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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5.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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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5월19일(월)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AI(조류인플루엔자)관련 의견청취의 건

4.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안

5.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6.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7. 구미시 교리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8.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세만 의원 대표발의)(장세만ㆍ김영호ㆍ김태근ㆍ김도문ㆍ김익수ㆍ권기만ㆍ박교상ㆍ박순이ㆍ석호진ㆍ임춘구ㆍ한정우 의원 발의)

2.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AI(조류인플루엔자)관련 의견청취의 건

4.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교리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방문과 조례개정 검토 작업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제정조례안 4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6일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의견제시 되었던 현안사항으로 AI 확산방지와 미국산 쇠고기협상 관련에 따른 광우병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불안이 사회의 이슈가 되어 있어 이와 관련 집행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도 있습니다.


1.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세만 의원 대표발의)(장세만ㆍ김영호ㆍ김태근ㆍ김도문ㆍ김익수ㆍ권기만ㆍ박교상ㆍ박순이ㆍ석호진ㆍ임춘구ㆍ한정우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조례안인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세만 의원 외 10인의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장세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장세만 의원입니다.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규를 소속 전문위원과 조사ㆍ연구ㆍ비교ㆍ검토하며 자전거 관련 선진지 현장방문도 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근거리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쾌적한 자전거도시 환경조성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자전거 이용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들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각종 시설 기준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였으며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시책 추진과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와 그 기준 및 운영ㆍ관리, 주차요금 등을 규정하고 시민자전거운영 및 자전거타기 시범지역과 시범기관,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의원 2인을 포함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자전거와 보행자의 녹색교통수단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문화조성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생활 속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자전거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이고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에서 자전거 중심의 녹색교통문화 정착 및 도시교통 체증과 도시공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예, 전문위원 나명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여건을 조성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5조에서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면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 제6조, 7조에서는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8조 내지 11조에서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기준, 관리, 주차요금 등을 규정하고 안 제17조 내지 23조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교통 체증과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리 대중교통 수단인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및 이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레저ㆍ스포츠용이 아닌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인식 전환과 더불어 자전거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이고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에 전문위원실과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장세만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도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집행부하고도 그렇고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그렇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및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인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각별하신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2007년 7월6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도매시장 휴업일이 현재 시행과 맞지 않아 당초 신정, 설, 추석연휴, 일요일, 4월에서 10월 달에는 첫째, 셋째 주 일요일, 11월에서 3월은 매주 일요일로 하던 것을 일요일,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로 조정하였고 도매시장 법인 지정 기간이 당초 3년이던 것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년 이상 10년 이내로 하였으며 보조경매 참가자 운영에 있어 당초 신청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던 것을 첫째 신병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할 경우 그 기간, 두 번째 해외여행, 연수, 기타 장기 출타하는 경우, 세 번째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의 기간으로 신설하였고 정가 또는 수의매매 품목이 당초 23개 품목이었으나 거래품목이 증가되어 68개 품목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에 의거 정가ㆍ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거래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금액을 현재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매시장 법인 지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보조경매 참가자 운영에 따른 보조경매 참가자 신청사유 명시로 중도매인 경매질서를 확보하고 정가 또는 수의매매 품목 증가로 인한 품목을 추가하고 전자거래방식 운영 및 시장 사용료 조정 근거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안으로써 도매시장 법인 지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으로써 도매시장 법인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향후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정가ㆍ수의매매 방식 거래의 활성화에 대비한 시장 사용료 근거마련과 정가ㆍ수의매매 품목 추가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품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농산물도매시장 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사전 검토되었는데 제가 좀 질의하니까 죄송하고요.

○위원장 김영호 소장님, 거기 앉으시소.

석호진 위원 11쪽에 보면은 2항에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에서 ‘5년 이상 10년 이내로’ 이렇게 문구수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기영 예.

석호진 위원 다른 건 전부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꼭 맞출 이유는 없지만 이거 10년 가까이 해 놓으면 너무 길어요.

박순이 위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석호진 위원 10년이면 엄청 인터벌이 되게 긴데 한번 지정받으면 10년 동안은 무조건 제 서류는 보완절차 이런 거 없이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지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기영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5년 이상 10년이라고 그러면 보통 10년 갑니다, 그죠? 이것도 공히 농산물 공판장 도매시장에서는 모든 기준은 이런 유사한 기준은 ‘5년 이내에’ 다 이렇게 하면 통일성도 있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보면은 5항에, 제8조5항에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은 사업계획서를 등등 (조직ㆍ인력 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5년으로 연장해 주잖아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기영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 뒤에 보면은, 뒤에도 보면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다’에서 ‘5 내지 10년으로 한다’고 문구수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허가 한번 내면 10년까지 그냥 허가 가는 겁니다. 이 법으로 개정이 되면, 그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기영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래 한번 허가 내면 이런 건 특히 농산물도매시장에 운영되는 제품들은 되게 민감하고 생물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연도가, 아니면 계절에 따라도 엄청나게 변화하고 또 오늘 사과만 전문으로 하면서 내년에 어떤 이슈 히트상품이 나올지도 모르고 이런데 한번 허가내가 10년 동안 운영한다면 이거 독점 비슷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5년만 해도 5년 주기로 한 번씩 재 허가를 받고 이런 건 괜찮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기영 지금 양 개 법인이 구미농협하고 중앙청과하고 2개 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법인들이 영업행위를 할 때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다른 법인이 거기에 나타나서 기존 법인을 제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만약에 다른 법인이 할 수 있다면, 나온다면 다른 법인이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마다 하고 5년마다 한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데 비해서 부수적으로 그 서류를 만들고 하는 귀찮은 일이 생긴다는 그런

석호진 위원 예, 제가 잘 알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요, 좀 행정 편의주의 조금, 저게 한번 해 놓으면 10년 동안 서류 안 디비도 되니까 보통 모든 임대차는 모든 거 이래 보면 5년 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5년 만에 한 번씩은 필터링을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10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인터벌이 길기 때문에 공무원도 그 중에 많이 바뀌고 하면 이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찾아야 되고 너무 길지 않냐 또 여기 보면 제9조2항에 보면은 기존 법인 기간을 ‘3년 이상 10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 보면 ‘3년’으로 수정합니다, 그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기영 예.

석호진 위원 이거는 3년에서 10년으로, 5년으로 수정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기영 예.

석호진 위원 그런데 거의 5년으로 다 맞춰져 있어요. 더 긴 건 줄이고 작은 건 5년으로 맞춰져 있는데 유독 25조2항하고 8조2항만 다시 늘려요, 10년으로. 5년 이상에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통일성도 없고 여러분들 보시면 관리하는 측에서는 “아, 5년 주기로는 모든 걸 한번 검토하는 시기가 오는 구나” 이래 되면 최소한 잘못되어도 5년 만에 한 번씩 검토가 되니까 10년 만에 한 번씩 검토하는 것보다 5년 만에 한 번씩 다시 접수받고 이런 게 더 업무상으로 조금

○운영담당 엄성렬 예, 농산물도매시장 운영담당 엄성렬입니다.

현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5년 이상 10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법령인 조례를 5년 이상 10년으로 하고 현재는 허가기간, 재 허가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재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현재는 그런데 이 개정안에 보면은 허가절차 25조2항에 보면 지금 유효기간, 허가 유효기간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운영담당 엄성렬 예.

석호진 위원 조례가 바뀌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뀐다는 얘기이에요.

○운영담당 엄성렬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면 5년에서 10년이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담당 엄성렬 아닙니다. 현재 운영상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면 여기 명시를 개정안에 보면 ‘3년으로 한다’를 ‘5년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5년 이상 10년 내’로 이렇게 왜 합니까?

○운영담당 엄성렬 개설자인 시장이 5년에서 10년 사이 기간에 재 허가를 해 주면 되는데 현재는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10년이면

석호진 위원 아니, 그거 잘못되었지요.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5년으로 합니까? 여기 3년인데.

○운영담당 엄성렬 농산물유통 상위법인 농산물유통법이 바뀌어서 하위조례를 정비

석호진 위원 그것도 빨리 빨리 조례를 하위법도 바꾸어 주셔야지요.

○운영담당 엄성렬 예, 작년 2007년 7월6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석호진 위원 상위법에 토대로 이래 했는 거 이거는 타이트하게 우리가 상위법보다 더 잘 하는 건,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다 5년으로 전부 이래 모든 게 통일적으로 이래 놨는데 이거 한번 내면 10년 동안 가는 겁니다. 30년 하려면 3번만 허가 내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 너무 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모법에 5년 이상 10년 이내로 되어 있으면 우리 조례로 5년 하면 되잖아요.

석호진 위원 관계없어요.

○운영담당 엄성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조1항에 3년에서 5년으로 한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문제되는 게 2항, 이쪽에 8조2항 지정기간이 3년인데 이게 지금 모법이 5년 이상 10년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례상 그 기간 안에만 하면 되니까 5년으로 못 박으면 되지, 뭐. 10년 하지 말고 이거 5년 하자는 얘기이지. 10년 해 가지고 10년 하면 실질적으로 강산이 변하잖아요. 그 정도로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농수산물센터는 구미시 거니까 시에서 관리하려고 하면 10년 동안 가는 것보다 5년마다 단계로 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 하고 관리해 줄 것은 우리가 또 해야지. 10년 가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손도 못 대고 10년 동안 계약해 놓으니까 오도가도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 되면 오히려 시민이 더 불편해 질 수가 있다는 얘기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운영담당 엄성렬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행정 편의상 조금 힘들더라도 5년에 한 번씩 필터링을 하고 다시 재 인허가를 하자는 얘기거든요.

○운영담당 엄성렬 예, 조례에

한정우 위원 어차피 이게 5년 해 봐야 10년, 20년 여기 법인에서 바뀌어질, 부도가 안 나는 이상 바뀌기 힘들잖아요.

○운영담당 엄성렬 예.

○위원장 김영호 지금 사업계획서는 5년으로 넣었는데 10년으로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운영담당 엄성렬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10년은 빼고 5년으로 하는 게 안 맞겠어요, 그죠?

○운영담당 엄성렬 일단 법률상으로 5년에서 10년 이내로 하자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해 놓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법에서 5년에서 10년 하면 그 기간 안에만 정해 주면, 조례에서 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운영담당 엄성렬 예, 맞습니다.

한정우 위원 모법을 따라가 우리도 ‘5년에서 10년’ 이래가 애매하게 하지 말고 모법에서 정해 놓은 그 날짜 7년 하든지 5년 하든지 하자는 얘기이지.

석호진 위원 상위법에 법이 그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보다 더 악법만 안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건 법률적으로 관계없어요.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가자? 우리 실정에 안 맞는데. 그리고 사업계획을 5년 단위로 줬는데 “5년 동안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10년 허가를 턱 해 준다, 6년 뒤에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운영담당 엄성렬 그런데 그것은 8조1항에 의해서 5년으로 하도록 못을 박아놨는 상태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도 5년으로 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을 보며)

○위원장 김영호 문제는 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석위원님, 그 수정안을 내이소.

석호진 위원 예, 예.

김익수 위원 5년으로 했는데 위에 타이틀에 5년간 묶여 있어도 밑에는 이래 놔도 5년 단위로 가는데 미심쩍고 혹시 이 조례가 문제될 그런 소지는 없어요. 없는데 밑에 걸 ‘5년에서 10년 이내’로 한 걸 5년으로 딱 못을 박아 줘가 수정안을 내시면 바로 하면 됩니다.

석호진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영호 자, 그러면 이거는

한정우 위원 ‘5년으로 한다’로 수정

○위원장 김영호 ‘5년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안으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28조2항 하고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 25조2항 하고 8조2항 하고 그냥 5년으로 한다,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마지막에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이거 수정

○운영담당 엄성렬 3년을

석호진 위원 3년을 그대로 5자만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3년은 의미가 없고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문창균 기존에 되어 있는 걸 수정하면

한정우 위원 현행이니까 이거는

○전문위원 문창균 ‘5년 이상 10년’을

석호진 위원 ‘5년으로 한다’, O.K.

○전문위원 문창균 8조2항하고 25조제2항.

석호진 위원 O.K. 예.

○위원장 김영호 소장님, 별다른 문제는 없겠지요? 있으면 말씀 하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기영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없지요? 예, 예.

박순이 위원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43조제1항1호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기영 예.

박순이 위원 여기서 지금 변화된 게 박고지까지는 같은데 그 다음부터 더 추가가 되는 거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추가가 되는 이 물품 중에서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치커리는 지금 국내 생산이 되겠지만 수입 생산물이 들어오는 거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기영 예, 수입농산물도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러면 유통과정을 지금 유통과정에 관한 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 유통과정에서 수입농산품들이 거래되는 거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또 GMO(유전자변형식품)상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리는 여기에는 안 들어가나요? 상관이 없나요?

석호진 위원 되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기영 GMO(유전자변형식품) 상품이

석호진 위원 이 법대로 하면 관계가 없겠는데요.

박순이 위원 GMO(유전자변형식품) 상품이 뭔지 모르겠어요?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GMO(유전자변형식품) 관련 상품은 현재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상위법에요?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예,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처음 그게 유전자변형식물에 대해 가지고 규정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박순이 위원 그러면 우리 농산품을 지켜 주는 그런 조항도 들어가 줘야 되고 상위법에 없으면 우리 자체에 이런 법을 못 넣습니까? GMO(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거라든가 유통과정에서 우리 그러니까 우리 구미지역 안에 이렇게 생산되어지는 물품을 보호해 주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은 못 들어갑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기영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그게 수입해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런 농산물은 다 검증을 거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수입산 깨가 들어왔다, 그런 거에 대한 선별할 수 있는, 선별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그 기능은 없는 건가요? 그냥 우리 농산품과 섞여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갈 수가 있잖아요. 이거 지금 유통에 관한 거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기영 그런데 농산물도매시장에

박순이 위원 나와서 물건이 나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기영 거래되는 물품은 그 수입업자가 명시된 검증된 농산물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박순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충하자면 수입농산물 얼마든지 여기 파인애플이나 파프리카 예를 들어 온다면 할 수 있어요. 그중에서 유전자변형제품 이런 거를 그쪽에서 양성화시켜 줄 필요는 있겠느냐, 우리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건 상당히 위험하니까.

박순이 위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기영 예. 그렇죠.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수입제품은 하시되 유전자변형제품 있잖아요, 그 제품만 여기서

박순이 위원 견제할 수 있는

석호진 위원 거래를 안 해 버리면 취급을 안 해 버리면 된다고.

○전문위원 문창균 박위원님, 현재 콩 종류가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그거는 당장에 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유전자변형식품도 지금 그게 해롭다, 안 해롭다고 지금 식품부에서 어떤 규정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일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유통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건 유통에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면 당장 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석호진 위원 아니, 우리 조례에다가 유전자변형제품은 우리 구미시내에 유통질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거래를 취급품목에서 제외해 버리면 되지.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취급품목을 위에서 당초에 모법에서 농산물가격 안정 법률이 24개에서 이제 68개로 지정해 불었기 때문에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서는 어떤 이렇다 저렇다 어떤 언급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 없는 거를 여기에다가 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그건 저희들이 이제 상위법에 없는, 규정에 없는 것도 유전자 GMO(유전자변형식품) 식품이 인체에 해롭다, 안 해롭다까지도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지금 특히 옥수수에 문제가 가장 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유통을 안 시킨다 그러면 당장에 저희들이 이게 어떤 국제적으로 어떤 문제 또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유통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가트(GATT)하고 WTO하고 이제 FTA하고 전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 조례로 이거를 어떤 제한하자 이렇게 하면 당장 이 조례 자체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발전적으로 또 어떤 규정이 들어오면 다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다루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거 사실요,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내 식구 깨끗한 제품, 좋은 제품, 환경이나 위생에 좋은 제품을 먹이려면 이거 안 사 먹이듯이 이거를 취급 거래품목에서 제외해 버리면 ‘GMO(유전자변형식품) 제품은 한시적으로 특별히 별도의 규정이 있는 한은 우리가 판매 거래종목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돼요. 상위법에 저촉될 것도 없어요, 지금. 법이 없다니까.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구미시 농민들이 싫어할 리는 없거든. 좋아하면 좋아했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기영 사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볼 때 수입 그 자체는 GMO(유전자변형식품) 식품을 수입하는 자체는 식품안전부에서 미리 검증을 거쳐서 와야 되고 사실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게

석호진 위원 그런 특수한 사항은 유통업자들이 알아서 하라 이거지, 공공에서 하는 데까지 그런 걸 편리를 활성화시켜 주고 양성화시켜 줄 이유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검토를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나중에라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기영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 3페이지 앞에 요약된 걸 보면은 7호에, ‘시설사용계약’을 ‘시설사용허가 또는 계약’으로 바뀌는데 여기에 혹시 우리 임대료 관계하고 이런 거 하고는 영향이 없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기영 예, 임대료는 연관이 관련이 없습니다.

한정우 위원 뒤에도 보면 62조4항에 보면 ‘시설임대료’를 ‘시설사용료 또는 대부료’로 이래 되어 있는데 이래 되면 내가 관리상 수익은 조금은 나야 되지 싶은데 이래 되면 좀 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안 돼요? 임대료 같으면 우리 6개월 단위라든지 1년 단위로 이래 계약을 하고 이러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기영 임대료는

한정우 위원 아니, 이 내용으로 바꾸는 특별한 내용은 있어요? 이유가.

(한정우 위원, 집행부 석을 보며)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운영담당 엄성렬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임대료란 용어는 잡종재산 용어입니다. 우리 도매시장 건물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시설사용료라든가 대부료라는 용어가 맞습니다. 그러니 용어정비입니다.

한정우 위원 이때까지 이래 잘못된 걸 사용하고 있었어요?

○운영담당 엄성렬 옛날 농림부 업무규정이 그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 따랐는데 우리가 자세히 추적을 해 보니까 용어가 임대료가 안 맞고 사용료하고

한정우 위원 대부료다?

○운영담당 엄성렬 예.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여기 앞에 ‘시설사용계약’ 또 이건 안 맞다, ‘시설사용 허가 또는’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운영담당 엄성렬 이거는 계약이란 용어가 들어 갔는 건 우리 관리동에 점포가 출납과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이라는 용어로 했습니다.

한정우 위원 허가는?

○운영담당 엄성렬 이제 시설에 대해서 사용 허가도 해 주고 계약도 합니다.

한정우 위원 이것저것 다 해 가지고 불편한 건 없어요? 계약도 하고 허가도 받아가지고 해야 되고 어차피 지금 우리 내부 수리해 가지고 점포 다 임대를 하든지 허가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기영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이 좀 이런 것 가지고 하나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은 구미시가 다른 지역보다 규제가 너무 많아요. 뭐 일 하나 들고 오면 안 되는 게 더 많다보니까 밖에서는, 안에서는 모르지 밖에서는 심각합니다. 공장들 안 들어와요. 어제도 또 들었어. 있는 공장도 나가버리면 사실 그 다 고용이 우리 구미시민들이어야 되는데 김천이나 왜관에 다 가버리면 그쪽 주민들이 다 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 혹시라도,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괜히 이것 때문에 하나 더 불편한 거 혹을 하나 더 만드는 이런 건 안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해서 일단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세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담당 엄성렬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AI(조류인플루엔자)관련 의견청취의 건

(11시11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AI관련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석호진 위원 우리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거 하시기 잠깐 전에 다음부터 나과장님, 이런 개정조례안 이런 안들이 올라오면 뒤에 문구에요, 문구수정이 있다면 정확한 표기를 해 줘야 돼, 아까처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구수정 아니면 자체 어떤 연도 연장 어떤 표기를 분명히 해 줘야 돼요. 아까 안 해 주니까, 아까도 “옛날에 문구를 시에서 잘못 써가 이제 수정합니다.” 이런 것도 상위법에 문구도 이렇게 명시를 해 줘야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그죠?

○전문위원 문창균 예, 그건 나중에 집행부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래 정확하게 검토를 해 줘요.

한정우 위원 다음에 그걸 줄 때 모법 몇 년도부터 언제 바뀌어가지고 ‘모법 몇 조 몇 항이 2008년 1월1일부터 바뀌어가지고 변경’ 이런 내용만 딱 적어주면 아, 이래서 변경한다, 이런 내용을 퍼뜩 알아들으니까.

○전문위원 나명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 그건 참고로 해서 다음부터 추진하고.

질의방법은 설명을 일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통축산과장님.

AI가 경북 관내인 영천과 경산, 경주에서 H5형 AI바이러스로 판정되어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AI확산 예방과 광우병 불안 해소 대책,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관내 축산농가 보호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종합적으로 알아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AI확산 방지에 대한 대책, 광우병 불안 해소 및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대응에 따른 축산농가 보호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 상황 및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대응 축산업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독감인플루엔자와 유사한 병원체로 혈청형은 H형 16종, N형 9종 등 총 144종이며 제1종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전국 발생상황은 발생건수가 31건이고 우리 경북은 2건입니다. 우리 경북은 살처분이 69호에 17만5,563수입니다.

신고검사는 신고가 39건으로써 검사결과는 양성이 2건, 저병원성이 9건, 음성이 12건, 타 질병 1건입니다.

재래시장 관련 도태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호에 475수를 살처분하였습니다.

2페이지, 중앙정부 조치사항 및 경상북도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우리 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실 설치 및 비상근무가 4월4일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 관련 약품ㆍ기자재 긴급 지원, 소독 약품 및 생석회는 4월3일 지급하였습니다.

가축방역협의회를 지난 4월9일 선거가 끝나고 바로 4월10일 날 선산출장소 차원에서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가금류 다두 사육농가 임상관찰 26호를 전화관찰 및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주재의 AI 긴급 대책회의를 4월17일 읍면 순회 개최하였습니다.

상황발생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을 4월18일 시장님 결재를 득하였고 시장님 주재 가축방역협의회를 4월29일 개최하였습니다.

닭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4월30일 시 단위 200명 개최하였고 영천 발생 관련 농장 역학조사(선산 손길준, 재래닭 2만3,710수), 방역약품ㆍ기자재 구입 및 비축, 재래시장 가금류 판매업자 특별관리(박원희, 김인태, 김차덕) 3호입니다.

역학 관련 농장 이동제한 6호, 고속도로 IC 검문소 설치 3개소, 5월3일 설치하였습니다.

행정부지사 주재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5월3일 개최하였고 가금류 사육농가 일제조사 및 재래시장 구입실태 조사 398호에 5,655수입니다.

구미축산연합회 소방서, 검문소 등 방문해 가지고 계란 70판을 전달하였습니다.

상황발생 시 대비 살처분 인력동원 계획을 200명 수립하였고 역학 관련 농장 손길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음성판정이 5월8일 났습니다.

재래시장 판매상 가축 수송차량 순회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역학 관련 지역 오리알 수거를 공단동 월마트에 22개를 5월13일 수거하였습니다.

AI방역 추진 복무상태 지도 점검을 검역원과 도 농수산국에서 있었고 도태 및 소비촉진 실적은 5월15일 현재 누계가 10회에 1,070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시장ㆍ재래시장 가금류 판매금지 및 불법도축 행위를 단속을 하겠고 재래시장을 통해 구입한 닭ㆍ오리 지속적 도태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속도로 IC 임시검문소 운영을 6월10일까지 연장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지역 토종닭ㆍ오리ㆍ육계 사육농가 수매추진을 하고 닭고기ㆍ오리고기 등 가금산물 안전성 및 소비확대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 도내 발생을 했기 때문에 2단계 지금 임시검문소를 3개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대응 축산업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단계적 수입 확대 합의가 '08년 4월18일 있었습니다.

1단계로 30개월 미만 뼈 포함 쇠고기 수입허용, 2단계로 미국의 사료금지조치 강화 시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 허용하였습니다.

개방에 따른 국내 축산업 전망은 단기적으로 호주산 쇠고기와 국내산 돼지고기 등을 대체, 한우 고급육의 경우 어느 정도 경쟁이 가능하나 미국산과 품질이 비슷한 국내산 육우와 중저급육의 가격하락과 이에 따른 농가 사육심리 불안으로 산지 소 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600㎏ 수소가격은 발표 전보다 4월24일 현재 한 20만원 정도 가격이 하락되었습니다. 암송아지 가격도 발표 전보다 한 20여 만원 하락하였습니다.

'09년을 정점으로 한우 사육두수가 감소되어 국내산 점유율은 현재 46%보다 5 내지 10% 하락할 전망입니다.

대체 관계에 있는 돼지고기 소비감소에 따른 산지 돼지가격 하락으로 양돈농가 경영악화가 예상됩니다.

중앙정부 발표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차별화, 일반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하는데 300제곱평방미터에서 100제곱평방미터로 낮춰가지고 하고 음식점 원산지 단속기간을 확대해 가지고 식약청, 지자체, 농관원에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쇠고기 이력제 추적제 전면시행은 2009년도 6월부터 실시를 합니다.

품질고급화, 고급육 출현을 위해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10 내지 20만원 지급하도록 하고 돈육 품질 제고를 위해 생산장려금을 두당 만원씩 지원합니다.

한우 전 두수 인증제 실시 및 5산 이상 다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닭고기ㆍ오리고기 2010년부터는 포장유통 의무화를 확대합니다.

생산성 향상에 있어가지고 축사시설 현대화에 10년간 1조5,000억을 지원합니다.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액 상향지원, 시세의 60%에서 80% 금년 7월, 저희 시에서는 의원님들이 당초예산에 계상해 준 덕택으로 전국 최초 80% 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청보리 재배면적 조기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확대 및 액비 이용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업체의 해외 사료자원 개발 시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척지 등 활용 자연순환형 대규모 친환경축산단지를 조성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대응대책은 조사료 증산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8억6,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기반확충에 4종에 2억4,600만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에 381헥타아르에 5억8,700만원, 사료혼합기 지원에 2대에 3,000만원, 국제 곡물가격 급등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대처를 위해 조사료 증산을 위한 추경예산을 4억원 지원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 투명화로 생산자ㆍ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구매자금을 지원하는데 전국에 1조원, 경북에 1,720억원, 구미는 95억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30억원 신청해 가지고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사정을 해 가지고 205호에 95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해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역 조치했는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김익수 위원 여기에는 보니까 우리 남구미IC, 선산IC, 구미IC 세 군데인데 제가 대구 내려 갈 때는 이리 갔다가 인동에 볼일이 있어서 저쪽으로 올라왔거든요, 천평 쪽에. 천평 쪽에 가산IC 쪽에 올라오는 차량 대수도 엄청나게 구미를 지나 가는 게 많은데 거기는 칠곡군 관할이라서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 같으면 칠곡군하고 유기 협조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군데 주고 세 군데는 잘 하고 한 군데 뚫려 있으면 그건 하나마나라. 그게 좀 미흡한 것 같고 우리가 살처분을 전국 단위로 지금 하는데 살처분 해 가지고 그냥 전부 땅에 매립하잖아요, 그죠? 그래 했을 때

(산업건설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이게 매년 그런 정도로 전국 단위로 살처분이 되면 그 지하수나 이런 오염 부분은 어떻게 감당이 되는지 그게 의문스럽고 베트남형 토착화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 지금 백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완전 현저하게 외국기준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게 시책이 미흡하면은 우리 구미시는 우리 구미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 국가에서 보호해야 되지마는 우리 시의 차원에서라도 보건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어가 이런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부분 해가 살처분 다하면 온 국민이 오리고기, 닭고기 안 먹을 수는 없는 거고 이게 1년 연중 토착화 되었을 때 그런 농가나 이런 부분은 아예 없어져야 되려는지 아니면 그걸 먹도록 하는데 국민이 소비를 촉진을 안 해 주니까 이 농가나 이 종사하는 업종에 통닭집이나 오리고기식당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업종 전환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시에서 그런 부분에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이제 AI가 전국

김익수 위원 처음부터 내가 물었는 거 칠곡군하고 협조 안 된 거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아까 우리가 방제매뉴얼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에 AI가 발생했을 경우에 고속도로 3개소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검역소를 설치하도록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익수 위원 매뉴얼이 없었다는 이야기네? 가산IC는 매뉴얼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뭔 이야기라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관내에 청정지역인데 우리 관내에 발생을 하게 되면 12개소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21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음성, 손길준 농가도 5월8일 날 음성판결이 나와서

김익수 위원 지금 동문서답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한정우 위원 계장님.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예.

김익수 위원 매뉴얼 자체에 그게 빠졌다면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가축방역담당 김종성입니다.

김익수 위원 빠졌다면 칠곡군하고 협조체제 해서 그걸 보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네.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예, 김익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계획 수립할 때 칠곡군과 연계해 가지고 가산IC 타는 데,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칠곡군하고는 협의가 좀 미비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게 늦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사후약방문식이 되는데 네 군데 중에 구미로 진입하는 곳에 그래, 세 군데 하고 한 군데 안 하면 다른 군데는 다 들어온다 말이라, 매뉴얼이 없으면 그걸 추가해서 다른 자치단체 하고 안 되면 그걸 유기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매뉴얼에 포함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제가 질문한 거 이야기해 보세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그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전국단위 살처분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는 지금 범 국민차원에서 환경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살처분 대행하는 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최선의 방법은 살처분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매뉴얼에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구덩이 파가지고 포크레인으로 그냥 마대 포대에 넣어가지고 그냥 비닐 이래 대충 이래 깔아가지고 그냥 묻어버리던데 그런 부분에서도 중앙부처에서 미처 생각 못 하면 지방에서도 건의를 할 수 있는 거라요.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현재

김익수 위원 보니 엉망으로 하더라고.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살처분에 따른 소각하는 시설이 있는데 소각 랜더링시설을 하면 지역 주민들의 이기점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재 소각시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처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거기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토착화 되었을 때 농가나 이런 부분에 되는 부분은?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예,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익수 위원 예.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현재 농림부에서 보충연구 중인데 서울대에 지금 의뢰해 가지고 장기ㆍ단기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백신을 개발해 가지고 하는 방법,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토착화되는 닭에 대해서 항생제를 급여하는 방법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저희들도 시 나름대로 김익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백신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전국단위에 백신을 못 구해 가지고, 돈은 있는데 못 구해 가지고 난리를 지기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 같이 연관되는 문제인데 같이 서로 업무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관련 업종에 장사 안 되는 부분은 시에서 보니까 전혀 그런 대책이 없네요?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현재 일반수매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역학 관련 농가는 원래 수매대상이고 역학 관련 안 농가는 수매를 안 했는데 지난 금요일자로 전체 일반농가도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설명 드렸는 타미플루는 국가예산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로 보관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보관하고 필요 시 바로 지원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소비촉진 행사도 중요한데 홍보가 지금 시에서 많이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식당에 가보면 주민들이 전부 불평불만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좀더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시민들 우리 식당에 닭고기집이나 오리집에 가보면, 여기 보면 200명 한번 딱 시식했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지금 오늘 현재 16회에 1,700명 소비촉진 행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2시부터 역에서 농협에서 해 가지고 또 소비촉진 행사를 하고

김익수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200명 했는 것만 되어 있거든요.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뒷장에 누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그래 하면 시 유관기관하고 했는 부분도 자료가 지금 빠졌는 것 같고 하여튼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4쪽에요, 공단동 월마트 해 갖고 ‘역학 관련 지역 오리알 수거 폐기’ 이랬죠?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예.

박순이 위원 월마트에 들어가 있는 알을 폐기했다는 얘기이에요?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예, 안성에서 대구로 개통해 가지고 저희들 월마트 들어가는 거 22개 저희들이 바로 폐기하고 월마트에는 소독을 실시하고 계란 저희들이 수거해 가지고 폐기 조치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구미시 안에 있는 오리사육장에 대한 건 어떻게 했어요? 구미시 안에 있는 오리는 안전해요?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예, 구미시는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최종 결과 음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향후 그래도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으로 볼 적에 우리 구포동에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해 갖고 오리 기르고 있지요?

(박순이 위원, 위원장대리를 보며)

그거 지금 물어봐도 되나요?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예, 예.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예.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4,000마리 있습니다. 4,000마리 먹이고 있는데

박순이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약을, 4,000마리 있습니다. 총 우리 관내에 7,000마리 오리가 있는데 거기 4,000마리 있는데 우리 고성능 분무기를 하나 배치해 가지고 계속 약을 살포를 하고 있고 지금 4월, 5월에는 오리알을 더 많이 낳습니다. 낳는데 그 알은 지금 시중에 하나도 유통을 못 시키고

박순이 위원 어떻게 하세요?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오리나 닭 알은 AI에 감염 즉시 그게 삭아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인체에 무해합니다. 그러나 이거 좀 께름칙하니까 유통을 안 시키고 현재 어제도 그저께 금요일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허가과에서는 저걸 어떻게 삶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시민 양로원이나 이런 데 하려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은 안 시키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유통은 안 시키고 지금 저장 상태죠?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그렇지요.

박순이 위원 그럼 그 저장하는 그런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예, 냉장고 전부 잘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잘 되어 있어요?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 중에 하나로 지속적인 사육농가, ‘일반지역 토종닭ㆍ오리ㆍ육계 사육농가 수매 추진’ 해 갖고 이걸 계속 수매를 하시겠다는 의도죠?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그러니까 일반농가가 현재 소비부진이 되었기 때문에 일령이 초과되어도 출하가 안 됩니다. 이걸 정부에서 농가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매를 해 가지고 비축하는 차원에서

박순이 위원 어디다 비축을 하세요?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우리 지역은 아직 안전지역이니까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예.

박순이 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예, 저희들 시는 안전지역입니다.

박순이 위원 장기적으로 볼 적에 아까 우리 4,000마리를 고성능 분무기해서 유지해서 약 뿌려서 알 나와서 알 비축 어떻게 저장하고 이런 모든 게 다 돈이 들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죠?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예.

박순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판단이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리사육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지는 않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안감을 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어차피 못 먹는 알은 자꾸 생산이 될 것이고 또 뭐죠, 그거에 대한 사료는 또 계속 들어가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호진 위원 이 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 철저한 완벽한 대비를 해도 우리가 저게 안 되잖아요, 유입되는 이게 경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전국에 이래 고속도로 다녀 봐도 특히 구미업체 아직 까지 청정지역이고 괜찮다는데 모든 시ㆍ군ㆍ구청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구미시매로 우리는 괜찮겠지 하다 다 걸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속도로IC에 보면 했다는 게 가만히 가보세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도 네 번을 갔는데 두 번만 슬쩍 형식적으로 하고 야간에 저녁 해지니까 안 하더라고. 하려면 완벽하게 해도 이게 유입되는 인플루엔자가 조류나 이런 거 하늘로 날아와 가지고 이래 전파되고 전염되니까 그래도 불안한데 이런 게 우리는 안전하다, 그때 되면 살처분하고 이래 하면 되겠지 이거는 아니고 최소한 농민들의 마음이라도 좀 다독거려 주려면 이런 문제가 되면 구미시만이라도 독립적으로, 구미시에 유입되는 도로가 몇 개입니까? 총.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지금 21개소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저 같으면요, 최소한 그때 시행되면서부터, 그렇게 해도 인플루엔자가 안 들어올 수는, 들어올 확률은 있어요. 전염 될 수는 있는데 최소한 우리 구미시라고 하면 21개 구역에 전면적으로 그런 걸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 줘야 돼요. 그래도 걸릴 확률이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예, 저희들

석호진 위원 교육시키고 홍보시키고 이래가 AI 걸리면 살처분하고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앞서 가야지요.

그래서 살처분한다 아까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통 보면 텔레비전에 뉴스에 보면 논이나 밭, 전답에 보면 보통 많이 하더라고. 그러지 말고 저 같은 경우 산 같은 데 임야 같은 데 이래 하면 좀 그런 문제도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 매립을 할 경우에만. 그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진짜 소독해서 유입, 소독해 가지고 구미시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이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차량이나 모든 걸 소독 처분한다고 그러면 21개소에는 다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걸리든 안 걸리든 예방차원에서, 완벽하게 해도 걸리니까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 그런데 구미시에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느 시ㆍ군ㆍ구청에서 다 하는 일이에요. 똑같이 특별나게 구미시의 위상에 맞게끔 업그레이드 된 소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까 오리 그거 알 계속 생산되는데 안 걸렸으니까 안전하다, 어제까지 안전했지만 오늘은 모르잖아요, 지금. 영천이 그래 될 줄 알았습니까? 또 영천 내일모레 또 구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거 끝날 때까지라도 진짜 완벽하게 좀 하는갑다 하는 식으로 보여 줘야 돼요.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예, 저희들은 다른 시군에 앞서서 지난 4월3일부터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방적 차원에서 재래시장에서 거래되는 구입한 닭은 예방적 차원에서 다루고

석호진 위원 아니, 아니. 그런 건요, 2차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서 살처분하고 구입해가 다 오리알 다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외부에서 구미에 들어오는 유입되는 차량들이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을 때나 없을 때 똑같이 유입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해야지.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4월1일자 김제에서 발병하자마자 저희들은 4월3일자 모든 행동을 취하고 약을 나누어 주고 있는데 이게 전염이 공기전염이 아니고 전부 사람발통 이런 거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저도 다 돌아다녀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바로 해 가지고 공동분무기를 20대 해 가지고 집집마다 매일 살포를 합니다. 매주 수요일 하던 것을 매일 살포를 해 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고맙다고 여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최대한 어쨌든, 그런데 이런 예산이 하루에 지금 300만원씩 들어가는 이 세 군데만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4월, 5월3일자부터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예산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 손을 듦)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4월1일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해서 4월4일부터 우리 시에는 했지요? 조치가. 5월3일부터 3개소 했는데 나누어서 했지요? 고속도로 IC에 말입니다.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예, 세 군데 동시에 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출장소서 구미IC 하고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아, 검문소 운영은

임춘구 위원 예, 남구미는 축협에, 선산IC는 농업기술센터. 지금 몇 명입니까, 계에.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지금 2인3교대로 돌아가고 공무원이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예방계 직원이 몇 명이라요?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직원이 정식직원은 저하고 직원 1명밖에 없습니다.

임춘구 위원 2명이지요?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예.

임춘구 위원 만약에 매뉴얼에 따라서 1단계 우리 3개소 했는데 2단계까지, 우리 관내에 발생했을 때 21개소면 누가 합니까?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일단 저희들 매뉴얼에는 우리 출장소장님 상황실장 해서 출장소 전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웃으며)

임춘구 위원 계장님 말고 다른 데 전 직원이 동원 해야지요? 시청직원이요.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예.

임춘구 위원 그런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가 잘 안 되었고 고생하시는데 2명 갖고 21개 확대해가 하라는 이건 정말 여건도 안 주어진 조건에서 이렇게 하라는 건 또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살처분 했는데 우리 지역에, 오늘도 금일 1호 26수 했다 하는, 해평에 이건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재래시장

임춘구 위원 오늘입니까, 오늘?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아닙니다. 이게 15일자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5월15일자로?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예.

임춘구 위원 우리 관내에 28호 475수 했는데 역학 관련 농장 손길준 씨 이 사람 음성으로 판명되었습니까?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예, 5월8일자로 되었습니다.

임춘구 위원 5월8일자로, 무엇 때문에, 우리 안 그래도 소비 지금 한 쪽에서는 오늘도 하지요?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예,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닭고기 소비하라고, 가금류 소비하라고 하고 한 쪽에서는 멀쩡한 걸 살처분 하라고 하고, 무엇 때문에 살처분 했습니까? 우리 지역에. 발 빠르게 예방차원에서 했습니까?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이동제한도 하고 살처분 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손길준 씨 이 사람이 닭 팔고 이러는 분이지요?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예.

임춘구 위원 475수 토종닭입니까, 무슨 닭입니까?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지금 살처분 했는 건 재래닭입니다.

임춘구 위원 이거 보상은 어떻게?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보상은 저희들이 시비로 지금 오늘 평가를 해 가지고 크기에 따라서 5,000원에서 만원 사이로 저희들이 오늘 오후에 저희들하고 양계협회하고 읍면하고 해 가지고 평가반을 구성해 가지고 적정한 가격을 보상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토종닭 5,000원에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가니까 2만원, 15,000원, 2만원 달라고 하는데, 농가하고 불화 안 생깁니까?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시중에 조사해 보니까 4,000에서 5,000원에 병아리를 구입해 가지고 사육하고 여기에 대한 사료비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보상해 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임춘구 위원 농민들 반발하면 어떡하렵니까? 이 475수 이거, 토종닭 우리 5,000원에 못 삽니다. 토종닭 우리 사육농가에 사러가니까요, 15,000원, 2만원 달라고 하고, 생닭을 15,000원, 2만원 달라고 하는데 이분들 5,000원 이래 줘갖고 항의 안 하겠어요? 멀쩡한 닭 예방차원에서 잡아가 살처분 했는데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예, 임춘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평가해서 적정한 가격이 보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 많은 닭도 아닌데 또 농민들 그리고 그만, 살처분 그만해도 되지요?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저희들 지금 계속 추진을 예방적 차원으로 하는데 일단은 이번 달 말까지만 예방적 살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한정우 위원 살처분이 다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대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20수 미만 키우는 게 우리가 파악된 게 2,122마리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리고 소장님, 여기에 향후 추진계획에 ‘재래시장을 통해 구입한 닭, 오리 지속적 도태처분 추진’ 이래 놔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하겠다고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예, 그 부분이 명기가 안 되어 그런데 그게 20수 미만이 322호인가 이래 가지고 2,122마리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살처분, 5마리 놔 먹이고 이래가 병 옮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 본인이 동의하면 가급적 살처분 해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적정가격을 본인이 만족하는 가격을 주고, 그냥 강제적으로 이렇게 시키는 건 아닙니다.

임춘구 위원 예, 그래는 하지 마십시오.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예.

임춘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이왕 나온 김에 부탁합시다.

그게 참 잘 했어요, 이거 하나는 잘 되었더라고. 선산 재래시장 중앙에 가금류 파는 분 있지요?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예, 박원희 씨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잘 모르겠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없어졌더라고요.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이동 저희들이

임춘구 위원 이 기회에 정말 거기에 한 가운데 시장 한 가운데 생 가금류를 파는 건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이 기회에 잘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분한테, 가축시장으로 좀 보내 주세요. 이쪽 가로 보내 주든지 제일 중앙에 먹거리 옆에 주변에 먹거리 많이 파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도 보기도 안 좋아요, 미관상. 냄새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계장님.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예, 저희들이 지도를 해 가지고 가축시장 쪽에서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이번에 그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손길준 씨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양계농가입니다.

한정우 위원 양계농이에요.

박순이 위원 자기가 직접 닭을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키워서 중간상인에게 공급해 주고 또 일반 가든형이나 이런 데 공급해 주는 농가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걸린 거네요?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아니요, 이분이 키우는 닭을 영천 오현술 씨 농장에 공급했는 역학 관련 농가고 해서 저희들이 이동제한 조치시키고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납품한 병아리가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아닙니다. 그게 손길준 씨가 중도매인한테 공급한 농가가 여러 농가가 있는데 그중에 1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이동 조치시켜 놨습니다. 다행히 우리 닭이 아닌 걸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명확하게 우리 건 아니고?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그래 가지고 5월8일자로 음성 판정되고 이동 제한 해제시켰습니다.

한정우 위원 여기에 지금 살처분 다 지금

박순이 위원 다 시켜버렸네.

한정우 위원 2만3,710수 이거 다 살처분 한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닭이

한정우 위원 관계없어요?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예, 역학적으로 이상 없습니다.

한정우 위원 살처분 한 건 아니네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예.

한정우 위원 안 그래도 살처분 했으면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그래 가지고 어제부터 출하하고 현재는 17,000수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 손길준 씨가.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예.

한정우 위원 나는 살처분 했다고

박순이 위원 글쎄요.

한정우 위원 살처분 했으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이동제한만, 23,710수 이동제한만 했습니다.

한정우 위원 병아리를 5,000원 하는 걸 그래 5,000원에 산다고 하면 이 사람 문 닫아야지, 문 닫는 게 아니라 엉망이지.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쪽에요, 품질 고급화입니다. 한우 사육 차별화로 고급육을 생산해야 하는데 과장님, 수입고기하고 우리 한우하고 이래 갖다놓고 이래 시식을 하면 가려내겠습니까? 힘들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장세만 위원 그래 이게 가만 보니까 지금 소가 일생 동안에 배합사료 먹는 양하고 조사료 먹는 양하고 그건 아직 내가 모르겠는데 거의가 전부 수입사료 아닙니까? 미국 본토에서도 그 사료를 먹이고 한국에 와서도 그 사료를 먹입니다. 먹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한우를 조사료를 거의 한 90% 이상 먹이고 크게 일할 적에 농번기에만 그저 콩 한 웅큼 넣어주고 아니면 보리등겨 그거 한 웅큼 넣어가 그게 고급육이라고 먹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고급사료를 먹고 있거든요. 먹고 또 논에서 생산되는 볏짚을 조금 조사료 택으로 먹이고, 먹이다 보니까 이게 수입고기나 한우고기나 똑같아요, 고만 모든 면에.

그래서 이게 각 지방마다 한우 이제 사육 차별화를 따지면서 우리 지역에는 무슨 약초를 먹인다, 우리 지역에는 뭘 먹인다 이래 가지고 가격을 더 올리고 하는 그런 지방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보면은 그런 게 없고 또 조사료도 보면은 올해부터 재배를 좀 하는가 모르는데 거의 볏짚에다 의존한다 이겁니다. 의존해 가지고 쌀 품질도 떨어지고 고기육질도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축산농가가 그게 타산이 맞겠나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한데 전면적으로 소 사육계획서를 좀 돼지나, 계획서를 좀 전문가한테 수립해 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고기를 좀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좀 차별화 되도록 그렇게 좀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이번 추경에 좀 협조를 좀 얻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안 그래도

장세만 위원 지금 사육하는 걸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농가에서는 타산이 안 맞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4억원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요청을 해 놨는데 저희 관내에 지금 조사료가 한 400헥타 재배되고 있습니다. 재배되고 있고 그리고 낙동강 둔치 공유지에 조사료가 재배되었는 걸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08헥타 정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가축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는 수입쇠고기 개방되고 나서는 모든 농가에서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많은 양의 어떤 조사료가 심어지게 될 겁니다. 되고 저희들이 청보리로 이제 총채보리도 저희 관내에도 원3리에 가면 김인배 씨가 재배를 하고 괴평에 가면 또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정우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원하고 농가가 원하고 국가가 원하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일본 같은 데 소 한 마리 1억씩 가는 소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화우’하는

한정우 위원 들어보셨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들어봤습니다.

한정우 위원 상주 같은 데 안성에 또 소 유명한 데 거기는 자기들 수입 이거 FTA 아니라 아무 관계가 없대요. 무슨 얘기냐 하니까 쉽게 말해서 소 자체도 상품화를 만들어가 실질적으로 구미의 한우 하니까 이거 맛이 너무 좋아 가지고 어떤 데 심지어는 인삼도 먹이는 데 있고 황토 먹이는 데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한정우 위원 그런 소들이 그런 이런 우리 사료 이런 걸 개발을, 그걸 심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사료 이거를 이런 상품화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벤치마킹, 외부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대해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그래 되면은 수입이든 뭐든 관계없이 우리 소는 상품화가 되었기 때문에 구미시에, 그런 것 같으면 누가 먹지 말라고 해도 유통, 오늘 신문에 또 났잖아요. 유통의 약 40%는 유통에서 다 먹어버린다고. 농가에서 60%인데 파는 데는 100% 주면 40%는 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해 놔놓으면 사실 상품화를 만들면 유통도 갈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챙겨가지고 농가에다가 걱정하는 걸 우리가 그런 부분 해소를 해 주자는 얘기이지. 이런 사료를 지금 안 되어 있는 거 수입하는 거 옛날에 청보리, 청보리는 있는 휴농지 그냥 하면 되잖아요.

(간사, 산업건설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그런 데 돈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런 데 지금 돈 써가지고 만들려고 돈 달라고 이래야 우리가 주지.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저희 관내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맥우를 올해 사업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들하고 어떤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우리 똑같은 우리 구미시 안에 관내에 우리 안에 있는데 관내에 서로 업무가 그 한다고 중복되어도 우리 일이니까 농업기술센터일이니까 하고, 우리 축산농이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과는 우리 과 일이라고 중복되어서 하고, 이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하겠다 하면 그런 부분을 챙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든지 올리면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세워 주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한정우 위원 그런 부분들을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그런 쪽으로

한정우 위원 하여튼 상품화될 수 있는 그거를 여러 군데를 하여튼 벤치마킹을 해 보세요. 안성하고 여러 가지, 영주가 왜 소가 잘 팔리고 상주 소 유명한 그런 거 왜 잘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감안이 되어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도 아,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하고 연구보고 자료를 주고 해야 자기들도 노력하고 하지.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조류인플루엔자 이게 좀 진정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좀 진정되면, 안 그래도 축산업협동조합 하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조류인플루엔자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벤치마킹 계획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예. 과장님, 조류인플루엔자 그래 한번 발생하면 끝이잖아요. 나도 지난 주에 갔다 왔어요. 어디고, 충주까지 갔다 왔는데 저녁에 여기에 한 8시, 9시 가까이 되어 왔는데 뿌리지도 않아요, 선산IC에 나왔어. 하면 뭐해? 21군데 하려면 21군데 언제까지 딱 하든지 해야지.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구멍 뚫리면 암만, 그래 되면 실질적으로 구미IC나 남구미IC나 저쪽에 IC 할 필요 뭐 있어요? 그 돈 갖고 차라리 농가에 직접 가가지고 뿌리는 게 더 낫지. 해 봐야 형식적으로 내보이는 것 이런 거는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멍 다 뚫어놓고 큰 데만 막아놓으면 뭐해?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저희들 가축농가에는 매주 수요일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일제방역을 하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아예 IC도 하지 말라는 얘기이지. 뭐 하러 돈 들여서 생색만 내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만 하지 말라는 얘기이지, 구멍 다 뚫어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제 얘기는 그래요,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농가에 한 번 더 뿌려주는 게 낫겠다는 얘기이에요. 구멍 다 뚫어놨는데 뭐해요?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농가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지 되는데 아무리 또 이래 긴급하게 한다고 대처해도 다소 시민들이나 우리가 봤을 때 미비한 점이 있다고 이래 봐질 때도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전번에 살처분 하고 한 거 그거 뭐지?

(「브루셀라」하는 위원 있음)

(「브루셀라」하는 직원 있음)

아, 브루셀라. 브루셀라 계속 하고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해서 일이 상당히 많이 과중이 되었어요. AI관계도 있고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까 한정우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방송에서 하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예방대책이 더 중요하다, 그죠?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위원장 김영호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미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AI관련 확산방지에 대한 유통축산과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의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대신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보건행정과장 정영기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저희들이 저희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제4군 법정전염병으로 AI 자체는 조류에게 감염되는 바이러스고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플루엔자는 근본적으로 좀 틀립니다.

그래도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한테 감염이 된다는 데 문제를 두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구성해 가지고 비상근무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지정 병의원 중에서 종합병원과 내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10개 병원을 지정해 가지고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해 가지고 인플루엔자환자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AI 조류독감 감염 쪽으로 해 가지고 사람한테 감염된 예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지난 연말에 조류독감을 닭하고 오리하고 사육하는 농가에 예방접종을 마쳤고 그리고 지금 주로 환경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의사항을 전부 다 당부를 일단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앞서 충분한 설명도 있었고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그거 한번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백신은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백신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입해가 오는 거라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으로 한 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시에는 또 조금 보관된 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지금 중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면 즉시 수령하러 가면 언제든지 해가 올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문창균 도에서 지금 타미플루백신을 1,500명분 지금 경북도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아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도에? 구미시 자체에는?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그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경북에 지금 일부 발생이 되니까 도에까지는 해 놨습니다. 저희들도 하면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가금류 사육하는 그런 데서 아무래도 좀 접촉이 많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런 부분을 하여튼 예방접종을 우리가 약을 타가 와가지고 해 줄 수 있으면 하여튼 최대한으로, 물론 우리나라에서 아직 발병된 그런 예는 없지만 올해만큼 AI가 이렇게 확산된 적도 없잖아요. 그래 되면 우리가 여기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좀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을 미리 잘 좀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지난 연말에 오리사육하고 닭사육 농가에 종사하는 자들은 전부 다 독감을 처리를 다 했습니다.

한정우 위원 수시로 잘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위원장 김영호 이제 또 AI뿐만 아니라 하절기가 이제 되었습니다. 또 그래서 모든 질병관계나 또 전염병 예방관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AI관련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건회 선산보건소장님 여기 오셨지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위원장 김영호 오늘 처음이고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또 잘 인사드릴 시간이 없을 겁니다. 간단하게 인사.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작년 9월27일자로 선산군 보건소장에 근무하게 된 구건회라고 합니다. 기획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을 뵀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산지역 주민건강 그리고 나아가서는 구미 전체의 주민건강을 위해서 제가 미력하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고맙습니다.

자, 계속하고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예. 그럽시다, 그게 낫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잠깐만요, 이거 도시건설국 소관 전부 다 잖아요, 남았는 게요. 일괄 상정 다 해 가지고 순서대로 질의 응답하고 그러는 게 안 낫습니까? 한 건 한 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김익수 위원 한 건 한 건 표결을 해야 되거든. 표결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 사회 하는데, 아래께 간담회하면서 우리 협의했는 사항에 빠진 게 있으면 몰라도 안 빠졌으면 위원장님 할 때 그때 짧게짧게 끊어가는 게.

석호진 위원 예, 예.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안녕하십니까? 구미시 건설도시국장 석태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설도시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질책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기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연관되는 네 건은 지금 의사일정 네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전부 연관되기 때문에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네 번째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안」과 다섯 번째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여섯 번째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일곱 번째 「구미시 교리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네 번째에 해당되는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하던 것을 2000년도 1월28일 이후에 「도시개발법」으로, 이 사업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법이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을 적용합니다. 그에 따라서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주요 내용으로써는 공청회 및 주민의견에 대한 수렴입니다. 소수 면적일 때는 읍면동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면적이 클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수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공청회는 14일 전에 지정 홍보 및 공보를 하고 나서 공청회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 타당성이 인정될 때에는 내용을 반영하고 또 의견반영 여부를 서면 또는 우편으로 통지하고 또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 그 비용을 일부는 제안자가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해서 도시개발 촉진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재원을 용도 및 범위 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법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도시개발법」과 「도시개발법 시행령」규정을 인용하는 그런 내용에 따라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됨에 따른 대체조례입니다.

그다음에는 의사일정 다섯 번째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관리운영에 대한 내용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 내용은 「도시개발법」에 정하는 특별회계 재원과 「지방재정법」,「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에 정한 일반회계 수입ㆍ지출에 관한 회계관리 조항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규정도 「도시개발법」제60조와 시행령 68조에 관련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의사일정 여섯 번째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할 적에는 지구별로 별도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선산지역에 교리지구 개발촉진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교리2지구 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지구별 시행계획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의 명칭, 사업의 규모, 사업기간, 또 환지방식 시행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며 향후 사업시행에 대한 사업공고, 토지의 평가, 환지계획 등과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제안내용 중에 구미시 교리2지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교리2지구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의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필요한 재원 그다음 세입세출에 관한 회계관리 규정이 언급되어 있고 이상과 같이 4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 및 「도시개발법」의 제정에 따른 「도시개발법」적용에 따른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향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쾌적한 도시계획을 조성하고 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통과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할 시간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질의 토론을 하실 위원님들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나오셔야 되지요.

(도시과장, 발언대에 착석)

○도시과장 김시일 예, 도시과장 김시일입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토론을 다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사전에 우리 조례안 검토가, 우리가 며칟날입니까? 16일날인가 검토를 일괄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일부러 소집을 해서.

그래서 질의 토론을 전번에 검토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표결을 할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교리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21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교리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조)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교리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들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협의를 했으니까 이것도」하는 위원 있음)

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교리2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교리2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교리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교리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교리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2시24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8항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청취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사유는 2003년 1월1일 부로 「국토계획법」개정에 따라서 우리 구미시 전 지역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 내용입니다.

금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구미도시관리계획을 구미시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목표연도는 2015년, 50만명을 계획인구로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써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지구단위계획 구역ㆍ도시계획시설 등 4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또 기존 도시계획구역 내에 용도지역을 전체 45개소를 변경해서 관리지역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으로 상세분화 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고도지구 7개소 중에 5개소를 폐지하고 개발진흥지구를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31개소를 폐지하고 자연취락 지구 117개소를 신설하여 주민 생활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지구단위 구역을 신규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30만평방미터 이상되는 지역 9개소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은 지역 내에 국도, 지방도에 한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금번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법 개정에 따라 도시자연공원 2개소를 근린공원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가지고.

아래, 제가 미안합니다. 간담회 할 때 빠져 가지고 못 왔는데.

우리가 산동 종말처리장 앞에 그때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주민들이 요구했는 사항 중에 하나가 내가 자료 검토하다 보니까 빠진 사항이 있어서.

금오공대 이전지 하고 성수간 연결도로인데 도로가 25m로 나오다가 20m로 줄어서 폭이 줄어서 오는 이유를 물었더니 농지고 이래서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러는데 그 예로 우리 비산우회도로가 25m로 계획해 놨다가 20m로 축소하다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지금 ‘살인도로’로 지금 명칭이 붙을 정도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5m로 나오다가 20m로 줄었는데 이걸 25m로 기존과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건 안 그래도 김익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도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들 비산우회도로는 도시계획을 20m로 해 놨기 때문에 확장이 어려운데 이번에 이 관계는 위원님 지적처럼 도로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20m도로를 25m로 확장해서

김익수 위원 이걸 이래 안 하면 다음에 도로선이 물려가 있는 땅을 다시 5m 더 늘리려면 그때 가면 보상비도 더 많이 들고 그렇지 싶은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앞으로 향후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그건 좋은 지적하셨는데 25m로 저희들 계획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같이 그때 우리

한정우 위원 길이 20m 하면 20m고 25m 면 25m 돼야지.

김익수 위원 같이 가야 되는데 25m 오다가 20m로 줄어들어서 이걸 25m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건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계획을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우리 의견에 그 의견을 넣고요. 또 우리 시내 쪽에 이래 보면 공원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개인주택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이걸 자연녹지로 좀 완화를 해 주시고 또 우리 다른 보전녹지 지역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우리 도시개발 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걸 좀 완화하는 쪽으로 좀 해 주시기를 정식의견으로 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위원장님 의견 내주시면 저희들 용도지역을 바꾸는 건 기본계획에 예시가 되어야 되고 또 바꾸어 놓은 것 조정하는 건 이번에 관리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위원님 의견 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번에 반영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다음에 기본계획에 해야 되는 건 차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다른 의견 없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이거 수정의견이라고 해야 하나?

○전문위원 나명철 찬성의견으로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2시30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제132회 임시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예, 도시과장 김시일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과장님.

○도시과장 김시일 예.

한정우 위원 8쪽에 제58조2 신설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한정우 위원 저희들이 이 내용을 저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시거든요. 이걸 왜 이래 둬야,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예전에 고도지구로 지금 묶여진 상태에서 계속 이래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 해서 이래 놨는데 이게 왜 꼭 되어야 되는 건지, 이계장님 설명하시면, 좀 해 주셔야 아마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저희들이 이제 고도제한을 우리 관내에 한 7개소 했습니다. 7개소 고도제한을 해 놨는데 시가지 지역 내에는 지금 저희들이 한 5개소 하고 선산지역에 한 지금 2개 지구로 해 가지고 고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하고 이게 중복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를 우리 15층으로 하고 7층 이하 그다음에 15m로 해 가지고 중복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용도지구는 폐지하고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저희들 심의를 해서 저희들 이제 지역별로 산별적으로 허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에 한정우 위원님이 그래 하면 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제한이 안 되겠느냐 이런 염려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저희들 관리계획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도에 가면 이게 전반적으로 해지를 할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저희들 우리 또 반영이 안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조례로 저희들이 규제를 해 놨기 때문에 아마 관리계획은 도에서 저희들 염려 안 하셔도 무방하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 앞으로 관리계획하고 맞물려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 마련해 놨으니까 도에서도 앞으로 더 이상 여기에 대해 가지고 태클을 걸 염려를 아마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 이런 아마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 가시지요? 우리

김익수 위원 여기가, 잠깐만.

여기가 지금 우리 봉곡지구에 집단민원 계속 발생하는 거기지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다부마을하고 그다음에

인동하고

김익수 위원 제척지로 빠졌는 부분에 불이익을 줘가 문제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걸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잖아.

○도시과장 김시일 예, 수단입니다.

김익수 위원 진작에 했어야 될 일이라니까, 이게.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한정우 위원 이걸 지금 관리계획에 이걸 그냥 지구를 싹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도에서 태클을 걸어가지고 이게 오히려 안 될 수가 있다 해서 이거 안에 내용을 없애는 대신에 조례로 묶어놓음으로써 관리계획 지정을 도에서 그냥 승인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니까 그래 되면 이게 완화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된다 해서 아마 이래 하신 것 같아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게 예외규정이 도의 승인을 득해서 자치단체장이 이 내용의 사안별로 따라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하는 그 퀘션마크가 붙지요? 여기에.

○도시과장 김시일 예, 이건 저희들 도시계획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권한은 도시계획심의 거쳐서 시장이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맞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러면 도에서는 그냥

○도시과장 김시일 관리계획은 저희들 좀 수월하게 풉니다.

한정우 위원 받아올 수 있죠?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한정우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쪽에 민원이 저 지역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거지만 제가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워낙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바로 옆에는 개발이 되는데 이건 안 되고 하니까 불이익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도시과장 김시일 해소해 주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하여튼 해 가지고 완전히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세요. 여기서 또 브레이크 걸리면 심각하다.

○도시과장 김시일 예.

한정우 위원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고.

○도시과장 김시일 예, 고맙습니다.

김익수 위원 지난번에 한정우 위원님, 우리 교통행정과에 조례 다룰 때 도시 중앙상업지구에 이거 다 수정안 내셨지요, 지금?

○도시과장 김시일 용적률 관계요?

김익수 위원 90%로 하는 것

○위원장 김영호 예, 9 대 1

김익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용적률도 그냥 우리 법규 되어 있는 대로 그냥 해도 지금 사실은 못 할 거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집행을 못합니다.

한정우 위원 예, 집행은 안 되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그건 수정의견을 내주시면

한정우 위원 굳이 우리가 토 달아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규제가 많으니 이런 소리 듣지 말고 모법에 되어 있는데 큰 법에 그대로 놔놔도 사실 못 해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맞습니다.

한정우 위원 못 하니까 수정안을 제가 500% 되어 있는 걸 모법에 1,000%, 1,000%, 600% 되어 있으니까 1,000%, 1,000%, 600% 해 가지고 수정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그리고 비율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비율 상업비율 그게 지금 7 대 3이 그게 지금 발목이 잡혀있으니까 그거 9 대 1로 일단

○도시과장 김시일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우리 원평이나 뭐 하여튼 상업지역에 있는 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개발이 될 수 있게끔 되니까

김익수 위원 구미시 전역에 다 해당되지요?

한정우 위원 예, 전역이 다 해당되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상업지역 내에는 다 개발이 됩니다.

한정우 위원 상업지역 내에는 전체 다 혜택을 받으니까.

김태근 간사 원래 벌써 했어야 됩니다. 이거 늦어요. 다른 시군에는

○위원장 김영호 수정안에 비율 9 대 1, 용적률 1,000% 그렇게 수정안입니다. 예, 안으로 결정하고.

또 다음 박순이 위원님 뭐 질의할 것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예, 이게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11쪽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

한정우 위원 아, 그것도 지금

○도시과장 김시일 그것도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수용하셔요.

○도시과장 김시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어떻게 보면

한정우 위원 산업건설위원으로

박순이 위원 예, 전문가그룹이 들어가서 전문인이 있을 경우에는 들어가서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박순이 위원 그 분야에 문외한이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위원장 김영호 이 부분도 당초안대로 그냥 의원 3인으로 하고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5번에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했잖아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3회까지라고 하면 6년이라는 세월이거든요. 그 밑에요, 아까 ‘시의원 3명’ 11조, 6년이면

석호진 위원 그건 그냥 원안대로

○도시과장 김시일 예, ‘연임할 수 있다’

박순이 위원 ‘연임할 수 있다’

○도시과장 김시일 예, ‘보궐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회까지

박순이 위원 그 옆에 5번

석호진 위원 그대로 가면 되네.

박위원님 말씀에 5번 항을 개정을 하는 건 1회 연장해 준다 했잖아요, 3회까지. 지금 연임 3회까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래 해야 되겠느냐 이거지.

박순이 위원 6년이잖아요?

한정우 위원 6년을 해야 되는데

박순이 위원 6년이면 긴 시간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글쎄, 저희들도 했는데

박순이 위원 일부러 이걸 바꾸신 이유는 뭐예요?

○도시과장 김시일 이건 뭐 저희들이 사실 전문성 이제 고취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저희들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위원들 수가 저희들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

박순이 위원 아니, 지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잖아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한정우 위원 6년 하기는 조금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이용우 계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한정우 위원 예, 계장님. 무슨 다른 그게 있어서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예, 도시계획담당 이용우입니다.

도시계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대부분이 교수 분들입니다. 그 교수 분들이 2회에 걸쳐 하면 4년 하는데 3번 정도 하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지는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전문가들이 들어오는데 뭔 전문성, 여기 와서 전문성 그래요? 이거 원안대로, 수정안 내지 말고

김익수 위원 대구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보니까 한 사람이 15년, 16년 해 가지고 구미 안건 가져올라가면 무조건 첫 이미지 안 좋으면 15년간 반대하는 거야.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김익수 위원 이걸 3회를 2회로 하이소, 2회. 그래 해 놔놓으면

박순이 위원 원안이 2회이지요?

석호진 위원 현행 안대로 그대로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1회 임기가 2년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1회 더 할 수 있다.

한정우 위원 1회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고

김익수 위원 그게 맞아요.

박순이 위원 맞죠?

김익수 위원 박순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계속 특권을

박순이 위원 이게 어떤 자기의 선입견에 의해서 그게 잘못 운영되어 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6년이라는 세월은 긴 거거든요. 개정안이 아니고 현행안대로 가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지금 박순이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도 좋은데요, 교수님들은 실제 도시계획 전문교수님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6년 정도 하면 또 오히려 도시기본계획 자체나 관리계획이 5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계획 자체가 5년이기 때문에 4년 해 버리면 업무가 단절되어 버리고 한 5년 하면

박순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6년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다른 교수님으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럴 때도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제 의미는 전문성을 가진 집단을 넣는 개념은 옳아요. 옳은데 그게 6년이면 긴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러니까 저희들 3회 하는 건 예외적인 규정을 두려고 하고 보통 1회 내지 2회 하면 교체를 합니다. 그중에서 전문성 있는 이런 교수님들은

박순이 위원 글쎄 그분이 6년을 하셨단 말이에요. 7년째에는 새로운 교수 만약에 집단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래 되면 그 교수님 중에 대장교수님이 있으면 그 밑에는 대표하는 분이 또 양성이 됩니다, 6년 되면. 그래서 하는 겁니다.

김익수 위원 국장님, 6년 되어서 양성되고 4년 되어서 양성 안 되는 건 없으니까 그냥 위원님들 하시는 대로 4년으로 하이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위원님 의견을 존중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리고 ‘숙박시설’하고 ‘일반숙박시설’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도시과장 김시일 그거는 원래 용도가 일반숙박시설이 있고 관광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순이 위원 그냥 숙박시설은?

○도시과장 김시일 그냥 숙박시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여관이라든지

박순이 위원 모텔, 여관, 호텔까지?

○도시과장 김시일 호텔은 아닙니다. 호텔도 일반호텔이 있고 관광용호텔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들이 이제 전에 ‘숙박시설’ 이래 해 놨는데 이걸 ‘일반’이 들어가려고, 우리가 법하고 맞아 들어갑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범위가 더 넓어져요?

○도시과장 김시일 아닙니다. 원래 일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일반’자가 빠진 겁니다.

박순이 위원 아, 그동안 잘못되어진 거다?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시설 중에 세차장이 추가 되잖아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박순이 위원 그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러지요? 폐수 이런 문제 이런 것도 다 관련법과 연결되어서 변경이 되나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폐수관계는 어차피 우리가 관련법에서 「환경법」에 의해 가지고 다 검토가 됩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진 위원, 전문위원 석을 보며)

석호진 위원 저기 수정안 잘 들으세요.

박순이 위원 수정안 들으셨어요?

○전문위원 나명철 예.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장과 상의함)

아까 제8항에 대하여 원안 찬성의견으로 가결한다 그랬는데 수정의결

김익수 위원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래 이야기 하시면 돼요.

○전문위원 문창균 추가되면 이게 수정이 되거든요.

○위원장 김영호 수정의견으로 가결한 걸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영호
  • 김태근
  • 한정우
  • 박교상
  • 김익수
  • 장세만
  • 임춘구
  • 김도문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나명철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강갑원
  • 건설도시국
  • 국장석태룡
  • 도시과장김시일
  • 도시계획담당이용우
  • 선산출장소
  • 소장김인종
  • 유통축산과장김영배
  • 가축방역담당김종성
  • 구미보건소
  • 보건행정과장정영기
  • 선산보건소
  • 소장구건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소장오기영
  • 운영담당엄성렬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영호
  • 위원장대리김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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