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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4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4.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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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4월1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보건소, 동사무소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색인표 순서에 따라 정근수 부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축조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97쪽, 104쪽, 세출예산 213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689쪽에서 692쪽과 세출예산 693쪽에서 69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예. 과장님,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지원해 주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감사합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215쪽에 보면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15쪽.

○위원장 임춘구 제일 하단.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그거는 뒷장에 216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충혼탑 관리에 전기요금 계상해 놨는 겁니다.

길윤옥 위원 아, 전기요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거하고 재료비하고 통합적으로 보탰는 금액입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요금만 저것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전기요금하고 그 다음에 충혼탑 수목약재비하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뒤에까지 다 보탰는 그런 과목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 기능보강이.

길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 6.25 참전수당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불어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위에까지 다 포함했는 겁니다.

길윤옥 위원 다 포함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다른 거는 삭감되어 있는데 절감이 됐는데 보니까 전체 금액이 지금 4,600만원 그죠. 증됐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길윤옥 위원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참전 6.25 베트남 명예수당 하는 것이 이게 이번에 처음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이게 명예수당이 도비는 처음 됐어요. 전에는 시비로 2만원씩 계상을 해서 지원해 오다가 도비는 10,000원씩 지원하도록 올해부터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길윤옥 위원 도비가 10,000원씩?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4월달부터.

길윤옥 위원 4월부터 도비가 10,000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길윤옥 위원 그러면 6.25 참전했는 또 수당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요게 6.25참전 했을 때 명예수당이 시비로 2만원 그러니까 아까 4월 했는데 5월달부터 도비가 10,000원씩 추가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길윤옥 위원 도비 10,000원해서 시비 10,000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2만원하고 3만원 지급됩니다.

길윤옥 위원 3만원이 6.25 참전수당이 나옵니까? 명예수당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참전용사. 명예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예.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2만원 지급 안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시비 2만원은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4월달까지 시비만 2만원씩 지원이 되고

○위원장 임춘구 아니 금년에 3월달에 제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만원씩, 2만원씩 해서 3개월치 이달에 지급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그리고 이제 도비가 지원이 안 되다가 올해부터 5월달부터 10,000원씩 지원하도록끔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3만원씩 지급됩니다.

○위원장 임춘구 쉽게 말해서 과장님, 4월달까지는 2만원씩 지급이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시비로.

○위원장 임춘구 5월부터는 3만원씩 된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맞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래 이걸 과장님 알아야지 우리 의원들이 각 지역에 홍보를 해 주죠.

(「홍보도 하고」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위원장 임춘구 1,050명입니까, 우리 대상자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1,300명

○위원장 임춘구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1,050명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1,050명 해 놨네요.

길윤옥 위원 대상자 명단 좀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알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리고 참고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국·도비 증가로 인해서 그에 따른 추경에 전부 계상을 했고 저번 업무보고 때에 수학여행비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5만원씩 계상해서 지급하겠다고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당시 위원님께서 그거는 적다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요번에 8,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했고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에 대해서 100% 지원하도록끔 반영을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요게 이제 250명하고 300명하고 한 550명 계상을 했어요. 중학생은 1박2일, 고등학생은 2박3일.

(박대현 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부석을 보며)

그렇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김익수 위원 본인들 직접 통장으로 넣어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요거는 이제 본인들 집으로 보내주면 혹시 다른데 쓸까 싶어 가지고 학교로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익수 위원 학교로 넣어줘서 안 가면 우야노?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안 가면 반납 받아야 됩니다.

김익수 위원 갔나 안 갔나 그것 저거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김익수 위원 안 가는 애도 있다 하더라고.

길윤옥 위원 보조를 해 줘도 안 간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하여튼 이제……

김익수 위원 다를 일괄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박순이 위원 보조를 해 줘도 모자랄 수가 있지. 없는 집 애들은 못 가지.

김익수 위원 모자라니까 다른 돈이 더 초과되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부분인데 그것 했는 결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아직 했는 데가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올해 처음 이제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처음 이제 합니다.

김익수 위원 3,000만원 해 놨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모자라서 요번에 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1억1,0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8,000만원 추가로.

박순이 위원 총 인원이 550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550명.

박순이 위원 우리 수급자 인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박순이 위원 거기 그 가정 내에 학생 아이들이 550명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그 정도 되고, 학교마다 금액도 조금 차이 있지만 그래도 평균 내 가지고 자래갈 수 있도록.

박순이 위원 그럼 보통 얼마를 가는데 얼마를 5만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보통 중학생은 어느 정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얘내들이 수급자인 경우에는 5만원을 줘도 아까 우리 김익수 위원님 말씀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중학생은 당초 처음에 5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다시 추경에 8,000만원 계상한 이유는 중학생은 250명에 15만원 그게 2박3일입니다. 2박3일이고, 고등학생은 3박4일로 24만원씩 지원해서 300명 그렇게 계상을 하면 1억1,000 그래서 8,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220페이지에 나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그 지원에 관해 가지고는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요것 아직 첫 지원이 아직 없습니다. 없어서 지원할 때는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시에서 한다 하는 것을 모두 알아야 돼요. 시민들도.

김상조 위원 연초에 의뢰를 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통보 오면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학교별로 지원을.

김상조 위원 그럼 교육청을 안 통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김상조 위원 바로 학교로 통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바로 학교로 들어갑니다.

김상조 위원 그럼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A학교 이래서 몇 명 통지서 올라오면 그래 가고 만약에 수학여행을 갔다와서 만약에 그 학생이 안 갔을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그렇지요.

김상조 위원 그거는 다시 반납 받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반납 받아야 되요.

김상조 위원 가기 전에 학교 통장으로 딱 넣어 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합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 그런데 저……

○위원장 임춘구 장……

장세만 위원 예.

김익수 위원 아, 예. 말씀 하시소.

장세만 위원 안 가는 사람 회수한다 하는데 참 사정이 그래 가지고 내한테 돌아왔는 거를 내 사정이 이래 가지고 못 가는데 다른 애는 다 주고 나는 또 돈으로 달라 하면 그때는 또 우예야 되노 또? 정해놓은 법도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학교로 가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직접 돈이 전달이 안 되니까 바로 환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장세만 위원 학교하고 사전에 얘기가 되어야 되겠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익수 부의장님 질의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김익수 위원 요즘 지금 지역에 가면 요 예산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요것도 다 포함된 그런 내용인데 언론에 지금 1억2,000이하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은 집이 없고 이런게 아니고 집을 갖고 있어도 기초생활지원 대상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 요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전국에 400에서 500만명을 선발해서 12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언론에 보름전에 3일 정도 나왔거든 중앙부처에서 발표를 해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동사무소나 읍·면·동사무소에 복지담당자들이 그게 언제 시행되어서 어떻게 저게 되는지 그게 묻는 것이 허다하고 또 우리도 의원님들도 지역구 행사 가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특별한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이런 부분에 그 부분을 계속 묻는다고, 언론에서만 이야기 했는 거예요, 여기 밑에 확실한 무슨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고 중앙부처에서 긴급구호나 기초생활수급자 이 외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경을 많이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분들 전부 자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기준에 맞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김익수 위원 준비는 미리 하고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요번에 중앙부처에 지금 추경 하잖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김익수 위원 29조인가 얼마 해서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29조4,000억

김익수 위원 그것 내가 언론에 보니까 그때 4조인가 얼마를 투입을 해서 자식이 있어도 집이 있고 해도 부모를 돌보지 않고 부모로서는 특별한 일하는 이런 근로여건이 되어 가지고 어디 받는 수당이 없기 때문에 겨울에 도시가스나 전기료를 못 내고 고통받는 이런 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래 됐기 때문에 지역에 가면 어지간한 사람은 그게 해당이 다 된다고, 집 갖고 있어도 연세 높은 분들은 아, 이것도 받는구나 이래 생각한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하고 금융 가지고 있는 현금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지원대상 기준이 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익수 위원 기준도 안 내려왔는데 그런 것이 어디서 나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아니 그것은 아직 우리가 탈락됐는 분들 자료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선정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 지원할……

김익수 위원 아직까지 어떤 어떤 분이 해당된다 하는 그것도 지금 우리한테 공포할 이런 그거는 안 되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아직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길윤옥 위원 지금 사회복지 수요조사인가 요즘 하고 있는 그거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요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금융발로 인해 가지고 전국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므로 해서 긴급구호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추경에도 그런데 예산편성을 좀 많이 했어요. 국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추경이 정부예산이 더 내려오게 되면 우리 구미시 관내에 어려운 분들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그에 맞도록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그거를 읍·면·동에 우리가 중앙에 아직 안 내려와도 어느 정도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갑작스럽게 예산 내려와 가지고 막 허겁지겁 이래 하다보면 또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빠진 부분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에 가면 어떤 분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 자기들 입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보면 능력이 안 돼서 하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돌아가면서도 다른 사람이 탔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도 잘사는데도 탔다 이래 가지고 또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27개 읍·면·동에 복지계장이나 복지담당자들하고 해서 좀 미리미리 파악해서 그런 예산이 내려오면 한 사람도 불이익 안 당하고 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임춘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 지금 사회복지 욕구조사 하는 것 그게 거기서 지금 시에서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저희가 미리 단전, 단수, 체납이 누증되는 가구,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된 분들 전부다 재조사를 지금 다 했습니다. 그래 거기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되는 사람, 또 신청이 들어와서 또 새로 책정된 사람, 그게 올해 들어와서 추가로 됐는 사람이 258가구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도 요번에 많이 증가가 되었고 또 그 외에 차상위계층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되지만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하여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길윤옥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길윤옥 위원 욕구조사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 욕구 수요조사를 그거는 그럼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빈곤층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 현재에 기초생활수급자의 60% 정도를 일제 조사를 지금 다 마쳐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길윤옥 위원 이것 다 마쳤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아직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3월말까지 인데 거의 100% 다 마쳤습니다.

길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위원장 임춘구 우리 복지 관련해 갖고 부정지급 사례 공무원이 이래 갖고 언론에 많이 이것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위원장 임춘구 우리시에 감사나 이런 것 받은 적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도에서 나와 가지고 3월9일부터 3월10일까지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기초생활보장 수급 지급했는 것, 기초노인연금, 아동수당 지급했는 것, 장애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했는 사항을 전체 다 조사를 하니까 23,680가구가 대상이 되는데 거기 3.4%가 828가구인데 본인 통장에 안 들어갔는 것이 3.4%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니까 그게 본인이 글씨도 모르고 이럴 경우에 가족 명의로 들어갔는 것이 거의 대다수고 단지 타인 계좌에 들어갔는 것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실수로, 실수로 들어갔는데 그거는 환수를 다 했어요. 해 가지고 정리를 다 했고, 고의성이 있어 가지고 뭐 했는 그런 사례는 구미에는 발견되지 않았고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걸로 인해 갖고 우리 복지담당 관련 우리 직원들이 애를 먹는데 뭐 사기저하 그런 것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래서 참 요즘 시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래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뭐 참 최후의 보루로 행정기관에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친절히 하고 고생도 많이 해서 시장님께서 복지담당 공무원들 격려도 두 차례 하고 또 애로사항 건의도 받고 여러 가지 사기앙양책을 다각도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거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거기 컴퓨터 그 파일을 담당자 아니면 못 본다 하는 그 보완은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게 복지 프로그램이 그게 이제 담당자 말고는 사실 볼수가 없어요.

○위원장 임춘구 지금도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제2의 제3의 그런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그래 공무원이 착복할 수도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돈을 지급할 때 대상자 계좌를 우리 파일로 은행으로 지급을 하면 그 파일에서 은행에서 개인 계좌로 다 들어가고 우리 공무원이 다른 데로 집어넣도록 인터넷뱅킹이나 그런 식으로는 우리 구미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개인 통장에 들어가도록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그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우리 구미시 담당 공무원들 사기도 돋아 주시고 또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그런 몰지각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과장님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8쪽, 101쪽, 105쪽, 세출예산 225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사회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김상조 위원 23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어제 전화해서 설명은 다 들었는데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구미시에 경로당이 350곳인데 경로당 요즘 신축하려면 부지매입비 안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전화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본 결과는 현 경로당이 있는 곳인데 부지는 타인 명의로 되어서 지금 부지매입비가 섰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김상조 위원 섰는데 구미에 지금 동이나 읍·면에 27개 읍·면에 약 350곳에 경로당이 부지가 되어 있는데 구미시로 지금 부지매입이 안 됐는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아, 부지 구미시……

김상조 위원 경로당 있으면 다 부지가 구미시 거로 다 되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김상조 위원 소유는 구미시로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된 곳이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곳 정도 되냐고?

(최윤구 사회복지과장. 집행부석을 보며)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그게 파악된 것이?

(「지금 공문을 내려 보내서」하는 직원 있음)

지금 공문을 먼젓번에 지금 미매입 되어 가지고 그런 분쟁 소지라든가 그걸 파악한다고 전부다 읍·면에 다 보내 놨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직 자료는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지금 현재는.

김상조 위원 지금 아마 이렇게 시장님도 각 동에 이렇게 돌다 보면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어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이 있는데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다보니까 경로당하고 복지회관 쪽으로 지금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 경로당 하나 지으려니까 8,000만원 내지 9,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서는데 부지는 주민들이 해서 요구를 해서 부지매입비를 해서 해 달라니까 그런 돈은 없잖아요, 구미시에서는. 그래서 지금 있는 곳만이라도 제가, 어제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현재 경로당이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비 어, 부지매입 부기가 뭐 잘못 됐다 내가 이래 봤는데 약 350군데가 경로당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다 구미시로 환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소유자는 구미시로 다 되어야.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아파트는 대부분 다 이제 뭐 문제가 없는데……

김상조 위원 아파트는 빼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지금 예전에 선산군에 통합되기 이전에 그런 쪽에 이제 부지가 예전에 기부채납을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승낙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한 곳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거를 기화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로당 부지가 기부채납 내지는 어떤 우리 구미시로 등기 안 된 곳은 전부다 파악을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빨리 조사해 그걸 하라고.

김상조 위원 어제도 새마을과에 보면 어제도 복지회관 건립비 한다고 8,000만원이 계상이 두 군데 섰더라고요. 두 군데 섰는데 그것도 이제 부지매입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복지회관 짓는데 부족분 해 가지고 8,000만원 섰다는데 사회복지, 새마을과, 총무과, 시립도서관 이렇게 해서 이런 복지회관 쪽으로 많이 가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김상조 위원 이제 모든 쪽이, 모든 쪽이 복지회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경로당 부분만 아니고 경로당을 하면 부지도 매입하면서 확보해서 2층, 3층 올려서 진짜 요즘 소규모 도서관 쪽으로 아니면 주민들 문화공간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 새마을과, 총무과, 시립도서관 이렇게 해서 한번 공유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이 다 같이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은데 꼭 경로당을 지으려니까 사회복지과에서 8,000만원 부지매입비는 주민들한테 하라. 이건 좀 어불성설이더라고 잘못 됐더라고요. 이것 좀 개선해 갈 방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읍·면·동에 출장을 나간다든가 어떤 시장님 순시 때에 같이 모시고 나가면 그런 주민요구가 많더라고요. 먼저 임오동 같은 경우에도 복지타운을 4~5억을 요구하고 그래서 저희들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좀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상당히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과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쪽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검토하고, 아파트는 빼고 동 쪽하고 지금 읍·면 쪽에 경로당 있는데 부지가 구미시 소유로 안 됐는 부분을 좀 파악을 해 줘 봐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김상조 위원 이것 파악해 가지고 언젠가는 구미시로 소유를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각 동으로는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지금 읍·면에 시달했기 때문에 바로 자료가 곧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담당계장님. 이것 기부채납 안 되면 지원 안해 주잖아요, 유류대 이런 것?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위원장 임춘구 그렇죠, 계장님?

○노인복지담당 이종천 예, 노인복지담당 이종천입니다.

현재는 그래 하는데 과거에 지금 이루어진 것이 일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춘구 현재는……

○노인복지담당 이종천 옛날에 그냥 사용승낙만 받고.

김상조 위원 지금은 아니 되는데 과거에. 요새는 법이 「건축법」이 옛날에는 남의 토지에 남의 이름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사회복지담당도 모르고 계시더라고, 건축담당은 보면 아시는데. 지금은 토지소유자 이름으로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 허가가 안 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김상조 위원 법이 3~4년 됐을 겁니다. 바뀐 법이. 그게 3~4년 넘었지.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파악되는 대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요걸 가지고 부지매입비가 전체적으로 예산도 뭐 다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김상조 위원 부분적으로 하든지 연차적으로 하든지 나눠서 하든지 해 가지고 이거는 어르신들 진짜 문화공간 쉼 공간인데 땅 때문에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서류 확인해 가지고요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부분 또 기부채납 받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또 매입을 한다든가 하여튼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너무 또 뭐 드러내지도 못 하겠고.

김상조 위원 각 지역에 각 동으로 또 이렇게 환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향도.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부 부위원장 질의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과장님 250쪽에요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예산절감인데 그것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보상 말입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예.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이건 뭐……

○부위원장 정근수 예산절감.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일괄 뭐 예산절감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그 차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부위원장 정근수 251쪽에요 시립어린이집 개원행사 이래 했는데 개원은 언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지금 4월에 보육교사를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원은 지금 바로 옆에 문화센터를 건립하기 때문에 거기 공사장 출입이 애들한테 굉장히 위험성을 안 낳게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 조심스럽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한 7월경에 개원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지금 정원은 몇 명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정원은 주변에 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좀 낮춰 가지고 50~60명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50~60명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부위원장 정근수 홈페이지 보면 50~60명 넘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부위원장 정근수 홈페이지에 50~60명 넘던데, 130몇 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그거는 130명은.

(최윤구 사회복지과장, 집행부석을 보며)

답변……

○부위원장 정근수 계장님……

○보육담당 서철환 예, 보육담당 서철환입니다.

정원은 현재 저희들 시설기준 면적에 따라 가지고 환산해 놨고 그래서 저희들 민원도 있었고 이래 가지고 당해연도에는 60명 정도에서 받고, 내년도에는 100명선까지는 그래서 정원은……

○부위원장 정근수 100명선입니까? 100명 넘어 갑니까?

○보육담당 서철환 100명 이하로 우선.

○부위원장 정근수 이하로 합니까?

○보육담당 서철환 예, 왜냐 하면 인근에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현재 원아 입소율이 70에서 8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구미시립이니까 인근주변 상황 여건을 봐서 나중에 되면 정원을 더 늘리든지 그래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일반 어린이집은 100명을 못 넘기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립 경우는 130몇 명, 처음에는 애초에 100명 넘었죠? 정원을……

○보육담당 서철환 예, 정원은 현재 저희들.

○부위원장 정근수 그래서 워낙 어린이집에서 반발이 생기니까 아마 인원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요. 전에 옥계 시립어린이집 할 때도 그랬는데 이게 7월경에 되면 교사 수급이 되겠습니까? 교사모집을 지금 하고 있죠?

○보육담당 서철환 예, 공고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그런데 7월경 되면 그 교사들이 일반 타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 교사 왔을 때 어떻게 조치하렵니까?

○보육담당 서철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냐 하면 현재 12명을 지금 현재 뽑을 예정입니다만 뭐냐 하면 원아모집 인원 따라 가지고 차등 발령을 내려고 그럽니다. 한목에 다 발령내는 것이 아니고.

○부위원장 정근수 9명은 일반이고 3명은 저소득층 교사들 아닙니까?

○보육담당 서철환 예.

○부위원장 정근수 그런데 그 교사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사인데 채용됐을 때 옮겨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보육담당 서철환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준비과정에 인건비는 좀 서 있고요. 그래서 인원이 저희들 지금 현재 모집하면 한목에 60명 정도 동시에 안 들어올 것 같고 점진적으로 원아모집에 따라 가지고 그래 교사가 지금 합격되더라도 대기상태로 있다가 그래 가지고 발령은 원아인원 봐서 할 예정이고, 또 현재 시립 저희들 6개소 있는 시립에 지금 원아모집이 작년보다 수급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지금 한두 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 과잉 인원을 현재 옥계 쪽에 요번에 새로 짓는 어린이집에 배치하면서 신규직원 우선 한두 명 요래 발령 낼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이것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문제 또 생길 겁니다.

○보육담당 서철환 예, 안 그래도 그게 지금 민간하고 가정에 원장님들이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동시에 발령을 내지 마라” 부탁을 합디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원에 반별 편성된 교사가 빠져 나와야 되거든요, 동시에. 그래서 그런 수급 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점진적으로 원아 모집에 따라서 발령을 최소한으로 내려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덧붙여서 여기에 예산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심의할 때 다룬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설치검사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보육담당 서철환 예, 올해 처음으로 안전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설치검토 하라는 것 내려 왔죠?

○보육담당 서철환 예.

○부위원장 정근수 그런데 문제점이 좀 어떻게 봅니까? 그 지침이요.

○보육담당 서철환 지금 기존 1층에는 거의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부위원장 정근수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보육담당 서철환 아, 놀이터는 지금……

○부위원장 정근수 시설 규정을 지금 다 바꿔야 됩니다.

○보육담당 서철환 현재 큰 변동은 없는 것 같고 놀이터는요. 단지.

○부위원장 정근수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이 있는데 지금 설치비가 60만원 가량을 신청을 하면 들어야 되고 설치비가 60만원 듭니다. 그리고 이 규정 지금 우리 시립어린이집에 있는 것도 다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새로운 시립어린이집을 이 규정에 맞춰서 하라는 거죠.

○보육담당 서철환 예, 예.

○부위원장 정근수 놀이터 하면 보통 5,000만원 드는데 다시 뜯어 가지고 다시 설치하면 돈이 또 들어갑니다. 구미시내 전 관내가 다 이 속에 속합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놀이터 있는 것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다 바꾸라 했을 때?

○보육담당 서철환 지금 안 그래도 그게 중앙부서에서 현재 내년도에 기능보강 할 것……

○부위원장 정근수 내년말까지 하라는 지침 아닙니까?

○보육담당 서철환 예, 그래 가지고 올해 일단 중앙부처에서 추경에 우선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는 신청하라 그래 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단 원장님이 원하는 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1차 우선 도에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도로 올렸습니까?

○보육담당 서철환 예, 예.

○부위원장 정근수 그럼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일부분은 원에 부담하고 자부담하고 우리시에서 부담해 주고 이렇습니까?

○보육담당 서철환 예, 일부는 기능보강 해 가지고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아직 확정이라든지 금액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거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지금 부담됩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그것 내려오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보육담당 서철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위원장 임춘구 241쪽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241쪽?

○위원장 임춘구 41쪽 민간위탁금, 241쪽에요. 민간위탁금 지역아동센터 운영 이래 갖고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위원장 임춘구 32개소 이래 갖고 우리 이게 저소득층 아동보호를 위한 기구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그렇습니다. 여기 교회라든가 어떤 예전에 같으면 주로 교회에 주간 어떤 주말에 애들 갖다 모아서 어떤 방과후에 교육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 200만원 정도씩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주로 생활이 어려운 애들 뭡니까. 이를테면 급식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도 가르치고 그런 시설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런데 과장님 이게 주로 교회에서 하는 겁니까? 주로 32개소가?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교회쪽에서 시작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뭐 일반 또 하는 데가 있습니다. 등급별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차등 지원도 하고요. 또 평가위원회도 만들어져 가지고 그걸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좀 생활이 어려운 애들 어떤 학원도 못 가고 그런 애들이.

○위원장 임춘구 제가 묻는 취지는 이게 지역아동센터 운영 이래서 저소득층 아동보호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언론에 보면 정부지원이 턱없이 모자라갖고 문 닫는 데가 많데요. 우리 관내는 그런 데가 없어요, 문제 되는 데가?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지금 문 닫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32개소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그런 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위원장 임춘구 그럼 아까 과장님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 했는 것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위원장 임춘구 복지관련 예산 우리가 잘 골고루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부의장님 질의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246쪽에 한번 봐줘 봐요.

민간이전에 모부자가정자녀 중·고생 교복, 교복을 못 사서 이것 지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은 좀 일찍일찍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애들 입학 다 했는데 이제 어떻게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이게 애당초에 복권기금으로 그러니 로또복권 기금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요게 중단이 되고 여기 인원수가 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바뀌어 가지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김익수 위원 중학생은 얼마 고등학생은 얼마 지원해 줘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지금 1인 15만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괄 해서요.

김익수 위원 중학생도 똑같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김익수 위원 지금 애들 다 입학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입학 3월달에 입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입학 다 해서 옷 사입었는데 이제 또 뭐 지원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임춘구 담당계장님.

(최윤구 사회복지과장, 집행부석을 보며)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황 계장 답변 좀……

○여성복지담당 황태연 예, 여성복지담당 황태연입니다.

요거는 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권기금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했는데 복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권기금사업으로 지급이 안 되니까 한부모가정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이 돼갖고 요번 추경에서 지원 예정입니다. 읍·면·동에서 다시 인원 받아갖고 소급해서 내줄 예정입니다.

김익수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저가 한날 애들 입학하기 전에 산악회 가 있는데 지역에 학부모께서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 내일모레 애 학교 가야 되는데 교복비를 교복을 못 사서 이런 딱한 부분이 있다 이래서 그날 또 휴일이니까 동에 복지담당이나 계장도 다 지금 자리에 없지 이래서 또 114 물어 가지고 계장한테 물으니까 “지금은 당장 안 되고 월요일날 만나서 이래 한번 파악을 해서 한다.” 이래 이야기 하는데 담당들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 동에도. 그래서 “당장 그래 학교를 가야 되는데 교복이 없어 못 가는데 어떻게 해결해 줬나?” 내가 물으니까 다른 좀 독지가한테 해서 지원은 좀 했다 이래 이야기를 했거든 했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래 넘어왔더라도 좀 일찍일찍 해서 해야 되지 애들 그래 어려운 고통 받아서 학교 다 갔는데 이제 추경이 좀, 올해 지금 3월달에 조기집행 관계로 당겨져서 그렇지만 이게 추경이 7월달이나 작년같이 11월달이나 이래 있는 것 같으면 그럼 뭐 1년 다 입고난 뒤에 예산 세워서 줘야 되는데 이거는 안 맞잖아 그래?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좀 챙겨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권기금 가지고 했든 어떻든 그게 당겨져야 되지 안 그러면 의회에 이 말고도 선집행 요구해 가지고 우리가 안 해 준 것이 없다고 급한 것 긴급한 부분은 선집행 다 허락해줘 가지고 애들한테 다른 목에 있는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또 돌려막기 해서 쓰고 이래 했는데 어렵게 애들 전부 교복 다 어디서 구했든 구해서 학교는 갔을 것 아니야.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뭐 예산 세워서 뒤로 도와준다 하면 아무 똑같은 돈이라도 참 어려울 때 지원받는 것이 요긴하게 쓰고 마음에 와 닿는 것이지 다 지나고 난 뒤에 예산 세워서……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부의장님 미안합니다. 그거는 업무이관 과정에서 약간 어떤 누락이랄까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또 기 교복이 사 입었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돈은 또 줘야 되니까요. 그래…… 미안합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사 입었는데 그때 줘봐야 절박할 때 주는 것 하고 사 입고 나서 뭐 어디 돈을 빌려서 입었든 그때 받는 것 하고는 고마움 자체도 그렇고 부모마음 자체가 와 닿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잘 챙기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청하고 전부 연계를 좀 해 가지고 대구는 보니까 어느 구청이던데 보니까 애들 교복 후배한테 물려주기 이래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물려주기행사 이걸 주관해 가지고 애들한테 성한 교복을 물려주고 하는 이런 부분도 하더라고. 다른 축제 이런 것보다 이런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라.

○여성복지담당 황태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보면 여타 전시행정을 전시성 행사는 많다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진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그런 것 아직 안 해 봤지요, 구미서?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하여튼 그런 쪽에 저희들이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니까 올해라도 준비를 해서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업무이관을 좀 받고 또 올 연말이 되면 또 졸업하고 또 내년에 신입생이 되니까 교복물려주기 이런 행사도 한번 착안해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해 줘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꼭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226쪽에요. 이거는 예산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박순이 위원 이 분들에게 지금 구미 전체에 수화통역센터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되세요? 두 군데라고 했는데요.

(최윤구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으며)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잠깐만요.

○장애인복지담당 김종순 제가……

(「담당계장이 퍼뜩 얘기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예, 예.

○장애인복지담당 김종순 장애인복지담당 김종순입니다.

저희들은 수화통역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사는 한 군데 3명씩, 6명이 통역사가 있고요. 직원 해 가지고 10명 정도.

박순이 위원 전부 3명씩 계시고.

○장애인복지담당 김종순 예, 통역사는 3명씩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통역사는 3명씩 계시고?

○장애인복지담당 김종순 예.

박순이 위원 전직원은?

○장애인복지담당 김종순 10명.

박순이 위원 2명씩 더 계시네요, 1개소에?

○장애인복지담당 김종순 예.

박순이 위원 그럼 열 분이 운영하는데 이 분들이 장애인단체라든가 어디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출장을 나가시죠?

○장애인복지담당 김종순 예.

박순이 위원 그럼 출장 나가셨을 적에 요구하시는 이렇게 와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시는 쪽에서 수당이 나갑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종순 지금 이제 저희들은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아마 수화통역을 이제 주로 수화통역사가 단체 우리 수화 통역사도 있고 사설 통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역사는 가능하면 우리 농아인들이 뭐 경찰서를 가거나 병원을 가거나 가능하면 그런데 가서 통역을 해 주고 어떤 단체나 이런데 요구할 때는 무료로 할 때만 무료로 정말 해 주기를 제가 이제 장애인복지계장 옮겨 가지고 이거는 우리 장애단체나 이럴 때 요구할 때는 우리 통역사들은 무료로 해 주는 데를 가라. 대신에 사설 통역사들은 좀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지만 우리 통역사가 만약에 다른 행사에 너무 많이 다니면 생활지원을 못 합니다. 이 분들 병원 갈 때라든지 아니면 경찰서 같은데 뭐 세무서 같은데 이럴 때 주로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해 주라고 제가 지금 계속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러면 사설 통역사와 어떤 만약 행사를 한다고 할 적에 이 수화통역센터에서 출장 나가신 분과 사설 통역사가 같이 한꺼번에 갈 경우도 있겠죠?

○장애인복지담당 김종순 그런데 가능하면 행사는 지양하도록 제가, 왜냐 하면 주 목적이 우리 청각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우리 통역사 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인건비도 지원해 주는데 뭐 행사 자꾸 가 가지고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 지원이 그만큼 밀리게 되거든요.

박순이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담당 김종순 예, 예.

박순이 위원 예, 그거는 알아들었고. 이게 충분히 지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현재 상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복지담당 김종순 예, 지금 수화통역센터는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박순이 위원 부족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박교상 위원, 박순이 위원에게)

박교상 위원 본회의장에 우리 저번에 하시던……

박순이 위원 아, 예.

어떤 의견이 하나 들어와 있어서 우리 본회의장에 자막에 수화통역을 하는 장면이 됐으면 우리 장애인들도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볼 적에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이 들어와 있어서 만약에 그 분들을 저희가 모셔다가 쓸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느라고 한번……

○장애인복지담당 김종순 시간적으로 좀 많이……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 그래도 구상을 해 봤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저도 의회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TV 자막에

박순이 위원 예, 맨 밑에 요렇게 나오는 거.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수화를 하고 하시는 모습이 또 괜찮을 것 같아서 생각은 해 봤습니다만 조금은 이제 전시적인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지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회하고 한번 사무국하고 한번 그걸 해서 과연 실질적으로 어떤 뭡니까. 농아자들이 어떤 그게 될 수 있는가 그것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 예.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처럼.

박순이 위원 예, 그러니까 참여의, 참여를 시키는 어떤 단초를 만드는 거다는 생각으로.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박교상 위원 도에는 하고 있잖아요.

박순이 위원 예, 그것도 좋고요.

다음에 우리 몇 페이지였지 아까……

박교상 위원 32페이지

박순이 위원 130……

박교상 위원 230페이지.

박순이 위원 230페이지……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차량이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박순이 위원 특장차구입?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박순이 위원 그거 설명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특장차가 230……

박순이 위원 230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230페이지입니까?

박순이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특장차가 저희들 30인승이 하나 있습니다만 이게 7년 경과가 돼 가지고 좀 많이 노후화 됐어요. 노후화 돼 가지고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고 이래서 요번에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이래……

박순이 위원 그 차를 없애고 이 차가 새로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노후화 됐기 때문에 폐기연한은 가능합니다만 아직까지 우선 완전히 멈춰선 상태는 아니니까요.

박순이 위원 멈춰진 상태는 아닌데 지금 우리 총 1억5,300을 들여서 새차가 들어올 경우 먼저차가 없어지는 거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좀더 지켜봐서요. 사용을 좀더 하고 지금 당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멈춰진 상태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새로 구입하게 되면.

박순이 위원 그 뜻이 아니고

박교상 위원 구입하면 폐차를 시키느냐 이 말이지.

박순이 위원 이 차가 폐차를 시킬 예정이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여건 봐서 폐차를 시킬 예정입니다.

박순이 위원 왜 그런 걸 묻느냐 하면 만약에 그 차와 이 차가 병행 같이 움직이게 되면 그 옆에 들어가는 운영비 같은 것이 더 지원이 훨씬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만약에 먼젓번차가 폐차된다면 그 운영비 가지고 그대로 갈 수 있으니까 더 보조금이 필요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알려고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2대 운전사도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2대를 한꺼번에 움직일 그거는 아니고요. 어떤 여건에 따라서 그래 하는데 보조금을 따로 또 뭐 차 1대 더 늘었다고 주고 그런 여건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박순이 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예, 여기까지 일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장세만 위원 229쪽에요. 시설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시설비요.

장세만 위원 그 지방에 복지사업이 잘되고 안 되고는 그 지방 도시의 척도가 가름됩니다만 사실 복지과에서는 애를 많이 자십니다만 세세한 부분까지는 신경 쓰기가 좀 힘이 들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사랑의 쉼터 개·보수공사 해 가지고 기존 1,000만원이 있고 요번에 3,500이 올라가 가지고 4,500이 되어 있는데 이것 내가 여기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 돈 가지고 많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어디까지 수리를 4,500 해 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상당한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지역에는 보면 다른 곳에는 돈을 또 많이 사용을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하고 있는데 비단 장애인시설 여기만이 아주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 돈 가지고 턱없이 안 모자라겠느냐 이래 보는데 이걸 아마 또 하고 나면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장 위원님 뭐 관심을 가지는데 고맙습니다. 이게 건물이 42년 되다보니까 상당히 부분적으로 손볼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쭉 참 그때그때 땜질 형태로 하고 했습니다만 우선 비가 좀 새고 바닥이 방수가 그런 부분에 우선 4,500 있으면 우선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는 물론 다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또 추경이고 이래서 우선 4,500만원으로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래 봐서 어떤 필요한 부분을 또 예산을 증액하든지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이게 아마 전체 시민이 이용하는 다용도 그런 시설 같으면 벌써 하매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좀 그 했을 것인데 장애인 그게 시설이다보니까 그냥 뭐 시에서 해 주도록 이래 바라고 이래 하다보니까 우리가 좀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올해 내로 완전 수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고맙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리고 233쪽에요. 노인일자리사업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노인일자리 정책이라 할까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또한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뭐뭐 있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해 주시소.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보면 거의 50에서 60이 되면 다 전부 정년퇴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데 사실 노인일자리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그 노인 중에서도 아주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도 있고 또 단순 노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좀 풀어 가지고 다른 시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시에서는 독특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구상하는 거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나 요런 것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참 장 위원님도 지금 명예롭게 또 퇴직을 하셔 가지고 사실 위원님도 어떤 일자리를 갖다 잘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만……

장세만 위원 좀 심각하더라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사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주로 주유소 기름 넣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휴지를 줍는다든가 단순 노무쪽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요새 경기가 워낙 안 좋다보니까 오히려 또 이제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좀 빼앗는 그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도 실직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100만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치우치다보니까 노인 분들이 좀 쓸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작년에 구미가 602명을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올해는 지금 사업비를 좀 늘려 가지고 846명 정도로 옷수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쪽에 종합복지관에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도 재활용수거사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체험학습을 통한 그런 쪽에 교육,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에다가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사업 이런 쪽에도 재봉틀로 구입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다양하게 일자리를 넓힐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다른 어떤 사례하고 또 어떤 벤치마킹도 하고 이래서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러면 읍·면지역에 경로당에 보면 무료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어차피 되는데 그게 될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영농비를 좀 지원 해줘 가지고 지금 현재 휴경답이 더러 있거든요. 읍·면지역에 가면. 경로당이나 노인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영농비를 지원 해줘 가지고 소일 삼아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자체 경로당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또 동네에 행사라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일자리 차원에서 한번 연구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전통음식 같은 것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안노인 분들이 옛날에 하던 솜씨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지역별로 해 가지고 한번 개발을 해 본다든지 그런 데도 좀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고맙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건 뭐 아직 성공 여부는 제가 아직까지 판단이 안 섭니다만 그래 한번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장세만 위원 그 다음에 화장장 용역은 지금 우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사실 화장장이 위원님도 많은 곳에 답사도 해 보고 그런데 사실 뜨거운 감자입니다. 감자라서 이것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얼마전에 먼저 노인회 총회 할 때도 그날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다들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또 님비현상으로 해 가지고 또 우리지역에는 절대 오지마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전부다 고민을 하셔야 안 되겠나 그래서 대구하고 김천에만 해도 타지역 화장은 45만원으로 인상을 했다. 자칫하면 몇 년 안 있으면 100만원 200만원을 요구할 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화장장이 반드시 필요는 하다. 그래 이제 김천 쪽에서도 지금 옮기려고 걱정은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김천에서도 얼마전에 대구에서 와서 시·군간에 시·도간에 통합으로 어떤 연구를 한번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됐는데 김천에도 지금은 잠정적으로 우선 중단된 상태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도 하반기에 적정한 그걸 좀 택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도 조절 좀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산이 전혀 이게 매매가 안 됩니다. 과거에는 거의 70~80%가 선산이라든지 묘지 때문에 이게 많이 성행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가 매매가 안 돼요.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문화가 화장 문화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과거에는 “한줌의 흙으로” 하지만 지금 이제는 “한줌의 재로” 이럽니다. 이런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시·군간에 공동 하는 것 이거는 어렵습니다. 식구들끼리도 마음에 안 맞아 가지고 “암송아지 사자, 수송아지 사자” 이러는데 이거는 힘들어요. 힘들고 경기도에 어느 시·군 청장이 시장이 애를 안 먹었습니까, 공동 하다가?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하남시.

장세만 위원 안 되고, 이거는 우리끼리 하고 하다보면 또 인근 시·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같이 좀 붙어먹자 하면 또 우리 계산해 보고 타산이 좋고 승산이 있으면 또 하는 거고 하지 애당초 처음부터 우리끼리도 안 되는데 김천하고 하자하자 해 가지고는 될 문제도 아니고 그거는 접어 놓고 용역은 발주 하이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장세만 위원 지금 장소를 예를 들어서 A라 하는 지역에 이거를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규모가 얼마다 화로는 몇 개다 뭐는 어떻게 한다 뭐는 어떻게 한다 그 용역이지 장소 지금 용역하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 아니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물론 이 시간부터는 이것 혐오시설이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아니고, 절대로 이건 혐오시설 아닙니다. 내가 전국에 몇 군데 가 봤지만 참 잘되어 있어요. 지금 유치원 초등생들이고 소풍 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잘 되어 있어요. 아주 공원같이 꾸며 놨어요. 꾸며 놨는데 용역을 하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개 읍·면·동에서는 한번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여론이 지금 돌고 있고요. 있는데 용역을 빨리 줘 가지고 이 용역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 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작업이 들어가야 되지 이거를 정해 놓고 용역 주는 거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돈이 1,000억이 있어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허락을 안 하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사업이 30억짜리 20억짜리 10억짜리 예를 들어서 무슨 스포츠센터를 한다 하면 서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장세만 위원 이거는 1,000억짜리라도 서로 안 가져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를 하이소. 발주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용역을 가지고 장소를 물색해 들어가는 것이지 장소를 정해 놓고 용역 주는 거는 안 되지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실시설계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시민만족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99쪽과 세출예산 255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시민만족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최기준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45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임춘구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관장님, 346쪽에요. 민간위탁금에 셔틀버스 운영 있지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예.

(임춘구 위원장, 정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춘구 위원장, 회의장 퇴장)

박교상 위원 지금 5대가 이 업체가 포항 업체인가 경주 업체인가 이렇다 그랬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경주에 신라관광입니다.

박교상 위원 경주 업체에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예.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대당 393만원 되어 있는데 증차하는 거는 450 이거는 따로 저거 하는 겁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5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하루에 노인들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전부 정원 초과되고 실질적으로 읍·면지역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 하면 시가지에 들어오면서 인원이 늘어나니까 노인들이 좀 위험하고 좀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차 5대를 운행하는 중에서 그 차들이 오는 도중에 정원이 오버하는 지역에 순환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대를 증차 시켰습니다.

박교상 위원 요거는 그럼 다른 업체입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 계약을 해야 됩니다.

박교상 위원 아, 별도로 다시 계약을 한다. 이 업체하고 관계 없이.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예, 예.

박교상 위원 이거 저번에 차고지 때문에 한번 신문에 나고 하던데요. 그런 일이 있었지요?

박순이 위원 차고지?

박교상 위원 차고지, 원래 차고지가 경주 업체 같으면 경주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거 북삼 쪽인가 칠곡군에 뒀다가.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그게 「운수사업법」상에 차고지가 자기관할 구역에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 구미업체들은 차고지가 경주인데 왜 여기와서 영업을 하느냐 이 얘기를 아마 하신 것 같는데 실질적으로 저게 저희들 「회계법」상에는 이게 5,000만원 이상 용역이 되면 관내입찰이 아니고 도내입찰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됐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 것 서로 좀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 1대만 증차해도 됩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지금 저희들이 하루에 보통 1대당 10명 이상 17명 정도가 증되는데 이 부분이 아까 1호차 같으면 고아쪽에 보면서 증됩니다. 그러면 관내 돌때도 그 도는 코스에 정원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관내를 중심으로 이게 순환버스로 활용하면서 정원을 해소해 주고 그래 어른들의 불편을 좀 해소하자 하는 그런 차원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전체 다가 정원을 오버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1대 증차해 가지고 좀 곤란한 편이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예, 예.

박교상 위원 내년에는 그럼 좀더 늘리셔야 되겠네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지금 저희들 올해 1대를 더 해보고 요게 판단해 보고 내년도에 이게 맞다고 보면 이대로 하고요. 이게 더 불편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노인 분들 나오시면서 나오시는 김에 이래 시장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 차타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실질적으로 시내 계신 분들이 더 불편합니다. 왜냐 하면 저쪽에 읍·면지역에서 시내 들어오면서 타기 때문에 다 증 되어 가지고 막 불만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 순환버스로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아예 하실바에 이것 2대 더 증차를 해 가지고 좀 여유있게 이래 좀 하시지 그래 그랬어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저희들 판단에 지금 하루 17.4명이 오버되니까 이 부분 5대 같으면 87명 된다 이래서 2회 하게 되면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김상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지금 구미에 버스 관광 업체들이 반발이 나던데 과장님 말마따나 5,000만원 이렇게 도입찰이라 했는데 이거를 구미 관광 하시는 분들은 권역별로 나눠서 구미시에서 입찰하면 구미시가 들어올 건데 왜 금액을 그렇게 확대를 해서 나눠서 할 수 없냐고 이렇게 한번 반문을 갖더라고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김상조 위원 처음 이 분들이 와서 저도 이야기를 듣기를 경주 분들이 오니까 차고지 문제라든지 또 지리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다고 처음에 보름동안 아마 지리 여건상 익힌다고 애먹었다 하던데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전체 다섯……

김상조 위원 즉 말하자면 구미업체를 주기 위해서 우리 지역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코스별로 나눠서 입찰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그 부분은 저희들 같은 용역이기 때문에 「회계법」에 좀 안 되고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논란이 있는 핵심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행정자치부라든지 계약부분 관리하는 부분에서 올해 질의를 한번 해 보고 연말에 확실한 지침을 받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지금 5개 코스를 갈라서 하는데 하나씩 하나씩 하는 그거는 법상에 맞지 않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렇게 입찰을 하면 금액이 다운이 되기 때문에……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같은 용역인데 버스하는 용역인데 하나의 그럼 「회계법」상 분리발주 할 수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일반 관광하시는 분들은 우리지역에도 관광회사가 관광버스가 많은데 왜 하필 이렇게 오느냐 이러니까 도에서 입찰하다보니까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용역 전체 입찰을 하니까.

김상조 위원 하다보면 설명을 하는데 분명히 지금 교통법규라든지 이걸 따져보면 저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고 있거든요. 불법을 행하는데도 구미시에는 방관만 하고 있거든 그 사람들 직접적인 차고지는 없어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본인들 차고지 없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김상조 위원 경주까지 갑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예, 예.

박순이 위원 갔다가 또 와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걸 어떻게 알아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지금 차고지를 여기 둘 수 없어, 여기 관내 업체들이 고발을 합니다, 있으면.

길윤옥 위원 그러니 칠곡 같은데 갖다 세워 놓고……

박교상 위원 그래서 문제가 차를 밖에다 외곽지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도에서도 이렇게 해 가지고 「운수법」에 상당한 지장이 가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그러니 「계약법」하고 「운수사업법」상에 문제인데 그 부분을 아까 지역에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연말에 확실히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거를 입찰을 저거 할 때요. 그거 해 가지고 밑에 단 조건은 저거 해 가지고 차고지를 확실하게 차고지까지 가지 않을 시는 계약을 파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약을 넣어 버리면.

김상조 위원 아니면 이래 하면 되겠다 도에 입찰이니까 용역이 도입찰이니까 “차고지는 구미시에 둔다.”

박순이 위원 그렇지.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그게 「계약법」상에 부대조건을 걸 수 있는 그런……

김상조 위원 그럼 우리는 이거 이런 조례를 한번 구미시에서 이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까?

장세만 위원 건설업체가 도내 전체 입찰 보는 거나 이거나 거의 맥락은 같은 것인데.

김상조 위원 맞는데 그거하고는 다른지.

박순이 위원 차원이 다르지……

(위원 상호간 대화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이거는 이 분들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니까 요 부분을 “차고지는 구미시에 둔다.” 요거를 삽입을 할 수 있나 없나 요게 문제지.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실질적으로 관광버스는 전국 어디가도 관계는 없거든요, 사실은.

김상조 위원 예, 예. 그거는 저도 알아요. 아는데 분명히 차량이 모든 차량이 차고지를 다 둬야 되잖아 영업용 차량은 차고지를 둬야 되는데 뭐 추레라든지 이 분들도 전국에 어디 두지만 제가 일을 하다가 구미 하다가 서울 가면 서울에 대놓지 구미는 안 온단 말입니다. 똑같은데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 복지차원에서 해서 안전을 위하는 차인데 그 분들이 차고지가 경주까지 갔다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경주에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경주 갔다가, 쉽게 말하면 모든 지장이 있으니까 요런 부분은 경북도에서 입찰을 하되 차고지만큼이라도 구미시에 둔다고 명시를 해 줄 수 있나 없나 요거를 제가 묻고 싶은 거지.

○관리담당 김영원 그것을 우리가 중앙정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충돌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차고지를 구미시로 제한할 수 있으면 제한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위원장대리 정근수 좀 나오셔 가지고 계장님 한번 답변 하십시오.

○관리담당 김영원 예, 관리담당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한대로 「여객운수법」하고 「계약법」하고 충돌이 돼 가지고 그래 우리가 용역을 줄 때에는 여기 발주를 할 때는 “도내입찰을 하고, 차고지는 경상북도에 둔다.” 요렇게 우리가 그걸 해서 공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도내입찰하고, 차고지는 구미시로 둔다.” 요것이 이제 행정자치부나 그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질의를 해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검토할 그거는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면 또 우리가 구미시에서 자체 규칙이라든지 요런 것 만들 수는 없나요?

(위원 상호간 얘기하는 위원 있음)

○관리담당 김영원 그래서 조례로서 정하기는 상위법에 그래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예.

박교상 위원 그거를 상위법에 해당된다면 강하게 해 가지고 무조건 매일 경주까지 갔다왔다 하라 그러면 못 합니다. 그래 되면 입찰을 안 볼 수 있도록 그래 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건설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발의를 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만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 법을 강하게 좀 이래 하면 그 분들이 여기 안 옵니다. 저희들은 여기 가서 다른데 가서 못 해요.

박순이 위원 맞아요. 못하고 있어요.

박교상 위원 구미업체들은 다른데 가서 이런 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체 텃세가 세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역업체들이 좀 살 수 있다고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임경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김상조 위원님 끝났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예.

○위원장대리 정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 발언대 착석)

구미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0쪽, 101쪽, 108쪽이며, 세출예산 261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김상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과장님, 284쪽에 제가 이름을 잘 몰라 가지고, 심폐소생 응급장비. 요게 1회 사용하면 못 합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아닙니다.

김상조 위원 아닙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그거는 저희들 앰뷸런스에 비치해 놓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김상조 위원 응급장비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김상조 위원 구미보건소하고 선산보건소, 인동보건소 전체 합쳐서 하는 거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아니요. 그거는 앰뷸런스 안에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휴대용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본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얼마전에 구입을 했고, 선산보건소는 요번에 1회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듣기로는 잘못 들었지는 몰라도 의료를 잘 몰라서 1회 사용하면 못한다고 들어서 그래서 금액이 너무 큰데 아마 구미시나 이렇게 되면 의료 응급차에 되면 아마 이것 때문에 한번 환자가 발생하면 요거 한번 받아도 생명을 되찾을 수가 있거든 이게 못 받아서 이렇게 생과 사를 나누는 분이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1회 사용하면 안 된다해서 아마 그렇게 되면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더 구입을 해야 안 되나 요렇게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요런 시설을 좀 잘 활용해 가지고 비상시잖아 만약에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사람 힘으로 안 되어서 전기충격요법을 해서 이렇게 사람을 다시 그걸 하는 건데 요런 것을 좀 잘해 가지고 하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한가지만 합시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말씀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과장님, 271쪽 제일 하단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의치와 관련된 예산이 뭐 좀더 확보가 됐네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국·도비 좀.

전인철 위원 이것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홍보는 지금 매스컴으로도 하고 거기 우리 매월 홍보지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기초수급자 대상이 우선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면 읍·면·동에서 기초수급대상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을……

전인철 위원 아직까지 좀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녀 보니까. 그래서 각 경로당에다가 어떤 홍보물을 게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는 사실 어르신들 잘 안 가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전인철 위원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모이는 장소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하여튼 어르신들이 쉽게 머물 수 있는 곳에다가 홍보게시물을 좀 부착을 해 놓으면 홍보 필요한 부분 필요한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신청을 할 걸로 알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거를 좀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미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선산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0쪽, 102쪽, 108쪽이며 세출예산 289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선산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예산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예산에 대하여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자료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예.

전인철 위원 이것 뭐 계수조정 유인 따로 할 필요 있어요. 오전에 했는 그것만 따로 나오면 되는데 그만 바로 들어갑시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바로 할까요?

전인철 위원 예, 뭐 다 머릿속에 있을 텐데 체크 했는 것.

거의 없죠? 지금 오늘 했는 거는.

장세만 위원 오늘 했는 것 없어.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오늘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없죠. 그럼 정회할 필요없이 바로 그만 계수조정 들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자료는 아직 그게 안 나와 가지고……

전인철 위원 어제 했는 이게 다예요.

○위원장대리 정근수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오늘 한 건도 없어.

장세만 위원 오늘은 없으니까.

○위원장대리 정근수 그러면 잠깐 스톱하고……

길윤옥 위원 오늘은 삭감이 없거든요.

(임춘구 위원장, 회의장 입장)

전인철 위원 그러니 요거 참고하고 여기 포함 안 된 거는 개인적으로 위원님 의견 있으면 토의하는 거로 그래 합시다.

(정근수 부위원장, 임춘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임춘구 그럼 자료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 중 체크한 부분을 다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조서를 보시고 혹시 누락 또는 추가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특별위원회에 배속되신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임춘구
  • 정근수
  • 전인철
  • 박교상
  • 김익수
  • 김상조
  • 장세만
  • 권기만
  • 길윤옥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 이진하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이수영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신영근
  • 주민생활지원과장박대현
  • 사회복지과장최윤구
  • 노인복지담당이종천
  • 여성복지담당황태연
  • 보육담당서철환
  • 장애인복지담당김종순
  • 시민만족과장최기준
  • * 구미보건소
  • 소장이원경
  • 보건행정과장백승걸
  • 건강증진과장우임수
  • 인동보건지소장이희숙
  • * 선산보건소
  • 소장구건회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임경도
  • 관리담당김영원

○회의록서명

  • 위원장임춘구
  • 위원장대리정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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