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7월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27분 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결산 예비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안과 지난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동안 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를 한 후 제시의견은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조례안은 제4대 구미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고 지난 7월8일자로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신 위원님들도 계시므로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예,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도시계획조례는 국토계획법이 2003년 1월1일부터 개정시행에 따라서 구미시조례개정을 2003년도 11월26일날 개정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운영을 하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또 올해 2004년도 1월20일날 국토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할 사항이 1건 발생하였습니다. 또 2004년 올해 4월8일날 도시계획재정비 결정고시된 이후에 읍면지역 하고 신규편입 지역이 주거지역 1종으로 되었습니다.
1종에 따른 민원사항이 대두되고 해서 그런 내용을 수정해서 다른 시군에 관련되는 조례하고 이런 것을 심층 심사해서 우리 시에도 완화할 것은 완화하고 또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주요 내용은 8가지입니다.
8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농지 안에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원래 법에는 50㎝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흐름을 반영해서 2m까지는, 순수하게 영농하는 목적으로 할 때는 된다고 봐서 조례에 반영을 해 놓고 보니까 실제로 영농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도시 인근에 여기 부곡동이라든지 고아 문성 이런 데에는 2m 정도 무단 성토를 함에 따라 우리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순수한 영농목적이 아니라서 고발하니까 검찰에서 우리 조례가 이렇게 되니까 무혐의 처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규제가 어렵고 이 조례개정하는 목적은 순수하게 농사짓기 위해서 2m, 3m 해도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허가로써 간단히 허가가 됩니다. 농사짓는 객토에 따른 간단한 허가는 되는데 이것을 2m하는 것을 상향을 시켜 놓으니까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해 가지고, 다른 타 시군에는 규제를 완화시켜 놓은 곳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을 감안해서 다시 50㎝ 하는 걸로 해서 2m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그런 안건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는 면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형질변경 할 때 개발행위 할 때 되면 우리가 일률적으로 5,000㎡ 이상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부 자문을 받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형질변경 기준이 자연녹지 그다음에 보전녹지 용도지역에 따라서 5,000㎡, 1만㎡, 3만㎡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받을 수 있는 면적 중에 허가기준에 따라서 50% 정도, 이상되는 것은 자문을 받고 경미한 사항은 자문을 안 받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기준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사항이고 세 번째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올해 4월8일날 재정비 결정을 하고 나니까 읍면에 신규편입된 장천, 해평, 산동지역에는 전부 주거지역 1종입니다.
그리고 구미시 옛날 도심에도 고아하고 선산지역에 새로 편입되는 지역은 도시계획 1종 주거지역이 되니까 전부 음식점 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다른 곳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그런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일반상업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행위를 허용했습니다. 허용한 이유는 신축은 안 되는데, 기존 노후된 단독 주택은 수선, 개축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고 이 관계는 건축사협회에서도 제안되고 해서 네 번째 사항을 반영했고 다섯 번째는 준공업지역 안에 숙박시설 설치를 지금 금지하는 걸로 현재 건의를 올렸습니다.
준공업지역에 대한 본래 목적, 기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안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연녹지지역 안에 세차장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자연녹지지역 안에 주유소 설치는 가능한데 요즘 추세가 가스충전소나 주유소가 세차장에 따라가는데 구미만 유독 세차장이 안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되고 있어서 그 관계는 형평성을 감안해서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계획관리지역 안에 숙박시설 건축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도시계획 관련, 옛날에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이, 앞으로 관리지역이 세분화됩니다. 세분화되면 그 중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가 되는데 그 중에 계획관리지역 안에 숙박시설 설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제를 했는데 여기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나 관광단지에는 숙박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냥 일반 난개발으로 인한 숙박시설은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이라든지 관광단지로 지정할 때는 숙박시설이 자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 사항이고 마지막에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이 바뀌면서 직할시 하고 인접한 지역은 2005년까지,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2007년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새로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수립할 때 까지는, 도시계획이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안 되면 전부다 관리지역이 됩니다.
관리지역 안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숙박시설 건축을 규제 하게 되고 이것도 똑같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나 관광지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은 법상 허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8가지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제안내용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이 사안은 지난 전반기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다가 이게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류를 시킨 사항입니다, 사실은.
좀더 충분한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하자고 그때 보류된 사항이고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오늘 보면 겨우 성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강하게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자고 했던 위원님들이 오늘 참석을 거의 안 하셨고 해서,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뿐만 아니라 저쪽 기획행정위원회로 가신 분들도 있으니까 간담회에서 한번 걸러서 차후에 결정하도록 보류를 요청합니다. 오늘 모양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람 7명 나와서 이런 큰 사항을 결정하기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안 그래도 사실 간담회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간에 간담회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어제도 양 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또 여의치 않아서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게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자기 일을 하는데 지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과나 또 여기 전 황경환 위원장님 쪽으로도, 또 지금 현재 제가 당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상당히 전화도 많이 오고 의회에도 아마 여러 차례 집단민원으로써 방문을 해 가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바쁘고 이런데.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다 참석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라도 충분히 심도 있게 토론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최대한 봐줄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오늘 심의를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생각됩니다.
오늘 안 하면 적어도 8월달에 못하고 9월달 내지 10월달이 되어야 하는데,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건축물 다 짓거나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이 허가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하시고 일단 토론을 해 보고 난상토론 끝에 토론을 해서도 좋은 답변이, 숙제가 안 풀리면 보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토론을 일단 해 봅시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주민들한테 많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모든 행정규제를 완화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지금 여기 보면 서너가지는 완화를 하고 나머지는 규제를 하는 그런 조례개정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아주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어떤 재산권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정말 신중히 다뤄야 되고 특히 전자에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또 엄청난 재산상 피해가 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이 지금 농사 지어가지고 살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모든 규제를 해 버리면 농민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고 또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미시가 역행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맞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성기 위원님께서는 일단 보류하자는 말씀이 계셨고 또다시, 또 정재화 위원님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안이 있습니까?
○임성수 위원 정위원님 말씀 듣고 다 했습니다만 전번에 우리가 여기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은 모를 거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던 분들은 다 이걸 아실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변우정 예.
○임성수 위원 그러면 서로 바뀌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지역이라든지 저번에 심도 있게 다루는데 있어서 변경된 사실, 변경이 되어 있지요? 변경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정재화 위원님 말씀하신, 심도 있게 다루라는, 농촌지역에 전번에 있는 것 하고 다시 변경이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내용은 현재 변경이 안 되어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이런 걸 우리가 자료수집을 하고 또 입법관계 이런 것도 수집을 해 놨습니다.
○임성수 위원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한 건이고 이러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보는 눈이 굉장히 급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지금 전화도 오고 하는 모양이에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임성수 위원 저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별다른 것은 없겠습니다만 도시지역에는 상당히 말썽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류도 좋겠지만 심도 있게 다루어서 종결을 짓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관계 때문에 요즘 사무실에 10여명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고 점포를 임대하고 했는데 우리가 4월8일날 이전에,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3월이나 4월에 점포를 상당히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다급히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조례를 우리가 4월8일 개정하기 전까지만 해도 종별 구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제약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점포임대료 다 내고 수리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허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같은 경우도 조례가 왜 안 되느냐 하면서 책상 몇 번 두드리고 간 사람도 있는데, 다른 사람은 덜한데 1종 음식점 허가 안 되는 이 관계 때문에 매일 하루에 서너명은 와가지고 임대료를 도시과에서 물어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상당히 민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이번에 이것이 안 되면 8월달에도 회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예, 8월달에 없습니다.
○임성수 위원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어서 결정짓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보완해서.
○도시과장 석태룡 수정보완이 되더라도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한테 무엇 때문에 규제를 하는지 그것을
○도시과장 석태룡 그 관계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 관계를 한건한건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정재화 위원 말씀처럼 규제하는 내용에 대해서 타 시군하고 비교표도 있고, 지금 준비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그것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 내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개정한다고 했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이강덕 간사 이 조례개정이 되기 전에는 준공업지역에도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현재 제한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런데 지금 구미시내에 보면 준공업지역에 숙박시설이 들어 있는 곳이 없다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런데 굳이 개정할 이유가 없다는 이말이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일부도 있고 지금 현재 이번에 해제된 지역이 있거든요.
○정성기 위원 광평동이 준공업지역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광평동도 있고 임은동 일대에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전부 아파트 지을려고 하고 여관 지을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많고 이래서 현재 준공업지역이 다른 지역은 보면 기존 지역이 주택지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일부 공간지에 여관이 들어서면 정서상 문제가 된다는 제안도 있고 해서
○이강덕 간사 공단지역에 여관이 들어서서 정서상 문제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준공업지역이 거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시민들은 말이지요, 누구든지 경제성의 효과를 따질 때에는 자기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창출을 안 시키면 투자를 안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업지역에 준공업지역에 내가 숙박시설을 해서 내가 이익금을 창출을 못시킨다고 생각하면 지으라고 해도 안 짓습니다. 정부에서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런데 이것 굳이 제 생각에는 규제할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녹지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말이지요, 푸른 녹음을 조성해서 도시공간도 조성하고 공해도 방지하고 이런 것 때문에 녹지지역을 만들어 놓고 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데에 세차장 설치허가 줘서 세차장 설치허가 주면, 세차장 설치허가 받으려면 환경보호과에 허가도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을 받아야 되는데 왜 굳이 이런 것 녹지지역에 주유소 설치해 줬다고 주유소 안에 세차장 허가를 내줄려고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 관계는 제가 다른 시군에 비교를 하니까 세차장을 할 수 없는 지역은 구미시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규제가 되어 있는데
○이강덕 간사 다른 시군을 자꾸 비교하지 말고, 다른 시군에는 각종 규제들이 상당히 완화되어 가지고 인근 칠곡군이나 김천시같은 곳에는, 김천시, 아포, 칠곡, 북삼 이런 곳에는 구미시에서 규제하지 않는 것들을 전부 이용을 해서 지금 얼마나 변화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해제를 안 시켜 주고 안 해도 되는 것을 풀어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정인들한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녹지시설은 환경보호 아닙니까? 한마디로.
도시경관도 조성하고 푸른 녹지시설 그대로 유지보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데 굳이 세차장 허가를 내줘서 환경오염을 시킬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말이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 관계는 위원님, 심의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이강덕 간사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개정조례안을 내놓은 게 준공업지역 내에 숙박시설을 지금까지 규제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굳이 규제하려고 하는 이유, 그다음에 자연녹지 안에 지금까지 세차장 허가를 안 내줬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굳이 자연녹지 안에 세차장 허가를 내주겠다는 이유, 이게 난 궁금하다는 말이지요.
저번에도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했는데 명쾌한 답변을 안 주더란 말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해야 되고 다시 의견수렴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 관계는 법리적으로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이것을 타 시군에 비교해서 타 시군에는 주유소 하면 거기에 세차장을 확보해 준다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 되지, 이때까지 우리가 규제를 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규제를 했는데 지금 와서 풀어주려고 하는 이유는 맞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농토에 성토나 복토하는 것 50전 하지만 매년 50전씩 증 시키는 것은 법으로 규제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있습니다. 규제는.
새로운 지침이 또 나왔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것은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규제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성수 위원 세차장을
○황경환 위원 임위원님
○임성수 위원 녹지지역에다가 세차장을 함으로 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더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이지요? 이강덕 위원님은.
○이강덕 간사 맞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필요시설을 강구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경환 위원 임위원님,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조례를 다루고도 우리 위원들 간에 조금은 논란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조례를 다룰 때에 과장님이 교육을 가셔서 안 계시고 계장님이 나왔습니다. 계장님이 나온 상태에서 농지 돋우는 것, 농지를 몇m 돋우느냐 이런 논란과 방금 이강덕 간사가 얘기한 그런 논란을 거치는 과정에서 민감한 사항이니까, 산업건설위는 다 알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도 전 지역이 해당이 되니까 전체 간담회에서 걸러서 이 조례를 하자라는 식으로 보류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장님, 오늘 간담회 한다는 건 오늘 안 됐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예, 간담회를, 정재화 위원님이 간담회를 할 줄 알았는데 부의장하고 의장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보류로 이야기 되었다라고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부의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담회는 없다라고 이야기 하기 때문에
○황경환 위원 이것 때문에 간담회를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예.
○황경환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산업건설위에 보고를 하고 기획행정위에도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차질 없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언설명을 안 드렸는데 어제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기획행정위원장님도 같이 계셔가지고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내일 아침에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도시과장이 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와서 설명을 하고 별도 통보가 없으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요구를 안 하는 걸로 간주하고 내일 조례는
○위원장 변우정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어저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 중에 몇 분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왜 우리한테 와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반론이 나와서 기획행정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것은 맞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기획행정위원장님께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우리 소관인데
○도시과장 석태룡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되는데 도시과장이 억지로 보고 할 필요성은 없고 내일 아침에 기획행정위원에게 의견을 물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아침 일찍 보고하라는 얘기가 있었고 연락을 안 하면 위원회에서 요구가 안 되는 것으로 간주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황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줄입시다
○도시과장 석태룡 예.
○황경환 위원 그것은 말은 맞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는 것은 산업건설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도시계획은 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 재직 시에 기획하고 산업하고 다, 산업건설 다 포함되니까 서로 알고 하자 이런 식으로 유보를 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농지 돋우는 것 안 있습니까? 형질 돋우는 것, 이것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농지 돋우는 것은 그러면 제한 없습니까,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농지 돋우는 것 위원장님, 그 관계
○황경환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다 거른 거니까, 기획행정에 계시는 분, 여기 세 분인데 문영덕 위원님이나 임성수 위원님, 정재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 봐서 제가 묻는 겁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농지 돋우는 것은 현재 순수하게 농민들이 농지 돋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허가만 신청하면 되거든요.
○황경환 위원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잖아요?
○도시과장 석태룡 현재도 문제 없습니다. 2m 해 놓으니까 문제가 더 생기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2m를 풀어주고
○황경환 위원 2m를 없애라는 얘기죠.
○도시과장 석태룡 2m를 없앨려고 합니다. 없애면 관계 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면 다른 규제는 없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다른 규제는 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계장님 말씀은 도시에 말이지요, 시내 안에 돋우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계장님 말씀했잖아요?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예.
○황경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 왔다갔다 하면 안 된다는 이거지요, 내 말은.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이걸 2m로 해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없애면, 없어도 문제 없었거든요.
○황경환 위원 없애면 5m, 6m 돋워도 관계가 없네요?
○도시과장 석태룡 농사짓는 사람은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건설부 해석이 관계 배수나 수직권이나 조명권 농사짓는데 문제없는 지적 개량하는 것은 관계없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관계 없고 그러면 시내에, 만약에 옆에, 시청 옆에 내가 2m 돋워야 돼요,어떻게 돼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러면 문제됩니다.
○황경환 위원 그 문제 되는 게 어디에 있어요?
○임성수 위원 농지에 한해서만 그렇다는 말 같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농지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면 시내는 놔둔다는 말입니까? 조례가 이원화는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석태룡 똑같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황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것이 농지에 한하지만 도회지로 봐서는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도 농사짓는다고 농지증명을 해 주면 농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래요.
○황경환 위원 그것을 임위원님, 제가 질문한 것은, 저번에 물었던 것인데 방금 말했듯이 세 분이 기획행정위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을 알라고 묻는 겁니다.
○임성수 위원 예, 예.
○황경환 위원 그날 집중적으로 한 것이 이것이고 나머지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7~8가지 있는데 이 관계를 거론하다가 그다음에 이걸 더 심도 있게 하자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정성기 위원님도 계시고 현 위원장님도 그당시 산업건설위원이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래 가지고 넘어왔고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참고 하셔서 조례를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재화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왔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개정해야 될 이유를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방금 정재화 위원님께서 개정해야 될 소상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임성수 위원 제일 위에부터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잠깐만요.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묻겠는데 농지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2m 절토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보면 50㎝라는 규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50㎝는 상위법에, 시행령에는 50㎝까지는 신고 안 하고 임의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까지는.
○위원장 변우정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조례에는 그것 전혀 관계없이 50㎝, 2m 관계없이 무조건 수치적으로 삭제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50㎝ 그것은 법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법은 그대로, 법에 따릅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50㎝로 들어가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50㎝로 들어갑니다. 50㎝는 임의 성토는 가능하고
○정성기 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말씀이, 가장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농지 안에서 농지를 논으로 이용하는데 50㎝로 규제를 해 버리면 장차 불이익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완화시켜 주라고 해서 보류된 것 아닙니까? 그대로 원안대로 같으면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말씀이,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면 50㎝는 아무런 행위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50㎝ 이상은 우리가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해 주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허가 내주는 건 농지 관계는 무조건 해 줍니다. 농지 관계는 허가도 도면만 고치면 농지는 간이식으로 허가를 내줍니다.
○황경환 위원 지금까지 허가를 안 받고 했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허가를 안 받고 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농지면 무조건 해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농지에서 대칭해서 같이 높여가는 것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좀더 다른 농지보다 더 높게 할 때는 문제가 오거든요. 그런 것도 막 해 주나요, 무조건?
○도시과장 석태룡 제가 일반적인 농사를 짓는, 선의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관계 없는데 건설부에서 6월15일날 새로 지침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행위라는 것은 지금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법 조항을 말씀드리면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행위 또 당해 농지에 지적 청결을 위해서 객토나 정지작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경우에 성토하는 면적이 배수나 관개, 배수, 통풍, 농업에 지장을 미치지 아니해야 한다는 전제가 나오거든요. 이런 전제가 되면 우리가 허가를 해 줍니다. 허가사항에 규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납득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저희들이 2m를 해 놓으니까 현재 좋은 방향보다 나쁜 방향이 많기 때문에 현재 법상에 조례에 나오는 2m를 삭제하는 겁니다. 삭제하면 옛날에
○황경환 위원 2m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옛날에는
○도시과장 석태룡 수치는 지난번에 규제를 완화시키고 해서 그당시에 주민들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성토 50㎝하니까 형평에 어떻고 민원상에도 문제가 있다 농사짓는데 계속 침범하면 문제가 된다고 해서 해 놓고 나니까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농민들이 이용하면 괜찮은데 고아나 도시 근교에 아파트에서 나오는 사토 안 있습니까? 받아서 성토하려는 행위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고발을 3~4건 했습니다.
4건을 고발하니까 구미시조례에 2m까지는 성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에 혐의없음으로 김천지청에서 그렇게 나와서 조례를 개정해야되지 우리한테 미루면 안 된다고 해서 이걸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황경환 위원 2m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러면 조례에 2m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되어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없앨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없앨려고 합니다.
○황경환 위원 그걸 없애면 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없애면 50㎝ 이상하는 것 시행령상에 따릅니다.
○황경환 위원 지금까지 2m 이상 했잖아요? 그러면 2m가 더 넘을 때는 절차 밟아서 허가를 받으면 더 되는 거고 그렇죠?
○도시과장 석태룡 아니죠.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자면 50㎝를 넘을 때는 서류를, 허가를 넣으면 얼마를 돋우게 해 준다는 이말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황경환 위원 그리고 만약에 2m 해 놨으면 2m 이상 되면 서류를 넣으면 5m, 6m 돋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돋울 수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완화를 안 시키고 자꾸 규제로 묶으려고 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규제를 하는 이유가요, 규제를 안 하고 이렇게 놔두니까요 현재 시내만 이 행위가 되고 시군지역에는 현재 민원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부곡동이라든지 아파트에서 나오는 사토를 지금 농지에다 부으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되어서 지금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발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황경환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을 불법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도시과장 석태룡 예, 불법으로 하거든요.
○황경환 위원 시내에도 깊고 침수된 곳은 돋우어야 되지 안 돋우면 발전이 됩니까? 자꾸 묶어놓으면?
농사짓는 곳도 침수된 지역은 돋우어야 되지, 왜 자꾸 나쁜 걸로 생각을 하느냐 말입니다. 크게 보자는 거지요, 뭐 잡으려고 초가산간 태운다고 하더니, 그것 보지 마시고 50㎝에서 저번에 조례에 2m 되어 있었잖아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황경환 위원 2m 돋우는 것은 허가없이 놔두고 2m가 넘었을 때는 허가를 받아서 하라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황경환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자꾸 묶으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50㎝로.
○도시과장 석태룡 지금 현재 시행령에 나오는 기준을 따르려고 하는데 이 관계를 지금 검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상충된다고 하면서 그걸
○황경환 위원 상충되면 이때까지 왜 있었어요? 2m 왜 있었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우리가 뜻은 좋은 뜻으로 해석해서 조례개정을 해 놨는데 현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황경환 위원 과장님, 이런 것 아닙니까? 시내에 여기 돋우는 것 민원이 들어오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규제를, 고발로 묶으려고 하니까 그걸 못 묶었잖아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시달리기 귀찮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50전 낮춰버리자 그러면 우리는 시달릴 것 없는 것 아니냐, 공직자는"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도시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그게 성토하는 흙이 좋은 흙 같으면 괜찮은데 전부다 암반을 갖다 부어서 이렇게 해 놔도 현재는 고발이 안 되거든요. 법에서 검찰에서도 법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상위법에 너무 초월했다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법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런데 돋우는 사람이 자기가 못쓰는 것을 돋우겠어요? 시내에도 건물 하나 지어야 되는데도
○도시과장 석태룡 그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주도 모르는데 아파트 업자하고 장비주가 지주 모르게 밑에는 자갈 넣어놔버리고 위에만 흙을 해 놔버리니까 지주도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하고 신문도 몇 번 나오고 이래서
○황경환 위원 그것은 지주하고 갖다넣는 사람하고 합의가 되어서 되지, 합의도 안 되었는데 갖다 넣는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합의 되어도 속이거든요. 장비업자는 편리하게
○황경환 위원 그런 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해요? 시에서.
○도시과장 석태룡 법은 현재 조례를 해 놓으니까 폐단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면 50전 해 놓으면 밑에 자갈 넣는 것을 파보기 좋다는 이말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50㎝하면 그것을 해도 나중에 복구를 하든지 이런 것이 수월하거든요. 2m 해 놓으면 원상 환원 이런 게 불가능 합니다.
○황경환 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계장이 나왔을 때 논란이 있었는데 전부 위원들, 이것 아닙니까? 구미의 발전을 위해서 완화를 시켜야 되는데 자꾸 규제로 묶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말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규제나 이런 것이 선의적으로도 발전지역에는 가능합니다만
○황경환 위원 농토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시내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전번에도 "농촌에는 관계없고 시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은 2개를 못만드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맞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황경환 위원 조례를 2개 못만드니까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2m 했으면 2m 그냥 놔둬요, 놔두면 되지 왜 이것을 삭제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도시과장 석태룡 현재 2m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시행령 상에 50㎝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완화시켜 가지고 현재 법 상에 문제가 있다고 검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2m 이상으로 해서, 규제를 더 함으로 해서 또 문제가 되잖아요?
○도시과장 석태룡 2m 이상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높이 라든지 배수관계, 또 토양에 맞고 이러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전부 허가를 해 주거든요. 간이허가를 해 줍니다.
○임성수 위원 농지로 하면 해 준다?
○도시과장 석태룡 그래야만, 농지가 지금 현재 관리가 안 되거든요.
○문영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문영덕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타 시도에는 지금 김천, 칠곡, 군위 거기에는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만 설명해 보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농지분야 이것은 다른 시군에는 높이 관계는 제한이 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는데
○도시과장 석태룡 우리시만 현재 2m로 해 놨는데 다른 시군에는 50㎝로 하고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칠곡군은 어떻게 돼요?
○도시과장 석태룡 칠곡도 50㎝ 하고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군위는요?
○위원장 변우정 그것 확실합니까?
○문영덕 위원 확실한 자료를 제시해 보이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자료 찾을 동안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저희들이 잘못 제작했다고 분명히 사과를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당시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우리 조례가 수량이 많습니다.
(도시계획담당,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일부 위원에게 설명함)
그러다보니까 핑계라면 실수를 했는데 대한민국에 2m라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저렇게 해서 보입니까? 소형 인쇄물로 만들어 놓은 것 없어요, 이번에? 이런 식으로 복사해 놓은 것 하나 주세요.
○정재화 위원 복사를 해서 주세요. 안 보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11월26일날 제정했습니다. 제정할 때 잘못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도시과장, 잠시
○황경환 위원 지금까지 규제가 없었다니까요.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규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성수 위원 국장님 이야기하는데 잠시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이것을 도시과장이 자꾸 현실을 설명하고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 대한민국에 50㎝, 상위법에 "형질변경을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면 시행령 상에 경미한 사항이 그렇지 않다면 얼마냐, 50㎝ 이하의 절ㆍ성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0㎝만 돋워도, 그러면 50㎝ 돋우는 것 지목의 변경은 행위를 변경시키면 지목변경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집을 짓든지, 그렇게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솔직히 잘못된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시인하는데 2m라는 조항이 대한민국에 없는 조례가 저희들이 마항에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농지를 2m까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이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는데 상위법이 50㎝까지만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러면 나머지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법에.
그러면 시행령에 주어지는 "다음의 경미한 사항은 그렇지 아니하다" 거기 보면 "형질의 변경은 50㎝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농지에서 2m든 1m든 5m든 그런 조항은 없다는 말입니다. 없는데 상위법을 벗어난 것은 조례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50㎝를 넘으면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1m나 70㎝ 돋우었을 때는 저희들은 부득이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미시조례에 2m가 되어 있는데 나는 농사를 지을려고 했다" 내일 지나서 조립식을 짓더라도. 그래서 검사가 보니 구미시조례를 보니 법에 상충되고 그래서 "구미시 당신들, 빨리 조례를 개정하시오" 그래서 이 사람은 무혐의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전에 같으면 벌금이 몇 백만원, 지금 3,000만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신평에 지금 신원주유소 그럴 때는 조례로 묻고 할 때는 거기에 1,000만원인가 벌금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평 신원주유소 맞은 편에.
그래서 이것을 농사짓는 사람이 2m 돋우어야 농사를 짓겠다하면 아까 도시과장이 설명한 대로 인근에 강제배수에 지장을 안 주고 지가 혼자 2m 돋워서 뒷집에 물이 안 빠지면 안 된다는 이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아, 별 지장이 없다" 그러면 허가를 해 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내가 집을 짓고 식당을 짓겠다하면 여러 가지 다른 법하고 상충이 되겠지요.
그래서 농지는 큰 제약이 없으면 2m, 5m 해 주되 다만 뒷집에 강제배수나 뒷집에 그늘을 준다든지 나 혼자 농사를 높이 지어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인근 동민들한테 동의를 받아 오라든지 그런 제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그래서 50㎝ 이상은 이것은 상위법을 능가하는 이런 조항은 어느 시군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저희들도 이것을 잘 모르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느닷없이 그런, 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 한 장, 한 장을 지켜 보고 있지 않았고 거기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 법조항을 교묘하게 이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조례를 바로 잡는데 아까 그런 현실적인 애로사항은 그것이고 그러나 저희들이 이 조례를 대한민국 상위법을 벗어난 조례를 구미시만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것 아까 자연녹지지역에 허가를 제한하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자연녹지에 다음다음 사항은 구미시장이 조례로 정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차장 허가해 줘도 그만이고 안 해줘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형질변경은 상위법에 저희들이 벗어나 있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초월해서는 안 되고 아까 단독주택에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것은 딱 정해져 있고 이것이것은 시장ㆍ군수에게 조례로 위임해 주는 것이 있고 이것이것은 절대 안 된다는 3등분이 되어 있거든요. 조례로 위임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그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풀어주는 거라든지 규제를 하는 것은 조정이 가능한데 이 형질변경은 상위법에 벗어나면 저희들은 대한민국에 없는 마항을 "농지를 2m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강덕 간사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래서 그 조항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농지는 50㎝ 이상 절토나 복토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상위법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법에 대해서 찾아보고
○도시과장 석태룡 그게 두 번째 항목입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50㎝를 돋우고 또 1년있다 또 50㎝ 돋우면
○이강덕 간사 그것은 법령에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것은 법을 악용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잘 없는데 그렇게 하면 10년이 걸리는데
○정재화 위원 보세요, 이것을 개정하나 안 하나 1회에 한 해서 50㎝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50㎝ 돋우었다 한 2~3개월 후에 또 50㎝ 돋우면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안 됩니다.
○이강덕 간사 그것은 안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돌아서서 그것을 우리가 영농을 안 하고 돋우는 그것은 행위연속으로 봅니다.
○정재화 위원 그 기준이 어디까지 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 관계는 저희들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50㎝ 돋워서 농사를 한 해 짓고
○정재화 위원 1년에 50㎝, 50㎝ 돋우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런 것은 법을 악용해 나가는데 아마 대한민국에 어리석은 그런 사람 한 두 명은 있겠지만 누가 3년, 5년, 10년 걸려서 성토를 해서 집을 지으려는 그런 사람은 없고 50㎝ 돋워서 있다가 물이 찬다고 해서 더 돋우는 것은 한 해에 경작을 하고 난 후에 돋우는 것은 저희들이 연속으로 볼 수 없겠으나 그러나 한 2개월 전에 돋우고 또 2개월 있다가 돋우고 그것은 안 되지요.
○임성수 위원 농사를 한번 짓고 나서는 돋울 수 있는 그런 것이지요.
○정재화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8가지 사안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되고 완화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하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첫 번째, 형질변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 그 관계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상에 50㎝ 되어 있어서 그것은 상충되어서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것은 내가 설명을 드렸으니 됐고
○도시과장 석태룡 그다음에 개발행위 대상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입니다.
자문사항은 현재 5,000㎡ 이상되면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을 받는데 현재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용도지역 마다 면적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보전지역은 5,000㎡, 그다음에 준공업지역은 33,000㎡, 3만㎡, 일반 자연녹지는 1만㎡ 이런 식으로 면적 기준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전부다를 획일적으로 5,000㎡ 하면 보전녹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자문을 받아야 되고 또 준공업지역에 3만㎡ 하는 경우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받는 면적을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면적의 50% 상당 이상되는 것은 받고 50% 미만은 경미하다고 보고 그것은 자문을 안 받는 이런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통 법이나 기준을 운영할 때 형평성을 감안하는 제도라고 생각해서 제안 했습니다.
○정재화 위원 다시 설명을 해 보세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도시과장 석태룡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개발행위허가, 형질변경허가입니다.
형질변경 허가를 할 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자연녹지 이런 곳에는 허가면적이 1만㎡입니다. 1만㎡까지는 형질변경 허가를 해 줍니다. 그 이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는 3만㎡ 이상 되어야 형질변경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전녹지같은 경우에는 5,000㎡까지 형질변경 허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행위 허가는 면적이 전부 용도지역마다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가 획일적으로 5,000㎡ 이상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으라고 하니까 보전녹지는 무조건 받아야 되고 어떤 지역은 안 받아도 되는 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을 형질변경 허가하는 기준의 면적의 50% 이상 정도되는 지역은 자문을 받고 그 이하는 안 받도록 했는데, 개발행위 허가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계속 도시계획위원회를 연중 할 수도 없고 경미한 것은 생략하고 중요한 것은 자문을 받자는 그런 취지에서 개발행위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행위허가 기준 면적의 50% 이상은 자문을 받고 미만은 생략하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임성수 위원 완화시키네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정재화 위원 그러면 50% 같으면
○도시과장 석태룡 1만㎡는 5,000㎡, 3만㎡는 15,000㎡ 그런 내용입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50%면 자문을 받자는 이말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50% 이상 된 것은 자문을 받고 미만은 생략하자는 얘기입니다.
○임성수 위원 완화시키는 겁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예, 완화시키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완화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제1종 주거지역 안에 음식점 설치가 현재, 지난번에 조례개정할 때 표준조례안을 참고해서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문제가 신규로 주거지역이 된 읍면지역하고 그다음에 고아, 선산 그다음에 구미시에 옛날 도시지역 안에도 신규 편입지역은 주거지역 1종입니다. 1종에는 음식점 허가가 전부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다른 곳에도 기존 허가가 나가지고 음식점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허가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조례가 4월8일날부터 시행되니까 현재 경유된 것도 적용이 안 되고 또 실제 도시화된 지역도 식당은 전혀 못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완화하는 차원에서 1종 주거지역 안에도 일반음식점을 설치하도록 하자는 그런 완화내용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하나 해 봅시다.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에는 지금 일반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그것은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 물으시는 내용을 제가 참고로 부언할 말씀이 있는데 자연녹지지역 안에 음식점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상위법에 도시계획법시행령 시행규칙 상에 상수도 보호구역에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는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된 보호지역에서 유예거리 그러니까 상류방향에 10㎞ 상류까지 하고 또 하천이 있습니다. 유입되는 하천 경계로부터 500m 집수되는 구역은 음식점 허가를 현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현재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도면을 지금 해 놨는데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예를 들어 이 거리 사항이 되면 다시 말하면 산동, 이번에 새로 장천, 해평 새로 지정된 1종 주거지역 내에도 결국 하천경계가 500m 안이면 허가가 안 난다는 얘기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제1종 주거지역은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주거지역은 하천이나 상수도 보호구역하고 관계없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적용 안 받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면
○도시과장 석태룡 개정되면 그것은 적용을 안 받는데 그대신 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은 적용을 받는 겁니다.
○임성수 위원 그리고 1종 일반주거지역 하고 2종, 몇 종까지 있는데요?
○도시과장 석태룡 3종까지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1종은 어디고 2종은 뭡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 관계는 제가 오늘 이것, 빠졌습니다.
(자료를 배부함)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것은 제가 간단히 임위원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도시계획을 새로 했는데 구 도시계획법에는 전에 주거지역 이면 똑같은 주거지역을 받았는데 1, 2, 3종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1종은 5층 이상의 집을 못지고 2종은 15층 이하, 3종은 그 이상을 지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대로 해평, 산동, 장천 이런 데에 식당이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번에 도시지역이 되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 곳이 주로 면 소재지 거든요. 갑자기 어제까지 식당이 되는 게 안 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제한 취지는 시내에 1종 주거지 하면 5층 이하의 전원주택지인데 전원주택지에 식당이 장사가 되겠느냐 상업지역도 많은데, 그래서 이것을 묶다보니까 읍면소재지가 갑자기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도시지역이 아니고 농촌지역일 때는 준농림지역에 여관이나 식당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완화시켜 주게 되었는데 읍면지역도 주거지역이라 안 된 곳은 식당이 가능하고 아까 과거 준농림지역, 관리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을 제외하고는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게 1종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고 이야기를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 지역을 딱 집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나중에 도면을 보셔야 되는데
○임성수 위원 아, 그래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우리가 주변에 산천경치가 좋고 하는 데는 1종을 냈고 현재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 아파트가 있고 이런 데는 2종으로 했고
○임성수 위원 1종, 2종, 3종으로 묶어놓은 것이 있겠네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지역마다 다 있기 때문에 딱 집어서 어느 지역이 1종인지 2종인지 여기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임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옛날 산업건설위원님은 아시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오신 위원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게 보시면 옛날에는 2003년도 1월1일 이전에는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고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계획법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것은 시간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조례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려요.
○도시과장 석태룡 법이 이원화 되어 있었는데 현재 2003년 1월1일부터 통합법이 되면서 도시계획 용도가 옛날 용도로 그대로 있으면서 구미시 전역이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면서 약칭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 적용을 받으면서 옛날에 준도시지역은 준농림지역이 없어 지고 이게 관리지역에 들어갑니다. 관리지역에 들어가서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가면서 주거지역 1종, 2종, 3종은 말입니다. 구미시는 주거지역 1, 2, 3종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국토계획법이 바뀌고 또 재정비하면서 주거지역 1, 2, 3종을 구분했습니다. 세분화 시켰습니다.
옛날에는 1, 2, 3종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세분화 시키면서 1종은 저밀도로 개발해야 되는 지역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도시과장, 그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은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을 때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려서
○도시과장 석태룡 다음에 기회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것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온 저희들이 아직까지 내용을 잘 모르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다음에 전체도면을 걸어놓고 간략하게 보고지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렇게 합시다.
○도시과장 석태룡 도시계획 전체도면을 한번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이 관계도 완화시키는 택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완화시키는 겁니다. 표를 보시면 다른 시는, 경북도에는 다 됩니다. 우리시만 안 되도록 되어 있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준공업지역 이것은 현재 포항시하고 경산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른 시 상주, 영천, 안동같은 데는 여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
우리도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 영천이나 상주나 안동같은 데 공업지역이 거의 경미합니다. 손바닥만 하고 경북도내에 준공업지역이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구미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포항, 경산이 일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이나 포항 준공업지역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 안 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되도록 했는데 하니까 준공업지역이 공업지역 주변에 과거 기존 주택지라든지 상가 이런 데가 있는 데가 준공업지역입니다.
비산, 신평, 광평, 임은 여기에 여관이 들어가니까 여관이 이게 주거나 교육에 지장을 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여관은 무조건 건축심의를 하거든요. 학교정문 앞에서 얼마 떨어져야 되고 그런데, 준공업지역에다가 여관허가를 내주니까 얼마전에 비산동에 2건이 동시에 나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준공업지역이지 준공업지역에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거든요. 여관허가 해 준다면 남 안방까지 다 보이는 이런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도록 되어도 건축조례에서 부결되는 예가 많고 이래서 저희들은 준공업지역 면적이 상당히 많고 이래가지고 준공업지역은 사람이 공업지역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고 공단주변에 공업지역의 보조역할을 하도록 준공업지역을 지정해 놨는데 이게 많고 한데 여관이 나가고 하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가지고 포항이나 경산처럼 준공업지역이 많은 지역같이 저희들이 숙박시설을 제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영천이나 상주, 안동, 칠곡 이런 데는 준공업지역이 거의 경미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별도로 제한된 건 없습니다. 없고 자연녹지나 세차장은 아까 도시과장 설명대로 그런 데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서 위임되어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알아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자연녹지가 상당히 광범위한 면적에 걸쳐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더니 아까 설명을,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주유소하고 상충되는 게 있어서 주유소하고 콤비네이션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민원이 생기고 해서 하고, 다른 숙박시설, 관리지역에서의 숙박시설 이것은 다른 시군하고 똑같습니다. 같은데 저희들만 조금 완화되어 있던 것을 관광단지나 관광지로 지정된 데만 하도록, 이것은 포항, 김천, 경산, 상주, 영천 다 같습니다. 같은데 영천, 안동 이런 데는 조금 완화되어 있는데 칠곡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칠곡도 관광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칠곡은 난개발 없다, 군수가 다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기도 칠곡같은 곳도 관광지만 한해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맨날 저희들이 질책을 당하는 게 칠곡같은 데는 규제가 완화되어 가지고 허가가 쉽고 전부 칠곡 다 되는데 칠곡은 그당시 국토관리법의 적용을 받았고 우리는 도시법의 적용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차이가 있지요, 우리는 전부 자연녹지 20% 이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칠곡에 가서 허가를 받으면 60% 지을 수 있고 또 허가도 쉽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법을 개정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새로운 도시계획법에, 법 이름도 바뀌었습니다만 국토계획법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대한민국이 다 똑같이 되는 겁니다.
법이 이중화가 안 되고,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 큰 도시는 내년까지 마쳐야 되고 저희들도 2006년까진가는 마쳐야 되고 위원님들한테 용역비를 받아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는 칠곡이나 금릉 이런 데하고 저희들하고 상충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법이 단일화 되기 때문에 상충이 안 되는데 아마 조례상에는 다소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계획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는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고 다소의 규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심도 있게 보시고 이것이 완화되는 부분이라든지 규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 일정한 관계가 불편하니까, 위원님들 아까 형질변경은 이것은 완화하고 규제하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벗어나서 위헌을 해서 지금 있기 때문에 조례가, 이것은 개정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완화 또는 규제가 되겠습니다. 보시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좋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그리고 일반상업지역 내에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허용하다가 규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일반상업지역은 전혀 안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하더라도 신규는 상업지역에 단독주택은 못짓습니다.
그런데 기존 단독주택에서 상업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재화 위원 예, 있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이 사람이 집도 새로 뜯어서 잘 짓고 해야 되겠는데 단독주택 안 된다 이렇게 조례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 사람은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비가 새도.
솔직히 단층을 2층으로 증축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단독주택은 새로 짓든 개축이나 증축은 된다는 이런 얘기이고 빈 대지를 사가지고 단독주택을 짓는 것은 상업지역의 본래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완화를 시킨 겁니다.
전혀 안 되는 것을 기존 살던 사람은 새로 짓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 겁니다.
이것도 포항이나 경산은 무조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상업지역에 단독도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다음에 준공업지역 내 숙박시설은 지금 현재로는 허가 내준 게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얼마전에 비산에 2건 나갔고 광평이나 이런 데 기존에 것 서너건이 있고 현재 준공업지역에 숙박시설이 7~8건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를 시켜 놓는다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저희들이 준공업지역을 설명드리면 너무 많기 때문에, 많고 준공업지역 안에는 다양한 계층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단독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식당도 있고 이런데 공장도 있고 이런 데에 숙박시설이 들어 가니까 저희들 상업지역도 있고 한데 준공업지역에 얼마 안 되면 그냥, 그런데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강덕 간사 또 건축심의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그래서 여기서 가능해도 건축심의에서, 준공업지역에 가능하더라도 건축심의에서 바로앞에 학원이 있다든지 주거, 교육에 지장을 주면 무조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고 가까운 거리에 학원에서 여관이 보인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강덕 간사 그러면 이것 굳이 규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위원님들 보시고 더 운영해보다가 나중에 고칠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문영덕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준공업지 내에 지금 허가를 다 묶어놨다는 말입니다. 학교 앞에 안 되고 학원 있으면 못짓고, 못지지요, 숙박업소를?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지금 현재, 지금 이때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되었었다 아닙니까? 허가가.
지금 와서 묶는다고 하면 주민들도 구미시민들은 지금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재산상에도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아는 데는 준공업지역에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안에 지으면, 짓더라도 동네 주위에 인근에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문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을
○문영덕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준공업지역에 건축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역을 주거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때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관은 허가가 들어오면 무조건 건축심의를 합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많은 부결사항이 나옵니다. 저번에 여관 4건 들어와서 4건 다 부결처리 되고 했는데 그것은 지역에 구분없이 규제를 받습니다. 준공업지역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동의를 인근에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동의를 받아도 심의위원들이 도면 상이나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학교가 가깝고 학생들의 정서에 지장이 되겠다하면 무조건 안 됩니다.
그것은 학원 원장의 동의를 받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안 되고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지역에서 조례로 500m이죠? 주거지역에서 500m까지는 상업지역이고 주거지역에 보인다고 해서 여관이 안 됩니다.
○이강덕 간사 건축법에 각종 규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항조항을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걱정을 하고 질문을 할 때 하고 한 조항, 한 조항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십시오.
○임성수 위원 이 관계는 타 법에도 적용이 되어 전부다 규제가 되니까 이것은 규제를 안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나 토론하시고 질문을 하시고 저희들 질책을 하고 봐서 한 조항, 한 조항 수정하시든지 해서
○위원장 변우정 잠깐만요, 과장님.
○도시과장 석태룡 예.
○위원장 변우정 토론을 아주 심도 있게 하기는 했는데 보니까 완화되는 부분보다 지금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들이 더 많거든요, 이 내용이.
○도시과장 석태룡 예
○위원장 변우정 지금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대비표를 보니까 구태여 일부러 구미에서만 특별히 규제를, 계획관리지역이나 관리지역 이런 정도로 보면 다른 지역보다 지금 앞서서 지금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거든요.
계획관리지역이나 관리지역은 전부 농촌지역인데 요즘 농촌이 참 어려운데 농촌 땅 값도 올라가도록 만들어 줘야지 개발이 되고 하지, 물론 난개발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사실 구미시하고 선산의 농촌지역을 보면 생활정도 차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희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규제를 자꾸 강화를 시키면 농민들이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그냥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고 지금 현재 완화되는 부분은 완화하고 나머지 강화되는 부분은 종전대로 그냥 두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재화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위원님들, 다른 부분에 의견이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그런데 농지 안에서의 경미한 행위 2m 성ㆍ절토 이것은
○위원장 변우정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따르도록 하고 나머지는
○이강덕 간사 이것은 우리가 조례가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렇지요.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한 개, 한 개를 짚어줘봐요.
○위원장 변우정 그럽시다.
○황경환 위원 총괄적으로 하지 말고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농지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행위에서 2m 이부분은 상위법하고 위배되니까 삭제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대상 지역해서 50% 하는 것은 이것은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화니까.
그다음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일반음식점 설치 가능토록 하는 것도 그대로 하면 되겠고요, 일반상업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허용, 신축은 제외지만 이 부분도 그대로 올라온 대로 하시면 되겠고 준공업지역 내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개정하자 이래 놓은 부분에서 이것도 원래 우리가 허용이 되고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규제하는 지역이 별로 없어요.
○정재화 위원 포항, 경산
○위원장 변우정 예, 포항, 경산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굳이 꼭, 내가 봤을 때는 규제를 해야 된다는 그건 없는 것 같은데
○임성수 위원 그러니까 종전과 같이
○위원장 변우정 종전과 같이 둡시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세차장 설치 부분도 이것은 아까 환경차원에서 문제를 얘기를 하기는 하시던데 이것은 요즘 현재 추세가 그러니까
(「완화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강덕 간사 이것 해 주면 안 되는데
○위원장 변우정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면, 따지면 생산녹지지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과거에 준농림지역
○위원장 변우정 준농림지역이죠? 관리지역은
○도시과장 석태룡 관리지역은 앞으로 농림지역 이것 세분화 되면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 안에 앞으로 관리지역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구분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구분이 안 되는 지역은 현재 관리지역입니다, 구미시에 전체.
○위원장 변우정 구분 안 되는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보고
○문영덕 위원 준농림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네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은 준농림지역이니까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개정하자고 해 놨는데 왜 없도록 합니까? 전번에 있도록 한 것 그대로 두어야 되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 관계가 저희들도 구미시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기는 곤란하고 저희들
○위원장 변우정 이게 쉽게 말하면 옛날에 절대농지개념, 생산녹지지역에는 금하겠다 이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자연녹지 내지는 쉽게 말하면 관리지역 준농림지역에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줘야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저희들이 제한한 이유가 우리하고 버금가는 경산시나 그다음에 칠곡군의 다른 데도 제한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 관계는 위원장님 참고로
○위원장 변우정 여기에 보면 지금 다른 지역에도 전부다 660㎡ 이상 3층 이하는 다 허가를 허용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하여튼 그런 범위는 제한되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너무 크게 하거나 이러면 몰라도
(도시과장을 보며)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범위가 제한되는 거잖아
○도시과장 석태룡 제한됩니다. 범위는 제한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범위를 제한 안 해 버리면 완전히 진짜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일정시설 면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리고 제시된 규모 안 있습니까? 다른 시 660㎡이하 3층 이하, 농촌에 여관을 10층을 짓고 하면 좀 그러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이것도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맞추어야 되는 것이고
○정재화 위원 어디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밑에 보면 두 번째 칸에 보면 660㎡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 가능여부
○문영덕 위원 660㎡ 이하 해 놨지요? 이렇게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범위가 제한되어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다른 시군에 허용된 규모가 그 정도기 때문에 3층 이하 정도는
(「그대로 하면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포항이나 경산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관광지나 관광단지 아니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 변우정 경산하고 지금 칠곡이 새로, 나머지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다른 시군이 660㎡ 이하 또는 3층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규모는 제한해야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규모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비교표에 나와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것 같고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다른 시군도 건축규모를 맞추어서 했을 겁니다.
○정재화 위원 약 200평
○위원장 변우정 약 200평에 3층 정도 지으면 충분합니다.
○정재화 위원 그렇게만 허용을 하도록
○위원장 변우정 마지막에 관리지역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장님, 참고로 우리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가만히 놔두면 660㎡ 3층 이하 하도록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개정을 하려고 해 놓은 것을 안 하고 그대로 두면 됩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현재 우리 조례에 660㎡ 이하 3층 이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삭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관리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 건축은 개정도 종전에 지금 되어 있는 대로 그냥 두면 안 됩니까? 종전에 있는 대로 그대로 둡시다. 두고 일단, 지금 왜냐 하면 어려운 이 상황에 자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를 자꾸 풀어주고 해서 살아가는 방향으로 자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정리가 다 되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대충 조율이 되었지요?
○위원장 변우정 예.
○황경환 위원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도 도시건설국 소관이지요?
○위원장 변우정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예, 공원녹지과, 맞습니다.
○황경환 위원 이 조례도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조율을 하고 이래서 했으면,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달아서 끝내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렇게 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 내용에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 건설도시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안 상정된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가로수 및 녹지시설은 푸른 녹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로를 통한 선형녹지를 형성하고 도시경관 조성, 공해방지 등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로수와 녹지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가로수 및 녹지시설 훼손에 대한 피해 변상금 규정을 설정하고 피해 변상금의 강제징수를 명문화하여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며 가로수 관리에 주민이 참여하는 시민관리제를 도입하여 가뭄 시 물주기, 병해충 발생신고 등 효율적인 관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지시설과 가로수의 식재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지시설 관리에 대한 시책의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지시설의 관리 및 녹화 지원기준, 시민참여, 위탁관리, 가로수 및 녹지시설 훼손에 대한 피해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조례안을 만들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와 토론을 한 후에 중요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만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검토 후에 중요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 집중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 새로 제정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제정입니다.
○정성기 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이해가 가도록.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저희가 아까 국장님이 제정 의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라고 하면 여기에서 보면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중 단체사무인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녹지관련 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조례제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었어도 시행해 왔던 사항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 예규에 의해서 2002년도 나온 예규에 의해서 저희들 해 왔는 사항입니다.
○임성수 위원 과장님, 제5조 관리의무하고 시민의 관리에 있어서, 6페이지에요.
"지원할 수 있다" 또 "해야 한다", "협력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 하고에 있어서 지금 차이점이 어떻게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제6조 말입니까?
○임성수 위원 제5조 1항에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관리의무, 예.
○임성수 위원 여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하여야 한다" 하고 또 그 밑에 "시장은 각호에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명을 안 하면 어떻고 하면 어떤가요? 명해야 한다하고, 그 문제점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저희들이 이번에 "명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법규정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그래 놨고 나머지는 임의규정이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임성수 위원 임의규정이라도 의무를 완전한 것으로 한다면 "하여야 한다" 라든지 "명 해야 한다" 든지 딱 규정을 그렇게 했으면, 더 강제성을 좀 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안 좋으냐 이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너무 강제규정, 제5조 관리의무 이것 보면 "시장은 녹지시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녹화에 관한 상담ㆍ기술ㆍ지도ㆍ묘목알선 등 녹지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할 수 있다" 반드시 규정을 해도 큰 그것은 없습니다.
○임성수 위원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하는 그 강력한 뭐를 심어주는 것이 안 좋느냐 이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완전히 무조건 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강제규정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지원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재량성이 부여되는 겁니다.
○임성수 위원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 는 딱 그런 것을 명문화 해서 딱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이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너무 명문화 해 놓으면 의무가 너무 강해 집니다.
○임성수 위원 강해 지도록끔, 이런 거 하려면 강해 지도록 해야지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특히 예산이 만약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면 확보가
○임성수 위원 만약에 잘못되어서 시비거리가 생길 적에는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나중에 시비거리만 생기지는 않겠느냐, 이왕 조례를 제정할 바에는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이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좋은 말씀인데 만약에 "할 수 있다" 해 놓고 만약에 나중에 예산같은 것이 수반될 경우에 못해 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임성수 위원 만약에 그래 놓고 또 저쪽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안해 주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렇게 딱 못을 박는 것이 낫지, 안 그래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조례는 타 시군에 제정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전국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도시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내용을 보면 경북에는 포항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서울시, 부산시, 쭉 해 가지고 20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조례를 거의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또 거기에 문구도 실제로 너무 다른 데하고 틀리면 약간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도 상당히 저희들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관리의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이것은 시청에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관리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읍면동
○위원장 변우정 다른 읍면동장이나 또는 다른 일반단체에도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단체는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어차피 행정에서 책임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래가지고 행정에서 할 수 있으니까 딱 명시를 해 줌으로 해서 서로 알력이 더 안 생기지 싶은데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알력 부분, 그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딱 박아놓으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딱 안 박아놓으면 더 안 하겠어요? 만약에 유동성이 있다면 유동성을 이렇게 했다면 만약에 상대가 "해 줄 수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문제거리가 안 생길까요? 그러니까 "명 해야 한다" 든지 딱 그렇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잘 아시겠습니다만 너무 그렇게 해 놓으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안 할 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이 내용이 시장이 공원녹지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임성수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거리가 안 생기겠느냐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약간의 재량성을 약간 부여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 내용으로 봐서 시장의 짐을 덜어주는 내용이네요?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그런 게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주민들로 봐서는 이것을 "해야 한다" 든지 딱 명시를 해 줌으로 해서 트러블도 안 벌어지고 안 좋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지금 임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딱 못을 박아서 문제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그것을 참고로 하고 다른 내용 토론하세요.
○임성수 위원 지금 8쪽에 피해 변상금 관계요, 지금 현재로 봐서 얼마를 변상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말부를 이렇게 재어서 말부에 따라서 말부 크고 적고 간에 그렇게 해서 변상을 시켰는데 지금 어떻게 변상을 시키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보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가로 수가 손상이 많이 됩니다.
○임성수 위원 그렇죠, 대부분.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경찰서 교통계에서 통보가 저희들한테 오면 여기에 와서 저희들이 돈을 지불하고 이게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고처리가 완결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높이하고 흉고높이 해서 나무의 1.2m 높이에서, 지름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히말라야시다보다 왕벗나무를 하나 예로 들면 높이가 키가 2.5m이고 옆에 지름이 5㎝인 경우에 8만5,000원 되고 5m고 폭이 25㎝일 경우에 149만5,000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말부를 재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1m20의 높이에서 지름
○임성수 위원 아, 1m20에?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키하고 흉고높이하고
○임성수 위원 흉고높이 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임성수 위원 그것은 기준이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기준이 산림청 예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 조례에 명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성수 위원 그리고 이게 원상복구 하는데 18개월 예치시켜 가지고 됩니까? 완전히 복구되는데, 적어도 24개월이나, 2년 되어야지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법에 정해져 있어서
○임성수 위원 18개월로 정해져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하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과장님, 순번이 틀렸습니다만 처음부터 제가 묻겠습니다.
조례가 지금까지 없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없었습니다.
○황경환 위원 없어서 조례를 만드는데 결론적으로 예산이지요? 조례를 만들면 예산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황경환 위원 맞지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내가 보니까.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조례에 보니까 잔디깎기, 제초 이래가지고 조례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청 예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왔었습니다.
○황경환 위원 지금까지도 잘해 왔는데 또 이것 해서 예산달라고 하고, 예산확보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지 싶은데.
그러면 물주기해서 주민참여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물주라고 하고 비료 주라고 하고 깎으라고 해서 이래가지고 잔디를 깎으라고 해서 예산을 거기에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그것은 저희들이 시민관리제 하는 이 말은 2003년도부터 해서 그린오너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녹지시설을 시민과 함께 하려고 하는,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을 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황경환 위원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은 이런 조례를 안 만들어도, 해평같은 경우에는 그 넓은 국도 긴 것을 각 관변단체에 잘라줘서 구간을 나누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황경환 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중복된 것 같은데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것 조례 만들면 뒤에 틀림없이 돈이 엄청나게, 예산 편성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조례 법을 만드는 것인데.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돈은, 황위원님, 이렇습니다.
돈은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 이것을 한다고 더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황경환 위원 아까도 임성수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답이 가로수에 차가 교통사고로 박았다든지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황경환 위원 가로수가 넘어졌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개인이 부담합니다.
○황경환 위원 누가, 개인?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교통사고 낸 사람이 부담합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담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나오든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하든지 누가 하든지 간에.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도 있네요, 나무 해 가지고 주민참여 하면서 법을 만든다고 해 놨는데 그러면 기념식수 해 가지고 예산 거창하게 달라고 해서 시장이 출생, 입학, 졸업할 때 말이지 기념식수를 심고, 이런 것 감당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그 부분은 개인들이, 예를 들어 동락공원에 아기를 낳아서 기념식수를 하려고 하면 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황경환 위원 해 주는데 그게 엄청나게 많을 것 같으면, 여기 한번 보세요.
출생, 입학, 졸업, 창사, 결혼, 회갑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자부담입니다.
자기 돈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아들을 낳았으면
○황경환 위원 참나, 과장님, 장소 제공하는 것도 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장소는 그렇습니다.
○황경환 위원 다른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 전부 시민들이 다 어떻게 해요?
○위원장 변우정 장소가 무한정 되느냐 이말입니다.
○황경환 위원 이런 것을 해 놓고 거창하게 해 놨는데 보니까, 이래놓고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느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데 조례를 잘 보고 해야 됩니다. 이것을 시민들 다 와가지고 내가 만약 결혼을 한다, 출판기념, 졸업이다 막 우르르 몰려오면 어떻게 장소를 감당합니까? 그것은 시 부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지금 저희도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황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정발전 기획단에 근무를 할 적에 원평숲 이런 데도 시민들 헌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반의 헌수 목적입니다, 실제 말하면.
자기 기념으로 회갑기념이라든가 해외가고 이런 돈을 아껴서 시민들이 나무를 심고 해서 시원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도 보면, 지금도 이걸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정성기 위원 지금 조례제정 안 해도 하고는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많습니다, 실제로.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하고 있는데 산림청은 우리 직속 상관이 아닌데 기준이 없으니까 산림청 예규로 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혼선이 오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항들을 조례로, 시 조례로써 명문화 해 놓고 하자, 여기에서 특별하게 새삼스러운 사항은 없습니다. 다 하는데
○황경환 위원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은 뭐라요?
그러면 지금 조례도 없는데 이런 걸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식수하고 하는 것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조례에 없어도 법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식수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할 수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다 알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압니다.
○황경환 위원 아는 사람은 극소수만 알겠지.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시민들한테 헌수운동도 대구시도 하고 우리도 해 봤는데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많이 해 봤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시민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우리는 예산으로 나무 다 못심으니까 하는데 전에 각종 단체, 라이온스라든지 개인한테 이런 걸 많이 했지요. 했는데 시민 개인들은 우리나라 시민들이 잘 안 하더라고요, 자기 돈 들여서.
그래서 대구시도 이걸 상당히 시민운동으로 전개하다 중단했고 저희들도
○황경환 위원 그런데 국장님, 다른 데는 다 했다하는데, 말로는 1등 가는 구미라는데 구미는 1등 가는데 왜 이런 것은 꼴등입니까? 말씀할 때 마다 타 시는 다 했는데 구미는 매일 "언제 합니다, 언제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대구시도 헌수운동을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되고 헌수운동을 하는 것도 상위법에 산림청 예규 가지고 하니까 시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러고 아까 과장님도 타 조례를 전부 취합을 해 봤는데 포항하고 여기만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등 가는 구미면 1등 갈 수 있도록, 구미 1등 한번 해 봐요, 뭐라도. 왜 타 시도의 것을 자꾸 얘기하느냐 이말이에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특별하게 새삼스러울게 없어서
○황경환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돼요? 타 시도는 다 하는데 구미는 늦으니까 빨리 해 달라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것을 은연 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압력이라고 할까 슬쩍 주는데 그것은 잘못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뜻을 모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하면 틀림없이 예산이 안 따를 수 없습니다. 예산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심사숙고 해서 하여튼 조금 유보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황경환 위원님께서 사실 이때까지 해 왔던 일인데 만들면서 다른 부수적인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확하게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난 뒤에 하자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문위원님.
○문영덕 위원 제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예산이 내려 온다고 했지요? 산림청 예산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산림청 예규입니다.
○문영덕 위원 예규로써 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나와 있는 그것을 나중에 한번 보여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문영덕 위원 산림청에서는 제가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산림용으로 산이 아니면 산림청 예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나와 있는 것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법 같은 것을 산림청 예규를 보고 아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산이 아니고 예규입니다. 돈이 아니고요.
○문영덕 위원 그 예산 산림청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아닙니다.
○문영덕 위원 그럼요?
○임성수 위원 예산이 아니고 예규로, 예규에 따라서
○위원장 변우정 규정
○문영덕 위원 아, 예, 규정으로써 내려와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 규정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나중에 과장님, 문위원님한테 산림청 예규규정을 설명을 드리세요.
다른 특별한 안은 없지요? 황경환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안은 면밀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재 상정을 해 달라는 뜻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변우정
- 이강덕
- 임성수
- 황경환
- 문영덕
- 정재화
- 임경만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도시과장석태룡
- 도시계획담당김창기
- 공원녹지과장최정수
○서명위원
위원장 변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