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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5.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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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5월2일(월)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사항 해결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무과 소관인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또 윤영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항상 많은 협조와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금고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경쟁방법에 의거 지정된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않고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서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고업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안정된 금고운영을 위해 기존금고가 새로운 금고 약정시까지 금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금고중도해지 시 새로이 지정된 금고 약정 기간은 당초에 체결한 약정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정미입니다.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거 2008년 7월16일 제정된 조례로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할 경우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1회에 한하여 재지정하는 경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재지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한 조례안으로서 타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수의방법에 의해 금고를 재지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입니다.

3년 전에 과장님. 6월30일날 134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내용하고 지금 똑같은 내용이 올라 왔습니다.

그 당시에 1회에 한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올라 왔으나 이 내용만 삭제가 되고 수정 가결이 됐는데 오늘 또 3년이 지난 후에 지금 똑같은 내용이 올라와 가지고 올린 이유를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그…… 박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을 하는 게 수의계약도 원칙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좀 행정력도 좀 낭비되고 이런 사유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좀 올리게 됐는데 그 사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올리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입법예고를 하면서 여론을 한번 수렴을 한번 해 봤는데 공고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해당되는 은행에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다 의견을 다 수렴했는데도 별다른 이의신청을 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공개경쟁으로 인해서 각 은행들이 과열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고이율을 제시한다든지 또 시민들한테 저대출을 또 저이율로 대출을 해 주게 되면 고스란히 이 부분이 전부 시민한테 또 피해로 돌아갑니다. 우리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이율로 한다든지 공개경쟁으로 과열이 되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금고가 또 한번 들어왔으면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는 게 사실은 맞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걸 갖다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자체 통제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내에서 지금 10개 시 중에 9개 시는 하매 재지정 결정이 다 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만 지금 빠져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지금 그 해당 부서에 3명밖에 없고 행정력이 좀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행정력 부족하고요, 행정력 낭비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특혜의혹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지금 나누어 드린 위원님한테 조그만 1장으로 된 설명 자료를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 흐름도를 한번 그려봤는데 예전까지는 재지정이라 그러면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재지정 해 주는 방법을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위에 부분은 이제 경쟁방법에 의해서 업무흐름도입니다. 그걸 하면 공고를 3개월 전에 공고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시의원 두 분 하고 교수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이제 각 전문가들이 또 개입을 하고 공무원이 두 분 참석해서 9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게 공개경쟁이라 그래서 금액만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를 접수해 가지고 그걸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부분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금고를 지정하는 방법을 심의위원회를 맹 같은 전문위원으로 해서 심의위원 아홉 분을 선정을 해서 제안서를 기존 금고만 2개를 받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받아 가지고 그 제안서 내용이 앞전보다 좀 못하다든지 그 내용이 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그 심의를 해서 재지정을 해 주지 말고 공개경쟁으로 다시 하자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시 돌려놨습니다. 그러니 재지정 할 건지 안 할 건지 조차도 심의를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실이라든지 수의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하고 결탁이라든지 이런 소지는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위에 내용하고요. 밑에 개정내용을 보면 이게 기존 금고를 한다 하는 결국 수의계약인데 요즘 세대에 공개경쟁을 모든 업체가 인정을 하고 이것 3년에 한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현 그대로 그냥 공개입찰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지금 행안부에 지침을 보니까 지역 기여도가 10점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실 여기 금고 두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있는데 사실 공간도 좁을 뿐만 아니고 요즘 많이 불편, 시민들이 공무원이나 저희들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줄도 많이 서 있어야 되고 또 가보면 굉장히 협소해요 자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물론 심의 항목을 보면 뭐 재무구조의 안정성이라든지 구미시에 대한 뭐 대출금리라든지 주민의 이용 편리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 가지고 점수표는 만들어 놨습니다만 심사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심사표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지 그걸 갖다 요 틀에서 딱 맞춰 가지고 먼저 심사를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심사위원들 간에 충분한 토의로 하기 때문에 그것 뭐 꼭 재지정이라든지 경쟁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 계약했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도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행안부 규정에 예시 이게 10점으로 요래 돼 있던데 지역 기여도가.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박세진 위원 그거는 뭐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요 점수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못 바꾸도록 요거는 딱 맞춰 놨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것……

박세진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구미시에서 아까 앞에서 질문했듯이 이게 뭔가 창구가 좀 넓혀주든지 구미시에서도. 소비자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 의외로 다른 금고보다 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 반면에 기다리는 시간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이것 기존 금고들 좀 우리가 활용하기 쉽게 좀 해야 되는데 주민 불만이 좀 들려오고요. 또 뭐 굳이 수의계약을 하고 하는 것보다 저는 요즘 시대에 맞게 이것 3년에 한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쟁입찰을 해도 굳이 다른 업체 뭐 크게 들어올 것도…… 들어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들어올 업체도 거의 없지 싶은데 하여튼 이 기존 금고가 구미 시민하고 우리시 공무원들 좀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한번 만들고 이게 수의계약을 해도 수의계약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친절도에서 높지 않으면 계속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장소 부분은 따로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가지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 부의장님.

김영호 위원 예, 지금 경쟁입찰에서 이제 수의계약이 주 관건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김영호 위원 그래서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어떤 문제점, 그에 따른 쓸데없는 시간적 낭비라든가 뭐 비용이라든지 이것, 또 구미서 특별히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 특별한 안이 별로 있을 수 있는 게 별로 그다지 많지가 않다 이래 봤을 때 수의계약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계약형태로 방법도 되겠습니다만 너무 이제 일방적인 수의계약 그냥 편하게 가는 거는 조금의 어떤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래 봤을 때 그냥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뭐 재지정을 할 수 있다는 여기에 보다는 저는 이제 조금 수정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금 의견을 의회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런 걸 항목을 조금 추가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냥 너무 가기는 너무 밋밋하고 중간에 한번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나 이런 들을 수 있는 절차가 너무 없다 뭐 그런 걸 조금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세무과장 황필섭 그 부분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1차 지정하는 방법을 먼저 심의를 한번 하자고 그 표에 지금 밑에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내용에 당초에 2008년도에 조례를 심의를 할 때도 의원 분이 한 분 들어가도록 원래 조례상 초안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보강을 해서 두 분이 지금 가시는 걸로 지난번 위원 선정할 때는 기획행정위원장님하고 산업건설위원장님 두 분이 참석해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조례에 어떤 명시를 좀 하고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고, 흐름도나 이거는 관계없이. 너무 밋밋하게 그냥 시장이 일방적으로 이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것뿐이 없어요. 지금 현재 보면 재지정을 하는데도. 그런 어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겠다 이래 해서 제가 대충 뭐 뜻 말을 만들어 보면 “재지정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한다든지 들어야 한다든지” 요런 문구 뭐 정확한 문구를 내가 잘 아직 잘 저걸 못 하겠는데 그런 걸 하나 삽입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럼 지금 방금 박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금은 이제 의견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제가 뭐 박세진 위원님한테 다른 의견을 내가 내서 좀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제가 의견을 내봅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저희들 생각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님들 다 두 분이 또 들어가 계시니까 거기에서 하면……

김영호 위원 이제 의회 의견 나왔던 걸 심의위원회 가서 그 의원님들이 그걸 이야기 할 수 있고 주장을 펼 수 있는 그걸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래 봅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잠깐만……

다 했습니까, 부의장님?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시금고 지정에 관한 것을 하는데 사실상 시금고는 회계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렇잖아요?

○세무과장 황필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손홍섭 위원 아니, 이야기 들어 보세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세입은 세무과에서 세입을 받되 실질적으로 특별회계라든지 일반회계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관리는 회계과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대구은행이 됐든 농협이 됐든 새마을금고가 됐든 이 시금고로 지정되는 것을 상당히 갈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예.

손홍섭 위원 왜 그렇게 갈망을 하느냐 하면 수익성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되기 때문에 시금고 지정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각 기관별로 애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미시에 일반·특별회계하고 타 지역도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갈망하는 만큼 우리도 시입장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뭔가를 좀 요구를 해야 될 거라고 나는 보여져요. 다시 말하면 구미시를 위해서 그 지정금고가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느냐 또 했느냐 이러한 것을 지금 현재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이 하고 있죠?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손홍섭 위원 맡고 있고 농협이 특별회계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금융기관에서 구미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세무과장 황필섭 그 안에 상세한 내역은 사실 숫자가 많아 가지고……

손홍섭 위원 아니, 개괄적인 내역……

○세무과장 황필섭 다 내역은 못 하겠습니다만 2006년도, '07년도, 2008년도 해 가지고 지난번 계약할 당시에 우리시에 기여했는 게 얼마정도 되는가 저희들이 뽑아 보니까 대구은행이 4억900만원 정도, 농협이 57억8,300만원, 우리은행이 그때 같이 입찰을 했었는데 100만원 정도 요래 기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10년도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장학금을 요번에 좀 많이 냈는 게 있습니다, 대구은행에. 그래서 13억2,500만원, 우리시 순수한 시에만 기여했는 것이. 그리고 체육회라든지 각종 단체에 이거는 빼고요 요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13억2,500만원 정도 되고, 농협이 3억9,300만원 요정도 지금 기여를 했는 금액으로 지금 환산됐는 사항……

손홍섭 위원 그것 자료 하나 주시고,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 우리 경상북도에 경산시 같은 경우에 우리 구미보다도 예산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가 4,000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150억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금고 지정 때문에 근년에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붙었는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어느 특정금융기관 다 지정을 받았어. 지정을 받아 가지고 지정받은 데는 그 해당 금융기관에 본부장은 임원으로 승진을 하고 임원으로. 한 금융기관에 지정을 못 받은 데는 명퇴해 가지고 아니, 명퇴가 아니라 퇴직을 당해서 집에 가서 지금 소일하고 있어요. 바꿔 이야기 하면 그만큼 해당 금융기관에 손익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도 장학금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럴 때 필요한 것을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세무과장 황필섭 그런데 앞서 제가 처음에 설명을 좀 드렸다시피 지금 행안부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율을 너무 높게 받는다든지 아니면 은행에다 뭐 지역사회 기여도를 너무 높이기 위해서 막 받아낸다든지 이걸 오히려 지금 중앙에서는 우리시로 봐서는 좀 그게 좋은데 중앙부처에서는 가능하면 그걸 차단하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자꾸 올라갈수록 은행이율은 자꾸 높아지고 실제로는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니까 중앙에서는 좀 자제를 해 달라고 공문도 내려오고 지침도 계속 내려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요구할 거는 또 요구를 당당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따로.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 정부를 구속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일반적인 성향이고 우리는 우리 것을 좀 찾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예, 말씀은 알겠는데 상황은 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재지정 보면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 약정기간이 3년이지요?

○세무과장 황필섭 3년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3년까지 된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그러니 3년을 하고 다시 재지정을 할 때 3년까지만 된다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3플러스 3해서 6년?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김수민 위원 그런데 이것 너무 당연한 조항 아닙니까? 재지정 하는데 그 기간이 어차피 더 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아니,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다음에 두 번, 세 번, 더 계속 할 거냐 이 이야기를 이제 통제를 하기 위해서 한 번으로 더 제한을 하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1회에 한함이라고 제한되어 있는데 “재지정기간이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했을 때 어차피 3년 이상 안 갈 건데 왜 이런 조항이 들어갔는지를? 3년인데 2년까지 정도 한다 이러면 모르겠는데요.

○세무과장 황필섭 그러니 넘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상한선을 정한.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3년까지 아닙니까? 보통 기간이?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초과하지 못한다 이걸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행안부 안을 이제 잡으면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이제 쭉 있으니까 총괄적인 준칙에 의해서 따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 했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이 단서조항이 효력을 가지려면 “당초 약정기간 미만이어야 한다”라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재지정 방법으로 됐기 때문에 당초 약정기간만큼 약정기간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구절을 “미만이어야 한다”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예, 그거는 가능성 있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1호 같은 경우도 1호 이제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를 할 경우”에 여기도 단서조항이 없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요거는 공고를 할 때 기 약정기간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될 것 없습니다.

김수민 위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경쟁이 아닌 재지정이나 수의방법일 경우에 기간을 줄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검토를 해 주셔서 1호하고 2호에 약정기간 “당초 약정기간 미만이어야 한다”라는 구절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집행부나 위원님들께서 좀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개 금융기관만 딱 입찰에 나서고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많습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저희들 경우에는 없습니다.

김수민 위원 혹시나 있을 경우?

○세무과장 황필섭 2개가 들어오면 공개경쟁입찰로 저희들이 질의를 한번 해 봤었는데 2개 금융기관이 들어오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따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로 본다고 지금 행안부 회신이 내려왔습니다.

김수민 위원 하여튼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은행들이 지금 마인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것 있고 은행에 저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은행을 찾아가 봤는데 은행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아니면 아무도 참여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여태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워낙 뭐 시설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래서 참 보면 이것 사고가 좀 친절하고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 자기들 아니면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생각이 참 나태하고요. 가보면 참 불친절하고 다른 은행보다 특별히 친절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대구은행 물론 지방은행 사용해야 되고 농협 좋지만 다른 은행이 왜 참여를 안 하는지 제가 그걸 궁금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었는데 대충 제가 그 얘기는 들었는데 은행장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이렇게 저희들이 하면 3년이고 하면 6년까지 되잖아요? 아까 손홍섭 위원님하고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것 시민들에 대한 기여도가 뭐 지금 금액으로는 그렇게 뭐 13억 이러는데 사실은 피부로 느끼고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이건 터무니없는 거거든요. 구미가 사실은 뭐 도 중에 정말 많거든요. 이 세비가. 그런 부분에서 이것 지정하는데 심의기관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 시민들에 대한 기여도가 이걸로 갖고는 재지정하는데 문제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은행장들이 마인드를 좀 바꿔야지 이것 뭐……

○세무과장 황필섭 예전에는 대구은행도 파랑새팀이라 그래 가지고 친절교육 전담하는 부서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시에도 공무원교육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조직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 계약관계하고는 뭐 문제가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뭐 은행측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좀 친절교육이라든지……

김춘남 위원 왜 다른 은행에서는 왜 입찰에 참여하지 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배점표에 보시면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운영해야 되는 지점수라든지 또 우리시에 대해서 지금까지 협력사업이라든지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점수가 사실은 좀 낮아집니다. 지금 쭉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수신관계 우리도 비율을 심사했는 거를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우리은행이 참여를 했었는데 여수신 비율이라든지 공공예금 적용 금리 같은 거는 높게 들어왔더라고요. 자기들도 한번 하고 싶어 가지고 들어왔는데 기타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이야기 한다든지 지역사회 기여도라든지 시와 협력사업, 금고관리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점수가 대구은행이나 농협이 높아지니까 점수에서 좀 미흡해지더라고요, 보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어떻게든 저게 만약에 결정이 되면 시금고 은행이면 시금고 은행 그렇게 은행에 좀 붙여 놓고 더 친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

○세무과장 황필섭 예, 그것도 요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시민들은 그런 걸 정말 잘 모르거든요. 오히려 다른 은행이 더 친절합니다, 가면. 제일 많이 사용하잖아요. 대구은행이나 농협? 그런데 시금고 지정인데 그런 걸 붙여 놓고 좀더 친절하고 은행장들이 마인드를 좀 요번에는 바꿔서 자기들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 부의장님.

김영호 위원 김춘남 위원님 말씀하신 데 보충인데요. 이제 지금까지 쭉 해온 너무 타성에 젖어있는 경우도 있거든 사실은. 변화를 좀 줄 때가 안 됐어요? 지금 전체를 확 바꾸자 하면 문제가 좀 있을 테고. 왜냐 하면 좀 특수성도 있습니다. 그죠? 농협이나 뭐 대구은행 점포수가 대구은행 같은 데는 타 은행보다 좀 많다고 이래 봤을 때. 그러면 그렇게 불가피하게 그렇다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한번 바꿔 변화를 한번 주지 뭐 계속 일반회계는 죽을 때 살 때까지 계속 가고, 특별회계는 계속 가고 이것도 조금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라요? 한번 변화를 주고 또 뭐 안 그러면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뭐 계속 잘하나 못하나 교육하라 해 가지고 또 안 하면 우얄 건데요?

○세무과장 황필섭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정하는 방법이 당초에 공개해서 심사할 때 공고를 할 때 제일 고득점을 이제 일반회계 주고, 다음에 것은 농협주고.

김영호 위원 고득점이고 점수 내는 것도 글쎄 그것 우리시나 시민들한테 좀 득이 되도록 이래 뭐…… 그 점수는 뭐 어떤 방법으로 고득점 이런 게 필요 없고요. 뭐 어떤 방법을 내는지 그건 몰라도.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타성에 젖어서 안 바뀔 때는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이래 봅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영호 부의장님하고 우리 김수민 위원님 제안했는 것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해 가지고 그 문구 작성해 가지고 그래서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요것 수정안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읽어야지」하는 위원 있음)

(「읽어드리고」하는 위원 있음)

다시 읽어야 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3조1항2호입니다.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하고 재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 미만으로 하며 사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56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인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구미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시는 WHO 건강도시로서 인구 구성 및 산업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브랜드 사업의 필요와 사업장 산업재해 사전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한 일터 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 WHO 건강도시 구미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일터 인증제 기본 및 운영사항과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기업 지원사항, 그리고 인증심사를 위한 인증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제 운영에 관한 상정 조례안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 및 근로자의 건강증진으로 기업의 자긍심과 근로자의 사기진작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되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젊은 도시, IT첨단산업 도시인 구미시 이미지에 걸맞은 건강한 기업 육성을 위하고, 산업재해 사전예방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뿐 아니라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라 판단되며, 건강한 일터 나비(Navi) 인증을 활성화시킨다면 구미시 2,675개의 제조업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8만4천여명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 부의장님.

김영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김영호 위원 우리 건강한 일터 나비(Navi) 인증제 이 좋은 제도 같기는 합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김영호 위원 좋은 제도 같은데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는지 이제 그게 좀 우려되기는 합니다. 하여튼 근로자들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또 우리 근로자들이 건강한 일터를 유도해 나가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하나 실효성 우리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만들어 놓으면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뭐 성과도 좀 나와 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니까 기왕 이래 의지를 갖고 이런 조례를 만들고 이런 제도를 시행해 보겠다 싶으면 반드시 어떤 실효성이 좀 또 성과가 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고 우리 구미가 건강한 근로자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는 게 상당히 좋겠다 이래 싶은데 문제는 실효성 이게 분명히 제도를 만드는 거는 좋은데 실효성에 이제 과연 성과가 좀 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실효성이 날 수 있도록 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사업 초기가 돼 가지고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그러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조례 만드는 이것도 실효성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인증근거가 없으면 또 상대방에서 대상자인 제조업체에서 또 신뢰도라든가 그러한 감이 떨어지니까 이런 인증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본 일터 인증제라는 것은 구미시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정한 평가와 심사기준을 거쳐 가지고 구미시가 건강한 일터로 인증을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 인증 충족 조건은 조례안에도 나왔습니다만 두 가지 영역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째 물리적 그러니까 작업환경, 그 다음에 근로자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개인 건강 자원영역 요 두 가지를 충족해야만이 되는데 첫째로 작업환경은 여러분들 위원님 여러분들 좀 아시겠지만 산업안전보험공단이라 하는 인증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증을 받은 업체라야만이 되니까 그거는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단지 이제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과연 얼마나 많은 업체가 호응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또 그에 대한 홍보와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기업체에 대한 그러한 우리가 또 노력을 기울여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인증 관련 조례 제정하기까지는 지난 2009년도에 우리가 건강도시 구미 프로젝트 이제 학술용역을 경북대학교에 맡겼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테마사업으로 제안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선정을 했고 또 구미라 하는 이런 기업도시에 산업도시 특성에 맞게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구미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만 우리 구미에 산업구조에 딱 맞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우리 판단 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박세진 위원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부에서는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거기 약간 수정해 가지고 하면 안 되겠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합니다만 처음에도 우리가 그래 생각했습니다만 건강도시 기본 조례는 아시다시피 너무 또 광범위하고 또 포괄적인 그러한 조례가 돼 가지고 이 사항을 규정하기에는 너무 좀 어려움이 있다 이래 돼 가지고 우리 실무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정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해 가지고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그…… 광범위하다 했는데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이 조례안하고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비교분석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 큰, 제가 아까 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가 물었는데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안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의 내용이 똑같거든요, 내용이. 내용이 똑같은데 왜 만드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내용이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박세진 위원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거기 여기 제4조 기본사업에 보면 이 모든 사업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고, 제가 볼 때 꼭 필요하다 하면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제4조에 6항에 건강한 일터 나비 인증제에 대한 사항을 넣으면 되고, 또한 여기 뒤에 보면 그 내용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여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모든 내용이 다 있어요, 이 내용이.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제가 과장님 9조에 보면 여기 조례안 만든다고 9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에 시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요거는 시의원님을 지금 제외시킨 이유는……

박세진 위원 자, 저번에……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이건 평가 하는 실무적인 그러한……

박세진 위원 아니, 구미시에 예산을 하면서 구미시의원을 뺐다 하는 것 그것 말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안 그래도 그것 저……

박세진 위원 자, 저번에 지난해 도에 재의요구 때문에 이것 그 영향이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것도 좀 있고요. 사실은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는 시의원님……

박세진 위원 앞으로 조례안을 만드실 때 이 운영 구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구미시 조례 만들면 구미시의원을 빼놓고 조례를 만든다 하는 자체도 말도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4항에 넣으면 될 거고, 또 12조에 보면 여기 생활터별로 이래 다 해 가지고 실무위원회도 구성 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은 건강도시 기본 법안에 다 있기 때문에 정 필요하면 실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게 제가 왜 반드시 필요한가 묻는 게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걸 물은 이유가 그겁니다. 이 큰 틀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거를 왜 또 짜갈라서 또 무슨 조례를 만들고 이 조례가 너무 많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런데 조례가 무조건 뭐 많다고 해 가지고 이걸 뭐 기본 조례에 근거하면 안 되나 하는데 사실은 제조업체를 인증을 하면서……

박세진 위원 과장님 제가……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시장이 인증을 해 주면서 근거도 없는 걸 인증한다 하는 거는 조금은 좀 무리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요 일에 대해서 제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정이 요 조례안을 안 만들어도 요 사업은 할 수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물론 뭐 조례없이는 우리 계획서 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또 신뢰도라든가 또 우리 제조업체에 대한 그러한 인증감 그러한 걸 따지고 보면 반드시 근거조례가 있어야만이 그 분들도 그에 따라서 좀 활성화 안 되겠냐 그래 싶습니다.

박세진 위원 자, 그러면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이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이것 만들어서 또 여기 위원회가 있고 이거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거기 운영위원회는……

박세진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비슷한 내용 항목을 가지고 중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이제 전문가를 떠나 가지고 분야별로 통괄해 가지고 하는 운영위원회고 여기 운영위원회는 이제 심사하는 그러한 실무적인 그러한 차원의 운영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 제외시킨 이유도 맹 그런 맥락에서 제외를 시켰으니까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세진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것 다 기본도시 안에서 해도 충분히 해야 될 거고 될 수 있고 다 일이 되는데 조례를 만든다 하는 것 저는 보류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 했습니까?

박세진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장 김상조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나비 인증제를 필요한 부분을 개정해서 좀 넣으면 보완을 시키면 훨씬 더 안 나아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저희들이 당초에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원래 기본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면 저희들 실무측에서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수월케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일터 인증제라는 것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근거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브랜드 사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향후에 우리 건강도시만의 하나의 독특한 사업으로서 매년 이제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증을 주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또 실무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보완하고 이래 될 사항이 있고……

○위원장 김상조 그래 따지면……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그래서 따로 인증을……

○위원장 김상조 나무 가지 벌어질 때마다 조례를 한 개씩 다 만들어야 되는데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아니요. 이건 브랜드사업이 오로지 1개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한 가지에 대해서.

○위원장 김상조 자, 좋다. 그러면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한번 위원회 한번 회의 한번 했는 적 있어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예, 운영위원회는 작년까지 저희들 용역까지 갈 때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 두 분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시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여기서 그래 따지면 나무 가지마다 가지마다 다 조례를 다 만들어야 돼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걱정하시는 바는 알겠는데 이 일터 인증제라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강도시 브랜드 사업으로 되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조 아니, 여기 보면 그래 생활터 나오잖아요. 학교, 사업장, 시장, 병원 다 나오는데 뭐.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그런데 생활터 사업은 저희들이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의해서 얼마 전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의 공모를 해서 사업만 선정을 하면 이제 사업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고. 일터 인증제는 제조업 사업장에 인증을 주다보니까 하나의 근거조례로서 필요해서 하는 거지 생활터 사업은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래 따지면 소장님 하잖아요. 문구 하나 바뀔 때마다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있는 기존에 골격을 가되 거기에 대한 부칙을 하나씩 삽입을 해서 더 발전되게 가는 게 더 안 나아요? 그리고 실무위원회도 구성할 때 거기서 자체적으로 또 구성하는 게 더 안 나아요, 전문가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실무위원회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성하는 위원들은 건강도시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분 중에서 조금 더 관여되는 분만 그대로 위촉해서 합니다.

그런데 일터 인증제는 사업장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이 일단……

○위원장 김상조 일터 인증제나 생활터하고 뭐가 다릅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다릅니다.

○위원장 김상조 문구가 다르다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아닙니다.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일터 인증제……

김영호 위원 자, 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냥 이 조례라 하는 거는 근거가 있어야지 돈도 줄 수 있고 그죠. 수당도 줄 수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조례안을 올린 것 같은데 근본 이유가 아마 그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조사업장으로 대상해 갖고 신청 업체가 수요가 과연 얼마 정도 될 것인가 혹시? 많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 갖고 우리 신청을 받아야 될 것 같은지?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사실은 지금 기업체 얘기를 들어 보면 일터 인증제를 받으면 자기들이 이제 홍보, 회사 홍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도 여러 업체에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볼 때는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이 예산도 지원하고 또 중소기업 자금 지원시 우대업체도 선정하고 이러는데 지원을 요런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얼마만큼 제가 확보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장으로 볼 때 구미시에 만약 인증제가 그렇게 많은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한 사업장에 몇 백만원, 아니 몇 십만원 만약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우리 예산의 범위 내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또 하나는 그죠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그죠? 언뜻 보니까.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3년 지나면 이제 다시 이제……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다시 신청을 받아서.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바로 신청은 못 하고요. 나중에 이제 3년까지는 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산업안전보험공단에 그걸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받는 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바로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 윤영철 하는데 그럼 잘하면 계속 연장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계속 지속적인 연장은 아니고 어차피 3년 뒤에 다시 또 이제 서류를 내서 심사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앞에 물었는 것 있죠. 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지원 금액은 사실은 좀 적습니다. 돈 우리가 지금 올해 계획으로는 1개 업체당에 100만원 하는데 사실 100만원 보고 누가 이제 지원하는 업체는 사실은 없고요. 기업체에서 얘기가 자기들 이제 지정이 되면 홍보하고 홍보하는 이게 상당히 자기들한테는 메리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원금액 외에 또 우리가 인센티브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운전자금이라든가 또 무슨 노동관련 무슨 감사 제외라든가 또 세무관련 지방세 조사 유예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각 해당부서하고 지금 MOU 관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올해 계획은 20개 업체인데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 하면 사실 우리 제조업체 가보면 있죠 뭐 노동부, 구미시, 경상북도 해 갖고 오만 것 있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개씩 돼요. 최소한 조그마한 10인 이상 사업체만 돼도. 그러니 인증제 같은 이런 경우는 사실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업체가 부담이 안 되게끔 하고 또 제가 볼 때 지원이 사실상 금전적인 지원 말고 있죠 아까 했는 대로 중소기업 자금시 우대업체로 선정한다 했는데 제가 볼 때 우대업체보다가 더 상향되게 한번 관계 부서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인센티브에 대해서 확대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안 그래도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영호 부의장님.

김영호 위원 예,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박세진 위원님 좋은 의견이잖아 그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뭐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가 좀 미비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보류 좀 하고 연구를 좀더 해서 이래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김춘남 위원님 똑같아요?

김춘남 위원 보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저는 사실 좀 필요한 조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보류해서 다시 올라올 것 같으면 같이 좀 연계 됐으면 좋겠는 게 보면 날개 한 쌍에서 물리적 작업환경영역하고 개인건강자원 이게 심사를 만족했을 때 인증한다 이래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2개가 충족이 되더라도 그 직장에서 만약에 인권침해라든가 부당 노동행위 같은 사안들이 발생한다면 그 사업장이 건강하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서조항도 필요할 것 같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다같이 또 다른 부서와 의회와 함께 또 조금 더 높은 방향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지자체 물품 구입할 때 이런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우선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사업 발주시에도 가산점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고 보여지고 마침 본 의원이 이제 5월6일 시정질문에 그러한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좀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제가 지난 160회 임시회 때 제가 지역아동센터 조례안을 제가 냈는데 도에서 반려돼서 왔거든요. 그 시의원이 운영위원회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원안가결해서 다시 보냈는데 지금 도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요 시의원이 빠졌다 그러거든요. 앞으로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시의원을 다 빼면 이게 지금 처음이잖아요? 이게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거는 괜히 “그렇습니다.” 해서 그런데 그거 아니고 시의원 들어갔는 것 관계없어 그것 아니고.

김춘남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이게 도에서 시의원 들어가는 걸 자꾸 이제 빼라 그래서 그게 반려 되어 와서 다시 보냈는……

김영호 위원 관계없어, 그것하고 관계없어. 반려되고 그거는 해프닝이라고 보면 돼요.

김춘남 위원 그런데 처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위원장 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저는 아까 우리 김영호 부의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이게 시급성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혹시 이게 사업장별로 하매 저것 한 거는 없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지금 홍보는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요런 조례안의 내용을 만들기까지 이제 사업장의 몇몇 대표 분들하고 저희들 보건소와 관련되는 사업장 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 만나서 보건 담당분하고 만나서 최소한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기 때문에 수차례 실무위원회도 참석시키고 의논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이제 지금 일단은 만들어져야지만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아까 전에 MOU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안에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큰틀에서 지원을 이제 문서화 시켜 놓고 실무적으로 저희들 MOU는 되는 대로 지금 현재 서너 가지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또 부서별 의논을 해서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나중에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는 조금 시급한 거는 사실입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게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기존 조례로서 시행 가능 하잖아요?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왜 하나 하니, 박 위원님……

박세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도 봐 건강사업도시에 대한 몇 조 몇 항입니까. 여기 몇 번이나 나와요. 몇 번이나 중복되는데 그래……

김영호 위원 보류 좀 했다가 6월달에……

○부위원장 윤영철 이 조례가 없으면 예산확보를 못 합니다.

박세진 위원 예산확보가 아니고 예산확보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만 해도 예산확보가 됩니다.

김영호 위원 보완 좀 하고.

박세진 위원 기본 조례에 충분히 돼요.

○위원장 김상조 됐습니까?

김영호 위원 좋습니다. 우리 여기 조금 더 보완할 것 좀 해 가면서.

○위원장 김상조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상조
  • 윤영철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수민
  • 김영호
  • 황경환
  • 이명희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 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세무과장황필섭
  • * 구미보건소
  • 소장이원경
  • 보건행정과장정완진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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