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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9.11.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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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11월6일(금) 오후2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당면한 현안 해결하고 또 많은 행사로 인해 가지고 오늘 무척 바쁘심에도 저희국 소관 조례안 심의 의결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춘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용어 및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여 당초 감면취지에 부합시키고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이용자 감면대상을 기존에 국가유공자에서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를 추가하여 시설사용료 50%를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자 감면대상 조항 신설로써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환자 및 특수임무부상자의 시설사용료 50%를 감액되도록 하며, 1인 2종목 이상 신청시 사용료 할인을 사용료 20% 할인으로 조문을 명확하게 하고, 중복 감액 적용 요구에 따른 민원을 해소코자 감액기준이 중복될 경우에 가장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는 것과 동계 시설이용 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20시까지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전문위원 배정미입니다.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등급 환자, 특수임무부상자 및 유족,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족에 대해 체육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토록 하였으며, 체육시설 이용자가 1인 2종목 이상 신청시 사용료의 20%를 할인토록 하고, 사용료의 감액기준이 중복될 경우 가장 많은 것 하나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에 의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체육시설 이용자 감면대상을 추가 및 신설하고, 이용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써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내용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지난번부터 없었던 것을……

전인철 위원 자, 그럼 제가 질문 좀……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요게 올림픽기념관만 적용되는 거죠, 지금 조례 개정안은?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올림픽기념관이고.

전인철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원 옆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그거는 또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늘 오전에.

전인철 위원 다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다룬 것으로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저기는 어떻게 돼요, 지금 박정희체육관하고 시민운동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매 조정이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시민운동장은 따로 사용료를 내고 이런 그거는 지금 없습니다. 입장료 관계가 우리시에서 입장료를 받고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아니, 시민운동장하고 박정희체육관 사용료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아, 그 사용료하고 이 사용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대관이고, 대관료 관계는 감면해 주는 이런 그게 아니고.

전인철 위원 그게……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여기도 대관료는 있습니다. 대관료는 이거는 대인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관료 관계가 면제되고 감면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아, 그거하고 다르네.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예, 예.

전인철 위원 개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하네, 그죠?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예, 예. 지금 수영이라든지 에어로빅, 헬스, 탁구 이런 종목에 대해서.

전인철 위원 이 법안이 법령이 최근에 개정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금년 1월30일인가 이래.

전인철 위원 저번에 왜 주차료 감면 한번 개정했죠? 그때하고 이것하고 같이 했으면 됐는데 그때 왜 이것 같이 안 했죠?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저희들 주차료 관계는 또 저희들하고 좀 사무가 있잖아요……

전인철 위원 또 다르죠?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예, 요거는 올림픽기념관, 단지 기념국민생활관에 대한 관리 조례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경위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제기 되었고 이래서.

전인철 위원 주차료 감면을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주차료요?

전인철 위원 제가 왜 이것 물어보냐 하면 법령이나 법이 개정됐으면 바로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늦었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 당시 주차료 감면할 때 그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텐데 상당히 늦게 지금 올라왔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6.25참전용사는 해당이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6.25참전용사는 국가유공자로써 그건 해당이.

○위원장 임춘구 아, 그리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예, 예.

원래 당초는 국가유공자에게만 50% 감면이 됐다가 이 법 개정이 1월30일자로 되면서 우리 독립유공자하고 5.16민주유공자 유족까지도 여기 포함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5.18인데, 5.18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예, 5.18 그 다음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인 환자하고 특수임무부상자하고 이래.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여기 국가유공자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그거는 원래 당초 조례에.

○위원장 임춘구 당초 조례에?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예, 예. 여기 조례에.

전인철 위원 추가합니다, 추가.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지금 추가되고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김익수 위원 원래 요게 법이 개정 됐는데 타 시·군에는 혜택을 보여주는데 안 된다고 여기 단체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구미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이걸 빨리 다른 타 시·군에는 하는데 조례가 개정되어서 혜택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느냐?” 내가 물어보고 마침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조금…… 아까 전인철 전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늦었어요.

박순이 위원 늦었네요. 1월달인데.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군은 저희들하고 대동소이합니다만 전북 익산군이 저희들보다 조금 빨리 했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타 시·군도 법이 개정됐는데 빨리 손을 안 봤더라고. 전북 익산이 제일 먼저 봤고, 그래 우리도 빨리해서 하나라도 혜택을 보여 드리라 이렇게……

○위원장 임춘구 그럼 우리 빨리 했네. 과장님 앞으로는 더 발 빠르게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예, 예. 하여튼 상위법령 개정사항이라든지 이래 있을 때는 신속하게 저희들도 검토하고 이래 해 갖고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자,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임춘구
  • 박광석
  • 전인철
  • 박교상
  • 김익수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 이진하

○출석시청공무원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체육진흥과장홍삼식

○회의록서명

  • 위원장임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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