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0월25일(월)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4.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5.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6.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
7. 구미국가산업 제4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동의안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1차 회의 때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을 하며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동의안 중 계속사업은 일괄 상정하고 신규사업은 개별 상정을 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러면 노동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지원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할 안건은 노동복지과 조례 2건과 일자리경제과 출연 동의안 1건, 스마트산단과의 출연 동의안 3건 등 총 6건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건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복지과 소관으로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사가 상생하며 기업이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전문성과 9만 근로자 도시인 우리 시 환경에서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는 사무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운영 또는 노사관계 유경험자를 채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노사관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과 일부 자구 수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변상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노사관련 전문성 및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위탁 운영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나 정책과 집행의 방향성에 관해서는 노사민정 간의 신뢰 구축과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하고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권재욱 위원, 손을 들며)
○권재욱 위원 이거,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우리 실무 과장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없습니까?
(장세구 위원, 손을 들며)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국장님, 이게 사무국을, 사무국을, 사무국 자체만 지금 위탁한다는 겁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게 말 그대로 노사민정인데 뭐 이게 설명이 될 때는 노동단체에 지금 이게 위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들었는데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여기에 위탁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명시가 되는 겁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이렇게 봐주시면 좋지 싶습니다. 이번에 노사민정사무국 위탁 조례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어디에 위탁할 건지는 그거는 다 차후의 문제고
○장세구 위원 이건 다 정해져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웃으며) 차후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아, (웃으며) 있다고 그래 말씀하시면, 하여튼 저희들이 뭐 다 돼 있다는 말씀하시니까 저희들 전문성을 가장 갖춘 이제 뭐 단체에 주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한 번만 더 이거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장세구 위원 말 그대로 노사민정이라는 이 사무국을 만들 때도 사실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장세구 위원 상당히 좀 이게 과연 역할을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이게 좀 서로 간에 의견 차이도 조금 있었는데 불과 1년 만에 다시 사무국을 위탁하겠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성급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1년 만에 위탁할 것 같으면 최초에 만들 때 위탁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이게 검토가 되었을 건데 운영을 시에서 해서 이 경비라든지 이런 게 예측되는데 사전에 우리 행정력이라든지 노사민정사무국에서 역할을 해서 이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최대한 갈등 해소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실 만들었는데 1년여 만에 사실 바닥을 드러낸 거 아니냐, 제가 판단할 때는. 1년 만에 행정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이거 도저히 우리가 하려 그러니까 좀 힘이 드니 다른 데다가 위탁을 하겠다, 제 느낌입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위탁을 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방금 뭐 자꾸 전문성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전문성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노사분규가 일어나는데 그 뭐 예를 들어갖고 갈등이 있으면 그 단위 사업장마다 갈등인데 그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가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초에 만들 때, 최초에 사무국을 설치를 할 때 그 원취지를 국장님께서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다시 이게 어떤 단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단체로 위탁이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 예산 수반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적은 돈 아닙니다.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연간 예산이. 그럼 그게 위탁이 되었을 때 하나의 조직체로 그냥 조직으로 그냥 계속해서 끌려간다면 아무, 만들 때 걱정했던 우려했던 그런 의미 없는 이 단체가 사무국이 되어 버린다는 그런 참 우려가 앞섭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 노사민정사무국의 역할이라든지 최초에 만들 때 취지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되고 노사민정사무국이 운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실적 결과물에 대해서 가장 잘 맞춰서 이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구 위원, 김영길 위원장대리를 보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대리 김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국장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이어서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올해 대구경북 최초로 개소한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치 근거를 비롯하여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및 아,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사업이 노동자들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 필요한 조례라 사료되나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에 의거 공동세탁소 시설 이용료를 조례안에 명시하여 이용료 부과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국장님.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양진오 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우리 이용료에 보면 4조1항에 이용료는 작업복의 소재 및 오염도 등에 따라 정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해 놨는데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양진오 위원 이것을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도 우리 지난 임시회 때 얘기했는 것처럼 명확히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예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저희들 당초 이제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으로 이제 그 금액을 지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우리가 설명을 쭉 다녀보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아예 명시를 하는 게 안 맞겠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우리 포괄적으로 해 놓는 것보다는 이용료를 조례에서 정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6월에 임시회 때 설명했는 거와 같이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4조1항에 하복은 한 벌에 500원, 다음에 동복은 한 벌에 1,000원으로 명시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 위원 뭐 어떻게요?
○양진오 위원 하복은
(「500원」하는 이 있음)
한 벌에 500원, 동복은 1,000원.
○김춘남 위원 지금은 얼마 받고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지금도 이래 하고 있어요. 이제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국장님, 지금 한 지 얼마 됐죠? 한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저희들이 이제 9월 15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한 두 달도, 두 달 안 됐네, 그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성과는 뭐 저희들 봐서는 이제 시험 운영을 그동안 계속했고 실제로 9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 달 정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참여기업은 13개 정도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지금 하루에 한 상의 770벌, 하의 550벌 정도 지금 해 가지고 납품을 했고 지금 이제 바로 많이 안 되는 이유는 기존 그 회사에서 거래하던 세탁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이제 끊고 우리한테 이제 오지를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하면 많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춘남 위원 혹시 금액 때문에 문제된 적은 있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금액은 너무 좋아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방금 우리 양진오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하복은 500원, 동복은 우리 한 벌에 1,000원을 받거든요. 일반세탁소 가격에 비하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너무 좋아하지만도 이제 기존 기득권에 있던 그 업체에서는 약간 좀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점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제 위탁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정했는 그 가격이고 전국적으로 봐도 이제 가격이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받고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만 우리 양진오 위원장께서 이제 제안해 주신 대로 하복은 한 벌에 500원, 동복은 1,000원 이렇게 이제 했을 경우에 혹시나 물가가 인상된다든가 인하돼 가지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났을 때 저희들이 바로바로 이제 대응하지 못한다 이런 조금 불편한 점 있습니다만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바로바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저희들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잠시만 정회, 잠시만 정회 요청할게요. 이거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래요?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4조1항을 “시장은 세탁소 이용자에게 하복은 한 벌당 500원, 동복은 한 벌당 1,000원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작업복의 소재 및 오염도에 따라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또한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4조1항 이용료와 관련된 다른 조항이 있을 시 본 위원장께 위임을 해 주시면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이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4조1항을 “시장은 세탁소 이용자에게 하복은 한 벌당 500원, 동복은 한 벌당 1,000원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작업복의 소재 및 오염도에 따라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위원장대리 김영길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국장님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는 신용평점이 낮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구미시에서는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면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의 10배의 보증서를 발급하고 협약된 은행에서 대출업무를 시행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총 1,966개 업체에 총 389억 원의 특례보증을 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10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예,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장기화로 인하여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동의안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대리 김영길 다음은 스마트산단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국장님께서는 제4항에서 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다음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3항 규정에 의거한 스마트산단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동의안 3건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총 3건으로 도비 포함하여 41억 9,000만 원이며 이 건을 먼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기업들에게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고 현재 59개사를 선정하여 신규 아이템 발굴과 기술개발 등의 사업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원 내 개방형 혁신랩과 공동활용 장비 등이 구축되어 기업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3차 연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도비 3억과 시비 1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사업은 제조 전 단계 공정을 가상의 공간에서 직접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기업의 개발비용 절감 및 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도비 6억 원과 시비 2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예,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재부품 산업 관련 실증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제출된 출연 동의안으로써 지역기업의 자생적 신산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산단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4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모의시험 즉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품 부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여 기업의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써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시뮬레이션센터를 통해 큰 비용 부담 없이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어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항에서 5항까지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계속사업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더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이지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국장님?
우리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까지 해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이지연 위원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실적이나 평가내용이 용역은 제가 검색이 되는데요. 우리 재정고시나 혹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게 있나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우리 홈페이지에는
○이지연 위원 그럼 어디에 공개되어 있나요?
(이창형 경제지원국장, 김은영 스마트산단과장을 봄)
○스마트산단과장 김은영 기획예산과에서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아, 예,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홈페이지에 어디에 있나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이지연 위원 홈페이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기획예산과.
○이지연 위원 아니, 아니요, 홈페이지에. 어디에서 이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를 우리가 볼 수 있나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산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총괄 있지 싶고 그 실적은
○이지연 위원 저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실적은 우리 홈페이지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까지 저희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경제지원국의 예산들은 대부분 몇십억, 몇백억 대입니다. 다른 국에서는 1,000만 원, 500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뭉칫돈이 연속사업이고 구미경제를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의회에서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적어도 국에서는 우리 예산의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추진 기대효과가 사실은 뭐 실증 인프라 고도화, 신산업의 전 과정 지원, 자생적 산업 생태계 형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그쳐서는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한 의회 권한으로 심사를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정공시를 비롯해서 홈페이지에서 출자 출연, 특히 경제지원국의 출자 출연기관의 실적에 대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우리 홈페이지에는 실적을 공지하는 거는 게재하는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다만 출자 출연기관에서는 그걸 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거 우리가 다 찾아가서 볼 수는 없고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선은 기대효과가 굉장히 관념적입니다. 이거 도대체 무엇을,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정작 우리 담당자들이 모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관념적인데요. 전체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실적 공개와 또 기대효과가 구체적이어야 우리가 이 성과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에서는 여기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대리 김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국장님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마지막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16억 원의 규모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특화 분야로 하여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을 육성하고 제조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차 연도 사업비 11억 9,000만 원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예, 의사일정 제6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구미시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지역에 위치한 기술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기술 자립화를 형성하는 연구개발특구로 육성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써 특구 내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시키고 유망기술의 사업화,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의 설립 및 창업과 기업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국장님.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양진오 위원 우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 특구로 지정받아서 이제 1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술발굴 및 연계사업으로 해 가지고 뭐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연구소를 설립해 가지고 연구소기업을 2개 하매 설립이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버던트라 하는 그 기업하고 주식회사 아이팜 이 2개 기업이 하매 설립이 되었고 신규 창업이, 신규 창업으로 6개 기업이 지금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는 조금 많이 지정했습니다만도 이제 저희들이 진행한 지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기술이전 및 출자를 하기 위해서 16개 정도 기업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특구 안에 입주한 기업이 지금 24개 기업이 지금 와 있습니다. 이 기업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연구소기업과 그다음에 신규 창업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양진오 위원 예, 안 그래도 목표 대비 성과는 지금 같이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양진오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구미의 먹거리 문제이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감사합니다.
7. 구미국가산업 제4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대리 김영길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영길 산업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구미국가산업 제4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ㆍ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산업 제4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위탁시설 현황, 위탁사무, 위탁기관,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내년 3월 준공 예정인 구미국가산업 제4단지 완충저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구미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미국가산업 제4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유출수 및 유해물질의 하천 직유입 차단으로 수질오염 확산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예, 의사일정 제7항 구미국가산업 제4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국가산업 제4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유출수 및 유해화학물질이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수질오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완충저류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구미시설공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완충저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계 시설인 제4단지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구미시설공단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국가산업 제4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너무 일사천리 잘 나가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이 너무 일찍 끝날 것 같다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미시에 민간위탁 얘기만 나오면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해야 될 게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너무나 비대해져 가지고 과연 하수종말처리에 전문 위탁이라고 할 수 있나 할 만큼 지금 비대해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집행부도 진짜 고민을 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 싶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국가산업 제4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국가산업 제4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영길
- 권재욱
- 김낙관
- 김춘남
- 김태근
- 김택호
- 양진오
- 이지연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변상용김선현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지원국
- 국장이창형
- 노동복지과장김팔근
- 일자리경제과장김차병
- 스마트산단과장김은영
- *환경교통국
- 국장남병국
- 환경관리과장김형순
○회의록서명
- 위원장대리김영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