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5월15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산동면 읍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산동면 읍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의견제시 1건, 동의안 1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출석요구의 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춘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박수원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국장 박수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남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자 심의대상에 대한 구체화, 위원회 구성 등을 재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용역과제의 선정 시 검토사항, 용역실명제 규정을 신설해서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용역과제 사전심의 업무 수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는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의 남발과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용역관리로 구미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저, 아,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용역이 우리가.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용역이 우리가 사전심의위원회에서요 우리가 용역이라는 것들이 한 파트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용역들을 받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위촉하는 당연직뿐만 아니라 위촉하는 위원회 구성이 되게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 분야 부분으로 토목, 건축, 환경, 전자통신같은 산업건설분야에 더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구성 대비도 마찬.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아, 위원님들 구성이.
○이선우 위원 예, 위원회 위원 구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아무래도 이제 공사설계 용역이 많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우리가 지금 심의대상이 학술용역이 1,000만 원 이상.
○이선우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그리고 공사설계용역이 3,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그래서.
○이선우 위원 학술용역은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예.
○이선우 위원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있기는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있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들 해당 자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물론 필요합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위원이 너무 집중돼 한 파트에 집중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지금 이게 몇 조, 6조에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예.
○이선우 위원 위원회 구성이 6조에 1, 2에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성별만 60퍼센트에 대한 규정이 있고 나머지는 토목, 건축, 환경, 전자통신 등 관련분야로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 2번 같은 경우에는 예, 잘,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들이 있지 않으면 한 분야에만 집중돼 있고 나머지 분야는 그냥 원하는 용역에 대한 답들을 받기 위한 것밖에 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면은요. 지금 현재 시의회에서 산업, 기획 쪽 이제 각 분야별로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우리 당연직 위원님들도 이제 우리 시청에 또 건설파트 그리고 우리 기획파트 또 별도로 위원님들은 그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선우 위원 전문가는, 전문가는 너무 치중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조금 마련하셔서 위원회 구성하실 때 다음 위원회 구성하실 때는 좀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잖아요. 항목 자체도 지금 산업건설만에 대한 규정만 있지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거기에 학식이 풍부, 그 용역에 학식이 풍부한 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학,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좀 너무 치우치지 않나라는 의견을 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뭐 위원 구성 때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고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용역하면 전에는 진짜 무분별하게 용역을 했는데 지금 이 조례가 가면 좀 많이 걸러질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어, 지금 부결된 건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예산 전에 사전 용역이기 때문에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 부서마다 이제 용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뭐 걸러질 수도 있고 안 걸러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딱히 제가 이 각 사업파트마다 이제 전문성이나 아니면 아까 앞서 위원님 말씀하시던 어떤 우리 어떤 용역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만든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게 좀 타당성이 있어서 좀 걸러지고 좀 건전하게 용역이 좀 많이.
(김춘남 위원장, 이선우 위원을 보며)
지금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 맞죠, 그죠?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거의 용역을 다 하는데 이것 때문에 좀 걸러져서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우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자료요청.
○이선우 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어차피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게 2년씩이니까요 지금 현재 그다음 그전에 요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명단과 거기 그분들의 전공 또는 그러니까 분야, 그 다음에 여기서 통과된 용역들에 대해서 여기서 심의한 용역들에 대한 자료요청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이따가 끝나고 어떤 자료들인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나누고 저희한테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산동면 읍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산동면 읍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 산동면 읍승격 추진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산동면 읍승격 추진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급속한 도시화를 이루고 있는 산동면이 2019년 4월 말 인구 2만 명을 초과하여 읍승격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며 읍행정을 희망하는 지역 여론이 급증함에 따라 읍승격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동면은 현재 인구 25,962명, 시가지 구성지역 인구 구성비 86%, 도시적 산업종사가구 구성비 80%로 읍승격을 위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읍승격 관련 주민의견 조사 결과 전체 10,273세대 중 4,751세대가 참여하였고 그중 95%인 4,489세대가 읍승격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산동읍 승격 시 지역 발전의 촉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읍기준의 행정기구 확대와 인력 증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올해 개관을 앞두고 있는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에 전문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사업소 직제를 신설하고, 제101회 전국체육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의 존속 기한을 1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필수인력을 증원하여 정부 정책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코자 하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하여 원활한 인력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774명에서 1,795명으로 2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분야별 증원 내용은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개관에 따른 운영인력 8명, 아동학대 대응체계 시군구 이관에 따른 추진인력 8명, 노인종합복지관 선산분관 개관에 따른 추진인력 3명, 의회 전문위원실 기능보강을 위한 추진인력 2명으로 일반직 20명, 연구직 1명, 총 2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산동면 읍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산동면 읍승격 추진을 위하여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으로 4공단 확장단지와 5공단이 조성되면서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산동면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읍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법적요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읍승격 시 주민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산동면민 대다수가 산동면의 읍승격을 열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산동면의 읍승격 추진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사업소를 신설하고 서울사무소 이전에 따라 조례상 서울사무소의 위치를 여의도로 변경하며, 전국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조직운영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의 총수를 현행 1,774명에서 1,795명으로 21명 증원하고 일반직, 지도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정원에 반영하고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최소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무원 증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산동면 읍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산동면 읍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구미시 행정 설치 조례하고 정원 조례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지금 현재는 연관이 없습니다. 읍승격하고는.
○김택호 위원 여기에 저기 뭡니까. 박정희기념관 유물관에 정원을 직급 이런 것 조정은 관계없어요?
○총무과장 김용보 거기도, 아, 그 부분은 지금 읍승격에서 말씀만 드려야 되죠?
○위원장 김춘남 예, 지금 읍승격부터 건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하시고.
○김택호 위원 2번, 3번 같이 안 해요?
○위원장 김춘남 아니요. 저희들 토론은 건별로 합니다. 설명은.
○김택호 위원 아, 그러면 읍승격부터 먼저.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김택호 위원 아, 그러면 그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김춘남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거기 지금 산동같은 경우에 지금 인구가 굉장히 좀 급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김영길 위원 제가 우리 또 지역구라서 내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 공무원 인원수가 부족해서 지금 업무처리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임시로 거기 좀 보충할 인원이 있는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총무과장 김용보 예.
○김영길 위원 한 가지 더는 이제 산동면에 가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다보면 차를 막 저 멀리 세워놓고 오고 이러는데 그 인근에 좀 대체로 주차장을 좀 확보할 자리가 있는지 한번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셔 갖고 한번 좀 산동면에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게 좀 안 맞겠나 해서 그래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예, 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읍승격하면 읍사무소를 새로 짓습니까? 아니면 있던 그대로?
○총무과장 김용보 지금 이제 읍승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현재 3개 부지를 놓고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저.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웃으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이제 저희 고아읍이랑 보면 인구수, 같은 이제 읍으로 승격이 됐을 때 저희랑 인구수가 뭐 10,000명 이상 차이가 나지만 산동읍도 읍이 되면서 추가되는 예산이나 사업들도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죠?
○총무과장 김용보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생활 인프라들도 투입이 더 많이 되겠죠?
○총무과장 김용보 예,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열망이라는 아까 단어가 되게 귀에 꽂히더라고요. 그 지역의 분들이 그러한 그러니까 생활 인프라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교통 면에서 되게 힘든 부분들 때문에 그러신 거라고 생각드는데, 저는 반대하신 3.7%의 이유는 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업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사업들도 더 많아지고 그럴 건데 반대하시는 이유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주 소수이기는 하지만.
○총무과장 김용보 주로 이제 세금이나 어떤 물가인상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대를 하는 일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렇게 파악하세요?
○총무과장 김용보 아마 읍이 되면 뭐 지가 상승이나 이런 게 오지 않을까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선우 위원 지가 상승이 좋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수 의견들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또 다른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원주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유입되어 온 인구들의 비율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니까 또 다른 갈등들도 분명히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읍승격에 대해서는 적극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예산이나 사업들이 투입되어야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의견들이 부딪치게 되는 것들도 읍승격을 하면서 좀 미리 좀 파악을 하시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산동면 읍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의견서는 오늘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산동면 읍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예, 제가. 아까.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기구 조례의 핵심이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관 명칭에 관한 것, 기념관이죠?
○총무과장 김용보 예.
○김택호 위원 그런데 자료관이죠? 예, 자료관인데 여기에 지금 사무관을 둔다는 규정입니까? 그것하고는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지금 요부분은 이제 일단 기구를 만드는 걸로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정원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관장이 직급이 이제 5급 사무관으로 채용할.
○김택호 위원 통과가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용보 예.
○김택호 위원 예? 예를 들어서 5급을 해 줬다가 의회에서 다음 정원 조례할 때 사무관 조례를 통과를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안 되면 이게 조직 운영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애로점이야 있겠죠. 뭐 장단점이 있는데.
○총무과장 김용보 새로운 또 조직이니까 또 이 기회에 조직을 완전히 만들어 줘야 만이 출발 시점부터 이 역사관 역사자료관 운영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김택호 위원 역사관 자료관에, 아니 저는 뭐 지역구고 해서 나름대로 뭐 하자는 쪽은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나중에 이제 정원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드리겠지만 좌우지간 박대통령 뭐 그런 쪽의 얘기는 아니고 정말 구미시에 큰 틀에서 봤을 때 여기에 구태여 사무관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계장 차원에서 해도 어느 정도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구태여 2계를 놔서 직급을 상향을 시켜서 나름 한다. 내가 정원 조례 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용보 지금 업무량을 봐도 사실 2개의 담당이 필요로 합니다. 담당이 또 6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상위 관장을 또 6급으로 하기에는 조직 구조상 좀 애로점이 있고 또 운영하는데 또 어차피 6급과 5급의 지휘체계가 있어야 만이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택호 위원 일단.
○총무과장 김용보 충분히 5급이 있어야 될 만한 업무량은 충분합니다.
○김택호 위원 그거는 과장님 판단이고요. 시민들이 봐서 정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무관이 필요하냐 그게 공감해야 될 것 아니요? 그러면 일단은 뭐 나중에 이게 사무관을 통과시켜 주더라도 정원 조례에서 통과를 안 해도 뭐 위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서 제가 짚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 자.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예. 새로 사업소가 추가가 되면서 특히 이제 10월에 개관하는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앞에 9월에 우리가 또 성리학 전시관 아, 이름이......
○총무과장 김용보 성리학 역사관 예.
○이선우 위원 역사관?
○총무과장 김용보 예.
○이선우 위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2군데 다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저는 전문가들이 관장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역사와 관련된 연구단체 연구기관으로써의 기능과 그 전시의 목적성에 잘 맞는 공립박물관으로써의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는 개방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사실. 이것 정원 조례 이따 뭐랑 연결되겠지만 새로운 사업소 추가기 때문에 박정희역사, 아, 오늘 보니까 성리학 역사관은 관장님이 이렇게 되셨더라고요. 발표가 됐고.
○총무과장 김용보 예.
○이선우 위원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은 특히 공립박물관으로 인가를 받으시면 이제 허가를 받으시면 더더욱 전시물이나 그 관리나 연구에 있어서 근현대적 전공자, 전공을 하신 그런 경험들이 있고 구미에 대한 역사를 잘 아시는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방직 5급 사무관 아까 말씀하신 저는 반대 의견이, 정말로 필요한 곳이 여기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너무나 혼재되어 있는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그것들을 걸러내는 게 뭐 우리가 뭐 용역을 받아도 결과가 똑바로 나오지 않고 그 안에 관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로 의미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게 하려면 전문가에 대한 전문적 학식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장뿐만 아니라 학예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인력에 대해서는 꼭 공고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전문인력을 꼭 뽑는 사업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라 신설에 맞춰서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국체전추진단.
○총무과장 김용보 예.
○부위원장 김낙관 1년 연장을 하는데 그 조직이 다 1년 연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몇 사람만 남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지금 5급 1명하고 그다음에 6급 이하 2명, 3명이 이제 1년간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나머지?
○총무과장 김용보 나머지는 다 이제 원상복구, 원상복귀가 되고 아마 전국체전 끝나고 나면 뭐 백서 발간이라든지 각종 정산할 사항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꼭 1년이라는 기간을 지킬 거는 아니고요. 사업 종료가 빨리 되면 빨리 복귀를 해서 우리 또 집행부의 일을 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 김용보 예.
○안주찬 위원 증원이 21명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예.
○안주찬 위원 그게 이제 역사자료관 관련해 8명이고.
○총무과장 김용보 예.
○안주찬 위원 아동관련 8명이고.
○위원장 김춘남 이거는 다음에.
○안주찬 위원 나머지 5명이잖아요?
(장미경 위원, 안주찬 위원에게)
○장미경 위원 다음 번에. 지금은 요것 행정기구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안주찬 위원 아, 다음 번요?
○장미경 위원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안주찬 위원 예, 다음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우리 박물관 관장은 다른 지역은 우리처럼 요래 비슷한 박물관에 보통 몇 급을 둡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예, 거기도 5급, 보통 연구관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거의 5급을?
○총무과장 김용보 예.
○이지연 위원 어떤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5급을 두는?
○총무과장 김용보 학예연구관을 두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 김춘남 예.
○이지연 위원 정확한 명칭이랑 지역을 좀 저한테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용보 아.
○이지연 위원 대통령 역사자료관이.
○위원장 김춘남 잠깐만, 예.
○이지연 위원 저희가 최초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그러면 이지연 위원님 말씀하시고, 위원님.
○총무과장 김용보 예, 그거는.
○이지연 위원 자료 주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김용보 예.
○김재우 위원 역사자료관 공모합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 파견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지금 이 행정기구 설치하고 정원을 다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은 지금 일단 직위공모 형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일반행정도 갈 수 있고 또 연구도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검토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럼 문화예술회관처럼 이런 거로.
○총무과장 김용보 개방형 직위 형태.
○김재우 위원 개방형 할 수도 있고?
○총무과장 김용보 예, 예.
○김재우 위원 우리 집행기관에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식이란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아까 질문하다 넘어갔는데 말이죠. 21명이지 않습니까, 증원이?
○총무과장 김용보 예.
○안주찬 위원 역사자료관 8명, 아동관련 8명, 또 5명이 어디다 그랬죠?
○총무과장 김용보 거기 이제 의회 전문위원에 이제 2명 하고요.
○안주찬 위원 예.
(김용보 총무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총무과장 김용보 제가 갑자기, 갑자기 생각 안 나서.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노인종합복지회관 선산분관 거기 3명이.
○총무과장 김용보 예, 선산분관에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가지고.
○위원장 김춘남 맞아 선산.
○안주찬 위원 저도 들었지만 또 선산에 출장소인지 분관인지 그게 헷갈려서 말이죠.
○총무과장 김용보 아, 예.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분관으로 됩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노인종합복지회관 소속이 되어 있는 하나의 담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선산 노인회관 분관에 3명, 또 의회에 2명을 하게 된 그 근거는 어딘지? 의견수렴은 어떻게 했는지 이게 좀 알고 싶네요.
○총무과장 김용보 일단 이제 노인분관은 이제 업무 관련부서에서 지금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사실은 인원이 많이 지금 넘치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또 읍면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분관을 별도로 설립하는 거고요.
○안주찬 위원 그 3명이라 하는 근거는 말이죠?
○총무과장 김용보 예, 그것도 이제 업무량을 따져 가지고 업무량과 그쪽 지역에 한 11,000명 이상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하겠다 시설관리를 하면 얼마 필요하겠다 요러한 근거에서 했고요.
의회 전문위원에 쪽에는 사실 지금 뭐 의원님들도 보면 뭐 의원 조례도 많이 발의도 하시고 또 각 부서에서도 새로운 이제 사업 일들이 생기다보니까 신생 조례들이 많이 좀 발생되고 있고 또 개정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작은 인원이지만 좀 부담을 좀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의회 증원은 우리 뭐 의원들이 원활한 그 의회 활동을 위하거나 우리 또 의회 의원들이 좀 더 활동적으로 8대 들어가 한다고 저도 강조하고 또 거기에 보충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늘 그 말씀드리고 우리가 의견을 냈는 복지 쪽에 대한 그 근거는 없고 또 어떤 향후 계획은 없는지?
○총무과장 김용보 예, 이 복지.
○안주찬 위원 말만 계속하고 실질적인 복지 쪽에 충원은 고려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도?
○총무과장 김용보 그래서 지난번에도 복지를 또 아동보육담당을 별도로 신설하고 또 지금 또 아동학대 업무가 아동보육기관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로 다 업무를 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복지 쪽에 보강하기 위해서 인력을 증원시킨 겁니다.
○안주찬 위원 아, 아동복지에 대한 8명으로 간주하면 된다고 보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예, 예. 그래 되면 뭐 아동업무가 학대업무도 아니고 뭐 사실 복지 쪽에 엄청 많습니다. 진행한 업무들이 뭐 한 7~8개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해소하려고 요번에 8명으로 담당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안주찬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과장님. 뭐 의회사무기구에 2명이 늘어난다는 건 저희가 반겨야 되는데 사실은 반갑지는 않아요. 요 누가 안을 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문위원실은 사실은 인력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의회사무기구 전체가 또 인원이 늘어나는 거에 찬성할 수가 좀 없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 안을 좀 드리자면 의사계하고 의정계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행사가 위주로 좀 많이 있고 이럴 때는 이렇게 분리가 되지만 지금은 좀 사정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서 하고 그 인원을 전문위원실로 좀 보충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계속하게 되네요. 그 방법을 가져 오셨으면 되게 반겼을 건데 전문위원실이 사실은 많이 돌아가고 애먹는 거는 저는 알고 있고 저희도 계속 요구했던 거지만 지금 의회사무국 인원이 늘어나는 거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저번에도 제가 그때 의견청취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안설명 하실 때 좀 행정구역 개편이 끝나고 나서 하면 참 좋았을 걸 정원 늘려놓고 또 행정구역 해서 그 남는 인원을 또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는지 좀 그것도 조금 우려스럽고요. 좀 빨리 진행을 조금 탄력을 받았으면 지금 이것 충원 안 해도 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됐을 건데 먼저 뒤에 할 거를 먼저 하고 앞에 해야 될 거를 순서가 지금 바뀐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용보 예, 의회사무기구 관련은 저희들이 사실은 검토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냥 이 사항에서 그냥 해도 된다 안 된다는 좀 그렇고 검토를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행정기구 하고 이제 읍면동 통합관계인데 뭐 사실 저희들은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어떤 여건이 또 사회적 여건이 좀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라든가 또 선거로 인해서 사실 사람들 집회를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서류나 이런 부분들은 또 차근차근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챙겨와서 이제 탄력을 좀 받았고 또 이게 이제 행정기구 개편을 해 가지고 정원을 조례 하려고 하면 역사자료관이나 지금 당장 급한 인력을 충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었고 이게 다음에 통합이 되면 또 인원이 그만큼 충원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난이 위원 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뭐 개관을 하고 뭐 관광으로 간다든가 동원할 수 있는 그게 좀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늦어지고 있는데 서둘러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구역 개편해서 남는 인원으로 충분히 지금 이 상태라면 위기상황이잖아요, 그죠? 늘려 놓고 또 정원을 줄일 수는 없는 문제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사태로 지금 개관을 해도 방문할 수 있을지 없을지 관람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굳이 이렇게 빠르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빨리해야 될 거는 지금 안 하, 빨리 안 하시고, 좀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거는 지금 빨리 진행하신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하여튼 통합도 빨리빨리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예.
○홍난이 위원 순서가 통합을 하고 이걸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좀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그리고 이 개관을 하려고 하면 사실 준비단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 보다도 준비를 해놔야 이 코로나가 해결이 되면 관광객 맞이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요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정원 1,770명에서 현재 휴직자 지금 현재 이번 달 현재 휴직자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지금 전체가 한 180명 정도 됩니다.
○김재우 위원 10%가 넘죠?
○총무과장 김용보 예.
○김재우 위원 휴직자가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김재우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복직하는 게 늦어집니까? 아니면 매년 휴직자가 그렇게 10%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보통 이제 뭐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 좀 미미한 사항인데 평년 요렇게 유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현재 들어오는 신규직원들이 거의 젊기 때문에 특히 출산에 따른 휴직도 많이 생기고요. 또 업무과중으로 또 질병휴직이 또 예상치 않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꾸준하게 10%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총무과장 김용보 예, 예.
○김재우 위원 휴직자가?
○총무과장 김용보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복직을 할, 복직을 종용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의에 그랬으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홍난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구역을 개편하고 그 인력을 우리 본청에서 전문화 시키고 세분화 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하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상황상 그럴 수 없다라고 하니 충분히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김재우 위원 직급에 관련된 그 급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7%에서 왜 6%로 떨어트렸죠? 전문가를 더 많이 양성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5급 같은 경우에는요?
○총무과장 김용보 이제 그렇.
○김재우 위원 사무관 전문가를 많이 양성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6%로 떨어트려 버렸죠?
○총무과장 김용보 지금 이제 현재에 이제 7%로 되어 있는 사항에서도 현 기구로 봐서는 17명이나 5급을 더 만들 수 있지만 6%로 낮춰도 14명을 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우 위원 아, 지금 현재 7%에서 6%로 낮춰도?
○총무과장 김용보 예, 예.
○김재우 위원 5급 사무관을 14명을 더?
○총무과장 김용보 할 수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할 수 있다는 거네?
○총무과장 김용보 예, 예.
○김재우 위원 아, 그러면 충분히 지금 여유가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용보 있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전문가를 더 전문 과장 사무관을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거기에 대한 5급에 대한 비율을 6급으로 돌려줘 가지고 실제 뭐 허리 역할을 좀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재우 위원 아,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김용보 예.
○장미경 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예.
○장미경 위원 지금 저희들 공무원 총 숫자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지금 정원은 저희들이 1,774명이고요. 현원은 1,700명입니다.
○장미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예.
○장미경 위원 그럼 5급 이상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지금 5급 이상은 전체 뭐 파견하고 다 치면 110명 정도가 됩니다.
○장미경 위원 1,700명 중에 여성 공무원과 남성 공무원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김용보 지금 전체 보면 이제 남자가 52% 정도 보고 나머지 여성은 이제 뭐 48% 47점 얼마인데 한 48%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예.
○장미경 위원 그 5급 이상 110명 중에 여성 공무원과 남성 공무원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그 부분은 지금 한 15.7% 정도 됩니다. 되는데 뭐 위원님께서 뭐 걱정하시는 부분은 뭐 점차적으로 양성평등 차원에서 뭐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 여쭙냐 하면 저는 사실 이 장세용 시장님이 들어오면서 예 여성친화도시를 부르짖으셨고 그래서 좀 이전 시장님과는 좀 다른 인사 정책을 펴지 않을까 기대치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바라본 지난 2년간에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성애 국장님이 퇴임을 하시게 되면 그 이후에 여성 국장님이 아예 승진하는 해당자가 없을 정도로 이 승진 부분에 5급 이상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 위주로 다 승진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분명 여성친화도시를 늘 부르짖으시면서 최소한 한 30% 정도는 5급 이상 사무관 여성의 비율이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지난 2년간도 늘 그 퍼센테이지를 별로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말로만 여성친화도시가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좀 양성평등이 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총무과장 김용보 예.
○장미경 위원 제가 말하는 건 50 대 50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30퍼센트 정도는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저는 배려하는 게 여성친화도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로는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서 공무원 세계에서조차도 편파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몇 분한테도 여쭤봤습니다. 여성 공무원들이 좀 일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그리고 남성분 남성 공무원분들이 일을 잘한다는 기준은 뭡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위에 계시는 국장님들이나 시장님이나 좀 생각을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향후에 지금 장세용 시장님이 계시는 이 임기 내에는 꼭 여성친화도시로써 최소한의 30퍼센트 이상 5급 이상 사무관에는 여성의 비율이 될 수 있도록 좀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여기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우선 정원 총수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회사무기구에 2명 전문위원실에 2명을 늘리기 위한 아 총수 변경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저는. 그러나 그것보다 선제되어야 되는 게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체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사이동을 막 3개월 4개월 만에 보내버리시면서 전문성을 결여시키면서 인원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양진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나 2년 동안 9명의 전문위원이 왔다 갔습니다, 과장님 이하. 전문성을 길러주겠다는 의도와 전문위원의 인원을 늘리는 게 일맥상통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문성은 그 직책에 그 업무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안정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사실요. “우리도 늘리는데 그래 의회 너네도 늘려줄게” 저 솔직히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이 너네.
○총무과장 김용보 그거는 진짜 아닙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아는데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고요. 우리가 2년 내내 좀 늘려 달라 늘려 달라할 때 드디어 늘려지는 느낌이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원하는 전문성은 인원의 확충도 있지만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사이동에 대해서도 더 신경쓰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지금 안 그래도 그 막 박성애 국장님 끝나고 나시면 여성 국장님이 없다라는 얘기 저도 듣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진급 체계를 바꿀 수도 없잖아요? 이전에 이미 5급 이상에, 이전 시장님들이 5급 이상에 여성 진급에서 남녀차별을 뒀기 때문에 이미 올라올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6급이었는데 막 파격적으로 순서 안 되는데 5급으로 간다면 이것도 사실은 문제 상황을 오히려 더 키우는 거죠. 형평성에서 어긋나고 오히려 역차별이 있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이선우 위원 어,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사실은 이것들을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지만 사실은 순차적인 것들을 하다 보니 아직 그 5급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눈으로 국장급이나 과장급이 아직은 안 보이지만 저는 계장급 여성 직원분들을 많이 만나서 요즘 참 일하기가 되게 더 수월해지고 좋았거든요. 갑자기 진급되는, 되면서 12.5%를 깨기 위해서 그 체계를 어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전에 있던 차별들을 없애기 위한 노력들은 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미경 위원님 말씀처럼.
○총무과장 김용보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총무과장 김용보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말씀만 하시지 말고요. 아닙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최소 30%가 아니라 50 대 50이 되어야 똑같이 문제가 없는 거고 공평이 아니라 그게 일반적 현상인 거죠. 그런데 이미 이전에 20년 이상 남성 중심의 공무원 사회가 한순간에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경쓰셔야 합니다. 특히 국과장급으로 계신 인사권을 가지신 분들과 시장님들이. 왜냐 하면 시장님은 그냥 국과장급 이상 4~5급들은 알지만 밑에 인사들은 사실은 국과장님들이 하시잖아요. 그 국과장급들 다 남자분들이시잖아요. 남자 직원만 키우지 마시고.
○총무과장 김용보 예.
○이선우 위원 여기 또 계시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그 부분이 이제 뭐.
○이선우 위원 우월한 여성 직원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데 한탄하러 오십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진짜 안 됩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직접적인 뭐 연관은 아닌데 사실은 ´91년 6월 달까지는 사실 제한을 했잖아 그죠?
○이선우 위원 예.
○총무과장 김용보 채용할 때 남녀 비율을 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고 또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사실은 많이 이제 그 직위에 올라져 있었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퇴직을 하고 가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그게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이선우 위원 예, 규정을 지키되 차별이 보여진다라고 느껴지는 인사들은 개인의 것들은 개인은 차별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자기 본인이 인사에서 낙마하면. 그러나 전체적 비율을 고려하셔야 되는 것들은 1~2년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 때 그게 안 보이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안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전에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무자들을 키우는 것 국과장님들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니, 예. 홍난이 위원님, 예.
○홍난이 위원 예,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역차별이 이렇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능력있는 사람들을 역차별을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대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왜 여성 그 국장님이 없냐 하면 그때 당시를 비율이 많이 적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남녀 비율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계장님들 세대까지는 남녀 비율이 거의 동등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더 좁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룰이라는 게 또 인사룰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율에 매몰되면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들의 역차별이 그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계장 단계에서는 또 거의 능력이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는 이제 역차별이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예.
○홍난이 위원 이게 비율을 맞추는 거는 남녀 평등이 아니라 오히려 우대를 원하는 거 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고요.
아, 그리고 이게 지금(웃으며) 정원, 정원 늘리는 건데 요쪽으로 좀 치중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는 것. 능력 위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예,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정원 조례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뭐 심도있게 얘기 좀 한 거 있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이 정원 조례가 요번에는 특별한 케이스여서 그런 거는 없고요. 왜냐 하면 설명은 들었는데 특별히 이제 개관하고 선산 노인복지관하고 우리 박정희 요기 개관하면서 늘리는 정원이어서 특별히 심도있게는 안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동은 국가에서 하는 걸 저희들이 이관시켜 주는 거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여서 그까지만 서로 소통을 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자, 과장님 먼저 의회사무국 정원 2번부터 제가 짚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제가 초대, 4대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정예 공무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의원들 일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는데 제가 요번에 들어와서 느낀 거는 “아, 이것 의회 직원들 수준이 왜 이럴까?” 심지어,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왜 그런지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인사권 감사권이 집행부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들 말 듣는 것보다 의원들 말 듣는 것보다는 아 집행부 말 듣는 게 직원들이 유리하죠. 그 사항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총무과장 김용보 그런데 그래 뭐 특별히 유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것 또 감사라는 부분이 특이사항이 있을 때 감사를 하는 거지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뭐 감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라 이러지는 않다고 봐 주시면 됩니다.
○김택호 위원 자, 모 계장이 진급을 하게 되면 의원들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집행부에 잘 보여야 됩니까? 의회 직원이?
○총무과장 김용보 그런데 잘 보이는 부분은 좀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 그것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그것 쉽게 얘기해야 되지 그걸 뭐 어렵게 뭐 풀어서 그것, 그것보다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총무과장 김용보 제일 좋은, 양쪽에 다 잘하는 게 제일 가장 좋겠죠.
○김택호 위원 양쪽에 다 잘하는 게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그런데 그거는 제가 차등으로 한다고는 안 보고.
○김택호 위원 제가 느낀 거는, 제가 느낀 거는 의원들 사찰하고요. 공무상 기밀누설이 막 되고 이러고 있어요. 예? 왜 그래요?
제가 더 얘기를 하면 참 구미시가 훌 뭐 참 개우사하지 싶어서 내가 얘기는 안 합니다. 예, 요정도로 얘기를 마칩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예.
○김택호 위원 증원 시키는 거는 뭐 나름대로 인정합니다만 우예든간에 의회 직원을 관리 좀 잘하도록 하이소. 물론 뭐 총무과장 책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인사부서에 인사국장하고 총무과장 있으면 그렇게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제가.
국장님 명심하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하나하나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택호 위원 자, 그리고 박정희기념관 역사관에 8명이 증원이 된다고 여기 자료에 들어왔네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예.
○김택호 위원 8명에 사무관이 배치가 된다. 저는 조금 과대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자료를 좀 많이 가져와서 간단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북 시군에 인건비 비율을 조사를 해 봤는데 2020년도 자료입니다. 구미는 13.12%, 포항시는 9.7%, 경주시는 12.53%, 김천시는 12.08%, 안동시는 9.93%, 영주시는 10.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미시의 가용예산이 어느 정도 되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용보 이제 가용예산 부분이 저희들 인건비로 또 얘기.
○김택호 위원 자, 그러니까 가용예산이라는 시장이 나름대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가용예산 아닙니까. 그게 210억밖에 안 돼요. 부채비율이 1,854억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가하는 도시인데 인원을 지금 자, 민선 제가 초대, 4대 이래 쭉 지켜보면서 이렇게 대량으로 공무원을 증원시킨 사례가 없어요. 사례가 제가 자료 하나 짚어볼까요.
자, 2019년도에 1월 달에 30명 증원시켜서 예산이 14억 6,000만 원 소요된다고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2020년 1월 달에 77명 증원해서 33억 예산이 소요된다고 자료가 들어왔고요. 요번에 2020년 5월 달에 21명이 증원이 되면 예산이 12억이 소요된다고 2021년도 자료입니다. 12억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러면 토털 얼마입니까. 58억 4,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나갑니다. 인건비는 전액 시비죠?
○총무과장 김용보 예.
○김택호 위원 자, 가용예산이 210억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가 60억 가깝다 이것 시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128명을 증원을 시켰다. 지금 시민들이 공무원들의 서비스 감을 느낀다고 생각합니까, 못 느낀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아마 이전에 적을 때보다는 뭐 높아졌을 겁니다.
○김택호 위원 “높을 겁니다.”가 아니고 “이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높아졌습니다.”라고 데이터를 얘기해요.
○총무과장 김용보 그런데 사실 그 데이터까지는 좀 그렇고 사실 이번에 보면 코로나 사항에도 보면 저희들이 공무원 수가 참 많았으면 뭐 사회복지시설 코호트 관계도 한 3교대 4교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1/2 교대로 하니까 직원들이 직원들도 직원들대로 애를 먹고 시설도 시설대로 또 관련된 시민들도 그 나름대로 고통 고충을 같이 느끼는데.
○김택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부분에서 공무원들 수고한 거는 저는 너무너무 고맙게 하고 시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모 공무원이 상주 골프치러 간 것 아시죠? 근무시간 중에?
○총무과장 김용보 예.
○김택호 위원 예? 그런 사항에서 나름대로 정원을 또 늘려준다 시민들이 용납하겠어요?
○총무과장 김용보 하여튼 증원시켜 주시면 정말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서비스 체감도를 느낄 수 있도록 예 특별히 뭐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자, 자, 장 시장 들어와서 처음에 한 게 뭡니까. 기구조정이었죠? 기구조정 과장님 생각 안 납니까? 그것 지금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뭐 어떤 기구나.
○김택호 위원 아니, 간단간단히 그냥 YES NO로 대답하세요. 자꾸 얘기하시면.
○총무과장 김용보 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택호 위원 자, 그걸 왜 얘기를 짚는가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자, 맞지 않는 갑옷이고 누가 봐도 그게 그 앞에 기구조정을 할 때 제가 알기는 1억 5,000을 들여서 기구조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기구조정할 때 5,000만 원 들여서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 1억 5,000 들였는 걸 5,000만 원짜리가 그냥 상쇄를 시켜서 그야말로 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기구조정입니까? 제가 상세히 짚어놨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에서 다시 정원을 늘려 주십시오. 60억 들어가는 예산을. 그것 의회가 승인하면 의회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직권남용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들어와서 느낀 거는 다른 시군에 공, 우리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저도 밤11시에 요새 많이 나가보는데 11시 넘게까지 직원들이 일하는 열심히 하는 분들 봤어요. 정말 존경스럽고 고마운 부분인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 직원들의 분위기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는 직접 증언 들은 것도 있고 전입 온 사람한테 얘기들은 것도 있고 있는데 이렇게 부부 간에 하면 타 시군 어느 쪽으로 전입을 할 수 있죠? 그분들이 거기서 근무하다 이리 와 보니까 예 그분들이 느끼는, 저는 뭐 잘 모르니까 그분들이 현장에서 느낀 게 상당히 구미시의 공무원들이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은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민선24년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 정말 공무원들 정예화를 위해서 자질을 위해서 노력한 것 뭐 있어요? 과장님 정예화나 자질을 위해서 노력한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각종 뭐 여러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김택호 위원 원론적인 것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짚어야 됩니다. 이걸 안 짚으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지금 모든 돌아가는 행정들이 시민들이 공감을 전혀 못하는 사항입니다.
자, 내가 뭐 저는 장 시장님하고 참 잘 지내려고 노력했고 상황이 이래 되다보니까 자꾸 뭐 장 시장하고 나름대로 시비를 거는 것처럼 절대 그런 면은 없습니다. 저는 시민의 대표고 정말 공인으로서 할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선거 때 제가 장 시장을 지켜봤어요. 그때는 절대 시민들하고 안 싸웠어요. 장 시장이 들어와서 언론들하고 싸운 것도 제가 몇 번 봤고, 좌우지간 저한테도 “이 자식이 똑바로 해” 자,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자료를 꺼내 읽으며)
보시면 장세용 시장이.
(「관련없는 내용」하는 위원 있음)
허경성 옹이 왔을 때.
(「관련없는」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왕산이 씨발, 누구한테 씨발”.
○위원장 김춘남 위원님 그거는.
○김택호 위원 “기분 나쁘게 씨발놈”.
(김택호 위원, 자료를 들어 흔들며)
이 사람한테 직원을 지금 증원을 128명을 시켜 가지고 관리감독을 맡긴다 이게 정상적인 사항입니까?
(김택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녹취록을 제가 떴어요.
예, 자, 60억이 들어가는 투입에 그냥 자질도 없는 시장한테 128명 증원을 또 갖다 해 준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자, 시민이 납득하도록 얘기 좀 해보세요.
○위원장 김춘남 예, 위원님 거기까지만 하고 이것 정원 조례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나중에 행감이나, 예.
○김택호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 지금 정원 그것.
○위원장 김춘남 연계됐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들었는데.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 조사특위 우리 하는 것 안 보셨어요? 위원들이 별 질문을 다 했어요. 그때 내가 다 받아 줬어요. 위원장님 지금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춘남 아니, 여태까지 다 들었는데 동료 위원들이.
○김택호 위원 제가 월권행위 한 것 있어요?
○위원장 김춘남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원 조례에 관한데 거기서 너무 비껴가니까. 그거는 사적인.
○김택호 위원 그래 정원 요구를 그래 정원을 늘려주면 시장이 제대로 관리하냐 안 하냐 묻는데 뭔 얘기를 하는데요?
○위원장 김춘남 아, 뭐 녹취록 이런 거는 사적인 거니까 그거는.
○김택호 위원 사적인, 그게 사적인 거예요? 공인을 질타하는 걸?
○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거는 위원님하고 시장님하고 사적으로 푸시면 되는 일이고, 여기 정원 조례에 관해서.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 지금 어디 거기서 그런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어느 자리인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위원장 김춘남 아니요. 여기 정원 조례에 맞는 말씀만 하시라고.
○김택호 위원 정원 조례에서 128명을 맡겼는데 시장이 제대로 관리를 하겠냐 안 하겠냐 묻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거는 당연히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 욕을 하고 이런 말은 지금 여기서 하고는 안 맞는.
○김택호 위원 욕하는 게 나오니까 정식으로 제가.
○홍난이 위원 정회요청 합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정회요청 합니다.
○이선우 위원 정회요청 합니다.
○홍난이 위원 정회요청 합니다.
○안주찬 위원 예, 정회요청.
○위원장 김춘남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김용보 예.
○이지연 위원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조직개편을 했었죠, 그죠? 그때 인원이 몇 명 증원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어느 시기에 말입니까?
○이지연 위원 우리 몇 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한 90년대에 한 4번.
○이지연 위원 예, 그럼 우리 시장님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요?
○총무과장 김용보 아직은 없고 지금 이제 행정구역 조정은 이제 다음 임시회 때 올라갈 거고요.
○이지연 위원 예.
○총무과장 김용보 그다음에 이제 비산동, 공단1동 통합은 이제 통합추진위원회가 이제 출범해 가지고 이제 동 명칭이라든지 통합동 소재지 관련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지연 위원 예, 그러십니까? 그러면 총 지금 오늘 이번에 올라온 것 외에 이미 공무원이 증원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어떤 이거는 이제 어느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지연 위원 예, 그러니까 장세용 시장님을 기준으로 합시다.
○총무과장 김용보 그렇게 하면 당초에 이제 조직개편하면서 30명하고.
○이지연 위원 예.
○총무과장 김용보 작년에 77명하고.
○이지연 위원 예.
○총무과장 김용보 이번에 21명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총 몇 명이죠?
○총무과장 김용보 그러면 100한 아까.
○위원장 김춘남 128명.
○총무과장 김용보 김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전에 이전 시장님 때는 인원 증원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지연 위원 그때는 어느 정도인데 왜 시장님이 장세용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인원이 이만큼 증원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용보 시장님 들어오시고 이제 조직개편이 사실 생기다보면 과가 8개 과가 신설된 부분이 있었고요.
○이지연 위원 예.
○총무과장 김용보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전에는 사실 국가의 업무들이 그렇게 많이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지연 위원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은 게 아니고 구미시가 안 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그거는.
○이지연 위원 주민자치만 보더라도 20년 동안 구미시가 안 한 거잖아요. 그래 남유진 시장님 때는 그런 행정시책이 조직에서 지원이 안 되다가 장세용 시장님이 들어오시니 그런 시책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조직이 늘어나야 하고 인원이 늘어나야 한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저는 과연 구미시에서 이걸 의회에서 통과하실 의향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선 기준을 잡으면 아까 말씀처럼 휴직하는 인원이 10퍼센트 정도라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이 비율이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요즘은 이게.
○이지연 위원 그래 그 자료를 주셨어야 하고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그것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또 하나가 저희랑 인구가 비슷하거나 혹은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3만인데 공무원 정원이 1,50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정부시책에 대해서 시흥시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부분이 꽤 되는데 이거는 우리 조직이 비효율적이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그래 보면 또 뭐 원주시 이런 경우에는 35만밖에 안 되지만 공무원 수는 또 저희들하고 비슷하고.
○이지연 위원 예.
○총무과장 김용보 지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배워 와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기준 인건비라는 제도 안에서 이 행안부에서 어떤 기준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 범위를 일탈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들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아껴서 2018년 같으면.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일반 기준 일반 기업에서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프로젝트에 인원을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인원을 바꾸죠.
○총무과장 김용보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기업논리하고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이제까지. 예, 참고하셔야 된다고 봐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미 참고된 채로 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보고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이지연 위원 저는 여기에서 이번에 저희 뭐 산동같은 경우에는 행정서비스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산동읍을 그 앞에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거기서 는 게 한 17명 정도 되고, 또 뭐 아동학대조사관으로 해서 8명 더, 이 인원만 해도 25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증원을 요구하신 인원이 뭐 전혀 필요가 없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우선 구미시에서 과연 이걸 효율적으로 정비를 하셔서 이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신 자료를 만드셨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하시고 의회 의견을 들으시는 것도 늘 부족해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앞으로 좀.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예 집행기관의 속도대로 의회가 무조건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표시합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대답하실 때만 하시고요. 이것 끝나고 나면 저희 안 찾으세요.
○총무과장 김용보 그거는 아닙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이렇게 저희 쪽으로 자료가 넘어오고 의원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거를 시장님이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 아까 얘기하다가 마무리가 안 됐는데요. 잠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조직개편도 좌우지간 최소한 빨리 해서 하세요. 좌우지간 그 맞지 않는 갑옷을 입고 부끄러운 면을 그대로 놔두는데 증원을 하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5,000만 원을 들여서 1억 5,000만 원이 기구조정하는 걸 상쇄를 시켰다 부끄러운 얘기 아니에요. 그것 빨리 조정을 하시고.
제가 마지막 부분에 뭐 욕했다고 했는데 욕한 거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시장님을 왕산 허경성 옹을 만나서 1차적으로 거기서 대화를 하다가 좌우지간 모욕을 받고 밖에 나온 상태에서 그렇게 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알아야 돼요. 시장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시민들을 대하는지 지금도 전혀 행정파악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고요.
○홍난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서 제가.
○홍난이 위원 회의 안건하고 다른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택호 위원 그래서 마무리,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예. 그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 뭐 위원들 다수 의견들은 사실 원안가결인데 여기 의견이 다른 위원님들의 말을 좀 잘 귀담아들으시고 행정구역이 언제 지금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다이어트 하셔 가지고 어떻게 개편하시고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행정살림을 해 나가겠다는 걸 저희 의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이소. 꼭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정원은 이제 더 이상 못해 줍니다. 제가 가고 진짜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다음에 저희들.
(「했다가 또 그렇게」하는 위원 있음)
(「이러면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춘남 아니 저는 왜냐 하면 다음에는 못해 줄 것 아예 안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난이 위원 안 해주기는 다 해주시면서.
(「다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시에 의원님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저희들도 수렴해서 조직개편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앞으로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원 늘리는 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이건 위원님들이 다수의 의견이 원안가결이기 때문에 가는데 거기에 대한 뒤 후속조치는 국장님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이지연 위원님, 김택호 위원님, 우리 홍난이 위원님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하겠다는 소리만 하면 안 되고.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이지연 위원 어쨌든 가결이 되는데.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는 그래 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택호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다.
○김택호 위원 예, 찬반 물으세요. 예.
○위원장 김춘남 다 물었습니다. 예.
○김택호 위원 공식적으로 물어야 되지 사석으로 묻는 거는 인정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지연 위원 예, 합시다.
○홍난이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춘남 예, 위원님 여러분.
저, 강승수 위원님부터 답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찬성 반대로.
○위원장 김춘남 찬성 반대로 할까요, 그러면?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김택호 위원 아니, 거수를 하든지 뭐 그렇게 결정을.
○위원장 김춘남 예, 예.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거수 표결)
예, 됐습니다.
세 분입니다.
저희들 열한 분 중에 세 분이 반대고, 7명이 찬성입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 찬성도 하시는 분들 손을 들으셔 가지고 묻는 게 낫지 기권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예, 됐습니다.
예, 반대 세 분, 찬성 일곱 분입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39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이어서 세정과 소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시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피해 극복과 지역경기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별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시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개인사업자, 임대료 인하운동에 동참한 착한임대인과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감면내용은 확진자 격리자가 포함된 세대의 주민세 균등분과 개인사업자에 부과되는 개인사업장 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하고 확진자의 주택분 재산세와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 대하여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며, 확진자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1기분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 예상인원은 확진자 70명, 격리자 1,950명, 개인사업자 15,000명, 착한임대인 300명, 중소기업 350개사, 전체 감면대상자는 17,670명으로 감면 예상액은 9억 3,100만 원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동의안 의결 후에 추가 확인된 대상자는 본 동의안을 준용하고 면제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고 피해 조기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얻어 시세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확진자, 격리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 2020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함으로써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시세 감면조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면 추계액은 9억 3,000만 원 정도이며, 감면대상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고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주민세가 얼마 정도 되죠? 감면해 주면 우리 세에서?
○세정과장 변동석 저희들이.
○위원장 김춘남 감면받는 대상이 아까 보니까 우리 국장님 쭉 말씀하셨는데.
○세정과장 변동석 예, 주민세가 1년에 1번씩 연 회비적인 성격으로 10,000원씩 부과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 지금 확진자에 대해서 지금 확진자, 격리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남 예.
○세정과장 변동석 그게 한 7억 7,000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7억 7,000? 아.
○세정과장 변동석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사실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워낙 피해입은 분들한테 이 작은 거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도 거의 다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변동석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위원장 김춘남 다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변동석 저희들이 의원님께 설명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군의 형평성도 맞춰 가면서 그래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과장님.
○세정과장 변동석 예.
○홍난이 위원 다른 것도 다른 정책도 다른 시군 다른 광역에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다 빼고 좀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도 사실은 있고 저희가 뭐 피해자들한테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피해입은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에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
○세정과장 변동석 예.
○홍난이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나 타 지자체보다 저희가 경북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경북은 전체적으로 다 복지가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복지정책도 경기도급이나 다른 쪽으로 비교해 가지고 다른 정책들도 만들어주세요. 이것만 여기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예,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변동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마 사전설명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할 때 의견을 나눴던 부분들은 보강을 좀 했습니까?
어떠한 부분이었나 하면.
○세정과장 변동석 예.
○강승수 위원 우리가 이제 세제감면이다 보니까 종합적인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대책인데 세정, 세금 관련된 과다 보니까 한계성이 있는데 안 그래도 개인사업자의 일반 과세자만 지금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변동석 예.
○강승수 위원 맞죠?
○세정과장 변동석 예.
○강승수 위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라 하는 거는 일반 과세자도 있지만 간이 과세자가 많이 있는데 그들이 동네 상권에서 우리 세무를 담당하는 과다 보니까 다른 과의 어떤 업무를 보완을 못하다 보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게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세정과장 변동석 예.
○강승수 위원 일반 과세자는 어떤 요런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 과세자는 물론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감면받을 수 없다 하는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세정과장 변동석 예.
○강승수 위원 한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뭔가가 혜택을 주려고 하면 간이 과세자에 관련해서 좀 빠져있다 한번 지적한 적 있죠, 우리 사전 설명할 때?
○세정과장 변동석 예,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강승수 위원 그에 관련해서. 요것 말고 또 1개 더 있었죠? 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진작에 진정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뭔가가 어려움을 극복시켜 주려고 하면 그 2가지도 무슨 지원대책을 마련해야만 된다 요런 의견을 개진하는데 뭐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서 놔두지 말고 한번 지속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겁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정책을 만드는 조건하에 본 안건은 동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걱정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저도 뭐 반대 뭐 이런 의견은 아닌데 지난번에 이제 설명하러 오셨을 때요 주민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긴급생계지원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 말고 구미시에서 하는 게 사실은 최소한 85퍼센트였나요?
○세정과장 변동석 85% 이하.
○이선우 위원 예, 이하였잖아요. 그래서 주민세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주민세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세를 납부하시는 분들 추계하면 대충 얼마가 되죠?
○세정과장 변동석 전 시민이 저희들이 세대수가 지금 현재 175,0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175,000세대 중에서 비과세 감면세대가 있거든요.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
○이선우 위원 예, 예.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변동석 그러면 전체를 하게 되면 15억 5,000 됩니다. 15억 5,000.
○이선우 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저는 요런 작은 부분이라도 그러니까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 더 홍보해서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는 안 되지만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오히려.
○세정과장 변동석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확진자, 격리자, 개인사업자, 정말로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부담이 덜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주민세 감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하셨으면, 물론 이게 상위 법령이나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맞춰서 하셨겠지만.
○세정과장 변동석 예, 예.
○이선우 위원 앞으로 아까 강승수 위원장님께서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홍난이 위원님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났을 때는 적은 부분으로 시민들께 모두가 동일한 혜택들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 번 더 드리고 저도 원안가결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변동석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출석요구의 건
(11시49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임시회에 논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택호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 자, 이것 누가 요구를 했죠?
○위원장 김춘남 이선우 위원님.
○김택호 위원 요구한 이유를 설명을 누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날 얘기 다 했고요. 더 이상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 그날 저희 1시간 넘게 했기 때문에 그날 자리에 안 계셔서 뭐 모르시는 거는 제가 뭐 더 설명드릴 이유는 없고요.
(이선우 위원, 자료를 들어 전문위원에게 보이며)
이거는 그냥.
○위원장 김춘남 자료는 거기 있습니다. 위원님 앞에.
(이선우 위원, 전문위원을 보며)
○이선우 위원 아, 이거는 그 과정에서 이게 그때는 그냥 의결만 했던 거고 이게 자료가 필요해서 하는 거죠?
○전문위원 박정은 절차, 절차상.
○이선우 위원 아, 절차상 이게 빠져서 지금 올라온 거지.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그래요. 그래요.
○이선우 위원 동의는 그때 다 하셨기 때문에, 아, 다는...... 의결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설명은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자, 최근에 이선우 위원님 뭐 어디 시험하는데 감독한 것 때문에 언론 난 적 있습니까?
○홍난이 위원 개인적인 얘기.
○이선우 위원 개인적인 얘기는 꺼지고 하시고요. 여기에 관련된 것 아니니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이거 위원님 그날, 그날 의결이 다 됐고 오늘 이제 동의안 이제.
○김택호 위원 아니 저희들 조사특위 때 우리도 증인요구를 하다가 부결된 경우가 있어요.
○이선우 위원 가결했습니다, 저희는.
○김택호 위원 정말 긴요하게 필요했었는데.
○이선우 위원 가결했고요. 그 자리에 안 계셔서 내용을 모르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 제가 질문 덜 끝났습니다, 이선우 위원님. 발언 중인데 발언 좀 삼가해 주세요.
자, 그래서 시민을 불러서 이렇게 증인을 세운다는 거는.
○이선우 위원 시민이 아니신데요.
○위원장 김춘남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이선우 위원에게)
○김택호 위원 일단은 시민이지 않습니까? 자꾸 발언 중에 발언 끝나고 나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점을 제기하세요.
○위원장 김춘남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이게 다 저것 논의를 했고 다 그때 회의를 했는데 그때.
○김택호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잖아요?
○위원장 김춘남 아, 잠깐만요. 그래 그때 위원님이 안 계셨으니까 간단하게 물어만 보시고 요거는 통과를 하는 걸로, 예.
○김택호 위원 그래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사특위에서 이게 부결된 경우가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건의 드린 거예요.
제 질문이 잘못 됐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그때 회의를 나오셨어야 했는데.
○김택호 위원 예, 그래서 조사특위에서 이게 부결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민을 이렇게 증인출석을 시킨다 하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시민을 섬겨야 되는데 물론 과정에서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일어난 거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걸 나름대로 뭐 의혹을 풀자고 시민을 이렇게 부른다. 질의 과정에서 여러분들 실수를 한다든지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이선우 위원 제가요.
○김택호 위원 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선우 위원 제가요. 책임 제가 집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니, 잠시만요. 이게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 때 논의를 다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오늘은 절차로 그냥. 절차로 이것 서류로 남기는 겁니다. 그때 다 했습니다. 회의를. 그때 위원님이 나오셨어야 했는데 그때.
○김택호 위원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를 묻는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춘남 아니, 예. 그때 길게 회의를 다해가 다 끝났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이거는. 그래서 위원님 의견만 여기에서.
○김택호 위원 그래서, 그러면 뭐하러 올려요. 올리지 말지 그럼 뭐하려고 올렸어요?
○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때 위원님 이거는 절차를 지금 밟아가는 그때 동의를 다 하고.
○김택호 위원 절차가 필요하니까 올린 거 아니에요, 그래?
○위원장 김춘남 잠깐만, 잠깐.
(김춘남 위원장, 김택호 위원을 보며)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거까지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손을 듦)
예, 홍난이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홍난이 위원 지난번 회의에서 다 의결이 됐던 부분이고, 회의 참석 안 하신 분이 자꾸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건다는 거는 자기의 본분을 못한 걸 갖다가 좀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위원님 여기서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 아, 위원장님.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구미시립예술단과 예총구미지회는 일반 시민이 아니고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고 시에서 운영하는 계약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은 김택호 위원님 우리 의회 우리 의정활동에 포함된 분들이기 때문에 시민이 아닙니다. 요 부분을 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택호 위원 자, 물론 뭐 그렇게 보면 시민이 아니지만 물론 시민이고 이 양반들이 뭐 계약직인데 상시 계약직입니까? 일시 계약직입니까?
○위원장 김춘남 위원님.
○김재우 위원 3선까지 하셨으면서 그런 것도 모르십니까, 아직?
○위원장 김춘남 아니, 잠깐만, 잠깐만.
서로 저것.
○김택호 위원 예?
○김재우 위원 3선까지 하셨는데 그런 것도 아직 모르십니까?
○위원장 김춘남 손을 들고 저것 구하셔서 말씀하십시오.
○김택호 위원 3선 의원은 다 알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위원장 김춘남 위원님.
○김재우 위원 아니요. 그런 것 다 아실 것 아닙니까? 3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선우 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위원님, 잠깐만 손들고, 위원님.
○김택호 위원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김택호 위원 모독적인 발언 하지 마세요.
○김재우 위원 모독 아닙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마무리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김택호 위원 모독적인 발언 하지 마세요.
○김재우 위원 모독적인 발언 아닙니다.
○이선우 위원 잠깐만요. 저 발언권 제가 얻었고요. 두 분은 이제 발언 제가 마무리 할게요. 뭐 그 자리에 없으셨는데 이거를 얘기하시는 것 자체도 저도 굉장히 불쾌하고요. 의무를 다하시고 요구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미시립예술단 운영 전반에 관한 진술을 위해서 시립무용단 안무자를 부르는 불렀는데 이분은 계약직 근로자로 법률적 자문과 다 받았습니다.
한국예총구미지회는 보조금 수급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의 사용에 의한 진술을 할 수,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는데 증인 명단을 저희가 1달 내내 검토를 했기 때문에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했고 그다음에 의결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한, 했는데 사실은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요것도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다 논의했기 때문에 찬성 반대 요것도 표결하겠습니다.
예,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질의도 있고 찬성발언 가능해요. 그런데 왜 자꾸 못하게 해요?
○이선우 위원 그때.
(김춘남 위원장, 이선우 위원을 보며)
○위원장 김춘남 예, 아니 됐어요.
자.
○김택호 위원 정당한 절차인데요.
○위원장 김춘남 예,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 당시에 의결이 끝난 거에서 다시.
○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때는 논의만, 논의를 다 한 거기 때문에.
○이선우 위원 아, 논의만 했던 거라 동의하면서, 하세요.
○위원장 김춘남 자, 예.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예, 그럼 한 분이고.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예, 그럼 세 분은 의사표현 안 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분 반대고, 세 분이 지금 의사를 지금 개진하지 않았고, 여섯 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 제가 아쉬운 거는요. 좀 이렇게 시민들하고 관계를 미리 풀어서 이것 의회에서 이렇게 다루면.
○이선우 위원 얘기 다 했는데 뭐.
○홍난이 위원 끝내고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택호 위원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증인 출석시키는 관례를 만들어 버리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위원장 김춘남 위원님.
○홍난이 위원 표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춘남 위원님, 다 예 표결이 끝났습니다.
예, 이제 표결을 했습니다.
찬성 6명, 반대 1명, 3명은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3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춘남
- 김낙관
- 강승수
- 김영길
- 김재우
- 김택호
- 안주찬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박정은 박병호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기획국
- 국장박수원
- 기획예산과장박영일
- * 행정안전국
- 국장김종율
- 총무과장김용보
- 세정과장변동석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춘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