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새마을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지적과
일시 1999년 11월 30일(화) 오전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1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새마을과 외 3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관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11월30일
새마을과장 김자원
회계과장 김수복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지적과장 김태홍
○위원장 곽용기 선서문은 서명날인하신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먼저 새마을과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하고 정보통신과, 지적과는 연락을 할테니까 그때 나오십시오.
먼저 새마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질의 답변형식으로 하되 간사님이 현장확인차 나갔으니까 늘 수고해 주시는 부의장님께서 수고를 또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감사자료 몇 페이지 어느 항목이라고 지적하면서 질의하시고 보충질의가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의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새마을과장 김자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331쪽 되겠습니다. 1번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조윤성 위원 이동도서관 순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이 각 읍면단위에도 순회를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이동도서관이 구미새마을문고지부에 한 대가 있고, 시립도서관, 도립도서관으로 3대가 있습니다. 이 3대가 지역을 분담해서 이동도서관을 순회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무을을 순회할 경우에는 무을면장님한테 미리 통보를 해주십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순회일정이나 이런 것은 통보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동도서관이 지나갈 때 책보는 사람은 나오지도 않고 그냥 왔다가는 그런 형식적인 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내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순회차가 오기는 와도 전혀 책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것은 시정을 해서 이용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김과장님, 새마을과장으로서 그 동안 열성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집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정말 몸에서 새마을 냄새가 날 정도로 열성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답변요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말 제2새마을운동은 근원적으로 박대통령인 창시자가 여기서부터 발원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2의 물결을 일으키는 데는 어느 지역보다 우리가, 특히 김자원과장님께서는 집행관으로서 좋은 구상과 새마을지도자들과 시가지의 현수막이나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여러 가지 운영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으로서 저희들앞에 정말 획기적으로 타지역보다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구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계획으로 우리 구미시가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정말 모범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겠다는 복안이 계시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금 새마을운동은 그동안 30년 가깝게 추진해 오던 그런 운동입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 시작때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운동과 적어도 30년이 되는 2천년 이후에 새마을운동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우리 새마을운동 일선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랄까 이런 조직원들이 새로운 생각과 결단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금년 연말을 계기로 지도자들이나 이 사람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조직을 쇄신하는 그런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이 쇄신되고 나면 적어도 지금까지 해오던 피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해 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크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하던 그런 물량적이거나 피동적인 것보다는 적어도 우리 시민의식을 계발해 가는 방향으로 즉 말하자면 연중행사같은 것보다는 지역내의 이웃문제나 마을문제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정말 봉사자다운 지도자로 거듭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말씀내용에 조직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새로 신규조직도 강화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신규조직에 있어서 지난 번에 1차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시중에 듣는 정보에 의하면 저희 의회도 모르게 새마을지도자를 480몇명인데 지금 5천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김종락 위원 그것이 새마을지회에서 결의가 돼서 읍면동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지금 과장님이 구상하시는 정말 새 천년에 들어갈 이 마당에서 노령화를 교체해서 신규로 증원하는데 있어서 기왕이면 그때 제가 지적했던 새로 5천명정도의 지역단위에 지도자를 더 양성해야 되겠다, 정말 새마을사업이 동네 이웃골목에서부터 새로 시작되는 걸로 이해가 가면서도 그렇게 5천명정도로 증원하겠다고 하면 의회에 협의를 한 번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몰래 5천명 증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셨다면 바로 우리 의회 총무분과에서 이러이러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2의 물결을 일으키기 위해서 좀더 증원을 해야 되겠다는 걸 제시하는 게 마땅치 않았나 싶은데 오늘 여기 내용에 나와 있습니까? 없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 내용은 여기 없습니다만 말씀을 좀 드리면 수년 전부터 새마을단체가 좋지 않은 의미로 관변단체라는 이름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이런 새마을조직들이 자립의 틀을 마련해야 될 시대에 와있는 것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새마을운동 중앙회부터 시작해서 회원을 확보하고 또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조직을 운영해 가는 방향으로 전환해 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맛물려서 그동안 이런 계획이 나온 것은 수년전에 나왔는데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인데 금년2월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총회에서 계획을 시달하고 저희 시에서 읍면동에 협조문을 낸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 의원님들이 궁금하시거나 하면 적절한 시기에 한 번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참고로 느낀 바 또는 활용가치관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차가 3대가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월 한 번식 돌립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동도서관은 운영주최가 도서관 차량이 3대인 것처럼 운영주최가 3개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미 마을문고지부하고 시립도서관, 도립도서관 3개기관단체가 지역을 분담하고 지역의 수요에 따라서, 예를들어서 아파트 단지나 주택단지에 순회하는 시기나 순기는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새마을 문고는 경상북도 지회가 있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거기서 하고 우리 시하고 유대관계가 잘 됩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운영하고 시는 시대로 운영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도지부에서는 이동문고 운영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면 시에서 문고를 운영하는데 어느 면을 가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차는 와있는 걸 나도 봤습니다만 주민들이 책을 빌려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활용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차를 운영하고 책을 싣고 다니면서 방송을 해가면서 책을 빌려다 보라고 하는데 지금 의식구조가 달라져서 거의다 자기 볼 사람은 보고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은 책을 빌려갈지 모르지만 안 빌려가는 상태에서 이걸 운영해서 되겠나, 안 되겠나 하는 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런 효과가 없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하기는 해야 되고 책을 빌려가는 사람은 없고, 기름 닳아가며 직원들 애먹어가며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 부분은 어차피 독서인구라고 하면 적어도 농촌에 있는 노인들은 독서인구의 범주에 포함이 안 된다고 봐지면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에 이동도서관이 현지에 가도록 하는 그런 방안 등이라든가 이것은 3개 기관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학교를 통한다고 하더라도 학교 근방에 가있을 때 과연 학교갔다 공부하고 나올 적에 혹시 시간을 맞춰서 있을 때는 필요한 책을 빌려볼는지 모르지만 무슨 책을 가지고 다니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같은 데는 홍보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안 그러면 동별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런이런 책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가정주부나 경제동향 등에 대해서 많이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볼 수 있는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이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장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뭔가 다른 생각을 강구를 한 번 해보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조용호 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새마을 이동도서관하고 시립이동도서관하고 아파트단지를 위주로 2주에 한 번씩 순회를 합니다. 그런데 촌지역으로 주택지역으로 가면 실제로 책을 대출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적은 아파트로 가서 약 2개월정도 하다가 대출이 안 되면 중단을 하고 또 어느 아파트 지역을 순회해 달라고 하면 시립하고 도립하고 이동하고 다 해서 어느 지역은 어디를 가겠다 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역에는 가면 실제 대출이 많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른 내용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항상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유를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립도서관, 도립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3개가 주최가 돼서 하니까 중복, 효율성을 자꾸 논하거든요. 그래서 새마을단체에서 운영하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새마을정신에 입각한 그런 이동도서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립이나 도립에서 다니는 것은 주로 아파트 단지, 자연부락 단지 위주로 다닙니다. 그렇게 3개 단체가 그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 다니는 도서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5월, 10월되면 독서의 계절, 독서의 주간이고 해서 시민들한테 독서를 많이 하라고 권장을 안 합니까? 그 때는 사실 바깥에 많이 나가는 시절이거든요. 그러면 금오산 잔디밭, 아니면 금오산 주차장 이런 곳에 이동도서관을 고정배치를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책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어떤 특성을 살린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3개가 주최가 돼서 계속 같은 곳만 다니니까 자꾸 효율성과 생산성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특징이 있으면 다른 것은 문을 닫아도 이것은 살아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꾸 뭔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불용처리내역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불용처리를 하고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자원 일반수용비에 불용이 830만원입니다만 작년 '98년도에는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행사를 자체계획을 세웠다가 전국 행사를 이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절약이 되고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발행되는 새마을지 구독을 본인부담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됐고, 운영수당 부분은 광고물관리위원 수당이나 새마을지도자 의식교육강사 수당같은 것은 자체강사를 활용해서 교육을 해서 절약된 겁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IMF시대라 그런지 돈을 덜 썼는데 가장 큰 게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5천7백만원이 돼있습니다만 이것은 자원봉사센타가 맨 처음에 개소를 할 때 집을 임대해서 사무실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사무실을 새마을지회로 같이 운영을 하면서 임대료 빠진 게 다시 예입이 되게 해서 불용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개선을 좀 시킬까 싶어서 그러는데 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 4,740만원 되어 있다가 불용처리 됐지요? 왜 정리추경에 정리해서 자원을 활용하도록 안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작년 연말에 그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른 것도 금액은 소수이지만 4천7백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이런 것은 정리추경때 정리를 해가지고 바로 다른 재원으로 이용했더라면 안 좋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영진 위원 '99년도에도 불용액이 많이 나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금년에는 불용액이 그렇게 있을 게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왜 이렇게 돈을 딱 맞췄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것은 이월하고 추경하면서 예산잔액을 감했습니다. 재원활용이 되도록 맞췄습니다.
○지윤재 위원 오지개발사업에 보상금이 다 돼있는지 모르겠는데
○새마을과장 김자원 오지개발사업에 일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만 우리 표에는 67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지사정 때문에 보상이 안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윤재 위원 지금 보상금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오지개발사업에는 반대쪽보다 수령대상자가 사망해서 소유권 이전문제나 이런 게 계류되어 있어서 그렇지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그러면 금액이 아주 적어서 별로 수령을 답답해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윤재 위원 차질은 없겠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오지개발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된 상황입니다.
○정영진 위원 사고이월사업에 잔액이 남은 것은 공사는 다 완료하고 남은 돈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이런 것은 예산 잔액입니다.
○전인철 위원 신평1동 대백슈퍼 11월말경 집행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착공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복돼서 공사중지했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교육이 굉장히 많네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저희들은 새마을교육이 거의 다입니다. 저희과에는 새마을, 자연보호, 민방위 관계 교육도 있고
○정영진 위원 민방위 교육은 별로 없고 전부 새마을 교육이네요.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면 새마을운동을 확산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교육이라는 것은 단번에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의식이 바뀌어간단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중앙교육 교육비가 중앙연수원장이라고 해놨는데 어떤 교육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새마을 남녀지도자중에 중앙교육 대상자를 기별로 배정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차출해서 보냅니다.
○정영진 위원 중앙교육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은 구미시 새마을지도자들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렇습니다.
○조윤성 위원 335쪽 보상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사업에 차질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사업은 전부 다 되고 있습니다만
○조윤성 위원 수령자가 거부해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여기 보상금은 대개 교육이나 그 외 행사 참여보상 등입니다.
○김종락 위원 337쪽 새마을금고 유공자 표창에 김낙환씨는 뭡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것은 일선사에 시계를 산 겁니다.
○김학봉 위원 339쪽 원평2동 청소년 문화의집은 다 됐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22일에 착공이 됐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고 그 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설계조정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계약을 완료하고 22일날 착공해서 신년초는 돼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명시이월 되겠네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사고이월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전체 금액이 얼맙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공사는 사업비가 3억이고 밑에 10번에 용역비라는 것은 3천만원은 새마을운동 발전방향 연구용역이 제안서를 2차에 걸쳐서 심사를 했습니다만 제안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바로 계약을 해서 이것도 사고이월해서 신년도에 마무리지을 사업니다.
○전인철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2동청사 제가 듣기로는 원래 본 계획대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번 추경에 일부 요구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의 집 2층 다목적실에 예를들어서 빔프로젝트 장비가 2천몇백만원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도저히 3억 사업비로 집이 상당히 낡아있습니다. 거기에 7,8천만원 넘게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장비 일부는 추경에 요구하면서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설치하는 것은 이번에 3억으로 마무리하고 밑에 1층에는 거의 장비도 다 들어갑니다만 다소 품질도 좀 낮추면서 내장자재를 좀 낮추면서 3억범위안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추경에 확보되면 빔프로젝트나 DDR등은 신년에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1급 자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2급자재를 한다는 건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설계를 해보니까 4억3천만원으로 많이 나옵디다.
○전인철 위원 예산에 맞추다 보면 항상 뒷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이 초과되더라도 집을 제대로 지어야 됩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금 내부 인테리어 쪽인데 그렇다고 그렇게 이용하는데는 크게 허술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품목은 줄여준다든가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쉼터입니다. 상담실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거든요. 국비보조 받은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시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원래 계획대로 해주는 것이 나중에 재시공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2층이나 벽쪽에 누수가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데 돈이 조금 더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빔프로젝트나 DDR이 추가로 5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안에 인테리어하는데 저급품이 들어가거나 우리가 일상이용이 돼야되는데 재료가 나쁜 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인테리어가 조금 그런데 다른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전인철 위원 청사관리운영 개보수비로 해서 비용을 쓰는 게 안 낫습니까? 이 비용에서 그렇게 쓰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렇게 분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게 분리해놨을 때는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자문제도 있고, 시설인테리어를 하면서 그런 어떤 보완부분을 동시에 해줘야 뒤에 사후문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철 위원 순수하게 사업비를 청사개보수 비용에 쓴다는 것은... 그래서 1급 자재를 2급자재로 써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렇게 많이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개관할 때 위원님들이 가보겠습니다만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걱정이 돼서 묻는 소립니다.
○위원장 곽용기 원평2동사무소 건축년도가 언제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시 개청 이전에 지었던 건물인데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옛날에 읍사무소로 썼던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읍사무소 민원실로 썼던 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시장터에 사실 나는 장소가 적지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김학봉 위원 위치는 좋은데 상업지역이지 문화의 집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팔고 어디 변두리쪽에 가는 게 좋지
○새마을과장 김자원 경제성면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 지역이 청소년들이 유해한 지역이고 그 지역에 아이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 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지역에 해가지고 다른 유해한 업소나 이런데 안 가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기대되지요.
○김학봉 위원 그런 지역은 원평1동이 제일 많지요.
○정영진 위원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거기는 상가지역이라 청소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못 주니까 어디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 하도록.... 예산상으로도 그게 안 나아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런 것은 그렇지만 적어도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용이해야 되고, 그 장소를 결정할 때까지는 기존시설을 이용하려니까 한계가 있었고 교육청이나 학교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걸로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청소년지도는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정영진 위원 새마을운동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안 썼는데 이런 것은 좀 쓰고 새마을운동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아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연구용역 제안을 대학에서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몇 가지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미팅도 하고 보완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340쪽 왜 이렇게 많은 설계미스가 났습니까? 주로 교량공사에서만 일어났네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주로 지방문제나 저도 현장에 여러군데를 봤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것 같은데 토질이 다르고 해서 토류벽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설계를 할 때 예를들어 파일을 박는데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삭감도 하고 조정을 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영진 위원 사전에 설계할 때 현지답사해서 지반연구나 이런 걸 다 연구 안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표본으로 조사를 해서 할 수가 있고 현장마다 다 할 수 있는데 조사하는 것도 다 비용입니다. 대개 이런 표본조사를 해서 적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 시공하고 나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정영진 위원 설계는 구미시 직원이 한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 부분은 용역설계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정영진 위원 용역설계 하는 사람들도 현장에 다 가봐야되지요. 현장에 가서 지반을 보고 다 하고 난 뒤에 나와야 되는데 구미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용역설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설계미스가 났다는 것은 행정잘못 아닙니까?
○박진이 위원 전부 18건이 수해공사인데 주민들하고 대화를 안 해서 이렇습니다. 용역설계든 뭐든 시에서 기사들이 나오면 예를들어 양포동에 나오면 양포동 새마을 담당자라도 좋고 이 동네 통장이라도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알아보고 하면 설계변경될 일이 없는데 여기 18건은 수해때 전부 바빠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제대로 안 돼서 건수가 많아진 겁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뒤에 사유를 보시면 암거, 2.5×2.0×2련이 2.5×1.5×2련으로 변경되고 그렇게 하면서 옹벽같은 게 보강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남실교 가설공사 2차에는 보면 강관파일같은 게 전체 현장을 다 지반조사를 못합니다. 그 조사하는 것도 다 비용입니다. 그래서 표본으로 했다가 예를들어 강관파일을 10m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했다가 실제로 넣어 보니까 8m밖에 안 들어가더라 그러면 2m를 삭감해 준다든가 그런 변경들이 많이 있고 또 현장여건에 따라서 토류벽 설치같은 것은 현장에 성토했는 곳이나 이런데 가다보면 흙이 무너지고 도로가 유실될 그런 우려가 있을 때 토류벽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장에서 저희들도 실무자들하고 그런 지적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현장에 가서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의견도 듣지 않고 거기서 보고 이리저리 잣대대고 그냥 슥삭슥삭하는 이런 설계를 하니까 설계미스가 난다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다소 협의부분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앞으로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새마을부분에서는 수해복구라든지 갑작스럽게 하는데 이런 걸 좀더 신중하게 다루셔서 설계하는데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은 이런 설계미스가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저희들은 전체 80여건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건설과같은데는 큰 것 수십건씩도 하는데, 차라리 이 공사를 다른 데로 넘겨주세요.
○강대석 위원 새마을과에서 발주하는 것은 금액단위로 봐서 본청에서 직접 합니까? 업주한테 입찰시켜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전부 업주도급입니다.
○강대석 위원 도급을 줘서 했는데도 설계변경을 해서 자금이 달리 나가야 되고 모순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다지출이 되고 하니까 잘못됐네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설계변경도 보시면 건수는 이렇게 많습니다만 감부분도 많이 있고 증된 부분에도 보면 전부 사유들이 사실은
○정영진 위원 사유들이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설계에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되지 이렇게 많은 설계미스가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수해복구사업으로 여러 개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데도 다소 미흡했던 점도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숙원사업 내용같으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새겨듣고 참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그런데 읍면에서 예산을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미스가 나는 것도 주민대화가 부족해서 그렇고, 담당공무원이 있는데도 참석을 시켜서 아니면, 면장, 시의원들도 안 있습니까? 큰 공사는 시의원들도 참석을 시켜서 설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미스나는 것도 대화부족이고, 장소선정하고 다리 놓는데도 마을에 가면 구구합니다. 될 수 있으면 행정가를 참석시켜서 설계를 하면 미스가 안 납니다. 설계를 하는 데도 예산을 하다보면 예를들어서 주아동에 공사비가 4억이 났는데 그 때 나도 참석을 안 시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어요. 물량이 있는데도 돈을 남기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반드시 행정가나 시민들을 참석시켜서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부탁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설계변경공사 및 예산증감 내역에 포상교 가설공사 2차라고 해서 금액이 3억5천7백9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새마을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거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3억5천7백이나 되는 이런 예산을 새마을과에서 공사발주를 했으며 위치가 어딘지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자원 포상교는 선산읍에서 무을하고 접하는 하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이 공사들은 전부 작년 8월 9월에 있었던 수해복구사업으로 작년에 동시에 많은 수해가 생겼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이라고 분류한 것중에서 70여건을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도록 배정된 부분중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것중에 몇 억짜리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새마을과에서 하도록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종락 위원 현수대 면 단위에 하나씩 있는데 정말로 하나가지고 서로가 걸어야 될 입장이고 중복으로 포개서 걸다가 그것도 물론 1주일, 10일 이런 기한이 안 있습니까? 기일을 지켜서 기존 그런 사람을 하겠지만 너무 이쪽 저쪽 같이 걸리는 수가 많던데 어떤 시민단체들이나 현수대 설치에 있어서 장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좀 증설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매년 저희들이 다섯 개정도씩 증설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게 지금 한 장소에 여러 개를 해야 수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수막을 걸고 싶은 사람이 잘 보이는 곳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현상이 있고 거기다 4개나 5개를 설치하면 수요충족을 하겠는데 현지여건이 남의 집을 가린다든가 간판을 가리게 되면 안 되는 현상 때문에 증설도 한계가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생활권에 영향이 가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큰 이유가 안 되고 일단 현수막을 걸고 싶은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해주므로써 물론 고려를 해야지요. 인근 가옥 생활권에 영향이 안 가도록 하고 잘 보이는 곳을 선정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시가 아니고 시골 면단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면지역에 수요가 많은 것은 증설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나중에 확인을 해보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면지역의 수요현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관리현황에 하나도 불량이 없습니까? 전부 양호라고 해놨는데
○새마을과장 김자원 부숴지면 즉시 보수를 합니다. 그대로 방치해 놓고는 저희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광고업무중에 가장 힘든 게 현수막입니다.
○전인철 위원 올해 보수비는 다 썼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김종락 위원 광고업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가 많은데 현 주소지가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맞습니다.
○김종락 위원 347쪽 동남광고사가 신평1동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주소지가 맞습니까?
○자원봉사담당주사 배정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확실히 해야지요. 맞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동남광고가 원평동에 있는 걸로 아는데요. 금오웨딩 옆에... 현주소지가 분명히 맞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내용을 묻겠습니다. 지금 새마을과에서 광고의뢰하는 것 있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때때로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연내에 새마을과에서 제일 많이 의뢰하는 업체가 어딥니까? 전체 다 하기는 너무 많고 제일 많이 하는 곳
○새마을과장 김자원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수막정도이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제일 많이 나가는 광고업체
○새마을과장 김자원 추석, 설에 고향에서 잘 보냅시다, 그 외에 행사할 때 하나 붙이는 정도이지 그 외에 광고물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부 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김종락 위원 그럼 놔두세요.
○정영진 위원 단속을 2,853건이나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행정광고물은 별도로 합니다만 그외에 불법한 광고물은 즉시 철거합니다. 현수막이 그 중에 2,845건이고 과태료 부과한 것은 창고세일이니 뭐 이런 게 적발되면 30만원 내지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단속은 2,853건인데 과태료부과는 8건밖에 안 나왔다는데 광고 현수막 같은 것 불법설치할 때는 과태료를 안 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2천8백 몇 건이나 과태료 부과를 해놓으면 저희들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철거만 하고 다른 과태료 부과는 안 합니다.
○김종락 위원 350쪽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각 리동단위에 현장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년간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50만원이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김종락 위원 50만원을 담당께서 실제 연도말이나 반기말에 나가서 운영실태를 확인한 실적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50만원이란 돈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를 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확인을 한 번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때 4군데인가 불시에 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확실히 하도록 한 일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50만원 지출 내역서를 확인하고 받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저희들이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가서 저희들이 지원금하고 이것을 우리 시하고 문고 시지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다들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마을문고는 전국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과태료 부과가 230만원인데 징수가 다 됐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징수가 다 됐습니다.
○지윤재 위원 체납액 조서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이게 축산자금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축산자금이라기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새마을 소득금고입니다. 이게 장기체납하고 조금 있는 걸 금년에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남은 게 8건입니다만 지금 거의 12월중이나 11월달에 작성 당시에는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만 박용하도 11월6일날 납부가 되고 이재영, 박세윤 두 사람은 아직 납부가 안 됐습니다. 이정대도 11월3일날 납부되고 이신윤씨같은 사람은 내년 1월에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체납정리를 일소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이 부분들은 형편상 아주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확히 처리를 하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김종락 위원 352쪽 옥외광고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내보다는 면단위에 실제 도로주변이나 보도에 장애가 되게끔 합니다. 우리들이 치우라고 하면 이상한 반응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한 번씩 점검을 하라고 하세요. 완전히 방치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나오는 겁니다. 보행하는 사람들이 그걸 피해서 돌아가야 되고 하는데 지시를 좀 하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저희들이 확인도 한 번하고 시정지시를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민방위 장비구입은 시청관내에만 쓰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위에 일반방독면이나 특수방독면 정화통 같은 것은 동에 배부된 부분이고 휴대용 서치라이트나 이런 부분들은 본청에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밑에 소화기나 민방위용품 세트 등은 읍면동에도 있고 본청에도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매년 바꿔야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폐기할 것은 하고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여기 체납액조서에 해당없다고 해놨는데 위에는 있는데 왜 없다고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위에 체납액 조서에 나오는 것은 특별회계 융자금 체납액이고 밑에 없다는 것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부과한 것중에 체납액이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민방위강사에 김과장도 나오는데 수당은 나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98년도에는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못받게 됐습니다.
○정영진 위원 왜 못받게 됐어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다른 시도 어디에서 나왔는데 과장이 많다고 지적을 해서 과장은 안 되도록 해서 금년부터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강사위촉에 보니까 세 사람이 많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분들이 시간도 많고 능력이 있어서 초빙한 것 같은데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영도씨는 강의를 잘 하고 계십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생활문화라고 하면서 잊혀져가는 옛문화들을 설명하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김종락 위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도자 현황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원이 됐네요. 확정된 숫자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락 위원 혹시 새마을지도자에게 무슨 증이 나갑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금 현재는 지도자증은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전국적으로 아무데도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면단위에서 추천해서 확정된 지도자 숫자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통리단위, 읍면단위에서 새마을지도자 회원으로 확보한 숫자인데 이게 조금은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자립하기 위해서 회비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회비를 그렇게 내는 게 정착은 안 됐습니다. 앞으로 과제입니다.
○김종락 위원 이 사람들이 년간 회비를 얼마씩 내게 되어 있나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렇게 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하자고 하는데 사실은 잘 안 내지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잖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경상경비 보조는 조금 나갑니다.
○김종락 위원 그것은 차질없이 계속 지급이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4백 몇 명에서 5천명을 새마을지회에서 구상했는데 거기의 일환으로 이렇게 증원한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전인철 위원 자원봉사담당계장님, 이동목욕차량을 보건소에서 운행하고 있지요?
○자원봉사담당주사 배정미 예.
○전인철 위원 거기에 자원봉사자들 지원을 많이 해 드렸습니까? 전에 듣기로는 상당수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하던데
○자원봉사담당주사 배정미 지금 의료봉사 관계는 보건소 자체내에서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실제 저희들 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주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은 협조요청이 있으면 해드리고, 또 자기 부서에서 가능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소화를 해내기 때문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희도 물론 봉사를 나가고 있고 보건소 내에서도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보건소에서 혹시 협조요청은 있었습니까?
○자원봉사담당주사 배정미 협조요청은 없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해결됐다는 거네요.
○자원봉사담당주사 배정미 예.
○전인철 위원 독거노인하고 결식아동 도시락을 싸다 갖다주는 게 있는데 거기도 한 때는 사람을 못 구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던데 거기는 혹시 협조요청이 없었습니까?
○자원봉사담당주사 배정미 자원봉사센타에 그런 부분들은 협조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원봉사담당주사 배정미 예.
○위원장 곽용기 신평1동하고 임오동에 자원봉사센타인가 있지요?
○자원봉사담당주사 배정미 예, 읍면동마다 자원봉사 분야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협조요청이 있으면 항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오늘로 감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12월3일까지는 유효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그 기간내에 어떤 자료를 요구할는지 모릅니다. 그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새마을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1시30분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슴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회계과장 김수복입니다.
○김종락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업무량도 많고 여러 모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제가 첫 질문을 드릴게요. 시내에 있는 동사무소말고 면단위에 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동사무소 부지, 그렇다면 그때 새마을 사업을 한창 할 적에 부지를 기증했는데 시장명의로 건축은 들어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부지를 그대로 방치해야 되느냐, 소유권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새마을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으면 가장 좋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읍면에 있는 마을회관 또는 회관은 신축을 할 경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대지를 확보해서 건축비를 시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대지는 새마을회로 등기를 통상 해왔고 건물은 시장명의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부분은 거의 정리가 된 것 같고 시 부지위에 동회관을 신축했을 경우에는 시부지와 동회관 자체를 시장명의로 등기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항은 새마을과에 자료를 한 번 받으시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후자의 답변은 맞고 전자는 제가 새마을과에 자문을 받아야 되겠는데 명확하게 기증된 동 부지가 안 있습니까? 그것을 일원화시키려면 뭐라고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통상적으로 과거 오래 전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시장, 군수 명의로 했습니다. 그 후에 최근년도 통합되기 몇 년 전까지는 마을주민들이 자체 부지 해결을 했으면 마을회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윤종석 간사 동사무소 부지활용 방안 강구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이 나왔는데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계획이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계시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총무과에서 행정구조와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에서 해지가 돼서 돌아올 때 그 때
○윤종석 간사 예, 알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시켜서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예를들어 대구시만 해도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라는 것는 회계과 판단입니까? 아니면 상부의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원평동 56-4외 한 필 807㎡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이었었습니다. 현재 행정구조개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 때문에 아직 원평동사무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구입했지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행정기구 조정이 완전히 되고 나면 그 때 가서 고려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윤종석 간사 그 당시에 원평3동 부지를 매입하면서 설계용역까지 줘가지고 부지매입에 대한 자금이 지출이 됐고 설계용역에 대한 자금이 지출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딜레이 시켜나오는데 대해서는 회계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이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대금을 주고 매입을 해서 그 당시에는 필요해서 구입을 했지만 오는 과정에서 행정기구 개편하고 여러 가지 맞물려서 용역까지 완료해서 지금 건축을 못하게 된데 대해서는 저도 마음으로는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초 행정기구 개편이 완료된 뒤에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임대료도 연간 2천5백만원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선뜻 임대를 하실 분도 안 계시고 해서 지금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27개 읍면동 중에서 이러한 건으로 딜레이되어 있는 데는 원평3동 부지밖에 없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래서 제가 바람이 있다면 이런 여론이나 사실상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회계과장님이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금지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상부지침에 의해서 딜레이되어 있는데 만약 상부지침 방향이 선회한다고 가정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후속조치가 나오는대로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360쪽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도개면 농민상담소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농민회 이름으로도 등기가 나오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지금현재 토지 소유는 권금백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제가 이 단체 총무를 볼 때 우리 면민들이 성금을 거둬서 이런 부지를 만들었거든요. 일단 소유권은 권금백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농민회 상담소에 경영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름으로 등기를 넘겨서 시로 하면
○회계과장 김수복 그렇게 해서 시로 기부하면 시에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농민회 이름으로도 등기 이전되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이전되는데 농민상담소 신축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영농단체에서 자기들 농민회로 이전을 해서 시에 기부를 하면 그때 시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영농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기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부를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영농단체가 자기들이 출연해서 부지확보를 했기 때문에 넘겨줄 수 없다고 해서 있고, 건물은 시장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제가 묻는 골격은 농민단체, 말하자면 어떤 법인체도 아니고 농민단체 이름으로 등기절차상 명의가 이전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예, 됩니다.
○전인철 위원 회계업무에 대해서 읍면동에 교육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장부정리나 지출관계, 수시로 필요한 경우 담당자들 교육하는 것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왜 묻는가 하면 자체감사때 공단1동, 선주원남동, 읍면동 특별자체감사에서 몇 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이 회계사무처리가 부적절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는 직원들이 제대로 회계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지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사실 읍면동 공무원들이 회계업무에 대해서는 본청 공무원보다는 조금 모자랍니다. 공무원교육을 가도 기본항목으로 회계관계 교육을 도공무원 교육에서도 하고, 중앙공무원 교육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저희도 필요시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읍면동 회계담당 공무원들 교육을 잘 시키세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세출예산 불용처리내역에 전체 불용액 나온 총액이 얼맙니까? 회계과에서 총괄한 거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총계는 제가 계산을 안 해보고 왔습니다. 여기 나타난 비목별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이게 회계과 자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회계과장 김수복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들 회계과 예산 범위내에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회계과 예산범위내가 왜 이리 많아요?
○회계과장 김수복 '98년도입니다.
○윤종석 간사 예,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처리 내역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편성을 잘못한 것은 아니고 집행하면서 절약도 하고 상황이 바뀌어서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요?
○회계과장 김수복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4억7,225만6천원의 예산이 올라가서 1억9,597만5천원이 집행되고 2억7,618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량동사무소 및 복지회관 부지 매입을 사회과에서 당초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이 부분에 협의 지연 등에 따라서 2억7천3백만원이 미집행됐습니다. 따라서 나머지도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윤종석 간사 언제 집행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결정이 돼서 다 넘어와 버렸습니다.
○전인철 위원 순수한 집행잔액이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전인철 위원 그게 '98년도 언제 결정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98년도 연도 폐쇄기 지나면서 불용처리돼서 '99년도로 남은 현금자금은 있었다면 '99년도 예산으로 편입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건 알겠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토지매입을 언제 다 했습니까? 완료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도량사무소하고 복지회관 부지는 '98년도 예산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하므로 해서 실제로 들어가야 되고 집행되어야 될 부분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지금 얼추 계산해도 4억 가까이 되는데 이런 돈을 줄일 수 있으면 다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 않습니까? 불용액을 보자는 이유가 그런데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수복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예산성립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내역을 살펴보면 상황이 달라지거나 절감을 하는데서 이만큼 됐습니다. 예산성립에 문제는 극히 미비합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원호민원봉사실 토지매입비 언제 완료했습니까?
도량복지회관하고 선주동 확장부지하고 3가지 빨리 뽑아주세요.
○회계과장 김수복 그러면 별도 자료를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집행했는 내역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입했는 월일은
○전인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정리추경때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지, 이걸 불용처리할 때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과 똑같거든요. 항상 추경때 재원이 모자라서 예산부서에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회계과는 돈을 만지는데라서 그런지 상당부분이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리추경이나 1차추경시에 가용재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안 맞나 이겁니다. 굳이 불용처리해서 그 다음 연도에 이월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리추경때 이 상황들을 불용액이 정확하게 얼마가 발생할 것이다 하는 추론이 어렵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다른 부서는 정리추경때 집행하고 남은 잔액, 아주 적은 금액은 빼더라도 천단위만 넘어서면 다 정리추경에 삭감을 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회계과만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시켰네요. 어느 부서보다도 회계업무는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단도 빨리 내리실텐데 사실 불용처리가 너무 많이 됐어요.
○윤종석 간사 전문위원님, 지적사항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돼서 돈이 사장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인철 위원 불용처리가 많이 되면 예산을 따낼 때 고생하십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예, 불용처리가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비둘기아파트 가스배관에 도색을 아직 안 했다고 이제 발주된 모양이네요.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서 발주가 늦었다고 사유가 되어 있는데 옥외배관이거든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동절긴데 추울 때 도색해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당겨서 해주는 게 맞지요. 발주를 좀 빨리해서 날씨가 춥기 전에 도색을 해줘야 오래가거든요.
○회계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자료낼 때는 그런데 11월말 예정으로 해서 지금은 완료가 됐습니다.
○윤종석 간사 설계변경 공사 및 예산증감내역에 있어서 사유가 터파기 결과 오수관 역구배로 역류현상이 발생되므로 해서 증가가 265만5천원이 됐네요.
○회계과장 김수복 해평면사무소 옥상방수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 때는 지하에 정화조 유입오수관 선로가 아무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옥상방수로 해서 물을 빼는 관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터파기를 한 결과 오수관 설치가 과거에 잘못돼가지고 물이 역구배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수를 안 하고는 도저히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3천5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65만5천원이
○윤종석 간사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로 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는데 12월1일 그러니까 내일부터입니다. 주차관리공단에서 요금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시청정문 앞에 요금 징수대를 만들어 놨어요. 과장님 보시기에 그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제가 보는 경지에서는 아직까지 기술적인 부분이든지 점검을 안 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누가 설계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주차관리공단에서 바로 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돈은 어디서 나갑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주차관리공단에서 바로 나갑니다.
○윤종석 간사 돈 지원은 어디서 해줍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거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저희들은 경유하는 자금이 있으면 해나갑니다만 아직 저희들한테 경유되는 것은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돈을 여기서 집행을 안 한단 말이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안 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미진사업현황에 비둘기 아파트 가스배관 도색이라고 예산이 서있지요? 그런데 우선순위 후위공사로 발주가 늦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2대때부터 사실 비둘기 아파트에 대해서 늘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우선순위가 후위기 때문에라고 하는데 사실 가스배관 도색같은 것은 그렇게 급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예산만 달라고 요구를 해놨네요.
○회계과장 김수복 꼭 해야 될 사업이 맞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꼭 해야 될 사업이면 하지 왜 이렇게 뒤로 밀려나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단 말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시관내에 공공청사 관계는 청사시설계 건축직 3명이 27동, 본청, 사업소 전부 공사감독을 하면서 웬만한 것은 설계용역을 안 주고 자신들이 설계해서 사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하고 설계하고 집행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획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 오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순위가 연말이 가깝도록 책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비둘기 아파트가 매년 행정사무감사시나 아니면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걸 매각을 하든지 재개발을 하든지 해야 되지 매년 시에서 관리비나 시설비를 자꾸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물론 박대통령 하사금으로 받아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공무원들이 내 집이 없을 때, 공무원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지어준 건데 지금 구미시 공무원들 자기 집 없는 공무원 있습니까? 거의 없을텐데요.
○회계과장 김수복 아직까지 무주택 상당수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있어봐야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 몇 명이지, 그 사람들은 실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지금은 거의 하위직이 다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의 5급이상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아닙니다. 간부급은 얼마없고 하위직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미시내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줍니다. 외지에서 온 분들중에서 대구나 이런데 주소지를 갖고 있는 분은 혹시 집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구미시관내에는 집이 있으면 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렇다면 세입자 현황을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중간에 회계과에서 승합 71고9292 차량유지비에 수리대가 1천4백만원입니다. 차가 얼마짜린데 수리비가 1천4백만원이나 나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금년에 구입한 승합버스 19인승입니다.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운행하는데는 괜찮을 것이다 하고 구입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실내 소음이라든지 승차감 등이 상당히
○윤종석 간사 차량매입가가 얼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3천9백만원정도 됩니다.
○윤종석 간사 3천9백만원에서 1,457만원을 더 플러스 시키면 차량 가격이 5천3백만원이 넘는데 원래부터 5천3백만원짜리 차를 사게 되면 어떤 차를 살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당초 차를 사려면 5천3백만원이상 차를 예견을 하고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4천만원밖에 계상을 안 해서 그에 맞춰서 구입하다 보니까 승차감이나 소음이 심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이것도 예산계획을 잘못 세우므로 인해서 수리대가 지금 잔액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천1백만원이 나오게 만들었는데 이런 것도 기획실 자체에서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안 쓰셨다는 것이거든요.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어떠한 용도로 쓰겠으며 어떤 차를 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심사숙고하고 난 뒤에 차량을 구입했으면 이렇게 수리대로.... 이것은 실질적인 수리대가 아니예요. 수리대는 차가 고장이 나서 운행을 못했을 때 하는 것이 수리대인데 차를 사자마자 옵션다는 게 수리대가 아니거든요.
○회계과장 김수복 앞으로는 물건을 매입하더라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계상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99년도식 차가 구입하자마자 수리비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구입할 때 시행착오입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반영할 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 위에 차도 마찬가집니다. 71고 9025도....
○회계과장 김수복 예, 같은 맥락입니다.
○전인철 위원 저번 추경때 의전용 차량 예산을 드렸는데 샀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구입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건 어디에 수록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회계과에 31로8984 이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냥 계속 세워놓고 있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계속은 세워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어디에 이용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외부에서 손님이 오든지 공항에 영접을 하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걸로 아는데요.
○회계과장 김수복 타용도로는 사용을 안 합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 본청하고 사업소까지 다 합쳐서 승용차하고 승합차가 129대중 40여대 됩니다. 앞으로 연식이 오래되고 하면 바꿔야 되지요? 먼저 제가 예산다루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서 랜트를 할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지금 승합차와 승용차에 대해서 랜트는 먼저 부의장님께도 자료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 시행하기는 그렇습니다.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 고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적극적으로 한 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다이너스티를 일반 시민들이 5년정도 장기계약해서 쓰면 월부담 금액이 얼마 안돼요. 그냥 공짜더라고... 우리 업무용이나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승합차와 승용차들, 사실 어떤 연식따져서 내구연한이 끝날 때까지 쓰려면 최소한 5년이상 써야 됩니다. 그럼 장기계약을 해서 일시불로 주고 나면 월사용금액은 엄청나게 혜택을 봅니다. 감가삼각비가 빠지더라도. 새 차를 구입했을 때보다, 그리고 보험료하고 여러 가지 부속, 수리비,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맨날 의회에서 얘기하는 쪽으로 듣지 마시고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보십시오. 내구연한이 끝난 차 대체할 때는 승합차와 승용차를 랜트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회계과장 김수복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검토가 아니고 앞으로 하십시오.
○회계과장 김수복 먼저 제가 조달청에서 계약한 자료를 부의장님께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2,000CC이상은 3년을 계약해야 되고 일반승용차 그 이하는 1년을 계약해야 됩니다. 해서 일시불로 임대단가가 누비라1.5의 경우는 5백만원을 일시불로 줘야 되고, 유류대는 저희들이 바로 해야 되는데 1년간 쓰면서 나머지 자기들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운전기사하고 유류대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고, 그래서 경제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부의장님 말씀이 일리는 상당히 있습니다만 승용차하고 승합차는 폐차가 되면 꼭 필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대차는 앞으로 안 할 계획입니다.
○전인철 위원 꼭 해야 될 것은 랜트를 하십시오.
○회계과장 김수복 랜트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은 검토하신다는데 틀림없이 내년예산에도 몇 대 올라왔지 싶은데 물론 사안별로 심사하겠습니다만 의회 의견은 이렇습니다. 랜트를 하는 쪽으로 예산을 줄게요.
○회계과장 김수복 방향을 한 번 모색해서 해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차량구입비가 올라오면 임차료로 과목경정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우리 의원들의 종합된 의견입니다.
○윤종석 간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추세가 금융기관이나 예를들어서 보안회사 세콤이나, 은행, 농협 등 전부 차량은 랜트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용차량구입에 관련해서는 관용승용차량 교체승인시에는 업무용차량의 보유정수 중 경차보유비율이 50%수준에 있을 때까지 경차로 대체승인하는 걸로 심사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차량구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할 때는 경차구입비로 계상하든지 아니면 관용차량을 중후한 중형차 이상으로 하려면 랜트카로 바꿔가는 것이 지금 추세니까 그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알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차량용도에 진개수거용은 뭡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청소차량입니다.
○김종락 위원 청소 쓰레기차라고 따로 있고 진개수거용이 또
○회계과장 김수복 진개용차가 쓰레기차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각종공사 하자보수현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저희들이 연 2회씩 하자유무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각 사업 주무부서에서 하자여부를 확인을 해서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런데 이상한 게 다른 것은 많이 나와 있는데 방수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네요. 하자보수는 보통 몇 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사업종별로 틀리는데 1년에서 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방수는 몇 년까지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2년입니다.
○윤종석 간사 2년동안 방수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안 시키다가 2년지나고 나면 방수에 대해서 또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2년이내에 하자가 안 나오면 하자보수를 시킬 수 없고 2년이후에 나오는 부분은 예산반영을 해야 됩니다.
○김종락 위원 따라서 지금 아까 새마을과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잦은 설계변경, 지금 우리가 펴고 있는 이 엄청난 하자보수, 설계변경이나 하자보수나 이것은 이대로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걸 찾아서 차후년도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게끔 무슨 조치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관계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 대해서 부실업체라든지, 잘 하는 업체는 우수업체로 선정해서 하다못해 수의계약이라도 나갈 때 업체들한테 차별을 둬서 하든지 해야지 무방비로 이렇게 계속 나갑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저희들도 업체선정이나 사업시공과정이나 설계과정에서 정확성을 기한다고 최선을 다 합니다만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여건이 바뀌어서 하자가 사실 안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최대한 안 나오도록 공사감독에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나중에 추후에 확인을 해서 나오면 보강을 하고 설계변경부분도 처음 설계할 때는 매설물 속에 여건이 육안으로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제가하는 얘기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업주들에게 이런 하자가 자주 발생할 때에는 감점을 준다든가 이것없이 100% 완벽하게하는 우수업체에게는 일거리를 더 준다든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각종 공사하자보수현황에 보면 하자발생한 업체가 24개 업체입니다. 24개 업체중에 가장 많은 곳이 형곡조경입니다. 형곡조경이 10항목입니다. 업체선성할 때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수의계약사항도 있고 일정금액이상은 입찰도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렇다면 형곡조경같은 것은 이렇게 하자를 많이 발생시키면 선정하는 업체에서 배제를 시켜야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많이 줬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가 많은 게 보수통보 일자가 '98년11월23일이고 죽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23일날 통보를 하면서 보수기간을 얼마를 줬느냐 하면 역시 11월27일부터 12월16일까지 줬거든요. 그리고 완료했다는 날짜가 12월16일입니다. 과연 이렇게 식재를 했을 때 이 동절기에 나무들이 삽니까? 이것도 뭔가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면 다음 해 봄에 심으라고 하든지, 확인해 봤습니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회계과장 김수복 이 부분은 관계과에서 생사여부는 확인을 했고 형곡조경이나 신후조경 등에서 한 게 나무입니다. 심어놓고 나면 여건이 안 맞으면 고사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하자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보통은 식재는 가을, 겨울, 아니면 봄에 합니다만 이 시기는 관계 부처에서 판단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완료일자는 12월16일이고 이런데 과연 12월16일에 나무를 보식했을 때 과연 사느냐 이겁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이 부분들이 완료일자가 거의 같거든요. 회사에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일시에 보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대체로 수목은 가을과 봄에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식을 하고 증식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시기가 가장 생육에는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리고 이렇게 하자를 많이 내는 업체는 공사를 주지 마십시오.
○회계과장 김수복 예.
○김종락 위원 그 말씀 끝에 저도 동의하면서 담당과장이 계시는데서 앞으로 근본적으로 이런 일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우수업체에 사업을 주고 하자가 나오는 업체는 통제하겠다는 것, 정식으로 결정을 해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하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는
○김종락 위원 말하자면 우수업체를 우대하는 식으로 일거리를 좀 주고 하자를 많이 내는 업체는 감점을 하라 이겁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은 계약집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추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전부 수의계약이지요?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전부 수의계약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이 중에서 수의계약이 아닌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윤종석 간사 몇 개입이까?
○회계과장 김수복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행정을 하는데는 원칙에 기준해서 수의계약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하는 것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쪽에만 일률적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지방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수의계약을 하는데 하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줘가지고 그 사람은 분명히 사업자 등록이 구미로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주는데 물건을 만들어 온다든지 사오는 것은 대구나 외지에서 해 온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항간에 많이 떠돌고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게요.
어느 모 업체가 천장공사한 것 있지요? 그런데 왜 천장공사를 하도록 이 쪽에 배려를 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천장공사 배려를 하다기 보다 그 회사가 공사를 하지 않으면 공사 설계에
○윤종석 간사 철물면허를 가진 업체가 구미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업자들한테서 이런 얘기가 민원사항으로 발생이 되도록 만듭니까? 전부 과장님이 잘못하시니까 그런 짐을 우리 의원님한테 다 씌운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수복 잘못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도
○윤종석 간사 지난 번에 재정특위때 시간이 없어서 회계에 대한 것은 하지를 못했습니다만 솔직히 얘기를 해봅시다. 간판하는 데서 천장공사까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를 준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수복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적절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을 형곡조경 때문에 나왔습니다만 사실 일을 할 수 있는데 줘야 되지, 일도 할 수 없는데 주면 그런 문제도 있고, 등록된 업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윤종석 간사 일을 할 수도 있고 없고하는 그 기준이 뭔데요? 그 기준을 말씀해 보십시오.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하고 3천만원이상은 공개경쟁입찰 붙인다는 그 기준만 서있지 어떤 업체에 건실하고 재정적으로 펑크가 안 나는 회사에 줘야 한다는 그 외는 없지 않습니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관계가 성립되고 하면 그 쪽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 형평을 잘 맞춰주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리라고는 안 보거든요.
○회계과장 김수복 최선을 다 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윤위원이 지적한 그 업체가 어딥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어느 천장공사입니까?
○윤종석 간사 그것도 모르고 답변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수복 천장공사를 여러 군데 했기 때문에 어느 공사인지 말씀을 하셔야 제가
○위원장 곽용기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은 위원님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바로 시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시청사 천장교체공사 일금 2,343만원, 구미시 원평동 964-57번지, 사업자등록이 광고기획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면허나 이런 것은 다 가지고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비교견적이 우양에서 들어왔네요. 2,350만원하고, 40만원으로 10만원 차이로 해서 낙찰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이런 얘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걸 정보를 줬기 때문에 알지 내가 의정활동하기도 바쁘고 내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이 조사를 못한다니까요. 다 갖다 주더라니까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말뜻을 잘 알아들으시고, 특히 공개경쟁입찰하는 것은 문제가 그래도 덜 심각해요. 수의계약하는 것은 정말 신경쓰셔야 됩니다. 괜히 청렴결백하게 시정에서 회계부서의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일도 잘 하고 계시는데 추호도 의혹을 받을 그런 것은 갖고 있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 말씀은 시청 천장공사는 업체이름이 광고기획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동양철물인데 철물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년간 얼마의
작업량이 나갔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금년에는 한 건 뿐입니다.
○윤종석 간사 한 건이 아니고 많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윤위원이 지적하신 걸 유의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편중해서 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야기되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지윤재 위원 수의계약 단가가 지금 1억미만을 하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말까지는 회계계약사무처리규칙이 종전대로 이행돼서 전문공사는 3천만원이상, 일반공사는 5천만원이상, 관내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1일부터는 전문공사는 7천만원까지, 일반공사는 1억까지, 전기통신공사는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지윤재 위원 수의계약에는 문제점이 있어서 의원들도 그렇고 의문점을 많이 가집니다. 예를들어 경주시의 경우는 귀찮으니까 3천만원미만까지도 다이얼을 돌려서 추천을 해서 준다는 업자들 얘기를 들었는데 형곡조경 등 많이 안 합니까? 이런 공사중의 60%를 했다고하면 이것은 공무원과 업자간의 의혹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이렇게 많이주면... 그러니까 골고루 업자를 선정해서 주도록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부분은 구미시 관내에 3개업체밖에 없습니다. 골고루 3개업체에 분할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3개업체도 그 중에 우량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잘 하는 업체를 많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수복 다 같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똑같이 나눠주려고 하지 말고 잘 하는 업체는 많이 주고 이렇게 못하는 업체는 앞으로 주지 말라는 겁니다.
○지윤재 위원 과장님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몰라도 상당히 업자들이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고 멀리서도 쫓아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심각하게 다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도 읍면별로 상당히 업자들이 많습니다. 이 업주가 활동하는 게 아니고 이사라고 하면서 건방지게 다니면서 중구난방으로 과장님을 괴롭히는 수도 있는데 이는 앞으로 지양하시고 잡음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현재 하자보수를 해가지고 전부 완전무결하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날까지는 다 검사를 했는 부분입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도량2동 현대가스 앞 공한지 조경공사 장미 외 한종으로 650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황상로 진입로변 공한지 조경공사 소나무 외 3종 958본인데 뭔지 내역서를 주세요. 현지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국공유재산에 이미 오랜동안 건축물이나 농장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경우, 다시 말씀드릴까요? 시유지나 국유지에 건물이나 농장이 다년간 형성되어 있다, 그랬을 때 불하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회계과장 김수복 다년간 과원이나 건축법시행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대부를 해서 받아있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으로서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용도폐지가 되면 매각은 가능합니다만 매각도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가느냐, 공개경쟁 범위에 들어가느냐, 그것은 가액과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원할 적에는 받아줄 수 있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받아줄 수 있는데 불용재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재산이 시나 국가에서 꼭 필요한 재산일 경우에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
○지윤재 위원 국공유재산에 적산재산이라고 전에 문제가 돼서 처리를 못한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몇 필지나 적산재산이 되며 올해 국공유재산을 불하하기 위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현재 그 재산은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25필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권리보존 조치중에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만약 적산땅이라고 하면 계약이 없을 때는 시청으로 흡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관련되는 그런 주민이 없으면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지윤재 위원 현재로서는 관리는 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관리하고 있더라도 적법하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 없으면 국가로 귀속이 다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소송을 해서 사법부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동안 세금낸 실적은 증빙이 안 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인정을 해주지를 않고 일단 적산재산은 권리보존 조치를 위해서 국유지로 귀속합니다. 그 절차도 공고 등을 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일단 국유지로 환수를 해놓고 개인들이 그에 대해서 불복이나 소유권 주장이 있으면 법원에 소송으로 가름합니다.
○지윤재 위원 지금 개인적으로 국공유재산을 불하받겠다고 신청한 게 각 읍면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계속 추진하면서 밟고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여기거든요. 언제쯤 불하가 되느냐 하는 것을 자꾸 물으면 우리가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지금 추진과정을 설명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수복 국유재산, 도유재산은 전년도 9월이전에 읍면에 자료조사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도유재산은 도지사가, 국유재산은 각 중앙관리청이 승인을 해줘야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분은 매각한 것이 시유재산은 16필이고 국유재산은 45필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조사한 것은 내년도에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하천상에도 경작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천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유권도 없는데 세금을 받는 것은 모종의 권리를 주장해 주는 것하고 똑같은데 예를들어서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낙동강 수질을 오염 안 시키기 위해서 만약 철수를 시킬 때 이 분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이의가 안 나오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재산관리권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관계소관과와 읍면에서 대부계약을 맺어서 대부면적에 따른 하천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징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세금을 책정합니다.
○김종락 위원 대부계약없이 무작위로 하면서 면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나중에 진짜 낙동강이 상수도보호구역이거든요. 그런 곳에 사실 농사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받으니까 주민들은 당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수복 용어의 정리를 한 번 하겠습니다. 하천부지에 받아들이는 것은 세금이 아니고 하천사용료입니다. 하천사용료는 대부계약이 이루어져야 사용료를 부과 징수합니다. 대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용료 징수를 하지 않는 걸로 압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건설과나 읍면에 다시 자료를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국공유지 점유현황에 대지는 물론 주소지가 여기에 있으면 점유허가를 해주는 것이 맞는데 답으로 됐을 때 서울강남구, 대구 달서구, 이 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점유를 허가를 해줍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은 제가 실사를 정확히 안 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지윤재 위원 401쪽에 답이 서울 강남구로도 되어 있고, 대구로도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점유허가가 났는지
○회계과장 김수복 이런 부분들은 실사를 안 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는 연고되는 분의 원래 고향이 고아쪽이었거나 이런 분의 자제분이 서울에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연고가 되면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윤재 위원 점유허가를 몇 년마다 받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5년입니다.
○조용호 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4단지 임의지산지 과목이나 정원수 등 보상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조용호 위원 보상된 4공단지 내의 것이 돈 들어온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궁금한 사항이 많겠지만 감사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질문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3천만원이상은 전부 경쟁입찰했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윤종석 간사 계약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도 많고
○회계과장 김수복 단체 수의계약도 있고, 농공단지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계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회계과장님, 오늘 이왕 오셨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의문나는 사항을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에 부는 바람 제작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가로수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가로수에 인쇄설비가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까? 구미에 부는 바람을 옵셋인쇄라고 하는데 그 인쇄를 하는 장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은 제가 실사를 안 해서 정확하게
○윤종석 간사 담당주무님, 말씀을 해주시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우리 담당도 설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윤종석 간사 경쟁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단체 수의계약입니다.
○윤종석 간사 인쇄협동조합하고 꼭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꼭 해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인쇄협동조합하고 구매계약이 맺어져서 제작을 해오는데 인쇄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인쇄업체가 모여서 협동조합이라는 단체만 하나 만들어진 것이지 그 단체에서 제작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단체에서 제작을 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 단체수의계약을 하면 단체중에서 어느 일개 업체를 지정해서 사무를 떼줍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니까 거기에서 특혜가 있을 수 있다는 시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제작의뢰를 했을 경우에 그 자체내에서 소화를 시켜서 제작을 해오면 문제가 틀리는데 이것을 자체내로 다 소화를 못시키므로 해서 대구에서 외주제작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회계과장 김수복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가능성이 있다고 들으시면 안 되지요. 들으셨으면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셔야 되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물품구매 용역이나
○윤종석 간사 그런데 하나의 엄격한 기준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지금 기준이 없거든요. 하나의 기준은 다른 게 없어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끔 구미시민들하고 더불어 같이 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시면 된다는 겁니다. 왜 이걸 줘가지고 대구까지 가서 제작을 해오는 그런 이상한 편법을 만들어 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주거나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 기준에 회계법상 인쇄업을 하면 시설에 관계없이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만 되고 요건만 갖추면 기계설비까지 하나하나 다 돼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렇다고 언제까지 대구에서 제작해 오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구미에도 건실하게 그런 장비와 설비를 갖추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업체가 제가 알기만 해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쇄협동조합에 내가지고 거기서 다시 재발주를 하도록 해서 대구에서 만들어오는 그런 부당한 것을 만들어 냅니까? 저는 그것이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제가 알기로는 인쇄조합에 준 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 부분보다는 더 잘 한다고 인쇄조합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고 나서 역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지만 단체에 주는 사정률이나 일반에게 주는 인쇄비율은 조달청 단가에서 계산한 그 수준으로 주기 때문에 다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윤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인쇄조합에 하면 공무원들이 편합니다만 앞으로 외지사람을 준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 살펴서 하세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작년부터 저는 감사를 두 번째 합니다만 구미사람으로서 같이 우리 의회나 집행부 관계자 분들이나 봉급은 누가 주는가 하면 구미시민들이 준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미시민들 이야기 나오는 걸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한두 번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예요. 작년부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시정할 기미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알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 구미업체에서도 충분히 구미에 부는 바람을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조합에서 따가지고 왜 대구에 보내느냐 그겁니다. 결국은 조그마한 이익은 자기들이 챙기고 나머지 돈은 다 구미에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원칙상은 회계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구미업체도 할 수 있는데 외지로 나가니까 앞으로 계약을 할 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배제시켜도 괜찮습니다. 꼭 대구에 나갈 이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업체를 다시는 주지 말라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내에 인쇄업소가 60개소입니다만 저희 시에 출입하는 업체가 27개정도 됩니다. 인쇄업을 한다고 해서 전부 다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이 분들이 관의 서류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규격에 맞추고 솜씨에 맞추려면 못하는 분도 상당히 있고
○윤종석 간사 못하는 곳은 배제를 하고 할 수 있는 데만 하면 됩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27개 업체중에 거의 기계가 완비된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10개미만입니다만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10개정도만 설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기계설비 하나만도 몇 억씩 가는데 그런 설비를 해놓고 자기 고향에 있는 물건도 따오지 못하면서 다른 지방가서 따오겠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우리 과장님이 가장 의혹을 많이 받고 가장 힘든 부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잘 하신다고 해도 다른 분들이 보실 때는 색안경을 끼고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호도 청렴에 기준을 두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만 보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서 나오는 얘기도 물론이고 대표성을 가진 우리 시민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참고로 잘 들으셔서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473쪽 도급공사 하도급 내용입니다. 만약 여기서 도급자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원청 업체가 부도가 나면 도급자도 연쇄적으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윤종석 간사 477쪽 각종단체 사무실 대여현황 및 내역에서 트라이애슬론 경기연맹은 뭐 하는 곳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제가 견문이 좁아서 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사무실이 어딥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시민운동장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몇 평짜리를 줬길래 연 대여료가 9만4천원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13평정도 됩니다.
○전인철 위원 평수는 똑같은데 그 위에 하고 차이가 나네요.
○회계과장 김수복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 나간 단체가 안 많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립도서관에 예총지부사무실 쓰는 것 미징수로 되어 있는데 낼 의욕이 없는 것은 아는데 어떡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이 부분은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시립도서관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대여하는 기준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각 사무실은 행정재산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재정특위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것은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들어보십시오.
시금고 분야에 대해서 시금고에 대한 건물임대료는 금고계약 조건으로 명시하여 계약체결시 상향징수가 가능하므로 시금고 지정부서와 협의 임대료 부과 조치된 거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윤종석 간사 인쇄물 관련,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다면 단가 경쟁입찰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관내 인쇄업체 대부분이 영세하여 경쟁입찰참여가 어렵고 시직영 인쇄소 내지는 자체 운영이 어려움과 기존 업체의 존립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정적인 면이 커므로 개선책으로 조달청 인쇄비 산출금액에서 형평성을 고려한 금액으로 수의계약하고 최대한 업체별 균등배분 노력, 이것은 조금 미약한 것 같은데 아까 덧붙여서 말씀드린 대로 그걸 참고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해주십시오. 구매계약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청내에 사진현상하는 것 많지요? 우리 의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필름은 싸게 구입을 해요. 원가정도에 구입을 하고 현상료를 상당히 up을 시켜서 받더라고요. 지금 내가 알아보니까 단가계약에 5×7이 1천원이지요? 그것은 어딜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계약구매담당주사 엄상섭 지난해 IMF부터 비싼 모양입니다.
○전인철 위원 5×7이 1천원이면 우리 일반인들이 현상소에 가서 하면 장수가 적든 많든 5백원에서 7백원 사이거든요.
○계약구매담당주사 엄상섭 말씀을 해주셔서 업체에 알아봤는데 7백원 합니다. 인화지에 따라서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지질에 따라서 1천3백원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전인철 위원 양질의 인화지를 사용해서라도 5백원에서 7백원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도 물어보니까 시 회계과에서 그렇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집행한다고 들었거든요. 필름대도 현실적으로 원가로 받는다는 것은 너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실제 거래금액을 계산해 주고 현상도 실제 금액을 해주는 것이 맞거든요.
○계약구매담당주사 엄상섭 그래서 단가계약을 하지 말고 실 거래계약으로 하자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특위에서도 인쇄비 얘기가 나왔지만 그때 명함 예를 들었지요? 칼라로 해서 해도 1백매당 1만원에서 1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도 해오는 걸 보니까 금박지가 들어간다고 해서 2만5천원에서 3만원을 받던데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얼마든지 싸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구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사람들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필요이상 지출했을 때는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았을 때, 사진현상료 5×7을 1천원준다고 하면 시민들 깜짝 놀랍니다. 모르고 있는 게 다행이지요. 이런 작은 것 하나라도 내년도 시작할 때부터 잘 찾아서 하십시오.
○계약구매담당주사 엄상섭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항상 한 군데만 고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잘 해주는 줄 모릅니다. 지금은 경쟁시대기 때문에 누구든지 경쟁원리에 입각해서 경쟁을 시키면 모든 것이 부드러워지고 서비스정신이 투철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진뿐만 아니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한 군데만 고수하시지 말고 이쪽 저쪽 보이지 않게끔 경쟁을 붙이면 단가도 내려가고 서비스질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참고로 하십시오.
회계장비 관리소홀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안 나오고 바로 조치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회계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부서에 추가에 대한 건으로 감사대상 부서가 정해져 있지만 추가대상이 있을 시 상임위원회의 의결과 의장의 결심을 득할 경우 추가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간 구미시 광평동의 경우 현안사항을 질의하실 내용이 많다는 위원님들의 여론이 있는 바 광평동을 추가로 감사대상으로 선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감사일정은 동단위 감사일정인 12월3일 마지막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 공무원은 광평동장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가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곽용기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여 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대상부서중 광평동을 추가로 감사실시하는 것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가 현장확인차 나가고 없어서 부득이 회의진행을 부의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1번, 2번 비슷한 내용입니다. 같이 묶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현재 PC가 직원 1인당 1대 더 돌아가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1대 더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서류에도 있지만 토탈 PC가 1,272대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1,430여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정규직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일용직은 저희들이 다 제외하고 기능직 이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34인당 1대이기 때문에 아직 부족합니다. 거기다 업무용으로 쓰는 586이상은 964대기 때문에 약1.5인당 1대꼴로 돌아갑니다.
○윤춘식 위원 그럼 교체를 하고 나서 교체했는 기기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읍면동, 사업소는 자체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만 저희들이 폐기처분하거나 관리전환할 때는 서류를 회계과로 넘깁니다. 본청에서 못쓰겠다는 것은 목록을 받아서 회계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못쓴다는 걸 판단해서 폐기처분을 하든가 팔든가 합니다.
○윤춘식 위원 좀 쓸 수는 있는데 회계과로 넘겨주는 게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능낮은 걸 회계과로 넘기라고 해도 각 부서에서는 아직 1인 1대가 안 되기 때문에 보유하려는 경향이 많고 그나마 보낸 것도 회계과에서는 거의 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데 자선단체라든지 줘도 사실 저희들이 욕을 얻어먹는 실정입니다.
○조윤성 위원 불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작년에 2회추경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추경으로 바로 한 것으로 아는데 공공요금의 경우는 저희들이 절약을 했는데 절약내용중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PC통신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할려면 교육장에 있는 30대분을 할 때마다 요금신청을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지금 추세가 통신보다는 인터넷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하게 되면 통신요금없이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교육을 다 하고 통신교육은 안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요금이 약1천여만원되고 영상회의를 '98년도에 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자꾸 미뤄지다가 '99년도4월달에 개통이 되면서 '98년도분의 월 회선사용료가 토탈 2천5백만원됩니다. 그게 전액 사용되지 않고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관리전산망 사용료가 일괄되면서 1천만원정도 절약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부분에서 절약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사업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른 부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가능하면 추경시나 마지막 정리추경시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과감히 삭감을 하십시오. 그래서 불용처리는 가급적이면 소액위주로 처리될 수 있게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미진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구미정보지원센타 구축은 행자부로부터 1억원의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99년도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토탈 2억5천입니다. 당초 계획상의 사업이 2000년7월까지 계속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초기에 나온 게 아니고 '99년도 4월인가 5월 중반쯤에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시비를 올렸고 해서 연도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 같아서 행자부에서 2년사업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7월까지만 하면 되지 않겠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내년7월까지 차질없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용역비 집행에 보면 거의 1원도 안 남기고 다 썼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췄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좀 남았을텐데....여기는 예산액이 아니고 계약했는 것에 대한 지출액인 것 같은데요. 5백만원정도 불용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앞으로 현황을 뽑을 때 예산액을 표시를 해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자산취득할 때 견적서를 몇 개사에서 받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받습니다. 저희들이 정보지를 참조하고 최소한 2개이상은 받습니다.
○전인철 위원 정보통신과도 수의계약에 있어서 한쪽으로 몰려서 주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성전자가 3건, 제일정보통신이 2건, 음향장비, 영상장비는 전부 보성전자에 밖에 안 갔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저도 이쪽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음향기술에 관해서 기기를 보유한 업체가 구미에 많이 없습니다. 거의 한두 개 업체일 겁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입니다만 앞으로는 여러 군데 있으면 골고루 나눠줘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전산기기 PC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삽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공무원에 비례해서 합니다.
○지윤재 위원 공무원이 틀리는데요. 무을, 옥성, 도개, 산동 공무원이 똑같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이것은 아마 그 전에 공무원수하고 기 배부한 PC대수하고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비율이 많이 떨어지는 부서부터 저희들이 주거든요.
○지윤재 위원 맞춰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산장비 보유현황인데 나중에 예산심사하실 때 참고자료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아직 감사기간이 12월3일까지입니다. 언제 어떤 자료를 요구할지 모르니까 명심하시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는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위원장 곽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정보통신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의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공시지가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책정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인데 감정평가사가 저희시군에 5명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토지거래되는 가액하고 주위환경과 사실상의 가치, 나름대로 정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합니다. 그 표준지에서 저희들이 그 표준지와 유사한 것을 따가지고 공시지가를 비교특성표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조윤성 위원 공시지가를 현지답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지 탁상결정을 하는지
○지적과장 김태홍 공시지가는 필히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읍면직원들이 좀 바쁘다든지, 안 바쁘더라도 현장을 훤히 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현장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게 있으면 현장답사를 해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봉 위원 개별공시지가 전문팀을 구미시에서 구성했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개별공시지가를 토지관리부서에서 지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명이 담당했는데 현재 전문팀이라고는 볼수 없는데 사실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양심적으로 이야기하면 8명정도는 돼야 되는데
○김학봉 위원 다른 시에는 전문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보십시오.
○지적과장 김태홍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구미시에 총 대상필지가 17만1천6백필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데 4명으로 해서 제대로 조사가 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조사가 힘듭니다. 현재 공시지가하는 것을 보면 읍면동에서 한 사람씩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끌어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읍면동의 기능이 없어진다면 저희들은 일을 거의 옳게 못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드려도 제 자신으로는 힘이 없으니까 저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지난 한 해동안 이 필지수가 이의신청한 필지가 288필지라고 하는데 상향조정이 58필지, 하향조정 79필지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이게 물론 상향조정을 해달라는 사람은 어떤 보상을 받게 된 필지가 많을 것이고 보상이 없는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하향조정을 해달라는 이의가 들어오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개별공시지가가 구미에 5%가 하락을 했다고 하지요?
○지적과장 김태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5%하락을 했을 때 구미시세 감면되는 그 차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구미시세를 작년도하고 평가를 해봤는데 5%정도하면 전체적으로 시세가 5%줄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98년도 같으면 전체 공시지가의 33%수준, 예를들어서 '99년도 공시지가 5%같으면 34%수준에서 종합토지세를 매기기 때문에 시세관계는 정확히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큰 차이가 없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곽용기 큰 차이가 없을 리가 있습니까? 재산세 내는 걸 보면 전반기 한 번은 건물세, 하반기에는 토지세를 내는데 토지세를 냈을 때 5%라고 하면 전체 구미면적의 5%라고 하면 엄청난 액수지 싶은데요.
○지적과장 김태홍 그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금관계를 저희들이 분석하면 공시지가 106억정도 되는데 5%면 30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세정담당관실에 확인해 본 결과 해마다 그 비율을 조금 달리한다고 합니다. 작년도에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됐고 지금 앞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2000년도 1월에는 특히 도로변하고 국도변, 자연녹지라든지, 보존녹지가 아니고 준보존지역 이런 데를 공시지가를 현재 형평성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올려서 전년도 대비해서 보통 평범한 데는 놔두고 공시지가를 어느정도 균형되는 세금을 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정확한 %수가 안 나오면 5% 일률적으로 하락했을 때 우리 시세가 감면되는 것은 어느정도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는 안 나오더라도 그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지적불부합 조정을 잘못해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됐지요? 앞으로는 직접 거기가서 토지가 수용되고 할 때는 소유주한테 입장을 서로 상의해서 하세요.
○지적과장 김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음에도 윤위원님이 가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분할해서 지번이 자기들이 원하는 지번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부터 몇 지번을 썼으니까 그 지번을 달라하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윤위원님 말씀대로 소유자가 원하는대로 해당부서에 요구해서 해당부서에서 이 지번을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100평인데 보상들어가는 게 80평이라고 하면 20평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계속 그 20평에 집을 짓고 살겠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특별히 그 지번을 부여해서 민원이 편의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번에도 저희들이 좀 어렵지만 조치를 해줬습니다.
○김학봉 위원 505쪽 12번 진정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김태홍 구미시 원평동 232-1번지 박옥순씨가 진정을 했는데 시장부지입니다. 55-2번지에 건축물 대장이 당초에 최초 소유자가 이은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건축과로 있을 때 소유권이 다른 사람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등기가 안 되고 변경을 시켰느냐 하고 진정을 냈는데 현장을 조사를 해보니까 진정했는 분의 의견도 일리는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 지침이 '92년도2월1일날 제정됐기 때문에 과거서류 보존연한이 5년이라서 5년이 지나서 보존도 안 되어 있고 '92년도부터는 소유권에 관한 것은 등기필증이나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시켜서 소송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현재 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부동산등기에 해태과태료가 어떻게 발생합니까?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넘어가기 전에 돈을 다 안 받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부동산 등기가 토지상호간에 거래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면 60일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년간 부동산 등기하는 게 6~7천건쯤 됩니다. 그 중에서 검인을 받으러 오면 부동산등기를 60일이내에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고 도장도 찍어주고 다 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네들 형편에 의해서, 아니면 이전비가 없었는지 등기를 해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1년에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만 건수는 저희들이 발견해서 부동산 거래질서가 미등기 전매나 이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윤춘식 위원 그럼 이것은 땅을 사려고 했다가 안 산겁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매매계약을 했는데 등기일자를 늦춰버리는 겁니다. 사실 제 것을 제3자가 사갔는데 등기를 안 해갔으니까, 바로 등기를 해야 사실 등기가 되는데 등기상으로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 다른 사람이 매입을 한다면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윤춘식 위원 등기를 할 때는 항상 사법서사에서 안 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대부분 사람들이 소유권 관계를 취득하면 약99%랄까 99.몇%까지는 바로 등기를 합니다. 어쩌다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렇다면 어떤 금액에 따라서 부과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적에 따라서 부과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과태료부과는 공시지가 등록가액에 의해서 매기니까 면적이 크거나 금액이 많을 때는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해태기간이 60일 조금 넘은 것하고 1년 넘은 것하고 각기 차별을 두고 매기고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옥성 화훼단지가 있는데 주변을 발전시키려고 하면 논밖에 없거든요. 생산녹지로 일부 되어 있고 한데....
○지적과장 김태홍 예, 일부 생산녹지이고 농림지이고 준농림지로 되어 있지요.
○지윤재 위원 이것을 지금 당장 농지전용을 해서 음식점은 못하지요?
○지적과장 김태홍 예, 제가 담당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옥성 화훼단지 부근에 국도변의 준농림지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영업하고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아는데
○지윤재 위원 점포는 됩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바로 점포나 일반식당관계하고 준농림지는 먼저번까지는 준농림지가 식당은 영업이 안 됐고 일반 다른 것은 허가가 되고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3년정도 지나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점포를 지었다가 앞으로 그에 따라서 식당을 한다든지 하면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위원장 곽용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월3일까지는 감사기간입니다. 그때까지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할지 모르니까 준비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지적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 곽용기
- 윤종석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전인철
- 김학봉
- 정영진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이영화
○피감사기관참석자
- 새마을과장김자원
- 자원봉사담당주사배정미
- 회계과장김수복
- 계약구매담당주사엄상섭
- 정보통신과장김장호
- 지적과장김태홍
○서명위원
위원장 곽용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