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13회 제7차 본회의(1995.12.27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3회 구미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구미시의회사무국


1995년12월27일(수) 오후1시30분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청취의건

-김윤석의원

-윤춘식의원

-최종재의원

-전인철의원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청취의건

-김윤석의원

-윤춘식의원

-최종재의원

-전인철의원


(13시30분 개의)

○의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청취의건


○의장 이수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석의원

김윤석 의원 김윤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근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은 우리 구미시가 인위적으로 분리된지 17년여만에 역사적인 시군통합으로 도농간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뜻깊은 한해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그 어느 해보다도 한해와 수해가 극심했고, 성서 가스폭발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다사다난했던 한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선진행정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오신 김관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시군통합으로 인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표고버섯 재배 농가들의 민원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 표고재배 농가 현황을 보면 옥성면과 무을면에 재배농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반해 표고재배를 위하여 사전에 득해야 하는 임산물 벌채허가 및 영림계획 인가와 영림계획 변경 허가업무가 본청 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많은 농가들이 시청까지 래왕하므로써 교통불편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일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선산출장소 산림과로 업무를 위임하여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김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춘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의원

윤춘식 의원 윤춘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자치 출범과 더불어 폭주하는 주민욕구 분출과 기대심리에 부응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관용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느끼고 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사환경국 사회과 소관에 관련 사항으로 구미시 황상동 11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 임대 아파트 600세대로 구미 인근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영세민들의 집단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는 곳입니다.

본 의원은 이 아파트내에 설치되어 있는 구미시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미시 사회복지관은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복지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질적 생활향상을 촉구할수 있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복지관 운영이 열악한 환경과 여건 등으로 재정적인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의 보다 질좋은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복지관 운영의 재정 부족분에 대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현실화 시켜 전액 시비를 보조해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건설국 건설과 소관으로 인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우회도로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인동 우회도로는 구미시 도시계획 시행시와 선거때만 되면 공약사항으로 등장하는 단골 메뉴로 지역주민의 기대심리만 자극해 놓고 아직까지 완공은 커녕 착공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 우회도로 추진이 극히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구미시에서는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윤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석 의원님과 윤춘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국, 보사환경국, 건설국소관중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을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도시계획국장 윤종진입니다.

김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산물 벌채허가 및 영림계획 인가와 영림계획 변경인가 업무위임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본 업무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편의도모를 위해 선산 출장소 산림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 건을 포함한 사무위임규정 개정안을 업무총괄 부서에서 수합 심사중에 있으므로 96년도에는 본 업무를 선산출장소 산림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김윤석 의원 김윤석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업무를 선산출장소 산림과로 이관하신다 하시는데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믿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영림계획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벌채허가를 받고 싶어서 표고재배 농가가 어떻게 하면 벌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적에 옥성면의 경우입니다.

벌채허가 사항을 모르고 또 벌채업무가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전부 상인에게 나무 구입의뢰를 하는 예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있을 당시에 이런 것을 권장을 해 본 결과 나무 상인들에게 나무를 구입을 하려니까 적기에 공급을 안해 주기 때문에 시기를 놓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영림계획에 예를들어 나무 흉고직경이 2cm이상이라야 벌채허가를 해줄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을 홍보를 좀 해주시고, 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벌채허가 절차에 대해서 모르고 시기를 놓치고 이런 예가 있고 또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는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기를 절대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을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보사환경국장 이봉하입니다.

윤춘식 의원님께서 구미종합사회복지관 자금지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은 91년 4월 개관하여 94년까지 약3년간 시에서 직영해 왔습니다만 전문성의 결여로 복지사업의 한계를 느낀 나머지 95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법인인 대구카톨릭 사회복지회에 위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은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13조에 의하여 국비와 시비 일정금액 지원되고 부족분은 자체 수익사업이나 후원금, 법인지원금 등으로 운영토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의 지원만으로는 운영이 다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부족분에 대하여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당초 위탁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봉사단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복지관에서 진정한 주민복지에 보탬이 되는 자체사업을 개발하여 사업비를 요청할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자금의 일부를 수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춘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윤춘식 의원 95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보면 인건비, 사업비, 관리비포함해서 국비지원이 2,674만원, 시비지원이 50% 4,290만원, 자부담이 20% 1,716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 인원구성을 관장의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합쳐서 8,580만원입니다.

11명의 인건비를 공제하면 복지사업에 돌아가는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법인 전입금이라든지 자체수입 후원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만 복지관 운영비 기준액이 비현실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구에 보면 대구사회복지관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95년도에 4천만원씩 복지관에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침서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별도로 지급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얼마 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국비지원은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자체부담금 1,700만원 부담을 해서 저희들 직영하는 것보다 알차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노인들을 위한 것하고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자체사업을 하겠다해서 저희들 시에 사업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내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지원요청이 있는데 저희들 금년도 일부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고 앞서 먼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비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액 시비지원은 어렵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 소관을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윤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동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동 우회도로는 지방도 904호선 즉 인동구획정리지구에서 이주단지 입구까지 총연장 970m, 계획폭 20m로 총사업비 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93년부터 94년까지 29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320m를 개설하고 470m를 보상중에 있으며 보상진도는 90%입니다.

96년도에는 사업비 6억원으로 보상 및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잔여구간 180m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98년 말까지 완공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춘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회도로라 하면 시급하고 이런 문제인데 우회도로를 인동사는 사람만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전체에 앞으로 교통측면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몇 년간 질질 끌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현재 보상비가 90%까지 되었다니까 나간 구간까지 만이라도 착공을 해서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예,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도 뒷받침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만 보상협의가 상당히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실정이니까 앞으로 내년도에는 6억원을 가지고 보상에 우선 투자를 하고 나머지 돈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의원 이것을 98년까지 하겠다했는데 자꾸 질질 끌 겁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이 관계는 일부 180m구간이 장씨 제실이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노선변경 관계로 현재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노선변경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개설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80m구간 우선 변경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의원 국장님 그러면 구획정리지구에 맞추어 가지고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970m 구간중에서 인동구획정리조합에서 시공해야 될 구간이 90m입니다.

이 90m구간은 구획정리조합에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성기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동우회도로에 대해서 금방 잠시 장씨 문중의 제실때문에 이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변경을 하면 또 상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노선변경 관계는 90m구간이 장씨 제실이 일부 들어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장씨 문중에서 우회도로를 변경하는 구간에 편입되는 부지해결이 될 시에는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씨 문중에서 해결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성기 의원 그러면 제실을 비키려면 다른 사람 땅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5년이나 10년은 가야될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그래서 만일에 우회도로에 변경결정이 안된다면 현재 계획대로 제실 일부에 편입되는 것은 철거해야 할 입장 같으면 상당히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성기 의원 그렇게 안되면 금년에 사업비를 6억을 가지고 일단 보상된 곳부터 작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우선 계획은 내년에 6억원가지고 일부 구간 보상안된 구간에 투자를 하고 남는 돈 가지고 보상이 된 구간에 공사발주를 하겠습니다.

정성기 의원 하여튼 빨리 해가지고 종결되도록 해주세요.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윤석 의원님과 윤춘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종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재의원

최종재 의원 최종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사다난했던 95년 한 해도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 가는 이때 보다 알차고 성숙된 그리고 살기 좋은 내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민선자치단체장을 선출함으로써 명실공히 지방자치의 제도상 완비를 이룩한 한 해였으며, 우리 구미시는 도농복합 형태의 새로운 구미시로 태어난 뜻깊은 한해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혐오시설 설치지역에 대하여 지역자치단체와 주민에 관한 구미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혐오시설물 즉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공동묘지, 화장장, 도축장 등 혐오시설물 설치장 또는 설치예정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에 민원 발생소지를 근절하고 복지증진과 환경개선을 그리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미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절박한 사정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 향상과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 오폐수 처리 등 혐오시설의 입지 선정시 당해 지역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업무추진에 막대한 애로를 겪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목격하였으며, 또한 민주화, 자치화의 과정에서 그 지역 이기주의의 폐단인 님비현상이 만연되어 갈수록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관계법규에 혐오시설물 설치에 관한 제규정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법 적용범위가 전국을 상대로 한 광역화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그리고 지역주민에 적합한 구미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사항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역주민 지원사항 등을 규정한 구미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므로써 혐오시설물 설치를 원활히 함은 물론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기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최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의원

전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인철 의원입니다.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는 무한경쟁의 세계화에서 앞서가는 선진구미를 가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수근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시청내 주차관리와 세외수입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79년도 신도시 개발과 함께 타기관들이 부러워할 만큼 엄청나게 넓은 시청사와 부지를 확보하여 모든 기관들이 겪고 있는 주차문제는 아무런 불편없이 지나왔으나 작금의 현실은 자동차의 국산화와 더불어 마이카 시대가 실현되면서 도시, 농촌할 것 없이 폭발적인 증가현상 속에 우리시 청사도 주차의 무질서와 혼란 속에 민원인들의 불편은 물론 때로는 시골상가를 방불케 할 정도로 혼잡속에서 많은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속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도 모든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을 고루 갖추고서도 지금까지 근본적인 대책 한번 세우지 않고 소극적인 대응만으로 유지관리해 오므로 해서 1년이 넘도록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면서까지 통로를 막는 차량을 호출하는 안내방송을 하는 등 안일한 처사는 시청을 찾는 민원인이라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선시장 취임이후 각 단체들마다 주민위주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갖가지 제도와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 요즘 우리 시는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주차불편 한가지도 개선하지 못하는 지경에 시내 전반에 걸쳐 주정차 관리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 반성해 볼 일이라 생각하면서 청사 내의 주차관리만이라도 개선하여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묻고자 합니다.

시청내의 주차난은 건물로부터 먼 곳에는 충분한 주차공간을 두고도 청사 가까운 곳에 주차시키기 위해서 주차지가 아닌 곳에 마구 주차하여 교통혼잡을 초래시키고 있는바 시청내의 모든 공간에 주차선을 확보하고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안내 및 계도를 위해서 주차관리원 고정배치를 할 방안과 향후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주차장 확대설치 계획은 없는지 또한 주차료 징수방안 등 시청내의 주차관리만이라도 근본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집행부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세외수입의 정책방향에 있어 지방자치 재원의 제한된 수입으로는 주민욕구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며 세외수입의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민자유치를 전제로 하는 민관합작 투자와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하여 주민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편익을 제공 받는 자가 그 부담을 원칙하에 재원을 확보하고 그 재원으로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 확대 발전시켜나가야 함에도 지금까지 막대한 투자만 계속 되어온 금오산 도립공원관리소 입장료 징수 및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료 인상조정을 96년도 하반기로 지연시키는 사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사유재산의 관리에 대하여도 관리부실로 인한 세외수입 누수는 없는지 기존의 수수료체제가 합당한지 그리고 낭비를 줄이기 위해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개선해야 할 대상은 없는지 그리고 현실화 시켜야 할 대상을 없는지 앞으로 세외수입 확대 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전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종재 의원님과 전인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보사환경국, 총무국 소관 중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보사환경국장 이봉하입니다.

최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설치장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 및 지역개발에 관한 조례 제정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종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혐오시설 이것이 종류가 4가지로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처리장입니다.

이것은 매립장하고 소각장 두가지는 폐기물 관리법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추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두가지가 근거로 하고 있고, 축산폐수장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에 분류해서 조치를 해왔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것은 공설묘지라든지 화장장 이것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수처리장은 하수도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가지로 해서 관계법규가 전부 다 다양하게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드리는 것은 총괄적인 문제입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시급한 사항인 쓰레기 매립장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91년3월8일 개정 시행된 폐기물 관리법과 95년 7월 6일 제정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추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둘째 질문하신 혐오시설물 설치에 따른 설치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해소에 있어서 미흡한 점과 해결책에 관해서는 현 매립장의 경우 관계법에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지 않았던 89년도에 승인, 조성되므로서 그동안 특별한 지원없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계획은 매립장 영향지역에 쓰레기 규격봉투 무상공급과 일일복토, 일일소독등 매립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함과 동시에 96년도 예산에 주민숙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혐오시설물 설치에 따른 설치장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 및 지역개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7월달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시행과정에 미비한 점을 아직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이 법을 적용해서 시정을 추진하면서 시행한 문제점이 도출될 시 타시도 군과의 사례를 조사해서 자체 조례를 제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재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게 본 의원이 제정하라고 하는 이 조례는 물론 각 법규정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보는 여러 가지 폐기물 관리법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법이나 여러규정에 보면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한 주민들과 사이에 보상문제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촉진법에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지역에 대해서도 다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민의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한 보상은 설정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설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상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촉진법 제4조 폐기물 시설계획을 도시기본 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현재 우선 1차적으로 도시계획에 폐기물 처리시설 계획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현재 쓰고 있는 매립장이 있습니다만 저희시가 장래 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광역 매립장이라든지 그 외 대단위 매립장 설치할 때는 관계 법규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폐기물 처리에 따른 법하고 령하고 규칙은 아직 없습니다만 조례는 저희들이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될 때 자체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현재 타시군 예를 사전검토해 본 결과 경산시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주변지역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소득향상 사업과 복지증진사업 이렇게 해서 큰 단위로 묶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96년도부터 현재있는 쓰레기 매립장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재 의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을 저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기 설치된 폐기물 처리장 주변지역 주민들과 사이에 지역개발이 현재 미흡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으며 현재 주민들과의 사이에 상당한 민원이 일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까지 물론 담당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과 인사이동으로 인한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며 또한 물론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만약 이 앞서라도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법에 벌써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기 시행을 해보고 여기에 잘못된 점이 많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근거한 어떤 구미시 조례를 진작이라도 종합해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시행을 했더라면 다소의 민원이라도 지금까지는 해소됐을 것인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데 대해서 말씀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구포쓰레기 매립장은 답변한바와 같이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주민 영향권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사업해결에 미흡했다는 것은 시인을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금년도 예산부터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서 지원하도록 하고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서 지원이 미흡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96년도 당초예산에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들 희망대로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었고 미비한 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경이라도 최대한 확보해서 민원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드리고 내년부터는 현재있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을 최대한 지원해서 민원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종재 의원 물론 예산이 뒷받침 안되어서 다소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을 미리 소요예산을 어떠한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미리 확실히 마련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산정했다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안해 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보상에 관한 조례가 구체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상 뒷받침을 못받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지원에 대한 것은 법률적인 뒷받침이 금년도 7월달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조례라든지 지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지원에 대한 법률이 7월달에 제정공포되었기 때문에 몇 달 안지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될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고 현재까지 추진에 있어서는 그러한 지역에 지원사업은 꼭 조례가 있어야 예산집행을 하고 하는 그러한 불편성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조례제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재 의원 앞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가정도 한번해 봅니다.

만약에 이러한 혐오시설이나 이러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이러한 혐오시설이 우리 시가지 한복판에 어느 곳에 자리잡아 있어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주민여론은 대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서에서 기관에서 거기에 쏠리는 관심도 대단할 것이고 만약에 예산에 충분한 지원도 해줘서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에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느 변두리 어느 오지에 있다고 해서 우리 시민권은 동등한 시민권을 다함께 보전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것에 대해서 예산이 뒷받침이 없다, 이렇게 했다 변명만 하셔야 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제가 답변한 사항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했다시피 과거 폐기물 처리에 관한 시설에 대한 관계법은 법만 제정해 놓고

최종재 의원 그것은 6월달부터 시행하였다고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말씀은 이것부터 관계법령이 미비해서 이것을 민원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예산이 뒷받침이 적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지나갔는데 미비하다 소리는 안했습니다.

그것은 잘못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관계법이 없기 때문에 이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사실상 복지사업이나 소득사업에 대한 것은 지원이 불가했었고, 이제 이 법개정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그러한 조치를 기존설치장 지역 주변 영향권이 미치는 지역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새로이 광역권 매립장 설치할 때에 이 법에 의해서 소득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 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의지를 밝혀 주시니까 기대해 보겠고 앞으로 도시에 사는 우리 시민이나 농촌에 오지에 사는 우리 시민이나 똑같은 시민으로 공히 시민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예, 최종재 의원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보충질문에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기왕 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가지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시가 사용하고 있는 구포 쓰레기 매립장은 길어도 3년, 4년하면 끝이 납니다.

한계점에 도달하는데 그래서 그 중간에 대형 소각장 설치라든지 아니면 광역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광역매립장 어느 지역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는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되었을 때 의원님 여러분께서 솔선하셔 가지고 이러한 시설물이 내 지역에 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번 그러한 협조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아무리 법이 잘 되어 있고, 조례가 제정되어도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 그런 것 필요없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도저히 폐기물 처리장은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곁들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매립장 뿐만이 아니고 다른 혐오시설이 이루어질 때 그 지역에서 큰 민원없이 집행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이 좋은 기회에 특별히 의원님께 부탁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수근 앞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은 문답식으로 질문은 지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하는 국장님께서도 질문한 이외의 답변은 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정성기 의원님

정성기 의원 예, 정성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강동지역에 혐오시설이 지금 4군데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최종재 동료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동지역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종 혐오시설물이 4가지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월 6일자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6개월 동안에 지원한 것은 뭐가 있었으며, 또 향후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다시한번 소상히 밝혀 주시고 특히 강동지역에 4개의 혐오시설이 지금까지 10수년간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강동지역에 아시다시피 아무런 공공시설물 하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정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쪽 강동지역에 쓰레기매립장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이렇게 공설묘지까지 이렇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최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과 같이 그동안 일부 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만 해결했지,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없었고, 금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에는 이번 추경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대로 주변지역에 대한 대책 지원이라든지 우선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내년도에는 복지회관 건립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문제는 제가 파악한 사항은 내용을 깊이 몰라서 공공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정성기 의원 지금 복지회관을 구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은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하셨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강동지역에는 도서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말하면 동사무소 2층에서 칸막이를 해놓고 애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인동 지금까지 구미시로 흡수가 되어서 20년동안에 사실상 해온 것이 거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만약에 시에서 직영했었더라면 우리 어떤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있었었는데 그런 것 자체도 전부 개인에게 다 넘겨줘서 지금까지 개발이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지금까지 손을 못댔습니다만 소급을 해서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강동지역에 4개 시설물을 설치했었으니까 여기 다른 국장님도 많이 계십니다.

지역발전 협조를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정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다 지났고 96년도부터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검토해서 소외된다든지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보충질문은 질의 건에 대한 보충질문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상일 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혐오시설 매립장 영향지역에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 그래가지고 쓰레기 규격봉투 무상공급 1일 복토 1일 소독등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방법들은 통상적인 가시적인 방법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산상 어려움은 있겠지만서도 우리 구미지역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방안으로 소각장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그 소각장 설치한 그 열을 이용해서 인근 주택가에 온수를 공급하는 그러한 방법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러한 점 등을 생각이나 연구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국장님께 묻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한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역시 정성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나 당초 최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지원이 좀 미흡했습니다만 이것은 시인을 하고 96년도 부터는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영향권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육태호 의원님 보충질문 한번만 더 해주세요.

육태호 의원 국장님, 정말 다른 국장님보다도 혐오시설을 담당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 최종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문하신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법적 근거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앞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3년정도의 기간은 남았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 시기로 본다면 내년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그런 시한이 있다고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 번 우리 인동지역에 폐기물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변에 협의공문을 보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공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런 행정적인 보완이 누설되어서 우리 인동지역에 정서를 아주 문밖으로 끌어내서 지금까지 정말 우리 인동지역에는 너무 혐오시설이 와서 정서가 나쁘고 있습니다.

나쁘고 있는 가운데서도 집행부서의 일을 추진하면서 보완을 흐트리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 구미시의 광역 매립장을 지정할 것인지 정말 의심치 않으며 이로 인해서 인동지역에 지금 약 40만평에 택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택지에 와 닫는 그 영향력은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지금 거기에 한참 택지를 조성하고 있는 마당에 왠 밥에 뭐하는 격으로 그러한 보완을 터트려서 누를 끼친데 대해서 소상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육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 구상에 대한 것을 계속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향권 타시군과 관련되는 인접군에 향후 이러한 계획이 성립되었을 때 귀군의 뜻이 어떠냐고 협조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군에서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인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상대 군의 입장도 있고 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러한 문제점이 야기된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앞서 최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릴 때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아 아직도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든지 대단위 매립장을 설치하려면 관계법규에 의한 모든 절차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저희들이 구상한 문제점으로 가지고 문제가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의원님께서 좀 서운하게 생각되시는 점이 있으셨다면 이 시점을 기해서 해소를 해주시고 이후 광역 쓰레기 매립장 또는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는 관계법 절차에 의해서 하고 최종적인 것은 역시 이 자리에서 결정을 지어 주셔야만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사항이 계시면 서면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보사환경국 소관은 마치고 총무국 소관을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내무위원회 전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내 주차관리, 세외수입 운영, 시유재산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내의 주차관리에 관하여 답변드리면 시청 청사내의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는 총 357대로 청사앞 237대, 청사 뒤편에 120대이며,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주차공간은 120대분입니다.

위치와 주차공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1, 제2 청사앞 민원용 101대, 보건소 앞 민원용 16대분이며, 시청직원의 차량보유대수는 374대로 시청에서 확보한 주차공간에 주차시 137대의 차량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처리차 시청을 방문할 시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것은 빠른 업무처리를 위한 시민의 의식차이에서 비롯된 사항이며,

시에서는 청사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수위 4명을 주차관리 요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민원인과 잦은 마찰 등으로 주차에 애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심각해져 가는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 시에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시청직원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홀짝제를 운영하고 직원차량을 복개천 등으로 분산 주차시키는 한편 시청내 주차를 통제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시에는 금후 부터라도 주차공간으로 주차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선 확보에 대해서는 주차여백이 있는 공간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차장 확대 설치 방안을 장기적 계획으로 190대 주차분의 지하주차장을 계획하였으나 예산이 미반영되어 97년에서 98년 계획 사업으로 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주차료 징수방안에 대해서는 시청이 공공기관인 점을 감안 수수료 징수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여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료 조정 및 금오산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지연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료 인상 조정지연에 대하여는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경영진단을 96상반기에 실시, 심층분석하여 운영 관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국민생활관 이용율을 극대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국민생활관이 되도록 함은 물론,

정부의 상반기 물가인상 억제 방침에 부합되도록 96중반기 이후 인상 조정하여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오산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가능한 빠른 시일에 시의회에 보고를 한후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외수입 확대방안에 대하여는 각 실과와 현행법, 조례의 체계내에 흩어져 있는 사용료, 수수료 수입을 각 주관부서와 협의 물가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요율을 현실화하고,

수혜자 부담원칙의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과 민관합작 투자사업도 검토하여 경상적 수입특별회계의 사업수입에 이르기까지 경영수입의 개발, 확충 등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의 관리부실로 세외수입 누수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수수료 체제 합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지의 경우 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의 5%를 년간 대부료로 부과함으로서 일반거래 관행보다 싸지 않으며,

낭비를 줄이기 위한 관리방안으로 국공유지의 무담 점, 사용에 대하여는 매년 3월에서 6월사이 정기적으로 전수실태조사 및 수시조사로 무단 점, 사용분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95 무단 점, 사용 색출 3,980㎡ 변상금 2백5십8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대부료 요율 현실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1항 3호에 따라 재산가액의 5% 상당액을 년대부료로 규정하고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92조에 재산가액의 년3%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유재산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로 년5%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율은 일반 거래관행보다 낮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총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인철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미진한 점이 있어 보충질의를 일관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내의 주차관리에 있어서 첫째로 국장님 답변에는 수위 4명이 주차관리 요원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지금까지 4명의 수위들은 본청과 현관 입구내에서 주차관리에 약간의 도움만 줄 뿐 근본적인 주차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원을 청사 정면에 2명, 뒷면에 1명, 옆면에 1명 골고루 상주시켜서 고정 배치하여 안내와 계도를 통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관용차량과 직원차량을 청사 뒷면에 주차케 하거나 아니면 청사전면 건물로부터 먼 곳에 주차케 하여 청사 전면 가까이는 민원인들의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줄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세째로 주차선 추가 확보 문제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청사 주변에는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차량을 주차할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즉시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네째 의회 정기회 초에 의원 전용 주차장이라는 표제로 지역신문이 머리기사화 하여서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게 하여 그야말로 의회의 불명예를 사게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의원들의 주차문제에 있어서 정기회 기간만이라도 집행부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으로서 민원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실이 다르게 기사화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료 인상조정에 대하여 답변 내용중에 운영과 관리에 대한 경영진단을 96년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96년 예산안 심의에서 경영진단을 위한 용역비가 전액 삭감되었기에 어떠한 경영진단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용료 징수시기에 있어서 96년 중반기 이후 인상조정토록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용료 현실화로 인해서 이용하는 시민이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경영합리화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조속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연초에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지 무단 점, 사용에 대하여 실제 조사기간을 한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협조하셔서 연중 조사를 실시하여 국공유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아울러 95년도 실태조사 실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전인철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사내 주차관리에 있어서 수위 4명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하고 싸운 일이 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관리 요원을 4명 상주고정 배치는 가능하나 예산상 문제입니다.

시에서 정문에 청원경찰 6명을 배치하였다가 시립도서관이 생기므로 해서 정문에 6명이 사실상 주차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되나 우선 6명을 예산상 시립도서관으로 보내고 시에 청경을 삭제시켰습니다.

그러나 시립도서관에 배치한 후에 다시 검토는 못했습니다.

이제 전인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4명을 더쓴다 할 때는 예산상 큰 손실이 많이 듭니다.

복장이라든지 제반사항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96년도 한번 더 검토해서 인원을 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차량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1월 27일부터 홀짝제를 시청에 실시하고 시청앞 복개주차장을 이용토록 하고 있으나 가급적 직원차량은 청사뒤로 보내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차선 확보문제는 저희들 현재 주차선을 다 그어 놨습니다.

그어 놨는데 현재 다시 가봤을 때도 그어놓은 곳에 주차선을 그으면 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서 의회 정기회 의원 전용 주차장이라는 문제로 지역신문의 기사에 대하여는 정기회 기간중에 의원님들의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는 과정에서 언론인의 보는 시각의 차이로 의원 전용 주차장 운운하게 되어 기사화하게 된데 대하여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료 인상조치에 대하여는 96년도 상반기 실시 계획인 경영진단은 예산상 삭감되었으나 부득이 자체 진단계획으로 95년도 총결산을 세부항목별 프로그램별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재료비 등을 경영분석하여 그것을 토대로 년초에 시행하려 하였으나 물가억제 측면도 검토하여 그러나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내에 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 무단 점용사항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정기 사실 실시 조사를 3월에서 6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동과 같이 국공유지 무단점용 색출을 더욱 강화하고 95년도 실태조사 실적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종재 의원님과 전인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11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빨리 조치하여 주시고 미조치 사항과 시일이 걸리는 사안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으로 요구토록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95년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 이수근
  • 김영철
  • 강대석
  • 허대룡
  • 최종재
  • 이대규
  • 김윤석
  • 김응기
  • 박기홍
  • 전인철
  • 김성식
  • 김종령
  • 김병주
  • 백천봉
  • 이용원
  • 이판돌
  • 강대홍
  • 윤영길
  • 박영환
  • 박수정
  • 김영규
  • 곽용기
  • 강형구
  • 박수봉
  • 김종용
  • 한상일
  • 윤춘식
  • 정성기
  • 육태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우용
  • 의사계장김재환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신순용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남효채
  • 기획실장김성동
  • 총무국장김정욱
  • 보사환경국장이봉하
  • 산업경제국장김진성
  • 도시계획국장윤종진
  • 건설국장여상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