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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6.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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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6월5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구미시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8. 구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강승수·김낙관·김민성·김재우·김정도·박세채·소진혁·이명희·이정희·장미경·정지원 의원 발의)

2.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정도·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명희·이상호·이지연·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3. 구미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명희 의원 대표발의)(이명희·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박교상·박세채·이상호·이정희·정지원 의원 발의)

4.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춘남·박교상·박세채·신용하·이명희·이정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5. 구미시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관리계획안 1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강승수·김낙관·김민성·김재우·김정도·박세채·소진혁·이명희·이정희·장미경·정지원 의원 발의)

○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근한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근한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1명이 발의한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 구미시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위임된 사항과 구미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용어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7조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 제·개정 등에 따른 통보에 관한 규정을, 제8조부터 9조는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을 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제10조는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미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9조는 구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20조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지정과 업무 및 위원회와 업무협조 등을 통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규정하였으며 제21조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2조는 국가위원회에 보고 및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제 성장으로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구미시의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통한 구미시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정책을 추진하는 등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삶의 질 상승에 최선을 다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위임된 사항과 구미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속가능발전 정책은 1992년 브라질 리우회담의 의제21로 지속가능발전이 채택된 이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핵심 전략 과제로 설정하고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제도화하는 등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2008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정책 추진에 대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보다 나은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을 규정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에 따른 도시 경쟁력 강화와 균형적인 세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시 자질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을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좋은 조례안이라서 이게 또 필수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꼭 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타가 아닌가 싶어갖고 이거 좀 확인 좀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주어진 3페이지에 2조에 3호 지속가능지표란 말은 뒤에는 없는데 뒤에 보면 다 지속가능발전지표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 큰 많이 수정은 아닌데 이게 오타가 아닌가 싶어갖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혹시 그러니까 다른 뒤에 다 봤더니 지속가능발전지표라고 나와 있는데 뭐 크게 상관없으면 그냥 진행해도 되고요.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나와서 한번.

○정책기획과장 김은영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은영입니다.

이거는 발전지표로 하는 게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맞는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뒤에는 다 발전지표로 나와 있는데 여기만 안 나와 있어갖고 오타인 거 같아갖고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럼 거기 발전만 넣으면 됩니까?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정도·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명희·이상호·이지연·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10시42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재우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재우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3명이 발의한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의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출연안의 형식체계를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개의 장으로 구분하였고 제1장은 총칙에 관한 사항, 제2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4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 3항을 신설하여 대행사업 종료 후 비용정산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5장은 의회에 보고, 의회에 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경영실적 평가 등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하였고 출연안의 형식체계를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출자·출연 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고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과 출연안의 형식체계를 조례에 명확하게 하여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동의안의 형식체계 등을 명문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조문을 사항별, 내용별로 조합하여 5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리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으로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15조 경영실적 평가 보고 등과 제16조 출자·출연에 대한 동의 항을 신설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무분별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의회의 견제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 추진 시 정산 및 보고가 누락되지 않고 적기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 의원 예, 위원장님 없으면 추가로 제가 좀 제안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의원 지금 현재로는 출자·출연 기관 기준만 의회에 보고해서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출자·출연 기관은 전자정보기술원,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구미 한국지방세연구원 뭐 몇 군데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오늘도 산업에 수십억, 수백억짜리 예산들이 우리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각종 기관에 지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결과는, 결과는 의회는 아무도 모르고 끝나버리고 덮여버리고 맙니다. 이 부분들을 출자·출연 기관을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그다음 단계를 또 넘어가야 될 그런 시점에 놓였다고 보고 산업에서 출자·출연 기관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5분발언을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를 해 들어갈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 좀 양지하시고 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섭 간사님 자리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장, 김원섭 간사와 사회교대)


3. 구미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명희 의원 대표발의)(이명희·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박교상·박세채·이상호·이정희·정지원 의원 발의)

(10시48분)

○위원장대리 김원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이명희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명희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명희 의원입니다.

「구미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태원 참사처럼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도 안전관리가 필요하기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체육활동 진흥에 이바지하고 구미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7조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재난예방조치와 응급의료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함으로써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옥외행사 관리 범위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 구미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구미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미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체육활동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축제 및 공연 이외의 소규모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야외행사별 법령 적용대상 여부를 구분하고 행사에 대한 상세내역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중소규모 옥외행사에서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가지고 조례를 체계적으로 제정해가지고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로써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저도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거 준비 중에 있다가 먼저 이명희 위원장님이 또 만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하나 좀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요, 제6조 안전점검에서 또 타 시군이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2항에 보면 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뭐 신고 받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 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1항의 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 이게 좀 급박하거나 작은 거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실시하도록만 하고 보고라든가 결과 이런 내용이 좀 없다 보니까 시에서는 그냥, 그냥 맡겨 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실시하고 시에 뭐 시장에게 보고한다라는 내용이 실시한 결과를 뭐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줘야 이게 맞지 않을까, 그냥 시장이 인정하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하고 그냥 끝나는 걸로 지금 조례에는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 한번 직접

이명희 의원 지금

신용하 위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예.

이명희 의원 과장님이, 과장님 말씀하실래요? 지금 여기 보면 주관자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이걸 지금 1조, 6조의 1항을

신용하 위원 생략하는 건데

이명희 의원 예, 예.

신용하 위원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시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명희 의원 보고

신용하 위원 예, 예. 그 내용이 없이 그냥 실시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냥 끝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그냥 우려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안전재난과장입니다.

8조에 보면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래 또 3항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점검 자체는 14일 전에 받고요. 하루 전에 나가가지고 경찰서 협조해가지고 다시 또 점검합니다. 모든 계획서는 받게 돼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6조에 2항에 보면 그냥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냥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라고까지만 돼 있어갖고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명희 의원 8조에 들어가 있는데 그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8조에

이명희 의원 8조에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신용하 위원 어디 돼 있죠?

이명희 의원 8조 재난예방조치 등.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고할 수 있다라는 게 8조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8조 3항 보면 요청할 수 있다고

신용하 위원 그럼 이건 요청인 거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예.

신용하 위원 이거는 시장의 긴급안전점검 결과를 했을 때 이제 하는 거고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에 보고할 수 있는 그거는 없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왜냐하면 하루 전에 우리가 점검을 해가지고요, 그 결과는 나중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항에는 그게 되는데 2항에 보면 1항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시에서는 안전점검에 대해서 전혀 생략돼 버리니까 자체 안전점검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아닙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조례 내용으로 보면 실시하도록 하고 그냥 안전점검은 생략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보고를 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대한, 예, 예.

김재우 위원 제가 추가 한번 확인 한번 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예.

김재우 위원 제가 추가로 하게 되면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재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자, 과장님. 자, 제6조에 안전점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라고 하면 6조 4항에 옥외행사 주최자는 해당 옥외행사가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거하고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죠? 이거는 명문화시키는 건가요?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아, 하여야 한다?

김재우 위원 예, 어떻게든 하여야 되는 부분인데 생략하는 걸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시장님이 봤을 때 이거는 해도 되겠다라고 생략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4항은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하고 연관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그렇죠. 소규모 행사는 간략하게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판단하면 되지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판단해서 생략할 수 있지만 4항으로 봐서는 종료 시까지 어떻게든 시장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문제없는 거 아닌가요, 이 조례가?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위원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전문위원 박영훈 예, 그 4항에 보면 지금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하고 생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4항에 옥외행사 주최자는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 여기 보면 재난 안전관리 예방활동을 계속하여야 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자체 생략하더라도 안전관리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김재우 위원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전문위원 박영훈 맞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신용하 위원님은 그런 개념으로 안 보고 다른 개념으로 생략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결과 보고를 확인을 안 하느냐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전문위원 박영훈 맞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박영훈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렇더라면 과장님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충분히 신용하 위원님 말씀하는 거 일리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하고 연관시켜서 끝까지 결론을 내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 맞다 안 맞다 이것만 결론나면 조례에서 특별히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김재우 위원님 말씀처럼 제4항에 보면 계속 하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계속 필수로 마칠 때까지 계속 있습니다. 예,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김재우 위원 예, 저는 제안드리고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러면 하나 제안드리면 이 내용에는 포함 안 되지만 안전점검리스트를 좀 작성해서 좀 체크를 해갖고 그 사람들도 갖고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보여 달라고 그러면 행사장에서도 좀 볼 수 있도록 좀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놓치지 않도록, 예.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좋은 조례입니다. 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실내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있습니까? 우리 지금 과장님, 사실 어떻게 보면 실외보다 실내가 더 문제일 수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공연법」에 있습니다. 「공연법」에 보면 실내에는 500명까지 돼 있습니다. 「공연법」에 대해서 이상일 때만 없어가지고 이 조례안 내부적인 실내는 「공연법」에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 「공연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인원은 어디까지 500명?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500명까지 돼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 500명이라 하는 인원은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500명 이상.

김낙관 위원 500명이 상위법에 규정돼 있습니까, 이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상위법이 「공연법」이 그 이상

김낙관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김낙관 위원 그 인원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500명 이상일 경우

김낙관 위원 500명입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실내일 때.

김낙관 위원 실내일 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김낙관 위원 자, 어떻게 보면 좋은 조례안인데 실외에서 하는 행사에 50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일 경우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는 구미경찰서장, 구미소방서장,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웬만한 행사는 500명 다 되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 안전관리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또 협의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그래서 14일 전에 계획서를 받고요. 안전점검하는데 판단해서 진짜 1시간 내에 500명 이상 모일, 판단할 경우에는 좀 번거롭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봐서는.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내 같으면 500명이라 하는 인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옥외에 500명이라 하는 얘기는 좀 어떻게 보면 옥외라 하면 천장도 없고 옆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500명을 규정을 해야 되냐라는 얘기죠, 꼭.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신청이 들어올 때

김낙관 위원 행사하는 입장에서는 더 번거로울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사전에 다 협의해야 되고 이게 복잡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이제 신청이 또 들어와야 되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1시간 내에 500명이기 때문에 그렇게나 많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미시 산악연맹이 행사를 해요. 500명이 넘거든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민간인은 안 합니다.

김낙관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민간인 주최.

김낙관 위원 아, 민간인은 안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김낙관 위원 그럼 구미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구미시나 주최·주관 예를 들면

이명희 의원 주최·주관자가 없는 사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없는 상태.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주최·주관자가 없는 상태.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의원 아니 저번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때 언제죠, 탄신일 때도 보니까 생가에 참 위험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안전과에 딱 나와서 줄을 서서 안전을 해 주니까 참 좋아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2월 달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신용하 위원도 준비를 하는 과정도 있었고 이래서 그래서 이렇게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추가로, 추가로, 예.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낙관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행사 같은 경우는 인원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간행사 할 때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나

김낙관 위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보면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를 들면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저번에도 삼성이 들어왔을 때는 합니다. 삼성전자 그때 4,000명 했을 때도 했습니다. 민간이 요청이 들어올 때는.

김낙관 위원 요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예. 안전이 필요하다 요구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럼 그때는 인원이 뭐 정해진 인원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아까 여기 500명 이상이나 1,000명 미만일 때 현재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면 조례에 같이 넣어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민간도

김재우 위원 안 되지.

김낙관 위원 안 돼? 아니 민간은 예를 들어서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요청하면, 요청을 하면.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현재도 요청을 하면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 의원 또 저희들 또 재난 재해 그 법이 안 있습니까, 그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이명희 의원 재난 안전법이 또 법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는 옥외행사만 별도로 해서 그렇지 또 거기 있더라고, 조례가. 구미시 조례가. 예, 예.

○위원장대리 김원섭 김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위원장대리, 이명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4.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춘남·박교상·박세채·신용하·이명희·이정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11시04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 조례….

(시나리오 정리 중)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정도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정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3명이 발의한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모성·부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임산부의 날에 관한 사항이며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 중인 모자·부자보건사업을 명문화하여 임산부와 양육, 난임 등 사업에 대한 사업 체계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5조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구미시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축하금을 첫째 아에게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둘째 아에게 1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셋째 아에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등 각각 상향함과 동시에 부모 모두 우리 시에 거주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부 또는 모가 아동과 거주 중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출산축하금 지원안내,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는 출산축하금 환수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재정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마다 감소하는 출산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우리 시의 임산부와 출생아에게 접근성을, 접근성 높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한 구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성·부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구미시민의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전국의 출산 지원정책이 해마다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내의 가장 젊은 도시이자 아동친화도시인 구미시의 위상에 걸맞은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확대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구미시 출산축하금액을 확대하고 기존의 모자보건사업을 모자·부자보건사업으로 확대하여 출산 및 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구미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없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제5페이지 보면 제4조 임산부의 날 행사 등을 뭐 개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한번 좀 저희들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저희들이 다자녀 집 행사 한번 해보자고 뭐 이야기해도 낳아 놨는 애들도 행사 한번 안 해 주는데 임산부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도 하겠습니까, 이거 김정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지금 잘 키우고 있는 자녀들 많은 사람들 좀 행사도 좀 해 주고 좀 독려해 주자 하는 것도 눈도 깜짝 안 하는데 집행기관에서 임신했는 사람 할 수 있다 해갖고 이거 뭐 하겠나. 빼 버리지 그냥, 이런 거 하지도 않을 거 같아요, 내가 볼 때.

김정도 의원 그래도 이제 법에 「모자보건법」 3조의 2에 이제 임산부의 날 지정이 되어 있고 그만큼 이제 구미시에서도 이제 임산부의 날을 따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련하여서 법에 기반하여 우리 시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서 좀 열어두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추후에는 또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좋은 조례안입니다.

제가 수정안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제2조 12 첫만남이용권이란 지금 원안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로 수정이 돼야 되고 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그리고 제5조 시장은 자녀의 양육에 따른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이 아니고 “아동 양육에 따른”으로 수정이 돼야 되고요. 제10조 2항에 보면 지금 원안은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수정을 해서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6조2항의 세부지원계획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게 그리고 구미시 출산축하금 지원 기준 제8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금은 네 자녀, 네 자녀가, 넷째 자녀가 300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인데 넷째 자녀 이후 하면 넷째 자녀가 포함된다, 안 된다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자녀 이후로 수정해야 되고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논란의 소지를 처음부터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다 수정안인데 2조, 5조

김낙관 위원 2조, 5조

○위원장 이명희 5조 이용권

김낙관 위원 10조

○위원장 이명희 10조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또 아까 말씀이 8조?

김낙관 위원 별표 제8조.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렇게 수정안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김정도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수정 이번에 수정 대상이 아니었던 건데 제7조에 보면 지원대상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지원일까지 자녀와 함께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이건데 부 또는 모 옛날에 부모로 했던 거를 부 또는 모로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출생일로부터 이제 구미시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 출생 다음 날 만약에 주민등록을 옮겼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건강증진과장 이은주입니다.

지금 저희 상황은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살아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주가 뭐 6개월이나 12개월 있기도 한데 저희는 지금 거기까지 하면 너무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또 다른 타 지역에서 받은 기준이 지역마다 너무 기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기 전에 1년, 6개월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거주부터 시작부터 뒤로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이 익히 있어서

신용하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미리 출생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이제 미리 뭐 주소를 옮겨 놓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근데 출생일이 지난 다음에 뭐 한 달이 지나도 만약에 구미시로 왔을 때는 지원을 전혀 그쪽에서도 뭐 분할 지급한다면 그쪽에서도 지원을 못 받고 구미시에서도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오히려 이것 때문에 주소지를 구미시로 옮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옮기지 않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같이 구미시로 다 거주를 옮겼는데도 구미시로 오면 이 사람은 출생 축하금을 못 받게 되고 그러면 만약에 그전에 있던 시군에서 일시불로 받은 사람이야 상관없겠지만 거기서 또 분할 지급을 하던 경우가 있다면 구미시로 옮기면 거기서도 못 받고 구미시에서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좀 인구정책에 오히려 구미시로 주소지를 옮겨갖고 인구수가 더 늘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 이 조항 때문에 오히려 또 인구수가 안 느는 그런 경우도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너무 이게 출생일부터라고 딱 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뭐 한 달이 안 되면 한 달 이후부터 지원을 해 주는 데도 있거든요. 만약에 뭐 6개월 전에부터 있어야 된다면 6개월 이내에 만약에 왔다 그러면 6개월이 지난 다음부터는 또 지원을 해 줘요. 그럼 거기는 충분히 옮겨도 그렇게 다 출산축하금을 받기 때문에 옮길 수도 있는데 구미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출생일로부터 꼭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 때문에 옮기지, 옮겨야 될 사람이 옮기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는데 뭐 그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지금까지는 아직 지금 출산하시는 분들이 산모들이 다 미리 알고 주소지를 옮기고 하셔서 지금까지 그런 민원은 아직은 없기는 없었는데 향후에는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지만 저희가 다른 시군, 그런 경우에는 보통 보면 열두 달 뭐 24개월, 36개월 계속 월별로 분할해 주면 딱 그때 시점부터 주기가 쉬운데 저희는 축하금 개념이라서 처음에 첫 출생일하고 마지막 첫돌 이렇게 되면 두 돌까지 그렇게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개선할 방법이 조금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향후에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이게 좀 전체 시군이 다 통일되어 있으면 사실 이런 문제가 없는데 각 지금 조례 봐도 다 다르거든요, 사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시군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유독 구미시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구미시로 주소를 옮겨야 될 사람이 옮기지 않는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갖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인구정책과 구미시 출산정책과 그다음에 아이들이 클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우리 아동정책,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구미시에서 부르짖고 계시는데 김정도 의원님 너무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고 한데 우리 타 시도 관련돼서 아니면 우리 인근 뭐 시군구에 비교해서 구미시에 출산축하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근데 저희가 구미시가 인구가 경상북도에서 출생아 수가 작년 처음으로 저희가 포항 원래 전체 인구가 50만이지만 저희가 인구는 40만이지만 출생아 수는 작년에는 포항보다 저희가 2,320명으로 2명 작았거든요. 그전까지는 저희가 많다 보니까 옆에 인근에 숫자 작은 데하고 같이 비교해서 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런데 많다고 해서 지금 뭐 출산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포항에 비해서 구미시가 큽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포항은 기존에 2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거의 비슷했는데 작년하고 이제 올해 다시 내년부터 개정하는 데서 많아졌지 그전에는 거의 비슷했고 저희 인근에 또 김천보다는 저희가 낮지만 또 칠곡은 또 저희보다 낮습니다, 옆에 있는.

소진혁 위원 그래서 저는 뭐 이 금액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저는 적다고 봅니다. 봐서 이왕이면 내년에 진짜 저희가 뭐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이 출산을 할 수 있는 그 부모님들은 기대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구미시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출산정책에 대해서 아니면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위원님, 또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지금 타 시군별로 차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생기다 보니 국가에서는 일괄적으로 같이 준다는 보편적인 지원방식으로 조금 바뀌다 보니까 작년부터 첫만남이용권이라고 출생 시 다 200만 원씩 일괄 주는 게 생겼고 또 올해는 또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부모수당이라고 해서 매월 100만 원씩 열두 달 또 주는 게 있습니다. 또 영아수당 50만 원씩 또 열두 달 주는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맞춰야지, 국가에서는 또 하는 말이 똑같이 한쪽에만 치우치기보다는 보편적으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고 현금 지원을 가급적 지양하라는 또 이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소진혁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구미시에서 그만큼 친화도시라고 하는데 애를 낳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소진혁 위원 더 노력해야 되지, 비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구미시는 굉장히 지원금이 낮다고 알고 있거든요.

김정도 의원 맞습니다. 제가 좀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김정도 의원님.

김정도 의원 실질적으로 이제 타 군·시 다 비교를 해 보면 경북이 좀 높은 편인 건 사실입니다. 경북이 좀 높은 편이고 경북 내에서도 지금 이제 많이 낮은 곳 같은 경우에는 포항이랑 이제 구미고요. 포항이 지금 첫째 아 같은 경우에 지금 10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데를 찾아보면 안동 같은 경우에는 뭐 340만 원, 영주시 290만 원 뭐 이렇게 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출생아 수가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구미시가 한 2,200명 정도 되는데 이러면 이게 예산 부담이 좀 크기도 하고 그리고 작년부터 국가에서 첫만남이용권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첫째든 둘째든 간에 200만 원을 그냥 지급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200만 원 지급하고 그래서 이 조례, 이 국가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지자체는 강남구를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 지자체에서 주고 있는 개별적인 출산축하금을 국가에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괄 통일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출산축하금은 좀 과하게 올리는 경향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출산축하금보다도 다방면으로 이제 난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키움에 있어서 기저귀, 분유 등 이런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0세에서 약 한 8세까지 한번 해 보니까 6,000만 원에서 한 7,000만 원 정도 실제로 구미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제 좀 흩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첫째 아가 태어나면 100만 원에서 지금 이 조례가 변경되면 3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약 3.5배가 증가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예산 또 많이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에 저도 뭐 처음에 제가 냈을 때는 좀 높은 가격의 출산축하금이었는데 이제 이게 뭐 다방면으로 좀 다른 또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게 줘가지고 뭐 출생아가 느냐부터 시작해서. 적정한 수준을 찾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진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입니다.

저희 미래도시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원섭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구미시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진학·진로교육 및 상담, 진로체험을 제공하여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고 진학·진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학·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진학·진로지원센터 조직 및 인력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구미시 진로·진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원섭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한결같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진학·진로교육 및 상담, 진로체험 등을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진학·진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청소년들의 진학·진로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진로의 탐색, 체험 및 그에 따른 지원 등 전문화된 진학·진로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고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로교육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특성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진로개발 역량을 배양하는 토대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생들의 진학·진로교육 활성화는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교육청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없으면 제가 좀.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오셨습니까? 예, 과장님 논란이 많으시죠, 그죠? 좋습니다. 제5조, 지난 조례에 제5조 조직 및 인력은 제5조, 아니 아니. 지난번에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제9조를 제4조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죠? 9조는 빼버리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제4조로 조직 및 인력 운영으로 싹 이제 바꾸었고 제7조는 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한 자로부터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난번처럼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데 돈 내라, 이거였는데 이제는 만일에 그 내부에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했을 때 학부모들이 참가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는 사람한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바꾸었죠,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그렇습니다. 이 7조 이용료 부분에는 보통 일반적인 강의나, 강의나 어떤 상담은 다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진로체험에 대한 특별수업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그런 이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거는 뭐 충분히 만일에 특별한 뭐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뭐 그럴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제 정리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4조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통째로 위탁 줄 거는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위탁, 거기 보시면 4조 3항을 보시면 필요한 경우에 위탁할 수 있고요. 저희들은 기본방침은 직영을 우선으로 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재우 위원 일단은 모든 위원님들도 다 그랬으니 직영을 우선으로 아니고 직영을 하고 내부 프로그램을 위탁을 줘야 되는 사항이면 위탁을 준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조직에 대한 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직영하고 단위사무, 간단한 단위사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 위탁업체에서 위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재우 위원 애매하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직에 대한 위탁, 운영은 직영을 할 겁니다. 직영을 하고 이 운영하면서 단위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당연히 있죠, 그거는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요. 그 전문가들이 해야지 우리 공무원이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대처하고 그렇게 설명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만들고 위탁 줘갖고 정리해 버리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제동이 걸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민간위탁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거고 감시할 거예요, 이제. 그냥 마음대로 해서 민간위탁 주겠다고 통과, 이거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위원님들도 이제 다 심각한 사항을 심각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공식적인 회의라서 기록에 남았기 때문에 계속 추적하고 만일에 이게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진행이 잘 됐을 때는 그때는 위탁 줘도 돼요.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으니 이런 사업 할 사람 모여라, 우리가 위탁 줄게 더 잘해보자, 그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부분으로써 이제 해소가 됐으니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3번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인데 이게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시립도서관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내 부에서 조례인데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기서 우리 구미의 특성에 맞는,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공립학원을 운영해요.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공립학원까지 운영하는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더라면 진로·진학센터에서 학교교육 연계 프로그램을 도서관, 시립도서관과 연계해서 논술과 독서에 관련된 부분도 여기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8개 도서관에 전부 다 매주 수요일은 독서·논술 연계 프로그램을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한다,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조례니까 빼고 나중에 사무감사할 때 내가 도서관에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없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애 많이 먹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강신석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연임 제한을 완화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 제7항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연임 규정을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 제한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현재 구미시는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 도모, 주민자치 기능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의 임기 제한을 조정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과 연속성, 안정적 정착의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으며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동참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 등을 집행기관 및 주민자치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구미시 혹시 구미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데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노돈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신용하 위원 예, 우리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이 조례가 지금 된 지도 한참 됐는데 아직 설치를 한 곳도 안 했는데 그것부터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뭐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강화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임 규정을 두 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하자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게 맞나, 이게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라는 게 공식기구입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공식기구는 아닙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거기서 뭐 거기 그럼 뭐하는 연합회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일단 앞에서 말씀하신 이제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는 원래 이게 이제 주민자치회가 결성이 되면 그 주민자치회는 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 거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사항인데 그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될 경우에는 주민지원센터로, 주민자치센터로 이거는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주민자치회로 가기 전 단계인 이제 2020년도에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으로 1기가 발족되어서 지금 2기가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2기를 구성하면서 연합회가 구성돼서 이제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 이제 목소리를 좀 시에도 건의하고 활성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전 단계로 이제 시행하는데 거기서 요청사항이 지금도 뭐 주민자치위원들을 읍면동에서 교육도 하고 있지만 좀 알 만하면 임기가 끝나서 이제 끝내, 마치는 경우가 있다, 이번에 1기가 구성되고 2기 위원들로 가고, 연임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알 만한데 임기가 끝나게 돼 버리니까 더 이상 좀 하기가 그렇다

신용하 위원 위원들은 연임 그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연임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위원들은?

○총무과장 박노돈 아니요. 위원들 위원 자체가 그거 연임 규정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어디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위원은 할 수 있어요.

신용하 위원 아니 과장님도 잘 모르고 있잖아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 관계 규정 없어요. 계속해도 돼요. 다만 위원장만 한 차례만 그러니까 연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정해 놓은 거지 위원들은 마음대로 해도 돼요. 10년, 20년, 30년 동안 해도 상관없다고 제가 또 법무팀에 확인했는데 우리 각종 위원회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1기가 끝나면 해산되고 다시 모집하고 다시 모집하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조례에는 상관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각종 위원회 조례에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위촉직 같은 경우는, 이거는 또 위촉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제가 확인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23개의 지금 읍면동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몇 명이, 몇 명이 지금 이게 연임이 지금 걸려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몇 개 곳이죠?

○총무과장 박노돈 연임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읍면 중에서 13개 읍면동이 지금 연임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지금 현재 연임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럼 동 지역 몇 개, 면 지역 몇 개, 읍 지역 몇 개입니까?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 박노돈 면 지역이 2개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면 지역이 2개고 나머지는 동입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나머지 11곳이 동 지역입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여기는 뭐 인원이 없어서 위원장 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는 아니네요, 우선은? 그렇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경북 지자체 중에 이제 포항 빼고 지금 스물두 곳 중에서 지금 한 차례만 연임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20개 있지 않습니까? 딱 두 곳 칠곡, 고령 빼고는 다 한 차례만 연임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조례를 보니까 2007년부터 16년간 한 차례만 연임해갖고 진행되는 곳도 있어요, 군 지역에. 아무 문제없이 지금 그렇게 되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 차례만 위원장이 연임해서도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아무 문제없기 때문에 조례를 한 번도 개정 안 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는 지금 한 차례만 연임하는 경우가 지금 열세 분이고 아직 이 조례 때문에 연임을 못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아직 발생도 안 했습니다, 현재.

○총무과장 박노돈 예, 그런 문제는 이제 발생이 안 되었지만

신용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제 2기밖에 안 되었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벌써 해 보지도 않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경험을 해 볼 수도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어떤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는 게 주민자치회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도 경험을 해 봐야 되는데 한 사람이 그럼 계속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안 해 봤습니다.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해 보고, 3기 때 해 보고 이게 한 차례 연임으로 해서 문제가 뭔가 발생했다, 이랬을 때 저는 이 조례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뭐 발생하지도 않고 다른 데는 2007년부터 한 차례 연임으로 조례로 해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진행된 데가 엄청 많은데 지금 우리는 한 번도 안 해 보고 나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 바꾸자, 이거는 저는, 그러면 두 차례 연임하면 그 문제가 다 없어집니까? 그럼 그다음부터는 연임 제한을 없애고 계속 할 수도 있게 또 바꾸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거는 그만큼 주민자치위원회가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해야 되고 또 원활하게 또 가야 되고 나중에 주민자치회로도 가고 그 센터도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갈 때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문제가 현재 발생하지도 않고 발생할 가능성을 바라보고 미리 고치겠다, 이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뭔가 근거자료 다른 지역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곳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시고 가져와서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경북에 스무 곳은 두 곳 빼고는 다 한 차례 연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이거를 나중에 봐서 제가 모든 조례를 다 봤거든요.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하고 언제 개정됐나, 언제 이거를 규정을 이렇게 해 놨나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두 분이 그럼 김낙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한 차례를 두 차례로 바꾸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1기하고 2기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는데 해 오면서 보니까 이제 회장, 위원장님들께서 이제 전체적인 의견 자체가 이제 알 만하니까 하는데 좀 더 활성화가 되고 하려고 그러면 좀 임기가 이래 한 차례 더 늘어서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연합회장님들의 의견사항을 반영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낙관 위원 자, 그러면 지금 구미시 위원장연합회가 있고 경상북도에도 연합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지금 그러면 경상북도연합회 회장은 죄송하지만 어느 지역에서 맡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안동에서

김낙관 위원 안동에서 맡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낙관 위원 그분은 그럼 이번에 1기 하고 2기 하신 분인가요?

○자치행정팀장 장정수 그거는 시군마다 다 달라서, 안동은 그 정도가

김낙관 위원 안동은 1기에서 2기 하신 분이에요?

○자치행정팀장 장정수 우리는 저희는 1기, 2기지만 안동은 4기, 5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다 했기 때문에.

김낙관 위원 아, 그러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경상북도에 연합회가 있으면 사실 이제 한 번 연임을 하면 경상북도 연합회장을 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미의 역량 또 지자체의 규모로 봐서는 이런 주민자치위원회 경상북도 연합회장도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거기 추가해 말씀드리면 지금 안동도 2018년부터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거기도 그러면 두 번 정도 아니면 처음 하시는 분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하시는 분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2018년부터 바뀌었는데 아무 문제없이 지금까지 뭐 되고 있습니다. 연합회 회장도 하고 있고요, 예.

김낙관 위원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안동은 이제 4기, 5기가 되니까 기존에 이제 노하우가 생겼는 거고 우리는 이제 1기, 2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니까 이제 안동 같은 경우는 노하우가 생겨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닌 내 후임이라도 이렇게 연합회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 공고하면 위원들이 바로바로 구성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지금 뭐 3개월간에 걸쳐서 각 읍면동별로 기간에 따라서 하는데 구성은 바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저희들 지역구는 억지로 끼워 넣습니다. 바꾸어서 얘기하면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안 돼가지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그럼 시장이 지명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장이, 읍면동장이 지명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 선발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읍면동장이 위촉하기 전에 선거하는 곳도 있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뭐 자체적으로

양진오 위원 자체적으로.

○총무과장 박노돈 예, 선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자치위원회 그 조례가 읍면동장이 이제 지명, 그러니까 임명하게 돼 있지, 지명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임명이잖아, 그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양진오 위원 하지만 임명 절차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동의가 있든가 아니면 선출하든가 이래서 하는 거잖아, 그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선출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 그죠? 임명직이 아니잖아, 그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선출

양진오 위원 선출직이라고

○총무과장 박노돈 예, 선출로 봐도

양진오 위원 선출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 그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선출직의 임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박노돈 그러니까 지금

양진오 위원 저는 재임, 삼임 할 것 없이 선출직에 우리 시의원들도 그러면 뭐 두 번만 하고 하지 말라, 세 번만 하고 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단체장 세 번 하고 하지 말라 하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장 선출직인데 굳이 우리가 임기를 넣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잘하면 더 시켜 줄 거고 못하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고견은?

○총무과장 박노돈 그래서 지금 여기 임기에 대해서도 뭐 대부분은 2년으로 해서 한 차례 연임하는 걸로 나와 있는 게 대부분인데 뭐 연임 제한이 없는 곳도 있고 뭐 두 차례 연임하는 곳도 있고 이거는 각 지자체별로 뭐 좀 다양하게 임기는 구성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저는 동료 위원들의 그런 좋은 고견도 좋습니다만 선출로 인해가지고 되는 거고 시장이나 읍면동장이 지명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유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럼 정회를 해서 토론하도록 할까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장, 김원섭 간사와 사회교대)


7.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원섭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수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신축입니다.

지역의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구미시 공단동 267-96번지에 시유지에 총 사업비 140억 원, 연면적 4,000평방미터 규모로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은 지상 1층 시험동 2개 동과 지상 3층 사무동 1개 동으로 방산시험이 가능한 시험장비 구축 및 사업화, 창업,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수시-4차 관리계획 대상은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신축 건 1건입니다.

지역의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산시험이 가능한 시험장비 구축 및 사업화, 창업,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등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1산단 중심 국가산업단지의 시소유 토지에 건물을 새로 건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무인복합체계 사업화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구미시 방산 중소업체의 수요를 감안한 장비구축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는 1개의 세부안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안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 과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혁신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구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2시20분)

○위원장대리 김원섭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267회 임시회 시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예, 김정도 위원입니다.

지난번 보류됐던 조례안이고 제가 수정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그러니까 책무에서 제9호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이 부분을 추가하고요. 제4조에 의료인 등의 책무 추가, 그다음 제5조에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추가하고요. 제11조에 감염병대응지역협의체 운영 수정 및 추가인데요. 3항에 1호에서 5호로 나누어서 기존에 좀 일괄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기업체의 안전·보건 책임자 등 세부적으로 이제 위원 자격을 세분화하였고요. 제5항에서는 연임 규정을 두었고 7항에서 실무협의체 구성 관련된, 저번에 김근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담았고요. 제8항에는 김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협의체 운영위원 수당 지원 관련해서 내용을 적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13조 예방접종을 추가하여 제4항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수정안 자료를 참고하시고 또 추가 의견 주시거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 충분히 우리 감염병관리과하고 충분히 협의되고 상의됐는 부분이죠?

김정도 위원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충분히 뭐 동의되는 부분이고 인정하니까 원안가결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애먹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고생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9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이명희
  • 김원섭
  • 김근한
  • 김낙관
  • 김재우
  • 김정도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정지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 미래도시기획실
  • 실장방주문
  • 정책기획과장김은영
  • 예산팀장조민규
  • 교육청소년과장김종미
  • * 경제산업국
  • 산단혁신과장이연희
  • * 행정안전국
  • 국장강신석
  • 총무과장박노돈
  • 자치행정팀장장정수
  • 안전재난과장한승우
  • 회계과장이건호
  • * 구미보건소
  • 건강증진과장이은주
  • 감염병관리과장이정숙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명희
  • 위원장대리김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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