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7월15일(화) 오전10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정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은 예산서 57쪽부터 59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별도 간사님의 설명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장마속에 우리 추경예산을 다루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저희 의회사무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에 18억3,367만6,000원보다 4.9% 증가한 9,104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9억2,47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4,5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이것은 경상예산에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2,427만3,000원 자산취득비 사업예산에 1,254만원 의회비가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 과목별로 설명을 올리면 일반운영비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역대의원님들의 초대에서 3대 마칠 때까지 시정질문지가 1,400여 페이지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인쇄비가 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TV·신문 등에 의정활동 공고 및 광고료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법원 제소로 인한 고문변호사 수당이 6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당초 예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900만원이었나 이번에 500만원을 더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각종 전문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당초 1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부족한 금액 3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의원사무실 3개소에 냉난방기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동력 인입공사비가 전기승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속실에 장소가 좁아서 오는 손님들이 앉지를 못하기 때문에 담을 헐어서 남은 공간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 설계의뢰를 해 보니까 2,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에 127만3,000원 시설부대비가 22만7,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의원사무실 3개소 냉난방기 3대에 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900만원과 사무국직원 의자가 오래돼서 망가졌는데 대해서 6개를 구입하는데 54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속실 확장을 하면서 거기에 집기 구입비가 3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본예산일 때 의원님들이 13분인 관계로 현재 12분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명 추가분 100만원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사무국소관은 꼭 필요한 예산외에는 올린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예,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변호사 선임료를 300만원, 6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600만원 다 쓸 수는 없지요?
○사무국장 채동익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을 하는데 변호사 선임료가 법적으로 얼마 하는 게 있습니까?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잖아요.
○사무국장 채동익 그것은 협의에 의하고 계약에 의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600만원 다 써도 관계없어요?
○사무국장 채동익 관계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아무리 써도?
○사무국장 채동익 예.
○황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변호사비를 더 증액을 하는게 안 맞겠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우리 의정활동에 어떤 현안사항이 생길른지도 모르는데, 예산이 600만원 수립되면 예를 들어서 다른 현안사항이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예산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할 일이 없으면 예산 안 쓰면 되니까 1년에 2,000여만원 정도로 예산을 증액해서 앞으로......
오늘도 회의하기 전에 불미스러운 신문기사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조금 많이 세우더라도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을 안하면 되니까 앞으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에는 의회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2,000여만원으로 증액을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만 위원 증액은 힘들잖아요.
○이용수 위원 현재로써는 이것은 이대로 심사를 하고.
○이강덕 간사 1차에 추경이 안되면 2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우리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 증액을......
○이용수 위원 이강덕 간사께서는 이것은 600만원으로 조치를 하되 앞으로 다가올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미리 세워놓으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변호사 선임할 일이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앞으로 생길 것을 대비하자는 이런 말씀입니다.
○임경만 위원 이번에는 증액수정이 안되니까 다음에는 넉넉하게 잡아서......
○이강덕 간사 수정도 가능 안합니까?
○이용수 위원 올리는 것은 어렵죠.
○사무국장 채동익 우리가 증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변호사 선임료가 이 건 말고는 3대 의회때도 한번도 없었죠?
○사무국장 채동익 없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이 처음이죠?
○사무국장 채동익 예.
○이강덕 간사 앞으로는 복잡 다양한 사회변화에 적응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하기 때문에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는 충분한 예산을 올려서
○이강덕 간사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으면 더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국장님, 의정시책홍보에 대해서 3,000만원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채동익 이것은 지난번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새로넷방송 관계때문에 논란이 돼서 방송을 하다가 중단도 됐었는데 새로넷방송 임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사실상 우리 의회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행사에도 사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제 촬영을 하고 우리 이번에 정례회 기간동안에 내용도 전부 생방송이 되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겠다 했는데 원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반기에는 방송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방송을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나머지 7월부터 6개월동안은 방송을 하고 12월달에 많은 방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수수료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공보홍보료로 해서 지급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사에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정재화 위원 새로넷은 지금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기간이 좀 경과가 됐습니다만 그쪽에서 지난번에 서류가 들어오기는 약2,000만원 정도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 안 줘도 1,000여만원 가까이하면 나머지 금년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홍보를 해야 되고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각 언론사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그래서 해 놨습니다.
○정재화 위원 당장 금년도에 집행해야 될 새로넷방송에 대해서는 어떤 약속은 없었죠?
○사무국장 채동익 지난번에도 몇 차례 의장님도 만나시고 해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송관계를 철저하게 해 주는 것을 요구를 저희들이 했고요. 그쪽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면으로 2,000만원 요구안이 지난번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까지는 어렵다 해서 일단은 예산에 반영이 되면 적이협의를 해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국장님, 제 주위에 선생하는 친구들도 있고 집안 중에서도 초등학교 교편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과거 촌지가 성행을 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이 가난해서 촌지를 안 가져올 것 같으면 밉지가 않은데 촌지를 가져올 정도의 형편이 됐는데도 촌지를 안 가져 올 때에는 그 아이가 밉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뭣 때문에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새로넷방송이 구미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저번에 새로넷방송이 촬영을 중단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구미에 일어난 사항은 더 보도가 안됩니다. 그래서 새로넷방송이 구미시의회에서 협조를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회가 협조를 안 해줘서 자기네들대로 뭐가 서운해서 그런지 칠곡이나 다른 지역에는 보면 의사일정이라든지 메카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구미는 오히려 더 많이 빠지더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연관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사무국장 채동익 그것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12월달에 정례회때 사실상 많은 촬영을 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됨으로 해서 다소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몇 차례 의논을 해서 앞으로는 추경에 반영을 할 것이고 해서 잘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잘 방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임경만 위원 국장님 이것을 집행부 쪽에도 시정홍보가 합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저도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올라오지 싶습니다. 그 쪽에도 연간예산에 올라오고 합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의회는 의회대로 부담을 하고 시는 시대로 부담을 하고 해야 됩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그렇죠. 당연합니다.
○정재화 위원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당연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예산집행을 우리 것으로 못 합니다.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그런데 채널5번이 전부 통합이 돼서 틀었다하면 선산지역도 나오죠? 나오는데 전부 90% 이상은 구미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과장, 계장들 인터뷰부터 해서 일어난 사항들이 전부 시내용이지 의회는 정례회, 임시회 할 때만 지금까지는 임시회 하는 것도 안 나왔습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일부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계속 방영이 되는 걸로 협의가 됐고 앞으로 홍보관계도 철저하게 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재화 위원 국장님,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석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 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위원장 이정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안으로 이강덕 간사 외 3명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로 축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축조심의하는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입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소송사무처리에 있어서 변호사선임을 위한 고문변호사운영을 위한 의회조례안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이 금번에 제안하시게 되어 위원회안으로 발의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구미시의회에서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처리에 관한 자문에 응할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금번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국광역시, 기초단체, 의회 집행부조례안을 참고하여 본 안건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문변호사를 두되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구미시의회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관한 법률적 자문과 구미시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에 있어서 내용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로 위촉하되 임기를 2년으로 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예산의 범위내 수당을 지급하되 별도 출석시 출석수당도 지급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내용은 구미시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사건을 수임할 경우 그 비용은 현재 자치단체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안의 규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을 준용하되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써 그때는 일반관례에 의한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석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방금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들이 있고 좋은 생각들이 있으면 발췌를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우
제가 각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 나가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구미시의회(이하'의회'이라 한다)에서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처리에 관하여 자문에 응할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축조심의라고 했는데 하나하나 짚지 말고 일괄로 검토한 후 거기에 대해 의문나는 것을 전문위원이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질문하도록 그래 합시다.
○이강덕 간사 그러면 일괄 검토하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1조에서 7조까지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도 되겠지요?
○위원장 이정석 예.
○김익수 위원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조례개정건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로 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7조에 보면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라고 했는데 규칙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임경도 대법원 규칙으로써 그 내용이 각 시군마다 똑같은데 제가 갖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대법원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다른 동료 운영위원님들은 안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 왔는 그 내용이죠?
○전문위원 임경도 그 내용이 전부다 담겨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김익수 위원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이 런 이야기입니까? 구미시뿐만이 아니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다요?
○전문위원 임경도 예, 그것이 '81년도에 제정돼서 현실과 조금 동떨어진 면이......
○김익수 위원 '81년도가 아니고 저번에 제가 보니까 '95년도이던데요.
○전문위원 임경도 그것은 집행부조례안이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집행부조례가 아니고 규정에나와 있잖아요.
○전문위원 임경도 조례에 위임해서 규정으로 만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법원의 규칙을 준용해서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81년도 했는 것 같고 '95년도 규칙을 시에서 집행부에서 만들어 놨는 것 같고 내용이 일괄 같습니까?
○전문위원 임경도 예.
○김익수 위원 같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전문위원 임경도 준하되 특별한 법률적
○김익수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냐 하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한 장 드렸으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일반관례 등을 참작하여 별도약정에 의한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좀 전에 우리가 변호사선임비해서 한 건당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이 규정에 의하면 150만원에 선임료를 줄 수 있고 그에 대한 성공사례비를 몇 분에 얼마로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사무국장 채동익 그렇죠.
○김익수 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이번에 변호사 선임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부의장님하고 같이 서울에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최하가 서울에는 500만원이고 선임하고 나면 성공사례비가 500만원에 선임하면 500만원 정도를 요구하는 이런 현실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반관례 등을 약정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러면 이것이 포괄적으로 자세하게 들어 갈 수 있게...... 안 그러면 예산 세워놔도 쓸 수가 없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나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실질적으로 이 조례와 관련해서 타 자치단체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규정이 대법원 규칙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시군 자치단체마다 상한선이 없는 형편입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면 우리는 여기에 적용을 해서 하니까 81년도 대법원에서 규칙을 만들면서 정해 놨던 것이 상한선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서로가 계약에 의해서 하면 그 금액은 정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금액을 하한선이나 상한선을 넣을 필요는 없고 여기에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다하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임경도 예, 고문변호사운영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적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운영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최소한도의 예산을 주고 법률자문을 구하 되 특별한 경우에 법률지식을 구할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고문변호사한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평상시에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하는 것인데 우리 조례안같이 서울 가서 서울에 있는 대법원에 관련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면 다른 변호사 선임할 때 일반관례로 하면 밖에서 금액이 정해지는 관례대로 할 수 있다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이강덕 간사 위원님들 7조에 소송비용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고문변호사가 구미시의회 또는 구미시의회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등을 수임할 경우 그 비용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일반관례 등을 참작하여 별도 약정에 의한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참작하여 별도 약정에 의한 이 대목을 사전조율해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규약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별도 약정에 의한" 이 대목을 뺐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례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바꿨습니다. 이것은 어떤 규약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약정에 의한"이라고 하는 대목을 뺐습니다. 빼고, 일반관례에 의하여 참작하여 돈을 줄 수 있다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바꿨습니다.
○김익수 위원 별도약정 하는 것 이것은 삭제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이정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님한테 "일반관례 등을 참작하여 별도 약정에 의한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별도 약정에 의한"이 부분은 삭제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도 약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제약사항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받으면 이 조례안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약정에 의한" 이 부분을 삭제하고 "일반관례 등을 참작하여 추가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포함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추가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위원장 이정석 그렇죠.
○김익수 위원 이것이 의문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강덕 간사 그것이 바뀌는 겁니다.
○임경만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석 예.
○임경만 위원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려고 하는데, 6조에 수당에 보면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고 이 정도만 해 놓고 뒤에 단에서 "단,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이것은 단 이후부터는 문구를 삭제하기를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왜냐 하면 포괄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해놔도 규칙하고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석 예, 임경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고문변호사에 대한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단,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 조항은 삭제를 해 달라는 이런 뜻 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임경만 위원 예.
○위원장 이정석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전문위원님, 의회고문변호사가 있는 의회가 지금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구미가 처음입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전문위원 임경도 지금 고문변호사조례가 있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지금 현재 광역시에는 다 있고요 기초단체는 창원, 안양, 충주, 전주, 동두천 등 저희들이 뽑은 것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실제로 고문변호사조례는 되어 있고 위촉한 곳은?
○전문위원 임경도 위촉한 곳은 별도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가 처음이 됩니까?
○전문위원 임경도 지금 현재 조례가 있는 곳도 포항과 구미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집행부에 고문변호사 월 얼마 줍니까? 참석수당 이런 것 말고 집행부에서 월 나가는 것 있죠? 한 30만원 줍니까?
○전문위원 임경도 지금 20만원 예상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도 그럼 월 주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6조에 월 얼마씩 집행부같이 주고 회의에 참석할 때는 별도로 준다 이런뜻 같은데......
○전문위원 임경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통 연간 200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줍니다. 봉급식으로 주는데, 그것이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낮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의회에 실질적으로 출석을 해서 자문을 구할 때 그때 별도로 20만원을 주도록 한 단체가 있고 어떤 단체는 20만원씩 해서 월 봉급식으로 주고 그것으로 끝내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변호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참석수당도 별도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뭐......
○임경만 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 하시는게 전자에 말씀 하셨는 것이 20만원씩 주더라도 그냥 주는 게 낫지 변호사가 바쁘신 분들이 회의에 참석할 리도 없고 여기에 나와서......
○이강덕 간사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을 받는 거죠.
○임경만 위원 자문은 평상시에 우리가 계속 집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누적되면 우리가 더 자문을 구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예산을 세워 놓고 참석할 때마다 20만원씩 준다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의회에 일이 있어도 1년에 한 두건 아니겠어요? 그것 가지고 매월 20만원, 30만원 준다는 것도 사실 낭비입니다.
○이강덕 간사 우리가 굳이 고문변호사 선임을 안해도 관계없이 다른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잖아요? 변호사 수임료만 많이 주면?
○임경만 위원 그런데 고문변호사를 정해 놓으면 자기 공부도 되고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조례안이 없고 규정이 의회에 없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전문위원께서 나름대로 타 자치단체나 타 의회 것을 어느 정도 발췌를 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금 모양이 이상하더라도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 보고 또 조례안은 다음에 현실에 안 맞으면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변호사관계로 해서......
○이용수 위원 그런데 수당을 얼마를 준다하는 것은 조례로 안 만들었죠? 얼마를 주겠다는 것은 아직 없잖아요?
○전문위원 임경도 예, 보통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보통인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돼 있잖아요?
○의사담당 배철현 예산의 범위내에서입니다.
○이강덕 간사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세워 놓으면 더 줄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한번
○임경만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매달 20만원씩 집행을 하느냐 안 그러면 사건이 났을 때 우리가 계약을 해서 회의참석수당이라든가, 그때 돈을 300만원 주느냐 이 문제거든요. 매달 20만원씩 이름을 지어 놓으면 나중에 또...... 그런 내용이죠?
○사무국장 채동익 그런데 고문변호사를 지정을 해 놓으면 어떤 내용도 수시로 가서 자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김익수 위원 시에는 의원전체 의정활동부분도 있지만 의원님 개인부분도 가서 상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하고 예외규정으로 해서 다른 일반관례 등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관례대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이용수 위원 처음에는 사건이 없어도 20만원이나 30만원 하는 것을 못을 박지, 월별로 안주면 그렇게 했을 때 고문변호사에 대한 그 사람도 사명감도 없고 고문변호사라는 이름 자체가 안 맞습니다. 사건 있을 때마다 하는 것 같으면 일반 변호사하고 똑같은데 고문변호사가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채동익 위촉을 해서 2년간이면 2년간.
○이용수 위원 그렇죠. 돈은 조금 낭비가 되더라도 월 얼마씩 줘야 됩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언제라도 필요할 때 개인적이라든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황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했는 대로 합시다.
○이강덕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산의 범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누가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우리가 예산안 요구를 할 때 월 20만원 같으면 240만원 아닙니까?
이것을 예산에 올린다는 말입니다. 올리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는 거죠.
○임경만 위원 그렇죠. 예산의 범위내에서 나누기해서
○사무국장 채동익 모든 것이 예산의 범위내에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에 의해서 해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우리 안이니까 다음에 보완해서 하면 됩니다.
○임경만 위원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더라도 그 분이 평상시에 우리가 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시로 주고 해야지 관심을 가집니다.
○위원장 이정석 이강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을 수정한대로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은 수정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이정석
- 이강덕
- 김익수
- 문영덕
- 윤종석
- 이용수
- 임경만
- 정재화
- 황경환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정담당김영배
- 의사담당배철현
○서명위원
위원장 이정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