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5월20일(금)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2. 구미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ㆍ김상조ㆍ김인배ㆍ김재상ㆍ김정곤ㆍ박교상ㆍ안장환ㆍ윤영철ㆍ임춘구ㆍ정근수ㆍ한성희 의원 발의)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윤영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제정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구미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제2항) 농정과 소관 「구미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선산출장소장 권순형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 윤영철 위원장님과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중앙부처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귀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과 정착지원, 종합지원센터 운영과 사업지원 범위지정, 공동체 등록 및 지원,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입하여 농촌지역 노령화 및 인구유출에 따른 공동화 현상을 줄이고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학곤 예, 의회 전문위원 장학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2항) 「구미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서 위임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과 정착지원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사후관리와 지원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귀농․귀촌 농업인에 대한 농촌정착을 유도하여 구미시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제정조례안의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귀농업인과 귀촌인을 구미시 외의 지역에서 이주한 자로 규정한 것은 귀농․귀촌 대상을 구미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에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저는 귀농 이 조례에 관해서 한 가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타 도시에 살다가 도시지역이나 어촌에 살다가 구미지역으로 귀촌을 한다는 그런 조례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우리 조례는 뭐 상위법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를 통해서 볼 때 당장 귀촌할 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귀촌을 해서 일정한 농사를 짓는다든지 평수를 하고 한 2년이든지 3년이든지 구미에 거주한 자, 농업에 종사한 자, 이러한 사람들을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당장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타 지역에서 귀촌을 했습니다. 1년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농촌 농사가 어렵잖아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예산이 오히려 잘못 쓰여진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형근 이게 이제 지원대상을 여기 보시면 6조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영농, 영어가 어려운 귀농인, 3년 이내의 자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우선지원 하도록 이래 해 놨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들어온다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당장 들어오는 분들은 정부에서 해 주는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귀촌
○농정과장 이형근 예, 융자사업이 있고 저희들 시에서 해 주는 거는 들어오셔 가지고 생활하면서 조금 이제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조례 그리고 우리 1조에 보면요. 우리 조례라는 것이 우리 항상 제가 뭐 조례를 제정해 놨는 거 보면 문구라든지 어휘 이런 것을 갖다가 개정조례안이 많이 올라와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1조에 보면 (목적)에 보면 귀농어에 따른, 관한 법 “이에 따른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구미시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전문위원님들, 이런 어휘 문구 같은 것도 한 번씩 검토합니까?
○전문위원 장학곤 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니까 굉장히 말이 참 이상해요. 한번 보세요.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농촌 정착, 말이 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농촌 정착이 뭐예요?
○농정과장 이형근 농촌에 이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그런 내용
○안장환 위원 이게 법인데 그래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 생활 정착을 이렇게 ‘생활’을 넣든지 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유도하여 구미시 농촌 지속 가능한 발전” 어휘가 잘 맞지 않아요. “구미시”는 나는 빼고요. “농촌의 지속적 발전에 그 목적으로 한다.” 딱 이렇게 하지 이바지할 목적으로, 법인데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나요? 이 문구가 아주 제가 한번 전적인 그거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생각한 안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촌 생활 정착을 유도하여 농업의 지속적 발전에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 어때요?
○농정과장 이형근 그게 이제 농촌 뭐 ‘생활’을 넣어도 되긴 되지만 이제 정착하는 거는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사항이고요. “구미시”를 넣었는 거는 구미시 조례기 때문에 그래 이제
○안장환 위원 “구미시”는 여기 명시가 다 되어 있잖아요. 여기 구미시 조례가 뭐 대구시 조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촌 생활” 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농촌의 지속, 농촌의 지속 발전이라 하는 거 없잖아요. 농촌이 지속 발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농업의 지속 발전이지. 농촌이 지속 발전이라는 그럴 수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근 농업 하면 범위가 이제 농사짓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농촌은 이제 생활하는 과정까지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조금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구 가지고 다툴 건 아니고 제가 하여튼 문제 하여튼 말이 잘 안 맞고 조금 뭔가 문제, 이중적인 이런 게 있어서 나중에 우리 과장님 하고 한번 그렇게 그래 한번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합시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거 만들 때 우리 전문위원들께서도 어휘 같은 거 맞지 않고 이러면 수정을 요구하고 제대로 우리가 이게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이 조례안 이런 거는 우리 의원들의 하나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고 문맥 같은 것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손을 듦)
○부위원장 한성희 저도 있는데
(윤종호 위원, 한성희 부위원장을 보며)
○윤종호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아,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세부적인 사항이 못 봐서 그런데 이게 이제 목적성이 이제 농촌 뭐 활성화 농업정책 이제 같이 이래 연계되는데 땅이 평수에 대한 것도 제한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평수에 대한 거요?
○윤종호 위원 예, 농업을 하는 평수.
○농정과장 이형근 농업인을 규정하는 데는 저희들이 이제 300평(990㎡) 이상 농사를 지을 때 농업인으로 보고요.
○윤종호 위원 그리고 이제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에
○농정과장 이형근 직업이 있어도 이제 농지원부라든지 이런 건 만들어 줍니다.
○윤종호 위원 수익성에 대해서는요?
○농정과장 이형근 수익성은 3,750만 원이라고 봅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불합리한 게 300평으로 가지고 농업을 해서, 농업을 해서 그러면 이제 직업이 농업인이죠, 농민이죠, 그죠? 이게 먹고 살 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이야기죠, 제가 묻고.
그러면 전원주택이, 아까 이제 1년 수익이 3,700인가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농외소득이
○윤종호 위원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간 소득이고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윤종호 위원 3,700이라 하는 거 연간 소득이고요. 그러면 재산에 대해서는요? 자산에 대해서는 추정이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자산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자산을 뭐 이래 규정하는 건 없고요.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이게
○농정과장 이형근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 거 중에
○윤종호 위원 자, 잠깐만요. 3,700만 원이 연간 소득이고
○농정과장 이형근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농업인으로 이제 판단, 이제 우리가 직불제를 준다든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줄 때 3,750만 원 이상 되면 제외됩니다, 거기 이제 지원에서.
○윤종호 위원 그런데 보시면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산에 대한 표기가 없어요. 그래 자산이 없다 했잖아요, 기준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게 정착을 하시는 분들이 내 집을 갖다가 한 1억짜리 집을 갖다가 하나 10억짜리 집을 예산이 어떻든 간에 금액에 관계없이 화려한 집을 지어놨어요. 그 사람의 목적성은 어째보면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어째보면 여기 우리가 봤을 때는 별장에 가까운 수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런 사람은 땅을 필지를 갖다가 300평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외부에 농사를 지으면서 그래 수익은 현재 들어오는 수익은 적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농민으로 볼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현재 수익은 적은데 그러니 그에 대하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10억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이율로 환산했을 경우에 3,700이 안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와서 농촌지역에 자기가 직접적인 생활은 다른 걸 하고도 3,700 이하로 수익을 맞추고 땅은 10억짜리 가지고 집을 가지고 있고요. 300평 이상을 맞춰서,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갖다가 의미가 좀 상이하지 않나요?
○농정과장 이형근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하는 거고요.
○윤종호 위원 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어려운 분에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 아니면 아까 여기에 아까 목적성에서 나와 있지만 여기에 귀촌, 귀농을 해서 활성화, 농어촌 활성화 이거는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돈이라는 것이 예산이 나가는, 형평성 있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근거를 마련하는데 근거에 불합리성이 너무나 많아요. 다른 거 조건 이런 조건을 맞추기는 상당히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있는 사람이 더 가져가고 시골에 와서 전원생활 나가서 그쪽 별장 짓듯이 해 놔놓고 땅 300평 사 놔놓고 농지원부 만들어 놓고 이런 조항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더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분들이 아까 수익이 얼마도 있지만 자산의 가치가 얼마 이상 뭐 아까 이자 여기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런 조항을 넣어서 이런 분들이 다 가져가게 되면 실제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이 저는 명시가 정확하게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이거는 이제 지원해 주는 근거는 저희들이 이제 귀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귀농을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귀농이라 하는 것이 농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어놓고 얼마든지 농업 300평 이상 할 수가 있어요. 농지원부 만들어 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지금 퇴직을 해서 집은 재산을 갖다가 올해 퇴직하니까 연금이 2,0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럼 집은 별장을 10억 지어 놔놓고 나는 촌에 와서 살겠다, 이분들이 과연 그러면 농업을 어떻게 이야기 하겠어요? 나는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농업이다, 연금 한 2,000만 원 받고 연간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농민들 귀농인들 귀촌인들 정착은 좋지만 불합리하게 우리가 어떤 모순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하시고 조례를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저희들이 이제 탁자 위에 전부 다 1장씩 이제 추가 설명 자료를 이제 올려놨는데 거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자체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 해 놨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1년 정도 이래 쓸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 1억 6,000 정도 해 놨습니다. 1억 6,000 해 놨는데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하는데 1,000만 원 중에 50%를 이제 자부담하고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고
○윤종호 위원 자, 과장님.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취지를 아시잖아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윤종호 위원 돈이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고 저는 이걸 물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그런 부분은
○윤종호 위원 그런 부분 충분히 하고 나서
○농정과장 이형근 이제 4조에 보시면요. 지원계획 수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그 법에 따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게 아니고
○윤종호 위원 잠깐만요, 항상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좀 줄입시다. 줄이고 지금 이런 안들을 가지고 우리가 법망을 피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이 내용조차도 몰라요. 촌에 와서 진짜 내가 농사짓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기에 모르는데 법망을 피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이 조례를 갖다가 좀 다뤘으면 하는
○농정과장 이형근 지침으로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예.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제가 좀 설명 드리면 예, 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 충분히 이제 예상도 했었고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5억짜리 촌에 와서 집을 번듯하게 지었어요. 땅 1,000평(3,300㎡) 샀습니다. 귀농 귀촌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런 부분 또 도량동에 살다가 원호동으로 넘어와서 집을 짓고 사는데 그것도 귀농 귀촌이냐, 이런 부분들 뭐 이런 걱정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조례 뒤에 우리가 규칙이 또 안 있습니까. 규칙을 만들어서 세세한 사항들을 규칙을 또 만들 때 물론 의회 의결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설명을 드리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윤종호 위원 이런 건 이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조례가 오게 되면 뭐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규칙을 만들든지 이렇게 말씀을, 그래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거를 대비를 해서 규칙에 대한 부분들 갖다 많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금방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올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부조건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첨부를 하겠습니다.” 조례 이런 안으로 이 안이 되었을 경우에 그거를 가지고 조례를 전 다루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맞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실은 과장님 답변하실 때도 실은 그거를 감안해서 이런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규칙으로 교부조건을 갖다 이래 저 만들어 놨는, 이렇게 해 가지고 OK 이래 돼야 되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되었잖아요. 이게 오늘 당장 급한 건 아니죠?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뭐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래 만들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윤종호 위원 예, 그래 해 가지고 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우리 지금 윤종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실제 농사를 지으려고 외지에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단돈 5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일전에 하빈에 거기 우리 가면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하빈에 그 육신사 옆에 가면. 거기에는 부지를 몇 평을 사서 시에다가 제공을 하면 정부의 국비, 시비를 들여서 5억짜리부터 7, 8억짜리 한옥을 평수에 따라서 지어주는데 실질적으로 그 한옥마을에 사는 거는 주말이 되어야지 별장으로 쓰는 거예요, 대구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인데 이거는 뭐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방금처럼 정년퇴직을 하든 명예퇴직을 하시든 또 젊은, 사업이 잘못되어서 들어오면 진짜로 농촌에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 하고 좀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구 위원, 손을 듦)
○김인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님부터.
○임춘구 위원 과장님, 귀농인이 많아요, 귀촌이 많아요?
○농정과장 이형근 귀촌이 많습니다.
○임춘구 위원 프로테이지는요? 대충 다른 지역 상주가 전국에서 거의 제일 많죠, 경북에서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상주하고 이제 북부지방에 좀 많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 귀촌하고 귀농하고 차이가 아마 80% 정도 귀촌이죠?
○농정과장 이형근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임춘구 위원 70~80%가 추산
○농정과장 이형근 80% 이상 됩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이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계 법령에 제2조3항에 귀농인, 11쪽인가 12쪽 우리 여기에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는 우리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여기 말입니다. 법률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임춘구 위원 3항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모법이고 우리 조례를 하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자식이, 부모는 농촌지역에 있어요. 있는데 다른 업을 하려고 도심지역에 있다가 고향으로 와갖고 하는 분도 귀농으로, 귀농으로 봅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그게 이제 주소를 세대를 달리 하고
○임춘구 위원 아니, 주소를 그래 옮겼을 때
○농정과장 이형근 예, 주소를 달리 하고 그 세대도 달리 했을 때, 한집에 같이 사는 것 같으면 그건 인정이 안 될 거고요. 따로 이제 살았을 때는 독립된 세대로 되어 있을 때는 인정을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그래 거기에 대한 지원도 귀농을, 우리 농촌지역이 지금 면 단위는 현실적으로 농업인이 10년, 15년 가면 거의 빈집으로 전락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예.
○임춘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분도 규칙할 때, 소장님.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임춘구 위원 귀농으로 자식이 부모 재산을 상속받을 거 아닙니까, 농토를. 받았을 때 그분들이 들어와서 농업을 농사를 짓겠다 했기 때문에 귀농으로 봐야 안 되겠나 이래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지원에 관한 것도 그분들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이제 이외에도 사업이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나이가 50 밑에로 되었을 때는 농업인 후계자로 해도 되고 그래 하면 융자라든지 이런 거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요. 이제 꼭 뭐 이거는 저희들한테 뭐 어제도 이제 두 분이 와서 귀농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갔는데 귀농을 이제 유도하고 뭐 실제로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무을 하고 옥성 쪽에 좀 많습니다. 도개 하고 그쪽이 농지가격이 좀 싸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내나 우리 이 조례도?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래 주시고 그 규칙을 조금 전에 출장소장님께서 규칙을 보완을 많이 하면 된다 하는데 이건 좋은 이야기인데 좋은 예로 바로 우리 인근에 상주시에 귀농 귀촌인이 아마 경상북도에서 제가 제일 많다고 들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예, 많습니다.
○임춘구 위원 거기 가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귀촌인이 귀농을 빙자해서 위화감을 조성을 많이 돼요. 그 마을에 농촌지역에 와서 실제 농사는 아까 뭐 어떻게 할 수 있죠? 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되죠? 경영체 등록이 까다롭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임춘구 위원 그거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농사를 좀 지어 먹으라 해 놓고 나서는 이거 내가 짓는다고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거 확인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일 문제가 위화감 조성이 제일 문제라 그래요. 그쪽에서 제가 의원들한테 물으니까. 왜 주말로 해서 와서 막 노는 거 이런 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위화감이 조성 되니까 그런 문제 지원이 잘못될 수 있지 않겠나 이래서 이제 아마 걱정을 하시는데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갖고
○농정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이 부분에 제가 좀 의장님 좀 말씀 드릴게요.
○임춘구 위원 예, 예.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저희들이 구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하는 게 있습니다. 시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여기에 이제 행정기관 또 소비자단체 이런 농업단체, 독농가 이래 해서 30명 정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어느 조례든지 어느 사업이든지 또 이렇게 좀 어렵고 우리가 판단하기가 공무원 혼자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있을 때는 이런 심의회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거기에서 전체적인 의견이 우리 의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인정해 주자, 안 해 주자 여러 사람이 다 봤을 적에 같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그거는 이거는 인정을 해 주자 하면 그건 맞는 거고 또 윤종호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정말 귀촌이냐, 귀농이냐 확실한 구분도 이런 데서 좀 지어주고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활용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면.
(김정곤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윤영철 자, 우리 김인배 위원님 먼저 하셨거든요. 김인배 위원님 먼저.
○김인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사업지원에 대해서 몇 쪽이고, 제9조 말입니다.
사업지원에 대해서 내용이 이제 이렇게 쭉 있는데 주로 보면 이제 귀농에 관련된 거고 별첨 참고자료도 보면 정액적으로 나온 금액 쭉 보면 이거는 다 귀농에 관련된 거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러면 귀촌은 80%가 귀농보다 귀촌이라는데 이 사람들은 규칙을 만들 때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도량동 살다가 원호 또 예를 들어서 저쪽에 지금 선산에 e편한 세상이 짓는 아파트 그쪽으로 옮겨도 그거는 귀촌입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안 된다 하잖아, 저거는 조례안
○김인배 위원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한 것은 상당히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되는데 이거는 비단 우리 구미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게 아마 전국적인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차가 안 팔리면, 차가 안 팔리면 취득세 등록세 면제를 해 줘요, 한시적이겠지만.
그다음에 아파트가 안 팔리고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면 그 또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를 합니다. 이런 많은 금액, 이 금액을 사실은 따져보면 이거 받고 가가지고 농사지을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귀농 귀촌에 대해서 취․등록세 뭐 한시적으로 하든지 간에 그런 내용도 여기 들어가야지만 실제적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는 게 들어가야지만 이게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도에서 관장을 하시죠, 취․등록세 그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럼 도에서 하니까 도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경상북도 귀농 귀촌인에 대해서 그 취․등록세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하든지 간에 그런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진짜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취․등록세 관계는 이제 농업인들한테 50% 감면은 해 줍니다. 해 주는데 단지 이제 들어온다고 바로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농사지어 가지고 2년 이상 되었을 때 그때 이제 50% 감면해 줍니다. 그래 농지를 한꺼번에 귀농을 하더라도 내가 내일 부로 농사지으러 간다고 땅을 몇만 평 사고 이러지는 안 하거든요. 그냥 일부 조금 사서 경험 삼아 하고 그래 가지고 보통 이제 어제도 오신 분이 오이농사를 짓는 분인데 상주에 가가지고 오이농사를 1년 배웠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와서 농사를 짓고 이러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아, 되겠다 싶을 때 이래 투자를 하고 이럴 때는 세제 혜택을
○김인배 위원 취․등록세 50% 2년 지나면 감면해 줍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예, 감면 됩니다, 예.
○김인배 위원 논밭 사가지고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
○농정과장 이형근 저거도 감면이 되고 주택도 농가주택일 경우에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자, 자꾸.
자, 과장님. 내가 농지를 취득하는데 감면 받을 수 있어요, 일반 사람이?
○농정과장 이형근 아니, 그래 이제 2년 지나서 농사를 짓는 사람 같은 거는
○위원장 윤영철 2년 뒤에는 그러면 취득세 하고 다 내고 없는데 2년 뒤에 받아서 뭐 하는데요?
○농정과장 이형근 그거 이제 제 얘기는
○위원장 윤영철 그건 농업인일 경우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이 귀농할 때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잖아요.
○농정과장 이형근 그래 이제 2년 정도
○위원장 윤영철 해당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셔요. 어디 뭐
○농정과장 이형근 농사를 짓고 경험을 쌓아가지고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춘구 위원 주무 계장님, 이야기해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야기하셔야 되지. 취․등록세는 취득하는 것부터 익일제로 내야 되는데 뭐 2년이라고 이야기 하셔요?
○농정기획담당자 김효섭 농정기획담당의 김효섭입니다.
귀농인이 농지 취득했을 때 3년 이내 범위에서 그 「지방세법」에 따라서 취득세 50% 감면조항이 따로, 그 「지방세법」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래, 그래 설명해야 되지. 귀농하면, 예? 귀농할 때
○농정기획담당자 김효섭 귀농인, 저희가 귀농인 확인서를 발부해 주고 그런 건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내가 일단 얘기가 좀, 그런 내용도 여기에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 했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어떠한 목적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작년도에 이제 귀농 귀촌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되었고 그래 이제 저희들이 귀농 귀촌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라도
○임춘구 위원 지원근거를 마련하려고
○농정과장 이형근 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그래 하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김정곤 위원 혹시 우리 그러면 농촌지역에 지금 휴경지라든가 안 그러면 빈집 이런 걸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하고자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뭐 조사는 과거에 이제 했는 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저희들이 타 옆에 인근 지자체에 비해 가지고 특별히 뭐 지금 급격하게 농촌의 뭐라 그러죠, 이동이 일어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농정과장 이형근 자연감소만 해도 농촌에는 인구가 감소됩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지금 들어오는 사람 하고 이래 해도 제가 옥성에 근무를 했을 때 처음에 갔을 때 2,000명 넘었거든요. 2년 6개월 근무했었는데 올 때는 한 100명 이상 줄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얼마 전에 보니까 옆에 의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한 37%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몇십 년 내에 인구가 소멸할지 모를 정도로 젊은 인구가 적다 그러는데 저희는 그러한 지금 현재 어떤 농촌에서 농업활동을 할 인구가 줄어든다거나 휴경지가 늘어난다거나 꼭 이렇게 외지에 있는 사람들 농촌으로 유인해야 될 그러한 원인이 발생을 했는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아, 지금 이제 고령화는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지금 농사짓는 게 보면 한 마을에 보면 한 60대 이하로 봤을 때 많은 동네는 한 10여 명 넘어 이래 있을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이요. 그리고 이제 적은 데는 몇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전부 기계라든지 이런 거를 임대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실정은.
○김정곤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도농복합도시다 그러지만 일단 산업도시인데 지금 굉장히 안 어렵습니까. 어려운데 꼭 우리 농촌지역에 이렇게 농업인을 유인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지금 귀농 귀촌 종합지원센터는 어디를 지정하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농정과장 이형근 이거는 이제 민간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도 가능하고요. 기술센터도 가능한데 그거는 지금 당장 이래 저희들이 하겠다는 게 아니고 신청을 만약에 이미 귀농인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법인을 만든다든지 이러면 그분들이 이제 신청을 했다 이래 되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근거 법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센터 하게 되면 운영비를 우리가 또 지원해 줘야 되네요?
○농정과장 이형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예.
○김정곤 위원 여기에 시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예,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김정곤 위원 그런데 할 수 있다 하는 문구는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농정과장 이형근 할 수도 있고 뭐 사정이 안 되면
○김정곤 위원 아니요, 문구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관례상 안 하는 경우고 특별한 경우에 해 줄 수도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예산 범위가 이제 돌아가면 해 줄 수 있다 이런 뜻
○김정곤 위원 아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할 수 있다 하는 건 예외적인 규정이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나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만약에 그쪽에 신청하게 되면.
○농정과장 이형근 신청하게 되면 이제 지원, 우리가 지정은 해 줄 수 있는데 당장
○김정곤 위원 그냥 제가 봐서는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정과에서 그냥 지금 있는 그 조직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굳이 또 새롭게 뭐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또 거기다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또 그분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귀촌 귀농인들이 이제 주를 이룬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뭐 전문 농업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차라리 그냥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뭐죠, 각 읍면마다 나가 있는
○농정과장 이형근 상담소요?
○김정곤 위원 예, 상담소를 활용하는 게 안 맞으려는가요?
○농정과장 이형근 그건 이제 방침 정하기 나름입니다. 기술센터도 지정을, 신청을 하면 우리가 기술센터를 이제 지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넣은 겁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여기에 4조3항 식품산업정책심의 위원회 이거는 어디에 있어요? 4조3항에 아까 소장님이 여기서 모든 거를 심의한다 이랬는데 지금 우리 4조3항에.
○농정과장 이형근 거기
○임춘구 위원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우리 지금 있어요, 이게?
○농정과장 이형근 예, 있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제가
○임춘구 위원 이게 어느 과에서 하는 거라요?
○농정과장 이형근 우리 농정과에서 합니다.
○임춘구 위원 농정과에서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좋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볼게요.
본 위원도 알다시피 전원주택을 하는데 엄격히 따지면 주소만 옮기면 귀촌입니다, 그죠? 우리가 귀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농촌에다가 집을 짓고 도심지에 출퇴근하고, 그죠? 그리고 가끔 텃밭도 가꾸는 걸 귀촌이라고 그래 보는데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김재상 위원 얼마든지 그런 조건을 맞출 수가 있는데 귀농 귀촌 이걸 잘못 해석하면 또 이게 지원이 지금 알다시피 귀농을 한다든지 주택 구입비라든지 농지 구입비라든지 또 여기에 보면 귀농을 농지, 축사, 양식장 등 매입할 때 다 혜택을 주잖아요. 그 끝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모르겠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으니까 인위적으로 해 가지고 과연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농정과장 이형근 저희들이 이제 언제까지 계속 해 주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귀촌 법에 보면 5년 이상 되면 귀촌했는 지가 이제 주소를 옮긴 지가 5년 이상 되면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6조에도 저희들 해 놨지만 3년 이내에 있는 사람을 우선해서 해 주겠다, 정착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러면 9조에 보면 3번 항부터 해 가지고 7번 항까지 시설비, 장비 등의 지원까지 있는데 창업자금, 주거안정, 농지, 축사, 귀농 정착을 위한 교육, 시설 및 장비 등 지원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2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또 알선은 뭡니까? 그렇게 바쁜데 또 일자리까지 알선하면 일은 어디 가서 하고요? 농사는 언제 짓고?
○농정과장 이형근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을 조금 전에 이제 그런 뜻으로 드린 건 아니지만 처음에 이제 농사를 지으러 오면요, 이 사람들도 농장에 가가지고 경험을 쌓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정부에서 또 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월급조로 이래 뭐 한 80만 원 이래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처음에도 얼마든지 농지라든지 구입을 하고 축사를 지었을 적에 양식장이든지 했을 적에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그래 하면 그 시간도 바쁠 건데 굳이 또 일자리 만들어서 이거 굳이 넣을 필요 뭐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아니, 경험을 쌓기 위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이야기했는데 8조에, 8번 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데 이렇게 많이 있는데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외적으로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김재상 위원 이렇게 많이 다 조목조목 다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시장이 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게 또 있어요?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좀 뭔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근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만들면서 타 시군에 있는 사례를 쭉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김재상 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물론 충분히 이해 가겠죠. 이해 가는데 시장이 필요하다 하는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니까 시장이 했을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적어놔야 되지, 무조건 시장이 이쁘다고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그렇죠.
○김재상 위원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김재상 위원 내가 아는 사람이 귀촌했고 귀농했다고 해 가지고 시장 선거권 했다고 해서 거기 맞춰서 입맛대로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예, 그건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재상 위원 우리 구미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구미시 법인데 이런 걸 좀 명문화시켜 가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안을 내가 내고 싶어요.
○농정과장 이형근 그런데 이제 조례상에 전체적으로 다 나열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넣어놨다고 생각하시면
○김재상 위원 아니, 세부적으로 규칙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하는 이야기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 좀 더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위원님들 뭐 크게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도 한번 물어보고요.
제가 여기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를 많이 다뤘습니다. 다뤘는데 이 조례는 우리 의원들의 고유임무이고 권한입니다. 그런데 규칙이 항상 규칙이나 법에는 부칙이 따르지만 조례안에는 또 규칙이 따릅니다. 규칙은 또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처음 의회에 들어올 때 어떠한 뭐 출산장려 출산조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니까요. 우리 의회 뭐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이 조례를 잘 만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는 간단명료하게 해 놓고 부칙에 나열해 놓으니까 뭐 조례에 아무리 정해놔도 부칙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걸 갖다 시장 임의로 정해놓으면요. 거기 조례는 실제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 조례의 법이 흔들리고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마는 어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를 들어 규칙안도 같이 동시에 봐서 우리가 검토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규칙안을, 우리 전문위원들이 뭐하러 있습니까? 우리 과장급의 전문위원이 있으면 규칙안이 의회로 예를 들어서 조례 제정이 확정이 될 때까지 넘어오면 검토해서 적어도 각 부서의 위원장, 의장의 결재를 받고 규칙안도 거기서 잘못되면 우리가 다시 조례를 정하더라도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 조례안을 한번 보자면 규칙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정반대되는 그런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님들 좀 오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래 할 기회가 없어요, 이래.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걸 좀 연구해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만이라도 앞으로 조례안을 가지고 오든지 그 조례안의 규칙이 확정이 되면 규칙안이라도 가져와서 적어도 전문위원의 검토 또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봐서 결재할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여기 사실 귀촌 귀농 이게 뭐 법령은 자잘하게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 아닙니까. 국가의 예산 예를 들어 갖고 귀촌 귀농 이래 돼서 국가예산 1년에 한 어느 정도 가져옵니까? 올해 얼마 받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귀농 귀촌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조례도 이제 안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안장환 위원 얼마 정도? 아니라, 우리 순수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순수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2억 안 돼
○안장환 위원 우리 시비입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안장환 위원 시비로 일단 기초를 닦아놓고 다음 연도부터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배당 받는다 이런 뜻입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그래 이제 지금 국비로 하는 거를 저희들이 정착지원 사업이라고 5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20% 이제 자부담하고
○안장환 위원 예, 500만 원 좋은데 그래 구미시에 배당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고
○농정과장 이형근 예,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잖습니까. 그게 이제 800만 원 하고
○안장환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전체에 국가에서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가 230개, 240개 되는데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뭐 나눠주는지, 요구해서 주는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근 아, 농업에 대한 국가 국비 말입니까?
○안장환 위원 귀농 귀촌에 대해서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자, 그거는
○안장환 위원 과에서 어느 정도 배당을 해 주나 이걸 묻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그건 우리 신청하면 나오는 겁니다. 신청하면
○안장환 위원 신청하면?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신청 한 10억 하면 10억 안 나오잖아요.
○농정과장 이형근 그거는 아닙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아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숫자가 없잖아요, 숫자가 그만큼. 숫자가 있는 거만큼 신청하죠. 2명이 오면 2명에 대한 1,000만 원만 신청합니다.
○안장환 위원 아,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이제 그것도 이제 국비가 지원될지 안 될지는
○안장환 위원 제가 우리 당의 모 의원이 상주에 자기 고향이라고 귀촌 귀농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줬어요. 많이 줘서 단지도 만들고 그것도 집도 짓고 제가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제가 보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자꾸 이런 걸 해 가지고 사실 농촌도 살려야 되지만 우리는 산업도시 국가공단인데 그쪽에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쪽에 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할까봐요, 사실 염려가 돼요. 물론 이런 농촌 이런 거도 발전시키고 권장해야 되지만, 혹시 그런 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기미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뭐 저희들이 이제
○안장환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보니까 여기 조례 만들어 놓고 뭐 일도 만들어 주고 뭐 단체에 뭐 해 줘야 한다 이래 하니까 갑갑하잖아요. 이거 뭐 이거 만들어 주면 또 우예 되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자꾸 염려를 하고 의심을 갖고 보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이게 이제
○안장환 위원 그래서 큰 틀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이런 이렇게 하면 국가에서 어떻게, 큰 틀로 딱 설명하고 말아야 되지 이게 하나하나 따지면
○위원장 윤영철 (웃으며) 자,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상조 위원님, 예.
○김상조 위원 과장님, 이거 타 시군 우리 경북이 23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김상조 위원 구미시 하고 타 시군 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포항시는 산업도시지만 바다가 있는 도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영천, 김천, 안동 이래 쭉 보시면 그 시 하고 구미시 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구미는 내륙공단이 낀 도시예요. 이제 구미시 외 지역에서 오는 쉽게 말하면 지금 농촌의 고령화 인구 때문에 도시가 이제 포화상태가 인구가 되고 지금 농촌, 어촌, 산촌에는 고령화 시대로 가는 거 때문에 귀농 귀촌에 대한 이게 작품인 것 같은데 우리 구미시는 산업도시란 말입니다. 산업도시에다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명퇴라든지 정년퇴직 이분들을 타 도시로 이동 안 하도록 방어를, 지금 상주나 이런 데는 인구유입 정책으로써 이거 귀농 귀촌을 만든 정책 같은데 우리 구미시도 구미시에서 지금 있는 근로자들이 정년퇴직해서 농촌에 가서 쉽게 구미는 어촌이 없잖아요. 농촌, 산촌밖에 없는데 이런 데 정착을 유도해서 자연스럽게 가서 유도를 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혜택을 갈 수 있도록 마련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타 시군에 외 지역의 인구유입 정책에 따라서 가는 정책을 우리 구미시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우리 구미시에 있는 근로자들이 정년퇴임, 명퇴를 하신 분들이 타 시군에 안 가고 우리 구미시의 농촌이나 산촌에 가서 귀농 귀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여기 조례 보시면 2조 보시면 구미시 외 지역 여기 귀촌도 구미시 외 지역 이래 놨거든요. 이건 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농정과장 이형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너무 이제 수요가 많을까봐 그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형평성 논란도 좀 있고 이제 그런 부분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수정할 수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우리 여기에 타 시군에 23개 시군을 봐요. 포항이나 영천 이런 도시 하고 구미시 하고는 잘 생각, 확연히 달라요, 확연히.
○농정과장 이형근 그래 이제 농촌지역 여기 이제 산업도시 자꾸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제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그분들이 정년퇴직하거나 뭐 안 좋아서 내가 타 시군으로 안 뺏기고 장 구미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정과장 이형근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이제 우리 농촌이 또 이제 보면 이제 구미시 하고 선산군 하고 이제 통합을 해 가지고 오래 되었지만 생산기반이라든지 생산되는 그런 저걸 봤을 때 수치를 봤을 때는 경상북도 내에서 5~6위는 다 갑니다.
○김상조 위원 예, 많이 가요.
○농정과장 이형근 이제 쌀 생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5위 정도 가고 소라든지 이런 건 또 6위 정도 가고 전부 5~6위 상위권에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에도 지원이 좀 일부 되어야 되지
○김상조 위원 그래 제가 하는 거는 옛날에 보면
○농정과장 이형근 거기는 좀 너무 이래
○김상조 위원 김천시도 인구유입 정책 늘리기 위해서 뭐 주소 이전하면 혜택, 상주시도 그런데 구미시는 지금 있는 인구를 타 시군에 안 뺏기도록 유입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거 잘못됐다는
○농정과장 이형근 예, 그건 저희들도 전번에 전문위원실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을 받아서 인지를 했고요. 또 저희들도 안 그래도 수정할 수 있도록 그래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 말로만 뭐 구미시 50만, 55만 늘린다 하지 말고 있는 인구도 안 뺏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귀농 귀촌 할 때. 그걸 한번 잘 검토해 줘 봐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충분히 하십시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린다고 처음에 이 목적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우리 구미가 공단도시가 맞고 산업이 위주고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적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적다고 그냥 뒤에 두고는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경상북도에 울릉군 놔두고는 지금 이 조례가 또 법도 시행이 되고 있고 경상북도 내에서 구미가 이제 유일하게 남았는데 이번에 제정이 되고 나면 울릉도 놔두고 다 제정이 됩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관계는 나중에 우리 김정곤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관계는 또 다시 우리가 예산은 의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고 또 우리 윤 위원님 말씀하셨는 그게 저는 제일 지금 저희들이 고민거리입니다. 귀촌 귀농이 동시에 들어왔을 적에 5억짜리 집 지어놓고 1,000평(3,300㎡) 농사짓는다 하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겠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고요, 그런 거 처리하는 게.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김상조 위원님 말씀하셨는 그런 상모동 살다가 옥성 갔다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들은 어쨌든 간 예산 부분이 걱정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걸 뭐 아까 김재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장님 뭐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사실상 조례상에 다른 조례도 보면 예외규정을 두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지 시장 개인이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좀 신뢰를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면 저희들 규칙에 대해서 상세하게 마련을 해서 한번 뭐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니지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윤영철 좋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일단 적지만 또 적은 분들 농촌에 오시려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 위해서 이런 조례를, 그리고 저희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퍽퍽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만하시죠.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래 좀 진행해 주시면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 이 조례를 가지고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열띤 토론도 해 주시는데 이 조례가 사실은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상당히 미비한 게 많아요. 너무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않아요. 제가 이 문구상도 마찬가지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아까 내가 한 개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거잖아요. 자, 내가 이번 2월 달에 구미시에 가가지고 아, 내가 8월 달에 이사를 오려고 합니다. 만약 무을면에 자, 내 귀농하려 그러는데 자, 우리 조례가 이제 되었으니까 예산까지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럼 뭐뭐 해 줄 수 있습니까? 이래 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 조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 오는 즉시 지원합니까? 아니면 그해에 다 이사왔는 사람끼리 모아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근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이제 서지 않습니까? 서면 연초에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합니다. 읍면을 통해 가지고 공문을 내고
○위원장 윤영철 아, 귀농한 사람 중에?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그렇죠.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바로 문제예요. 귀농을 유도해야 되는데
○김인배 위원 그러면 안 되지.
○위원장 윤영철 왔는 사람들 가지고 연초에 모으고 하면
○김인배 위원 심지 뽑기 해 준다 하면
○위원장 윤영철 이 사람 그래 8월 달에 와 있는데 내년 1월, 2월 달 가갖고 모아가지고 이거를 지원해 주겠다 뜻이잖아요.
○농정과장 이형근 이제 귀농을 유도하는 것도 있지만요. 이제 정착을 완전하게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 이제 하는 거고
○위원장 윤영철 그 사람 줘야 뭐 축사를 짓는 데 그 돈을 가지고
○농정과장 이형근 그래 이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보태가지고 뭘 만들고 하지
○농정과장 이형근 위원장님, 이제 타 시군에 보면 몇천만 원씩 이래 줘서 귀농을 유도해 가지고 전라도 쪽인가 그래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또 몇 년 안 있다가 고마 이사를 가가지고 회수도 못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착하려 하는 사람들 농사지으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2~3년 정도 이래 농사를 지었으면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으면 도와줘가지고 뭐 생활도 안정되고 뭐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려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게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철 틀림없이 그래 와가지고 바로 해 줘야지 아까 했는 취득세 하고 등록세 면제 저거 혜택도 받고 바로 시기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지
○김인배 위원 그거를 바로 안 해 주고 심지 뽑아가지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농정과장 이형근 심지를 뽑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공모를 이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규정을 이래 정할 거 아닙니까? 이거 이제 뭐 어떤 부분이 이제
○위원장 윤영철 좋습니다. 그 규정은 그러면 한다 하는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다루겠죠, 맞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식품산업심의회는 어떤 법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근 이제 식품산업
○위원장 윤영철 예, 정책심의회는 이 기능은 이 기구는 어느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이 말이에요.
○농정과장 이형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법에 의해서
○위원장 윤영철 그분들 누구예요? 이 심의위원들이 누구예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이분들이 누구예요? 대충
○농정과장 이형근 그게 이제
○위원장 윤영철 제가 보니까 농협조합장님
○농정과장 이형근 예, 조합장님 다
○위원장 윤영철 관계 공무원들 전부 그런 분들이에요.
○농정과장 이형근 단체 하고 뭐 여튼 독농가 들 하고 예, 그런 분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똑같아요. 자, 결론 내릴게요.
이견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급한 게 아니고 다음에 해 가지고 제가 볼 때 이런 거잖아요. 이게 보면 뭐 이런 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조례상에 무슨 청문을 하고 합니까, 조례 하는데 법 위반한 사람도 아닌데.
○농정과장 이형근 위반했을 경우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이런 문구는 어디서 내가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위반을 했을 때는
○농정과장 이형근 위반을 했을 때는 이제 그거를 이제 취소하기 위해 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그냥 취소시켜 버리면 돼요. 뭘 청문을 해요?
○농정과장 이형근 아닙니다. 「행정절차법」에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이 문구 삭제하셔야 돼요. 「행정절차법」에 있는 것 같으면 뭐하러 문구를 명시를 합니까? 이것 똑같죠. 금방 했잖아요. 거기에 4조3항 식품 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법에 되어 있으면 거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문구도 필요 없어요. 넣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조례에.
○농정과장 이형근 안 그러면 이제 이런 문구를 넣어놨는 이유는요. 이제 귀농 귀촌에 관한 또 심의회를 또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걸 갈음하기 위해서 이래 놨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윤종호 위원님 한 말씀 해 보세요.
○윤종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의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고 실은 이제 우리 지역에 와서 도농을 떠나서 귀촌을 하든 귀농을 하든지 이건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되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요. 아까 제일 우리 소장님께서 저걸 지적을 하시며 강조하셨는데 우리가 그 농지에 대해서 자산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규칙을 갖다가 보고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없지만 아까 말씀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조례를 보류를 하고요. 하고 그에 대한 규칙을 보고 하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여기에 대한 상당히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걸 규칙을 좀 만드셔 가지고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시의원들이 다음에 이거를 조례를 하실 때 이런이런이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했다 하는 걸 갖다 하시고 그래 조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이렇게 하죠.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 말씀씩 다 나왔어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위원장 윤영철 그리고 사실은 귀농 귀촌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원님들이 우리 구미시는 없느냐고 사실 저번인가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부위원장 한성희 맞아요.
○위원장 윤영철 구미시에도 빨리 조례를 만들자 하는 얘기는 다 공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도 많고 보완할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이게 이제 사실 조례는 뭐 범위가 좀 광범위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규칙으로 저희들이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래 하는 게
○위원장 윤영철 그래 다음에 해 가지고 아까 했는 구미시에 뭐 거주하는 그 부분 하고 우리 위원님 참조해 가지고 좀 다시 수정해 가지고 그래 합시다. 어차피 우리가 보완한들 수정해서 한들 다음에 또 우리 7월 달 또 있으니까 그때 하면 되니까 그래 하도록 그래 하죠.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 한 번 더 듣고 그래 하십시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럽시다.
자,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2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ㆍ김상조ㆍ김인배ㆍ김재상ㆍ김정곤ㆍ박교상ㆍ안장환ㆍ윤영철ㆍ임춘구ㆍ정근수ㆍ한성희 의원 발의)
(11시34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항)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윤종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여기 의자 꺼져, 의자 좀 잘 만들어 주셔야 되겠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윤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발의배경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 운영 중인 구미시 구포복지관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단체에게 우선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써는 현재 운영 중인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제8조1항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학곤 예, 의사일정 제2항(제1항)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포복지관을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단체에게 우선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폐기물 매립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께서 제2항(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문구수정 달랑 한 개네, 이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예, 잠깐만.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이걸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구포매립장 영향지역이라 하는 곳이 어디예요? 영향지역이라는 것은
○위원장 윤영철 옛날 쓰레기매립장 있을 때 그 주변 그때
○부위원장 한성희 주변 지역.
○위원장 윤영철 예, 주변 지역 사정 2킬로인가 해 가지고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옥계, 양포동 지역이 다 포함되지.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구포 전원타운 하고 성원아파트 하고 저기에
○윤종호 의원 지금 이제
○안장환 위원 그게 영향지역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주변 지역, 관할 지역, 인근 지역 이런 말들이 맞지 않나요?
○위원장 윤영철 이거는 법률용어죠?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영향지역이라고
○위원장 윤영철 그거는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안장환 위원 법률용어예요?
○윤종호 의원 제가, 잠깐만요.
○안장환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우리가 문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3페이지에 부칙에 대해서 어떤 단체나 기관에 준다고 했는데 “위탁 운영을 받은 자와 연장하는 자로부터” 또 그 밑에 3조에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이게 “자”라는 것은 어떤 개인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요. 위에는 법은 또 단체에 주기로 한다, 인근 하는데 그 받은 자가 아니라 받은 단체, 운영하고 있는 단체, 연장하고자 하는 단체,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검토 전문위원님들 이거는 한번 읽어보니 어떻습디까? 제 말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안경우 “자”라 하는 게 사람도 되고 단체도 다 같이 포함됩니다.
○안장환 위원 “자”가 받은 자와 이게 그 용어가 맞습니까? 위에는 단체에 줄 수 있다 했으면 밑에도 단체로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전문위원 안경우 “자”라 하는 개념이 사람도 되고 단체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어차피 단체에 있는 자 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그죠.
○안장환 위원 그렇게 표기하는 게 맞아요?
○박교상 위원 단체는 되나 개인한테는 줄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윤종호 의원 위원들, 제가 이해를 돕고자 잠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은 우리가 이제 구포매립장이 들어오고 나서 그 주변에 반경 300m 그 부분이 성원아파트 하고 전원아파트 이쪽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금전동 일부 하고, 이게 폐기물 촉진법에 의해서 매립을 할 때까지 2010년도까지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는 지원이 없다 보니까 계속 적자를 봤어요. 그래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 같아서는 쓰레기더미가 거기 있는 이상은 구미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본 의원의 안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법적근거가 실은 직접 매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는데 적자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을 해서 그나마 지금 엄청나게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아파트 안에 있어요. 문이 아파트 외부에 있는 것 같으면 바깥 외부 사람이 운영을 해도 어떤 방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이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출입을 하다 보니까 주차문제 이런 거 대란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는 안 되겠지만, 그리고 여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양포동에 있는 전체가 활용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말 그대로 옛날에 피해를 봤던 분들이 실은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돈을 내고 들어가고 수익금은 실은 발생 거의 하지 않는데 어쨌든 지금 그것마저도 이제 외부인들이 거기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 차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일단은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이 거기서 자기 돈을 내고 가지만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그 사람이 운영할 권리를 주고 만약에 자체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 뭐 적자 폭도 있고 수익성도 별로 없고 이럴 경우에는 외부에 이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안이 규칙에 우리 과장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문제로 해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현재 위탁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주민들에게 보상은 전혀 10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례 규정을 갖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규칙조항에 넣어서 금액으로 이렇게 딱 표시는 못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파트 주민에게 주차로 인한 불편을 주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상할 수 있는 우리 실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규칙조항에 조금은 명시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쭐게요.
물론 윤종호 의원님이 발의를 했지만 그런데 이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하는 게 사실 이제는 그 영향지역이 이제는 해소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 문구도 좀 문제 있고 이 조례가 타 다른 조례 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이걸 이 문구를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조례까지 잘못하면 영향을 받을 수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산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있는 것도 쉽게 말해 갖고 자, 그런 것 같으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먼저 달라 하는 것 똑같은 경우잖아요. 유사한 경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거기도 또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또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 하는 게 이게 공유화되는 거잖아요. 그래 저는 아까 했듯이 원안에 현행에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위탁을 운영할 수 있다” 저는 이것만 해도 충분히 해 왔고 앞으로 문제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굳이 영향지역 주민들한테 준다 하는 거는 잘못 비치면 이게요, 지금 경영난이 어려우니까 괜찮은데 잘못 비치면 특혜의 소지가 돌아갈 수도 있고 만약 잘 되는 것 같으면 잘 되었을 경우에
○윤종호 의원 이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구미서 직접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포복지관은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말 그대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되면 그러니 법을 갖다 조례를 다시 바꿔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단지
○위원장 윤영철 그때 가가지고 제가 볼 때는 못 바꿔요.
○윤종호 의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 구도를 우리 위원님들이 100%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원아파트를 들어가서 그 안에 아파트 안에 이게 들어앉았어요. 그래서 아까 주차문제도 그래 말씀을 드리는, 그리고 지금 실제 폭이 이게 그 수요가 하면 목욕이 입욕하는데 3,000원 합니다. 2,500원 하다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익구도로 해 가지고 올 사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수익이 몇백만 원도 안 생겨요. 아주 미미하게 적자 폭이 나는 거는 이해는 가는데
○위원장 윤영철 아니, 제가 하는 거는 왜 이게 이 상황이 왜 대두되었느냐, 이 조례를 왜 바꿔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윤종호 의원 전번에도
○위원장 윤영철 필요성이 있느냐.
○윤종호 의원 전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이제 외부에서 운영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2,500원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2,500원 받았는데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20% 올린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3,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뭔가 하면 그 당시에 그때는 주변에 영향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을 했지만 직접 이걸 운영을 했어요. 운영을 했는데 이렇게 적자를 보는 상태 이 사람들이 다른 받자마자 20% 올린 거예요. 그래 영향지역에 이분이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금액대로 올라가고 복지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빚어진 일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위탁 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윤종호 의원 위탁 관계있죠. 위탁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영향지역에 있는 사람이 위탁하면 손님 많이 오고
○윤종호 의원 그렇지는 않죠.
○위원장 윤영철 그런 부분
○윤종호 의원 아니, 아니. 내 하는 이야기는 만약에 금액이 올라갔으면 누가 받든 간에 서비스의 질이따나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금액은 20%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영향지역에 있는 사람이 99% 활용을 합니다. 상태에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단돈 100원이 남든 20원이 남든 간에 외부 사람들이 와서 영향지역에 피해 봤는 사람한테 수익성을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전번에 이걸 작년에 예산할 때 실은 수정 보완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다 되었는데 이거 하고 그쪽 거기 이제 50% 감면 되는 구미시는 이걸 했는데 이거는 일부가 되었고 이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위원장 윤영철 아니, 자, 다른 위원님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저도 우리 위원장님이 그 생각을, 참 그런 생각이 들듯이 제가 이게 사실 적자운영이다 지금 적자운영인데 외부 사람이든 영향지역 사람이든 해도 적자는 마찬가지라고 본다 그런데 왜 이게 운영하는데 영향지역의 사람이 하면 뭐가 나을 것이며 또 그래 우리 위원장님이 했을 때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적자운영인데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그게 어떤 그 적자가 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그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윤종호 의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적자가 폭이 되는데 예산이 실은 문을 닫는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번에 우리 아까 과장님 앞전 과장님 계셨을 때 박호형 과장 계실 때 매각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실제로 매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문이 아파트로 통하지 않고 외부로 문이 통했으면 매각을 해도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내에다가 정문을 달아,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때도 좀 시끄러웠습니다. 바깥에 문이 있다라면 저희들은 어느 쪽도 좋습니다. 말 그대로 자산가치를 높여 가지고 외부에 판매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파악하셨겠지만 바깥으로 외부 문을 낼 수 있는 곳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안 되면 매각은 안 된다 그것을 우리 피해 봤던 주민들에게 그냥 무료나따나 개방해 돌려줘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혹시 대안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안장환 위원 아니, 제 이야기 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물었잖아요. 주민복지 시설이 주민들이 피해보는 시설이고 그런 걸 거기 왜 지었나요? 그걸 또 반문하고 싶고요.
○위원장 윤영철 옛날에
○안장환 위원 그 복지시설을 뭐하러 아파트에, 전부 복지시설을 왜 거기 지었나요? 그리고 지금 적자운영이 되면 누가 돈을 대도 기름 값을 대든지 누가 지원을 해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적자 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금으로 운용을 하는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윤종호 의원 지금 현재는 적자가 거의 아닐 거예요. 한번 말씀 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지금은 전에 이제 연도별로 적자가, 작년에는 흑자로 조금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2015년도
○윤종호 의원 예, 그 앞전에 적자났는 거 좀 말씀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 전년도에 흑자가 났으면 자꾸 적자라고 또 의원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분들 입장에서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12년도부터 ́14년도까지는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 갖고
○안장환 위원 그래도 그래 지금은 적자가 나다가 지금은 거의 뭐 똔똔이 된다고 보고 흑자 체제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자, 자, 이래 합시다. 다른 위원님 일단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그래 봅시다.
○안장환 위원 아뇨, 그 내용을 좀 알고 제가,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전전년도까지 적자가 나서요, 어떻게 운영했어요? 적자 날 때 누구 돈으로 운영을 했냐고요.
○박교상 위원 위탁받은 사람이 했겠지, 뭐.
○윤종호 의원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부위원장 한성희 늦게 그래
○윤종호 의원 과장님이 잘, 업무파악 안 됐는데 앞전에 적자봤는 거는 이때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 위탁되기 전까지 적자를 봤는데 시에서 일부 보조하고 했습니다. 했고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까 전기요금
○윤종호 의원 아까 흑자가 돌아섰는 거는 아까 말씀에 우리 주민 영향지역 사람 말씀도 없이 20% 요금을 올려가지고 메꾼 택이에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리고 20% 올라갔기 때문에 그 뒤로 뭐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어요. 흑자를 봤잖습니까. 그전에 계속 100% 적자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예.
○윤종호 의원 그에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정확하게.
○환경자원시설담당 우춘근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화시설 계장 우춘근입니다.
○윤종호 의원 연도별로 말씀해 주세요.
○환경자원시설담당 우춘근 예, 운영비에 대한 그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는 이렇게 좀 약간 적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적자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2010년도에는 7,800만 원 보조금이 나갔었어요. 퇴직금 하고 보조금 그다음에 2011년도에도 공과금을 7,800만 원 나갔어요. 2012년도에는 거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 보조금 횡령사건 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지원이 하나도 없다가 2013년도에 그때 운영비를 2,000만 원 지원을 해 줬어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그래 할 때도 이렇게 3,000만 원 운영비가 나갔는데 공공요금이 이게 안 나갔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또 별도로 3,000만 원 또 과에서 지급을 해 줬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알고요. 내 근본으로 그거는 자료 나중에 요구를, 나한테 갖다 주고요. 그래서 적자가 났으면 어떤 돈으로 운영을 했는지 그걸 제가 묻잖아요.
○환경자원시설담당 우춘근 예, 예. 우리 적자는 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잖습니까. 우리
○안장환 위원 예, 들었어요. 들었는데
○환경자원시설담당 우춘근 경영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입니다. 운영하는 분들이 실제로 그분들의 인건비를 조금 낮춰가지고 그렇게 보전을 해 왔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어떻게 돼요? 누구입니까?
○환경자원시설담당 우춘근 양포동 노인복지회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노인복지회요?
○환경자원시설담당 우춘근 노인회 분회입니다. 양포동 노인회 분회. 양포동 노인회 분회가 지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위원장 윤영철 결국 운영하는데 그러면 영향지역 주민이 아니잖아요, 양포에는. 그냥 양포동에 있는 단체지. 여기서 말하는 영향지역 주민이라 하는 거는 전원타운이라든지 성원아파트에 그 관계되는 그쪽의 영향주민이라고 봐야 되지 그건 하나의 동의 단체인데 그러면 여기 안 된다고, 안 되겠네 그러면 이번에 하면?
○윤종호 의원 그래 거기는 전혀 조례가 안 되어 있죠? 전번에 조례가 안 되어 있죠? 여러 개 안이 나와요.
○위원장 윤영철 그럼 만약에 이거 통과시키면 그 사람이 해당이 안 돼요?
○환경자원시설담당 우춘근 아니요, 아닙니다. 이게 반경 2킬로 범위 내에 그거 해당
○위원장 윤영철 안 된다는 말이에요?
○환경자원시설담당 우춘근 아니요, 관계없죠.
○위원장 윤영철 예?
○환경자원시설담당 우춘근 아니요.
○위원장 윤영철 관계없는 걸 뭐하러 해요, 바꿔요? 그냥 하면 되지.
○환경자원시설담당 우춘근 아니요.
○위원장 윤영철 양포동 노인분회 하는데 다른 데서 와서 일반 구미시의 이런 데서 와가지고 거기 가서 장사도 잘 안 되는 데 가가지고 뭐 위탁받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나는 법 제정이 이게 조례 개정이 근본적으로
○위원장 윤영철 분란만 만들어요, 내가 보니까.
○안장환 위원 제가 그래 우리 동료위원은 이제 요금을 올리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운영이 잘못되어서 나는 이 조례가 운영이 잘못되어서 이게 적자가 난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 조례는 바로 바꾸고 정말 현실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근본취지가 왜 하는지 그래서 나는 이게 나중에도 사업성이 있어서 어떤 이권단체가 될까 이게 예를 들어 어떤 단체에서 해서 수익을 내고 이런 쪽으로 갈까 싶어서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지금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환경자원시설담당 우춘근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건 없고요.
○윤종호 의원 계장님.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면 이때까지 운영했는 거 최근 5년간 있잖아요. 그 운영실태 하고 적자 폭 이런 거 저한테 서면자료 좀
○환경자원시설담당 우춘근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자, 잠깐만. 이해를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줄게, 봐요. 지금 우리가 위원장께서 이야기하는 이 건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는 전혀 반대로 지금 이야기, 반대걸랑요. 왜 그런가 하면 영향지역의 범위가 2킬로입니까?
○환경자원시설담당 우춘근 잠깐만요.
○윤종호 의원 법 쪽에는 300m는 뭐예요?
○환경자원시설담당 우춘근 아, 잠깐만요.
○윤종호 의원 법적인 해석을 갖다가
(우춘근 환경자원시설담당, 집행부석 쪽으로 가서 자료를 가지고 옴)
○환경자원시설담당 우춘근 정확하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주변 지역.
○환경자원시설담당 우춘근 여기 보면 폐기물 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 이내 또는, 법상에 그렇습니다.
○윤종호 의원 그거는 영향지역이고
○환경자원시설담당 우춘근 예, 예.
○윤종호 의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지역이고 계장님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환경자원시설담당 우춘근 그다음에 그밖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윤종호 의원 그건 뭡니까?
○환경자원시설담당 우춘근 예? 아, 이게 간접
○윤종호 의원 300m는 뭐예요, 계장님? 300m는 뭐예요?
○환경자원시설담당 우춘근 그러니까 간접 영향권의 범위라 하는 이 이야기인데요.
○윤종호 의원 제가요, 봐요. 이거를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는 2킬로 같으면 거기와 똑같은 이런 말씀 그게 아니고, 예?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있고
○환경자원시설담당 우춘근 예, 예.
○윤종호 의원 매립지부터 해 가지고 영향지역 300m, 그죠?
○환경자원시설담당 우춘근 예, 예.
○윤종호 의원 간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거 2킬로입니다.
○환경자원시설담당 우춘근 예, 맞습니다.
○윤종호 의원 2킬로 아닙니까. 그러면 양포동이 전체가 해당이 돼요.
○환경자원시설담당 우춘근 예, 예.
○윤종호 의원 그래서 지금 아까 성원아파트라든지 아파트를 지정했는 것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갔던 분들이에요. 산동의 산동 전체가 아니고 백현에 가깝듯이. 그런 법리해석을 해서 이거를 이야기했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노인회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인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자원시설담당 우춘근 예, 예, 맞습니다.
○윤종호 의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4년까지는 계속 적자를 봤어요. 적자를 봐서 구미시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예산 마련 힘이 드니까 이것을 갖다가 버리고 싶은 거예요. 버리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불편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때까지 돈을 몇백억 들여서 투자를 해 놨는데 투자를 해 놓으니까 그래서 이거 할 수 없이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왜? 실질적으로 하면 누가 하든 간에 거기다 돈이 갖다가 이익이 안 나요, 이 구도가.
○환경자원시설담당 우춘근 예, 맞습니다.
○윤종호 의원 안 나는데 지금 했는 단체가 받았는 것은 물론 인건비도 절감했죠. 했는데 아까 근본 문제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20%를 갖다 올렸어요.
○환경자원시설담당 우춘근 예, 맞습니다.
○윤종호 의원 올렸기 때문에 지금 갖다가 그나마 적든 크든 간에 흑자가 나는 거 맞죠?
○환경자원시설담당 우춘근 예, 맞습니다.
○윤종호 의원 바로 그거예요. 주민들은 2,500원을 갖다 피해를 봤는 사람들을 갖다 500원 올리면 자기들은 20% 손해예요. 내가 냈는 돈이 왜 이것을 갖다가 결국은 누구 A라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람이
○위원장 윤영철 윤종호 의원님.
○윤종호 의원 이런 부분이에요.
○위원장 윤영철 윤종호 의원님이 발의했잖아요.
○윤종호 의원 자, 잠깐만요.
○위원장 윤영철 거기 계장님이 이야기 하시면 또 이상한 거예요, 솔직히.
○윤종호 의원 아니, 이상한 게 아니고
○위원장 윤영철 여기서 토론 여기서 우리끼리 해야 되지
○윤종호 의원 제가 하는 말씀은
○안장환 위원 미리 상의해서 와야지.
○윤종호 의원 아니, 아니.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건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영향지역이라 하는 용어를 갖다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 주는 거고
○위원장 윤영철 예, 알아요.
○윤종호 의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특혜라 하는, 이런 것들이 특혜가 아니고
○위원장 윤영철 특혜인데.
○윤종호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이 옳지 않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자, 내가 먼저 물어볼게요.
자, 윤종호 의원께 물어볼게요.
○윤종호 의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왜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줘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윤종호 의원 이유가 금방도 그분들이 사용하는 목욕 입욕하시는 분들이 90% 이상이 그분들이 돈을 내고 해요. 그분들이 돈을 내고 하고 그 당시에 일반인들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돈이 금액이라 하는 게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꾸. 그렇다고 이분들이 했을 경우에는 내가 냈는 돈이 금방도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적자를 보는 것 같으면 이분들 운영 안 합니다. 그 사람이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주변 영향지역에 계시는 분들 안 하는데 이분들이 의미 없이 아, 의미 없는 게 아니죠. 자기들 나름대로 민간위탁을 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상승이 자꾸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그분들이 100% 냈는 돈을 갖다 내고 자기들은 아파트 주차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윤영철 그런 것 같으면 하잖아요. 차라리 내 하잖아요. 그 자치회에서 아까 성원이나 전원 쪽에 자치회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걸 우선적으로 줄 수 있다 하는 거 이해를 간단 말이에요. 영향지역으로 묶어놨는 이유가 양포동 전체 해당이 다 돼요. 다 되잖아요.
○윤종호 의원 제가 용어상의, 용어상의 정리를 갖다가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러면 영향지역 왜 해 놨어요?
○윤종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용어상에 정리를 할 때 성원, 전원 이런 것들 나왔는 이유가 그 부분이 1차적으로 이야기 나왔는 것이고요. 나왔는 거 왜 그런가 하면 이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우리 한 위원님 계시지만 불편사항을 이야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다고 위탁을 받았을 때는 좀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위탁을 받았을 때는 거기 내부적으로 문제점 때문에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한성희 부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심각했어요, 왜? 지금에 돌아가는 적자 폭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잠시 정회 하고. 예? 정회 좀 하고 합시다. 정회 좀 하고, 예? 죄송한데 정회 좀 합시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건설도시국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5월 23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윤영철
- 한성희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박교상
- 안장환
- 윤종호
- 임춘구
○출석전문위원
- 장학곤 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복지환경국
- 국장최윤구
- 청소행정과장주광하
- 환경자원시설담당우춘근
- *선산출장소
- 소장권순형
- 농정과장이형근
- 농정기획담당자김효섭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