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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5회 제1차 본회의(1993.04.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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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1993년4월29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정보호의원외4인의의원제안

2. 구미시의회회의규칙제20조

3. 의회운영위원회제안

4.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제2조및제6조

5. 시장제출

6.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7. 의장회부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상임위원회회부의건(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3.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상임위원선임및상임위원장선거의건

5. 상임위원회회부의건(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6.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1992년도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8. 구미시의회김택호의원징계의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이대일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제2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두익 먼저 의원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7일 열여덟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을 위하여 제24회 임시회를 4월21일 개회키로 합의를 보았으며, 구미시의회 개원2주년 기념식 행사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래방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7일 선산군 의회 전문위원 외1명이 의회운영 비교 견학차 다녀갔으며,

4월20일 군위군 의회 의장 외 세분의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수행 및 의사당 설치 비교 견학차 래방하셨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4월 15일 의회 개원 2주년 기념식을 민방위 훈련장에서 간소하게 가졌으며,

기념식때 의원 전체의 명의로 전의장단에게 공로패를 전달하셨고, 시장님께서도 감사패를 전달 하셨습니다.

또한 문창식 전 의장님께서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21명의 중.고등학생에게 각 200천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셨고, 또한 의정활동 유공자 21명에 대한 감사패 전달시 문창식 전 의장님께서 은수저 1세트씩 전달 하셨습니다.

4월21일 제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개회코자 하였으나 개회정족수 미달로 유회 선포후 같은날 오후 3시에 개회정족수가 되어 개회를 선포하였으나 의결정족수미달로 산회를 선포하였습니다.

4월22일 김택호의원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4월27일 철회하셨고,

4월26일 문창식의원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4월27일 사직을 허가 하셨습니다.

끝으로 제2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김택호의원 징계의 건, 구미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992년도 구미시 결산검사 위원선임의 건으로 4월24일 제2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공고 하셨습니다. 시장 제출안인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6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므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안 철회 요구서가 접수되어 의안으로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보고사항과 같이 정보호 의원 외 7인의 의원님과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1993년 4월 21일 제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소집코자 하였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개회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제2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정보호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과 동조례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의 건, 의원 징계의 건,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992년도 결산을 위하여 선임 의뢰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4월29일 하루를 회기로 삼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29일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회부의건(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보호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 위원회의 심사활동을 위하여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속개)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장 이대일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이종순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순의원 입니다.

제2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구미시의회위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1991. 4. 21조례 제942호로 제정되어 1992. 2. 29 조례 제986호로 제1차 개정되었으며, 이번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5조 제① 항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 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②항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동 조례 제6조 제③항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라고 되어 있어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아 1994년도에 상임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대 2기 의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를 재구성할수 있다" 라는 부칙 제2항을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의정활동을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서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좋은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표결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거수로 표결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거수하는 방법으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표결결과 18분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 공포절차를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속개)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상임위원선임및상임위원장선거의건

○의장 이대일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은 김시구의원님, 정보호의원님, 김성식의원님, 박태증의원님, 박영환의원님, 김영규의원님, 김장수의원님, 박수봉의원님, 김택호의원님, 이종순 의원님 이상 열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은 이수근의원님, 이용원의원님, 강병만의원님, 박우현의원님, 최성화의원님, 박정동의원님, 오병호의원님, 허 호의원님, 권영이의원님, 김태연의원님 이상 열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과 같이 상임위원을 선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위원은 김시구의원님, 정보호의원님, 김성식의원님, 박태증의원님, 박영환의원님, 김영규의원님, 김장수의원님, 박수봉의원님, 김택호 의원님, 이종순의원님, 이상 열분의 의원님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이수근의원님, 이용원의원님, 강병만의원님, 박우현의원님, 최성화의원님, 박정동의원님, 오병호의원님, 허 호의원님, 권영이의원님, 김태연의원님 이상 열분의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 선거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8분 회의속개)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장 선거 실시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 선거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 1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 1인을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게 됩니다.

투표는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하고 난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박우현의원님, 오병호의원님, 두분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태동 의사계장 박태동 입니다.

구미시의회 제2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관한 투표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투표용지는 행정동 순서에 의거 우측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의 성명을 기재하였습니다.

2. 투표방법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 우측에서 기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우측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준비하여 둔 기표용구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의 성명 및 기표란에 한사람에게만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개표시 두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은 유효 처리되며, 무투표 처리 관계는 국회의원 선거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법 제127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7조 (무효투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개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O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O표 이외에 따른 사항을 기입한 것들이 모두 무효처리되겠습니다.

투표가 끝나신 위원님께서는 기표소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투표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 김시구의원, 정보호의원, 김성식의원, 박태증의원, 박영환의원, 김영규의원, 김장수의원, 박수봉의원, 김택호의원, 이종순의원

○의장 이대일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수를 계산 하겠습니다.

(명패수계산)

지금 명패를 계산한 결과 10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수를 계산하겠습니다.

(투표수계산)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0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집계)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매중 김장수의원 6표, 김영규의원 2표 무효 2표로서 김장수의원님이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분의원님께서는 한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태동 산업건설위원회 이수근의원, 이용원의원, 강병만의원, 박우현의원, 최성화의원, 박정동의원, 오병호의원, 허 호의원, 김태연의원.

○의장 이대일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수를 계산 하겠습니다.

(명패수계산)

지금 명패를 계산한 결과 9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수를 계산하겠습니다.

(투표수계산)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9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집계)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매중 강병만의원 9표로 강병만의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일 다음은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호선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25분 회의속개)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두익 상임위원회 간사 호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는 정보호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는 최성화의원님이 호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박수봉의원님, 김장수의원님, 강병만의원님, 정보호의원님, 최성화의원님, 권영이의원님, 이수근의원님, 이종순의원님, 이용원의원님, 김시구의원님, 허호의원님 이상 11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 위원을 선임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 위원은, 박수봉의원님, 김장수의원님, 강병만의원님, 정보호 의원님, 최성화 의원님, 권영이 의원님, 이수근 의원님, 이종순 의원님, 이용원의원님, 김시구 의원님, 허호 의원님 이상 열한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6분 회의속개)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분의원께서는 한번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태동 의회운영위원회 김시구의원, 정보호 의원, 이수근 의원, 이용원 의원, 강병만 의원, 최성화 의원, 김장수 의원, 박수봉 의원, 이종순 의원, 허호 의원

○의장 이대일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수를 계산 하겠습니다.

(명패수 계산)

지금 명패를 계산한 결과 10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수를 계산하겠습니다.

(투표수계산)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0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집계)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0매중 김시구의원 10표로서 김시구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위원회 간사를 호선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2시49분 회의속개)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두익 의회운영 위원회 간사로 허호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당선되신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각 간사님은 끝에 세분 같이 나와서 간단하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장수 의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장수 김장수입니다. 부족한 저를 총무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임기 2년을 총무위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충분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잘 이끌어 나갈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협조해주시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대일 강병만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강병만 강병만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에 위임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것이 부족하여 앞으로 결례가 되는일이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맡겨진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것을 다짐을 하면서 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대일 김시구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시구 안녕하십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아는것도 별로 없습니다.

먼저 저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기에 앞서 전의원 여러분들이 오늘 이시간부터 운영위원장이라는 그러한 책무를 가지고 의회운영을 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를 운영하는데는 여러 의원들의 고견을 한데모으고 위로는 의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의회가 원활한 운영이 잘되고 22만 구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골고루 잘살수 있는 개발을 위해서 다같이 좀더 합리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런 면에 치중을 해서 우리의회를 운영해볼까 합니다.

여러가지 협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다음은 총무위원회 정보호간사님, 산업건설위원회 최성화간사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의 허호간사님 같이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절로서 하겠습니다.

(세분간사 인사)

오찬을 위해서 2시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속개)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상임위원회회부의건(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제출안인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심사활동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1분 회의속개)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장 이대일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김장수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수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장수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현행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과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수 있도록 하던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 개정의 의의는 똑같은 근무조건과 환경에서 근무하여 정년또는 명예퇴직을 맞이하게 되는 별정직 공무원들에게도 일반경력직 공무원과 같이 특별휴가를 받을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서 공무원 복무에 형평을 기하고 사기앙양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2년도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2년도 구미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게 되어 있으며, 선임에 따른 추천은 구미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인 제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은 시의회 의원중 박태증의원님과 박우현의원님 그리고 오성상호 신용금고 김종희 감사 이상 3명을 추천합니다.

추천자에 대한 약력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두익 사무국장 박두익입니다.

결산검사 위원 추천자에 대한 약력을 간단하게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증 위원님은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및 91년도 결산검사등을 두루 역임하셨으며,

박우현 위원님은 구미시의회 의원으로서 지난 92년도 제21회 정기회의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두분 위원님의 기타 약력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종희 위원님은 63세로서 1963년 2월부터 22년간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도산, 사곡, 상모동장 등으로 역임하였으며, 예산회계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6년 3월부터 주식회사 오성상호신용금고 상임감사로 재직중이며 1990년도 구미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활동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된 3분 위원님의 약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1992년도 구미시결산검사 위원은 이상 세분으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구미시결산검사 위원으로 박태증의원님, 박우현의원님 그리고 오성상호신용금고 김종희감사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구미시의회김택호의원징계의건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택호 의원에 대한 징계 건은 1993년 4월 22일 지상보도된 바와 같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요구합니다.

징계여부에 대해서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하며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1항 및 3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박수봉 부의장, 박영환 의원, 이수근 의원, 이종순 의원, 이용원 의원, 김시구 의원, 허호 의원, 김장수 의원, 정보호 의원, 강병만 의원, 최성화 의원 이상 11명을 추천합니다.

이상 열한분의 추천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징계 자격 특별위원은 박수봉 부의장, 박영환 의원, 이수근의원, 이종순 의원, 이용원 의원, 김시구 의원, 허호 의원, 김장수 의원, 정보호 의원, 강병만 의원, 최성화 의원 이상 열한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심사활동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33분 회의속개)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순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순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택호 의원의 징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0조에 의한 징계의 종류중 공개에 의해서 사과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이종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서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징계대상 의원이신 김택호 의원에게는 이종순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공개사과로 징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택호 의원에 대해서 공개 사과로 징계를 주도록 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택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과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김택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이미 다 알려진 이번 사건에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구미시 의회에 크게 누를 끼치게 되어 먼저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머리숙여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리게 된 점 무척 부끄럽게 생각하고 백배 사죄 드립니다.

저는 사회적인 경험도 적고 또 공식적인 생활에 경험이 부족하여 늘 판단력과 사고력이 미흡한 점을 느껴오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본인 스스로가 저의 욕심을 위해 사리를 취하지 않고 정도를 걸으면 그것이 바르게 사는 길이라고 여겨온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생활속에서 본인의 판단이 그릇되었음을 이번 사건을 통해 깊이 깨달았으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뉘우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일로 인하여 의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차질과 사회적 비난에 대하여 어떠한 채찍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이자리에서 넓으신 아량으로 용서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의회 발전과 시민을 위한 참신한 일꾼으로 거듭나는데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개숙여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의장 이대일 구미시 의회가 구성되고 난이후 우리는 김광수 의원과 문창식 의원, 두분의 동료 의원께서 법상으로 정해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불의의 사고로 도중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또한 오늘 김택호 의원에 대하여 징계를 주게 되었다는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구미시의회가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하여 더욱 성장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 모두가 지난 1991년 9월 25일 제6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의원 윤리강령을 실천하여 시민 복지 사회 조기 정착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합시다.


(참조)

제2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집회결과

(부록에 실음)


○의장 이대일 제가 조금전에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에 옵소버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되기를 김장수 총무위원장께서 신상 발언을 하게끔 의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회의를 종결하기 전에 김장수 위원장님의 신상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의원 김장수 입니다.

여러가지 이 자리에 선 저도 매우 착찹한 그런 기분입니다.

우리 지방의회를 일컬어서 지방입법부라고 명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일컫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습이 국회와 거의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라고 일컫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예산결산을 심의하는 문제와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것들이 국회와 거의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입법부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지금 신문보도와 T.V로 인해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들 또는 전국적으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도 잘아는 사실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자리에 섰습니다.

213,000원이라는 돈이 무슨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손에 쥐어 졌을때에 유독 제가 이돈이 무슨 돈이냐 물론 동료 의원들도 있었습니다마는 따지고 물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발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들은 구미시의회가 이렇게 풍지박산이 된 것은 김장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어떤 의원은 밤중에 전화가 와서 그런 내용으로 전화를 했다는 것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법에 근원은 도덕과 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에서 윤리가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에 도덕이 제재를 가하고 도덕으로서 제재를 가하기에 벅찬것은 법이 와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나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도덕과 윤리에 더 깊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양심은 도덕도 법도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김장수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죽이고 싶다하는 마음이 있을때 행위로 나타나지 않기때문에 도덕으로 제재를 못하고 법으로 제재를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서 빰을 한대 때렸다고 했을때는 도덕으로 다스립니다.

윤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도덕으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더 강해져서 칼로 그 사람을 찔렀다고 했을때는 살인 미수라든가 여러가지 법을 적용해서 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워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그냥 품고 있을때는 도덕도 법도 제재를 가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야기 하기를 양심의 호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의 호소는 도덕도 법도 와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무엇이 와서 이야기 하느냐, 종교가 와서 양심을 두드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종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교가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마음을 품는 자체가 죄라는 것을 종교는 두드려 주고 있습니다.

제가 213,000원을 손에 쥐고서 이게 무슨 돈이냐고 물었을때에 양심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것을 기대했고, 어떤 사람이든 여기에 동조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이돈을 최하 6∼7명 이상은 무슨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김장수가 이돈이 무슨 돈이냐 묻는 말에 맞는 말이다. 몇명의 의원이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할 것이 아니라 22명 전체가 이 돈이 무슨 돈이냐 그말이 맞다. 이돈의 출처를 밝혀서 이 돈을 쓸 수 있는 돈인지 아니면 부정한 돈인지 밝혀서 쓰든지 돌려주자는 의견이 모아졌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문제가 확대되지 아니하고 눈물을 머금고 김택호 의원이 나와서 공개 사과를 안해도 되고 또 전 문창식 의원이 사퇴를 안해도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아쉬운 것은 이 올바른 일에 왜 참여자가 그렇게 없었느냐 무얼 두려워 했기 때문에 그러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기도 하고 안타까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호소하는 이 일에 여러분이 5∼6명 혹은 10명이라도 참여를 해서 과연 그게 무슨 돈이냐 이것은 밝혀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더라면 이런 사건이 내부적으로 다 수습이 되고, 외부에 나타나지도 않고 법적으로 가지도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의원중에 모씨가 검찰에 투서하지 않았겠느냐, 어떻게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분명히 알기를 이 이야기가 돈을 나누기 이전부터 빈번하게 있었기 때문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기자들을 통해서도 들었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렇더라도 무슨 돈이냐를 밝히고 수습을 했더라면 이런 불행한 일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은 과감하게 여러분이 같이 나서서 수습하는 길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일에 누가 들어서 의회가 이모양이 됐다하는 이야기는 다시는 더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 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서에 탕자에 관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자집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부모의 말씀을 잘듣고 순종도 잘하는데 둘째 아들은 망나니가 되어서 부모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노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끝내는 그 둘째 아들이 부모를 졸라서 하는 얘기가 나에게 돌아올 재산에 명부를 달라고 졸랐기 때문에 부모가 견디다 못해서 돌아갈 재산의 명부를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멀리 타향에 가서 친구도 사귀고 안할말로 기생도 사귀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가져간 돈이 얼마를 가겠습니까? 얼마가지않아 그 돈을 다 탕진해서 돈이있을때 친구도, 기생도 반겨 주었는데 돈 떨어지고 나니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끝내는 양치는 집에 목동으로 들어가서 머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잠자는 자리도 우리요, 먹는 음식도 양이먹는 음식물같이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되었을때에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보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께서 나를 반겨주고 내 잠잘 자리도 있고, 먹는 음식도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하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돈을 나누어 준 아버지의 마음은 너는 다시 보지 않겠다는 괘씸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 이튿날부터 그 아버지는 멀리 하메나 그 아들이 돌아오는가 하고서는 날이면 날마다 동구밖을 내다보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밤이면 밤마다 대문도 닫지 아니하고 열어놓은채 그 아들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잘보이지 않는데 아들이 오는 모습을 부모가 아니면 알아볼 수 없지만 부모는 알아볼 수 있고, 버선발로 뛰어가서 행여나 오다가 마음이 변해서 돌아설까 버선발로 뛰어가서 부등켜안고 눈물로 젖은 얼굴을 서로가 비볐다고 합니다.

그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종들을 시켜서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와 가지고 비단옷을 가져다 입혀라 하고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당에서 김택호 의원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서 참으로 회개하는 그런 마음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 안타깝게 한사람은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21명 이제 보선이 되며는 또다시 22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뭉쳐서 하나가 되어 앞으로 의회를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자리에 섰습니다. 이 장은 기탄없이 토론하는 장이 되어야 되겠고, 토론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격이 시민으로부터 의원의 인격다운 그런 인격을 인정받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심판받는다면 시민으로부터 토론의 장을 통해서 심판 받아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나간 날의 우리의 모든 마음은 하나가 되어서 털어놓고 감싸주고 서로가 아껴주는 그런 의정활동을 남은 2년 동안에 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있었던 아쉬운 마음과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과 같이 호소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대일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과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와 규정에 의거 의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2분의 의원께서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박우현 의원님과 최성화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이번 회기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이대일
  • 박수봉
  • 김시구
  • 정보호
  • 김성식
  • 이수근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박영환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김태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두익
  • 의사계장박태동

○출석전문위원

  • 이종명김인종
  • 곽중현

○출석공무원

부시장, 황철중

국장, 전체

총무과장, 김정욱

회계과장, 김진성

○서명의원

의장 이대일

의원 박우현

의원 최성화

사무국장 박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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