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9월24일(화) 오후3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홍난이 의원 대표 발의)(홍난이·김재우·송용자·이선우·이지연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난이 의원 대표 발의)(홍난이·김재우·송용자·이선우·이지연 의원 발의)
(15시13분 개의)
○위원장 강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홍난이 의원 대표 발의)(홍난이·김재우·송용자·이선우·이지연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난이 의원 대표 발의)(홍난이·김재우·송용자·이선우·이지연 의원 발의)
○위원장 강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홍난이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홍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 의원 존경하는 강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난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4명이 발의한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및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으로 마련하여 2011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85% 이상 지자체에서 시군구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의회도 의원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자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기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11조에서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제18조에는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에서 제25조에서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을 위한 사항, 안 제26조에서 제27조에서는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 사항, 안 제28조에서 제41조에서는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타 사항을 규정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15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안 제안 이후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겸직 신고 사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의 수의계약 제한 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조례에 상세히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의사 결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겸직 신고 서식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 에도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겸직 위반자에 대한 사임 권고, 겸직 신고 내용에 대한 점검 및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자 신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윤리강령 위반자에 대해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홍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자 전문위원 박경자입니다.
홍난이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구미시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로부터 행동강령 표준안이 통보되어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고 의정활동의 청렴성 제고와 신뢰 받는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세부적인 사항은 구미시의회 실정에 맞게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하여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안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겸직 신고의 구체화, 위반자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및 신설 조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승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한 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행동강령 조례안은 신설 조례안이고 윤리강령 조례안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혹시나 이름이 흡사해서 혼돈이 있을까 싶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자,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홍난이, 예,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홍난이 의원님 외 4인분께서 제안 준비해 주시고 발표하시느라고 많은 노력하셨는데 궁금한 점 우선적으로 대표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정한 직무, 제2장 행동강령에 관련해서 페이지 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홍난이 의원 예.
○위원장 강승수 거기 보시면 제2항 공정한 직무수행이 있습니다. 있고 제4조에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이 있는데 해서 1항에 쭉쭉 내용이 있고 해서 다음 각 호 1항에 대해서는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의원, 1항에, 1호에 의원 자신이 직무에 관련 있는 자의 경우는 충분한 이해가 되고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때는, 그리고 제3항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 2호에 있는 내용에서 요즘에 또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친족, 가족은 어떻게 의원이 당사자인 내가 당연히 가족이니까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지만 또 형제지간 요즘에 또 파악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파악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 사촌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미리 파악을 못해서 의원 당사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나 등이 우려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있고 그 우려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위에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라는 어떤 강제 규정이 좀 있는 관계로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즘에 4촌 간에 왕래가 있으면 괜찮은데 하도 핵가족화 돼 있다 보니까 4촌 간에 왕래가 없는 분들은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소견 발표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난이 의원 예, 위원장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왕래가 적죠. 4촌 간에 왕래가 적지만 공직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미시 직원들도 이 규정을 거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이때까지 이걸 안 했다는 게 문제가 되지 이걸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거는 없다고 보고요. 친족, 친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 언론에 비쳐지는 조국 사태도 5촌에 관련된 것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촌이라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승수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의원이 의원 생활할 때 거기까지 과연 파악을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실행성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예, 당위성은 인정을 해요. 하는데 실효성에서 과연 이 정도까지 의원이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아서 실지 본의 아니게 의원이 또 불합리한 처세가 생기지 않겠나 사항이, 그런 부분에서 이런 조항을, 이런 조항이 조금 민감한 부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답변하시고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홍난이 의원 예, 이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5% 정도가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좀 늦었죠, 그죠? 예, 늦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어느 정도 맞춰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직자들도 이 규정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원이라 해서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같이 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선출직이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친척 관리도 조심을 해야 되죠.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친족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많이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예.
○위원장 강승수 그래서 여기 제가 수정 제안을 해 본다면 본인이 아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홍난이 의원 그러면 모른다고 얘기해 버리면 끝나잖아요?
○위원장 강승수 그거는, 그거는 또 개인적인 윤리적인 문제기 때문에 실제 4촌 간에 왕래가 없으면 모르는 일이 쌨거든. 그래서 한번 제 의견이기 때문에 개진 한번 해 봅니다. 해 보고 내가 모르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위험스런 부분 조항이 아니겠나 싶어요.
○홍난이 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강승수 하여튼 이거는 고민해 보시고
○홍난이 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위원장 강승수 잠깐만, 내가 발언을 마치고
○홍난이 의원 예, 예.
○위원장 강승수 답변 요구할 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보고 하면 공정한 직무수행에 제7호에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은 어떠한 걸 말하는지 이걸 내가 지금 규명이 안 되고 있던데.
○홍난이 의원 이거는 별도로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강승수 그렇죠?
○홍난이 의원 합의해서 정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처음 시작하니까 포맷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되고 이거는 합의가 돼서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가 있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 단위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다 개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의장이 정하는 별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일단 저는 이래 질문 마치고 답변 받았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혹시 8대 말고 이게 ́11년도에 생겼으면 저희가 이게 한번 다룬 적이 있나요? 의회운영위 전 대에. 혹시 아시는 거 있습니까?
○위원장 강승수 ́11년도에 된 거는 윤리강령에 관련해서 ́11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해 왔고 그래서 오늘 들어온 거는 윤리강령에 관련돼서는 일부개정 추가안이 들어왔고 행동강령에 대해서는 언제입니까? 올, 지난 연말인가요? 중앙에서 표준안이 나온 게 언제죠? 권고안이 나온 게.
○김춘남 위원 행동강령이 언제 나온 거죠?
○김재상 위원 지금 뒤에 보면 나오잖아.
○김춘남 위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저는 이게 의회 의원들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 홍난이 의원님이 조금 부족했던 게 의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저희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들 조례는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좀 하고 가서 사인을 받아라, 그러면 여기서 쉽게 좀 넘어, 우리가 설명을 막 길게 물어보지 않아도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 기획에서도 제가 그래 말씀을 드렸죠? 의원 발의안은 그 의원들한테 설명을 먼저 하면 이 자리에서 많이 안 물어보고 이해를 하고 가지 않을까 했는데 특히 이게 지금 의원을 위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먼저 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들은 선출직이기는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도 본인의, 본인의 사고방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에 뭐 우리 유경숙 과장 같은 경우도 그게 우리 홍난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사실 터졌지 않습니까? 그런 유사한 일들이 좀 더러, 더러 발생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고 이걸 꼭 정하고 안 정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어쨌든 시민들의 표를 받아서 의원은, 의원들은 자기 기준이 그게 좀 명확하게 서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게 우선이지 이걸 저거 조례로 묶어놓는다고 해서 이걸 다 외우는 것도 아니고 또 일이 터져서 이걸 또 꺼내서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원들이 먼저 숙지를 하고 조례를 하는 게 더 저는 낫지 않을까, 제가 전혀 지금 숙지를 이거 지금 읽어보기만 한번 읽어보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가 물어봤는데 이거 의원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의원들이 다 같이 돌출점을 찾아서 그러면 우리 이거 합시다, 이래서 하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선우 위원 저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말씀 마쳤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제가 제일 아쉬운 게 그 설명 부분인데요. 우리 이거 이미 받은 지 3일, 4일 지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숙지하고 익혀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설명을, 설명을 못 들었다라는 게 통과시키지 않아야 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공무원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에 의장님 건에 대해서만 봐도 본인 개인의 역량, 뭐 본인 개인의 뭐 그거라고 하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위원장 강승수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강승수 그 개인적인 그 직명의 발언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예, 예.
○이선우 위원 아, 예. 뭐 여러 사태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여러, 여러 사태들 우리가 겪는 과정들을 봤을 때 이러한 걸러지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규정이 없다라는 말이 참 빠져, 그러니까 빠져나간다는 말은 그렇지만 여러 것들을 걸러지게 우리가 오히려 틈을 너무 많이 주는 거죠. 있는데, 있는데 숙지하고 있었음과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정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동강령 강하게 명령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의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방자치법」이라는 의회 관련 법규집에도 2009년에 있는 윤리강령도 지금 10년 만에 개정이 돼요. 윤리 특위도 한 장짜리입니다. 이거 가지고 선출직인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의무들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의장이, 의장이 정하는 금액들 봤더니 뒤에
○위원장 강승수 아, 예시를,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예. 뒤에 저 체크를 해 놨는데 100만 원, 1회에 100만 원 이런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만 지켜줘도 별도로 금액들을 정하지 않아도 뒤에 있는 것들로 지켜지면 저는 충분히 꼼꼼히 보고 나니 안 해야 할 이유들 찾아내기가 어려웠던 오히려 조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해야 할 이유들을 충분히 말씀, 안 돼야 될 이유들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통과가 안 되는, 지금 우리가 문제로 제기했던 것들이 다 여기 다 담겨져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시행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강하게 윤리적 덕목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의무라는 것들을 좀 명시해야 할 의무가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난이 의원 제가 아까
○위원장 강승수 잠깐만, 잠깐만.
○홍난이 의원 김춘남 위원장님 아까 답할까요?
○김춘남 위원 아니 신문식 위원님 먼저 하시려고 먼저
○위원장 강승수 잠깐만.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없죠?
○이선우 위원 예, 저는 다 됐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질문은 될 수 있는 대로 20분 내로 하겠고 추가 질문 한 분씩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까 김춘남 위원님 어디 질문
○김춘남 위원 아니 저는 추가니까
○위원장 강승수 들을 게 있나요? 아니 답변 들을 게 있나요?
○홍난이 의원 예,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강승수 예, 자.
○홍난이 의원 교육이 필요하죠. 저희가 이거를 조례안을 해서 다 의원실에 다 넣었었고요. 제가 뭐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기에는 내용을 읽어보면 웬만큼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다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특별히 의원들한테만 특별히 이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구미시 자체가 5명이나 지금 오늘부터 윤리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빨리 진행해서 우리 의회의 명성도 지금 거의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좋은 이런 행동강령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리가 자정 능력을 키우는 게 안 낫겠나,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게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돼 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읽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러 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의원들이 발의할 때 제가 설명들은 기억이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방범대 지원 조례도 저도 설명 들어본 적도 없고 다른 것도 의원들이 발의하는 거 설명 많이 안 들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만 좀 적용하는 거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오해했다면
○위원장 강승수 예, 발언 마쳤습니까? 잠깐만, 발언 마쳤습니까?
○홍난이 의원 예.
○위원장 강승수 예, 추가 질문.
○김춘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위원회에 다 공동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이 하는 조례는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길게 설명을 듣지 말고 미리 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아 가면 훨씬 좋지 않을까, 제가 의원님들한테 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 부분이지, 홍난이 의원님한테만 말씀한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저도 한번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지만 사실 의원들 바쁩니다, 그죠? 이걸 다 읽었다고 기억을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들 곧 교육이 있지요?
○전문위원 박경자 예, 10월 달에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저는 그 교육을 안 그래도 이거 오기 전에 그 교육을 한번 함으로 해서 지금 우리 일련의 이런 사태들을 또 교육을 받음으로써 다시 이제 새기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다 기억을 우리가 의정활동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다 기억하고 의정활동을 못하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이 필요하고 숙지가 필요하지 한 번 읽어봐서는 다 기억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그 교육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왔길래 저는 홍난이 의원님한테만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우리 기획에는 누차 말씀을 드렸고 왜냐 하면 제가 이래 들어와서 설명하는데 동료 의원한테 계속 묻는 게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그 부분이었으니까 그거는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의원님 당사자들의 문제입니다. 맞잖아, 그죠? 누가 뭐라 하고 이래도 걸릴 사람은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우리 홍난이 의원님 말씀은 지금 공무원 그거 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도 걸리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순식간에 모르고 또 뭐 가깝게도 할 수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또 그걸 뭐 하고 나서 알 수도 있고 이게 걸려야지 걸리는 거지, 이거 다 있어도 안 걸리는 사람은 또 안 걸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의원들끼리 좀 토론을 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토론을 해서 좀 다 같이 다 23명이 같이 간담회 때 이런 걸 내서 우리 이런, 이런 부분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의원 제가 또 얘기를 해도 되나요?
○위원장 강승수 아니요, 잠깐만. 또 다른 위원분들 질문 좀 받고 토털적으로 하고 그것만 가지고 논쟁하기는 그렇고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홍난이 의원님.
○홍난이 의원 예.
○신문식 위원 예,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제정입니다, 그죠?
○홍난이 의원 예.
○신문식 위원 우리 의회 의원 말고 조금 전에 제가 언뜻 듣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분들 행동강령 규정 있습니까?
○홍난이 의원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있습니까?
○홍난이 의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에 대한 행동강령 규정과 지금 발의하신 이 내용 사실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이 내용 더 엄하기로 따지면 어느 게 더 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난이 의원 그거는 제가
○신문식 위원 비슷하십니까? 비슷합니까?
○홍난이 의원 예,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비슷합니까?
○홍난이 의원 예.
○신문식 위원 예, 그리고 이 부분 의회 다른 시도, 다른 시 광역도 포함이겠지만 행동강령 조례안 있죠?
○홍난이 의원 예.
○신문식 위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을 잠깐 드리면 사실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권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보다도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엄한 책임도 따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조례가 우리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보다 더, 더 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지금 거기에 준해서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이 부분 좀 숙지를 하고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자정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번 잘 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한 가지 좀 문의 드리겠습니다.
○홍난이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신문식 위원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공무원 행동강령 그게 행동강령인지 뭐 윤리실천규범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 부분이 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문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홍난이 의원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거기에 봤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제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좀 문제 제기도, 제기도 좀 하고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그러니까 하도록 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하도록 한다는 해야 한다 하고 다르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거든요. 예, 그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뭐 우리는, 저는 뭐 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신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진오 위원 강승수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홍난이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8대 들어와서 조례를 내면 앉아 있어 보면 의원이 상당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어제 조금, 아래 조금 힘든 경우가 있었는데
○홍난이 의원 아, 그러셨어요?
○양진오 위원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그만큼 의원들이 관심이 있다고 그래 이해해 주시고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난이 의원 예.
○양진오 위원 우리 4조에 이해관계 신고에 보면, 4조에 여기 뭐 4촌, 아까 우리 강승수 위원장님도, 여기 4촌, 친족들이 쭉 있는데 이거는 관내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겁니까?
○홍난이 의원 대한민국을 얘기하겠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4촌이 서울에서 뭔 사업을 한답니다요. 그런데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서울에서 인쇄업을 한다, 인쇄업을. 그러면 이쪽에서 기획에서 인쇄에 관한 조례나 예산 다룰 때는 못 들어가네, 그죠?
○홍난이 의원 그럴 수도 있죠. 잠시만요. 그거는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거는 전국 대상 맞죠?
○의정담당자 홍상윤 예, 맞습니다.
○홍난이 의원 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거는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홍난이 의원 그만큼 조심해야 되죠.
○양진오 위원 조심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4촌이 서울에서 인쇄업을 하면 알면 좋아요, 알면. 그런데 다 알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먼데 살다 보면, 그죠?
○홍난이 의원 예.
○양진오 위원 그리고 이것이 이 업무가 연관이 있나 없나를 구분하는 데는 우리가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런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거 같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4조 8항에 보면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산 들어가는 33호 우회도로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제가 심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난이 의원 안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돼요.
○양진오 위원 지금 그게 지금 상당한 맹점이라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그 현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문제점을. 어디에 구거가 들어가야 되고 어디에 도로가 들어가야 되고 어디에 하천에 뭐가 해야 된다 하는 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쪽에 있는 시의원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학연, 지연, 종교, 직연을 넣다 보면 거기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상태라면, 그죠? 맞죠, 그죠? 지금 이 강령대로라면.
○홍난이 의원 그거 확인이 가능할까요? 예, 홍 주사님. 그럼 못 들어가는 게 명확한가요?
○의정담당자 홍상윤 그거는 안건하고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 안건 사안마다 저희들 그거는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 예산 다룰 때 건건이마다, 안건 건건이마다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포괄적으로 말했습니다. 큰 도로 할 때 거기에 수혜 보는 사람은 선산, 고아, 그리고 구미시민이 수혜를 봅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이 사람들이 포함 안 될 수가 없거든요.
○홍난이 의원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따지면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홍난이 의원 예,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양진오 위원 자, 제가 말하는,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다른 거 뒤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거 법의 맹점이 될 수 있다 하는 거 말씀드렸는 겁니다. 아마 이런 우리가 체크하지 못했는데 지적 당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으리라고 그래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다음 2호 안건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윤리강령은 만든 지가 아마 ́11년도인가 좀 오래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아마 이것은 행동강령이 없을 때 아마 자체적으로 만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홍난이 의원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양진오 위원 예, 예.
○홍난이 의원 예.
(「그럴 걸」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예, 예.
○홍난이 의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윤리강령보다 더 엄하고 더 철저하게 행동강령을 이번에 만들었어요, 이번에 그죠?
○홍난이 의원 예.
○양진오 위원 그거는 이제 오래된 것보다도 수년간을 걸쳐오면서 공직자들 선출직들이 지켜야 될 규범들을 여기에 우리 행동강령에 전국 지자체에서 하면 좋다는 식으로 다 하고 있고
○홍난이 의원 85%, 예.
○양진오 위원 우리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의원 예.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윤리강령보다 더 엄하고 더 철저하게 해 놓은 게 행동강령입니다. 근데 굳이 또 윤리강령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홍난이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양진오 위원 예, 예.
○홍난이 의원 예, 윤리강령이 있지만 구체화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구체화적인, 구체화해서 그러니까 그냥 해야 한다 이렇게만 적용됐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겸직신고에 대해서도 따로 이따가 또다시 하겠지만 그냥 해야 한다는 것만 있었지, 뭐 거기에 대해서 겸직 위반 했을 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다, 이런 말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강화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11년도에 했었으니까 지금 벌써 시간이 좀 흘렀죠. 그리고 지금 구미시가, 구미시의회가 더더욱 요즘 언론에 많이 비춰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더더욱 이런 거를 빨리 제정을 해서
○양진오 위원 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홍난이 의원 예, 예.
○양진오 위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한데 우리가 앞에 만들어 놓은 윤리강령보다도 더 꼼꼼하고 세심한 그러한 행동강령을 이번에 조례를 만듭니다. 조례를 만드는데 윤리강령에 변화된 거에 보면 토씨 틀린 거와 자리 바꾸는 거 이 몇몇 가지들은 그러니까 문구에 의해서 바꾸는 거 같아요. 아마도 추가되는 게 뒤에 보니까 수의계약 건하고 다음에 관리인에 대한 겸직 건입니다.
○홍난이 의원 예, 예. 수의계약하고 겸직이 제일 우선순위로 돼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근데 이것이, 이것이 우리 행동강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행동강령에. 그러면 내가 봐서는 이중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행동강령이 없을 때는 제가 우리 홍난이 의원이 얘기하는 윤리강령에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백번 찬성합니다. 뭐 이백 번이라도 하라 하면 할 자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동강령에서 이거보다 더 엄하게 좀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참말로 선산 33번 우회도로 내가 못 들어갈 만큼 강하게 다음에 서울에 있는 4촌이 뭐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못하도록 행동강령에서는 엄하게 지금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윤리강령을 또 만들어서 콕 찍을 필요가 있나 하는 취지에서 물어봤습니다.
○홍난이 의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행동강령이 있고 윤리강령이 있지만 같이 가야 된다고 좀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화되게 이렇게 해 놔야 이게 또 있는데 이게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행동강령 조례가, 그래서 구체화돼서 양쪽으로 같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있는데 뭘 또 만드냐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해서 구미시의회는 더더욱 발전해 나가겠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하여튼 말씀은 좋은데 제 얘기는 자꾸 이래 중복됩니다만 윤리강령은 행동강령이 없을 때 만들어진 우리 구미의 그런 윤리강령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행동강령이라는 전국 단위의 필요로 하는 정말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문제 있는 거를 다 모아놨잖아, 그죠? 이래 하자라고. 좀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모아놨는데 굳이 또 우리 윤리강령을 또 있는 데에서 또 변경해가면서 중복적으로 다 읽어봤는데 중복됩니다, 보시면. 뒤에 가보면. 중복적으로 같은 것을 또 만들어가지고 조례 건수만 늘릴 필요가 있나 하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난이 의원 예.
○이선우 위원 관련된
○위원장 강승수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기 질문자 외에 발언하지 않으신 분 중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장미경 위원님.
○부위원장 장미경 뭐 이거 하시느라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많은 각항들을 보면서 과연 제가 이 내용 많은 거를 얼마나 제가 기억할 수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보통의 조례안들이나다른 것들은 몇몇 가지 항을 갖고 얘기했는데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양이 있는 걸 보고 저는 사실 여기에 있는 10분의 1도 제대로 숙지가 안 됩니다. 제 수준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어떠한 잣대로 봐야 될까,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 어떠한 시각으로 봐야 될까, 굉장히 많은 사실 의문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느끼는 거는 저는 시의원이 될 때 사실은 제 가족, 형제, 사촌들한테 어느 누구한테도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중에는 제가 이 정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왕래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떠한 시의원으로서 이걸 하다가 연관이 됐을 때 저는 과연 그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될 때 그분들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그분들이 사는 데 생계에 제가 도움을 준 적도 없는데 과연 그분들한테 제가 시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제 사촌들한테 그런 걸 강요할 수 있을까, 요구할 수 있을까,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법」 제767조에 따르는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지금 여기에는 그런 사항들이 좀
○홍난이 의원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부위원장 장미경 아니 잠시만, 제 발언하고 난 뒤에
○홍난이 의원 예.
○부위원장 장미경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 친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너무 많은 사항들을 내 혼자가 아닌 내 주변에 가족, 친지들한테 강요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홍 의원님. 여기에 보니까 경조사의 통지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제24조에.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알려지는 경우들도 많고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되면 갑니다. 근데 이 지금 24조를 읽어보면 아, 정말 내 집안에 경사나 조사가 있을 때 이거를 내가 알고 알렸나, 저 사람이 나하고 관련이 있나, 이거까지 제가 고민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통상적으로 제 주변에 어떤 경조사를 알게 되면 갑니다. 그리고 저한테 어떤 일이 있으면 저는 알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무원,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행동강령이 있다는데 사실은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의회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는 민간인 신분이었고 그때는 이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시의원이 돼서 들어와서 이 많은 규정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 제가 숙지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조금 저는, 저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제가 행동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어떤 조항이 된다면 저는 저한테도 충분히 이거를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 김춘남 위원장님 말씀하신 교육이 있다라고 한다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그 교육을 한번 받아보고 저는 하고 싶습니다. 또 이게 관련이 있고 없고를 누가 세세하게 이 많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에 되는 예산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이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그 잣대를 그 기준점을 누가 판단하실 건지 사실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이 행동이, 이 행동강령이 제가 시의원하는 데 대해서 하는 행동강령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더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상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 손을 듦)
혹시 또 질의하실, 하지 않은 분 중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위원장 강승수 송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홍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페이지 14페이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 의원은 자기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은 자기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가능하면 또 직책에 관련돼서 그 직책으로 인해서 가서 강의를 할 수 있거든요. 있을 때 별표 2에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별표 2는 말 그대로 청탁금지법 2조 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40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교육, 이제 교육에 관해서 그냥 강연이 아니고 교육에 관해서는 100만 원 미만인데 주로 다른 지방에 이제 아는 친분이 있는 의원들이 있고 이래서 다른 지방에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 달라, 그러면 자, 40만 원은 이거는 이제 법정이니까 하고 그다음에는 10만 원 정도 그렇게 교통비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니까 이제까지는 이게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걸 보니까 그러면 그 10만 원을 그 사람 주는 사람은 거기에 따른 50만 원으로 적어놓고 줄 때는 이게 지금 이거 반납해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10만 원이? 그런 게 좀 신경이 그렇고 그럼 이제 갔다 와서 또 반납을 해야 돼. 반납을 하는데 보통 요즘은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언제 넣어줄지 사실 몰라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는 안 날부터 2일 이내라 그랬더라고요. 근데 2일 이내는 사실 짧다고 생각을 해요, 2일. 2일은 짧다고 생각을 해서 그야 물론 뭐 반납하는 거는 반납하는데 신고하는 거는 되는데 그거를 조금 좀 수정해서 그 기간을 조금 늘리면 이왕에 반납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실 밖에서도 의장한테 신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2일 48시간은 좀 짧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자, 이상입니다.
○홍난이 의원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용자 위원 예, 예.
○위원장 강승수 예, 송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답변 듣도록 할까요?
○송용자 위원 예, 예.
○위원장 강승수 예.
○홍난이 의원 강사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그게 돼 있으면 통장 사본을 내실 거고 그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이게 한정돼 있으니까 우리는 강사료가 그걸 넘어서면 안 되고 비용이 더 추가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명확히 해 주시는 게 저희 의원들의 또 도리가 아닐까, 그리고 2일 안에 아니면 나중에 또 핑곗거리가 되는 거죠. 왜냐 하면
○송용자 위원 아, 그럴까요?
○홍난이 의원 예, 그러니까 아,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봤다, 이렇게 부주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안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사료는 어느 정도 책정돼 있고 항상 초빙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강사료는 어디까지입니다라고 그거는 규정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 정도는 저희가 주의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용자 위원 그거는 이제 그 관내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바깥에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그 규정이 까다롭지 않아요.
○홍난이 의원 거기의 규정이고 저희 규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송용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의원 예.
○송용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양진오 위원 자,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보자, 질의 안 하신 분 중에 질문이 없으면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잠깐만, 여기 추가 질문
○양진오 위원 아, 추가 질문 먼저 하세요.
○위원장 강승수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우선 홍상윤 주무관님, 이거 구미시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잖아요?
○의정담당자 홍상윤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아까 2장에 4조에 공정한 직무 수행에 전국이 해당된다는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는 구미시의 상임, 구미시의 활동에 제한적으로 행동강령입니다. 근데 전국이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 거는 제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법령이나 이렇게 법이나 상위법에서 전체, 전체가 아니라 구미시의원 행동강령이면 구미시의회에 해당하고 구미시에 사업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행동강령 아닙니까? 우리는 구미시에 소속된 구미시의 활동하는 의원이니까. 아닌가요? 우리가 청주시에 가서 청주시에 행동강령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제공 그거 적용되지는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정담당 장미영 그 사업은, 사업 내용은 그렇더라도 여기서
○이선우 위원 마이크에 대고 해 주세요.
○홍난이 의원 사업 내용하고 달라.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지
○의정담당 장미영 예, 직무 관련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거는 구미시 관내 사업이나 이해관계인은 맞는데 아까 설명할 때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 이분이 전국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디 계시든 그분이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계시든 구미에 관련된 업무에 대한 거 아닙니까?
○의정담당 장미영 그렇죠. 업무는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이 부족해서 오해 살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족은 전국 어딘가에 다 있을 수 있으나 구미시 사업, 구미시 업무에 관한 구미시의원의 행동강령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의정담당 장미영 모든 항목은 직무 관련자와 이해 관련, 이해관계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관계니까 구미시에 한정이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의정담당 장미영 예, 예.
○이선우 위원 그죠? 예,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요. 예,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5쪽에 양진오 위원장님 말씀하셨나, 8번에, 2장 공정한 직무수행 4조 8항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임위 활동은 우리의 실제적인 가장 중요한 업무라 여기에서 제척, 여기 제척 사유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회 활동, 의원으로서의 활동에서 상임위 활동에서와 여기에 관련돼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 공무원, 지방공무원 시행령, 뭐 시행령 이런 거에 심사 회피 기피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랑 유사한 항목이라고 보여져서 제가 그거를 볼 일이 있어가지고 유심히 봤더니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서는 우리의 일반적인 활동에 대해서가,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의회 활동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제척 사유로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 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조항이고요, 여기, 여기. 그리고 아니 아까 질문하셔서 제 반대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많네요.
1개 더 있습니다.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조사 건에 대해서 보면 본인이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있는 거지, 알리지 말아야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해, 전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 외에는 어떻게 전해 들어간 거 뭐라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위원장 강승수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항목들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의외로 간단명료해요. 우리가 정리를 해 보면 과연 시간을 가진다고 우리가 이게 습득하는 게 달라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규정이 있어요. 보조하고 지원하는 의회사무국에서도 우리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개만 더 할게요. 의무는요, 들어오기 전에는 숙지가 됐는데 들어오고 나서 바뀌는 의무도 우리가 숙지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가지고 봐야 할, 미뤄야 할 보류에 대해, 보류의 의미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지금은 공동 발의한 제안자로서 설명을 드렸죠?
○이선우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위원장 강승수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질의가 성립이 됩니다.
○양진오 위원 그렇지.
○이선우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사인을 했으니까요.
○위원장 강승수 자, 그래 받아들이고
○이선우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잠깐만, 시간 관계로 꼭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시면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우리 행동강령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전국 지자체에서 다 지켜야 될 그러한 강령이라고 보여집니다. 안에 세부적으로 우리가 물어보고 의논했는 거는 아마 처음 만들다 보니까 교육이,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 얘기했는 것처럼 사무국에서는 다음 교육 때 이 내용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안은 여기서 우리가 고치고 빼고 이럴 수 없는 사항이니까 원안 가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송용자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제가, 말씀 다 마쳤습니까?
○김재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강승수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그래 안 그래도 우리 홍난이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애썼습니다.
그러면 원본적으로 봤을 적에 국민권익위에 기준을 해서 윤리강령을, 행동강령을 만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국민권익위하고 우리 행동강령하고 그 차이점이 많습니까?
○홍난이 의원 예, 뭐 차이점이 있으니까 지금 행동강령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저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는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례로 정하면 저희 자신 스스로 의원 스스로 행동하는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조금 조심하고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발의를 한 겁니다.
○김재상 위원 예, 행동강령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되고 의원으로서 앞으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참 한점의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백번, 천 번 동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고, 그죠? 조례가 많습니다. 강령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우리 순수하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다 결정하기에는 조금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보면 우리 「민법」상에 4촌이 문제라든지 또 여기 자문위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이래 봤을 적에 조금 논란거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강령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좀 더 검토하고 토론하고 그래 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우리 홍난이 의원님 수고하셨고 또 여기 제안하신 모든 의원님들 계시지만 100% 공감을 합니다.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좀 더 인지를 하고 그렇게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에 또 교육도 잡혀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걸 봐서 부결이다, 가결이다 이런 내용을 떠나서 이걸 한번 다뤄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홍난이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의견을 드릴까요?
○김재상 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 강승수 예, 질문?
○김재상 위원 예, 끝이고, 예.
○위원장 강승수 예, 답변해 주세요.
○홍난이 의원 저희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금 구미시의회 매일, 매일 언론에 부각됩니다. 제가 7월 달에 얘기를 했었고 8월 달에 안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발의하려고 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하신다 하길래 그러면 여기서 하는 거니까 조금 그럼 제가 양보하고 여기 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시지를 않고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더 빠르게 좀 제가 발의하고 빠르게 진행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언론에 비쳐지는 저희 모습이 구미시의 모습이 너무나 지금 부끄럽습니다, 시민들한테. 이런 타이밍에 저희가 행동강령을 만들어서 통과된다면 저희 의회의 위신도 찾을 수 있고 우리의 명성도 지금 나락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올릴 수 있고 그런 시기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인지 못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내용은 많지만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내용은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운영위에서 이 건을 다룬다고 했을 때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하고 와야 되죠. 저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공부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지금 이 정도는 인지해야 되고요. 친족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지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경조사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고. 다는 100%는 아니지만 85%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적절한 시기고 우리의 의회를 좀 높일 수 있는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조금 뭐 제가 설명이 부족했거나 그런 부분들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아니면 저희 의회가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위신을 세울 수 있게 이번에 좀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홍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제가 의견이 양쪽에 분분한데 제가 제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난이 의원 예.
○위원장 강승수 저는 우리 구미시의회의 일련의 근간의 사태를 보고, 보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윤리강령, 또는 행동강령 표준안, 중앙의 어떤 강령들을 미리 잘 알았더라면,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또 우리 의회가 어떤 시기적으로는 안 되기보다는 의원들이 이런 규정들을 세부적으로 알아야 된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각자가 이런 의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거기에 주안점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윤리강령이, 윤리강령이 우리 36조 2항에 보면 지방의회의원 청렴의 의무와 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은 이 조항보다도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면 강화를 해야 되고 또 더 표준안이 있지만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다면 지역 실정에 맞춰야 되고 한데 문제는 우리 의원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일련의 사태들이 발생되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에 조례 제정할 때는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안내를 통해서 그 안들을 수렴해서 제정해야만 된다, 여기에 나는, 의원들의 교육도 있지만 인지를 통해서 앞으로 구미시의회 의원은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통해서 보다 자정의 노력으로 재발 방지에 더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실은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제로 이번 회기 때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되게 일정이 빡빡해요. 해서 날이, 교육의 날이 나올 수가 없어서 그렇다면 10월 달에 의원들 연수를 통해서 갖가지 궁금한 점, 표준안에 대한 궁금한 점을 충분히 숙지해서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 놓고 이거는 불합리하다라고 누가 이의 제기를 했을 때 또 조례 제정을 해야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의원들이 알아야 된다, 알고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있고 이 기준안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원들이 알고 그리고 알고 난 뒤에 자정 노력으로 의회 위상을 높이는 데 한층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에 저는 어떤 안을 내고 또 이 숙지가 덜 된 부분도 일부 위원님도 계시고 숙지가 잘 된, 발의자는 숙지가 잘됐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안을 내고 숙지를 통해서 그 뒤에 제정을 할까, 실질적으로 이번 달에 하나, 다음 달에 하나 큰 변화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 의회의 어떤 시기적인 부분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하는 부분이 각 개인 간에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부분은 두 가지 안을 놓고 결정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숙지가 덜 돼서
○홍난이 의원 저 한 번만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강승수 더 이상 더 충분하게
○홍난이 의원 아니요, 아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어 하니까 더 한 번 기회를
○위원장 강승수 잠깐만, 예, 예.
○홍난이 의원 예, 예. 의회 발의
○위원장 강승수 그러면 짧게 해 주십시오.
○홍난이 의원 예, 10월 달에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되고 다 됩니다. 되지만 이거를 지금 보류했다고 이게 기사가 나가 보십시오. 우리 의회 또 난타전되고 또 이렇게 언론에 질타 엄청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노멀한 보통의 수준의 행동강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도 못 통과할 정도의 우리가
○위원장 강승수 질문을 막아도 되겠습니까?
○홍난이 의원 아니요. 제가 끝까지 하게
○위원장 강승수 예.
○홍난이 의원 예, 그걸 해야죠.
그리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회를. 기다리다 못해 제가 발의를 한 거예요. 그거는 아시고 계실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이상입니까?
○홍난이 의원 그랬으면 오늘은 통과가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승수 자, 질문 마쳤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그러면
(「정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 토론을 하였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및,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실시하기 전에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우리 의원님들의 충분한 교육과 안내를 통해서 10월 달에 한 번 더 논의해서 조례안을 제정했으면 하는 의견에 따라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보류, 조건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1안이,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1안이 지금 어쨌거나 보류가 된 상황에서 2안까지 보류가 같이 되는 거는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 오히려. 그래서 2안은 윤리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게 폐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에 대해서는 통과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1안과 달리 2안은, 2안에 대해서는 저는 가결의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좋은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이거는 검토 의견도 안 듣고 막 바로 가네.
○위원장 강승수 검토 의견
○이선우 위원 아까
○위원장 강승수 아까
○김춘남 위원 아니라. 그거는 1안이고
○전문위원 박경자 아까 다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했어요. 1, 2.
○김춘남 위원 2안까지 다 했어요?
○전문위원 박경자 예, 예.
○위원장 강승수 자, 그러면 서류 검토하는 중에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약간 수정 요구가 나왔었습니다. 7페이지 윤리강령 실천규범에 제7조 4페이지에 7조 보면
○전문위원 박경자 8조.
○위원장 강승수 제8조에
○이선우 위원 4페이지?
○위원장 강승수 관리인 등 겸직신고인데, 관리인 등 겸직 금지죠?
○전문위원 박경자 예.
○위원장 강승수 그렇게
○이선우 위원 다시 한번
○위원장 강승수 문구를 단어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우 위원 8조에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부위원장 장미경 4페이지
○위원장 강승수 4쪽에 관리인 등 겸직신고인데 그게 항목이 관리인 등 겸직 금지
○이선우 위원 8페이지?
○위원장 강승수 그리고
○전문위원 박경자 4페이지 8조, 4페이지에 8조.
○위원장 강승수 다른 조항은 없어요?
○이선우 위원 8조에 아, 이거 이거. 금지 괄호 안에.
○위원장 강승수 그리고 다른 거보다도 제7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등 한번 봐주시고 그거는 우리 의원이 알아서 자진 신고를 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안자님?
○홍난이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그래서 이 내용이 자진 신고가 쉽지 않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심도 있게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면 되는데 모를 경우는 참 여러 가지 복잡성을 띠겠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보자, 검토 중에 7조에 관련해서 우리 제안자님, 홍난이 의원님,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홍난이 의원 지금 뭐 구미시 우리 수의계약 공무원들 저번에 행정감사 때 수의계약 건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질타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질타를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우리는 이걸 지키는 이게 세부사항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우리가 더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제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행정감사 했을 때 수의계약이 진짜 핫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규정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위원장 강승수 일단 좋은 제안해 주셨고 이 조항은 제가 개괄적으로 의미를 전달하자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계약을 항목을 체킹해서 계약을 하지 못 하도록 한 것인데 이 항목은 우리 의원이 알아서 내용을 파악해서, 파악해서 하면 안 된다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혹시나 위배됨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 그런 주 내용이죠?
○홍난이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공부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자, 뭐 질의,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홍난이 의원님, 이거 내용 중에서 이게 상위법 검토는 다 했습니까?
○홍난이 의원 상위법 검토는 다 했죠.
○장세구 위원 문제없습니까?
○홍난이 의원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이게 제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요?
○홍난이 의원 예,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시죠?
○의정담당자 홍상윤 예, 없습니다.
○홍난이 의원 예, 전문위원님, 예.
○장세구 위원 예를 들어갖고 여기에 지금 무슨 서류 제출 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아니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회피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홍난이 의원 회피를 한다고 해도 저희는 그게 책임이 따릅니다.
○장세구 위원 책임이 따른다 그러면 안 되죠.
○홍난이 의원 다 그렇게 합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홍난이 의원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장세구 위원 나는 이거, 이게 상위법 검토를 왜 했냐고
○위원장 강승수 잠깐만, 하여튼 질문 형태로 가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왜 했냐고 물어봤는가 하면 우리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여기에 지금 피력이 돼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제출 받을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은 우리 의회 법을 따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걸 회피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법적 제재나 이런 걸 가할 방법이 없는데 그걸 상위법 지금 검토를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래, 이래 한다 하는 강령만 가지고 강제 조항을 못 띠는데 예를 들어 강제조항을 이걸 띤다, 무슨 사안이 법적으로 갈 사항까지 붙었을 때 자료 제출 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게 있냐 이 말이에요.
○홍난이 의원 저한테 물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장세구 위원, 홍상윤 의정담당자를 가리킴)
○위원장 강승수 예.
○장세구 위원 아니 그냥 거기서 얘기해 줘요. 그냥 편하게 지금 뭐.
○의정담당자 홍상윤 업무담당자 홍상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이 관련 법률인데요. 그 법률에 보면 입찰 및 계약 체결 제한 사항에 의원님 본인하고 의원님 배우자,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수의계약자 대상자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가지고 이번에 조례에 그 문구를 넣은 겁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조례를 만들지만 조례보다 상위법에서 우리 배우자가 나하고 이거는 그냥 극단적인 표현을 한번 써 볼게요. 같이 살고는 있지만 사이가 정말 나빠요. 그거 일은 그거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라. 나는 몰라요, 못 내, 이랬을 때 강제적으로 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홍난이 의원 그거는
○의정담당자 홍상윤 우선은 상위법에서 그런 걸 다 신고하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제척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없잖아.
○의정담당자 홍상윤 예.
○장세구 위원 내가 내 얘기가 그 얘기라.
○의정담당자 홍상윤 근데 그게 그렇게 회피하거나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책임은 의원님 본인이 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내가 불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말은, 말은, 말로 풀면 그럴싸하게 다 풀어놨지만 상위법을 충분하게 지금 검토를 했느냐라고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게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 족쇄는 채워 놨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족쇄에서 못 풀려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나를 공격을 하는데 내가 위원님들 중에 보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애가 선산청소년수련원에 1년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수영장 강사를 하다가 또 거기도 계약 기간이 끝나서 위탁 업체가 우리 의회에서 7대 때 저걸 해 줘가지고 구미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구미1대학으로 넘겨줘가지고 또 이제 그 매표소로 또 나와서 이제 1년짜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 아버지 시의원이라고 그쪽으로 옮겨줬다고 막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떠들어서 저도 굉장히 곤경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거는 걔는 나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 가슴이 아파 죽겠어. 한 달에 최저임금 받으면서 그 계약직 그거 가서 있는데 그거 앞뒤 분간 안 하고 무조건 갖다 공격을 하니까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로서. 시의원 때려치우는 거 말고는. 답답하더라는 얘기라. 그럼 반대로 내가 우리 의원님들 중에는 안 계시지만 이게 한번 만들어 놔 놓으면 조례라는 거는 영구적으로 갑니다. 우리 스스로 법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집사람하고 이혼 소송 중에 있어. 사고를 쳤는데 내가 그 책임을 다 져야 돼. 나는 책임질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런 것들을 상위법에서 어떤 강제를 못하고 있으면 우리도 여기에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난이 의원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숙명입니다, 저희 선출직.
○장세구 위원 그거는 아니죠.
○홍난이 의원 아니 지금, 그러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조국 사태도 똑같죠.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홍난이 의원 아니 그것처럼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정상 참작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배우자하고 사이가 벌어졌거나 그런 게 아주 명시될 수 있을 정도의 자료 제출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정상 참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염려하시는 거는 아닌가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염려하는 게 아니고
○홍난이 의원 예, 예.
○장세구 위원 우리 스스로 지키자고 만드는 법이에요. 우리 스스로 지키자고 만드는 법인데 사실은 현실을 너무 벗어나 있으면 안 지키, 안 지키는 것보다는 못 지키게 되는 상황이 나오고 그걸 또 우리 스스로 방지할 수 없는데 여기에다 글로써 적어 놓는다 하는 거는 조금 이중성을 가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하게 좀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장세구 위원 아무것도 저희들은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가족 제가 강제 못합니다.
○이선우 위원 추가
○위원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선우 위원 추가해도 됩니까? 다른 분 혹시
○위원장 강승수 예, 혹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선우 위원님, 예.
○이선우 위원 공동 발의자 얘기인데요, 또.
제7조는 뒤에 보시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이미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 우리가 안 해도 지금 다 뜨잖아요? 다 뜨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지금 다 뜨고 매회 지금 등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장세구 위원님과 같은 상황을 들어 와서 거의 초반에 겪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도 제가 당당하니까 별 문제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말씀하는, 말하는 거는 지금 7조 특히 그러니까 수의계약 체결 부분에 있어서는 다 파악이 안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겠죠. 없겠지만 기준이, 신설되는 이 기준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확대해석 하지 않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잘 상상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문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님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건의 제안 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일련의 사태들이 스스로 알지 못해서 일어난 사항들이 크다,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의원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다음 달에 그러한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러한 사태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운영위원장으로서 교육 및 어떤 인지에 대해서 많은 중점을 둬야 되겠다 싶고 본 안건도 전 안과 같이 또 교육을 통하고 인지를 통해서 다음 달에 심도 있게 고민해서 가결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합니다. 실제 저는 의원님들이 알아야 된다 하는 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홍난이 의원 제가 한마디만 더 해도
○위원장 강승수 잠깐만, 여기에 대해서 하고 혹시 다른 의견 계십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제가, 제가 좀
○위원장 강승수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우리 21명의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다 알고 나서 이거를 제정하려면 아마도 시간이 꽤 걸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는 밖에서 생각하는 우리 의회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자정 노력마저 없다라고 이것이 만일에 밖으로 알려진다면 두 건이 다, 자정 능력마저 의욕을 상실한 구미시의회 이런 것도 조금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고 일단은 이 법은 시의원이 되었으니까 약간 강제성 있게 개인이 다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게끔 먼저 이거를 좀 시행해 놓으면 찾아서 공부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다 알고 만드는 거나 만들어 놓고 내가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공부하는 방법 그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는 염려하는 것은 조례 되는 항목이 합리적일까 싶은 부분을 고민했던 부분이고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장세구 위원 1개만 더
○위원장 강승수 예, 장세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이거는 뭐 세부적인 내용인데 9조에 1번 항 홍 의원님, 1번 항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3번에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이 허위라는 얘기가 누락일 수도 있고 허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판별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있을까요? 제안자님께 홍난이 의원님.
○홍난이 의원 허위라는 거는 겸직 정도에 대해서 이제 안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락도 허위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장세구 위원 누락도?
○홍난이 의원 예, 예. 누락도 허위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예.
○장세구 위원 우리는 이거 뭐 이거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 저희들 한 번도 해 본 사실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걸 제한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나중에 돼가지고 본인이 모르고, 본인이 모르고 신고 절차를 안 했거나 했을 때 이게 누락 신고인데 이게 허위 신고가 될까봐 조금 조심스러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문구에 대해서.
○홍난이 의원 여기
○장세구 위원 차라리 2번 항 같은 경우는 겸직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36조 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겸직사임 권고 거부 이거는 충분하게 이거는 다 알고 의장이나 위원장이 사임을 하세요, 했는데 안 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죄를 물어야 되지. 근데 이거 뭐 이게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앉았다가 갑자기 당하는 거는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홍난이 의원 답변을 할까요?
○장세구 위원 예.
○홍난이 의원 수의계약 체결이랑 겸직 정도는 저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요? 저는 그래 생각됩니다. 그걸 모른다면 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장세구 위원 홍 의원님
○홍난이 의원 그 정도는 알고 있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는 자기가 숙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너무 상식적인 부분인 거 같아요.
○장세구 위원 제가 이제 그걸 왜 이제, 나만 걱정을 하나, 나는 이게 수의계약은 몰라요. 수의계약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저게 어디서 튀어나올는지 모르겠어요. 친구가 옛날에, 야 우리 내가 이거 법인 하나 만드는데 너 이사 1명 좀 필요한데 이거 좀 사인 좀 해 줘 해서 내가 해 줬어요, 나도 모르게. 지금은 기억을 전혀 못해. 근데 그 업체가 구미시하고 지금 무슨 이래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 나는 전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장세구가 이사로 돼 있어.
○송용자 위원 그거는 책임져야 돼.
○장세구 위원 이게 이런 문제가 아까도
○홍난이 의원 책임져야죠.
○장세구 위원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 황당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더라는 말이예요.
○송용자 위원 책임지셔야 돼요.
○김춘남 위원 그런 거는 정리를 다 해야 돼.
○장세구 위원 나는 지금 그게 이사로 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 업체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니 이름 거기 있던데, 이래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서 분명하게 그 사안이 밝혀지고 나서 자, 사임을 해라라고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했을 때는 죄를 묻고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전혀 모르고 쌩뚱맞게 앉았다가, 너 이거 허위 신고했네라고 들고 나오면 이게 굉장히 좀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어서
○송용자 위원 예, 그럴 수 있죠.
○장세구 위원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춘남 위원 이 참을 계기로 전부 정리해, 다 알아서.
○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나는 없다.
○장세구 위원 아니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정리를 못하는 거라.
○위원장 강승수 예, 질문 다 하셨습니까?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 강승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련해서 빨리 제정해야만 된다 하는 것에 동감을 하고 그런데 이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련해서 먼저 규정을 정하고 동료 의원님들이 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신상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일단 이 회의를 하고 안을 받았으니까 이걸 토대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될 것이니까 안내 공지 좀 하고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없으면 또 10월 달에 회기 중에 교육을 통하고 그 뒤에 뭐 원안대로 가결하든지 간에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의원한테 알려야 할 것이 더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생각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또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제가 제안 드리는데 이게 운영위원회를 또 한 번 더 열 수 있습니까, 우리 회기 중에?
○위원장 강승수 이번 회기에?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강승수 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밤에 열면 가능합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의원 그냥 안에 간담회를 한번 해서 의원 전체한테 이런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조례를 한다, 의원들한테는 다 알려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으면 지금 회기 중에 오후에 잠깐 의원들 다 간담회를 해서라도 이걸 우리가 홍난이 의원 발의로 이런 조례를 한다, 의원들한테 간담회를 하고 알리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위원장 강승수 예, 그것도 아주 좋은 제안이고 함께 고민해서 만약에 우리 다음 시간에 윤리특위 위원회가 있습니다. 윤리특위 위원회가 매일 24·5·6일간에 오후 4시에 회의를 진행합니다. 하는데 아니면 아침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그게 그러면 이번 회기 때 수의를 해서 홍보를 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지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러한 기회를 보고 또 좀 더 토론해 보고 지금 국장님, 의회운영위원회를 이번 회기 내에 한 번 더 잡아도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이대창 예, 그거는 뭐.
○위원장 강승수 예, 그러면 우리 김춘남 위원님 참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그런 고민도 함께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마무리로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게 답답해서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중요한 안건들이 책상 위에 올라오면 안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탓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 7대 때도 6대 때도 그전에도 분명히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올라오면 미리미리 챙겨봐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숙지가 안 됐다는 말을 회의
○위원장 강승수 잠깐, 이선우 위원님 잠깐만.
○이선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강승수 아니 잠깐만요.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그거는 질의 방향이 타 동료 위원들에 대한 발언이니까
○이선우 위원 아니 그래서
○위원장 강승수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선우 위원 아니 이게 방식이, 그러니까 방식에서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계속 진행을 늘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 왜냐 하면 늘 의문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올라오고 나서 숙지가 되었네, 안 되었네 논의할 거리는 아닌 거 같은데
○위원장 강승수 지금 잠깐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회 내의 숙지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 들어오지 않은 다른 의원분들의 어떤 숙지 여부를 기회를
○이선우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그 뜻입니다.
○이선우 위원 똑같은 의견인데요.
○위원장 강승수 그러니까 이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 이외에는 배부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봤을 수도 있잖아요.
○이선우 위원 이게
○김춘남 위원 다 봤겠지만 다 우리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니까 의원 전체에서 봤는지 안 봤는지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봤든 안 봤든 우리가 이걸 의회에서 통과할 것이다, 이거 정도는 21명 의원들한테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왜 운영위원이 의원들에 대한 의회운영에 대한 건데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뭐 과장님 안 계시니, 과장님이 공석이니까 그렇긴 한데 의원님들한테 중요한 것들 말씀드리고 좀 보여드리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매번 이렇게 과장님 바뀔 때마다 다시 원점, 다시 원점 이러니까 이런 사태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강승수 그런데
○이선우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미리 숙지하게끔 하는 것도 의회운영
○위원장 강승수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위원장 강승수 본 위원회 안건은 우선적으로 본 위원회에 해당되는 의원들한테 우선 배부되는 거니까 타 의원들까지 그렇게 되면 다른 상임위까지 문제가,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고 합니다. 해서
○김춘남 위원 아니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거 이 안건이 우리 간담회할 때 조례가 올라와 있었나요, 과장님? 우리 처음에 간담회할 때.
○전문위원 박경자 본회의 때, 본회의 때요?
○김춘남 위원 본회의 하기 전에 간담회 할 때 이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 놨는데 안 돌린 건가.
○전문위원 박경자 간담회 때는 없었습니다. 간담회 때는
○김춘남 위원 그전에 했으면 그걸 책상에 올려놓고 한번 보시라 하고 그랬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홍난이 의원 예, 위원장님. 저 한번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강승수 예.
○홍난이 의원 발언해도 될까요?
○위원장 강승수 예, 말씀하십시오, 예.
○홍난이 의원 하∼, 좀 참담하네요. 왜냐 하면 교육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동강령도 그렇고 윤리강령 지금 개정도 그렇고 우리 꼭 해야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자꾸 뒤로 미뤄서 될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우리 더 이상,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더 이상 지금 바깥에 보이는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같은 내용을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지켜 나가는 우리가 시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한다고 크게 달라질 거 같지는 않은데 자꾸 교육을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교육들은 계속 진행이 돼왔었습니다. 왔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특히 윤리강령은 있는 데에서 약간 개정 사항이고 신설 부분뿐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인지가 안 됐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 이 운영위원회는 있을 그게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여기 오늘 처음 참석하긴 하지만 이거 모릅니다, 모릅니다, 하기에는 위원님들이 너무 준비 안 해 오신 게 있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할 정도로 지금 중요성이 있는데 내용을 숙지가 안 됐다는 말씀을 계속 한다는 거는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교육 정도, 교육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숙지를 안 하고 오신다는 거는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행동강령도 지금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또 보류된다, 이러면 정말 의회는 지금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을 정도로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제발 우리 의회의 위신 좀 세워줄 수 있게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자, 그래 하시고 자, 제안자는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홍난이 의원, 회의장 퇴장)
예,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우리 내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셨고 여기에 이 위원회에 참석 아니한 의원님들의 어떤 인지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한번 고지나 교육을 통해서 하지 않을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많이 있고 한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본 회의를 마치고 운영위원회를 한 번 더 개의할 수 있다면 이번 회기 때 개의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강승수 예.
○이선우 위원 이번 회기 때 회의를 다시 여는 거 반대입니다. 오늘 안 하는 거 뭐 이번 회기 때 저희 공지 안 되고 교육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위원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회기
○위원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의견만 개진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반대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자,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윤리강령과 추가되는 부분이 어디고, 36조에 아니다, 7조에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제한 사항 신고 이외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이니까 이걸 검토하시고 타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교육과 숙지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면 원안가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선우 위원 원안가결
○전문위원 박경자 수정가결
○이선우 위원 아까 금지 조항 때문에 수정가결 돼야 되는 거죠?
○전문위원 박경자 예, 예. 수정가결 됩니다.
○이선우 위원 신고가 금지로
○위원장 강승수 수정가결.
○이선우 위원 예, 금지, 금지, 신고를 금지로 바뀌는 거 빼고 수정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자, 그럼 표
○이선우 위원 표결하시죠.
○위원장 강승수 자, 그러면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아까, 그러니까 제8조 관리인 등 겸직신고를 겸직 금지로 수정하고, 하고 수정가결로 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 건입니다.
좀 전에 토의한 바와 같이 의장으로부터 2019년 9월 27일 10시 개최 예정인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경호 협의 요청이 있어 이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호 협의 요청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호 협의 요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강승수
- 장미경
- 김재상
- 김춘남
- 송용자
- 신문식
- 양진오
- 이선우
- 장세구
○출석위원 아닌 참석의원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박경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대창
- 의정담당장미영
- 의정담당자홍상윤
- 의사담당박영훈
○회의록서명
- 위원장강승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