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12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회 구미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구미시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2월12일(목) 오전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2예산안의결


심사된 안건

1. 92예산안심사


(10시00분 개의)

1. 92예산안심사


○위원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92년도 예산안 심사는 관계부서의 제안설명과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오늘부터는 우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축조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축조심사 과정에서 설명을 요하는 분야는 어느 관계관을 출석시켜 설명을듣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께서 세입분야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간사 예, 15P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물론 엊그제 실장님으로, 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충분한설명을 들은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더 재검토를 하면서 우리가 질의할 분야를 중점적으로 한번 다루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15P의 지방세 수입에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쭉 있는데 이것은 시세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겨가면서 질의할 분야는 체크를 하여서 전문적,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질의를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

17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그다음 18페이지 여기서는 매점 임대료에 조금 우리 위원들간에 의견이 나왔는데 여기 어떤 구체적인 질의가 있겠습니까?

18~19페이지에

박태증 위원 본청에 그 대구은행 임대료 그분야에 대해서는 8만원을 받는데 여기에는 빠졌고 누락 빠졌… 누락됐다는데 받는답디다.

연간 8만원인데 면적은 얼마 안된답디다.

박영환 위원 그래도 8만원은 안늘어요.

명동 땅값 반평이 뭐 이런데 개땅 뭐 한단보 넘게가는데 평수만 생각말고 이왕 받을바에는 정당하게 받는게 안맞아요.

강병만 위원 우리가 말입니다. 꼭히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에만 예치해야 하는 법적인 그런 것은 없지요?

○전문위원 이종명 시금고를 지정해가지고 금고를 계약을 해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1년에 얼마나 받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1년에 8만원 가량

(「받는것도 아니네」하는 위원 있음)

김택호 위원 종전에는 저 시금고 업무만 봤는데 지금 출장소가 되므로써 일반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시금고 업무 차원을 넘어서 영업행위를 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박수봉 위원 예, 고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다뤄 봅시다. 예.

(「이문제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강병만 위원 여기보니까 복지회관이라든지 임대료가 많이 있는데 이게 먼저 묻다가 말았는데 이것도 역시 입찰이라고 그랬지요.

○전문위원 이종명

강병만 위원 입찰하게 되면 별다른게 없지요. 입찰에 수의계약하면 이럴때는 …뭐

박태증 위원 저 대구은행에다 우리가 특혜를 주는것 한가진데요.

사실 지방은행 해봐야 경북에서는 지금 다른 은행은 없잖아요.

대동은행이 경북에 속하나…

박수봉 간사 그러니 임대료 관계만 조금 현실화하며는 뭐 계속 또 거래하는 은행이니까.

박영환 위원 야튼 임대료를 현실화 해줄라카면 돈많이 받고 들어올사람 있은게 그래해보자하면 되겠지요.

박태증 위원 대동은행이 경북이면 그 경북 대동은행으로 바꿔야 되겠네. 대구은행… 대구·타도에 우리가 뭐 해줘야 할필요가…

대동은행하고 대구은행은 우리 입장이… 대구로 명칭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 생각해 가지고 역시 한 금고에만 너무 이래 치우치게 할것없고 이것사실 그 바꿔봐야 돼요.

이래봐야 써비스 잘하고 뭐 할것 잘하고 하지 그 한군데만 너무 특혜를 줘 놔버리면…

박영환 위원 야튼 임대료에 대해서 좀더 올릴수 있는가 없는가를 그 담당 계 불러가지고 자료 설명을 들어보고 올릴수 있으면 더 증감시키고 안되는 이유는 뭔가 그한번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합니다.

박수봉 간사 예, 그렇게합시다.

그럼 매점 임대료에서도 사실 그 레스토랑은 보이 149,115원으로써 다른 매점보다도 월등히 비싼데 그 레스토랑 간판때문에 그런가 보지요.

아무리그래도 ㎡에 비해서 다른 매점보다도 레스토랑이 ㎡에서 49,000원으로써 상당히 높게 책정된것 같은데…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입장료, 예술회관…

21페이지 그다음 22페이지 그기에서도 뭐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계속 진행)

그다음 25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26페이지 이자수입 작년보다 2억 4천 증가 27페이지…

그다음 개발부담금 넘어 가겠습니다. 그다음 28페이지, 그다음 29페이지

과태료수입, 체납처분수입,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빨리 넘어가고 세출분야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태증 위원 임대료, 개발이익부담금하고 과태료 관계는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봉 간사 그다음 세출분야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계속 심사)

○위원장 이대일 예, 그러면 12일 오전심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오후에는 회계과장, 도시과장, 교통행정과장을 출석시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의결하고 중식을 위하여 13:30분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30분 이자리에서 속개키로하고 휴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오전 심사 과정중 의문사항이 있어 집행부서 관련 공무원 출석 요구를 본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세입분야 임대료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예, 앉아서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수길 회계과장 이수길 입니다.

유인물에 의해가지고 건물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138조에 보며는 3층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 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 가항에 1층은 부지평가액의 이분의 일 돼 있습니다.

그기 인제 경상북도 과세시가 표준액이 121,000원에다가 면적 6.67㎡입니다.

그에서 1층이기 때문에 부지평가액의 이분의 일 곱하기 천분의 사십을 하면 16,140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공시지가가 21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용재산 공공건물에 대한 공시지가가 안나와 있어서 송정동 저희들은 시청은 50번지인데 48번지가 210,000원입니다.

그바로 인접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액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 면적에다 40/1000을 곱하니까 56,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물유지비하는 것은 9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며는 1,990원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청사의 경우 철근 콘크리트 철골석조의 경우 건물의 년한이 15년이하인 경우에는 1,990원을 적용하도록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따른 손재보험료는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규정에 의하며는 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에 197원이 적용을 하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따른 관계 조항을 적용을 해가지고 하니까 86,72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요거는 계약을 1월달에 하기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락없이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도시과장이 출석아니 하셨으니 기획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해주세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이우용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지방제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민간단체 에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92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 부책에 경비 분류 및 세부기준 하는 책자가 있는데 위원님에게 한부씩 못드리고 의사과에 3부 가있습니다.

부수가 모자라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을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그것 말고 별책이 하나 있는데 이속에 보면 명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작년까지는 1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이게 시장, 군수 책임하에서 각급 민간단체에 대해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금년도 91년도에는 이걸 예를 잠깐 들어보면 1억 이었었는데 92년도는 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금년도는 한 단체가 어디냐하면은 보훈 3단체, 대한무공수훈자회, 예총문예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소비자고발센타, 새마을운동구미시지회 이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총지출 되는것이 33,400천원이 지출되고 약 83,410천원이 지출되고 약 16,000천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 남아있는데 그 정부에서 저희들에게 지침시달을 받는 회의 석상의 이야기가 사회단체의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사회단체의 건실하게 육성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따라가지고 이게 배로 인상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장, 군수가 사회단체 건실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1억에서 2억으로 2억을 가지고 년중 사용하는 겁니다.

묶어가지고 올해도 여태까지 썼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억을 가지고 년중 사용하는 것으로 고래 되어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전국적으로 100% 인상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우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에는 1억입니다. 선산군에는 1억이고

구미시, 시하고 대구라든지 대전같은데 구청, 자치구도 2억입니다.

군만은 1억입니다.

○위원장 이대일 저기 단체에 지급되면 말이죠.

그 뒤에 그 경리정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이우용 경리는 원래 예를들어서 아까 재향군인회가 나왔습니다마는 재향군인회에다가 돈을 5백만원이나 1천만원을 주었을 경우에 이사람들이 총무과하고 연관된 사람들이 총무과에다가 우리가 무슨사업을 하겠으니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1천만원만 달라고 시장한테다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하면 총무과 주무과에서 판단을 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돈을 요청합니다.

시장님이 결제해 주면은 끝나고나서 사실상 그것이 결과 정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이게 타부서에도 타항목에도…

그런데 여기에서는 100%가 증액이 되고 말이죠.

또 내년도 예산이란 말이죠.

우리의 정책이란 면에서 그래서 그래 질문이 들어간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우용 예, 그런데 이것은 뭐 지금까지 사용한 예를보면 제가 지금 3년간 예산업무를 보면서 무슨 당이라든지 이런데 연관되어서 지원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순 민간단체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 제가 말씀드린 김에 아까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공무원들에 대해 해외 여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준비를 해온김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같은 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는 5천만원이 되었고 금년도에도 5천만원, 내년도에도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88년 이후에 해외여행 자율화가 생기고나서 해외 여비를 도에서 예산 심사할때부터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전에 87년, 6년, 5년은 해외여행을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저희 시 공무원들도 일본도가고 현재 미국 가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91년도 금년도에는 5천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현재 22,800천원을 썼습니다.

그렇게 8회에 걸쳐서 일본 또는 동남아 미국도가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 요즘가서는 공직자 해외여행을 또 정부에서 규제하는 그런 것이 있기때문에 예산서도 앞으로 연말까지는 갈 기회가 없는 것 같고 내년도에도 같은 금액 5천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도 소련에 자매결연 관계로 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공무원 몇사람 갔습니다만 저희 시가 3개 나라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가는 기회가 안있겠느냐하고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예를들어 의회 의원님들이나 상공인들이나 각급 민간단체에서 일본을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시에서 꼭 지원해줄 사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 추경에도 4천만원 민간인들에 대한 해외 여행을 갈적에 그 여비를 보상해 주기위해서 4천만원을 확보한것이 아직까지 10원도 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도 의원님들이 또 3개 자매도시에 가실 기회가 있을까해서 추경예산에 6천만원을 지금 계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에 직원도 5천만원 세워놓고 의회에도 6천만원 세워놓고 이래가지고 아무래도 시에서 의원님들 가실적에 시에 공무원도 같이 가는수가 있고 그렇게 때문에 같은 바란스로 맞추어가지고 계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이대일 지방자치 경영협의회 구성……

○기획담당관 이우용 예, 이것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시의 자체 계획이 아니고 내무부의 계획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지방자치 경영협의회를 지금 만들어서 가지고 발족을시킬 예정인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출연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것은 위에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마련해 놓았습니다.

말은 제가 간략하게 요정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이상 저희들도 도의지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밖에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그저 풀보조 2억이 위원님들께서는 그 기금액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대로 그걸 꼭 다 세워야 할 것이냐, 세우지 않으면 안될것이냐 그것을 좀 의문시 하였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우용 그래 저것은 예산담당 과장으로서 생각에는 시장이 판공비적 성격인데 시장님한테 판공비를 많이 할애 해주시면은 시장이 활동을 많이 할수 있는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회단체를 지방화시대에 건전하게 육성시키고 그것을 시정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년도 돈으로 한 1,600만원 남았다 하는데 매번 싸웁니다.

저쪽으로 천만원 돌라하면 5백만원 줄라고 싸우고 저는 달라고 하면 말이지.

계속 그런 줄다리기를 하는데 현재도 총무과를 통해가지고 민통협의회에서 300만원을 돈을 달라 그러는데 그래 300만원을 다줄수 없고 각시군에 포항은 너희들 얼마줬느냐, 안동은 얼마줬느냐, 김천은 얼마좋으냐 다물어 봐가면서 그래 딴데 200만원 좋다면 한 200만원 줄계획으로 총무과장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1년간에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액수는 한해 1억가지고 도저히 안됩니다.

안되는데 좀전에 말씀대로 건전하게 육성시키고 시정에 참여시키는 방향에서는 한 2억정도 있는것이 그 예산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마적당한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대일 사실 참여하면서 좋은데 말이죠.

이 지방자치가 자율적에 이거 하나의 운영방식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각종단체에도 자율적인 운영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또 자율적인 참여가 되야되는데 시에서 만약 조금 보조준다 해가지고 참여에 끌어들이고 이래서는 말이죠.

이 자율화시대를 맞이 못하는 단체로 본다 말이죠.

앞으로 이것이 축소되어가지고 언젠가 자율적인 단체 운영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이우용 다른 단체도 그렇겠습니다만 보통보면 단체의 장들이라든지 그 임원들은 자기가 사비를 상당히 많이 끌어들어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시에서는 자부담하는데 워낙 많기때문에 지원해 주는것이지 돈300만원 이든지 500만원 받아 그것을 같다가 자립을 1년을 그 단체끌고 나갈때 한 20%의 액수도 충당을 못합니다.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장 이대일 하나의 인제 이거 여담입니다만 우리 의회란것은 우리의원들 막대한 돈을 부담해가지고 자율시대 참여하는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삼득 예, 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낼때 보면은 그 사업이 전부다 그 단체에 물론 고유의 자기들 그 목적에 맞추어서 활동하는것도 있기는 있겠지만 시에 관련되는 그런 행사나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협의회에서 새질서 새생활관계에 대해서 자기들이 만약에 씀씀이줄이기 확산운동을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 그 단체에 자기들 회비내는것 어느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출연하는 무슨 기금 이런것도 별로없고 그렇기때문에 시에서 어차피 시에 할일을 바르게살기운동에서 협조하는 뜻에서 하기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보조를 안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거의다 보면 별도로 자기들 자부담이 반드시 있습니다.

전액 시비 보조해주는 것만 가지고 하는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아마 의원님께서 금년도에는 1억인데 내년도에는 2억되니까 혹시 내년도에 선거를 의식하시는것 같은데 그런것 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한다고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박수봉 간사 그런데 아까 실장님 기획과장님한테 말씀을 잘들었는데 추진금 1,700만원 이것은 지금 지방자치시대인데 상급기관에서 돈을 받지도 못하는데 상급기관에 우리 구미시가 자립도가 좋으니까 주는것 아닙니까?

타시군에 자립도가 없는 곳에서는 이만큼 1,7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삼득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의회를 위해서 우리가 출연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번에 아마 경영협의회에게 어떤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정확하게 잘모르는데

의원님들이 의장단에서 협의회에 회원으로 들어가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방의회를 위해서 협의회가 운영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좀 해주어야 되지요.

이것은 내무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무부의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협의회를 아마 구성했지 싶습니다.

최성화 위원 그런데 오늘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계셨는데 상부지침 지침 이런말이 나오는데 상부의 지침같으면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우용 그런데 요 잠깐 풀 관계로 지방제정법 제14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것은 지켜주어야하고 예산 질서가 혼란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안따르면 이것은 안됩니다. 사실은 ……

○기획실장 김삼득 그리고 그 시군간에 이제 형평을 유지한다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만약 내무부에서 이렇게 통제를 안하면 자치단체별로 굴곡의 차이가 너무많이 있기때문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침이 꼭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런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지 시군간에 전부 바란스가 맞고 예산도 잡고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지침이 필요한 겁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그 지침은 내무부장관이 법률에 의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법률사항으로써 예산에 법률이냐 아니냐하는 논란이 학계에서도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재 이 지침은 이지침에 귀속이 되어야 됩니다.

이지침을 벗어났는 그 어떤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예, 질문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P 전산관리부 파트.

○총무과장 한명열 아, 요거는 작년보다 올란부분은 저희들이 92년도에 상황관리용 회선을 다시더 증설해야될 입장입니다.

무슨이야기 인가 하면은 금년보다 내년도 되면 전국 온라인 전산기기를 설치하도록 전국적으로 일제히 상환관리를 위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공공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한명열 아, 요것이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컴퓨터가 말하자면 내년도에 조금 저희들 관할에 증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동에 지금 현재 업무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내년도에 동에 보강을 해주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연히 내년에 보강이 됨으로 인해서 보강에 따르는 유지관리비나 요런것이 좀 수반되어서 따라 올라간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가면 동에 대해서 설명이 따르겠습니다마는 그 87P가면 자산취득비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앞에 설명이 부수적으로 이해가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본청 및 동사무소 업무용 전산기하고 전국 온라인 전산기하고 2개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동, 본청에는 업무용은 지금 설치가 각과에 설치가 다소 되어있는데 동에는 전혀 설치가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내년도에 지금 여기에 보면 약 동사무소에 20대분에 대하여 지금 내년에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해주어야만 업무적으로 능률이 안오르겠냐 이래서 업무용 전산이 내년에 동사무소에 확보해 준다는 문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전국 전산망인데 이전산망이 총무과하고 건설과, 세무과, 회계과에.

내용은 뭔가하면 투·개표의 선거업무, 재해대책 방제용 온라인, 종합토지세에 대한 상황관리 온라인을 전국 라인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비단 저희들만이아니라 군부터 다 해야될 그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앞에 아까 말씀드린 공공요금이나 유지비가 작년보다는 조금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산취득비에 보면 업무용 고속 전산프린트 해서 3개는 본청에 들어가고 그밑에 업무용 전산프린트하는 20대는 동내에 들어갈 겁니다.

각동에 이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보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에 그밑에 보면 상황관리 온라인 통신망 장비 요것은 전국적으로 전부 내년에 전부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뿐아니라 군에도 해야되고 전부다 해야되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 관련되어 있는 디지탈 분리장치 이게 채널이 4개가 지금 설치되어야 되는데 요거하고 근거리 모뎀하는 요것은 한개설치하는데 따른 부속되는 부품입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통신계장님.

유지비중에 중간에 밑에서 세번째줄에 보면 주민관리 전산용 w/s유지보수비가 10,744,240원 되어 있는데 요기 전에는 통신계에서 일괄적으로, 전부를 전산기기 전부를 관리를 작년에는 시정계하고 나누어서 했잖아요.

○통신계장 최동선 도에서 2년간 계속하다가 올 7,8월부터 시 자체에서…

○기획실장 김삼득 업무를 보수관리하는 것을 주민관리 전산용 이것은 통신계에서…

○총무과장 한명열 다 통신계 부분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더 밑에 내려오면 업무용전산 장비는 업무용 동내에 20대 였는데 대한 따라서 23대 넣는데 따르는 같이 따라가는 기기입니다.

한세트로 되어 있으니까 세트로 들어가는 중간중간에 부품이 붙는 부품입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PC 팩스구입하고 이번 정수물품에 안들어 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한명열 예, 요것은 물품. 관수물품구입비로 들어가 있는거지.

○통신계장 최동선 PC팩스 구입 이거 말이죠.

이것은 정수품목이 아닌데 물품구입으로 들어간 이것이 뭐냐하면은 현재 PC컴퓨터 안에 대처가 있는 내용을 프린트 안하고 그것을 통신선로에 실려가지고 재해대책이라든가 우리 내년에 할 기능입니다.

물품구입비 정수품목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한명열 그안에 컴퓨터 안에다가 장치를 하는건데…

○기획실장 김삼득 그러면 팩스 사무실에 있는 그거하고 같은 겁니까? 어느 겁니까?

○총무과장 한명열 그 기계가 아니고 그안에 들어가는건데 들어가는 건데 요걸 장치를 하면 부품인데 장치를 하면 뭔가하면 여기서 우리가 빼지말고 똑바로 우리 모르도록 똑바로 올라간다 하는 이내용입니다.

○통신계장 최동선 이 내용이 문서에 프린트 안하고 그 내용 들어간 그것이 통신선로에 실려다가 상대편에 보내기 때문에…

○총무과장 한명열 요것 두대는 따른곳에 쓰는것이 아니고 재해대책 하고 선거사무에만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이것은 따로 정수품목으로 취급을 하는건지 안그러면 어느기계 전산기 어디에다가 부속으로 설치를 함으로써 이것이 팩스 기능을 발휘하는 건지 그 관계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그래야 이해를 할수 있죠.

○총무과장 한명열 이것은 저희들이 사는것이 온라인 망에 설치하는것이 다음 4개가 설치되는데 그중에 2대에는 안에 부품으로 넣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어디에 넣는가하면 재해대책용하고 선거사무용에만 2대 안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러면 설명이 다 되셨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한명열 그리고 아까 시가 연락을 받기는 총무과 소관으로써는 120P에 보시면 그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20P에 왜 이것이 올해 많아 졌느냐, 이건 말씀이 계신것 같아 지금 겸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까지는 사실상 시정유공자에 대하여 시상이 일반적으로 되는데 작년도까지는 보통 보며는 모범동에 반장들 이상 반장들 가령 15명정도, 약 20명정도 이렇게하고 기타 시행정에 협조했는 분들 이런분들을 골라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올들어 오면서 그 이야기가 반상회때 미담사례란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동네 자체에서 뭔가 하면은 좋은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반상회때 동장님들이 많이 미담사례를 수록 해가지고 올라 옵니다.

이런것은 대의적으로 많이 알려주고 또 하나 그런사람을 많이 본받아 가지고 하라는 뜻에서 많이 그것을 홍보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동장들이 건의가 되어 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미담 사례에서 성의있는 사람마다 그냥 있을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시장이 조그마한 격려한다는 뜻과 앞으로 그러한것을 많은 사람이 보고 본받아 하라하는 뜻에서 조금 그런측면에서 어떤 그 기념품이라든지 표창패라든지 하나씩 만들어 주어야 안되겠느냐, 이러한것이 동네에서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검토되기 때문에 약간 작년보다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제외 됐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다음 지역안정대책 군경위문 하는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안정 대책을 위한 군경위문 하는데 3백만원.

○총무과장 한명열 그것은 지역안정대책 군경 위문하는 것은 국군의 날 행사하고 경찰의날 행사가 지금 정기적으로 있거든요.

그래 국군의날 행사는 사실상의 시청으로써는 우리 예비군 중대도 있고 또 그런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있을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의 자기들 잔치하면 위로를 조금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예로보면 사람이 1~20명도 아니고 몇 100명이 있는데 그걸 사과 상자를 사가고 몇십 상자를 사가야 되고 떡을 해가도 몇말씩 해가야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년도같은 예를 들어 보면은 150만원정도 한번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일부를 새살림회로 넘겨주면서까지 하라고 했는데 이 2개를 어차피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으로 한 300만원 얹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나오신 김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로보아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모든 사무용에 기자재가 현대화되고 시스템이 자꾸 현대화로 되고 있는데 자재구입도 많이 되는데 일용 직원을 이렇게 계속 사용해도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무 체제가 현대화 되면 일용직은 감소화 시켜야 안되겠냐 지금 보니까 288사람이나 쓰고 있는데 내년까지 계획이 말이죠.

한 100사람 정도가 일용직원인 모양입니다.

○총무과장 한명열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일용관계 인부임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지금 현재 일용이나 상용이 인부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인사관리는 안합니다. 안하는데 인사는 각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인사는 각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한명열 인사는 각과에서 합니다.

각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또 위에 업무적으로 업무가 일부 위임이 된다든가 이러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일이 폭주함으로 인해서 그런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일용인부를 관리를 총무과에서 전부하다가 각과에서의 상당히 절차가 번거롭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해서 업무사항을 전무 다 우리가 모르니까 각과의 사정에 의해서 각과로 넘겨주는것이 한 2~3년 되었습니다. 되었답니다.

각과에 내어주었는데 저희들도 평시에 생각하기에는 일용인부에 대해서 사실상으로 이게 뭔가를 검토가 되어야 될점이 안있겠느냐 또 혹은 정말 인력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그래도 각과에서는 인력이 모자란다 하면서 오늘 아침에 저 한테도 인력이 모자란다 이야기를하고 간부회의때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상의 업무의 인력의 난이 상당히 심한것 같아요. 지금보니까 각과에서요. 그런것 같습니다. 동네에도 인력이 지금 인구가 2만이 넘은것이 지금 저희들 관할에 보면 한 3군데 정도가 되어가는데 인력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가 인력조정을 하면서 부족 인력에 대해서 위에서 요구를 하면은 위에서 또 요구하는대로 인력을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기는것이 일용, 상용인부가 자꾸 생긴다 하는것이 문제입니다. 참 문제가 있어요.

○기획실장 김삼득 저도 경주도 있어봤고, 예 공무원 총 정원은 내무부에서 정합니다.

정하는데 인구수나 대략 행정관할구역 면적 이런것 다 감안 되겠지요.

주로 인구수에 의해서 대략 정원이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구미의 경우는 도 사업소격인 이러한 청소년회관, 부녀복지회관, 문화예술회관 특히 올림픽기념관 뭐 이런것들이 생기니까 사업소에서 잡아먹는 인원이 상당한 수입니다.

그래서 본청에는 정원이 늘수가 없어요.

그러니 전체를 그 인구수에서 대략 비례해가지고 정원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수가 우리 본청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태증 위원 도 사업소로 될 도 사업소로 되는 방법으로 건의를 한다든지해서 그렇게 조정할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김삼득 지금우리 경상북도에 사업소의 운영이 예술회관도…

저 경남은 도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에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우리보다 1년빨리 건립이 됐습니다.

이 경상북도는 어떻게 됐던간에 말이죠.

도사업소 성격 가지고 있는 사업소를 자꾸 거기에 있는 구미에 와 있으면 구미에다 전부 이관을 다 해주어 버립니다.

저도 경주 있을때 통일전이 있잖아요. 경주에

그게 당초에는 통일원에 소속이 돼있다가 이게 도로 넘어와 경상북도에서 도사업소로 있었는데 2년전인가 3년전인가 아마 그게 경주시로 또 이관을해 버렸어요.

그래 경주시에도 그기에도 세입이 한 1억도 안되는데 세출을 3억 씁니다.

2억 그만큼 경주시에 부담을 안겨줍니다.

전부 경상북도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시군 자치단체에다 부담을 자꾸 주지요.

박태증 위원 다 위임 하는 식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명열 아, 박위원님 제가 한가지 부연해서 생각을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도청 이거 여담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도청같은데서 지금 사업소가 결국 구미에많이 몰려있는게 사실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면은 오히려 모여가 있는것이 더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 총무파트에 있는 실무자들이 간혹 만나면 회의가 있다든지하면 이건 여담입니다만 만나면 이해를 해주십시요.

있게되면 도청 안동가느냐 이러면서 우리까지도 장난으로 합니다.

모이면 안동놈 너무 지껄이지마라 하면서 장난을 하거든요.

김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대충 그사람들이 생각은 구미를 어떤 당연시한다 할까 뭐 이러한 생각을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게되는 근원적인 사고의 밑바탕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도가 가지고 활동할수 있는 최소의 경비로 도를 옮길수 있고 여건이 위치할수 있는 여건이 좋은곳이, 활용할수 있는 여건이 좋은곳이 구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생각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박태증 위원 저, 사업소성격이 시 사업소로 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된다…

○총무과장 한명열 부담이 된다. 그런데 그런 장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사실은 우리들이 일용인부 보통 우리들이 볼때에는 숫자가 말이죠.

정규 직원과 대비해서 많을때는 각과에 말이죠.

거의 인정상 데려다가 일도 없이 말이죠. 시켜놓고 있는 이런 인상을 많이 풍깁니다.

사실봐서 임금이 안헐씁니까?

충분히 일하면은 우리가 봐서 경제적이지요. 하지만 많으면 실과에 별 필요없이 일을 시키고 있으면서 예산낭비 쪽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필요하다면은 예산 절감이지요.

절감이지만 필요없이 있지않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들 내년에 모든 계획은 말입니다.

절대로 현재 직원들에 대해 기대치를 위배해서는 안됩니다.

내년에는 그대로 계획대로 올라오고 계획대로 승인이되고 다음에 93년도부터는 일용은 말이죠.

채용에 억제를하고 될수 있는대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명열 그래서 저희가 일용도 300일 일용이 있고 일일 일용이 있거든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총무과에서 고용하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통제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거 어디 사람이 있는데는 있고 또 없는데는 아무도 없고 인력을 그런식으로 진단을 좀 해주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기도 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전체적으로 말이죠. 총무과만 얘기하는것 아닙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이거, 저 사람을 한번 배치를하면 사실상 끊기란 상당히 힘든 겁니다.

지금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업무상 애로를 느끼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또 인력이 조금남아도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가 예를들면 농산업무 이런것은 과거에 얼마나 전직원이 총동원 하다시피하고 했는데 지금은 농관업무는 별 시장님 관심을 안가지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복지업무나 이런업무가 자꾸 폭주가되고 저런 업무는 사양길에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정원이 감축이되고 업무가 자꾸 폭주되는 그런 부서에는 증원을 시켜주고 이렇게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있고, 저도 경주에서 한번 그런 일용문제가 있기때문에 인력진단을 한다 이래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기도 하였는데 실제 착수는 못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인력진단을 한다하는 것은 힘듭니다.

힘들고 이래서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의회에서 한번 별도 의안으로 채택 안하시더라도 별도의 인력진단을 한번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예,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데 과표라 할까요. 이것은 어떻게 잡습니까?

○도시과장 김정호 예, 저 개발이익 환수비제는 금년 3월 2일 부터 토지공개념 제도가 받아들여지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징수를 합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이 어떻게 부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다를 하는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 구역내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라고 해서 2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공공사업이 됩니다.

택지개발 사업이라든가, 공단조성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이라든가, 도심지재개발사업, 온천개발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이런 등등이 있고, 특히 우리 시관내에서 개발부담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는, 주택 건설업체에서 짓고 있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주택 건설 사업지구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가지고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라든가 전체 22개 사업에 해당되는데 이 단위사업에 면적이 1천평 넘었을 때는 일단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느냐 하면 개발부담금 산정은 어떤사업을 시행할때 그 착수 시점에 지금 공시지가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에서 준공을 다하고 나는 시점에서 감정을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택지를 조성하게 되니까 지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완료시점에 가격에서 착수시점에는 공시지가 였으니까 그거하고 차액을 내면은 차액에서 5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중에서 또 그 50%는 세액의 50%는 국고로 돌아가고 50%만 그시에 교부가 시수입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50%의 국비는 다시 지방양여금이나 재원으로 또 국가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발부담금에 대한 대상 사업이라든가 부담금 산정은 대략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이대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세입면에서 개발이익 환수금에서는 현재 그 개발이익을 냈는 주체를 분석해 본다든지 할때 세수가 세액이 말이죠.

과소평가 안되었나 싶어서 묻는겁니다. 전체가

적어도 한기점의 공시지가에서 개발이후의 감정가하고 차액의 50% 매길때, 여기 6개 과세 주체들한테 대해서 조금 경감하게 조세가 매겨지지 않았나 이겁니다.

○도시과장 김정호 예,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 입니다만 지금 현재에 저희들 시관내에 금년 3월 이후에 개발 부담금이 그 부과된 대상이…

7건 입니다.

7건에 전체 1,373,000천원, 여기도보면 91년 수입이 1,373,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1,373,000천원이 부과되어가지고 완료 시점에서 지금 현재 납기가 6개월이 되어있습니다만 납기가 경과되어가지고 납부된 것도 있고 지금 미도래되어서 아직까지 고지 기간중에 있는것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17건중에 1,373,000천원중에서 현재까지 징수된것이 2억 7천만원이 징수되고 나머지 미징수된 것이 11억3백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납기가 도래되어가지고 있는데 이사업자가 현재저희들 개발부담금 부과된것이 너무과다하다해서 행정심판을 지금현재 청구해가지고 있는것이 있고 일부 또 행정심판에서 다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가가지고 길게 있는것이 지금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3건이 효성산업이라든가, 2공단에 있는 효성산업, 대한건설에서 지은 아파트, 주택사업 지구입니다만 55,000천원이 부과된 거라든가 그다음에 대한주택 공사가 황상동에 지은 이주단지 여기에도 483,000천원을 저희들이 부과했습니다.

이런것이 계류돼 내년도에 십칠억원을 부과한것은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금성사 그 옥계동 넘어가면은 금성사 사원아파트 짓고 있는 그것 역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입니다. 그거

그 다음에 미광주택에서 짓고 있는 도량동에 그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또 황상동에 보면 지금 현재 민간아파트가 있고 지금 한전주택이 아파트 짓는것이 있습니다.

이러한것이 지금 6개가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과된 그것을 봐서 17억 같으면 결과적으로 34억이 지금 부과되는 겁니다.

국고 올라가는것까지 합하면 저희들 시수입 부분만 17억으로 봤는데 내년도에 가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좀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가서

○위원장 이대일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말이죠.

과세 부담이 많습니다.

일반시민이 이것을 형평을 위해서 말입니다. 기업이라든지 좀 큰단체는 말입니다. 감정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일반 시민들의 세부담과 균형을 취해서 이런데는 에누리없이 과세를 매겨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정호 그런데 여기 개발부담금이 지금 국회에서도 그동안 논란이 되고 지금 일부 좀 완화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 주로 다른사업은 별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 개발부담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택지조성사업인데요.

주택건설 업체에서 택지를 조성하고 아파트도 분양하는 거기에 부과되는 개발 부담금이 됩니다만 이거 역시 개발부담금이 많아지면 주택분양하는데 또 분양가가 높아진다 이래서 주택건설 업체에서 국회에다 탄원을하고 이 자체도 내년도에 17억을 잡아놓기는 잡아놨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추세로 봐서는 오히려 더 감안 안되겠느냐, 이외에 우리가 주유소를 한다든가 어떤 특별한 개별적인 사업을 하는것은 그당시 가격을 보아 상당히 현실성있게 감정할때도 최대한 거기는 그만치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거니까 감정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부탁을 합니다.

세수를 위해서 여기에 방금 이야기 했듯이 미광주택, 화진주택, 한전주택 이런 사람들은 개발부담금을 내게 되면은 지금 또 분양가를 더 높여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정부에 주택공급 계획하고 이게 또 상반되는 어떤 그런문제가 나옵니다.

이래서 정책적으로 주택건설업체에 개발부담금 부과하는것은 50% 감면 이야기도 나오고 전면 이것을 감면 해주어야 안되겠냐 이런식으로 여기에대한 보완이 검토되고 있는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현행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17억으로 해놓기는 해놓았습니다만 내년도에 이것은 법에따라 상당히 변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잘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P관서경비 문화공보담당관실 관서용 신문구독 일반 또 주민홍보용 신문이 많이 있고한데.

○공보담당관 조훈영 공보담당관입니다. 관서당경비에 있는 9,600천원에 대한 신문 구독료는 합쳐서 사업소까지해서 지방지·중앙지 해서 각 2부가 들어가는 신문 구독료입니다.

○위원장 이대일 여기 현재 신문은 9,600천원이 각신문사별로 어떻게 안배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조훈영 이것은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되어 있는데 지방지 중앙지 안배는 그때 당시의 요청에 따라서 그때 조금 차이점이 다소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각신문사별로 안배 숫자를 얘기해 줄수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조훈영 이야기할수 있습니다. 여기 나가는

직원들한테 나가는것은 별도로 발취를 못해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말이죠.

92년도에는 주민홍보용 신문이 1,500부 아니었습니까?

○공보담당관 조훈영 예.

○위원장 이대일 그래서 먼저 우리 추경때에도 1,500부도 많다고 마지막에 정기회때 내년예산때는 어떤 문제가 해결됐냐 했는데 160부 정도가 또 불었는것 같아요. 150부가

○공보담당관 조훈영 먼저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여러분들에게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때에도 현재 받고있는 1,500부가 많다하는 질책을 받고 다음 신년도에는 다소 깎는 그런 방향에서 예산을 짜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그걸 오히려 깎지 못하고 150부를 다시 더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이것을 아무리다소 조금이라도 중앙지라도 다소조금 깎아서 그 전체부수를 줄여나가자 하는뜻을 저희들도 생각을하고 있었습니다만 각신문사별로 각시군에 신문받는 데이타를 쭉 냈는것 같습니다.

신문사에 가서

우리가 낸것이 아니고 신문사에서 데이타를 내가지고 영양 같은데가 매일신문이 330부가 들어가고 또 선산같은데 매일신문이 240부가 들어가는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매일신문사에서 경상북도 시군 전체에 대한 신문 들어가는 숫자를 파악을 해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구미가 시단위로써 제일 하위권이다.

그래서 군부 영양보담도 오히려 70부나 적은형태로 있다면은 본부가 있는 구미로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본부장이 시장님과 또 부시장님 또 여러국장님 해서 더증액을 안시켜주면 안되겠다 하는쪽으로 계속 질타가 되고해서 저희들 피치못하고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은 오히려 올려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설명을 들어보니까 신문사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딴 시군에 데이타를 빼가지고 으례히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해주어야 된다 이말이죠.

○공보담당관 조훈영 그런뜻은 아니고 구미시가 방대한, 경북에서 제일 그래도 손꼽히는 방대한 시인데 시골 군부에 비해서 신문이 공급되는 수가 보다적다 하는것은 뭔가잘못된것 아니냐하는 쪽으로 본사에서 현재 파견되어 있는 본부장이하 기자들에게 많은 질타를 하고있는 그런 상황인것 같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 그 공보실장 설명으로 신문 덜 팔린것 팔아주기같은 줄때는 1,500부, 우리가 지난번 준것은 1,500부 해도 좋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150부를 더 팔아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가 되고 신문사가 제공한다고 다시 여기서는 시, 군부에 신문사가 하는데로 이야기가 맞는가 확인은 안해 봤지요.

○공보담당관 조훈영 그래서 선산하고 영양은 확인해 봤습니다.

타시군은 안해 봤습니다.

박영환 위원 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속에서 다른 중앙지 많은 부수를 줄이면서 거기 바란스를 맞추어 주는 방법도 있는데 한다고 해주기 시작하면 이게 지금 신문사가 여러개 있는데 그 신문사만 해가지고 데이타내가지고 했는데 이 신문사만 봐가지고 다른것은 또 그런식으로 할려하면 이 신문부수가 얼마나 올라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악순환을 낳게되는 겁니다.

그런게 안됩니까?

박태증 위원 지금 계획이지 신문을 지금 받아준다 하는 확정은 아니지요.

○공보담당관 조훈영 그렇습니다.

김태연 위원 각 신문사별로 신문부수 1,650부에 대한것 그 데이타 나왔습니까?

○공보담당관 조훈영 예 있습니다.

김태연 위원 요번에 중앙지 쫌 줄우고…

○기획실장 김삼득 요거저 150부 더 올린것은 지금 공보담당관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상 그 시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매일신문은 여기 본부장하고 본사에 국장급이 지금 와있고 기자가 주재하고 있는데 이제 지방신문중에서는 매일신문이 제일 부수가 많고 그기다 제일 안 많습니까?

그런데 신문 지방 신문중에서도 매일신문은 이것은 좀제일 부수가 많고 또 신문사 별로 지방신문 다른신문보다도 우리가 대우를 더해 줍니다. 딴데보다가머는 특별대우를 좀 해줍니다.

우리 구미시는 그렇게 현저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대우 해준다는 것은 이 신문부수로 가지고도 이야기가 되고 또 평소에 그사람들한테 대우를 그렇게 해주는데 우리 구미시가 재정자립도도 좋고 또 뭐 넉넉한 그런 재산 살림을 하고 있는데 구미시가 다른군 부에 이렇게하고 있는 구미시가 다른군부에 말이지 이렇게 해주는데 이래서 자꾸 졸라대니까?

박태증 위원 그래서 이 신문에 역시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그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들어가는데 전출가고 이런데는 그냥 사람도 없는데 신문만가고 사실은, 신문만 사장되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래가지고 모든 의원이 신문이 안그래도 시에서 안줘도 다 요새는 신문 볼수 있는 능력이 돼있고 그래야 자기들이 신문에 나야 옳게보지 그 뭐 시에서 그까지것 던져 줘봐야 자기들보는 신문 뭐 봐줘야 큰 효과가 없다. 또 전부 쓰레기장에 들어간다. 쓰레기만 많이 생긴다. 이런 의논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기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하실라며는 실지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시민한테 갈수있는 이런 자료라던지 이래가지고 조정을 이래 쫌 해주셨으면하는 의견을 내주시든지 안그러면 우리는 상당한 의논을, 의견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780부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서울신문 중앙지 서울신문 보는 사람 잘없습니다.

중앙지 한부만 보면 되는데 전부 쓰레기장으로 다 들어 갑니다.

강병만 위원 박위원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들어가면되는데 사실은 그게 안들어 간다 말입니다.

박영환 위원 한사람이 바르게 살기운동도 들어가 있고 지도자하고 뭐 통장도 하고 이라면 그 사람에게 3부가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이러니까 어떤집에 한번 가 보셨지마는요 이거 그냥 우표 보낸 그대로 푹푹 쳐재 있을때가 있어요.

○공보담당관 조훈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봉 위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듣고 있는 것으로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것만은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 1,500부에 한해서는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것을 좀 소상하게 의원들한테 말해주며는 의원들이 합당하게 상당히 의원끼리는 반정도로 삭감한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수고스럽더라도 1,500부에 대해서는 합당성하게 좀 설명할 기회를 한번 마련해서 한번더 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조훈영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더 현재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별도로 유인을 몇부만 카피해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보시고 버리도록 준비를 별도로 해서 보고를 다시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증 위원 이것은 금년에 더 올린다 하는것은 말이 안되고 깎을만큼 다 깎아놓고 필요없으면 나중에 필요할때 시에서 조금씩 받아주는 걸로 이래 해야되지 지금 깍아라 하는판에 말이죠.

올려주고 이래서 도저히 되는게 아닙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때 추경때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됐었고 새로 또 10% 올랐네요.

10%가 부수가 오르고 하니까 뭐 비교해보면 타예산 다루기는 수월하겠습니다.

적어도 50% 깎기는 곳을 전체 했으니까 10% 올려가지고 또 40% 손해보고 50%깎인다하면 딴것도 그래보면 맞겠는데 전부가 항목이 왜 감히 10%가 부수가 불었나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극히 말이 있었는데……

○공보담당관 조훈영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하튼 우리들은 무조건 토탈만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수봉 간사

(진행)

12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예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거의 다섯시가 다 되었다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석위원 9인

  • 이대일
  • 박수봉
  • 김태연
  • 강병만
  • 박태증
  • 김영규
  • 박영환
  • 최성화
  • 김택호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김삼득
  • 기획담당관이우용
  • 공보담당관조훈영
  • 총무과장한명렬
  • 회계과장이수길
  • 도시과장김정호
  • 통신계장최동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