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0월9일(수) 오후1시15분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3시15분 개의)
○위원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내무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온 구미시 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을 2일간 일정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윤영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리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총무과장 조훈영입니다. 국장님 자매도시인 일본 오쓰시에 가셨기 때문에 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내무위원회 윤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통반증설 및 재정비에 따른 구미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최근 지역개발과 아파트 신축, 유입 인구증가 등으로 통반의 규모가 과대하여 주민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반이 다수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반의 세대수 감소로 인해서 과소반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통반의 증설 또는 재정비로 시민불편 해소를 통한 주민편익 도모와 효율적인 일선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통리는 3내지 10개반으로 반은 20내지 50가구를 기준으로 통반을 증설 또는 재정비하였습니다.
통리는 30개 반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반은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만 아파트,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은 통은 435개 통리에서 12개 통이 증설되어 447개 통리로, 반은 209개 반이 증설되어 총 2,760개 반에서 2,969개 반으로 증설하여 시민편의와 원활한 시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미시 통리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12개 통이 증설됨에 따라 통리장 정수는 통장이 290명, 리장이 157명으로 조정하였고, 종전 435명에서 447명으로 증설을 주요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님 통반증설 재정비에 따른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가급적 동에서 원하는 대로 조정하였고 1년에 한번씩 조정하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 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택 및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이동으로 통반의 규모가 과대하거나 과소하여 일선행정 추진상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에 통반증설 또는 재정비하는 것으로써 12개통 209개반이 증설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 통리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통리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20분)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앞서 설명을 같이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위원장 윤영길 그럼 앞에 설명한 것으로 가름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 통리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택 및 아파트 건립이 증가됨에 따라 통 증설요인이 발생하여 통 증설에 따른 통리장 435명을 447명으로 12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 계시는 박기홍 위원님이 먼저 시정질의를 하고 난뒤에 회시되어 온 내용을 보면 그때 시정질의한 내용이 법정동과 행정동이 나뉘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거기에 대해서 회신이 오는가 했더니 내용은 통리반 조정하는 것, 이것을 하는 걸로 해서 대신해왔다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그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그 작업은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행정동은 신평으로 되어 있고 법정동은 원평1동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지역이 다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일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도를 거쳐서 도에서 건의를 한 것을 봤는데 도에서 내무부까지 건의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빠른 시일안에 해결이 되리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빨리 되는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를 해서 계속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박기홍 위원님한테 회신보낸 것은 시정질의하고는 다른 내용이었네요?
○총무과장 조훈영 그런데 그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런 불편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행정동이라도 바꿔서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저희 송정동에 관한 것인데 이번 연립주택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는데 제가 주택사업단에 가서도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의견청취를 해봤습니다만 사실 거기가 법정동은 송정1, 2, 3동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동은 원남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을 해서 새로 입주가 되면 그것을 지금과 같이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법정동으로 돌려 줄 것인지 시에서 어떤 방침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그게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건설부에 올려가지고 내려와도 가상하면 그 원남동은 원남동으로 남아 있고 또 송정은 송정으로 남아았는 그런 겁니다.
새 지번을 부여하고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현재로 봐서는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연구를 해서 보고를 서면으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관계를 한번 확실하게 알아봐 주십시요.
왜냐하면 이게 원남동은 실제 금오천 건너서 거기가 본동입니다.
법정으로는 송정동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만 지금 원남동 동사무소도 거기에 차지해 있고 또 원남동 행정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쪽으로 행정을 보고 있는데 요는 뭐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거의 대다수가 송정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현재대로 한다면 동사무소의 위치가 어디로 가느냐, 제가 배치도를 보니까 금오산에서 올라오는 도로 그 모서리 금오초등학교에서 올라오는 그 모서리에 원남동사무소가 들어가는 걸로 배치도가 되어 있던데 그런데 이게 원남동으로서 행정동이 떨어져 나가고 법정동이 송정동으로 흡수가 된다면 동사무소의 위치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그런 쪽을 봤을 때 우리 총무과에서 앞을 내다보고 앞으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동사무소의 위치라든지 또 초등학교의 위치라든지 이걸 심도있게 봐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다시 고치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원남동 사람들도 이게 송정동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강대홍 의원과도 몇차례 만나고 물어보고 같이 주택사업단에 올라와 있는 서류를 같이 들여다 보고 했습니다만
○총무과장 조훈영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송정동으로 넘어간다면 송정동은 당장 분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또 뒤따르지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글쎄 그것은 차후 문제고 법정동 지번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던데 그런 것 같으면 법정동 그대로 행정동도 같이 통일될 수 있도록, 또 이왕 재개발이 들어가니까 이 시점이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개발을 할 때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건설 파트하고 협의해서 뭔가 검토를 다시해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나도 한마디 하겠는데 내가 먼저 시정질의한 것이 그런 게 있습니다.
고아 금오아파트가 행정구역이 문성이거든요.
지산하고 붙었는데 하천이 하나 있어서 그걸 사이에 두고 문성입니다.
그것은 생활권이 지산이거든요. 그 사람들 한테 어디삽니까 하면 전부 지산산다고 하지 문성산다고는 안합니다.
또 노인회관도 우리 지산노인회관을 이용을 하고 생활권이 전부 지산인데 도랑을 경계로 두고 이것은 문성이라고 해서 아파트에 사는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를 바로 옆에 놔두고 고아가야 됩니다.
그런 것은 조정을 해줘야 된다고 먼저도 시정질의를 했고 사실 양호도 지산으로 붙이면 안됩니다.
생활권이 신평2동이고 학군도 거기고 한데 얼토당토 않은 지산으로 붙여서, 그런 것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안될 것은 남의 동네로 붙여놓고 될 것은 또 그냥 놔두고 그것 조정을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서 시전체 현황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총무과장님 이번 기회에 전부 질의가 그렇게 나오니까 전부 수합을 해서 행정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꼭 시행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통리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30분)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회계과장 이종명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구미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96년 정기 재물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 추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5조 물품 출납원의 장부 제2항중 12조의 2를 제12조로 정정하고, 여기 12조의 2가 없는데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정해서 2자를 삭제한다는 뜻입니다.
본 조례 별표1의 소모품의 분류를 내용연수가 1년이상이라도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이면 소모품으로 분류되었으나 취득단가 1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 제25조 내용중 제12조의 2 규정을 제12조로 개정하는 것은 제12조의 2 규정이 없으므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소모품의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이하의 물품으로써 사용에 비례 파손되기 쉬운 물품의 경우, 가액기준이 현시가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어 현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룡 간사 1년이하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내용연수가 1년이상이라도 3만원하는 것, 그러면 현재 집행부의 의자가 대충단가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의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4∼5만원 정도 합니다.
○허대룡 간사 10만원 이하를 소모품으로 보면 현재 국장 전결사항으로 살 수가 있지요?
○회계과장 이종명 구입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지요.
○허대룡 간사 예산이야 어떻게 세우든지 간에 지금 3만원 이상으로 구입가가 있었다면 이것은 소모품으로 하지 않고 재물조사에 등재가 되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처분도 해야 되고 이런데 이걸 올려 놓으면 치우기는 쉬울 겁니다.
바꾸기도 굉장히 쉬울 것이고, 그런데 예산으로 봐서 좀 쓸만한 것도 힘있는 과에서는 갈아 치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각 과별로 앞으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비품이나 물품에 대해서 저는 그런 선입견이 들어서 묻는데 이걸 조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허위원님 말씀이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물품이 거의 약5천여종 정도 갖고 있는데 물가가 인상됨에 따라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소모품으로 취급해야 할 것이,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재물조사를 한 결과 저희들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대두가 돼서 내무부로부터 준칙으로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예를들어 재물조사를 하는 과정에 3만원 이하 짜리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만원 정도로 해도 행정을 추진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허대룡 간사 물건 하나로는 그렇지만 우리 구미시에 소모품에 해당하는 비품이나 관리재산 목록에 얹혀있는 것이 지금 다시 소모품으로 많지요?
10만원 이하로 하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소모품은 매년 예산을 세워도 상관이 없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항상 바꿔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소모품은 쓰고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꼭 10만원 이하라도 해도 내구연한이 1년이라 해도 그게 중요하면 저희들이 비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걱정을 해주신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소모품이 가상해서 볼펜이나 이런 것은 제외하고 그것말고 일례를 들어서 펀칭하는 것, 송곳이라든지 비교적 내구연한이 소모품중에서는 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소모품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그걸 한번쓰고 버리고 그런 것은 가정적으로나 직장에서나 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개인적 문제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지요.
그런 공무원들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허대룡 간사 내 생각에는 이것을 개정하고 나면 내년 예산서에 소모품비가 엄청나게 올라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재물조사를 해가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재물조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3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물품이 어떠 어떠한 것이 있는가 대략 몇가지라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구체적으로 물품이 수만점이 있는 것을 당장에 생각은 안납니다만 의자나, 책상, 케비넷 이런 것도 소모품이거든요.
○김영규 위원 시청 케비넷은 특수제작을 했기 때문에 전부 10만원 넘어갈텐데요.
감가삼각해서 값을 매긴다면 몰라도 구입가격은 10만원 넘을 겁니다.
○허대룡 간사 내구연수가 1년 이상이라도 가격이 10만원 까지는 소모품으로 하자 이러면 소모품은 항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예산을 성립하는 것은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품이 소모품이니까 안사준다 또는 비품이니까 사준다 의회에서 그런 쪽으로 승인절차가 중시되는 것 보다는 이 물품이 꼭 필요하느냐, 안하느냐 그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저희 행정의 모든 업무를 현실에 맞춰서 간소하게 하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물건을 함부로 사서 함부로 쓰자 그런 편법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대룡 간사 그것은 좋은데 제가 보는 것은 소모품에는 전체 각 과를 통해서 일괄수합해서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그렇지요.
○허대룡 간사 우리 전체 사업소, 출장소 다하면 약100여개 과가 안되겠느냐고 보는데 그러면 예산때문에 얘기하는데 각 실과별로 환경정비를 하고 싶으면 소모품이니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올라오면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예산은 부기가 다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소모품은 소모품 대장이 있고, 비품은 비품대장이 있어서 다 관리를 합니다.
○김영규 위원 허위원님 참 좋은 걸 지적하셔서 말씀하시는데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마지막 4항에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하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해 준 지도 몇 년 됐고 하니까 일단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이걸 조정한다고 5만원이나 7만원으로 하기도 뭣하고 하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신경을 써서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원안통과 할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허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허대룡 간사 예.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는 10월12일 토요일 10시부터 실시함을 알려 드리면서 제1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윤영길
- 허대룡
- 김병주
- 김영규
- 윤춘식
- 이대규
- 전인철
- 정순화
○출석전문위원
- 김정일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과장조훈영
- 회계과장이종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