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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1.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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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1월 11일(목)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를 마치고 피로도 풀지 않은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은 '99년도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게 된 제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본 위원회에 회부 되어온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일정은 11월11일 오늘은 제2회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와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1월12일부터 11월13일까지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심의 확정토록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11분)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을 질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순서에 따라 노동복지과 예산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노동복지과장 김정일입니다.

강대홍 위원 진행하면서 질문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63쪽부터입니다.

강대홍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64, 6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공공근로사업, 하루에 얼마 줍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1만9천원에서 2만9천원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일의 차이에 따라서 줍니다.

이용수 위원 기능공이라든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특수분야에는 2만9천원, 일반은 1만9천원, 호적전산화하는데 선산읍에 하는 거 이것은 2만2천원, 산업디자인 개발하는 것은 2만4천원, 숲가꾸기하는 사람들은 2만7천원 등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용수 위원 숲가꾸기는 비교적 높네요.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예.

이용수 위원 1회에 3개월을 할 수가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분기별로

이용수 위원 한번 한 사람은 얼마만에 할 수가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아홉달 하면 더 못한다고 아는데

이용수 위원 한사람이 아홉달 연속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통상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읍면장이 확인하면 3분기 했더라도 어렵다고 확인이 되면 더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동장이나 읍장에게 잘 교육을 시켜서 잡음이 안 들리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누구누구는 잘 사는데 계속하더라, 누구누구는 안 되고, 나도 직접 전화를 받았고 과장님들도 전화를 받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융통성있게 할 수 있도록 동장이나 면장들에게 확고하게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기 위원 산업디자인하는데 자격증인지는 몰라도 공공근로자에게 하니까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공공근로자라는 것이 일반인 말고 대학졸업 예정자, 산업디자인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그럼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못하고 집에 있는 사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1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데, 중소기업에 가서 산업디자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인건비입니다.

김응기 위원 인력이 시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확실한 숫자는 모릅니다.

김응기 위원 상반기에는 했을 것이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숫자는

김응기 위원 특수한 직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9억1천만원이지요?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이번에 국비 내려온 것이 9억5천1백만원입니다.

김응기 위원 시비는 없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나중에 하반기에 할 것을 예를 들면 특수직이라든지 호적직이라든지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예.

김응기 위원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어디에 몇 명이고 상반기에 한 것을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일반회계예산을 심사한후 바로 치수사업특별회계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건설과장 김해운입니다.

강대홍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시설비가 40억2천4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이 전부다 2000년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도 느끼고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는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기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채사업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기채승인안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이 되면서 동시에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예산부서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김홍집 예산담당 김홍집입니다.

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관계라든지 의회 일정이 그렇게 돼서 이번에 부득이 동시에 제출돼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가결이 되면 언바런스가 되는데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연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예산을 다루다가 문제가 있어서 내일 본회의를 개최해서 기채승인을 한 후 예산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은 내일 다루는 것으로 하고 지금부터는 조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연규섭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경제진흥국장 이재웅입니다.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재 운영중에 있는 조례의 내용중 일부를 적법성있게 또 일부는 현실성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비상임이사를 현재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공단의 예산을 당해 사업개시전까지 편성하도록 하는 것을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도록 하고, 편성된 예산을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여 시장에게 사후보고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적용조항을 영 제34조에서 36조로 바꾸고 사업결산후 잉여금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38조 결손금의 처리는 지방공단에는 준용되지 않지 때문에 규정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사업시행에 따른 수익금은 인정을 하지 않고 시전입금만으로 수익금을 인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연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이사 5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현제 5명입니다. 이사장하고 상임이사가 있고

강대홍 위원 상임이사가 1명입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이사장 포함하면 2명이 되지요. 2명에 비상임이사가 3명이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기획실장하고 도시건설국장 이렇게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7명으로 바꾸려는 이유는 뭡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늘리는 것이 사회이사이니까 사회이사를 둠으로 해서 경영활동에 대해서 견제기능 아니면 감시기능을 통해서 공단운영 전체에 대해서 투명성도 있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회이사를 2명 추가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현재 3명으로 되어 있는 경제국장하고 국장님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조례 준칙 표준안에 보면 공사감독부서장하고 또 예산부서 책임자하고 세무회계 전문가 포함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준칙에 그럴 뿐이지 이것을 가감을 해도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준칙 표준안에는 구성하도록

강대홍 위원 여기서 국장님이 한두 분이 들어가거나 나가도 별 문제는 없지요?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꼭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봐서는 3개 실국장이 비상임이사로 포함되는 것이 공단운영에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대홍 위원 비상임이사는 어떤 업무를 합니까? 또 거기에 대한 경비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경비지출은 별 문제가 없고요, 의사결정에는 참여를 합니다.

강대홍 위원 비상임이사는 회의할 때 회의수당말고는 없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사회이사 2명을 영입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진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예.

이용수 위원 그러기 위해서 관리공단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즉 말해서 적자에서 흑자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영입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렇다고 볼 때 사회이사 2명에 대한 자격기준 같은 것은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렇게 구체화된 기준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질문하기가 좀 거북스럽습니다만 미리 점치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지금은 대상을 정해놓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물론 그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됐을 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사회이사제를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에서 이런 두사람이 들어와서 정말 경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 모두는 찬성을 한단 말입니다. 구미에 그런 자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지금 현재로 봐서 대상자 물색은 전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전문성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아까 강대홍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입니다만 비상임이사가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마을금고 대위원 같으면 마을금고 이사장을 뽑는데 참여를 한다든지 하는데 비상임이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지금 상임이사고 비상임이사는

이용수 위원 요금 납부에 대한 것도 비상임이사들하고 모여서 한번 의결하고 난 뒤에 우리 시를 통해서 의회로 올린다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상임이사하고 비상임이사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상임이사는 상시 근무를 하면서 정식으로 보수가 나가는 문제고, 비상임이사는 상시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보수도 나가지 않고 다만 비상임이사든 상임이사든 간에 의사결정하는 권한은 동일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사 다섯분이, 사장님께서는 행정지원국장을 하시다가 사장님이 되셨고, 나머지 비상임이사 전직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비상임이사 세분도 진흥국장, 건설국장, 기획실장 또래또래 아닙니까? 이렇게 하자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그러면 저렇게 하고 좋은 의견이 있더라도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런데 어차피 주차관리공단은 사실 시 예산 전액을 투자한 공단인데 사실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사실 조금전에 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난상토론을 하고 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차례 참석을 했었는데 사심없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반대 좀 많이 하세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가 생긴지 사실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렇지요.

강형구 위원 그 당시에도 정말로 필요했다면 그 당시에 했어야되지 아직 시행도 해 보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시행을 해 보고 만약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경영이나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몇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갑자기 7인으로 늘인다는 자체는 나쁘게 얘기하면 어떤 제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추측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지금 시행도 해 보지 않고 정식으로 아직 출범이 안 됐습니다. 굳이 왜 2인을 더 추가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의문점이 많이 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강위원님 바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10월1일자로 주차관리공단이 사실 설립이 됐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구가 설립돼다 보니까 아마 준비과정에서 소홀한 면이 있어서 사회이사제 운영자체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주차관리공단 설립을 하고 보니까 요새 민간기업에서도 사회이사제도가 많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일단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때 추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이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저희들은 일단 조례개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조례개정안대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국장님, 지금 직제가 상임이사가 몇 명입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두사람입니다. 세사람은 비상임이사고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2명을 뽑는데 이력서를 많이 받을 것이 아닙니까? 받으면 결정은 어떻게 하며 최종결정을 시장께서 하시나요? 그리고 며칠전에 주차관리요원들을 몇 명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뽑을 때 기준하고 이분들 뽑을 때 이력서가 수십통 내지 수백통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명만 뽑았는데 그것도 관리공단이사장 혼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현재 비상임이사들도 모여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다른 기구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시장이 결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기본적으로 인사에 관한 것은 공단에서,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공단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공단 이사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교통행정과장 최경환입니다.

조금전에 이사의 권한이랄까 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사업계획하고 예산, 결산사항하고 정관의 변경사항하고 그리고 정원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 임면관계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임이사에 관한 임명관계도 조례상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시장이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이용수 위원 시장의 승인만 얻는 것 같으면 승인해서 던져주면 공단이사장 이름으로 임명장만 주면 되는 것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그렇습니다. 시의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그럼 시장이 임명하는 것과 똑 같은 것이네요. 말을 돌려서 이야기할 필요없이 시장이 임명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나명온 위원 지난번에 기종선정위원회는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그것은 이사장만 이야기입니다.

나명온 위원 기종선정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이사입니까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이사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명온 위원 아니 그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해야 되겠네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지난번에 주차기기설치에 관한 것인데

나명온 위원 기종선택만 하면 끝이 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예, 한시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은 이사가 비상임이든지 전체가 공무원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아까 이용수위원님 지적했듯이 조금 문제가 있어도 같은 직장인으로서 반대를 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사실 비상임이사 3명은 조례상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편협적인 이사회가 되겠다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서 좀 폭넓은 시책도 수용하고 민간참여 이런 방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또 행자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항이고 해서 민간참여를 시키므로 해서 공단운영에 객관성이나 보편성을 득하기 위해서

나명온 위원 그래서 5명은 공무원이고 2명은 사회인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직 3명이고 이사장하고 상임이사는 일단 민간인으로 보고 또 민간인 비상임이사 2명하고 하면 어느 정도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금 회사에서도 대주주들의 전행을 막기 위해서 사회이사를 확대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너무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단이라는 것이 출범을 하면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전체가 남들이 보기에는 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하시다가 이사장님도 나가셨고 상임이사도 공무원하셨고 나머지분들도 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관리공단을 바라보는 언론이나 모든 데에서 굉장한 의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범할 때 그런 것을 예측을 하고 사회이사, 밖에 있는 사람을 영입을 해서 넣었어야 하는데 그게 첫째 잘못된 것이고 지금이라도 고치려고 하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도 다 이해를 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설립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조례에도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만 미비점이 많았습니다. 자구수정건도 많이 나오고 또 시행령 관계도 3월달에 개정이 되고 지난 6월달에도 조례를 한번 개정했는데도 완벽한 개정이 못되고 이런 미비점은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 또 이번에 조례개정 요구한 것도 완벽한 것은 못됐습니다만 저희들은 설립과정부터 철저를 기하고 완벽을 기하고자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공무원들 물론 정년퇴직하고 나면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현재로서는 100%가 공무원으로 구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원예수출공단과 더불어 주차관리공단도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잠시, 아니 몇 년간 쉬어가는 곳 이런 식으로 자칫하면 오해를 받고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되겠습니까만 시장님께서도 이부분을 잘 인정을 하셔서 임명할 때 무조건 공무원이 퇴직하면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정말 일반인들도 그 분야에 조회가 있는 사람은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개방해야 됩니다. 지금 옥성의 원예수출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 조금 진급 안 될만하면 명예퇴직해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서에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연규섭 우리 위원님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 것 같고 한데 제가 한 말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이사를 우리 의원들은 겸직금지조항에 걸리기 때문에 의원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예.

○위원장 연규섭 사회이사를 의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조례에는 넣지 않지만

강대홍 위원 이사장 선정하는 기준에다가 사회이사 선정기준에 보면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공단업무의 전문인으로 한다고 하면 너무 막연합니다. 어떤 경우가 전문인인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차후에 이사장 선임하는 기준 거기다가 덧붙여서 부과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규정상 일단은 이사장이 어떤 안을 가지고 사전에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되도록 일단

강대홍 위원 전문인이라고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강형구 위원 조례를 고치면 되잖아요.

임경만 위원 조례를 고쳐서 문구를 넣으면 됩니다.

강형구 위원 전문인을 구체적으로

임경만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사장 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이사장 임명은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7인의 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추천을 하면 시장님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지금 원예공사도 추천위원회에 대해서 조례가 나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다뤄줘야 될 부분이 의회를 격리시켜서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는 우리가 물론 다뤘지요?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전에는 총무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래서 화훼공단은 오늘 다루는데요, 이사장은 추천위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하고,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문구를 넣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의회

임경만 위원 그것은 나중에 토론을 하고요, 예산문제에 대해서 의회의결을 받는다는 문구가 하나도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이사회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시장에게 보고하면 끝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시장이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의결사항은 이사회 의결사항입니다. 위탁공단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하고의 관련은 전출금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공단에 전출금을 얼마 준다는 사항은 의회의 의결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출금을 심의할 때 모든 내용이 사전에 심의되는 사항입니다.

임경만 위원 아무리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하지만 지금 걸음마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출금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전출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임경만 위원 그래도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문구를 넣어야 안 됩니까? 나중에 필요없다 싶으면 빼더라도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지금은 정관이나 이런 사항에서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으로 위탁하기 때문에 예산의결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하고 특별하게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도 통제기능은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전출되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은 다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의회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제가 개정안을 내보겠습니다.

현행에 되어 있는 이사 5인을 개정안에 7인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7조 5항에 지금 현재는 3항의 규정에 의해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공단업무의 전문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막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단업무의 전문인으로 하되 의회에서 추천하는 이로 한다라고 하면 시민들의 전체의견을 같이 수렴하는 것으로 해서 주차관리공단업무가 효율적이지 않나 그럼 지금현재 말썽이 일고 있는 전부 공무원으로 다 되어 있다는 이런 말썽이 희석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다만 추천을 하시되 신축성있게 4명이라든지 복수추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의회에서 추천을 한다고 하면 1명을 하든 10명을 하든 그것은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강형구 위원 방법적인 문제는 그때 가서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장 연규섭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예.

○위원장 연규섭 지금 강형구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위원장님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는 것은 결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조례상하고 조금 안 맞습니다.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을 하는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너무 타이트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제 의견은 비상임이사는 공단업무의 전문인으로 하되 이사장추천위원회 운영을 감안해서 이사장이 정한다 이런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시의회, 시장, 공단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각2명으로 해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경직된

강형구 위원 그렇게 하면 현행하고 똑같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아닙니다. 지금은 이사장만 추천위원회를 거치고 비상임이사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안 거치거든요.

이용수 위원 그렇게 되면 의회는 열손가락 안에 한 손가락을 넣어주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강대홍 위원 전체 위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7명입니다.

강대홍 위원 의회에서는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의회 2명, 시장 2명, 이사회 2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 버리면 당연직 비상임이사 외에 비상임이사는 의회에서 임명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연규섭 아니 의회에서 추천해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해야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입법부하고 집행부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집행에 관여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집행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됩니다.

강대홍 위원 직접 관여를 안 하지요.

임경만 위원 공단이 출범되고 재정을 흑자로 올리기 위해서는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지요. 당연히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일을 잘하도록 추천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집행행위가 되는 소지가 많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아'하고 '어'가 다른데 의회에서 추천을 하면 공단이사장이 임명한다 그럼 이사장 명의로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는 구미시민이 추천하는 자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공단 이사회에서 선임을 해서 국무총리 인준 받듯이 의회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안 됩니까?

임경만 위원 이사는 추천을 하되 이사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주장은 이사장은 추천위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을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승인을 받도록, 그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왜냐 이사장이 품행이 단정한지 시장의 직속 뭔지 평가도 안 된 상태, 시민들의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시장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견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의회에서는 추천만 할 뿐이지 만약에 추천했는데 공단이사장이 부적절하다고 하면 안하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추천을 하는 자로 한다보다도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의회에서 추천을 했는데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추천을 해서 이사장이 임명을 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강형구 위원 추천을 했는데 그 사람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면 추천을 안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추천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조금만 얇게 합시다.

임경만 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고스톱하는데 집행부에 고할까요, 안 할까요 물어보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었으니까 문구수정은 우리 권한 사항이거든요.

육태호 위원 강형구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냈는데 법상 문제가 없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하면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강형구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신 비상임이사는 공단업무의 전문인으로 하되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해서 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5분 회의속개)

○위원장 연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연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존경하는 연규섭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상하수도업무에 깊으신 배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99년 상수도사용료를 현행 평균 46.6%를 인상하고 하수도사용료를 48% 인상조정하고 하수도특법이 개정되어 이에 필요한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우리 시에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 271억원으로 이중 사용료 수입이 206억원으로 대부분 사용료에 의존하고 있고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50억원으로 사용료 수입은 86억원으로 차입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98년말 현재 결산결과 상수도사용료의 공급가격이 생산원가에 톤당 45원이 미달함으로써 발생한 적자가 60여억원이고 하수도 사용료 역시 공급가격이 처리원가에 톤당 93원이 미달하여 11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용수공급 대부분을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고 있으나 수자원공사에서 원정수비를 '99년 7월에 41% 인상함에 따라 금년도 48억원 정도의 원정수대 추가부담되어 우리 시 상하수도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물가안정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상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 인상이 소폭에 그쳐 인상요인이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신규투자비 대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거나 차입금으로 충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과도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상요인이 매년 누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 시설확장 등 안정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자체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금번 정부 방침은 2001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결정되었으며, 우리 시도 이 방침에 따라 추진을 결정하여 상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인상안의 상수도 평균 사용요금은 톤당 가정용의 경우 168원90전이던 것을 228원20전으로 35% 인상되고 업무용은 417원에서 589원10전으로 41.3%, 영업용은 429원10전에서 597원 약 39.1%, 욕탕 1종은 510원90전에서 674원10전으로 31.9%, 욕탕용 2종은 656원에서 877원70전으로 33.8% 정도가 인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공업용은 145원20전에서 228원30전으로 약 57.3%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평균 요금은 208원50전에서 305원60전으로 46.6% 인상하게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번 요금인상이 되어도 타시군의 현행요금보다는 낮으며 금년에도 상수도는 문경군이 60%, 하수도는 김천시가 57%, 영천시가 43%나 인상하였음을 첨언드립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조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2월 하수도법이 건축물을 신축, 개축, 용도변경 등으로 하수도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도록 개정되어 이에 필요한 절차를 조례로 추가하였고 하수도사용료 평균 사용요금은 톤당 가정용이 60원30전에서 89원80전 48.9% 인상이 되고, 업무용은 101원70전에서 150원90전으로 48.4%, 영업용은 152원90전에서 225원90전으로 47.7%, 욕탕용 1종은 91원80전에서 135원90전으로 48%, 욕탕용 2종은 218원90전에서 404원80전으로 50.5%가 인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용은 100원에서 148원 48% 인상하는 것으로 평균 요금은 96원에서 142원 약 48% 정도 인상조정되도록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급수구역 및 하수처리장 확장을 위해서는 많은 시설투자비가 예상되어 요금인상이 불가피함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탁드립니다.

금번 사용료 인상이 의결되면 상수도가 90%, 하수도는 75%의 요금현실화를 가져오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시설개량 및 수질향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연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연규섭 예.

이규원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상하수도요금이 정수비 인상에 따른 평균 46.6%가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자료를 보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 가정용하고 전용 공업용해서 6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업종별 톤당 단가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가정용은 톤당 130원, 업무용은 톤당 205원, 영업용은 260원, 욕탕 2종은 280원 이래서 가격차이가 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가정용은 기본요금이 10톤까지 1,300원에서 쓰게 되면 1,800원 약 38.46%가 인상이 되고 1단계에서 2단계 11톤에서 20톤까지 누진율이 170원에서 230원이면 35.29%, 또 2단계는 210원에서 270원 28.57%, 31톤에서 40톤까지 3단계는 320원에서 420원 31.12%입니다. 그리고 41톤에서 50톤까지 4단계는 420원에서 550원으로 30.95%, 또

이규원 위원 국장님 설명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기본요금에서 톤당 단가가 현재 형평성이 없고 이렇게 차이가 가정용은 톤당 130원인데 욕탕용 2종은 28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인상요인도 역시 %가 다 틀립니다. 심지어 영업용 같은 경우는 53.84%가 인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가정용은 130원이면 가격이 상당히 싼 것입니다. 180원이라도 크게 비싼 가격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을 위주로 해서 사실상 가정용은 많이 인상하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있고 업무용이라든지 영업용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각 식당에 가보면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물이 넘치도록 해서 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절수효과도 노리고 그래서 원래부터 영업용하고 업무용은 당초부터 가격이 비싸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영업용 같은 데는 조금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규원 위원 톤당 원정수비 제조원가는 같은데 전반적으로 요율자체도 형평성이 없는 이런 산정을 하게 되면 다소 조세저항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해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들이 매년 상수도인상이 적든 많든 간에 저항은 있게 마련입니다. 다소의 민원은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고 요금조정은 6개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만 여기에 단계별로 조정을 하다보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영업용하고 욕탕1종은 2백톤까지 기본요금이 톤당 2백원인데 영업용은 260원이란 말입니다. 물을 많이 쓰는 데 부과가 많이 돼야 하는데 자체산정은 영업용은 톤당 260원이고 욕탕용 1종은 2백톤까지 쓰는데 톤당 2백원이고 이런 부과 산출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욕탕1종은 대중목욕탕을 말하고 욕탕2종은 사우나시설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탕1종 같은데는 기본요금은 톤당 2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단계별로 해서 1단계에 3백원씩 적용했기 때문에 누진은 상당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당초 요금체계가 욕탕이라든지 영업용은 가정용보다는 월등하게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가정용하고 하면 일반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많고 해서 조정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는 조정을 못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률적인 요율은 안 나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안 나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가 원가를 계산할 때 하는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알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공업용수가 상당히 요율도 그렇고 한데 공업용수는 사실 공단에 보면 물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하면 상당한 부담이 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타 지역의 공업용수하고 비교를 해서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공업용수라는 것은 우리 구미시하고 같이 이런 시설체제로 되어 있는데가 잘 없습니다. 울산 같은 데는 공업용수를 하더라도 하천수를 그대로 뽑아서 회사자체에서 정수를 해서 쓰고 있고 우리는 정수를 해서 다 보내줍니다. 구미 같은 데는 울산과 포항하고 비교하면 자체에서 정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업용수라고 하면 원수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정수처리한 것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고심은 많이 했습니다. 전용공업용수 사실상 전체 구미경제를 이끌어가는 공단에 주된 기업체가 있는데 사실상 가정용은 공업용에서 많은 할애를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톤당 140원이면 엄청난 물량을 쓰고 있는데도 사실 가격은 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비율은 좀 높습니다만 가정용보다는 비쌉니다만 그런 문제는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물 절약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또 절수효과도 저희들이 15%~20%의 절수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도 상당히 리사이클링을 해서 쓰는 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쓰는 양에 대해서는 크게 많은 물량은 소비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한달에 쓰는 양이 30만톤이다, 그러면 기본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25만톤을 해놓고 추가로 5만톤이 안 생깁니까? 거기서 갭이 많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적정량만 계산해서 하게 되면 추가부담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지금 상수도요금은 이해를 하는데 수자원공사 원수가 인상이 돼서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하수도는 왜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상수도는 당초 가격 자체가 크게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강형구 위원 상수도는 아는데 하수도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하수도는 배출수 문제입니다. 연간 사실상 올해도 기채를 68억을 해오고 중앙정부의 양여금이라든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다 해봐야 1년에 68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33만톤 운영비하고 직원 인건비, 또 시설확장 개량, 이런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시민차원에서 봤을 때는 무리가 가지만 현재 현실화율이 '98년도 결산으로는 37.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99년도 현재는 50.6%, 그런데 앞으로 인센티브제가 주어집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해서 상수도 하수도 요금에 따라서 현실화율에 가까운데로 해서 거기에서 양여금이라든지 보조사업비를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하고 있고 이게 2001년까지는 현실화를 시켜줘야 될 입장입니다. 구미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2001년까지는 생산원가 100% 수준까지는 만들어줘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잘못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매년 상승폭을 올렸으면 좋았는데 숫자상 개념으로 30%를 올려야 되는데 25%를 올렸다든지 이런 과거에 인상을 못한 부분이 누적된 것이 많습니다.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런 문제로 따진다면 지금 기업논리로 따진다면 그것이 맞습니다. 지금 경제도 그렇고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세수가 모자라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나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기업논리만 따져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현실화를 다 맞추려고 하면 쉽지요. 올라가는대로 하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규원 위원 그리고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이규원 위원 여기에 하수도 사용 요율표 참고 좀 해 주세요. 가정용은 톤당 75원인데 대중용 욕탕용 1종은 톤당 18전입니다. 그리고 욕탕용 2종은 톤당 1원35전의 계산이 나오는데 계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18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규원 위원 욕탕용 1종해서 하수도사용요율표 별표 1입니다. 여기서 5백톤까지 1단계가 90원입니다. 그럼 톤당 18전이 나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0에서 5백톤까지 쓸때는 90원입니다. 501톤에서 7백톤 2단계 2백톤에 대해서는 110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강대홍 위원 상수도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상을 안한 현시점에서는 원가에 몇%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82%정도입니다. 인상을 하게 되면 90%정도 됩니다.

강대홍 위원 유인물에는 46.6%이고 국장님은 48%라고 하고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46.6%가 맞습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묻는 것은 2001년이면 2년이 남았는데 46.6%라고 하니까 너무 엄청나다는 감이 듭니다.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안 올린 것은 잘못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남은 부분이라도 내년하고 그 다음해에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조금 낮췄으면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내년도부터 물값이 올해 기준해서 104억6천6백만원을 물값으로 수자원공사에 줘야 됩니다. 그럼 내년도에 늘어난 돈이 얼마냐면 인상요인을 봤을 때 53억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160억 가까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82%에서 90%로 8% 올린 것이 지금 46.6%라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현실화를 시키면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그 다음해에는 50% 이상 올립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니지요. 그럼 90% 선이 안 됩니까? 그럼 내년도에는 95% 수준까지 올리고 그리고 2001년에 가서는 100% 수준으로 맞춘다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46.6%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굉장히 엄청나게 느껴집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재원이 저희들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도 물값으로 53억이 더 추가되고 그리고 시설비투자는 12억에서 2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상수도하고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면 연간 얼마나 재원이 확보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상수도는 계산상으로 87억 정도 나오는데 물절약을 한다고 봤을 때 10%~15% 감이 된다고 봤을 때 75억정도 나오면 물값에 소요되는 것이 53억, 시설비하고 노후관 개체를 하는데 20억정도 소요되고, 부채상환이 3억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하수도는요?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합쳐서 추가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하수도는 사실상 작년도 결산했을 때 114억이 결손입니다. 전부다 의존재원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나명온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현실화 시키는데는 다 이의가 없는데 그러나 너무 한꺼번에 올리니까, 치수정책을 해마다 현실에 가깝도록 했으면 말이 없는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제가 아까도 시인을 했습니다만 '94년부터 해서 30%정도 꾸준히 올라갔으면 괜찮은데 그때는 물가대책위원회다, 서민들 생활에 영향을 준다 해서 폭을 자꾸 낮추다 보니까 어떤 때는 30% 계획했다가 10% 정도밖에 인상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누적되다보니까 지금 막바지 단계에 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올해 아니면 내년에라도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경기가 좋고 장사가 잘되고 이럴 때는 안 올리고 지금 가장 어려울 때, 물론 방침이 수자원공사에서 올리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경기가 나쁠 때 올리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들도 인상안을 작성하면서 그 부분을 걱정 안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도 어차피 결손은 자꾸나지 올해도,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17억정도 보전을 안 해주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가정용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구조문표에 보면 가정용이 평균 구미시에서 얼마정도 사용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 같은 경우는 한달에 25톤에서 27톤 정도 사용합니다. 보통 20톤 전후가 될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개정안에 보니까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는 40원이 올랐고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는 150원이 올랐고 3단계에서 4단계는 130원, 4단계에서 5단계는 130원,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 150원이 좀 많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많은 양을 쓰는 가정은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물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강대홍 위원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올렸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가정집에서 쓰는 것이 20톤에서 25톤 정도 쓸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7, 8톤 정도 씁니다. 다섯 식구가 씁니다만 아이들 샤워하고 이렇게 해도 30톤이 잘 안 넘어갑니다.

강대홍 위원 보통 2단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강대홍 위원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은 응능원칙에 의해서 많이 쓰는 사람은 부담을 많이 주고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부담시킨다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4단계에서 5단계는 130원이고 2단계에서 3단계는 150원이 올랐는데 논리가 안 맞거든요. 똑 같이 10톤씩 차이가 나는데 단계별로,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단계별로 보면 기본요금이 38%, 2단계가 28%이고 그래도 3단계는 31%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150원인데

강대홍 위원 기존의 요금하고 대비표만 해놨네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강대홍 위원 단계별로는 고려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당초 요금을 가지고 계산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30톤에서 40톤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만 위원 단위가 보니까 반올림을 한 것인지 몇천단위도 아니고 일원짜리 단위는 없네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사사오입하든지 이렇게 했고 세금이나 사용료에 원단위는 적용을 안 합니다.

임경만 위원 5천단위 이상은 관계 없습니다만 몇십원 단위를 다루는데 이것을 원단위가 없다면 말이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세금이나 이런 것은 원단위를 안 다룹니다.

이규원 위원 배수설비 준공검사있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이규원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우오수관 분리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전체적으로는 다 계산을 못하겠습니다만 18억에서 20억정도요.

이규원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것이 생활하수관, 우배수관, 오수관 이렇게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이규원 위원 종전에는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시에 설치시공 전후에 사진을 첨부 안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배수설비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만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조례상으로 의무화 시키는 것입니다. 사진하고 설계도하고 가져와서 준공검사를 받고 준공을 하도록

강대홍 위원 그럼 사진만 제출하면 도면은 확인을 안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면하고 다 해야지요.

이규원 위원 이 내용은 상당히 발전된 이런 모습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항이 잘 들어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준공시에 생활하수관 설계도면에 의해서 크기라든지 규격 깊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보고 준공이 됩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사실상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은 못하는 상태입니다. 건축을 하고 나면 건축업자가 다 하거든요. 실제 가서 물을 부어서 물이 나오는 구멍만 확인하는 상태지 실제 다 확인은 못합니다.

이규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설계도면에는 정상적으로 배수구 크기라든지 하수관 크기가 설계는 잘 되어져 있는데 준공할 때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준공하는 예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현재 생활우수관에 하수관에 오수관을 연결하는 오접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올해 예산이 18억에서 20억이 집행됐다고 하는데 실제 예산이 10원도 안 들어갈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경우에 조례개정이 되니까 특별하게 준공시에 설계도면에 준해서 시공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한 감시감독을 해서 철저한 사전분석을 해서 준공이 되게끔 이런식으로 행정관청에서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명심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규원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전부 현장확인을 하면 잘 될 것으로 보고 또 기존 건축물들이 오수관 우수관 원관이 없을 때 집앞에 맨홀까지만 오우수관을 만들어놓고 거기서부터는 우수관으로 연결한 건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오수처리장에서 상당한 과외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건물들에 대해서 시에서 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그것을 어차피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제가 생각컨대 오수처리장의 비용을 줄이려면 기존 오우수 맨홀이 집앞까지는 되어 있지만 원관까지는 우수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분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앞으로 정화조를 부담하든지 해서 건물을 개선해 주는 것이 오수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들이 아까 이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수관 시설투자비가 18억에서 20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노선을 깔아가면서 기존 우수관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우리가 분리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주택 담장 안하고 그 부분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보편적으로 건축할 당시에는 우수관 오수관이 다 분리가 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업종을 변경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용도변경을 하면서 위치를 옮겨서 한군데로 접속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다는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말씀은 맞는데 종전에는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 줬냐면 주택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은 대지내에 연결을 해서 맨홀을 하나 만들고 그 옆에다가 우수 청소하는 물이라든지 욕조의 물은 따로 우수관을 만들어서 맨홀을 두 개 만들어놨습니다. 담장까지는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부터 원관으로 연결되는 관은 오수관이 원관이 없다고 해서 한꺼번에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는 오수처리비용이 상당히 필요없는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기 되어 있는 곳은 입주자들에게 부담시키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 다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한두 건이 아니지요. 기존 시가지이나 형곡 같은데도 그런데가 더러 있을 것입니다. 우오수관 분리가 됐다하더라도 접합이 잘 못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하나 하나 파악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

(14시25분)

○위원장 연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출장소장 최화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연규섭위원장님과 위원님!

금년 농사는 두차례의 재해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염려와 지원 덕분에 예년에 비해 큰 피해없이 풍작을 이룬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이 '99년 1월29일 법률 제5708호로 개정공포되고 '99년 4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공사의 조례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사의 명칭이 도단위 공기업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어 구미시의 공기업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를 구미원예수출공사로 개정하고 원예공사를 21세기 우리시 농산물의 해외수출 창구역할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산물수출유통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의 정관을 변경시 시장의 승인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개정하던 것을 시장의 인가로 개정하고 공사의 사장 임.면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면하던 것을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면토록 하여 시의 자치성을 높였습니다.

공사의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사업연도 개시 35일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았으나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35일전까지 편성 보고토록 개정하는 등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업무추진의 원활함을 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58조 제4항에는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구미원예수출공사의 사장후보추천을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하되 시장추천 2인, 시의회추천 2인, 공사이사회추천 2인, 공사감사 1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으며 공사의 사장후보를 추천시에는 공사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토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조례의 제정은 상위 정부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공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 통과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연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종전의 공사명은 너무 길어서 사실 시민들이 그것을 다 외우기 힘든데 짧게 잘 고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생각에 구미원예수출공사를 더 줄여서 구미원예공사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뺏지나 라벨이나 심벌마크를 봤을 때 짧은 시간안에 시민들 머리에 바로 박히는 것이 홍보효과도 좋고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구미원예수출공사로 올라온 것을 구미원예공사로 단축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다음에 10조에 보면 임기는 3년인데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연임을 몇번까지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23조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35일전까지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전에 저희들이 심사한 주차관리공단은 40일전까지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맞춰서 같이 40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리는데 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먼저 저희들이 원예수출공사에 수출이라는 말을 넣은 것은 원예공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100%를 수출을 목적으로 설립을 했고 현재 생산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를 하고 있는 농산물 수출도 추가목적사업에 넣는데 원예공사자체를 수출만 전담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원예에 대한 지도를 하든지 이런 분야는 기술센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수출주도형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강형구 위원 앞으로 농산물도 수출만 전담합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그렇지요. 국내에 수요되는 것은 손을 안 대고 수출분야만 원예공사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분야가 농산물수출에 대해서 노하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원예공사에서 수출을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출노하우를 취득해서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을 원예공사를 통해서 하면 바이어를 통해서 하는 수수료를 절약할 수가 있고 원예공사에서 수수료를 받으면 우리시 수입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수출이라는 용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홍보효과는 상당한 효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농산물수출로 폭을 넓히게 된다면 우리시 자체에서 생산되는 분야가 물량이 모자랄 때는 타 시군 것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상주나 문경 이쪽에서 생산된 물건을 우리 원예공사에서 한다고 봤을 때 이때 명칭이 일반 원예공사보다는 수출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신임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다음에 연임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출장소장 최화영 공기업법에 나와 있는데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사업예산을 동일하게 40일전으로 맞추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시 산하의 공사로 주차관리공단에서는 40일전으로 했거든요.

○출장소장 최화영 먼저 했던 조례에 보면 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 이 조례때 35일로 했는데

강대홍 위원 똑 같은 공사인데 어느 것은 40일전이고 어느 것은 35일전이고, 40일전이라고 하면 11월20일이거든요. 11월20일까지는 사업계획 예산이 편성돼야 안 되겠느냐, 주차관리공단을 먼저 의결을 했기 때문에 같이 맞추는 것이 시에서도 일관성있고 좋지 않겠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이것은 긴 것보다는 짧은 것이 낫습니다.

강형구 위원 10일 차이인데 길고 짧은 것은 굳이 얘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그 때 어떻게 해서 35일로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무슨 뜻이 있어서 했지 싶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고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표준안에는 공단설치는 40일전까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40일로 고쳐도 관계는 없습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관계는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10조에 현행에는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다시 합쳐서 개정안에는 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왜 2년으로 했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공기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리고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이 7명이고 7명중에서 시장이 2명을 추천을 하고 시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공사의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공사감사가 1명을 추천합니다. 공사감사가 1명을 추천하는 문제는 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도 의아심이 가고 감사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이 2명을 추천하고 공사감사 1인을 삭제하고 시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2명 이렇게 7인으로 맞춰야 균형이 맞을 것 같고 시장이 2명을 추천하는데 균형이 안 맞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공사 이사회하고 시장은 어차피 같은 연결책으로 봐서 균형은 맞다고 보고 또 뒤에 내용에 보면 위원회에서 추천한 내용이 부적절할 때는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 1인은 삭제를 하고 시장 2명, 시의회 3명, 공사 이사회 2명 이런 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놓은 것은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가장 공평성 있게 안을 한다고 나온 것인데 여기에 나온 감사는 감사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감사의 기능을 말씀드리는데 공사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체 관리감독을 하는 기능입니다. 하면서 사장이나 상임이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가 그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상임은 아닙니다만 감독하는 입지에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사회 기능을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행정쪽으로 치우쳤던 것을 정관을 개정해서 의회도 한분하고 사회이사까지 저희들이 포함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직접적으로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사장, 상임이사, 기획실장, 농정과장, 도의 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을 해서 의회에서도 한분 참여을 시키고 사회이사도 참여를 시켜서 이것을 완전히 객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려를 안 해도 괜찮지 싶습니다.

강대홍 위원 사장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이지 이사회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사회가 아닙니다. 사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시장한테 추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업무는 사장을 추천하면서 임기가 다 끝납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이사회할 때 사장은 제외됩니다.

강대홍 위원 감사는 누가 임명합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정관으로 정하는데 회사에서 정합니다. 원예공사 자체가 시산하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감독을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현재 감사담당관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감사를 사장이 임명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감사는 사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출장소장 최화영 위촉,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강대홍 위원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잠깐만요.

○위원장 연규섭 출장소장님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죄송합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감사는 누가 임명합니까?

○위원장 연규섭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출장소장 최화영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현재 감사는 누구지요?

○출장소장 최화영 감사계장입니다.

강대홍 위원 시의 감사계장이 바빠서 감사를 옳게 하겠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그것은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감사담당관으로 승격시킬 작정입니다.

강대홍 위원 감사담당관이 사장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너무 큰 것이 아닙니까? 의회 26명의 의원이 2명을 추천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사장이 임명하는 감사한테 1명을 준다는 것은 심한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래서 공사감사 1인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의회 2명을 3명으로 바꾸자는 그런 안입니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사장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이것은 준칙으로 나온 것이라서

강대홍 위원 왜냐하면 시장이 2명을 추천하고 또 시장이 승인을 해서 사장이 임명한 감사한테 또 한자리를 준다는 것은 시장이 3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2명이 있기 때문에 공사감사가 1명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의회에 2명을 3명으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이사회도 의회에서 한 분이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개정할 계획입니다.

강대홍 위원 이사회가 아니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만 추천하면 임무 끝납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끝나는데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천하는 이사회 구성에 의회에서도 한분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것은 의회에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겸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감사 한사람이 사장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은 과대합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제가 봐서는 2인씩해서 7명을 한다고 하고

강대홍 위원 명칭이 공사감사가 1명을 추천하는 것이지 사실상은 시장이 2명을 추천하고 공사감사도 시장이 추천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했다 하더라도 시장이 결과를 받아서 심의 잘못됐다고 하면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빼고 시의회 3명으로 합시다.

○출장소장 최화영 일리는 있으신 말씀인데 우선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음에 의원발의로 해서 합시다.

강대홍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해놔야 됩니다.

강형구 위원 자꾸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상 문제가 있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요.

임경만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8조에 보면 2항에 위원회는 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할 때 시장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럼 시장권한은 됐고 항을 더 넣어서 3항에 의회의 권한을 두기 위해서 시장이 추천대상자가 확정이 됐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4항에는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시장이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을 더 넣었으면 싶습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우리나라 정부체계에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 국영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잘잘못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신 잘하고 있는가 못하는가 감사는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유권한은 그대로 지켜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임경만 위원 왜냐하면 지금 추천위원회도 객관성이 부족합니다. 7명 중 4명만 협조가 되면 어떤 분이든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임명할 때는 그래도 의회의 견제기능이고 시민의 대표이니까 물어보고 임명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래야 사장이 옳은 사장이 일을 하지요. 그 분에 대해서 품행이라든가 노하우가 있는 분인지 그런 검증을 7명으로는 검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만 시장도 또한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단독 임명하던 것을 너무 재량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제약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뜻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추천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로 시장이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로 결정을 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번에 개정을 해서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공개화시키면서 자질을 검증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질을 검증받아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하셔도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임경만 위원 그래서 4항으로 되는 사항은 시장이 마음에 안드는 사람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시장의 권한을 드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볼 때 의회에서 견제기능도 있고, 이것을 한다고 해서 큰 파문이 일어날 것은 아니거든요.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하나의 조직인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부시장도 의회의 검증을 받으라는 것과 똑같은 얘깁니다.

임경만 위원 이것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출장소장 최화영 공기업이 같은 집행기능이거든요. 바로 집행기능에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임경만 위원 상위법령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출장소장 최화영 그것은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행기능의 조직이기 때문에 모순된 점이 나올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입찰관계도 그렇고 모든

○출장소장 최화영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수출화훼공사가 걸어온 길이 파문도 있었고 해서 그런 것을 미리 견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의 의원님들이 저 사람 같으면 괜찮다고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가서 자신있게 일을 할 수가 있고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실질적으로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앞으로 공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강대홍위원님 수정안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한가지 더하고 수정합시다.

7조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정위원 과반수의 의견으로 의결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명 같으면 2/3가 되려면 5명이 돼야 합니까? 맞지요?

○출장소장 최화영 예.

강형구 위원 5명의 과반수면 정확하게는 2.5명인데 3명이 됩니다. 그럼 시장님이 추천하는 자 2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그럼 4명이 됩니다. 그럼 3명만 되면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이것은 이사가 아니고 추천위원회입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3명만 되면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과반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재적위원 전체가 아니고 2/3라고 하는데 그럼 재적위원 과반수를 2/3로 고쳤으면 합니다. 그래야 객관성이 더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계신 것은데 재적위원은 과반수이기 때문에 4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맞습니다.

강대홍 위원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강위원님 수정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3조 1항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35일전까지를 40일전까지로 수정동의를 하고, 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 3조 1항 4호를 삭제를 하고 2호에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을 3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지금까지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지방채차입금발행안에 관련한 본회의를 개의한 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30분정도 논의를 하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위원 11인

  • 연규섭
  • 허복
  • 황경환
  • 김응기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임경만
  • 강형구
  • 나명온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진흥국
  • 국장이재웅
  • 노동복지과장김정일
  • 교통행정과장최경환
  • 도시건설국
  • 국장천동성
  • 건설과장김해운
  • 기획실
  • 예산담당주사김홍집
  • 출장소
  • 소장최화영

○서명위원

위원장 연규섭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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