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5월 2일(화) 오전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2. 구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두건과 동의안 한 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상돌 감사담당관 임상돌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곽용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주민감사청구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13조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는 조례로서 입법예고를 거쳐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미시와 구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감사를 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20세이상 주민의 수를 150분의1이상으로 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참조)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스럽지만 간사님께서는 축조심사로 진행해 주시고 질의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두 번째장입니다. 앞의 내용은 감사담당관께서 다 읽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고 두 번째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구미시와 구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이상 주민의 수는 150분의1이상으로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전문위원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청구시 20세이상 연서할 주민의 수를 150분의 1로 정한다고 해놨는데 검토의견에는 50분의1 범위안에서라고 했는데 잘못된 겁니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전문위원 임경도 50분의1 범위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150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종전법규대로 하는데는 커다란 문제가 야기돼서 하는 겁니까? 주민의 여론이 자자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서 다시 하도록 했어요? 뭔가 시장의 권한에 대한 사무감사에 미흡한 게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런 걸 규정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임상돌 미흡한 사항이나 주민의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 '99년8월31일날 법률 제6002호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을 신설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속하는 시장님의 권한이나 구미시에 속하는 권한을 주민들이 알고 참여하는 폭을 확대하고자 해서 이번 조례에 법률을 제정해서 조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된 목적은 주민의 시정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뜻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주민이라고 하면 이것은 기준을 리동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면단위로 해서 150분의 1입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구미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대석 위원 시장의 권한에 대해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주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확대해서 지사님한테 그렇게 해보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데 그러면 시장의 권한이 약해진다는 의도가 있다는 생각은 안듭니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감사담당관 임상돌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이 되거나 현저히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해서 잘못된 점을 지사한테 감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구미시의회가 감사권이나 조사권이 있는데 꼭 150분의 1이나 되는 주민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행정에 대한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의심스럽네요.
○감사담당관 임상돌 물론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하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합니다만 이것은 행정기관으로서 하는 법적인 사무나 주민편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주민들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물론 시의회에서도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의원들이 조사권이나 감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왜 주민들까지 동원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임상돌 지금까지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만 해도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 시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20명도 좋고 30명도 좋고 스스로 진정이나 건의사항을 제출하면 지금까지 감사실이나 도에서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도화해서 주민들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만약 주민이 감사를 청구해서 감사를 득할 경우 감사원은 몇 명이며 행정적으로 위법행위가 되면 행정조치를 하겠지만 혹 형사문제가 되면 결과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도에서 행정심의위원회가 별도 구성이 됩니다. 만약 주민감사 청구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감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몇 사람을 선정할 것이냐 해서 감사를 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치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민간인들 입회하에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민간인들이 입회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목적은 좋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3조 4항에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상위법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의 자치권 참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법 자체가 큰 실용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20세이상 주민의 수를 150분의 1이라고 규정을 해놓으면 34만 인구로 봤을 때 20세이상이 얼마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총 33만5,487명인데 20세이상 주민은 22만296명입니다. 그중에서 150분의 1이면 1,474명입니다.
○윤종석 간사 실제로 1천4백명의 연서가 필요해서 이걸 받아야 구미시와 구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유명무실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있으나마나한 법이지요?
○감사담당관 임상돌 법률상에는 50분의1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50분의1 인원으로 할 때는 4,419명이 연서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150분의1로 해서 1,474명으로 하고 참고로 인근 시에서 했는 내용을 보면 포항시는 60분의1로 해서 6천명이고 경주시는 100분의1로 2,100명, 김천시는 100분의1로 1,113명, 상주시는 100분의1로 957명, 경산시는 150분의1로 해서 1,003명 이런 기준으로 각 시군에도 했습니다. 공히 공통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150분의1보다 더 높일 수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200분의1정도로 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인원수를 줄이게 되면 시민들의 집단이기주의라고할까 소수민들이 모여서 자기에게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청구하면 남발이 되는 수가 있고 또 너무 많이 할 경우에 예를들어 50분의1로 해서 4,400명이 되면 그렇게 많은 연서를 받기가 힘이 들다고 해서 적정한 수준이 구미시로 볼 때는 150분의1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실제적으로 활용가치는 그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그대로 해도
○정영진 위원 구미시도 타 시군과 같이 100분의1로 하지 왜 150분의1로 합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100분의1로 하면 너무 많습니다.
○정영진 위원 어차피 유명무실한데 100분의1로 하지, 100분의1이 많네요.
○감사담당관 임상돌 100분의1이 많고 150분의1도 2개입니다. 포항같은데는 60분의1로 하니까 너무 많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앞으로 이 관계를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는 우리가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타 시에서 이런 건수가 일어나서 좋은 효과가 일어난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처음입니다.
○강대석 위원 하나마나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만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괜히 법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알린다는 그런 뜻인데 지방자치제가 되어 있는데 의원들도 있고 도감사도 있고 한데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한다고, 이런 규약이 되어 있다고 봤을 때 확산돼 버리면 도로 문제만, 어려움만 도달하는 이런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꼭 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강대석 위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도 마땅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라요?
○감사담당관 임상돌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폭넓게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처음 조례안을 보며 의아스럽기도 하고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그리고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감사청구를 제도적으로 만들자는 얘긴데 실현여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판단으로도 실효성이 있겠느냐, 또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시장님의 권한에 사무처리가 위법이다, 그러한 예를 전반적인 시정속에서 주민들에게 발견이 됐다고 하면 150분의 1의 서명을 가지고 도지사한테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위법이냐 아니냐 판정은 누가 합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도에서 감사원을 선발해서 감사를 하고 난 뒤에 합니다.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할 때는 주민들 나름대로는 법령에 위반된다, 가치가 없다 이런 정도로 요구를 했을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고 감사를 해볼 경우에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일이 성립되려면 판정을 해서 위법이란 걸 먼저 판정이 되어야 성립이 되거든요. 그것은 도에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
○김종락 위원 그러면 그때 서명이 다 들어가야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
○김종락 위원 그리고 정위원님 말씀대로 의회기능에 조사권이 있습니다. 주민대표로서 우리 기능은 전혀 개의치 않고 도에 직접 시민들이 감사를 요구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아닙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시의회의 기능이나 시의회가 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상관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에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했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목적은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뭔가 조금 고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 조례안을 받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지난 4월13일 총선 대비 4월6일자 총인구가 구미시가 33만6,631명중에 유권자가 그러니까 20세이상이 22만1,250명이라는 겁니다. 20세이상을 150분의1로 계산했을 때 몇 명이 나오는가 하면 1,475명이라는 인원이 나옵니다. 1,475명의 연서를 받아야만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말이 1,475명이지 1,475명이라는 연서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참고자료에 보면 경주는 200분의1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의 경우에도 200분의1이 아니라 300분의1로 줄여준다면
○감사담당관 임상돌 경주시는 100분의1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300분의1정도로 줄인다 해도 계산을 해보면 735명이나 됩니다. 말이 735명이지 설명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연서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완화를 해서 우리가 150분의1로 하지 말고 200분의1이든지 아니면 300분의1로 하면 어떨까요?
○김학봉 위원 위원장님, 구미시와 시장님만 잘하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할 때 얘긴데 굳이 이것을 하라고 개방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예를들어 잘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도 있고 의회감사도 있고 다 있는데 남발하면 안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기 조례를 제정해 줄 것 같으면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전인철 위원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게 작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신설되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국민으로 하여금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법의 취지는 충분히 살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을 위하고 시민들한테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불합리한 점이 발생됐을 때는 이런 법안을 통해서 청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는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의가 없고 위원장님 말씀이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물론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신데 제 생각같아서는 물론 이런 일은 잘 없다고 보고 집단 민원일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100분의1이다, 150분의1이다, 200분의1이다 물론 어떤 한계를 끊는 선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 전체 수를 감안해 보면 150분의1이 적정수준인 것 같습니다. 너무 확대를 하면 남발할 수 있는 요인도 생길뿐더러 집단민원이라면 우선 당장 생각날 수 있는 것이 대형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잠깐 모읍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남발이 돼서 너무 자주 이런 게 이용이 되면 의회나 도감사, 중앙정부 감사에서도 문제가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150분의1로 하는 것이 저는 어느정도 적정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기나 지역이기가 팽배한 게 현실인데 아파트나 기업체 근로자들 이런 민원이 일어날 때는 1,475명의 연서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1,475명의 연서를 받는 것은 무리라고 보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면 이 조례대로 통과를 시켰을 때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반적인 것은 진정 이런 내용은 이 제도를 안 따르고도 지금도 제출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느정도 기준 수는 채워줘야......
○위원장 곽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윤재 위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면에 해당되는 건데 왜냐하면 주민숙원사업이 문제가 돼서 전화를 했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책이 나옵니까?
읍면단위에 보면 숙원사업을 할 때마다 고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공사를 하면 말썽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상돌 조례안과는 상반되는 말씀입니다만 읍면에 4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주민숙원사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정한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주민들이 볼 때는 설계하고 상반되는 일이 있다하는 정도로 전화로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실 감사담당관 이하 직원들이 나가서 설계대로 공정이 되고 있나 안되나 공사감독은 현 위치에서 거주를 하나 안 하나 종합적인 검사를 합니다. 문제가 야기된 것은 다시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고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도 하고 준비도 하고 사전감사도 하고 해서 설계에 의한, 공사감독이 현장에 위치해서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이런 분은 공사를 못 주도록 해야되지,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감사실에서 한번 읍면장한테 그런 사람들은 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벌칙이라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담당관님, 지위원님께서 본 의제와는 상관없습니다만 감사담당관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감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뜻에서 한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기획실장 이용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구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하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법원의 판결로 자격이 상실 또는 중지된 자에 대해서는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던 결격요건에 대하여 최근 1년간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로 결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수입증지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 인감계를 제출하던 것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증 사본제출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단,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해지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 처리하던 것을 폐지하고 계약변경 신고만으로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수입증지 판매인 명의 또는 위치변경 해지시 10일전까지 제출토록 한 사항을 2일전까지로 완화하고 판매인 승계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전까지 제출하던 것을 15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참조)
구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전진태 세정담당관 전진태입니다.
○정영진 위원 지정제를 계약제로 한다고 하는데 계약기간은 어느정도로 합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계약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수입증지를 판매인이 가져갔을 때 구미시에서 사가지고 가서 판매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판매인의 이윤은 얼마나 됩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5%입니다. 현재 개인은 없습니다.
○조윤성 위원 현재까지 판매인이 지정제, 허가제로 했는데 지금은 신고제로 되는데 그러면 장소는 농협이나 마을금고 또는 소매인 잡화상이나 아무 데나 할 수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특별한 장소제한은 없습니다.
○지윤재 위원 읍면에는 면에서 하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판매인이 없을 경우에는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수입증지가 옛날에는 우표처럼 붙였지만 지금은 인쇄로 해서 인증기로 처리하는데 그러면 판매인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아직 전체가 다 인증기가 안되고 27개 읍면동중에 20개 읍면동하고 본청, 출장소는 인증기로 처리하고 무을, 옥성, 도개, 산동, 장천, 신평2동, 비산동은 아직까지 인증기 보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기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입찰서류나 납품공사실적증명 같은 것은 인증기로 처리 안되고 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인증기가 개당에 얼마나 합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250만원 정도 합니다.
○김종락 위원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금년에 4개를 더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발표된 사항입니다.
○전인철 위원 증지판매에 있어 민간인이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현재는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결국은 공공청사에서 전부 판매를 하고 있네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읍면동하고 출장소하고 저희 본청은 민원봉사과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결국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수고하시는데 굳이 여기에 판매수수료까지 챙길 필요가 있습니까? 먼저도 잠깐 언급이 있어서 마무리를 안 했습니다만 민간인들이 위탁을 받아서 판매를 해서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편리하게끔 증지를 구입해서 증지구입에 따르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결국은 공공청사에서 공무원들에 의해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읍면동별로 우리 청내에도 마찬가집니다. 이 수수료를 가지고 자체 복지비용으로 쓰는데도 있고 불우이웃돕기 비용으로 쓰는데도 있고 용도가 다 다른데 그러면 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무원들이 판매를 해도 굳이 판매수수료를 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상위법에 따라 하겠지만 법령 얘기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하는지
○세정담당관 전진태 증지판매는 공무이외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다가 보면 어떤 손실도 있을 수 있고 그 돈이 수수료를 모아서 개인의 용도로 쓰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전체 직원들 복지측면에서 사용이 되니까 그에 대한 반대 급부적인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윤재 위원 읍면에는 많이 됩니다. 이것은 읍면에 맡겨놓으면 되지 싶습니다.
○정영진 위원 앞으로는 개인이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신청에 의해서 판매계약이 되면 개인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업으로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윤종석 간사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규제완화를 위한 개정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우리시를 위한 행정절차의 간소화이고 규제완화를 위한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한 규제완화라고 풀이하고 싶은데 지금 민간인이 판매하는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직장노조나 이런 단체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증기를 사용할 때는 수익금의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민간인이 할 때는 자기들 이익때문에라도 챙길 겁니다만 우리시나 시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인증기를 사용할 경우에 어느정도 투명성이 확보됩니까?
지금 조금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허실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허실이 있다고 하는 것은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수입증지는 가령 50원짜리 100매를 가져가면 거기에 대한 돈을 주고 대구은행에서 사가지고 가야 됩니다. 나중에 본인이 전부 정산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인증기는 현재 찍는 숫자대로 인증기에 금액이 나옵니다. 나오고 나중에 그 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면 수입증지는 허실이 있어도 인증기는 전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없는 거지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오차 없습니다. 만약 인증이 잘못된 것은 지금까지는 소인을 해서 사본을 첨부해서 저희 세정담당관실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본이 아닌 원본을 첨부해서 보고하면 나중에 인증기하고 대조하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5월달에 경북도 정례조회에서 체납세에 대한 시상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체납세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작년 연말에 207억이었습니다. 현재 3월말에 203억으로 4억정도 줄었습니다. 4월20일부터 5월31일까지 체납세 정리기간을 정해서 현재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인증기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허실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시민한테 부담입니다. 돈은 얼마 안되도.... 지금까지는 우표식으로 매입을 해서 그걸 쓰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찢어져서 버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분실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5%의 수수료를 적립해놨다가 정산할 때 쓸 수 있게끔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이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인증기가 도입이 된 읍면동에는 이 수수료만큼 시민들한테 돌려주자는 겁니다. 굳이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그 수수료를 챙길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후생복지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읍면동별로 복지에 관련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수입증지 판매 수수료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담은 시민들한테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정담당관 전진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쁜 민원을 처리하면서 과외업무를 취급하고
○전인철 위원 그게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그런 차원에서 보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전인철 위원 지난해에 관내 수입증지 판매수수료가 얼마였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전체 수입판매액이 2억7천7백만원입니다. 30개소의 전체 수수료는 1,389만원입니다.
○강대석 위원 부의장님 말씀이 내가 이야기하려던 사항이라서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수입증지로 영수증을 발행하는데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수입증지를 배제시킬 수 없습니까?
국민의 복지자원에서 이런 정부가 되려면 행정을 믿고 거기서 결재해 주고 확인해 주면 되는 거지 굳이 뭐한데 수입증지를 붙이나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주는데 그걸로 바람직하지 왜 붙이느냐 이겁니다.
○세정담당관 전진태 수수료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가령 법원에도 등기부 등본을 받으면 정부 수입증지 8백원짜리를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도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을 발급받으면 특별한 일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그런 수수료 차원에서 받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수입증지가 2억정도 판매가 됐다고 하는데 2억7천 판매가 됐는데 인쇄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인쇄비용은 현재 13가지가 있는데 종류가 10원, 40원, 50원, 6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해서 제일 비싼 게 10,000원인데 고액권은 개당 9원80전이고 저액원은 5원20전입니다.
○전인철 위원 주민등록등본 떼는데 3백원입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100원입니다.
○윤종석 간사 주민등록등본은 60원입니다.
○김학봉 위원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느정도 받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시민한테 돌려준다고 하지만 몇 십원 못 돌려 줍니다. 또 예산 지원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시킨다고 하는 말씀은 좋은데 예산편성 못합니다.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도록 합시다. 말은 쉬운데 어렵습니다.
○김종락 위원 인증기 없는 면단위 앞으로 예산에 올리세요. 민원업무 편의차 해야 됩니다.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위원장 곽용기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다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각종 증빙자료를 할 때 증지 첨부 되는 것, 인감부터 시작해서 인근 시에 포항시하고 경주시, 김천시 3군데 판매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논란이 됐거든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어요. 지방세 수익차원에서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하나씩 해가지고 우리 기획행정위원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위원장 곽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진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행정지원국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천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3만 농업인의 배움의 쉼터와 행정홍보의 장소로 이용할 농업인회관 건립부지를 취득하기 위해 2천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할 재산은 사유지 한필 1,498평방미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 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참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회계과장 김수복입니다.
○조윤성 위원 농업인회관 건립부지가 완전히 지주하고 타결이 된 겁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출장소 농정과에서 지주하고 추정가격 60만원 정도로 1차적으로 구입을 하겠다고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접근은 된 이런 상황입니다.
○조윤성 위원 하지만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지주가 변동이 생겨서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협의해서 취득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강대석 위원 이 지역이 현재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실상으로 봐서 지가가 높은 것이 사실인데 과거에 지가가 어떻게 됐던간에 선산지역이 높아요. 그래서 현실에 팔린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허철이란 분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농업인 경영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했고 그 사람들이 또 그 위치에 가야 앞으로 경영 마인드가 맞아 들어간다는 것으로 아는데 가격에 대해서는 차질이 올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내가 알기로는 더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60만원이라고 하면 비싸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봐서 더 줘도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왠만하면 농정과에서 하든지 취득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만들어 줘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저희들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을 해주신다면 이 땅을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는 2개 기관의 공인 감정법인의 감정을 받아서 2개소에서 나눈 평균가액으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2개 감정법인의 감정을 받아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공인된 가격입니다. 6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도 감정가격이 60만원이상이 나오면 이상에 구입할 수 있고 그 미만으로 나와서 협의취득이 가능하면 협의취득해서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큰 도로가 걸린 게 얼마 안 되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도로변에 바로 연접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도로하고 인접된 게 얼마 안 되는데요. 7~80미터 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부지 자체의 그림은
○정영진 위원 그런데 필지 모양이 아주 안 좋네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조금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리고 이왕 하려면 더 하지, 4백몇십평 밖에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수복 450평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필지를 더 넣어서 네모 반듯하게 해야 되지 삐딱한 이런 필지를 사가지고
○회계과장 김수복 1-3이 제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윤종석 간사 8-52가 제방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하천지번입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면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인을 하면 10억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올해 중에 착공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 관계는 토지를 매입하고 나면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가 되면 금년내로
○윤종석 간사 2천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2천년도에 착공이 가능한 거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가능합니다.
○정영진 위원 하천은 시에서 편입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원칙적으로 유수에 지장이 있으면 안되고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용도폐지가 되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농민들이 회관을 건립해서 급한 사업을 할 목적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완전하게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출장소 농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농정과장 조수환입니다. 농업인 단체가 7개단체가 있습니다. 7개단체 회장님들하고 운영위원회를 해가지고 대충 아직까지 합의는 못봤습니다만 몇 사람한테 합의를 본 것이 250평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1층은 자기들 생각으로는 농업자제만 구입해서 알선해 줄 계획이고 2층에는 각 기관 단체 7개 단체의 사무실로 3층에는 대회의실 이런 계획으로 안이 나왔습니다 아직 확실한 안은 안 나왔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땅을 구입해서 설계에 들어갈 때 다시 심의를 해서 추진위원회를 15명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7개 단체 중에서 농업경영인이 5명, 지도자가 3명, 여타 각 1명씩해서 정해놨습니다. 그 사람들과 충분히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렇다면 1층에는 농업자제를 판매하고 2층에는 7개단체 사무실로 쓰고 3층에는 대회의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굳이 교통도 혼잡한 선산우시장 자리같으면 지금 터미널 뒤인데 거기다가 이런 건물을 세울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농협 연수원 지어놨듯이 이런 것은 조용한 산밑에 가서 건축하면 안 됩니까? 땅값도 싸고
○농정과장 조수환 농업인들의 희망사항이 외곽지로 안나가고 나가면 농업자재 판매하는데 지장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심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내복판에 하려고 합니다.
○강대석 위원 그 사람들은 지어주는 것도 고맙기 때문에 자기들도 스스로 경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3층까지 하면 층당 80평인데 자재같은 걸 넣기는 작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한다고 해도 80평으로는 작고 자재같은 걸 전시해서 팔려면 80평으로는 도저히 안되요.
○농정과장 조수환 다 갖다 놓지는 못하고 품목마다 전시를 해가지고 알선만 해주지 많이 못갖다 놓습니다.
○김종락 위원 선산 면단위 집합체로 장소는 좋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농민단체 스스로가 자기들 쓸 것을 하치하는 것이냐 아니면 영업적인 판매를 하는 것이냐
○농정과장 조수환 자기들은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만 우리 행정에서는 영업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알선하는 것으로 해서 이윤을 크게 안 남기고 도매상 정도가 되어야 되지 너무 비싸도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주한테 동의서는 받았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동의서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승낙은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회계과장님, 앞으로 공유재산 변경안을 올리기 전에 의회에 승인받기 전에 동의서라도 받으십시오. 그래야 일이 쉽습니다. 그 사람하고의 구두약속도 물론 우리 상거래상 통용은 됩니다만 그래도 동의서를 정식으로 받는 것하고 안 받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동의서를 첨부하는 것은 의회 승인받는 과정에서는 집행과정이 쉬운 방법일 수도 있지만 동의서를 받았을 때 가격을 자꾸 명시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때 가서 가격이 거기에 미달되거나 문제가 될까봐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추정가격으로 하지 마시고 2개 기관에서 감정에 의한 평균가격으로 하겠다고 하면
○회계과장 김수복 우리는 그렇지만 지주는 꼭 가격을 넣고 동의를 해주려는 속셈이 있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서 시행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승인은 해드리는데 다음에 지주하고 협의가 안돼서 계획변경안이 올라오면 안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문제 참고하시고 회계과장님이 감정사하고 어느정도 협조가 잘 되는지 몰라도 제가 경험한 바가 있어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우리 동에 현 동사무소를 건립할 당시 시유지가 큰 게 있는데 그 안에 꼭 필요한 사유지가 125평이 있었는데 감정의뢰를 했는데 현 시세대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지주가 안 팔려고 해서 결국 우리 동민들이 모금을 해서 현 시세대로 보상을 해주고 매입을 한 예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논인데 평당 60만원으로 감정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왔을 때 지주는 바라는 게 60만원으로 이미 농정과장님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를들어 40만원이나 50만원이 나왔을 때 그 차액은 누가 부담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회하고 농정과장님하고 지주하고 협의해서 좋은 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천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천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곽용기
- 윤종석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전인철
- 김학봉
- 정영진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임상돌
- 기획실장이용태
- 세정담당관전진태
- 행정지원국장윤영섭
- 회계과장김수복
- 농정과장조수환
○서명위원
위원장 곽용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