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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0.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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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10월20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4.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5.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8.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계속)

4.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정하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2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는 현행 법령과 일치되게 개정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준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4조 타 지역에서 관내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세목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일부 조항은 「지방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법 조항 수를 50조에서 9조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를 현행 법령과 일치되게 개정하고 자동차 신고 업무를 타 등록 관청에 위탁 처리하는 등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일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우리 위원님들 사전에 설명 좀 들으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잘 들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생이 제일 많으십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상위법이고 뭐」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뭐 설명을 미리 하셨는 모양인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예.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계속)

4.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는 지난 제198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이어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수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민간인 포함 7명 이상 15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 및 신설하고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신설 및 사용료․대부료 감액조정 대상을 전년도 대비 증가 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비둘기아파트 옆 형곡동 65-1번지 도로개설 부지가 임야로 경사면이 높아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조속히 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형곡동 산109번지, 산110-3번지 토지 4,353㎡를 기준가격 4억5,000만원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신설 및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율 규정의 신설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95회 임시회 시 매각 결정된 공무원아파트 부지에 통행로가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의 통행권 확보 및 보행자의 안전 등을 위해 토지를 매입, 조속한 도로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차량 및 보행자의 진․출입 시 교통사고 위험 등 안전에 대한 문제 등 본 관리계획안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권기만 위원 설명 다 잘 하셨는 모양이지 뭐.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 이것 설명을 다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1차 한번 전부 설명을 한번 올렸습니다.

권기만 위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뭐 설명 잘 하셨겠지요, 뭐.

○회계과장 배재영 예.

권기만 위원 뭐 의견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제2항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계획안 검토 중)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배재영 예.

허복 위원 우리 선산 교리지구에 공무원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했다가 또 매입을 하려고 했다 자꾸 변경된 사유를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회계과장 배재영 예, 저번 회기 때 말씀을 올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우리가 아파트를 비둘기아파트를 매각부터 시작을 합니다. 매각부터 시작하는데 공유재산 대체계획에 의해 가지고 당초 선산 교리에 처음에 짓기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계획된 부지가 매각되므로 해 가지고 또 아파트가 전부 다 팔리고 했기 때문에 그 계획 자체가 무산됐기 때문에 2차로 또 다시 신축 계획으로 처음에, 처음에 신축에서 매입으로 변경됐다가 매입에서 신축으로 됐습니다. 그래 됐으면……

허복 위원 그게 왜 그래 일관성도 없고……

○회계과장 배재영 일관성이, 예, 그거는 제가 설명을 마치고 뭐.

허복 위원 예.

○회계과장 배재영 이 계획이라 하는 거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요 변경할 시기마다 사정 변경이 있어 가지고 그 연속성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허복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또 변경소지가 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안대로 보면 대림에서 100세대가 다른 사람한테 분양되고 나면 우리가 또 신축계획이나 매입계획이 또 나와야 돼요. 이것 뭐 언제까지 갈 겁니까? 계획성도 정확하게 없으면서?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거는 자체 계획이 변경이 되면 사정 변경에 의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마땅합니다.

허복 위원 아니요, 이것 과장님 이것 위원님들이 보기가 너무 이게 혼돈이 많이 와요. 매입했다 변경했다. 지금 오늘 가결이든, 가결되면 괜찮겠는데 가결되어도 다음에 또 이유로 또 올라올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배재영 그거는 그 시점에 가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허복 위원 아하! 이거요. 예, 처음부터 우리 계획대로 신축을 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해요. 자꾸 회사 뭐 어디 도움주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그런 사안은 아닌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밖에 비쳐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을 거고 의견 들어보고 이것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계획안 검토 중)

허복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면 또 제가 또 과장님.

○회계과장 배재영 예.

허복 위원 이거는 대림 회사에 사정에 따라 자꾸 변합니다. 이것.

○회계과장 배재영 대림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허복 위원 아니, 아니요. 대림이라고 써 놨네요, 여기요.

○회계과장 배재영 대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안은 대림하고 상관이 없는 걸로.

허복 위원 아니요. 거기서 매입을, 과장님.

○회계과장 배재영 예.

허복 위원 거기서 아파트 분양이 100% 되고 나면 우리가 변경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아닙니다. 이거는 공개매각이 되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매입이 할 수도 그거는 뭐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비둘기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당초에는 뭐 어떻게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허복 위원 또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 부지가 지금 아파트 지금 짓는 부지 바로 옆이죠, 그죠?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회계과장 배재영 예.

허복 위원 지금 신축하는 위치가 바로 옆이죠?

○위원장 정하영 맞은편 아닙니까?

허복 위원 맞은편이지요?

○회계과장 배재영 매입하려고 하는?

허복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예, 예.

허복 위원 맞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맞은편이지요.

허복 위원 예, 땅은 제가 이래 경험상으로 볼 때도 놔두면 놔둘수록 땅값은 올라가는데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이유도 또 모르겠고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배재영 그 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재산 자체가 원래는 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한 건데 저희들이 뭐라 하나 일반회계에서 환지로 저희들이 취득을 한 환지가 돼 가지고 그래 환지로 받은 땅을 저희들이 일반회계 본 소유된 시점이 올해 8월경입니다. 8월경이기 때문에 지금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계획 결정을 지금 매각결정을 올린 겁니다.

허복 위원 그래 꼭 매각을 해야 될 사유가 그겁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앞으로 우리 공공행정 자체가 재산을 불리는 첫째 목적이 아니고.

허복 위원 예, 예.

○회계과장 배재영 주민 복리를 위해 가지고 지역발전 또는 뭐 이런 거를 복합적인 것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이걸 판다……

허복 위원 그 취지가 과장님 말씀에 뭐 일 부분은 동의합니다만 다시 변경 다시 또 신축했다 나는 이 변경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회계과장 배재영 계획이라 하는 거는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세워서 의회에 승인을 득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요, 이것 우리 민간인이 개인이 할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또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관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들쑥날쑥해도 그 신뢰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과장님이 민간인으로 볼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매입했다 신축했다가.

○회계과장 배재영 예, 저번 회기 때도 제가 그……

허복 위원 또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또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회계과장 배재영 일반적인 변경사항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우선 사과의 말씀을……

허복 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무원아파트를 100세대를 짓는다라고 딱 그래 못을 박아야 되지 또 그 사정에 따라서 또 변경될 수 있다 이거는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회계과장 배재영 그 부지 자체를 현재 그 교리 부지 땅 모양 자체를 한번 보시면 네모 반듯한 게 아니고 모양이 이상해서 일부 공무원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거기를 분할 처리하게 되면 그 큰 땅 자체가 옳은 가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체 매각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본 안건은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축매입에다가 이제 아파트 분양매입인데 여기에 대한 뭐 당위성이나 우리 구미시가 뭐 여기에 대한 이로운 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류상으로 제출되지 아니한 것 같은데 그걸 우리 확실히 이해가 안 가요.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봐서는 왜 실제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시정이 이렇게 자주 바뀌어야 할 이유가 실제 이렇게 분양매입을 했다가 여기에 또 분양이 잘 되면 또 차후로 변경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있다고 저는 봐요.

○회계과장 배재영 있다고 봐야 되지요.

강승수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강승수 위원 그래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듯한데 우리 시가 아파트 분양에 물론 우리 이제 우리 시에 인구를 유입하고 여러 가지 정책상의 문제점으로 뭐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인구유입에 따른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시켜 나가는 한 일환으로써는 좋겠지만 공무원아파트 이래 하다가 언제쯤 짓겠노 싶은 마음이 실제 우리 공무원들은 그러면 이 분양 잘 되고 하면 또 미뤄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이 좀 심도있게 검토되어져야 되지 실제로 한 번 두 번 지역에 여러 가지 유치문제 뭐 분양문제 다 좋다 이거라요. 그러면 이 공무원 분들은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가능성을 안고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논의가 심각한 문제인데 논쟁이.

○회계과장 배재영 시기적으로 봐서나 이게 사업성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그 외적인 수익이 가능하면 우리 지금 현재 보통 아파트를 짓게 되면 2년 내지 3년이 걸립니다. 그래 지금 현재 그 기간 동안은 당초 우리가 신축계획도 2017년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고 그러나 시기나 이런 걸로 봐서는 늦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봐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이래요. 이게 2년 3년 뒤에 입주가 가능하잖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강승수 위원 뭐 순조롭게 된다면?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때 가면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 재임기간 중에 있습니까? 또 정책이 바뀔 확률이 있지요?

○회계과장 배재영 그러나 지금 현재……

강승수 위원 잠깐만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강승수 위원 확고히 못을 박아서 가야만이 이제 더 이상 우리 공직자 분들을 자꾸 이렇게 볼모로 삼을 이유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뀔 확률이 있다니까 자꾸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회계과장 배재영 지금 요번 이 회기 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그게 확정된 안이라고 보시고 그러나 다만 그 지역에 개발이 잘돼 가지고 선산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인구유입정책에 효과를 노린다면 그 이상의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약간의……

강승수 위원 맞습니다. 맞고 과장님 맞고요. 잠깐만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강승수 위원 그 정책은 그 말씀은 맞고 선산지역에 인구유치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아파트 지금 매각처리 되었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그러면 이 공무원들은 어디가요, 그동안에?

○회계과장 배재영 지금 저희들이 우리 매각할 때부터 우리 직협 간부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혜택을 많이 봤고 자 이렇게 매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이게 금액을 확보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보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둘기아파트도 매각할 수 있었고 직원들의 양해 하에서 말썽 없이 순조롭게 진행돼 나가는 사안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집행부 안대로 조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예, 뭐 자꾸 더 이상 논리가 같은 논리의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자, 매각 처리하면서 공무원아파트 선산지역에 지어서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아파트를 매각해 놓고도 아직까지 또 이렇게 되면 2년 뒤에 확실시 가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또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가 들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을 볼모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들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그런 점은 걱정이 됩니다만 그러나 이 비둘기아파트를 팔아 가지고 사업성 사업을 할 수 없는 예산이 불투명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불평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저희들 대화를 할 적에 자 우리가 이것 팔아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교리지구에 그걸 그만한 부지를 매입해서 만약에 그걸 판다면 분양을 해서 살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열쇠를 풀어야 될 것인데 그래서 공무원들도 다 동의한 겁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님 뭐 여러 가지 우려한 사항이 예상될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뭐 저는 의견 요래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우리 뭐 허복 의장님, 또 강승수 위원님 뭐 교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네. 우리 또 위원님들 걱정 많이 하는 내용들이 다 우리 공무원들 위한 길이고 또 우리 시행착오 겪지 말라고 의견을 내시는 거거든요. 뭐 선산에 저도 며칠 전에 시․도의원, 출장소 뭐 기술센터 이래가 간담회 잠깐 가면서 좌측에 우측에 아파트 이래 건립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보고 이랬는데 여직껏 낙후가 진짜 여직까지는 낙후가 좀 많이 되고 인구가 유출이 많이 되고 이래 가지고 뭐 옛날에 25,000시대에 뭐 이래 하다가 지금은 뭐 15,000도 안 된다 하고 이런 이야기들 저는 많이 듣고 이랬는데 앞으로 이제 아파트들이 입주하게 되고 이러면 뭐 선산도 조금은 활성화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해 봤습니다. 해 봤고, 또 과거에는 뭐 우리 통폐합 되기 전에는 사실은 뭐 선산이 참말로 뭐 시장 하나만 봐도 대단하고 이랬었는데 요 몇 년 전까지는 좀 많이 황폐화 되고 이랬었는데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안 좋아지겠나 이래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도 이게 이제 공동주택부지 남은 이게 마지막이죠?

○회계과장 배재영 큰 부지로써는 요게 마지막입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이걸 또 빨리 분양을 해야지 만이 또 뭐 거기 e-편한인지 뭐 어느 업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양을 해야지 만이 또 우리가 시에서 걱정을 한숨 더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권기만 위원 더는 거고 물론 뭐 또 땅을 분양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뭐 인센티브라 할까 옵션이라 할까 조금 걸렸는 거는 이제 우리 공무원아파트 조금 걸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순조롭게 이제 저게 분양이 다 되고 이러면 그게 이제 옵션이 다 이제 끝나는 거고.

○회계과장 배재영 예.

권기만 위원 또 저게 순조롭게 분양이 안 되고 이러면 우리 시에서 조금 떠안아 가지고 뭐 공무원아파트 하는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권기만 위원 뭐 지금은 뭐 또 부동산경기가 좀 좋고 또 구미시 전체 분양도 좀 잘 되고 또 선산 같은 데는 가격이 뭐 옥계동 이런 데는 800만원 이래 합니다, 요새. 선산은 뭐 400~500 이래 하니까 잘 안 되겠나 이래 싶은데 뭐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은 또 우리 집행부에서 잘 인지해 가지고 위원님들 걱정하는 걸 해소 많이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뭐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원안대로 의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권기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과장님 우리 확실하게 인지하셨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위원장 정하영 위원님들 뜻을?

○회계과장 배재영 예.

○위원장 정하영 아무 문제……

○회계과장 배재영 걱정을 안 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큰 문제 없겠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허복 위원 다음에 이 안이 또 올라올 것 같은데.

○회계과장 배재영 이번 통과시켜 주면……

김태근 위원 올라오면 안 되지요.

○회계과장 배재영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우리 구미시가 발전되고 커진다고……

허복 위원 다음에 이 안이 변경되어 또 올라오면?

○회계과장 배재영 그러면 구미시가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경사가. 그래 생각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으로 봐서는 좀 그렇지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더 큰 선물이 안 있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허복 위원 그래 신중을 기해서 그래 하이소.

○회계과장 배재영 예.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그 할 동안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 한번 잠깐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위원장 정하영 뭐냐 하면 이게 지금 현재 그 우리 매입하려고 뭐 이렇게 서로 지주들하고 얘기한 것 있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저희들이 여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개인부지는 저희들이 알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소유자가 여기 관내에 없어 가지고, 교육청 부지는 하니까 일부를 처음에는 일부 부분을 사들이려고 협의를 들어가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이 땅을 공원부지 도립공원부지 일부가 도립공원부지고 나머지는 전부 녹지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전부 다 가급적이면 시에서 다 사줬으면 좋겠다는 처음에 의견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또 실측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나눠주신 배포물에 보시면 제일 첫 장에 그림을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사람이 다니고 있는 부지가 사실은 우리 경계부지 바깥이나 끝부분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5m를 더 찾아내야 그 도로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공무원아파트 비둘기아파트 부지를 일부 6m를 할애해서 도시계획선을 만들게 했다는 구상이 확정 측량을 해 보니까 5m를 더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이 옹벽이 이렇게 높은데 5m를 더 들어가게 되면 옹벽이 한 근 10m 정도 해서 하나의 조금 흉물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로 봐서도 그렇고 그 지역에 봐서 이 흉물을 없애고 비스듬하게 환경을 좀 개선하고 또 이 비둘기 매각할 때부터 우리 지역 의원님으로부터 일부 부지를 할애해서 조금 거기에 기념 뭐 물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옆에 약간의 부지가 활용부지가 생기면 그것도 장차 앞으로 서로 토론해서 결정이 되면 추진할 수 안 있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거를 지주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해 봤냐 하는 얘기를 물어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걸 그 부분을 봤는데요. 그 묘지가요 23기가 있어요. 우선 보이는 것만. 나머지 안 보이는 것 잘 모르겠는데 보이는 것만 23기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묘지가 거기 많아요. 그다음에 그 묘지를 주위로 해서 소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한 4~5년 정도 됐는데 그 소나무를 그 묘지 아마 주인이 그랬지 싶은데 그거를 이렇게 나무를 껍질을 다 벗겨서 일부러 고사 죽였어요. 죽여 가지고 다시 검찰 조사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그것 아마 입건도 되고 이랬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아마 그거를 묘지가 묘지 주인들이 23기가 있으면 많은 거거든 그게. 이 땅 요 평수로 봐서는 1,300평(4,353㎡)에 23기 같으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참고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위원장 정하영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그 상황을 제가 늘 그 부분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강승수 위원 이게 도로…… 아,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강승수 위원 요 도로 부분이 뭐 당초에 지적분할이 안 되어 있었는 모양이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지적분할 요번에 저희들이 매각하면서 분할을 해서 그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매각하면서 분할을 해 보니까 상당히 이쪽……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실측을 해 보니까 예, 그런 사안입니다.

강승수 위원 뭐 이런 사항은, 그래서 저도 지적도상으로 매각할 때 이렇게 하면 그 지적이 어디 그대로 있을 것인데.

○회계과장 배재영 그러니까 지적을 찾아내기 위해서 도로개설은 5m를 더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매각면적이 달라졌겠네요?

○회계과장 배재영 매각면적은 우리 당초에서 도로면적만큼 제하고 그래.

강승수 위원 당초에 매각조건이?

○회계과장 배재영 예, 조건이 그래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조건이 도로부지를 제외한?

○회계과장 배재영 분할해 놓고 실측을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하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강승수 위원 아, 그런 조건을 그렇게 달았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매각처분한 것이 약 3,300평(10,917㎡)정도 되지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실측을 해 보니까 산 쪽으로 더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 도로 부분을 개설하고 이 지역에다가 소위 박대통령에 대한 혼을 담은 기념비를 설치하는 이 공간 안에 설치를 해야 되네요?

○회계과장 배재영 지금 그 사안은 어떤 실행방법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부지를 확보해 놓고 차차 협의해 나가시면.

손홍섭 위원 예, 그러니까 확실히, 확실히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이 3,300평(10,917㎡)정도의 이 비둘기아파트를 부지를 매각할 때에 원래 이 지역에 일부를 제척을 해서, 제척을 해서 소위 기념비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요구해 왔던 거잖아, 그렇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 예상보다도 아주 높은 가격으로 평당(3.3㎡) 500만원 이상 이게 매각이 됐잖아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 비싼 땅을 팔고 대신에 도로개설과 병행해서 그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뭐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행정.

손홍섭 위원 확실히 입장을 뭐 어울어물하고 그러세요, 그래?

○회계과장 배재영 민원사항은 있었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기존 부지를 일부 할애해서 조금 해 달라 하는, 그렇게 하면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한 1/4이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기존 비둘기아파트를 매각을 하게 되면 적정가액에 한 1/4을 저희들이 시가 받지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는 것만 사실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서 그 말을 우리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되지 뭘…… 이 부분을 그래 지금 현재 여기 공원지역이죠? 공원지역?

○회계과장 배재영 녹지, 일부.

손홍섭 위원 자연녹지.

○회계과장 배재영 자연녹지 지역으로.

손홍섭 위원 자연녹지 지역.

○회계과장 배재영 일부 도립공원 부지가 있고.

손홍섭 위원 예, 예. 그래서 옆에 공사도 원활히 하고 도로개설도 하고.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손홍섭 위원 해서 이걸 사들이려고 하는 것 아니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 그 안에다가 비둘기아파트에 대통령 하사한 그러한 지역 사랑에 대한 것을 여기에 흔적을 담으려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란 말입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런 사항은 실행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에 답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배재영 요걸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그 사안은 차츰 확정해 나가면.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그래 그 포함되느냐 이 말이야?

○회계과장 배재영 아, 충분히 이 부지를 활용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다름이 아니라 6m 도로개설 예정 여기에 도시계획 되어 있는 도로입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도시계획으로 지금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이게 6m 도로 요것만 결정하면 시장 권한으로써 시장님이 고시하고 하면 되는데 요번에 도시계획 전체가 연결되는 바람에 1월달에 11월달에 결정될 예정으로 지금 예정고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있을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6m도로 예정돼 있지 않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그죠, 거기에?

○회계과장 배재영 예정고시가 되어 있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현재 지적도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죠?

○회계과장 배재영 지적도상에……

(배재영 회계과장, 집행기관석 담당을 보며)

표시가, 표시가 된 거는?

○부위원장 양진오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지적도상에 보면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도시계획상으로 예정으로 그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구미시에 도시계획 예정되지 않은 도로 우리가 매입해 준 경우가 어느 정도 되지요?

○회계과장 배재영 그 사항은 저희들 부서에서 관장을 안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진오 지금 이게 그 사항 아닙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그 사항이지만 요거는 좀 다르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어떤 면을 다르게 봐야 되지요?

○회계과장 배재영 이게 원초적으로 조금 처음에 이 공무원 비둘기아파트 부지를 매각하기, 지금 현재 전체 도면을 안에 설명을 그다음 장에 보시면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이 전체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비둘기아파트 면적이 매각 대상이 있는데 노란 부분이 있고 요기 빨간선 라인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노란선 안으로 공무원아파트 부지가 조성돼 있고 요 부분은 주민들이 사실 도로 일부 도로 내지는 화단 주차구역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새로 매입한 사람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펜스를 친다든지 하면 주민들이 민원의 소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차피 예정지역을 빨리 저희들이 도로를 내 가지고 이 민원의 소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11월달쯤 되면 도시계획 고시된다 그랬지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럼 그때 가면 여기가 도로로 지정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만약에 지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 별도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고시하도록 저희부서에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제가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인데 자, 이것 우리가 선례를 남기는 겁니다. 도시계획 지정되지 않는 지역을 도로부지로 매입하는 선례를 남기는 경우가 지금이 그죠, 맞지요?

○회계과장 배재영 전체적인 사안을 좀 연관을 시켜서 그래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우리가 도시계획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도로를 매입하는 선례를 남기는 택이잖아 지금 그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부위원장 양진오 결론적으로 보면 맞죠 그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또 다른 제3의 지역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지요?

○회계과장 배재영 분명히 만약에 이번 케이스처럼 한다면 건전한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매입해 가지고 빨리 조치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런 것이 구미시에 어디 한두 군데겠습니까? 예, 11월달에 고시되면 11월달에 고시되고 난 다음에 올려도 문제 안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조급하게 올렸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아닙니다. 이거는 이 사안은 비둘기아파트 부지가 매각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언제 사업을 시행할지도 모르고 빨리 민원소지를 없애고 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빨리 박차를 가해야 될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행정적인 박차를 기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지정고시 안 된 도로를 낼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지금 현재 이 사안은 시장님 결심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 아니요. 말씀을 그렇게 과장님……

○회계과장 배재영 이 안을 동의가 다 된 의회에 동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시행해도 관련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아직 지정고시 되지도 않은 도로를 우리가 매입해 주는 건이고 첫 번째 그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말대로라면.

○회계과장 배재영 예.

○부위원장 양진오 두 번째 지정고시 되지 않은 곳을 시장님 빽으로 도로를 낸단 말입니다. 지금 얘기대로라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그거는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 비둘기아파트 매각 사안을 갖다가 만약에 이 사안이 없었으면 물론 절차대로 밟아서 순서대로 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지금 뻔하게 민원이 야기될 사항을 알고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미리 이거는 동의안을 받는 거는 앞으로 향후 예산을 수립할 것을 예상하고 지금 사전조치인데 이 조치까지 뭐 이르다 하면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강승수 위원 저…… 예,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얘기 마무리 좀……

○위원장 정하영 아, 잠깐만요.

강승수 위원 예, 하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제가 이것 하지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제일 걱정은 우리가 지금 뭐 미집행된 도로부지에 미불용지도 엄청나게 많고 지금 그리고 뭐 도시계획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도로로 쓰고 있지만 안 쓰고 있는 도로도 구미 엄청나게 많습니다. 혹이라도 이래 우리가 한두 달 빨리 해 줘 가지고 이래 해 줌으로써 우리 그런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집행부에서 그 민원들을 막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사전에 제가 커트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걱정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나 요 사안은 다르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실제 양진오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형평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 이래 봅니다, 저도. 향후에도 민원제기가 곳곳에서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거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이래 봅니다. 특히 비둘기아파트 경우는 저는 조금은 예외라고 이래 봅니다. 우리가 그 부지를 매각을 해 가지고 형곡이든 선산 교리든 활성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 도로는 좀 별개의 문제가 아니냐 이래 보고요. 특히 또 우리 과장님이 뭐 이런 공식석상에서 “시장님 결심사항이다” 이런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안주찬 위원 왜냐 하면 우리 의회에 어떤 위상이 있는데.

○회계과장 배재영 아, 예.

안주찬 위원 시장님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따르라 이래 표현하면 안 되거든요.

○회계과장 배재영 아닙니다. 그거는 시장님 결재해서 의회에 결정사항입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저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저도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불쾌했습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아이구, 예,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시장님 결심 받아서 하지 뭐한다고.

그래 제가 또 다른 측면에 솔직하게 매각공고할 때요. 지난번에 우리한테 동의 받을 때 현황도로 6m를 제외한 면적을 매각한다라고 동의안을 받아갔습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전체 면적을 쓰고.

강승수 위원 맞죠?

○회계과장 배재영 괄호해서 도로부지를 제외한다 이래 해 놨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그래 내가 안 짚으려고 하다가 하여튼 지난번 동의안 받아갈 때 현황도로를 6m 제외하고 나머지 매각하겠다라고 동의안 받아갔습니까, 실은?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회계과장 배재영 그걸 도로부지를 빼고 다시 말해서 3,300㎡ 같으면 도로부지를 빼고 남은 부지를 매각한 겁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지.

(「전체」하는 담당 있음)

자, 봐요. 자, 현황상으로 이만큼 면적이 있는데 일단 현황상 기준해서 지금 개설된 현황도로만 매각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으로 매각 동의안을 받아갔잖아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거는 매각 안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회계과장 배재영 지금 요 도면을 보시면.

강승수 위원 아니요, 맞아요. 맞는데 제 이야기는 현재 개설된 6m도로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매각하겠다라고 했어요.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강승수 위원 뭐가 포인트인가 하면 “기 개설된 6m를 제외한” 이게 포인트예요.

○회계과장 배재영 아닙니다.

강승수 위원 에이, 자.

○회계과장 배재영 그때 당시에 제외한다하는 게 뒷면이 아니고.

강승수 위원 여하튼 저하튼 좋고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강승수 위원 그 당시에 설명을 할 때 그건 회의록에 나올 것 같고 포인트는 현황에 현재 개설된 6m를 제외한 나머지를 나머지 면적을 매각하겠다 그 면적이 얼마얼마 되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게 옳고 그름을 뭐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이 도로에 따라서 개인소유 및 도교육청 토지가 또 다른 방향으로 의혹을 사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지막 권고사항입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걱정 안 되도록 조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존경하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주심에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회복지과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30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용어 정의를 수정하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위기상황의 기준을 마련하여 위기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용어 정의 수정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위기상황의 기준 신설을 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 및 지원을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기상황에 처한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안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지난 2015년 7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의 기준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부위원장 양진오 설명 잘 들었고 특별한 것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과장님 설명 다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조금 정회해서 조금 쉬었다. 다 비었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마치고,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복지환경국장 최윤구입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환경국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인 「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에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 제명 및 용어의 정의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9조가 신설 시행됨에 따라 프로그램운영만 위탁하는 현재의 방식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또한 현재 프로그램운영 위탁 계약기간이 올 2015년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서 효율성 및 시설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리․운영 전체에 대하여 위탁동의안을 상정하여 전문적인 경험을 토대로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관련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 전체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20년 만에 전부 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구미시의 양성평등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9조 규정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8 및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 동의안으로 전문기관 민간위탁 시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수련활동 활성화 및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미지역 청소년의 역량 강화 및 리더십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동의 여부를 구하는 안건은 원칙적으로 가․부만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여성발전기금이 저희가 언제부터 저희들 모았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2000년도 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양성평등 해 가지고 여성발전기금이 이름이 명칭이 바뀌는 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대로 기금은 가져가면서.

김복자 위원 예, 가져가면서.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양성평등기금으로만 명칭만 바뀝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여성발전기금이 우리가 한도가 한계가 지금 언제까지 였어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2018년까지 추가로 더 하기 위해 가지고 15억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2015년, 그런데 왜 기간이 2025년 되어 있던데요? 우리 여기 여기 기금 기한이?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기금 일몰기간은 2025년이고 기금조성은 2018년까지 15억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2018년에 15억 조성이 끝나면 그걸로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기금 이자 가지고 지금도 기금 이자.

김복자 위원 지금 기금 이자로만 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금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됩니다.

김복자 위원 그때 가서도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2018년 가서도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원금은 안 쓰는 걸로 기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기금은 원금은 언제 써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원금은 기금으로 계속 존치를 합니다.

김복자 위원 계속 존치를 하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김복자 위원 그럼 저희가 이자율이 낮아 가지고 그 기금 이자로는 지금 우리가 보조하는 데가 아주 작게 금액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7개 사업에 3,40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 됐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뭐 달라 하시는 분들 단체나 이런 데는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주고 있잖아요, 그 금액이?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금액을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금액이 너무 작다라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지금. 그래서 뭐 200만원, 300만원, 뭐 많이 주는 데는 500만원까지 주기는 하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그냥 의무적으로 의례의 그냥 행사만 그냥 한번 치르는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단체들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 부분은 결국은 저희들이 기금을 이자 수입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금 원금을 높여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 원금을 사업목적에 쓰다보면 기금 자체가 줄어버리면 또 나중에 또 기금을 다시 조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2018년 기금 목표가 조성이 되고 나면 그때 다시 또 목표를 상향 조정하든지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매번 200만원, 300만원 주니까 행사도 행사 같지도 않고 또 지원받는 사람들은 그 금액이 턱없이 적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여성발전기금이라 해 가지고 이제 물론 시작을 했지만 이제 남성평등 양성평등 해 가지고 같이 가는데 금액을 좀 더 높여 가지고 제대로 좀 이렇게 단체들마다 지원해 줘서 정말 우리가 구미시가 양성평등 남녀 같이 이제 공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을 좀 더 추가로 기금 조성도 좀 다른 방법으로 굳이 돈을 이제 뭐 우리가 매년 모아지는 그 금액만 말고 추가로 기금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추가로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를 해 보고 기금은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뭐 많이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상위법이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됐는데 이에 대한 중앙의 어떤 취지는 알고 계십니까?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여성발전기본법」이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양성이 같이 한쪽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발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요. 우리가 조례를 다루면서 매번 이제 제안 이유가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다룬다라는 변경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이제 맥으로 거의 다가 제안 이유를 많이 들더라고. 그런데 상위법이 왜 바뀌었는지 어떤 목표로 가는지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인지를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인지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아까 기한을 '25년 둔 어떤 상위법에 규정이 있어요? 왜 '25년 했는지?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

(「기금」하는 이 있음)

(「기금 15억」하는 위원 있음)

(「기금 18억」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아니, 기한을. 아니, 기한을 2025년으로 했잖아 12월31일까지?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강승수 위원 왜 '25년으로 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기금 일몰이 10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상위법에서? 아니면 어떤 우리 내부 규정에서?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상위법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강승수 위원 아, 예, 예.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강승수 위원 저는 왜 '25년으로 했는지?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 여성 이제 양성평등기금이다 그죠? 이게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아니면 중앙정부에 비해서 비례적으로따나?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지금 저희들 시에서는 여성친화도시로 기 지정이 됐고, 또 구미시청도 여성친화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지정되는 부분은 저희들 여러 가지 시책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여성시책에 관해서는 타 시․군보다도 좀 앞서가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강승수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이러한 정책들을 보면서 뭐 이 조례안을 뭐 가․부를 내기 위함은 아니고요. 여성정책에 상당히 참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가 여성정책에 또 양성평등기금이 타 시․군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분석하고 있어야 올바른 여성정책이 안 나오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뭐 좀 더 강하게 여쭤보고 싶었지만 혹시 미리 저걸 못 했다면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기금운용의 주체는 그러면 누가 하죠? 기금이 만들어졌다 15억이, '18년까지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18년까지 이제 해당부서에서는 기금을 15억 조성해서 하겠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기금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운영위원회가?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사업 공모를 해서 사업이 들어오면 그 사업을 운영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가부를 결정합니다.

강승수 위원 운영위원회는?

박세진 위원 여성발전위원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강승수 위원 여성발전위원회가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지금 양성평등위원회로 명칭이.

강승수 위원 그렇지. 양성평등위원회로, 그럼 거기에는 위원회를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위원회 인원이 지금……

박세진 위원 위원장이 저고요.

강승수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박세진 위원 제가 위원장입니다.

강승수 위원 아, 그래요. 아!

(웃음소리)

자, 위원은 좋고.

아니, 우리 해당부서를 왜냐 하면 우리 조금 전에 김복자 위원님께서 여성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여성으로서 좋은 제안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우리 시가 보다 좀 사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이 본 조례안이 상위법 개정됨에 의해서 이제 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회 때 그걸 다시 한 번 우리 김용학 과장님 조금 전에 승진하셔 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짚어 가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15억 조성되고 나면 기금이 200~300요? 이자로 쓸 수 있는 돈이?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아닙니다.

강승수 위원 얼마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1사업 당 200~300 적다는 이야기고 전체 기금 이자가 올해 같은 경우는 7개 사업에 3,4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그러면 3,400이라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래 현재 여성 쪽에 관련해서 나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기금이 자, 왜 15억을 잡았는지?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당초에 10억 목표로 잡아 가지고.

강승수 위원 아니요. 그걸 궁금한 게 아니고 여성발전기금을 15억으로 잡은 이유는 현재 어느 정도 여성발전 등등 관련된 행사들을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 15억을 모으면 뭐 어느 정도 해 낼 수 있겠다 어떤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안설명 하면서 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저희들이 처음에 10억 정도로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겠다고 해서 10억을 목표로 모았는데 그 10억 기금이 적어 가지고 다시 추가로 더 목표로 5억을 더 잡아 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그렇게 목표로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여성발전 관련된 행사와 뭐 예술활동도 좋고 뭐 단합대회도 좋고 해서 어느 정도 나가는데 왜 15억을 잡았는지 저는 그걸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정책이 자, 이 기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실제 그걸 판단되어야 할 부분이잖아요, 지금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제가 뭐 전체 여성관련 해서는 아직 파악을 잘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강승수 위원 아, 그래요. 뭐 차후에.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차후에 한번 알아보고 그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차후에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여성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이니까요 이거는 좀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먼저 가족지원과 생기고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업무라든가 여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요번에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운영 계획안 위탁 관리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먼저 우리 현재 사용 중인 인원이 한 몇 퍼센트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련관.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지금 저희들 수련관이 생활관이 30% 정도 되고 있고 수영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생활관이 30%밖에 운영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금년도에 메르스가 와 가지고 기 예약했던 부분들이 1달 동안 거의 취소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그래요. 거기 우리 다녀 가시는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학생들이나 제가 뭐 여론도 들어보고 다음에 설문도 했는 것도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안에서 갇혀 있는 학교에서 갇혀 있는 활동만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좀더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서와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교장선생님들도 수련관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그거를 우선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책은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요구를 많이 들었고 또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최초에는 공동생활관이 없는 수련관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생활관을 만들어 놓고 들어오는 프로그램 자체가 바뀌다보니까 야외 수련시설이 지금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야외 수련시설을 해야지 청소년들이 1박 2일을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도 한번 야외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그걸 검토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수련관 짓는데 우리 본관하고 생활관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240억 정도.

○부위원장 양진오 예, 250억 정도 들어갔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지금 우리 직영하는 데 문제점이 뭐라서 위탁하려고 하는 거죠? 직영의 문제점?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지금까지는 저희들 시에서 관리는 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위탁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이거를 전체 다를 위탁을 주든지 안 그러면 전체 다를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든지 그렇게 양자택일을 하도록 책임성을 뒀습니다. 그전에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법을 바꾸면서 책임소재를 운영하는 주체가 완전히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전체를 위탁하든지 전체를 관리를 하든지 그렇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위법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위탁한 거는 전문성을 주고자 우리 공무원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준바 있고 또 이거를 전체를 같이 해야 된다면 위탁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전국 사례를 보면 우리 전체 우리 국․공립 수련원과 수련관이 240개 정도 있는데 현재 직영을 72개 정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이 없는데도 직영을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 수련관이 지금 전체적으로 뭐 규모가 크고 적고 차이도 있을 거고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뭐 프로그램 같은 거는 위탁을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묻는 거는 우리가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면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러면 직영하는 72개 수련관은 그럼 전문성이 떨어진 수련관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 형편으로써는 예를 들어 청소년지도사를 저희들이 고용해야 됩니다. 지금 위탁하고 있는 프로그램 위탁에 9명의 청소년지도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청소년지도사를 고용을 하려면 무기계약이라든지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또 총액임금이라든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 안 되기 때문에 위탁이 낫다는 이야기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이 상태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청소년지도사가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인원이 충원되어서 운영을 하면 전문성도 되겠지만 저희들 지금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하는 이 상태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위탁하는 168개 위탁 중에서 24개 정도는 자치단체 설립했는 법인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이 실태는 어떻습니까? 운영 형태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그게 잘 된다 안 된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고 또 저희들이 재단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재단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경직성이 될 수도 있고 한번 재단을 설립하면 다음에는 어떻게 없앨 수도 없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재단설립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민간위탁 하고 나서 그 민간위탁 결과를 보고 잘 운영 안 된다면 재단설립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부위원장님, 잠깐 제가 부언해서 말씀 추가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요것 질문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우리 해평 수련원 현황 알고 계시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우리가 2003년도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 한번 위탁 하고 2003년도에 “청소년밝은세상” 민간위탁 해서 지금까지 2017년 12월31일까지 위탁 들어갔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니까 “청소년밝은세상”에서 둘, 셋, 넷, 다섯 번 재계약을 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다른 데서 위탁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기만 위탁 계속 들어왔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지금 해평 청소년수련원에는 제가 그때 당시에 위탁을 안 해서.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다른 곳에서 위탁할 뭐 어떤 그게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니까 한곳에서 계속 했다 이거죠,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해평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하고 다른 게 거기는 독립채산제입니다.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자기들이 다 사용하는 그런 체제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또 작년……

(김용학 가족지원과장, 집행기관석 담당을 보며)

작년에 평가 받았지?

(「예, 받았습니다」하는 담당 있음)

작년에 평가를 해 가지고 또 최우수기관으로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양진오 여기 활용 실태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기관이나 이런 데서 활용하는 실태는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해평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우리 선산 청소년수련관보다는 활용도가 조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이게 그 높다는 얘기는 청소년수련관에 30%보다는 높다는 얘기잖아 그죠? 전체 평균으로 봐서는 지금 중간치기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해평 수련관이 그죠? 수련원이.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해평 수련원은 그렇게 뭐 떨어지는 편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웃으며) 저도 뭐 세부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떨어지는 걸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부위원장 양진오 한번 위탁을 하게 되면 4번, 5번 연속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 해평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우리 전문위탁하는 사례 중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김제시 복지재단이라든가 안양시 육성재단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은 우수사례로써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그런 재단 설립해서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본 위원은 우리 구미도 이제 50만 시대라고 50만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청소년과 문화 이런 것을 교육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재단은 사실 아무것도 없고 지금은 우리 도서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뭐 모든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우리 전문적인 청소년이나 문화나 복지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재단을 하나 설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이 안은, 이 안은 일단은 보류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한 다음에 그래 했으면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부위원장님 제가 부언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희들 뭐 직영과 그다음에 법인화 하는 문제 그다음에 위탁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현장을 전부 다 또 다른 시설들도 견학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직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어떤 청소년관리사라든가 이 사람을 전부 다 무기계약직 내지는 기간제로 고용을 해야 되는데 기간제는 아시겠습니다만 2년이 지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부 다 또 정규직화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총액인건비에 어떤 문제가 돼 가지고 사실 직영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으로 물론 부위원장님도 알고 계시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법인화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지금 도에서 출연기관으로 해서 하는 이제 수점에 있는 청소년수련기관, 그다음에 환경시설 이쪽에도 이제 뭐 재단법인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청소년 이쪽에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들 복지라든가 이쪽에 많은 부분이 계속 어떤 시설들이 또 만들어지고 위원님들이 어떤 중지를 모아서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 또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소년시설이 12월 말로 이게 종료가 되기 때문에 위탁 계약 기간이, 법인 아까 프로그램, 그래 우선 이제 위탁으로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법인을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수련관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묶어서 이제 그때 어떤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면 안 되겠나 그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해 보이소.

○부위원장 양진오 금방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조금 전에 해평 수련원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시설에 250억을 들인 시설에 다른 단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 시설을 우리가 다시 운영하기란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바뀐 법에 의하면 핵심프로그램, 핵심프로그램을 1/2 이상만 위탁을 안 주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전체가 다가 아니고 1/2 이상만 핵심프로그램만 안 주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최대로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직영을 1년이든 2년이든 직영을 하면서 뭐 재단법인이나 이런 걸 만들 방법을 찾고 그래서 정 방법이 없다면 그때 다시 논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실질적으로 근래에 청소년관에 선산에요 가봤는데 처음에는 규모가 엄청난데 놀랐습니다. 과연 이 규모가 가동률이나 운영률이 나올까 이런 의구심도 사실 가졌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수련관하고 해평수련원이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우리 선산수련관은 처음부터 야외 수련시설이나 공동생활관을 해 가지고 1박 2일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수련원으로 지었는 게 아니고 당일로 와서 당일로 가는 그런 형태로 처음 시작했고, 해평수련원은 말그대로 숙박을 하면서 야외시설도 있고 전체적인 야외활동을 하고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경북청소년수련……

안주찬 위원 결국은 지금 선산수련원이 문제도 야외체험관이나 이런 게 나중에 아까 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신설할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시각이잖아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럼 구미시로 보면 우예 보면 이 막대한 250몇 억이 투자됐는데 중복현상이 나와 가지고 풀가동도 안 되는 이런 현상이죠, 현 실정이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지금 현재 생활관이 30%로 나왔지만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1달 예약된 게 전체 완전히 취소가 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저조한데 예를 들어 야외수련시설을 청소년이 원하는 부분을 해 가면 1박 2일이라든지 지금 학교 수업 자체도 학기제 수업이라 해서 옛날에는 2시간만 청소년활동을 하면 되는 걸로 당일날 왔다갔다 했는데 지금은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수요는 충분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향후에는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안 위원님 부언해서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때 정책적으로 입안을 할 때 단순하게 선산 뒷골에 지금 하는 거는 수련관으로써만 이제 어떤 하는 여건이 아니고 전체 시민이 어떤 누릴 수 있는 레저타운 어떤 형태의 그까지 전부 다 이제 고려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주찬 위원 글쎄 말이라요. 제가 잠깐만요.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안주찬 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국비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 것도 아니고 시비가 상당부분이 들어갔다고요. 실질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러면 물론 뭐 구미시민 청소년들이 다 이용하는 거지만 선산이나 해평이나 우예 보면 지역 편중에도 좀 위배된다 이런 시각에 제가 봤을 때는요.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단순하게 그렇게 보시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해평은 오래 시설이 노후되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계속 위탁을 주고 있는 것도 우리 시에서 직영할 때는 거기 이제 참여하는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참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이분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파크라든가 이쪽에는 거의 그냥 서바이벌 게임이라든가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어떤 우리 구미에 어떤 청소년과 그다음에 인근에 이제 청소년들을 하나의 놀이터 비슷하게 어떤 그런 쪽으로 운영을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각종 소방 이제 의용소방대라든가 이쪽에서 이제 행사를 수시로 하고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또 여건이 지금 해평하고 또 선산 그것하고는 조금 여건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제가 질문을 너무 오래하면 동료 위원 질문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설명하기에는 뭐 「청소년활동 진흥법」 39조 신설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일원화 하는 차원에서 위탁을 줘야 된다 이런 취지잖아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청소년 해평수련원은 어떤 관계법령에 의해서 위탁을 줬는가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해평수련원은 완전히 위탁을 다 줬는 전체 위탁입니다, 그게.

안주찬 위원 그러니 지금 선산도 위탁을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선산도 전체를 위탁을 주는 걸로 그렇게.

안주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실제 운영하는 것하고 이 산술적으로는 안 나오겠지만 위탁을 줬는 것하고 경비 측면이나 예산 측면은 어떻게 절감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저희들이 지금 원가계산한 바로는 지금 현재 올해 우리 운영비가 21억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설비 빼고. 그런데 원가계산을 해서 위탁운영을 줄 때 한 16억 정도로 해서 지금 위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16억 줘 가지고 3년 한단 말이에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아닙니다. 매년 1년에 16억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 3년 계획을 잡았지만 보시면.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3년, 예, 예. 3년입니다.

안주찬 위원 매년 16억이 들어가잖아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서 16억 계약을 3년 한단 말입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3년 정도를 잡고.

안주찬 위원 계약해서 매년 16억?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래서 중간에 타산이 안 나온다 이랬을 경우는? 대체방안이 있는가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업체가 자기들이 자진해서 안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위탁을 하든지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양 위원 말씀마따나 1년 정도는 더 해 보고 하는 게 안 맞나 하는 시각이잖아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1년 정도 해 보는 게 저희들 시에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청소년지도사를 고용을 해야 됩니다. 9명하고 그다음에 수영장에 수표하고 기계하고 매표하고 총 13명을 저희들이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또 다음 문제가 되고 일단은 민간위탁을 하면서 뭐 그렇게 검토하는 게 최적의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저는 우리가 선산 청소년수련관 뭐 위탁에 관한 조례안인데 결국은 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활용성이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활용성 뒤에 이제 우리 내부적인 조직상의 문제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조직을 우리가 고용인을 전문인을 고용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근로기준법」적인 문제.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강승수 위원 이러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탁에 가장 큰 목적은 이제 활용성인데 활용성이 자 지금 현재 우리 구미 관내에 있는 게 경상북도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있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정확한 명칭 맞습니까? 청소년수련관 경상북도.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강승수 위원 예, 우리 구미시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실제로 아까 250억에 커다란 돈이 지난 대에 자, 접근성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그러면 위탁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지금 현재는 시설물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 자체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이제 선산청소년수련관이 뭐 좋은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고 구미시, 아, 경상북도 수련원도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뭐 많이 들려와요. 그에 실제 아까 이 활용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제시되니까 “앞으로 무슨 시설을 또 하겠다. 야외시설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뭐 사전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미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겠다 하는 것들을 청소년수련관에 실제 계획은 좀 변경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 해서 우리 지역민에게 좀더 비전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강승수 위원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10억 정도 예산에 책정이 되었다 그죠? 다를 수가 있겠지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강승수 위원 자, 그러면 위에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인건비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이 개선되고 하자면 또 더 많은 인건비가 지출되겠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거는 인건비가 더 많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요런 사람들이 모여서 프로그램 자체를 요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는 그렇게 안 늘 거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이 다른 어떤 게 더 추가돼 가지고 어떤 특별한 그게 필요하다면 프로그램 운영에는 조금 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 운영하는 요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더 추가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니 이제 위탁이나 재단법인 설립도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은 위탁을 하든 재단설립을 하든 어떤 법인을 하든 간에 요는 그 질타를 우리 구미시가 받는다 하는 거예요. 잘해도 칭찬 우리가 받고 못 해도 구미시가 받는데 우리 구미시가 그에 대한 운영에 대한 잘잘못을 과연 컨트롤 할 수 있을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건.

강승수 위원 한번 계약을 하면 3년 동안이잖아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미시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 보자고 제안했을 경우에 그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면 예산이 들어와야 됩니다”라고 또 생각할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하여튼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러한 세부 규정까지 잘 항목을 넣어서 관리범위권 내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다. 실은 여기에 오늘 논의가 실은 거기까지 논의가 돼 줘야 되며, 자, 위탁을 한다라면 우리 구미시에 과연 이런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 없을까. 또 어차피 우리 지자체니까요 구미시비로 들어가니까 아니면 경상북도에 아니면 전국으로 하는데 과연 이 시설이 우리 구미시에 기여도가 얼마나 될까 막연하게 위탁만 논지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 지금 제가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만 청소년경찰체험학교라 하는 게 이제 경찰청으로부터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어요. 실제로 거기에 한 6개월 과정에 6,000명 가량이 체험학생이 다녀가고 실제 거기 가보니까 너무 협소해요. 협소하고 선산청소년수련관에 실은 이러한 한 공간을 활용해서 실은 우리가 강당도 있고 야외공연장도 있고 실내체육관도 있고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고 아까 활용률을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경찰체험학교가 물론 경찰청 소관의 어떤 프로그램입니다만 이걸 우리 구미시 청소년수련관에 넣어서요. 실제로 초등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이 대부분 그 체험 경찰체험학교 오더라고, 넣어서 활용을 해 본다면 거기서 또 소방, 소방체험학교 등등을 실제 우리 가보면 학생들 교육에 관한 문제인데 결국은 청소년 이 체험이 청소년들 교육문제잖아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교육을 좀 더 양적인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이 어마한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역 주민을 위해서 다 들어간 거는 아니에요,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이걸 본관에 본연의 의지를 다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목적이 청소년수련관인데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체험학교하고 소방체험학교 요 부분은 저희들도 가서 한번 의사 타진해 보고.

강승수 위원 한번 바쁘시겠지만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저희들 지금 현재에 직영으로 갔을 때 1년간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관리는 지금 주사 한 사람이 이제 하고 있거든요. 계장 한 사람이 이제 담당을 하고 이러는데 사실 앞으로의 추가적으로 이제 청소년관리사 9명을 고용하고 수영장하고 모든 시설 관리뿐만 아니고 프로그램까지 하기에는 담당 계장하고 직원 소수의 그분들 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우선적으로 3년까지 계약을 할 게 아니고 위탁 계약을 할 게 아니고 조금 기간을 줄여서 우선 위탁 쪽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쪽에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훨씬 효율성이라든가 이용률도 많이 높일 수 있는 그게 안 되겠나 하는 게 저희 어떤 말씀입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국장님 말씀 뭐 맞는 말씀이고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니고 실제 어떤 프로그램 제출해서 그 안을 가지고 공모할 것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강승수 위원 안을 가지고 공모를 하면 그걸로 확정된 범위 내에서 3년 동안은 큰 변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다른 프로그램을 지금 활용률이 아까 30%, 40%, 50%든 간에 다른 프로그램을 좀더 어떤 여러 층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넣고자 할 때 우리 시가 그걸 그만큼 컨트롤 할 수 있을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강승수 위원 아니요. 답변 됐고. 하여튼 그걸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경찰체험학교를 거기 넣으면 참 좋겠다 제가 지난 대니까 제 지역구였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참 예산확보하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율도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소리가 들려와서 좀 더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해야 된다. 그러할 때 우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감안해서 위탁을 하든 재단을 만들든 이러한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제안해 줬으면 좋겠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예.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정하영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앞서 뭐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내놨습니다만 또 염려의 걱정이라든지 우려의 걱정이라든지 좀 활용화의 방안이나 활용도의 방안 많이 나왔습니다만 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또 우리 집행부에서 또 뭐 이 안대로 올라왔습니다만 뭐 또 우리 과장님 말씀, 국장님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뭐 우선적으로 뭐 한 5억이 절감이 된다 이 부분이 뭐 좀 강요를 하는데 그거는 좀 많이 강요한 부분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참 우리 선산 청소년수련관 이것 처음부터 참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여타 여타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와 갖고 우리가 이제 위탁을 한다 뭐 이런 오늘날까지 이래 왔습니다만 그래 뭐 그래요 청소년수련관이 어차피 이제 그 자리에 들어섰고 또 앞으로 활용화 활성화 방안에서 더 전문성을 요한다면 또 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도 또 우리가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을 아까 국장님 말씀을 하시네. 또 뭐 우리가 줄여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뭐 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또 그래 하는 게 안 맞겠나 우리 전문성을 요하고 활성화를 요한다면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 전체적으로 설명도 잘해 주셨는데 뭐 아무튼 또 우리 지역구 양진오 위원님은 또 지역구라서 또 많은 관심과 또 애정을 애착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마는 또 뭐 조사도 많이 하실 것 같고 우리 강승수 위원님도 또 뭐 같은 또 같은 지역구 활동도 하셨기 때문에 또 저희들보다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안 있겠냐고 참고로 해 주시고 아무튼 또 우리 집행부에서 요하는 게 이 방법이 앞으로 더 전문화가 되고 활용 활성화가 된다면 뭐 개인적으로 뭐 위탁관리해도 안 좋겠나 하는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박세진 위원입니다.

가족지원과가 생긴 지 얼마 됐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7월 31일 자로 생겼습니다. 2달 조금 넘었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러면 여기 이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아직은 뭐 정확하게 숙지는 안 되겠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뭐 깊이까지는.

박세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위탁을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위탁을 하려는 이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위탁을 하려는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이 방법이 저희들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고 프로그램은 전문업체에서 하는 게 괜찮다고 보는데 또 운영도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법이 바뀌다보니까 전체를 우리가 운영을 하든지 시에서 전체를 위탁을 주든지 요렇게 양자택일을 하도록 법에서 딱 잘라났습니다. 그것도 유예기간도 없이 올 7월 31일 자로 바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청소년지도사라든지 기계원이라든지 직접 고용을 해야 되고.

박세진 위원 자, 그 내용은 들었고 제가 왜 물었는가 하면 자 아까 지난해 올해 아직 다 안 끝났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올해 운영비가 21억 지금 지출됐지 않습니까,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박세진 위원 그런데 이것 내년부터 위탁을 하게 되면 16억 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러면 일단 올해 시 직영을 해서 5억이라 하는 돈이 더 많이 지출됐습니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박세진 위원 자, 그전에 이 조례를 선산청소년수련관이 2014년도 생겨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박세진 위원 맞죠? 그때 추계비용이 얼마 였었는 줄 아십니까? 예상금액이?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한 10억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박세진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됐어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처음에 추계할 때 10억 정도로 잡았는 거는 저도 잠깐 알아봤습니다만 최대 100% 수련생활관하고 이게 100% 풀로 운영됐을 때 10억 정도가 들어온다고 그렇게 추계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계했는.

박세진 위원 그것 말고 지금 세출을 얘기하는 거라요. 세입말고. 지금 세출 21억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박세진 위원 그런데 예상 잡기는 10억만 해도 충분하다고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왜 21억이 들었냐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위원님 그거는 아무래도 이원화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폐단이 그런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원화 하면 이쪽에 청소년관리사도 일반 업무도 볼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관리, 프로그램 운영 여기는 완전히 따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전문성이 좀 우리가 아무래도 좀 떨어지다보니까 그런 쪽에.

박세진 위원 세출 부분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21억 운영됐다 하면 정말 시민들 웃을 일입니다.

그러면 세입부분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2014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청소년수련관운영담당 이상춘 안녕하십니까?

선산청소년수련관운영계장 이상춘입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청소년수련관운영담당 이상춘 박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작년에 생활관을 증축을 할 때 거기 용역결과로 나왔는 그 부분에 대한 세출․세입 예산입니다.

그리고 수련관은 2011년도 9월24일날 개관을 했기 때문에 수련관 본관에 대한 세입․세출은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제가 2014년도 초에 이 비용추계서를 낼 때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입․세출이 엉터리 아니냐?”라고 말할 때 “거의 근사치 95%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세출이 전혀 맞지 않았고 또 세입도 지금 보세요. 과장님 모르시는데 지난해 그죠 예상 잡았는 게 5억3,000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7,000밖에 수입이 안 잡혔어요. 그러면 뭐가 문젠가 하면 메르스 한두 달 빼도요. 이게 추계비용이라 하는 게 전혀 엉터리란 얘기예요. 자, 올해 어떻습니까? 지난해 세월호, 올해 메르스, 추계비용이 10억이 넘습니다. 11억을 잡아 놓고 실질적으로 올해는 2억9,000밖에 안 했어요. 메르스 해 봐야 2달 다 풀로 찼다 해도 이게 5억도 안 넘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 애초부터 추계비용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용역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걸 못 믿는데 조례를 만드는 것도 못 믿는데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출․세입을 잡았을 때 100%로 풀로 잡았을 때 10억이란 얘기고 또 세출은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박세진 위원 아니, 이게 수영장하고 예, 수영장하고 수련관인데 우예 100% 나올 수는 없죠. 나올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 모든 게 7~80% 이상은 무조건 운영을 하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요. 지금 지어 놓고 그렇게 안 찼다 이거는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 부분은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박세진 위원 메르스 와서 안 되고 학교에 뭐 홍보 안 돼서 못하고 이럴 바에는 선산수련관이 250억을 들여서 뭐하러 지어 놨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향후에 충분히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문제점을 공무원들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회피 아닙니까? 이거는 위탁을 해 주겠다는 거는? 문제가 생겼으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우예 생각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이게 지금 사용률도 적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전문단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려고.

박세진 위원 그게 그러니까 잘못됐다, 그러면 실례로 수영장 일요일 운영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러니까요. 수영은 일요일날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이거는 공무원들 편의주의적인 발상 아닙니까? 시민들 위주로 청소년수련관을 지었으면 시민들 위주로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지. 자, 내가 싫은 것 내가 불편하고 일요일은 문을 안 열고 수영장 제일 많은데 손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수영장 일요일 제일 많습니다. 그럼 처음 시작하면 그래도 어떤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의지는 보여주지를 안 하고 문제점이 생기고 뭐 위탁해 버리면 시도 편하고 위탁자도 뭐 좋겠죠. 시설관리공단이나 이 관련 학과 있는 학교나 그런 데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구미도 없잖아요, 그런 업체도?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위원님 뭐 일요일은 이게 저희들 사설 같으면 얼마든지 인력을 활용을 하고 그래 해서 합니다만 저희들 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박세진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이 문제점이 많고 사실은 예상한 것보다 추계비용 한 것보다 이게 수십 억씩 더 들어갔으면 그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해결 방안이 공무원에서 찾지는 안하고 위탁만 순수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그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순하게 편하고자 해서 위탁으로 갈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문제점이 파생이 됐기 때문에 상위법이라든가 모든 게 또 저희들 새로운 인력 고용이라든가 이런 게 뭐 발생이 되어서 만약에 그쪽으로 갔을 때는 더 큰 또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이제 이래 판단되어서 이제 그런 겁니다.

박세진 위원 중요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용역을 주게 되면 위탁을 주게 되면 인건비가 10억이 넘는다 그죠? 여기 보통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들 강사료하고 거기 운영하는 직원들 월급하고 다 포함된 거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전체 인건비입니다.

박세진 위원 전체 인건비?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관리인력까지 수영강사 뭐 전체 청소년지도사까지 풀로 해서 인건비에 들어가는 거는 다 해서 10억입니다.

박세진 위원 자, 그러면 16억을 위탁을 하면 세입은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세입은 저희들이 6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정확한 근거가 나옵니까? 세입이.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원가계산 용역을 줘서 한 70% 정도 찼을 때.

박세진 위원 지난해 3억도 안 걷혔는데 어떻게 6억까지 나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작년에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지난해는 30% 정도 활용을.

박세진 위원 메르스 안 되고 다 찼다 해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메르스 2달 다 찼다 해도 수련원에 내가 볼 때는 5억도 못 넘기겠는데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지금 추계를 해 놨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 만들고 이런 것 자꾸 이래 뭐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위탁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잘못됐다 생각하고 또 선산수련관하고 수련원이 지금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같은 맥락 아닙니까? 우예 보면.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수련원은 지금 독립채산제로 줬고 저희들이 위탁금 줬는 거는 아니고 자기들이 거기서 돈 벌어서 자기들이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줬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럼 같이 운영하는 이래 방법은 안 된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거를 예를 들어서 같이 운영하려면 또 그 기간이 끝날 때 다시 생각해 가지고 여기 위탁업체에 다시 같이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박세진 위원 아니, 비용절감이나 모든 걸 지금은 위탁을 주더라도 비용절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 부분은 뭐.

박세진 위원 지금 구미시가 위탁운영하고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박세진 위원 그죠? 그런 돈을 줄여야 됩니다. 줄여나가야 되는데.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 부분도 나중에 위탁이 된다면 또 수련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뭐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같은 업체에서 같은 인원이 같이 하면 인건비도 줄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는.

박세진 위원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과격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 과에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고,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자,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고요.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8.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49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세범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박세범입니다.

평소 저희 교육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진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시행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 수강료 및 사용료 관련 조항을 조례로 변경하는 한편 수강료를 수강시간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 수강생 간에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강료 면제 대상자를 추가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수강료 관련 조항입니다.

기존 월 5,000원을 받던 수강료를 수강시간에 따라 차등 징수하는 것으로 주 2시간 이하 강좌는 기존 수강료 월 5,000원을 유지하고 주 3시간 이상 강좌는 월 10,000원으로 인상하여 수강생 및 타 기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수강료 면제 대상자 조항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와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을 수강료 면제 대상자에 추가하여 확대 지원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강료 반환과 사용료 면제 조항은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시행규칙」으로 지정되어 있던 내용을 「지방자치법」에 맞게 조례로 변경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던 평생교육원 수강료 징수, 면제 및 반환사유를 조례로 변경하고, 수강생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간 강좌 시간에 따른 수강료를 조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일사일정 제8항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과장님 다 설명 잘 하셨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 잘 들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님.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우리 과장님 뭐 사전에 설명 어떻게 잘 하던지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한 저는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준비한 자료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먼저 금액적인 부분은 아마 다른 기관에 비해서 타당성 있게 조정 잘 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구미에 있는 많은 의원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외래강사 모집하는 서류에 보면 우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구미에 거주한 사람 가산점이 2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동료 위원이 심사위원 들어가고 나서부터 외부에 강사들이 많이 이제 배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 20% 이상은 외부강사로 유지되고 있는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요 부분을 좀 더 올려서 우리 구미에 있는 구미도 이제 자생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구미에 있는 강사들이 많이 활용해서 구미를 위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저희들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지금은 스펙보다는 정말 실력있는 강사들이 저희들 원에 진입하도록 이번에도 시행규칙에 저희들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 스펙이 62점 그리고 면접이 40점으로 기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해진 거를 지금 이제 스펙 50점 그다음에 면접 50점으로 조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조정을 하고 또 이렇게 한번 뽑아도 보면서 또 우리 시에 거주하시는 훌륭한 강사님들이 저희들 교육원에 또 진입하도록 하고 또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구미시에 거주하는 강사님들한테 가점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박세진 위원 자, 추가 질문.

더 중요한 게요. 지금 20% 정도가 왜 타지 인인가 하면 구미 시내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것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홍보를 좀 더 하셔 가지고 구미시에도 다 관련되는 그게 있거든요, 과목이. 그런데 신청을 안 한단 말입니다. 안 하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 할 수 없이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더 홍보를 하셔서 강사들 맨날 오는 사람 말고 좀 다양하게 올 수 있도록 그래 연구를 홍보 좀 하이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열심히 홍보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레 22일 목요일 서울학숙, 구미시 서울사무소에 대한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8시 30분 출발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다음주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집행기관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한 청취 등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정하영
  • 양진오
  • 강승수
  • 권기만
  • 김복자
  • 김태근
  • 박세진
  • 손홍섭
  • 안주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백인엽 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 안전행정국
  • 국장이수영
  • 세무과장이영활
  • 회계과장배재영
  • 재산경영담당정연원
  • * 복지환경국
  • 국장최윤구
  • 사회복지과장최한주
  • 가족지원과장김용학
  • 청소년수련관운영담당이상춘
  • * 평생교육원
  • 원장박세범
  • 평생교육과장김종순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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