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12월5일(목) 오전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교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와 같이 상임위 예비심사 지적사항인 심사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관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박교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신문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은 세입예산이 3,69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4억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2억 원 증액된 1,05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시의원 보궐선거에 2억 2,000만 원,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지원에 8억 7,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258억 6,000만 원으로 5억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재난과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43억 4,000만 원, 방제관리에 5억 3,000만 원, 민방위 역량강화에 12억 2,000만 원으로 6억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10억 800만 원, 정보인프라 확충에 4억 4,300만 원, 행정정보통신장비망 운영에 5억 7,900만 원으로 9,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정과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7억 9,000만 원,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 6,500만 원, 지방세 정보화에 3억 1,700만 원으로 1억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지방세 징수에 3억 400만 원, 체납세 징수에 1억 9,300만 원, 주택가격 산정에 2억 2,300만 원으로 1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회계업무 관리에 7억 6,000만 원, 공유재산 경영에 13억 8,100만 원, 청사관리에 17억 3,900만 원, 청사 건축에 15억 1,200만 원으로 47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심사결과표,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건, 삭감 3건입니다. 결과표는 13쪽입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다른 분 질의할 분 없어요? 그럼 제가.
○위원장 박교상 예, 김택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무과에는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제가 토털을 해 보니까 1억 9,000만 원 정도가 좀 넘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전국체전 관련해서 기획실에 예산 1,300만 원, 총무과 2,500만 원, 이래 3,800만 원에서 정액업무추진비가 7,920만 원 하고 총무과에 포함된 업무추진비가 7,400만 원입니다.
자, 먼저 삭감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시정업무추진비 429쪽 2,000만 원 이거 30% 삭감입니다. 그리고 밑에 주요시책업무추진 30% 삭감입니다.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및 주요행사추진 이거 2,000만 원에서 30% 삭감이고요. 시민복지증진 1,000만 원 이거 30% 삭감이고 저쪽에 넘어가서 정액업무추진비 사백 몇 쪽이죠? 정액업무추진 예, 457쪽 이거 정액업무추진비 30% 삭감입니다.
자, 시민들이 그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이유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제일 잘해야 될 거는 인사고 소통인데 직원들한테 제가 여러 차례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인사청탁은 절대 하지 마라. 하면 불이익을 준다.”, 몇 차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시장 지침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주년 저거 뭡니까, 기자들하고 간담회 할 때 좌우지간 기자들이 인사 문제를 거론하니까 “인사는 내 고유의 권한이다. 왈가불가하지 마라.”, 이렇게 됐고요. 12월 1일이지 싶은데 모 행사장에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축사를 할 때 특정단체에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모 직원이 그날 비가 왔는데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저 직원을 내가 좌우지간 모 군에 인사청탁을 얘기를 듣고 좌우지간 진급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의장도 있었고요. 상임위원장 두 분도 있었고 저도 있었습니다. 시민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모 위원장한테 인사청탁 얘기를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한 부분인데 이러한 행정을 하고 소통도 제대로 안 하고 행정이 거의 난폭 행정입니다. 인사를 이 정도로 하면 시에 직원 1,700명이 시장을 어떻게 신뢰를 하고 인사를 맡기겠습니까?
그 얘기는 그거를 발표한 얘기는 좌우지간 줄을 잘 찾아서 인사청탁을 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 된다면 시장님이 직원들한테 위용이 서겠느냐, 이렇게 장수가 나름대로 위용이 안 서면 그 군대는 다 망하듯이 1,700명의 컨트롤타워가 인사 부분에서 그렇게 인사를 한다, 업무 추진을 그렇게 한다,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실제로 나가서 왕산 허위 선생 조카분이 좌우지간 시장님을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자분이. 그래서 시장님이 들어가서 차도 한잔 대접도 안 하고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쇼크를 받아서 지금 사랑방에 대기해 있는데 거기에다 뒤통수에 대고 참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했습니다. 제가 다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모 기자는 “어, 욕하네, 욕하네.”, 그 얘기를 제가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그래 그 독립유공자 후손이 와서 대접은 못할망정 그런 식으로 대접을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세워서 되겠습니까? 차 한잔 대접 못하는 사람의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제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더 얘기를 하면 제가 좌우지간 뭐 감사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50쪽에 보면 시장 장례 지원 이게 1,000만 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용보 이 부분은 공무상 업무를 보다가 혹시 사망을 하게 되면 장례를 치르는 경비를 이제 예산을 세워 놓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사례들은 없었습니다.
○김택호 위원 시장 장례비 지원
○총무과장 김용보 그게 이제 장례 명칭을 시장 장례 형태로 시장님의 장례가 아니고 장 조례의 명을 가지고 시장장, 조례명을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김택호 위원 시장장 깜짝 놀랐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국장 이렇게 국민장 이렇게 비교하실 때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택호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제가.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자료는 43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은 2,000만 원인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으로 보여지는 예산인데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안장환 위원 이게 지난 연도보다 삭감이 됐어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안장환 위원 왜 삭감이 됐나요? 이 사업 개선사업 할 게 없어서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지금 이 부분은 올해 금년도에 통일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제 통일음악회는 이분들의 인식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율을 해서 자체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좋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민족이잖아요, 북한이탈민들은? 다문화라고 해서 다문화사업은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예산 전반적으로 한 20억가량을 다문화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하는데 우리 북한이탈민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소홀해요. 그들이 굉장히 다 어렵게 살아요, 거의가. 예?
○총무과장 김용보 예.
○안장환 위원 그렇게 우리 민족들이 자유를 찾아 이렇게 왔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이에 대한 지원, 취업 지원 같은 것도 알선을 좀 해 주고 그들에게 삶에 대한 그런 걸 좀 보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구미에 거주하는 이탈민들이 몇 명 정도가 되나요?
○총무과장 김용보 지금 한 267명 정도 됩니다.
○안장환 위원 267명을 우리 물론 우리가 관리하는 기한은 시한은 지났겠지만 어느 정도 그 단체라든지 이래 모여서 소통하고 그러한 통로라도 그런 게 있습니까, 협의체라든지?
○총무과장 김용보 지금은 지역 이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시, 고용노동청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런 거는 그냥 조직적인 이탈이고 우리 관리하는 시스템, 관리라는 것은 우리 총무과나 우리 구미시에는 그들의 삶에 대한, 예?
○총무과장 김용보 예.
○안장환 위원 얼마 전에 북한이탈민 한 여성이 정말 너무 힘들다, 구미에서, 구미시에서 우리를 위해서 취업 알선 같은 이런 창구 같은 것도 좀 만들어 주고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별히 물론 다문화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굉장히 홀대되고 있어요. 다문화보다도 더 홀대되는 이에 대해서 그냥 이거 인식개선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무슨 계획을 세워서 그들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좀 함께, 우리가 함께 가야 되잖아요? 함께 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들이 또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 같은 거 만들어 주는 사업도 좀 하고 그런 통로를 만드는 데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예, 아까 제가 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성격이 좀 좋지 않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반기 때 다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장환 위원 사업이라 하기보다는 그들이 우리 구미에 와서 사는데 살아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세워서 좀 운영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안전재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건입니다. 결과표는 13쪽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에 우리가 지난해도 가뭄도 많았고 뭐 간단간단한 홍수 이런 피해들이 더러 있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 안전재난기금이 현재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돼 있나요? 별도로 이 책자에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안전재난기금은 맨 뒷장 사백팔십
○안장환 위원 그래 지금까지 모금된 재난관리하는 기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시는 분 그냥 간단하게 얼마 정도 된다라고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예, 이게
○자연재난담당 이재봉 지금까지 조성 금액은 123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123억이 현재 통장에 예치돼 있습니까?
○자연재난담당 이재봉 예, 통장에 예치돼서 정기적금 3년간 11개 통장에 14억을 넣어 놓고요. 141억을, 통장이 일반 예적금통장하고 정기적금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가 정부 시책이나 우리 구미시에서 안전기금을 확보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그 데이터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자연재난담당 이재봉 데이터가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한 60억 정도만 확보하면 되는 부분인데 구미시에 재난이나 사회재난이 적다 보니까 이 돈이 계속 예치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계장님 앉으시고요.
제가 우리가 전부 예산계에서나 예산이 없다라고 하고 또 일반 예산을 쓰기도 하는데 재난안전기금이라 하면 재해 대책, 가뭄 대비 모든 이런 게 경비를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예산 없다라면서 왜 그 돈을 그냥 수장, 뭐 이자는 물론 있습니다. 수장한다 할까, 그렇게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재난기금 말고는 지출하고 써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타 부서에서 재난 재해 대책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소비되는데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업무 공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조정해서 이런 거를 쓰지, 왜 이렇게 돈 없어 기채 내가면서 쓰면서 이러한 돈을 60억이라는 돈을 그냥 수장시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년도에 재난안전기금을 사용 내역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예,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어떤 부분에 얼마 썼는지 간단하게.
○자연재난담당 이재봉 사무관리비로 해서 수방자재구입비가 한 1,000만 원
○안장환 위원 그런 거 말고 그 사업에 한 거. 그런 거는
○자연재난담당 이재봉 사업은 우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1억 2,900,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이 7억 2,000, 그리고 일반 시설비로 한 30억 정도
○안장환 위원 썼어요?
○자연재난담당 이재봉 예.
○안장환 위원 그래 쓰고도 한 60억이 지금 예치돼 있어요?
○자연재난담당 이재봉 저희들이 1년간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 보통세 수입의 결산액 평균 1% 금액만 결산 수입으로 잡다 보니까 이 금액이 한 41억 정도 됩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내년에는 재난안전기금 예산 일반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네요? 집행을 안 한다면.
○자연재난담당 이재봉 내년에도 풍수해를 대비, 재난을 대비해서 41억 1,9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게 해서 백 몇 억이 됐는 거예요?
○자연재난담당 이재봉 예, 예. 이거 사용 해 놓고 남는 금액이 통장에 예치된 금액이 123억이 예치돼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자연재난담당 이재봉 올해 예산은 다
○안장환 위원 법적으로 예를 들어갖고 예시된 금액이 법적에 보유한 금액이 된다라면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있어요?
○자연재난담당 이재봉 매년 법적으로 보통세의 1%를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기금이 있어도?
○자연재난담당 이재봉 예.
○안장환 위원 잔고가 있어도?
○자연재난담당 이재봉 예, 예. 잔고가 있어도 계속 누적은 됩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 잔고 써야죠. 그거 왜 수장시킵니까, 예산을?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이게 삭감이 안 돼요? 삭감이나 뭐 절감이나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법적인 거예요?
○자연재난담당 이재봉 예, 법적으로 세워 놓게 돼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제가 재난안전기금이 너무 많아서 올해는 제가 한 50% 삭감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자연재난담당 이재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욱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욱 위원 예, 예.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예.
○권재욱 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는 데 추가적으로 제가 묻겠는데 안전재난기금을 가지고 질서, 교통질서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CCTV 또는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예.
○안장환 위원 이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한번 2년 전에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집행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안전재난기금으로 이게 전용이 안 됩니까? 이거도 예를 들어가지고 재난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안전재난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해가지고 3년간 지방세 수입의 1%를 매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적립하는데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혹시 구미에서도 지금은 뭐 재난이 그렇게 큰 재난이 없어서 그렇지, 큰 재난이 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써야 됩니다.
○권재욱 위원 예, 써야 되는 거는 당연한데 지금 이 돈이 이제 적립이 좀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100%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교통도 교통안전 이 부분에도 재난이 될 수 있잖아요? 신호등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데 전용이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 돈.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이거는 전용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을 위해서
○권재욱 위원 저는 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자연재난담당 이재봉 재해예방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재난
○자연재난담당 이재봉 예, 재해예방사업만
○권재욱 위원 예방사업만 할 수 있다고요?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예.
○권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검토 건이 2건 올라와 있네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예.
○권재욱 위원 여기 검토 건 2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문화운동 구미시협의회 워크숍 참여자 급식하고 463페이지에 국제안전학교 운영 2,000만 원은 지난해보다 100% 올라가지고 2,000만 원이 됐네, 그죠? 1,000만 원에서.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예.
○권재욱 위원 이 2건에 대해서 왜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판단을 하니까.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안전문화운동 구미시협의회 워크숍입니다. 이거는 우리 재난을, 재난 방지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약 20개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을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안전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매년 한 번씩 안전기념 안전체험관 같은 데 가서 체험도 하고 워크숍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재욱 위원 연 1회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예, 연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100여 명이네, 그죠?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여기 20개 단체에서 보통 한 40명 정도 버스 한 차 정도 그래 가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연 1회 해가지고 큰 뭐 성과가 있겠어요, 직원들에게?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그리고 여기 국제안전학교는 지금 국제 우리 구미국제안전도시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는 재인증 공인이 5년 주기로 돼 있고 국제안전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학교 안전 부분이 포함이 돼 있는데 국제안전학교는 3년마다 재공인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재공인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는 숙박비라든지 비행기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재공인이 돼야지 다시 우리
○위원장 박교상 안전도시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이걸 1,000만 원 증액해서 그래 올렸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이게 안 되면 안전도시가 문제가 됩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여쭤볼까요?
○위원장 박교상 예, 권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수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상임위 활동할 때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예.
○강승수 위원 페이지 480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예,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말씀입니까?
○강승수 위원 예, 예.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예.
○강승수 위원 작년에 지난 연도에 5,000만 원인데 이번 연도에 1억 9,000 잡혔습니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예.
○강승수 위원 어디 큰 변화 요인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으로 향토방위작전 능력 수준을 향상하고
○강승수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작년 대비해서 어떤 사유가 있어가지고 1억 4,000 정도 증감이 생겼네.
○위원장 박교상 아니면 이거 담당 계장님, 예.
○민방위담당 권오창 예, 민방위계 권오창입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 그 부대에 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나가는 겁니다. 작년에도 지금 증감은 없었고 작년에도 1억, 추경에 더 잡혀갖고 1억 9,000이 잡혔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변동사항이 작년하고 지금 동일합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이 부기 정리 사항이 잘못됐다
○민방위담당 권오창 작년에 그 추경에
○강승수 위원 추경 때 넣어 놔서 비교가 안 된 거예요?
○민방위담당 권오창 예, 추경 때 세우니까 당초에 1억 5,000이 잡혀서 추경 때 4,000만 원이 더 내려와갖고 그래 1억 9,000으로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게 본예산하고 비교분석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강승수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지난해에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으셨죠?
○전문위원 박경자 12월, 올해, 올해.
○위원장 박교상 예, 구미시, 예.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여기 2개 더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469페이지에요. 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여기 어디, 어디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469페이지 뭐 어느 부분입니까?
○안장환 위원 재해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 말씀입니까?
○안장환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이거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라고 이거를 수리 유지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거는 도비가 30% 내려오고 시비로 70% 하는
○안장환 위원 아니 우리한테 문자오는 거 그겁니까? 이게 뭡니까? 도비 내려오는 거는 이게 아니 하는 사업이 어디다 쓰는 건지 궁금해서. 어디 써요, 이 예산 가지고?
(권동철 안전재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몰라요?
○위원장 박교상 아니면 여기 담당 계장님, 예, 설명 좀.
○자연재난담당 이재봉 읍면동에 우리 마이크하고 무선 통신시설이 읍면동에 방송 시설이 돼 있는데 거기에 재해가 났을 때 재해예경보시스템을 그쪽에서 방송을 합니다. 이게 혹시 고장 났을 때 유지보수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쉽게 그러면 동사무소에 방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보수한다, 이 뜻입니까?
○자연재난담당 이재봉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도비하고 시비가 50 대 50 오다가 이번에는 도비가 600만 원, 2,000만 원 되다 보니까 시비가 1,400만 원 됩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민방위교육장 있잖아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이거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하마 건물이 지은 지가 오래됐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지 않으면 준공도 안 나는데 지금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이거는 경사로가 없던 부분을 설치하는 그런 겁니다.
○안장환 위원 응?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전부 계단으로 돼 있던 거를 경사로 내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그걸 이때까지 안 하다가 어떻게 그 대중이 이용하는 데인데 어떻게 지은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이제 이걸 합니까? 왜 이제 해요?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예, 이게 지은 지 오래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제재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받아서 하는 그런 겁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이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그래 식당을 하나 해도 이거 없으면 난리가 나는데 이걸 이제 그래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유지보수도 아니고 설치공사 합니까, 지금?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예.
○안장환 위원 관에서 그런 게 모범이 돼야 되죠. 식당 같은 데는 그런 거 안 하면 허가도 안 내 주는데 우리가 이 수십 년 돼 있는 공기관에 그런 시설을 이제 한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재상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미안합니다, 늦게 해서.
○위원장 박교상 아유 아닙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479쪽에 비상급수시설 있죠?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예, 예.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전년도에는 1억 4,500인데 올해 9,700이 감이 됐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4,800, 16개소인데 그죠? 4,800에 16개소.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예.
○김재상 위원 예산이 삭감됐는 이유하고 또 16개소가 어디인지 좀 장소를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민방위 급수시설 지하 관정 이거 말씀입니까?
○김재상 위원 지하 관정.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이거는 부기상에 이래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4,500만 원이었고 올해 4,800만 원으로 300만 원 올렸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여기 부기상 1억 4,500 돼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1억 4,500 이게, 이게 어디서 나왔지, 1억 4,500.
○민방위담당 권오창 민방위 급수시설 저희들 전체가 31개소가 있습니다. 31개소인데 이게 지하 관정을 매년은 못 하고요. 매년은 못 하고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16개소 하고 올해 15개소 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상반기 하고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상 위원 잠깐만 몇 페이지를 보고 이야기합니까? 479쪽에
○민방위담당 권오창 예, 예. 시설비
○김재상 위원 전년도 예산
○민방위담당 권오창 지하 급수시설 지하 관정 정비
○김재상 위원 전년도 예산이 1억 4,500억.
○민방위담당 권오창 예, 예, 예.
○김재상 위원 9,700 삭감이 돼서 4,800 이번에 예산액이.
○민방위담당 권오창 예, 예.
○김재상 위원 맞잖아요?
○민방위담당 권오창 예,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근데 뭐 부기가 잘못됐다니 무슨 말이예요?
○민방위담당 권오창 예산을 올해 조금 추경 때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상 위원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건데 앞서 갔네. 그래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우리가 거의 비상급수가 식수로 많이 사용하죠?
○민방위담당 권오창 예,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게 9,700만 원이 감해졌느냐, 그런 뜻으로 물어봤고, 그리고 471쪽에 의소대 피복구입 있죠?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예.
○김재상 위원 10만 원 해가지고 250명 2,500만 원인데 그 의소대 회원이 대원이 약 700명 정도 되죠?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예, 750명 정도 됩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런데 250명 같으면 연차적으로 이래이래 구입해가지고 주는 겁니까? 지급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예, 여기 나가는,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도 있고 신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예산을 한 250명 정도 잡아놨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요즘 뭐 고등학교 3학년들 나갈 적에는 후배한테 교복을 물려주는데 선배가 잘 깨끗하게 세탁해서 후배한테 물려주는 것도 모범적인 사례가 될 건데 예산 절감도 하고, 그죠?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예.
○김재상 위원 그런 것도 유도 한번 해 보시죠.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죠? 기록 괜찮아요, 그거는. 예,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래 고생하는데 피복비가 물론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이 부분은요, 의소대 복장이 조금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이래가지고 자꾸 바꿔 주는 그런
○김재상 위원 복장이 바뀌면 다 바꿔 버리든지 한번 찔끔찔끔 이래 놓으면 매년 올라오는 것 같이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한목에 바꾸기는 좀 부담스럽고 이래서
○김재상 위원 그래 보니까 아까 우리 자율방범대 대원들 복장은 5만 3,000원이던데 총무과에, 여기는 10만 원이네요? 물론 기능적으로 틀리겠죠, 그죠? 아무래도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재상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재난안전과는 그래도 지난해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도 그저께네요, 3일 같으면. 우리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고 이래 하셨는데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자 정보, 정보.
○위원장 박교상 어, 이게 넘어갔나. 이게 한 장이 더 넘어갔는 모양입니다. 이게 붙었네.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정보통신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4건입니다. 결과표는 13에서 14쪽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정보과는, 정보통신과는 전부 정보화마을이 전부 거의 다 삭감이네요.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구미시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왜 제동이 걸렸어요? 구미시를 찾으려면 요새 인터넷시대에 이러한 제대로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뭐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래 삭감 조치가 됐나요? 뭐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정보화마을하고 홈페이지하고 좀 다릅니다. 홈페이지는 저희들 잘 운영되고 있고 정보화마을
○안장환 위원 아니, 아니. 여기 예산이 삭감돼서 조서가 올라왔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안장환 위원 운영을 잘못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예산이 홈페이지에 등재된 것은 인터넷 운영비에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인터넷 운영 계획 해당되는 과목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편성을 시 홈페이지 운영으로 해서 했고 목이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예.
○안장환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은 국가디지털 전환사업이라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그렇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안장환 위원 공모?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과기정통부에서 지난 4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스마트시티 추진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1차 서면에서 통과를 하고 2차 발표 심사를 거쳐가지고 최종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안장환 위원 국가디지털 그래 공모사업인데 국비는 전혀 뭐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국비가 3억이고 도비 1억, 시비 4억 1,000만 원, 민자 3억 6,000만 원입니다.
○안장환 위원 국비를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3억입니다.
○안장환 위원 3억 탔어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공모사업인데 이게 왜 이렇게 지적이 됐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는 거고요.
우리 정보화마을사업은 지금 어제 무을 거기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저희들 정보화마을은 고아하고 도개에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옛날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고아 오로리하고 도개 도개리에 저희들 2개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잠깐, 지금 하는 사업은 도개라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아닙니다. 2개 다입니다.
○안장환 위원 2개 같이 추진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근데 이 정보화마을이라는 이 예산 우리 도 사업에서 했던 겁니까, 안 하면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작년까지는 국비 보조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국비 보조는 없고 도비 보조만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 사업을 정보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 우리 전부 예산이 삭감,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위원회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예산을 삭감 다 하는 거는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정보화마을이
○안장환 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그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저희들은 2003년도 9월 달에 고아가 구축이 되고 그다음에 2005년 11월에 도개 정보화마을이 구축이 됐습니다. 구축 당시에는 한 16년 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촌 지역이 정보화에 좀 소외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그거를 농촌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마을 자체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전자 상거래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판매도 하고 해서 마을의 소득을 증대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매출도 늘어나고 하는데 사실 그 건물들이 좀 저희들이 마을회관에 2층에 빌려서 정보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건물이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주 업무가 정보화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갖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래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311개 마을이 공히 묶여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업무가 아닌데요. 여기는 네트워크 그런 시설만 해 줘야 되지, 실질적으로 농가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시스템, 인터넷 시스템, 정보화 시스템만 하는 그런 고유의 업무 부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근데 이제 2003년도에 저희들이 도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이 정보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물론 농촌 업무로 봐서는 농정과, 지도소가 해당이 되는데 그쪽에 IT 관련해가지고 PC를 보급을 하고 주민들 교육을 시키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하여튼 통신정보 이런 계통에서 주된 부서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타 우리 농업 부서하고 이렇게 서로 업무 공조를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관광진흥과하고 농정과하고 수시로 협업을 해서 한번 활성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더 활성화되겠고 이게 그러면 연차적인 사업이에요? 단년에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매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안장환 위원 매년 하고 마무리하고 매년 하고 마무리하고 이럽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딱히 마무리라고는 없이 계속 이어져가는 사업입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이어져간다 하는 거는 예산이 계속 수반되면 이어져가는 거고 안 하면 단년도 예산에 해서 사업해서 그게 끝나는 건지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그렇습니다. 단년도에 1년 치 예산을 인건비라든가 수용비를 세워서
○안장환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이거 정보화마을에 우리가 예산을 안 주면 그 마을 안 하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럼 과정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해도 무방하네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고 삭감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지금 주민들이 또 원하고 있고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안장환 위원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매출이 늘어나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아니 금년도에
○안장환 위원 타 군데 했는 데가 매출이 늘어난다 이 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이제 고아하고 도개에서 생산했는 거를 판매하는 실적이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우리도 정보화마을을 만들어 달라는 이런 요구라는 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이제 운영비 턱입니다.
○안장환 위원 운영비?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하여튼 상세하게요, 저한테 어떻게 자료를 가져왔지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안장환 위원 근데 이거 안 하면 난리 난다 했잖아요, 내한테요? 내한테, 예?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주민들이 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살려가지고 꼭 해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 난리난다 하는데 이래 삭감을 해 놨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서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없앨 수가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전국이 311개가 있는데 구미만 2개 없애기에는 지금 정책상도 맞지 않고 하여튼 활성화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내년에.
○안장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 잘 해가지고 하시든지, 저는 그래 삭감이나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승인시켜 주시면 타 도시에 밑지지 않게 멋지게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저는 삭감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고 제가 또 삭감에 동조를 하려고 했는데, 해서 또 그렇고 해서 하여튼 뭐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아닙니다. 금년에 저희들 또 최우수상 받아가지고 시상금도 400만 원 받아오고 예, 그랬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하여튼 뭐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꼭 살려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질문 끝났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장세구, 예, 위원님.
○강승수 위원 하시소.
○위원장 박교상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거 연결해서 과장님, 지금 이걸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487페이지에 있는 정보화교육장 교육 장비 교체 이런 것도 같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는 장비죠?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아닙니다. 487쪽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부기를 이래 쪼개 놔 놓고 전부 정보화라고 적어 놔 놓고 뭐 부기는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니까 헷갈려갖고.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487쪽은 저희들 장비 관련 분야 쪽입니다.
○장세구 위원 교육 장비 교체하는데 이게 컴퓨터를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아, 그거는 교육, 이거는 저희들은 교육장이 11개 있고 정보화마을이 2개가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장에 중앙도서관하고 인동도서관하고 인동동에 금년도에, 내년도에 교체 계획이고 밑에 모니터는 우리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의 시 전체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모니터 10개가 노후돼가지고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비즈니스센터에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지하에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데요, 이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그게 작년까지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운영을 하다가 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비즈니스 지하에 PC 40대 갖다 놓고 시민들 연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해가지고 11월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비즈니스센터라는 거는 그 지하에 이게 교육장이에요, 아니면 뭐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교육장입니다. 순수하게 시민들 교육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이 자료를 봐도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니까 교육장 방금 말씀하신 거 시에서 운영하는 그 교육장하고 그다음에 정보화마을하고 구분을 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실적이 분명하게 나와야 돼요. 그냥 뭐 “매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출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2년 했는 거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을 정보화마을을 만들어 놔 놓고 그 마을에서 올해 정보화 관련해서 교육 받았는 분들이 몇 분이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또 사람이 내년도에는 교체가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또 교육을 받고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정보화마을은 마을주민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교육장을 정보화마을을 한 군데 만들어 놨는데 그 마을주민들이 거기에 해마다 매번 바뀌어서 똑같은 교육을 받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과정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올해 10명 했으면 내년에 또 새로운 사람이 10명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도개나 고아에 지금 정보화마을을 만들어 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마을 단위잖아요, 마을 단위?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장세구 위원 마을 단위에 그렇게 교육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그 마을에서 지금 PC를 배우고 정보화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있냐고, 몇 년 동안 계속사업을 하도록.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근데 한 번 했다고 그다음에 안 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잠깐만 과장님,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신 거는 정보화마을과 교육장하고는 별개로 하시고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완전히
○위원장 박교상 교육은, 그거는 교육은 장세구 위원님 여쭤보시는 거는 교육 쪽에서 받는 거고 정보화마을은 물론 주민들에 의해서 판매하고 이런 걸 계속 유지 보수하는 그거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정보화마을에서 교육도 하고 농산물을 판매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판매도 하고 그런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그래서 그걸 구별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되지.
○장세구 위원 자, 정보화마을에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인재풀하고 그러니까 인력하고 그다음에 우리 장비, 장비 보유 대수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장세구 위원 이거를 자료를 좀 봅시다. 자료를 좀 보고 매년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방금 실적 말씀하셨으니까 그 실적 자료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장세구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위원장 박교상 다음은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과장님, 정보화마을 제가 삭감한 당사자입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한 정책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고 정보화마을이 도개와 고아가 있는데 2003년도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고아는 2003년, 도개는 2005년.
○강승수 위원 이제 정보화의 특성에 맞는 본 당초에 맞는 정책 목적과는 조금 이제는 목적성을 다했다, 해서 지금 다른 방향으로 웹상에 판매라든가 인터넷 판매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은 방향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맞죠?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정보화마을이라 하는 이 이름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아니면 바꾸거나 지금 정보화, 아까 동료 위원이 장세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화마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컴퓨터 관련된 교육 활성화 이런 쪽으로 그 당초의 설립 목적은 그거였다고 판단돼요. 그런데 세월이 10여 년 흐르다 보니까 목적성을 다했으니까 성격을 바꿔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활성화시키든지 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그 취지에서 제가 삭감을 요청한 부분이니까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각 권역별로 있는 정보화마을이 농가소득 및 농산물 홍보에, 그리고 판매에, 그럼 이 마을을 이 단체를 통해서 판매한다 하는, 판매를 통해서 이득을 가져간다 하는 거는 이 단체의 목적이 아니에요. 맞죠? 여기 판매해서 소득 얼마 얻겠습니까? 그 소득 얻어서 누구한테 이득이 가요? 누구한테 갑니까? 하고 우리의 또 우리 구미의 관내에 구미팜이라 하는 또 인터넷쇼핑몰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같은 웹상의 판매인데 좀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의 실제 이게 목적성을 다하고 나니까 방향성이 크게 없다는 뜻에서 자꾸 시설비가 들어가니까 하더라도 이제는 방향성을 설정해서 과감히 가고 안 하게 되면 시설 투자하지 말고 접어라, 이런 뜻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지금 물론 내년도에 당장 못 하는 거는 문제가 됩니다. 조직과 시설 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올해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한 3년째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매년 반복된 똑같은 행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목적성과 방향성을 제시해서 과감히 농업 판매나 농산물 판매나 육성에 도움이 되든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을 정지하든지 목적성과 방향성을 재설정해서 정비하도록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삭감 요청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새로 그 방향을 잡아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잡아서 새로 한번 활성화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강승수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문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문식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8쪽에요. 소프트웨어 구입 2억 6,000 있습니다, 그죠? 그중에 보면 한컴오피스, 한컴오피스 이거 아래아한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아래아한글 450개를 새로 구매를 하시는데 이때까지 불법으로 사용한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컴퓨터가 더 추가돼서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이거는 소프트웨어는 중앙에서 라이선스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예.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1년간 쓸 수 있는 라이선스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쓸 수 있는 권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면 그 이듬해 또 라이선스를 사고 그래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그렇게 되면 한 개, 한 라이선스당 9만 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부위원장 신문식 그럼 우리 청에 컴퓨터 몇 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한, 2,260대가 되는데
○부위원장 신문식 아래아한글 다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중앙의 지침이
○부위원장 신문식 다 쓰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하드웨어에 다 사지 말고 60∼70% 정도는 보유를 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100% 다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하드웨어에 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그거 불법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그쪽에서 인정을 그래 해 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인정을 그래 해 줍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그러면 한글과컴퓨터에서 어느 정도만 확보하면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나머지는 더 써도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무방하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토캐드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부위원장 신문식 30개 더 사네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부위원장 신문식 이거 어디 사용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오토캐드는
○부위원장 신문식 지금 다 있으신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부위원장 신문식 다 있으신 거 아닙니까? 다 지금 사용하고 있으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그런데 왜 추가로 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전부 다 소프트웨어는 전부 다 라이선스로 삽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라이선스로 다?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하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1년이 지나면 라이선스가 소멸이 됩니다. 예, 그러면 또 삽니다.
오토캐드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설계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예. 그거는 아는데 이것도 그러면 아래아한글하고 컴퓨터에서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다 똑같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다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같은 시스템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그렇습니까? 그럼 이 소프트웨어는 다 그런 식이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그럼 매년 2억 6,000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매년 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전국이 공히 같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예.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 그 밑에 보면요. 300대를 새로 구매를 합니다, 그죠?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부위원장 신문식 뭐 특별하게 이렇게 300대 같으면 수량이 좀 많은데 이렇게 구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이 업무용 컴퓨터는 매년 삽니다. 왜 매년 사는가 하면 원래는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내구연한은 5년이지만 5년이 다 바꾸려고 그러면 굉장히 대수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평균 7년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되면 교체하고 이렇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노후 장비가 매년 나오다 보니까 계속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청에 컴퓨터가 토털 몇 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2,260대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2,260대에 한 300대는 매년 사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난 대수는 한 600대 정도 나옵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한 7년 된 거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그런데 그거 다 교체를 저희 못 하니까 평균 잡아서 300대 정도 매년 그래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제가 뭐 이거 좀 무식한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5만 원 같으면 거의 게임용 컴퓨터입니다. 예, 아주 그래픽 카드가 좋은 거 들어가고 해야지 이게 125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우리 사무용으로 쓰는 컴퓨터는 CPU만 좀 괜찮고 마더보드만 괜찮으면 사용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램만 조금 높이면.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예. 그럼 125만 원 이렇게 비쌀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이제 저희들이 조달에 등록된 제품을 사다 보니까 조달에 등록된 거 중에서는 그래도 거의 최상급을 사고 있습니다. 조달에 등록된 게 그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조달에 등록되어서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시중 가격하고 다르다?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조달이 좀 비싸다?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시중 가격에 비해서는 좀 쌉니다, 조달이.
○부위원장 신문식 조달이 좀 비싸도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다?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부위원장 신문식 시청에서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근데 사용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부위원장 신문식 컬러프린트, 컬러프린트 1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이거는 이제
○부위원장 신문식 그거 특별하게 해상도가 높은 겁니까, 이거?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부위원장 신문식 컬러프린트 100만 원, 1대당 100만 원인데 특별하게 해상도가 높은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컬러프린트는 아무래도 컬러 출력이 좀 많다 보니까 어떤 보고서라든가 안 그러면
○부위원장 신문식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특별하게 해상도가 좀 높은 거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많이 높습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얼마, DPI 얼마인데요?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DPI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내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특별하게 요새 컬러 컴퓨터 어느 정도, 컬러프린트 어느 정도 해상도는 다 나옵니다. 예, 보급형이라도.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부위원장 신문식 예, 예. 아무, 사용하는 데 아무 지장 없을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우리 용도에 맞는 제품 선택해서 그렇게 사야 안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이것도 그런 거 그냥 일반적인 거 사려고 하다 보니까 조달가가 100만 원이라서 먼저 올라온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그렇습니다, 예. 장비는 전부 다 저희들이 조달로 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집행하실 때, 집행하실 때 예산은 이렇게 잡아 놓더라도 집행하실 때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정말 우리한테 맞는 사양, 오버 사양은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부위원장 신문식 예, 예. 맞는 사양 예, 정해서 예산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신문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세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입니다. 결과표는 14쪽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있습니까? 특별하게 저게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210페이지에 보조금 세입은 어디서 담당하죠? 세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징수과에서 합니까?
○세정과장 이장호 지방세는 저희들이 하고요. 나머지 국세 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이나 이런 거는 징수과서 하고
○양진오 위원 지방채는 어디서 하죠?
○세정과장 이장호 지방채는 기획예산이 하는 걸로
○양진오 위원 기획예산실이 담당합니까? 그럼 210페이지에 기획예산처 담당입니까? 나는 이거 수입이라가지고 이쪽인지 알고 질의를 안 했더니 미안한데 이거 지나갔지만 210페이지 세입이라가지고 나는 당연히, 당연히 이쪽에
○세정과장 이장호 세정과는 지방세
○양진오 위원 세정과나 징수과인지 알았는데 보니까 예산계라 그러는데 예산계 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교상 예산계, 예, 예. 하세요.
○양진오 위원 예, 예. 지방채 우리 발행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지방채 발행 승인 한도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승인 한도가 한 500억 정도 승인이
○양진오 위원 정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한도는 우리가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정확히 자료를 제가 안 찾아봤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 제출하지 말고 지금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정윤호 올해 한도 지금 51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512억요. 우리 신청 부서에서 들어온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 정윤호 신청 부서에서 330억 이상 들어왔습니다. 330억 들어왔습니다.
○양진오 위원 330억요? 이거 신청할 때 우선순위 정해서 신청합니까, 아니면 신청 들어온 데 우선순위를 줍니까?
○예산담당 정윤호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사업을 봐가지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체전하고 장기미집행 시설해서 지방채를 신청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가 부채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예산담당 정윤호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부채를 내는 거 정할 때 정하는 기준이 어디 있냐는 말이죠, 기준이.
○예산담당 정윤호 이거는 뭐 따로 우리가 사업의 중요성을 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예산계에서
○예산담당 정윤호 그리고 장기공사라든가 미래 세대에서 부담할 부분이나 그런 부분 판단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산계에서 발행 금액을 정하고 발행할 때도 정하고 다 한다는 말이잖아, 그죠?
○예산담당 정윤호 예, 한도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당장 할 사업인지 이게 공사 기간이 길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방채를 내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왜 자꾸 질의 드리는가 하면 다른 기능들은 세입 잡는 데가 있고 지출하는 데가 있고 다음에 집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지방채는 지금 보니까 발행 한도만 정해 주고 발행 한도만 행안부하고 도에서 정해 주고 그 나머지 우선순위라든가 발행 금액은 지금 예산계에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죠, 그죠?
○예산담당 정윤호 전체 판단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게 엄청난 맹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올해 예산 올라왔는 거 313억 정도가 왔습니다. 일반회계 9건, 특별회계 2건이 있는데 이게 다 불요불급할 만큼 기채 낼 만큼 급한 사업들입니까? 예라고 답하겠죠, 그죠? 근데 그것은 예산계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제도가 잘못됐는 거 지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구미시 지방채 상환기금에 보면, 상환기금에 대한 설치 조례는 있습니다, 그죠? 그죠? 국장님 있죠, 그죠? 상환에 관한 조례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조례는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예산과 담당으로 이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기금은 저희들이 예, 갖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기금은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상환에 대한 조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발행에 대한 것은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가 없다 보니까 예산과에서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제 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뭐
○양진오 위원 그래서 기획에 계시는 위원장님은 안 계시는데 하여튼 부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지방채 발행 및 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로 해서 발행에 대한 점검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좀 필요로 하다고 그래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고요. 우리 지방채 조례가 되어서 제대로 정해질 때까지 일반회계 9건하고 특별회계 2건 30%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세정과 한 가지만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자료 507페이지에요, 은닉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해가지고 예산이 많아요. 포상금이 이 정도예요, 안 하면 은닉재산 발굴했는 금액이에요?
○세정과장 이장호 예, 이게 당해연도 거는 지급을 할 수 없고 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세금에 대해서 추징할 경우라든지 세원이 발굴되면 거기에 대해서 5%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하∼, 그러면 수장이라든지 이렇게 과거에 그걸 갖다가 찾아내서 발굴을 하면 그에 대한 5%를 발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줍니까?
○세정과장 이장호 예.
○안장환 위원 예?
○세정과장 이장호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세정과장 이장호 민간인도 세원 발굴 신고를 하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안장환 위원 민간인
○세정과장 이장호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상에.
○안장환 위원 민간인이나
○세정과장 이장호 한 건당 3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월 100만 원
○안장환 위원 건당?
○세정과장 이장호 한 건당 5% 하지만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30만 원 이내에서 줄 수 있고
○안장환 위원 30만 원 초과할 수는 없고?
○세정과장 이장호 한 달에 100만 원 이내에서 줄 수 있고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하∼, 근데 예산 이렇게 많이 발굴하고 합니까? 예산이 많네요?
○세정과장 이장호 사실 저희 시가 포항시보다 지방세 수입이 많다 하는 거는 이런 세원들을 많이 찾아내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자납도 엄청 많지만 세원을 개발해서 탈루세원을 찾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포항보다 많아요?
○세정과장 이장호 세입이 많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하∼,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찾아내서 이렇게 많아졌는 걸로 그렇게 봐도 되네요?
○세정과장 이장호 제가 한 거는 아니고 우리 세무직들이 열심히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하∼, 그 과를 2개 만들어 놓으니까 그만한 가치는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장호 이거는 자랑거리가 못 돼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래 3억 6,000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정도 많은가, 특히 예산이 필요한지를 물어 봤는 거거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징수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입니다. 결과표는 15쪽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없나 봅니다.
○위원장 박교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1시간 넘었다고 좀 쉬자 하네요.
○김재상 위원 회계과 하고 10분 쉬지.
○위원장 박교상 회계과 끝내고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회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입니다. 결과표는 15쪽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한번 할까요?
○위원장 박교상 예, 강승수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청사 한다고 이번에 예산이 좀 올라와, 실시설계비가 올라와 있죠?
○회계과장 강신석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우리 청사배치안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언제 간담회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예, 안 그래도 저희들 내년에 설계하기 전에 한번 의원님들 의견들을 좀 의회 의견하고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 건물 뒤에 아마 뒤에 청사를 연장해서 아마 짓는 걸로 계획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많은 분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고 여기보다는 조금 전에 저쪽에 안전재난과입니까? 그쪽 부분으로 해서 T자 형태로 가져감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우리 의회하고 그래 한번 상의를 해서 방향성을 한번 재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택호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저는 534쪽 시장님 월급이 나옵니다. 1억, 얼마죠? 1억
○회계과장 강신석 예, 1억
○김택호 위원 250
○회계과장 강신석 253만
○김택호 위원 예, 있는데 하여튼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자초지종은 다 늘 회의하면서 얘기를 해서 이거 검토로 갑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택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택호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1건만 하면 돼. 과장님, 여기 보니까 삭감 조서에 원평동 각산네거리 사유지 지장물 보상에 6,000만 원 삭감이 돼 있네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김재상 위원 왜 설명을 어떻게 해서 이게 삭감이 됐는가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여기는 지금 대부료 나가는 데가 두 사람이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6,000만 원은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돼가지고 나가겠다 하는 그게 돼서 저희들이 이제 책정을 했고 그 나머지는 내년 연말에 대부기한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 연도에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왕이면 같은 내년 연말에 같이 나가도록 해서, 안 좋겠나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생각을 달리 하는 게 왜 달리 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나갈 준비가 됐는데, 나갈 준비가 돼 있는데 아직까지 계약기간이 좀 남았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나중에 보상가도 높아지고 추후에 그랬을 적에 지금이라도 일정 부분을 지상물을 보상해 주고 매입하는 게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좀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해 주지 그랬어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어차피 시내 지역에 또 구미의 하나인 관문, 금오산 들어가는 관문이고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강신석 그렇게 해서 미관상 좀 빨리 정리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빨리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올해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금오산 초입인데 가설 건축물로 전부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빨리 정비를 해 줘야 된다는 걸 모두가 다 인지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과장님, 이거 삭감을 했는 분한테
○회계과장 강신석 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나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과장께서 설명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저는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거 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예정인데 이해를 했고요.
우리 533페이지에 상모사곡동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지금 이 예산이면 이제 준공합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아닙니다. 저희들 건축하고 하는 비용이 한 69억 되는데 전번 2회 추경 때 5억하고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3회 정리추경 때 한 20억 정도 더 요구해서 올해 내년 착공하는 데 있어서 반 정도 지금 확보가 되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70억 이상 들어가네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한 69억, 70억쯤 됩니다.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지난번 1년은 보니까 도로 공사, 진입도로 공사해가지고 또 4억인가 들어가대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그거는 도로과에서 별도로 도로가 없는 부분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아니라, 동사무소 부지 선정하면서 도로도 안 된 데 도로를 뭐 선정해서 필요 없는 예산 4억까지 또 나는 낭비라고 보여지는데 아니 그 부지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예, 아닙니다. 그 부지
○안장환 위원 순수 공사비가 69억 정도?
○회계과장 강신석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도로 그거 또 4억, 또 부지매입비도 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부지매입하고 그거는 다 완료가 되었고요.
○안장환 위원 그래 매입비도 몇 억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 동사무소 하나 짓는 데 100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보통 시청 청사 짓는 거하고 거의 맞먹네요.
○회계과장 강신석 오랫동안 상모사곡동 같은 경우는 미리 부지가 선정돼 있다가 또 다른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변경이
○안장환 위원 그래 말입니다. 그거 하마 오래 전부터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늦어지고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참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교상 다 질의하셨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성애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박교상 예산특별위원장님과 신문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364억 5,000만 원 증액된 2,737억 1,000만 원, 세출예산 500억 2,000만 원 증액된 3,895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4억 4,000만 원 증액된 47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5억 1,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01억 4,000만 원, 기초연금 837억 원, 아동수당 326억 4,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709억 1,000만 원, 생계급여 262억 7,0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8억 3,000만 원 등 총 3,895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기금회계는 의료급여 자치단체부담금 35억 3,000만 원을,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2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관심으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복지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 삭감 11건입니다. 결과표는 15에서 16쪽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제가,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박교상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김재우 위원 기획에서 충분히 다뤘는데 새일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논란이 뒤에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인터넷상에 젠더 감수성이 모자란다, 그리고 알지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아마 방송을 보고 그에 관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제 내가 그에 관련된 사람들도 만나고 했었는데 자,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새일센터를 못 하게 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여성인력센터와 새일센터에 관련된 업무 그리고 몫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짚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몫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짚었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부분들은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 사항들에 대한 외부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분들을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도 들었고 그분들이 일을 하지 않거나 업무를 못하는 부분들이 아닌 몫의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충분히 그 사람들도 이해했고 그분들도 내가 했던 그런 사항들 인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오해가 안 풀렸다면 오해를 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가를 좀 정확하게 알고 본 과에서도 좀 체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51페이지에 참전유가족 및 독립유가족 보훈예우수당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동석 복지정책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참전유공자, 예. 이거는 저희들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가지고 구미시 거주 65세 이상 자,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유가족보훈 예우수당을 물어봤습니다. 6억 2,000짜리, 예.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그게, 그게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유가족 구미시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860명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은 우리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해서 이렇게 1호부터 18호까지 시행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부터 해가지고 또 마지막에는 국가사회발전 특별 공로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양진오 위원 여기서 말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했는, 참전 말 그대로 유공자입니까, 아니면 포상이나 포훈을 받았든가 등급을 받은 유공자를 얘기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참전유공자입니다, 참전유공자.
○양진오 위원 참전유공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참전했는 모든 유공자에 대한 유가족 보훈수당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
○양진오 위원 65세 이상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예.
○양진오 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행했죠?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양진오 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시행됐는 거는 2015년도에 됐습니다. 2015년도 1월 1일 자로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됐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일전에 조례 개정할 때는 유가족이 안 돼가지고 유가족을 못 했거든요. 수당만 내 그 당시 올렸거든요. 유가족이 지금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참전 유가족이?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나갑니다. 유공자 저거 해가지고.
○양진오 위원 계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줘요. 나는 안 받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복지기획담당 윤희선 예, 윤희선입니다.
이제 상이군경회가 이제 돌아가시면 고마 미망인회가 되고 또 돌아가시면 전몰군경유족회가 됩니다. 그래 여기 이제 보훈예우수당 해갖고 전몰군경유족이 우리 190명이 됩니다. 그래 65세 이상 분은 시비 5만 원, 도비 5만 원 해서 10만 원 나가고 65세 미만은 시비는 없습니다. 도비 5만 원 해갖고 5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러니까 모든 참전유공자가 아니잖아요, 유가족은?
○복지기획담당 윤희선 그렇죠, 예.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어디 있냐고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기획담당 윤희선 상이군경, 예, 상이군경만 해당됩니다. 무공수훈자 해갖고.
○양진오 위원 그렇죠?
○복지기획담당 윤희선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그거 물어봅니다. 예,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에 가나 우리 충혼탑에 대해서는 공원화사업을 많이 해 놓고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옛 우리 참전유공자들 뿌리에 대한 충혼탑에 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잘 해 놓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충혼탑 주변정비사업이라든가 뭐 공원화사업의 예산이. 그거는 얘기할 때만 한번 잡고 안 하면 안 잡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위원님, 저희들 2019년도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늘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많이 좀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상반기에 계단이라든가 그 주위에 조경이라든가 옆에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걸 정비를 일제히 다 했습니다. 그 정비를 하고 나서도 13위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비탈진 데로 돌아가는 거기도 이렇게 정비를 했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 또 그러니까 10월 초에 지금 11월, 11월 달에 이제 수로까지 내고 계속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좀 이렇게 충혼탑 관리에 대해서 저희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몇 번이나 지적했지 않습니까? 충혼탑 앞에 올라가는 계단 험한 거 하고 다음에 계단 옆에 벽면 계속 무너 내려지는, 내려오는 거 이 부분이 어떻게든 조치 좀 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와요. 근데 그 선산읍민들이 원해서 받은 거 아닙니다. 시군 통합하면서 저 동락공원에 있는 거 충혼탑 일방적으로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지요. 그냥 그래 던져 놓으면 어떡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예, 제가 한번 할게요.
○위원장 박교상 안장환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금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7,000만 원 이게 인건비 지원입니까, 물품 지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인건비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품도 지원하고
○안장환 위원 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읍면동에서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안장환 위원 좀 잘 운영되도록 관리 좀 잘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안장환 위원 그리고 여성인력개발.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안장환 위원 제가 어제 여성인력개발센터 성과대회 참석하고 왔어요. 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근데 마침 또 여기 보니까 예산이 삭감, 검토 부분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안장환 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이 보니까 우리 여성 우리 주부들을 가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일터를 또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또 직장도 알선해 주고 하는 그런 정책에 굉장히 건수들도 많고 포상도 많이 받던데 이 예산이 왜 검토가 됐나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제대로 안 됐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그래서 또 정확하게 또 우리 김재우 위원님께서 짚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이야기 다 되고 했습니다, 지금.
○안장환 위원 하여튼 설명을 잘해서, 보니까 어제 가 보니까 행사를 잘하던데 그런 예산은 좀 줘가지고 우리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터가 있는데 일터를 몰라서 못 가는 우리 여성분들 취업에 역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가 우리가 재지정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작년 12월 달에 재지정 됐습니다.
○안장환 위원 또 새로 됐다가 새로 재지정 됐죠?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안장환 위원 그래 지정됐으면 그에 따른 또 사업도 하고 해야 될 임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있습니다. 2013년도에 최초로 저희들 구미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가지고 5년마다 한 번씩 이래 재지정 됩니다만 작년 12월 달에 재지정되면서 계속해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각종 많은 사업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누가 어느 어디서 가 보니까 여성이 상위인 시대가 될 때 구미가 변하고 새로운 구미 복지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제 여성 정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545페이지에요. 민간위탁금에 보면 주민서비스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다들 바쁘실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자료 요청요?
○장미경 위원 예, 그리고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장미경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문식 부위원장님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설명을 좀 드려도, 위원장님, 설명을 좀
○장미경 위원 따로 설명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따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신문식 부위원장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문식 예, 551쪽에요. 구미지역 독립운동사 연구용역 이게 지금 심사결과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구미지역의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조명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저도 사실은 잘은 모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용역은 상당히 필요한 용역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10년도에 저희들 대한민국이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국권이 침탈됐습니다. 침탈돼가지고 암울한 시기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과정에서 1919년도 돼가지고 일제히 3.1독립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나면서 우리 구미시도 구미시가 선산하고 구미시에서 이래 독립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3월부터 4월 달까지.
그래서 독립운동도 많이 일어났습니다만 또 독립운동가 중에서 14분의 우리 가문을 배출한 우리 왕산 허위 선생님도 계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이 지역이 그야말로 독립운동의 성지로써까지 올라, 성지입니다. 성지고 해서 현재도 지금 작년까지는 우리 구미·선산지역의 독립운동가가 53분으로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발굴한 가운데 금년도에 57분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조사용역비를 주게 되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립운동하신 분들에 대해서, 독립운동하신 분들 발굴도 하고 조사도 해 가면서 활동사항을 이제 추이와 이유를 찾아가는, 그런 분들을 기리고 또 후대에 있는 우리 지역 사람들도 이 지역에 사는 자긍심도 올려주기 위해서 독립운동사 연구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같이 이렇게 독립운동사 연구를 통해가지고 우리 독립운동기념관도 이렇게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렇게 독립기념관을 건립하게 되면 포괄적인 관광에 대한 요소도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구미지역에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해서 지금 후세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좀 좋은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부위원장 신문식 예, 일단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신문식 부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노인장애인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수화통역센터 운영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네, 네.
○안장환 위원 수화통역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형곡동에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형곡동 어디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형곡동 우방아파트 2차 아파트 맞은편 쪽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센터가 그러면 건물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임대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건물을 임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네, 네.
○안장환 위원 그러면 한 3억에 가까운 예산은 어디다 쓰여지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거기에 수화통역센터에 경북 지금 구미 수화통역센터에 인력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통역사들 그거 수당하고.
○안장환 위원 우리가 수화로 이게 대화를 해야 될 우리 구미시에 있는 그 자원이라 할까,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수화통역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을 해야 될 우리 시민들 파악이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청각장애인이 저희가
○안장환 위원 청각장애인 수가 많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잠깐만요. 2,500명 한 3,000명 가까이 됩니다.
○안장환 위원 구미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안장환 위원 2,500명 하고 3,000명 하고는 달라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2,596명 정도.
○안장환 위원 2,600명 정도 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시민들 중에 참 많은 사람이 그런, 근데 이런 센터 예를 들어갖고 여기 위에 있잖아요?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이런 거는 어디에 있어요? 별도, 저는 사회종합복지관에 그런 게 다 있는지 알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아니요. 별도로 다 장애인단체가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네, 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 회관 장애인회관은 주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장애
○안장환 위원 거기는 교통장애인만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아니요, 아니요. 장애인복지관은 말 그대로 모든 장애인들이 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활용하는 복지관으로
○안장환 위원 활용하는 공간이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사용하는 거지 어떤
○안장환 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기관들을 그런 부분에 해서 한곳에 모아서 운영비도 좀 줄이고 우리가 이런 데를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 두는 게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안장환 위원 이거는 이런 사업은. 그래서 그런 곳에 한곳에 모아서 그렇게 하면 모든 게 체계적으로 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한 번도 안 세워 봤어요? 예산이 이거 적은 예산도 아닌데 3억, 여기 4억도 되고 2억 되고 이런데 지금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무실을 갖다가 그런 하고 공동으로 좀 쓰는 그 교육장 같은 거 쓰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이렇게 분산해서 그냥 곳곳에 흩어져서 한다는 거는 운영을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데. 그런 큰 틀로 계획을 좀 세우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저희가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나는 거기서 통합적으로 전부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좀 쓰시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수화 한마디로 교사입니까, 선생님들의 그 인건비, 인건비가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통역사들 있고 그러니까 장애가 종류별로, 장애 종류별로 어떤 필요한 프로그램이 다르다 보니까 필요한 서비스를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수화통역 같으면 선생님만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안장환 위원 아니 일반 말고 그에 대상되는 사람들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같이 교사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이제 수화는 장애인들이 자기들이 학교나 이런 걸 통해서 배우고
○안장환 위원 배워 와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그리고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통역을 하고 또 중간에 이제 장애를 입으셔가지고 못 들으시는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네, 네.
○안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93페이지에 청년복지행복도우미 지원사업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지금 작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복지기관에 인력을 3년 동안 근무를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향후에는 그분들이 거기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국가 정책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장애인시설이나 필요한 시설에 수요조사를 해서 인력을 파견해 주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시설에 인력 파견하는 사업이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복지사 지금 인력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럼 여기 뒤쪽에 605페이지에 행복도우미 이것도 작년부터 시작했는 사업이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이거는 이제 경로당에, 경로당에 이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거의 무료하게 보내시는 부분을 좀 더 지역에서 프로그램도 개발해가지고 연계도 시키고 또 지역 내에 또 그 마을에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또 이래 경로당으로 모셔오는 끌어넣는 역할까지 이제 안전망 구축과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경로당행복도우미 지원사업은 호응도도 좋고 상당히 이래 반응들이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역량이 한정돼 있잖아요? 25명으로 하다 보니까,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양진오 위원 이 부분이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외지에도 경로당에 앉아서 무료하게 계시는 것보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고른 배분 좀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양진오 위원 그리고 아마도 국가 정책도 그렇고 시 정책도 아마 복지 쪽에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 장애인, 아동복지 하면서. 지금 우리 복지직이 과장님 몇 분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세 사람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세 사람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양진오 위원 이제 지난 옛날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들이 경력이 사실은 한 30년씩 다 되어 가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리가 조금 늘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래요. 복지는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부터 준비해 오고 케어가 되어야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구미시가 복지에 사각지대 안 생기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래도 사회복지국 마치고 점심식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하실 때 좀, 질의하실 때 쪽수와 확실하게 해서 예산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이래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아동보육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 삭감 5건입니다. 결과표는 16쪽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아동보육과는 외국인 주민복지향상에 전부 삭감이 다 됐네.
○안장환 위원 예, 아동보육과 제가.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이거 업무가 실질적으로 뭐 여성들 미혼부모해서 다문화, 이런 것을 중점 업무로 많이 보고 있는 거 같네요. 근데 우리 북한이탈민도 여기서 같은 정책이 여기서 이렇게 좀 관리하는 그런 방법 시스템은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네,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고
○안장환 위원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네, 네.
○안장환 위원 그럼 전부 소관 아니고 총무과에서 인원 파악 정도 하는 그런 거밖에 안 되는데 총무과하고 상의해서 이런 사업 정도 할 수 있으면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 잡아서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서요.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미혼부모아이 행복보금자리 해가지고 예산이 서 있어요, 616페이지에.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네.
○안장환 위원 이거는 그러면 미혼부모아이 대상자가 몇 명 정도 이래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네, 이 사업은 이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한부모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사업이고요. 저희 관내에는 한 7명 정도 그 대상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주거안정이라 하면 3,500만 원 가지고 7명을 그럼 나눠서 주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네, 한 명당 최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안장환 위원 매년 해 줘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한 번 임차보증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임차보증금 주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네.
○안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역·번역서비스 지원 이거는 다문화가정에 가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네,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런 사업도 계속적으로 매년 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네.
○안장환 위원 근데 계속적으로 다문화가 계속 지금 증가 추세예요, 주는 추세예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증가라고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네, 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제가 전에 하도 많아서 삭감을 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다 해야 되는 사업이라 해서 못 했는데 하여튼 이게 예산이요, 전년도에 그래 줬다고 해서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좀 관리감독을 잘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이고 또 늘려야 될 부분은 증액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통상적으로 줘버리고 그냥 알아서 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보니까 아동보육과는 다문화 그쪽에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신경써서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네,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장세구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한부모가족 이런 다양한 복지 혜택들을 지금 시행을 하는데 613쪽에 있는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정에 이런 거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이거는 이제 법정 한부모가구 아동 중에 지원 대상 연령이 당초 저희가 이제 14살까지였었는데 18세까지로 내년도에 상향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은
○장세구 위원 올라가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네, 네. 아동당 올해 18만 원 주던 것을 내년도에는 35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상자가 그냥 법정 한부모가정이면 18세 이하 청소년이나 애들이 있으면 무조건 연 35만 원?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이거는 아동 일인당 월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월 35만 원?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네, 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는 한부모가정인데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조사가 가능해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만약에 그런 부분이 이제 있으면 해당 읍면동에서 사실혼 관계를 조사해가지고 그게 확인이 되면 지원 대상에서 한부모가족에서 탈락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반대로 제가 여쭤봤어요. 실질적으로 양 부모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다든지 기타 경제활동을 못 하는 상황까지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이런 혜택에서 사각지대가 또 생길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마을보듬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이 필요한 데를 좀 찾아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부모, 법적으로 한부모가정은 만들기가 쉽잖아요? 이혼서류만 만들어 내면 언제든지 한부모가정은 만들 수가 있는데 반대로 같이 살면서 정말 뭐 자살을 한다, 뭐 한다 하는 게 전부 다 생활고가 가장 큰 이유인데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할 때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장세구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643페이지에 보면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농촌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읍면 지역을 뜻합니다.
○양진오 위원 읍면 지역을 얘기합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양진오 위원 이쪽에 지역아동센터나 유치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어린이집이나.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어린이집, 예.
○양진오 위원 어린이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네, 네, 네.
○양진오 위원 실질적으로 농촌에 어린이집이 없는 데가 많잖아, 그죠?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좀 외지라든지 좀 아주 오지에 보면
○양진오 위원 예, 그래요. 농촌, 농정과에도 보면 농촌에 하여튼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농촌에는 못 하고 다 도시에 하더라고요. 안타까워서 한번 물어봅니다.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리고 663페이지에 청년복지행복도우미 지원사업 이거 신규로 하는 사업이죠, 이거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네, 이게
○양진오 위원 어떤 내용인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네, 앞서 노인장애인과하고 저희 복지정책과 저희 부서 소관하는 복지시설에 필요한 청년행복도우미를 필요한 시설에 저희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 파견을 하게 되고 저희 아동보육과 소관은 주로 지금 현재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시설에 청년행복도우미가 나가서 아이들 학습 지도라든지 또 프로그램 보조라든지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몇 분 정도가 나가죠?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지금 저희 부서 소관은
○양진오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8명
○양진오 위원 아니요. 2억 가지고 8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네, 8명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게 연속성이 있습니까? 있다고 판단합니까, 과장님은?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사실 이제 1차 정부방침에 의해서 청년, 노인일자리나 이런 부분은 조금 많은 반면에 청년에 대한 일자리가 없다 보니 정부에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청년의 어떤 일자리를 한시적이 아닌 그러니까 1년이 아닌 2년, 3년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하고 또 거기서 복지시설에서 자기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거를 키워가지고 또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이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앞에 노인장애인과도 물으려고 하다가 그냥 넘어갔었는데 우리 시설에 가서 근무하게 되면 복지사들 봉급 수준은 아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네.
○양진오 위원 청년들이 그거 받고 나서, 가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겠던가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지금 청년행복도우미 이 인건비는 지금 시설에 있는 최저임금 받고 하는 사람보다는 사실 조금 많아서
○양진오 위원 조금 더 많아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는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 이를
○양진오 위원 제가 그래서 자꾸 묻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아니라고 보고 이를 계기로 이 청년들이 이런 어떤 복지 관련 시설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밑바탕이 안 되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진오 위원 복지 마인드나 남을 섬기는 이런 걸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그 직장이 내 직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네,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런 부분은 잘 챙겨가지고 그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네,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생활안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입니다. 결과표는 16쪽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여기도 청년이 있어서 하나 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청년복지행복도우미 지원기금 정착 지원금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그거 아마 노인장애인과장님하고 보육과장님 그 취지하고 똑같고요. 거기에 관련 일하시는 분한테 주는 돈입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 여기는 몇 분입니까?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지역자활센터 1명 보내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1명입니까?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양진오 위원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지적사항도 예비심사 때 없었네요.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670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 해 놨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지역자활센터를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 종사자수당이라는 거는 어떤 분의 수당을 말씀하시는지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다섯 분에 대한 종사자수당입니다. 1인 14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1인당 14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럼 나머지 급여는 어떻게?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장세구 위원 나머지, 이 수당만 다섯 분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아, 나머지 급여는 국도비 지원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자활센터는 가톨릭복지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세구 위원 아, 가톨릭복지회에 위탁사업이에요? 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죠?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한 162명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사후 관리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여기 13개 사업단에 대해서 사업 실적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저는 뭐 생활안정과가 많이 생소합니다.
예산서 보니 복지업무도 보고 양곡 할인하는 택배비도 지원하고 마스크도 많이 사서 주고 이래 막 복잡해서 주 업이 뭐예요? 주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복지대상자 조사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정부양곡할인지원 택배비 지원 해서 10억 정도, 1억 정도가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게 운반비 턱입니까? 우리 668페이지에.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수급자 중에서 정부양곡을 신청하시는 분들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장환 위원 택배비를, 택배비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10킬로는 2,600원 20킬로 2,900원 이렇게
○안장환 위원 근데 이 정도 예산이 많이 하네요? 그러면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한 3,000세대 정도 됩니다.
○안장환 위원 아하∼, 예, 잘 알겠고요.
우리 마스크는 뭐 이렇게 많이 사서 어디다 써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지금 그 미세먼지 관련 특별법이 작년 8월에 제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소득층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장환 위원 저소득층, 저소득층에 마스크를 이렇게 사가지고 부서마다 또 있고 이런데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저소득층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게 개수로 따지면 몇 개 정도 되나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을 편성할 때는 마스크 1매당 1,000원으로 계산해서 13,000명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희들 공개경쟁입찰 하다 보니까 좀 단가가 좀 내려갑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이번에 한 50만 매 정도
○안장환 위원 50만 개쯤 살 수 있어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이번에는 그랬습니다. 다음에는 또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소득층만 줍니까, 우리 시민들 다 주고도 남는데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저소득층만 줍니다.
○안장환 위원 저소득층에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일회용입니다, 마스크가.
○안장환 위원 일회용마스크라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일회용마스크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안장환 위원 아하∼, 마스크도 많이 사니까 예산이 많이 드네요. 이거는 뭐 할 말이 없네요. 예, 일단 삭감도 못 하겠네. 안 하면 마스크 이렇게 많이 사서 절반 정도 삭감하려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김재상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아니 뭐 여기 우리 여기 뭐 기획에 오니까 잘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677쪽에 청년저축계좌사업이 청년사업이 많은데 계좌사업 이게 뭡니까? 8,000만 원.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청년계좌사업이 원래 신규사업입니다. 차상위 청년 수급자들 자활을 위해서 청년 수급자가 10만 원을 지원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더해서 이게 저축기간이 3년을 유지하면 목돈을 마련해서 이렇게 자활을 돕는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뭐 청년들 차상위 청년들은 또 어떻게 구분돼서 합니까?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중위소득 한 50%에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교육주거급여 대상자 정도가 이제 교육 수준이 됩니다. 수급이 됩니다.
○김재상 위원 복지 차원에서 주는 거는 좋은데 이래서 청년들이 자꾸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점점 미래 의욕을 잃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요, 674쪽에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 해가지고 이거는 또 뭐 어떤 사업이에요, 그러면?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그거는 생계급여를 받는 19세에서 39세 청년이 보통 10만 원 정도의 예금을 하면 자활공제금하고 정부지원금을 더해서 3년 동안 이게 유지를 해가지고 탈수급할 경우에 일시에 지급해서 자활을 돕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상 위원 이것도 그런 통장이고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아까 그 청년계좌사업하고 비슷한 통장입니다.
○김재상 위원 뒤에 이거 청년계좌 똑같은 사업이네, 따지고 보면.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거의 비슷한데 청년계좌는 조금 지원이 조금 더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재상 위원 거의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더 이상 말은 없지만 참 걱정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한번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672페이지에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김재우 위원 672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김재우 위원 지역자활센터 근로사업 이거 내년에 내가 한번 체크 한번 하려고 했는데 자활근로사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산이 한 27억 정도 지금 들어가는데 지역자활센터 근로사업 운영실태 자료 저한테 좀 요청드릴게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냥 대충 한두 장 만들어갖고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고요. 전체 운영 실태를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실태를 다 어떻게 나가고 있는 인건비하고 기타 운영비까지 상세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 저한테 자료 좀 요청합니다.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우리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복지과, 생활안정과 모두가 다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일들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청년들 모집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그 모집은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니고 저소득층 위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 기준을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근데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양진오 위원 예, 예. 이거를 어느 정도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룰을 가지고 아마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으면 우선적으로
○양진오 위원 우선적으로 있죠?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예.
○양진오 위원 예, 그런 것들을 좀 갖춰가지고 복지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위생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 삭감 1건입니다. 결과표는 19쪽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장미경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91페이지에요. 음식문화개선 선도업소 메뉴판 제작 지원하고요. 으뜸음식점 종사자 위생용품 지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드리고요.
292페이지에요. 민간위탁금에 일반음식점 맞춤형 경영컨설팅 구미맛집 발굴 및 육성, 구미대표음식 발굴 사업 이 전반에 관해서 자료 요청 드리고 검토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12번 기타보상금에 공중위생업소 지원요. 이 부분도 자료 요청하고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299페이지요.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드리고 검토 요청합니다.
300페이지요. 경북식품박람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하고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일품일미 구미대표맛집 라이브 경연 및 품평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요청하고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작은 것부터 할게요.
○위생과장 이연우 예.
○이선우 위원 사무관리에 신문 몇 부 보세요?
○위생과장 이연우 저희들 보는 거는, 보는 거는 지금
○이선우 위원 몇 개 받으세요?
○위생과장 이연우 지출하는 거는 한 4건, 3건 정도 합니다.
○이선우 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4건, 3건 정도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위생과장 이연우 한 4건, 4건 정도 됩니다.
○이선우 위원 예, 반 줄이시고 일반수용비나 사무비로 쓰시고요. 왜냐 하면 신문구독료가 없어요, 부기에. 그죠? 일반사무비에 들어가 있죠?
○위생과장 이연우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반 줄이세요. 잠시만요. 체크 좀 할게요.
위생과, 저도 장미경 위원님이랑 똑같이 292쪽 이게 민간위탁금에 일반음식점 구미맛집 구미대표음식 발굴사업이 있어요. 7,000에서 지금 1억이 됐죠? 비교 증 3,000이 올랐네요? 아닌가. 민간위탁금 292쪽 이거 위탁을 이거 어디서 지금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도 자료 주시고 저도 검토로 올려요.
자, 그리고 1개 더 있었는데. 예, 우선 됐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위생과 산업위 소관이라서 설명을 다 듣고 했었습니다만 기획위는 따로 설명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자료만 받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자료 받아서
○이선우 위원 저희는
○강승수 위원 아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강승수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아까 짚은 내용 같기도 하고 잘 못 들었습니다만 301페이지 대표맛집 라이브 경연&품평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위생과장 이연우 예, 저희들 내년에 전국체전하고 그리고 제13회 경북도식품박람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개최하게 돼서 거기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앞에 있습니다만 구미대표맛집을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 시장님 공약사항하고 그다음 인수위원회 공약사항에 있어가지고 2018년부터 맛집 발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5,000만 원을 들여서 맛집 발굴 50군데를 지금 발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종보고회는 12월 중순경에 할 예정이고요. 라이브 경연대회는 전국체전하고 그다음에 식품박람회에 병행해서 저희들 시의 대표음식을 널리 알리고자, 알리고자 개최하는
○강승수 위원 민간위탁이라고 돼 있는데 뭐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생과장 이연우 음식 품평회라든지 경연을 하는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음식 전문 품평회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선정해서 그래 할 겁니다.
○강승수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관련 현황 좀 주시고.
○위생과장 이연우 예, 예.
○강승수 위원 299페이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아까 아마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잠시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관리센터 지원센터 운영해서
○위생과장 이연우 이거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라서 저희들 관내에는 100인 미만의,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가 433개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관은 구미대 산학단하고 지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위탁 계약이 돼 있습니다. 계약돼가지고 구미대학교 산학기관에서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어린이급식센터라 그러면 뭐 어린이들 상대로?
○위생과장 이연우 예,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강승수 위원 어린이집?
○위생과장 이연우 예, 어린이집.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강승수 위원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에
○위생과장 이연우 예.
○강승수 위원 공급하는
○위생과장 이연우 예, 예.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우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방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련된 거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자체 급식을 하는 급식을 해 주는 보조 선생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급식 선생님이 대부분 지원되고 있죠? 아동보육과에서요, 그죠?
○위생과장 이연우 아동
○김재우 위원 30인이나 뭐 100인 이하라도 30명 근무를 해도 급식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급식교사라 그래야 됩니까?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네, 네.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네, 네.
○김재우 위원 보조교사, 급식 보조교사가 이렇게 되나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네,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30인 이내든 20인이든 지원을 보조교사가 들어가고 있죠, 지금?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그거는 종사자수당으로
○김재우 위원 종사자로, 그죠?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예, 수당으로
○김재우 위원 수당으로 주고 있죠?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네, 네.
○김재우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내년부터는 급식 종사자가 들어갑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급식 종사자가 우리 시비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떻게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급식하는 거를 관리감독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뭘 만들어서 갖다 준다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연우 그 위생이라든지 안 그러면 영양이라든지 그런 거를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식단, 식단표.
○위생과장 이연우 식단표를 짠다든지 해서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나 급식소에 그거를 지원을 하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식단표 짜거나 그리고 영양에 관련된 부분을 관리해서 제공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 그럼요?
○위생과장 이연우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조리나 이런 거 하는 것들이 아니고?
○위생과장 이연우 예, 예.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급식센터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 청결이라든지 그런 관리를 여기 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사고가 나면 그러면 센터에서 책임지나요?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지도 점검 관리 수준입니다.
○위생과장 이연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니 지도 점검을 하는데 만일에 관리 지도 점검에 사고가 나면 센터에서 책임지나요? 그럼 우리 시에서 못 하니까 위탁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그거는 이제 음식 그 추적을 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예.
○김재우 위원 저도 이거 검토 요청하고요. 상세히 자료 요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이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차피 국도비로 내려오는 거니까 알고 있는데 일단 자료 요청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관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290쪽에 보면 금오산먹거리특화단지 표지판 제작, 맛지도 제작.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요즘 이 표지판을 보고 누가 찾아갑니까? 인터넷을 보고 찾아 가지. 안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이연우 예, 근데 저희들이 도에서 이제 경북맛집 발굴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응모를 해서 금오산에 지금 옛날부터 내려오던 백숙이 지금 다 골목이 죽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살리고자 도에 응모를 해서 됐습니다. 채택이 돼가지고 그래서 도비, 국비, 시비 해가지고 3,0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에 대한 맛집이라든지 안 그러면 백숙집이라든지 안 그러면 금오산거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입구에 입간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낙관 위원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저희들도 맛집을 찾아가려면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아들어가는데 이 표지판을 보고 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이연우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되면 금오산에 등산객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와가지고 어느 집 갈까, 그런 망설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김낙관 위원 표지판을 보고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인터넷 후기를 보고 간다든가 인스타그램을 보고 찾아 들어가지, 그 표지판을 보고 찾아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검토안을 내고요.
292쪽에 아까 말씀하신 구미대표음식 발굴사업 지금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지금 3,000만 원 늘었잖아요? 작년에 7,000이고 올해 1억이네, 그죠? 내년에 1억이네, 그죠? 올해 7,000, 내년에 1억 아닙니까?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올해 5,000.
○위생과장 이연우 맛집은 5,000입니다. 올해도 5,000이고 내년도에도 5,000입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여기 민간위탁금 전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이연우 예, 예.
○김낙관 위원 이게 작년에 그렇지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이게 금액이?
○위생과장 이연우 맞춤형 컨설팅사업도 맹 작년에 2,000만 원 있었고요. 그다음에 맛집 발굴 육성사업도 5,000만 원 있었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거. 자, 구미에 가면 먹거리 골목이 없어요. 뭐 안지랑 하면 곱창골목이다, 뭐 어디 가면 소고기 골목이다, 어디 가면 무슨 골목이다라고 있는데 구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이게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이연우 지금 그 밑에 보면 구미대표음식 발굴사업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에 저희들이 채택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금오산을 특화단지로, 음식특화단지로 1차적으로 개발 지금 하려고 지금 내년도부터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금오산을 한정지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구미시내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그거는 금오산은 별도로 하고 저기 우리 구미대표맛집이 2018년도에 23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하고 올해 또 50개 정도 하고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까 지도, 카탈로그나 이런 걸 만들어서 앱에도 올리고 인터넷에 올리고 지도도 만들고 내년에 되면 거의 아마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낙관 위원 근데 대표 아까 26군데라 했습니까? 몇 군데라 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작년에, 지난해에 23개소를 했고
○김낙관 위원 23개요?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내일 저희들 또 올해 거 마무리 결과보고회가 있습니다. 저희들
○김낙관 위원 맛집 발굴도 좋은데 저는 특화거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맛집거리.
○위생과장 이연우 예, 현재는 진평동에, 진평동에 지금 맛집거리가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경기 불황으로 해가지고 지금 약간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가 돼서
○김낙관 위원 가 보셨어요, 어떻게 돼 있는가?
○위생과장 이연우 예, 한번 갔습니다. 가가지고 당초에는 좀 활성화됐는데 지금 공단 경기로 인해가지고 지금 많이 죽은 상태입니다.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종합허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종합허가과는 예산 자체가 없네요.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680페이지 건축민원에 현장검사업무 대행수수료.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양진오 위원 계속사업 아닙니까? 신규입니까?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계속사업은 아니고 이게 매년 건축 허가라든지 준공하는 데 대해가지고 건축사들한테 다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 위임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전년도 예산은 이게 지금 시민만족과하고 같이 엎쳐 있다가 우리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건축사에서 현장을 보고 승인해 오면 그냥 허가과는 그냥 해 주는 겁니까?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그렇죠. 그 모든 걸 건축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럼 허가과 뭐 하러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허가가 아니고 준공.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허가도, 허가도 현장 조사도 건축사가 하고 준공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근데 우리는 행정 처리를 하죠, 거기에.
○양진오 위원 현장에는 한 번도 안 나가 봅니까?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현장에는 건축사한테 다 위임이 돼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럼 우리는 안 나가보고 건축사들이 설계해가지고 착공부터 해가지고 준공까지 건축사들이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예. 건축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농지 전용이라든지 개발행위가 수반이 된다면 저희들이 현장을 다 답사를 하고 다 합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지금 전부 다 그런 문제 아닙니까? 우리 축사도 마찬가지고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축사 같은 경우는 특히 농지 한복판에 축사가 생김으로써 그 바로 뒤에 있는 시설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3분의 1 이상 그늘 응달이 다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나오면 저희들이 가보면 답답해요. 내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 위임해 놓고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허가를 내 준다, 그럼 그다음 민원은 누가 책임집니까?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저희들이 또 민원 해결해야 되죠.
○양진오 위원 아니 민원이, 제 말은 민원이 생기기 전에 현장을 보고 민원의 요지가 있는 것들은 미리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바로 붙는 거는 좀 당기고 해가지고 1∼2m만 움직이면 서로 협의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현장에 안 나간다 하니까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자꾸.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지도하고 감독해야 되지, 여기서 다 해 준다고 다 던져 놔 놓고 우리는 그냥 있다가 민원 생기면 책임져야 되고 이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다 현장에 나가기는 그렇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민원 소지가 있는 것은 하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서류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 서류를 보고 현장을 꼭 좀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관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미웨딩이 요양원하고 요양병원한다고 11월 20일 날 용도 변경 들어왔죠?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김낙관 위원 향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외고 학부형과 연수원,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안 그래도 지금 11월 29일 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운영위원장님 비롯해가지고 한 16명이 저희들한테 항의 방문을 오셨고요. 107명이, 12월 2일 날 107명을 연대서명을 해가지고 반대 민원을 저희한테 접수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로 봐서도 이게 사실 법상에는 지금 하자는 없습니다. 요양병원이 법상에는 하자가 없는데 우선 금오산 진입부라든지 관광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처리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 준다는 얘기입니까, 안 내 준다는 얘기입니까?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그거는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으니까 저희들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안장환 위원 허가 사항이
○김낙관 위원 허가를 안 내 줄 수는 없잖아요?
○안장환 위원 허가 사항이 아니잖아요?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용도 변경 허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용도 변경.
○안장환 위원 허가 사항이라요?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용도 변경 허가 사항입니다.
○김낙관 위원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 줘야 되는 게 맞죠, 어떻게 보면?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맞습니다.
○김낙관 위원 근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오라 그러겠죠?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해결해 오라 하기보다는 그런 사실상 민원 보완을 내기도
○위원장 박교상 과장님, 예, 과장님. 김낙관 위원님, 이거는 지금 예산 심사장에서 좀 하기는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좀 복잡한 부분이고 나중에 간담회장에서 심도 있게 다 모든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하셔도 되겠습니까?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 박교상 예, 이해해 줘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노인종합복지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 삭감 6건입니다. 결과표는 16에서 17쪽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교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에서 워낙 열심히 많이 해 놓으셔가지고 더 질의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노인종합복지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없으면 제가 한번.
○위원장 박교상 예, 신문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문식 예, 요요공연단 954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부위원장 신문식 음향기기 운반 및 설치대행 수수료 25만 원씩 해서 20회네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그게 이제
○부위원장 신문식 예,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저희들 이제 경상북도 각 시군마다 요요에 대한 도비가 내려오는데 뭐냐 하면 이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고 우리 복지관 내에서 요양원이라든지 불우시설 같은 데 공연을 하러 갑니다. 근데 공연하러 가면 마이크라든지 이거 스피커가 없어가지고 그 임대료입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아, 여러 포스트가 이렇게 로컬로 이래 가서 공연을 하시는 모양이죠?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이제 요요가 가면 색소폰도 있고 한국무용도 있는데 그분들이 가시면 요양원 같은 데는 방송 시설이 없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방송 장비를 매일 우리가 못 들어다 주니까 일부 업체에다 해가지고 적은 금액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그런데 요요공연 예술단 운영에 운영 지원 20분 17만 5,000원 해서 2회 지원이 되는데요. 이거 음향장비가 이렇게 20회 정도 이렇게 이동될 정도이면 이거 2회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 2회만 공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저희들이 요양원 가는 거는 거의 그 회원들 일정에 따라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번을 갑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한 20분 정도 움직이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부위원장 신문식 그런데 여기는 2회 적혀 있네요?
○위원장 박교상 20명에 2회라고 이래 부기상에 나와 있거든요.
(서철환 노인종합복지관장, 자료를 찾고 있음)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아, 이거는 해마다 대회를 합니다. 요요공연단 경상북도 시군마다 작년 같은 때는 영천하고 올해 포항에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상북도 주관으로 해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거기 참석하는 그겁니다, 2회는.
○부위원장 신문식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도 사실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부위원장 신문식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신문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점심식사를 하고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문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교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환경국 2020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50억 원이 증액되어 921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75억 원이 증액된 914억 원, 특별회계는 90억 원이 증액된 4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7억 5,000만 원, 구미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69억 원, 고아2농공단지 조성사업 70억 원 등 86억 원이 증액된 28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뉴딜사업 23억 원, 선산 남문로 가로경관 개선사업 5억 원 등 18억 원을 감액하여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주민쉼터 관리사업 1,300만 원, 농촌 빈집정비사업 1,000만 원 등 3,8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 4,500만 원 등 7억 원을 감액하여 1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에 76억 원 등 22억 원을 증액하여 54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전과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79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3억 원, 4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12억 5,000만 원 등 82억 원을 증액하여 3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20년 도시환경국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비와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검토 및 삭감으로 일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도시환경국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문식 예, 도시계획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입니다. 결과표는 20쪽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우선 다른 과와 같이 국 전체에 다 할 건데요. 신문구독료 308페이지에 뭐 이렇게 많이 받아 보십니까? 15부 맞죠? 50% 삭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이선우 위원 자, 다시 앞으로 가서 304쪽에요.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17명 10회네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이선우 위원 작년 기준 그러니까 올해는 몇 번이었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올해는 지금 대면 8회 했고 아직
○이선우 위원 남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12월 23일 날 한 번.
○이선우 위원 다른 위원회랑 비해서 많은 편인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이거는
○이선우 위원 도시계획 때문에, 도시계획 전반에 관해서 다 하시는 거라서 그런 거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개발행위 허가 들어와도 처리해야 되니까 민원 처리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우 위원 예, 8회, 올해는 8회 더 계획 있으시고 내년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아니 올해 지금까지 8회 했고 12월 23일 날
○이선우 위원 올해 또 있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이선우 위원 거의 이제 10회 정도가 일부 대비 내년에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기에 이렇게 예산 올리셨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매달 한 번 정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305쪽 자산취득비 405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태블릿PC를 20대나 구입하시게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이게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게 되면 종이 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위원들이 종이 낭비를 좀 줄이자는 취지에서 이걸, 이거는 위원님들이 요구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 의원, 의회 의원들은 수십 번 요청해도 안 되는 걸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종이를 한 번 하게 되면 버리는 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특히 컬러프린트하고 이러려니까 사실은 이제
○이선우 위원 이거 그럼 자료를 좀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든 비용, 근데 자체적으로 책자 만드셨죠? 그동안 회의록 같은 거.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회의록보다는 제안하시는 분들이 A3로 거의 컬러프린트를 해가지고 그걸 도시계획위원들 한 20분한테 배부를 합니다.
○이선우 위원 그걸 이제 과에서 다 하셨어요, 그동안에?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아니 일반 제안
○위원장 박교상 제안자.
○이선우 위원 아, 제안자가.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제안자가 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예산 낭비다 보니까
○이선우 위원 우리 예산 의회는 안 해, 의회는 돈 없다고 절대 안 해 주는데 이거 너무 쉽게 막 아유, 안 되겠어요, 삭감.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이거는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다시,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이거는
○이선우 위원 과장님, 의회는 안 해 주고 이러실 거예요? 의회는 모니터도 안 되는, 뭐 돈 없어서 자체 삭감해서 올리라고, 이거는, 이거는 괜찮고 우리 종이 낭비 우리가 더 심할 걸.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이거는 종이 대신에 대체해서
○이선우 위원 아니 우리도 종이 대신에 태블릿PC하면 종이 낭비 안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하지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시범적으로 우리도 전 부서에다 다 하는 건 아니고 시범적으로 예, 한번
○이선우 위원 아휴∼, 이거 제가 그냥 답답해서 한 말이긴 한데요.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위원님, 거기는 보면 도시계획 심의하다 보면 또 상세도면도 필요하고 확대가 좀 필요하고 순간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제가 이걸 잡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그렇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그래 했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그러면 잘 활용하시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이거를 우리 과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부서에 다
○이선우 위원 저 지금 기획예산과를 유심히 보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이거는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제 다른 과도 대여를 하는 방향으로
○이선우 위원 우리는 시범 안 해 줍니까? 차별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맨날 검토만 하시다가 저희 회기 끝나게 하실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잘 사용하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이선우 위원 의회는 되게 요구를 저희가 늘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무조건 우리부터 깎고 봐서 이걸 보니까 어떻게 사용하실지가 사실은 궁금했어요. 못하실 게 아니고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더 효율적일 거예요, 앞으로. 연간 대비하면. 앞으로 1년만 쓰시는 게 아니니까. 잘 활용하시고 도시계획과만 쓰시지 마시고 필요한 부서들 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대여
○이선우 위원 연관해서 대여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잘 쓰세요.
그다음에 306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역후광장 관리인부임 제가 어제 전화까지 드렸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이선우 위원 거기 진짜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관리인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쓰레기봉투 50리터 들고 두 달에 한 번은 가나 봐요. 근데 관리인부가 나간다, 인부임이 나간다는 거에 굉장히 놀랐고 이거 한 자리의 어떤 분에게는 수입이잖아요, 한 분의?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이선우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래요? 약속해 주시면 삭감 안 하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그동안 관할 동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인부를 거기 집중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또 쓰다 보니까 좀 관리가 부실한 게 맞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과에서 직접 인부 사역을 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나 이런 자신감 너무 좋아.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변화된 대안을 주시면,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거기 사실 뭐 관리 못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계신 노숙자분들이 술병 많이 버리고 하시고 담배꽁초에 너무 지저분해요. 앉아서 쉬려고 그러면 진짜 벤치에 앉기도 되게 민망할 정도라서 신경써주시고 요즘 거기 금리단길에서 젊은 사람들 통행도 많아요. 작은 거라도 신경써 주시길, CCTV도 또 안전상 달았으니까 그것도 함께 하고 307쪽에 교통, 사곡역 교통광장 미불용지 배상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이선우 위원 이거 설명만 좀 해 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이게 사곡에 화성파크드림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지름길로 가다 보면 사곡, 상모사곡동사무소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민원 해결 차원에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 광장부지로 도로 개설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이거 그거죠? 패소한 거.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폐쇄는 안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패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패소했습니다. 소송을 그래
○이선우 위원 소송이 걸리고 패소할 동안 구미시는 이거 관리 안 하고 뭐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아니 광장부지다 보니까 거기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구미시 거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일부 구미시 게 아니고 이 부지 자체가 개인 사유지였습니다.
○이선우 위원 제가 본 자료는 그게 아니었는데.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개인 사유지입니다.
○이선우 위원 잠시만요.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확인하고 추가 질문할게요. 예, 우선 저는 됐고요. 다른 분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특별하게
○이선우 위원 없으신가.
○위원장 박교상 없으신 것 같은데.
○장미경 위원 따로 그 부분은 나중에 질문을 하시면
○이선우 위원 찾았어요.
○위원장 박교상 예, 예. 질문 계속하세요.
○이선우 위원 사곡동 2필지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주변 도로 및 공원이고 2008년부터였고 2012년에 사용료 지급청구 민사소송 피소를 당하시고 패소하셨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4,300만 원을 결국에는 이분께 드려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왜 이 상황이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광장 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해 놨지만 우리 시에서 부지로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고 개인 소유권이 있다 보니까
○이선우 위원 개인 소유권이 있는 땅을 우리가 사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우리가
○이선우 위원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우리가 사용한 게 아니고 아파트 사업한 시행자가 민원 해결 차원에서 도로를 개설을 우리 시하고 협의 없이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협의 없이 도로를 개설했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도로 개설 하다 보니까 이분이 2012년도에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때 자기가 개인 땅에다가 왜 도로를 사용하느냐
○이선우 위원 취득 후, 개인 토지 취득 후에 대한 거네요, 결국에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맞습니다. 그래서 5년 치만 지금 일단 하고
○이선우 위원 인정이 되어서?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2008년부터 사용했지만 2012년부터 청구 시점부터 사용료를 주라
○이선우 위원 예, 패소가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이런 판결을 받아서 지금은 사용료 지급분입니다.
○이선우 위원 4,300만 원이 너무 아까워가지고요. 이런 일들 미리 조금 점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그냥 우리가 놓치고 소송을 당하는 것보다 빨리 정리들 하면 좋은데 물론 이렇게 되는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겠죠, 진행되어 오는 것들. 근데 4,300만 원 시민들께 말씀드리면 진짜 내 세금 너무 아까워하실 거라서 짚고 가야겠기에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보상하면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안 나가기 때문에, 괜찮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그것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내년도에도 지금 사용료를 세워야 됩니다.
○이선우 위원 사용비를 드려야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올해 우리가 보상금까지 요청했는데 시 재정상 보상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내년도에도 만약에 취득이 안 되게 되면 소유권이 우리 시로 넘어오지 않게 되면 내년도에도 또 사용료를 세워서 그분한테 지급해야 됩니다.
○이선우 위원 그거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 판결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취득이 가능하시겠냐고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일단은 예산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산을 또 보겠죠. 예산에서 만난다면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내년도에 소유권 취득할 수 있도록 예산 좀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현실적인 배상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늘 땅 소유주께서는. 근데 구미시에서 해 줄 때 현실적인 느낌이 안 드니 계속 문제들이 있는데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는 없지만 4,300만 원에 대한 배상금을 보고 나니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인지를 하잖아요? 근데 시민들께서는 잘 모르시니 이런 일들이 있음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저 됐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과하겠습니다, 그냥. 통과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도시재생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건, 삭감 2건입니다. 결과표는 20에서 21쪽입니다.
예산표와 색인표,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신문 몇 부 받아 보세요, 신문?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우리 사무실에 말입니까?
○이선우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신문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몇 부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7∼8부가 들어오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이선우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7∼8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여기 지금 없잖아요, 부기에?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이선우 위원 반 줄이세요. 반 줄이시고 사무 경비로 쓰세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리고 이거 몇 부가 들어와서 몇 부로 줄이는지 기획예산과로 통보해 주셔야 기획예산과가 정리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315쪽부터 조금 예산을 보면서 궁금한 것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계속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과장님하고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가지고 다른 것들이 또 보여서 말씀을 좀 드릴 게 315쪽에 역후광장 전광판이 크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그거 소리 송출이 안 나오죠? 그 전광판.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소리는 안 옵니다.
○이선우 위원 그죠? 그리고 시에서 컨트롤하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시에서 그거는 컨트롤하는 거는 업체에, 관리 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거 원래 소리가 없어요? 스피커 송출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스피커가 없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니 역후광장에서 행사를 할 때 전광판을 사용하고 싶어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그거는 이제 송출하는 거는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관리를 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따로라고, 운영이 따로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이선우 위원 이거 시민들이 좀 거기서 행사하실 때 진짜 잘 보이거든요, 화면은. 근데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걸 쓸 수, 무용지물인 것 같아서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근데 보통 이제 옥상이라든지 벽에 붙이는 전광판에는 소리가 보통 다른 소음하고 중첩되기 때문에 소리를 안 내보내고 거기는 자막만 내보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선우 위원 맞아요. 그게 이제 광고판으로 사용했을 때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사가 있을 때 전광판으로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행사가 있을 때
○이선우 위원 행사 시 시에 요청했을 때 소리와 화면을 같이 사용하는 게 가능한지 몇 번을 문의 드렸는데 안 된다고만 답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16쪽 와∼, 시설비에 우와∼, 이거 6,000만 원이나 쓰시고 계셨구나. 야간경관 향상을 위한 은하수 등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이거는 연말에 시청 앞 가로변하고
○이선우 위원 인동 하는 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인동교차로 하고 두 군데를 하고
○이선우 위원 6,000만 원이나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한 군데 하고 나면 전기료 한 군데에 3,000만 원씩 해가지고 6,000만 원 들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6,000만 원이나 원래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좀 무지랭이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원래 그만큼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두 군데 하고 나면 전체 다 나무에다가 전부 다 걸고 하기 때문 에 그 내역을 뽑아가지고 그래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이선우 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늘 예뻐만 했지, 이만큼의 시비가 들어가는지를 몰랐어요. 엄청 예뻐만 했지. 그리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도 이렇게 막 여기 우리 나무에 막 전구 달리면 엄청 예뻐만 했지 3억이 들어가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품격 있는
○이선우 위원 아니 이거는 전체지.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이선우 위원 이건 전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3억인데
○이선우 위원 3억이나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이게 이제 작년에 2016년부터는 4억, ′17년에는 6억 했는데 지금 올해는 감액돼가지고 3억으로 지금 예산 세워서 올렸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래서 많이 놀랐고요. 좋아요. 좋은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들고 있다라는 게 인지가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해서 잘 관리하시고 319쪽에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 이거는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319쪽에
○이선우 위원 두 번째에. 위에서 두 번째,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이거는 불법현수막 보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쓰레기봉투 보상이라 해가지고 이제 벽보라든지 명함판 전단지를 65세 이상 할머니들께서 그걸 수거해 오면 각 읍면동에서 그거를 이제 당초에는 50매당, 명함판 전단지는 100매당에 쓰레기봉투 하나를 줬었는데 이게 너무 빨리 소진이 돼가지고 금년 5월부터는 벽보 100매, 명함판 전단지 300매당에 20리터 쓰레기봉지 1매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선우 위원 보상, 그다음 또 1개 더 있다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은 우리가 이제 주말 공휴일 근무 취약 시간대에 불법현수막이 많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옥외광고협회 구미지부에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3제곱미터 이상 되는 거는 2,000원 한 장에, 3제곱미터 또 미만 되는 거는 한 장에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토·일요일 날 수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선우 위원 제가 이 말 드리는 이유는 왜일까요? 불법현수막은 누가 달면 불법이고 누가 달면 불법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거는 게시대를 게시하지 않고
○이선우 위원 아니요. 그 말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누가 달면 불법이고 일반 시민이 달면 불법이고 유명한 사람이 달면 안 불법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니 똑같습니다.
○이선우 위원 근데 왜 수거 안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수거를 똑같이 합니다.
○이선우 위원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6,000만 원 잘 쓰시라고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시민 차별하지 마시고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특히 정치인들 차별하지 마세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똑같이 하세요. 정치인 거 두시려면 시민들 것도 두시고 그래 주세요. 화난 거 아닌데 자꾸 화난 것처럼, 그리고, 예, 다 됐습니다, 저는.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김재우 위원 316페이지입니다. 대충 뭐 어디인지 아시겠죠? 제가 316페이지 펴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어느 지역에 한번 하려고 지금 용역 시행하려고 그럽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이거는 아직까지 어느 지역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행정 위주로 해가지고 지역을 설정하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읍면동의 주민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자기들이 사업 내용을 어느 구간에서 어디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해가지고 제시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나오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심사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래 됐습니다.
○김재우 위원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의 과정들을 지켜보고요. 2020년도 사업 해 보고 2020년 말쯤 돼가지고 정말 이러한 사업들을 소규모도 하고 대규모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윤곽이 나올 때 그때 사업합시다. 이거 삭감합시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이고 지금은, 아이고 위원님, 지금 우리가 우리 과에서 이거는 주민들한테 이 커뮤니티 이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또 뉴딜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른, 뉴딜사업은 250억, 400억 또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그에 대한 금액은 아주 미세한 금액입니다. 그래 주민, 이걸 주민들 협의체 구성해가지고 주민들 커뮤니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 또 뉴딜사업하고는 또 별개, 어떻게 보면 경관사업에 주요 특히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일정 구간을 주민들 협의체 구성해가지고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김재우 위원 삭감합시다, 이거 2개는. 용역하고.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느 지역의 주민참여로 인해갖고 지금 도시재생 공모에 선정되려고 그러면 여러 절차가 있고 금액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간도 좀 오래 걸리는 편인데 구미만의 특색 있는 구미형 모델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읍면동에 우리 추천을 통해갖고 현장 실사를 해서 그래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볼까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거는 원평동 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그래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금액도 뭐 한 개소당 12억 정도로 예산 잡고 그래 하고 있는데 그거 좀 반영을 좀 꼭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일단 검토를 잡아 놨으니까 저는 삭감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한번 더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하고 그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 이거 정확하게,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있는 반짝이 불 붙이는 이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이거는 아닙니다. 품격 있는 도시
○김재우 위원 정확하게 좀 얘기를 좀 해 보시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은 우리가 이제 옹벽이라든지 한 구간에 그래 매년 해가지고 4억에서 6억 정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공사가 여섯 군데가 완료됐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패널이 오늘 나왔는데 언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변경 전후하고 해가지고 했는 장소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선산남문로 가로수 심는 작업입니까? 뭡니까?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라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선산남문로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김재우 위원 뭡니까, 이게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게 이제 선산에는 T자형이 남문로하고 중앙로가 있습니다. 중앙로는 이제 모든 사업을 우리가 올 초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해가지고 중앙로는 깨끗하게 지금 정비가 돼가지고 간판 정비사업도 하고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간판 정비사업입니까,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닙니다. 이거는 가로경관 사업입니다. 중앙로에 그래 했고 지금은 남았는 남문로 낙남루에서 농협삼거리까지 거기를 경관사업을 통해가지고 선산읍의 시내 전역을 중심거리를 이제 경관을 개선하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안 그래도 시비를 또 이게 좀 줄이자 하는 의미에서 도에 또 공모사업에 또 넣어가지고 도비를 또 1억 5,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가지고 도비 1억 5,000만 원이 가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게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면 10억 정도가, 용역은 완료돼 있습니다, 작년에 정리추경 해가지고. 10억 정도 드는데 예산이 오늘 다 지금 세워지지를 못해가지고 이거는 내년 추경에 예산이 서야지, 내년에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뭐 다른 거는 아닌데 이거 아까 김재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봤던 도시재생 막 200억, 300억 균특하고 막 이런 것보다 1개에서 3개소를 각각 2억 5,000만 원씩 해서 12억 3년 동안 36억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3년 동안 36억을 해가지고
○이선우 위원 예, 한다고 하셨을 때 우리가 내년에 주민자치위원회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학교도 합니다. 담당 과가 총무과일 것 같아요. 연계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 도시재생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구미시가, 구미시민이 인지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동 단위의 큰 원평동, 이렇게 공단의 산업 이런 식의 도시재생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마을재생사업 단위 정도잖아요? 이거를 마을로 가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내년부터 발족되기 위해서 동별로 지금 한 3개 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억 5,000씩이니까 어쨌거나 같이 총무과 분명히 같이 하실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참여 예산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참여, 예산 참여를 받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이선우 위원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이런 데다 적용할 수 있게 작은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신평2동 신비로 이런 간판 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선산남문로 가로경관 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 진짜 해야 되거든요. 경관이라는 게 그냥 보여지기가 아니라 시의 이미지인데 이것도 재생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동의안 때문에 고생하신 과장님께서 갖고 오신 사업들이 정말로 이제 지금 우리 구미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사업들이라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할 테니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감사합니다.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박교상 예,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3페이지요. 민간위탁금에 보면 도시재생대학 운영하고요. 도시재생포럼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리고 검토로 올려주세요.
31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주민참여형 공공디자인학교 운영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장미경 위원 예, 이 부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장미경 위원 이거는 검토 안 하고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장미경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저도 하나만 묻고 자료 요청 하나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스마트산단 선정됐을 때 우리 플래카드 많이 붙였잖아, 그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때 대충 플래카드 몇 개 정도 붙였다고 예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스마트산단 할 적에는 그거 하면 수백 개는 붙였을 겁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수백 개 대충 어바우트로 봤을 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사오백 개는
○양진오 위원 사오백 개 정도 붙었겠죠? 지금 우리 전국체전한다고 현수막을 예산을 가져왔는데 한 8,000만 원 정도 돼요, 현수막만. 8,000만 원 같으면 5만 원 잡으면 1,600장이라요. 이거 어디 다 붙이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붙일 데 있겠어요, 이거요? 1,600장.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제가 뭐 그 일정한 시기로 보면 게시대에 다 붙이기는
○양진오 위원 게시대뿐만 아니라 도로에 다 붙인다고 해도 나는 다 못 붙일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물어 봤는 거예요, 내가.
자료 요청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지적하시던데 보니까 313페이지에 우리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포럼, 그리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주민협의회, 그다음에 공청회, 지금까지 참석했는 인원하고 일자, 그리고 이거 예산이 통과된다면 할, 도시대학 할 곳.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양진오 위원 할 곳, 예산집행 할 곳 이래 나눠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 박교상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문식 예, 건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재미있네요. 산업건설 거 보니까.
323쪽이고요. 농촌 빈집 정비사업 있어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이선우 위원 이거 2,400만 원에서 감액됐네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예.
○이선우 위원 감액 이유는요?
○건축과장 김영수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 과거에는 공가 철거사업입니다.
○이선우 위원 공가?
○건축과장 김영수 예, 빈집을 철거하는 거.
○이선우 위원 예.
○건축과장 김영수 이거 한 지는 이거는 정부 시책사업인데 제가 공무원할 때부터 이게 시작했습니다. 농촌 주택 개량하고 공가 철거사업 이래가지고 이거 한 지가 30∼40년 됩니다.
○이선우 위원 꽤 됐네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하는데 올해도 30동 공가 철거를 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현재는 도비 관계, 도민체전 관계로 13동을 줄였습니다.
○이선우 위원 근데 이름은 정비사업이잖아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예.
○이선우 위원 근데 철거밖에 못 해요, 이 사업 자체가?
○건축과장 김영수 철거 있고 공가를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시책 사업으로 넣어놨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정비사업이 철거사업인지 모르고 여쭤본 거예요. 왜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보니까 서울에 살고 있던 청년들이 그 공가를 리모델링해 준 지역에 와서 살면서 청년들을 불러들이는 사업으로 연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물론 도저히 리모델링 못 하는 거는 철거를 해야겠지만 그게 아닌데도 철거를 하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들 사례를 좀 보시고 이걸 혹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례회 끝나고 좀 저한테 얘기를 보고를 좀 해 주시면 또는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하시고도 괜찮으니까 철거 말고 리모델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실 수 있도록
○건축과장 김영수 예, 재사용이 불가능한 거는 철거 쪽으로 하고 활용 가능한 거는 올해 추경에 5동 해가지고 리모델링 계획을 이번에 시책 사업으로 넣어놨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거 잘하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게 왜냐 하면 저는 신문으로 청년사업들 결과들을 보는데 집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빈집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방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위에 가시면 주민쉼터 관리에서 5개소 1,100만 원 지금 잡아 놓으셨잖아요, 예산을?
○건축과장 김영수 예.
○이선우 위원 이 5개소가 정해졌나요, 아니면 앞으로 5개소를 계획해서 5개소 지정을 할 예정이신가요?
○건축과장 김영수 5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읍면동에 지금 5개소가 주민쉼터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안 그러면 또 행안부 공모사업 이런 게 당첨, 사업을 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정자도 있고 분수, 급수, 체력 단련장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1년 되면 파괴가 되고 하니까
○이선우 위원 보수예요, 그럼 이거는?
○건축과장 김영수 예, 보수
○이선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영수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럼 이거 5개소에 대해서 3년 정도 꾸준히 해 오셨던 것들 자료로 좀
○건축과장 김영수 예.
○이선우 위원 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6쪽, 신문 이선우라고 신문구독료 50% 삭감합니다. 그리고는
○건축과장 김영수 신문구독료 이거는 뭐 타 부서 공히 똑같은데
○이선우 위원 타 부서 다 삭감했어요. 싹 다 삭감했어요. 국장님, 그죠? 저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과장님 서운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정리하셔가지고 언론사별로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하시겠죠. 그거는 뭐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건축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언론 홍보담당관실, 서운해하지 마세요. 모든 과 부서 다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공동주택과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입니다. 결과표는 21쪽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빨리 할게요.
○위원장 박교상 예,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자, 신문 이선우가 여쭙니다. 신문 몇 부 받아보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신문 지금 5부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반으로, 2.5부도 안 되고 반으로 줄이셔서 정리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저희들은 따로 내년에 신문구독료를 따로 편성 안 해 놨습니다.
○이선우 위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사업비로 쓰시고 줄이시라는 말씀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국장님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지금 모든 과를 다 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관심 있는 게, 계장님일 때부터 너무 막 고생하셔가지고 저 자주 봬가지고 제가 참 짠한데 330쪽에 있는 민간자본이전에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45단지에 대해서 1,000만 원씩 가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저희들 예산이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래서 4억 5,000인가요?
○위원장 박교상 아니 그거 그래 되면 안 되지, 설명을 그래 하시면 안 되죠.
○이선우 위원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저희들 내년도 4억 5,000은 올해 예산과 규모가, 예산 규모는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전체 예산 규모를 4억 5,000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 실제 이제 공모를 통해서
○이선우 위원 공모를 통해서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공모를 통해서 각 사업 아파트단지별로 필요한 사업 신청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조례 개정, 조례가 좀 오래됐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조례가 2005년도에 처음 제정이 되고 이번 10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선우 위원 되었는데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간담회에 나온 자료들을 쭉 보니 현재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거랑 좀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좀 많이 됐네요?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고 또 지금 예결위에는 없지만 이지연 위원님 계속 논의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지금 올해 잘 지켜보고요. 증액해야 된다면 증액해야죠. 왜냐 하면 우리가 신규 아파트들만 많이 생기는 구미지역이 아니라 오래 된 아파트들 되게 많잖아요? 각자 원하는 게 다른데 지상만 지금 지원되죠?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건물 외부에 대해서
○이선우 위원 외부, 그러니까 그걸 원하지 않는 아파트들도 많아서 여기에 대한 논의들 좀 더 같이 하고요.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사업을 잘 만들어 보기를 원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자원순환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네.
○장미경 위원 342페이지에요. 폐건전지 보상 교환사업 건전지 구입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네,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다음에 343페이지요. 연구용역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수집운반 원가용역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장미경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하고 검토 요청 넣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검토 요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아니 그거는 보고 마지막에 저희들이 논의해서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이거는 뭐 법적으로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네, 네.
○장미경 위원 345페이지요.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에 대해서 예산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346페이지요. 시설비 부분에 산동면, 장천면, 양포동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고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네.
○위원장 박교상 과장님, 그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아니 잠깐만요. 아니 여기 산동면, 장천면 여기 해가지고
○장미경 위원 아니 설명은 제가 나중에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교상 아니 기획 쪽에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나 해서 같이 들으실 필요가 없나 해서, 이거는 자원화시설 들어가면서 주민협의체하고 협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장미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거기에 대한 설명을 그래 해 주셔야지 다른 위원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래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이 주민숙원사업은 3억은 구포매립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에 양포동, 산동면, 장천면 주민들의 농업 경영 편리도모 및 생활편의시설 유지 보수 등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각 동마다 1년에 1억씩 배분하는 걸로 돼 있는 주민과의 협약사항입니다.
○이선우 위원 기간은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기간은
○이선우 위원 계속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그렇습니다. 기간은 계속 그렇습니다.
○장미경 위원 자원화시설 들어가면서 했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우 위원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가신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기간은
(「예, 마칠 때까지」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마칠 때까지입니다. 환경자원화시설이 문을 닫을 때까지입니다.
이거는 그때 주민의 반대와 이런 거로 인해서 다 그 주민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고 또 우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설명 과장님 잘 들었어요. 님비나 핌피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보상이 되느냐, 지역주민들께 안 되겠지만 환경, 특히 환경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 그래도 자료 요청을, 이게 왜 여기에 들어와 있을까 부기가, 지역숙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설명 잘 들어서 잘 이해했고요. 신경 더 많이 써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네, 네.
○이선우 위원 환경에 관해서는 지역별로 요즘 보면 암도 많이 나타나는 지역들도 나타나고 다 그게 환경에 관한 시설들 때문이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네.
○이선우 위원 신경 정말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잘 이해했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네, 네.
○이선우 위원 그다음에 신문구독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네.
○이선우 위원 아우, 나 이거 좀 계속, 50% 351쪽이고요. 삭감 50% 삭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네,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리고 350쪽에요. 이거 환경관리원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환경관리원, 예.
○이선우 위원 350쪽 환경관리원은 시에서 뭐라 하죠, 이렇게 계약한
○위원장 박교상 계약직으로, 예.
○이선우 위원 계약하신 분들의 선진지견학 42분 1,390만 원.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네, 네.
○이선우 위원 계속 하셨던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이게 노조하고 단체 협약할 때 협약사항에 포함돼서
○이선우 위원 노조와의 협약?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협약에 의해서 이게 부득이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또 덧붙여 말하면 퇴직할 때 퇴임식 때 선물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협약사항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맞아요. 굉장히 업무들이 뭐 차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과 그 고난이 차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환경관리원분들은 이렇게 위험 상황이 훨씬 더 많이 노출돼 있어서 사실 선진지 견학 이걸 보고 고민이 되게 많이 됐던 게 이거였어요. 어디, 근데 자료는 요청할게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2년 정도 어떻게 이 비용을 쓰셨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고 안전에 대해서 환경관리원 피복비도 잡혀 있고 뭐 여러 가지 잡혀 있는데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네, 네.
○이선우 위원 그다음에는, 예, 저는 다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346페이지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346페이지요?
○김재우 위원 예, 방금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이 사업은 이렇게 매년 그 동별로 1억씩 사업을 해 주기로 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원화시설을 운영하면서, 운영하면서 나오는 일부 비용을 이 면에 또 분산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 비용이 지금 어느 목에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게 주민지원기금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
○김재우 위원 매년 얼마씩 가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종량제봉투의 10%를 갖다가 기금으로 내놓도록 돼 있어서 판매액의 10%, 올해는 지금 정리추경까지 5억 5,000 됩니다.
○김재우 위원 5억 5,000이 들어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우리가 55억 정도 종량제봉투를 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거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매년 1억 사업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쪽 지역에서 산동면이면 산동면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숙원사업이 들어오는 걸 매년 1억씩 지원하는,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예. 개인 주머니 가는 게 아니고 동네 뭐 발전사업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럼 뭐 좋네요. 산동, 장천, 양포 같은 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형성되면 바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인 거네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는 사업, 복지사업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쓰레기봉투 값의 10%도 그 동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김재우 위원 그것도 그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거는 그 동에서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동에 이장협의회에서 적정선의 배분을 하고 저희들은 그것이 주민생활 복지향상 사업이든지 주민의 편의생활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목에 들어가는 사업일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정산 받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OK. 잘 이해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신문식 부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문식 예, 하나 덧붙여서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환경자원화시설이 설치가 되면서 그 지역에 100억이 어떻게 보상비로 동네에 100억을 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100억으로 약 한 60억인가 그 정도로 태양광사업을 했고요. 40억은 여유로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시행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신문식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교상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교상 다음은 환경보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환경보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입니다. 결과표는 21쪽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장미경 위원 376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목록에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비가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장미경 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는 600만 원이었는데 올해 480만 원에서 120만 원이 감액이 됐던데 이 부분이 예산과에서 감액된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잠깐만요.
○장미경 위원 376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공중화장실 관리 화장지 구입은 저게 지금 우리 옛날에 도민체전 할 때 개방형 화장실로 주유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 삭감된 거는 예산계에서 할 때 이걸 좀 삭감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장미경 위원 하나 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저희들 이 돈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미경 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386페이지에요. 검성지 생태공원에 보면 화장실 화장지가 4만 4,000원씩 3박스 12개월 해서 158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똑같은 과에 지금 화장실 화장지인데 한쪽은 3만원이에요, 단가가. 근데 한쪽은 4만 4,000원이 돼 있습니다. 혹시 이거 이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산출을 할 때 이 부분에 총액을 갖고 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같은데 조금 좀 그렇네요. 산출내역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장미경 위원 이거는 왜냐 하면 그냥 한번 일회용, 일회성으로 그냥 한 박스 이렇게만 구매한다면 그래도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 지금 공용화장실 화장지입니다. 근데 단가가 이렇게 14,000원씩이나 차이가 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알겠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 또 하나는 예산과에서 120만 원을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비를 예산을 삭감했다고 지금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구미에 있는 공용화장실을 여러 군데 다녀본 결과 화장지가 비어 있는 데가 너무 많았습니다. 급할 때는 굉장히 난처합니다. 그래서 아끼는 것도 좋지만 공용화장실의 화장지는 좀 넉넉하게 비치를 하시고 항상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 공공시설물에도 마찬가지인데 핸드 드라이어가 있든지 아니면 핸드타월지가 있어야 되는데 드라이기는 고장나 있고 타월지는 없고, 겨울입니다. 좀 난감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배려를 공용화장실에 아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드라이기를 설치 못 하면 핸드타월이라도 좀 설치를 하셔가지고 명색이 공용화장실인데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는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과에 일괄 예산 삭감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최소한의 항목에서는 좀 배려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잠깐 설명 좀 부연설명 좀
○위원장 박교상 설명, 예,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됐습니까?
○장미경 위원 부연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도비하고 매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376페이지입니다. 이거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알겠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낙동강 우리 구미보하고 칠곡보 사이에 낙동강 강물이 수질이 어느 정도입니까? 등급 순으로 기준을 하면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요즘은 뭐 좋음, 나쁨, 매우 좋음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겼는데 옛날
○김재우 위원 옛날 등급으로 하면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옛날 등급으로 하면 한 2등급 정도
○김재우 위원 2등급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그러니까 3PPM 이내, 3PPM 이내가 2등급 수준이거든요.
○김재우 위원 정말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상수원수 2급하고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구미보하고 칠곡보 사이에 말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맞습니다, 예. 저희들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계 때문에 매년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들 갖고
○김재우 위원 2등급이라는 말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김재우 위원 기준으로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그 1등급이 1PPM이 나오고
○김재우 위원 어디서, 어디서 물을 떠서 채취해서 시료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저희들 낙동강 총량
○김재우 위원 남구미대교 있는 데 거기에서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그거는 뜨는 지점이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남구미IC에서 지나가면 교량 밑에서 채수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럼 남구미IC 교량 밑이면 그 센터쯤 교량 밑입니까? 아니면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그 채수 지점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거기는 중간에 물 잘 흐르는 데 딱 뜨는 데는 보니까 그죠?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이제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그래 뜨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샘플링을 뜨는 게 아니고요? 딱 그 지점에 거기서만 뜹니까?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그거는 이제 채수하는 그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물이 좀 깨끗해요, 흐르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거기만 샘플링하면 어떡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아니요.
○김재우 위원 하려고 하면 여러 군데를 샘플링을 같이 해야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몇 군데 그래 어디 어디 합니까, 그래? 그게 지금 궁금해서 과장님 그럽니다.
○수계수질담당 엄승진 제가 보충해서
○김재우 위원 혹시 뭐 아시는 계장님 계시면 좀 답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교상 예, 예.
○수계수질담당 엄승진 예, 우리 구미는 대교, 그러니까 숭선대교, 구미대교, 그다음에 남구미대교 그 기준으로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환경부 지정해가지고 그 지점을 하라고 이야기해서 거기서 해서 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래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근데 왜 신뢰성이 안 가죠, 저는?
○수계수질담당 엄승진 그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료 채취했는, 해가지고
○김재우 위원 언제 한번 그 시료 채취를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분기별로
○수계수질담당 엄승진 예,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합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수계수질담당 엄승진 그 자료를
○김재우 위원 자료도 필요 없고요. 언제 용역 줘서 하는데 시료 채취할 때 가는 날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제가 한번 같이 한번 가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요.
○수계수질담당 엄승진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수계수질담당 엄승진 알겠습니다. 예,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알겠습니다, 예.
○수계수질담당 엄승진 그래 준비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언제 한번 연락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수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환경보전과 예산 되게 많은데요.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강승수 위원 270억 어디 다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대부분 보니까 국비 매칭사업이 되게 많은데요. 그중에도 국비 집행한다고 아마 고생이 많으시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중에서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아까 누가 질의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래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그거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기 설치사업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 사업이라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럼 전기자동차의 충전기 설치사업인데 지금까지 아파트는 많이 보급이 돼 있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실제로 새로 짓는 아파트 최 근래에 지은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지금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설치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 지었던 아파트들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저도 도량2동 아파트 살고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관리실에 얘기해도 주차 면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그게 어느 정도 100% 다 지원해 줍니까? 아까, 아니면 민간자본 매칭비율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매칭
○강승수 위원 예산은 5,000만 원 얼마 안 됩니다만 몇 군데 설치 못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5개 정도 설치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1개당 1,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아니요. 돈은 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1,000만 원 보조금이 이제 저희들 나가는 게 1,000만 원 나갑니다.
○강승수 위원 지금 민간충전기 설치사업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관공서.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돼 있는 게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에 5개소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강승수 위원 관공서 거의 충전기 사업 돼 있을 것 같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관공서에는 완속.
○강승수 위원 완속?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저희들 동사무소, 일부 동사무소에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부 다 완속이고
○강승수 위원 완속.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우리 여기 시청 별관4 앞에 보시면
○강승수 위원 완속이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아니요. 거기는 급속이 3대 설치돼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완속은 기존 설치돼 있고 급속 설치를 새로 한다, 이 말이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완속, 급속, 예. 지금 처음에는 완속을 했었는데 완속을 소유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급속을 또 급속 같은 경우에 한 20분 내지 30분에 충전이 다 완료되기 때문에 또 급속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어느 정도로 보급할 계획입니까?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보조금 나가는 거는 저희 연말로 끝입니다. 저희들 보조금 나가는 부분은 이번 연말로 끝이고
○강승수 위원 그러면?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내년부터는 이제 자부담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기 설치 못 한 아파트 단지나 어떤 시설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속은 계속 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여기는 한전이나 KT에서 별도로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 하면 수수료도 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승수 위원 6개 한다고요, 이 사업을?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강승수 위원 어떤 마스터플랜도 없이 그냥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지금 현재는 지금 순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 하고 나면
○강승수 위원 그럼 홍보는 돼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저희들 아파트
○강승수 위원 대상지는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강승수 위원 대상 사업장은?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대상 사업장이라기보다도 저희들 지금 충전기에 대해서는 각 아파트나 이런 데 전부 홍보가 다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안 해서 그렇지 홍보는 지금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다 돼 있는데 그래 급속충전기 신청 대상 받는 사업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인지 어떠한 사업장들이나 어떠한 기간 시설들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일반아파트도 급속충전기 설치하겠다 하면 가능합니다.
○강승수 위원 홍보는 돼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홍보는 다 돼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먼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신청한 순대로 저희들 현장 확인해가지고
○강승수 위원 모순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아닙니다.
○강승수 위원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실제로 해 보면 충전기 설치를
○강승수 위원 하려면 다 해 줘야 되지 뭐.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충전기 설치를 안 하려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거는 아직까지 전기자동차 보급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기자동차를, 아파트 1,000세대 같으면 전기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이 한 20∼30세대가 된다면 충전기 2대 놓는다 그러면 면적, 자기들 주차 면적이 한 4대 정도 줄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4대에서 한 5대.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동의, 관리협의회를 거치면서 동의를 받지를 못 하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강승수 위원 과장님, 그래 말씀하면 이제 설치 안 해도 되겠는데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설치 사업은 계속 하셔야
○강승수 위원 뭐 수요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평하게 좀 설치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아마 이 정보를 모르고 아쉽지만 설치를 희망합니다만 또 정보를 모르고 설치 못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제가 하는 거는 지원사업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겠다 싶어서 한번 지적을 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373페이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지원 해서 국비가 23억 내려왔고요. 그리고 우리 시비가 12억인데 여기는 어떠한 기준에서 영세사업자라는 말은 어떠한 시설들을 지원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여기는 지금 중소기업
○강승수 위원 중소기업인데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이게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한 하나의 부분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한 분야 사업인데 영세업종, 영세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방지시설이 노후화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좀 투입하고 국도비를 좀 투입해가지고 저희들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
○강승수 위원 수요가 많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이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국도비가 이게 국가에서 너무 많은 돈을 좀 내려준 부분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강승수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우리 여기 관내를 보면 중소기업이 방지시설 갖추고 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안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하려고 하는 사업장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벌써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중교통과하고, 환경부에서 정책이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제일 필요한 사업은 노후 경유차 폐차하는 사업이 오히려 돈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한번 협의해서 이게 좀 전용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게 지원 기준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어느 거요?
○강승수 위원 이거 이 사업.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이거 지금 중소기업 사업장
○강승수 위원 하는데 100% 지원입니까, 자부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자부담 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자부담이, 자부담 10% 정도, 10% 정도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10% 있는데도 수요가 크게 없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강승수 위원 홍보가 덜 됐겠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이게 하는 지역은 IOT라 해가지고 감시 장치를 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부담 10% 내고 보조 받지만 감시 장치를 달아야 되니까 항상 모니터링이 되거든요, 그 사업장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꺼리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인센티브를 안 줘서 그렇지.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인센티브는 90% 돈을 주기 때문에 좋긴 좋지만
○강승수 위원 아니 돈이 아니라 실제 기업하는 입장에서 환경시설 기준은 A라는 기준이 있으면 지금 현 상태도 A라는 기준 내에서는 잘 돌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돈이 금액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어떻게 하면 내 돈이 10% 들어가는데 굳이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뭐 자기 자부담 들어가는데
○강승수 위원 내 공장이 적절한 환경 정책에, 내가 이걸 왜 지적하는가 하면 우리 여러 가지 농장이나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 시설들이 환경 기준이 있다는 말입니다. 환경 기준이 있는데 관계 법령이 크게 변화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지원시설을 지원하자고 해도 아까와 제가 말씀드린 논리로 지금 있는 시설로 돈 더 안 들여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데, 결국은 이게 대기환경, 그죠? 청정 대기환경 보전사업에 나라에서는 주도적으로 리드를 하고 싶지만 그런 당사자들은 아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실제로 연차적으로 또 배출 허용 기준도 지금 강화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대기환경 조건을 강화하게 되면 전반적인 경기가 각 기업인들이, 이제 기업인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 지원사업이 호응을 못 받는다 하는 부분, 내가 아까 쭉 봤어요. 봤는데 우리가 환경보전과에 7개 품목에 중 정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크게 왜 호응을 못 받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데 10% 자부담이든 20% 자부담이든 기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나 기 환경오염을 발생하고 있는 사업자는 현 기준도 해도 충분하게 기준 법을 이겨낼 수 있는데 굳이 단돈 10%라도 추가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다가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한다니까 하겠어요, 입장 바꾸면?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제도 개선을 해서 청정 대기사업을 펼칠 수 있는 다른 인센티브 방법을 제도를 끌어내야 되죠. 그런 제가 현장에서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환경부에 건의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강승수 위원 다녀 보니까 실제 딱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그러한 논리가 많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저도 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강승수 위원 우리 행정 접목에 있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싶은 생각이 들고 페이지 379페이지에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이계천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용역사업인데 지금 타당성, 저번에 우리가 몇 번 설명을 의회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공모 선정이 됐었습니다.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타당성조사를 거쳐가지고 각각 개별사업이다 해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라든지 하천오염 저감사업이라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신청을 다시 또 한 번 더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는데 거기 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저희들 이계천 사업뿐만 아니고 구미 관내에 6개 하천에 대한 복개 하천이 있습니다. 이 복개 하천 전체를 진단하고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가지고 시급성이나 어떤 여건을 따라가지고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이계천 다음에 할 수 있는 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나갔는 타당성조사 용역비 들어 갔는 부분입니다.
○강승수 위원 안 하면 안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저희들 저번에 추경할 때 어렵게 위원님들께서 3억을 배정해 주셨습니다. 총액 그때 12억 예산 중에서 3억을 배정해 주셨는데
○강승수 위원 전부 인동으로 다 가고 예산이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근데 우리가 어차피
○강승수 위원 환경사업도 전부 인동이고 뭐, 진급하려고 하시는 갑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어차피 해 주신 거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밀어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산과장님 여기 계실 때 한 말씀해야 되는데 참, 그리고 저기 노후차량 디젤 그게 어떻게 적정하다고 봅니까? 국비, 시비 부담이 얼마예요? 100% 국비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노후 경유차량은 저희들 지원사업이, 잠깐만요.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강승수 위원 적절하다고 봐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저희들 이 부분도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일환입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거는 지금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에 대한 대상이거든요. 아래로 말하면 한 14년 정도 된 차량, 14년부터 한 20년, 25년 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사업이 맞다, 어떻게 보면
○강승수 위원 인기가 좋으니까 돈이 되니까 맞지 뭐.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아니요. 지금 여기에 대상되는 사람이 배추 팔러 다니는 영세민들, 그다음에 못 사는 사람들 주로 보면 저희들 신청하러 들어오시는 분 보면 대부분이 좀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뭐 잘 사는 사람이 14년 이상 된 차를 몰 수는 없거든요.
○강승수 위원 이 사업이 전국에, 우리 구미시에 타 시군과 비교해서 배정되는 금액은 타 지역과 적당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저희들 뭐 어쨌든 비슷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구 비율로 해가지고 비슷하게
○강승수 위원 확인된, 확인해 보셨어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저희들 그거는 뭐
○강승수 위원 전국적으로 배분율이 이게 중앙 정책사업인데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전국보다는 경상북도를 했을 때
○강승수 위원 중앙 정책사업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거의 비슷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강승수 위원 미세먼지 저감차원에서 노후차량 보상 차원인데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보다도 더 많이 거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난번에 신청 들어오니까 줄 서가지고 많은 지원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차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노후 차량 정비해 주는 격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폐차
○강승수 위원 그래라도 뭐 많이 받으면 좋긴 좋은데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폐차시키는 거거든요.
○강승수 위원 시 예산이 적정하게 맞나 안 맞나를 두고 고민을 해 봤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중앙 정책사업인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절하게 확보를 해 왔는가, 비교 한번 해 보셨어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거의, 거의 뭐 비슷합니다.
○강승수 위원 자료 한번 봅시다. 자료 없지요?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우리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의 우리 디젤차가 한 2만 4,500대쯤 되는데
○강승수 위원 그거는 내수, 되는 거는 내가 알아요. 아는데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그 비율에 맞춰서 사실은 저희들이 요청하고 그랬습니다.
○강승수 위원 전국적으로 그게 같은 비율로 같은 입장에서 중앙비가 내려왔는지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좀 설명 드리면요, 서울은 거의 한 90% 완료했습니다. 서울은 자기 시비를 들여가지고 완료를 했고
○위원장 박교상 과장님, 그걸요, 여기서 자꾸 논하면 그렇고 전체적인 그거 해가지고 전국 평균 자료로 해가지고 나중에 좀 강 위원님 좀 드리세요.
○강승수 위원 조기에 완료하든지 국비 확보를 좀 더 하든지 돈 되니까 전부 다 지원 인기가 좋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강승수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이선우인데요.
○위원장 박교상 참, 죄송합니다.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위원님들 다 버릇이야.
○위원장 박교상 지금요, 이때쯤 되면 정신이 없을 시간 됐습니다.
○이선우 위원 매우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서.
솔직히 말씀하시는 과장님 처음이라 설레네요. 그래서 신문은 몇 부 받아보시는데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저희들
○이선우 위원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7부 받아 봅니다.
○이선우 위원 예, 반 정리해 오세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이선우 위원 다 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자, 361쪽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4,000만 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이거 우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법률에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선우 위원 이번이 처음 하는, 처음 내려온 거예요? 이걸 이제 수립을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그러니까 계획이 수립된다는 거는 초기단계라는 말이잖아요? 이 사업이 내려온 게 지금 이번이 처음이고 2020년은 처음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 거죠? 361쪽이고요. 아시는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은데, 지금 답 안 되시면 나중에 주실래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나중에
○이선우 위원 해야 되는 거, 법률로 해야 되는 거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법적으로 해야 되는 몇 년마다 하는 그런 사항인데 제가 연수를 몰라가지고.
○이선우 위원 예, 예. 그래서, 예, 예. 괜찮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우 위원 아, 5년마다?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예.
○이선우 위원 그게 올해 차 그러니까 5년 차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내년에 해야 됩니다.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계획이 나오는지 잊지 말고 위원님들께 다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기후가 굉장히 몇 년 사이에 많이 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잘 대응하는 사업의 용역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아까요, 380쪽에 맨 위에 있는 이계천 외 5개소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아까 강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용역비가 30억인 걸 처음 봐서 제가 놀랐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아닙니다. 3억 올렸습니다.
○이선우 위원 3억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총 용역비는 9억 5,000입니다, 그 총액은.
○이선우 위원 잠깐만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총액은 9억 5,000인데
○이선우 위원 용역비는 9억 5,000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9억 5,000이고 저번 저희들 올해 추경 때 3억을 세웠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3억을 또 저희들 예산계
○이선우 위원 잠깐만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이선우 위원 제가 지금 잘못, 암만 봐도 30억, 제가 잘못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3억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3억이에요?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예.
○이선우 위원 아, 3억이네요.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예.
○위원장 박교상 이 시간되면 그렇다니까요.
○이선우 위원 예, 아니 궁금한 건 이거를 한꺼번에 5개 그러니까 이계천 외 5개소 총 6개소를 하실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이선우 위원 한꺼번에 하는 게 더 비용이 적게 드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그렇죠, 예. 하는 김에 저희들 관내 복개 하천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언젠가는 개복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선우 위원 제가 30억이라고 잘못 읽어서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맞네요. 1시간 지나면 이렇게 되네요.
자, 그리고 요즘 야생동물 381쪽에 출연이 많아지고, 어때요? 작년 대비 올해.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멧돼지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생동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선우 위원 피해 사항도 많아지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피해도 좀, 농민들 피해도 많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무조건 사살이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사살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 신고 들어오면 사살 목적으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이 야생동물이 거의 다 멧돼지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멧돼지, 고라니
○이선우 위원 고라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또 유해조수 같은 경우에는 꿩, 까치 이래 돼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꿩, 까치도 들어가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꿩, 까치도 유해조수에
○이선우 위원 유해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우와∼.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한국전력은 까치와의 전쟁을 지금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그렇겠네요.
야∼, 자, 385쪽 민간,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이선우 위원 6,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은 민간행사사업보조고 4,000만 원은 퇴치사업이죠? 시설비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이게 지금 저희들 이게 제목을 조금 이게 올리면서 좀 구분해 줘야 되는데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이거 퇴치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거 이름 뭐죠, 행사?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이게 지금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선우 위원 행사 이름.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이선우 위원 행사 이름이 뭐예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이거 유해어종, 유해어종 아직 행사명은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선우 위원 처음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저번에 2년 전에 했었습니다. 2년 전에 했었는데
○이선우 위원 배스 막 이런 거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이선우 위원 낚시대회 하시네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이선우 위원 삭감입니다. 왜 삭감이냐면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언론사 관련 사업을 전체 정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에 있는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아까 말씀하셨던 낚시대회, 아 근데 낚시를, 낚시를 하는 이 퇴치사업도 그동안 그래 왔고요. 이번에도 그러네요. 자, 이거는 전체 삭감합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예요.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승수 위원 예, 추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강승수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과장님 삭감하니까 표정이 싹 굳어지네.
여기에 생태공원 검성지, 학서지는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사업을 하나 보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검성지는 사업이 끝났고 학서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검성지는 사업 끝났는데 유지관리를 여기서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유지관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들성생태공원은 왜 안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들성, 그 공원으로 지정된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공원 지정이 안 된 곳은 저희들 사업부서인 저희들이 합니다.
○강승수 위원 생태공원인데.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제목은 그래 돼 있는데
○강승수 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이 없어서 관리를 안 해 줘서 나는 이쪽에서는 해 줄는가 싶어서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아니 공원 지정 돼 있는, 그러니까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 지정 돼 있는 곳은 이제
○강승수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강승수 위원 재두루미 복원센터 관리인부, 이게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그게 지금 옥성 쪽에 거기에 낙동강변에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해평 낙산리, 낙산리.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낙산리에 보면 재두루미복원센터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서식지 보전 외 기관으로 지정돼갖고 거기에 이제 천연기념물 재두루미하고 또 단정학을 거기 넣어놨는데 우리가 복원을 하고 있는 그런
○강승수 위원 센터가 이래 건물이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지어져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크게 지어진 거는 아니고 간이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정확하게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그게 한 10년은 더 됐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근데 재두루미하고 오는 그게 많아가지고 저희들
○강승수 위원 재두루미 많이 옵니까, 그래서?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거기서 인공적으로 지금 사육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인공적 사육도 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한 40여 마리 지금 저희들이 인공적 사육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언제 현장방문 한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한번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해서 지금 공원이 하고 있네요, 그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강승수 위원 지금 이번 예산은 도비만 올라와 있는데 다 되어 갑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저희들 목표는 12월, 내년도 12월 말로 준공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강승수 위원 본예산 들어가면 다 확보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시비 부담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번이
○강승수 위원 근데 시비는 왜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시비는 추경에 저희들 나머지 부분 확보하기 위해서
○강승수 위원 추경에?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산계하고
○강승수 위원 예산 편성을 헷갈리게 멋지게 해 놨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산계하고 협의를, 체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돈이 좀 우리가 당장 돈이 막 전체가 쓰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강승수 위원 뭐 인동 많이 간다 하니까 이래 도비만 싹 빼놓고 또 시비만 나중에 붙이고 희한하게 편성 잘하네요. 기술이 아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안 그래도 이 사업이 아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도비만 매칭하고 왜 또 시비는 없을까,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다가 한 번 중단됐었죠? 중단 안 됐었어요? 소문인가.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중단은 안 되고 예산이 확보가 늦어서
○강승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강승수 위원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보건소 계속하죠, 뭐.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는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교상 위원장님, 그리고 신문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18억 2,000만 원으로 시민건강 기반구축에 93억 9,000만 원, 시민건강 증진에 60억 1,000만 원, 통합 건강증진에 17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4억이며 작년도 대비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산보건소의 경우 세출예산은 총 106억 원으로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에 5억 7,0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에 3억 7,000만 원, 건강한 구미 만들기에 17억 3,000만 원, 감염병 관리 체계구축에 21억 원을 편성하여서 작년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인동보건지소장께서는 진료 중이라서 지역보건계장님이 대신 출석하셨습니다. 그래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구미보건소 각 과장님들과 선산보건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구미보건소 삭감 1건, 선산보건소 삭감 3건입니다. 결과표는 17쪽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신문구독료 외에는 없네요. 없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전부 뭐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에 손대기 조금, 다 그런 부분이라서
○강승수 위원 워낙 설명을 잘했어요.
○이선우 위원 잘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교상 잘하셨어요?
○양진오 위원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김재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보건소는 업무를 상당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선우 위원 상도 많이 받으셨어요, 올해.
○위원장 박교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가 계획된 부서의 예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박교상
- 신문식
- 강승수
- 권재욱
- 김낙관
- 김재상
- 김재우
- 김택호
- 안장환
- 양진오
- 이선우
- 장미경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박경자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기획국
- 기획예산과장박영일
- 예산담당정윤호
- * 행정안전국
- 국장이관응
- 총무과장김용보
- 안전재난과장권동철
- 자연재난담당이재봉
- 민방위담당권오창
- 정보통신과장안풍엽
- 세정과장이장호
- 징수과장김회식
- 회계과장강신석
- * 사회복지국
- 국장박성애
- 복지정책과장변동석
- 복지기획담당윤희선
- 노인장애인과장안진희
- 아동보육과장황은채
- 생활안정과장권혁성
- 위생과장이연우
- 종합허가과장전환엽
- 민원봉사과장조형호
- * 도시환경국
- 국장문경원
- 도시계획과장남병국
- 도시재생과장황진득
- 건축과장김영수
- 공동주택과장김상기
- 자원순환과장김덕종
- 환경보전과장우준수
- 수계수질담당엄승진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과장이재근
- 건강증진과장전석재
- 지역보건담당최화심
- * 선산보건소
- 소장최현주
- * 노인종합복지관
- 소장서철환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교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