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12월1일(목)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자 의원 대표 발의)(김복자․김상조․김인배․김태근․박세진․안장환․안주찬․양진오․윤종호․한성희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희 의원 대표 발의)(한성희․안주찬․김태근․김복자․김인배․박세진․안장환 의원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인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자 의원 대표 발의)(김복자․김상조․김인배․김태근․박세진․안장환․안주찬․양진오․윤종호․한성희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인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복자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김복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의회 김복자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인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발의 배경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 결산검사 대상 변경 및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7조 제2항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한다는 조항은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우리 김복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희규 예, 전문위원 양희규입니다.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결산검사 사항의 일부 개정으로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1항 결산검사 대상 변경 및 기준 마련, 제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조례가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 그 외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국장님, 결산 심사위원을 3인에서 5인으로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년도에 결산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구성원이 현재 의원 1명, 전직 의원 2명, 전직 공직자 1명, 회계사 1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사무국장 김홍태 예,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회계사라고 해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알기는 회계사라 하면 장부 서류를 꿰뚫어 본다, 이래 생각하지만 무지해요. 오히려 우리 의원들도 결산에 관심이 있는, 전문적으로 관심이 있는 의원들은 그 내용을 알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관심을 덜 둔 의원들은 사실 그 내용 파악조차 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까? 왜 3인에서 5인 이하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사무국장 김홍태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한데 일단 지금까지 계속해서
○안장환 위원 아니 법령에 의해서 어디 3에서 5인으로 해야 되는 근거가 있는지, 안 하면 우리 임의로 이렇게 정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양희규 아닙니다. 그거는 「지방자치법」에 3인에서 5인 이하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 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전문위원 양희규 예.
○안장환 위원 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전문위원 양희규 예.
○안장환 위원 확실해요?
○전문위원 양희규 그거는 저희들이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홍태 예, 그거는 저희들 해가지고 확인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 활동을 해 보니까 출근도 잘 안 하는 위원들도 있고 전직 의원도 있고 이런 구성원을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결산 심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이 더 보강할 수 있다면 7인 정도로 해서 전직 공직자를 1명 더 넣는 그런 세무과장 출신이나 이런 사람을 그래도 넣어서 서로 묻고 그렇게 하는 방안이 있으면 또 7인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차후에라도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에라도 법령에 규제가 없다면 한 3인 이상 7인 이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홍태 예, 그거는 저희들 한번 검토하고요. 지금 현재 퇴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회계과장 출신을 지금 매번 지금 선임을 하고 있는 이런 쪽입니다. 이거는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그 선임에 대해서 물론 의장님이 하지만 매년 했던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매년 했던, 매년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사무국장 김홍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안장환 위원 아니 거의 계속 들어와요. 물론 처음 들어오면 열정을 가지고 좀 하지만 그다음에 들어오면 또 그게 태만, 해태할 수도 있거든요, 일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홍태 예.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우리 안장환 위원께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하여 질의가 있었고요.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국장님께서 관계 법령을 잘 검토하시고 진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희규 전문위원, 김인배 위원장대리에게 자료 설명 중)
우리 안장환 위원님, 선임 하신 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83조 1항에 3인 이상 5명 이하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좀 전문적인 사람들
○사무국장 김홍태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또 회계 쪽에 전문 지식 있는 분들로 좀 선임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홍태 예, 예. 그거는 집행부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희 의원 대표 발의)(한성희․안주찬․김태근․김복자․김인배․박세진․안장환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대리 김인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한성희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한성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한성희 의원 존경하는 김인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성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6명이 발의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미시의회의원 출장 시 물가 상승에 따른 적정 숙박비 지급 현실화를 통한 현장 중심의 업무 추진을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 여비 규정」에 숙박비 지급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의 제3호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1의 국내여비 중 현행 숙박비 46,000원을 지역별로 서울특별시 7만 원, 광역시 6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한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희규 예, 전문위원 양희규입니다.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숙박비 지급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의 제3호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를 변경하여 구미시의회의원 출장 시 물가 상승에 따른 적정 숙박비 지급 현실화를 통한 현장 중심의 업무 추진을 유도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1의 국내여비 중 현행 숙박비 46,000원을 지역별로 서울특별시 7만 원, 광역시 6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비 4,000원 인상을 위한 그런 조례안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김홍태 4,000원이 아니고요. 어떤가 하면 우리가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서울에 출장을 갔을 때는
○위원장대리 김인배 7만 원 된다는 거죠?
○사무국장 김홍태 지금 46,000원에서 7만 원을 받고 광역시는 6만 원이고 다른 지역이 5만 원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역시 6만 원, 기초단체 다른 기초단체는 5만 원, 특별시만 7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사무국장 김홍태 예, 그 지역에 따라 왜냐 하면 호텔비가 숙박비가 좀 비싸겠죠.
○위원장대리 김인배 이거 뭐 상위 법령에 이렇게 개정이 되고 상위 법령에 따라가는 그런 안이죠?
○사무국장 김홍태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적용하는 쪽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 여기 식비 같은 경우는 일일 식비인가요?
○사무국장 김홍태 예, 식비는 저희들이 일비로 해가지고 나갑니다.
○윤종호 위원 세끼 먹었을 경우에는 1개 8,000원짜리
○사무국장 김홍태 삼 끼를 해가지고 그렇게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윤종호 위원 김영란법도 3만 원짜리 먹으라 하는데 만 원 안쪽에 먹어야 되네, 된장도.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위원장대리 김인배 아마 식비는 기본적으로 7,000원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윤종호 위원 7,000원, 3×8=24, 8,000원 되네.
○사무국장 김홍태 근데 일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5,000원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좀 아껴 쓰지, 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인배
- 김복자
- 김태근
- 박세진
- 안장환
- 윤종호
- 한성희
○출석전문위원
- 양희규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홍태
- 의정담당강신석
- 의사담당김차병
- 의안담당김종연
○회의록서명
- 위원장대리김인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