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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7.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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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7월8일(금)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3.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6.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계속)

3.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9분 개의)

○위원장 박세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1건, 보류 안건 1건,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안전행정국장 권순서입니다.

먼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우리 박세진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우리 김복자 위원님 아울러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규정 제7조에 따른 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3조제7항을 신설하여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10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2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조례안 제23조제8항을 신설하여 자녀 입영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 입영 당일 하루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의결 심사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예, 전문위원 신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 시행됨에 따라 삭제되었던 장기 재직 특별휴가에 대한 규정을 재도입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10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겐 2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휴식과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보다 창의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영하는 자녀와 부모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김종율 예.

임춘구 위원 요게 우리 23조 특별휴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안 같은데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이 조례 특별휴가 신설 조례 여기에 따른 시행 지자체는 몇 개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지금 구미하고 울릉군만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는 이미 기 시행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춘구 위원 아, 경상북도에 타 시․군에는 이것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예.

임춘구 위원 그럼 거기에 23조8항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총무과장 김종율 예.

임춘구 위원 이건 국방의 의무 때문에 좋은데 이것도 23개 중에서 저희 구미시하고 울릉군이라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예, 예.

임춘구 위원 두 군데만 안 합니까? 이 항도?

○총무과장 김종율 그거는 김천하고 지금 경주, 구미, 경산, 영덕, 고령, 성주, 영양, 울릉만 지금 안 하고 있고 다른 데는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방금 뭐 빨리 이야기 하다보니까 한 6개 시․군 되겠네요? 6개~7개?

○총무과장 김종율 한 8개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 외에는 다 시행을 한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김종율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 8항 이것도?

○총무과장 김종율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 저도 한번.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먼저 과장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1년 만에 새로 시행되는 법이지요?

○총무과장 김종율 예, 예.

한성희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그전에는 토요일 날 휴무제가 아니었어서 이렇게 시행을 했다가 토요일이 휴무가 되면서 이렇게 시행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법정 공휴일도 대체휴무가 있고 1년에 약 100일 110일 또 지금 우리 여기에 연차, 월차 이런 것도 공무원들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특별휴가는 지금 저희들 시행하고 있는 거는 뭐 이제 결혼 본인 결혼할 때라든가 그리고 직계 가족 상사 시에 특별휴가가 있고 그리고 출산휴가 뭐 보건휴가 여러 가지 여성분들을 위한 휴가는 있습니다. 그게 있고.

한성희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지금도 약 한 120일 정도 이상의 있고 정식휴가 하계휴가 또 연차까지 치면 약 130~140일 또 여기서 20년 이상 근무하면 20일까지 치면 약 150일쯤 휴가를 그러면 받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이거는 1년에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공직 재직 기간 중에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뭐.

한성희 위원 아, 요거는 20일 하는 거는 그러면 1년이 아니고 재직 기간 중에?

○총무과장 김종율 재직 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한성희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매나 연차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 그죠?

○총무과장 김종율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예.

한성희 위원 여기 그러면 여기 한 번 할 때는 뭐 5일 이상 쓸 수가 없다 이 말입니까? 써도 된다 하는?

○총무과장 김종율 5일 이상을 쓰도록 그래 했습니다.

한성희 위원 아, 한 번 쓸 때는?

○총무과장 김종율 예, 예.

한성희 위원 아, 저는 이게 매년 시행을 하면 이게 토요 휴무제 때문에 너무 우리 업무적으로 공백기간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인데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보다 보니 산업에서만 다 질문을 하네요. 이해하십시오.

(웃음소리)

그래 이 타 시․군도 이렇게 연차를 주셔 가지고 20일 휴가를 주셔 가지고 업무에 효율이 높아졌는지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혹시?

○총무과장 김종율 모든 업무는 사실 휴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뭐 또 재충전도 될 수가 있고 또 휴식을 통해서 또 많은 또 아이디어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나 이래 생각합니다.

김재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이것 뭐 휴가 줘 가지고 20일 해 가지고 뭐 10년 차 20년 차 이래 가지고 휴가도 중요하지만 특별휴가 주면 특별휴가 수당도 좀 지급됐으면 더 사기가 진작될 건데 그런 행안부의 지침은 없겠지요?

○총무과장 김종율 예, 그거는 없습니다. 특별휴가는 뭐.

김재상 위원 하여튼 이런 휴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율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오늘 요렇게 질문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업무적으로 제가 질문을 해야 되나 국장님, 과장님이 이제 제가 볼 기회가 별로 없어서 우리 뭐 의장단 선거 관련해 가지고도 뭐 집행부하고 볼 기회가 별로 없어서 내가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뭐야 지켜보건대 우리 공무원들 인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분들은 5년이 바깥에 있어도 뭐 “해당사항이 없다.” 시에 들어오는데, 이래 보는 견해도 있고 또 내가 봤을 때는 과장 발령 났는지 1년도 안 된 분이 후딱 들어오는 분도 있어요. 그런 기준이 뭐 시장님 고유권한인지 기준이 있는지 그게 좀 묻고 싶어요.

○총무과장 김종율 저희들 인사를 하다보면 좀 여러 가지 직렬별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해당 이래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을 또 선택을 하다보면 또 기간이 조금 늦은 분이 어쩔 수 없이 또 조금 빨리 들어오는 예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 외에는 되도록 먼저 나가셨던 분이 차례로 들어오도록 저희들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주찬 위원 그래 제가 뭐 그걸 관여하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를 못 하자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당사자들은 우예 보면 그러면 객관적인 그 자료나 이래 요청을 하든지 자기 마음은 또 좀 불편할 거란 말이요. 어떤 차별대우 내지는 뭐 섭섭한 점 이런 게 아무래도 있을 거라고 짐작건대요.

○총무과장 김종율 예, 저희들……

안주찬 위원 그런 부분을 그러면 설명을 해 주든지 그래 해야 되지.

○총무과장 김종율 저희들이 늘 앞으로 인사 때 순번대로 못 들어왔을 때는 그것 뭐 효율적인 시정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충분히.

안주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느 부분을 뭐 그분이 진급하고 안 하고 이런 거는 내가 관여하자 하는 게 아니고 인사이동에서 바깥에 나간 분이 시로 들어오고 이런 차원에서 내가 질문을 드린 거라요.

○총무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충분히 되도록 전입 순서에 의해 갖고 진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1주일밖에 안 됐죠?

○총무과장 김종율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율 총무과장, 발언석에서 일어나 집행기관석으로 들어감)

과장님 요 앞에 앉아 계시이소.

○총무과장 김종율 죄송합니다.

(김종율 총무과장, 발언석에 착석)

○위원장 박세진 방망이 다 쳐야 들어가야 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51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2항은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난 204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손을 듦)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어쨌든 뭐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우리 지금 이게 지난번에 보류가 된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오셔서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잘 아실랑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구미 전문업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미 전문업체가 지금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관련 단체는 구미시 수상스포츠하고 카누협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단체만 있고 전문 업체는 없잖아요? 그게 업체라고 볼 수 있나요, 그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전문업체는 장비 같은 걸 만드는 업체하고 운영하는 거는 전문 강사하고 지도자들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자격요건이?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자격요건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우리 수상스포츠를 전담할 수 있고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게 요런 사항들이 단체 소속되어 있고 또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실제 기회가 있으면 자격요건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수상 안전요원이 있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임대를 주고 위탁을 한 데가 지금 저희 구미 금오산에 또 오리배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부위원장 김복자 거기도 지금 위탁을 준 상태잖아요, 저희가.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 거기에도 위탁을 지금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몇 년을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거기는 유원시설이라고 안전과에서 지금 전체를 위탁줬는 게 아니고 도선 허가를 내 줬는 겁니다. 거기는.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러니까 도선 허가를 내줘 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민간인이.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죠, 어쨌든. 그거는 그래 입찰을 어떻게, 입찰해 가지고 했습니까, 그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그건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지금 그거와 이것도 비슷한 사항이 되거든요. 사실은요. 이것 이제 위탁을 주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분이 14년 동안인가 이걸 하고 있다가 원래는 작년 재작년인가 이거를 다 몇 년 동안 딱 하다가 이제 그만 두기로 하고 결정했는 사항이었는데 다시 재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 부분도 누군가 위탁을 주게 돼 버리면 뭐 단 5년을 하든 몇 년을 하든 해 가지고 다시 이제 돌려주는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돼도 결국은 또 소송이 붙고 이러면 구미시에 진다 하더라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 그런 부분도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위탁 쌍방 간에 협약에 의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법적으로 그런…… 그리고 시설을.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 그쪽 조항들이 있는데도.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시설물도 우리 시의 소유고 개인 소유가 아니라서 개인은 내가 투자를 해 가지고 뭐 이래 하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 김복자 그게 처음에는 소유가 안 되더라도 이제 영업을 하다보면 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건물 같은 것 자기가 돈으로 지었다고 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또 다시 구미시에다가 내가 이렇게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 못 뺐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소송의 경우가 다른 시도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이건 운영․관리 권만 위탁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뭐.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운영․관리권도 지금 금오산 저수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위탁 운영을 뭐 10년간 15년, 15년 해 가지고 만기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지금 하고 계셔요, 그 분이.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럼 이런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생각해가 했을 건데.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그건 금오산에는 뭐 조그마한 소형 오리배처럼 했는 걸 개인이 샀는 거고요. 우리 저희들은 시의 예산으로 사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소유권 이런 분쟁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에이 생깁니다, 과장님. 생기고 또 입찰 자격 요건도 뭐 입찰을 아예 다른 분들 입찰을 못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있더라고 그쪽은.

그런데 앞으로 이게 입찰 자격요건도 있어요? 지금 이것도?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그건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심사를 통해서 그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상한가 하한가는 정해 놔야 될 건데 그것 어떻게 정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가격은 하는 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운영에 따른 빌려주는 임대료라든지 이용료에 대한 그것 받지 별도로 위탁 금액에 대해서는 뭐 상한가 하한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러면 구미시에서 이 사람을 그냥 운영할 수 있도록만 허가해 준단 말씀입니까? 그 업체를?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업체를 선정해서 업무를 위탁주는 겁니다. 업무를.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러니까 그래 임대료도 안 받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체육진흥담당 박희종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예.

○체육진흥담당 박희종 체육진흥계장 박희종입니다.

제가 보충.

○부위원장 김복자 계장님,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담당 박희종 하여튼 운영 방식은 지금 공모절차를 저희들이 한국산업경제개발원이라고 옛날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결과 이제 직영하는 부분이라든가 위탁하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결과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위탁하는 게 공공성이라든지 앞에 시민들의 수상레포츠 저변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제일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판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그래 비영리단체에 이제 위탁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저변이 있느냐? 단체가 다 준비되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체육단체가 있더라도 동호인 조직으로 이래 있는 거지 사실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요원을 다 갖춰 가지고 업체가 딱 됐는 거는 민간업체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비영리단체가 이제 입찰해서 공모가 된다 하면 그 업체에서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4월에서 10월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정비된 훈련 뭐라 할까요 전문가들을.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 업체가 전문가들을.

○체육진흥담당 박희종 예, 예. 채용해 가지고.

○부위원장 김복자 채용을 해 가지고 한단 말씀이잖아요?

○체육진흥담당 박희종 예, 예. 그렇게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 업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체육진흥담당 박희종 업체 관리는 어차피 이제 저희 시가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시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위탁금만 주고 그 나오는 쉽게 말해서 운영에 따른 요금이 있습니다. 요금은 시 세입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매년 위탁금만.

○부위원장 김복자 그것도 몇 %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담당 박희종 예?

○부위원장 김복자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체육진흥담당 박희종 예?

○위원장 박세진 없어. 100%.

○부위원장 김복자 100% 다 받아들이고?

○체육진흥담당 박희종 시가 이제 그에 대한 요금 뭐 카누를 타는데 1시간 타는데 10,000원 같으면 그 10,000원을 영수증을 끊어서 저희 이제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저희들이 위탁금을 주고 인건비에 관한 것 하고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하고 그렇게 봐서는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고 그렇게 운영비도 줬으면 자기들이 정산해 가지고 나중에.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시에서 위탁금을 주고?

○체육진흥담당 박희종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고용은 그쪽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체육진흥담당 박희종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운영은 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시로 귀속한단 말입니까? 지금.

○체육진흥담당 박희종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그 단체 업체가 중요하네, 그러면요?

○체육진흥담당 박희종 업체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경상북, 이게 이제 금액이 5,000만 원 이상 되면 지방계약법에 따라 가지고 뭐 우리 구미시에만 하면 좋겠지만 도까지 이제 걸러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김복자 우리가 그 업체에다 위탁금을 주려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우리가 조정 뭐 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담당 박희종 그거는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항상 협의해 가지고 산출해 가지고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고 인건비가 얼마고 자기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인건비 얼마를 해 가지고.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그 상세한 내역이 여기 있어요, 지금?

○체육진흥담당 박희종 내역은 없지만 공모할 때 그렇게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제일 적정한 업체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우리.

○부위원장 김복자 과장님 이거를 올리실 때 그런 부분들까지 다 올려야지 우리가 “아! 이것 위탁 줘도 시에서 운영을 뭐 위탁 줘서 운영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는 걸 알지.

○체육진흥담당 박희종 그것 이제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 시에 의원님도 한 분 이렇게 모시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부위원장 김복자 한 분밖에 모르잖아 그러면.

○체육진흥담당 박희종 아니, 다는 하실 수 없고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는 또 의원님들한테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그렇게.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 이런 위탁이 제가 볼 때는 능사가 아닌 것 같고요.

○체육진흥담당 박희종 위탁 아니면 직영으로 해도 어차피 이 전문가들을 시가 지금 당장 위탁금이 지금 1억 3,000이 예산이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되어 있네 1억 3,000이.

○체육진흥담당 박희종 예, 그리고 또 장비구입비는 건설과에서 2억이 확보되어 있어 지금 장비는 건설과 추진해 가지고 지금 7월 25일 정도에 구입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위탁금 이게 1억 3,000을 우리가.

○체육진흥담당 박희종 다 주는 것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 보고.

○체육진흥담당 박희종 왜냐 하면 기간을 따져 가지고 계산 해 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올해는 지금 기간이 계속 딜레이 되어 가지고 늦었기 때문에 9월 20일 정도 개장하는 것 같으면 1달 반 정도 운영할 수 있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걸 통과해 주시면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 이것 통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문 업체도 지금 안전요원이라든가 이것 없으니까.

○체육진흥담당 박희종 그런 업체가 지금 준비된 업체로 할 것 같으면 민간에게 주면 그 업체 풀이 다 구성된 사람한테 주면 그렇게 되겠지만 이게 이제 공익성 사업이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운영방식 한번 이거를 좀 자세하게 좀 설명 나중에 별도로 좀 서류 좀 주세요, 자료를.

○체육진흥담당 박희종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것 하여튼 공모하는 절차는 구상은 다 되어 있는데 이게 통과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아직 완결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공모를 하면?

○체육진흥담당 박희종 공모를 하면 하여튼.

○부위원장 김복자 구미나 구미시나 대구나 전국 다 받아요?

○체육진흥담당 박희종 아니, 경상북도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게 도 단위 공모를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도 단위로?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 도로 또 가버리면 또 문제가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체육진흥담당 박희종 뭐 심사단 자체가 이제 우리 구미시에 계시는 우리 뭐 하여튼 간에 이 각계각층의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심사할 때는 그런 부분이 뭐 감안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준 게 구미시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위탁을 줘 가지고 구미시에서 업체들이 하는 업체보다는 거의 다른 외부에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구미 시민들이 운영 이것 사용하려니까 돈이 또 단가가 높아요, 보면 전부 다 사용료가. 그래도 또 시에서 관여를 못 해요, 또.

○체육진흥담당 박희종 이 부분은.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체육진흥담당 박희종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례 할 때 저희들이 구미 시민이 이용할 때는 20% 절감한다고 조례안에도 사용료 규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다른 시민들이 와서 사용할 때는 10,000원 내는 것 같으면 구미 시민은 20% 삭감된 8,000원 낼 수 있도록 조례안에 사용료 규정에도 저번에 위원님 통과해 주신 조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별 무리 없도록 되도록 또 구미시에 또 거주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뭐 어차피 고용창출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좀 또 뭐 경북 구미시 뭐 시민들은 몇 % 더 준다든가 그런 걸 좀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도 마찬가지고.

○체육진흥담당 박희종 그런 부분은 걱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일단 걱정이 됩니다, 계장님.(웃음)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되도록 시민들한테 좀 뒷말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위탁 동의 이것도 이게 위탁하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 잘 운영 좀 해 주시고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다른 위원님?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과장님. 제가 또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전히 준공은 다 됐죠, 이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정하영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준공은 건물은 준공 다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다른 거는?

한성희 위원 폰툰하고?

정하영 위원 전부 다 이것 준공 다 된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담당 박희종 예, 지금 준공 다 되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건물은 준공되고 이제 장비는 지금 아직 못 샀습니다.

정하영 위원 장비도 우리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위원장 박세진 예, 2억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정하영 위원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2억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내정하는 구미에서 적합한 업체가 있습니까? 구미에?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비영리 체육단체 위탁하면 어차피 전문가는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단체 위주로 하도록 그래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구미에서 적합한 업체들이 내정돼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구미 하려고 하면 우리 뭐 체육회나 안 그러면 카누협회나.

정하영 위원 협회나?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이런 쪽으로.

정하영 위원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약간 문제점을 그 당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보류됐었는데 그래 그런 부분 다 해소됐기 때문에 자꾸 그래 이것 위탁을 하자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그거는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다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도로 가든 시로 가든 이거는 공모해 가지고 해봐야 결과가 나와야 아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정하영 위원 현재 구미로 봐서는 거기에 대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정하영 위원 다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정하영 위원 그래 이것 자꾸 뭐 보류해도 또 해 가지고 뭐 올리고 또 하고 결국은 뭐 이것 위탁을 하죠? 안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승인을 해 주셔야지.

정하영 위원 다 해 놨는 것 승인은 그래 하게 되어 있지 뭐 시간이 문제지. 다 시설해 놨는데 지금 어쩔 거여. 시작할 때부터 그래 그거는 뭐 정해진 수순인데. 결국은 시간이 1달 더 연장되느냐 2달 연장 되느냐 이 문제지 그렇다고 이것 뭐 다 때려 부술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떤 수순을 밟아 가지고 위탁 동의안이 통과 돼 가지고 하더라도 일단은 과에서 이것 운영하는 것 어떻게 하느냐 진짜 공식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해 달라 하는 그런 내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안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어쨌건 하는 거예요, 이것. 안 하고 뭐 어찌할 거예요 이것 다 해 놨는데. 제일 처음에 뭐든지 그냥 쪼매 요래 쪼매 내 밀어 가지고 결국은 다 하더라고 이만큼 크게 다 하더라고 맞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 위원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저번에 이것 보류됐던 사항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게 민간위탁이라 하는 거는요 생각보다 아주 어렵습니다, 관리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한번 위탁을 주게 되면 그때는 자기들이 점유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더군다나 시의원은 또 선출직 또 시장이 있고 시 도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연줄 해 가지고 만약에 그 업체를 관리 업체를 정리하고 싶어도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오는데 그런 것 한번 사전에 한번 신경 써 본 적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일반적으로 뭐 고용 승계 문제가 가장 많이 따르는데 그 외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우리 시로 다 있기 때문에 시설문제고, 고용 이제 승계 문제가 조금 항상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재상 위원 자, 50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또 장비를 또 2억 주고 사서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김재상 위원 그러면 그 50억짜리 건물 관리는 누가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50억짜리 일반적인 통상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김재상 위원 우리 부서에서 하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그리고……

김재상 위원 그 부서 직원이 거기 현장에 상주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상주는 안 합니다.

김재상 위원 상주 안 하면 위탁업체 거예요.

○위원장 박세진 그렇죠.

김재상 위원 무슨 짓을 하든. 그러니 그런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는 거는 단순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하고 우리 의원들이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생활 하는 것 하고는 하매 그 괴리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고 또 다른 수상레저스포츠에 관해서 지금 이게 상당히 바깥에서 여론이 시끄러워요.

이것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사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의원들이 반대하는 거는 지금 구미시에서 뭐 민간위탁 줘 가지고 실패한 사례가 어디 뭐 한두 군데 있습니까? 구미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번 주면 거둬들이지를 못해. 그걸 잘 아셔야 돼.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우리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체육진흥계에서 보시면 옛날에 과거에 도민체전 할 당시에 구미에 볼링부를 내려 보냈잖아 도 볼링부를. 3년만 한다 그랬어. 분명히 와 가지고 신발이 닳도록 찾아와 가지고 3년 한다 그랬어. 지금 몇 년째예요? 이렇듯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기획행정위원님들이 보류를 저번에 잘 했는 거예요, 지금 봤을 적에. 그것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 50억이라 하는 돈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다가 또 유선장 만들어 가지고 장비까지 사 주는데 거기다가 위탁금까지 1억 3,000 주고 차후에는 또 1억 3,000이 2억이 될지 5억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매달리면 줄 것 아닙니까?

뭐 인원 또 보충해야 되고 안전요원도 보충해야 되고 시설 또 보완해야 되고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질문을 여기까지 하고 판단은 우리 여기 있는 동료 위원님들이나 또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판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안주찬 위원 자, 이게 뭐야 단편적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안주찬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향후?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직영으로 지금 해야 됩니다.

안주찬 위원 직영하면 문제점이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직영하면 이제 뭐 우리 시에서 예산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전문인력도 별도로 채용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또 수반되는 문제점은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그것 이제 전문성이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직원들 다 채용해서 그래 운영해야 됩니다.

안주찬 위원 우리 시에서 이런 경우 채용해가 시행한 경우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지금 아직 뭐 이런 시설을 운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채용한 거는 없습니다만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야 됩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안주찬 위원님 다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제가 잠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직영을 했을 때 문제하고 위탁했을 때 문제 어떤 차이점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특히 이제 공무원으로 이제 채용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채용을 하게 되면 어떤 대우 여기 종사자들이 대우 문제 처우문제부터 해서 총액인건비제하고 우리 정원 조정 문제하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되고 또 예산 집행부터 있어 가지고도 고용이나 승계나 이런 부분도 임시직으로 채용해도 그것도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우리 또 전문기관 위탁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소리입니다. 소리고.

그게 이제 지난번 용역 결과에서도 위탁이 합리적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이제 위탁을 하는 겁니다. 위탁을 하면 저희들 그것 보면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 시행령에 보면 아까 우리 김재상 위원님이나 우리 다 지적해 주신 대로 위탁을 한번 하고 나면 계약기간 끝나면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구미시에 구내식당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시 재산이거든요. 시 재산으로 물품하고 다 있는데 계속 입찰에 따라 바뀝니다. 바뀌는데 지금 인수인계가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 지금 요것도 저희들이 되면 요것 5년 이내로 지금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결정에 보면요. 그리고 또 1번에 한 해서 5년 이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규정을 잘 적용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될 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1번 연임하면 10년이잖아요? 1번 연임을 할 수 있으니 10년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예. 그렇죠.

○부위원장 김복자 너무 길어요.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그래 그거는 그때 이제 운영이라든지 문제가 없을 때 그래 하는 거고 또 그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자를 수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복자 거의 바뀌는 게 없어요, 국장님. 국장님 있잖아요 다른 데 위탁 줬는 것도 거의 지금 바뀌지 않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성희 위원 사람만 1명 뒤바꿔 버리면 되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안 바꾼다니까요. 안 바뀝니다.

한성희 위원 사람만 1명 뒤바꿔 버리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으로 이걸 직영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고 이래서 관련 전문기관에 하고 또.

안주찬 위원 예, 제 질문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뭐 용역 결과 위탁이 합리적이다 이런 결론을 두고 이제 전제로 이렇게 조례안을 다시 상정했는데 제가 좀 조금 더 잘못 됐다고 이래 보는 거는 사실 지금도 지난번에 이 조례안이 보류되고 난 뒤에도 물론 여러 가지 연유야 있겠지만 지금 과장님도 바뀌고 이렇지만 설명을 좀 더 했으면 오늘 이게 쉽게 어떤 이해가 안 됐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위원장 박세진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위탁이 됐습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관련 과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아닙니다만 위탁은 아직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안이 제가 지난 회기 때 보류를 시켰는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요, 그죠. 아직은? 이 조례로 다 올라와야 돼요. 다른 데는 조례 올라오잖아 그죠? 올라오지 않습니까? 뭐 사용료나 뭐 운영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용역 하면 그런 것 다 안 나옵니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그건 적정 요금이나 그런 거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영업을 위한 거면 그게 적정한 그게 나오는데 영업을 위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만족을 위한 그런 레저나 이런 것 만족도에 대한 어떤 삶의 질 향상과 연관되다보니까 그런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뭐 어떡할까요, 이것? 보류할 수도 없고.

정하영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부분적으로 되어 있죠?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죠? 부분적으로 프로그램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시설운영,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시설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별도로 해요.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요번에 다 다시 갱신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체육진흥담당 박희종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 됐어요. 잠깐만.

한성희 위원 이게 내용이 위탁에 대한 장단점 또 직영에 대한 장단점 지금 여러 가지가 이 내용 속에 삽입이 되어져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저희들도 지금 여기 새로 와서 하니까 이게 지난번에 또 보류를 시켰는데 또 이번에도……

○위원장 박세진 보류하면 올해는 못해요.

한성희 위원 사실은 보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올해는 이제 보류를 하면 또 못 하잖아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한성희 위원 그러니 이런 시기에 또 촉박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참 난감한데 이것 참 문제는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문제는 지금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이렇게 같다라고 봤을 때 과연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폐단은 반드시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여튼 결론을 내리기가 본 위원도 상당히 이렇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사실은 좀 보류를 하고 싶은데 보류를 하면 다시 못 한다 그러니까.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위원장 박세진 지금 가결 시켜 드리면 올해는 몇 월까지 운영이 됩니까, 이게? 카누가 보통 9월, 10월 되면 못 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9월 한 말 가까이 되면 물이 좀 너무 차가워지면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러니까요. 그럼 결국 지금 승인을 해 줘도 뭐 한두 달 할까 말까네 그죠? 그럼 겨울에 또 쉬어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위원장 박세진 그 인력 월급 다 줘야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아닙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거는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위원장 박세진 쉬는 데는 운영을, 운영을 안 할 때는 인건비가 안 나가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운영 안 하면 인건비를 안 주도록.

○위원장 박세진 관리는 누가 하고 관리는 시에서 하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그 문을 닫아 놓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 문을 닫아 놓는다고요? 아!

○부위원장 김복자 위탁금을 주는 데서 거기서 그거를.

○위원장 박세진 자, 그러면 이게 계속 인건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운영기간 만큼만 인건비를 산정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렇죠. 아!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되지 않는 기간은 인건비 산정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1억 3,000이란 금액은 1년의 위탁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1년 동안?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위원장 박세진 자, 위원님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두 달 운영하게 일단 한번 해 봅시다.

김태근 위원 지난번에 보류 건인데 요번에 뭐 해줘야 되지.

○위원장 박세진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고, 대신에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위원장 박세진 선산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 굉장히 문제가 애매하잖아 그죠? 난해하잖아요? 또 이게 지금 카누 수상레포츠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왜 우리가 하는가 하면 시민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거는 맞고 하는데 운영 자체가 구미 시민들을 보호하고 시 카누협회하고 이런 데 시 체육회에서 좀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예.

김태근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김태근 위원 자, 우리 이것 다 건물까지 준공해 놓고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데 문을 닫는 다 하는 그거는 안 맞고 또 지난번에도 또 보류된 건으로써 요번에는 하여튼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

○부위원장 김복자 우리 그럼 위탁 기간을요 3년으로 하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그래 하면 어때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지금 조례는 통과 다 되었고.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5년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세진 아!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저희들이 그걸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3년으로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래 해 주이소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부관을 넣든지 넣어 가지고 만약에 정말 이게 운영이 안 되면.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예.

○체육진흥담당 박희종 이것 5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탁 기간을 위원님들 여기 보시면 내용을 설명을 우리가.

한성희 위원 '18년으로 해 놨네, 뭐.

○부위원장 김복자 예? '18년?

한성희 위원 '18년도로 해 놨어.

○체육진흥담당 박희종 2018년도 12월 31일까지로.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3년.

○체육진흥담당 박희종 동의안 3년인데 3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짧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여기는 지금 5년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박세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자, 우리 김태근 부의장님이 안건을 냈습니다.

뭐 이의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자, 제가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우리 과장님 국장님 말이죠. 조건부로 해서 오늘 우리 여기에서 회의 질의했는 내용은 다 지금 현재 아시잖아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정하영 위원 여기 충족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위탁 동의안을 통과하는 그래 합시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정하영 위원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3년에 3년 연장하는 걸로 해 일단.

○위원장 박세진 3년 안 돼요. 안 돼요. '18년까지잖아.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3년 이하로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 그래 판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국장님 한다 그러잖아.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 한다잖아 국장님이.

○위원장 박세진 예,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국장님하고 체육과장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18년이면 3년 안 되잖아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안 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3년 안 됩니다.

○체육진흥담당 박희종 2년 2개월밖에 안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전체적으로 운영 평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우리 간단회나 이것 하기 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조건부 가결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2항입니다. 2항.

자, 의사일정 제2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출생신고 시 현재 다수의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편의제공으로 저출산 시대 출산 가정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성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산 축하용품, 출산장려금, 축하금, 신생아 건강보험, 가정양육수당, 전기가스 공급요금 감면 등 7개 개별 신청서 작성을 통합 신청서 1장으로 작성하기 위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을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추가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예, 전문위원 신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내용이 같으므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제출한 두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개정사항에 따라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산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별지 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를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안건은 내용상 관련이 크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는 일괄 검토 후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애기 낳는데 뭐 힘도 드는데 일괄서비스 좋은 것 같습니다.

김재상 위원 전문위원 검토에 큰 뭐.

○위원장 박세진 예,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상 위원 조례 설명 같은 것 미리미리 좀 부탁합시다.

김태근 위원 산업에서 오셨으니까.

한성희 위원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설명 못 했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없는 시간에 찾아 왔는 것 아닙니까?

(웃음소리)

과장님, 꼭 있는 시간에 좀 찾아오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알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하여튼 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좀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좀 설명 성심껏 해 주이소. 오늘은 내가 칭찬만 하려고 했는데 이것 또 본의 아니게, 사실 우리 일정이 바빠가 좀 설명을 많이 못 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열심히 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사유는 2009년에 조례를 제정, 여성 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중복 지원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의거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예, 전문위원 신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9년 6월 9일 제정되어 2010년부터 관내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1~2급 150만 원, 3~4급 100만 원, 5~6급 7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동일사업으로 2013년부터 여성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2015년부터는 전체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원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의거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근 위원 중복되는 건데.

김재상 위원 상위법 법령에 맞춰서 하는데.

○위원장 박세진 예, 중복이고 뭐.

우리 과장님 얼마 안 되시고 설명을 많이 잘 하셨는 것 같아요. 며칠 됐어요? 인사 한번 하이소 그래도 이까지 오셨는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7월 7일 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류은주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아이구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법」 전부 개정으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 적절한 보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제정목적,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예, 전문위원 신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의 보호 및 퇴소에 관한 사항, 후견인선임 등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과장님 뭐 설명 많이 잘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다니면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 위원 뭐 없습니다. 예, 설명을 다 잘 들었고.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다음 주 화요일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7월 21일, 22일 양일간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박세진
  • 김복자
  • 김재상
  • 김태근
  • 안주찬
  • 임춘구
  • 정하영
  • 한성희

○출석전문위원

  • 신정순 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 안전행정국
  • 국장권순서
  • 총무과장김종율
  • 체육진흥과장김회식
  • 체육진흥담당박희종
  • * 복지환경국
  • 국장김휴진
  • 사회복지과장류은주
  • 가족지원과장이장호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건강증진과장조영인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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