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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96회 제5차 본회의(2004.1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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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4년12월21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11시21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사무국장 최화영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11월30일자로 접수된 구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구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구미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구미시 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12월6일자로 접수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12월20일자로 접수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상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또한 제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2004년 11월20일자로 이송한 구미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2004년 12월10일자로 접수됐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결과입니다.

제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구미시 영유아보육조례안,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구미시 건설기계 대여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구미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2004년 12월10일자로 구미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였다는 구미시장으로부터의 통지가 접수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시24분)

○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임 예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이정임 예산특별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은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12월9일부터 12월14일간 6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15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4일간의 심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기울였으며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170억8,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450억8,500만원보다 16.2% 증가한 금액으로써 719억9,900만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2,811억8,000만원보다 508억3,000만원이 증액된 3,320억1,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및 상하수도특별회계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1,850억6,5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1,639억500만원보다 12.9% 금액으로는 211억6,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21억9,500만원으로써 금년 당초예산 394억500만원보다 7% 금액으로는 27억9,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특별회계 1,428억7,0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245억보다 14.7% 증액된, 금액으로는 18억3,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6일부터 12월20일까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집행부 관계 부서의 사업설명과 의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집행부가 요구한 사업내용 중에는 과다 편성된 예산안을 감액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각 회계별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이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총5,170억8,200만원 중 67억1,500만원을 감액하여 각 회계별로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50건에 20억2,600만원과 기타 및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54건에 46억8,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설명청취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의원간의 열띤 토론과 협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하되 행사성경비를 줄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예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 김택호 의장.

○의장 윤영길 예, 김택호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택호 제가 예결위 선임과정부터 제가 이의를 많이 제기했고 갑론을박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동료의원들의 설득력도 좀 떨어지는 것도 알았습니다. 의장님의 호응도 못 얻었습니다. 그 점은 죄송합니다만 저는 제가 왜 이렇게 나름대로 예결위 때마다, 먼저는 제가 예결위에서 그렇게 하다가 유치장까지 갔다왔고 의장님은 저한테 사퇴를 유도하는 등 별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의회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게 예산심의 때 견제기능이거든요. 이것을 견제가능을 안 하면 의회의 가능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얘기를, 시민들이 어느 정도 아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선임되고 난 뒤에 예결위 위원장님한테 제가 여기에 삭감 "이러이러한 부분은 삭감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장님도 좌우지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결위 계수조정 할 때 제가 예결위원장에 회의장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직원이 한 부, 한 부 삭감조서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검토라도 하는 줄 알았더니만 검토를 전혀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193쪽에 보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열녀향랑 사당이 있습니다. 이거 2003년 본예산에 1억이 올라와서 명분에 뒤져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추경 때 5,000만원이 승인이 되었고 이번에 1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삭감될 때 명분은 좌우지간 열녀라는 개념이 지금은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설득력이 있겠지만 젊은 세대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전혀 열녀의 개념이 전혀 없고 아마 어떻게 되면 몇 백년 가면 고려장정도의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것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5,000이 통과가 지금 되면 평당 건축비가 5평인데 3,000만원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더라도 정말 우리 혈세 좀 아끼자, 5,000만원 삭감을 요구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됐고요.

그리고 농정과에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5억인데 제가 이런 자료를 언론에도 드렸습니다만 이 유기질비료는 검증이 안된 제품이라고 합디다. 그렇다보니까 제품자체가 불량해서 농민들이 전혀 홍보가 안됐고 사용을 안 한다, 제가 사용 안 하는 것을 제가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용도,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5억을 들여놓고 분석도 안하고 그냥 혈세를 그냥 날리는 격인데 이것은 특정의원들의 특정인들의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고아농공단지폐수처리장 감가상각비가 5,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돈을 횡령한 부분인데 이것을 행정소송에 졌다고 해서 5,200만원을 변상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민혈세를 물론 법적인 근거는 마련이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공무원이 횡령을 해 가도 마구잡이로 혈세를 주면 좌우지간 공무원들 기강을 어떻게 잡겠느냐, 앞으로 행정소송 나면 공무원들이 아무리 잘해도 혈세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단계고요. 그리고 문화공보실 소관에 전통사찰하면서 모암자 보존사업비에 시비가 2억9,00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비·도비가 1억500정도 되길래 1억9,000은 삭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장님이 공보 했다는 명분으로 '99년도에 출렁다리 7,000만원 놔주고 거의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등산객들 물지원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 정도 또 식수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사찰이니까 보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래 되면 우리가 금오산 정상에 송신탑 철거를 하는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거기 놔두지요, 왜 철거합니까?

그래서 전통사찰이라는 명분으로 거기에 자꾸 이렇게 사찰을 짓게 되면 결국 자연훼손이고 우리가 송신탑 이전하는 명분이 전혀 없거든요. 이것은 전통사찰이면 그 사찰 나름대로만 보존을 해야 됩니다. 마당을 넓히고 또 넓히고 또 넓히고 하는 시민들의 설득이 없고 종교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새마을과에 전국대회 댄스페스티벌하고 배구, 레슬링, 합기도 등 1억5,000이 올라왔는데 한목에 전국대회를 4개 개최하는 게 아닙니다. 2개 정도만 우선 해 보고 또 이렇게 해야 되지 한목에 3개, 4개를 해 버리면 좌우지간 뭐라 그럴까, 시민의 혈세를 자꾸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아니거든, 어느 정도 대회가 성공하고 난 뒤에 노하우를 가지고 또 대회를 하고 대회를 열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그냥 흥청망청 시비를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농정과에 보면 무을 무등지구에 경지정리사업에 10억 정도 있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에 43억 정도 논농사직불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면 농사를 안 짓는 분들한테 돈을 내어주는 거거든요. 무을경지지구에 10억을 들여서 경지정리를 하면 결국 또 농업직불제로 해 가지고 돈을 내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혈세가 이중, 삼중 낭비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시민의 혈세를 우리는 하나라도 아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인데 정말 예결, 제가 이런 부분을 들어가 가지고 좀 짚고 싶었는데 다수의 횡포라 그럴까요, 몇 몇 시장측근 의원들하고 짜고 그냥 예산을 그저 상납 예산상납 꼴이 안되니까 이제는 시장 측근인을 전진배치 시켜 가지고 시민 혈세를 통과시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용납이 갈 수 있도록 사과하는 의미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답변할 가치 없습니다.

이정임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답변할

이정임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임 의원 제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택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맨 처음부터 검토를,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시민들이나 공직자나 언론에서 다 아실 분은 아셔야 됩니다.

예결위원 선임과정에서부터 예결위원장 이하 예결 예산특위 위원들한테 공갈협박을 하고 12월15일부터 12월20일까지 예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었습니다. 12월15일날 또 예산특별위원장에는 부의장은 참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발언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런 것도 없이, 시민의 지금 부의장께서 계속 시민의 혈세 혈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예산특별위원회 기간조차가 부의장 본인이 그렇게 파행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시민의 혈세 하는데 제가 본 의원이 자료가 있습니다.

김택호 부의장이 예산특별위원장 할 때도 제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의회와 구미시는 집행과 견제의 기능은 맞습니다. 하지만 상생의 원리로 가는 게 구미시민한테 가는 길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 당시에 삭감한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 소위 말해서 김택호 부의장이 잘 쓰는 문자입니다. 공무원들 목 조여서 닭 모이 주듯이 그렇게 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서 국외여비, 공무원들이 정말 법정경비가 돌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키고 1회 추경에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앞에서는 저렇게 시민의 혈세 운운하고 특히 공사사업비에 대해서는 설계부분이나 시설용역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 1,000만원 이상은 구미시에서는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번 동료 의원을 비리의 온상인냥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참았습니다. 이번에도 시민의 혈세 운운하는 김택호 부의장은 정말 여기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청문회 스타같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시민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까지도 우리가 간담회에서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이 협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협의를 거치고 아울러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과 구미시의회규칙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협박해서 동료 의원한테 협박해서 그것도 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예산특별위원장 이하 예산특별위원단한테 협박해서 본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이 안되니까 종교단체 운운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구미시민의 혈세를 정말로 생각한다면 힘없고 정말 구미시의원이라고 그러면 모의원 하면 겁이 나서 행정의 집행도 할 수 없는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을 협박하고 공갈협박이나 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예산특별위원들이 열심히, 하라는 채찍은 못하고 그리고 현장방문도 그렇습니다. 비예결 위원들이 다 오셔서 2인1조로 해 가지고 3개조로 다 나가셨습니다. 나가셔 가지고 결정한 사항을 본인의 의사가 관철이 되지 않는다고 저렇게 운운하는 것은 시민들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예년에 작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에 대한 것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예산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회 추경에 다 반영 시켰습니다. 앞에서는 저렇게 시민의 혈세 운운하고 뒤에서는 남의 뒷조사나 하고 수사기간도 아닌 시의원이 어떻게 시민의 대표라고 운운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더 부의장에게 묻고 싶고 분명히 저한테 제가 부의장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예결특별위원장 떠나 가지고 부의장 예우차원에서 제가 시간마다 "부의장님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하고 보고 아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 관철 안 되면 "당신도 12월27일날 시정질문 할 때 예산상납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예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많은 고충을 겪으면서 우리 동료의원 아픔을 제가 정말로 체감하면서 그래도 시민을 위한 것이 우리가 심사기간 내에 정말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했습니다. 지금 김택호 부의장이 하는 얘기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 우리 이정임 의원이 저한테 답변을 하라 그러니까 저한테 발언권 좀 주십시오, 의장님.

○의장 윤영길 잠깐, 잠깐만.

○부의장 김택호 아니 잠깐

○의장 윤영길 잠깐만요.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부의장 김택호 왜 그래서 제가

○의장 윤영길 잠깐 계세요.

○부의장 김택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임 예산특별위원장님하고 또 우리 김택호 부의장님 자꾸 대화가 오고 가면 시민들이 볼 때 자꾸 의회 본회의장이 또 이상한 눈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김택호 부의장님한테 발언권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택호 예, 고맙습니다.

○의장 윤영길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택호 고맙습니다, 의장님.

이정임 의원 좋으신 말씀도 있고 전혀 터무니없는 말씀도 많습니다. 예결위원장 제가 맡을 때 모든 책임을 도의적으로 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정임 의원도 예결위원장을 해 보셨지만 저는 예결위원장 회의록을 보시면 제가 회의를 하면서 의원들의 뜻을 존중했지 제가 삭감하자 이렇게 유도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이 난다면 정말 그 부분은 사죄가 되고요. 전혀 제가 그래서 그때 모의원이 별 짓을 다해도 제가 다 슬기롭게 정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김택호, 예결위원장 맡아 제대로 하네, 이런 평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나름대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이정임 의원께서 많이 하셨는데 의회도 의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는 모습을 여러분이 질타를 해 주셔야 돼요. 그저 의장님 잘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하니까 의장님이 방향이 자꾸 흐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정임 의원 수의계약도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해 놓고 여기 와서 뭐 공갈이니 협박이니 이런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관납도 지금 하려고

백옥배 의원 의장님

○부의장 김택호 압력까지 하는데 그런 식으로

백옥배 의원 의장님.

○부의장 김택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자제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김택호 부의장님 잠깐만. 지금 개인적인

백옥배 의원 ......겁니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의장 윤영길 개인 사적인 얘기를

○부의장 김택호 저는 사적인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이정임 의원이 사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사적인 얘기로 갔지 않습니까?

○의장 윤영길 아니,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을 하시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46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손홍섭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손홍섭 의원입니다.

제96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총37개 부서로써 본청 11개 실과, 7개 사업소, 19개 동에 대하여 382건의 감사자료제출을 요구하여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집행기관 관계 부서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자료에 의한 서류검증과 증언, 답변을 통하여 청취하는 등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총52건을 지적하였으며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감사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사권을 이용하여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조사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적내용으로는 첫째, 대부분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불충분한 자료제출과 매년 감사지적 사항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여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예산편성시 사전에 정확한 판단과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며 건설도시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예산사전분배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확대운영하며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빈번한 설계변경은 시정되어야 하며 새마을주민소득기금 지원사업은 새로넷방송 등 홍보대책을 강구하여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체납세는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징수토록 해야 하며 고액체납자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 제한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성실납세자는 인센티브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야 하 겠습니다.

다섯째, 무을풍물단 시립화와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보전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과 의지가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시스템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되며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민원행정 구현과 서비스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일동은 보다 성숙하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변우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변우정 의원입니다.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청 11과, 선산출장소 4과, 6개 사업소, 8 읍면, 2 공사·공단에 대하여 450건의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2004년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자료에 의한 서류검증과 증언 및 답변을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자료에 의한 보강감사 및 현장방문도 병행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54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누구나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 제출하여야 하나 전 부서 공히 행정편의적 서식작성과 누계나 누락, 오탈자 등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임과 효과적인 감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앞으로 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할 시에는 수감자 입장이 아닌 피감자의 입장에서 신중을 기하여 작성 제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단체는 기능성과 구성원에 의하여 통합 관리하고 각종 행사 또한 기능성에 의거 통합추진 함으로써 행사횟수는 물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과소별 단체관리로 구성원 및 행사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는 물론 행사의 효과를 절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에는 각종 단체 및 행사를 기능성과 구성원에 따라 통합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을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각종 사업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으나 주민과 가장 가까이 접해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민원을 초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각 실과소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통보함은 물론 각종 사업장 설계시 해당 지역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및 이해관계 주민들을 참석시키고 통리장 또한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시공 및 준공 후에 각종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은 즉각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은 제도개선과 함께 면밀한 계획을 수립,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짧은 감사기간동안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선산출장소 방문감사 및 서류에 의한 심문과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걸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감사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1시56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김인종 기획정보실장 김인종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먼저 경의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의 추가변경내시분을 재원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당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미확보된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재원배분과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경비와 집행잔액 과다발생 예상액은 감액조정하고 신규투자사업 및 경상예산 추가계상은 억제하면서 마무리 사업위주의 예산확보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쟁력제고분야, 기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복지사업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063억원으로써 기정예산 4,948억원 보다 115억원이 증액되어 2.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총 3,279억원으로써 기정예산 3,120억원 보다 159억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784억원으로써 기정예산 1,828억원 보다 4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는 주민세 8억원, 담배소비세 45억원, 주행세 21억원, 도시계획세 9억원이 늘어난 총 83억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4,800만원, 기타 잡수입에서 5,800만원이 늘어났으나 사용료 및 수수료가 1억6,400만원이 줄어들어 총 5,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써 국고보조금 69억, 도비보조금 9억원, 지방교부세는 1억원, 재정보전금 2억원이 늘어난 반면 지방양여금 5억원이 줄어 총 7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국도비보조금 증가로 인하여 66.5%에서 65.8%로 0.7%가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기정예산보다 27억원 예산절감하여 2.6%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 부분에 보조사업 99억원, 자체사업 96억원 등에 기정예산보다 195억원이 증액되고 10.8%가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금리로 인한 채무상환 이자액 감소로 당초예산액 보다 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와 국도비 보조내시 반영을 위해 예비비 등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분에는 정보화시범마을조성 3,000만원,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구입 1억9,2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숙원사업 2억2,000만원 등을 계상 했습니다.

두 번째, 사회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구미시지보증판 발간에 8,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3,20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3,800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2억1,000만원,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 15억5,2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 생계비급여 19억9,100만원, 쓰레기불법투기용 이동카메라구입 1억500만원, 오리사육장 환경개선 3억6,300만원 등을 계상 했습니다.

세 번째, 경제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조성에 34억5,000만원, 디스플레이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 1억원, 구미디지털 전자산업 교육지원센터지원 1억원, 첨단모바일산업 지원센터지원 2억, 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사업 2억원, 중소기업 인턴사원 인건비 1억8,900만원, 유가인상에 따른 주행세 환급금지원 22억1,600만원, 수해복구사업 14억900만원, 금오공대 진입로 개설공사 8억5,0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22억3,600만원, 구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7,500만원, 벼재배농가지원 12억5,200만원, 동락공원 쉼터 및 주변숲 조성에 2억원 등을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61억3,700만원으로써 이자수입이 6,100만원이 줄었으며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 등에 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총 73억9,300만원으로써 세입부분은 사용료 수입과 전입금을 조정하고 세출부분은 시설비 및 부대비와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총 14억4,600만원으로써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7,000만원 줄었으며 세출에 있어서 융자금에 1,000만원이 늘어나고 예비비에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주거안정 특별회계의 변동이 없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총 105억7,300만원으로써 세입은 증감이 없고 세출에 있어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4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총 90억5,800만원으로써 사업수입 33억2,600만원이 감소되어 경상적경비 26억3,100만원,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에 6억9,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6,530억원으로써 세입부분은 이월미수금 4억5,200만원, 자본적수입에 8,000만원이 늘고 사업수익에 9억원이 줄었으며 세출부분은 인건비 3억5,800만원, 경상적경비 7억4,300만원, 자본지출에 9억600만원을 감액시켜 예비비기타에 17억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750억원으로써 세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에 있어 인건비 1억2,100만원, 경상적경비 7억9,600만원, 자본지출에 12억7,4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기타에 21억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앞서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지방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하여 당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미확보된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과 마무리 사업위주로 불가피한 예산만 계상한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서 요구예산을 다 반영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백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마무리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시05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04년 12월17일 임성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임성수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성수 운영위원장 임성수 의원입니다.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시정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구미시의회 의사를 전달하여 시정추진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2004년 12월27일 1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출석대상은 구미시장, 부시장, 실국장, 출장소장, 4급 사업소장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임성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2시08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6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세채 의원님과 변우정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박세채 의원님과 변우정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4년 12월22일부터 12월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27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와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 윤영길
  • 김택호
  • 김대호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손홍섭
  • 김익수
  • 임경만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사담당정완진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조택환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부 시 장김규식
  • 기획정보실장김인종
  • 행정지원국장이재웅
  • 복지환경국장김경배
  • 경제통상국장채동익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조훈영
  • 구미보건소장신혜련
  • 농업기술센터소장장세만
  • 시민복지회관장신영근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수복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박세채

의 원 변우정

사무국장 최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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