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1월 08일(금) 오전 10시15분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윤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금번 제19회 임시회의 내무위원회 관련 전체 의사일정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을 심사하고 내일 토요일과 다음월요일에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화요일에는 의원연수회가 개최되겠습니다.
11월13일 수요일에는 다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며 11월14일 목요일부터 11월16일 토요일까지 3일간은 시정질문을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내무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을 1일간 일정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16분)
○위원장 윤영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의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지적과부동산관리계, 출장소 지적과 부동산관리계 설치에 따른 정원을 한시정원으로 대체 활용하고정보화 시대에 대응한 능동적, 과학적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 전산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원을 한시정원으로 상계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장소 지적과 부동산관리계 설치에 필요한인력 4명과 행정 전산화 계획에 필요한 전산직2명을 한시정원으로 대체 활용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관리하던 것을 지적과에서 토지대장과 같이 하기 위해서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한시정원 6명이 줄어드는 격인데 결과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요?
○전문위원 김정일 예, 전체 정원은 그대로 있고한시정원만 일반으로 바뀌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한시정원이 정원으로 바뀌는 거네요.
○전문위원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시20분)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구미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92년1월1일부터 경상북도가 자체로 시행하던 팩스 중계민원 발급제도가 '96년8월29일내무부 예규 제782호로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 사무처리지침이 신규제정 발령됨과 동시에 종전에 사용하던 팩스 중계민원 발급전용직인사용이 폐지되어 이와 관련한 조항 일부를삭제코자 구미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과 읍면,동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원거리 주민편의도모를 위하여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시장 및 읍면,동장의 중계민원담당관과 경상북도 중계민원담당관에게내부위임하여 처리하던 중계민원담당관 전용직인사용이 폐지되어 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삭제내용인 제2조 6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이상으로 설명드린 구미시 공인조레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구미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여태까지 읍면동장이 시장, 군수 위임받아서 사용하던 직인을 폐지한다면 앞으로민원은
○총무국장 김정욱 팩스로 하기 때문에 예를들어경상북도에서 도내에 할 때는 도에서 찍어서보내줘가지고 고아면장 직인이 도에 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도에서 필요할 때는 도에서 도지사 직인을 찍어서 모사전송으로 우리한테 옵니다. 오게 되면 저희들도구미시장이 확인을 해서 구미시장 직인을 찍기때문에 그 직인은 필요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죄송하게 됐습니다.원평2동, 3동 사무소를 신축하려고 했으나 먼저 뒤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바뀌게 되어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상가와 주택가에 위치한 원평2동 및 3동사무소의 이전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사항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차난 해소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며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위치가 양호하고 넓은 지역에 동사무소부지를 취득하고자 지난 제17회의회 임시회에서 원평2동, 3동사무소 부지의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을 의결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원평2동사무소는 중앙시장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 약100평에 철근 콘크리트 2층건물417.64평방미터로 주차공간이 거의 없는 매우협소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동사무소 이용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시급히보다 넓은 곳으로 신축이전이 절실히 요구되고있습니다.
원평3동사무소는 원평동 45-3의 3필지 약107평으로 중앙시장 주택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없는 상태로조속히 새로운 신축부지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생각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취득 재산은 일반회게 12필지 586평이 됩니다.
첫째, 원평2동사무소 신축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 제1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원평동188-34번지 대지 679평방미터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유지재단 구미교회 소유로 구미중앙통과 산업도로 인접지역에 위치하여 상당히 좋은조건을 갖고 있어 매입을 위해 수차에 걸쳐 소유자와 매일 협의를 가졌으나 매입 협의가 설립되지 않았고 매각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회신하여 옴에 따라 부득이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은 원평동 151-5번지외 5필지 약330평 규모로 구미초등학교 정문앞 3번도로인접한 장소에 위치하는 구성길교회 부지로 도량동 77번지 윤재훈회 1명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팔려고 저희들과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두번째, 원평3동사무소의 신축부지 취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결받은 원평동 964-454외 5필지684평은 연료단지 입구 사거리 지점에 위치하여 새마을 청과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구미시오성문화 체육진흥 및 장학기금재단입니다.
본 부지 매각을 위해서는 기금재산 운영에따른 의사결정이 있어야 하므로 그 의사결정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 신속히 동사무소이전 신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부지를물색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부지인 원평동 23-1번지외 5필지는 약256평으로 현재보다 약 2배가량 넓으며6미터 도로에 접하고 있어 민원인 이용시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취득재산에 대한 자세한 위치는 본안건의 위치도로 가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본 안건은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사안이므로 아무쪼록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원평2동 기독교 장로회 교회부지가어딥니까? 처음에 물어 보지도 않고 한 겁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처음에 원평2동장님이 목사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현재 의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 목사중에서 5명이 협의를 해야되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병원에 가 있다고 해서 병원에 가 있는 사람은 도장을 안찍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이 안되겠다, 팔지 말자 이래서 한 겁니다.
○김병주 위원 성길교회는 확실합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예, 거기는 팔려고 합니다.
성길교회가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원평3동 부지매입 선정지를 보면현재 동사무소에서 약100여미터 밑에 내려오는 지역아닙니까?그런데 거기있으나 여기 있으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매입하는 장소도 보면 상당히 복잡한지역인데
○총무국장 김정욱 이것도 김종령 위원장님과 협의를 하고 해서 여기가 그래도 가능하다고 해서한 겁니다.
현재 3동에는 도로에 차댈 정도지 동사무소앞에는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여기는 그럼 확실히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이것도 주변사람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사실 이것도 어렵기는 어렵습니다.감정가격대로 팔 것이냐, 이것도 사실 문제가좀 있습니다.
추진하고자 일단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김영규 위원 그런데 오성문화재단에 그것은 어떤식으로 얘기가 됐습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거기는 부지가 너무 넓기 때문에 다 살 수도 없고 가격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우리 시에서 다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시에서 오성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시장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가능하다고하시는데 희사한 분이 상당히 금액문제도 있고또 전체 6백평을 다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김영규 위원 시에서 예산으로 샀다가 필요한 만큼 쓰고 나중에 또 매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재산관리계장 곽중현 거기가 전체 604평인데200평 정도는 철도 시설물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제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 윤영길
- 허대룡
- 정순화
- 이대규
- 강명수
- 전인철
- 김병주
- 김영규
- 강형구
- 윤춘식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일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국장김정욱
- 회계과장이종명
- 시민과장이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