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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46회 제5차 본회의(1999.12.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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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구미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구미시의회사무국


1999년 12월 27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총무위원회소관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9.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구미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14.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15.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총무위원회소관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9.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구미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4. 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5.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오늘 본회의는 금년도 마지막이자 20세기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춘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춘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춘식 의원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3,397억1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41억2천1백만원보다 1.7% 증가된 55억9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2억1천만원이 증액되어 2,397억6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8천1백만원이 증액되어 999억4천9백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변동이없으며, 세외수입이 20억9천4백만원이 증액편성됨으로써 금번 추경예산편성의 자체수입은1,541억9백만원으로써 총 세입의 6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으로 국도비 보조금이21억1천6백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의 인건비가 12억8천1백만원, 경상적경비가 13억8천3백만원 감액되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29억9천6백만원 증액되는 반면, 자체사업은 1억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은41억1천2백만원이 증액된 171억8천3백만원을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억1천5백만원 감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억8천4백만원 감소 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각 5억2천7백만원과 14억5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의 집행추세 검토분석으로 과다 불용예산을 감액시키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분 등을최종 정리하는 것과 일부 추가 발생된 행정수요에는 최소 경비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삭감이나 추가요구 경정요구 예산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예산의 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윤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14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육태호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육태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육태호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총무위원회 명칭이 시대적상황과 선진의회 구현의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아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현행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가 집행부 실.국 단위로 획일적으로 구분되어있어 위원회 성격에 적합치 않거나 업무연관성이 미흡한 점이 있어 그 소관을 바르게 잡고자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2조의 내용중 총무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개정하고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제2호와 제3호의 내용중 국단위를 과단위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시민복지회관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중 지적과와 생활복지국 중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과 및 읍면을 산업건설위원회소관으로 개정하고 또한 제4호를 신설하여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소관부서에서 관리하는 공기업 및 위탁사업장을 추가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제안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협의하였을 뿐만 아니라이번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도 협의 결정한 사항으로 구미시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안하는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육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총무위원회소관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18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5항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총무위원회소관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용기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여섯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곽용기 의원입니다.

금번 제46회 정기회 회기중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조례안,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모법인 폐기물관리법 제7조와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그에 관련된 시 조례를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재질, 봉투의 제작·방법을 개정하고, 제17조「폐기물 투기금지」조항을 신설하여 누구든지 지정된 장소 외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토지·건물의 소유관리자는 그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특히,「별표5 봉투가격표」에서 우리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쓰레기봉투 3리터와 5리터용 가격을 각각 25%, 29% 인상하는 안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서민들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여 사용빈도가 가장 많은 3리터용은 종전가격 40원으로 가격을 동결하고, 5리터용은 70원에서 80원으로 10원을 인상하여 인상폭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도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과태료 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과태료는 환경부의 부과기준대로 타 시도와 형평을 맞추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역시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6조,제15조의 개정과 환경부령 제82호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처리방법에 있어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종전의75% 미만에서 25% 미만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개정과 구미시 직제개편 등으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인원과 직명을 현행과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8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의 주민대표 인원을 종전의 각2인에서 4인으로 한다는 것을 「5인으로」증원하여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구성에 있어서 중학생 단원이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학교 내신성적을 이유로 탈퇴사례가 많아 이를 보완하고, 또한, 풍부한 성량을 가진 우수한성악전공 고등학생들의 재능도 아울러 살리기위하여 합창단원의 위촉 연령을 당초 초등학교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으로 하던 것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먼저, 구미시 오성문화 체육진흥 및 장학기금은 총규모 2억4천8백만원 중 경상사업비로2,170만원을 계상하여 장학금 지급과 기부재산 감정 등에 쓰도록 하고, 나머지 2억2천7백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목표연도인 2005년까지 총 3억원을 조성하여 새마을운동으로 봉사한 남녀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지급토록 한 것으로 2000년도까지 총 1억8백만원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저소득중·고등학생 107명에 대해 총 4천2백만원을 지급토록 하였고, 노인복지기금은 2000년도까지 총 2억3천만원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을2000년도까지 총 12억1천8백만원을 조성하여 그중 4억3백만원을 자연부락 숙원사업인 톱밥공장 설치, 목욕탕운영비 및 협의체의 각종 운영비에 집행하도록 한 것 등 5가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5건의조례 개정안과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겸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소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소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곽용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여섯 건의 안에 대해원안 및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원안 및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구미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29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연규섭 산업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상정한 다섯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연규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연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을 준비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달이 넘도록 계속된 밤낮없는 의정활동에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으심에 심심한 사의를표합니다.

금번 제46회 정기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여 도로법 시행령과일치되게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점용물 중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란에변압탑,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 주차 미터기등을 추가하고,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란에 어스앙카, 통신구, 전력구 등을 추가하고,직경에 따른 분류를 세분화한 내용으로써 본위원회에서는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도로의 점용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의 공익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임차료 상한의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시조례로 정한 농지임차료의 상한기준 등을 삭제 개정코자 함에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의 임차료 상한제도를 폐지하여 당사자간의 자율적 계약에 의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농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조례가 상위법 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고 또한농민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보다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개정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구미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시에서 구입 관리하고있는 양수기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고자하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1일 1,000원에도 못미치는 단순 명목상의 사용료를 받고있고, 또한, 개인 양수기의 다량 보급으로 실질적인 대여 횟수가 미미한 양수기를 농민에게무상으로 대여하여 농업소득 증대에 일조토록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농업기반공사가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실질적인 관리주체인 농민에게 관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율관리를 통한 농민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농지계량계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 기금과 4-H 후원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써 재해사전대비 보수 정비사업 2억5천만원 및기금적립금 16억8천4백만원 등 도합 19억5천7백46만원의 지출을 원안 의결하였고, 재난의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재난관리기금 2억7천92만원의 적립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젊고유능한 영농후계 인력 육성에 충당되는 4-H후원기금으로 1억7,529만8천원을 지출 또는적립하는 것을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개정안과 2000년도재해대책기금 등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열띤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연규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다섯 건의 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0시36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현장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9년 12월 9일부터 9일간 비예결위원 11명이 관내 주요사업장등 9개소에 대한 현장방문 결과를 작성 보고한 건으로 결과보고는 의원님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15.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원해외연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외연수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갈음하고 시정에 반영토록 채택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외연수 결과보고는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기회 33일간을 포함하여 지난 1년간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수행해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우리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참여해 주신 김관용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은 한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한 해로 국내외적으로 그어느때보다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가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특히, 우리지역도 대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겪은 경제적 어려움을 맛 보았고, 또 34만시민의 결집된 힘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도한 뜻깊은 한해 였습니다.

이제, 밝아오는 경신년 새해에는 집행부와우리 의회가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새천년에 걸맞는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도 우리시가 성숙된 모습으로 한단계 더 발전하고 34만 시민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길 기원드리면서 오늘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폐회)


○출석의원 24인

  • 윤영길
  • 전인철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곽용기
  • 임경만
  • 나명온
  • 정영진
  • 허복
  • 윤춘식
  • 육태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경배
  • 의사담당주사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이영화김규환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최윤섭
  • 기획실장이용태
  • 행정지원국장윤영섭
  • 생활복지국장조훈영
  • 경제진흥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선산출장소장최화영
  • 구미보건소장정영연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김종락

의 원 김영호

사무국장 김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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