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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1991.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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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행정사무감사실시


일시 1991년12월9일(월) 오전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1년도지방자치단체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이 성원이 되었기에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


○위원장 권영이 우리가 행정감사를 실시한지가 지난 5일 6일의 이틀에 감사를 마치고 7일과 8일 양일쉬었습니다. 오늘 9일은 마지막 감사로서 행정기관의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시책의 모든단계에서 직접운영여부와 공무원의 기강위배 사항을 분석평가하고 그에 대한 시정또는 개선방안에 주안점을 둔 감사 목적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여러분들과 같이 91년 행정사무감사를 오전에 마치고 그 문제점 및 의견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말씀해주시고 오후에는 강평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일정이 오늘 오전으로 유보했던 88올림픽기념관현황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올림픽기념관에 앞서서 지난 금요일날 이위원님과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별정직에 대한 관계하고 그다음에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통반장에 대한것을 제가 오해된 답변을 다시 바로잡고 본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술회관의 정제도 별정직 관계하고 거기에 위생감시원에 감사결과의 지적사항은 원 기획실장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해야하는 것인데 저는 그만 그별정직이 저번 조례개정이 안됐는데 왜 그것이 유지됐느냐 하는 답변으로 하다보니 결례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말한 정제도의 내용은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뒤에 말씀하신 감시원에 대한 내용은 감시원에 대한임명범위를 정해서 임명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각각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발령을 하자는 내용의 주의로서 끝났고 그다음 감시원에 대한것은 그외 규칙을 재정해서 거기에 걸맞는 자격을 만들어서 각각 처리 되었음을 수정보고 드립니다.

그다음에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통반장 관계는 그간 전번 조례의 토의때 지적해주신데로 2차에 걸친 지시로 다소 정리는 되었으나 다시 지시가 내려가서 3차정리에 단계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도 이번기회에 3차 정리기간내에는 위원님들이 바라는 그러한 모순된 통장관리가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음을 정정보고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림픽기념관은 지난 토요일 위원님의 참여하에 성대히 장관님을 모시고 치르게 된것을 주무국장으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내용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날 보고드렸다시피 관계설계를 한 설계소장님을 저스스로 경리관의 자격으로 그분의 출두를 요구를 했더니 임해서 저희들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1분간만 여유를 주시면 그분을 참석시켜서 설계서부터 감리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예 좋습니다.

박태증 위원 국장님 말씀중에서 감사실 기획실에 자꾸 미루는데 지금 도감사시에 분명히 예술회관공연계장은 무자격자가 임명됐다는것이 적발이 안됐습니까?

○총무국장 장창익 그런데 그대답을 바로 하자면 그당시의 임명조례로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됐으나 그 조례에 적합이 딱 들어맞지를 안해가지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자가 그것이 너무 애매하게 적용을 했다하는 것이지 전연 열기주의로 된 것을 않맞았다하는게 아닙니다. 그 시행당시의 조례에 시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자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후에 감사를 받았을때는 그 조항이 삭제 되버렸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자격이 없는것으로 판단이 된것이지 그당시의 임명권자로는 적법하게 임명된 것입니다.

박태증 위원 적법하게 임명됐으면 감사실에서는 무자격자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별정직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개정할적에 분명히 국장님이 우리 회의에 나와서 말씀하신게 있습니다. 도감사에서 지적을 5월달에 받았는데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했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그대답은 감시원에 대한 예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정제도에 대한 조례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치니까 설명하기가……

다시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정제도관계는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내용으로 됐고

박태증 위원 국장님 92년 4월 종합감사시에 89년도 임명된 별정직과 91년도 시행임명된 별정직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그 조례내용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감시원에 자격이 없는것을 왜 만들었나 그런 조례로서 규칙에서 개정했는 감사 지시내용대로 주의로서 끝났고 인사 책임자로서는 당시 국장님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자 국장님 위원장이 올림픽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답은 미룹시다.

이종순 위원 아니지요. 답변을 마치고 해야 답변을 해야죠. 답변을 안했다면 몰라도 답변을 할려고 했으니까 답변을 마치고 해야지 국장님 자꾸 그래 답변을 하시는데 예술회관에 대한 별정직 위촉당시부터 한가지도 규정에 맞는 것이 없습니다.

자격요건이나 조례나 한가지도 맞지가 않해요. 그걸 국장님이 인정을 하셔야 될건데 국장님은 그건 이야기안하시고 자꾸 동문서답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자격이나 조례나 한가지도 맞는게 없어요. 국장님 자꾸 그래 답변하시는데 한가지도 맞는게 없습니다. 우째서 자격이 그당시에 갖추어 졌습니까?

○총무국장 장창익 그 당시에 시행하던 조례임명권의 내용을 그대로 원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시하겠습니다. 끝나도 그후에 그 조항이 없어져서 현재 제시안된겁니다.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수길 소장님이 저희 설계감리를 맡았기 때문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신건축사무소 박재광 구미 동신건축 사무소 박재광 입니다.

제가 어떤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는지

○위원장 권영이 박위원 질문하세요.

박정동 위원 올림픽 기념 생활관이 하자에 대해서 그것을 규명해 달라는 겁니다.

어떠어떠한 면이 잘못 됐다 하는것을 우리는 전연 모르고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느부분에서 잘못 됐다는 것을 대충알고 있을거아닙니까! 우리가 구미시민들이 물었을때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더라 그러면 소장님은 설계에서 이상이 없으면 시공자가 잘못됐다 뭔가 있어야 우리가 답변을 할께 아닙니까?

○건축사무소 박재광 제가 본 경우로봐서는 설계하고 감리를 했으므로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설계를 할때는 가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가정하는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다시 구조 기술사한테가서 설계를 수정을 좀했습니다.

그래해가지고 저딴에는 완벽하게 한다고 했는게 마 불가분 저는 그런사항은 체크를 못했습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한2년동안 비가 거의 안오고 물수위도 3미터 정도밖에 안됐던게 거의 준공하고 난뒤에 수위가 한 2미터 상승했는데 그에 대한거는 저가 어떤원인이다 보다도 거의 불가항력아니냐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2미터이상 상승하면 수압에 의해서 건물자체 문제점이 나오게 되 있는겁니다. 그후에 조치를 제가 말씀드리면 건물 주위에 약 3미터 내지 4미터의 주위에 수대를 설치했습니다. 수대라는 것은 그라우팅 공법이라해서 수맥을 깊이 3미터 50에서 3미터정도 그다음에 폭이 1미터 60정도로 수벽을 설치하고 그 주위에 물이 안들어오도록 장치를 했습니다. 2군데에다가 한군데 모타 2개씩 모타 4개를 설치를 해서 주위 그안에 나오는 물을 펌핑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김장수 위원 현재 질문이 그런 답변보다가 설계상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공사시공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는 것을 우리는 묻고 있는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설계상에 조금 잘못판단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같은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책임문제를 어디다 두고 해야할지 몰라서 설계쪽과 그 다음에 공사를 시공한 시공쪽을 오시라해서 묻는 중입니다. 사실 공사자체를 영구적으로 봤을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설계자나 시공자나 다 시인하는 바가 아니겠읍니까? 그렇다면 어느쪽이 그문제점을 가져오겠끔 했는거냐 하는 겁니다.

○건축사무소 박재광 그 당시로 봐서는 누가 판단해도 그 판단할수 없는 사항으로 그때에서는 완벽하게 설계하고 시공도 했습니다.

김장수 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시는대로 가뭄이다 혹은 장마가 와서 하는 문제하고는 다른거 아니겠읍니까?

○건축사무소 박재광 예 맞습니다.

김장수 위원 저도 설계공학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오천 주변에서 지하 얼마까지 내려갔을때 오는 문제점이라든가 설계에서 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바다속에도 건축을 지어 놓은데서 물이올라오는 문제거든요. 물이 새 들어오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겁니다. 더더구나 다른 건물보다도 올림픽 기념으로 지금 세워놓은 건물인데 공사자체에 어디가 문제점이있느냐 하는걸 지금 묻는 겁니다. 설계에서 문제점이 있었느냐 시공에서 문제점이 있었느냐 그겁니다.

지금 묻는것은……

○건축사무소 박재광 갑자기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와서 그 이루어진일이고 그 다음에 설계한 상태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설계도 하고 시공도 완벽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도막을 수 없는 물수위에 상승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뭔고하면 제생각으로 봐서는…

김장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거는 설계도 완벽하고 시공도 완벽한데 물은 왜 샙니까?

○건축사무소 박재광 갑자기 지질이라든가 아니면 수맥이변함으로해서 생기는 이변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시구 위원 그러면 그것이 완벽하지 않지 어떻게 완벽합니까? 완벽하다면 아무리 물이 천수가 지나도 안새야 되는거 아닙니까? 말하는 이치가 안 맞 잖아요.

김영규 위원 그러면 소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중공사설계는 따로 자격이 있읍니까?

○건축사무소 박재광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없으시다만 조금전에 갑작스런장마로인해가지고 물이 샜다하는데 지금 3개월 가물고 있습니다. 겨울 가뭄이 계속되고있는 이시점에도 물이새는데 그러면 가물어서 물이샙니까?

○건축사무소 박재광 지금은 물이 안샙니다.

김영규 위원 물퍼내 잖아요.

○건축사무소 박재광 안샙니다.

○김광수 위원 소장님 의회에서 소장님까지 모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듣는것은 설계하는 소장님은 설계를 다년간 하시고 구미에서는 또 알아주는 설계사무소인데 왜 그런것을 대비해가지고 설계를 못하셔가지고 구미시민들 한테 막대한 피해가 오도록 만드느냐하는 이게 초점입니다.

설계할때 거기에 대한 것을 감안을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상태가 난것아닙니까? 그런건 예상을 했어야지요.

○건축사무소 박재광 그렇게 설계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하면 경제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질조사했는 사항으로 봐서 3미터에서 4미터지하 항상 지하수가 흐르기때문에 그 지하수이상위로 몇미터 봐서 설계한다는것은 설계하는 입장에서 좀 문제점이 있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많이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천미리나 2천미리나 비가와도 설계할수 있겠다.

이거는 우리 사회의 통념상 이야기가 안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보통 4미터에 지하수가 흐르는 상태가 그게 맞다면 3미터로 기준해서 설계하는것이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원칙들입니다.

이종순 위원 소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수중설계는 별도로 없고 이랬는데 부산은 말이죠 저는 부산가서 공사는 안해봤습니다만 들은 이야기로 1미터만 파면 물이 펑펑나고 부산같은데도 지하 2층, 3층을 합니다. 전부 물아닙니까?

지금 설계를 말이죠 몇월 폭우가 오는걸 감안한 그러한 위치에 알맞는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소장님께서 나는 설계는 옳게 했는데 공사가 뭔가 방수를 잘못됐다든지 그게 확실히 가려져야 합니다. 나는 설계를 잘했는데 방수를 잘못했다말이지 공사는 잘했는데 설계를 잘못했다. 이것이 가려져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소장님은 여기 오시라고 했는거예요. 사실은 부산같은데는 그런 공사로 물한방울도 안새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면 거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암만 폭우가 왔다하더라도 부산에 그런 공사는 수중공사입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이 수중에서 하는 공사는 별도로 설계가 별도 기술이 없다 않했습니까?

똑 같은 입장에서 설계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자면 지금 올림픽기념관이 설계는 나는 옳게했는데 공사를 잘못해서 말이지 방수가 잘못되었다든지 공사를 잘했는데 내가 설계를 잘못했다 이게 가려져야 합니다.

지금 답변하실게 아니고 우리는 그걸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 듣고자 해서 소장님을 모신겁니다.

그게 가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공사는 누가 잘못했다 하는것이 나와야되고 하자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가 나와야 합니다.

○위원장 권영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박소장께서 설계하신데는 하자가 없는지요?

○건축사무소 박재광

○위원장 권영이 그리고 박소장이 그 감리를 보셨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물이새고 있다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건축사무소 박재광 지금은 방수가 완벽합니다.

○위원장 권영이 그러면 앞으로 물이 안새겠습니까?

○건축사무소 박재광

정보호 위원 그러면 펌핑시설은 뭐 할려고 해놓았습니까?

○건축사무소 박재광 펌핑시설은 이제 가에 그로우팅을 했기때문에 그안에 있는 물은 딴데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무슨말인고 하면 비가온다든지 그런경우에는 지하수가 밑에서 좀 나기도 합니다.

정보호 위원 비가오면 펌핑시설이 안되있으면 펌핑시설한 이유가 그 비가 올경유 갑자기 폭우가 온다든지 많은 비가와서 물 높이가 높아졌다 그래가지고 펌핑시설이 안되면 그 안에 물이 샐우려가 있기 때문에 밖에다 펌핑시설한게 아닙니까?

○건축사무소 박재광 그런건 아닙니다.

정보호 위원 그런것 같으면 그걸 펌핑시설안해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지장이 없는것같으면 밖에다가 펌핑시설을 했는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건축사무소 박재광 펌핑시설을 한다는거는 그게 인제 일종에……

정보호 위원 그게 물높이가 많으면 넘어올 우려가 있기때문에 펌핑 시설을 했는게 아닙니까?

○건축사무소 박재광 무슨 이야긴고 하면 가에다가 그라우팅을 했기때문에 밖으로 물이 못빠져 나갑니다.

물이 못빠져 나가면 그자리가 못이 됩니다.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펌핑을 했는겁니다.

정보호 위원 그러니까 설계하는 과정중에는 감리도 설계과정 중의 하나에 속할거고 지질조사가 설계가 기초예비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는것은 예상을 안하셨다는데 그러면 앞으로 비가 작년보다 더 올날이 없다고 보장할수 있습니까?

더 많이 올날도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물높이가 아까 2미터 이상 떨어지게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2미터이상 안되라는법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수맥같은것은 지질조사할때 수맥조사가 되었어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사무소 박재광 예 수맥조사를 했습니다.

정보호 위원 그런데 하고나서 물이 샌단 말입니다. 준공을 벌써 작년 6월 7월달에 해가지고 그때 해놓고 개관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하면 물이 새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에 소장님께서 그라우팅이라는 것을 하셨는게 그것때문에 했는데 그걸해 놓고 나서도 혹시 물높이가 많아지면 또 물이 들어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무슨얘기냐 하면 수질이 높이가 2미터 이상될것을 가상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2미터이상 올라 가는걸 가상하셔가지고 펌핑시설을 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그건 물이 2미터 이상되는것을 감안 해가지고 해놓으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애시당초 그것도 하기전에 물높이 2미터 이상될것을 생각을 하셨으면 그런일이 없었을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전문적으로 이건 수맥이고 2미터이상 올라갈 확률이 있고 비가 많이 오면 이제 하천이니까 물이 샐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설계가 처음부터 가에다가 해야 되겠다든지 처음부터 가에다 그라우팅을 해야 겠다든지 이런건 생각안하시고 사후약방문식으로 다하고 나서 물이 새니까 그래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사무소 박재광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대답하기가 난감한데 무슨 이야긴고 하면……

김장수 위원 지금 펌프장치해 놓은 것은 영구적입니까? 임시적입니까?

○건축사무소 박재광 영구적입니다.

김장수 위원 그렇다면 설계하실때는 아예 이공사는 영구적으로 펌프장치해야 되는 공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건축사무소 박재광 아닙니다.

김장수 위원 그러면 잘못된것 아닙니까?

○건축사무소 박재광 갑자기 수위가 2미터 이상올라온다……

김장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데로 펌프가 임시적이라면 아까 지금 물안샌다고 하셨는데 제가 물어본게 펌프가 일시적으로 해놨느냐 예를 들어 1년후엔 물이 안샐것이다. 지금 하자보수공사를 해놨기때문에 그러면 지금말씀대로 펌프가 영구적이라고 그런다면 설계할때 펌프 설치한것으로 가정해서 했느냐 하니까 아니라고 했으면 설계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어떤 건물이든지 펌프를 설치해서 퍼낼생각을 하고 구상해 가지고 설계한것은 아니거든요 펌프를 영구적으로 나눠야 할것 같으면 설계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을 해봐요.

○건축사무소 박재광 물높이가 항상 3미터 내지 4미터선에서 흐른다고 그 지질조사를 해서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수영장바닥에서 약 1미터 정도가 항상 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건물을 지어놓고 보니까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아니면 지질에 대한 수맥이 변동이 생겨서 그런지 그참 저로서는 불가항력으로 물이 1미터지하 3미터 수위가 됐던게 지하1미터 수위까지 올라와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그렇게 나중에도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혹시 나중에라도 그런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기때문에 가에 그라우팅을 해서 차수벽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흘러 들어오는 물 밑에서 나는 물하고 비가 와서 문제가 생겼을때 그물하고를 퍼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자체가 전체다가 지하실 구조가 되는거겠죠 거기에 물은 자동으로 그러니까

물양은 계산해서 시간당 한 100미리정도 왔을때 계산하면 어느정도가 되나하면 약 백톤정도가 그라우팅안에 고이게 됩니다. 그물은 어느 일정수준에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퍼낼수 있는거지 그걸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거 아니냐 또 안그러면 뭔가 설계자체가 잘못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한 문제입니다.

김영규 위원 제가 한말씀더 묻겠습니다. 저 설계하고 감리하고 다하셨죠 감리라하는 정의를 한번 얘기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사중에 감리가 법적으로 정해진 횟수가 있는지 안그러면 수시로해야 되는지 요거한번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그공사가 7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그러니까 설계하고 감리하고 다해가면서 완공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준공계를 내선 결국은 이게 준공이 된게 아니겠습니까?

준공계를 낸뒤에 준공이 되고 이문제가 터졌단 말입니다.

이랬을때에 설계와 감리를 맡아하셨던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것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사무소 박재광 감리라는 것은 건물이 제가 설계했고 감리했기때문에 그건물이 설계대로 시공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걸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감독하고 감리하고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감리라는 것은 설계대로 되느냐 안되느냐 안될때는 감독측에다가 요청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하고 하는것이 감리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자체가 좀 크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건축사보 한사람이 거의 상주했습니다. 상주하고 2틀내지 3일에 한번씩나가서 현장 정검을하고 그렇게 있을 저딴에는 충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다끝나고 난뒤에 문제점이 생겼다.

원인 분석은 제가 해야되겠지만 시공업자하고 같이 불러서 분석을 해본결과 도저히 우리가 생각도못했는 그런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해서 근치를 했는걸로 사례됩니다.

김영규 위원 그런데 지하실의 꽃은 방수인데 지금시내 지하4층까지 공사를 해도 개인건물은 지금 물이 새질 않습니다. 지하 3층 4층까지해도 그런데 올림픽기념은 물이 샜다하는 그자체는 물론 설계도하셨고 감리도 하셨는데 설계대로 하느냐를 감리를 하셨는데 설계는 완벽했다하는데 어떻게 이게 하자가 생기는지 저희들로 생각해서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설계는 완벽했는데 감리는 설계대로 감리를 했는게 틀림없는데 하자가 생겼다 문제점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김시구 위원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얘기하고자 하는것이 다른 이야기를 자꾸 듣고 싶어서 여기서 이야기 하는것인지 어떤 변명이나 다른 이야기를 자꾸 듣고 싶어서 여기 부른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전에 그 대답하는 말씀중 설계고 뭐고 전부다 완벽하게 됐다하는데 여러가지 경제적인 여건도 있고하는 이런 이야기가 잠깐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여건이란것은 만약에 시에서 또는 집행부서에서 설계를 돈은 백원밖에 없는데 백원어치만 해라 그런것이 있었는지 우리솔직한 얘기 합시다.

○건축사무소 박재광 아닙니다. 그런건 아니고

○김광수 위원 안그러면 다올라가 지금 물이 펑펑새는데도 완벽한 설계했고 완벽하게 다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솔직하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대해서 사실 나는 완벽하게 했지만 이게 뭐가 잘못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라든지 이런 결론적인 이야기가 좀 필요한거지 자꾸 들어도 백번 개미체바퀴돌던 그런 대답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까?

그걸 지금현재 전 위원님들이 듣고자 하는 취지가 어디있느냐 그걸 명백한 답변을 총체적으로 한번 하세요.

○건축사무소 박재광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 중에서 경제적인 설계라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무슨이야긴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3미터에 물이 항상 지하수가 흐르는데 지하 1미터까지 아니면 지표면까지 물이 올라올것이다 하고 설계를 하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설계한다면 지하에 구조물자체가 아까도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설치한다면 지하에 구조물자체가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하 4미터, 5미터, 4층, 5층까지 설치를 하는것은 괜찮은데 이건 다 그러나 그거하고 이야기가 같아지는 겁니다. 뭐고하면 4층, 5층될때는 지하수 위가 항상 그위치에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옆에서 받는 호압이 어느정도 될것이다 해서 그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는 3미터의 물이 수맥이 흐른다고 생각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1미터나 2미터나 올라올것이다 설계를 하면 그건 불경제가 됩니다. 그건 필요없는 자제를 낭비하는 그런 일이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경제적인 설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소장님 이제 대충 내용은 들었습니다. 일문일답해봅시다.

감리할땐은 물이 새리라고는 생각을 안했죠. 그리고나서 준공이 끝나고 그것이 시민의 입을 통해서 신문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누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펌프를 설치했는데 그 펌프가 계속해서 물이 샌다고 보고 설계했다고 영구적으로라는 말씀을 하셨죠.

○건축사무소 박재광 물이 샌다고보고가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거고 건물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지만 물이 계속 주의에서 나고 아무리 완벽하게 차수벽을 했다고 할지라도 새어들어오는 물이 있고 그다음에 비가 오면 물이고입니다. 가에 차수벽을 해놓았기때문에 못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정도 수위까지 올라올때는 안떠내고는 안되게끔 계속 그대로 둔다면 건물이 물에 뜬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하 3미터 까지는 물이 항상 유지할수 있도록 물을 퍼내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궁금해하는것은 그러그러면 그 신축건물이 물이 스며 들어오는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하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그렇게 된 상황에서 앞으로물이 안 스며들어오도록 할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 이것만 답변해 보세요.

○건축사무소 박재광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참 불가항력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지 그 주위상황이 지질 변화로 수맥이 변화로 해서 갑자기 그래 올라왔는 그 상황은 저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냐 그건 저가 이야기를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는 건물자체가 가에 차수벽을 설치를 했고 그 다음 문제가 생겼던 부분에 밑에 물이 찼다가 나가면 그밑에 부분에 공벽이 많이 생깁니다. 그 물 자체 밑바닥부분에 성토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거의 다 그라우팅 공법으로 해서 밑에가 콩크리트 시멘트를 다 안에다 주입을 시켜서 공벽이 없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서 쪼여드는 물하고 혹시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생기는 물하고는 펌프는 설치해서 비상장치를 해 놓은 겁니다.

○김시구 위원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아까 자꾸 불가항력이다 불가항력이다 이런 말씀은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불가항력의 개념의 뜻을 어디다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불가항력이고하는것은 도저히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것 이런걸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재지변이 진짜 일어나서 할수 없다든가 그런데 이 사항을 보면 불가항력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물을 안 새기 위해서 그 주변에 다른 시설의 공법을 해서 물 안 새도록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것이 어떻게 불가항력입니까?

불가항력으로 해서 전체 자체를 자꾸 흐리게 만드는데 그걸 지금 요구하는것이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그게 불가항력이예요. 불가항력같으면 아무리 인간의 힘이 들어도 안 되는것이 불가항력입니다.

이용원 위원 박소장 질문하나 합시다. 지금 올림픽 기념 국민 생활관이 지어졌는데 차수벽을 해도 수위가 높아져 넘어온다. 도저히 이것이 참 건물로서 가치를 찾을수가 없다. 천상 다시 뜯고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를 기점으로한데 그래 저 6미터하고 1미터60 차수벽을 만들고 밑에도 한 1.6미터 기초 공사를 하는것 같으면 비가 새느냐 안새느냐 하는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축사무소 박재광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이용원 위원 지금 새로 문제점이 조정이 됐다 과거에 지질 검사를 한때는 그래 그 지하 3미터만 파면 차수벽만 하면 괜찮았는데 그래 비가 많이 와서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라우팅 공사를 해가지고 가에 뺑 안둘러 쌓읍니까?

그래도 샌다 이겁니다. 도저히 집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뜯고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런 기점에서 기초를 한다면 박소장이 어떻게 하겠느냐 저 조건에서

○건축사무소 박재광 저 조건 같으면 그렇습니다. 제가 그 경험부족으로 그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질 조사 결과 3미터 수맥이 흐른다면 항상 3미터를 기준으로해서 설계를 합니다. 지금 다시 설계하라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2미터이상 더 수위가 올라온다는 이야기는 그의 제가 생각을해도 아무리 어떻게 그렇게 올라올수 있을까?

저는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용원 위원 집을 안 뜯는다하는 각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6미터를 싸도 비사 새니까 그리고 밑에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약 3억 돈을 들여가지고 가에 빽둘러 쌌는데 그래도 물이 새니까 밑에가 잘못된게 아닙니까?

약 3억 돈을 들여가지고 가에 빽둘러 쌌는데 그래도 물이 새니까 밑에가 잘못된게 아냐 밑에도 그라우팅 공사를 한다고 해도 그 밑에가 잘못된게 아니냐.

○건축사무소 박재광 아까 물이 샌다는 이야기는 그 물이 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건물자체에서는 관계가 없지만 건물주위에서 건물쪽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말입니다. 건물 안으로 물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라우팅안에 있는 대지안에 물이 주위에 들어오게 되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대지안에 물이 들어오든 어쨌던 간에 말입니다. 지금 올림픽 생활기념관이 우리 시단위의 건물이 아니고 우리 도 단위의 건물입니다. 그거 아시죠.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 한번 다툰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서하고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서와의 논란이 있어서야 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와 집행부서는 하나의 파터너식으로써 의좋게 가야 되는 이 문제를 가지 괜히 싸움을 해서도 될문제가 아니고 싸움이라하는것은 좀 이상합니다만

다투어서 될 일이 아닌데 시민이 볼 때에 의회에서 이거하나 어떻게 캐 묻지 못했느냐하는 빗발치는 원망도 듣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귀가 있고 우리도 묻는쪽이 있습니다. 이 설계가 잘못된것이냐 시공이 잘못된것이냐 듣고 묻는쪽이 있습니다. 우리 22명이 그랬을때에 들었는게 있거든요

물어본것도 있고 들어본것도 있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은 아까 말씀하신데로 불가항력이다. 어떻다하는것보다 솔직한 답이 좀 필요한데 그래야 우리도 속이 시원하고 아 이건 이렇더라 하는 이야기도 나눌수도 있고 시민과 대화 속에서 나눌수도 있고 한데 지금 확실한 대답의 핵심은 없고 자꾸 맴돌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하기야 책임을 어느쪽에다 붙인다고

그러나 여기서 솔직한 얘기나 어떠어떠한 점이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 어떤어떤 이런 문제점이다하는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핵심적인 답이 안나오고 자꾸 맴돌고 있는겁니다. 우리도 아까 이야기한데도 22명이 물어보기도하고 들어본것도 있다 이겁니다. 이 문제가 어디있겠느냐.

그런것들을 염두해 두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도 풀리지 그냥 그렇게 자꾸 맴돌고 핵심이 없는 답변을 하면 그게 안 풀리는 겁니다.

○건축사무소 박재광 의원님 말씀하시는게 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원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도 제가 몇번 이야기했지만 그 수위가 3미터 되든게 1미터로 올라온다는것은 거의 생각할수 없는겁니다.

정보호 위원 제가 말씀 도중에 미안합니다. 우리 올림픽기념관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있는 상태로서 건물이 안지어졌다.

지금 제자리에 올림픽 기념관을 저 규모로 지어야겠다 지금 새로 그자리에 짓는겁니다. 새로 짓는것 같으면 지난 7월 준공식 그때 그래짓겠읍니까?

안그러면 지금 가에 그라운팅했다는걸로 해가지고 새로 짓겠읍니까?

그것만 말씀해주십시요.

○건축사무소 박재광 그라우팅 안하고 짓죠. 그냥 원 설계대로 짓습니다.

정보호 위원 어떻게 지금 지하수가 3미터 이런걸 전부다 파악을 하셨는상태에서 옛날 그대로 짓는다는것이

○건축사무소 박재광 지금 파악했는 상태같으면 구조가 좀더 보강이 되야 되겠죠.

정보호 위원 지금은 지하수가 3미터 이상 흘러가지고 지표로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이게 또 물이 넘어올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펌핑시설을 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것 같으면 지금 아 물이 많고 비가 많이 오면 넘어올 우려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라우팅을 해가지고 펌핑시설을 하셨는거지요.

그런것 같으면 이런 물이 많아지는것은 다 예상을 하고 있다 만약에 이러면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새로 짓는다하면 준공 그 당시의 건물은 준공이 안됐을게 아니겠느냐 지금 상태로 건물은 지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런게 아니겠습니까?

이용원 위원 저 건물을 박소장이 설계를 안했고 딴사람이 했는데 저런 문제점이 수정이 있다. 나같으면 재 여건을 다 알고 내가 설계를 하는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런 한번쯤은 생각을 해볼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럴적에 저 건물을 싹 없애버리고 내가 다시 설계를 한다면 가에 수질이라든지 그런 재조건을 알고 난이후에 어떻게 하겠느냐.

사후약방문식으로 할수없이 1.6m공벽을 이래 안쌓고 점핑시설을 안만들고 내가 다시 저 건물을 짓는데 설계를 한다면 기초 방수를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느냐.

또 그런 지식위에서 어떻게 설계를 하겠느냐 그말씀만 해 주십시요.

○건축사무소 박재광 그게 3미터하는게 2미터가되고 1미터가 올라가고 그러면 사실상 기초는 좀더 보강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야되는 사항인데 그거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안 있겠습니까?

그게 1미터올라온다, 2미터 올라온다 얼마만큼 될것이다. 그거는 일종의

지금 조사했는 사항에서 그걸 추리를 할수 있는 사항이지 그걸 실제로 그때 겪은일은 아니쟎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해도 역시 3미터 같으면 3미터 라인에서 설계를 합니다.

이용원 위원 그래서 사람이……

○위원장 권영이 위원님들 이상

○위원장 이대일 위원장 저도 한번…

제가 불가항력 또는 불가사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본은 저는 완전히 문외한 입니다.

그래서 책임 소재를 어느정도를 잡겠어요.

잡겠는데 저로 볼때는 능력이라든지 경험의 미숙입니다.

이왕 설계는 실수를 했더라도 책임소제는 알게 아닙니까?

이것도 모르신다면 박소장님의 능력과 경험의 부족을 노출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거나 왜 책임 소재를 모른단 말입니까?

3차공동 책임이라든지 시공자, 설계자, 감독관하고 셋이 공동책임을 지든지 안되면 하자가 많은 쪽에서 전부를 분담을 하든지 그렇게 되야지 자꾸 어디 불가항력이다. 불가사의다. 그럼 하느님이 안도왔는 모양입니다.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불가사의 같으면…

○건축사무소 박재광 그걸 예측한다는 것은 사람생각에 의한 결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러니까 경험의 부족이지요.

박영환 위원 벽이 무너졌는데 지하 제일밑에 기계실에 무너졌는거 봤습니까?

벽이 무너졌는데 그게 옳은 하자보수가 될 수 있습니까?

○건축사무소 박재광 예, 그건 뭐…

박영환 위원 우리 위원들이 봐서는 그렇게 하자가 될수도 없고 그 시공자가 잘못했든지 철근 등 들어갈것이 덜 들어갔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 위원들은 느꼈습니다.

어떻게 쌓으면 쌓아 놓은게 벽이 넘어질 정도로 갈라지고 그게 어떻게 하자 보수가 될 수 있습니까?

다해 놨는데 지금 부쳐가지고 하자 보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건축사무소 박재광 벽이 자빠졌는 벽은 구조체벽이 아닙니다. 아니고 보호벽입니다.

보호벽하는 것은 부로크로 쌓는 벽입니다.

그게 인체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아놨는 벽입니다.

근데 그벽 자체가 지하 수영장 밑에 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로 넘쳐서 터지게 되있습니다.

그건 구조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정보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놓은 물건에대한 끼워맞추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감을 받았습니다.

어떤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자꾸 거기에 쭉 맞추어가지고 답변을 하실라하는 이런 인상이 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다 나가시고 위원들끼리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위원 여러분들 이제 박소장님의 답변을 모두 들으셨죠.

그러나 현안이 안나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호 위원께서 다른분들은 좀 나가 주시고 위원들끼리 토의를 하자는데 어떻습니까?

(「그럴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소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건축사무소 박재광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해서

○김시구 위원 소장님한테 좀더 듣고

○위원장 권영이 들어봐야 들을것도 없는데 다 들었쟎아요.

○김시구 위원 지금말이죠.

소장님이 우리 여러 사람이 질문을하고 또 소장님이 답변을 들어봤는데

답변이 지금 우리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질문사항도 다 남으니까 그 속기록을 분석하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건 차후에 사건조치는 다음으로 하고 다른 건이 많으니까 다른 건으로 넘어 갑시다.

○위원장 권영이 그러면 다음 안건은 총무국 세무과에 우리가 그동안에 질의 응답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지방자치하면 지역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발족을 하고 나서부터 지역 주민에게 부담이 많이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지역 주민에게 어떤 부담을 얼마만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구욱 먼저 이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한 일전에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질문 받겠습니다.

91년도 부과징수에 대해서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총목표가 511억 9천 3백만원 이었습니다.

거기에 부과해서 지금 징수한 것이 97.1%이고 미징수는 14억 3,617천원이 총 부과돼 29%가 미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총 부과된 체납액은 상당히 29%에 불가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일소방안으로서는 평소에 저희들이 하는 하나의 세무행정에 늘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 겠습니다만 우선 체납자에대한 채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또 사전에 계도를 해서 자진 납부하도록 권고하는 방식으로 압류예고를 13,762건을 했고 압류 조치로서의 1,805건에 3억 3천 5백만원을 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건 물론 대장상의 압류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연말을 기해가지고 체납액 14억에 대한 완전 일소를 하기 위해서 일제 정비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이달 25일까지 계속해서 추징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고액 체납자를 우선해가지고 중점 동결을 하고 또 부동산 투기 등 과대 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11일부터 15일까지 마지막으로 관외 거주 체납자에 대한 현지 출장을 해서 동결할 계획입니다.

주로 이건 서울, 부산, 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 14억이라는 체납액에 대한 년내 목표달성을 해서 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없겠느냐하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전망으로서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목표 달성은 무난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목표달성이 됨으로서 시재정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예로서 그냥 구두로 할것이 아니라 한 증거에 의하면 금년 10월달 한달에 들어온것이 66억 4천 3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11월달에 1개월 징수된 것이 38억 6천 5백만원, 년평균 10월달까지 평균해보면 44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미납액 14억은 무난할 것이다 하는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물론 그래도 아주 고질 체납액에 대해서는 물론 완전 일소는 안되겠지만 거기에 대한것은 계속 독촉을 하겠습니다.

5년이상 장기 체납에 대한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5년이상 장기 체납은 총 86년 이전분까지 되겠습니다.

1,900건에 61,657천원 입니다.

그러면 총 14억에 대한 5년이상 되는것은 4.4%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한 물론 결손방안도 늘 저희들 세무공무원이 미납없도록 하는 하나의 바람이고 합니다만 지방세법 제29조 동시행령 14조에 적용해가지고 거기엔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법에 의해가지고 처분한 것은 처분하겠습니다만 이 세무행정은 늘 하나의 법적 행정이 되어나서 공무원의 재량성이 크게 없으면서 늘 고질체납에 대한 장기 체납이 액면은 얼마 안됩니다만 늘 남고 있습니다.

다음에 취득세 부과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취득세는 특히 물으시는 뜻이 왜 부동산이란 돈이 있는 사람이 물권을 취득했으면 바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건 필연적인 사항이 아니냐 그런데도 왜 체납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취득세는 총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 미수된 것이 3,166건 금년에 현재까지입니다.

그래 4억 4천 8백만원 이것도 총 미납액에 대한 2.9%입니다.

물론 돈으로 봐서는 4억이 넘는 액면이기는 합니다만 전체 미징수 체납은 부과에대한 2.9%이고 그다음에 체납에 대해서 행정조치 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 전체적인거와 마찬가지로 재산세 압류를 295건에 58,446 천원을 일단 압류를 해놨고 예고를 2,821건에 389,816 천원을 압류예고를 해놨습니다.

특히 체납세는 물론 딴 세금도 다 그렇겠습니다만 자진 납부가 원칙이겠습니다만 취득세에 대해서는 하나의 즉각적인 채권확보의 어려움이 원래 취득하고 취득신고하고 잔금처리 완결되고 취득한 날부터 말하자면 권한 승계 취득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 자진 납부하도록 되어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진 납부를 하지 않을때는 부과기간이 1개월, 독촉기간이 20일이내 독촉장을 발부하고 또 10일간의 하나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1개월해서 취득한 날로도 알고 모르고 3개월이 경과되고 난뒤에라야 비로소 인제 우리가 압류로 들어가고 이래서 그러한 하나의 기간을 좀 기일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혹시 여기에도 납세의무에 대한 불이행 또는 전매행위등 고질적인 문제등 수시로 저희들 유관기관

예를들어 등기소라든가 이런데하고 정보를 수시 파악을 해가지고 도피우려성이 있는것은 즉각 이걸 체납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 미납하고 또 장기체에 대한 감면처분 관계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동차세는 역시 총체 연간 부가징수 조정에 대해도 이것을 미납액을 8,927건으로 소위 3억 6백 6십 1만원입니다.

본과정에 대해서의 2.2%가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중에도 과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구분을 해봤습니다만 5년이상 된것이 330건에 7백 6십 3만 6천원, 이것을 체납액 전체에 대한 아까 2.2%에 대한 역시 2.5% 그러니 이건 1/1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확보 조치로서 이건 2분기 이상 체납을 한 미납자에 대해선…

이종순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들으라고 했는게 아니고 아래 질의한 내용이 지금 답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래 질의했는건 어떤 질의를 했느냐하면 세무과에서 올라온 자료는 전년 현년도와 과년도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 자료 올라오는 것만 있습니까?

그 자료는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86년, 87년, 88년 이런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제 체납액을 징수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요.

○세무과장 이구욱 그건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가만이 있어보쇼.

포상금 지급이 어떻게 되 있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원평2동이 90년도에 10만원, 공단1동이 17만 5천원, 광평동이 90년도에 20만원, 91년도 13천원, 임오동이 20만원 요것만 지급 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아래 과장님 말씀이 그 포상금이 8백원 얼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목표액이 그렇다면 그돈이 다 어디로 지급됐는지 지금 그걸 질의를 했는데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신다는 얘깁니다.

○세무과장 이구욱 이 위원님 순서가 바뀌서 그렇지 이위원님이 처음에 취득세하고 지방세 총액하고 말씀하셨고

이종순 위원 그건 얘기했고요. 제가 결손 얘기를 했고 그에 따른 답변을 해주세요.

자동차세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질의하면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구욱 그래서 체납세 징수 포상에 대해서 아래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오후에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전체 증빙자료를 복사해가지고 의사과로 제출했습니다.

총괄적으로 90년도 전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것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지금은 그날 말씀 말씀드렸다시피 동에 대해서는 그 형곡동하고 비산동과 사곡, 상모, 인동, 진미, 양포를 제외한 7개동은 지금 그날 답변을 드린대로 포상신청이 없었고 작년도 6,800 천원 예산에서 8월 13일날 444건이 동에 지급했는 겁니다.

924,590원 그다음에 별도금 명세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12월 13일 375건에 915,180원 계 823건에 1,839,770원 그러면 이것이 동에 지급한 것은 1,800천원이 지급되고 사실은 시 본청이 4,960 천원을 시본청 직원에게 지급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 제가 금년도 예산 집행에 대해가지고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9,000천원인데 기 지급액이 4,826 천원 지급됐고 아직 예산 잔액이 미 집행액이 4,164 천원이 있다는걸 보고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동직원에게 우선 절대 지급하도록 하겠다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허호 위원 90년도 말이죠.

각동으로 지급된게 원평1동하고 공단1동하고 광평동, 임오동인데 91년도 광평이 13천원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묻고 싶어 하는것은 딴게 아니고 지금 세무과 직원들은 14명에 4,826 천이나 나갔습니다.

지불이 됐는데 각동으로는 수령해가라해도 안해갔는지 세무과에서 안줘서 안해 갔는지 그걸 묻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신평2동을 한번 봅시다.

87년부터 91년까지 실적이 15,043 천원입니다.

체납세 징수금이 말이죠.

그앞에 자료를 보면 한건당 2천원이상으로 했는데 5/10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평2동에 실적올린 15,000 천원 같으면 750 천원 가량되는데 돈금액이 그런돈을 왜 안타갔겠느냐 이거지.

안줘서 안타갔겠느냐, 가지고 가라해도 안타갔겠느냐 바로 이걸묻고 싶어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구욱 위원님들의 조사를 87년부터 하셨는데 저가 거기에 대한 조사를 상세한 내역을 동별로 못해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

90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여기에 복사해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세무2계장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

첫째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총 체납액에 대한 총 2,000원 이상되면 5/100하는 이거는 하나의 기준이고요.

예산에 한정된 물론 시가 더먹었다는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체납액 전체에 대한 소요액에 대해서 예산 포상금 확보가 다안될때는 결국 그만큼은……

허호 위원 포상금 줄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다면 시본청에 세무직원 우선적으로 주고 동사무소 직원은 서자 취급합니까?

○세무과장 이구욱 제가 그래서 말씀 안드렸습니까?

앞으로 절대 안그러겠다는걸 제가 맹세를 했습니다.

허호 위원 동사무소 직원을 우선으로 20여동 안불쌍합니까?

우선적으로 주라하는 그런 뜻입니다.

요보면 동에서 징수한 체납세액에 따른 징수 포상금 지급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10월 16일부터 12월 15일 종료와 동시에 동징수 실적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 왜 87년부터 91년까지 한푼도 지급을 안했느냐 이겁니다. 실적을 올린데도…

○세무과장 이구욱 예, 알겠습니다.

허호 위원 우리 구미시의 경우 1986년도부터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86년도부터 지급을 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급된데가 3군데 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시로 보고 그거 지급해 주십시요. 포상금 주십시요.

이런말 하겠습니까?

이종순 위원 제가 저번 질의를 안했습니까?

동사무소에는 어떤 얘기냐 하면 세금은 우리가 받고 포상금은 저들끼리 나눈다 이말입니다.

○세무과장 이구욱 절대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그부분에 대해서……

이종순 위원 세금은 동에서 다 징수를 하고 포상금은 왜 시에 세무과에서 다 먹느냐 이말입니다.

허호 위원 지금 90%이상이 동사무소에서 거두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구욱 제가 먼저 일전에 내역을 87년 그전까지 몰라서 우리 세무2계장이 실제 실무자가 와서 답변 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계장 김규환 죄송합니다. 세무 2계장입니다.

방금 허위원께서 86년도부터 91년도까지 86부터 징수 포상 지급을 했는데 동에는 거의 지급이 안되었다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금년도 8월 8일자로 세무2계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방금 세무과장님이 보고하셨다시피 4,800 천원에 전체예산에 6,000천원 중에서 그때 당시는 6,000 천원입니다.

그중에서 4,800 천원이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1,200 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판단에 작년에 한 1,800 천원정도 동에 지급이 됐지만 올해는 좀더 추가로 지급되지 안겠나 이런 예상으로 예산서에도 지금까지는 안그랬고, 총괄적으로 했습니다만 동징수 포상금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추경에 보면 동에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충분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호 위원 전부 6,000 천원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세무과 직원이 4,826 천원을 타가버리고 1,200 천원만 남았는데 4,800 천원 정도되면 시에 14명 4,800천원하고 각 20개동에 4,800 천원 반반 나눠먹기 식입니까?

○세무2계장 김규환 그게 나눠먹기가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실적에 의해서 그리고 단돈10원이라도 함부로 뺄수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잘아시다시피 회계법상에 의한 회계처리를 해야 되기때문에 이건 서로 나눠먹고 이러한 성격이 아닙니다.

허호 위원 법에는 엄연히 86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지금 86년부터 91년까지 한푼도 안줬느냐하는 문제라요.

그 문제를 단 1원이든 10원이든간에 왜 안주느냐하는 문제지.

지금 그렇게되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주민세나 각종 세금들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많이 거둡니다.

어느집 누구도 알고 객지가 있으면 객지간 주소도 알고 실적 거두는데로 포상금제도를 마련해가지고 준다면 그걸 가지고 예비도할수있고 포상금제도로 포상도하고 돈많이 거둔 사람을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일수 있지 않느냐.

그런식으로 해야되는데 본청의 직원들은 전부 다찾아 먹어버리고 4,826천원을 전부 다찾아 먹어버리고 각동 20개동에 동사무소 직원들은 올해 13천원밖에 찾아가지 못했어요.

이종순 위원 그런데 계장님 자꾸 계장님은 말이지요.

170 얼마를 지급하셨다 이러는데 여기 동자료 안보셨습니까?

670천원밖에 지급을 받은사실이 없는데 자꾸 170 얼마를 지급했다고 합니까?

○세무2계장 김규환 예,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것은 돈을 지급을 했다 안했다는 여기서 구두로 설명이 될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자료에 의해가지고 설명이 될수 있는데 아마 제가 볼때는 이 위원님께서 동에, 어느동입니까? 원평 2동이죠.

10만원이 지급이 되었다 하는데 그것은 제가 회계서류를 카피해 왔습니다.

이것은 한번 107,440원 한번했고 작년도 경우 42,840원 150,000원 지급되었습니다.

이종순 위원 좋습니다.

이자료가 동사무소에서 받아가지고 세무과에서 검토하다 그냥 의회에 올렸습니까?

○세무2계장 김규환 예, 바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올리라하는것을 우리한테 자료제출을 안했습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이종순 위원 동사무소에서 받은적이 한번도 없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세무과에선 줬다고하고 여기는 받은사실이 없다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세무2계장 김규환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회계장부에 서류가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자료가 올라온것이 91년도 것이 아닙니다.

○세무2계장 김규환 어느동입니까? 다올라 왔어요.

이종순 위원 불러드릴께요. 원평2동에 90년도 100천원, 공단1동 175천원, 광평동에 90년도 200천원, 90년도 13천원, 임오동에 200천원 요것밖에 없어요.

동에 지급된것은 자료가 안나와 있습니까? 동에서 올라온게……

허호 위원 돈 금액이 688천원 입니다.

이종순 위원 90년도에 670천원밖에 지급 안되었는데 자꾸 계장님은 170얼마를 지급했다니까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세무2계장 김규환 원평2동에는 100천원 지급되었다 그러는데 그것은 147천원입니다.

약 150천원이고 방금 공단1동에 175천원을 지급받았다하는데 공단1동에 보니 200천원쯤 됩니다. 2회에 걸쳐

그다음 광평동에는 200천원 받았다하는데 24천원하고 25천원 광평동은 50천원밖에 안됩니다.

참고적으로 방금 광평동이 13천원 금년도에 받았다하는데 그것은 22천원하고 10천원하고 32천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올라온 자료에 하자가 있습니다.

허호 위원 동에서 올라온 자료에 보면 임오동은 90년 우수동으로 해서 90년도에 200천원

○세무2계장 김규환 그것은 별도로 포상한 겁니다. 그건 요거하고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십시요.

정보호 위원 계장님, 여기 올라온 서류하고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어느것이 진짜고 어느것이 가짜인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어느것을 믿어야될지 계장님 말씀하시는게 맞는지, 동에서 올라온 서류가 맞는지 어떤게 맞는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세무2계장 김규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포상금 지급내역은 의회에 바로 동시 지시를 했습니다.

그게 의회로 바로 의사계에서 바로 자료를 받았고요.

우리는 우리 시전체의 회계서류를 참고해가지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정보호 위원 계장님 말씀하시는게 맞고 동에서 했는게 잘못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세무2계장 김규환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계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총무국이 우리 총무국 소속 의회 의원들은 항상 우리 딴 의원님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매일 의회에 올라오면 총무국만 박살나는데 총무국 말입니다.

사실 의회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어떤 어떤것이 우리과에 대해서 올라갔느냐 한번쯤은 사전에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여기와가지고 이게맞니 안맞니, 이거 답답합니다.

사실 의회 1년에 한번 감산데 이것도 비공개로 해가지고 방청석 없이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서로 알건알고 좀 시정을 잘하자 하는 의논인데 이 근본자체가 뭐가 안되어 갑니다.

의회에 올라온 의사과에 올라온 자료를 세무과나 각과별로 검토한번 안해봤다하고 자료가 뭐가 올라온지 모른다하면 행정이 돼 먹습니까?

자꾸 그런 답변하지 말아요.

이종순 위원 계장님, 지금 이자료가 인정이 안된다면 우리가 질의할 필요도 없고 감사할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까? 이게 인정이 안된다면……

정보호 위원 이게 수치가 틀린다하면 확인을 해보라해요.

이종순 위원 받을필요 뭐 있습니까? 답변들을 것도 없고…

○세무2계장 김규환 죄송합니다. 세무과에서 직접 발행한게 아니고 우리가 기획담당관실 법무계를 통해서 과장들한테 바로받았기 때문에 세무과를 들어가지않고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이 좀 차이가 났습니다.

자기들이 세무과에 직접 받아가지고 왔으면 다행이었을 것인데 법무계에서 바로 받아왔기 때문에…

○총무국장 장창익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용원 위원 코스야 어떻든지간에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수치가 같아야 그것이 맞지 어느 코스로 왔든지 간에

○총무국장 장창익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담당국장으로서 경리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시 새삼 책임을 느끼면서 전번 답변에서 사람을 너무 바꾸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세무과도 한두사람을 제외하고 전부 바꿨습니다.

내 불찰로 이 보상금 관계는 어차피 동 위주의 일선 애로를 감안을 해서 앞으로 남은 예산은 우선 동에 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 본청 직원의 시상은 가급적 삼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예, 그렇게 조치하세요.

○총무국장 장창익 양해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지난것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외수입 계장이 대답하러 왔는사람도 3개월밖에 안됩니다.

지금 옮긴지가 그래서 과거 지난 4~5년전의 이야기를 물은들 그서류가 경리서류이외에는 대답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안타깝게도 경리서류 외에 지급됐는 내용을 갖고 설명을 드렸는것 같습니다.

저희들 회계부서에서 나갔는 금액은 감출수도 없고 숨길수도 없고 바른 겁니다.

그래 좀 양해를 해주시고 또 의회과와 저희들 집행부서와의 제출자료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점도 총무국장의 자리를 두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영이 예,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떨까요. 한10분 쉬었다 할까요. 계속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도 한시간반 가량 지나갔고 10분 휴회해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

○위원장 권영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구 위원 세무과장님께서 항목별로 자꾸 그렇게 답변은 하시지 말고 자동차체납 누진사유에 대한 그것만 말씀을 해주십시요.

○세무과장 이구욱 아까 체납세 징수 포상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체납이 생기는데 책임을 모르겠다는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일은 절대적인거는 아니고 지금 과거에대한 잘잘못을 제가 아무리 따져도 제가 여기서 답변할 일이없고 공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먼저 지난 5일날 말씀하셨던 것에대한 순서가 좀 바꿔서 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에대한 문제를 아까 체납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압류조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 체납 누진 사유는 자동차 관리법하고 또 지방세법하고

이것이 이원화로 지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은 대장과세입니다.

어디까지나 그차가 매도되고 안되고 그건 저는 알바없고 자동차세법에 그렇습니다.

제가하는 얘기가 아니고 세법에 대장과세기 때문에 이전안해 가지고 가면 항시 그 자동차 등록대장에 의해서 과세하게 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으면서 심지어 판것을 알면서도 할수없이 과세를 안할수없다하는 그런 하나의 세법상에 경직성이 있고요.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이것이 역시 엄연히 매도매수가 됐으면 매수자가 원칙으로 자기가 모든 제서류를 가지고 왔으면 이전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전을 안했었다 할때에 상당한 자동차세 체납원인이 되는데 여기에보면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때 개별적인 저 식견입니다만 앞으로 자동차를 가지는 분이 매도매수할때에 충분한 상식을 알아야 하겠다하는 것을 저는 요번 감사를 통해가지고 주빈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럴테면 시민과에서 나오는 답변서를 말씀드리면 서류로 제출했었습니다.

매도자가 말이죠. 부득이 매수자가 이전을 하지 않을때는 매도자가 제반서류를 전부 갖추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이전해 넘겨줄수 있는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 구비서류가 복잡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그다음에 양도 증명서 일부 매수자 주민등록증1부, 매수자 주민등록증1부 입니다.

주민등록신청 촉구 및 증명서류, 내용증명 해가지고 일부 제출하고 그다음에 등록 명의인의 인감증명서와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2인이상의 연대보증을 세우거나 이렇게 매도자가 처리를 할려고 하니까 자기가 자동차 팔때는 내서류를 다해주고 이제는 해가 가라 했는데 안되니까 만날 차적은 매도자앞으로 되어있다. 이런 자동차관리법이 저희들과 것은 아닙니다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대장에……

이용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동차세가 고지발부 되었을적에 뭡니까?

미징수가 됐다하면 차압류하는 걸로 끝내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고지 발부되지 않은것이 현실감각이 있는 행정조치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구욱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충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

전체 압류조치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압류조치를 했다하더라도 이것은 세법상에 부과하지 마라하는 중지한다는 것이 없기때문에 할수없이 가중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상당한 애로 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게 뭡니까? 무슨 법입니까?

○세무과장 이구욱 지방세법에 의해서 자동차세…

이용원 위원 지방세법 그리고 압류를 하는것 같으면 채권확보가 됐고 그다음에는 더이상 고지발부가 안되는것이 합리성을 가져오는데 세법의 경직성때문에 자꾸 필요 이상의 고지발부가되어 독촉을받고 그런 피해에서 해방이 되어야 될게아니냐 그런점은 공무원되시는 분들이 연구하실 과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이구욱 예, 우리 저가 과장이 답변을 다 드려야 되는데 조금 미진한것 같아서 우리 세무 2계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계장 김규환 방금 이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연구해가지고 세법 개정때는 참고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엊그제 제가 질문중에 하나 건의드린게 있었는데 자동차세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납세필증을 구미시 단독으로 어떻게 착안을 해볼수 없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답이 없는데 뭐냐하니까 도내 일괄인지 전국적으로 일괄인지 분기별로 납세 필증이 거의같은 색깔로 해가지고 나오고 있죠.

요것은 구미시만이라도 독특하게 창안을해서 누구나가 볼때에 납세필증을 안붙였을땐 저사람이 세금도 내지않고 차를 몰고 다닌다하는것이 확들어날수 있도록 대문짝 만하게 하든지 16절지 만하게 하든지 해가지고 할수있는 방법이 없느냐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그걸 꼭 동일하게 해야된다는 법 규제가 행정적인 규제가 있습니까?

○세무2계장 김규환 거기에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96조에 10 및 시행령 제146조의 9에 의해가지고 납세필증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기분이 청색, 2기분이 노랑, 3기분이 연두색, 4기분이 미색 즉 흰색입니다.

요렇게 전국 통일화 되어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예를들어서 우리시자체 조례를 만들더라도 그런 착안을 할 수 있는건 안됩니까?

○세무2계장 김규환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균일하게 하는것 보다는 시각적으로 확들어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사람은 자동차세도 안내고 몰고 다닌다하는 수치감을 스스로 느낄수 있도록…

눈이 확 뜨이도록 고안할 수 있는 조례로써 그것이 될수 있으면 한번 고안을 해주고 나중에 답변을 해주십시요.

○김광수 위원 총무국장님, 세무과소관인데 이거는 총무국장님한테 물어보는게 좋지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지금 이거 지방자치가 되면 주민의 욕구는 참 많습니다.

개발이라든지 세금에대한 징수문제라든지 그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지방자치가 됨으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은 일하기가 더 어렵다하는 것은 본인도 잘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첫쨰는 무슨일을 할라거러면 돈이 있어야지 개발도할수 있고 여러가지 주민 욕구사항을 충족시켜줄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85년이후부터 해가지고 쭉 우리가 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 세원이 한 다섯배이상 불어 났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세무과 입니다.

세무과에서 어떤 재원을 확보를 해줘야만이 딴 부서가 돌아갑니다.

여기에 세무 세원을 발굴하는 전담부서를 강화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그하나하고 각동에 동사무소에 있는 세무담당 직원도 어떤 승진 소요시에 승점을 감안해준다든지 그분들한테 대해가지고 조금 정보비를 더 책정해 준다든지 사기를 진작시켜가지고 그동네에서 사정을 잘아는 세무전담 공무원을 편성해 가지고 한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그사람들한테 세원 발굴을 많이해서 우리 구미시 재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할 용의가 없으신지 지금보면 무허가에는 지금 세원이 무허가하고 건축부하고 또 틀립니다.

무허가 보는 관점이 건축법상에서 보는 것은 다른 법으로서는 기간 이임사무로서 다른법으로서 보는 무허가고 세수 차원에서는 무허가라도 인정과세기 때문에 세금을 매길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허가는 지어놔놓고 그당시의 세원이 넘어갔는 무허가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무허가에도 세수차원에는 세금을 매길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매기지 않는 이유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네번째는 동장 재량사업문제입니다.

요번에도 박태증위원님께서 결산검사 하실때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동장 재량사업이 일률적으로 각동에 시내동이나 농촌동이나 배정이 됨으로 해가지고 동장한테 대해가지고 급할때 주민의 수해가 났다든지 재해가 났다든지 여러가지 응급복구를 할때 동장이 돈이없어 가지고 급하게 응급처치를 못하는 예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가 결산 검사에도 그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의견서에 보면 지적이 돼가지고 일률적으로 동장 재량사업비가 배정이된다 하는것이 지적이 되어 나왔습니다.

이걸 알아볼라고 각부서마다 얘기를 물어봤더니만 총무과는 동장 재량사업비는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고 새마을과는 새마을과대로 이게 아니다,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아니다 서로 회피를 해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어느 전담부서가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하는것이 맞지 싶은데 그 전담부서에서 해가지고 획일적으로 동장 농촌동에는 필히 동장 재량사업비 9천만원을 동장님한테 각동으로 배정을 해줘가지고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저로서는 맞지 않겠냐 싶은데 우리 총무국장님으로서는 의견의 어떠하신지 거기에대한 답변을 4가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업무 추진에 어려운 부분을 지적해 주신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세무조사 기능은 현재 저희들이 세무과에 조사계가 있습니다.

이조사계가 계장 한사람하고 직원한사람 두사람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때 보고드렸다시피 2백여 법인이 있는것도 전체를 못하고 160여 법인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강관계도 인력문제를 앞으로 계속 검토를해서 많은 인력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완전히 마칠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직 담당공무원의 활동비 관계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연구를해서 당초 예산에는 제가 요구를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어려움을 통찰해가지고 다음 추경때 저희가 실정에 맞는 요구를해서 일선 세무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지한 내용은 현재 부과를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누락이 없도록 빠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부과에 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장 재량비 사업비가 이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확실한 담당부서가 없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자료 제출 기간 내에도 그역시 이리밀고 저리밀고 해가지고 애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량사업비는 계산을 새마을과에 해놓고 예산 배정은 기획실에서 하고 사업추진은 또 각기 분야별로 다르고 해가지고 각기 업무별 혹은 소관별에 따라서 동장님 애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된 기초 금액을 사업의 물량 추정에 따라서 계산된 내용을 사전에 배정을 해서 그러한 어려움이 없도록 92년도 동장 재랑사업비 집행에는 신축성을 갖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충분한 답 되었습니까?

앞으로 5분 남았습니다.

그외 5분동안에 한두분 더 질의 계시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그리고 아까 정위원님께서 올림픽기념관 증언을 듣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잠깐 자리를 비끼고 타협을 하자하는 부분이 저로서는 좀 해명이 되었으면 좋을뻔 했는데 이미 끝난것을 다시 꺼집어내는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증언의 내용이 설계를 할때 구미의 관례로 봐가지고 지하수위 3미터만 보면 암만 비가와도 안괜챦겠느냐하는 기준에서 설계를하고 지금하라 그래도 3미터 지표수위에서 설계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공교롭게도 이번 경우로 인해가지고 수위가 2미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수위 2미터에 대한 조정을 하기위한 모터를 돌리는 장치를 해놨다 이래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괜히 아픈데 긁는것 같습니다만 제가 경리관으로 받아들인 내용은 그래 그만된 점을 참고로……

정보호 위원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을 남통동에 지적하는 과정에서 어느분이 여길 지적하셨습니까?

○총무국장 장창익 그때 시장님은 서상은 시장님이 계시고 그외에 시유지가 그만한 분위기가 좋은 장소가 업속 현재 체육시설 정구장도 그옆에 있고 이래서 부득이 그쪽으로 장소 지정이 된것 같습니다.

정보호 위원 어차피 거기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하니까 운동장 옆에 운동장 부지가 있는데 그어데 해도 괜챦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장창익 거기 장소는 도시계획법상 실내 체육관하고 보조경기장으로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은 국민생활관으로서 경기를 하는것이 아니고 훈련을 하는 국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쪽으로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시 가깝고 공지 있는데를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장소가 정해 졌습니다.

그당시로 봐서는 시유지의 가장 이용도가 높은 장소에 설치된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들 업무소관으로 긴시간 걱정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용원 위원 세무과장님, 주민 부담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자치시가된 후에 연구가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구 위원 한가지만 딱 물어봅시다.

아까 이위원님께서 얘기한 주민부담율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90년도의 지방세 총부과 건수가 345,232건으로 90년도에 그렇게되어 있고 91년도에 452,844건 상세하게는 지금 시간도 없고해서 총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91년도 대비해서 지금보면 118%가 프로로 따지면 올랐는 그런 입장인데 92년도 부과예상액이 90년도 대비해서 104%가 지금 징수가 올랐는데 그럼 지금 현재 현 우리나라 전반적인 실정이 상당히 경제적 위기에 도탄해 있는 이런 때입니다.

내년도는 더군다나 선거도 많고해서 우리의 경제현실이라든지 생활 환경이 아주 불확실하다고 상당히 걱정들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자체적으로 자꾸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지우자 이겁니다. 지금현재 집건물이 5층있다해서 그건물에다 자꾸 올랐다고 해서 자꾸 매기지 말고 가능하면 동결을 시키고 다른 일례를들면 시유지라든지 그 이외에 녹지라든지 이런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좀 풀어나 물론 다른 건설국하고 기획실하고 연락해서 그런걸 그 지가를 올려가지고 거기에대한 세금을 우리가 좀 매기고 그러면 다른거 세금을 안 매겨도 되고 계속 안올라가더라도 그런데로 세금확보가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총무국에서 시 세수 수익방안을 지금까지 검토한것이 별로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검토방안을 좀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편성해오면 예산위원회에서 물론하겠습니다만 그걸 참고로 이야기를 들었다가 더 첨부를해서 가능하면 지금현재 재산세를 부과하는 토지나 건물은 가급적이면 올리지말고 새로운 재원을 개발해가지고 세를 확보하도록 그래서 우리구미시가 전체적으로 좀 원활하게 잘돌아가도록 부탁합시다.

○세무과장 이구욱 예, 김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는 몰라도 저가 아는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연말되면 토지과표 조정을 합니다.

과표조정을 해서 공시지가하고 토지과표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정부에서는 미개발지역이 새로 개발되는 지역으로서는 과표를 인상시키고 96년도까지 경제기획원에서는 현 과표 공시지가에 60%선으로 끌어 올리도록 저지가 지대에 새로운 개발지역에 많이 올리도록 이런 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시구 위원 서류를 변경을해서 구미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말입니까?

○세무과장 이구욱

○위원장 권영이 오늘도 오전 감사를 진지하게 질의응답을 해주신 위원님들과 행정관계 공무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9시 구미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오전감사를 이로써 종료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의향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감사는 13:30분에 이자리에서 다시 실시하는데 우리가 현재 2개반으로 되어있지요.

양 반장님들하고 반별로 일단은 수합을 해서 그다음에 간사님께서 수합을 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위원님들앞에 91년도 지방자치제 행정사무감사 결과하는 그 서류가 있습니다.

물론 한장씩 가지고 있는줄로 압니다만 사무과에 용지가 많이 있으니까 이번 3일 동안에 걸쳐서 자기가 질의했는데 대해서 내용과 지적위원의 의견을 덧붙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써 91년 12월 9일 오전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12월 9일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감사에 이어서 오후감사에 대한 문제점과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감독관이예요. 이름이 누구시죠.

잘아시겠습니다만 어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구미 시민들에게 좀 찌푸등한 그런것을 안겨주고 상당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하자에 대해서 여론이 많이 일고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의회에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대해서 하자가 누구의 책임이냐에 대해서 지금 심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국민생활관을 설계했는 박소장을 모셔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불가항력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불가항력이라 하는것은 설계하는 사람이 어째서 불가항력이냐

물이 안새도록 지질검사나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있는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한치의 하자가 없이 설계를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설계하는 사람이 불가항력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의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독관께서 참많은 시간동안 감독을 해오시는 가운데서 시공회사의 잘못인지 설계자의 잘못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감독원 조문배 위원님 여러분 저는 현재 주택사업소 근무하는 조문배 입니다.

제가 건축과 근무시 올림픽기념관을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설계조서가 납품되어 전문기관에 의뢰도하고 그다음 도 건설기술 심사위원회 심사를 필해가지고 조서대로 공사과정에서 현재 지금과같이 물이 누수되는 과정이 발견 되었습니다.

공사는 설계조서이행 과정에 시공회사가 저 감독관 입장이나 감리자 측에서도 여러번 출장을 자주하셔 가지고 설계조서대로 공사를 계속시행해 왔습니다.

저번 생긴 누수 현장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때 상수면 자체를 보링 조사결과 3M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도에 맞추어서 설계과정에 구조점검도 받았습니다.

거기에 준해가지고 저희들은 공사를 했는데도 지난 8월경에 폭우가 와가지고 저희들 지질을 검사 했을때 3m로 보았는데 얘기치못한 수압이 상승됐습니다.

그에 의해가지고 일부 하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내가 한가지 묻고 싶은것은 설계자가 폭우도 예상하고 수압도 생각하고 지질검사도 해가지고 만전을 기해가지고 설계를 했다면 설계 시방서에 의해가지고 건축회사에서 시공을 했으면 완벽한집이 되었을것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자가 불가항력이었다하는 의미가 무엇때문에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감독원 조문배 예 설계했는분 그분 동신건축 소장님께서도 당초 설계하실때 지맥검사를 받은 결과치가 지하상수면 자체가 3m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기준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설계를 하게되면은 모든 기초공사 과정에 그에 따라 준해가지고 설계 작성이 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물론 기초조사 그러면 저런 결과가 나왔을적에 기초재료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아니냐 기초재료 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런 결과가 나왔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감독관의 생각은 어때요.

○공사감독원 조문배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 결과치 나왔는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구조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예기치못한 갑작스러운 수위가 상승되어 가지고 그래 나왔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보호 위원 감독관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누수가 있었는것은 분명히 하자지요, 맞습니까?

누수가 있었다는 것은 하자가 있었다는 생겼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감독관님은 시공하는데 대해서 감독을 하신것 맞습니까?

○공사감독원 조문배 네 맞습니다.

정보호 위원 감독하시는 도중에 시공하는 사람이 감독을 하신 견지로써 설계대로 시공했는가 안했는가 그것좀 대답해 주십시요.

○공사감독원 조문배 저희는 감독하는……

정보호 위원 그러면 시공자가 잘못이었었습니까?

○공사감독원 조문배 그 시공자 측에서도 설계 도서대로는 완벽히 시공을 했습니다.

정보호 위원 그러면 감독하시는 걸로 봐서는 시공자는 잘못이 없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공사감독원 조문배 설계 도면대로는 완벽히 했습니다.

정보호 위원 그러면 시공자는 잘못이 없다고 하면 누수가 생겼다는 것이 처음에 하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시공자가 잘못이 없다그러면 결론 났습니다.

더이상 얘기할 것 없네요.

이용원 위원 저 감독관님 하나 물어봅시다.

시공은 설계대로 했는데 지하에서 물이 막 솟아 올라온다.

시공회사에서 약 3억원을 들여가지고 그라이팅 공사를 했는데 3억원 돈을 벌어도 못할건데 돈을 투자해가면서 가에 그라이팅 공사를 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을 합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시공회사에서 잘못이있어 가지고 약 3억원의 돈을 들여서 그래 하자 보수를 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공사감독원 조문배 시공회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구미시의 생활 스포츠 관계를 건립해 놓은 상태에서 개관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감독했는 입장에서 사정을 좀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게 감독관이 사정을 했다고 약 3억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그래 그라이팅 공사를 했다 그건 객관성이 있는 소리 입니까?

그래 책임질수 없는 사람이 무엇때문에 3억원을 들여가지고 그래 하자 보수공사를 했느냐 거기에대한 감독관으로서의 소견은 어때요.

○김시구 위원 느낀대로 얘기하세요.

○김광수 위원 괜찮으니까 느낀대로 얘기하고 이것이 문책인사도 아니고 비공개이기 때문에 얘기할것 있으면 시원하게 얘기하세요.

○공사감독원 조문배 시공회사 측에서도 자기 회사의 명예를 걸고 구미에 와서 공사를 올림픽기념관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모든 경비가 나더라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인데 3천만원도 아니고 3억원을 들여가지고 무엇때문에 감독관의 압력에 의해 3억원을 들여 하자 보수 공사를 했는지 아니면 그배경에 3억원을 들여가지고 이공사를하고 딴공사를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

아니면 전적으로 시공에 책임이있어 가지고 3억원을 들여 하자보수 공사를 했는지 3가지중 어느것입니까?

○공사감독원 조문배 저는 제가 거기에대한 압력 그런것은 없습니다.

시공회사 측에서도 처음에 지은 건물에 대해가지고 회사의 명예가 있기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완공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 감독관 같으면 그 감독관이 회사 대표다.

그러면 회사명예도 돈을주고 살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 이윤추구를 해야될 회사가 이윤은 팽개쳐놓고 투자를 한다는것은 객관적으로 생각할적에 있을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까 내가 예시한 3가지중에 감독관의 압력이나 아니면 3억원을 들여가지고 한 배후에 대가가 있느냐 아니면 진짜 시공을 잘못해가지고 하자보수를 했는것 아니냐

3가지중에 어떤것이라고 확실하게 찝어주세요.

○공사감독원 조문배 시공은…

정보호 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밖에 일도 있을수 있고요.

아까 그 3가지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감독관의 압력이 아니라 하는것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죠. 또 3가지 예시를 하니까 묻는 거예요.

감독관의 압력은 없었다.

이용원 위원 3가지 중에 어느것이냐?

○공사감독원 조문배 시공도 설계도서대로 완벽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시공도 완벽하게 되었는데 펌프를 4개 달지않으면 저 집이 물속에 잠겨있어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불편을 주는데 대한 감독관의 책임은 어떻게 면할꺼요.

시공회사도 잘했고 설계도 잘됐는데 그러면 당신 책임 아니예요.

○공사감독원 조문배 저 감독 입장측에서는 설계 도서에 의해가지고 완벽히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저번과 같은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보완대책으로 외부 차수막을 설치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래 차수막을 설치를해도 펌프를 4개 달아야될 형편이되니까 지금 책임을쫓고 있는것 아니예ㅛ.

설계가 옳게됐다 시공옳게됐다 감독옳게됐다 누가 책임을 진다는 거요.

○위원장 권영이 저 지금 묻는것은 감독관이라 했으니까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했다했는데 하자가 안생기면 괜챦은데 하자가 생겼단 말입니다. 누수가 됐단 말입니다.

침수가 된다는 얘긴데요. 그러면 결국 하자인데 물이새는 것이 어느쪽의 책임인가 하는것이 키포인트이고 앞으로 저것을 고칠 방법이 있는가?

사후 대책은 없는가 이말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공사감독원 조문배 사후 대책으로서는 외부서 흘러 들어오는 물은 차수막을 설치해서 더들어 오지는 안합니다.

그리고 내부 자체에서 일부 나오는 물하고 그자체에서 차수막 안에서 비스며드는 물은 물량이 극소수 이기 때문에 집수 설치해놓은 곳에 자동으로 물이 고이게 되면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번과 같은일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권영이 그러면 펌프는 계속두어야 되겠네요.

○공사감독원 조문배 예, 그것은 계속 설치가 되어야…

○위원장 권영이 계속둔다 하면 물이 계속해서 스며든다는 얘기 아닌가요.

○공사감독원 조문배 자체 건물밑에서 일부나오는 물하고 비가 오게 되면은 자체 바닥에서 스며드는 땅에서 스며들어가는 그 물량을 뽑아내기 위한 설치입니다.

○위원장 권영이 그러니까 그것을 안새게 할수는 없는가요.

○공사감독원 조문배 그것은 지금 건물내로 새는것은 없습니다.

없고 건물 주변에 고여있는 물을 수압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입니다.

박정동 위원 처음에 지하수가 상승해서 누수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지하수의 상승 원인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왜 지하수가 2m이상 상승했다는 원인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차수막 말씀하시는데 설계자 분도 그런말씀하시고 감독관님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차수막 깊이가 얼마나 내려 갔습니까?

○공사감독원 조문배 지표에서 3.5m에서 지하 암돌출되는데까지 많이 내려가는데는 5m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용원 위원 감독관 하나 물어봅시다.

땅이 넓고한데 지하 2층을 하지말고 지하 1층을 했으면은 저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나는 건축에 대해서 잘모르지만 그런 하나의 아쉬운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사감독원 조문배 올림픽기념관 원 기본설계 자체가 중앙에서 내려온 모델에 의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로써는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아까 설계를 담당했는 동신건축 소장하는 이야기는 나자신이 문외한이지만 설계를 보다더 완벽하게 그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완벽하게 했으면 시공도 제대로 했다면은 저런 결과가 없지 싶은데 시공하는 사람이 불가항력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난 이해가 안가서 감독관은 잘알지 싶어서 묻는데 그래 설계자가 불가항력이었었다 하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건지 거기에대한 자문을 듣고 싶습니다.

○공사감독원 조문배 설계하신 분은 당초 모든 설계는 기초조사가 되어가지고 그런 기준에따라 하기때문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드린것 같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자기가 지질검사하고 수질검사는 동신건축의 소장의 지식가지고 되는것이 아니지요.

남에게 의뢰하는 것이지요.

○공사감독원 조문배

이용원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하고 지질검사 잘못했는 그사람 잘못있네요.

○공사감독원 조문배 그분들 검사치도 3m에서 5m로 나왔는데 이분은 최하로봐서 3m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그사람 잘못했으니까 그사람 책임 아니예요.

지질검사하고 수질검사했는 사람 거기에 근거를 두고 설계를 했으니까 동신건축에서는, 감독관 생각은 어때요.

○공사감독원 조문배 거기에 대한 책임관계는 지금 지식이 없어가지고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지금 감독원 이지요.

○공사감독원 조문배

김영규 위원 감독관이 아니지요.

감독관 입니까, 감독원 입니까?

○공사감독원 조문배 감독원 입니다.

김영규 위원 감독관은 누구로 되어 있어요.

○공사감독원 조문배 공사감독관 전부다 건축하고 전부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건축을 맡았습니다.

김영규 위원 총 감독관은 누구입니까?

○공사감독원 조문배 각분야별로 있기때문에 총감독은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총감독은 없어요.

○공사감독원 조문배

김영규 위원 그러면 감리자는 누구예요.

감리자는 설게한 박소장이 감리자 입니까?

밑에 직원이 감리자 입니까?

○주택사업소관리계장 조문배 설계했는 박소장이 감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감리하게 되면은 그밑에 건축사보로 하여금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래서 설계한 박소장이 안나오고 밑에 직원이 나오서 감리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공사감독원 조문배 건축사보가 와서 계속상주하면서 감리자가 매일출동하다시피 해가지고 건물전체는 현황파악하고 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여하튼 감독원이 잘못했던지 뭔가 잘못하는것은 사실일건데 잘못했는것을 인정안하고 자꾸 그러니까 사실대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공사감독원 조문배 제가 방금 말씀드린것은 보는 그대로 이야기했는겁니다.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이

○김광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감독원을 비롯해서 말씀 드리는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데도 오늘이 마지막인데 감사결과 보고서도 채택 해야되고 여러가지 할일이 많은데 오전 올림픽기념관 부터 해가지고 오후까지 계속 이런 조치로 나가면은 계속나가는데 이건 해답이 다나왔습니다.

시공회사 측에서도 잘못이 없다 설계사무소 측에서도 잘못이 없다. 공사감독도 잘못이 없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지질하고 수질을 파악했던 3미터를 예상해가지고 지질 수질등이 했는 보고서의 근거로 인해가지고 5미터로 해야 되는데 3미터로 깊이를 지하수면을 그것을 해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모든것이 그거 됐다 하는것이 결론이 나왔는데 이것은 지질, 수질 팀들을 불러가지고 감독했던 제일 기초단계에서 설계를 할수있는 자료를 만들어준 팀들에 대해 가지고 모든책임이 돌아가야 되지 싶은데 바쁘신 공무원하고 전부다 앉아가지고 올림픽기념관을 계속 어느시간 까지 끌고갈 작정입니까?

아니 위원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언제까지 끌고 갈겁니까?

○위원장 권영이 위원여러분들 이제 김광수 위원이 발언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이종순 위원 이정도가 아니고 감독원한테 이야기를 한번더 들어야 되요.

왜냐하면 지금 감독원이 이야기를 하는것은 시공사도 잘못이 없다 그거지요?

○공사감독원 조문배

이종순 위원 또 설계도 잘못이 없다 감독원도 잘못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공사감독원 조문배 설계도면에 의해가지고 나오는……

이종순 위원 아니 조용히 해봐요 내 이야기들어 봐요.

3가지가 다 지금까지 죽 이야기는 3명이 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는 누수가 생기고 하자가 생겼지요, 그것은 인정하지요.

○공사감독원 조문배 저번……

이종순 위원 누수가 생기고 물이 새서 지금 추가공사를 했고 하자가 생긴것이 아닙니까?

감독원이 그것도 인정 합니까?

○공사감독원 조문배 누수현상은 있었습니다.

이종순 위원 이었지요, 그것은 있었다면 감독원이 공동 책임이 있다든지 말이지 아까 김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기초조사 그것이 잘못됐다든지 그게 나와야 되요.

그래 말해가지고는 않됩니다.

무엇이 3명이다 공동책임이 있다 말이지 이래 답변을 하든 아니면 시공업자하고 시공업자가 잘못했다든지 아까 이위원이 이야기하는것과 같이 시공업자는 한 3억 들여서 이거 투자를 해놓으면 다른 주택 짖는데 조상을 해줄께 이렇게 되었다든지 무슨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박정동 위원 감독원님 여기에 제일문제는 지금 수양 상승 원인인데 아까 질문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왜 안해 줍니까?

이종순 위원 가만 있어봐요. 조금만 있어봐요. 거기 3가지중에 한가지 답변이 나와야지요.

그러면 공동책임이 있다 말이지 감독원 들어보소 그러면 공동책임이 있다말이지 나도 책임이 있고 시공자도 있고 뭔가 좀 있고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하자는 분명히 생긴것 아니예요 하자가 생긴것은 인정을 하지요.

○공사감독원 조문배 누수현상은 있었습니다.

이종순 위원 예 그러면 하자 인정을 했다면 3명한테 다 책임이 있다든지 그런 무엇이 나와야 되지않습니까? 이것은 감독원이 판단할때 답변만 해주시면 감독원 내가 판단할때는 3명 모두가 책임이 있는것 같다. 이래라도 답변이 나와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영이 이종순 위원이 감독원에게 물은것은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책임은 어느쪽에 있나 알면 아는대로 모르면 모르는대로……

이종순 위원 감독원이 볼때 답변만 해주면 돼요.

○공사감독원 조문배 제 판단에 의하면 설계도서로 보강했는 결과치에 의해가지고 설계가 되었고 시공도 도면에 의한 시공이 되었습니다.

누수현상이 일어났는것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얘기치도 못한 지하밑에서 물이 물의 작용이 있어 수압을 받아 그렇게 된것입니다.

이종순 위원 감독원 자꾸 얘기를 들올려 하는것이 아니고 감독원이 판단할때 3명이다 책임이 있다는지 감독원 내가 잘못했다든지 그거 한가지는 나와야되지 않습니까?

하자는 분명히 생긴것 아니요.

누수현상이 생겨서 추가공사를 하고 보조공사를 했는데 분명히 하자는 생겼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감독원이 생각할때 3명이 잘못했다든지 내가 감독을 잘못했습니다 하든지 뭐 한가지는 나와야 될것 아니요.

왜 자꾸 했던 이야기 자꾸 되풀이 하면 저녁까지 이야기해도 끝이 않나요.

○위원장 권영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모르면 모르고 자 답변을 해보세요.

○공사감독원 조문배 거기에 대해서 모든것이 완벽히 했는데도 얘기치 못한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 책임관계는……

○김광수 위원 저 위원장님 아까전에 김시구위원님이 말씀은 않하셨습니까. 우리가 속기를 했는것이 그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책임추구를 따진다든지 그 어떤 무엇을 해야지 자꾸 여기서 해답을 들을려면 해답이 안납니다.

○위원장 권영이 자 이상으로 종결을 하고 다음의 안건으로 넘어갑시다.

지금 시간 2시정각입니다. 여러분앞에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여러분께서 이번에 질문한 안건과 그 다음에 지적사항을 밑에다가 지적 위원님의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적어 주시는데 이것을 반별로 해주시고 그래서 양반장님과 그리고 우리 간사님하고 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시 앞으로 1시간동안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파트별로 이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작성된 감사결과를 수합정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을 하기위하여 지금부터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감사특별위원회위원들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제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지방의회 처음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지역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행정사무의 감사를 실시하게 된것은 주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자치권 실현에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자치법상 3일동안의 감사 일정은 방대한 행정조직에 비하면 너무 촉박하여 저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가 미흡했던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서의 일부 실무담당 실과장님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행정 편의주의 발상의 답변은 시정되어야 할것이며, 앞으로 부단한 연구와 업무 연찬으로 시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강평은 조직관리, 세입, 세출, 재산관리, 지역개발, 사회복지분야로 구분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는 공정한 인사를 통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하겠습니다만, 전보제한을 무시한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적, 물적 낭비요인을 초래한 부분과 부적격자를 임용하므로서 공직사회뿐만아니라 시민의 의혹을 산 부분도 있으나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 동간 인사교류가 대폭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조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부서에서는 지속적인 인사제도 개선을 통하여 시민봉사행정의 계기마련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겠으며,

세입은 시정살림을 살아가는 수입원으로서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세법적용에 조그마한 사심도 가미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엄정한 세부과만이 조세저항을 극소화 시킨다고 보며, 현재까지 체납액이 16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세부과 징수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체납세 일소대책을 수립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징수불가한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도록 해야 될것입니다.

세출은 시정살림을 살아가는 기본계획으로 비교적 알차게 작성되었다고 보나 낭비요인도 없지는 않습니다.

세출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간 균형개발과 시민복지적인 측면에 우선을 두어 예산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산관리는 영선업무로서 상당히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니만큼 사전 면밀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개발은 지역간 균형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균형있는 개발을 통하여 시민복지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이니 만큼 모든 사업들을 계획에서부터 사업완료시까지 한치의 오차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일부 사업들은 용두사미의 결과를 초래한부분도 없지 않으나 그런데로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되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사업들은 내가사는집, 내가사용하는 도로, 내가이용하는 휴식공간을 만든다는 각오하에 알차게 추진되도록 지혜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조화있는 도시가 건설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사람이 생활하는데 가장먼저 충족되어 보람있는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22만 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잘살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문제, 환경오염과, 공해문제, 시민건강을 위한 방역, 하루의 휴식을 즐길수 있는 휴식공간 마련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며, 어두운 구석에서 종사하는 관련 임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장비의 현대화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까지 수고해주신 행정감사특별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회의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회의에 보고,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으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일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에 의거 회의록 서명을 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석위원 15인

  • 권영이
  • 김장수
  • 김성식
  • 김시구
  • 정보호
  • 이용원
  • 박태증
  • 김광수
  • 박영환
  • 김영규
  • 박정동
  • 오병호
  • 허호
  • 이종순
  • 이대일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국장장창익
  • 세무과장이구욱
  • 세무2계장김규환
  • 주택사업소관리계장조문배

○서명위원

위원장, 권영이

사무과장,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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