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6월14일(수)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과 같이 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 심사를 한 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항목작성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경제진흥국장 이재웅입니다.
구미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3항의 개정에 따른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 보관, 공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견인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견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기준은 특별시, 광역시, 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99년5월27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요금으로 2.5톤 미만 차량의 경우 기본료 3만원, 1km 초과요금은 1천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기본료 3만5천원, 추가요금 1천4백원, 6.5톤 이상 기본료 5만원, 추가요금 2천원으로 하고 견인된 차량의 보관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으로 하며 공고비용은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전문위원 최윤구입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연규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국장님, 경북도내 시군에서 견인비용 추진한 시군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견인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이 경북도내에는 경주하고 포항이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춘천하고 전주시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주하고 포항, 전주는 민간위탁을 하였고 또 춘천에는 주차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견인요금이 경주하고 포항은 얼마입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도조례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도조례대로 하면 2.5톤 미만 5km 까지 2만원, 2.5톤에서 6.5톤까지는 2만5천원, 4만원인데 그것보다 3만원, 5만원 이렇게 한 기준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사실 3만원으로 기준을 산정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1일 견인차량을 대충 예상을 해서 거기에다가 견인차량 운영에 관한 비용을 감안을 해서 한 대에 3만원 정도 견인요금을 받는 것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라는 판단하에서 책정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제 생각은 이 요금이 처음 시행하면서 도조례보다 많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불법주차로 단속이 되면 4만원이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예.
○강대홍 위원 4만원하고 견인료 3만원하고 거리가 추가되면 금액이 또 추가되고 그리고 보관료가 있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예.
○강대홍 위원 보관료는 이렇게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공영주차장 요금을 적용합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불법주차로 견인이 돼서 이틀만 방치를 한다고 하면 10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8만원 정도됩니다.
○강대홍 위원 물론 주차를 위반한 시민들이 잘못이겠지만 또 견인이 되고 나면 시에 대한 불평 불만이 틀림없이 쏟아져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처음부터 3만원, 3만5천원, 5만원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경북도 조례에서 하던대로 적용을 해 보고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지금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시단위로 직할시는 시행을 하고 있지만 도단위에서는 사실 시행을 잘 안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조례가 상당히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제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불합리한 점을 합리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제 안은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 보고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경상북도에서는 견인을 실시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입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경주하고 포항입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주차관리공단에서 견인을 위탁하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위탁문제는 아직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결정을 못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난뒤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경주하고 포항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울산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대구나 이런 데를 보면 시내 곳곳마다 도로옆에 차량을 세우도록 유도한 주차시설이 있지요? 견학을 해 보였습니까? 쉽게 말해서 금오시장같은 경우 옛날에는 주정차를 해도 된다는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부터 해 놓고 시행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 하면 구미시내에 불법주정차가 해당이 안되는 곳이 없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그런 배려부터 해 놓고 그외에 견인을 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문제는 어차피 견인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찬성 반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견인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임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도로변에 주차한 차량이 대부분 불법주차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선도 새로 그어야 되는 문제하고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직영인지 위탁인지 말씀해 보세요. 차량은 구입이 안됐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예, 차량을 아직 구입하지 않고 있고 주차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차관리공단에서 다시 일반시민한테 재위탁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물어 봅시다.
조례보다 물론 아까 합리적이라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요금 관계를 경주라든지 포항이라 든지 도조례를 폐지하고 합리적으로 산정기준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주차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인지 이것도 확실히 해서 해야지 요금을 산정한다 합리적인 방법이 나오지, 만약에 주차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할 것 같으면 도조례에 따라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는 위탁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구체적인 방법도 제안을 안하고 조례부터 먼저하고 나서 하겠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조례를 먼저 제출하게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다도 차후에 이 조례가 된다하더라도 빨리 방법이 선행이 돼야 합니다. 직영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그 두가지를 빨리 선행을 해 놓고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조례만, 이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볼 때 제일 답답한 행정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지 요금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은 공영주차장에서 견인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주차장으로 근본적으로 본다고 하면 시민의 주차질서를 잡아주는 그런 근본 대원칙을 깨고 시가 돈벌이를 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탁이냐 직영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조례제정문제는 어차피 지금 현재는 도조례를 준용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 도조례를 폐지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군조례는 당연히 제정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주차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가지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했을 때에는 차량을 구입해야 되고 거기에 운전기사도 채용을 해야 되고 이러한 기본적인 비용부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는 그런 부담은 안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 시행문제는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는 시행과 관계없이 제정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육태호위원님 말씀은 시직영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이 선행이 돼야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순서가 틀리지 않았나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 문제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주차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도록 조치가 되고 주차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직영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주차관리공단의 주요 기능중에서 가장 큰 기능이 주차요금 유료화문제하고 견인사업입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시에서는 주차관리공단에 위임을 시키는 것으로 우선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두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경주하고 포항하고 견인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했으며 실적 이런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경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일곱 여덟대 정도 견인이 된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자체가 법령이 개정돼서 그 내용 안에는 도조례라는 것이 없습니다. 도조례로 기준을 정한 것이 없고 특별시하고 광역시 그리고 시군만 있기 때문에 지금 견인사업을 시행하는 시점에서는 조례를 먼저 정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나 포항에서도 조례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바뀌면서 현실적으로 금액이 가장 많은 대구나 도시에서 하는 것이 3만원이고 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고 또 민간 금액이 5만1천6백원 이것은 97년도에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민간에서 최저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금액입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저희들이 주차공단에 업무를 완전히 위임을 했는데 공단에서 견인사업 전체를 민간에 다시 할 수는 없고 그 사업중에 보관하는 것이나 공고 이런 것 외에 차량만 위탁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도 이 가격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업자와의 계약관계에도 견인수량이 적을 경우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많이 시행하고 있는 3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강대홍위원님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견인비용을 너무 낮게 책정했을 때에는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오히려 최저 비용보다도 더 낮은 금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시나 주차관리공단에서 추가 되는 비용을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대홍 위원 저는 생각을 시가 주차관리공단을 만들고 주차단속을 하고 견인을 해서 시민들한테 시가 장사를 한다는 인식을 줘서는 안되겠다, 또 한가지는 지금 3단계로 공공주차장을 확대해서 노상주차장을 요금화 안 시켜 놨지요? 내년 돼야지 전 주차장이 다 유료화가 되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단계별로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이 다 완료가 되고 전시가지에 노상주차장이 시의 3단계 계획대로 유료화가 다 되고 난뒤에 또 견인료는 최소한으로 받아서 시민들에 대한 주차계도 하는 뜻에서 견인료를 정해야 되지 잘못하면 업자를 봐주기 위한 금액 또는 시가 장사를 하기 위한 금액 이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비춰지면 곤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북도에서 정한 최소 금액대로, 지금 정해도 금년 안에는 시행을 못할 것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시의 계획은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것도 충분한 홍보가 있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정해서 거기서 모자라는 금액은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보전을 해 주든지 또는 견인요금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충분히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견인을 하는 지역은 특별지역으로 해서, 전체지역이 다 견인지역은 아니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견인지역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요 간선도로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차병원 앞에 13번 도로는 양쪽에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내버스가 소통이 안 되는 엄청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시청앞 큰 도로변에도 보면 1개 차선만 불법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차선까지 현재 불법주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견인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우리가 견인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견인사업을 하는데 물론 금액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은 견인을 해야만 시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궁극적으로는 불법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예.
○위원장 연규섭 지금 5분 예고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10분 정도로 여유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싶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위원장님 시민을 위한 그런 뜻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5분 예고제도 다른 지역에서는 폐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차피 5분 예고를 하니까 자기집앞에 차를 대놨다가 어차피 5분동안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항상 불법주차를 했다가 단속하러 가면 다른 데로 차를 이동시켰다가 단속하고 나면 다시 자기집앞에 불법주차를 합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5분 예고제를 안하고 바로 단속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도 구미시내에도 견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1번도로 거기는 도로가 하루종일 막힙니다. 그래서 거기는 차가 없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경찰에서는 경찰관이 직접 견인지시를 하고 해서 견인을 시키면 그런 경우 일반 견인요금을 적용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하면 부담은 경감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정지역만 견인을 해서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나중에 확대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임경만 위원 견인지역이라는 표지판을 걸어놓고 그쪽에 불법주차하고 차는 예고제 없이 견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예.
○임경만 위원 표시가 없는 데는 소통이 원활하니까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예.
○황경환 위원 표시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경찰서장 고시가 되면 저희시에는 금오산에는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찰에 의뢰해서 고시가 되면 견인지역이라는 표시를 해 놓으면 표시를 보고도 안 댈 수도 있고 대면 바로 끌고 가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대구 같은 데를 보면 이동식이 있습니다. 예식장 앞이나 혼잡한 도로에 세워놨다가 다른 데로 옮기고 합니다. 그런 것을 아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저희도 시행을 하게 되면 그런 방법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경찰에서 견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견인해서 보관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주로 정비공장이나 이런데 보관합니다.
○허복 간사 그럼 보관장소를 스티커를 발부할 때 알려줍니까? 시민이 어떻게 압니까?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바닥에 스프레이로 파출소를 써놓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파출소에 가서 다시 지시를 받고 찾아가야 됩니다.
○허복 간사 시민들은 어디에 보관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경찰은 당연히 견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우리시에서는 견인을 하려면 경찰서장의 고시를 받아서 견인지역이라는 것을 고시를 하고
○허복 간사 정비공장은 어떤 곳을 지정합니까? 정비공장은 아무 곳이나 됩니까?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그것은 파출소에서
○위원장 연규섭 그것은 파출소에서 정비공장에 레카차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합니다.
○허복 간사 구미시는 견인차량 보관 장소를 물색한 곳이 있습니까?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아직 그 선까지는 가지 않지요. 현재는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나중에
○허복 간사 아직 그런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홍보를 하고 견인장소를 지정하고 이런 문제는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입장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후에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른 사항들은 사전에 준비를 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민간인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조례를 제정해 놓고 홍보를 충분히 하면서 준비를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조례는 지금 안 정하면 안되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시군조례로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모든 계획이 다 되고 난뒤에 조례를 제정하면 안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조례부터 먼저 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고시지역 준비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가 있어야지 경찰하고 협의도 되고 여러 가지 절차밟는 것이 법령에 근거없이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일반 사업문제는 그런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면 되지만 이 문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근거법이 있어야 준비가 가능합니다.
○허복 간사 그래도 장소라든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이런 것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견인장소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복개천에 할 수도 있고
○허복 간사 어느 복개천이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광평복개천이요?
○허복 간사 거기는 주차장인데 무슨 견인장소로 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견인장소문제는 사실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조금전에 강위원 말씀하신 견인지역고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결정이 돼야지 세부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도 들어 보니까 그렇네요. 자꾸 조례부터 먼저해 주면 세부적인 계획을 짜겠다, 맞긴 맞습니다. 국장님이 맞다고 하니까 맞긴 맞는데 일단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보고 민간위탁할 때는 어떻고 주차관리공단할 때는 어떻고 또 보관은 어디에 할 계획이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짜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어떤 장단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우리한테는 더 숙지가 될 수 있는데 자꾸 조례만 통과시켜 주면 경찰하고도 협의하고 보관하는데도 선정을 하고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주차관리공단에 줘서 거기서 또 직영으로 할지 그것은 모른다, 세부적으로 조례가 통과됐을 때 어떻다는 것을 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조금더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더 안 맞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이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 조례제정문제는 강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사업을 시행하든 시행하지 않든간에 도조례를 폐지 해야 하기 때문에 시군조례로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 전에 여러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충분한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사업을 시행하든 시행하지 않든간에 도조례를 폐지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례는 지금 제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황경환 위원 국장님 말씀은 좋은데요. 자꾸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도조례 폐지 시키고 시조례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정도로 위급하면 더 세부적으로 짜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면 이해가 빠르겠는데 오늘 조례를 통과시키면 견인요금 결정 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예, 요금은 결정이 됩니다.
○황경환 위원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결정을 해 줍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민간위탁을 하든 주차관리공단에서 사업시행을 하든 요금은 차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일부는 민간위탁, 일부는 주차관리공단에서 직영한다고 봤을 때도 요금은 동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시행시기와 요금하고의 문제는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 아까 황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황경환 위원 자꾸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데이터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직영을 할 때는 이렇고 주차관리공단에 할 때는 이렇다는 것을 유인물로 만들어 주면 이해가 가서 어느 선에서 하자 바로 통과가 될텐데 자꾸 세부적인 것은 없고 금액을 결정해 달라고 하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시에서는 적정수준을 판단했고 그 수준은 민간위탁이든 직영이든
○허복 간사 적정한 수준을 말씀해 보세요.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마창오 위원 견인요금 산정기준 수가가 도에는 2만원 대구는 3만원해서 구미도 따라서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 하루 견인차량수가 평균 몇 대다, 그리고 견인차량을 예를 들어서 몇 대가 있어야 되겠다, 두 대면 두 대, 세대면 세대, 그럼 견인차량 한 대에 가격이 얼마다, 거기에 따른 기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다, 그리고 견인차량에 1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다, 이렇게 하니까 견인차량 하는데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 그냥 대구는 얼마 받고 경북에는 얼마 받고 울산도 얼마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견인차량도 보관장소도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에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줬을 때는 그 사람이 견인차량 보관장소를 대지를 몇 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직영할 때 위탁할 때 이런 상세한 내용을 계획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무조건 요금만 책정해 달라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 문제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비용을 한 대당 2천5백만원으로 책정으로 했습니다.
○허복 간사 무슨 차 말입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레카차입니다.
○허복 간사 레카차도 톤수가 있는데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3000cc 이상도 가능한 견인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 운영비는 월 29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운전기사 월급이 약 140만원 정도, 유류대 약 30만원, 보험료 20만원, 기타 자동차 세금이나 수리비 등등해서 50만원, 또 감가상각비 5인으로 봤을 때 50만원 이렇게 산정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견인할 때에 견인요금 산출 3만원 한 이유가 하루에 차량 한 대가 다섯대를 견인한다고 보고 기간을 한 달에 20일로 봤습니다. 그럴 때 100대 정도 견인이 된다고 봐서 300만원이 되기 때문에 3만원을 받으면 적정 수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견인이 하루에 몇 대가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가 계획은 잡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유동적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시행된다는 보장은 어렵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3000cc 승용차는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6.5톤 이상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안전계장 박오용입니다.
2.5톤 미만을 견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3000cc 이상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 대상차량이 거의가 1.5톤 미만일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기사 인건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자동차세 각종 비용을 감안할 때 월3백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대수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마는 처음에 한두달은 많지만 시간이 흐르면 견인차가 별로 없습니다. 조례를 수시로 바꿀 수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3만원 정도해야 맞지 않겠나, 그리고 시도에서 기 제정된 조례는 옛날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요율의 차이가 많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6.5톤 이상은 견인을 안한다는 얘기네요.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해야 되지요.
○허복 간사 견인차가 없는데 무슨 차로 합니까?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지금 주차공단이 직영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이규원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저는 다소 상반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차량 무질서 불법주차 무적차량 방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오시장은 버스노선이 폐지가 됐는데 알고 있습니까? 금오시장 버스노선이 구미관광 호텔쪽으로 차가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차를 대놔서 진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폐지가 되고, 그 외에도 신평에 돌아가는 간선도로 거기도 유턴이 힘듭니다. 출퇴근시에 엄청난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향병원 간선도로, 그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놓고 동료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해 주셨는데 저는 어느 정도 기초 단계에서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타시군 부산 대구 도시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보니까 2.5톤 미만은 3만원, 6.5톤 미만은 3만5천원, 그래서 견인요금은 적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잠깐해 봤는데 지금 2.5톤 미만일 경우에는 10km를 규정해서 가격이 매km 마다 천원씩 부과되기 때문에 산출하면 3만5천원이 되고 2.5톤 이상 6.5톤 미만은 4만2천원, 6.5톤 이상은 6만2천5백원의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견인요금은 어느 정도 초기단계일 때 이러한 것은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보관료 문제말이지요. 이것은 숙박비보다 더 비쌉니다. 어떻게 해서 1만9천원, 2만8백원, 2만2천9백원해 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손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실비 산출한 명세서있습니까? 그 자료라도 첨부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월 차량 유지비가 290만원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실비 산출 명세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의회입장에서는 우려하는 측면은 이러한 조례제정이 있기 전에 주민들 여론수렴 과정이라든지 앞으로의 견인장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이 문제는 만약에 구미에 견인사업을 하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견인사업하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단속을 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감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도 신중하게 사업을 시행할 이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당장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기간, 아까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집행부에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행정고시라든가 이런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과정,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문제입니다. 조금전에 이규원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차피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라서 시에서도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시행하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 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위원장님, 동료위원님들 뜻이 전반적으로 내용이 다 같은 것 같습니다만 일단 정회를 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조율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자료가 부족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산출기초자료를 내일해서 주시고 도조례도 언제 되었는지 그것하고 그당시 2만원이라는 기준이 다른 것과 비교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해서 내일 조례를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없지요?
○육태호 위원 자료 말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우리하고 비슷한 경주하고 포항에서 견인한 실적, 처음 시작해서 현재까지 실적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출기준에관한조례안은 내일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오늘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5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연규섭
- 허복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임경만
- 나명온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진흥국국장이재웅
- 교통행정과장최경환
- 교통안전담당주사박오용
○서명위원
위원장 연규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