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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4.11.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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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1월1일(화) 오전11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장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전문위원채동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1차총무위원회에서는 제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구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제3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온 구미시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의거 간사와 협의 작성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장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미시장님을 대리해서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총무국장오해부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구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 자치시대에 대비해서 금년도 정기 재물 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물품관리조례중 제8조 물품매입등의 요구에 있어서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를 하는 경우 품의 요구서 작성을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품의요구서에 의거 매입, 수리, 제조를 하도록 하며 제10조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에 있어서 중복된 관서당 경비란 용어를 삭제하며, 제11조의 2주요 물품의 범위를 단가 5만원이상의 물품에서 정수물품으로 통일하며, 제17조 불용품의 매각에 있어서는 불용품을 처분할때는 물품당 취득가격이 단가 300만원이상일때는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 처분하던 것을 단가 1천만원 이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하며, 제24조는 물품출납원의 장부입니다.

물품출납원 및 물품출납원이 관리하는 각종 물품장부는 물품수입 및 출납 원장이라든가 비품출납 및 소모품 대장은 삭제코자 하며, 주요물품 및 정수 물품용어는 정수물품으로 통일하고 본 조례 별표1에 비품분류는 내구연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 단가가 5만원이상이면 비품으로 분류하였으나 취득 단가1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분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0조 재물조사가 되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님이 개정사유와 개정 내용을 충분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하는 경우는 품의 요구서 작성을 제외하게 되면 물품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소지가 있으며 불용품매각시 장부상 취득가격이 300만원이상인 물품을 감정 기관의 감정을 받아 처분하므로 행정처리의 복잡성을 가져오며 인력낭비요인이 크므로 단가를 300만원에서 1천만원이상으로 상향토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출납원의 장부비치에 있어서 소모품대장을 활용하므로 인해서 많은 인력낭비를 가져오게 되고 소모품대장을 제외시켰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장부정리를 하다보면 직원 한사람이 꼭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비품에 있어서는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 단가 5만원 이상 물품은 비품으로 분류하던 것을 1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이 관리 측면이나 예산절약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해서 질의의 토론을 병행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중에 물품출납원의 장부비치에 있어서 소모품 대장을 활용하므로 많은 인력과 낭비만 가겨오므로 소모품 대장을 제외시켰다는 얘기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전문위원 채동익 물품 출납원의 장부비치에 있어서 물품수입원 및 출납원장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물품카드등록부, 도서대장 소모품대장이 있습니다.

소모품대장은 전 종류별로 하다보면 연필한자루도 기재를 해야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상 구입하는 과정에서 다나타나기 때문에 소모되고 없는 것을 하나하나 정리를 할려면 각 실과별로 서무담당자가 전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없애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순 위원 그러면 물품이 아무리 중요하지 않다하더라도 그물품이 존치하는 이상 그 대장도 같이 비치되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대장 연한은 얼마입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대장은 연한은 없습니다. 소모품은 바로쓰고 없어질 것 이런 연필한자루 종이한장 이런 것도 다 등재를 할려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제외시키는것입니다.

이종순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민들은 자기의 이해관계나 필요한 서류가 시에 보관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와서 찾아보니까 폐기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분쟁을 하고 시비하는 것을 봤는데……

○전문위원 채동익 물품 보존문서에 대해서는 연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관하고 이것은 소모성 성질을 가진 것 이런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장수 대체로 내구연한에 따라서 다르지요.

○전문위원 채동익 비품하고 소모품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비품을 보면 전에는 5만원하던 한 개의 값을 비품으로 했는데 지금은 10만원이상이 되어야 비품으로 간주한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업무안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5만원 이상 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상당히 많지 싶은데 그것은 소모품으로 간주해버리면 물품관리에 오히려 더 문제점이 늘고 여기서는 예산낭비상 효육적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물건을 경시하는 처사가 될 것같은 그런 인상이 드는데 5만원짜리 사무실에서 비품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돈에 대한 경시같은 인상이 들고 앞에 보면 장부를 작성함으로 해서 인력낭비가 된다, 그러면 그만큼 안할려면 사람하나 줄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지금도 해왔는데 인력이 소모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을 안함으로 해서 인력이 하나 남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요.

○회계과장 이동 회계과장 이동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먼저 물으신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라고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1년미만인 것은 소모품이었는데 단가가 10만원 이상이 되어야 비품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년쓰면 망가져서 못쓸정도지만 돈이 좀 많은 것은 비품처리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영환 위원 예를 하나 들어 주십시요.

5만원짜리 물건은 지금까지 5만원짜리의 비품으로 취급하던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예를 들어 주십시요.

지금 5만원짜리를 비품으로 하다가 10만원으로 높인다는 것은 물론 물가상승도 많이된 줄로 압니다마는 사무용품에 있어서 비품과 소모품 차이를 그렇게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것이 있다는 실례를 이해가 가겠끔 들어봐 주십시요.

○회계과장 이동 그것은 제가 준비를 못해왔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것을 봐야지 이것이 제도가 맞는가 안맞는가 인정을 해주지 그것은 나중에 서면 제출받고 원안대로 승인해주고나면…

○회계과장 이동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서가 1년만 쓰면 망가지는 비품인데 내용연수가 1년이내 같으면 비품으로 처리를 안하는데 단가가 많은 것은 비품처리를 해왔습니다.

해온걸 10만원 단위로올리는 상향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소모품대장 삭제하는데 인력낭비 문제인데 소모품 대장을 연필하나, 종이한장, 그것도 일일이 소모품대장에 정리를 해왔는데 좀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부실하게 정리가 됩니다. 옳게 활용이 잘안되는 대장입니다.

어느 시군없이 똑같은 현상인데 이 대장이 부실하게 처리되고 또 한번도 대장에 정리만 했지 어디에 쓰이고 그러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현 식대로 안쓰는 것은 안쓰는대로 삭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종순 위원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인력낭비라고 했는데 인력낭비라고 이것을 한다면 낭비의 그런 요소는 생기는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력을 줄이는 것이나 낭비를 막는 것은 똑같은 것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동 결과적으로 이것을 정리할려면 사람이 하나 꼭 붙어 있었는데 사람이 딸리니까 정리자체가 잘안되어 나왔습니다. 이게 활용도 잘안되고 현실대로 안쓰는 것은 안쓰는 대로 없애는 겁니다.

이종순 위원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아낀다 그러면 다른 소모품에 대한 낭비요소가 생기는 것아닙니까?

관리를 안하니까 종이를 한 장들어도 될 것을 10장쓴다든지 그런 낭비요인이 생기는 것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동 낭비요인이 생깁니다.

그 대장을 만들려면 바로 낭비요인이 생깁니다.

박영환 위원 그 낭비가 아니고 비품을 장부를 안만드니까, 기재를 안하니까 이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이 물건자체를 낭비하는게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이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부가 정리가 잘되어 나왔다고해서 종이한장을 함부로 쓴 것은 아니고 이 종이하나하나 쓰는 것을 전부 일일이 정리할려니까 꼭 여기에 한사람이 붙어있어야 되니까 다른일을 못보고 또 다른일 보다보면 소모품대장을 옳게 정리 못해나오는 편인데 이것은 활용이 잘안되는 것이고 없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대로 없애주자 하는데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과장님 이번 물품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하는 것이 올라왔는데 개정사유에 보면 지방자치시대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개선 정비하기 위함, 제목이 이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17조 같은 경우에 불용품매각건에 있어서 장부상의 취득단가가 300만원이상인 물품에 한해서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았다고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이상 물품을 감정한다 그런 내용인 것같은데,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1천만원이상의 물품이 시청에 얼마나 많이 있으며 또 1천만원 이하의 것은 전에는 300만원 이상은 감전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불용품 처분을 했는데 이제는 단위를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려버리면 1천만원 이하는 감정을 안받아도 되고 물론 연수야 차겠지만 집행부 마음대로 매각처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이상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치시대가 될 수록 이제는 더 옛날 물건도 더 아껴써야 되고 1천만원이하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교육기관에 가면 장비하고 다시말해서 비품하고 소모품을, 소모품은 아주 간단한 것을 소모품으로 보고 볼펜이나 연필 이런 것이고 장비라하면 단돈 1만원, 2만원짜리도 비품으로 칩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는 현정부에서 그만큼 투자를 안해주다 보니까 1만원짜리 2만원짜리 이것도 비품이라고 해서 갈고 닦고해서 교육계통에서는 10년간 이래 씁니다.

여기는 1천만원 이하는 전부 불용품으로 감정기관에 의뢰없이 마음대로 처분한다는 것은 300만원 이것도 사실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이동 부의장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품을 새것이 아니고 못쓰는 물건입니다.

못쓰는 물건을 지금 팔면 사가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붙여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장비 같은 이런 것이 들어왔는 것만은 이것을 감정을 해서 쓸 수 있고, 못쓰고 구분을 하고 감정가격도 받아서 옳게 사가는 것이고 지금 장부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불용품화 된 것은 지금 거의 수수료를 붙여서 처분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추자는 것입니다.

책상같은 것 이게 비품으로 있다가 처리할때는 전부 서로 안가져갈려고 합니다.

요사이 같으면 고물상한테 억지로해서 가져가는 편이라서 이것은 샀을 때의 장부가격을 따져서 감정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하고 안맞다 하는 얘깁니다.

박수봉 위원 과장님, 처분하는 것만 생각해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생각을 안하고 처분하는데 대해서 자꾸 문제점을 제출하는데 안그래도 환경공해하면서 쓰레기 때문에 난리아닙니까?

무엇이든지 관용이라고 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쓰다가 내버릴거니까 처리기한이 있는데도 폐기처분해서 없애버리고 장비예산 올려서 또 사고 이런 식이거든요.

○회계과장 이동 불용품으로 처분할 때는 불용품이다하는 것을 승인을 해주고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연수 이전에 불용품으로 처분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박수봉 위원 1천만원이상 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대부분 장비지요.

박수봉 위원 300만원에서 굳이 1천만원으로 올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단 지방자치에, 현실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불편하니까 간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뜻으로 마음대로 시가 처분해 버렸다 해도……

○회계과장 이동 살때는 1천만원 주고 장비나 무엇을 샀는데 이것은 취득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못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품으로 승인이 나버렸습니다.

이것을 매각할 때는 감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정 수수료하고 처분하는데 가져가라고 또 수수료를 붙여 주어야합니다.

그래서 그런 2중서, 3중성의 낭비를 아하고 바로 그냥 처분하자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예를 들어서 차량같은 것 폐차할 경우에는……

○회계과장 이동 요사이 차량은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회계과장 이동 안됩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하나들면 저희들 통신기기가 옛날 재래식으로 전자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구입할 때는 7∼8천만원 들어갔는데 매각을 할려니까 10만원도 안주려고해서 그게 덩치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자식이기 때문에 못쓴다면서 그래서 신제품으로 바꿀 때 사가지 않으니까 덩치는 크고 보관을 못합니다.

박수봉 위원 뭔가 저는 맞지 않는 것이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저도 학교 있을 때 과학실을 담당을 했습니다.

학교도 가면 장비, 소모품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면 그런데 거기서는 2만원짜리 1만원짜리도 절대 불용처리 못합니다.

계속 갈고닦고 쓰도록 하지 어떻게 300만원이상이 든 것을 1천만원까지 불용매각할 것을 이렇게 올리는 그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회계과장 이동 올해 재물조사를 7월1일부터했는데 내무부에서 현장와서 확인한 결과 앞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살 때는 돈을 무척주고 샀는데 폐기처분할 때는 먼저 불용처분을 먼저해야 됩니다. 이것은 되팔려다가 취득가격이 높아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할려니까 감정가격이 수수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김영규 위원 과장님, 그러며 이런 경우입니까?

살때는 300만원주고 샀는데 현재 사용은 못하고 사용할 곳은 없고 팔려니까 10만원도 못받는다 안그러면 1,000만원짜리다 그러니까 300만원주고 샀으니까 폐기하는 과정에서는 감정을 해야 되니까 감정수수료가 들어가니까 그만큼 낭비다. 그 얘깁니까?

○회계과장 이동 예,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장수 300만원 주고샀는데 5년이고 10년이고 썼는데 이것은 취득가격이니까 1천만원 짜리를 가지고 처분했을 때 이런 절차보다는 이렇게 개정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박수봉 위원 매각시키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지금 매각 되는 것이 장비말고 비품으로서 올해들어서는 거의 없습니다. 매각처분해서 매각한 예는 없고 감정은 하는데 감정수수료만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은 처분할 때는 고물상 불러서 수수료를 주어야 가져갑니다.

박영환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앞서 설명은 내용연수가 지난 것을 처분할 때 사용가치가 없고 값어치가 없는데 감정비만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정사유에는 취득가격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을 했는데 물품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대해서 감정기관에 의뢰한다 재활용가치가 있는 것을 감정하는 겁니다.

300만원도 재활용 가치가 있을 때 감정하도록 되어 있지, 우리 김위원이 물었을 때는 물품가치도 없고 값어치고 없는데 감정비만 나간다고 답변하셨는데, 300만원도 재활용 가능성이 있으면 감정받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지 주관적으로 처분해 버리면 물품에대한 관리가 우리 물품 우리가 관리해야 될 우리시대가 왔는데 지방화 시대가 뭡니까?

우리 물품 우리시대가 왔는데 이것을 팽개치는 세상이 되어서는 오히려 안맞다고 봅니다.

여기에 만일에 물품사용할 가치가 없는 것을 하고 감정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재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 하던 것을 300만원도 감정받아 하던 것을 1천만원으로 올리면 밑에 어지간한 것은 그냥 내버린다는 소리가 되는 문법이 잘못된 것같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요.

박태증 위원 일정한 기간을 거쳐야만 불용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하는 것아닙니까?

감정을 받아서 처분할려면 불용품을 매각하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매각이 안됩니다. 현실에 맞게끔 감정을 안하고 바로 매각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중요물품의 단가가 50만원이상의 물품은 중요물품이라고 안했습니까?

정수물품은 단가가 얼마이상하는 것은 없지요?

○회계과장 이동 없습니다. 정수는 1만원짜리도 정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만원 안하고 정수물품은 중요물품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감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는…

박영환 위원 과거하지 말고 300만원 짜리 사용가치가 있는 것을 감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1천만원으로 올려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얘깁니다.

설사 여기서 버리는 것도 남의 집에가서 귀중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어서 알뜰히 쓸수 있는 것도 없애서 폐기처리해 버리면 자꾸 우리가 시비 들여서 안사도 될 것을 사는 그런 경향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앞으로 얼마짜리 됩니다하면 얼마를 받으면 팔고 안받으면 재활용을 하든지 그런 가치가 되어야지 지방 발전이있지 시대에는 뭐가 시대에 맞습니까?

돈 올리고 개정한다고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재활용 가치가 있는 것을 공공기관에서 개인에게 판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서 재활용해 주어야 되지.

○회계과장 이동 감정을 하는 것도 재활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안한가도 감정을 하거든요.

박영환 위원 재활용 가능한 것을 감정의뢰하지 문구가 잘못됐습니다.

○회계과장 이동 우리가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은 감정기관에서 감정하면 못 쓸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을 그래한다는 겁니다.

이종순 위원 과장님 여기 개정을 보니까 현행은 300만원 이상되면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처분을 했습니다.

개정안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 감정을 하도록 개정을 안합니까?

이 300만원을 1천만원할게 아니고 개정안에다가 300만원이 오면 되겠어요.

1천만원이하 재활용 가치가 있다면 300만원짜리도 감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논리가 맞지를 않습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제17조의 법의 취지가 불용품입니다.

불용품으로서 재활용의 가치가 없는 것을 매각한다 그렇게 봐주십시요.

박수봉 위원 불용품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불용으로 할 때 얘기입니다.

정보호 간사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앞뒤가 문구가 안맞습니다.

문구를 조정을 하면 됩니다.

개정안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불용품을 처분하는데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물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이렇게 해서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이것을 없애고 1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령 제96조2항 왜그러냐하면 지금 개정으로 올라온 것이 앞에는 불용품이라고 전제를 해놓고, 뒤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라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개정안 타이틀이 불용품 처분하는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용품이라는 것은 못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불용품을 한다라고 해놓고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이라면 말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하는 것을 없애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립하면 되는 겁니다.

박태증 위원 불용품이 될려면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 물품을 사서 5년이나 10년이상 되었을 때는 불용품이 됩니다.

불용품이 되었는데도 관공서에는 못쓰는 겁니다. 혹시나 일반시중에서 필요로 할 때는 쓴다 이겁니다. 일정한 기간이 도래 안되면 불용품으로 인정안되는 겁니다.

불용품해서 관공서에서는 못쓰는데 일반 시중에는 혹시 그것을 개조해서 쓸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불용품이라고 하는데.

○위원장 김장수 박위원 그 내용중에 내생각인데 전체 한덩어리를 봤을 때는 불용품인데 부분적으로 봐서는 앞서개조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말할 수 있는것이거든요. 그런 뜻도 내용에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한덩어리 선풍기 전체를 봤을 때는 내용연수나 모든 것이 지나서 불용품이 되는데 안에 자체에 모타라든가 이런 것은 팔았을 때에 재활용될 수 있다는것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못쓰는 물품이 아닙니다.

관공서는 내용연수만 되면 쓰든 못쓰든 불용품으로 처분을 합니다. 그 의식을 바꾸어주어야 됩니다.

관공서는 10년 쓸 수 있는 것도 내용연수 5년이면 5년 써버리고 불용품으로 취급을 해서 처분을 하는 그런 겁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5년이 넘어서 사용을 했을 때 비효율적이면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효율성이 없을 때는 내구연수가 경과하고 나면 매각처분을 해야 됩니다.

해서 새롭게 장비를 바꾸어 주어야 되지 그것을 억지로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박영환 위원 그렇게 하려고하면 내용연수 안에라도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것은 처분해야 되는데 내용연수안에 드는 것은 수리비가 올해 기계하나 사서 50만원 들어가도 그것을 쓰면서 내용연수가 지난 것은 조금만 손대면 고칠 것을 안쓰면 불용품으로 처리한다니까요. 그 의식을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내구연수가 넘어서 사용이 억지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비가 더 들어갈 때는 어쩔 수없이 매각을 해야 됩니다.

박영환 위원 용어를 바꾸어야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대하여 해놨으니까 불용품을 하면서 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것 뭐하는데 그렇게 합니까?

차라리 내용연수가 지난 것은 감정가 안받고 처분한다든지 그렇게 해놓으면 되지.

○위원장 김장수 이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 회계방법과 관의 회계방법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일반 기업체는 1천만원짜리를 하나사면 1년에 감가상각을 해서 장부상에서 떨어나갑니다.

그러면 내구연수가 5년이면 5년되면 장부상으로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세법상 다 떨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공서는 그것을 떨지 않는 것으로 전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무조건 내구연수가 예를들어서 선풍기를 하나샀는데 5년이면 5년후에는 매각처분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1천만원 짜리는 장부에 그래도 남아있는 겁니다. 5년이 가도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기업체 회계 방법은 1천만원 사면 1년에 얼마씩 감가상각을 해나갑니다.

그러면 5년되면 장부가 제로가 되어버리는데 이것은 5년이 가도 그냥 1천만원 남아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같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박수봉 위원 300만원을 1천만원 하는 것은 너무나 수치가 많이 상승된 것아닙니까?

행정처리 복잡성, 인력낭비, 따지고보면 이두가직 밖에 없는데 이렇게 올려도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박태증 위원 감정하면 천원 내놓으라고 하면 1천원 주고 사갈 사람이 없습니다.

500원주고 사갈 사람은 있는 감정을 하게되면 1천만원이하는 못팔거든요. 그러니까 제고가 되고 사장만 시키는 겁니다.

감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시중에 토지감정 해봐야 엉뚱하게 올라가는 것은 팔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종순 간사 그대신 지금 개정하자는 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감정한다고 지금 개정하거든요.

정보호 위원 이게 꼭 그런 것은 아니지요.

김영규 위원 지금까지 상당히 토론이 많았는데 찬반토론을 이루어서 표결을해서 끝냅시다.

자꾸 자기 주장만 계속 한사람, 한사람해서 될일도 아니고 저는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김위원님, 하나 양해를 구하고, 과장님 감정할 때에 조금전에 일반기업 회계방법과의 차이점을 가지고 물었는데 감정할 때에 매각가격을 가지고 감정합니까? 1천만원 주고 산 것이 내구연수가 5년인데 5년 지난후에 이것은 매각처분을 해야 되는데 감정하는데 1천만원 가지고 감정을 합니까?

○회계과장 이동 현 물품가지고 감정을 합니다. 사용가능한 것은 값이 더 나올 것이고 영 못쓰는 것은 값이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박수봉 위원 김영규 위원안이 나왔는데 저는 반대 개의안인데 제가 묻는 것은 물품관리조례 개의안인데 엄청나게 불용품 매각하는 것을 금액도 크고 또 위원님들이 궁금한게 많고 아직까지 이해가 잘안가니까 아직 시간도 많고 하니까 충분한 집행부 의견도 듣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정보호 간사 전문위원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17조4항에 물품당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00만원이상인 물품에 이게 바뀌는 것인데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단가 300만원에서 1천만원 불용품이니까 이 뒤에 제 생각 같아서는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라는 것"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영규 위원 그게 안들면 개정할 필요성이 없는 것인데……

정보호 간사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불용품이라고 못이 박혀있고 앞서 예도 들었는데 선풍기 말씀을 하셨는데 선풍기를 만약에 못쓰게 되어서 버리면 누가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나사를 빼서 쓴다.

그런 소용이 있어서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선풍기가 썩어서 못쓰게 되면 선풍기 썩어서 못쓰는 그 자체로서 불용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나사를 빼서 쓰는 것은 재활용으로서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자동차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우리가 끌고 다니면 비효율적입니다.

끌고다니기는 하지만 예를들어서 수리를 많이 해야되고 연료가 많이 들고 이런 경우입니다.

이랬을 때 이것은 더 경제성이 없다 이래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매각을 하게되면 사가는 사람은 전혀 못 쓰는 것이 아닙니다.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 가능성이 없으면 감정의뢰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정보호 간사 그게 똑같은 케이스인데 선풍기가 썩었다, 차가 썩어서 못쓴다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이 더 든다. 불용되는 것아닙니까?

불용이 되어서 못쓰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불용처분을 받을 때가 중요한 것이지 불용처분을 받아버리고나면 못쓰는 것같으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불용울 시키더라도 이런 절차에 의해서 감정을 한번해서 안되면 두 번째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6개월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절차를 재량권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정보호 간사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불용품이 아니라는 것만 되면 됩니다. 불용품이라는 판정이 나버리면 못쓴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아닙니다. 불용품이라는 것을 행정에서는 내구연수를 가지고 정해주는 겁니다. 내구연수가 5년이면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불용품의 대상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용어자체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5년 내구연수가 넘어서 불용품으로 된 것을 과연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정보호 간사 앞서 과장님 말씀은 내구연수가 지나도 반드시 불용품이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5년이 지나서 쓸 수 있는 것같으면 불용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법적효력이 정의가 불용품이라는 것이 내구연수가 초과해서 쓰면써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비효율적이라든지 비경제적이다, 이래서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인정할 때는 불용품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국 최용두 내구연한뿐만 아니라 기구가 통폐합되어서 복사기가 두 대있을때 하나만 필요하면 하나 이것도 불용품으로 됩니다.

그리고 수리한계 초과하는 것이 있는데 온풍기 이것이 1천만원인데 지금까지 계속 쓸수 있는데 비용이 3년밖에 안됐는데도 수리비가 한 500만원 소요가 된다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불용이 됩니다.

정보호 간사 그러면 불용품판정을 내릴 때 잘못 내린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불용품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불용품으로 해서 팔아 먹으면 안되지.

내 얘기는 그것을 불용품으로 하지 말고 그런 것같으면 재활용으로 해서 팔아야지 불용품이라고 단서를 붙이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행정용어입니다. 법적용어입니다.

김영규 위원 우리가 자꾸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라가니까 거기에 자꾸 신경을 써서 그런데 불용품일 경우는 1억짜리라도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쓸 수 없는 물품을 처분할 때에 1억짜리라도 10원도 못받는 것을 감정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감정비만 내버린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것같으면 감정을 받아서 감정하는 비용보다도 더 많이 받아 낼 수있다고 생각이 들면 감정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정보호 간사 그렇지, 그런 것은 불용품처리를 하면 안되고 그것보다도 더 손실이 가는 것은 불용품으로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박영환 위원 문제는 재활용이 가능한가를 감정의뢰한다니까 그게 이해가 안가는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됐다는 것은 죄송한 말씀을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법이 될 때 90년도에 됐습니다.

92년도 3월달에 내무부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사실은 조례를 저들이 한번더 바꾸었어야 됩니다.

92년도 5월1일날 300만원, 50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조례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빠졌습니다.

저도 이걸 검토를 하면서 사실 걱정을 했습니다. 300만원에서 1천만원하면 반드시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실 것이다. 제가 사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92년5월1일자로 500만원이 됐는데 조례를 저희들 시에서 당시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못하다보니까 한번 중간과정을 못거치다 보니까 300에서 1천만원으로 뛰버리니까 캡이 커진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92년5월1일자로 이게 다바뀌었습니다. 그점을 양해를 해주십시요.

○위원장 김장수 김위원, 가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김영규 위원 토론 많이 했으니까 저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17조에 관한 것이죠.

17조 원안대로 결의하자는 김영규의원의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이동 앞서 박위원님 질의하신 1년미만에 대한 비품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구연수가 1년미만인 비품은 무대조명장치하는 전구가 모두 5만원이 넘고 또 각종 기계에 들어가는 톱니바퀴같은 거 돌아가는 것 1년쓰고 나면 소모가 되어서 못쓰는데 이것도 5만원이라서 비품처리를 해놓은 예가 있습니다.

박태증 위원 전문위원, 5만원이상된 것이 조례 바뀐지가 얼마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당초부터인데 당초됐을 때 90년2월6일입니다.

○위원장 김장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종합한 결과 구미시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5분)

○위원장 김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시장님을 대리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총무국장 오해부입니다.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무관련 민원서류를 당초에 시청에서 발급하다가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으로 동사무소에서 발급하게 되어 민원인이 시청에 왔다가 동사무소로 되돌아가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면 편리한 대로 시와 동 어디서든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미시사무위임조례의 권한 위임사무중 지방세에 관한 사항난에 납세완납증명 발급과 징수유예증명발급, 미과세증명 발급사항을 삭제하고 구미시 사무내부 위임규정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조례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실질적인 민원인 편의의 시청이 되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개정의 필요성은 세무관련 민원서류를 시청에서 발급하다가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으로 동사무소에서 발급하게 되어 시청을 찾는 민원인이 되돌아가는 불편이 있어 시와 동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납세완납증명 발급, 징수유예증명 발급, 미과세증명 발급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시 본청에서 발급하던 납세완납증명, 징수유예증명, 미과세증명등을 93년7월1일부터 각동사무소에서 발급하도록 하므로 민원인이 시청까지 왕래하는 불편과 복잡한 시청민원실에서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나, 동에서 발급하고 시청에서 발급하지 아니하므로 시청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의 불편이 있어 동장에게 권한위임 된 것을 삭제하고 내부위임하므로 시 본청 및 동사무소 어디선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므로 불편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토대로 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국장님, 시민을 위해 봉사행정을 펴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조례의 개정이 금년도 4월달인가 5월달인가 그때 되었지요?

○전문위원 채동익 동으로 하는 것은 작년 7월1일입니다.

이종순 위원 그러면 그동안 홍보가 안되었겠지요.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가까운 동사무소를 놔두고 시에 와서 하겠다고 나왔을 것이고 또 작년에 조례가 되었으면 그때 같이 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을 하는데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봉사행정을 편다는데는 찬성을 합니다.

그때 조례를 같이 개정을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개정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김형기 제가 실무 과장으로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8일자로 시민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시민들이 납세증명 어디서 떼느냐 조금전에도 올라오다가 봤는데 언제부터 그래요? 그런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 당시도 보니까 반회보도 내고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반회보 아무리 내도 안됩니다.

이래서 이것을 시하고 동하고 같이 떼는 방법이 없겠느냐 물으니까 이것이 권한위임이 되어서 안되더라구요.

권한위임이 되면 동장명의로 발급이 되거든요. 이것이 내부위임이 되면 시장이름으로 발급이 되니까 그러면 동에서 발급하고 시에서도 발급하자 이런 식으로 할려니까 이것이 절차가 입법예고하고 공고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먼저번부터 생각을 하다가 개정에 들어갔는데 이중에도 세가지를 삭제를 하고 추가로 내부위임 규정에 훈령으로 하는데 거기에 삽입을 해서하고 세목별로 과세증명하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없는데 이것도 동사무소에서만 떼고있고해서 이것도 다시 위임에 넣어서하기로 세무관계는 네가지가 들어갑니다.

토지가격확인원 이것은 동에서만 떼도록 내부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시에서는 안떼어줍니다.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니까.

또 건축물 관리대장, 자동차등록 원부 발급하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것도 지금 시에서만 떼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부위임규정에 넣어주면서 민원인이 시청에 직접 신청할때는 시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넣으려는 겁니다.

원안은 시장님 결재가 났습니다마는 토지대장 하나떼러 멀리서 안와도 되고 동에서 뗄수 있고, 전부 팩스로 동에다 보내서 시장명의로 발급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사실 동사무소가 야전군인데 야전군에서 좀 똘똘하면 시청으로 보통 다 올려버리고 일도 제일 모르는 사람을 업무만 자꾸 덮어 씌워서 업무주는 만큼 인력도 주어야 되지, 인력은 여기있는 인력으로 업무만 주어서 그 사람들 혹사하지 않게끔 해주고 절대적으로 좀 똘똘한 사람을 야전군으로 내보내야지 주민이 편리하지 금방 시험쳐서 가면 동사무소 딱 보내서 일좀알면 그만 가버립니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오래있는 사람이 편하게 해줍니다.

○시민과장 김형기 박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시에서 조금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발급하면 되는데 팩스는 카피해서 대장에 기록해야 되고 다소 불편한점은 있지만 시민 편의를 위해서는 최대한 해보자는 그런 겁니다.

이종순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건의를 합시다. 과장님도 계시고 시민들이 제일 머릿속에 있는 것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시에 지적도를 뗀다든지 토지대장을 떼는 것은 소유권을 확인해 보고 내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러 오는 사람이 물론 다른데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동에 지적도 하고 토지에 대한 소포가 다 있어요. 이것은 물론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예산을 언제 세워서 동에 지적도를 한번 정리하고 또 소포도 정리를하고 그러면 시에와서 그 일일이 확인, 열람안해도 동에서 보면 나타나도록 현재 동에 비치되어 있는 지적도가 옛날 읍당시 바로 받은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토지가 이동이 되고 구획정리가 되고 이래서 변동사항이 생겼는데 동에 비치되어 있는 지적도는 있으나마나한 것입니다.

예산을 위해서 동에 지적도를 한번 정리해 주도록 그런 것을 연구를 해봐주십시요.

○시민과장 김형기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상정된 조례안에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종합한 결과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관리하실 때 내재산인양 생각하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위임조례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잘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개회된 총무위원회 결과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장수
  • 정보호
  • 김성식
  • 박태증
  • 박영환
  • 김영규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최용두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국장오해부
  • 회계과장이동
  • 시민과장김형기

○서명위원

위원장, 김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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