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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6.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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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6월19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187회 임시회는 6대 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6대 의회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지났다니 감회가 새롭고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지만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협조와 열정으로 구미시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행정의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권기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안녕하십니까?

안정행정국장 유영명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앉아서 설명해 주이소.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예, 그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부 다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안정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계획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된 일부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복지사무에 활용하고, 또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일제히 정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애 전문위원 박성애입니다.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계획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않은 위임사무를 일제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 할까요?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

윤영철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권순형 예.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신규위임사무 있죠? 신규위임사무가 지금 몇 가지 지금 요번에 조례에 포함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신규사무가 지금 두 가지입니다.

윤영철 위원 뭐 뭡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출장소나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6급 이하 보직 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위임을 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 이륜자동차가 지금까지 사실상 읍면동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위임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것 하고 2건 지금.

윤영철 위원 그럼 이것 우리 당초 설명대로 동 복지기능보강 했는데.

○총무과장 권순형 예, 요것도 지금 실제로……

윤영철 위원 복지기능 보강에는 뭐뭐 됐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납세고지서 이제 독촉장 이런 전달하는 것도 옛날에는 전에는 읍면동에서 했지만 지금은 전부 우편으로 세무과에서 한다든지 또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하고 신청하고 하는 것도 지금 청소행정과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교통단속하는 것도 전부 교통과로 다 갖고 오고, 건축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것도 갖고 오고, 여러 가지 이번에 다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을 하고 그 대신에 복지기능을 동사무소에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런데 위임사항을 위임할 때는 상위법이라든지 근거법령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는데 제가 이래 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지방공무원법」 제6조, 뭐 「농지법」 제14조 이런 조항이 이런 법령 조항에 읍면동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출장소장이라든지 뭐 사업소장한테 위임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규정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거는 윤 위원님 말씀에……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는 근거법령이 너무나 막연하게 「농지법」 제14조 한번 보십시오. 이것 읍면동장이라든지 직속 사업소장한테 뭐 위임해야 된다든지 뭐 위임할 수도 있다라든지 그런 명시가 없습니다. 그냥 해석하기, 해석을 해 가지고 그냥 뭐 하달식으로 하는 것, 제가 볼 때 이 위임사무 전체가 다 그런 사무입니다, 몇 개 빼고는. 뭐 「주민등록법」이라든지 뭐 당연히 국가에서 위임된 사무 외에는 내부적으로 결재 받아 가지고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아닙니다. 사실……

윤영철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조례가 뭐 필요있습니까? 그냥 행정지시만 하면 되지.

○총무과장 권순형 뭐 지적은 잘해 주셨는데요. 그것 저희들이 이제 법령에는 사실상 개별법령에는 어느 업무를 읍면동장한테 위임을 하라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통털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읍면동장한테 뭐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에 위임해 놨는 사무들이 보면 읍면동에 일을 주기보다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실상 저 도개나 뭐 옥성이나 이런 데서 사실상 그것 업무를 보기 위해서 시청까지 온다면 거리상으로도 멀고 그래서 면사무소에 가면 처리가 될 수 있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뭐 물론 일거리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읍면동에 편의를 위해서 지금 위임을 해 놨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셨는 대로 개별법에는 요거는 읍면동장한테 위임하라 하는 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과태료라든지 단속권이 주어졌는데 상위법이 없어 가지고 읍면동장한테 위임해 줬단 말입니다. 만약에 했는데 어떠한 중대사고가 나 가지고 뭐 소송이 걸렸다든지 했을 때는 이런 법령 근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거는 이제 지금 그렇습니다.

권한위임하고 내부위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권한위임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직원 보직주는 관계 그 다음 출장명령 내는 관계, 뭐 휴가가고 이런 관계 그거만 권한위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내부위임입니다.

그래서 내부위임은 나중에 소송이 걸리면 그 위임자의 이름으로 소송합니다. 시장님 이름으로 하고, 그런데 이제 권한위임을 받았는 것 같으면 권한위임은 내가,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권한을 받았는 것 같으면 그것 모든 소송이 걸려도 내가 책임지고 내 이름으로 소송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에 그런 복무관계라든지 특별히 법으로 정해져서 주민등록관계라든지 요런 것 외에는 전부 내부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지금 뭐 문제를 이제 소송까지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건 제도도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지시가 있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윤영철 위원 1건 딱 있어요. 적십자회비 부과․징수.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윤영철 위원 굳이 이것 행정지시 하는 걸 넣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그것 뭐 타기관……

윤영철 위원 조례에다 명시할 필요가 있어요?

○총무과장 권순형 뭐 타기관 우리 협조사항이 되어 가지고 적십자가 사실상 협조할 그럴 것인데 그거는……

윤영철 위원 어차피 행정지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데.

○총무과장 권순형 맞습니다, 그거는.

윤영철 위원 이것 삭제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그것 뭐 저희들 굳이 조례에 안 넣더라도 실질적으로 조례 부과는 지금 하는 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것 뭐 요것 잘못됐는 것 같은데 지금, 부과보다는 징수위주로 읍면동에서 시청에서 총무과에서 나가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세대별로 받고 하는 걸 전부 통계내고 못 하니까 이거는 이제 금융기관에 갖다 내면 통계만 지금 잡아 가지고 읍면동에서 사실상 크게 일거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 통계만 받아 가지고 지금 보고해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건데요. 뭐 명시할 필요성이 있나 이 말입니다. 가뜩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숫자 적어 일도 많다 하는데……

○총무과장 권순형 이거는……

윤영철 위원 이런 걸……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윤영철 위원 농지에 관한 사항 있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윤영철 위원 경제통상하고 산림행정하고 유사한 업무인데 이렇게 갈라 놓은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농지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받아 가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를 농사를 짓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경제통상하고 선산출장소하고 지금 이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같은 과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부서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현주 인사담당, 권순형 총무과장에게)

○인사담당 김현주 20쪽 하단에.

○총무과장 권순형 아, 예, 예, 예.

저희들 요것 저희들이 자료를 좀 넓게 이래 보고 경제쪽으로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봐도 지금 산업에 그냥 남겨 뒀어야 될 그런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권순형 수정의결 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요게 지금 저희들도 나중에, 처음에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회 또 성격상 뭐 같은 위원회라 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래 조례상에 경제쪽으로 가면 출장소에서 업무하고 서로 이제 뭐 니거니 내거니 이런 티격태격할 그런 소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농지는 분명히 출장소쪽에 산업쪽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잘못 판단을 좀 했는 게 맞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윤영철 위원 그럼 이거는 원상태로 다시 돌려두는 걸로.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수정해 주시면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내용 아시겠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성애 예, 20쪽 하단 2번.

윤영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애 적십자회비 관계는, 적십자회비 관계는?

○위원장 권기만 그러니까 20쪽 하단만 하면 되잖아, 그것만 수정하면 되지요?

윤영철 위원 예, 그것만.

○전문위원 박성애 예.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위원장 권기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하면 되지요?

○전문위원 박성애 예.

(권기만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위원장 권기만 수정안 하면 되지요?

○전문위원 박성애 예, 예.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수정안이 아니고 요걸 삭제하는 거잖아? 원상태로 가면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그러니까 수정안이지요.

○위원장 권기만 요 원안 말고 수정안으로 해야 되지.

윤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2.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권기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 문화활동을 통해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해 추진한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특화시설이 신축됨에 따라 수련시설의 포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도로명 주소 사용, 도로명 주소 변경, 또 이용시간 및 휴관일, 또 사용료 등을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애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특화시설이 신축됨에 따라 수련시설의 이용시간, 휴관일, 사용료 등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의 포괄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육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셨어요? 아, 예.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위원 위원님들 검토하는 동안에 제가 한 번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선산청소년수련관 특화시설이 뭡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특화시설이라 하면 청소년들이 어떤 창의체험활동이라든지 특히나 좀 특색있게 청소년들이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렇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허복 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수련관시설은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저희들 한의대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묻는데요. 어떤 시설을 구미시가 이제 새로 신설하게 되면 전부 위탁을 하는데 여기는 특별히 또 시가 직영을 해요. 특별회 뭐 직영을 해야 될 만한 또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저희들 직영과 위탁에 어떤 사전에 용역을 줘서 면밀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허복 위원 다른 데는 뭐 용역을 줘 가지고 무조건 뭐……

○새마을과장 배정미 다른 기관에도 지금 시설을 직접 직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우리 구미시가 직영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민간위탁이라. 위탁으로 다 가고 있어. 그래 여기만 왜 직영으로 하는지 그 설명을 한번 해 봐줘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사실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과 프로그램의 차이점이 전문적인 차이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인건비 측면 또 프로그램 측면 대비를 했을 때 시설은 직영과 프로그램은……

허복 위원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그 용역 줬지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지금 제가 기억을,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런데.

허복 위원 아니, 그 용역 회사가 잘하는 용역회사라 보면, 다른 데는 무조건 안 돼요. 여기만 특별히 된단 말입니다.

○새마을과장 배정미 그런데 구미에 있는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 분야는 타 기관에도 시설은 직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허복 위원 나중에 용역회사 어디 했는가 그 이름 좀 알려주세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자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충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자,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예, 예.

○위원장 권기만 예.

손홍섭 위원 우리 조례 관련보다도 나도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손홍섭 위원 거기 매점 있죠, 매점?

○새마을과장 배정미 매점은 지금 아직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새마을과장 배정미 식당.

손홍섭 위원 식당?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식당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식당은 어디서 운영하나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식당은 저희들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손홍섭 위원 위탁을?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손홍섭 위원 그것도 장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해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위탁을 어느 업체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 한번 해 줘 봐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지금 저희들 입찰형식을 거쳐서 선정된 데 위탁을 줬는데 지금 개인이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보통 식당같은 것은 입찰하면 기간이 얼마나 돼 있나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입찰기간은……

손홍섭 위원 일반적으로?

○청소년수련관운영담당 이상춘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배정미 기본적으로 3년이죠.

손홍섭 위원 예?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3년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담당 이상춘 3년으로 되어 있고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재산 규칙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년수련관운영담당 이상춘 지금 그……

손홍섭 위원 아니, 이용객이라든지 이런 수익성이 있나 어때요?

○청소년수련관운영담당 이상춘 지금 현재는……

손홍섭 위원 그 운영실태를 나한테 페이퍼 하나 주세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권기만 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시세 조례」는 2014년 1월1일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법 개정 내용에 맞도록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8조의2, 제8조의3,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개편하고 또 조례안 제9조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조정을 「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4조 자동차세 과세표준 과세율을 「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박성애 검토보고.

○위원장 권기만 세무과장님.

(박성애 전문위원, 권기만 위원장에게)

○전문위원 박성애 검토보고,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아, 아. 예,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애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의 시행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큰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 「지방세기본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조례안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지급대상에 세외수입을 포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4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 한도는 기존 조례와 변동이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9조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포상금 및 행정착오로 지급한 포상금은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애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 지급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과 관련 절차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의 시행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별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5.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입니다.

평소 노인종합복지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회관이 2005년 개관 당시 책정된 식당 이용료가 한번도 조정되지 않아 원활한 식당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적정 실비로 조정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 현재 없거나 수행하지 않는 시설과 기능을 삭제하고 법령에 변경된 용어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도 삭제 조정하여 효율적인 회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애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종합복지회관 경로식당 이용료를 적정한 실비 수준으로 조정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고 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여 지역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 및 용어 변경, 현재 없거나 수행하지 않는 시설․기능 삭제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장은 지금 입원중이시므로 관장님을 대신하여 관리계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이 많이 편찮으신 모양이죠?

○관리담당 박동명 예, 제가…… 관장님이 1주일간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하신 관계로 관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위원님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관리계장 박동명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위원 계장님.

○관리담당 박동명 예.

허복 위원 사전에 설명 아까 잘 들었습니다.

설명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어르신들 식사 질이 좀 안 좋아서 지금 인상하는 거죠?

○관리담당 박동명 예, 예.

허복 위원 지금 300원 인상해서 어느 정도 질이 더 높아 집니까?

○관리담당 박동명 그런데 보통은 대구, 서울 같은 데도 2,500원 보통 3,000원 정도 그래 다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300원인데 한목에 작년에 500원 정도 올리려고 했는데 한목에 또 500원 올리는 거는……

허복 위원 예산 올리는데 부담스럽고 그래서?

○관리담당 박동명 100% 이래 인상 그런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차츰차츰 우선에 300원 올려놨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300원 적지만 올렸는 것만큼 우리 음식의 질이 좀 좋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언제 저희들도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관리담당 박동명 예, 예.

허복 위원 우리 계장님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박동명 예, 감사합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권기만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계장님 소관은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르신 전당에 초창기 개원할 때는 상당히 각광을 많이 받았어요.

○관리담당 박동명 예, 예.

손홍섭 위원 아주 우수한 시설, 운영 면에서…… 지금은 초포화상태란 말입니다. 그죠?

○관리담당 박동명 예,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초포화상태라서 우리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손홍섭 위원 초포화상태라서 이것을 좀 이렇게 분원이라 할까 이러한 그런 분산시킬 그런 이렇게 복안은 뭐 갖고 있지 않나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지금은 저희들이 지금 이용자들이 저희들이 버스가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제공을 7대 합니다. 하루에 23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불편한 거는 없는데 사실 이제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손홍섭 위원 예,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그 공간에 대해서는 이제 해소가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도 일부 교육을 해 드리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많이 발생한다면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 추후에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 말이요. 밑에 1층 로비, 2층, 3층, 제가 이번 선거기간 중에도 여러 번 거기 가봤는데 거의 찜질방 상태에 버금가요. 이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분산시키는 것 말하자면 권역별로 이렇게 뭐 다시 분원이라 할까 그런 것을 신축하든지. 그리고 버스로 이렇게 지금 선산에서도 거기 이용하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선산 나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불가피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선산권역에도 이렇게 또 뭐 규모를 좀 축소해 가지고 하고 또 이를테면 강동지역에도 하는 점차적인 방안을 적극 좀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 가보면 어느 한 시설마다 초포화상태라서 잠시 어른들하고 대화할 공간도 없더라고, 거기서 내가 그런 주문을 많이 받았어요.

○관리담당 박동명 예, 예.

손홍섭 위원 지금 현재까지 우수한 시설에서 운영이 잘돼 왔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담당 박동명 예, 예.

손홍섭 위원 맨날 뭐 노인의 날 행사 때만 되면 뭐 “어르신이 행복해야지 구미가 뭐 이렇게 명품도시가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미사어구는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진정하게 그렇게 좀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리담당 박동명 예.

○위원장 권기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권기만
  • 김성현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허복
  • 윤영철
  • 강승수

○출석전문위원

  • 박성애 박희종

○출석시청공무원

  • * 안전행정국
  • 국장유영명
  • 총무과장권순형
  • 인사담당김현주
  • 새마을과장배정미
  • 청소년수련관운영담당이상춘
  • 세무과장홍삼식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정인기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리담당박동명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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