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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0.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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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0월10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 민간위탁반대에 대한 청원

8. 구미시 화물차 공영 주차장 마련에 대한 청원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2.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3.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4.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 민간위탁반대에 대한 청원(김성현 의원 소개)

8. 구미시 화물차 공영 주차장 마련에 대한 청원(김수민 의원 소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재상 예, 회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축하인사를 전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침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 두 분이 대통령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잠시 뒤 금오산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제35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식에서 자연보호 유공포상을 받는 김태근 의원님과 내일 과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는 2013년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에서 범죄예방 유공포상을 받는 윤종호 의원님께 우리 위원회에서 축하의 마음을 담아 박수를 보냅시다.

(일동박수)

마침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두 분이 대통령포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윤종호 위원 기획은 못 받지요?

(웃음소리)

○위원장 김재상 예,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단풍과 함께 우리의 시선을 자연에 머물게 하는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각종 지역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180회 임시회 시 보류된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청원 2건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180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안건부터 상정하겠습니다.


1.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2.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09분)

○위원장 김재상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로 업무가 연관되어 있으므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제180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써 보류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기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과 산림경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조례를 바꿔 가지고 현실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실효성이 바로 드러나지는 않을 것 같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구미에 사실 구미시 승마장하고 휴양림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백방으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우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는 처음입니다. 여러 가지로 외부에서 볼 때 좋은 조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무거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활성화 차원에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 의해 가지고 홍보차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구미시의 시민들하고 외부인들 하고 차이는 없지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차이 승마장 관계는 차이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연휴양림도 차이가 없지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윤종호 위원 그거를 오히려 차이라든가 차등을 좀 두게 되면 활성화 더 많이 되지 않을까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그것을 안 그래도 지난번에 김재상 위원장님이 휴양림 이용 지역별 이용실적을 한번 뽑아보라 해서 저희들이 한번 뽑아봤습니다. 총 2011년, 2012년, 2013년 3개년에 걸쳐서 뽑아보니까 구미시민이 이용하는 것이 전체 이용객의 55% 그다음에 경북에서 이용하는 게 13%, 대구가 가깝기 때문에 18% 이래서 전체 대구, 경북, 구미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86%나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뭐 타 시도에서 이용객은 거의 미미했다 이러한 것이 통계가 나왔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들어갈 때 지금 예약을 하는 게 접수순서에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인터넷 접수를 하는 어떤 경쟁력 그런 거는 비율을 혹시 알 수,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까, 혹시? 많은 분들이 가고 싶은데 몇 달 전부터 예약이 다 되어 있어 전혀 못 가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몇 달 전이 아니고요. 예약은 2개월 전에 딱 받습니다.

윤종호 위원 2개월 전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2개월 전에 받는데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게 이제 1개월 전이 됩니다. 월수는 2개월 전이라도 그러니 지금은 전에는 밤12시, 0시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12월 걸 하려 그러면 10월31일 날 이제 0시에 하던 것을 너무 불편이 많아서 1일 날 12시에 그래 합니다. 12시에 들어가면 방수가 적기 때문에, 비수기 때는 방이 많이 남습니다마는 성수기 때는 이게 5분 내지 10분 안에 예약이 전부 다 완료되는 걸로 이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하는 것이 상당히

윤종호 위원 조금 첨부를 제 의견을 보탠다라면 여기에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와가지고 50% 할인을 끊어가지고 체험을 한다든지 하면 참 좋은 의견 같고요. 그거는 상당히 잘된 것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성수기 때는 경쟁력이 치열해서 못 들어가고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싶어도, 도리어 비수기 때는 많이 비어있어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런 것을 오히려 금액을 조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5% 정도 가량이 우리 구미시민들인데 성수기 때도 오히려 조금의 차등을 둔다라면 우리 시민들이 혜택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그 이용료를 헐하게 한다 이 말씀이지요?

윤종호 위원 그렇지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일반시민들이

윤종호 위원 비수기 때 같은 때는 비어있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또 그것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전국의 휴양림이 얼마가 있냐 하면 101개가 있더라고요, 전국에. 경북에 12개가 있고 그러면 그 지역민들에게 조금 혜택을 저게, 혜택을 줘서 하는 곳은 칠곡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러면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고 지금 그래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해 보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 이름을 도용해서 예약을 하고 실제로 들어오는 거는 외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확인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논쟁, 분쟁 이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은 미미하고 그러면서 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이거는 국도비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시의 이미지도 안 좋고 해서 전 시군에서 그래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어차피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본인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약되었는 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뭐 지역차등이 없기 때문에, 예.

윤종호 위원 아,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 가지고 좀 이래 특히 비수기 때 같은 경우는 한 개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이제 전국의 데이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저희들이 더 좀

윤종호 위원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과장님 생각하시는 걸 보완을 해서라도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예.

윤종호 위원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특히 비수기 때 같은 경우는 가격을 대폭인하를 시켜 가지고 좀 활성화를 좀 시키면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위원님 말씀을 새겨가지고 우리가 깊이 연구 한번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다음에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예.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 유통축산과장님 또 상당히 여하튼 고생 많습니다.

공공목적으로 어떤 부분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래 하시는데 우리 산림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설사용료를 성수기 30%, 비수기 60% 할인율 정하는데 성수기, 비수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걸 한계를 기점을 잘라야 하는데 이래 놓으면 좀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아, 예. 성수기는 전국적으로 전부 통일되어 있는데 어떤 때가 성수기냐

이수태 위원 자, 그러니까 조례를 할 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7월, 8월은 성수기고요.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명시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조례에 전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7월, 8월 되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예. 7월, 8월 하고 그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저녁은 성수기로 들어갑니다.

이수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비수기고 그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럼 동절기에는 성수기로 안 들어갑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안 들어갑니다. 동절기에도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저녁은 성수기로 들어갑니다.

이수태 위원 그래 아니, 이 조례가 지금 찾아도 아무 성수기, 비수기 구분이 안 되어 제가 이거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내가 따지는데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그거는 조례에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 그러면 잘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글쎄, 여기 들어왔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하세요.

(「묻지 마라 하는데 빨리 통과시켜 주고 빨리 합시다, 또」하는 위원 있음)

그럽시다. 그럼 윤종호 위원님 이거

윤종호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수정 우리가 들어왔는 부분이 있을 건데.

윤종호 위원 아,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수정안으로 해 가지고

윤종호 위원 여기서 그냥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재상 그럽시다. 예, 예.

윤종호 위원 이번 안은 181회 임시회에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수정발의한 안입니다.

수정발의 내용은 첫 번째 별표2 승마장 시설이용료 비고 제6호에서 제출한 6. 옥성휴양림 숙박객(숲속의 집 사용자)에 한한다. 여기에는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목 1일 기승이용료 50% 감면, 나목 마차체험 이용료의 전액 감면, 다목 승마장체험 이용료의 전액 감면을 (수정안) 옥성자연휴양림 숙박객에게는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목 1일 기승이용료 50% 감면, 나목 마차체험 이용료의 50% 감면, 다목 승마장체험 이용료의 50% 감면으로 1건 수정발의, 소관부서는 선산출장소 유통축산과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께서 수정발의안 내주신 게 실질적으로 전번에 우리가 들어왔는 조례에 대해서 약간 수정을 한다면 가목은 똑같습니다. 1일 기승이용료의 50% 감면은 전 조례와 상정과 똑같고 나목이 이제 마차체험 이용료 전액 감면인데 전액이 아니라 이용료의 50% 감면 또 다목에 승마체험 이용료의 전액 감면을 50% 감면으로 하는 그런 수정발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상조 위원 과장님, 그래 해도 뭐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좋습니다. 예, 예.

박교상 위원 예, 그래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윤종호 위원님의 수정발의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20분)

○위원장 김재상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또한 제180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써 보류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기술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하신 거에 대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지적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지난 9월2일 날 임시회 때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위원님들께서 집중 논의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위탁 제5조4항을 신설해서 위탁운영에 대한 항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넣었는데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류대상이 되었었는데 다시 저희들이 이제 관계부서하고 집중 토의해서 위탁운영은 없는 것으로 하고 직영, 직접 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이래서 직접 수리인원을 확보해서 하게 되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상정되어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만약에 거기 직영으로 해 위탁을 삭제를 하고 직영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전문 기술인력이라든지 그런 확보가 가능한지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그 부분

○위원장 김재상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총무과 이제 인원 관계부서하고 협의했는데 우선 정규직은 좀 곤란합니다마는 계약직으로 우선 확보해서 쓰고 계약직이 착실히 잘하고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방안으로 그래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계약직에 그래 우리가 그 방법은 모집방법을 한번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계약직은 지금 자연고등학교 학생들이 농기계과 졸업했는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또 농기계과 졸업하면 농기계 기능사 자격증을 또 소지하고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력난으로 해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 이런 학생들 위주, 우리 고장에 또 그런 혹시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렇게 선발해서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되었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상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또 해 주셔야 되고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외부에 계약직이 무기계약근로자도 어쩌면 따지고 보면 다 우리 정규직하고 똑같거든, 조건이 따지고 보면요.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서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아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잡음이 안 생기도록 명명백백하게 모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우리 위원님들 질문해 줄래요? 아,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지난번 심사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금 배달서비스 안 하고 있지요?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지금 좀 보니까 영천 같은 데는 전화 한 통화로 배달한다 이런 것도 나오고 폐농기계도 회수하고 동해는 뭐 배달 마찬가지로 하고 농민 1 대 1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시를 합니다. 영월 같은 경우도 영월이 임대농기계 50% 이상을 배달한다 이런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국도비로 또 받아서 저는 좀 시가 이런 일에 좀 국도비를 받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괜히 뭐 받아와서 시비 매칭펀드 해서 의원들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이런 걸 좀 국도비로 받아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5조4항에 시장의 책무라고 할 수 있지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농기계를 이렇게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좀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5조4항에.

김수민 위원 예, 예. 문장 뒤에 덧붙여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김재상 자료에 보시면 5조4항이라 하면 운영하고 관리입니다. 관리 부분인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래 해 놨습니다. 그래 김수민 위원이 만약 여기다가 배달 서비스에 관한 부분이 있으면 문구를 정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지요.

박교상 위원 인원이 될 수 있어요? 인원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재상 그러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인원이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렇지요.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지금 저희들이 수리하고 있는 인원은 별정직 1명 하고 무기계약직 2명 세 사람이 전 지역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수리하기 바쁘고 또 임대해 주고 가져온, 들어왔는 거를 또 고장 수리하는 그런 거 하기 바쁜데 지금 인원이 확보하려면 상당히 지금 고충이 많습니다. 인원만 확보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김수민 위원 약간 현실 여건이 안 될 것 같으면 ‘노력해야 한다’는 근거라도

○위원장 김재상 이거는 또 우리가 항상 조례를 또 예를 들어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그러면 타 지자체도 그 인원 갖고 배달하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다른 데는 지금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인원이 여기보다 많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상당히 많습니다.

이수태 위원 공무원 정수가 예를 들어서 청도군에 인구 4만도 안 되는데 거기하고 구미시하고 별로 차이도 안 납니다. 김천 12만에 구미하고 별로 몇백명 차이 안 납니다. 이삼백, 사오백명도 차이 안 나요. 구미는 42만에 1,600명이고 김천은 12만에 1,200명가량 쓰고, 그러니까 구미는 업무는 많고 일은 많고 민원도 많고 사람은 적고 총액인건비제 이런 것 때문에 전부 걸려갖고 공무원 정수 총액인건비제 이러니 구미시가 지금 하는 일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구미는 어려워서.

윤종호 위원 배달서비스

○위원장 김재상 뜻은 같은데

윤종호 위원 배달 한번 잡아주지요.

박교상 위원 조례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 못할 거면 문제인데 그런데 노력을 한다라면 하지만 할 저게 있는지 그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이수태 위원 맞아요.

○부위원장 이명희 이게 확실하게 되었을 때 해야 되지 안 되면 촌에 계시는 분들이 자꾸 전화가 오고 안 되면 또 불편사항이 나니까 그지요?

○위원장 김재상 지금 사실 구미시가

○부위원장 이명희 연세를 제한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근로자도 지금 정원이 있잖아요? 구미에

○부위원장 이명희 아니, 아니. 이거 서비스 하는 연세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지금 무기계약직은 우리가 더, 시 총무과에서는 더 늘리면 벌점을 받는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 김재상 그러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일단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한두 명 더 가지고 오게 되면 다른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을 없애고 저희들이 가져와야 되는

○위원장 김재상 그렇죠.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그런 지금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우리 위원님 그걸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박교상 위원 그걸 탄력적으로요, 안 그러면 그거 해 가지고 저걸 해서 농번기 때만, 실질적으로 겨울에 배달하고 그래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한달에 그때만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임시직으로 해서 쓸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없는가요?

이수태 위원 동절기 빼고 전부 9개월은 사람이 필요해요.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김상조 위원 과장님 보고 여기서 할 건 아니지만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없다는데 그런데 전부 다 중앙정부 눈치를 보고 있는 건데 왜 과감하게 시장님이나 행정 총무과는 중앙정부에 과감하게 요구를 못하는지 난 그게 답답해요. 우리 금방 우리 이수태 위원 하잖아요. 김천시는 12만에 1,200명인데 구미는 42만에 1,600명이면, 무조건 위탁만 주려하고 여기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도 농기계 이거를 아마 제가 제일 먼저 했지만 과연 소작농 있는 사람들이 농기계 쓰려면 거기 빌리러 가는 데 하루, 갖다 주는 데 하루예요. 그래서 고마 인근에 농기구 있는 사람한테 고마 돈을 드리고 하는 거지 그거를 계속 해 보라 해서 했는데 이거는 과장님, 연구를 해서 인원 분포가 안 되면 직접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계란을 쳐 가지고 바위를 깨든지 해서 만들어 내야 되는 거지 인구를 없다, 없다 해서 계약직 못 만든다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님한테 소장님이 건의해 가지고 만들어 내야 되는 거지.

이수태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상의하고 오늘은 일단 그래 하도록 추진합시다.

○위원장 김재상 아,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문구를 삽입해서 ‘노력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갈지언정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성이 적으면 오히려 이용해야 되는 농민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조례는 언제든지 개정안을 낼 수 있으니까 다음에 하는 게 안 맞으려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안 그래도 지금 발의하신 김수민 위원하고 방금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다음에 해도 된다라고 그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다음에도 그거 해 놔놓으면 좀 더 노력하실 거고 없으면 안 하실 거고 그런데

○위원장 김재상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윤종호 위원 충분히 과장님께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아까 말씀드린 그걸 갖다가 비정규직으로 할 것인지 그런 전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빼셔가지고요.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구미시에 했을 경우 어느 정도가 들어가고 이런 거 한번 빼보세요. 빼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주세요.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한번 다룰 수 있도록,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 모두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이번에는 이 수정발의안대로 하더라도 다음에 또 얼마든지 또 재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 하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게 맞지 싶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이해권 예,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수민 위원님 되겠습니까?

예,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우 전문위원, 김재상 위원장과 상의함)

아, 예, 예.

누가 수정제의? 아, 윤종호 위원님, 예.

윤종호 위원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위원 윤종호 위원입니다.

수정발의 내용은 첫 번째로써 제5조(운영 및 관리)에서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임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수정안 삭제로 1건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동의하십니까? 이번 수정안.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윤종호 위원님의 수정발의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4.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김재상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협조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재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건축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의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공동주택을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건축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인 때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개정안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건축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으로는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삭제하여 건축선 기준을 완화하고 하나의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을 마주보고 건축할 경우 일조권 확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을 할 때 건축물 높이의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써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선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기준 완화에 따른 보행인의 통행 및 운전자의 시야확보 곤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주민의 불편해소 차원 등을 감안해 볼 때 일부개정안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2009년도 이제 규제가 되었다가 이제 2013, 4년 만에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갔는데 건축경기 활성화 좀 되겠지요? 상당히

○건축과장 조문배 예, 법령 보니까 이번 한 내용이 뭔가 하면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20m 이상 간선도로 변에 해서 도로 개방감 확보를 위해서 2m 이상 건축 후퇴하도록 해 놨는데 신규 사업부지라든지 택지 받은 데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기존 시가지 같은 데는 하매 종전의 건축선에 맞춰 해 놨는데 2m 후퇴하니까 그분들 피해가 있어서 좀 민원도 있어서 이번 개정안 올린 거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사실 재건축 그 관계가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공사 선정이 어렵습니다. 사실적으로 재건축을 안 하려고 하니까 시공사 선정 어려우니까 동당 거리를 앞에 동 건물 높이만큼 띄우도록 해 놨는데 현재 조례에서는, 조금 그걸 더 줄이면 조금 더 높이 올릴 수 있으니까 시공사 선정이 이제 안 수월해지겠나 싶어서 그 내용을 해서 주민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이번에 조례로

이수태 위원 예, 특히 이제 원평동 구미역까지 올라가면서 비가 다 새는데도 손을 못 대고 거의 신축을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이거 뭐 상당히 잘되었는데 과거에는 이걸 좀 해지하자니까 절대 안 된다 하다가 어떻게 이제, 이게 중앙부처에서 이게 다 해제된 거지요?

○건축과장 조문배 아닙니다.

이수태 위원 자체에서?

○건축과장 조문배 2010년도 7월 달에 보니까 공포를 그래 한 거, 운영이 다시 이래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맞춰서 했는 건 몇 건이 안 됩니다. 사실은 몇 건 안 되는데 자꾸 이제 민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시가지 같은, 짓는 데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다시

이수태 위원 상당히 민원이 많았어요. 예, 하여튼

○건축과장 조문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계속

이수태 위원 여하튼 수고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이수태 위원 진평도 거기 포함 다 돼.

(김정곤 위원, 이수태 위원을 보며)

김정곤 위원 아,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아니. 됐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때 건축선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 하는 건 무슨 이유로 그때 조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아, 그거는 이제 완화했다, 개방, 도로 개방감이라든지 이래 하는데 예를 들어 갖고 신규택지 같은 데는 해 놔놓으면 들쭉날쭉 하는데 2m 후퇴해 놓으면 도시미관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정비가 되는데

김정곤 위원 도시미관이라든가 안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건축과장 조문배 불편한 그게 있는데 이제 구)시가지 같으면 하매 기존 많이 들어서 있으니까 그게 불합리해서 이번에 이제 그래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터무니 없을지 몰라도 자, 이거는 새로 신규로 우리가 조성하는 구획정리지구라든가 도시에 대해서는 장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그 관계는 택지개발 할 때 그리고 그 안에 인가할 거고 기준이 택지개발 조성할 때 그래 기준을 정하든지 이제 가능은 가능한데 그래 되면 또 토지소유자들이 또 그만큼 이용가치가 적어지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구역별로 그걸 정한다 그러면 아마 서로 불만이 많을 거고 뭐라 그럽니까, 더 형평성 문제도 재고되고 할 거니까 조례로 신도시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건축과장 조문배 그건 구획정리사업 하는데 택지개발 사업 상세계획 할 때 미리 그런 식으로 해서 인가가 나면 가능하니까 조례로 안 하더라도 가능한데 그 관계는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그게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염두에 두셨어야 되는데 사전에 이런 거를 조례를 제정할 적에 실질적으로 그래 구)도심지에 그래 시(視)간 확보라든지 우리 시민들 통행을 원활하기 위해서 그래 만들어 놓으면 누가 지금 집을 지을 수 없을뿐더러 또 짓는다 해도 2m 후퇴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오히려 이빨 빠진 것처럼 쭉 가다가, 지금 그런 경우가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짓다 보니까 그래 본의 아니게 피해를 봤는 그런 지주들이 있는데 그런 지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렇다고 땅이 확보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용적률에. 용적률에 맞지 않고 지금 제가 알기도 그 몇 년 사이에 건축을 했는 분들이 많아요. 뒤로 후퇴해서, 그런 분들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앞으로 당겨 내주겠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크게, 그 조례가 2012년 7월1일부로 공포되었는데 보니까, 그 후에 20m 이상 도래, 건축했는 행위가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김재상 그래 열심히 하시려고 했는 부분인데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짜 앞을 내다보고 심사숙고해 현실을 봐야 돼요. 정말 진짜 우리가 하는 말로 진짜 앉아서 책상에서 이래 하면 안 좋겠나, 저래 하면 괜찮을 거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저희들 할 때는 도심 전체를 보고 이제 그래 했는데 하니까 구)시가지 같은 데 대번에 문제점이 그런 식으로

○위원장 김재상 됐습니다.

아,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이게 과장님,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2m 같으면 이제 예를 주차공간에 대해서 아쉬운 대로 급한 대로 주차를 해요, 그쪽 부분에. 또 이제 단점도 있지만 그런 또 장점도 있어요. 있는데 주차공간에 대한 거는 일정의 이제 평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을 또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공영주차장을 많이 좀 확보를 해 줘야지, 이 건물 앞에 당겨져 있을 경우에 미관상도 다 좋은데 현실적인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 이런 측면을 갖다 우리 구미시에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좀 확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여기를 찾는 상가 쪽을 찾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주차에 문제가 없도록 같이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같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저는 약간의 생각을 달리 해 가지고 한번 예, 좀 여쭤볼게요. 물론 장단점은 다 있는데 타 시군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몇 군데나 이 법을 적용하고 있는지.

○건축과장 조문배 타 시군에도 지금

김정미 위원 예, 비교 분석하신 게 있으십니까?

○건축담당 김상기 안녕하십니까?

건축계장 김상기입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를 분석했는 결과 우리 시 조례처럼 20m 이상 도로에 2m 이상 띄운 사례가 없었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 시가 유일한 그런 조건이었고 단지 이제 서울 경기 쪽에 일부 시군에서 12m 이상 도로에 1m 정도를 운영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타 시군도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라던데,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있다가 삭제해 버리는 게 아니라.

○건축과장 조문배 그건 아니고 지금도 이거 말고 또 여기 조례에 미관지구 같은 데는 또 2m 후퇴하고 또 미관 도심 미관관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상태도 2m 후퇴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이건 전체적으로 20m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하는 거지, 미관지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에 따라서 또

김정미 위원 아, 용도에 따라 따로

○건축과장 조문배 용도에 따라서는 또 그런 거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좀 멀리 보면 도로 확장을 해야 된다라든가 뭘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야확보라든가 문제점이 좀 따르는 것 같아서, 불편해소가 아니라 이렇게 오히려 초래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럼 항상 이거 예시는 없고 뭐 이제 뭐 하나 한다 하면 없던 것도 만들어 내고 있는 것도 없애버리고 그냥 코앞에 항상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걸 그래 좀, 그냥 어떻게 보면 또 개인은 덕을 볼 수 있지만 주민 전체 봐서는 이게 결코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지역에 딱 지금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그 곳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만들 때는 그럼 아무 데도 없는 곳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어느 특정 지구를 하는 게 아니고

김정미 위원 20m 이상 이렇게 띄우도록 왜 만들었어요, 이거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처음에 이제 특정인을 두고 우리가 이걸 규제를 완화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처음에 신축을 했었을 때는 이렇게 해 나가는데 나중에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 집이 건축이 안 돼요. 안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서 되겠나, 그런 취지입니다.

김정미 위원 시민 전체가 그러면 덕 볼 수 있는 건 확실합니까, 이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렇죠, 예. 뒤에 밀려야 되는, 저걸 띄워야 될 걸 뒤로 하니까

김정미 위원 어떤 목적에 의해 가지고 다 해 오는 것 같아 가지고 아주 그냥 의심이 많이 들어가지고.

○건축과장 조문배 지주들로 봐서는 그만큼 재산상 불이익이 덜 가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특별히 어느 특정인의 압력을 받고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그런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고루 혜택이 가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그러면 우리 지역을 설명을 해 줘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건축과장 조문배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위원장 김재상 도시계획, 잠깐만요, 과장님. 도시계획이 된 동 외에는 전부 다 그 해당됩니다, 그죠? 구)도심지라고 하는 건 신평도 그렇고 사곡동, 상모, 인동 다 걸려요.

○건축과장 조문배 신평이라든지 20m 이상 도로는 다 걸리거든요.

○위원장 김재상 도량동, 원평동 다 걸리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그런 부분에는 다 걸리니까 이제 다시 개발하는 데는 이미 다 일률적으로 개방감도 있고 또 미적으로도 좀 형편도 좋아지는데 구)도심권이 전부 다 그래 되니까 집을 뜯고 다시 짓는다든지 안 그러면 그 공지 있는 데 지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앞에 선에 맞춰서 지어놨는데 후퇴되니까 이제 미관상도 그렇고 또 후퇴하는 만큼 자기가 손해가 많이 돼서 그래 개정합니다.

김정미 위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완화하면 한 동 정도는 더 지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항도 될 수 있는 것 같고 해서

○건축과장 조문배 그건 아닙니다.

김정미 위원 업자를 위한 이제 조례개정안인가 싶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아,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제가 건축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 말씀은 잘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미래가, 미래에는 건축의 방향이 어떻게 인간들 삶의 그 쾌적한 방향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오늘은 이제 어떤 아무런 규정도 없이 그냥 이제까지 있던 걸 풀어버리면 이제 한번 또 시행되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고치기는 안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 규정을 나눌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조문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신규 택지개발 한다든지 구획정리 하는 그런 부분에는 또 별도로 상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건축선에서 1m를 띄우든지 담장도 어떻게 하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래 했을 경우에 또 택지 개발할 때 그만큼 이용가치가 떨어지니까 하는데 특정지역을 그 관계는 그 관련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이거하고 다른 건데 국장님,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2011년도 고도제한 풀리고 나서 지금 구미 이제 재건축아파트 많이 짓잖아요? 한신 휴 말고는 딴 데는 민원 들어온 데가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현재는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없습니까? 거기만 들어와 있습니까? 세양 거기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48분)

○위원장 김재상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화시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동면 백현리에 위치한 환경자원화시설은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1일 200톤의 소각능력이 있는 소각시설과 매립용량 114만2,000 평방제곱미터에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1단계 매립시설과 1일 50톤 처리용량의 재활용 선별시설 또 1일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외 주민편익 시설과 인조잔디, 축구장과 지역공원이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사업비 1,740억을 들여 2005년도 조성하여 2011년 4월 준공한 환경자원화시설은 2011년에 시공사인 GS건설에서 1년간 임의운전과 2012년부터 금년 12월말까지 2년간은 하자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공사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와 환경자원화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재정력ㆍ기술력ㆍ전문성 등 운영능력이 있는 전문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 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 및 재활용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무를 대행하여 운영한 결과 사업비용 절감 및 민원의 현격한 감소 등 효율적인 운영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현행대로 대행 업무를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거 아니라」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환경자원화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3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을 위해 3년간 재위탁코자 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시설은 연간 폐기물 처리실적 6만3,553톤, 소각 25,574입방제곱미터, 매립 5,609톤, 선별 재활용 등 운영의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로써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재위탁 하면 다른 데는 뭐 저거 없습니까? 안 들어옵니까? 항상 여기서 계속 앞으로 시에서 계속 갈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닙니다. 금년까지는 하자 관계하고 해서 GS건설에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앞으로 약 저희들이 계획한 건 3년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는 업체를 사전에 평가를 해서 그렇게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선정하는, 선정기준이 그런 게 아니고 이거 다른 데 오고 이러면 몇 개 사가 다른 데도 들어올 수 있는 그게 있는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있습니다. 전국에 한 10여개 회사가 아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까지만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저희들 원가산정 용역결과 여기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떤 근거로 뽑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원가산정

이수태 위원 기준이 환경부 기준은 여기 있는데 지금 좀 2014년, '15년, '16년 조금 조금 줄여나가고 고정 인건비 똑같고 변동비도 줄었는데 이거 어떤 근거로 기준을 받았는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시설이 3년 주기로 대규모 검사를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운영비 부분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을 합니다.

이수태 위원 예, 압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고정비는 이제 주로 인건비 성격, 경직적인 경비고 변동비는 이제 운영에 따라 말하자면 일반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러면 지금 매일 쓰레기 지금 수거해서 쓰레기차량 들어오면 그걸 계근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모든 차량은 다, 화물차는 다 계근을 다 합니다, 입구에서.

이수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구미시는 27개 읍면동에 각 동에 각 단체에 행사를 많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이수태 위원 거기에 행사 뭐든 행사든지 하고 나면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이 수박이고 여름에 오만 게 다 들어가. 분리수거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각 말하자면 전체 전 부서에 이런 행사할 때에 분리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이수태 위원 아무 데도 안 했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 행사 때마다 찍어놨는 게 몇백 컷 있어요. 비닐봉지 안에 수박, PT병 그거 내 돈 안 주니까 각 단체에서 그냥 가득 넣어놓고 그냥 지나갑니다. 음식물이 거기 다 들어가 앉아있어. 이거 수거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노, 이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이제

이수태 위원 이거 확실히 분리수거, 안 그러면 앞으로 어떤 행사에서 청소행정에서 협의를 구해서 쓰레기봉투를 한 개도 주지 말고 쓰지 말고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구미세수도 들어가겠지만 다른 데 쓰시고 쓰레기 음식물통을 몇 개 갖다놓고 거기다 부어라 하든지 이래 무슨 아무것도 없이 너무 엉망입니다, 실제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고 해 가지고

이수태 위원 각종 행사마다 다 그렇습니다. 금오산 용선대회는 특히 더 심했고 수박 먹은 거 전부 과일 다 어디 갔습니까? 쓰레기봉투로 다 들어갔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이후에 이제 각 부서에 전부 협조를 요청해서 앞으로 분리가 안 되면 수거를 하지 않겠다 그래 아주 좀 강하게

이수태 위원 지금 들여놓으면 한정 없이 들여, 한번 가고 싶어도 길이 너무 멀어서 못가겠어.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철저히

이수태 위원 각 동네 각 지역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언론에서 TV에서 방송되었지만 음식물이 생활쓰레기에 들어간다라고 많이 방송되었었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이수태 위원 구미도 안 그렇다라고 보장 못하고 그리고 한두 개 비닐봉지 조금 있는 거는 고양이 와서 다 터트리지, 이제 조만간에 다 각 동에 지역마다 지역별로 이제 다 설치를 하겠지만, 분리수거함을.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지 이런 돈이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안 들어가면 많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줄면 이제 일반폐기물 이런 것도 다 분리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이수태 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도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계장님, 거기 많이 안 들어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예, 많이 들어옵니다」하는 담당 있음)

그러면 그거 못 들어오게 해야 되지 어디 다 받습니까, 그거를?

(「그런데 현재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그 자체에서 또 분리하고 있습니다」하는 담당 있음)

아니, 최선을 다해 자체에서 그래 분리하는데 거기서 인건비하고 모든 게 경비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쇳덩어리, 유리 같은 거 들어오면 안 됩니다, 거기에. 그런 거 분리하고 이런다고 소각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예, 예」하는 담당 있음)

쓸데없는 돈 나가잖아요. 바짝 마른 거 들어오면 한 차 들어와도 몇 톤 되지도 안 해요, 이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좀 더 철저히 분리될 수 있도록 홍보도 더 적극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래 지금 당장 위탁 이 문제가 이게 돈 주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부터 해야지 원가절감이 많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1년에 이삼십억 줄이지 싶으겠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잘 아시는데요.

이수태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명심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하여튼 위탁 동의 어차피 우리 직영할 수 없는 거 위탁 가기는 가는데 그런 부분 철저히 해서 이런 절감을 해야지 그러면 소각장도 효율성 안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맞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 기계도 고장 덜 날 거고 쇳덩어리, 유리쪼가리 그런 거 일일이 손으로 못 집으니까 한 거리 들어가서 소각하고 유리 녹아서 뚤뚤 뭉친 거 또 다시 분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리하고 철사 이런 거 못 들어오도록 최대한 각 동의 동사무소 반회보 때 반상회 때 노인회관에 가서, 아파트는 100% 잘합니다. 유리쪼가리 깨진 한 조각까지 다 분리됩니다. 타 지역이 문제, 행사장이 가장 문제입니다. 앞으로 구미시 행사 일괄 고마 아무것도 안 했으면 싶어요, 이런 거 봐서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현장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래 음식물 쓰레기통 많이 갖다 줘요, 그러면 됩니다.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덧붙여서 할게요.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저희 동에 전번에 분리수거 그거는 저도 적극 찬성하는데 제 개인적은 이래요. 각 동에서 이제 바자회 했는 건 그건 할 수 없어요. 실제 구미시가 또 청소행정과장님이니까 아까 덧붙여서 제 개인적으로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에 대한 예산을 더 주라 해요. 더 주라 하는데 옛날에 우리 '70년대, '60년대 그때 시절에 못 먹는 시절에서 음식을 밥을 줬어야 돼요. 줬어야 되는데 그 먹는 문화를 좀 줄여서 의식교육 문화를 좀 바꿔 주는 이게 청소행정과장님이 홍보를 해서, 이제는 저도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동네 축제 행사를 하면 거기 먹는데 개인적으로 그 지역의 식당도 원칙은 반대를 해 줘야 돼요. 무슨 축제를 갔었으면 그 지역의 행사를 보고 그 지역의 식당가서 쉽게 말하면 전통음식점이나 맛있는 걸 먹고 가야 되는데 고마 거기서 행사하시는 분들이 음식 마련하는 데 고마 진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대접하는 데.

제 개인적으로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을 늘리되 요새 보면 축제하는 데 보면은 음식 없는 데가 많아요. 지금은 옛날에 '70년대는 진짜 인원동원이나 못 먹고 살아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정말 구미시라도 축제는 하라, 동에서 하는 건 그건 할 수 없어요. 자기들 알아서 하는 그건 할 수 없는데 진짜 사회단체보조금을 줘서 하는 이런 거는 돈은 진짜 축제의 교육권 문화 이런 걸 더 늘리되 먹는 것만큼은 한번 배제를 해서 진짜 또 그 근방의 지역특산품을 먹으면 그 지역상가도 활성화되고 이익이 안 되겠느냐. 아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용선대회 동마다 가면 진짜 그 좁은 바닥에 먹는 것 준비해야 되지 뭐 준비해야 되지 이래 되는데 아마 올해 행정사무감사 용선대회는 한번, 구미시 용선대회 대표 뽑는 게 아니고 화합을 하는 잔치인데 좀, 하기는 하되 뭔가는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한번 청소행정과장님이 정말로 거기 가서 축제가서 먹어야 되는지 진짜 아니면 그 지역의 토산품을 식당을 먹어야, 활성화 해 주면 계속해서 재래시장 사용해 주라 해 놔놓고 그렇게 하지는 안 하고 있거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제가 관여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장님들 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청소행정과장 그래 되면 분리수거가 산동 쓰레기자원화에 1/3은 또 준다고 봐요. 축제는 하라 이거지. 교육을 시키고 의식도 시키고 해 주는데 이런 방향은 좀 이제는 21세기 달리는 IT도시답게 진짜 축제 하면 먹는 거는 좀 배제를 해서, 맞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상조 위원 솔직히 뭐 음주 단속하면 거기에 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진짜 저도 진짜 안타까워요, 한편으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저도 한 개 더 보태고 제 의견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면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행사의 축제의 장이 나중에 쓰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 행사를 하는 곳은 우리 반드시 우리 시 지원사업에 무조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렇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그렇다 보니까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쓰레기 나오는 걸로 해서 그걸 전체 기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원을 전혀 안 해 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예, 예.

윤종호 위원 실무 협상을 해서 만약에 거기서 행사장에서 쓰레기가 분리수거 옳게 안 되고, 그런 시민 고취가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것을 실무부서하고 지원 예산부서하고요, 그 데이터를 다 기준을 해서 총괄 1년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표를 갖다가, 만약에 행사장 뒤에 그런 쓰레기가 배출이 되었다 그러면 예산 전체를 삭감을 하든지 그래 좀 대책이 강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윤종호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위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 경쟁입찰을 하지요, 이번에는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경쟁입찰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원가 이건 예산이 또 올라오겠지만 원가산정 기준을 이렇게 보니까 용역 총괄 내역서를 보니까 10% 이상이 더 업이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윤종호 위원 자체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거를 용역을 해 가지고 물론 물가산정이 보통 우리가 했을 때 뭐 5%대 내에서 물가상승률이 올라가는데 왜 민간위탁 용역 하는 것은 이렇게 10% 이상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용역비를 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뭡니까, 이번에 적용하는 인건비가 약 9.8%,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대부분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윤종호 위원 아,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윤종호 위원 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그러면 이거를 금액을 제시를 하고 이 부분 내에서 가격에 대한 경쟁, 물론 능력에 대한 것은 사전에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전국에 한 45개 되는데, 100톤 이상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리능력 한 200톤 정도 그에 대한 기준을 세팅을 시킬 거예요, 그죠? 세팅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경쟁에 대한 것을 보실 것 아닙니까? 금액에 대한 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가격경쟁을 합니다.

윤종호 위원 예, 가격경쟁. 그리고 물론 기타 해 가지고 이제 능력 또 보시겠지만 그러면 이런 면에서 당연히 능력이 있는 데를 선택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 되면 가격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이렇게 경쟁력을 좀 이렇게 제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저희들도 한편으로 좀 걱정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운영비가 내려간다고 봤을 때에 기존 있는 그 사람들 말하자면 처우 관계 그런 부분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윤종호 위원 아니, 입찰을 하는 쪽에서 관계,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어차피 연관되어 있으니까 오늘 예산은 아니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보니까 소장급은 지금 지나갔는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12년까지 기준으로 해서 3년까지 6,400만원이에요. 6,400만원, 5,100만원, 3,600만원, 5,500만원, 5,500만원 이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그보다 더 낮은 분도 이래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이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경쟁자가 많다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그 운영에 대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조금 해서 원가적인 산출에서 조금 이래 다운을 많이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기 좀 뭐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중상쯤 됩니다, 인건비 전체 평균을 봤을 때에. 그래서 입찰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려는지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말하자면 정말 고도의 기술을 가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 하고 가격도 저희들이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윤종호 위원 그래 이게 우리가 민간위탁이 이제 하게 되었을 경우에 물론 지금까지도 했지만 동의안이 되었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챙기셔 가지고 진짜 경쟁력을 갖춘 업자가 들어와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윤종호 위원 가격적인 면에서도 조금 이렇게 경쟁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 돈이 여기에 엄청나네, 그죠? 한 50억 얼마입니까? 올라왔는데요, 50억이 넘네요, 내년부터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 가격에서 최저견적을 받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다시 회계과 입찰을 봐가지고 견적에서 조정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최저로 가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87% 하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이거를 조금 이렇게 동의안이 들어갔을 경우에 좀 이렇게 좀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계약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이 수탁기관이 바뀌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지요? 기존에 있던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고용승계는 그대로 간다고 봅니다. 계속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전문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 주체만 말하자면 소장이라든지 그렇게 바뀔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고용승계 보장이 되는 건 보장되는 어떤 절차나 제도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거는 저희들이 입찰할 때에 전제조건으로 제시할 겁니다.

김수민 위원 그렇게 넣으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가 구미시에서 1,000억이나 넘게 큰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만큼 정말 좀 이래 절감해서 예산 관리운영도 말입니다. 진짜 뭔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정말 양질의 또 내지는 경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명심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좀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6항을 상정하기 전에 아까 조금 전에 너무 급한 관계로 인해서 빠진 게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이 아닌 원안가결로 선포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 원안입니다. 수정해 왔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상 예, 맞아요. 수정해서 왔기 때문에 그게 원안입니다.

예,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6.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청소행정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 및 재활용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지역에 한해 대형 및 재활용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업무를 대행하여 운영한 결과 사업비용이 절감되고 민원도 현격히 감소하는 등 주민들의 반응도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예산절감 효과와 대 시민서비스 향상 등 가시적 성과를 고려하여 현재의 유예시점인 2014년 1월1일 이후에도 현재 대행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대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형 및 재활용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에 직영 의무조항 및 현재 대행 중인 업무의 직영전환 관련 시점인 2014년 1월1일 유예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기 전에 우리 6번 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7호 구미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 민간위탁반대에 대한 청원 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부분은 성격이 같은 내용인 관계로 인해 가지고 동시에 상정해 놓고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분리해서, 방법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6번 항이 만약에 보류라든지 만약에 이게 지금 만약에 조례안이 집행부안 대로 되었을 경우에는 7번 항이 굳이 필요 없어질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에 의해서 좋은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같이 동시에 다루어서

이수태 위원 동시에 됩니까? 청원을 먼저 받아들이고 조례를

박교상 위원 그래 하시든지 안 그러면 청원 받고 해도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되는데

이수태 위원 청원은 받아들이고 조례

○위원장 김재상 예, 그러니까.

이수태 위원 심의하고 이래 합시다.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청원도 같이 상정할까요? 상정해야 되는데.

김정미 위원 받고 조례.

박교상 위원 같이 상정해서 그러면 청원을 듣고

○위원장 김재상 그렇지, 내가 그 이야기

박교상 위원 같이 하는 건 같이 저래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여기 하게 되면 6번 항을 먼저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경우에 7번 항을 굳이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7번 같이 얹어 가지고 청원을 듣고 그게 다뤄지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위원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예, 시나리오 없습니다마는 6번 항과 7번 항은 내용이 동일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7. 구미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 민간위탁반대에 대한 청원(김성현 의원 소개)

(11시32분)

○위원장 김재상 7호 안 구미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 민간위탁반대 청원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서 7호 안 구미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 민간위탁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우리가 6번, 7번을 동시에 다루는데 7번 청원 건 먼저에 대해서, 청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자 김성현 의원님, 예.

김성현 의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미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 민간위탁반대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구미시 환경미화 업무의 외주화는 예산절감 효과라는 명분 하에 진행 중이지만 실제로 예산절감이란 현장 종사자의 인건비 하락을 뜻하며 업체가 노임단가로 책정된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저임금 상태가 지속되어 대행업체 종사자들은 기간제 및 간접고용의 성격을 가지며 근무의 어려움과 저임금 때문에 근속연수도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환경미화 업무는 노동집약 업종이며 육체노동의 성격이 큰데 저인건비와 고용불안은 종사자의 처우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고 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외주화로 일자리 축소가 우려되므로 되도록이면 직영화 하여 시에 소속된 종사자들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기 위하여 청원을 본 의원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청원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 아, 이건 보고를, 6번 항, 7번 같이 했기 때문에 7번 항부터 먼저 전문위원 보고 듣는 것도 그렇고

이수태 위원 청원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일단 같이 해서 나중에

○위원장 김재상 같이 해도 관계없지요? 아, 전문위원 보고 받아도 되지요?

○전문위원 이용우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그럼 좋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 청원부터 먼저 검토의견 보고 드리고

○위원장 김재상 다음에 6번 항으로 들어갑시다.

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 검토의견, 본 청원의 건은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해 민간위탁을 강행하는 것은 민간위탁에 따른 종사자들은 기간제 및 간접고용의 성격을 가지며 저임금으로 근무연수가 떨어지고 일자리를 축소하며 주민서비스 제공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는 내용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에 대한 민간위탁반대 의견을 표시하면서 직영화를 요구하였습니다.

구미시 생활폐기물 처리는 공공의 서비스 질 향상을 바탕으로 행정을 구현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2012년 10월 「구미시 폐기물 조례」 일부개정으로 대형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은 시 직영화 하고 일부지역에 대한 직접운영 전환시점을 2014년 1월1일로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그동안 일부지역에 대한 위탁운영 결과 예산절감 등 공익적 차원에서 2014년 이후에도 위탁 운영코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써 폐기물 처리업무는 궁극적으로 주민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창출하며 경제적 손익 등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청원내용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 민간위탁반대에 대한 청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7항을 토론을 하기에 앞서 6호 안으로 가가지고 6호 안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호 안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 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 및 재활용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업무를 대행하여 운영한 결과 사업비용 절감 및 민원의 현격한 감소 등 효율적인 운영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현행대로 대행업무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업무 단서 및 부칙의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일부지역에서 시행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사업이 예산절감 효과와 대 시민서비스가 향상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에 따라 대행사업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대행사업에 따른 위탁업체 근로자의 낮은 임금 부분은 장기과제 검토대상으로 여겨지며 지금까지 대행사업을 운영한 결과로는 운영상의 부작용사례는 크게 발생되지 않았으나 공공의 서비스 질 향상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김수민입니다.

1년 만이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수민 위원 맞습니다. 저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 책임은 단체장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작년처럼 실무자 분들과 별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고요. 차분하게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제가 판단하건대는 이거 개정할 때부터 재개정을 염두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1년이라는 유예조항을 이미 줬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협의도 그동안에 없었고요. 직영을 준비를 하든 아니면 정 의견이 달라서 다르게 해야 된다 하면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 그냥 뭐 어물쩍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제가 용납을 하기 더더욱 힘들고요.

그리고 제가 7월 달에 시정질문 할 때 서면 질문으로 했었습니다. 7월이면 불과 3개월, 2개월 전인데 그때도 그냥 눙치고 시의 입장은 그렇게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지금까지 결국에 환경미화원과의 갈등만 계속 심화되었고 그 위원장 삭발한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감이. 환경미화원 노조위원장 그저께 삭발하셨는데요.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간다고 예상을 못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그 안타까운 마음에 대해서 제가 의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까지 처음부터 이 위탁문제가 불거졌을 작년 여름부터 하지 마라, 조례 개정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던 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데 그와 같은 행동패턴으로 계속 일관해 오시지 않았나, 그래서 분위기가 더 어두워지고 무거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환경미화원 분들도 파업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순간적으로든 진지하게든. 그런데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황만 자꾸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 극단의 방책을 쓰기도 힘든데 그런 상황만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이 과연 현명한 노사관계인지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제대로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나가겠습니다.

저희 의회 이 대행줄 때 동의를 받지 않으셨지요? 그 당시에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당시에는 동의를 안받았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 이게 위탁하고 대행하고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동의를 안 받으셨지요? 그런 거지요? 위탁이라면 동의, 아까 전에 환경자원화시설 했듯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수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원가계산 보고서에 공식보고서에 다 민간위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사태가 이렇게 오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가처분신청 할 수가 없나? 동의 안 받은 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법제처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행정학계에서는 거꾸로 위탁하고 대행은 같은 거다, 사실상. 그래서 사법부 판결은 그런 건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시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처리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11년부터 수집ㆍ운반이 빠지고 처리만 들어갔거든요. 이거 법적으로도 다툴 만한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이유는 많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게 비용절감 얘기를 하시던데요. 비용을 산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좀 이상한 게 있어서.

보면은 인건비를 시중 노임단가로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수민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보니까 월평균 지급액이 28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줄었어요. 시중 노임단가가 줄어들 수 있습니까? 263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게 언제 분입니까?

김수민 위원 올해 게 2013년 것이 263만원이고요. 2012년 게 281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게

김수민 위원 오히려 월급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게 뭡니까, 이게 말하자면 위원님 장황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용역부분에 하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지니까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이 자꾸 수시로 변경되어서 나옵니다. 금년만 해도 또 5월30일자로 환경부 또 나왔고 작년에 또 나온 게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김수민 위원 아니요, 여기 기본급은 공사부분 시중 노임단가 적용 똑같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기준이고 작년 거는, 올해 거는 2012년 1월1일 기준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제가 괜히 물었습니다. 기본급이 올랐어요. 기본급이 올랐으면 월급이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상여금 400% 지급하던 걸 올해 100% 지급합니다. 1/4로 줄었습니다. 이거 인건비 기준 낮추기 위해서 단가를 낮게 적용한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 곤란한데 원가 전문용역기관에서 한 거기 때문에

김수민 위원 용역기관인데 기준은 빤하거든요. 제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능력이, 충분한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제대로 계산했으면 31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운전원하고 환경미화원이 작년에는 운전원이 더 높았어요, 임금이. 그런데 올해 똑같습니다. 그리고 현장감독자, 현장감독자는 시중 노임단가 기준으로 10만2,573원인데 여기는 9만7,283원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종합적으로 뭐냐면 인건비 기준은 하락했고 예산절감 효과는 부풀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위탁비용이 원래 총 53억, 3사 53억 정도 되는 것이 위탁을 지금과 같이 정정으로 해서 계산하니까 59억이 됩니다. 그리고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직영을 하면 간접 노무비 안 들어요. 현장감독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직원이 하면 되니까. 일반관리비 이윤은 업체가 챙기는 겁니다. 직영 시에는 58억입니다. 직영이 더 쌉니다, 단가가 지금. 이거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다 문제가 제기되었던 거라서 본 위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산 절감되는 거는 인건비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환경미화원.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직영 시에 단가가 더 싼 것으로 나오고 작년 것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미미하지만.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비용절감이 제1의 원칙은 아니다, 직영이 많이 들든 위탁이 많이 들든 중요한 원칙은 아니나 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예산절감조차도 상당 부분 허구로 드러났다 그렇게 지금 원가가 지금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는 내구연한, 트럭에 한 6년 이렇게 적용하는데 실질적으로 6년보다 트럭 더 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따져보면 올라가는 거 있고 내려가는 거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너무 길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김수민 위원 아니, 길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럼 다시 말씀드릴까요?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원가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증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 능력이 되면 저희들이 직접 하지요,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김수민 위원 여기에 산정기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리고 그 기준들도

김수민 위원 산정기준들이 다 나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원가 한 업체 불러서 규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을 해서 직접 로비를 할 경우에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 부분을 제가

김수민 위원 지금 2억이 정원이 81.83명으로 나오는데요. 거기다가 인건비를 곱해서 산출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김수민 위원 그 중간 중간에 들어가는 그 값은 전문적으로 구하겠지만 그 값이 나온 이상 산술을 하는 거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김수민 위원 과에서도 해 보시면 아실 거고요. 과에서도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 부분들도

김수민 위원 아니, 용역 안 주고 2010년도 한번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대형 폐기물.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이전에 한 겁니다. 직접 한 게,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고

김수민 위원 2010년도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이전에 한 걸 분리한 겁니다. 그때는 구미 자생단체에서 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2010년도에 대형 및 재활용 폐기물로 용역보고서 쓰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전체 한 걸 분리한 겁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에 대형 및 재활용 쓰셨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당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수민 위원 거기에 제가 책을 보니까 전혀 기관 이름이 안 적혀있고 구미시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미시에서 작성한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김수민 위원 하여튼 간에 비용절감 효과라는 것도 상당히 허구로 드러났고.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형 폐기물을 장롱 같은 걸 스티커 붙여서 제가 오늘 내놨다 이러면 보통 한 며칠쯤 걸립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좀 길게 가면 1주일, 빠르면 한 3일 정도 수거됩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직영,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대행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인동 저는 동네니까 28일에 내놨는데 4일, 5일 이렇게 수거해 가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 주민들이 좋아한다는 근거가 뭡니까? 그래서 조례 만들었는데 평가도 안 하셨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평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평가도 안 하셨는데 좋아한다는 근거는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은 첫째, 민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에도 보면 수통의 민원전화가 들어옵니다. 수거가 되니, 안 되니 전화 와서

김수민 위원 그러면 어떤 게 주로, 대형이 줄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청소가 된다, 안 된다 또 수거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민원전화가 하루에도 수통씩 들어옵니다.

김수민 위원 어떤 청소가 줄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그런 전화가 줄었다는 얘기죠.

김수민 위원 아니, 어떤 청소가 줄었냐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어떤 분야가 줄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소가 된다, 안 된다, 수거가 된다, 안 된다

김수민 위원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수민 위원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청소는 또 가로에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지금 재활용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인데 하도 말들이 나와서 현장을 포착을 했습니다. 뭐 오만 쓰레기가 다 실려 있어요, 재활용차에. 여기 업체 이름도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는 모자이크처리 해 놨지만.

그리고 되게 또 특이한 걸 하나 봤는데 2011년 1월부터 2012년 7월 그다음에 2012년 9월부터 2013년 8월, 앞에는 직영이었고 뒤에는 대행이었죠? 앞에 직영했는 걸 월평균 내고 뒤에 대행 했는 거 월평균 해서 계산했는데 폐기물 수거량이, 월평균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수민 위원 48%나 늘어났습니다. 두 가지 특이한 현상이 그러면 48% 만큼 열심히 실어 날랐다는 것 같은데 이상한 거는 스티커판매는 1% 정도 감소했어요. 뭡니까, 이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김수민 위원 스티커 안 붙이고 막 실어 날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거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분리배출, 스티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배출단계에서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하고 각종 제도를 운영을 하고 또 각종 회의 때마다 분리배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룸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분리가 거의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쌓이게 되겠지요. 쌓이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이제 대행업체에서 하는 건 1차적으로 스티커 붙은 거 또는 봉투에 담긴 것만 수거를 합니다.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배출 안 된 건 잠시 좀 방치를 하지요. 길게는 한 보름까지도 방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방치했다가 결국은 예비차 내지는 클린기동대 동원해 다 수거를 다 합니다.

김수민 위원 아, 그러면 안 붙은 건 예비차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비차로 별도로 합니다.

김수민 위원 아닌데요. 저는 예비차 안 치고 대행업체 차량 수거량만 봤습니다. 그런데 48%가 늘어났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행업체 하는 구역에는 사실상 대행업체가 아닌 저희들이 들어갈 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직영한 부분에는 예비차, 클린기동대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처리를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부분을 대행하는 구역에는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 같은 구역을 가지고 그런 거 빼고 계산을 한 겁니다. 따로 자료를 그렇게 주셨더라고요. 계산했는데 제가 처음에 눈을 의심하고 계속 했었고요. 정성적평가, 정량적평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민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수민 위원 그러면 굉장히 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일단 민원전화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수민 위원 민원전화가 줄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민원전화가 줄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시민들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그래서 이제 이번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김수민 위원 국가에서 주장하는 대로 가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평가를 하기 위한 저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아니, 과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냥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평가를 해 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수민 위원 민원전화가 줄었다 이래 주장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고

김수민 위원 그런데 그걸 증명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좀 더 객관적인 거는 이제 곧

김수민 위원 그걸 왜 안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그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수민 위원 그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도.

김수민 위원 하반기에 해 가지고 언제 하겠습니까, 그걸. 계약 다 되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하반기 지금

김수민 위원 계약 다 되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기초 작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곧

김수민 위원 평가를 내밀어 갖고 그냥 유리하게 해서 바로 계약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러면 정례회 이전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짜고 치는 고스톱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 문제, 인건비가 상당히 낮게 책정되었지요? 작년보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건비를 적용해도 저인건비입니다. 여기 이제 시중 노임단가 곱해도 여기에다가 낙찰률을 곱하지요? 곱해서 계약서에도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만큼 임금을 안 주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김수민 위원 다음에 계약 참가를 제한 할 수도 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김수민 위원 이게 말도 안 되는 250만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은 특정 월만 가지고 비교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요. 저는 상여금까지 다 더해서 8월 분까지 해서 월평균을 냈습니다. 냈더니 250만원이라는 낮아진 기준을 적용을 해도 한 10% 정도 갈취가 발생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를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을 했으면 그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요, 지금 상여금을 팍 줄여놓으셨잖아요. 1/4로 줄여놨는데 기본급으로 계산했을 때 한 달에 180만원 받아야 됩니다, 기본급으로. 월 기본급이 그런데 지금 인건비 대장을 보면 한 달에 180만원 받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여금이 400%에서 100% 되는 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기본급이라는 게 수당 저희들이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4개 수당을 포함한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소송에 의해 가지고 10개 수당을 다 기본급으로 다 인정을 해라,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해라 그래서 그 차이가 적용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무슨 400% 하고 100% 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원래 기준점에 보면 4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 놨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단가대로라도 주시라는 말이지요. 단가대로 기본급이 7만5,608원입니다. 1일 단가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은

김수민 위원 현재도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용역업체에 규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규명이 아니라 여기 다 밑에 표, 이거 책 안 보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억울해지려고 하는데요. 과장님이 이 책을 안 보시면 누가 보십니까? 제가 대신 읽어드리나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제가 보기는 합니다마는 상세하게 다 기억은 못합니다.

김수민 위원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7만5,608원이라서 이것을 월로 계산한 다음에 낙찰률을 곱하면 대충 180만원 정도 나옵니다, 월 기본급만. 그런데 여기 누가 180 받습니까? 한 명 달랑 넘겼고요. 170, 150, 145, 134, 이렇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급을 적게 지급하니까 상여금은 거의 폭탄 투하하듯이 했네요. 상여금은 오히려 여기는 100%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기본급을 많이 주고 상여금을 줄이는 것으로 해 놓고는 거꾸로 기본급은 많이 안 주고 상여금으로 해 갖고, 월급 갈취한다고 그거 비판받기 두려워서 그런 것인지 그걸로 자꾸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업체들 현실이고 작년에 대형 폐기물 나간 시범대행 나간 강동지역 업체는 왜 150만원밖에 안 줍니까? 월급을. 그것도 포괄임금제로 해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준한 건 예를 들어서 7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자기들 작업편의상 인원을 초과해서 했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이게 왜 초과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수민 위원 왜 초과되었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자체적으로 일을 작업을 하기 위한 편의상 그렇게 한 거지요.

김수민 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지요. 그 원가를 쳐가지고 용역금액을 주는 건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이 준 건

김수민 위원 줄 때 의문점 안 들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7명 분을 줬는데 이 사람들은 8명, 9명 분으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가 다른 사항이지요.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이미 넣었는데 지도를 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고용관계가 아니, 처음에는 고용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어서 그렇지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까 제가 월평균 임금은 25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50이면 인원수로 치더라도 250에 못 미칩니다. 그 업체는

이수태 위원 자, 이렇게

○위원장 김재상 잠깐만, 예, 예.

김수민 위원 그 업체는 계약해지 사유입니다.

이수태 위원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시간이 한정 없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김수민 위원

김수민 위원 전 지금 같은 얘기 되풀이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위원장 김재상 자, 됐습니다.

김수민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끊고

이수태 위원 그러면 짧게 간단간단히 좀 해 주이소. 너무 장황하게 기니까, 다른 사람들

○위원장 김재상 정리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위원장 김재상 예, 정리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도 질문과 과장님 답변, 질문이 끝나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장황히 말고 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수민 위원 계속 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아니, 회의시간이 보장된 게 있는데 중간에 끊으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니, 계속 하세요.

김수민 위원 아니, 지금 본 게 있어서 그런데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요.

이수태 위원 예, 잠깐 저도.

○위원장 김재상 자, 이수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태 위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주장을 하는 것은 거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구미시민이나 여기 관계된 분들은 한 80~90%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수민 위원께서 가장 큰 문제는 위탁했는 게 잘못되었다라고 하고 또한 급료문제도 이의를 제기하고 공공서비스 낮다 그리고 무한정, 항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대형 폐기물, 일반쓰레기 이걸 한꺼번에 싣고 가는 이런 부분에서 지적했습니다. 이것도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 한 분 한 분 자기 의견을 밝히고 그리고 다시 김수민 위원 지적하고 일문일답으로 좀 짧게 해 갖고 빨리 종결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이수태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알다시피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우리 같이 있는 우리 지역민들도 다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어떻습니까? 박교상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예. 해 보세요.

박교상 위원 과장님, 이거 원래는 2014년부터 1월1일부터 직영한다라고 조례 되어 있는데 부결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부결시키시면 현재 고용, 업체에 고용한 인력이라든지 장비 그 대책까지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박교상 위원 대책이, 어떤 대책을 말합니까?

이수태 위원 보상 다 해 줘야 되지 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처리 대책까지

박교상 위원 보상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현재 저희들은 대안이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걸 장기적으로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고 그 하는 업체도 무언가 앞으로 계속할 것이다, 암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임금도, 임금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기존에 나가 있는 3사와 지금 뒤에 하는 이 대행업체하고는 임금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람을 더 많이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전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대형 폐기물 하는데 2.7명을 해 가지고 용역을 결과를 내놨는데 운전하는 사람하고 1.7명이 어떻게 그 대형 폐기물 운반할 수 있어요? 지금 시에도 당장에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은 작업량에 따른 인력편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의 비효율성이라는 게 저도

박교상 위원 처음부터 그럼 그 확대, 이거 해 가지고 2.7명이 나올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거 대행업체에 충분한 설명과 이런 거 다 있었습니까? 처음부터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업체는 사전설명을 못 하지요. 선정되고 나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선정되기 전에는 저희들 그런 말 못하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아니, 금액에 대해서 대충 얼마 나갈 것이다, 얼마 갈 것이다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업체도 왔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거는 좀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박교상 위원 만약에 자, 부결시킨다면, 부결시킨다면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거와 손해와 그 했는 그 업체 배상할 수 있는 저건 있어요? 조례는 있습니까? 그 조례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대책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대책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분도 어차피 구미시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잠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리고요. 제가 아니, 이걸 떠나서요. 제가 말씀드리면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당을 하시면요, 지금 환경미화원의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그러면 노조위원장들이나 그 간부들 해 가지고 감시하는 제도, 감시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마는 유대관계를 갖춰야 됩니다. 먼저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고 보호해 줘 그러면 보호를 해 주고 이렇게 항상 감시만 하는 입장에 그래서 그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게 안 되어 있고 그 사이에 김수민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간을 한참 두고 거의 1년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관계로 해 가지고 그 두 분 그 하고 노조와 집행부하고 그 관계만 잘 풀었으면 이런 것까지도 안 왔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중간에도 이런 사실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누차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합의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아니, 노조합의를 볼 수 있는 거지 왜 없습니까, 그게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합의를 본다고 치면 조합원들이 나와야

박교상 위원 양보를 과장님, 양보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과정에 지금 해 가지고 지금 전번에 그 단체협약을 하면서 해 가지고 정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했는 거 줄이겠다 이런 것부터 하니까 항상 감정이 쌓여있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 부분은 결국은 노사가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러면 부결시켜도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여기서 합의를 해 낸다는 거는

박교상 위원 부결시키면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박교상 위원 부결시키면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는 위원님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박교상 위원 참.

김춘남 위원 아니, 작년에

박교상 위원 아니, 이걸 어떻게 안을 냈어요, 그래?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작년에도, 잠깐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세부적인 뭡니까, 1년 유예기간 하고 할 때 그때 위원님들 간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정회를 거듭하면서 결론을 내면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자, 일단 하고 내년에 다시 개정하는 방향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의요구도 하지 않았고 또 대립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 드리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발짝 양보했고 지금까지 기다려 온 겁니다.

○위원장 김재상 자, 과장님 충분히 설명 들었고,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이제 1년이 지금 지났는데 그 당시에 수정가결을 해 가지고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는 과장님께서 1년간 일정을 해 보고 정규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과장님께서 그래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누구 책임성 논란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 이미 그 업체가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에서 그때 조례를 제정을 했지요?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셨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이걸 만들기 전에 안을 만들기 전에 그 당시에 이미 업체선정을 갖다가 준비를 어느 정도 했다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8월 달부터 했으니까, 예.

윤종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그 당시에 말씀하실 때는 그때부터 이미 안 된다고 말씀을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때도 이미 지금 안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진행을 얼마 정도 해 왔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아니, 지금 결정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왜 시가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그런 말을 했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당시에 1년간 아까 했던 이야기지만 조금만 덧붙이면 충분한 이야기 나왔는 것 같습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을 경우에는 그런 말로 해서 여러 가지 분란이 여러 가지 많았어요. 또 수정가결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했으리라고, 해서 해야지 전 마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중요하다라면. 지금 막바지 와가지고 지금 11월 남고 12월 남았는데 두 달 남았어요. 그래서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못 진다라고 이래 말씀하면 여기 하신 분들은 또 뭐예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있었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늘푸른’, ‘늘푸른환경’인가요, 거기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늘푸른환경’에서 만약에 못했을 경우에 기존에 했던 3개 업체가 있어요. 3개 업체가 이쪽에 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여기에 있는 시설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윤종호 위원 다양하게 한번 해 보셔야 되지요, 과장님께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왜냐 하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기존 업체에 자꾸 특혜를 준다는 그런 의견들 제시하시고 하시는데

윤종호 위원 특혜는 제가 하는 말씀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기는 사실상 부담이 됩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 기존에 해 왔던 폐기물시설을 갖다 그거는 원상복구를 시키시고 여기 4군데를 나눈다는 이야기, 제 말씀 그런 말씀 아닙니다. 기존에 해 왔던 거를 갖다가 이거는 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기존에 하던 거는 하던 방식대로 가시고 이 사람들이 왔던 인력이라든지 남는 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3군데 주지 말고 4군데로 나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박교상 위원 기존 3사의 생활쓰레기를 대형 폐기물들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생활쓰레기 기존 3사가 있는 거를 4사로 나누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는. 그 말씀드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다, 데이터가 만약 이런 식으로 가시게 되면 함부레 1년, 2년 전부터 서비스의 민원을 갖다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거 갖다 여론조사 그리고 데이터 수집을 정확하게 해서 납득할 만하게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 김수민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아니, 전화 민원인이 전화 왔다 하는데 민원 들어왔는 거 정확하게 기록이 없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께서 일하기 편리한 쪽으로 일 하시면 실질적으로 서비스 이렇게 따지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 따져버리면 제가 봐서 시설관리공단에 구미시에서 줄 거 하나도 없어, 민간위탁 100% 하는 게 맞습니다. 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정한 부분을 갖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래이래 했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향상되었다 하는 것도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없었고 이거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이거 지금 제가 아까 말씀 이해는 가시죠? 김상조 위원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하고 샀는 장비, 인건비, 인건비가 아니죠, 그에 든 인력들 이분들 갖다가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3사가 하던 걸 갖다가 여기서 나누어서 주고 기존에 했던 걸 갖다가 우리 원상복구를 시켰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들 있습니까?

(「그게 다르지」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전혀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데 이걸 갖다 오늘 갖다가 가결이 된다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해서 좀 세울 필요가 있지요.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김춘남 위원 아니, 토론을 다 하고 나중에

박교상 위원 아니, 그건 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사실은 민감한 부분이고 이래서 어느 누가 잘못하면 집중적으로 이런 문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이야기는 좀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게

김춘남 위원 각자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박교상 위원 의견을 듣는데

김춘남 위원 그다음에 부결하든지.

박교상 위원 아니, 아니.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위원님 안대로 해 가지고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이런 문제로 하는 건 좀 잘못하면 윤위원님 혼자 또 이래 까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러면 이래 합시다. 지금 발언을 하신 분 김수민 위원님, 박교상 위원님, 윤종호 위원님, 이수태 위원님 발언을 하셨고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짧게 자기 물어볼 것 있으면 한번 물어보는 걸로

김수민 위원 아까 끊겼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아, 그건 나중에 하세요.

○위원장 김재상 그건 나중에 내가

박교상 위원 끝나고 하세요.

(「마지막에」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상 예, 마지막에 또 드릴게요.

김상조 위원 제가 먼저

김춘남 위원 지금 개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김재상 위원장, 김상조 위원을 보며)

○위원장 김재상 김춘남 위원님 하고.

김춘남 위원 예산절감이지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춘남 위원 과장님, 큰 이유가 예산절감 아닙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첫째는 예산절감입니다, 예.

김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네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은 제가 뭐

김춘남 위원 제가 지금 속기록을 지금 보고 오라 그랬는데 작년에 용역을 얘기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 되면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이 용역업체가 예를 들어서 들어와서 그 장비를 갖고 만약에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책임은 어떻게 질 거냐 그랬을 때 제가 그때 기억하는 건 과장님이 그거는 책임 안 져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누가 책임지냐고 물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책임, 지금 말을 애매하게 하고 있어요.

속기록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전문위원실담당자 김수연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을 갖다가 왜냐 하면 저희들한테 다 떠넘길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때 한번 해 보자고 얘기는 했지만 만약에 이게 장비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물었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춘남 위원 물었는데 그때 과장님 대답하길 책임을 안 진다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업체를 모집하기 때문에 책임 안 진다 그랬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안 져도 될 부분이, 그러면 책임을 어떻게 하느냐 물었을 때 이제

김춘남 위원 그래 지금 과장님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냐고 물으니까 애매하게 의원들하고 우리가 저희들 책임을 져야 되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작년에 했던 말하고 너무 과장님 이게, 지금 속기록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사실은 저희 시에서 예산절감 부분이 너무 많은데 유독 이거 예산절감 때문이라면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제 이야기만 하고 나중에 과장님이 더 하시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이게 전 결과적으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 되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용역으로 갔을 때 2년만 지나면 오히려 더 많아지겠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리고 결과도 아직 도출이 안 되었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덧붙여서 제가 그 경비 관계에 대한

김춘남 위원 질문에 과장님 더 깊이 대응하셔 갖고 다른 분들 대답을 좀 하시고 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 뭐 답변할 게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 경비관계를 제가 한 말씀 잠깐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자, 김춘남 위원님 질문끝났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예. 길어지니까

○위원장 김재상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이 원가계산 부분은 저희들이 좀 할 말로 지식이 없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린 점을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좀 더 업체하고 규명을 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인건비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대행업체에서 혹시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제재를 하고 의회차원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고용이 직접 하는 데 따른 인건비 부담관계를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미화원 1년차 채용을 하면 수당 10여 종 합쳐가지고 연봉이 약 3,7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9급 공무원 1년차 들어오면 2,500쯤 됩니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 포함해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단순하게 계산만 해도, 예, 이걸 가지고 단순하게만 계산을 해도 상당히 부담이 크다는 것만

윤종호 위원 과장님, 그건 말씀 안 들어도

김춘남 위원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잠시만요. 그거는요, 그런 것 같으면 일반공무원들 공무원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청소용역으로 들어오시면 돼, 청소하시는 분으로. 그거는 비교대상이 안 됩니다. 그분들이 그게 만약에 월급이 그렇게 겁난다라면 청소인원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 들어오시면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 그분들이 그만한 각오를 하고 나는 월급이 적더라도 행정직에서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소신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고 청소하시는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노동효과는 조금 고생하더라도 그만큼 인건비에 대해서 좀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감안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윤종호 위원 그거는 비교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단순비교로

○위원장 김재상 자,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전체 여러 사람으로 봐서는 상당한 비중이 됩니다.

○위원장 김재상 나중에 총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시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마지막에 내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때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들어보시고 그럽시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정말로 고생이 많으신데 작년에 하실 때 과장님이나 의회나 생각 차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제 1년만 하고 끝나는 걸로 그때 토론을 했었고 과장님은 1년 그냥 유야무야 넘겨서 내년에 다시 하기로 했는 게 큰 잘못인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었고 그죠? 그때 결정을 냈어야 돼요. 그때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장비도 얘기했습니다. 그분들이 장비를 왜 파느냐, 임대해서 하지, 이러니까 과장님이 다 파셨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심의위원 할 때도 장비를 임대해 주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분이. 저희들은 1년 후 되면 이것이 여기 말씀하시는 게 비용절감, 민원감소, 주민반응이 좋다 이겁니다, 그죠? 비용절감이 시에서 했을 때 하고 이제 개인이 했을 때 비용절감이 된다는 거 그러면요, 그분들은 돈이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적자가 나겠죠. 이익금이 안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시에서 절감이 된다 이러면 시에 절감이 되는 만큼 그쪽 업체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또 그렇고요, 또 민원감소, 주위반응 좋음, 왜 공공이 했을 때는 민원감소, 주민반응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쪽 지역에 알아보니까 민원감소라든가 주민반응이 좋은 거는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다 똑같더라 전부 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과장님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비용절감에 대해서 그 업체는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이 했을 때는 비용절감 하는데 그쪽에는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그쪽 업체는 기대를 가지고 왜, 계속할 욕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가 돼도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업무를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해야 되겠다. 손이 좀 익으면 조절할 수도 있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1년 동안 손이 아니고 계속 마이너스 할 때는 이제 뒤에 하기 위한 계산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좀 뭡니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해 가지고는 곤란하다 그렇게 저희들도 지금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래서 이 문제가 언론에서도 떠들고 하는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다들 우리는 뭐 다들 이렇게 구미시를 위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과장님도 과장님 뭐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뒤에 있는 이거는 공무원 총량 때문에 그렇다 공무원 수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 대해 내포되어 있는 그게 더 안 많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는 그 부분은 처음에는 작년에는 그 부분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저 역시도 참 구미공무원을 시작하면서 3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좀 해 온다고 해 왔고 또 시민들이 낸 혈세를 저희들이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뭐 같은 이야기 반복됩니다마는 거기에 기초를 두고 시작을 한 겁니다. 했다가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위원장 김재상 아까 제가 마지막에 기회 준다고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는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언론에 비쳐지는 게 어떻게 비쳐집니까? 시의회하고 이게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제일 잘못했는 거 인정해야 돼요. 작년에 막지 못한 거, 작년에 계속 했는 거 그리고 할 일은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되면 뒤에 그 분들을 책임을 지셔야 된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은 뭐 결국 어떤 방안으로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그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들은 뭐 이렇게 시에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 말씀은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회의록을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이명희 그때 우리가 이제 회의록을 끄고 서로 그냥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나눴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저희들

○부위원장 이명희 회의록을 제가 봤는데 없더라, 부분이 없던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당시에도 뭡니까, 고용승계 예를 들어서 재계약 했을 때 고용승계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아까도 반복됩니다마는 더 안 한 게 지금 와서는 후회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 간에 또 서로 이런저런 막 그런 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 자체를 싫어서 저희들도 더 이상 제기를 안 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러면 과장님,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다들 같은 사항이니까 저는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는데요.

김상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답변은 안 듣도록 가급적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는 딴 건 모르겠고 위탁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위탁은 권한까지 주는 걸 위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있는 권한을 빼앗아서 주는 건 위탁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상조 위원 그 사람들 있는 밥그릇을 들고 차서 위탁을 주는 건 안 맞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릇을 차서,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김상조 위원 지금 있는 그분들 자리를 뺏어서 자꾸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시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자리를 뺏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조 위원 왜 그러면 5일 날 그분들 할 때도 시장님은 그 장소에 와서 ‘걱정하지 마라’ 과장님도, 저는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민간인 노조대표 2명, 과장님ㆍ계장님 대표 2명, 의회 저하고도 토론을 하자, 3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김상조 위원 왜 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는 동의합니다.

김상조 위원 왜 안 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위원장님이 그때 저거 해 주기로

김상조 위원 그래 누가 맞춰주든 제가 계속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또 8일 날 그 비오는데 구미시청이 어디 집회장소도 아니고 그것도 구미시청 관할의 대한노조의 공무원인데 그 집회하는 장소에 시장님도 못 봤고 담당과장님도 저는 못봤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때 저도 가긴 갔었는데 시간이 안 맞았는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한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물론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대립상태에서 원활한 합의라는 건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오기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합의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오기까지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부분 있었고 또 우리가 조례개정안을 조례를 이렇게 개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사전에 이야기도 몇 번 이야기를 했었고 결국은 평행으로 온 거지요.

김상조 위원 그분들은 지금 무리하게 요구를 안 하잖아요. 정원 인정해줘, 212명. 정확하게 우리 걸 해줘 이러는데 그걸 지금 계속 깨고 깨고 가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김상조 위원 과장님 하잖아요, 과장님은 공직에 진짜 훌륭하게 하셨지만 공직에 정년까지 가지만 우리 의회는 잘하거나 못하거나 선거 때는 다 갈립니다. 그걸 악용하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참 제가 답변 드리기 참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위원님들이 다시 들어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 생각이 못 미칩니다, 저희들 능력에.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아까 과장님 이야기가 만약에 부결되면 어디가 책임, 의회 보고 책임지라 하는데 우리는 의회는 23명이지만 똘똘 뭉칠 수 없지만 행정은 시장님 하나 주체로 뭉칠 수가 있어요. 이걸 대두해 두고 염두에 두고 답변을 해 줘야 되고 우리도 그분들 민원이 들어와요. 똑같은 반복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큰 조직에서 적은 조직을 안고 좀 가가지고 원활하게 가야 되는데 적은 조직 너희들은 아니니까 자꾸 내치려 하는 입장을 보이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내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김상조 위원 우리가 봐서는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표현을 하시기에 따라 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무작정 맹목적인 요구가 왔을 때 하고 서로 협의가 될 때 하고는 그건 틀리는 거지요.

김상조 위원 그래 제가 하잖아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212명 정원을 맞춰주시고 시장님도 그날 약속을 했잖아요. 걱정을 하지 마라 해 놔놓고 자꾸 가니까 그분들 밥그릇을 뺏으려니까 그분들은 방어체계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거는 밥그릇을 뺏는다는 건 저는 좀 동의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안타깝잖아요. 쉽게 말하면 공무원도 노동조합이 발생됐고 이렇게 하지만 미화원도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시청 앞에서 투쟁한다 하는 이건 누가 봐도 그건 과장님 담당과장으로서 내가 묻는 거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저도 너무 과잉이 아닌가라는 저도 나름대로 그런 생각도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걸 또 이번에 이걸 하면서도 더 확대하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현 상태만이라도 가자 그런 저거지, 확대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요, 직영을 하고 있는 것을 자꾸 위탁을 간다는 건 전 반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위탁은 뭐냐 하면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뭐 비용절감, 원가절감 하지만 결국은 거기에 있는 분의 하나는 자리를 만들어 줘요. 거기 있는 투자자는 결국은 오너는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임금을 먹고 그냥 간다 이 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했어요. 어제 민방위교육장 행사 때 민방위교육장도 위탁해서 경영하면 참 안 좋겠나. 이거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정말로 단체장이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업무위탁은 자꾸 만들어 내면 그 자리를 하나, 둘, 세 개씩 만들어 주는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건 제가 동의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김상조 위원 쉽게 생각하면 임금총액제에 걸리다 보니까 뭐를 하나를 떼 내면 버릴 수가 있고 이런 판도도 보고 왜 그런가 하면 위탁을 가는 건 위탁하는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계기를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은 저는

김상조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래. 과장님이 한번 입장으로서, 입장은 달라도 전 그렇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정치권에서 지금 무슨 공사, 무슨 공사, 무슨 공사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철도공사는 그래도 승객 운임비가 있지만 LH 토지공사 이런 데는 과연 자산이 있어서 그분들 상여금을 주는지, 임금 월급을 주는지 이건 되묻고 싶은데 제가 위치가 여기까지라서 그거는 진짜 명예,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그렇게 달려가도 진짜 우리가 가서 항의 방문해도 그 사람들은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시 자체에서 위탁을 하나 주면 그분들 위탁받았으면 지금 이게 기초의원 없었으면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위탁으로. 그거를 한 번 더 염두에 둬서 적은 밥그릇도 적은 그릇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눈의 티’겠지만 그분들도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는, 끝까지 보호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난 다음에 가야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저도 말씀드려야 됩니까?

○위원장 김재상 순서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웃음소리)

돌아가면서 하는데 다들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실 것 같아 가지고.

김정미 위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예산절감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환경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맞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 거기에 정리하고 아까 말씀 잠깐 하신 거에서 그 업체에 대한 1년 동안 준 그거에 대해서는 작년에 분명히 말씀하신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손해 보는 게 있다라면 그것은 업체에서 감안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아까 자꾸 예산절감을 말씀하시니까 주 목적이 꼭 그거인 것 같아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미 분위기는 어느 한 쪽으로 좀 기울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가정이죠, 이 개정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면 환경미화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현재 검토는

김정미 위원 인원 감축이라든가 처우 악화라든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 부분은 잠깐 아까 앞전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었습니다마는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국장님도 계시고 합니다. 말하자면 명예를 걸고 현 수준은 유지를 한다, 더 이상 확대는 없다 또 확대를 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의회에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약속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 말씀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정미 위원 그런데, 책임질 수 있어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제 명예를 걸고

김정미 위원 확실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그 말씀 아무도 못 믿는다는 게 문제가 있죠. 꼭 신뢰를 안 해요.

(「퇴직하면」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신뢰의 문제에 가니까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예. 진짜 안타까운데

윤종호 위원 이거 시장님이 말씀하셔야 되지.

김정미 위원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이 문구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삭제를 해도 안 되겠느냐라고 하지만 이거 하나가지고도 이렇게 의원들끼리도 이걸 신뢰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 의회에 사실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상.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안 그래도

김정미 위원 민이 하든 관이 하든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라면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좀 더 연구하고 진짜 깊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참고 계시이소.

마지막으로 우리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저도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앞에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아마 큰 정부가 옳은 방법인지 작은 정부가 옳은 방법인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세계적으로도 어떤 게, 공적영역을 넓히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 안 그리면 자율에 맡기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는 분명하게 정해졌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동의를 할 때도 우리 공적영역에서는 꼭 경영의 효율성을 따지기보다 더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그때 동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논의를 할 때 그때 과장님 말씀이 1년 뒤에 평가를 한 번 해 보고 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재개정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경영평가가 나왔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올바른 방법 같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혹시나 제가 또 곡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로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시에서는 위탁을 주려고 그랬는지 왜 지금 그러면 혹시나 우리 동료 위원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지 아마 이게 본질일 것 같은데 그와 별개의 어떤 곁가지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부 다 골자는 빤하지 않습니까? 다 들었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수민 위원님 하던 거 계속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예, 아까 거 하겠습니다.

여쭤 봐도 아시는 게 별로 없어서 혼자 이야기하겠습니다.

취업규칙 사기업체 취업규칙을 보니까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70%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90%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한 위반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도에 나가시거나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실근로일, 실근로시간 임금만 쳐주겠다 이것도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3개 업체에 다 있는 부분이고요. 또 어떤 업체는 임신 16주 이상만 유산ㆍ사산휴가인데요. 그런데 「근로기준법」74조에는 16주 미만인 경우에도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행 나간 강동지역의 대행업체 조금 더 심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중에서 시업, 종업시간, 휴가시간 이건 「근로기준법」상 들어가야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런데 누락되어 있고요. 취업규칙에도 종업시간, 휴게시간, 시업 등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좀 보면 이게 위반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 약간 휴가권을 박탈하는 듯한 조항들이 몇 가지 있고요. 이 부분은 더 정밀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는데 이미 위반한 사항들도 나왔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나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이런 부분에 「근로기준법」을 위반을 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찰참가 제한을 하는 그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이제 권고를 해서 하고 있는 조항인데 지금 업체들이 지금 인건비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 계약서를 위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도 더 검토해서 사법적으로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장님도 제가 고발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월급이 많다고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위탁업체 월급을 470, 450 이렇게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공무원들 중에 그렇게 월급 받으신 분이 몇이나 될지, 그런데 이분들은 또 공무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으신지 참 모르겠고 보니까 전직 공직자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가족관계증명서 가능하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광주 광산구에는 이거 위탁줬는 걸 일부러 공영하기 위해서 없던 시설공단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설공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대형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직영원칙에 더해서 그밖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도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방공기업이 대행하게 한다라는 조항을 저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뭐 오늘 당장에 논의는 안 되겠지만 저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아, 예. 이수태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이수태 위원 예, 예.

방금 김수민 위원, 이제 마무리입니다.

우리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다만, 이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은 시가 직접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단서삭제인데 이걸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저도 똑같이 이래 요구를 하고 다시 제2조(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업무를 직접운영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2014년1월1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고 또한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의회로 책임을 전가하고 또 이거 아무 명분도 없는 이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평가도 아무것도 나온 것도 없고 이 평가기준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어떤 기준이 나오면 저희 의회에서 협의해서 같이 안을 모아서 직접 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민간한테로 위임을 해서 이런 평가기준을 좀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이 기준을 지금 현재 이거는 직접운영 시가 직접 그대로, 단서삭제 이걸 그대로 존치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2014년 이걸 지금 현재 논란이 있으니까 이게 책임전가도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을 한 1년간 2015년 1월1일로 한다라고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태 위원 수정한 거

이수태 위원 거기서 또 반대의견 있으면 또 하시고 이래 좀 마칩시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서 이제 일단 들어왔으니까 이 안건을 하기 전에 이제 다루기 전에 고마 잠시 정회를 해서 그래 우리 위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토론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모든 그래 하기로 하고 지금 구미시에 환경미화원이 약 211명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현재

이수태 위원 203명.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금오산 포함하면 211명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금오산공원관리소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본 위원장이 하는 이유는 그 남자인원이 몇 명이고 여자인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여자 분이 지금 네 분계십니다.

○위원장 김재상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명인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211명 빼기 4명 같으면 요즘 좀 남녀 구별없이 환경미화원이 힘이 필요합니까, 크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또 대형 폐기물이라든지 힘이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위원장 김재상 아니,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은 211명인데 예를 들어 그거 빼고라도 얼마든지 거리 환경미화 하는 분들은 굳이 그 힘쎈 장사들이 안 들어와도 다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이번 채용의 경우에는 기준을 좀 달리 하는

○위원장 김재상 자, 잠깐만요. 지금까지 맨날 쌀가마니 지고 달리니까 못하지, 여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팔굽혀펴기 몇 분 안에 100개, 200개 하는데 젊은 아이들은 지금 두 달, 석 달 간 합숙훈련하면서 그거 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조건이 안 맞잖아.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지금 뭐 여성 남녀평등 전부 다 외치면서 이 환경미화원은 내가 봤을 적에 여성미화원들이 내 100명 되어도 괜찮지 싶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여자 분들도 기준을 좀 완화해 가지고 합니다. 남자하고 차등을 둬서

○위원장 김재상 그래서 그걸 틀어막아 놓으니까 여자들이 감히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원 여성 분 중에 제일 젊은 분이 나이가 우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삼십 중반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삼십 중반이라?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위원장 김재상 연령 많으신 분들은 아주 많으신 분도 계시더라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많으신 분은 내년 6월 말에 퇴직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모집할 적에 좀 이래 형편에 맞게 해 주는 게 맞다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위원장 김재상 아니, 뭐 그냥 그렇다 안 그렇다 그거만 해 줘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이번 기준에는 체력종목을 2종목으로 줄였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많이 줄였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당초 내용보다 2종목으로 줄이고 다음에 다른 예를 들어서 구미에 봉사한 실적이라든지 장기거주 했는지 부양가족이 많은지 이런 쪽으로 해서 배점을 좀 늘려서 좀 수정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꼭 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해 주고.

자, 다른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안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아까 말씀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들 장시간 질의 토론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토론은 이걸로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계속해서 7호 안건 예, 제7호 안건 구미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 민간위탁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청원에 대해서는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이므로 집행부에 권고코자 합니다.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구미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 민간위탁반대에 대한 청원 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를 토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 민간위탁반대에 대한 청원 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8. 구미시 화물차 공영 주차장 마련에 대한 청원(김수민 의원 소개)

(13시15분)

○위원장 김재상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화물차 공영 주차장 마련에 대한 청원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먼저 청원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수민 의원입니다.

청원 소개 기회를 주신 김재상 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소개하고자 하는 청원은 여귀환 외 1,220명이 제출한 구미시 화물차 공영 주차장 마련에 대한 청원입니다.

현재 골목골목에 주차된 대형 화물트럭으로 인하여 통행하는 시민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위험과 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올레길이다, 둘레길이다 관광코스로써 길이 각광받으나 정작 마을의 늘 다니는 길이 걷기 불편한 길임은 아이러니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화물트럭 운전노동자들 역시 집 근처까지 트럭을 끌고 다니면서 불편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산업도시 구미에 화물차 공영 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점이기도 합니다.

구미시 집행부가 이를 검토 또는 중장기 과제가 아닌 즉각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원 소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 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주거지에 대형 화물트럭의 주차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구미산업단지 또는 고속도로 IC 인근 화물 공영 주차장 설치를 요구하는 건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시 또는 군에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영업용 및 자가용 화물자동차 등록 시 차고지를 설치하고 있으나 차고지와 주거지와의 원거리상 주거지 주변 도로에 편의상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남구미 IC 입구 구미화물터미널에 237면이 설치되어 있고 구포동에 시행 중인 공동차고지에 106면이 앞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관내 화물자동차는 영업용 2,358대, 자가용 24,85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2020 구미도시기본계획의 기반시설계획에서 화물자동차 주차장의 미비로 인한 주거지 내 주차만연,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산업단지와 인접한 물류, 유통기능이 필요하다는 장기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편의를 위하고 공영 차고지 확보는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물류수송의 원활을 기하는 동시에 운송사업자 주차 애로 사항의 해결방안으로 도시기반시설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영 차고지의 입지 여건, 산업단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사항이므로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제11조제2항에 따른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되므로 본회의에서 의견을 첨부하여 부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화물차 공영 주차장 마련에 대한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영업용하고 화물 자가용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 지금 기존에 차고지는 다 있습니까? 등록된 수량만큼.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차고지가 지금 광역화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들 지금 1톤 이상은 1,871대로 구미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청원자들이 주로 여귀환 씨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차고가 서울이나 이런 데 청주 이런 쪽에 광역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에는 이제 사실 차고를 두지 않고 이제 구미에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 와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실 화물 운송사업이 법이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여건에서 일반적인 이제 저희들 구미에 등록되는 차량들은 전부 다 차고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이제 허가를 내줍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가 물동량이라든지 공단의 어떤 기업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또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차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차고지에 주차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사실 또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교통에 장애를 일으키는데 이런 분들 또 오히려 또 이제 우리가 구미시에서 편리를 주는 만큼 이상으로 이분들 또 홍보라든지 사실 스스로가 주차를 갖다가 이렇게 차고지에 가급적이면 대고 실은 공영 주차장이 이래 만들어지더라도 지금 이것들 활용을 또 충분히 안 하면 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혹시 구포동에 있는 106면 이 사업 혹시 포기한 것 아닌가요? 혹시 여기는.

○도시과장 박희철 아, 예. 그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암반이 나와 가지고 포기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박희철 아닙니다. 아직 공사는 뭐 그 사정으로 아직 안 하고 있는지 몰라도 사업은 계속 우리 계획 세워서

윤종호 위원 제가 전번에 일부러 문의를 드리니까 도시과에 문의를 드리니까 사업 포기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도시과장 박희철 아닙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윤종호 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활성화 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설상 여기에 못 대는 분이 계시더라도 차고지 활용을 좀 해 가지고 특히 업으로 이제 일을 하시니까 불편한 점도 계시겠지만 이분 차들이 거리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분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화물차를 이래 보니까 내가 안 그래도 화물차 차주한테 내가 한번 만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허가를 받았나 하니까 돈을 10만원을 달라한다더라고. 돈을 10만원을 주면 대구에 어디 해 가지고 차고지 증명서를 떼 준대요. 그래 가지고 우리 구미시에다가 부착을 하면 그걸 첨부를 하면 허가를 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와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당연히 필요하지요. 화물차 구미에 물류 이동하는데 당연히 필요하지만 크게 봐서는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토지를 분양을 하면서 물류이동을 대비해서 토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분들 목적은 땅 장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전혀 그래 해 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미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일이십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토지매입부터 해 가지고 진짜 100억이 들어갈지 20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잘, 물론 어려운 부분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남구미 IC에 보면 우리가 화물터미널이 있지요? 주차장이.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주차면수가 237대인데 내가 한 달을 조사해 가지고 1일 조사해 보니까 160대밖에 안 대요, 160대. 그래 만약에 이게 사설이라서 비싸서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또 공익에서 공공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냥 거저 주차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도 잘 설명해 가지고 하는 게 맞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사실 동료 우리 김재상 위원장 지적한 그대로입니다. 건설기계는 대구건설기계 그런 데서 우리 덤프차 이런 게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노상에 다 있는데 사실 우리 화물 주차 이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이게 지금 현재 신동에 가서 지금 실패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구미공단에 국가공단에 구조고도화 사업한다 하는데 뭐 아파트를 짓겠다, 백화점을 짓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미시에서 산단공에 적극 건의를 하셔갖고 사실 모든 물류는 구미국가공단에서 나오는 것이지 가정집에서 나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나오는 것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이수태 위원 거기에 산단공과 협조를 해서 산단공에서 당신들이 여기에 부지를 확보 좀 해라 이렇게 좀 건의를 해서 거기에 다문 몇 백 대 들어간다 이런 걸 건의해 주셔야 되지 구미시에서 하기는 지금 현재로 모든 재정여건상 안 어렵습니까. 그런 거 우예 좀 도시과장님하고 국장님 그래 해 갖고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 주이소. 또 국비확보를 하고 이래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도시과장님 아니면 교통행정과장님. 구미 우리 시 관내에 주차장 부지가 몇 곳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주차장 부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미화물터미널이 237면이 있고

김상조 위원 그건 사유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렇지요.

김상조 위원 일단 구미시가 운영하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구미시가 운영하는 건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화물 이제 금오산 대주차장에 32면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거 말고 각, 형곡동에 쪼맨하게 있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거는 이제 일반

이수태 위원 사설주차장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일반주차장이고요.

김상조 위원 일반 저걸 국유지나 시 부지를 잡종지로 변경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 거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그거는 이제 주변에 어떤 하나의 이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그런 쪽에

김상조 위원 저도 도시과장님 물어서 구미시에 공공주차장을 전번에 저번 달에 김정미 위원이 우리 5분 자유발언을 해서 했는데 우리 김수민 의원 청원하고 진짜 이 4공단, 5공단 가면서 구미시가 물류는 활성화, 공단을 뭐 하면 누가 유치했다 다 하면서 정말로 이제 화물하시는 분들 주차장 공공주차장을 아마 남구미 화물터미널 이제 옛날에는 자기가 필요해서 했지만 이거를 공공으로 좀 바꾸면 교통행정과장님도 입안을 해서 도시과에 올려야 된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이거를 파악을 해 가지고 5공단, 6공단 들어서면 그까지 파악을 해서 몇 군데 진짜 화물 물류터미널이 공공물류터미널이 있어야 될 건지 그것도 좀 해 주고 지금 사설하는 남구미 IC도 공공으로 전환할 수 없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말씀하시지요.

김상조 위원 한번 보시면 화물차 한번 하면 과장님 집 주변에 너무나 안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분들 다 화물 차고지는 다 따로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저희는 이제 1톤 미만은 제외되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과연 차고지까지, 물류는 서울도 있을 거고 구미도 있을 거고 부산도 있는데 차고지는 저희들 그냥 물류로 이동하다 보면 내가 구미에 숙식할 수도 있고 서울 숙식할 수 있지만 대개 보면 그런 구미에서 이렇게 시설해 놨는 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고 사설은 잘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 여기 박정희체육관만 보더라도 그리고 생가만 보더라도 너무나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그런데 그분들이 뭐 물론 일견 이해는 갑니다. 운송료가 그렇게 충분하지를 못하다 보니 서울에서 이제 구미에 오는 물동량을 하차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싣고 또 올라가야지, 상차를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물건이 또 안 나오면 하루 이틀 또 여기서 이제 자고 또 올라가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화물 공영 주차장이 필요는 하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저희들이 지금 구미센츄리호텔 뒤에 하고 그다음에 갑을구미병원에 그 입구에 거기만 해도 지금 한 4,000평(13,200㎡)이 지금 무료로 그냥 개방되어 가지고 이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제 동락공원 밑에 하고, 사실 이분들이 거기 그렇게 많이 대지를 안 해요. 아까 위원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김상조 위원 왜 집 근처에 가냐면 도난 때문에도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화물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몇수십억이 안에 내장이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왜 자꾸 가까운 데, 공공가면 관리자도 있고 경비가 있기 때문에 도난이 좀 없는데 외곽지는 주차하면 도난의 우려가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피해보상을 잘 몰라서 그렇지 어떤 분들은 피해액 화물차 5톤 차에 피해보상 한 차 그대로 도난당한 분도 있고요. 아니면 뭡니까, 그 잠겼잖아, 그냥 차까지 요새는 몰고 가요, 차까지. 저도 내가 울산친구가 하는데 어디서 찾았냐 하면 차를 어디서 찾았냐 하면 그 남구미 화물 밑에 있는 컨테이너 적재함 있잖아요. 거기서 차를 찾았어요, 추레라를. 울산서 잊어먹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전한 곳을 택하다 보니 그렇고.

또 이제 도시과장님한테는 왜 구획정리를 하면 우리 사곡역 앞에 사유지인데 주차장 부지는 80%고 사유지는 20%밖에 건물을, 그런데 그분들이 사유지를 개발을 안 해요. 이런 문제도 도시계획 할 때 입안할 때 좀 이쪽 걸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진짜 공공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 분을 줘야 되는데 개인사유지를 주차장 부지로 묶어놓으니까 20%만 활용할 수 있고 80%는 활용을 못한다니까. 그냥 나대지로 풀밭으로 막 쓰레기장으로 놔두는데 이런 것도 한번 도시계획 할 때 그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개발사업 할 때는 저희 시하고 이제 협의해서 수공에서 주차부지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많은 면적을 확보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참에 교통행정과장님은 남구미 화물터미널 해법 좀 풀어줘 봐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말씀 주신 것 같이 이게 참 엄청나게 많은 돈이 이 사업비가

김상조 위원 예, 예. 다 돈 재원 마련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들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 5,0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넣고 진주도 이제 저희들이 직원들도 가보고 진주가 IC 부근에 한 15,000평(49,500㎡) 가량 그것도 이제 국비하고 합쳐서 300억 연차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행을

김상조 위원 진주가 구미시보다 적은데도 더 발 빠르게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그 인구야 저희들하고 도시 규모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단이 있으니까 공영 주차장이 필요한 거는 다 인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또 들고 또 이분들이 이제 요구를 하는 게 주로 이제 IC 부근에 그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김상조 위원 요즘은 진주는 내가 보니까 국회의원 한 분밖에 없고 우리 지역은 국회의원 두 분 있는데 2개 받아와야 되지.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한 5,000평가량 이런 땅은 IC 부근에 88운수라든가 이쪽에 구미IC도 5,000평가량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00평(33,000㎡) 이상의 그런 게 한 2개 정도 있음으로 해 가지고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기를 그 합니다.

일단은 5,000만원 용역비를 올려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따지면 옛날 우리나라의 산업역군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김상조 위원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도 다 바뀌었잖아요. 어지간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화물종사자들 복지로 많이 돌려가 있잖아요. 그래 구미도 발 빠르게 해야 되지 진주 같은 데 국회의원 내가 봐서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 지역은 국회의원도 두 분인데 2개 따와야 되지.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국회의원 많다고 되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아이, 많으면 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의원님.

김수민 의원 방금 용역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타당성조사입니까, 아니면 기본설계용역?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타당성입니다.

김수민 의원 이게 뭐 좀 진도가 너무 느린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진도가 모르겠습니다. 예전 거슬러 올라가서 다 그렇게 그걸 감안하면 늦다고 볼지 몰라도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타당성이 안 있겠나 그래 싶습니다.

김수민 의원 기본설계까지 가거나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직까지 그렇게 하기는

김수민 의원 예, 그 부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몇 가지 그냥 이제 좀 부연을 하자면 이제 차를 이제 막상 만들어도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물론 다 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각자 사정들도 있을 것이고 준수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이제 기름값이 사실 트럭을 몰고 집까지 가면 더 드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그 부분들이 또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공영 주차장으로 유인요건은 아주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훨씬 높아진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시에서도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할 명분이 섭니다. 제일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예, 그러면 사실 단속하려고 그러면 격렬히 저항하고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신들 사정이 있고 그랬으니까 저항을 했지만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시에서도 좀 단속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단속이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반적으로 허용을, 뭐 이렇게 비용을 징수를 안 하고 허용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쪽에 차를 세우지 않고 또 집 근처에 박차를 하고 또 단속을 하게 되면 일반 지금 주차위반이 4만원이지만 이거 이제 2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저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 공영 주차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내년에 타당성조사를 확인해서 또 점차적으로 위원님 힘도 빌리고 그래서 이제 좋은 해법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양산인지 제가 기억이 잠깐 안 나는데 녹지 쪽을 좀 열어갖고 주차장을 조성한 거 혹시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양산에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수민 의원 예, 예. 좀 타 도시 사례도 잘 벤치마킹하셔서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김수민 의원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수고하셨습니다.

자, 청원이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본 청원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제11조2항1호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이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서 작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도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화물차 공영 주차장 마련에 대한 청원 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4공단 산동면에 소재한 구미코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0시로 그래 해 가지고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통장 체육대회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재상
  • 이명희
  • 이수태
  • 박교상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윤종호
  • 김정미
  • 김춘남

○출석위원아닌 참석의원

  • 김성현

○출석전문위원

  • 이용우이영도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교통행정과장최윤구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청소행정과장권순원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도시과장박희철
  • 건축과장조문배
  • 건축담당김상기
  • *선산출장소
  • 소장황종철
  • 유통축산과장유영식
  • 산림경영과장임병인
  • *농업기술센터
  • 기술개발과장이해권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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