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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7.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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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관


일 시 2016년7월15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족지원과장, 시민만족과장,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 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5일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김휴진 복지환경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적을 바탕으로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서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고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들어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입니다.

먼저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항상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협력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충고사항과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저희들 업무연찬 보완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고 특히 시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는 2권 21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한성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과장님 이렇게 반갑습니다. 또 새마을가족으로 늘 이렇게 함께 지내다가 또 산업에 있다가 제가 또 다시 이렇게 뵈니까 더더욱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뭐고 가사도우미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참 좋은 제도고 또 우리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일을 해주시는 지금 우리 가사도우미들 있습니다만 간병도우미도 우리 과에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한성희 위원 사회복지과에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러면 조금은 이제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그 도우미를 함에 있어서 특히 우리 시골 쪽에는 몇 분이 안 됩니다만 가서 집이 대부분 빈집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아마 좀 이렇게 힘이 드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두 명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집을 이렇게 치우는 방법이 시골 쪽에는 범위가 굉장히 좀 넓은데 과연 어디까지 도우미들이 치워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보니 주민하고 조금 트러블이 있는 것도 아는데 교육을 잘 하셔서 이렇게 원만히 잘 해결은 되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사도우미나 또 우리 지금 다음에 하는 사회복지과에 간병인 도우미들이 갔을 때 좀 더 이렇게 주민들하고 원활한 대화를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강승수 위원 보자 24페이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신다고 많은 애를 쓰셨는데 불용처리 내용이 금액이 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강승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특히 그중에서도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불용금액이 6,800 정도가 되는데 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자활근로사업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게 되면 65세 이하에는 근로를 하는 목적으로 저희들 생계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활센터를 통해서 근무를 하고 이제 저희들 생계수당을 주는데 사실 들어가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 성향들이 약간 뭐 근로의욕에 좀 저하가 되고 여러 가지 나름의 상황들이 많은 어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보니 자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뭐 좀 희망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들은 많이 있지만 사실적으로 참여 미흡으로 인해서 예산을 좀 많이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떨어진다고 판단해도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렇죠. 그리고 자활사업비 자체 국비 내려올 때도 뭐 어떤 인원을 딱 정해서 내려오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 인구 대비해서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국비가 내려오다보니까 좀 과다 내려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것 국비사업입니까, 대부분?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100% 국비사업?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도비.

강승수 위원 시비가 몇 %?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저희 시비는 한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승수 위원 8% 정도?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안 그래도 작년에도 계속 봐 왔지만 우리 복지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실제 국비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도 인구 기준으로 어쩔 수 없이 정할 수밖에 없다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승수 위원 실로 보니까 우리 그 해당 담당 부서에서 집행하기 바쁘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뭐 맞추기 바쁘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강승수 위원 물론 중앙국가에서 하는 일이라서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참 우리 일선에서 애먹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낭비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저희들이 이제 복지 관련해서 회의를 한 번씩 합니다. 뭐 분기별로도 모이고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들 시․군의 애로사항을 말씀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견은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은 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에서 시․군의 상황을 일일이 시․군마다 성격을 다 해 가지고 뭐 예산을 준다든지 이걸 못하기 때문에 복지부에도 또 애로사항이 많다 하시더라고요.

강승수 위원 중앙정부 국회의원님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렇죠. 예, 예.

강승수 위원 지역적으로 봐서 우리 구미같은 경우는 SOC사업 쪽으로 좀 많이 아, 많이 약한 쪽인데 그런 쪽에는 예산을 줄이고 이런 쪽은 더 커 가지고 집행도 못하고 실제 올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렇습니다. 누적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강승수 위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뭐 야간 밤새도록 일하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강승수 위원 참 지역 기초의원으로서 할 수 없다니까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건의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국가 복지예산 다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좀 자세하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주민복지과에서 그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위원장 박세진 복지과에서 노인하고 아동에 대한 복지 그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위원장 박세진 지금 하고 있는 것 그것 좀 설명 좀.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노인하고 아동에 대한 복지는 저희들 바우처사업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은 몸이, 물론 대상이 되어야 되겠죠. 기초생활수급자 또 뭐 150% 이하 여러 가지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노인에게는 이제 뭐 수영 또 아니면 뭐 이렇게 뼈를 강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동 같은 경우에는 뭐 펀펀스터디라든지 이런 아동의 지능발달을 위한 바우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게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그러면 아동은 놔두고 일단 지금 노인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렇죠. 예, 예.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65세 이상, 예.

○위원장 박세진 몇 % 됩니다만 구미에 지금?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7%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7%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굉장히 타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7%면 적은 프로테이지가 아닌데 구미시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노인복지의 기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많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진 그런데 구미시에서는 좀 요런 게 미흡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 재가노인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보호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시설, 또 노인일자리창출센터 그래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지원하는 부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예. 그 부분은 뭐 사회복지과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다 알지 못해서 상세하게 답변하기…… 별도.

○위원장 박세진 노인일자리창출 그러면 주민복지과에.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사회복지과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위원장 박세진 그래 이게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될 게 지금 돈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너무 힘들어 해요. 실질적으로 돈만 많이 쓰고 질적으로는 향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코 프로덕션”인가 그것 저도 많이 읽어봤습니다만 이것 구미시에서 가장 앞서야 될 게 돈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관리감독도 잘 하셔야 되고 그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관리감독이 사실 주민복지과에서 거의 어렵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저희들이 이제 과가 업무가 과중되다보니까 3개 과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때 저희들 조직개편을 검토할 때도 시설 수가 많기 때문에 시설만 감독하는 계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위원장 박세진 그러니까요. 예, 예.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렇게 건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사실 반영이 못된 아쉬움도 있고요. 특히 또 저희들 43만 인구에 타 시도에 보면 복지수요에 대비해서 4개 과가 있는 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세진 그래 지금 구미시에서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위원장 박세진 여성친화도시는 외치고 아동친화도시는 외치면서 정작 노인들은 외면한다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노인을 잘 모셔야 되는데 뭐 여자하고 아동하고 물론 다 잘해야 되지만 오히려 지금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노인복지사업이 아니냐 이런 걸 주민복지과에서 좀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그죠 질적으로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복지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위원장 박세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우리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정하영 위원 보조금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정하영 위원 26페이지 보면 카드 집행에 있어 카드집행률이 90%, 92% 쭉 이래 있는데 카드 이것 우리가 집행이 몇 %까지 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뭐 가능한 100% 하면 좋은데 카드를 집행하지 못하는 성격의 업무성격이 더러있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그렇겠지.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뭐 90% 정도 되면 인정을 하는 걸로 저희들 예산계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90%?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100% 되는 게 원칙인데 이제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카드를 긁지 못하는 업무들의 성격이 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직접적으로 서류가 없이 하는 거는 보조금에서는 절대로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비단 뭐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 단체.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많죠.

정하영 위원 전부 다 이 카드 가지고 말썽이 많다 말이야 이게, 카드.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즉 보조금 관련해서는 카드가 또 별도로 단체마다 다 갖고 있고 또 카드로 이제 결제가 안 되는 데는 거의 계좌이체로 거의 다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거의 뭐 100%가 다 투명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지금 카드 만약에 율이 그 밑으로 떨어지면 우예됩니까? 90% 이하로 떨어지면?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그러면 보조금 저희들 매년 예산을 딸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사업에 대한 성격을 판단하고 또 처리결과까지 다 이렇게 보조금도 나름대로 심의위원회 나중에 하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전체에서 하는데 단체에 만약 떨어지면 어떻게 어떤 불이익을 줘요? 불이익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저희들은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면 보조금 정산서를 받습니다. 받을 때 뭐 현금을 그냥 이렇게 집행한다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뭐 그렇게 되는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카드 안 했다 하더라도 계좌이체를 했다든지 증빙서류가 있으면 저희들은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카드집행률이 90% 하는 거는 90%는 카드를 끊었고 나머지 10%는 다들 뭐 은행계좌를 보내줬다든지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접 이렇게 그분의 계좌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카드집행률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일단 좌우지간 이게 떨어져도 뭐 인정은 그래 된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그렇지만 뭐 계좌로 본인 구좌에 들어갔다 이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 인정을 해줘야 되죠.

정하영 위원 그래 다른 뭐 노인정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또 카드 다 하잖아요? 또 우리 새마을같은 데 전부 다 다 카드 때문에 얘기가 꼭 그러더라고 말썽이 많더라고. 뭐 되느니 안 되느니 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저희들이 또 이제 보조금 하고 정산할 때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다. 또 뒤에 첨부서류까지 다 붙어 들어오기 때문에 예.

정하영 위원 그리고 특히나 우리 뭐 이런 기관단체는 그런데 노인정 같은 데는 보면 어르신들 아닙니까? 연세 많고 한데 뭐 모르는데 우쩌라 하면서 이래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담당자가 많이 이렇게 옆에서 도와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지 담당자 보니 다 해요. 그래 담당자가 거의 다 해주더라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정하영 위원 다 해주는데도 이게 자꾸 말이지 서로 입씨름 한단 말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보기가 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또 담당자들도 저희들 자체 감사도 받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다음에 참전명예수당 하는 게 우리 2,840만 원이 반납이 되는데 이거는 과 저것 때문에 예산편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참전명예수당은 전출을 간다든지 당초에 인원에서 인원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남을 수가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것 뭐 특별히 남았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전출이 될 수 있거든요.

정하영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과장님 42페이지 시설비 지원관계 여기 지금 우리 구미지역 자활센터는 아직까지 지금 잔금이 잔액이 뭐 1억 3,000 남았고, 구미종합복지관, 금오종합복지관은 100% 우리 뭐 자기들 시설에 우리 하는데 시에서는 그만 예산대로 전액을 다 그만 여기 복지관에다가 이관해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 조기집행 관련해서 미리 이제 1년 분을 다 줬는 경우가 복지관 같은 경우. 그리고 자활센터는 지금 보시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요렇게 좀 구분을 해 놨는데요. 요거는 자활이라는 거는 근로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초수급대상자들이 근로를 조건으로 해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미리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매달매달 그러니까 집행이 계속 남아, 아직까지는 수감기간이 지금 상반기 자료 5월 달까지고.

한성희 위원 그러니 이제 절반이 남았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지금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자금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한성희 위원 또 그리고 지금 54페이지에 6.25참전, 월남전 참전 이 부분이 지금 구미시가 1년에 대략 한 몇 % 정도 어르신네들이 돌아가시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월참요?

한성희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6.25는 지금 평균 나이가 83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월참은 뭐 조금 아래인데요. 최근 한 3년 동안 급격하게 많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성희 위원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언제 이걸 한번 8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된 겁니까? 제가 이걸 시절이 변하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르신네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도비가 10,000원이고 우리 시비가 7만 원인데.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시비가 예, 예.

한성희 위원 사실은 도비를 안 받든동 뭐 돌아가는 돌아가시는 숫자만큼 또 안 되는 돈을 도비를 받는다 하는 건 이건 뭐 이름만 붙이는 것 같아서.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사실 참전명예수당은 저희들 시가 2009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시행할 때는 2만 원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한성희 위원 아!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의 배려와 걱정 속에 계속 증액이 됐습니다. 거의 2년 단위로 3만 원, 5만 원, 또 작년에 조례를 또 만들어 주셔 가지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7만 원까지 도비 8만 원까지 인상이 되고 있고 나름 이제 참 예우를 해드리려고 예산에도 한번 또 뭐 조금 올리면 인원이 많다보니까 너무 많이 뭐 한 5억씩 증액되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올려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23개 시․군 중에서 굉장히 저희들 두 번째로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성희 위원 도비는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10,000원.

한성희 위원 전체 경상북도에 전체에.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무조건 10,000원.

한성희 위원 다 10,000원씩?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23개 시․군에 10,000원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성희 위원 아, 그래서 구미만 더 줄 수는 없겠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렇습니다. 예, 예.

한성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김재상 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27쪽에.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김재상 위원 구미시사회복지협의회 해 가지고 3,044만 6,000원 밑에는 3천 똑같은 목인데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예.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 33조에 의해서 저희들 설립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이 조금 주는 거는 저희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잖습니까? 하게 되면 그해 사업을 평가해서 좀 적게 또 준다든지 조정이 좀 되고 하다보니까 거기 연도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금액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목이 여기 한데 자료에 똑같은 목인데 금액만 틀려서.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거는 심의위원.

김재상 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김재상 위원 산업에 와서 잘 모르겠는데 주민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가족지원과하고 어쩌면 전부 다 일맥상통한 그런 사업들일 것 같고 같은 일을 하는 과인데 간단하게 주민복지하고 사회복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예. 안 그래도 아까 위원장님도 노인복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갈수록 복지에 치중이 이제 국가정부 정책으로 되다보니까 구미도 거기에 발맞춰서 주민복지과는 주요업무가 대상자 선정․상담․심사입니다. 이걸 하고 사람이 한 사람 A가 딱 찾아왔나 니가 다달이 월급 타먹는 기초수급대상자가 될 거냐, 한 부모가정이냐, 장애인이냐, 의료수급만 받으면 되느냐, 자활근로를 해서 탈수급할 수 있느냐, 대상자 선정․심사․통보 등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걸 해서 각 파트에 나눠주는 아주 이제 핵심 기초 핵심업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확정되면 쉽게 말해서 기초수급자로 됐다 하면 4인가족이 타면 1달에 130만 원 다달이 월급턱으로 나가고 나머지 이제 교육급여라든지 뭐 문화 뭐 쭉 까지 달아서 전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 거의 대부분 무료로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뭐 긴급의료보호대상자다 아니면 의료급여만 받으면 된다 교육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층갈래를 놔눠주는 게 대부분 주민복지과에서 다 하고 있고 그걸 조사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일이 많고 여기에 부가해서 단체가 좀 있습니다. 이용시설이 금오복지관, 구미복지관 해서 전 분야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용시설인 각종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뭐 30개, 50개 이래 내고 있고 또 주민복지과에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 아이디어를 내서 각 파트에 보급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새롭게 수요가 더 창출되고 있는 보훈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되어서 가면 갈수록 이제 보훈업무가 늘어나는 추세고.

두 번째 사회복지과는 필드업무입니다. 전체 이 대상, 사회복지시설 관리, 유지관리, 보조금 심의․심사․지급, 행사지원, 방문요양, 이렇게 요양원 관리라든지 전체 점검 이렇게 필드업무를 다 하는데 그에 따른 이제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 수요나 시설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가족지원도 이쪽 분야에 이제 여성과 아동 이쪽 분야에 대해서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48개소 있습니다만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아동에서부터 여성에 이르기까지 좀 더 세분화 되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요래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는 복지를 세분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맥락이 됩니다.

김재상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공부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복지가 꼭 필요하죠.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복지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또 복지가 너무 넘치게 되면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알지만 스위스 복지해 가지고 월 인격을 보장받기 위해서 300만 원씩 지급하는 걸 국민투표까지 가서 부결됐습니다. 그죠? 그건 뭘 뜻한다고 보겠습니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일 개인의 어떤 만족을 생각하기보다는 전 국민을 생각했고 또 복지에 따른 어떤 재원 이런 것들 감안한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참 저희도 그걸 보면서 많이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김재상 위원 복지가 만약에 넘치게 된다면 우리 대다수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잃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뒀다라고 생각하는데 복지라 하는 건 적재적소에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일깨워주는 게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맞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고엽제 있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김재상 위원 고엽제 전우회 고엽제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고엽제 사무실은 원평동에 참별난버섯집 그 바로 옆에 3층 건물입니다.

김재상 위원 또 선산에는 어디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선산에는 별도로 사무실 저희들 지원해 주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래 고엽제 사무실이 낙동강 가에 있어요. 옛날에 양수장 펌핑장 옆에 거기에 옛날에 펌핑장 옆에 옛날에 우리가 관사 비슷하게 썼는 그런 데다가 있는데 접근성도 안 좋은데 거기다 했더라고 몸도 불편하신데.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엽제 회원님들이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보면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저희들 사업하는데 참여하셔 가지고 이렇게 개인 이렇게 어떤 수익을 올리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김재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다가.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래 거기에 사무실을 이용한다 하는 걸로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김재상 위원 그래 안 그래도 고엽제 사무실 해 가지고 현수막도 붙여놓고 정상적으로 사무실로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쓰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김재상 위원 몸도 불편한데 접근성이 안 좋은데.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예, 예.

김재상 위원 거기 가려면 차가 없으면 못 가는데 왜 그런 데다 선택했는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좀 더 도심지에 가까이 접근성이 용이한 데를 택하면 될 텐데.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러니까 일자리가 거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철새 뭐 이렇게 그 일을 하시는데 거기 이제 일용을 거기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일하는 일터가 그 주변이니까 거기 마침 뭐 빈 공간이 있었고 그래서 나름 회원님들이 거기를 활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 누리고 사는 것도 그분들의 다 역할인데.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맞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좀 더,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하고 편리한 곳을 해 주는 게 우리 구미 지자체의 도리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정하영 위원 47페이지 한번 봐 봐요. 47페이지.

의사자.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의사상자.

정하영 위원 예, 의사자.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정하영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보상금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데 이게 여기서 지금 현재 이것 심사하는 게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부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올리면 이제 나름대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급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나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또 이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우리들 범위는 뭐 1,000만 원 이하 저희들 규정에서 주고 차이가 나는 거는 국가 심사할 때 그 사람의 어느 정도의 기여도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등급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예 뭐 개인적으로 나는 거는 당연합니다만 그 하는데 이게 사실상 뭐 의사상자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일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억울하죠, 그렇죠.

정하영 위원 예, 무조건 억울하단 말이야, 이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렇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심사에서 잘하는 게 아닌데 조사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관여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관여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그 이 사람의 어떤 공적을 아주 상세하게 해가 보고를 드립니다. 예, 증빙자료도 붙이고.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우리 지금 현재 정부에서 조사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러니까 저희들 지자체에서 올릴 때에 이미 그 당시에 상황과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첨부자료들을 충분히 심사에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올리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견이 전혀 없다고는 아니고 많이 반영이 됩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지,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리고 또 현지 실사도 나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예든 간에 여기 보상금에 보면 8,000부터 6,000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것 많은 거는 우리 2억 2,000까지 나가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편차가 난다는 얘기지. 그러면 아무래도 정부에서 물론 하겠지만 여기서 올리는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느냐? 예,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정말 저희들은 한 푼이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정하영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상세하게 조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상세하게 조사하고 또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의사상자 발생했을 경우에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이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예. 당연합니다.

정하영 위원 잘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정하영 위원 맞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사실 억울하단 말이야. 이것 무척 억울한 거예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그럼요. 예.

정하영 위원 이게 보면 다 지금 사연에 보면 다 억울한데 얼마나 억울하노, 이것.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보니까 제일 많은 분이 보상금 많은 게 91년생 나이가 제일 젊으니까 많이 나왔는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그런 것도 반영이 되죠.

정하영 위원 예, 있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세심한 좀 어떤 배려를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권고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또한 적극 지원해 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는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도시, 노인 장애인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구미를 만들기 위하여 맡은 업무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책해 주시고 좋은 고견 주시면 업무연찬을 통해 수정하고 또 반영하여 우리 구미시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복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권 57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 뭐 구미에 중요하신 업무를 또 우리 과장님의 손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을회관하고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지금 제가 여기 법무팀하고도 좀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하노 하면 가정집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주면 최상으로 지을 수 있는데 마을회관을 550만 원 전후로 해서 설계가 되어서 발주가 되어서 마무리를 짓는 이 과정을 과장님은 지금 뭐 이렇게 업무를 파악하셨는가 몰라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한 위원님. 제가 이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상세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정말 한 위원님 설명하신 대로 제가 책임이 많이 무겁습니다. 지금.

한성희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권고를 드리든동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이 특히 우리 지금 면단위에 마을회관 증축이 대부분 약 1억 5,000에서 1억 8,000 정도로 증축이 되는데 사실은 가정집을 지으면 8,000에서 1억만 해도 사실은 살기 좋은 여건이 어르신네들 쉼터로 쓸 수도 있는데 어떤 시방서에다가 건축조서를 받아서 설계를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집행하는동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구미시를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다 수정을 좀 해 주셔야지 되지 않겠나 이 점을 한번 전체적으로 계장님들하고 법무팀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조달청으로부터도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좀 이렇게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주변에 집들은 300~400을 짓는데 우리 시에서 짓는 마을회관은 어르신들 쉼터는 가정집보다는 더 시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도 공사비가 비싸다 제가 낭비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 올라올 때 반드시 내년도 신설할 때는 이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 좀 건물은 야물게 짓되 불필요한 돈을 주기 위한 설계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마을회관은.

○위원장 박세진 계장님, 잠깐만. 과장님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계장님 뭐 때문에 그런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이소.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예,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계장 이재근입니다.

한성희 위원 경로당도 같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예, 경로당은 이제.

○위원장 박세진 마이크에서 떨어져가 예.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예, 예. 경로당 짓는데 이제 비용이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은 그래 책정해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관급 공사를 이제 자재 같은 거를 관급을 쓰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재 부분이 조금 단가가 높은 걸로 그렇게.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급에 자재가 제가 지금 산업에 있을 때 농촌예산도 지금 좀 아래께도 내가 예산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시비나 도비나 국비가 붙었는 거는 100만 원짜리가 150만 원씩 하고 개인이 사면 100만 원에 살 수 있는 이 병폐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오면서 참 잘못 됐다. 구미시도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시정을 해달라고 제가 예산계한테 부탁을 드렸고 관급 자재를 말씀하시는데 관급 자재는 레미콘이나 철근이나 인건비나 이러한 부분들은 현실에서 반드시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됨에도 철근 뭐 6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하는데 관급이라고 해서 더 비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하셔서 올해는 이렇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예산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알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또 다른 거는 우리 지금 제가 선거 때부터 각 면단위 또 양포동에 다니면서 보니까 저희들 지역구에는 대부분 농촌을 끼고 있는 지역구인데 사실은 주변의 발전 때문에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말하는 부자들 어르신네들이 대부분 이 연금 작게 받으려고 자식들한테 본의 아니게 재산을 뭐 증여를 하든 양도를 하든 다 이렇게 그러한 형태를 취해서 지금 어르신네들이 본의 아니게 재산이 없는 거로 되어서 이거는 사회복지 차원이 아니고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 후세들한테 이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 자식이 잘못으로 내 잘못으로 재산이 이렇게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100%는 감지를 못 하겠지만 각 읍면에서는 또 동에서는 반드시 직원들은 그 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99%는 그냥 이유없이 자식한테 아내한테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고 노년에 사실은 재산이 돌아가실 때까지 있어야지 저는 본 위원은 마음이라도 심적으로라도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복지라는 이 사각지대에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평생 일군 재물을 자식이나 제3자한테 넘겨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 아니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한 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거 보니까 우리 현 세태를 너무나 잘 반영하고 현실을 저희들도 그런 일 안타까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받겠다고 자식들이나 아니면 다른 데 다 이관해 주고 사실 본인은 힘들게 살고 있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이 돈을 가져간 자식은 이제 또 내몰라라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자식이 돈이 있으니까 또 수급에는 또 안 되고 복지 사각지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희망복지단이 있습니다. 전문사례요원이 4명이 다니시면서 이제 그분들 우선 의식주 1차적인 것 해결보다도 우선 마음을 달래줘야 되니까 가족 친지들도 외면하고 있는 그 외로움을 저희들 직접 가정방문 하면서 하고 있고 또 의식주가 해결 안 되면 저희들 후원자를 연계해서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이렇게 오늘 좀 권고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 물론 이따 제가 노인종합복지관에 평생교육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돌아가는 시점까지 어르신네들이 자기가 평생 일군 재물 사실은 예전에 1,000원 2,000원짜리가 지금 본인이 20년 30년 오는 과정에 100만 원씩 호가하는 이 땅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자식들 저희들 세대보다가는 우리 밑에 세대들은 사회복지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드는 일이 그 점도 한 가지 이렇게 재산을 자식한테 주는 것도 상당히 좀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하여튼 좀 어르신네들 교육을 시킬 때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재물을 가지고 계시도록 이 자식으로부터 재물이 있으면 이 사회에서 정부에서 시에서 주는 돈보다가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림에도 그 연금 조금 받으려고 참 재산을 넘겨주는 제가 안타까워서 또 어르신네들도 저희들한테 “저런 분들은 보상을 안 해 줘도 되는데 왜 해 주느냐?”고 도로 이렇게 어르신네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이렇게 하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뭐 주도록 되어져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 점을 좀 제가 이렇게 막 두서없이 말씀은 드립니다만 뭐 아마 계장님들이나 잘 이렇게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좀 잘 파악해서 교육을 통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또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을 텐데 보자 부족한 부분은 담당계에서 말씀해 주시고 뭐 다른 사항보다도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는 게 우리나라 정책 중에서 경로당 정책 이게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물론 동지역에 경로당이 활성화 안 되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우리 어르신들 잘 보살피고 있는 곳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경로당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식들이 참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형성돼 있는데 우리 경로당에 관련해서 우리 포괄사업비가 물론 개보수비가 1년에 나름대로 책정이 돼 있을 것입니다만 연간에 써보니까 어때요 당초예산 잡았던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미리미리 계획하에 어떤 경로당 개보수비가 작은 것까지 다 계획하에 1년간에 수선비용을 잡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갑작스럽게 뭐 폭우나 바람이나 등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개보수비가 1년에 어느 정도 산정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은 지금 경로당은 한 800.

강승수 위원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간단하게, 예, 예.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금년도에 경로당 개보수비는 한 5,800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경로당에 한 시설이 확 무너져서 크게 개축하는 것 말고 작은 뭐 예를 들어서 보일러실이 터졌거나 비가 새거나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몇 년간 통계를 내보면 어느 정도 뭐 예상이 되어지는 금액이 있을 것인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사항이 큰 한쪽 시설이 무너지고 큰 이런 거는 1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면 되는데 미리 미세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처리 안 해 주면 그에 반대급부적인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포괄사업비가 우리가 좀 적지 않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로당 개보수 계획도 저희들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각 읍면동에 연초에 많은 개보수 요청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포괄사업비를 일부로 남겨놓고 긴급한데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물론 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셨고 계장님도 그 자리에 얼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수년간에 어떤 데이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또 예산계에서 급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또 삭감될는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상당히 급한 예산이에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대충 연간 어느 정도 책정되고 있죠? 그 만족률이 얼마나 됩니까? 몇 년 근무하셨는지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포괄사업비 긴급히 처리될 예산이 예를 들어서 건수는 100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시에서 대응해 주는 게 50% 되는지 프로테이지 정도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예산에 반영할 때 실제 작은 것 가지고 만족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래 그런 것도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추가로 예산확보해서 경로당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강 위원님. 요 분야는 작년도 '15년 보니까 당초예산 1억 5,000하고 추경에 1억하고 2억 5,000했고 올 수리를 한번 했는 것 같아요.

강승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러니 올해 이제 예산을 좀 작게 세웠고 경로당 총 개수가 381개 뭐 이래 되니까 옛날에 시․군 통합 전에 이제 한 180개 선산 쪽에서 넘어왔는 게 좀 노후화가 많이 돼서 그때도 일제정비를 싹 했거든요. 그러니 대체로 비가 샌다든지 뭐 보일러가 어떻다든지 이렇게 이제 10만 원대부터 뭐 1,000만 원까지.

강승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이렇게 이제 격차가 있겠습니다, 보수비가. 지역별로. 그러면 5년 거의 주기별로 한 번씩 일제조사를 싹 해 가지고 올수리 싹 한번 들어가고 이제 뭐 소소하게 조그마한 것 소소한 것 요런 거는 이제 보고 받는 대로 즉시즉시 긴급예산 투입해 가지고 수리해 주고 이래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요. 크게 이제 완전히 노후화 된 개보수비는 우리가 예산이 예상이 가능해요. 그런데 기후변화나 일시적인 그것 뭐 사고로 인해 가지고 하는 거는 예상이 추정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도 저희 지역구에 해당부서 계장님 오시면 한번 경로당 한번 돌아봐라 경미하게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돌아봐서 살림살이를 본청에 예산 청구하라 하는데 제가 매번 어떤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본청에 얘기하니까 늘 예산부족이라. 늘 작은 일이고 작은 금액이고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큰 것을 거꾸로 말씀드리면 큰 것을 놓치고 있어요. 시설이 좀 큰 거는 아예 1년 보류시키면 되는데 작은 사안은 오히려 하다가 없으면 불편함 느끼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심각성이 더 커집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세부적으로 좀 더 해서 작은 것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리 내년도 것 연말에 조사를 해 가지고 연초까지 조사를 세밀하게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더 잘 아시니까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외상으로라도 바로 수리하고 뒤에 조치해 주면 되니까.

강승수 위원 예, 국장님 말씀 맞는데요. 이러한 병폐가 우리 현 실무에 들어가 보면 계장님 오셔가 잘 하셔요. 잘 하시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어디가 나오는가 하면 인사이동에 따른 게 인사이동이 되면 인수인계 잘 안 돼요. 그리고 수시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어느 비상시에 어떤 문제점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해서 저도 여러 가지 경험해 봤습니다만 인사가 나고 나면 파악해 놓은 자료가 없어지고 없어. 참 안타까워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을 본청에서 컨트롤타워 좀 잘해 주셔 가지고 하여튼 많은 예산 아닌데 좀 불편 해소토록 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세진 강 위원, 잠깐만.

과장님, 지난해 노인정 신청이 몇 군데 들어왔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잠깐만요.

○위원장 박세진 지난해 17군데가 들어왔는데 실행은 3군데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아셔야 될 거는 노인정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잡히는 거예요. 실질적인 문제가. 계장님 올해 몇 군데 지어줬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경로당요?

○위원장 박세진 예.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작년에 8개소.

○위원장 박세진 그래 작년에 8개 했는데 올해는.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올해 6개소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6개소라요?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신청은 몇 군데 들어왔어요?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신청은.

○위원장 박세진 뭐 다른 거 이래 문화예술 1개만 줄여도 뭐 국제음악제나 이런 것 줄여도 노인회관 10개는 지어줘요.

강승수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강승수 위원 마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래서 노인정은 좀 예산을 확보 좀 하세요.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예.

○위원장 박세진 예, 다른 것 질문해 주세요. 내가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자, 그리고 그 점 부탁드리고.

그리고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나 파악사업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좀 더 상의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시정요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어린이집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어린이집에 운영하는 분들이 원장들이 지금 집단행동 예? 데모하고 하는 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되고 되는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봐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금 어린이집이 저희들 집단행동 하는 거는 맞춤형보육 때문에.

정하영 위원 예, 그렇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런데 종일반하고 이제 시간제 보육으로 그래 나누어지는데 정부에서는 종일반과 시간제를 8 대 2로 보는데 저희들은 6.5 대 3.5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보통 취학 전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많이 가는데 이제 누리과정도 저희들 예산에 다 확보해 놨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마무리 돼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지금은 마무리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저희가 한 15일간 지금 해본 결과 지금 아직은 괜찮습니다.

정하영 위원 결국 그러면 정부에서 미는 쪽으로 가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지금.

정하영 위원 마무리는 되는 셈이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보육담당 신형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상세히 설명 해봐 보이소. 뭐 요새 언론에 우예 늘 보지 이것 뭐 직접 설명 안 들어봐 가지고.

○보육담당 신형수 7월 1일부터 맞춤, 보육계장 신형수입니다.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실시로 인해 갖고 6월 1달 계속 시끄러웠습니다. 저희들 구미시 자체적으로도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데모를 3번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지.

○보육담당 신형수 구미시청 앞에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저기 인동, 인동에서도 한번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도량동 구미고등학교 앞에서 하려 하다가 정부에서 타협이 돼 갖고 어린이집연합회하고 타협이 돼 갖고 그거는 집회는 안 했고요. 그 카면서 이제 당초에는 맞춤형 반에 기본보육료를 6% 삭감, 20% 삭감한다고 이야기 했고 두 자녀 이상은 또 안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게 이제 협상을 통해 갖고 그다음에 36개월 미만 자녀를 두 명 갖고 있는 데는 또 종일반으로 허용을 해주고 그다음에 맞춤형보육반에 기본료도 기본보육료도 삭감 안 하는 조건으로 해 갖고 정부하고 어린이집연합회하고 타협을 해 갖고 지금 현재는 이제 종합 종일반하고 맞춤형반이 지금 정부 안으로는 8 대 2로 나왔는데 저희들은 지금 거의 한 7 대 3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좀 문제가 없이 어린이집에서도 수긍하고 지금 잘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서울 가서도 데모하고 했잖아?

○보육담당 신형수 예, 서울 가서도 하고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서울 갔는 거는 얼마 정도 갔어요? 구미에 있는, 구미에서?

○보육담당 신형수 구미에서는 이제 가정어린이집에서 차 3대 가고 민간에서 차 5대 가고 이래 갔습니다.

정하영 위원 많이 갔네?

○보육담당 신형수 예, 많이 갔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래 그냥 단문식으로 한번 던져보면 말을 던져보면 “어떻게 돼 가요? 어떻게 돼 가요? 잘돼 가요?” 그래 물어보면 뭐 “수순이 그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답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은 이게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래 보면 그 관련 오래 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에서 주도하는 쪽으로 결국은 가기로 하는 수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래서 우리가 뭐 그에 깊이 안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상 어느 정도 이렇게 가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잘 몰라요. 그래 이래 하는 거만 보지.

○보육담당 신형수 그런데 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은 매년 데모를 합니다. 매년 뭐 누리과정 때문에 데모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데모를 많이 하고 항상 정부하고 줄다리기를 그냥 하는 과정이고 구미시가 어린이집이 7월 달 현재 501개소인데 포항보다 지금 어린이집 개수가 많아졌습니다. 포항에서는 이제 어린이집 우리보다 10몇 개가 많았는데 올해 7월 1일 자로 포항보다 1개소가 많아졌습니다. 어린이집이.

정하영 위원 지금 아니 그전보다가 지금 어린이집 숫자가 줄었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보육담당 신형수 아닙니다. 올해 지금 501개입니다. 지금 7월 달 현재.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여 뭐 구미에서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만 정부차원에서 하니까 하고 하여튼 관리 좀 잘해 주시고.

○보육담당 신형수 예.

정하영 위원 우예든간 뭐 어느 정도 돼 간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래도. 자꾸 그 사람들이 말이지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고 말이지 뭐 여러 가지 말이 많던데 하여튼 뭐 우예든간 수긍하고 하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육담당 신형수 예, 저희들도 연합회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갖고 탈이 없도록 말썽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잘 해나가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자, 그리고 과장님. 96페이지 한번 보이소. 96페이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하는 게 이게 전에부터 있었어요, 이게? 난 이거 처음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장애인공동가정생활 예,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전에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옥성에.

정하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옥성에 예.

정하영 위원 아, 옥성에.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인원도 4명, 종사자 1명, 종사원 1명, 그런데 1년에 지원했는 거는 5,300.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아, 이것 얼마 정도? 얼마 됐는데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요것 2003년도에.

정하영 위원 2003년부터? 꽤 됐네? 그럼.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2003년 3월부터 예. 저희들.

정하영 위원 13년 됐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2013년도에, 2013년 3월에 저희 개원을 해 가지고 가정집처럼.

정하영 위원 2013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13년. 3년 한 4~5개월쯤 됐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지 그래.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없더라고 없는데 몰라서 내가 2013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2013년 3월에 저희들 개원을 했는데 이제 가정집처럼 요렇게 돼 있어서 일반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 뭐 4명이면 이것 얼마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음, 그런데 뭐 직원 보조금도 우리 적은 것 아닌데 지금 보니까 4천, 5,300이면.

자, 그래서 우리 자 요것 하고, 생활관리사 있잖아, 생활관리사?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직원 예.

정하영 위원 예, 생활관리사?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생활관리사 어디서 하죠? 관리를?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생활관리사 저희들 시설에 나가면 저희들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것 하는데 어디서 관리해요? 생활관리사.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생활관리사 총 몇 명인데요, 인원이?

(「시설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그래 시설별로 하는데 지금 생활관리사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강명천 예, 장애인복지계장 강명천입니다.

정하영 위원 예, 예.

○장애인복지담당 강명천 생활관리사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옥성에 다함께 하는 길이라고 1개 있는데 거기에는 교사가 한 20여 명 되고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공동생활가정은 수요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옥성 대원리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시설장 겸 교사가 1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이제 탈시설화 그래 가지고 옛날에는 큰 대규모 시설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뭐 수용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일반 가정집처럼 그렇게 교사 1명 있고 장애인들 3명~4명 요렇게 구성해 가지고 가정집처럼 운영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정하영 위원 아, 장애인들 하는 생활관리사?

○장애인복지담당 강명천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하는데 또 하는 것 있잖아? 가정집에.

○장애인복지담당 강명천 어르신들은 노인요양시설이라고 그거는 별도의 시설이 또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선산에 그것 뭐고 저 우리.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성심원.

정하영 위원 예? 성심? 성심에서 운영하는 왜 그것 몇 사람이에요? 거기 생활관리사 거기도 몇 십 명이고 또 있고 몇 군데 되는데.

○장애인복지담당 강명천 그건 노인요양보호사라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그게 요양, 요양보호사예요?

○장애인복지담당 강명천 예,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노인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

정하영 위원 아, 이 사람들 지금 현재 그러면 시에서는 관여 안 하네?

○장애인복지담당 강명천 그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우리 국민건강보험료 내는데 돈을 또 따로 내 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돈을 받아서 시설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설 인허가 관련해서는 시에서 인허가 관리를 하고요.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 보니까 뭐 가정에 다니면서 이렇게 하던데. 각 동마다 다 있던데 이 관리사?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정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정하영 위원 국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나는 이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복지분야에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이제 뭐 요양보호사, 쭉 자격증 쭉 있어서 보육교사까지 쭉 이르기에 자격 종류별로 있고 시설의 종류가 무료시설이 있고 이용시설 있고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성심요양원처럼 24시간 이건 수용시설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걸 생활시설이라 그러죠. 우리 전문용어로.

정하영 위원 예, 생활.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복지관을 이용시설이라 합니다. 금오복지관, 구미복지관 요거는 낮에만 하는 겁니다. 주간보호, 방문, 요거는 전부 낮에만 하는 거고, 생활시설은 밤낮 24시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자격증을 별도로 요구합니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분야별로 인력 기준이 있고 시설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도 이제 생활시설이 있고 이용시설이 있는데 생활시설 중에서 제일 작은 소규모 시설이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요것 이제 저런 데 큰 시설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 이런 데 대해서 하는데 보통 이제 시설의 운영을 법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그럼 법인에서 이제 사람을 자격증 가진 기준에 맞춰서 채용을 해서 하면 우리 시에서는 지도․감독․운영비 지급, 점검, 인력 뭐 이런 걸 전부 하고 있는 거죠.

정하영 위원 그럼 시에서 법인을 주로 하는 거고, 법인에서 별도로 떨어져 나간.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대부분 법인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법인만 하지 여기서 일개 관리사에 대해서는 다 그걸 못 하네? 안 하는 셈이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법에 사회복지법에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법에 의해서 시설 점검, 뭐 인권유린을 한다든지 운영비를 떼먹는다든지 보조금 횡령을 한다든지 이런 것 이제 지도 점검, 이런 것 채용이나 이런 거는 각종 법인에서 법에 맞춰서 채용하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생활관리사 운영하는 거는 위탁이 된 셈이나 마찬가지네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렇죠. 다 위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예, 위탁이 된 셈이네.

그래 그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각 동에 쭉 다니면서 이렇게 쭉 하던데 관리를 하던데 그래 그분들 사실상 뭐 애는 먹습디다 우리가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힘들죠.

정하영 위원 예, 애는 먹고 늘 이렇게 뭐 시간도 이렇게 딱 정해 놓고 뭐 어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가는 게 아니고 거의 뭐 하루종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래 보다보니까 그래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물론 위탁을 하지만 시에서도 관심있게 좀 한번 보세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게 어찌 보면 크더라고 또 보니 이 바운더리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그래 하고 또 어린이집하고 이런 부분 잘 해결됐다니까 뭐 우예든간에 좋고 하여튼 관리사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있게 좀 봐 주십사 내가 그런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감사합니다.

정하영 위원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재상 위원 얼마 전에, 담당 계장님?

○보육담당 신형수 예.

김재상 위원 주민하고 좀 이래 마찰이 심했던 경우가 있었죠?

○보육담당 신형수 예.

김재상 위원 예, 인허가 과정에 법적으로 아무리 그게 맞더라도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더라도 주변하고 마찰이 생기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파트 1층에서 하다보면 서로 옆집이 있어요. 들어가는 통로는 하나고 그런데 애들 소리가 들리고 방문객들 부모들 오고하면 여기서 옆집에서는 아파트 팔려고 내 놔도 안 사갑니다. 그래서 그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이웃하고 마찰을 줄여서 허가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안 그래도.

김재상 위원 어렵겠죠? 그래도 해야 되지. 한 사람 좋고자 또 한 사람 피해 봐서는 안 되잖아?

○보육담당 신형수 그분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주민협의나 그다음에 옆에 이런 걸 많이 거치거든요. 이런 인허가를 내주면 거치고 하는데 도량파크는 예전부터 계속 어린이집 입주를 막고 이래 갖고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도 이제 뭐 위원님 알다시피 예전부터 여기 안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가 막고 했는데도 본인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하자가 없으면 또 내주는 게 뭐 법을 집행하는 그런 입장이고 이래 갖고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도에 행정심판도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고 이래 갖고 좀 저희들이 또 집행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왜 그런가 하면 다시 한 번 더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 사람이 인허가로 인해가 또 한 사람이 또 제3의 사람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하는 데는 원칙에는 동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나서서 그걸 가교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 부분을 내가 꼭 내가 권고의 말씀을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육담당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사실은 여기 계시지만 당사자 분을 내가 두 차례나 더 만났어요. 그래가 설득을 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라고 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내가 위로를 많이 했어요. 그날도 옆에서 봐서 알겠지만 우리 같이 일을 하면서 어려울 때는 같이 힘을 나누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공무원 해되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재상 위원 아까 지적한 대로 그런 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솔복지관 구미판 도가니 사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재상 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금은 저희들 이제 구미대표협의체하고 해서 지금 이사도 대표하고 다 바뀌어서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진하고 대표하고 전부 다 바뀌어서 장애인어린이집과 그리고 장애인시설 그리고 노인시설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함복지재단으로 재단 이름이 바뀌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음, 그래.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김재상 위원 지금 뭐 국도비 시비 다 보조금 나가겠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보조금은 그 인원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보조금 그것 뭐 그당시에 6억 얼마 횡령했는 사실도 드러났고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재상 위원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김재상 위원 그래 이제 솔복지관을 내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구미에 여러 가지 복지단체가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분들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힘들게 하시는데 때에 따라서는 간혹 이러한 분들이 사익을 더 중요시해서 이런 결과가 발생되니까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에서 복지시설마다 1인 전담반을 둔다라고 그당시에 답변을 했는데 지금 1인 전담반 체제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금.

김재상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1인 전담반 체제는 하지 않고.

김재상 위원 그당시 답변에는 앞으로 1인 전담반 체제를 해가 운영하겠다라고 1명씩 사회복지과 직원 매일 1명씩 해당 시설 직원 근무 이래 가지고 하고 있고 전담반을 수시로 투입한다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때는 직원, 예, 그때는 직원 1명씩 저희들 파견해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김재상 위원 지금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금은 그래는 이제 1일 매일 파견하는 근무는 하지 않고 이제 도비사업으로 저희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도 하고.

김재상 위원 과장님,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은 다른 것 있습니까. 발로 뛰는 행정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김재상 위원 많은 곳을 방문해 가지고 정말 우리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살펴주는 게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김재상 위원 그리고 아까 말하는 그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보조금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몇 명당 이상이 됐을 때 보조금 현황이라든지 그 자료를 내가 먼저 요청을 또 할게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김재상 위원 별도로. 그래야지 구미시에 501개라 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그게 참 뭐 정말 어린이를 사랑해서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많을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래 한번 생각해 보니까 보조금 현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보육담당 신형수 예.

김재상 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고.

그리고 숭조당 얼마 전에.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재상 위원 비가 왔을 적에 산사태가 나서 토사가 무너져 가지고 1층까지 토사가 밀려들어왔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들어왔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것 수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했을 적에 만약에 1층에 유골함이 있었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나중에 그것 또 유골함도 주인도 모를 것 아니야. 서로 간에 섞여 버리면? 과거에 장마가 와 가지고 그때 당시에 공원묘지가 무너져 가지고 유골 찾는다고 애를 먹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래 만약에 숭조당에 요번에 넘쳐 가지고 1층에 유골함이 있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재상 위원 단순하게 토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유골함을 어떻게 할 건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 이제 특히 사후의 세계는 다들 집착이 가고 있고 또 우리 바로 조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긴장 많이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데 다행히 그 정도에서 마쳐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뭐 하여튼 1층 그날 따라 1층에 유골함이 없었기에 망정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일을 집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마침 저희들 뭐 기술직들하고 몇 차례 현장에서 또 워크숍도 하고 소장으로부터 설명도 듣고.

김재상 위원 태풍 온다니까 또 현장에 또 나가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이번에 뭐 이렇게 크게는 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한테 경각심을 일으켜 주는 일이 되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숭조당에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숭조당이 2014년 10월에 지금 봉안함이 만기가 다 되어 일반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 박세진 2관 짓는 게 좀 늦어졌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 박세진 그것 뭐 때문에 이래 늦어졌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이제 그거는 지금 1관이 만기가 됐는데 무연은 좀 남아 있습니다. 유연만 지금 다 됐고 한데 장소가.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만기가 지금 한 3년 전에 만기됐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장소를 저희들 이제 선정하기도 사실 좀 힘들었었고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늦어지고 급하게 지으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모양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 박세진 이것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진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위원장님, 그것 제가 부연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제가 7월 7일 자 인사이동으로 왔는데 6일 자 밤에 토사가 내려왔어요.

○위원장 박세진 맞아요. 예,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래서 7일 날 당장에 거기 가봤습니다. 발령 첫 받는 날 숭조당 숭조관부터 가봤는데 아래도 가고 이제 세 번째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6부 능선에 1관이 있습니다. 10,000기 규모입니다. 8부 능선에 2관을 3만기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 이 급경사지에 보니까 난공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밤에 집에 잠을 못 자 가지고 며칠 그랬는데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 분야에도 한번 저희들 협조를 쪼매 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 높은 위치에 지으면서 또 이런 일이 발생 안 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러니까요.

○위원장 박세진 안전에 최대한 만전을 해가 늦더라도 다시 최대한, 이것 그런 데 붕괴된다 하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그래서 건설국에 지원을 받아서 어제 현장에 이제 우리 건설국에 계장님들이 현장에 가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경험과 경력으로 축척된 기술을 이제 우리 복지환경국으로 기술을 제공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2관 지으면서 주민들과 마찰이 좀 있었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그거는 저희들 재단법인하고 우리하고 해서 해결 협의를.

○위원장 박세진 뭐 어떻게 해 주기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것, 그거는 저희들이 그냥 중재하고 재단법인하고 아마 사이를 했는 거라서 상세한 내용은.

○위원장 박세진 계장님 한번 설명해 주이소.

허복 위원 현장방문을 한번 가봐야 되겠구만.

○위원장 박세진 예, 가봐야 됩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예, 노인복지계장 이재근입니다.

숭조당 2관 건립과 관련해서 주변에 이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도로 확충문제하고 그런 도로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세진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도로확충은.

○노인복지담당 이재근 그래서 어려워서 이제 추석이나 명절 때 대체 이제 주차장이나 이런 걸 확보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장 박세진 마찰 없게 해 주시고, 예, 들어가세요.

마찰 없게 해 주시고 정말 주변이 다 무너지더라도 숭조관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단단히 좀 지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센터에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 박세진 노인들 수명이 연장되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하고 싶은 노인들에 대해서 구미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일자리창출센터에서 이제 기업을 방문하면서 기업을 방문해서 이제 일자리도 창출 물론 하고요. 그리고 노인이 노인을 보호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좀 젊은 노인이 연세 많은 노인을 보호하는 노노케어도 실시하고 지금 노인일자리센터에서 기업별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래 그게 어디서 합니까? 노인일자리창출센터가 지금 도량동 한 군데 있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 박세진 자,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도량동에 있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가 인동이나 뭐 상모나 사곡에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노인일자리창출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제가 건의드리는 게 읍면동에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 박세진 노인들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구인구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셔야 돼요. 읍면동에 하면 노인일자리창출센터에 보고 할 수 있게끔 이게 원스톱 아닙니까? 요즘 뭐 맨날 원스톱서비스 원스톱서비스 하는데 구미시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읍면동에도.

○위원장 박세진 안 그러면 뭐.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위원장님 간단하게 부연설명 드릴게요.

○위원장 박세진 예, 근로자복지센터나 그죠.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시니어클럽에 일자리창출센터하고 또 우리 노인회 안 있습니까? 구미시노인회에도 하고 있고 금오종합복지관, 구미종합복지관, 읍면동 전체 하고 있거든요. 유형이 이제 뭐 지역형, 공동형.

○위원장 박세진 읍면동에는 받아주는 게 없잖아요. 노인 일하고, 예,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이래 가지고 우리가 한 30여 가지가 되거든요. 보건복지부 이제 주관형이 있고 인력 파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읍면동에서도 신청을 다 받고 있고 복지관에서 또 우리 노인회에서 시니어클럽에서는 자체 이제 시니어 일자리창출.

○위원장 박세진 어르신들이 잘 몰라요. 일자리 그것 구인구직하는 거를.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워낙 이제 노인 수가 늘어나고 일자리 줄어드는데 점점 확대될 겁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그래서 동이나 읍면동에서도 구인을 신청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아이템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 박세진 또 보면 문제가 아까 주민복지 얘기했는데 시니어클럽 월급이나 모든 보수가 너무 적어요. 형편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 박세진 그런 것 어떤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거는 이제 제2의 직업을 찾기 때문에 보수를 떠나서 사회기여 봉사적인 그런 측면이 더 가미가 됩니다. 생계형보다.

○위원장 박세진 회사도 회사나 이런 데 취업은 되는데 거의 잡일을 많이 하고 월급이 보수가 적다 보니 삶의 질이 향상보다는 뭐 차비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뭐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구미시에서 원스톱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복지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복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들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제가 알기로는 생활안정과 건강을 위해서 시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돈을 복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 박세진 하여튼 이게 생활안정하고 건강을 함께 할 수 있는 아동과 복지, 노인들에게 생활안정과 건강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허복 위원 예, 5분 쉬었다 해요.

○위원장 박세진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가족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가족지원과는 효율적 복지업무 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가족 친화적 복지시책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 업무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및 여성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어린이공원에 CCTV를 설치하고 여성안심 무인택배함을 설치하거나 공공여자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권 57쪽부터 110,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가족지원과는 2권 113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김재상 위원 아, 할까요?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선산청소년수련원을 지금 위탁을 계획하고 있지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선산수련관 예.

김재상 위원 위탁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의회 동의를 받아둔 상태에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지금 우리가 보자. 금오복지관은 불교에 관계되는 분들이 관리를 하고 해평청소년수련원은 천주교에서 하고 만약에 선산은 하게 되면 기독교에서 해야 되나?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금년도 2월 달에 제가 와서 보류되었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게 정해진 게 지금 상태에는 없고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공모를 해서 들어오면 그걸 판단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해평 우리 청소년수련원 말입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김재상 위원 해평 지금 수련원 내에는 체육시설도 다 있죠, 그죠? 공원.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운동장시설하고.

김재상 위원 예, 예. 그 시설하고 다 같이 잖아?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김재상 위원 거기 지금 너무 노후되고 좀 방치됐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 시설 저도 한번 돌아봤습니다만 시설정비는 저희들이 보강을 해 가면서 하고 또 뒤에 건물이 이제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비를 내년도에 신청해서 보강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것 내가 봤을 적에 철거를 하든지 너무 흉물스럽고 그리고 전체적인 수련원 전체를 내가 봤을 적에 시설보강을 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많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리고 사이버 뭐 하는데 사이버 뭐하는 데입니까? 사이버 상담? 우리 사이버 상담이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몇 쪽입니까?

김재상 위원 149쪽에 사이버 상담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149쪽에 상담실적에 상담 방법 이랬는데 사이버라고 나와 있는데.

(이장호 가족지원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149쪽에 상담방법별 상담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 이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하는 방법 종류별로 지금 내놨습니다. 개인 이제 면접상담이 있고 전화상담이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문자라든지 카톡을 통해서 상담한 그런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그 인원이 한 231명 정도 되네,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지금 청소년들은 거의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이 방면이 연세 드신 분보다는 상담센터까지 오기는 좀 불편하니까 SNS를 통해서 그렇게 상담하는 그런 실적을 말씀드립니다.

김재상 위원 이런 분들한테도 다 우리가 구미시에서 경비가 지급이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상담센터를 별도로 옛날 원평2동 자리에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음, 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중앙시장 있는 데.

김재상 위원 맞아.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 장소에서 이제 그 업무를 청소년 상담업무를 하는데 상담센터는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 시에서 직영하는데 다른 시.

김재상 위원 중앙시장 있는데 옛날에 구)원평2동.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2동사무소.

김재상 위원 그렇죠. 거기가 실질적으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자주 갑니다.

김재상 위원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부터 너무 청소도 불량스럽고 내가 이래 가보니까 내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도 아니지만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데고 내가 해 가지고 가보니까 중간에 의자 둥글게 돼 가지고 센터에 있고 그런데 거기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한번 보지를 못 했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직원들이 상주합니다.

김재상 위원 상주하는데도 보지 못했으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들어가면서 입구에 있고 좌측 편에 직원들 방이 2개 센터를 동시에 팀이 2개 있습니다. 2층은 거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1층에는 직원들이 상주하고 출장가서 상담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내가 그거를 그 시설물에 대해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김재상 위원 관리 상태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입구에 시장 통로다 보니까 약간 이제 상인들이 약간 점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 그거는.

김재상 위원 그거는 바깥이고 안쪽에 말입니다. 안쪽에를 시설물을 좀 깨끗하게 관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상담을 받든 뭐를 하든 간에.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열심히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보니까 전에 보니까 막 빗자루 봉걸레 같은 게 그 로비 같은 데 거기 있더라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김재상 위원 막 서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면 얼마든지 즉 말마따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오늘 당장 돌아보고 정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나는 사이버 하길래 요즘 구미에 하도 떠도는 이상한 사이버 이런 것 인터넷 떠돌고 카카오톡에 떠도는 이런 거를 뭐 단속도 하고 계몽도 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거는 아닌 모양이네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저는 이제.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우리 지금 가족지원과에서는 다문화가족들 혹시 해외에 가는 좀 친정에 가는 이런 뭐 비용을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저희들은 그 비용을 안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네팔 가는 거는 도센터 주관으로 지금 저희 다문화센터는 도센터하고 구미시센터를 겸임하고 있거든요. 그래 도센터에서 지난 5월에 네팔 갔다온 게 있습니다. 저희는 지원한 게 없습니다.

한성희 위원 국장님, 이것도 하나의 우리나라에 물론 참 어렵게 시집을 오셔서 우리나라에 지금 정착을 합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친정에 모국에 한번 가고 싶은 거는 인지상정인데 뭐 한번 국장님이 좀 해서 이것 예산을 좀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 다문화가족들 뭐 또 물론 있으면 선정하는데는 어려우면 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잡아서 단 1년에 몇 분씩이라도 친정에 가는데 좀 도움을 뭐 프로수를 작게 해서 좀 도움을 주면 큰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기를 안 받겠나 하는 게 제가 한번 권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위원장 박세진 모자원에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위원장 박세진 지난해부터 조례도 없는데 지원을 해 줬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 인건비는 지원 안 하고 운영비는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운영비는 조례 없어도 지원됩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운영비는 지원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작년 그전부터 중앙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위원장 박세진 아니 지난해부터 조례를 조례가 있어야 운영이든 인건비든 지원이 가능했는데 예?

담당 계장님?

○가족지원담당자 홍민희 가족지원계 홍민희입니다.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는 법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법에 근거해서 도비보조사업을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알겠습니다. 계장님, 한부모지원법이 먼저입니까? 우리 「지방자치법」이 먼저입니까?

○가족지원담당자 홍민희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먼저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하하! 확신할 수 있어요?

○가족지원담당자 홍민희 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희 운영비는 도비 100%로 해 가지고 그 법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 도내 7개 소에 똑같이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모자시설에.

○위원장 박세진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가족지원담당자 홍민희 예,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위원장 박세진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도 없는데 지원을 왜 했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가족지원담당자 홍민희 예.

한성희 위원 만들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니 상위법이 사실은 조례보다 이제 우선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저도 운영비 지원에는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주고.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없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정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몇 차례 저도 와보니까 그전부터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 박세진 자, 조례 빨리 만드시고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도 하매 제가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주려면 인건비 뭐 얼마 안 되는데 다 주시고 안 그러면 운영비까지 다 안 주시고 두 가지 중에 1개를 선택하셔야 되지 이것 어중간하게 만들어 놔 가지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래 운영비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주고 자체 이제 인건비 부분은 조례로 정해서 줘야 되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상위법령 자꾸 하는데 지방자치 「지방자치법」이 먼저라 하면 우얄건데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니 이것 법령 해석 순위가 상위법 우선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해석.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럼 뭐 의회가 그럼 아무 것도 아니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건 아니죠.

○위원장 박세진 우리가 의회하는 이것 아무 것도 아니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국가에서 위임 조례로 정하도록 된 사항하고 지방자치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사무에서는 그 의회 조례가 우선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위원장 박세진 자, 통장들 외국 나가죠? 외국?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나가다가 최근에는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자, 새마을지도자 있고 자연보호 있고 농업경영인은 여러 단체가 나갑니다. 제가 여성위원장이라고 이래 나가니까 여협에 없다고 굉장히 말이 많아요. 우째 생각합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여협도 보면 제주도라든가 일부 가다가 그거마저도 좀 시행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연수로 가는 거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외국 가는 거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해서.

○위원장 박세진 아동은 있습니다. 그죠? 청소년은 있어요. 청소년 지원과에서 금액 많이 해서 가고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해서 하니까 말만 맨날 하고 여성에 대해서 배려는 전혀 없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검토해서 되도록 연구를 해 보겠는데 위원님 그때 조례.

○위원장 박세진 자, 됐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산 올라오면 그때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클났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만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세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생활현장과 민원현장에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폭넓은 의정활동과 평소 시민만족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만족과는 기업, 농정, 환경, 산림, 건축, 가족관계등록 등 5개 담당에 32명의 직원이 최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감사에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신속히 시정하여 시민들에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만족과는 2권 161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음, 할까?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예. 아이구 과장님. 이번에 오셨죠?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예.

김재상 위원 과장님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 묻고 싶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예.

김재상 위원 요즘 이제 축사 관련해서.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예, 축사요.

김재상 위원 읍면지역에는 100평(330㎡) 미만은 출장소에서 인허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예, 신고 대상 되는 거는.

김재상 위원 신고 맞죠?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예, 신고 대상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제 그러다보니까 과거에는 축사들이 조금 외진 곳으로 많이 들어가서 좀 이래 축사를 해서 좀 이래 했는데 지금은 절대농지에 막 황금들녘에다가 그 중간에다가 막 축사를 지어서 경관도 안 좋고 냄새도 나고 그런 부분은 좀 이래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이래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좀 이래 유도를 좀 해 주면 안 되겠어요?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이제 규정상에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허용돼 있는 상태를 보고 제약을 하기에는 상당히 행정이 어려운데 뭐 민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가는 되도록 권장하든 유도를 하든 해보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뭐 행정적으로 제약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김재상 위원 2016년도 들어와 가지고 독동 생곡 쪽에 축사가 5동이 들어왔어요. 물론 그게 이제 축사가 물론 전부 다 우사인데 축사가 그게 과거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5년간 한시적으로 축사하시는 분들을 못하게 해 가지고 하니까 요즘 소값이 뭐 1,000만 원 호가하고 그 이상도 호가하니까 뭐 이익이 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절대농지 내에다가 그래 하니까 그것 상당히 정말 진짜 그것 좀 보기가 영 아니더라고.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그런 부분에 대해가 선산출장소하고 업무를 원활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김재상 위원 그런 부분은 꼭 이래 우리가 뭐 법적인 테두리를 따지기 전에 참 주변 여건하고 좀 이래 해 가지고 잘 그것 신청 들어온 분 하고 마찰 없게 잘 유도해 주는 것도 우리 시민만족과 역할이 아닌가 나는 이래 생각을 하는데.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예, 한번 뭐 관련 민원인하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또 민가라든지 이런 부분 피해서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또 시민만족과에서는 또 우리가 허가를 할 적에 건축허가라든지 최종적인 결정 하잖아요?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예.

김재상 위원 시민만족과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물론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하겠지만 좀 더 확인 철저히 해 주시고 시민만족과. 또 우리가 어쩌면 시민만족과에 정말 글자 그대로 과 이름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과를 시민만족과라 그러는데 맞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사실 저희들 임무입니다. 행정서비스라든지 친절봉사라든지.

김재상 위원 그래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소한 우리가 주변에 보면 인근 지자체에 보면 뭐 원스톱으로 행정이 된다 그렇게들 말씀들 하시고 뭐 비교를 해서 구미를 폄하하고 하는 그런 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미에 집행부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역량이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사실 저희 인허가 면허 처리는 민원을 내는 분들은 그에 대해가 답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 빨리빨리 해 주면 좋은데 역으로 좀 유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자기네들은 이런 또 민원사항에 대해가는 그런 시설 안 들어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저희들이 다 양쪽 다 충족을 할 수는 없는데 되도록이면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가지고 민원처리를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시민만족과 글자 그대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앞서가는 행정을 부탁드리고.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예.

김재상 위원 정말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저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허가를 해줌에 있어서 현장 감독도 쪼매 하셔야 되지요?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지금 뭐 건축 같은 거는 전부 건축사한테 업무 대행으로 다 지금 위탁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성희 위원 산지개발하고.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산지하고 그런 거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장마철이 되어서 며칠 전에도 지금 저번 주도 뭐 비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는 예전하고 달라가 폭우가 좀 심하니까 하여튼 직원들하고 함께 뭐 고생은 하십니다만 특히 우리 장마철에는 집중호우 관계 때문에 인근 농지나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한 번 더 좀 현장을 살펴달라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이제 오신 지 며칠 안 됐죠?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1주일 됐습니다.

안주찬 위원 우리 인동에 보면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 내용도 있다시피 대기업하고 민간인 고층건물하고 문제가 상당히 옛날에는 심각했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래서 근래 내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아무래도 뭐야 협조가 좀 잘되고 사전 논의를 잘 한다 이래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뭐 여러 채널로 확인을 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물론 이것 때문에 대기업이 뭐 증축을 안 하고 인원을 모집 안 하는 거는 아니지만 상당히 인동에서는 사회적 약간의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기숙사 대기업의 기숙사 노출 문제 또 대기업에서 회사 일부가 노출되는 것 고층이 들어섬으로 해서.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예, 예.

안주찬 위원 또 그 당시는 헬기 뭐 이착륙에 노선에 걸리는 문제 이런 게 대두되어서 이제 향후에는 이게 물론 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상업지역이나 그 인근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때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또 실제 설계하는 분들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갖고 공장 임원분들하고 공장장님하고 사전협의를 하면 다 안 될 게 없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런 인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예, 뭐 안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 앞에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건축심의를 한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도 회사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큰 건물이 들어오고 하면 주변에 이런 건물 들어온다고 현황 설명도 하고 서로 사전에 조사 전에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법에 뭐 이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허가 준다 뭐 회사는 회사대로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이런 게 아니고 사전협의를 하면 충분히 이게 어떤 서로 좋은 방법이 나오거든요.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예.

안주찬 위원 그래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 계신 모양이네.

과장님.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예.

○위원장 박세진 산지전용허가 그죠?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예, 예.

○위원장 박세진 토지형질변경 등 이런 걸로 해가 연립주택이 지금 구미시에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허가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외곽지에 전원주택.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외곽지 보면 전원주택 단독주택으로 해가 지금 개발행위 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올해 들어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그건 제가.

○위원장 박세진 안 그러면 지난해 통계가 나와 있어요?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그것 자료관계 그 관계는 제가 좀 못 챙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연립주택하고 단독주택은 덜한데. 자,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연립주택은 아니 단독주택은 덜한데 연립주택을 보면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산림을 물론 뭐 법적으로 훼손해도 문제는 없다 치더라도 그다음에 밖에서 볼 때 외관상으로 나무도 많이 심고 좀 뻘건 부분 안 보이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어요.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이제 그런.

○위원장 박세진 지금 쭉 가보세요. 밖에 도로로 가보면 굉장히 보기 싫은 데 많아요. 더군다나 며칠 전에 비 조금 왔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장 이런 데는 그 흙 돌까지 막 다 떠내려가 인도 다 인도를 다 어지럽히고 있어요. 차 가는 데도 굉장히 불편해요.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안 그래도 뭐 제가.

○위원장 박세진 그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지금 안 그래도 뭐 제가 여기 와서 1주일 됐는데 지금 우수기 온다 하기 때문에 민원현장을 도니까 뭐 이래 잠깐 설치해 놓는다든지 안 그러면 또 뭐 구덩이 팠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유해시설 이런 것 점검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황을 뽑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갖고 산 같은데 경사면 설치했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녹생토를 조성하든지 해 가지고 빗면 냈는 데 그런 데는 그냥 잔디 같은 것 심으면 안 되니까 인위적으로 스프레이로 해 가지고 거기에 잔디가 살아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세진 연립주택 사업자한테 특별히 교육 이런 것 안 시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자, 그러면 연립주택을 짓다가 구미시에 스톱한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어요? 그것도 안 되죠? 연립주택을 짓는다고 허가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1년, 2년, 6개월 짧게는 이래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죠? 특히 그런 데는 토사유출이 도롯가에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전반적으로 형질변경 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수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고.

○위원장 박세진 하여튼 뭐 연립주택 특히 도시미관에 좀 신경 좀 쓰시고 나무 좀 많이 좀 심으라고 좀 한 번 더 부탁을 좀 해 주이소.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예, 인허가 때 그래.

○위원장 박세진 예, 인허가 내주실 때.

○시민만족과장 조문배 조건을 달든지 그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세요.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예,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박태병입니다.

평소 노인복지 증진에 늘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연간 9,500여 명의 회원이 등록해서 매일 1,0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복지시설입니다.

구미시 최고의 어르신 쉼터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사항들을 수정 보완해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2권 393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자, 제가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하여튼 관장님 애쓰십니다. 우리 노인 우리 전체적으로 다 이래 신경을 쓰신다고.

그래 앞서 과장님이 보고한 바대로 의하면 우리가 참 노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예.

김태근 위원 장소 전체가 어떻습니까? 우리 거기 노인들 복지를 이끌어내시는데.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예, 지금 그때 2005년도 7월 달에 준공이래 그때 당시는 이렇게 수강을 될지 모르고 좀 계획을 했었는데 요즘 1,000명 이상이 지금 이용을 하시다보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 지금 제가 볼 때는 선산이나 인동 쪽에도 분원을 내서 분산시키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김태근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장소는 한 군데서 노인 분들이 1,000명 이상 오니까 모든 여건은 열악하고 전부다 다 부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시행정에서도 빨리 우리 강동지역 쪽에 좀 분산을 해서 우리 노인들 좀 잘 편안하게 좀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그게 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한 장소에서 1,000명 이상 와 갖고 전부 다 복잡하고 모든 게 열악하잖아 그죠?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예.

김태근 위원 그래 우리 노인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강동지역에 좀 이래 하나 유치를 해서 우리 노인 분들한테 편안하게 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또 삶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래서 한번 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이 부분을 하여튼 좀 개선을 해서 좀 확실히 좀 이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내가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대형버스가 우리가 어르신들을 출퇴근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는데 대형버스 주차장이 우리 정문 앞에 거기 있는 적은 주차장이 대형버스 주차장입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아닙니다. 지금 건물 뒤쪽에 버스 7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7대가 이제 7개 노선에 26회, 수송인원은 700명 가까이 됩니다. 매일.

김재상 위원 그래 안 그래도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저번에 한번 우연히 지나다가 거기 한번 보니까 모르고 버스가 들어오는 걸 모르고 거기에 이래 자가용을 댔던 모양이에요. 그래 버스 기사 분들하고 마찰이 생겨 가지고 하는데 내가 이래 봐도 우리 기사 분들 좀 거칠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 물론 자기들이 거기서 사고방지를 하기 위해서 거기 대는 건 백 번 천 번 좋은데 그래 이왕이면 거기 모르고 댔는 분들한테는 좀 이해하고 그래 좀 이래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 좀 주지 좀 시켜 주시지요.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예, 친절교육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주지 좀 시켜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지금 여기 복지관이 너무 진짜 말마따나 여기는 엄청 콩나물시루라도 어느 정도라야 되지 너무 복잡해요, 어르신들이 생활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뭐 우리 강동권에도 빨리 그걸 해 가지고 좀 분산시켜서 거기 있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간상 구애받고 그런 게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어르신의 전당을 빨리 좀 분산시키는 게 맞다.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그래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예,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프로그램 중에 요가하고 마사지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 말도 많고 탈도 많던데 요가 우예됐어요, 그래?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예, 요가 인기가 많아 가지고 접수를 받아보면 뭐 수백 명이 오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70명 정도가 지금 수용이 가능한데 지금 접수하면 300명~400명 되다보니까 이것 누구는 선발하고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지금 그래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그래서 추첨으로, 추첨으로 지금.

○위원장 박세진 아니 순서를 정하든 이래야지 그전에는 왜 그런가 하면 먼저 온 사람 마사지 하다보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추첨해서 하면 뭐 안 된 사람 우얍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지금 마사지도, 마사지는 이제 그게 수강생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루에 이제 수용인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 마사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100명 넘는데 맨날 아침에 일찍오는 사람만 받으니까 문제가 많아서 그것 추첨, 매일 추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사지 받고자 하는 사람?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아침에 일찍 아침 일찍 오셔 가지고 접수하면 접수 순서대로 이제.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역에 가까운 사람은 맨 먼저 서 가지고 마사지를 받고 멀리 있는 사람은 마사지 1년에 한 번도 못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골고루 마사지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예, 하여튼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예.

○위원장 박세진 예, 불편함 없고 민원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십시오.

○노인종합복지관장 박태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8인)

  • 박세진
  • 강승수
  • 김재상
  • 김태근
  • 안주찬
  • 정하영
  • 한성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신정순 김차병

○피감사기관참석자

  • * 복지환경국
  • 국장김휴진
  • 주민복지과장배정미
  • 사회복지과장류은주
  • 노인복지담당이재근
  • 장애인복지담당강명천
  • 보육담당신형수
  • 가족지원과장이장호
  • 가족지원담당자홍민희
  • 시민만족과장조문배
  • * 노인종합복지관
  • 관장박태병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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