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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05.12.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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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23일(금)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손홍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대부분 절감예산이므로 실과소 색인표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협의한 바와 같이 전체 절감부서와 동사무소는 서면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혁신정책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색인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실 세입예산 37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61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용역비 담당관님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해 보세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62쪽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및 지방공통 혁신과제 수행용역은 저희들이 금년도 혁신 선도 자치단체가 되어서 혁신 선도 자치단체 시상금을 3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행정부로부터, 그래서 3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은 내년도에 성과관리시스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관리시스템은 조직을 전략중심 조직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어떤 시스템인데 전략중심 조직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어떤 MBO에 의한 평가는 단순한 목표달성 정도만 가지고 평가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직에 목표가 달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BSC를 하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고객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시책에 재무적인 관점에 봐서 이것이 돈이 잘 쓰여졌는지 안 쓰여 졌는지 또는 내부 프로세스는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을 균형있게 평가해서 조직을 전략 중심 조직으로 바꾸기 위해서 BSC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 상사업비가 3억이고 시비는 1억5,000이다 그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넘어갑니다.

이정임 간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용역비 설명서가 각 위원님들 앞에 참고자료로 놓여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혁신정책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발언대에 앉아 주시고 간사님께서 계속 진행해 주세요.

이정임 간사 기획예산담당관실입니다.

세입예산은 35쪽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63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할까요?

이정임 간사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전인철 위원 64쪽 오성문화재단에 출연금인데 이것 북삼땅 판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전인철 위원 북삼 땅 매도가 다 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지금 공개입찰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절차를 밟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전인철 위원 그럼 이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지금 평가기관에 한번 해 가지고

전인철 위원 감정가격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감정가격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해 놓은 겁니다.

전인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전인철 위원 그럼 거기 남는 토지는 하나도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없습니다. 이제

전인철 위원 전부 다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전인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질의하실 분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계속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7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컴퓨터 페스티벌 왜 이것 전액삭감이죠? 어떤 사정이 있는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지난번에 안 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윤종석 위원 내년에도 안할 겁니까? 이것요.

전인철 위원 이게 컴퓨터 대회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좀 틀립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전인철 위원 시상을 못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전인철 위원 넘어갑시다.

이정임 간사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세출예산 71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전인철 위원 73쪽, 성탄 맞이 트리탑 설치 선산 낙남루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했죠?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전인철 위원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낙남루 그 건물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앞에

전인철 위원 앞에 설치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예.

전인철 위원 낙남루 자체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예. 별도로 앞에 마당에

전인철 위원 원평공원하고 할 때 같이 설치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그보다 늦게 했습니다. 그쪽 지역에 뭐 김 의원이 좀 얘기 좀해......

전인철 위원 이것 선집행 하신거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돈은 아직 안주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단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전문위원님, 선집행 모범사례로 이것 하나 확실히 체크하세요.

이정임 간사 자,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그 부분 제가 조금 언급을, 제가 저도 교회 다니고 이러니까, 일단 아시다시피 원평공원에 여기에 여기 트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선산쪽에 침체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대호 의원님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하신 부분인데 의원들이 건의한 부분이니까 좀 관철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선집행한 부분 분명히 따져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의장단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어요?

김택호 위원 저한테는 김대호 의원님이 조금 건의를 하셨다고요.

전인철 위원 그래요?

김택호 위원 예.

전인철 위원 마칩시다.

이정임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총무과장 오셨나요?

○총무과장 허경선 예.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총무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77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전자신종 타종행사 이것 여비 누구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우리 필수요원들 직원들

허복 위원 아, 필수요원들

○총무과장 허경선 예.

허복 위원 아, 2회로 해 놨거든요.

○총무과장 허경선 그게 31일하고 1월1일하고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국외여비에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해외교류사업 추진 4,3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총무과장 허경선 이것은 시장개척 내지는 해외에 나가는 부분이 시장님이 작년에는 보편적으로 보면 매년 한 4~5회 나가는데 작년에는 2번밖에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다른 부분으로 쓰지도 못합니까? 이것

○총무과장 허경선 그것은 당초예산 우리 책정할 때 우리 그 부분으로 갑자기 어떻게 나갈 일이 얼마나 있을는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윤종석 위원 내년부터는 다 쓰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허경선 예.

(「질문할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간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십시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새마을과는 세입예산 44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은 83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8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인조잔디 축구장 이것 어디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안종은 LG일렉트론입니다. 일렉트론 인조잔디 그 공사입니다.

허복 위원 아니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줬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안종은 4억 예산을 했는데 그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암반이 받치고 그 암반을 깨다보니 또 이게 덜 다지면 그런 것 하고 그 다음에 물빠짐 흄관매설하고 이런 것이 어떤 추가가 드는 그 돈입니다.

허복 위원 예산 꼭 줘야 되겠네 그럼......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간사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새마을과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계속해서 세무과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세입예산은 31쪽, 34쪽, 44쪽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91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예, 잠깐만요.

우리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전희영 예.

○위원장 손홍섭 92쪽 은닉세원발굴 및 징수포상금 설명한번 해 주세요.

○세무과장 전희영 ......

○위원장 손홍섭 설명한번 달라고요.

○세무과장 전희영 아, 이것은 지금 현재 은닉세원발굴은 전체적으로 숨겨져 있는 세원을 발굴하는데 따른 직원들한테 가서 여비라도 주는

○위원장 손홍섭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주세요.

○세무과장 전희영 지금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 외에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찾으면 그 세원을 발굴하는 겁니다.

○위원장 손홍섭 아니,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 발굴한 실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희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도세담당 김홍섭 도세담당 김홍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서 407건에 8억2,800만원 수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추징이 514건에 10억2,000만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정부에서도 어떤 경기 위축을 우려해 가지고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세담당 김홍섭 예, 예.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시기를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8억 얼마를 세원발굴을 했다고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도세담당 김홍섭 예, 예.

○위원장 손홍섭 우리 중소기업이라든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도세담당 김홍섭 예, 예.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정부의 흐름도 정책도 방향도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좀 언발런스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도세담당 김홍섭 세무조사를 하면서 과거에 보다는 조금 세무조사를 강도를 좀 낮추고 있습니다. 낮추고 있는데, 공평과세 차원에서 추징재원이 나오면 추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로 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세무조사를 여기는 수시로 하는 겁니까? 어떤 계획된 세무조사를 합니까?

○도세담당 김홍섭 예, 예. 계획이 연중계획이 됩니다.

○위원장 손홍섭 세무계획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주세요.

○세무과장 전희영 예, 전체적으로 세무조사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법인들을 예년에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세도 그렇고 세무조사를 수시로도 하고 했는데 지금 연중계획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3년만에 한번씩 세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무조사를 바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문에 서면조사를 일단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서면조사가 3년에 한번씩 하는 것도 안 들어오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위원장이 왜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세무과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자체평가도 그렇고 상당히 근무를 잘하고 또 고액체납자 징수도 상당히 실적을 올리고 해서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라 이렇게 의회에서도 요구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재산세 과오납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어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방금 자료를 가져 왔네요. 여기 보니까 12건에 얼마입니까, 9,000만원입니까?

○세무과장 전희영 예, 9,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9,000만원 해 가지고 3,600이 지금 처리 중인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것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우리 납세권자가 세금을 부과를 잘못 해 가지고 납세의무자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 종합부동산 부과 대상자가 구미에 약 2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피해를 받지 않고 있다라고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재산세 과오납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무과에서 직원들 인센티브를 주라고 그러니까 포상금을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 놓고 이것은 좀 상호 모순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전희영 업무가 각자 재산세 하는 부서에서는 재산세를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고 또 징수관계는 각 실과소와 읍면동이 같이 하는데 분야별로 따로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그 부분은 오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밝혀 졌는 12건이 지금 현재 밝혀 졌는데 4건은 처리가 되고 6건은 지금 진행 처리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고의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고 어쨌든 대사하다가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 아마 착오가 일어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준공하는 부서에서 통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또 대사를 하면서 잘못된 것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뭐 저희들이 일을 이 부분에 처리가 오류가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처리를 잘못 했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앞으로 추가적인 민원발생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재산세 과오납에 따른 관계 법령이 5년이 지나면 귀속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항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를 또 중앙부처에 질의를 통해서 라도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은닉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을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이정임 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칩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이상으로 세무과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예, 계속해서 회계과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동시에 같이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예, 세입은 32쪽, 3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95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정임 간사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9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금 차들 우리 몇 대나, 지금 많이 사시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다된 차입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차는 지금 현재 1대만 신규고 나머지는 대체차량입니다.

전인철 위원 신규차는 특수차량입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신규차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인터넷 방송 지원용 방송 출동할 때 차가 없어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신규고 나머지는 전부 대체용인데 예술회관은 지금 현재 '97년도 것을 대체하는 것이고요. 다음 새마을과는 광고물 그게 '97년도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고, 공원녹지과에 물차가 이것도 '97년에 이것도 대체입니다. 그리고 밑에 생활위생과도 이것은 '95년도 4대 중에 우리 당초예산 2대 올리고 요번에 2대 올리고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내구연한은 많이 되었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올 만큼 시급한 차입니까? 전부, 추경에

○회계과장 임경도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올려 가지고 회계과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손홍섭 우리 과장님 내구연수가 경과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기준하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구연수만 이렇게 존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저는 좀 의심이 가는데

○회계과장 임경도 예,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고 바로 폐차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은 보통 6년인데 보통 2~3년 더 지났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꼭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저기 말이죠, 업무용 차는 정보통신담당관실 한다고 그러는데 계획을 어디서 수립할 겁니까? 차량 구입비, 그냥 돈주고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넷 와이브로라든지 모든 장치 기반이 지금

○회계과장 임경도 그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삽니다.

윤종석 위원 예?

○회계과장 임경도 통신담당관실에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정보통신담당관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 계약직 인터넷 방송 촬영하는 팀 두 사람이 작년 11월달에 채용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분들이 지금 다니면서 촬영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장천 갔다가 해평 갔다가 도개 갔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멀리 다니면서 자기 차로, 실제로 월급이 얼마 안 됩니다. 실제로

허복 위원 아, 2대나 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월급이 얼마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촬영을 하려고 그러면 장비는 무겁고 그래서 신규로 저희들 사는 겁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간사님.

이정임 간사 예.

허복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정임 간사 예.

허복 위원 4건 다 체크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잠깐만요.

체크도 좋지만 2,500만원이거든요. 차종이 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승합입니다.

전인철 위원 아, 승합찹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예.

전인철 위원 승용차가 아니고?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카메라 크고 발하고 좀 크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윤종석 위원 5,000만원 짜리 1대 사는 것 같으면 지난번부터 제가 종용한 그런 차량으로 구입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차는 지금 구입도 안하고 카메라 기자들이 지금 타고 다니는 차를 2대나 지금 사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지난번에 윤 위원님 말씀드린 그것은 기존에 있는 차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놨습니다. 설치를 지금 해 놨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카메라 기자들이 한 분에 1대씩 그래 탈 이유가 있느냐

전인철 위원 예술회관

이정임 간사 하나는 예술회관 것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저희과는 1대입니다.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다른 분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간사님

이정임 간사 예.

전인철 위원 시설비 족구장 설치 해 놨는데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

○회계과장 임경도 앞 부분에 지난번 예식장 한 그 자리에

전인철 위원 그 녹지공간에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게 연초부터 저희들보고 요구사항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못해 가지고 이것 마지막 정리추경에

전인철 위원 점심시간 마치고 보면 뒤에 주차장에서 사실 족구하는 것 많이 봤거든요. 안타까웠었는데 잘했습니다. 잘 했는데.

자, 금연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흡연하는 사람들 어떤 흡연권이 전혀 보장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전에부터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것 우리 실비 안 들이고 담배인삼공사에 협조를 구하면요 금연건물 내에 자기들이 어떤 흡연시설에 바람이 잘 빠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갖추어서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해 주시지 왜 이 추운데 전부 바깥에 가서 다 피운단 말입니다.

허복 위원 지난번에도 건의 드렸는데......

전인철 위원 몇 번 얘기했거든요. 총무과에 후생복지한테도 내가 얘기했었고, 청사 관리하는 회계과에도 내가 한번 또 주문을 하겠습니다. 담배인삼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회계과장 임경도 바로 협의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청내에 몇 개, 4층 강당 앞에 좀 로비가 넓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예.

전인철 위원 그 공간하고 밑에 1층 세무과 뒤에 안 있습니까? 아니면 바깥이라도 좋고 여하튼 우리 예산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거든요. 협조 구해서 흡연공간 좀 확보해 주세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허 위원님 하시는 그것도 저희들 알고 있는데

허복 위원 예, 예. 담배소비세 없으면 이것 이 많은 예산도 다 편성도 안 됩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담배 피우는 사람들 존중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예.

○위원장 손홍섭 그리고 과장님.

○회계과장 임경도 예.

○위원장 손홍섭 이것 다시 특위에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인터넷 취재활동하는 것 지원차량인 모양인데 우리 지역구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 동정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손홍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회계과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이정임 간사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9쪽, 40쪽, 42쪽, 44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01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위원장 손홍섭 102쪽하고 103쪽 같이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 2,000만원, 또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비에서 300만원 되어 있는데 왜 지금 연말이 임박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여기 103쪽에 사회복지협의회 해 가지고 300만원씩 있는 것 요것은 저희들이 도비 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우선집행 승인을 받아서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되었는데 지난 토요일날 원평 시내 지역에 분위기 조성하고 이웃사랑 캠페인을 했드랬습니다. 캠페인을 해서 오후 2시부터 5시반까지 그때 한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102쪽에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 이 예산은 현재 사회복지협의회는 전문복지요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심포지움을 한다든가 아니면 책자발간, 그 다음 사기앙양시책 요런 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2,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기 지금 1억1,000만원이 이미 집행이 된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2,000만원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아니, 아니요. 기정예산에 1억1,0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승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편성이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타 사업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전체가 경상보조 전체가 1억1,000만원입니다. 요 부분만 아니고요.

○위원장 손홍섭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자, 저 뒤에 가봅시다.

110쪽 자산취득비에 안치단 구입 되어 있거든요. 지금 숭조당에 여유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까지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현재 유연고가 527

전인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여유분이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아, 한 10,000기 전체 15,000인데 현재 5,000 들어 갔습니다. 그러니 10,000기 정도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10,000기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뭐 당장 또 추경에 세워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이게 이제 사실상 이게 2006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드랬습니다. 했는데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당장 내년부터 시급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15,000기가 있었는데 5,000기가 나가고 10,000기 남았다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아니, 과장님 설명이 맞는데요.

전인철 위원 예.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총 15,000기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지금 했는 것이 이제 3,000기를 하고 남았는 것은 지금 현재 1,100기 정도 남아 있는데 유연이 527개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1달에 평균 58개월 동안 우리가 쭉 평균을 내 봤는데 처음 시작해 가지고, 1달에 보통 64기 정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실제 남았는 것은 그 유연이 527개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면 내년 5월달 정도 되면 당장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총은 15,000기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안치단을 한목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 필요한 만큼

전인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 가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때는 여유분 많았었는데 이제 많이 찼구나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예.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 다음에 그 윗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푸드뱅크 기능보강비 여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이것은 금오복지관에 푸드뱅크 차량 구입비입니다. 차량 구입비인데 냉동탑차로 해 가지고 이것을

○위원장 손홍섭 금오복지관에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음식물 이동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현장방문 갔을 때 건의사항 들어온 그거라.

○위원장 손홍섭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정임 간사 과장님, 경로당 지금 건립할 때 경로당 건립비 지금 얼마까지 주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8,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8,000만원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정임 간사 지금 6,000만원 올라온 것은 민간에서 6,000만원 요구해 갖고 6,0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그것을 6,000만원은 이제 저번에 도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부지매입하는 것으로 했다가 이제 부지매입비는 매입은 자체 주민들이 또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저번 예산에 서 있는데 요번에 과목만 변경하는 요런 겁니다. 산동에 있는 적립경로당입니다.

허복 위원 경로당 건립 어디 하는 것인데요?

이정임 간사 산동에 산동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산동 적립경로당입니다.

이정임 간사 그럼 증축할 때는 얼마까지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증축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신축하는 데는 우리가 현재 8,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8,000이고, 증축은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증축은 뭐 금액이 정해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러면 금액 경로당 그것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정해 놔야죠 증축은, 형평에 맞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축은 8,000만원이고 증축은 안 정해 놓는다 하면 그게 형평에 어긋나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균형을 잡는 그런 것도 저희들도 충분히 수긍을 하겠습니다. 수긍을 하는데, 이제 증축 부분은 간혹가다가 노인회원은 엄청 많고 현재 시설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요런 부분은 저희들이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두건 저정도 해 가지고 증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신축할 때 8,000만원까지 하지 말고 노인 인원이 많은 데는 20인 이상 되어야지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정임 간사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100명 되는데도 있고 200명 되는데도 있는데 신축할 때 어차피 건축비를 이중으로 설계비나 이런 것 들이지 말고 신축할 때 8,000만원까지 한계를 짓지 말고 1억이 들든 적은 데는 한 5,000만원 해 갖고도 지을 수도 있고 큰 데는 한 1억 넘게 들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그 주문입니다. 굳이 8,000만원으로 상한선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일부 시설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

이정임 간사 어차피 다음에 되면 또 증축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100명 되는데 지금 100명에 맞춰 가지고 8,000만원을 신축할 때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조금 인원이 큰 동네 같은 데는 불어나잖아요? 불어나면 또 증축하면 또 새로 또 설계비하고 그게 또 2층을 올린다 할 것 같으면 또 올라가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이 위원님 말씀 전부 이해하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현재 저희들이

(김경배 복지환경국장, 강갑원 사회복지과장을 향해)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가만있어 봐요. 사회과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신축비용이 사실 8,000만원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각 동에 노인회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안 하니까 누구는 좀더 잘 지어야 되니까 더 달라 자꾸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 8,00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규모가 큰 데는 사실 자부담도 좀 하고 또 그렇지 않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신설되는 데는 규모가 100명, 200명 되는 데는 없거든요. 왜냐 하면 신설되는 것은 대부분 다 지금 이렇게 콘테이너를 했다든가 이런 것을 갖다 새로 하고 이런 정도기 때문에 크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렇게 크게 하는 데는

이정임 간사 그런데 당장에 저희 동에 저는 2년 전에 6,000만원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어보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모자랍니다. 예.

이정임 간사 방이 지금 남, 녀 할머니 따로따로 하시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인원이 좀 많은 데는 100명, 200명 되는 데는 좀 6,000만원에 상관 없이 집을 지어 보니까 지금 2층을 당장에 증축해야 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6,000까지 해 갖고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6,000으로 상한선을 6,000으로 하지 말고 1억이 되든 좀 큰 동네는 돈을 더 투자해 갖고 그 규모에 맞게끔 해 주고 시골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몇 분 안계시는 데도 6,000만원, 시내 동네 큰 동네도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8,000만원까지 올라갔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지난번 8,000만원 한 것이 우리 새마을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를 이렇게 각 동별로 가장 많이 지으니까 이것을 누구든지 욕심에 더 잘 짓고 싶은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규모를 맞추기 힘드니까 새마을회관도 8,000만원, 그 다음 노인복지회관도 8,000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난번에

이정임 간사 그렇게 하면 안되죠.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적은 데는 인구가 적고 경로당에 열분 나오는데도 8,000만원, 예를 들어서 100명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이용하시는데도 8,000만원 이렇게 하면 형평에 안 맞죠. 시내 동네 같은 경우에는 한 1억까지라도 신축할 때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시골에 열 분 나오는데 이런데 1억씩 투자해 갖고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런 데는 말 그대로 복지회관에 같이 설계할 때 경로당도 해 가지고 하시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이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자, 간사님. 답변하시기 전에 간사님 제가

이정임 간사 예, 예.

○위원장 손홍섭 우선 경로당에 저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이 위원님이 지적 잘 하시는데 경로당을 각 지역에 지어 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면 결과적으로 시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위원장 손홍섭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시재산이 되는 것을 가지고 굳이 한도를 정해 가지고 6,000만원이다. 뭐 8,000만원이다. 이렇게 하는 것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실태가 땅을 대지를 지역에서 구입을 하고 주민들이 건축비를 보태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제도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 재산이 그 지역민들이 가지면 모르는데 시에서 권리행사를 하면서 땅은 사 가지고 우리 건축비 이것 보태고 나중에 최종적인 권리행사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시민복지를 위한 것이지만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 지역에 새로운 경로당이 필요하면 시에서 땅을 사 가지고 같이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주민들한테 부담을 가중되도록 하고 다시 재산권을 또 형성 못 하도록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요것은 지금 이제 이번 기에 들어 와서 문제가 아니고 1기, 2기때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동에 직접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다 그래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수요를 정말 우리 행정을 하는 집행부에다가 객관적으로 준다면 충분하게 그것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좀 숫자가 많으면 불으려고 그러고 또 좀 낡아서 그냥 좀 덜 낡아도 바꾸려하고 이렇게 의원님들이 요구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게 묵시적으로 그당시부터 뭐냐 하면 노인회관을 이렇게 하다보면 도저히 이게 통제가 안 되겠다.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럼 의원님들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내가 당선 기념으로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그래 되니까 그것을 그 당시에 묵시적으로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자,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가만있어 보세요.

국장님은 행정 하나의 편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그 지역민들의 크고 작든 지역민들을 대변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그것은 압니다. 예.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생각이 이래서 그렇다 그러면 옳지 않다고 저는 보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법상에 문제가 없다면 이 제도를 전면 전환해야 됩니다. 문제는 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너 땅을 준비해 오면 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관리하는데라든지 운영하는데라든지 또 방금 우리 이 위원님 지적한 지역 형평성 문제라든지 수요 판단을 어떤 위원회를 만들든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거쳐서 참 이 지역에 필요하면 1억 아니라 10억도 투입을 해야 지요. 이게 하나의 복지사업 아닙니까? 일종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말이죠 읍면동에 이것 때문에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땅을 사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하고 해서 한도가 지금 6,000만원 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임 간사 8,000만원, 지금은 8,000만원

○위원장 손홍섭 8,000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8,000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그 이상은 못 짓는 거야. 또 나중에 가면 증축해야 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 서지 말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 서 가지고 이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이게 이제 저렇습니다. 물론 노인들에 대한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이런 일입니다. 이런데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는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개인 사유지에 국가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고 실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도 그 땅을 사용은 주민들이 합니다. 주민들이 하고 또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시에서 바로 노인회관을 지어 가지고 주는데

○위원장 손홍섭 노인회관 지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자, 보십시오. 시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 동네 4만5,000명 형곡 1, 2동에 노인정 2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땅을 구입해야 하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수요는 있는데, 읍면지역에 자연부락같은데 그런데 출향인사들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하더라고요. 뭐 땅을 아니면 누가 내 놓는다든지 가능한데 이미 도시화 된 지역에서는 사실상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사지 않으니까,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검토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인회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시설인데 주민 자체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 요런 차원으로 조금 보시면 좀 이해되실 겁니다. 안 그러면 전체 우리가 다 시에서 땅을 구입해서 지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노인회관은 주민들이 지어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손홍섭 아니, 그게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부족하니까

○위원장 손홍섭 과장님,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법에 세부적으로 그래까지 법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러면 동사무소, 우리 과장님 말씀 같으면 사회복지회관 참 지역 복지회관, 동사무소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지어야죠 그럼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그러니까 물론 최대한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에서 다 하기는 상당히 안 어렵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

○위원장 손홍섭 엄격한 심사규정을 거치고, 시내 동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인복지 사업뿐아니라 지역주민복지관 뭐 경로당도 땅을 사 가지고 그 비싼 땅을 사 가지고 건축비 물론 문제가 아니고 땅값이 더 비싸요. 그것을 어떻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손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충분히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겠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시에서 땅을 사 가지고 시에서 시설을 다 해 주면 이제 형곡동 식으로 인구가 많은 데는 우리가 인구가 이런데 너희가 무조건 땅사 가지고 집을 지어달라 이래 되면 노인회관 하나에 10억도 좋고 20억도 들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과장님, 하여튼 복안을 해 가지고 별도로 우리 간사님하고 같이 자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허복 위원 위원장님.

이정임 간사 예.

허복 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 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경로당 부기 없이 몇 개 짓는다고 되어 있죠? 2006년도 몇 개 짓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3개소입니다.

이정임 간사 3개소라 3개소.

허복 위원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그게 이제 고아하고 인동지역하고 선주원남하고 그래 3개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선산에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도비 지원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3개입니다. 아, 고아가 아니고 선산입니다.

허복 위원 도비 지원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 경로당 건립 하면서 6,000만원 이것은 도비 지원이 안 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6,000만원 이것은 도비 지원된 것입니다.

허복 위원 도비 포함해서 6,000만원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전체가 도비입니다. 요것은

허복 위원 전체가 도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산동에서 특별하게 보니까 도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허복 위원 도비 6,000만원을 한목에 다 지원해 주나요? 경로당을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그때 부지매입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제가 묻겠습니다. 저는 6,000만원 플러스 이 도비가 보통 6,000만원 내려오잖아요? 1개소당에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허복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상모중학교 옆에 거기인줄 알았어요. 이게요. 제가 도비를 받아놨었거든 올해, 알고 계십니까? 왜 도비 받아 놨는 것 어디 가고 엉뚱한데 다 짓고 도비 받아놨는 데는 지어주지도 안하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올해 내년에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받은 겁니다.

허복 위원 예, 도비 우리 도의원님이 내려보내 주셨다고 전화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도비 갖다줬는 데는 주지도 안하고 도비도...... 도비하고 나중에 좀 챙겨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위원장 손홍섭 예, 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인철 위원 지방자치 시작되고 시장이 민선시장 되므로 해 가지고 2대때부터 시작해서 시의회가 2대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읍면동마다 경로당 지어달라고 봇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전인철 위원 해서 이것을 다 요구를 들어 주자니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습니다. 한데 근래 와서 이게 막 무너지고 있어요.

이정임 간사 맞아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수요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공급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 말씀마따나 지역에 어떤 형평 특수성을 고려한 그런 행정이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기준을 다시 한번 만들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고 전 위원님 말씀 저희들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

윤종석 위원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반복하는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경로당에 대한 문제는 자기 지역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복지과가 근시안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런 것을 경로당을 이제 앞으로 짓는다는 이런 문제로 해결을 할 것이 아니고 노인들에 대해서 앞으로 고령화 추세에 대해서 지금 평균 수명이 남자 78세, 여자 80세 이상으로 지금 자꾸 높아가고 있는 이런 추이에 맞춰서 과연 시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 노인들이 일자리를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인들 웰빙을 위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기획을 한다든지, 어떤 노인들의 여가활용을 위해 가지고 어떤 기획을 한다든지, 그런 앞으로에 대한 근시안적인 이런 것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노인정 자꾸 짓는다고 해 가지고 나이드신 분들 한쪽에 몰아 가지고 그 분들 뭘 하라고 자꾸 짓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노인들이 어떤 활동방향이 지금 축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연세드신 분들 70세도 얼마든지 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 잘 지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선회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정책안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마치죠」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간사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허가민원과 또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잠깐만요.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과 건강관리과장께서 함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이정임 간사 예, 계속해서 구미보건소 예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3쪽, 35쪽, 42쪽, 43쪽, 47쪽, 48쪽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9쪽에서 12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하겠습니다.

과장님, 124쪽 과목경정 해 가지고 노인전문병원 있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전인철 위원 이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으로 요렇게 부기를 하면 위탁업체가 그래 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래 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 넘기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그래 방침이 정해 졌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방침은...... 11월초에 시장님 일단 결심은 받아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 결심 받았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전인철 위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 자산취득비 제일 하단에 있죠. 물리치료장비 등 구입 해 가지고 뭐 1억2,000여만원 되거든요. 뭐 어떤 내용인지 여기 하나도 나열 안 되어 있는데 요 자료 있죠?

(손홍섭 위원장, 이정임 간사와 사회교대)

(손홍섭 위원장, 회의장 퇴장)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이게 뭔가 하면 인동보건지소 시범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금년도 1차년도가 올해 7월1일부터 내년도 6월말까지가 되다보니까 올해 이제 5개월 지났는데 올해 다 못쓰니까 내년도까지 념겨 놓으려고 지금 명시이월시키려고 요래 해 놓은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전인철 위원 127쪽, 의료 및 구료비, 지금 연말 다 되었는데 다른데 당겨서 썼지요? 이것, 지원한 것이 있어 가지고 지원할 것이 있어서 다른데 당겨써서 지금 이렇게 예산 정리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이것은 건강관리과 소관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도에서 전체 시군에 균형을 잡아 가지고 보조내시가 변경됐는 겁니다. 조정이 되어 가지고 어디 많이 들어가고 작게 들어갔는 시군 이래 가지고 서로 국도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정했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 2,800 지금 예산 승인돼 봐야 이제 며칠 남도 안았는데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지금까지 못 주고 있었는 진료 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것이 2달 후에 오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청구가요.

전인철 위원 아, 병원에 진료비를 그때 안 내고 지금까지 밀려 있는 것을 정리해 준다 이 얘기네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렇습니다. 예.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윤종석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위원장대리 이정임 예, 윤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석 위원 127쪽에 금연클리닉 금연성공자 자조모임 예산이 50만원이 있는데 우리시 공무원들 특히 간부공무원 내지는 공직자 아직까지 담배 못 끊으시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분들을 위해 가지고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모색을 해 보시죠.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이것은 구미시 시민 전체적인 전체로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내년에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특히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위원 과장님, 도시형 보건지소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인동에 시범적으로 하고 계시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허복 위원 앞으로 반응이 좋으면 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저희들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좋은 그것인데 지금 저희들 자치단체 시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중앙에서 평가가 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년 하고 나서 결과에 평가에 따라서 더 확대 되든가 중단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은 평가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허복 위원 아,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우리시에서 의지대로 할 수가 없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예, 아무튼 지금 인동에는 아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주 잘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고 시민들이 꼭 있어야 할 보건소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나중에 보고를 잘해 가지고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구미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는 세입예산 34쪽, 43쪽, 48쪽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136쪽에 의료 및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구료비

허복 위원 예, 구료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저희들이 연초에 입찰을 해서 진료의약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고 지혈증 사업이 고혈압, 당뇨 관리에 이어서 2005년 9월에 새롭게 복지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의약품 구입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허복 위원 이것 내년도 쓸 겁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1월달, 2월달까지 필요하고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구미보건소나 선산보건소 고아지소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환자 처방을 하더라도 처방전만 발행하면 되지만 나머지 지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약품을 직접 환자분에게 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허복 위원 이만큼 많이 2월달까지 안 필요하지 싶은데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비쌉니다. 고가약입니다. 일단은 환자가 많기 때문에 6개 지소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방을 했지만 부족하고 내년 입찰을 보려면 보통 3월에서 4월달까지 걸리기 때문에 더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허복 위원 일단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136쪽 민간위탁금 의료 및 구료비죠?

허복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정임 전문위원님.

○전문위원실담당자 손재하 예.

○위원장대리 이정임 136쪽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위원 소장님.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박배원 위원 135쪽에 자산 물품취득비 여기 광중합 조사기가 어떤 겁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그것은 치과진료에서 치아 홈메우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치아 홈메우기를 할 때 홈메우는 재료를 넣고 거기서 광중합 조사기를 쪼여서 건조시키는 기구입니다.

박배원 위원 아, 건조기 비슷합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박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선산보건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산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장대리 이정임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과 사회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 세입예산은 32쪽, 33쪽, 35쪽입니다.

전인철 위원 자, 세입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33쪽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입장료 수입이 1억7,000이나 감되었거든요. 이게 위탁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까?

○관리과장 최병호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몇 개월 치인데요?

○관리과장 최병호 예?

전인철 위원 몇 개월 치입니까? 위탁이 며칠자로 넘어갔죠?

○관리과장 최병호 10월1일자로 넘어갔습니다.

전인철 위원 3달

○관리과장 최병호 예, 3개월 계상해 가지고

전인철 위원 예, 그정도 나오겠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자,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37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산취득비 어디 씁니까?

○관리과장 최병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관장실 집무용 목재책상이 '94년도에 구입된 것입니다. 나무에 좀이 많이 생기고 색깔이 변색되어서 지금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바꿔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아, 관장님 책상이예요?

○관리과장 최병호 예,

전인철 위원 의자하고?

○관리과장 최병호 예, 그렇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것 지금 바꾸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책상 110만원

○관리과장 최병호 현재 시중 가격도 많이 인상되었고

전인철 위원 OA입니까?

○관리과장 최병호 예, OA 책상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요?

○관리과장 최병호 일반 책상인데 '94년 수준 책상과 비슷합니다.

윤종석 위원 나무 책상 하나 110만원씩 합니까?

○관리과장 최병호 예, 시중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허복 위원 대통령 책상보다 더 큰 거 그거요.

윤종석 위원 대통령 책상요?

(웃는 위원 있음)

○관리과장 최병호 또 대외적으로 손님도 많이 오고

(「예, 예.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석 위원 139쪽에 감리비 한번 봅시다.

이게 처음에 무슨 의도로 예산을 1,800만원 예산을 세워놨다 전액 삭감했지요?

○관리과장 최병호 당초에 2005년도에 당초 예산 때 감리비 용역비를 갖다가 확보를 못해 가지고 7월달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추경이 그동안 미뤄져 가지고 준공시점에 와 가지고 시설비 집행잔액이 있어 가지고 감리비 용역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집행잔액 가지고

○관리과장 최병호 예, 시설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시설비에서 집행을 하고

○관리과장 최병호 예.

윤종석 위원 그러면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는 별도의 목적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관리과장 최병호 추경이 늦어짐에 따라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부기 경정을 하셔야 되죠 어떻게 전액 삭감이 됩니까? 이게. 시설비에서 돈을 지급을 했다면서요?

○관리과장 최병호 예.

윤종석 위원 그러면 추경 후라도 이것을 부기경정을 해 가지고 바꿔줘야 되는 것이지 전액삭감으로 했다 그러면 교체공사에 대한 감리 용역비가 들지 않았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어때요? 기획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이것은 시설비 잔액으로 집행을 먼저 감리비를 집행을 해 버려 놓으니까 이런 처리를 갖다가

○관리과장 최병호 7월달에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지금 과목경정을 해 놔 버리면 그게 또 불용으로 남습니다.

윤종석 위원 공사를 어떤 시설을 갖다 교체를 한다든지 새로운 설비를 추가로 한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설계가 나오는 것이고 또 실시설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맞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감리용역비라고 따로 목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시설비에서 전부다 집행을 놓고 난 후에 감리용역비 필요없다고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좀 잘못된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맞습니다.

○관리과장 최병호 좀 미흡한 점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 기획담당관님 잘 체크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윤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정임 시민복지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41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장, 회의장 입장)

(이정임 간사, 손홍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예, 문화예술회관 예산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자, 계속해서

전인철 위원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질의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154쪽 소장님, 제일 하단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차단석 해 놨는데 차단석을 어떻게 설치하려고 하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이게 포장마차가 많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좀 통제하려고 돌을 쭉 놓으면서

전인철 위원 이동식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옮길 수는 있습니다만 좀 옮기기 힘듭니다. 장비를 해 가지고 옮깁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허복 위원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럼 큰 행사 있을 때는 어떻게 치울 방법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그것은 장비를 동원해야 되는데 문은 있습니다. 가운에 문은 있기 때문에

허복 위원 저것을 과장님 예산을 좀더 세우더라도 이동식이 좀 안 좋겠습니까? 우리 체육관에 큰행사 있으면 주차공간이 좁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주차를 하시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적당히 이동을 해 가지고

허복 위원 이동하는데도 장비 대여비가 또 들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이동식으로 만들려 그러면 또 이 돈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다른 방법 없습니까? 삭감을 하고 다시 더 세우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지금은 곤란하고 발주하면서

허복 위원 이것을 그러면 소장님.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허복 위원 이것 몇 개가 필요한 것 같으면 개수를 줄이더라도 이동식으로 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도 좋고 우리 시민들도 어떤 행사할 때 부담도 안 오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저희들 출입구는 다 놔두고 합니다. 출입구는 요소요소에 해 놓고 이제 한 두 개만 옮기면

허복 위원 지금 우리 경계석 지금 조금 갖다놨는 것 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예.

허복 위원 그것 어떻게 치웁니까? 그것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그래 그것을 좀 요소요소에 또 이렇게 한 두 개씩만 움직이면 차가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를 동원 안 해도 한 두 개는 장비를 동원 안 해도 여럿이 줄을 걸어 갖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비는 해 놨습니다.

허복 위원 아무튼 소장님 이 예산 승인이 되면 좀 이동식으로 해서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도 부담이 없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우리가 그런

허복 위원 주차장에 부담이 되어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들 제일 애로점이 많거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저희들 행사에는 지장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손홍섭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것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허가민원과, 시립도서관, 노인종합복지회관, 19개 동사무소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우선 내용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우리......

속기하지 말아요.

(12시02분 기록중지)

(12시03분 기록개시)

○위원장 손홍섭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오늘로서 사실상 종료가 되었습니다. 항상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병술년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손홍섭
  • 이정임
  • 조용호
  • 이상진
  • 전인철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김택호
  • 허복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출석시청공무원

  • 혁신정책담당관이홍희
  • * 기획정보실
  • 실장김인종
  • 기획예산담당관강재용
  • 정보통신담당관최정수
  • 문화공보담당관엄상섭
  • * 행정지원국
  • 국장이재웅
  • 총무과장허경선
  • 새마을과장안종은
  • 세무과장전희영
  • 도세담당김홍섭
  • 회계과장임경도
  • * 복지환경국
  • 국장김경배
  • 사회복지과장강갑원
  • 노인복지담당박세진
  • 허가민원과장이춘배
  • * 구미보건소
  • 소장신혜련
  • 지역보건과장정영기
  • 건강관리과장남태희
  • * 선산보건소
  • 소장이원경
  • * 시민복지회관
  • 관장최경환
  • 관리과장최병호
  • 사회교육과장이순자
  • * 문화예술회관
  • 관장이원교
  •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소장이기동

○회의록서명

  • 위 원 장손홍섭
  • 위원장대리이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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