데 예산이 3,600만원 용수확보 장비 임차비가 있었는데 명목을 재해대책 장비임차비로 한해로 하지 말고 수해났을 때도 쓸 수 있도록 부기정정 했는 겁니다.
○한상일 간사 490페이지 시설비 기계화 경작도 확포장 사업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정 위원 494페이지 농업용수 확보사업 설명 한번 해주세요.
○농지계장 박재원 이것은 산촌 저수지실시설계비를 올려 놨습니다.
이것이 495페이지 보시면 산촌저수지 축조공사해서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해서 1억을 세워놨습니다.
저수지를 하려고 하면 총 예산이 2억1천만원 드는데 우리 예산에는 1억 되어 있는데 1억1천만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은 다음에 반영하기로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윤석 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농지계장 박재원 옥성 산촌에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현재 시비5천만원, 도비 5천만원 되어 있는데 1억1천만원 남은 것은 도비도 지원됩니까?
시비로 해야 됩니까?
○농지계장 박재원 도비지원 받아가지고
○정성기 위원 반반으로 생각합니까?
○농지계장 박재원 예.
○이용원 위원 490페이지 고아, 괴평 거기에는 국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감이 되었습니까?
○농지계장 박재원 이것이 뭐냐하면 농조구역입니다.
농조구역으로 시설을 개발하고 우리 시사업을 여기서 기정되어 있던 것을 감했는 겁니다.
492페이지 농조시행 민간자본이전으로 시설을 하고 우리 예산에서는 감한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496페이지 웅곡지 제방보수공사 그라우딩 하는 것은 저수지가 아닙니까?
○농지계장 박재원 그것은 작년에 수해가 나서 제방이 유실되어 가지고 재해방지 예방측면에서 안하면 물도 못담는 실정입니다.
○이용원 위원 폭이 얼마인데 800m를 합니까?
○농지계장 박재원 폭이 3m되는데 물이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을 차단시켜야 합니다.
○이용원 위원 800m나 합니까?
○농지계장 박재원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80m입니다.
○이용원 위원 산촌 간이상수도 물탱크이설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농지계장 박재원 물탱크를 만들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상수도가 안올라가서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죽게 되어 있어요. 물탱크를 옮기지 않으면 안될 그런 이유가 있는데 참 말하기 뭐합니다만 사람이 아프고 해서 점을 해보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물을 담기는 담아 놓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옮겨 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결국 암에 걸려 있는데 환자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용원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지계장 박재원 마을 앞에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농업용수 시설확보 관내일원 7천만원은 뭡니까?
○농지계장 박재원 여러개 올해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적어서 제일 급히 할곳이 두 군데를 넣어 놨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려 놨는데 예산이 이것만 되었습니다. 제일 급한데가 산동 일부하고 몇군데 용수로가 물도 잘 안들어 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몇 m 입니까?
○농지계장 박재원 600m를 하는데 용수가 잘 안되고 하는 곳에 합니다.
○이용원 위원 농업용수 시설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지계장 박재원 저희들이 용수로가 토수로로 되어 있는 것을 U형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물을 그런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윤석 위원 농지계장님 산동에 전에도 했고, 금년도 양수장 관로공사도 있는데 암반관정이 수압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저쪽 골짜기 있는데 물이 못올라 오는 경우가 있는데 멀리까지 가야하는 그런데는 2단 양수장을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올해 암반관정을 뚫었는데 멀리있는 곳은 물이 안들어 가는데 주민들 이야기 안들어 봤습니까?
○농지계장 박재원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산촌저수지 축조공사가 보수하고 같은 것입니까?
○농지계장 박재원 시설을 합니다. 산촌에 가면 460m 고지가 있는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상일 간사 497페이지 상단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25페이지 직할하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이것을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이것은 도에서 그것은 95년도 가내시가 왔다가 본예산때 감이 되어서 본예산 때 세웠던 것을 감하는 것입니다.
○한상일 간사 본 예산에 세웠다가 무엇 때문에 감했습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이것은 도에서 주관했는 사업입니다. 가내시가 올 때는 좀 왔는데 본 내시에서 감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50% 부담했다가 감했는 겁니다.
○이용원 위원 516페이지 시설비 수해복구사업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올해 수해복구 사업을 해야할 5군데 어디어디인지
○도시계장 김성근 516페이지 수해복구사업 5개소 1억 넣은 것은 96년 6월 17일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서 소하천의 4개지구입니다.
무을, 도개, 해평, 도문, 금산1,2리입니다.
○이용원 위원 수해가 있었습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저번에 6월달에 집중호우로 수해복구 해달라고 보고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용원 위원 6월달 복구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도시계장 김성근 아직 안됐는데 제방은 많이 깎아 먹었기 때문에 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이용원 위원 봉곡 소하천복개, 봉곡 소하천이 어딥니까? 이것을 왜 복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봉곡동 사무소 앞인데
○이용원 위원 봉곡동 사무소 앞입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예.
○강대석 위원 봉곡동 비룡산 밑에 경사지가 있는데 굉장히 사람이 사는데 위험도 하고 경사지같은 것이 내려오면서 30도이상 되기 때문에 높이가 4∼5m가 되지요. 내가 알기로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안올렸나 싶은데 맞습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예.
○이용원 위원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것은 100분의 0.72인데 소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는 요율이 왜 이렇게 놓아요? 시설부대비가 너무 많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소하천은 공사비가 적습니다. 적고 공사비가 적고 요율이 높지만 일손은 더 들어 갑니다. 공사비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장 박영환 고아 이례 복개하고 길이가 5m 차이인데 돈은 배차이가 나는데 3천만원, 6천만원 이례천 복개 이것은 특별하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소하천 복개같은 것이 m는 같은데 차이나는 것이 이례 어디앞에 합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동사무소 앞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높이는데 있습니까?
높이는데 없으면 지금 폭이 차이나는지 모른지만 길이는 비슷한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용원 위원 그런데 소하천 시설부대비 요율이 높은데 장갑 사주고 밥사주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시설 부대비가
○도시계장 김성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율에 따라 적용한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통합되기 전에는 선산군에서 발주한 공사 시설부대비가 예산에 시설부대비 과목이 없었어요.
○예산계장 허경선 시설부대비는 산정 요율단가가 있습니다. 총사업비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석 위원 아까도 김종용 위원이 균형을 맞추지 않는다고 했는데 산동에 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산동면사무소 앞으로 주거지역에 제방 그것 한번 봤습니까?
그 제방이 만일 유실된다면 그쪽 건너사람 몇 호가 날라가든지 할 것 아닙니까?
시가지인데 다른 읍면에 소하천 정비를 해주고 산동 보세요. 부당하지 않습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사업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다음 진행해 주세요.
○한상일 간사 51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일반 수용비 시도 및 농어촌 도로망도 제작 처음하는 것입니까? 다시 고치는 겁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전에 했는 것을 이것은 읍면시도 및 농어촌 도로망도 제작을 다시 해야 합니다.
○정성기 위원 옛날부터 했습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예.
○위원장 박영환 도로망도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도로망을 다시 넣습니다. 몇호 몇호
○정성기 위원 전에 했던 것을 다시 못쓰고
○도시계장 김성근 지도를 별도로 제작을 합니다. 도로망 지도를
○이용원 위원 519페이지 하단부 남산교 가설공사 용역설계비가 되어 있는데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장 김성근 남산교는 선산 원동, 남산서원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용원 위원 읍내입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고아 선산 들어오다가 감천교 하류쪽으로
○이용원 위원 해평에서 다곡도로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도개 다곡 넘어가도록 군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평 도리사 들어가는 도로 그 얘깁니다.
○이용원 위원 그래가지고 그 도로는 언제 만들어 집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지금현재 보면 알겠지만 거기 현재 상황이 안좋고 종종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용원 위원 다곡까지 도로를 낸다는 말입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도리사 들어가는 길 사정이 안좋아서 해야 합니다.
○이용원 위원 도로사정이 안좋은데 도로를 어떻게 만들길래 3억이 들어갑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현재 도로가 있는 것이 중간중간에 도로가 좋지 않습니다.
○이용원 위원 3억4천만원입니다.
그 부분부분 개수하면 되지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도로가 좁아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김종용 위원 선산에 지역개발과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전체 요구한 금액은 35억정도 됩니다.
○김종용 위원 예산계장님 이번에 사업비량이 추경에 얼마입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전체 저희들이 일반회계 출장소 소관이 저희들 전체적으로 들어간 것이 정확히 셈은 못해가지고 왔습니다만 35억정도 투자되고
○김종용 위원 그런데 부분 개수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는데 용역설계비가 공사금액을 어떻게 산정해 가지고 3억 얼마가 나왔습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도로에 사고도 많이나고 도로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김종용 위원 남산교 다리 놓는다는 이야기지요? 공사금액이 얼맙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80억입니다.
○한상일 간사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선산 여기 현재하고 있는 출장소 지역개발과 전부 자꾸 통과통과 하는데 북삼, 사곡 20m 연결도로에 여기 이번에는 돈이 없어 보상비만 4억 나왔습니다.
지금현재 교통위치상 구미시내쪽 교통이 더 복잡한 거리가 있습니다. 남산교 가설공사 용역설계비가 추경에 2억5천만원 넣었는데 80억 공사를 언제 하는 겁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그것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금년도 남산교에 1억4천만원 나오고 시비부담 1억1천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설계해 놨다가 내년도 양여금이 내려오면 착공을 해야 됩니다.
양여금이 70% 시비 30%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상일 간사 520, 521페이지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석 위원 적림에서 옥계 도로확포장에 감이 4억되었는데 2억가지고 토지보상도 해주지 못하고 측량은 해놓고 주민들이 언제 사업을 하느냐 하는데 포장은 하지 않고 놔두면 다른데도 해주고 하는데 2억 확보해 놓고 사업도 안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것 언제 합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이것이 군도인데 농어촌 도로예산을 감하고 일반도로 개설사업에 2억을 하려고 합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5억을 추가를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내년에 최대한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석 위원 양여금 하는 것은 더 추가 안되고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당초 추경할 때 잘못했습니다.
○김윤석 위원 양여금 2억8천만원 있었는데 확포장 못하느냐 다른데는 보면 이런 이야기해서 안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군도인데 이때까지 놔둬서 안되는 겁니다.
○도시계장 김성근 우선 순위를 조정
○김윤석 위원 이것은 5위 이하로 내려갔는 것입니까?
군도인데 어떻게 해서 우선 순위가 바뀌었나요? 다른 곳은 몇억씩 투자를 하면서 여기는 사업도 하지도 않고
○도시계장 김성근 현재 농어촌 도로정비를 감하고 일반도로에서 김위원님 말씀하신곳 적림, 옥계, 하장, 신장 그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남산교 교량 폭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9m입니다.
○이용원 위원 이왕하는 것 옳게 해야하지 않습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2차선으로 하는데 일반도로는 도로 폭이 8m입니다.
교량은 조금 넓게 합니다.
○이용원 위원 교량이 300m인데 그것을 4차선으로 하려고 하면 교통량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장 김성근 당장 4차선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교량이 국도33호가 강변으로 바뀐다면 거기도 이용할 수 있는데 8m해서 몇 년 있다가
○도시계장 김성근 이것은 군도인데 만약에 33번 국도가 선산이 된다면 이 교량은 일반교량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강대석 위원 나중에 의원들이 남산교 의문이 나면 한번 가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농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도 김윤석 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못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되도록 하면서 배려할 수 있는데 까지 해서 서로 균형을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제안을 드립니다.
○김윤석 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균형을 맞추어 주세요. 추경한 것부터 하나하나 따져 보세요. 같은 관내 이야기도 못하겠고 하니까
○김종용 위원 남산교 농로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시비로 투자하면서 농촌에 요즘 농사지을려고 큰 다리 놓는다하면 이것은 잘 연구해 보세요.
○강대석 위원 농사짓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락단위로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오지입니다. 3개 부락이, 낙동강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가보면 물론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만
○김종용 위원 지금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침화되어서 노후되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부락이 몇 개 들어서 있는데 군비 보태가지고 낸 것입니다. 그 다리입니다.
○강대홍 위원 도로교량 개체사업으로 하는 것을 못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옳게 잘 하라는 것인데 이왕하는 김에 그 말입니다.
○한상일 간사 521페이지 까지 검토되었으면 522페이지 감리비, 일반도로 정비사업 523페이지 시설 부대비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 감리비에 물가상승분이 있는데 계약할 때에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물가상승에 따라 올라가는 것입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감리비는 공사비에 따라 얼마다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감리인원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물가에 따라서 봉급이 인상되는 그런 것입니다.
○김종용 위원 봉급인상을 해주는데 다른 물가올라 간다고 이렇게 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1년에 물가 상승률이 올랐는 것입니다. 공사비에 따라 몇%하면 책임감리가 4인으로 해서 4인 보수를 물가상승분을 올해 12개월분 인상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봉급인상으로 그런 것입니다.
○한상일 간사 524페이지 일반도로 건설사업 525페이지 읍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시설부대비 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4페이지 상단에 포장덧씌우기에 감이 되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계장 김성근 4공단에 설치하려고 당초에 했는 것인데 계획노선 중에 거리가 단축된 겁니다. 공단진입 거리가 단축된 겁니다.
○이용원 위원 계장님 적림, 옥계 도로확포장 521페이지에는 1억2천만원 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524페이지에는 2억이 계상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 설명을 해보세요.
○도시계장 김성근 1차 추경시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으로 했던 것을 부기 정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거리가 틀리고 거리는 3.7km인데 3.7km에 시비가 1억얼마 감이 되고 여기는 0.75km인데
○도시계장 김성근 전에 저희들이 1회 추경할 때 추경자료는 안나와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군도인데 농어촌 도로로 넣으면서 사업물량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농어촌도로에서 다시 일반도로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1회 추경할 때 잘못되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525페이지 고아 예강 포장덧씌우기 왜 감이 되었는지 설명 해주세요.
예강같으면 강정있는 곳이지요?
○도시계장 김성근 95년 말에 낙동대교 들어가는데 포장 덧씌우기를 했습니다만 본예산 올렸는데 올리고 산정되면서 기 시가전에 작년말에 시행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감시킨 겁니다.
○박수정 위원 예산을 받을 때는 예산을 주었는데 예산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예산올릴 적에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고아보면 올리라하면 겁이 나서 올렸습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예강 거기있는데부터 낙동대교를 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전에 출장소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시행 하면서 했는데 면에서는 주민 숙원 사업으로 올린 상태가 되어서 면에 예산 계상되었는지 잘못 되었고
○위원장 박영환 면에 계상되었는데 하는 것이 출장소에서 취합을 안합니까? 면은 따로 예산서 올라 갑니까? 읍면에 사업을 취합해가지고 기획실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박수정 위원 출장소 지역개발과에 협의가 안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환 출장소는 일단 출장소장밑에 기관이 같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결재 올릴 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도시계장 김성근 행정서 기입해서 올릴 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한상일 간사 524p 하단부 금산교 보수, 오로교 보수로 되어 있는데 삭감되었거든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도시계장 김성근 금산교 오로교는 천만원씩 주고 보수를 하는 형편보다는 두 교량은 개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천만원 가지고 안되어서 내년에 본예산에 교량개체비를 산정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일 간사 교량이 길이가 13m, 20m 그러면 크게 통행량도 적겠고 한데 다시한다면 공사비가 적지 않다고 보는데 교량이 증액으로 올라오겠네요. 어쨌든간에 앞으로 시에 종합 정리해 가지고 균형적인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사소한 것까지 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것은 바뀌어져야지 구미 예산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양쪽다 병행해서 살펴주시기 바라면서 526p 낙동대교가설 '95 채무부담 행위 상환 감한 것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장 김성근 이것은 '95년 채무부담 상환은 당초 시비에서 도비로 변경 상환하는 것입니다. 시비는 감하고 도비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524p 미불용지 보상하면서 천평해서 2천만원 올려 놨는데 소규모 도로입니까? 농어촌 도로입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이것은 그 때 옛날에 사업했던 것을 서류가 미비해 가지고 보상금을 못 찾아간 보상금을 이제 서류가 다 만들어서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기존에 산정되어 있었는데
○도시계장 김성근 산정되어 있고 보상해야 하는데 보상을 받을 사람이 서류가 이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몇 년간 사고 이월해서 놔둘 수가 없어서 감하고 이번에 미불용지보상으로 올렸는 것입니다. 기 시행한 사업에 주어야 될 것을 못 준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때 서류가 잘 안 갖춰져서 서류가 잘못된 것은 옆에 연계해 가지고 빨리 보상해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서류가 안되어 가지고 세월이 흘렀다고 이제 줍니까? 서류는 어떻게 회복을 해가지고 돈을 주게 됩니까?
○도시계장 김성근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보상금을 주는데 서류가 안갖춰가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갖춰진 것이 있고 시간이 흘러도 안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땅이 맞기는 맞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미불용지 보상내역서 한번 주세요.
다음 진행해 주세요.
○한상일 간사 산림과 507p부터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선산쪽에 이 예산가지고 산불이 1건도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9p 보상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이것은 고아면에 공익요원이 있는데 발목을 다쳐가지고 입원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상금입니다. 공익요원이 다쳤는데 아킬레스건을 다쳤기 때문에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병무청에 질의를 몇차례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것은 국가 배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 이래서 올렸습니다.
○김종용 위원 보상 확정을 누가 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지금현재 실비보상을 하라 해가지고 지금까지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경비들은 것을 빼고 앞으로 더 있어야 된다고 한 것들을 빼봤습니다. 이것을 하니까 2천5백만원 정도 있어야 겠다 이렇게 봅니다. 공익요원이기 때문에 군인 연금에 해당되지 않는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중을 하기위해서 질의를 해서 그래서 보상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판결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병원에 가서 빼고 통원진찰을 계속해서 하면 얼마되겠다 이것을 계산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면 치료가 다되어 갑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지금도 발목이 예를 들어서 잘 안되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용원 위원 불편을 준다면 평생 보상을 해야 하는 것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보상을 치료비만 주는 것으로 하고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합의서를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중남 예.
○박수정 위원 임도내는데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산동 무을 2군데 있습니다. 도산쪽하고 산동 도중 백현입니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 산림병해충 방제약은 무엇으로 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인력으로 합니다.
○이용원 위원 산이 아닙니까? 장비는 무엇인데
○산림과장 김중남 분무기 이런 종류인데
○위원장 박영환 산에 맨몸도 다니기 힘든데
○산림과장 김중남 흰불나방 같은 것은 가로수에 많이 붙어 있고 기타 병충해는
○위원장 박영환 가로수 같으면 ha를 어떻게 나타냅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면적을 산림은 흉고별로 구역별로 차지하고 있는 면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산에 다니면서 약친다고 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예산입니다.
○산림과장 김중남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전에 항공 방제 안했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항공방제를 할때가 있습니다. 초미립자라 하는 것이 도로 이런곳에는 경운기 차량으로 분무를 하고 아닌 경우에는 연막 살포기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냥 약쳐가지고 효과가 나는 것입니까? 연막 같으면 물에 분해를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어쨌든 연막이든 무엇이든간에 사람들이 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길이 없는데
○산림과장 김중남 연막으로 해도 힘이 듭니다.
○한상일 간사 515p 상단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읍면 산불예방 무선기지국설치 이것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지금 무선기지국 설치 이것은 무선통화를 하다보면 읍면에 본부무선국하고 현재 나가있는 현지 무선기하고 통화가 안되어 가지고 지휘가 잘 안됩니다.
읍면에도 설치를 해야만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금까지 한군데도 없었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통화가 안되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박수정 위원 과장님 514p에 대묘조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대묘조림 이것이 저번에 부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져있었는데 부기변경입니다.
○박수정 위원 부기변경 이면은 다른곳에 감한 곳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예, 그것이 다되었는 것인데 92만원이
○박수정 위원 부기가 잘못되었다 하면은 어디 감을 해가지고 했을 것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전체되어 있는 계수가 잘못되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이 되었지요?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시건설 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며 내일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박영환
- 한상일
- 강대석
- 강대홍
- 김윤석
- 김종용
- 박수정
- 박진이
- 이용원
- 정성기
- 허호
○출석전문위원
- 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도로시설계장김진만
- 출장소지역개발과장박찬우
- 출장소지적과장김태홍
- 출장소산림과장김중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