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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3.12.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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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2월9일(화)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이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정석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예산안 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짚어가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89쪽부터 104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별도 간사님의 설명 없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의회사무국장 최화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이정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 200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6.2% 증가한 21억3,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 주 내용은 인원증가에 따른 비용, 즉 사무직원입니다. 사무직원 증가에 따른 비용과 그 다음에 시설보완을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

하여튼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개는 어느 누구도 겁을 내지는 않습니다만 조개가 가장 겁을 내는 것은 심한 파도가 아니고 물결도 아닙니다. 바로 불가사리입니다. 불가사리가 조개밭에 한번 들어오면 조개는 삽시간에 껍데기로 변해 버리고 폐허가 됩니다.

우리 구미시의회도 부패한 관료가 한 사람 들어오면 일파만파로 전염이 되어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춤추고 우리 구미시민들은 고통에 허덕이는 나날을 보낼 것입니다.

부디 구미시민이 다니는 길에 길을 놓아주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석 예.

정재화 위원 국장님, 내년도 임금이 어느 정도 인상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2004년도 인건비가 몇 % 인상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지금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걸로 했는데 제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에 맞춰서 해 놨습니다.

정재화 위원 몇 %인지도 모릅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정재화 위원 주무계장 모르십니까?

○예산담당자 이창형 내년도 예산서는 아직 단가가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울 때는 처우개선비를 0.4%로 했습니다. 4%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재화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인건비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상액이 많아 가지고 시중물가 인상률보다 좀 높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 겁니다.

○예산담당자 이창형 의회는 지금 인원이 22명에서 25명으로 조정되는 바람에 표시상으로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단가예상해서 인상했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증원되는 바람에 증액했습니다.

정재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의정백서 이것을 처음 만듭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3대 의회 들어와서

○사무국장 최화영 예, 신규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석 예.

이용수 위원 의원들이 사무실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무국장 최화영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제 솔직히 스님이 제머리 못 깎는다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조정하면서 사무실 이야기를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실도 3개 책상이 있는데 더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이 오면 이야기할 부분이 있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이나 타 의원님들이 올 때 서로가 밀고 서로를 당겨요. 그래서 화려하거나 크게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 예산이 책정이 안됐고 하는데 어떤 밑에 2층에 우리 또 일반 의원실은 책상 4개를 마주 보게 해 놨는데 조금 의회가 자꾸 발전을 하고 하면서 공부하는 의원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와서 책도 볼 수가 있고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개인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전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넓게 화려하게 요구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손님 오면 소규모 적은 소파라도 하나 놓을 수 있는, 의원실도 저 상태에서 칸막이를 해 준다든지 해서 그런 예산을 차후라도 조금 넣었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 쪽에 104쪽에 예결특별위원회가 13명으로 여기 예산이 잡혀있는데 15명으로 수정이 안된 거죠?

○사무국장 최화영 예.

이용수 위원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13명을 하든지 15명을 하든지.

○사무국장 최화영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거기에 같이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한다고 해도 현재 1년분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총액이, 이것은 어차피 예산 아닙니까. 바로 실행이 아니고 예산을 쓰고 뒤에 보완을 하면 됩니다. 추경때 보완하면 됩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책 만들고 나서 책이 만들어지면서 15명을 운영위원회에서 정해 졌으니까 이것은 미처 따라가지를 못 했는 모양이죠?

○사무국장 최화영 예.

이용수 위원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국장님, 104쪽에 말이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말이죠.

○사무국장 최화영 예.

김익수 위원 저번에 전국시군구의장단 회의에서 상향조정을 했는데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사무국장 최화영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만 내려오는 대로

김익수 위원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 돼야 되네요?

○사무국장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선집행하고?

○사무국장 최화영 예.

김익수 위원 언제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국장 최화영 아직 이야기가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없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김익수 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직까지 그냥 작년과 같이 편성했네요?

○사무국장 최화영 예.

정재화 위원 국장님, 96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의회전문가 자문인 활동수당해서 4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의회전문가는 어떤 분을 말하는 겁니까? 96쪽입니다. 96쪽 운영수당에 보면 의회전문가 자문인 활동수당해서 예산 400만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무국장 최화영 이것은 조례로 돼 있습니다. 의회에서 법률관계라든지 각종 의문이 있을 때 자문위원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할 때 집행하려고 세워 놨는 겁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자문회의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회의는 없고 조례로 지금 할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경제라든지 법률관계이라든지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이것이 조금 의문스럽다, 자문을 구해야 되겠다하면 변호사를 부르면 그때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위원회도 구성이 안되고 필요시에 따라서 변호사나 지방의회법을 많이 아시는 분한테 자문받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정재화 위원 금년에 처음 올라왔죠? 이 예산이요?

○사무국장 최화영 계속 올렸습니다.

정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94쪽에 말이죠. 의정시책홍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위에서 셋 째줄

○사무국장 최화영 의정시책홍보가 이번에 처음 예산이 신규로 들어가는 것인데

김익수 위원 뭘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아, 먼저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추경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는 것입니다, 각 언론을 통해서. 그 비용입니다.

김익수 위원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하는데 4,000만원이나 올라왔어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무슨 홍보를 4,000만원 어치나 홍보를 한다고 해요?

○사무국장 최화영 먼저 추경에 3,000만원 예산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익수 위원 추경에 3,000만원 세웠던 것 다 썼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안 썼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사무국장 최화영 우선 계상을 해 놨는데 그때 필요한 것을 봐 가지고, 예산이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아니, 추경에 했는 거 쓰지도 않았는데 또 뭐 하러 올려놨어요?

○사무국장 최화영 추경에 안 썼는 것이 1,000만원정도 안 썼을 겁니다. 1,400만원.

김익수 위원 시책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사무국장 최화영 의회활동사항에 대한 광고형태로 들어갑니다. 각 신문사에, 방송에, 우리 지역 의원들께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과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하겠다는 또 지역구민들이 안심하고 믿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내용을 광고가 나갑니다.

김익수 위원 작년에 했는 실적이 있어요?

○사무국장 최화영 예.

김익수 위원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나온 것이 없던데.

○사무국장 최화영 포괄적으로 같이 의원님 이름 같이 넣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것이 이제 의회홍보보다도 국장님, 뭐냐 하면 일간지나 지방신문지 창간 몇 주년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안팎으로 해서 내주는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최화영 예, 그때 나가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 뜻이죠?

○사무국장 최화영 예.

김익수 위원 작년에는 얼마 했어요?

○사무국장 최화영 지금 집행 됐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 1,300만원 정도 남았을 겁니다.

김익수 위원 총 얼마에서요?

○사무국장 최화영 확실히...... 하여튼 1,000만원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용수 위원 한번 내는데 얼마나 돈줍니까?

김익수 위원 누가 담당자

○사무국장 최화영 1,3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지금.

김익수 위원 아니 총 금액이 얼마에서요? 3,000만원 세웠는데 1,000만원 남았다고요?

○의안담당 이대창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수 위원 전면 한번 내는데 얼마씩 줘요?

○사무국장 최화영 신문사마다 다릅니다.

이용수 위원 보통 지방 여기에 영남이나

○사무국장 최화영 그 배부수, 발행수에 따라서 신문사마다 가격이 좀 틀립니다.

김익수 위원 몇 개죠? 여기에 주재하시는 분들이, 우리시에?

○의안담당 이대창 현재 13개 정도에서 정확하게

김익수 위원 49군데인가 이러는 것 같던데

○사무국장 최화영 기자가 주재 기자님들이 그렇고

김익수 위원 지방지만 해 준다?

○사무국장 최화영 아닙니다. 기자님들이 여기 들어오시고 하는 분들이 43명인가 얼맙니다. 그리고 언론사 보통 하는 데가 13군데 정도

김익수 위원 의정시책홍보가 확실히 잘 되도록 국장님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사무국장 최화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에 대해서는 잘 했는 홍보도 있고 못했는 홍보도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 잘한 부분은 홍보가 되지 않고 우리 의원들 발언과정에서 잘못된 것만 발췌해서 홍보를 하는 이런 불합리적인 홍보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원 측에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 홍보가 잘되는데 공무원 측에 질타하는 발언이 되면 홍보가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의안계에서는 확실하게, 공정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의안계장님 아시겠죠?

○의안담당 이대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리고 국장님, 추가로 더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사특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세워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법규정이 없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법규정에 의해서 세우라, 세우지 말라는 이런 규정은 확실하게 없죠? 세우라 하는 규정도 없고 세우지 말라는 이런 규정도 없죠?

○사무국장 최화영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의문이 생겨서 지난 11월2일날 행자부에 질의를 해 놨는데 독촉을 해도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어제도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오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에 따라서 하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아니 법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법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면 저희들 변호사 수임료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조사특위도 그런 맥락에서 예산을 세워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지금 안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고 예산지침서에 따라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 대한 공격의 대상 예산이 세워지니까 이런 것을 안하겠다는 이런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추정금액을 산출해서 저쪽에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하든 다른 대안을 하든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명확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해 놨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래 지금 법적인 조치사항도 저희들이 어기자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변호사 수임료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우리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수임료는 예산편성지침과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러니까 이런 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조사특위 예산편성도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편성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법판례를 받아봐야 된다, 행자부에 질의를 받아봐야 된다 라는 식으로 자꾸 지연을 시키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소관에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해 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 국장님이 할 일입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의회운영이 가장 원활하고 의원님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의를 못 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의를 해 놨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수정예산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 놨는데 그것이 오면 훨씬 더 힘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할 예정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석 우리가 도와 줘야 될 사항이 아니고 국장님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힘을 이렇게 합쳐서 도와드리고 있는데도 국장님께서 자꾸 지연을 시킨다는 이런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사무국장 최화영 아닙니다.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준비 해 놨습니다.

윤종석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업무에 대해 가지고 특별하게 조사나 감사를 할 그런 목적이 있을 때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맞습니다.

윤종석 위원 설치할 수 있으면 지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특별위원회에 준하는 이런 하나의 관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명백히 찾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지금 104쪽에 보시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해서 예산이 지금 나와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예산결산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가지고 가동을 지금 시키고 있는 입장이고 앞으로 6개월 동안 그것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데 어떤 조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예산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재정적인 운영이 뒤에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데도 뒷받침이 되어 주지 않는다면 조사업무를 하는데 대해서 많이 지장이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예.

윤종석 위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꾸 반감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공통경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합쳐서 그렇게 사용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따로따로 구분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세요.

○사무국장 최화영 그럴 예정입니다.

윤종석 위원 아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위원장 이정석 우리 부의장님이 훌륭하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확실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의안계장님!

○의안담당 이대창 예.

○위원장 이정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감사과정에서 우리 센츄리타워가 구미시 흉물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미시얼굴이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 개인얼굴에 비유를 해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성비하 발언이다라는 식으로 인터넷에 뜬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의안계에서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오도인가 판단을 해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해명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의안계에서 그런 것이 없어요. 정말로 비하발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문책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자기 잘못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오도를 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강하게 벌칙을 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상벌의존관계입니다.

그런데 의안계가 있으면서도 그런 것을 묵묵부답으로 우유부단하게 넘어가신다면 그런 어떤 계가 자리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우리 의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안계에서 확실하게 판단을 해서 있는 그대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 이대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아시겠죠?

○의안담당 이대창 예.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어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담당 허가민원과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인터넷 올라온 부분을 서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비디오를 두 번에 걸쳐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혀 인터넷상에 올라온 내용하고는 이정석 운영위원장이 얼굴에 비유한 발언하고 360도 다르게 인터넷에 올라와서 위증에 대한 부분에 징계를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징계가 능수가 아니다 싶어서 담당과장님한테 돌아가셔서 구미시여성공무원 300명 일동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 글을 올린 사람을 찾아서 오도를 해서 인터넷 자유시판에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서 정정하는 글을 사과의 글을 올릴 것이냐, 아니면 정보통신과에 의뢰해서 우리가 발본색원을 해서 문책을 우리가 요구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가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고 가서 상의를 해서...... 잘못 됐다하는 것은 자기가 시인을 했습니다. 또 생방송에 어제 청내에 다 나갔고 비디오 녹화된 것을 우리가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어제 답을 달라고 했는데 의회사무국에 답이 온 게 있어요?

○사무국장 최화영 아직 안 왔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올려서 한번 질타받고 그냥 가면 그것으로 끝인거야.

○사무국장 최화영 아니 자기들끼리

김익수 위원 이런 관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고 또 허위로 글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심사를 마친 후에 바로 확인해서 답을 우리 어제 산업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통보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대처 방안이 나옵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국장님, 이런 부분에 우리 의원들한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도 시민을 위해서 역행한다라는 식으로 오도가 되고 있습니다. 구미시 흉물을 사람의 얼굴에 비유를 해서 좀 시정을 빨리 해 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어떻게 제가 여자의 얼굴을 비하발언을 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진실을 왜곡을 하는 이런 아픔을 느꼈는데 과연 이때까지 의회가 십 몇 년동안 흘러오면서 이런 피해를 입은 의원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저도 3대때 정말로 피를 토하고 싶은 이런 심정을 느끼면서 의회를 마쳤습니다. 4대에 들어와서는 저 한 사람 희생을 하면서도 다른 의원들한테는 절대로 나 같은 피해를 줘서는 아니 된다라고 제가 굳게굳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라도 우리 의원들의 활동이 왜곡되지 않고 정말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예.

○위원장 이정석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는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회운영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3년 11월11일 대구참여연대 구미시민회 박종락씨가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의 건에 대하여 공개여부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갔는 부분에 대해서 업자와 계약서, 견적서 그리고 외국 갔다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료요구 하는 자료 제출하는 것 있죠? 이런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공개를 해 달라고 구미시민회 박종락씨가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정보공개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또 하게 되면 열람을 할 것이냐 출력물 출판을 할 것이냐, 또 어떻게 하면 왜곡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심사숙고해서 생산적인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번이 처음 공개요구 했습니까? 처음 공개요구 했어요? 처음이 아니죠?

○위원장 이정석 그리고 빠졌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의정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배철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11일자로 접수된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구는 대구참여연대 구미시민회로 청구내용은 2003년도 구미시의회에서 시행한 해외연수계획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구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위원구성과 그 회의록, 해외연수보고서, 예산편성액, 소요예산증빙서류, 여행사 견적서 및 계약서로 자기들의 행정사무감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위 청구서를 11월12일 접수하여 15일 이내인 11월26일까지 공개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하나 그동안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여 부득이 지난 11월25일 청구인에게 15일간 연장 통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구참여연대 구미시민회 공공기관 행정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한 저희 의회사무국 견해를 말씀드리면 각종 정보공개 청구는 법원의 판례 등으로 미루어 보아 대부분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고 관련법규와도 크게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공개의 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부분을 가지고 복사하여 사본 또는 열람으로 공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의회에 의원해외연수관련 정보공개 청구의 건에 대한 자료공개여부와 공개방법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저번에 또 한번 했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공개했어요, 인터넷 공개했습니까?

○의정담당 배철현 그때는 사본으로 공개했습니다.

○의정담당자 구춘서 저번에는 여행계획서, 여행 가시기 전이었거든요. 가시기 전에 이 사람들이 먼저 알고 언론사에서 떠들었거든요. 떠들 때 왔는데 그때 계획서만 복사를 해 줬습니다.

○의정담당 배철현 사본 공개했습니다.

○의정담당자 구춘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서류가 지금 한 120페이지 정도됩니다. 다 복사를 하면.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이정석 말씀하세요.

윤종석 위원 지금 열린 사회를 구현한다고 하고 또 모든 것이 행정 그 자체가 투명하게 지금 공개가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감춘다고 감춰질 것도 아니고 감출 만큼 우리가 어떻게 비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있는 것을 그대로 낱낱이 공개되는 것이 지금 현 시대에 맞는 추세이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해외연수가 만들어져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해외선진지 문화라든지 모든 것 그런 것을 현장시찰을 하고 오는데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그것이 채택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 과정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워 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우리가 또한 행정업무에 대해서 공개하지 못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한정적으로 우리 해외연수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할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우리 윤종석 부의장님께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서 공개를 하자는 쪽으로 건의가 왔었고 또 이용수 위원장님께서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공개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병행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개방법은 직접 와서 열람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출력물에 의해서 공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직접 오셔서 열람을 할 것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사본을 그 사람들한테 드릴 것인지 그것을 또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계장님, 여태껏 정보공개 요청이 여러 건 있었죠?

○의정담당 배철현 예, 몇 건 있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일전에 전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정담당 배철현 앞전에 여행계획 단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본으로 해서 공개를 했고

김익수 위원 그리고 작년에 것은?

○의정담당 배철현 그전에 경비집행관련이 한번 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도에 행정심판과정에서 청구인이 더 이상 어떤 이의가 없어서 도의 심판과정에서 그것이 중단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120장 분량 같으면 지금 우리가 공개한다고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잖아요?

○의정담당 배철현 그렇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 봐서는 관련법규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부 다 지급했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120장 분량 같으면 많지도 않은데 일단 1차 적으로 한번 와서 보라고 하는데 다시 복사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는 복사를 해 준다든지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그래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제3, 제4, 제5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의정담당 배철현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의회전체가 정보공개를 한 사람이 원한다고 계속 딸려갈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고 싶으면 와서 보라 이거야. 언제든지 보여 줄 테니까. 그래서 열람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보면 부의장 이야기했듯이 해외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지금 많은 앞으로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의회의원 전부가 한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전부 딸려 다니면서 언제 어디 갖다 달라 해서 사본을 분량이 적은 것도 있지만 이번같이 많은 것도 있단 말이야. 복사를 해서 갖다 준다든지 소포로 한다든지 한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그렇게 자기 개인에게 편리함을 우리가 제공해 줄 필요가 있냐 이거지. 열람을 하되 그 사람이 보라 이거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위원장 이정석 지금 이용수 위원장님께서 공개는 하되 본인이 직접 와서 열람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 에 따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자료를 열람 공개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8인

  • 이정석
  • 김익수
  • 문영덕
  • 윤종석
  • 이용수
  • 임경만
  • 정재화
  • 황경환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정담당배철현
  • 의정담당자구춘서
  • 의사담당정완진
  • 의안담당이대창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예산담당자이창형

○서명위원

위원장 이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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