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12월 12일(화) 오전10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마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어제와 같이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축조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와 도민체전 기획팀, 그리고 시민운동장은 내년도에 개최하는 도민체전의 예산과 서로 관련이 있으므로 심사를 마쳤다고 먼저 가지 마시고 대기하셨다가 관련되는 질문이 있을 시에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스럽지만 이규원 간사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먼저 새마을과 예산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새마을과부터 문화예술회관까지 총 10개부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를 집행기관에서 제출하는데 즉시 제출하지 않으므로 해서 예산심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관련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정성껏 제출해서 예산심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마을과 세입예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47쪽은 민방위와 관련된 3건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주민등록 발급사업지원 그 밑에 부분입니다. 민방위 강사수당부터입니다.
○이규원 간사 민방위 경보 현대화산업이 올해 신규로 내려왔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금년에 새로 여섯군데를 설치를 하고 기존 일곱군데를 정비하는 사업인데 뒤에 예산요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국고보조금이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 예년에 비해서 줄은 게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준 것은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56쪽 해당되는 부분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56쪽 민방위강사수당부터 58쪽 도문1리 진입로 확포장까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이규원 간사 57쪽 자원봉사센타 지원비가 5백만원 줄었네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작년에는 도비보조가 1,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백만원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규원 간사 왜 줄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내시를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중간에 도민체전 운영비 지원에 10억이 되어 있는데 인근의 김천이 올해 얼마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그것은 포항도 그렇고 도에서 일률적으로 10억씩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안 그렇거든요.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시설비외에 운영비가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운영비외에 별도로 우리가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각 파트별로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운영비에 관해서는 10억으로 통일입니다.
○정영진 위원 시설비는 하나도 못받았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올해 시설비는 전광판 10억하고
○전인철 위원 그것은 국비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것은 국비입니다.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도비는 학교시설비로 교육청 예산으로 10억이 내려올 겁니다.
○전인철 위원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도에서 지금까지 받기로 약속된 금액, 앞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토탈 얼마입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지금 현재까지는 10억밖에 없습니다. 국비10억하고 학교로 나가는 10억하고 합쳐서 30억입니다.
○정영진 위원 학교에 나가는 것은 도민체전하고 관련없는 것 아닙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도민체전하고 관련해서 학교시설을
○새마을과장 김자원 경기장을 학교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시설 보수정비하는데 지원되는 10억은 교육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시하고 관련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예. 집행을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진 위원 작년에 김천 시의원 얘기가 자기들은 도민체전하는데 도비를 40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미는 다해 봐야 20억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그게 학교지원하고 다 포함해서 그런 것으로 압니다.
○전인철 위원 김천시의 경우는 올해 도민체전을 하면서 시민운동장이나 여러 가지 경기장을 새로 신축하면서도 상당한 금액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축이 없었습니까? 실내체육관 아직도 신축중이잖아요. 그것은 국도비 거의 없었습니다. 도비라고 해 봐야 10억왔는데... 우리는 막대한 예산 들여서 구미시비를 투자해서 지으면서 이런 체전할 때 그래도 운영비 말고도 많이 받아와야 될텐데 김천 박팔용 시장은 어떻게 로비를 해서 그런지 많이 받아온 부분이 눈으로 드러나는데 우리는 가시적으로 안 드러나거든요.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 출신 도의원4명하고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안 하셨으면 부시장이나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예.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부시장님이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당시에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협조를 구했습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예. 부시장님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닙니다. 도민체전의 도자도 얘기 꺼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도의원들은 말 안해도 그냥 도와 줄 것이다 해서 직접 도지사하고 면담을 하고 그쪽에 직접 줄을 대서 로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그래서 학교 10억도 도의원들이 해서 부시장님하고 얘기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받아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됩니다. 기회는 이때밖에 없어요. 명분은 좋지 않습니까?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도민체전 홈페이지입니다. 지금 체크를 다 해 놨습니다. 이번에도 왜 체크가 됐느냐 하면 먼저 2차 추경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것은 도홈페이지이지 시홈페이지가 아니다 시민체전을 하면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개설하면 당연히 우리 시홈페이지가 되는데 김천에서 홈페이지 뽑아온 것을 보니까 도홈페이지이지 김천시 홈페이지가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을 도에서 운영비를 10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민체전 홈페이지는 도비를 받거든 그 도비로 해라, 그게 안 좋겠느냐라고 주문을 하고 사실 삭감을 했더니 이번에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도 반복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도비 운영비 중에서... 도비가 나와가지고 죽 나눠놨는데 다른데 시비를 넣고 홈페이지를 도비로 했으면 아무 탈이 없을텐데 예산부서하고 안 맞아서 그런지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단장님하고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체전을 총괄하는 단장으로서 걱정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 부시장님, 실장님, 국장님들 최대한 동원해서 받아올 수 있는데까지 받아오십시오.
○이규원 간사 전인철 전부의장님의 보충질문인데 전광판 10억 국비보조 받는 것은 구두 약속이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교부세가 도에 보조내시가 와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특별교부세로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구두약속이지요? 실제 서류나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지요?
저도 상당히 희망적이다 해서 직접 경상북도를 찾아가서 최원섭 기획실장님한테 들어 보니까 힘이 든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얼마까지 가능하겠느냐 하니까 5억까지는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내려와 봐야 알지요? 확실한 것은 아니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하기는 15억을 했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 부분에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이규원 간사 세출예산 넘어가기 전에 기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입니다. 18쪽에 지출계획에 보니까 지출은 전혀 하지 않았네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것은 기금조성 목표가 3억까지입니다.
○전인철 위원 세입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7쪽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농로포장 등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게 지정이 돼서 내려 왔었거든요.
이 사업은 주로 집행부에서 건의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 도의원들이 따온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도의원들 역할이 많습니다.
○전인철 위원 거의 그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서 도의원들이 가져온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쪽으로는 큰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1선거구나 2선거구로 할당되는 부분도 다소 읍면으로 가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도의원 1인당 5천만원이면 2억범위 안에서 읍면으로 다 돌아갑니다.
○육태호 위원 금년의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금오산 진입로에 7억인가 8억을 투입하고 그 외에 새마을과장님이 세목을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육태호 위원 주민숙원사업예산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자금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57쪽의 주민숙원사업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육태호 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고 얘기해줘요. 내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는 금오산 진입로 갔고 올해는 인동쪽으로 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 내용하고는 틀리거든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것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세출예산 205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예산이 43억입니다.
○윤종석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20억이 감액 됐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크게 말하면 읍면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 2000년도에는 새마을과로 편성이 됐다가 2001년에는 출장소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주민숙원사업비가 빠져나갔습니다.
○정영진 위원 구미시 전체 태극기와 새마을기가 얼마나 있어야 매년 쓸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보통 기를 하나 게양을 하면 3개월 정도로 봅니다. 가장자리가 낡아서 실이 풀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간 4회정도 저희들이 갈아줍니다. 국기게양대가 여섯군데에 240개정도 게양되어 있는데 국기, 새마을기도 있지만 제2건국운동기나 산불조심기, 회사기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지고 돌아갑니다.
○정영진 위원 매년 이것은 올라오는데 1년쓰면 못씁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기 하나가지고 3개월정도 쓰면 못씁니다.
○정영진 위원 태극기도 그렇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요즘은 태극기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4시간 게양을 합니다.
○육태호 위원 태극기가 전년도에는 개당 1만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가격이 내렸네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내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년도 기준으로 요구를 해 놨더니 예산계에서 사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육태호 위원 개수를 좀 줄이든지 해야지 이래 놓으면 의심을 받게 안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태극기 하나에 1만원 잡혀 있던 게 올해는 8천원으로 잡아놨거든요.
○윤종석 위원 설 추석맞이 현수막하고 여름휴가 고향에서 보내기 현수막, 기초질서캠페인 현수막... 작년도에 제가 현수막 때문에 주문을 드렸는데 현수막하고 현수대 관리를 새마을과에서 담당하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관하고 민하고 차이나게끔해서 불법현수막을 따로 계도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정도 지양이 됐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주로 연말연시가 되면 관내 금오공과대학도 그렇고 현수대외에 상을 받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 외에는 예외없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구미시에서 계도하는 현수막이 불법으로 많이 게시가 되고 있거든요. 담장이나 휀스 등에 집중적으로 많이 거는데 물론 시민들이 보기 좋은 가장자리에 게시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민하고 관하고 어느정도 형평이 고려돼야 되는 것이지 민은 전부 돈 다 내고 현수대에 안 걸면 철거하도록 해서 걸지 못하도록 하고 관은 아무 데나 걸기쉽다고 해서 걸면 시민들이 그에 대해서 반발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을 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공단 4거리에 보면 아직 걸려있어요. LG담장 휀스에... 구미시 마크 찍어가지고 그렇게 걸려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뿐만 아니고 구미시내 다 돌아다녀도 지금 현수대를 제외한 담장같은데 걸려있는 숫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 좀 지양해 주십시오.
현수막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걸 안하시면 어느 부서에서도 못하거든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209쪽 소도읍 오지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오지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지개발 선정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소도읍은 읍단위에 간선도로를 낸다든가 하는 게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고 오지개발사업은 그야말로 시군청 소재지나 이런 데하고 거리가 멀기도 하고 주민이 소수로 분산해서 살다보니까 개발이 안되어 있는 산간오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시는 옥성면과 장천면이 오지 개발대상 사업지구입니다.
당초 5년전에 옥성 장천이 선정되어 있었고 2차년도에도 정부에서는 당초에 선정됐던 마을을 대상으로 오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정된 지역에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계획년도 안에 각 20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몇 년 계획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1차년도에는 5년간 20억을 나누어서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2차계획은 오지면을 우리는 2개면입니다만 2개면 중에서 더 오지면을 우선으로 3년간 20억을 투자하고 3년차부터 그다음 면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옥성에 하는데 2002년에는 옥성면과 장천면이 동시에 추진이 되고 내년에도 역시 옥성면에 7억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김종락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정주권 사업이 들어갔을 때는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정주권하고는 중복은 안됩니다.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오지 개발사업, 소도읍사업은 중복이 안됩니다.
○김종락 위원 영향을 안받는다는 말이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영향이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김종락 위원 정주권 사업을 하고 선정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중으로는 선정이 안됩니다.
○강대석 위원 209쪽 재료비 환경정비 담장도색용 페인트구입에 9,500여만원 나오는데 장소가 어딥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내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연도변에 담장정비 대상지구를 조사한 결과 12개 읍면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게 7,783㎡입니다만 그에 대해서 물량을 세밀히 따져서 했는데 페인트 한 통으로 얼마나 칠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정도는 지원을 하고 도색하는 것은 주민부담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대석 위원 도민체전 대비해서 환경정비를 하겠다는 것인데 위치선정을 잘 해야 되는데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페인트 도색을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나타나거든요. 평소에도 이런 것은 관리하는 게 좋은데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이 돈으로 안 모자라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저희들이 어떤 지침을 갖고 읍면동에 사업대상을 조사를 한게 이 물량입니다.
○강대석 위원 더 할 수 있는 것은 안 나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조사된 물량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구입비는 9,500만원이고 인건비는 계산이 안된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도색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합니다.
○정영진 위원 도색을 누가 하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러니까 비용부담을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공공건물쪽에 주로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공공건물이 아닙니다. 거의 개인 담장입니다.
○전인철 위원 페인트만 칠하는 게 아니고 벽화식으로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벽화라는 것은 사실 방침이 조금 나오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벽화쪽은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데 그것은 엄청난 인건비 등이 뒤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들이 부담할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전인철 위원 아포읍처럼 그런 식으로는 안하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런 식으로 안합니다.
○육태호 위원 장소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겠네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것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세부추진계획 58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재료비에 페인트구입비등 순수한 재료비인데 재료비를 품셈에 의해서 계산을 잠깐 해 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1급 페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말당에 부과세 포함해서 6만원짜리를 계산하니까 2회도장을 기준으로 해도 가격이 거리가 먼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부분입니다. 제가 산출한 것은 2,568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부기상 단위를 ㎡로 해 놨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물량을 보면 조금 모순은 있습니다만 m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물량하고 분석을 좀 해 보고
○이규원 간사 정확한 진단을 아직 못했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금 정확하게 진단이 될 수가 없는 게 저희들도 물량을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관련자료를 체출해 주세요. 일단 검토요망입니다.
○정영진 위원 도민체전 세부추진계획서가 나와있는데 여기에 들어 있는 도로보수등 총 예산은 얼마인지 모릅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총 내년에 저희가 170억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200억이 넘는데요.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운영비까지 하면 200억정도 됩니다.
○정영진 위원 250억정도 되는데 나중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가는지 뽑아주세요.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정확한 수치는 안나옵니다만 금년도 추경에 된 게 190억이고 내년에 170억정도로 금년하고 내년하고 도민체전 관련해서 360억정도 됩니다. 꼭 도민체전뿐만 아니고 보통하는 사업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천의 경우에는 수년간 걸쳐서 하니까 780억인가 80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만 그것과 비교할 바는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예산은 집행해도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렇게 하면서 돈은 10억밖에 못 받아오는 게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10%는 받아와야 되지, 30억정도는 도민체전하기 위해서 받아와야 되지... 우리가 들어 가기는 360억이 들어가는데 10%는 받아와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로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각 파트별로 다 올라갔다가 도에서도 중간에 다 끊기고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중식비가 7만5천원으로 잡혀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힙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공익근무요원 월경비입니다.
○이규원 간사 211쪽 새마을어머니 합창단 경연대회 참가에 새마을어머니합창단 인원수가 총 몇 명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합창단원이 60명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왜 70명으로 해 놨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저희들은 좀 많으면 좋지만 그만큼 안됩니다만 경연대회를 하면 부녀회장님들이나 박수부대라고 할까 그런 분들이 좀 따라가고
○이규원 간사 그런데 인원수도 늘리고 단가도 현재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을 시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공익근무요원중에서 우의, 군화, 군무복, 명찰, 완장 등이 있는데 이것은 해 마다 해 줘야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매년 해 줍니다. 군인들 복장지급하듯 합니다.
○강대석 위원 매년하는 것보다 몇 년 입을 수 있는 옷같은 것을 만들면 안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런 것은 기준이 내려와서 그에 적용을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안 나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군인들 피복비처럼 규정이 있는 거니까 그에 맞춰서 옷이 아무거나 해 입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제작되어 있는 걸 사입거나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바르게살기위원 참석수당은 1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보통 5만원씩밖에 안주던데
○새마을과장 김자원 회의참석여비나 이런 것은 중앙하고 도단위하고를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앙에 갈 경우에는 1박2일을 계산한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육태호 위원 지금 자연보호도 정액단체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자연보호는 아닙니다.
○육태호 위원 올해 예산계상된 게 얼마나 됩니까? 언뜻봐도 엄청난 숫자인데 형평성의 대원칙을 놓고 봤을 때 자연보호하고 비슷한 단체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정액단체는 예산지침에도 내려오는데 여기는 정액단체도 아니고 그냥 보조단체로
○새마을과장 김자원 보상금은 행정관서에서 시책으로 자연보호위원들 교육을 한다거나 어린이 봉사대 등을 교육보내는 보상금입니다.
○육태호 위원 교육을 보내든 뭘 하든 제가 볼 때는 자연보호와 비슷한 단체들한테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금 211쪽이나 212쪽에 있는 이런 것들은 도나 중앙에서 자연보호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교육여비보상이나 이런 것 같습니다. 뒤에 자연보호협의회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먼저번에 추경에도 5백만원, 2백만원씩 있던데 실질적으로 추경에 까지 보조돼야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될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임의단체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지원이 안됐을 때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잡아나가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실제 새마을과에서 보조단체를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부분에 있어서는 대원칙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의 형평성이 맞지 이래서는 편성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보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임의단체나 보조단체관리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새로운 지원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연보호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단체는 아닙니다만 보조관계는 연중 해오던 행사하고 관련지은 게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어린이 봉사대 교육여비보상은 학생들이고 노인봉사대 교육여비보상은 노인들중에서 교육보내는데 여비보상금을 주는 것이고 단체에 주는 돈하고는 틀립니다. 교육이 자연보호가 강조되다 보니까 이런 교육이 많아서 보상금이 좀 계상되어 있는데 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214쪽에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연보호에 대해서 맥이 어떤지, 왜냐하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관변단체로 안 봅니까? 그런데 다른 임의단체는 구미시에 수도 없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어느단체할 것 없이 보조를 해 달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한 두사람한테 그 단체 책임자들이 들어와서 새마을과 내지는 기획실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눈다면 새마을과 바르게는 관변단체지만 자연보호같은 단체가 구미시에 몇 개나 있는지 설명을 해 줘봐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우리 사회에는 제가 생각할 때 단체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임의단체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모이는 단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관변단체라고 하는 단체나 자연보호단체도 임의단체도 있습니다만 이런 국가에서 보조해 오던 단체들이 보면 다 국민운동단체입니다. 어떤 특정 의견을 주장하거나 하는 시민단체하고 다른 국민운동단체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연보호가 다 국민운동단체인데 지금까지 해 오던 게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은 정액보조단체로 됐습니다만 추세가 이런 정액보조단체도 줄여가거나 앞으로 없애야 될 추세로 있다 보니까 자연보호는 정액보조단체로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되는 돈은 거의 단체의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그런 돈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사로운 단체는 이런 보조를 요청하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고 특별한 행사나 시에서 위탁하는 행사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않으면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하단에 전문봉사단 정기봉사활동 실비보상이라며 미용봉사단 있고 주부봉사단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단체입니까?
이런 단체들이 구미에 제가 감사때 이런 단체가 몇 개나 되느냐고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으니까 아마 그 명단을 다 제출하려면 책이 몇 권이나 된다며 자기 소관에 있는 것은 모르지만 인원이 2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내에 다른 단체하고 하면 1/10이 됩니까? 물론 이런 단체를 이용해서 구미를 좋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1인3역내지 6역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 단체만 있지 그 이하에 다시 뿌리는 한 사람이 6역, 7역을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
이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전문봉사단 정기활동봉사는 물론 바깥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은 수없이 많을 겁니다만 다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센타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도개에 있는 쉼터라든지 미용봉사단같은 사람들은 특히 읍면지역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이발을 해 준다든가 머리 커트를 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김응기 위원 알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 단체장이 끝발이 있고 또한 목소리가 크면 보조가 되고 약하면 보조가 안 나갑니다.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육태호 위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깎고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방향을 정확하게 하세요. 그래야 되지 어느 때는 이쪽으로 쏠렸다가 어느 때는 어느쪽으로 쏠렸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아까 김응기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협의체가 힘이 좀 있으면 예산이 실리고 이런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정도 형평성을 살려서 대원칙을 세워서 편성을 해 달라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212쪽 제일 하단에 전문봉사단 정기활동 실비보상금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예. 212쪽 제일 하단에 전문봉사단 정기활동 실비보상금 검토요망입니다.
213쪽 기타보상금 중에서 장려부분에 단체가 금년에는 3개단체였는데 2개단체가 늘어나고 그 밑에 자연보호유공단체는 100% 횟수가 늘어나거든요. 금년에는 1회인데 2회로 늘어납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맞습니다.
○이규원 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위에 새마을운동 추진실적평가는 년간 지도자나 부녀회원들이 활동한 실적을
○이규원 간사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해 보니까 상이라는 것이 못받는 사람들이 뭐랄까.... 활동 내용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래서 단체를 하나라도 더 주려고 늘여놓은 겁니다.
○이규원 간사 물론 장려상 많이 주면 좋지요. 되도록 소모성, 전시성, 행사성 경비는 가급적이면 어려운 살림살이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최우수, 우수, 장려상도 마찬가지로 그런 뜻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이 4건은 검토요망입니다.
○전인철 위원 자연보호유공단체 시상을 연 2회로 잡아놨는데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시상하려고 잡았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금년에 도민체전하고 관련해서 공원지역이나 주변환경을 자주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상하반기로 하려고 합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관련 계획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3쪽 하단에 국민독서경진대회 부기 좀 표기해 주십시오. 개인 5만원에 10명, 단체는 20만원으로 5개단체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이규원 간사 부기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113쪽 새마을 유공자 시상 자연보호 2회를 1회로 체크하고 영호남 자원봉사센타 군산시하고 교류하고 있어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군산시에 대학생 봉사 동아리하고 구미관내에 있는 봉사동아리하고 교류를 금년에 계획이 되고 날짜까지 됐습니다만 군산시쪽에서 안돼서 못했습니다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자매결연 맺은 시가 어딥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것은 김제입니다.
○김응기 위원 교류는 좋습니다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212쪽 불법 광고물 정비요원 중식제공이 있는데 불법광고물은 광고물 허가낼 때 새마을과에서 해 주지요? 철거할 때도 그 사람들이 하지요? 불법광고물 정비할 때 과태료는 어떻게 돼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허가를 받으면 발법광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허가 안 받고 설치해 놓은 사람이 자기가 안 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판업자들나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떼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식이라도 사주려고 해 놨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과태료 매기는 것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한 것은 과대료를 매깁니다.
○김응기 위원 얼마나 매깁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주로 지류광고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매겼고 이런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매긴 게 거의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예를 들면 종이쪽지를 아무 데나 붙여놓은 것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것은 50만원씩입니다.
○김응기 위원 매긴 적 있어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많이 매깁니다.
○김응기 위원 그래도 또 붙이고 한 단 말이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김응기 위원 몇 건이나 과태료를 매겼는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212쪽 불법광고물 정비요원 중식제공 검토요망, 213쪽 영호남 자원봉사센타 자원봉사자 교류 검토요망입니다.
○전인철 위원 213쪽 지금 새마을문고 운영되는 게 몇 군데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23개소입니다.
○전인철 위원 더 늘어난 것 없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하나가 28일날 더 생깁니다.
○전인철 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문고 확장은 이제 그만 하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남통동 청구아파트 단지에 문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문고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년간 50만원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백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5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만 너무
○전인철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자꾸 확대시키지 말고 있는 것 폐쇄는 못 시키니까 질을 높이자는 겁니다. 확대하면 질이 자꾸 낮아지거든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대단위 아파트가 새로 서는데 하다보니까
○육태호 위원 금고에 대해서 제가 먼저번에 예총도 다 가보고 했는데 운영이 잘 되는 곳은 지원해 줄 필요성을 느꼈고 실제로 안되는 곳은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검토요망으로 해서 23개소를 나중에 현장방문을 하고 하든지 하고
○이규원 간사 새마을독서운동 활성화사업 지원사항은 전년도 집행내역을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요망입니다.
○육태호 위원 214쪽 새마을지회에 3,600만원이 나가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육태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복개천에서 하던 바자회 같은 걸 보니까 순수한 자기 사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각 새마을 읍면동단체에 할당량을 매기더라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티켓을 판다고 하지만 티켓을 10장을 가져가든 20장을 가져가든 각 읍면동에 얼마들여라 이런 게 나오더라고... 이렇게 운영 지원비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진짜 바자회라면 바자회로서의 향을 피워야 되는 게 맞는데 물론 사람이 움직이면 돈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만 그날 보니까 그런 부분은 행사목적보다는 외적으로 새로 정비해야 할 부분이 안 있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다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자회를 하면서 농산물도 나오고 이런 재활용품 교환품도 나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곁들여져 있는 게 부침이나 국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정도 준비해야 될 지가 막연합니다. 그래서 티켓을 만들면서 그것을 읍면동으로 배부하는 정도는 아니고 어느정도 읍면동으로 수량을 배정하면서 급식인원을 예측하는 그런 측면이 다소 있습니다. 육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단위로 해도 그렇고 읍면동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도하고 있는 것은 티켓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강매하듯이 하지는 말아라 그래서 그게 청내에도 팔러다니거나 그런 것은 없앴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새마을과에서도 인원동원해서 하는 행사가 년간 몇 회입니까?
아까 김응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하여튼 20명 동원시켜라, 10명 동원 시켜라 하니까 매일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너무 행사에 동원을 많이 해서 얼마 전에도 새마을 심포지엄인가 했지요? 그 다음 날 또 뭘 했고... 도민체전 뭘로 또 하고 각 읍면동에는 인원동원하는데 솔직한 말로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눠서 하든지 한 달에 한번을 하든지 두 번을 하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이것은 잇따라서 하니까 너무... 그래 가지고 사람이라도 다 있으면 모르지만 머릿수만 채워주고 전부 나가는 겁니다. 그런 행사가 돼서는 안되거든요. 전체적으로 행사에 대해서 절대 신경을 써서 1년에 10번을 했다면 진짜 10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10번을 해야 되겠지만 진짜 좀 줄이세요. 읍면동에 보니까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육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할 말을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사실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이 약방감초가 돼서 안부르는 데가 없습니다. 어느과에서 하든지 참석대상을 새마을부녀회장을 다 넣습니다. 그걸 새마을과장한테 합의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부녀회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한테 회의에 가면 그럽니다. 새마을과장이 오라고 하는 것 아니면 오지 말라고 까지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업무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전보다 더 합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지난 해 보다 3,200만원이 더 증이 됐는데 이게 23개소인데 23번을 행사하게 되면 새마을 한 면만 하더라도 23번을 모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약방의 감초같이 어디든지 모이라고 하면 간다고 하는데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ane고 싶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이규원 간사 지금 방금 김응기 위원님이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연보호 실천다짐대회 신규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작년 추경에 있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새마을운동 국제화 교류추진 신규사업이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이규원 간사 새마을 어머니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라고 해 놨는데 새마을 어머니합창단 공연 신규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표현이 이래서 그런데 합창단원이 입을 옷이 검정색 한 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복입니다.
○이규원 간사 의상구입비란 말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단복입니다.
○이규원 간사 의상구입비를 정액단체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일괄 체크해 나갈까요?
○김응기 위원 예. 일괄 체크해서 재검토해 보는 것으로 합시다.
○이규원 간사 자료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신규로 올라온 것 일단 설명을 한번 들어 봅시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자연보호실천다짐대회는 작년에도 있던 것이고 새마을운동 국제화교류추진 2천만원이 신규입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중국에 명성촌하고는 9년전부터 구미새마을하고 교류를 해 오던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북쪽에도 새마을 중앙회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 다녀오고 있기 때문에 북쪽에도 가능하면 우리 시가 어느 시나 군하고 인연을 맺을 수 있다면 교류를 해 보기 위해서 반드시 서야 되는 예산이고 아까 3,600만원이 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새마을 어머니 합창단 단복이 1,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두가지만 해도 3,200만원 아닙니까?
○이규원 간사 자연보호 백일장 1,200원으로 집행해 보니까 돈이 좀 모자랍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자연보호 백일장이 대개 저희들은 2,500명 내지 3천명 예상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4,500명정도의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규원 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되도록 이런 행사성 경비는 예산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초긴축재정으로 가야 됩니다. 올해 1,200만원 안되는데 그에 대해서 관련 집행자료를 한번 봅시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원 간사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215쪽 상단까지입니다. 일괄 검토요망입니다.
215쪽 장학금에 작년보다 요금이 많이 증액됐네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것은 년간 등록금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금하고 관련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금년에는 얼마를 줬습니까? 14만1천원이던데... 일단 넘어갑시다.
○전인철 위원 육태호 위원님, 새마을문고 도서 구입비도 아까 체크했으니까 일단 체크를 같이 하고 넘어가야 안되겠습니까?
○육태호 위원 도서 구입비는 체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운영비도 50만원 해 봐야 음료수값도 안됩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사실 겨울에 난방비도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 좀 증액요구를 했는데
○육태호 위원 앞으로 새마을문고는 자체적으로 진짜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폐쇄를 시키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실제 이름만 달아놓고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가보니까 먼지가 하얗게 앉아 있어요.
○정영진 위원 새마을 이미지 상품 브렌드 개발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저희들이 상도동에 생가를 주변으로 사저거리 조성을 계획을 했었는데 기념관 사업하고 관련이 되다보니까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 삭감요구를 해 놨습니다. 여기서 삭감을 안하셔도 수정예산에 삭감이 되어 올라옵니다.
○이규원 간사 도비가 금액이 해마다 주는데 가장 기초 부서에서 사업을 오지 개발사업도 해당이 됩니다만 기초부서에서 올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사업은 그런 내용을 올려줘야 됩니다. 자꾸 도비 감소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부서는 발굴해서 세수 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김응기 위원 예산과는 별개지만 예산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주민숙원사업에 주민들이 시쪽으로 기부하는 것 어떻게 받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것은 바로 확정측량을 해서 시에 기부체납 등기까지 마칩니다.
○김응기 위원 그 예산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뒤에 시설부대비하고 이런 게 그 예산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 과목에 대한 시설비이지
○새마을과장 김자원 221쪽에 등기수수료나 이런 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주민들이 길을 내고 이것은 시에 기부체납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번 했는데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금은 저희들이 즉시즉시 다 합니다.
○정영진 위원 211쪽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 3개소가 어딥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는 도에서 도비보조를 3천만원정도 해 주는 것으로 언질이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비보조가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전인철 위원 216쪽 시설부대비 일괄 체크해 주십시오. 다른 부서에도 시설부대비 나오는 것은 전부 체크입니다.
○육태호 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라고 작년도에도 본예산에 5천만원 올려서 추경에 3천만원을 더 해 줬는데 작년에도 예산심의를 할 때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도립도서관에도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시립에서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협의회에서도 도서관을 운영하거든요. 전년도에도 내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인력과 인력을 관리하기 때문에 '97년도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해라 우리는 하겠다, 이것밖에 안되거든요. '97년도부터 이동도서관 운영방법을 도립하고 시립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올해 또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누차 상임위에서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작년까지 예산증액없이 8천만원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장비하고 또 책이 2만4천여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3명이 또 있습니다. 장비가 그렇게 노후한 것도 아니고 민간단체 것을 어떻게 관공서에 기부한다는 것도 그렇게 우선 장비가 가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일시에 없애거나 어떻게 하는 것은 사람이 3명이나 있는 사항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내로 인건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 줄이는 것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줄여서 어느시기에는 없애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3명중에서 여직원 한 명을 없애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게 '97년도부터 벌써 4개년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계속 예산세울 때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이상한 감이 자꾸 오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극을 못한다고 그래도 이게 자기의 직업인데 그런 부분에 자꾸 동정을 하다보니까 4년간 끌어왔어요. 이것은 뻔히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장비가 아직 내구연한이 안 됐다고 하는데
○새마을과장 김자원 올해 3명중에는 한 명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5천만원으로는 안되는데 어쨌든 3명중에서 일단 한 명을 줄이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갑자기 없애는 것은 저도 애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금년에 8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001년도 5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면 40%가 삭감이 되는데 그래도 운영이 되는 게 신기하다 이 말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예산부서에서 사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수정에 요구를 더 했는데 반영을 어떻게 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하나를 줄이는 정도의 인건비는 줄이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왜 이런 상태로 오느냐 하면 작년에도 예산이 8천만원 올라온 것을 6개월이라도 시간을 줄테니까 5천만원으로 줄여달라고 해서 3천만원을 깎고 5천만원의 예산을 승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경에 또 3천만원이 올라와서 또 살아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묘하게 살아나가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8천만원을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3천만원을 깎았다고 하는데
○이규원 간사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판단하도록 합시다.
○육태호 위원 관련자료를 누차 받아보고 했는데... 이것은 진짜
○이규원 간사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자료를 받아보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 합시다.
○위원장 마창오 자료도 자료지만 아까 육위원님 말씀처럼 4년동안 이야기한 것이고 작년에도 예산을 주면서 내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올라왔는데 4년만에 인원 하나 줄였는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때 말씀들은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직업인데 어느날 갑자기 해고하다시피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일단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강대석 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을 사실은 내실있게 잘 하라면 국민정서함양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제 문화가 발전이 되고 경제가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데 이걸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돈없어서 책못보고 도서관 못가는 사람 가정에 있다가 이동도서관이 갔을 때 부인들이 책을 빌려줄 수 있는 여건만 조성이 되면 활용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가 문제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다그치는 문제인데 작년에 8천만원, 올해 5천만원으로 점차적으로 하겠다, 인원관계 차가 있다, 이게 내용적으로 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운영의 묘를 잘 못살리기 때문에 지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잘한다면 이것은 살려야 되지요. 답변을 왜 그렇게 합니까? 기존에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차원이지 싶은데..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독서문화라는 것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배워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없는 사람을 위해서 좀 도움을 줘서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좀 활용을 잘 하라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활용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일단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주민편익사업비 18억 일괄 체크를 해 주십시오. 설명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갑시다.
○허복 위원 그 밑에 황상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자원 인동에 황상지구 들어 가는 입구에 복개공사를 '95년도부터 해 오고 있는데 내년이면 7년차가 되는데 아직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허복 위원 특별회계 건설과의 치수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아닙니다. 계속 숙원사업으로 해 오던 겁니다.
○김응기 위원 시민대학운영 시민교육하고 방금 허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지금 천은 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건설과하고는 이해가 안되는데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게 '95년도부터 해 오던 겁니다.
○김응기 위원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절대로 못한다고 하면서 복개를 안합니다. '97년도부터인가 위에서 지시사항에 의해서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개는 전면 하던 것도 중단되어 있어요.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할 때는 건설과하고... 물론 새마을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는지 몰라도 검토를 해 보세요. 해 보고 시민대학운영 시민교육이라는 것 설명을 해 보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것은 금오공과대학에 위탁해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년간 4기에 걸쳐서 교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 기에 200명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는 금오공과대학에서 하고 한 기는 선산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은 한 기 선산문화회관에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놨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아닙니다. 시민대학이 4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기는 선산문화회관에서 하고 3기는 금오공과대학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시민의 문화향상이고 교육향상이고 좋은 겁니다만 대학이 워낙 많으니까 어느대학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육태호 위원 올해 참석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한 기에 200명정도 됩니다. 선산문화회관의 경우에는 4백명정도 됩니다.
○육태호 위원 제가 시민대학이 뭘 하는가 싶어서 가봤는데... 얼마 전에 했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10월달에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작년도 예산에 얼마 섰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인원 때문에 애를 먹더라고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 기중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듣는 수준이 높아져서 강사의 지명도에 따라서 같은 기안에서도 다소 참석이 적거나 이럴 때가 있고 대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백명내외입니다.
○이규원 간사 작년에도 전체 부기표시 때문에 예산심사에 혼선을 가져왔는데 또 새마을과의 예산부기 표시가 적절치 못하다고 보는데 황상천 복개공사가 몇 m도로에 얼마 두께의 공사를 하는지 그런 기초적인 약식산식은 분명히 표기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검토를 안해 봤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남은 구간이 68m 남아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68m가 남았으면 부기상에는 나타내줘야 되지... 68m 남았는데 3억이 들어 갑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하천폭도 크고 중간이 남아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설명을 안해도 되는 걸 설명을 한다 이런 얘깁니다. 반드시 다음 예산 때는 약식부기라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일괄 체크했지요?
○전인철 위원 주민편익사업비 18억만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아까 지적했듯이 도시건설국장님하고 협의를 해 봐요. 협의를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협의 내용을 부탁합시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협의를 해 보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아래 위에서 해 오다보니까 중간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냄새 때문에 못삽니다.
○김응기 위원 환경부서에 가면 투명성있게 해요. 냄새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복개를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인가 아마 복개를 못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부탁합시다.
○이규원 간사 217쪽 정리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검토요망,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 7천만원 전액삭감, 시설비중에서 주민편익사업비 18억 검토요망, 시민대학운영 시민교육 1,500만원도 검토요망입니다.
○전인철 위원 216쪽 시설비 예산부서하고 같이 들어 주십시오.
지금 도비가 와서 시비를 보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금액으로 따졌을 때 명확한 기준은 없겠습니다만 사실 3천만원이상 넘어가는 것은 소규모사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나 예결특위에 들어 가서 시장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도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조건부로 달 계획입니다. 거기보면 8천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 예산을 정식으로 세워서 집행해야 될 것을 풀로 사용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어쩔수 없이 넘어가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죽장1리 마을 진입로 포장 도비 9백만원 가져와서 시비 합쳐 3천만원입니다. 하다못해 50%는 점해야 명분이 서는데 도비가 전체 8,700만원 왔는데 시비 보태서 집행되는 것은 3억입니다.
나머지 2억1,300만원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받아오는 것은 좋습니다만 시비 도비가 50대 50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부터 제대로 그렇게 좀 지켜 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방금 전인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비율을 상향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국도비 보조가 나오면 시군비 부담률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업량이나 사업비에 비해서 국도비 보조 내시액이 적으면 시 자체에서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더 해도 됩니다.
○김종락 위원 218쪽 송원사가 어딥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것은 상모사곡동의 것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여기는 지정사찰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지금 사찰로 등록된 사찰입니다.
○김종락 위원 전통사찰이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맞습니다.
○김종락 위원 전체를 보니까 새마을 업무도 많습니다만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것인지 너무나 잡다하게 명목도 많이 만들고 예산하다가 제가 느껴봅니다만 과장님 예산짤 때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씩 적정하게 긴축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은 못합니까? 전체로 너무 나열해 가지고 잡다하게 이래 가지고 물론 업무량이 많습니다만 전부 이런 단체 저런 단체 해 가지고 애기 젖주듯이.... 예. 넘어갑시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선주원남동의 송원사 진입로 포장은 읍면동 단위로 소규모 지역숙원사업에 대해서 지역별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부기가 사곡동에 들어가야 되는데 선주원남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이 마을 안쪽에 있기 때문에 전체 집입로 옆으로 주거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련자료를 방금 받았거든요. '99년도 하고 2000년 관련자료를 받았고 지금 부기상에 나와 있는데 읍면하고 동하고 예산의 형평성에 있어서 굉장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맞지요?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동지역이 조금 적을 겁니다.
○이규원 간사 조금이 아니고 많이 적습니다. 비율별로 '98년도는 87:23입니다. 그 정도 불균형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도 11월까지 집행했는 자료인데 지금 동지역의 경우는 한 건도 안했는데 원평도 한 건도 없고 공단동도 한 건도 없고, 한 건씩인데가 무려 일곱군데입니다. 송정동, 원평1동 등이 되는데 이것하고 연관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고 여기에 지금 예산부기에 나와 있는데 동같은데도 보니까 읍면하고 가는데도 굉장한 차이가 많습니다. 인동이나 양포 같은데는 양포는 작년에 1억9천이었는데 올해 또 1억4,600이 가고.... 그래서 어느정도 형평성있게 지역균형개발쪽으로 예산자체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도 여기 계시지만 신평같은데도 마을안길 소길 손볼 데가 많습니다. 원평2동,3동도 마찬가지, 형곡동도 11년 됐는데 경계석같은 것 파손되고 꺼져서 다니는데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도 한번도 얘기한 적 없고... 왜냐 하면 전체적인 구미시 예산의 균형적인 문제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의 의원이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심하게 불균형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좀더 예산의 형평성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사실 어려운 말씀이고 저희들이 할 때는 실제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 보고를 할 때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동네는 없습니다만 1개 읍면동에 30개, 40개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읍면동에서 받아옵니다. 30건이면 30등까지 순서를 매겨와서 거기서 건수나 금액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한 겁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동네가 자연부락이 큽니다. 동네인구수는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연부락수가 많다든가 해서 그런 주민숙원사업 소요가 많다고 생각이 되고 송정, 형곡, 원평2동이나 이런데는 옛날부터 시가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숙원사업은 다소 요청이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물론 도시화된 동하고 읍면하고 예산배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균형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정도는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220쪽 시설부대비는 어느부서든 일괄체크입니다.
○김종락 위원 221쪽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구입에 지금 전혀 없는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현수막 제거 절단기라든가 카터같은 것은 가로수같은데나 연도변에 높게 달린 것은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다리를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장대처럼 긴 것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필요한데 배부를 해서 광고물 정비업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종락 위원 광고물을 관리하는 민간단체가 있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거기서 이런 것 철거를 안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 사람들도 합니다. 현수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수대 이외에 아시다시피 가로변, 벽면 등 무수히 많습니다. 그걸 그 사람들이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수시로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사면 읍면동으로 배분을 하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없던 것을
○새마을과장 김자원 일부는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일부는 있는데 이만큼 또 보충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김응기 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신고했는 것이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현수막 내지 기타 많을줄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을 누가 붙였다는 것을 다 알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압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매기면 안 붙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따라가면서 안하니까 자꾸 불법광고물이 나붙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50만원씩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했는 것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하나 다는 것까지 과태료를 다 못 매깁니다.
○김응기 위원 그것은 우리시에서 불법으로 달았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렇게 달고 있어요. 우리시에서는 구미시내에 달았을 때 광고물에 직인찍힌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다는데 왜 우리는 못 달도록 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 누구는 단속의 대상이 되고 누구는 안되고 누구는 안되니까 누구는 동삼먹고 누구는 무먹는 식이 돼서 됩니까? 이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간단체에서도 제거하는 단체가 있고 시에서도 한다고 하면서 자산취득비에 이렇게 계상되고 이것도 물론 서민의 세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세금낸 돈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현수대도 그렇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시청앞에 오니까 또 제2건국이라고 하면서 또 붙여놨더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시청앞에는 시청 것만 달 수 있는 현수대를 하나 만드세요. 현수대를 만들어서 시청 홍보물 할 것은 거기서 붙이도록 해야되지 다른데는 못 붙이도록 하면서 시청 담에 제2건국이라고 하면서 또 붙여놨던데 참 보기 흉하더라고....
○새마을과장 김자원 담장 헐고 나면 자동적으로 못붙이지 싶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담장없으면 못붙이면 담장있는 동안에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공사 설계를 해서 추진중이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김응기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과장님이 차타고 다니면서 불법광고물을 시에서 붙여놓은 것 무수하게 봤지요? 담이나 솔직한 말로 지정현수대에 안 붙이고 길바닥에 시에서 붙였어요. 이걸 시민들이 볼 때는 이런 생각을 안하겠어요? 우리가 붙이는 것은 단속대상이 되고 시에서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그걸 염두에 두십시오. 자꾸 답변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아요.
○이규원 간사 220쪽 시설부대비는 일괄 검토요망입니다.
○김종락 위원 221쪽 정비용품에 사실 관리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서 체크합시다.
○이규원 간사 22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괄 검토요망입니다.
○정영진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적립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매년 올라오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아까 처음에 말씀대로 3억인데 지금 이자까지 해서 1억3천 얼마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과만 해도 2시간이나 되는데 자세하게 따질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지고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이 빨리 되지 이래서는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도 아니고 언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이외의 질문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223쪽 민간사회경상보조에 작년보다 4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생활체육교실에 운영비가 나가면서 생활체육교실운영, 생활체육협의회운영....작년에는 생활체육교실운영해서 185만5천원에서 17개 교실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2,5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배가 올랐습니다. 어디에 지원할건데 이렇습니까? 그리고 밑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에 도비 45만원 붙었는데 시비를 1,200만원이나 붙여가지고.... 도비를 넣지 말든지.. 이렇게 예산을 짜는 부기가 어딨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작년에 2524만5천원인데 올해 도에서부터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2000년도 예산보다 586만원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수정이 좀 돼야 될 부분이고 여기 금액이 불어난 것은 지역생활체육지도자 배치관계가 국비가 2억1,400만원 내려오면서 시비 부담하고 한 게 새로 불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은 2000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했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도비가 많지는 않지만 45만원이 보조되어 온 겁니다.
○연규섭 위원 2000년도에 시비로 한 게 어딨습니까? 2000년도 예산에 없는데... 일단 45만원 반납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삭감요청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것은 금년에 추경에라도 확보를
○연규섭 위원 도비를 붙일려면 더 많이 갖다 붙이든지 45만원 붙여놓고 우리 것을 1,200만원... 예산배분 비율이 어떤데 45만원 갖다놓고 1,200만원을 합니까? 몇 배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도비보조도 이래가지고 점진적으로 불어나는 경향입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 의원님들이 도비나 국비붙으면 예산 삭감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45만원 받지 말고 이것은 삭감 요청합니다.
○체육진흥담당 강동선 지난 해에는 1회 추경에 6백만원이 올라갔었는데 '98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왜 2000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체육진흥담당 강동선 예산부서하고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해서 1회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추경에 6백만원 확보했는데 지금은 1,200만원이나 더 올라왔잖아요.
○체육진흥담당 강동선 도에 보조내시가 자기들 돈은... 간사 인건비인 셈입니다. 이게 한 푼도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내년1월부터 당장 인건비 지출을 못합니다.
○연규섭 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뭔데요?
○체육진흥담당 강동선 생활체육교실운영은 별도로 종목별로 각 지역별로 분산해서 교실을 운영하는 강사수당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 위에 생활체육 종목별 활성화 보조 1,400만원이 또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체육진흥담당 강동선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16개단체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삭감요청합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223쪽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 신규는 어느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역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이규원 간사 아닙니다. 그 위에 민간단체경상보조 위에 체육국제교류지원 자매도시가 2종목인데 신규 아닙니까?
○체육진흥담당 강동선 신규 아니고 전부 전년과 동일합니다.
○이규원 간사 우수선수 발굴육성지원도 마찬가집니까?
○체육진흥담당 강동선 예.
○이규원 간사 그리고 배구협회지원 3천만원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체육진흥담당 강동선 도배구협회입니다.
○이규원 간사 구미시에서 왜 도배구협회에 지원을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경상북도 배구협회가 구미시에 연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규원 간사 도협회면 도에서 운영비 지원을 받아야지 우리가 왜 보조를 해 줍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것은 도 배구협회기 때문에 도에서도 직접 이쪽으로 보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시 배구협회는 단체별로 150만원 해 주는 게 전부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배구협회 법적 관련근거하고 집행자료 내용을 제출해세요. 검토요망입니다.
○연규섭 위원 우리가 도에 줄 필요있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구미시 배구협회에 지원을 하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도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해서 관례적으로 3천만원씩 도에 주는 겁니까?
○강대석 위원 경상북도 체육회에서 구미시같으면 구미시 체육회에서는 도배구협회를 부담해라, 어느 시에서는 태권도 협회를 하라는 그런 게 있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시군별로 연맹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체육진흥담당 강동선 관례상 도배구협회가 구미에 오고 나서는 매년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83년도부터 경북배구협회가 구미로 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법적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법적 근거는 저도 찾아보겠습니다만 시군별로 도연맹을 할당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는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만 이런 게 아니고
○김응기 위원 225쪽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왜 농촌지역에는... 농촌에도 체력단련을 위해서 뭘 하고자 하는데 읍면에는 없습니다. 시내같으면 운동장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농촌에 할 겁니까? 어디에 할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금년에는 읍면지역도 두군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지금 여기는 장소가 어딥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224쪽에 시설비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동네체육시설입니다. 이것 하나하고 이쪽하고 전부 1억2천인데 저희들이 대개 일곱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천하고 선산, 원평2동, 광평, 지산, 비산, 양포 이렇게 일곱군데를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걸 표시를 해 줬으면 보기가 좋을 텐데 신규라고만 해 놓으니까 한 곳에 1억을 들여서 하는지 두군데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산부기에 사업장을 전부 표기한다는 것은 좀
○위원장 마창오 사업장은 아니더라도 몇 군데라고 개수라도 적어줘야지
○이규원 간사 그러면 소규모 주민생활체육시설이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동네체육시설입니다.
○김응기 위원 할 때 너무 초라하게 하지 말고 농촌에 나이가 좀 든 사람도 하게끔 좀 해 줘요.
○이규원 간사 225쪽 부기 정정합니다. 상단 세 번째 실내체육관 개관행사입니다.
○육태호 위원 시설비 사격장 신축이 있는데 어디에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동락공원 내에 생활체육시설부지를 2천평정도 확보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사격장은 총쏘고 하는 건데 아무 데나 해도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실내에서 쏘기 때문에 다른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사격장을 신축해서 도민체전 사격도 여기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금년에 도민체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규원 간사 어려우면 금년에 예산편성할 필요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체육시설은 확보가 돼야 선수양성도 되고 경기유치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있어야 될 그런 시설로 봅니다.
○윤종석 위원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1억으로 몇 군데 할 계획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저희들 기준은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지금 요구하는데가 여섯군데기 때문에 여섯군데만 맞춰서 합니다.
○윤종석 위원 1억으로도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2천만원으로 확실히 됩니까?
○체육진흥담당 강동선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연규섭 위원 구미시 사격장 신축은 4억이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연규섭 위원 4억인데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왜 이렇습니까? 3억에서 5억까지는 0.71을 해야 되고 감리비는 1.68을 해야 하는데 왜 같이 했습니까?
○이규원 간사 건축물의 종류가 몇 종에 해당됩니까?
○위원장 마창오 이것은 체크해서 나중에 받도록 합시다. 관련자료를 좀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구미장사씨름대회를 작년에 했었는데 그때 돈 지원을 얼마했지요?
○체육진흥담당 강동선 그때 1천만원밖에 못줘서 제가 알기로는 도비를 7~8천만원정도 준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원칙적으로 민속씨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까지는 신청 1회에 3천만원이었는데 2001년부터 관중동원이나 입장석에 수지타산이 나온다고 해서 민속씨름 자체에서 신청금을 5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해 놓은 게 5천만원을 신청금으로 납부하고 나면 실제 대회운영비는 1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전인철 위원 실내체육관이 개관이 되니까 한번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바닥에 모래를 쌓아도 괜찮습니까?
○체육진흥담당 강동선 밑에 깔고 하는 게 별도로 씨름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준비가 됩니다. 준비가 완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플로어는 보호가 됩니다.
○이규원 간사 226쪽 정정합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에서 심전도 중에서 잘못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구미1대학에 뭘 설치해 주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스포츠 클리닉센타인데 저희들이 장비만 일부 지원을 하고
○연규섭 위원 그걸 학교에서 하면 학교에서 예산을 투자 해야지 이런 것까지 시에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앞으로 저희들도 체육경기력이나 이런 걸 향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는 그런 걸 운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설만 조금 해 주면 저쪽에서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선수들이
○연규섭 위원 하려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하든지 이걸 시설만 해 가지고 학교에 주는 것인데 학교에서 자기들이 할려면 이런 체육학과가 있으면 자기들이 학교 자체에서 해야지 시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 초등학교 같은데도 지원하는 걸 몇 천만원씩 지원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안주는데 대학교에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일단 체크합시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운영이 되어야 맞지만 운영능력이라든가 이런 점도 없고 그래서 관학협동차원에서 학교에 설치를 해서 우리 시의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테스트합니다.
○이규원 간사 226쪽 자산 및 물품비득비 일괄 검토요망입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227쪽부터는 도민체전 예산 관련 부분경비인데 잠시 행정지원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윤종석 위원 잠깐만요. 씨름팀 운영에 대해서 3억4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수선수 발굴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3억4천으로 선수발굴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담당 강동선 씨름협회에서 요구들어온 대로 다 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스카웃할 선수들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굴비는 별도로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이규원 간사 행정지원국장님 잠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국장님 하시기 전에 실내체육관 개관기념경기유치 5천만원이 올라왔네요. 5천만원으로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아까 간사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개관기념 경기유치가 아니고 행사비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하기 전에 우리 과의 민방위 업무가 244쪽부터 민방위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해 주시고 도민체전기획팀으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이규원 간사 좋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현재 구미시내에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10개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안내표시판은 왜 한 개밖에 안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신규로 할 것만 합니다.
○정영진 위원 실제로 급수시설을 잘 이용을 안하고 있던데요. 예산만 자꾸 투입하고 있지만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곡에 역광장에 하나 있는데
○정영진 위원 예. 지금 완전히 얼어붙어서 사용을 안하더라고
○새마을과장 김자원 어제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동파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절기 동안은 단수조치를 합니다.
○정영진 위원 여름에도 민방위뿐만 아니고 주민들도 거기 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성능이 좋지도 않고 관리가 아주 부실해요. 그것은 동네에서 관리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일반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수질검사같은 것은 잘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연간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248쪽 민방위 급수시설 및 전기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는 10개월이 아니고 개소로 정정합니다.
○정영진 위원 민방위 대피소는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시청에 한 군데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동 단위로 다른데 지정된 곳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일반적으로 건물지하를 대피시설로 이용합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규원 간사 251쪽 상단에 비상발전기 보수가 있는데 비상발전기 설치를 몇 키로 짜리를 했습니까?
○민방위담당 김상진 50키로 미만입니다.
○이규원 간사 매년 보수비용이 이렇게 들어 갑니까?
○민방위담당 김상진 일정하게 들어 가는 것은 아닌데 비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일부 지하에 있는 것도 있고 이게 단전시에 비상발전시설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시운전도 하고 있습니다만 비상시를 대비해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특히 지하에 있는 발전기는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운영수당에 귀순용사 안보강연수당이 있는데 어떤 강연을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야말로 귀순용사인데 지금까지 보면 3년이내 귀순용사 중에서 상하반기 한번씩 이 사람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강연을 합니다. 물론 지역별로 사람은 틀리지만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한 강사수당을 계상한 겁니다.
○강대석 위원 귀순용사가 그 당시 북한에 있을 때 피부로 느끼고 생각한 사고를 우리나라에 와서 안보강연도 하고 하는데 현 시점에서 어느정도 하는가 한번 들어 봤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 귀순용사는 오래된 사람이 아니고 3년이내에 귀순한 사람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온 사람은 '98년11월엔가 귀순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전부 귀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씨도 빠르게 하면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사투리를 많이 씁니다. 저쪽의 실상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생생하게 전달을 합니다.
○전인철 위원 민간인 해외여비 민방위강사 해외연수 몇 명이나 갑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2명입니다.
○전인철 위원 어디로 보낼 계획깁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것은 도계획에 의해서 도내 소양강사들중에서 해외 우수민방위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견학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전인철 위원 며칠정도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대개 9박10일이나 10박11일정도 됩니다.
○이규원 간사 252쪽 산출기초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단체가 4만원으로 개인하고 같네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것은 패를 만들든지 하는 그런 시상품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방독면은 2,400개나 구입을 하네요. 이것만 하면 본청하고 직속기관 읍면동에 전부 배분이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주로 읍면동에 배부를 합니다.
○이규원 간사 금년에도 2,060개 구입을 했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사기는 예산 범위안에서 2,900개 3천개 가까이 샀습니다.
○이규원 간사 읍면동으로 균형이 되도록 배분에 신경을 좀 쓰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이규원 간사 255쪽 원래 금리 9.25% 짜리를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상환한 거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7.5%로 낮춘 겁니다.
○이규원 간사 예. 잘 했습니다. 연간 이자가 4억이상 이익이 오는데 잘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254쪽에 민방위 대피소 화장실 보수 및 급수관 교체공사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것은 시청 뒤에 있는 민방위대피소 안에 화장실하고 연결되는 배관이 중간에 노후돼서 단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허복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간단한 것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만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마창오 안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좀 해 주시고 체크해서 빨리 빨리 넘어가야 되지 오전내도록 해도 새마을과도 하나 못하면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협조를 해 주시고 잔잔하게 모르시는 것은 개인별로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든지 해야 되지 하나하나 다 해 나가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에 저희과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921쪽입니다만 특이 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227쪽 도민체전 기획팀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행정지원국장 윤영섭입니다. 빡빡한 일정에도 저에게 내년 도민체전 예산관련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내년 5월달에 개최되는 제39회 경상북도 도민체육대회는 지난 '84년 제22회, 그리고 '89년 제27회 대회에 이어서 세 번째로 12년만에 개최되는 도체입니다. 시에서는 이번 체전의 근본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시민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 되는 수준높은 대회로 개최하여 21세기 새로운 구미문화 창출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회 목표로 화합체전, 디지털 체전, 새문화체전, 마케팅 체전, 친환경체전으로 정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준비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제39회 경북도민체전 세부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개최되는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내년 도민체전을 위해서 지난 6월달에 1회추경과 10월 2회추경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190억원의 예산은 그동안 시민운동장 보수 풀칼라 전광판 설치, 실내체육관 준공, 국궁장 설치등 모든 경기시설보완과 원평공원 분수설치, 소공원조성, 도로포장 및 보도정비, 꽃생산시설설치, 교통시설개선 등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아직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민운동장 도색 및 사무실 정비 등에 19억, 도로포장 및 보도정비 가로등 도로표지판 정비 등에 80억원, 꽃길조성 및 꽃탑설치, 소공원 조성등 도시녹화사업에 20억원, 그리고 신호등 설치 승강장 보수 등 교통시설개선에 35억 등 170여억원을 도시기반시설 및 확충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운영 직접경비로 도민체전 운영 세항을 신설해서 도비 10억원을 포함하여 총 34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김천체전 약 40억원 37회 포항체전 31억원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보수를 위해서 도비로 경상북도 교육청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준비단 운영경비 세부내역은 체전기획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민체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 건전지출로 최고의 체전을 개최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민체전 관련 예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다시 드렸습니다.
○이규원 간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도민체전 기획팀장 유영명입니다.
○전인철 위원 229쪽 비디오물 3,500만원 1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편집료하고 이렇게 많이 듭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준비하고 진행과정, 결산과정까지 총 망라해서 종료해서 기관단체, 학교에 배부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반별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온 것중에서 제가 종합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전인철 위원 체전기록물인데 중요한 부분만 편집을 해서 보존하면 될텐테... 그러면 밑에 사진첩도 100권이나 됩니다. 얼마나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하려고... 이것도 보관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지 싶습니다.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이것도 각급 학교에 나가는데 편집을 해서 자료로 삼으라고 배부할 계획입니다.
○전인철 위원 일단 3건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229쪽 체전기록물 제작 3건 검토요망입니다.
○전인철 위원 230쪽 상단에 현판에 주경기장 1천만원 짜리 2개를 한다고 하는데 현판이 이렇게 비쌉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제일 꼭대기에..
○전인철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거기하는데 2천만원씩 들어갑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예. 그리고 하나는 반대방향에 장식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며칠쓰고 버리는 걸 육교에까지 다 설치해야 합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그래도 가장 홍보효과가 높은 데는 육교가 제일 오며 가며 잘 드러나는 곳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신문광고료 9개사가 되어 있는데 전부 지방지를 말합니까? 지역지를 말합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지방지하고 지역지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234쪽 시내버스 운행시간표 전부 다 버스승강장마다 50개소는 다 게시를 합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예. 노선번호하고 운행계통도 이런 것을 시내 주요지점에 50개소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규원 간사 할 때 옆에 지적도면하고 전산하고 같이 해서 버스노선을 찾는데 불편이 없도록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예. 그렇게 기획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예산을 편성한 기준이 행사진행에 대한 초안을 어디서 참고했습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계획은 물론 세부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다 나갔습니다만 각 팀별로 부산 전국체전도 관람을 했고 포항체전, 김천체전 등 여러 군데 다녀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만든겁니다.
○윤종석 위원 혹시 계획에서 빠져서 긴급하게 체전기간중에 꼭 해야 될 사항이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그 부분은 한번 더 전체적으로 챙기기는 챙겼습니다만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빠진 부분은 추경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종석 위원 추경이 내년 5월이전에 없다고 가정하면 다른 예비비라도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그래서 작은 부분은 제일 뒷부분에 보면 체육회 도민체전 운영경비라고 해서 1억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238쪽 통신장비는 전부 임차합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예.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포상금은 줘야 합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끝나고 난 뒤에 유공자들 포상하려고 합니다.
○연규섭 위원 포상금은 공무원한테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공무원들 다 해야 하는데 무슨 시상을 합니까? 아니면 민간인을 주든지 하지..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이 부분은 왜냐 하면 준비하는데 열성을 갖고 하라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해 놨습니다.
○연규섭 위원 체크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241쪽 포상금 검토요망입니다.
도민체전 전야제운영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야제는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개회식 전날입니다.
○윤종석 위원 무슨 프로그램이 들어 가길래 2억이 들어갑니까?
○연규섭 위원 총 전야제하고 하는데 19억입니다.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이 부분은 문화행사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행사는 도민체전이 아니라도 해야될 그런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때하면 10월달에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조금 줄여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20억이나 되는데요?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김천하고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 김천에서 16억 가까이 편성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억내지 4억이 더 많은 편입니다. 뒤에 보면 문화의 거리나 화합의 거리 등이 있는데 김천에서는 기획이 안됐던 부분을 저희가 좀 더 해 놨습니다.
○연규섭 위원 문화의 거리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저희 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제1안이 시청앞하고 경찰서 앞까지 도로를 사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욕만 얻어먹지 이것 하지 말자고 안 했습니까? 음식같은 것 여러 가지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음식도 하고 산업박람회도 하고 특산물 홍보도 하고 기념품판매장, 공연까지 종합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걸 도로위에서 하면 시민들한테 욕만 더 얻어먹습니다.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대구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고 지난 번에 인천 부평구에 풍물체전을 하는데 거기도 도로 한 구간을 전철 한 구간을 사용해서 행사를 거창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입을 해볼 생각으로 계획을 합니다.
○윤종석 위원 문화의 거리도 좋고 전야제도 좋고 다 좋은데 도민체전입니다. 시민을 배제한 도민체전이 돼서는 안되거든요. 지금 연규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문화의 거리도 만들어서 음식의 거리든, 축제의 거리든 어떤 이벤트로 하든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우리 시민이 배제된 그런 화합의 장이 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운동장 내부가 3만6천석정도 될 건데 다 채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채우실 겁니까? 27개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 어떤 식으로 동원하실 겁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물론 시민들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만 그 파트도 전부 입장권을 배부해서 거기도 식전 식후 문화행사를 교육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연을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자발적으로 올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안되면 동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 행사를 하는데 대해서 시민체전하고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경상북도 도민이 채울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아이템을 제공하셔서 문화의 거리나 이런 것을 다른 것으로 돌리십시오. 전체적으로 기획팀으로 해서 이벤트행사로 해서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매년하다가 지금 3년동안 못하고 있는데 내년 10월달에 시민체전을 할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체전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데 비중을 두고 그렇게 하십시오.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그 파트는 번외 경기를 포함시키는 방법
○연규섭 위원 됐습니다. 국제 시민페스티발 운영은 뭡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이것은 외국인, 자매도시
○연규섭 위원 이것은 체크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도 체크를 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체전기획팀에서 종목별 용기구구입비 99종에 2억을 줬는데 또 2억을 편성했습니까? 그때 99종이 전부 다 완료되었다고 이야기하던데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종목별 용기구는 아직까지... 조사가 기초적으로 다 된 그런 상태입니다. 구입한 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규원 간사 시민운동장 소장님, 그때 구입을 다 완료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그것은 운동장에 있는 기구만 그렇고 여기는 25개종목 31개 경기장 각 학교에 있는 용기구는 적어도 사줘야 됩니다.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그것은 육상용구만 시민운동장에서 구입한 겁니다.
○전인철 위원 팀장님 242쪽 체육회 도민체전 운영경비 1억5천이 되어 있는데 앞페이지 224쪽에 선수단 참가비로 해서 2억6,500만원이 해마다 서거든요. 별도로 여기 또 줘야 됩니까? 구미시 체육회 아닙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이것은 도민체전하고 관련해서 환영리셉션이라든가 경기단체격려, 봉사단체격려 이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부분은 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담당 강동선 앞에 저희들 부분에 있는 것은 출전경비라든가 선수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체육회로 나가기는 나갑니다만 도 체육회로 가서 실제 각 종목별 경기운영경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그것과는 틀립니다. 금방하신 말씀은 그 위에 가맹경기단체 체전운영비라고 해서 그겁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25개 연맹이 있는데 그 연맹에 일괄적으로 많은 쪽 적은 쪽 이렇게 해서 다 지급될 예산입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예. 그게 3백만원×25개단체해서 7,500만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밑에 있는 것은 그러면 예비비 성격입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경기에 따른 환영리셉션 행사계획이 다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윤종석 위원 여기도 25개단체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이것은 그것과는 틀립니다. 이것은 도민체전을 위해서 체전운영경비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겁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아닙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241쪽 포상금 도민체전 추진 우수부서 일괄 검토요망, 241쪽 민간위탁금중에는 국제시민페스티발 운영 검토요망, 체전기획팀 중에서 문화의 거리, 종목별 용기구 구입, 체육회 도민체전 운영경비 3건 검토요망입니다.
○허복 위원 가맹경기단체 체전운영비 25개단체에 3백만원지원에 일괄적으로 가맹단체에 3백만원씩 지원입니까?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부기는 3백만원씩 25개단체라고 해 놨는데 그것은 25개단체중에서도 잘 되는 부분이 있고 좀 덜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허복 위원 이것은 좀 형평성에 맞게끔 비례해 가지고 참고로 정리를 좀 잘 해 주십시오.
○도민체전기획팀장 유영명 이것은 체육회사무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각 연맹장들하고 협의 해서 집행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도민체전기획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민체전기획팀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세입이 32쪽입니다.
○연규섭 위원 사무실 임대료 아닙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예. 맞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600만원정도의 세입이 들어 왔는데 올해는 왜 1천만원만 잡았습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현재까지는 다 받았습니다만 금년말이 되면 임대를 비워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보수를 하더라도 임대료는 받을 것 아닙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아닙니다. 1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12월말이 되면
○연규섭 위원 내년 1년동안은 거기를 다 비웁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도체까지는 아마 수리를 하는 것으로
○연규섭 위원 수리를 하면 임대료를 더 받아야지...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수리하는 것은 내년에 임대를 하기 위해서도 물론 하지만 이번에 사무실이 도체를 하기 위해서 기자실을 비롯해서 도체상황실 등 23개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연규섭 위원 알겠는데 수리를 해서 깨끗하게 해 주면 그 다음에는 임대료가 더 올라가야지 왜 내려갑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임대하는 기간을 5개월을 단축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5개월을 단축했으면 임대줄 때는 좀더 비싸게 받아야지요.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임대하는 것도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고 국유재산법 임대적정요율이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로 가격을 올리고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연규섭 위원 37쪽 운동장사용로도 그래서 더 줄어들었어요? 내년 6월달까지는 사용을 못하지요?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예. 사실 불가능합니다. 잔디를 보호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규원 간사 34쪽 전기료, 수도료는 작년하고 동결됐는데 동결시켜서 됩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
○연규섭 위원 예산을 다루러오면서 세입이 어디에 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무슨 예산설명을 한다고 옵니까?
○이규원 간사 시청사 전기는 33% 세입을 올려놨는데 동결해서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관계상 관련자료를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535쪽 시민운동장 예산액이 25억입니다. 18억이 증이 됐습니다.
○윤종석 위원 앞으로 실내체육관도 시민운동장에서 다 관리할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현재는 시민운동장에서 관리하도록 해 놨는데 행자부에 기구정원 심의를 해 놨습니다. 내려오면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시민운동장으로 해 가지고 설명자체를 시민운동장관리소장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맞는 겁니까?
앞으로 실내체육관에 대한 관리가 다른 쪽으로 되는 것 같으면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솔직히 말해서 실내체육관에 관계되는 것을 시민운동장 소장님이 정확하게 답을 하겠어요?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앞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답할 자신이 있어요? 자료준비하고 다 해 왔습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539쪽에 실내체육관 도시가스 사용료 산출부기가 정확합니까? 3개월해서 한 달에 도시가스 요금이 1,340만원이 나오네요. 정확합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예. 정확합니다. 이것은 기본시설 용량을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아까 시민운동장 전기, 수도료가 나왔는데 여기보면 실내체육관 사용료에 아까는 월50만원×8월에 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여기 539쪽 실내체육관 전기료하고는 이것을 빼고 계산을 한 겁니까? 아니면 포함을 해서 한 겁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순수한 시민운동장의 전기료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실내체육관 부분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 앞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에 월 전기료를 얼마 산정합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 앞으로 내부적인 계획은 운동장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사실 준공도 안됐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그런 입장에는 있지를 않습니다.
○체육진흥담당 강동선 예산요구는 시민운동장에서 했습니다만 자료는 저희들하고 같이 뽑았습니다. 감리단하고 한전하고 전체 자료를 받아서 저희도 전체내용을 몰라서... 계속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행사나 경기가 있을 때마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시민운동장에서 예산요구를 안했다는 겁니다.
○체육진흥담당 강동선 이것은 시민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작업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육태호 위원 그러면 강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든지 해야 되지... 내가 알기로는 강계장님이 지금 소장하고 거기서 자료를 뽑아갔다는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자료도 준비 안되고 도저히 안되니까 시민운동장은 제일 마지막 시간으로 미룹시다. 공부해서 답변할 자료를 확실하게 갖춰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마창오 두장인데 지금 하는대로 하고 나중에 추가로 할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544쪽 실내외 도색공사 3억인데 공사를 0.3미리 이상간 것 크랙보수없이 밖에 미관만 번듯하게 도색해서 되겠느냐, 구조적으로 일단 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도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간사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공사를 원만히 추진하게 하려면 크랙부분을 완전히 다 하고 하는 것으로 저도 이해됩니다.
○연규섭 위원 보조육상경기장 보호경계석 1,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때 스텐 파이프로 할 때 얼마들었습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그 당시에 시 본청에서 추진을 한 것인데 1,200만원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1,200만원 물어내십시오. 물어내고 이걸 하든지 이걸 삭감을 하든지... 그때 당시에도 그런 걸 계획해서 설치를 해야지 설치하고 나서 바로 뒤돌아서니까 흔들면 끄덕끄덕하게 그렇게 해 놓고서 지금 그것 다시 뜯어내고 보호석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그런데 지금 이걸 해 놓으니까 차가 워낙 빈번히 왕래를 하다 보니까..
○연규섭 위원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하지요. 그걸 그렇게 세워놨다가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뜯어냅니까?
○전인철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하자보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하자보수 몇 번했는데 하자 보수도 제가 알기로는 공사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주로 사고가 나는 것이 차들이 충돌해서
○전인철 위원 물론 차량이 물리적으로 가해져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애초에 시설을 해 놓고 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현장점검을 갔을 때 지지대가 흔드니까 다 흔들흔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자 보수를 시키라고 한 겁니다.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그 당시에 부분적으로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허복 위원 하자 보수는 했는데 거기가 자동차 등록소가 생기는 바람에 주차를 엄청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로는 안됩니다. 바꾸기는 바꿔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바꾸는데 1,200만원 물어내고 바꾸라니까요.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저희들이 몇 번씩 교체를 했습니다만
○허복 위원 교체했는 것은 아는데 그때 설계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지금도 4개가 부러져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거기 잘못된 게 자동차 등록소도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왜 그쪽에 사무실을 줬습니까? 제일 좁은데에 그걸 해 놔가지고
○허복 위원 제일 좁은데 했는 데다가 보조경기장이 그 옆에 있어서 자꾸 떨어져 나가고 있으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경계석으로 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2개로 할 겁니까? 그걸 그대로 놔둡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안하면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경계석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 그걸 철거하고 경계석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일단 이것 체크합시다.
○강대석 위원 2층바닥 슬라브 보수 공사비 추가분이 6억7천이 올라왔는데 도민체전하기 전에 공사 완료할 수 있습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예. 가능합니다. 금년에 시행에 대해서 내년 계속사업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2층바닥 슬라브 보수공사가 추경예산에 3억5천을 삭감을 했는데도 플러스 100%를 더 올려가지고 6억7,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당초에 할 때는 예산을 7억5천을 올렸습니다만 그 당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실 때 아마 그때 왜람된 말씀입니다만 서로 판단이 안돼서 실사를 하고 나서
○이규원 간사 제가 얘기해 볼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보세요. 지금 관통크랙이라고 해서 0.3㎜이상 1㎞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현장방문을 두 번 했지요. 해 가지고 우리가 정밀 진단을 하고 산출을 해 본 결과 전체 시공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50% 3억5천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 플러스해서 올라온 부분은 밑에 기둥부분에 보강공사비거든, 맞지요?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예. 슬라브
○이규원 간사 슬라브하고 같이 해서 올라왔는데 왜 이걸 부기 자체를 플러스해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부분 자체는 슬라브부분만 보강해서는 안되고 같이 이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45도 빗면은 전부 실크랙간 부분은 표현이 일본어라서 죄송합니다만 노르빗기라는 것 그걸 해 놔서 실크랙이 간 부분입니다. 그걸 왜 보강을 3억이나 들여서 다시 보강을 한다는 말입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그렇지 않습니다.
○이규원 간사 뭘 안 그래요. 현지에 직접 가서 보고왔는데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나중에 위원님 다녀가시고 강의원님이 두세차례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예산을 삭감하고 반영을 안하려고 했다가 두 번 세 번 보시고 강의원님이 전문업체에 3일간 실사를 시켰습니다. 예산을 한번 빼봐라 해서 나온 예산이 이 금액입니다. 강의원님이 그래도 못믿어워서 전문업체에 인터넷에 내용을 전부 발췌를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거기 방수공사하는 관련자료 있지요? 미장공사 관련 자료하고 산출기초하고 계획서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산이 성립되면 공사는 동절기에 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동절기라도 사무실 있는데 텍스는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내년에 다른 공사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말이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옛날에 문화체육담당관이라고 있었지요? 그 소관업무가 새마을과 체육진흥계로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민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는 시민운동장은 기 지금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은 목으로 해서 시민운동장 운영으로 정해져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이고 실내체육관은 아직 오픈을 안했어요. 그에 대해서는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옛날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업무 체육진흥계 지금 새마을과에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시민운동장에서 실내체육관하고 같이 합쳐서 예산을 요구하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그것도 확실히 정해지지도 않았고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나중에 자리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시민운동장 따로 만들어 놓고 실내체육관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각각 계장님들 같이 운영을 해 나갈는지 그것도 지금 구분이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것이 시민운동장내에 실내체육관하고 같이 올라와 있는데 오픈도 안된 상황에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체육진흥담당 강동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봄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시민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이 준공됨과 동시에 같이 체육시설이니까 통합운영 관리하기로 하고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 기구설치 승인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간단하게 일반적인 관리를 하는 사항은 승인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시민운동장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산을 시민운동장에 일반관리운영을 따로 편성하고 실내체육관 운영비를 따로 편성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 예산을 다시 합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어차피 가능하면 지금 운동장관리소가 되든지 다른 기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시민운동장하고 같이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541쪽 정밀안전점검 2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이 부분은 시민운동장에 매 5년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윤종석 위원 작년에 해 가지고 명패 다 갖다 붙이고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명찰갖다 붙인 것은 무슨 진단이었지요?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그것은 '95년도인가 '96년도인가 그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실시설계비에 실내도색공사도 실시설계비가 들어갑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이 부분도 도색을 한다는 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저희들 예산은 올려놨습니다만 스탠드 뒷부분하고 실내외 전부를 하려면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규섭 위원 면적이 많아도 어디어디한다는 게 나와 있으니까 도색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예.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왜 들어 갑니까? 도색하는데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그런데 면적산출하고 하는데는 이게 인위적으로 해서는 곤란할 것 같아서
○연규섭 위원 감리비는요. 2층바닥 슬라브도 추가로 3,500만원 감리비가 있는데 무슨 기준으로 3천5백만원입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이것은 책임감리비입니다.
○연규섭 위원 책임감리비를 1식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6억7,400만원에 대한 1.68%×100을 해 가지고 나와야지, 그러면 3천5백만원이 나옵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금액에 맞춰서 요율을 적용한 겁니다.
○연규섭 위원 부기에 1식이라는 게 어딨는데요.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요율을 넣었어야 되는데 잘못 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요율을 넣으면 3천5백만원이 안 나오는데... 6억7천에 대한 감리비가 어떻게 3천5백만원이 나옵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6억7천이 아니고 10억 본 예산에 해 가지고
○연규섭 위원 2층바닥 여기에 새로된 감리비 아닙니까? 거기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장 시설부대비 17억9,9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17억이라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부터 감리비는 하나하나해 가지고 그 공사할 때 시설부대비가 들어 갔는데 17억이라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17억 예산이 어딨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543쪽에 총 18억2천만원중에서 4천만원 경계석교체공사 빼내고 나머지는 전체 사업비입니다.
○연규섭 위원 543쪽에 18억이라는 돈이 어딨습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덕태 시설비 총액입니다.
○연규섭 위원 총액도 18억이라는 돈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산출기초도 잘못됐어요. 운동장 시설은 3종에 해당하는데 0.3종으로 표시를 해야 되고 17억9천만원이라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면 그때그때 공사할 때마다 추경에 준 것 이런 것을 하면 거기에 시설부대비가 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17억9천이라는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정확히 표시를 해 줘야 되지
○이규원 간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544쪽 시설비 운동장주변 아스콘 포장 검토요망, 실내외도색 검토요망, 2층바닥 슬라브보수공사비 6억7,400만원 검토요망, 보조육상경기장 보호경계석 검토요망,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2건 책임감리비를 산식에 의해서 삭감합니다. 건축물의 종류 3종에 해당되는데 비율은 2.36입니다. 이래서 1,590만원이 나오는데 1,910만원삭감, 시설부대비 운동장 정비 시설부대비가 10억까지는 이것도 건축 3종에 해당되는데 산식이 0.36입니다. 이래서 647만6천원 삭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소장님, 시민운동장 예산 예비심사는 다른 과 예비심사를 다 하고 나서 추가로 다시 예비심사를 할 테니까 그때는 시민운동장에 관계되는 일은 자료를 좀 준비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마을과, 도민체전기획팀, 시민운동장 관계관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4시05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세무과 세입 29쪽입니다.
37쪽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에
○세무과장 전진태 그것은 폐기물관리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수치만 해 놨습니다.
○이규원 간사 쓰레기 봉투가 3ℓ부터 100ℓ까지 하는데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전부 다 틀립니다. 5ℓ가 13%, 10ℓ가 14%, 20ℓ가 18%, 30ℓ20%, 50ℓ26%, 100ℓ28%가 나오는데 이것도 균형안배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39쪽 시도징수교부금 수입이 도세 교부금 비율이 몇 % 입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과거에는 30%였는데 징수교부금 수입은 조정교부금 수입이라고 해서 3%를 뺀 27%를 가지고 시군별로 안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3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규원 간사 시도세 징수교부금은 3/100이네요.
○세무과장 전진태 예.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도로징수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정리 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대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금년보다 비율자체가 줄었습니까? 10%였는데 9%로 됐네요.
○세무과장 전진태 죄송합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이규원 간사 환경개선부담금도 마찬가지로 1% 줄었네요.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이 7억5,900만원입니다. 2억이 증이 됐습니다.
○육태호 위원 수입에 있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읍면동별 지방세 부과금액이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연말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99년도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참고사항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총 지방세가 '99년도에 1,173억7,231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납했는 내용이 1,117억557만5천원이 수납됐습니다. 그래서 약 56억이 미납이 됐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나는 모르겠고 단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7개 읍면동에 부과했는 내용을 보면 수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산읍이 32억2,013만원, 고아읍이 44억2,005만원, 무을면이 2억1,779만원, 옥성이 3억5천정도, 도개가 3억, 해평이 9억, 산동이 16억, 장천이 4억, 송정이 79억, 원평1동 35억, 원평2,3동 20억, 도량동 38억, 지산동이 4억, 선주원남이 51억, 형곡1동이 32억, 형곡2동 30억, 신평1동 11억, 신평2동 4억, 비산동 10억, 공단1동 100억, 공단2동 231억, 광평동 5억, 상모사곡 54억, 임오동 16억, 인동동 59억, 진미동 160억, 양포동 52억 이래가지고 토탈 1,117억557만원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게 몇 년도 자료입니까?
○육태호 위원 '99년도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2000년도에는 아직 11월까지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빠진 게 뭐가 빠졌는가 하면 주행세하고 도축세, 담배소비세는 각 읍면동에 구분하기가 곤란해서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읍면동에 지방세가 부과되는 내용만큼 예산편성에도 기획담당관님, 이것도 참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되지 뭐가 뭔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예산편성을.... 물론 도농복합도시로서 되는 것은 압니다만 그런 부분을 투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동지역에도 참고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마당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규원 간사 257쪽 부서운영비에 OCR고지서라는 것 2001년도에는 100상자만 해도 가능합니까? 작년하고는 예산 자체가 2,4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고지서가 금년까지는 일반 OCR고지서만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반 OCR고지서가 아니고 제가 모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일반 OCR고지서라고 해서 이걸 사용합니다. 이대로 읍면동에 나갑니다. 그리고 앞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고 밑에 세액이 찍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읍면직원들하고 통반장님들이 이 고지서를 바로 전하는 수도 있고 아파트는 우편함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유출이 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런 봉함엽서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요즘 전부 보험회사서 BC카드사에서 오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이걸 사용을 하려면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전체 1년에 총 발행하는 고지서 건수가 거의 130만건정도 됩니다. 따라서 고지서가 발행되는데 따른 과세내역부도 130만건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속 출력프린트기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2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됐고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자동 OCR에 1,800만원이 더 올라왔네요.
○윤종석 위원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V3프로 2000, 왜 3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세무과장 전진태 바이러스 체크용인데 조달가격입니다.
○윤종석 위원 129쪽에 보시면 정보화지원쪽에 똑같은 것인데 2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조달가격도 다 틀립니까?
○세무담당자 방주문 업무담당자 방주문입니다. 같은 소프트웨어지만 정보화 지원담당관실에서 많은 양을 구입할 때하고 세무과에서 30본을 구입할 때하고 조달등록가격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3만원되어 있는 것은 조달등록되어 있는 그 가격입니다.
○윤종석 위원 정보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보관련에 대한 물품구매할 때는 유리한 쪽으로 하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보화지원담당관실이나 아니면 정보화기획담당관실을 통해서 구입하면 이런 폐단은 없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예.
○윤종석 위원 이것 검토하셨다가 나중에 그만큼 삭감하십시오.
○이규원 간사 259쪽에 관내거주 납세자 고지서 송달도 비용이 증가되므로 해서 금액이 약 4천만원 증액 됐습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30만원이상은 등기송달하고 있습니다. 등기송달하는데 한 통에 1,170원입니다. 작년에 1,170원으로 계상이 안되고 1,07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작년에 1,070원 계산해서 작년에 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21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5천매를 더 증가시켰습니다. 1,170만원에 3만5천원해서 그 증가분입니다.
○이규원 간사 260쪽 급량자 인원이 5명 줄었습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저희도 전체 정원은 3명입니다만 과세자료 정리하는데는 27명하면 안되겠나 해서 전체 다는 안 올렸습니다.
○이규원 간사 시 합동세무조사를 20회했는데 보통 월 몇 회 나갑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4~5월달에 한번 나가고 10월달쯤에 한번 나갑니다만 관내는 연중 계속 나갑니다.
○이규원 간사 금년에는 10회했는데 내년에는 20회로 해 놨네요.
○세무과장 전진태 이것은 관외를 말합니다. 지금 법인수가 본점이 관내에 자꾸 증가하는 추세이고 해서 늘렸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밑에 선지지견학 99명인데 이것은 읍면동 세무관련직원까지 포함입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예. 본청에 33명하고 읍면동에 주무 27명, 읍면직원 20명, 동직원 20명입니다.
○윤종석 위원 기타보상금에 성실납세자 인센드브 경품권 74만원씩 4회인데 지금 얼마짜리를 합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지금은 1년에 4번줍니다. 매회당 26명으로 1만원부터 5만원권 농산물 구입권을 주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숫자를 좀 늘리려고 합니다. 횟수는 4회인데 인원은 52명으로 늘렸습니다.
○윤종석 위원 주차권 같은 걸 주십시오. 그러면 세수에도 플러스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제공하십시오. 경품권은 물론 효과에 따라서 고액으로 해서 소수로 주는 것도 효과가 나는 것도 있겠지만 성실납세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많이 주십시오. 납세자가 한두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대를 시켜서 주십시오.
○세무과장 전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고속 프린트기가 7천만원인데 이렇게 사야 됩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봉함엽서하고 관련이 됩니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 현재 저희들은 고속프린트기가 2대 있는데 한 대는 '94년도에 구입했고 한 대는 '9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 밑에 자동 봉합기라고 또 있는데요.
○세무과장 전진태 앞에 고속프린트기는 유인만 되고 자동봉합기는 엽서를 접는 겁니다. 접어서 붙이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꼭 필요합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이게 없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봉합이 안됩니다.
○이규원 간사 인증기는 4대를 설치했는데 3대를 더 확보해야 됩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인증기는 27개 읍면에 전부 다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 있는 3대는 선산, 송정, 도량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구입하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지방전산개발비 업그레이드가 작년보다 4백만원 증액이 됐네요.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전진태 전산개발비는 작년보다 5백만원정도 증이 돼서 금년에는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산화를 시키고부터 계속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일반운영비에 매달 150만원씩 계상이 돼서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과목변경이 되면서 연구개발비에 올려서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지서 많지요, 총 용지비하고 인쇄비가 년간 어느정도 듭니까? 추정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담당자 현재까지 일반 고지서를 사용했을 때는 3천만원정도 소요됐습니다만 내년부터 OCR자동봉합용 고지서를 쓰게 되면 5,400만원정도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용지를 사용한다는 말씀인데 위에는 주소를 적어야 될 것이고 뒷면 하단이 비더라고요. 광고유치에 대해서 전부터 의회차원에서 여러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용지값이라도 건지게 업체 찬조를 받아서 광고를 게재를 해서 하다못해 용지대라도 절약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빈공간이 없으면 모르지만 딱 접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광고효과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세무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셔서 대행업체에 로비를 좀 하셔서 광고 찬조를 받아서 이 금액만큼이라도 절약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회계과장 김수복입니다.
○이규원 간사 회계과 세입 30쪽입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국유재산임대료 중에서 잡종재산대지에는 작년도 당초예산에 6,486만6천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세입추계가 조금 줄어서 6,276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는 골프장 면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계상해 놓은 840만원이 올라가 있고 도유재산 임대료도 대지 전답 각각 117만원, 39만원, 10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국유재산 임대료에 있어서 지금 금년보다 면적이 많이 줄었네요.
○회계과장 김수복 면적은 조금 불었고 가격은 70원정도 낮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임대료가 이렇게 70원이 줄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공시지가하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세입을 추계를 했기 때문에 다소 조금 낮은 가격으로
○이규원 간사 공시지가가 골프장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98년도 '99년도 변동이 없는데 70원 가격이 하락된 것은 산출기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수복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상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를 하향추계를 하고 다음에 실제 대부료를 징수하면서 증액이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추계를 잡았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렇다면 우리가 '98년도에 전체 공시지가 대상필지가 16만7천필지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5.05%가 하락됐고 '99년도에는 5%가 플러스됐는데 2000년도 과표는 전체로 봤을 때 10% 정도 상승됐거든요. 그런데 전도 18원에서 20원으로 올랐고 답도 25원에서 30원으로 올랐는데 전체적인 면적에서 이렇게 차이는 안나지 싶은데
○회계과장 김수복 세입은 어디까지는나 추계로 일단 계상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변동수치가 나오면 세입증액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전부 계약을 하고 임대를 놓지요? 놓는데 보니까 국유재산에 답은 평당에 29원이 나옵니다. 200평이 논이 한 마지기인데 논 한 마지기 빌리는데 임대료가 5,800원입니다. 그리고 전은 200평 빌리는데 5천원입니다.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최고 요율을 적용한 겁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임야는 전혀 잡힌 게 없네요.
○회계과장 김수복 임야는 시유재산 임대료에 잡종재산에는 없고 대지, 전, 답만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임야도 내가 알기로는 임대가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김수복 공유재산임대료 중에서 임야는 현재 대부계약 체결된 게 없기 때문에 대부계약이 체결이 되면 바로 징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즉각 대부계약 체결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도유재산 임대료가 대지하고 전답을 보니까 금년에는 대지가 평당 6,710원, 전이 18원, 25원으로 각각 33.6%, 38%, 20%가 올랐습니다. 도유재산 관계는 현실적으로 가격 자체가 조정이 잘 된 것 같은데 31쪽 행정재산에 본청 시설물 임대료 식당은 전체면적이 84평인데 ㎡당 22만2,400원짜리가 18만원으로 줄었고 이용소가 7평짜리인데 32만1,300원짜리가 3만원으로 됐고 대구은행, 농협, 매점하고 4개가 나와 있는데 식당같은 것은 감소가 굉장히 많네요. 22만2,400원에서 1년에 금액으로 따지면 1,178만7천원이 감소됐는데 왜 이렇게 감소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98년부터 2001년3월까지 완료됩니다. 내년 3월달에 만료되기 때문에 2001년3월에 먼저 입찰했던 계약금액이 만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건데 그 가격만큼 입찰이 되지 않는 다고 추정해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안 그래도 입찰가격 자체가 높게 됐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래도 상당히 높게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 결과에 따라서
○이규원 간사 5,040만원이라도 월 410만원정도 되네요.
○회계과장 김수복 지금은 1년에 6,500만원에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1년에 5천만원정도 잡았는데 입찰결과에 따라서는 이것보다 상당수 하향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금고임대를 올해 7월달에 재계약을 했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금년 7월1일 이후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는 년 산출된 대부료의 300%를 납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월1일 이후에 2000년도 해당되는 100%을 납부했고 내년에는 300%가 납부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2000년7월1일부터 재계약을 하면서 300% 인상을 시켰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300% 인상을 시켰는데 적용을 2000년7월1일부터 이 계약을 적용하겠다고 해서 2000년도분은 상반기 100%를 못받고 하반기 100%를 받아서 세입을 조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도에는 200% 밖에 세입징수가 안됐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300%가 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비둘기 아파트 임대료에 있어서 세대수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지금 현재는 88세대하고 19평 10세대하고 100세대인데 하나는 예산사무실로 쓰고 있고 한 동은 아직 사용할 수가 없어서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계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98년도에는 세입계산을 90세대를 적용시켰습니다. '9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90세대를 적용시켰는데 2000년도 올라와서 8세대가 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 사이에 보일러 시설이나 부대설비를 다시 수리를 해서 임대가 가능하도록 수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수용해서 98세대는 저희들이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뒷부분에도 나옵니다만 계속해서 설비를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이규원 간사 그 전에 8세대는 '98년도 '99년도에 세입자체에서 누락시켰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회계과장 김수복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기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8세대가 무임대 재산이었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 당시는 임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누수가 되고 난방이 안되는 상황에서
○이규원 간사 그러면 8세대 관련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30쪽 국유재산임대료 중에서 대지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31쪽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40쪽에는 국유재산 연부상환이 해당되는 겁니다. 매년 연부상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20/100 징수되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금년 75억에 대한 비율도 20% 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이것은 아니고 여기에 되는 것은 국유재산을 시에서 매각했을 때 국고로 전액을 다 넣어야 되는데 사무비, 시에 20%를 주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금년에도 150만원이면
○회계과장 김수복 국고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20%를 다 챙겼습니다.
42쪽에는 불용품 매각대 추정해서 10종에 5회 1천만원 계상을 했고 국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30만원, 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100만원, 가로수 피해 보상금은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도 그렇고 공유재산 임대료 연체료 1만원씩 30건으로 3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가로수 피해 변상금은 10번이 더 늘어났네요.
○회계과장 김수복 가로수 피해 변상금은 산림과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34쪽에는 시청사 임대시설 전기 수도료 480만원이 있습니다. 식당이나 매점, 대구은행금고, 농협금고가 여기 들어가서 사용할 때 전기료하고 수도료는 임대시설에 따라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전기료가 40만원밖에 안 나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8쪽에 국유재산 관리경비지원 3,436만5천원 보조금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거기도 예산 확보가 금년보다는 350만원 덜 됐네요.
○회계과장 김수복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배분했는 내용입니다.
○이규원 간사 265쪽 세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액이 162억입니다. 9억2천이 증액이 됐습니다.
275쪽 국공유재산감정 1천만원인데
○회계과장 김수복 작년수준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국공유 총 고정자산이 100억밖에 안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100억이 아니고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계산해서 감정료를 올린겁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매각에 대한 감정비율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공유재산 감정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규원 간사 매각에 대한 것은 아니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매각할 대상에 대해서 감정을 할 때 그 수수료를 1천만원 계상한 겁니다.
○전인철 위원 274쪽 2급관사 커텐교체가 있는데 부시장관사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맞습니다. 2급관사 커텐은 '89년도에 설치를 하고 나서 아직 한번도 교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돼서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규원 간사 275쪽 청사방역 소독은 두달마다 한번씩 정확하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정확하게 연면적 3천㎡이상은 년6회를 법적으로 방역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시청사 청소위탁처리 6백만원 12월에 7,200만원 잡혀있는데 전체적으로 본청하고 의회청사하고 같이 합쳐서 위탁처리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본관하고 신관에 지금까지는 청사관리원 10명이 청소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이후에 인력충원이 안되면서 5명으로 줄어있습니다. 금년말에는 또 한 명이 아마 퇴직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충원은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청소용역을 줘야할 시기가 됐습니다. 또 보건소 건물하고 직원연수관, 민방위 교육관이 되고 나면
○윤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청소를 다 해 왔는데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서 위탁처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절반은 저희들 청소부가 청소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직원 연수관, 민방위대피소, 보건소는 용역을 주고 점차 확대해서 용역으로 완전히 갈 계획입니다.
○김종락 위원 내용을 보니까 공공건물에 유리가 많은데 유리청소하는 것은 별도로 5백만원이 나와 있네요.
○회계과장 김수복 유리청소는 특수청소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부들이 잘못하다가 인명사고라도 나오면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수용역업체에 주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데 유리까지 포함해서 주느냐 유리는 별도로 주느냐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내년에 유리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279쪽 시청사 전기료 기본료가 ㎾당 5,720원인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맞습니다.
○이규원 간사 최대부화가 걸릴 때 최대 전력은 몇 ㎾ 나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저희들 최대 계약용량이 845㎾를 계산해서 기본료는 6,300만원입니다.
○이규원 간사 부과세 1.1%를 포함해서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이규원 간사 그런데 최대부화가 걸릴 때 얼마인지 모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시청에도 피크치관리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하고 있습니다.
○청사시설담당 한동일 최대걸릴 때 600㎾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여름철 성수기에 최대 피크치가 600걸립니까?
○청사시설담당 한동일 예.
○이규원 간사 그때 15분 피크타임 관리합니까?
○청사시설담당 한동일 예. 다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본청에는 잘 해 나가고 있는데 사업소도 환경사업소는 잘 하고 있는데 시민운동장이나 이런 데는 본청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고 지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관리가 안돼요. 그리고 읍면에도 보니까 발전기 관리실태가 무을면에 한번 가봤는데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그냥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데 발전기가 TM타트를 해도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본청에서 기술인력이 관리가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공공청사재해복구비라고 있는데 재해를 입었는데 왜
○회계과장 김수복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년1회 전국 공공청사는 납부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예산에 매년 납부를 합니다만 보험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저희들이 신축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287쪽에 운전기사 동원행사는 뭐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운전기사들 어떤 유사상황이 있으면 동원을 해서 행사지원을 해 줘야 되고 우리 시정업무를 추진해야 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합니다.
○김종락 위원 시정물가조사 업무추진 3명이 있는데 자체에서 시장물가조사를 해서 이 기능이 통계를 보고하는 형식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물가가 비싸다고 해서 거기서 완화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사무를 추진하면서 물품같은 것은 현장물가조사를 해야 할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물가조사를 해서 계약사무에 반영하므로 해서 상당히 반대급부적인 그런 상황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값이 정확하게 여기서 조사를 해서 안될 때 대구나 서울까지 가서도 조사를 해서 이 가격이 정당한 가격이냐 각 과에서 넘어온 가격들을 다시 저희들이 조사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종락 위원 제시한 대로 년간 20회까지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이규원 간사 286쪽 국내여비중에 기본업무추진비하고 회계업무추진비가 업무성격이 많이 판이 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기본업무추진비는 직원들한테 기본적으로 월8만원 주는 것이고 밑에 회계업무추진관계는 지출계 직원들이 국내출장을 하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국내여비도 여비규정 지침에 의해서 기획실부터 보니까 금액이 맞지 않는데 6급이하는 47,900원으로 2001년도 지침에 나와 있는데 내용이 전부 부서마다 안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은 47,900원을 계상하는 게 저희들도 통일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계상하면서 47,900원이기 때문에 2,100원 계상하는 문제하고 해서 5만원으로 일률 계산을 했습니다.
○김종락 위원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수복 직원복리후생비로써 기본적으로 월3만원씩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공통적으로 어느과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김종락 위원 대민활동을 하든 안 하든
○회계과장 김수복 여기는 6급이하는 다 해당이 됩니다.
○이규원 간사 이것도 직급에 따라서 비용이 5급이하는 8만원으로 적용이 되던데요.
○회계과장 김수복 8만원하고 이런 것은 직급보조비하고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 직위에 따라서 5급은 20만원, 6급은 13만원 등 이 있고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에게 월3만원씩 일률적으로 나갑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까지 했는 것은 경상예산인데 272쪽으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했는 것이 회계재산관리에 있어서 경상예산이거든요. 경상예산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증이 됐습니다. 이 예산에서 증이 된 내용을 우리가 예산을 봤습니다만
○회계과장 김수복 경상예산 증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이중에서 작년도에 저희들 예산에 편제가 안됐던 선산문화의 집이 출장소에서 예산을 수반을 못하겠다고 해서 선산출장소 예산이 여기 상당수 많이 포함이 돼서 증이 됐습니다. 다른 부분은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육태호 위원 선산문화의 집 부분이 얼마인데요.
○회계과장 김수복 앞에 난방비, 연료비, 차량비 등 많이 나옵니다. 그부분들이 추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있다가 또 나가기 때문에 보건소분도 내년도 경상분을 회계과에 일괄 등재를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보건소는 왜
○회계과장 김수복 별관 보건소를 수리하고 나면 내년에 보건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별관 보건소하고 선산문화의 집 예산이 통째로 저희들한테 계상되기 때문에 많이 불었습니다. 다른 것은 전년도보다 적거나 같습니다.
○육태호 위원 거기 문화의 집을 출장소에서 안하려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사무인원 능력도 없고 그 중에 기술직이 없어서 설비같은 것을 못하겠다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받으려고 발버둥치다가 받았습니다. 올해까지는 안 받았는데 내년도부터 우리가 관리하자 해서 받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동도서관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종락 위원 선산문화의 집에는 차량은 없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차량은 없고 다른 경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인철 위원 293쪽 학술용역비 위탁처리를 그냥 하면 될텐데 250만원 들여서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청소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일단 청소위탁처리 원가 계산을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용역비가 얼마나 될는지 계약에 활용하기 위해서 줘야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청소용역업체 이것도 입찰붙일거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용역이 나오면 다수업체가 있으면 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굳이 용역비까지 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전문기관에 안주면 안되기 때문에 용역은 줘야 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시설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네 번째부터 설명하면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수복 시청사담장 옹벽철거 및 휴게공간설치부분에 대해서는 금회 예산 3억5천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여기에 계상되지 않은 요구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관4층위에 증축을 하는 부분이든지 아니면 보건소 2층위에 1개층을 더 증축하는 예산으로 요구를 하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 7월1일부터 읍면동이 주민센타로 바뀌면 거기서 일부 올라오는 직원들 사무실 공간이 현재로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으로 대체를 하고 금액은 살아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먼저 추경때 얼마가 확보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2억으로 마무리를 다 하겠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2억으로 그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해서....욕심같아서는 10억쯤 들여서 멋지게 하고 싶은데 당분간은 축대하고 부대시설정도만 해서 2억 범위내에서 완공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시설보수는 내년도 예상되는 보수비가 1천만원정도 되겠다고 추정해서 계상을 했고 원평2동 사무소 신축관계는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신청사가 준공되는 현재있는 원평2동사무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증축을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어느정도 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4억에서 5억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평당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저는 부기 자체가 마음에 안들어요. 원평2동 사무소 신축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물론 현 청사는 매각한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원평1,2동이 거리는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서 원평1동 사무소도 앞으로 기능전환이 되면 사실상 복지센타로 전환이 되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평1,2동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복지센타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면 원평1동 청사도 매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원평1동 청사는 이미 주민들을 위해서 청소년 쉼터로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국장님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능전환할 때 원평1,2동을 합치는 방법이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기구 통페합 하는 것은
○전인철 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복지센타를 이왕 신축할 것 같으면 변두리 동지역같으면 상당한 거리가 되겠지만 원평동은 직선거리로 따지면 얼마 안되거든요. 한 개 권역으로 해 줘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원평2동사무소 신축은 통폐합 전에 사무소를 새로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을 주민들이
○전인철 위원 이게 지금 동사무소 신축이 아니고 결국은 복지센타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아예 1,2동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원평1동하고 2동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동을 동폐합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협조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매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인데 이게 구조조정이 된다고 봤을 때 가능한 것인데 현 시점에서 어렵지 않나 보는데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원평1, 2동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국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동사무소 15억짜리 때문에 우리 의견을 다양하게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내년부터는 읍면동이 농촌지역하고 도농복합지역은 주민자치기능센타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읍면동에 기구축소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윤종석 의원한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다소 이런 흐름하고는 역행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전체 의원들이 마음적인 고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한가지 저는 궁금한 것은 왜 15억짜리 예산을 올리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 의원들한테 의견청취도 하고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투융자 심사요청은 해 놨습니다.
○이규원 간사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솔직하고 진솔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기록은 안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속기사는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8분 기록중지)
(15시20분 기록계속)
○위원장 마창오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294쪽 시설비 중에서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합니다. 본관 신관 펌프실 교체 전부 식이 부기로 나타나 있고 동력변압기 승압공사하는데 역시 교체하는데 6,500만원 해서 식으로 부기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청사 담장 옹벽설치는 전년도에는 내부적인 부기까지 나와 있는데 전부 식으로 부기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동력변압기도 승압을 하면 몇 키로짜리 몇 대가 설치되는지 간단한 약식부기는 돼줘야 됩니다. 펌프는 용량이 얼마짜리가 신규로 교체되는지 그런 내용이 부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전인철 위원 이 세 가지는 예산요구서 카피할 수 있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전인철 위원 카피를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수복 카피를 해 드리고 개별적으로 냉각탑 충전물 교체 내용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펌프실 교체도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고 동력변압기 승압도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력변압기 승압의 경우에는 별관 보건소를 어차피 수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는 110V에서 220V로 올라갔다가 지금은 380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한계장님 잠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비는 건축물 종류가 몇 종입니까? 몇 종을 적용했습니까?
○청사시설담당 한동일 3종으로 넣었습니다.
○이규원 간사 3종 비율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3.39가 아니고 2.93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시청사 담장옹벽철거 및 휴게공간 설치는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삭감요구할 계획입니다.
○이규원 간사 왜 안할려고 하는데요?
○회계과장 김수복 앞에 3억5천만원을 삭감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삭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사업비로 수정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29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승용차 승합차 대체하는 것인데 옛날부터 렌트카하라고 있는데 왜 렌트카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회계과장 김수복 금년에도 일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만 사실상 우리시의 경우에 렌트카하고 승용차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경제적인 실익은 렌트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구입해서 쓰는 게 훨씬 실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같이 관광도시같은 경우는 되는데 렌트카를 365일 사용하려니까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결과입니다. 그 부분도 관계서류를 말씀하시면 금년에 갖고 있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서류는 지난번에 과장님이 주셔서 봤거든요. 지금 회사도 보면 2년계약을 해서 삼성 대우 다 렌트카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차를 살 때 비용뿐만 아니고 관리하는데도 보험료까지 합쳐서 상당부분 나가거든요. 거기다가 차가 또 감가상각도 안됩니까? 그래서 수익을 목적으로하는 회사도 렌트카를 다 이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우리 시는 렌트카 비용이 더 든다고 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사기업에 사용하는 렌트카 규정을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는 조달청에서 계약했는 그 조건을 충족해 가면서 렌트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중형 승용차는 누구 찹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이것은 프린스 1.8로 회계과 동원용 차량이 있습니다. '93년도 5월7일날 구입한 겁니다.
○전인철 위원 중형 승용차, 소형승용차, 소형승합차, 또 소형승합차 통신계 4대 모두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마지막에 시청구내식당 비품구입비가 있는데 우리가 임차인하고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품구입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기본 집기는 구입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관련계약서 12조는 임차인이 자기가 필요한 집기비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수복 그것은 예를 들어 그릇같은 것은 되고 식탁이나 의자는
○이규원 간사 그러면 관련계약사항에도 분명히 명시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명시안했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계약서를 제가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담당계장님 그 계약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청사시설담당 한동일 안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안되어 있으면 이것 집행하는 것은 불가입니다.
○김종락 위원 그리고 이게 부족분입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94년도에 저희들 시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개인 그릇이나 가스렌지 같은 것은 쓰다가도 갖고 갈 수 있지만 의자는 갖고가면 다시 구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원 간사 임대료도 년간 1,500만원정도 내년 3월이후는 감이 되고 하는데 이런 비품은 전부 소모성입니다. 소모성은 전부 임차인이 들어와서 일반적인 관례도 기준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체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규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3분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심사하기 전에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셨는데 업무전반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복지국장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분들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은 지난해 의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차량 등록업무를 시민운동장으로 옮기고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실은 전반적으로 민원인 수가 엄청나게 감소가 돼서 그나마 공기가 좀 정화가 됐다고 할 정도로 조용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구미시 민원실이 대체로 타 도시에 비해서 현재도 협소하고 적기 때문에 언젠가는 민원실을 더 확대해야 할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난 해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민원실에 많은 정화를 해서 새해부터 하다못해 자동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혈압기라도 갖다놓고 민원인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에 3억3,700예산으로서 시에서 가장 적은 과의 예산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 해 보다 약 2,7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잘 살펴주시고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이 배려돼서 저희들과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규원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안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세입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호적법 위반 과태료는 11월말 현재 295건에 762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징수된 겁니다. 이 과태료 내용을 보면 7일이내는 1만원이고 6개월미만은 4만원이고 6개월이상은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겠습니다. 부과했는 건수 전원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2억5천을 징수했습니다. 압류나 자동해제때 다 징수한 겁니다. 매매나 폐차 말소시에는 압류가 해제되면서 돈을 안 내면 해제가 안되기 때문에 2억5천을 징수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동차 관리법과 관련된 과태료는 세부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검사를 제때 안했을 때도 해당이 되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예. 그리고 주민등록 신고를 안했을 때도 해당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이게 상당한 수입인데 사전홍보를 좀 잘해서 물론 지금 엽서가 한 장 오기는 오던데 과태료는 줄면 줄수록 좋습니다. 세수로 따졌을 때는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시민들로 봐서는 과태료가 줄어들어야 맞거든요. 그래서 각종 위반사례가 안 생기게끔 사전에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는 차주분들한테 지금은 엽서만 보내던데 때에 따라서는 전화도 한번 해서 과태료를 물지 않게끔하는 방법도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과태료 수입만 해도 2억이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앞으로는 이 금액이 많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저희들이 신규등록 지연으로 해서 4,700만원 걷었고 변경등록 지연으로 9,400만원, 이전등록지연으로 1,700만원, 정기검사 기간경과가 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말소등록지연이 1,600만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중에는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대다수 시민들은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분들도 상당수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행정이란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예.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동차 신규등록하러 왔을 때 등록증안에 그런 내용을 게재를 한다든지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다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단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시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예.
○윤종석 위원 차량등록사무소 옮긴다고 해서 의회에 예산심의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있는 것을 거기까지 옮겨서 시민들한테 얼마나 민원서비스가 되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의 소리가 상당히 많아서 곡절속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다음 추경에 또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나고 난 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차량등록사무소가 시민운동장 그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에서 차량등록을 하러오니까 민원인들한테 차 끌고 오는데서부터 먼저 불편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물론 과장님은 그 이후에 그 쪽으로 발령이 났지만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아무래도 사무실 분위기라든지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래도 그 쪽이 제일 낫다고 해서 거기를 한 겁니다. 왜냐 하면 남향이기 때문에 햇볕도 제일 많이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남향이고 북향이고 간에 처음에 그쪽으로 옮기게 된 목적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돈 투자할 필요없이 민원실에 그대로 있었어도 되는데 왜 그쪽으로 갔겠어요. 남향을 비중을 두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게 됐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그게 아니고 민원사무실에 지금 그 인원들이 하루에 보통 4~5백명씩이 오는데 저희들 민원실에 차량등록사무소가 있을 때는 어느시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하여간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서 작은 일이라도 처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보면 한 치앞을 못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규원 56쪽 해당되는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인건비나 종사자들 여비와 기타 행정경비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인건비가 정원이 7명인데 현재 6명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1억5,800만원이고 의무자 여비는 입영장정들의 여비입니다. 이게 6,600만원이고 종사자 여비는 병무공무원들의 여비입니다. 그리고 기타 행정경비는 병무운영비 136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운영비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수당이나 봉급이 2,22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규원 세출 299쪽입니다. 세출예산이 3억3,700만원입니다.
○육태호 위원 일반수용비가 증이 됐는데 왜 증이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호적전산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호적이 전국적으로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증가 됐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게 읍면동하고 다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전국적으로 다 됩니다. 읍면의 것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감전산도 들어오게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2001년7월1일부터 전체 전산이 돼서 서울에 있는 호적도 구미에서 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규원 304쪽 시민복지시책추진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는 주로 어떤데 추진이 됩니까?
○전인철 위원 일괄 체크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규원 부의장님 일괄 체크 자료 받았습니까?
○연규섭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규원 그런데 우리는 왜 안줘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이것은 민원봉사과의 것이 아니고 생활복지국전반의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306쪽 민간실비보상금에 민원실에 주부자원봉사자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잘 하고 있는 걸 이야기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일단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자기집에 들어온 것처럼 편안하게 해 줍니다. 모든 것 안내 다 해 주고 또 할 줄 모르는 것은 같이 대서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제가 왜람된 그런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차량등록업무가 그쪽으로 나가니까 잘 모르겠는데 차량업무보러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봉사자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름은 봉사자로 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것은 그런 쪽의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지금은 그런 것은 없고 순수하게 민원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차량등록사무소에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없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모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거들어 주고 한 것이지
○육태호 위원 거들어 준 것이 아니고 이름은 자원봉사자로 달고 전문적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그것은 아닙니다.
(이규원 위원장직무대리, 마창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마창오 전문업종으로 차량등록하는데 하는 아줌마가 한 사람있어요. 봉사자는 아닐 겁니다. 하는데 도와주고 채권도 사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그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육태호 위원 상관이 없는 게 아니지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이 봉사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308쪽 예비군편성지원 경상보조가 올해 신규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아닙니다. 올해 2,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컴퓨터하고 복사기 등 자산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지금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80% 인데 올해 2000년도에 원평1동 예비군 중대외 13개소에 했는데 내년에 또 해야 되거든요. 모뎀이나 무전기, 우의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2001년도 예산지침에 예비군육성지원자금보조가 올해 신설된 과목인데요.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306쪽 자원봉사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이규원 간사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우리 위원이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질의하신 위원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행기관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입 37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시립효친관 사용료이고 밑에 것은 중복으로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43쪽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태료 5천 이것도 밑에는 중복입니다.
○연규섭 위원 이렇게 되면 전체가 다 틀려지지 않습니까?
○예산담당자 김용학 수정예산에 감돼서 올라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48쪽은 전부가 저희들 겁니다. 4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50쪽 다섯 번째까지입니다.
○이규원 간사 48쪽 장애수당에 금년보다 왜 이렇게 예산이 감액됐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유금순 장애인수당은 장애인 1급, 2급 대상자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인데 월 4만5천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자만 나가기 때문에 장애대상 폭이 넓어져서 숫자가 많이 증가 됐습니다.
○이규원 간사 증가되면 이것도 예산확보를 더 해야 되는데 금년보다 7,800정도 감이 되네요.
○장애인복지담당 유금순 이런 경우에 중간에 한번 정산을 합니다. 추가로 다시 더 내려옵니다.
○이규원 간사 49쪽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는 올해 2001년도에 2억4천밖에 안 내려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40%입니다.
○이규원 간사 전체 총 국도비 보조금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총 6억에서 2억 4천이 들어온 겁니다.
○이규원 간사 49쪽에도 아동복지비 시설운영비는 왜 이렇게 줍니까? 7,600이 줄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국고보조금은 분기별로 정산을 하거든요.
○이규원 간사 당초예산에 2억9,700을 확보를 했는데 2001년도 본예산에는 왜 확보가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국고비는 같은 내용입니다.
54쪽 1366 상담전화 운영비 국도비입니다.
58쪽 셋째줄부터 끝까지입니다. 59쪽도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이규원 간사 59쪽 네 번째도 가정으로 정정해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60쪽 청소년업무가 저희들 과로 왔기 때문에 전부 다 저희들 겁니다. 61쪽 처음부터 저희들 겁니다. 62쪽 두 번째줄 까지입니다. 65쪽 1366전화상담 전화 운영비입니다.
○이규원 간사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3개 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혀 운영을 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2억 해 가지고 이자까지 해서 2억6천이 있는데 올해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수정예산에 조금 보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규원 간사 기금은 설치해 놓고 운영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목표액이 5억이 돼야 됩니다.
○이규원 간사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5억입니다. 현재 5천해 놨습니다. 금년에 2억을 올려놨는데 좀 해 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이상 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175억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8억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육태호 위원 313쪽 일반수용비 2000년도 에도 '99년도대비 약 3천만원 증이 됐고 올해도 2000년도 대비해서 3천만원 증이 됐는데 틀에 박아놓고 3천만원씩 증을 시키는데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청소년 업무가 8월부터 저희한테 왔고 성심양로원 증개축비도 왔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도 하게 됐고 납골당 운영도 하게 됐고 5~6가지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므로 자동적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99년도에도 3천만원 증액이 됐고 그러면 늘어난 데가 장애인복지회관하고 납골당하고 청소년업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청소년 업무가 새마을과에 있다가 저희한테로 들어 왔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됐습니다.
316쪽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내보육시설 교육교재비 구입 3천만원은 저희들이 공무원복지를 위해서 시청어린이집을 하기로 계획을 했다가 지금 상황이 경제여건도 너무 어렵고 해서 좀 좋을 때 까지 공무원복지를 뒤로 미루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316쪽 청내보육시설 설치교재구입비 3천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318쪽 여성정책자문위원회 년간 2회씩 회의를 정상적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합니다.
○이규원 간사 회의록 안 봐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규원 간사 321쪽에는 상단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영세민보호등 복지시책추진을 저소득층 복지시책으로 정정합니다.
320쪽 연료비 청소년 문화의 집은 어딥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원평2동사무소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구미시 전체 청소년 문화의 집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문화의 집에서 상담도 하고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고히 해 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난방비하고 12개월 적용을 다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애들이 거기가면 놀 수 있도록 방이 요소요소 다 있고 컴퓨터가 10대정도 있거든요. 노래방 있고 자기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아서 전기도 많이 쓰고 난방도 해야 됩니다.
○김종락 위원 321쪽 시립공설묘지는 어딥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양포동에 무연고로 제2공단을 할 때 20년전에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마창오 현충일 행사에 대형화환을 4개나 할 필요있습니까? 두 개만 해서 양쪽에 세워 놓으면 될텐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8개에서 4개로 줄였습니까?
○이규원 간사 지금 인동에 충혼탑을 선산으로 통합하면 모든게 축소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작년에 8개하다가 4개로 줄였습니다.
○이규원 간사 4개를 어디어디 설치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행사할 때 양쪽에 설치한다는 겁니다.
○육태호 위원 321쪽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내년이면 통합해서 선산에 충혼탑이 있으면 그냥 방치해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을 계속 상용으로 살 수도 없고 해서 이렇게 세워서 일주일에 몇 번씩 돈을 좀 줘야 청소도 하고 주위환경도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육태호 위원 내년에는 싹 밀고 새로할 건데 내년에는 안 들어도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내년에 하면 처음부터 깨끗하도록 해야 됩니다.
○육태호 위원 6월달에 지을 건데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5월에 되면 6월부터 운영을 해야 됩니다.
○육태호 위원 꼭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많으면 남기겠습니다. 새집을 방치해 두면 엉망이 되잖아요.
○육태호 위원 내가 볼 때는 내년에 건물을 새로 지으면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규원 간사 321쪽 일시사역인부 충혼탑 독립유공자 공적비 관리인부 검토요망입니다.
○육태호 위원 318쪽에 강사수당에 보육교사 연수 산출기초에 보니까 6명인데 6명은 어떤 인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연수회를 1박2일이나 이렇게 하면 강사들이 몇 명 오잖아요. 그런 겁니다. 어린이 집에 다니는 교사, 원장 교육을 하면 1박2일씩하면 유능한 강사들을 모시고 오잖아요. 그 사람들 숫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육태호 위원 하루에 대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박2일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하면 7만원, 반시간하면 거기서 플러스 3만원씩해서 가는데 그 기준 그대로입니다.
○이규원 간사 보육교사 연수회는 일반강사이고 여성교육강사는 특별강사이고 이렇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것은 좀 수준높은 강사를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322쪽 정정합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은 수급자지원입니다.
○육태호 위원 여비에 있어서 행려자 장례비를 8구로 해 놨는데 각 읍면동에 한 구씩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시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말하자면 그야말로 행려자입니다. 주인이 없어서 발견되면 경찰서 회시받아서 옥계동에 임시로 매장했다가 임시매장이 한 구당 5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인이 찾아가면 주고 그런 겁니다.
○육태호 위원 올해같은 경우는 몇 구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8구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322쪽 민간실비보상금에 올해 신규로 올라온 것 설명해 봐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신규는 없습니다. 세우기는 세웠는데 안 세워주니까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장애인의 날 참가 보상비를 올해는 얼마 집행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현재는 100% 다 집행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민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6.25자유수호 21주년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매년 재향군인 회에서 6.25행사를 합니다. 1천만원씩 시군당 공히 똑같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게 아니고 재향군인회가 아니고 참전용우회라고 있는데 그 단체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여기는 재향군인회이고 참전은 6.25참전했는 겁니다.
○김종락 위원 거기도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참전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보훈3단체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뒤에 나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뒤에 호국보훈 관련단체 전적지 순회라고 이것가지고 조금씩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보훈4단체는 뒤에 나옵니다만 이것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원받았다고 하던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전적지 순례 이겁니다. 이것으로 다 지원을 해 줬거든요.
○육태호 위원 작년보다 업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똑같습니다.
○육태호 위원 작년에는 6백만원이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조금 모자라서 추경을 했는데 똑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단체가 어디어딥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보훈단체, 월남고엽제단체, 6.25참전제, 한국전쟁 참전제 그러니까 실제는 7개입니다. 그런데 사단법인으로 해 가지고 오는데 재향군인회까지 하면 8개단체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한국전쟁이나 6.25나 같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데도 다릅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많습니다.
○육태호 위원 농아수화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구미 농아지회가 있는데 거기서 합니다.
○육태호 위원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무실이 늘봄가든 위에 2층건물에 있습니다. 주3회씩 해서 계속합니다. 일반인, 주부, 대학생 다 배웁니다.
○육태호 위원 그 밑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YMCA 어린이 수영교실은 YMCA 지하에 수영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구미에 장애인 어린이 집이 둘 있고 쉼터도 있고... 장애인들은 목욕을 하면 물리치료가 된답니다. 그래서 여름에 주2회씩해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줘 왔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참가자 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한번 가면 50~60명 갑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집만해도 장애어린 이가 160명 있거든요.
○육태호 위원 거기가면 기구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특별한 기구는 없는데 선생들해도 같이 들어가서 씻어주고 장난도 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영하는데 뭘 또 씻어줘요. 목욕탕도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장애인들이 혼자 못하잖아요.
○위원장 마창오 수영장에서 도와준다고 하면 도와준다고 해야지 씻어준다고 하면 안되지요.
○육태호 위원 정신지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도개에 동산초등학교에 있는 지체장애인쉼터 그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정보화사업은 장애인들한테 컴퓨터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곳이 장애인 자립학교라고 해서 원평동에 김락환씨가 하고 있는 거깁니다. 거기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40여대 이상 됩니다.
○김종락 위원 아까 육위원님 물으셨는데 지금 거기 수용자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15~16명됩니다.
○김종락 위원 식구도 몇 명 안되는데 운영한다고.... 걱정을 해 줘도 혜택이라도 많든가... 문제입니다.
운영하는 사람은 또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실제 우리가 수혜자라고 보면 그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부 자녀의 부모들입니다. 남들이 없고
○김종락 위원 거기 장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장애인으로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장애어린이 수영교실을 전에는 올림픽기년관밖에 없었기 때문에 협소하다고 해서 YMCA 힘을 빌어서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근로자 복지회관도 수영장이 개관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도 좀 좋고 환경도 좋은데서 애들이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안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올림픽회관은 지원은 안해 주지만 애들이 거기서 하도록 했습니다만 거기도 아직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게 되어 있고
○전인철 위원 여기 주로 오는 애들이 은광어린이 집하고 또 어딥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랑터 어린이 집하고 은광어린이 집 두 개가 장애어린이 집이거든요.
○전인철 위원 YMCA안에 몇 평정도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30여평됩니다.
○전인철 위원 30평이면 목욕탕이나 비슷한데 수영이나 옳게 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래도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하고는 같이 못합니다. 어차피 장애인들만 넣어서 시간대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올림픽기념관이나 저런 데서는 불가능합니다.
○육태호 위원 장애인도 종류가 많은데 여기에 오는 장애인은 어떤 장애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주로 지체장애가 많습니다.
○이규원 간사 324쪽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중에서 전몰군경미망인회는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10명정도 됩니다.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규원 간사 1천만원 정액을 받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잘 집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마창오 대한무공수훈자회는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여기도 130명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김종락 위원 326쪽 아까 장애인 쉼터 관계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걸 좀 묻겠습니다. 관리하는 분들이 7~8명 장애인으로 폐쇄된 초등학교에... 얼마전에 그 학교를 인수하러 왔어요.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돼서 운영상에 필요하면 몰라도 7~8명 모아놓고 학교 전체 재산사러 왔어요. 이게 뭐냐하면 경영자가 자기들 위주로 하는 겁니다. 우리 복지차원에서 보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물론 교육청 재산아닙니까? 그 저의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15~16명있는데 거의가 정신지체입니다. 시하고 교육청에서 합의를 해서 무상으로 했는데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 아이들 부모들입니다. 그걸 사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돈을 1천만원씩 내서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애들이 가정에 가니까 가정 구성원 4 ~5명이 가정 운영이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수용시설을 만들어서 수용을 시키고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대로 보호하고 가정은 가정대로 지키자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인 복지차원에서 볼 때는 저의가 바탕에 안 맞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보훈회관 정비보수가 올라왔는데 관리단체가 어딥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원남동에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11년됐는데 지금까지 건물하고 부지 관계가 이원화 되어 있던 것을 저희시에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동안 11년이 되는 동안 손을 전혀 안대서 노후되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환경정비를 해서 그 사람들이 보훈회관을 자기집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수비용입니다.
○김종락 위원 여기 물품취득까지 또 나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거기에서 11년이 되니까 책상 의자 등이 노후해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몇 개 사주면 어떻겠나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김종락 위원 보훈단체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아끼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면 보류를 합시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시의 땅에 복지관을 지었는데 10년간 개인명의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라니까 기부채납을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뺏았습니다.
시의 재산을 뺏기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10년간 못한 것을 이제 소송붙어서 11월4일날 승소해서 우리한테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달래주는 차원에서라도 뭔가 좀 고쳐주고
○김종락 위원 일단 체크합시다.
○연규섭 위원 327쪽 민간자본보조에 무공수훈자 전적비 건립비하고 독립유공자 흉상건립이 있는데 이걸 시설비로 해서 우리가 건립을 하지 왜 돈으로 줍니까? 시설비로 해서 흉상을 멋지게 건립을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실 저희들도 독립유공자비가 구미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것을 모아야 한다는 차원도 있는데 갑자기 이런 안이 나와서 얹혀졌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지금 구미시에 독립유공자들이 36명있는데 반은 하고 반은 안됐는데 하면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해서 시설비에 얹으세요. 그래서 시에서 주관해서 하십시오. 왜 돈으로 줍니까? 무슨 속사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과에 건축직도 하나없고 토목직도 없고 정말로 어렵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렇게 하면 제대로 건립이 안됩니다. 만약 5천만원씩 봐야 2천만원 얼마씩 해 놓고 다 했다고 하면 그만이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시설비에 올려서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체크해서 수정예산에 시설비로 올리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경로당도 지을 때 동네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돈을 위탁해서 정산받아서 하는데
○연규섭 위원 경로당은 위탁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 주잖아요. 경로당같은 것도 시설비로 들어 간다니까요. 그런데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시에서 돈을 5천만원, 7천만원 나눠주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 것도 있고 시설비도 있는데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깎자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해서 수정예산에 시설비로 넣어주세요.
○이규원 간사 326쪽 시설비 527쪽시설부대비까지 3건검토요망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무공수훈자외 전적비 건립 5천만원, 독립유공자 흉상건립 7천만원 검토요망, 자산및물품취득비 보훈회관 3건 검토요망입니다.
○연규섭 위원 전자복사기는 보훈회관에 쓰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이규원 간사 이것은 종합검토대상이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육태호 위원 326쪽 민간위탁금에 전년도 대비해서 증이 됐는데 올해 운영과정에서 증을 해 줘야 되는 요인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국도비 아닙니까? 국비가 증가돼 내려오고
○육태호 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시비였는데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업이 됐거든요. 올려줘야 될 요인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종합복지관이 2개가 있을뿐더러 이번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신규사업아닙니까? 6억내려오는데 대한... 이것은 구미시뿐 아니라 A급 종합복지회관은 6억이 정액입니다.
○연규섭 위원 이번에는 여성들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거의 다 있던 겁니다. 중앙, 도 이것도 다 가는 겁니다. 그때는 총괄해서 했는 것이고 이번에는 나열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돈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성예산이라고 해 봐야 1억얼마밖에 안되거든요.
○연규섭 위원 330쪽 여성주관행사 작년에는 여성주관행사 및 민속경연대회라고 5백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따로따로해서 2천5백만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왜냐 하면 작년에 해 보니까 1년에 그야말로 민속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읍면동의 전 동민하고 시의원님하고 다 오시는데 돈도 없이 하니까 너무 너무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한 동에 1백만원씩이라도 줘야 일이 안되겠느냐 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씩은 못 드리더라도 50만원씩이라도 민속을 즐기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좀 얹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여성백일장을 작년에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여성백일장은 문화공보쪽에 넣어주세요. 이것은 이기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것 아닙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매일신문사에서 시하고 같이 13회인가 그런데 금년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안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13년을 하다가 왜 우리한테 넘긴단 말입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은 삭감해서 수정예산에 저쪽으로 넘겨주세요.
○김종락 위원 328쪽 시립공설묘지 면적이 얼마며 묘가 얼마나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1,234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면적은 제가 잘
○김종락 위원 연고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연고가 없는 무연입니다.
○김종락 위원 어떤 제초제이길래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년되면 풀이 무성해서 온 산이 풀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김종락 위원 앞뒤 합치니까 4백만원 돈이 나가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추석되기 전에 8월 하순쯤해서 많은 사람들로 해서
○육태호 위원 329쪽 여성단체평가 및 여성대회시상에 7개단체인데 어딥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7개 단체인데 1이 빠져서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17개단체에 지원을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7개단체에는 1년동안 했는 사업을 12월달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조금합니다.
○육태호 위원 17개단체가 어딥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여성단체현황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140만원 금액은 변동없습니까?
○연규섭 위원 작년에 1백만원했다가 올해 40만원 오른 겁니다.
○이규원 간사 330쪽 여성백일장 1천만원 전액 삭감, 여성민속놀이 경연대회 검토요망입니다.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334쪽 보육시설운영비 이게 전체 보육시설운영비가 국도비가 다 플러스된건데 여기에 시청 어린이 집 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1억을 마이너스하면 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334쪽 보육시설운영비 1억삭감입니다.
○연규섭 위원 337쪽에 민간위탁금이 7,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도 위탁운영비 5천만원도 삭감해야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밑에 시청보육시설 설치 칸막이 난방도 삭감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규원 간사 337쪽 청내보육시설 위탁운영비 5천만원 전액 삭감, 청내보육시설 설치 칸막이 및 난방 5천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전인철 위원 335쪽 시설비에 노인회관 건립 도비8천, 시비 1억6천해서 2억을 올려놨는데 우리시의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얼마전에 두군데 다 땅을 시비로 사들여서 건립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1억6천이 더 들어 가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도비 8천을 가져왔기 때문에 들어 가는데 시설비거든요. 지금까지 저희들은 노인회관을 짓는데 평당 2백만원이상 준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줄지요.
왜 이런가하면 위원님들께서 우리동에는 노인들이 100명이 넘는다, 110명이다 120명이다해서 전부 크게 지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커봐야 30평, 25평정도가 최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20명이라고 해도 놀러오는 사람은 많아봐야 50~60명이고 적으면 20~30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지어서 운영비 등 청소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소하게 지으면 안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여기에 가감을 해서 30평내지 35평을 지으면 평당 200만원이면 시설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35평에 2백만원 해 가지고 나머지는 깎으십시오.
○전인철 위원 그런데 기준을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기준 평당 2백만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도비 조금 얻어와서 시비 얹어달라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제 고민이 그겁니다.
○전인철 위원 기준이 딱 서면 그 기준에서 왔다갔다하면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원호7리 땅 매입할 때 사실 논란은 좀 있었거든요. 대지가 150평인데 노인회관을 왜 150평을 확보하느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것은 우리가 확보한 것이 아니고 공영개발단에서 나눠놓은 것을 우리가 분리까지 해 달라고 했어요. 안되는 겁니다. 공공부지로 해 놓은 걸 우리가 어떻게 안사겠다고 해도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150평이라고 다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20평내지 25평을 짓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양포동도 같은 내용아닙니까? 땅을 매입해 주면 건물짓는데 대해서는 도비를 가져오든 자체적으로 충당하든 그렇게하는 게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의논을 하셔서
○전인철 위원 그러면 도비 8천만원가지고 4천만원씩해서 짓도록 하세요. 왜 이 사람들은 손도 안대고 코를 풀려고 합니까? 가까운 예로 임오동은 자기들 돈내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것도 압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것은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것이 어느 동에는 땅도 사주고 회관도 지어주고 이것은 안되거든요. 기준을 건물이면 건물, 토지면 토지가 됐으면 지켜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만 이렇게 주고 다음부터는 또 기준대로 하겠다고 하면 여기는 특혜가 되고... 앞으로 이걸 적용시키겠다고 얘기하면 아무 소리 안할게요. 다른 지역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을 때 과장님 들어주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이 이 안을 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드릴게요. 그것만 지키겠다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저희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하기 싫어서 하는 것 아니고 못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아까 전위원 말처럼 다른 데도 도비 몇 백만원 가져와서 시비 몇 천만원해서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줘야 될 것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바로 그 얘깁니다. 지금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 기준이 한번 흔들리면 앞으로 봇물같이 들어 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른 데도 들어오면 해 줄겁니까? 약속만 해 봐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지금 내용을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 공영개발단에서 개발을 하면서 이것은 공공용지, 이것은 노인회관 이렇게 죽 했단 말입니다. 공교롭게 고아에 그런 게 하나있고 양포동에 하나 있어서 그걸 기준지가대로 해서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그런데는 지을 돈까지 다 줘야 하는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대체로 기존의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새로 짓는데 돈만 주면 그냥 훌훌털고 짓고 보수해서 쓰고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렇게 되니까 돈을 내서 지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다른 동네도 땅도 없고 지을 돈도 없고 하면 노인회관을 지어주겠느냐 이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것은 이것과는 성격이 안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인회관은 평당 200만원이면 30평이상은 못짓는다는 그 기준은 따르겠습니다. 여기서 정해 주는 대로 20평만 하라고 해도 그것은 정확하게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특수한 예라고 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런데 여기는 땅도 사주고 건물도 지어주는 게 되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예. 모양은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른 지역으로 봤을 때 선례가 된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렇게 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30평으로 못을 박을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기준면적을 기초로 만들어 놓자 이런 이야기네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만약에 무을의 작은 마을같은데는 30평을 지으라고 해도 안 짓습니다. 15평만 짓지
○이규원 간사 전문위원님 노인회관 앞으로 건물 신축에 있어서는 1층 바닥면적 기준이 30평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평당 2백만원이고
○이규원 간사 평당 2백만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2백만원에 집기비품까지 다 포함해서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렇게는 안됩니다.
○이규원 간사 건축비가 무슨 2백만원이 들어 갑니까? 민간에 150만원, 180만원에 짓고 있는데 2백만원까지 줍니까?
그러면 335쪽 어떻게 합니까?
○연규섭 위원 30평으로 두군데 하면 됩니다. 8천만원 삭감입니다.
○육태호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338쪽 마을회관 신축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이것도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이규원 간사 임수동에도 가덕마을경로당 대지매입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규원 간사 그런데 부기에 면적이 ㎡로 몇 평인지 반드시 약식부기라도 표기가 돼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판단을 못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32평쯤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토지 32평해서 건물을 몇 평지으라고요.
○육태호 위원 70평됩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유금순 토지 매입에 대해서 동에서 조사한 것은 32평이었습니다.
○육태호 위원 70평쯤 되는데 공시지가로 해서 평당 70만원정도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임수동 경로당을 왜 시설비에 넣어놨습니까? 경로당은 지금까지 민간자본보조로 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임수동은 건축비가 아니고 토지 매입비입니다.
○이규원 간사 338쪽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신축 9천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연규섭 위원 왜람된건데 청소년 업무를 왜 복지과에서 맡습니까? 총무과에서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힘없는 부서라고 전부 여기에 다 떼어놓으면 ..... 청소년업무는 학교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맡는 게 안맡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런데 지금까지는 총무과는 한번도 안 갔어도 새마을과에 있다가 문화체육업무로 넘어가면서 문화체육과에 있다가 다시
○연규섭 위원 청소년 업무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 사람들이 자라나서 이 나라를 짊어질 사람들인데 청소년업무가 한직으로만 밀려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하면 ... 다른 시군은 총무과에서 많이 맡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끝발이 총무과가 좋은지 새마을과로 갔다 이리 갔다 저리갔다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시군마다 다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우리과에서 아동업무를 보니까 유사하다고 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강대석 위원 새마을과는 청소년담당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없어졌습니다. 몽땅 저희과로 왔습니다.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육태호 위원 339쪽 청소년문화탐방같은 것은 앞에도 어디 나오던데 같이 연계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청소년단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걸스카웃, 보이스카웃, YMCA, 청소년연맹 등 그 아이들이 문화탐방을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오기도 하고 행사가 너무 너무 많은데
○육태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체육에서 문화탐방이라고 하면서 나오던데 여기도 있는데 같은 건지 어떤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다른 과에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청소년 업무를 받았으니까
○전인철 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는 것은 향토탐방으로 일반시민 상대이고 여기는 청소년이고 탐방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위원장 마창오 10명씩 3회한다는데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도에 가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중앙에 가는 것도 있고 숫자는
○위원장 마창오 선발은 어떻게 하느냐구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선발은 청소년단체에 의뢰해서 로테이션으로 가지요.
○이규원 간사 342쪽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생활보호사업으로 정정을 하고 343쪽에 무의탁 수급자 중환자 간병인부로 정정합니다. 그리고 의료및구료비도 저소득층 긴급구호지원 및 생계비지원으로 정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새로 법 바뀐 것으로 다 정정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청소년 난장제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해 놨습니다만 매년 대학시험을 치고 나면 마음이 흐트러져서 마음을 잡지 못할 때에 저희들이 그 시기를 통해서 3학년들 시험친 아이들을 한번 불러서 정말로 난장제로 자기마음을 마음껏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연규섭 위원 앞에 고3학생을 위한 게 또 있거든요. 업무가 청소년을 위한 거면 총무과에도 고3학생을 위해서 축제인가를 한다고 하는데
○전인철 위원 어울마당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어울마당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한 곳에서 해 줘야지 이쪽 저쪽에서 하면
○이규원 간사 청소년문화관련부분에 문화예술회관에도 예산증액이 엄청나게 올라왔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파트는 문화예술회관이나 한 파트로 묶어서 실질적인 문화 행사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청소년 난장제 개최 2천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전인철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보수는 선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원평2동입니다.
○육태호 위원 거기는 작년에 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우리가 받고 보니까 물이새서 금이 다 가고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하자보수를 시켜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하자 보수를 불러놓기는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애들한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육태호 위원 올해 돈이 3억5천이나 들여서 인테리어를 싹 다 했는데 또 비샌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그것은 점검을 해 보고 집을 짓든가 해야 되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점검을 했었기 때문에 새는 줄 알잖아요. 8월달에 받아서
○육태호 위원 공무원들 여기 다 계시지만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그런 식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확실히 합니다.
○육태호 위원 먼저 번에 새마을과에서 시설하고 다 했다고 하는데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설계를 해 보고 그 부분이 설계에 방수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하자보수가 될 것이고 안되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보수부분은 관련건축도면하고 상세도하고 관련계약서 증빙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검토요망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청소년 난장제 개최 검토요망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입니다.
○이규원 간사 세입 38쪽부터입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도 보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왜 많이 줄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2000년7월1일부로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일반환자 수수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의료보험환자도 작년에는 3천원씩 7만5천명 했었는데 지금은 3만명밖에 안 잡아 놨고 왜 이렇게 전부 적게 잡아 놨습니까?
그리고 작년도에 건강진단서나 보건증이나X-선 촬영, 적성검사를 안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왜 작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안 잡혀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전체예산으로 들어 갔지 싶습니다. 2001년도 보건소 수입만 8억8,389만8천원입니다.
○연규섭 위원 올해는 적성검사를 한다든지 X-레이 같은 게 다 들어 있잖아요. 작년도에 건강진단서나 보건증, X-선촬영, 적성검사 세입이 없다니까요. 안 나타났으면 어디로 들어 갑니까? 발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해 가지고 수입이 된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올해는 유행성 출혈열이나 수두 일본뇌염같은 것은 왜 없습니까? 작년에는 유행성 출혈열이나 수두 일본뇌염이 세입에 잡혀 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안잡혀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유행성 출혈열은 유료환자로 하기 보다는 국도비 보조가 돼서 무료로
○연규섭 위원 작년에는 7,300만원 세입이 잡혀있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수입에 잡고 무료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수입을 안잡니다.
○연규섭 위원 세입을 한번 찾아봐요. 작년에 있던 게 없고 없던 게 있고 왜 이런 식으로 세입을 잡습니까?
○전인철 위원 답변을 못하면 자료요청을 합시다.
○연규섭 위원 자료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세입에 없잖아요. 세입을 수정예산에 새로 올리든지 해야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 세입된 것과 금년에 세입 잡은 것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세입에 유행성 출혈열하고 수두하고 일본뇌염은 없다니까요. 왜 그걸 빠뜨립니까?
○보건소장 정영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목별로 정리해서 세입 수정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빠진 부분 수정예산에 반드시 누락되지 않도록 올려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예산도 연부의장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세입예산도 너무 과소화해서 편성하면 안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같이 가줘야 되는데 의료보험환자도 전체 1억4,400이 감소되고 밑에 의료보험환자는 2단계는 5,436만원이 감소되는 문제도 생기니까 세입예산은 비례해서 면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일반환자의 경우 작년에는 3천원정도로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1,900만원정도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도 새로 짓고 해서 더 많이 받지 싶은데 올해는 4백만원밖에 잡아놓지 않았어요. 전부 세입을 너무 줄여 놨습니다. 나는 보건소가 새로 생기면 세입이 더 늘어날줄 알았는데 세입이 전부 다 감소됐다니까요. 소장님이 세입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나본데 세입 부분에 작년도 하고 검토해서 수정예산에 새로 넣으세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구미보건소는 전체예산 중에서 세입부분에 예산이 자립도가 30% 정도 차지 하지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30% 차지 합니다.
50쪽은 성병 및 에이즈 관리비 국비보조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구미보건소하고 선산보건소하고 합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국도비 보조는 합친 겁니다.
○이규원 간사 세출 3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미 보건소 예산이 26억입니다. 9억9천만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왜 이렇게 감이 됐습니까?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작년도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고아보건지소, 산동, 장천이 떨어져 나가고 감이 됐습니다.
○김종락 위원 353쪽 일반진료 인쇄물 관계 성인병 교육책자가 나와 있는데 지금 선산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구강보건 교육교재, 홍보전단, 보건관리, 마약, 약물오남용, 성인병 관리책등 각종 홍보책자를 구미보건소든 선산보건소든 맥락은 같을 겁니다. 그런데 각각 예산을 가지고 인쇄소에 각각 의뢰해서 하기 보다는 이것 같이 만들어서 서로 부수대로 나눠서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정영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들으면서 언뜻 생각이 난 부분인데 인구특성에 따라서 노인관련되는 홍보물은 선산에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공단에 산업장 근로자나 영유아에 대한 홍보물은 구미에서 개발을 하고 그런 식으로 다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리고 수없는 홍보책자가 나오지만 성병예방같은 것은 이미 수십년 오래 전부터 나오던 것인데 관례적으로 계속해야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보건교육을 해서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김종락 위원 시의 적절하게 강조할 것은 하고 없앨 것은 없애고 되도록이면 단일화하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이규원 간사 358쪽 제세공과금 중에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금년에 9월20일날 가서 10월20일날 한 달 나오는 걸 보니까 약 한 달에 2백만원정도 나옵니다.
○이규원 간사 난방비는 얼마나 나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난방비는 지금 실험중인데 12월1일부터는 정확하게 말일까지 나오겠습니다만 하루에 경유가 160ℓ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규원 간사 구미보건소 인력이 몇 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37명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기본업무추진에 39명이 나와 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정원이 37명이고 현원이 39명입니다. 2명이 과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363쪽 중간에 산업보건사업장 30개소의 어딥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이것은 관내 50명미만인 영세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이라든가 건강증진 차원에서 보건교육이라든가 각종 질병 모니터를 하면서 아주 낙후된 곳을 특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368쪽 무료접종 영유아 금년에 얼마쯤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금년에는 11월달까지 9천명정도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369쪽 거동불능자 진료약품에 무엇 무엇을 구입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가정간호사업을 하면서 영세한 사람들한테 가서 진료를 하고 투약을 하고 장기적으로 고혈압 당뇨 등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순회하면서 가정간호사업으로 사용하는 의료비입니다.
○전인철 위원 374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세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정신질환를 앓고 있는 사람은 일제 조사가 됩니다. 조사가 되면 보건소 정신질환 센타에서 1년간 계속 정신과 전문의를 위촉해서 관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더불어 주간재활이나 생활하는 요령 등을 1년간 계약하는 건데 이게 죄송합니다만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이걸 보건소가 이전이 되면 9월부터 5개월분만 계상이 됐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올라올 겁니다. 3천3백만원이 더 올라와서 6천6백만원이 되면 2001년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계약이 됩니다. 이것은 정신과 전문의하고 관내 정신과 병원장들의 자문을 받아서 각 동에서 정신질환자들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조사된 사람들을 개인 상담 등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상근을 한다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상근에 대한 것은 아니고 1주일에 두 번씩 나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상담하면서 처방을 내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지역에 의료인으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작년에 5개월동안을 김천정신과 의원에서 위탁이 돼서 했습니다. 지금 관내 정신질환자로 등록된 사람은 615명정도 됩니다.
○정영진 위원 정신질환자는 그렇게 하는데 치매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치매 환자도 일종의 정신질환자로 볼 수가 있는데 치매 환자도 몇 명은 등록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명정도
○정영진 위원 우리 관내에 치매 환자가 몇 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23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미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세입은 구미하고 같이 잡혀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세입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해서 수정예산에 같이 올려주세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세출로 넘어갑니다. 총예산액이 20억입니다. 3억1천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공중보건의 운영수당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을 지급하는데 2명씩 50만원을 지급합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2명입니다. 지소에는 그 외에 다르게 지원하는 것하고 형평을 맞춰서 책정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386쪽 보건소 완전히 대수선을 했는데 금년에 따로 건물유지비가 필요합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잡아놨고 위에 방수할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증축된 부분말고 옛날 구건물에는 방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현재 물이 샙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새지는 않지만 방수한지가 오래돼서 해야 됩니다.
○이규원 간사 398쪽 틸터테이블은 뭡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선산에 중풍환자들을을 위해서 재활치료할 때 쓰는 겁니다. 계속 누워 있던 환자들이면 처음에 걷기 연습하기 전에 전단계로 틸터테이블로 세워줘야지 서는 연습을 해서 그 다음에 걷습니다.
○이규원 간사 현재 없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이규원 간사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재활치료실을 운영하지 않았는데 보건소 증개보수 끝나면서 재활치료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규원 간사 재활치료 환자가 많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관내에 많이 있는데 재활치료실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걸 이용하는 환자가 많다고 예상됩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구미보건소도 저희 예상보다 환자 대상자수가 많이 몰려서 풀로 차서 그 수용능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희들 방문보건 환자들 거의 대부분이 뇌졸중 환자여서 많이 필요합니다.
○김종락 위원 시민들이 먹는 수질검사 보건소에서 합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거기에 얼마씩 받고 있지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예산서에 있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같이 다 올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보건교육용 TV 2백만원인데 몇 인치짜리인데 2백만원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보건교육실이 23평정도 되는데 거기 가운데 두고 볼 수 있도록
○이규원 간사 평면 브라운관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전인철 위원 평면으로 하지 말고 대형 TV로 해서 하면 안됩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평면이 아니더라도 큰 것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각종 전기제품을 구입할 때는 초절전 마크가 있습니다. 그 마크를 확인해 보고 초절전 모델로 구입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산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지금까지 오랜 시간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수요일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는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사업소 예산을 심사한 뒤 최종 종합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마창오
- 이규원
- 강대석
- 김종락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연규섭
- 정영진
- 허복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정보실예산담당자김용학
- 행정지원국국장윤영섭
- 새마을과장김자원
- 체육진흥담당강동선
- 세무과장전진태
- 회계과장김수복
- 청사시설담당한동일
- 도민체전기획팀장유영명
- 생활복지국국장조훈영
- 민원봉사과장김종화
- 사회복지과장이순자
- 장애인복지담당유금순
- 구미보건소소장정영연
- 보건사업과장남정락
- 선산보건소소장신혜련
- 시민운동장관리소장김덕태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