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7월14일(금) 오전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조례안
3.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마창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면서 정례회가 시작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를 주요 안건으로 하고 있으며 오늘 본 위원회는 접수된 7건의 안건중 5건을 심의하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할 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와 재단설립조례안은 별개의 조례입니다만 상호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한 뒤 축조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기획실장 이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실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오성문화체육및장학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조문중에 기금관리와 관련되는 상위법과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 잡고 행정자치부의 기금 표준조례안에 따라 전면 개정하는 한편 기부재산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기금과 재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예치 금융기관을 당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 것을 시금고에 예치토록 하였고 기금관리를 당초 특별회계를 설치 관리토록 한 것을 일반기금으로 관리하고 회계관직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기금을 정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기금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기금과 기부재산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는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폐지하도록 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조례안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중 12조에 내용 일부를 수정 의결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12조 제1항 기금결산 보고서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당초 3개월 이내에서 80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기간을 수정하여야 하며, 제3항 결산보고서 제출은 지방재정법시행령 38조에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다음 회계에서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수정하여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이조례가 상당히 법 개정되기 전에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공고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넘겨주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발견해서 이번 조례에 수정안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설립 목적은 기부재산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시행과 재산관리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조례재정 취지는 법인설립 및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으로 하고 임원은 이사장 1인,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감사 2인을 구성하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은 지역문화예술체육발전을 위한 지원 및 이 분야의 장학사업을 시행하며, 재산의 출연은 기부재산과 기금 전체를 출연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의 사무국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구미시의 부서장이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 재단설립이 완료되면 앞서 제안설명드린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는 폐지하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두 조례안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예,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참조)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는 전면 제정조례안 이며, 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조례안은 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하되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질의토론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수고스럽지만 간사님께서는 기금운영개정조례안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조례 심사를 하기 전에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년동안에 전반기 의정활동을 끝내고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후반기 2년동안 선배 위원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조언과 좋은 질타의 말씀을 해 주시면 그때그때 반영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축조심사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3항에 참고자료 관련법령및자치법규는 참고해 주시고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문화체육진흥 목적을 위하여 구미시에 기부채납된 재산으로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 및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에 다른 특별한 사안 없습니까?
○연규섭 위원 간사님, 체육진흥 및 기금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이것은 법적으로 미비한 것을 개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문화체육재단 설립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것은 바로 없어 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폐지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은 별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조례안 이것을 축조심사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그것만 되어 있고, 재단설립 이것이 되면 이것은 폐지가 되는 조례입니다.
○전인철 위원 12조 그것만 하고
○이규원 간사 제12조 기금의 결산 중에서 제1항입니다.
원안은 시장은 출납 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3월이내 결산보고서 적성을 80일 이내로 수정 또 3항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은 다음 회계연도 1차정례회 회기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전인철 위원 간사님 넘어가시기 전에 전문위원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12조와 관련된 것이 이번에 지방자치법 125조가 바뀌었지요? 통상적으로 3개월이 80일로 바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각종기금조례가 지금 전부 수정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전부 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다음 임시회 때라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부 일관되게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면 다행이고 안 해 주면 우리가 해도 됩니다. 하여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택해서 전부 통일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 3항이 지금 기금과 관련된 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고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금 외에 다른 것은 종전대로 하면 되지요?
○전문위원 임경도 결산보고와 관련되는 것은
○전인철 위원 기금은 결산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것도 전부 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한번 받았습니다만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더라고요.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결산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다른, 각 부서별로 구미시에서 하고 있는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각종 결산서라든가 어떤 사업계획서라할까 그런 내용들을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전에 다 빠졌는데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사전심의를 해야 될 것 60일전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는다. 90일전에 내서 심의를 받는다. 그런 내용들을 요약을 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몇 가지 있고 각 부서별로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제 자신도 어느 것이 그렇게 하는지 혼돈이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약을 해서 그때그때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전문위원 임경도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전문위원님 그 내용을 잘 챙겨주시고, 다음은 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조례안을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관련 참고자료는 자치법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3쪽입니다.
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조례안을 1조부터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미시의 문화예술체육진흥을 위한 구미오성문화예술체육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의견 없으면 제2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조 법인격 및 명칭 진흥재단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 진흥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연규섭 위원 간사님 지금 정관으로 정한다는 것이 그 밑에도 정관이 있고 한데 정관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조례보다도 정관에 모든 것을 다 담아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는 아무 관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사무소도 구미시청내에 둔다면 시청내로 이렇게 정해 주든지 그것을 여기 못을 박아줘야 되지 싶습니다.
○이규원 간사 수정을 어떻게 하면
○연규섭 위원 과장님 어디에 둘려고 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이사장이 재단대표가 어느 분이 선출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민간인이 되는 것 같으면 어디 민간인이 재단이사장이 지정하는 장소
○연규섭 위원 민간인으로 할지 시에 간부공무원으로 할지 그것도 내부적으로 안 정해 졌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이사회에서 대표자를 선임하고 이러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재단설립조례안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엉망이고 이런데 목적 명칭 모든 것이 정관으로 다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도 상근인가 비상근인가 아니면 유급인가 무급인가도 없고 이사도 몇 명인가 이런 것을 조례에는 다 정해 줘야 하는데 이것 전부다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라는 큰 타이틀만 있는 것이지 다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조례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부의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례 내용을 보니까 총칙 규정도 그렇고 실제적 규정사항이나 부칙 규정 그러한 내용 보충적인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 사항이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정관으로 다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대표권한 등 전부다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에서 정해 줘야 합니다.
○이규원 간사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진흥재단설립조례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 보류를 해서 우리가 뭔가 다시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다시 해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싶습니다. 전부다 정관으로만 다 되어 있으니까 조례로서는 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대석 위원 담당관님 정관으로 안 하고 조례로 변경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까?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이사 정수라든지 큰 타이틀은
○강대석 위원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어요? 좋은 방법으로 택하는 것이 좋다 이런 뜻인데
○기획담당관 신영근 재단법인설립하는 것은 물론 조례에서 여러 가지 이사 숫자라든지 또 주된 사무소 장소 지정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근본적으로 재단이 조례로 규정을 해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재산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절차상에 이런 것을 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또 기부목적에 따른 어떤 현금화가 안되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기부재산 이후에 상당히 운영이 부실해 졌고 이래서 하나의 재단법인을 해서 이사회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재산처분이라든지 또 정관에 정한 목적에 따라 신속하게 모든 운영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정관에 보면 사무소야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5번항 같은 경우에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것은 조례로 정해 줘야 하고 또 6번항도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정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7번항도 그렇고, 그 다음에 11번항도 그렇고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해 줘야 합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저희들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정관작성안은 갖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간담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나 상임위원을 둬서 봉급준다하는 자체는 지금 현재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현금은 1억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떨어먹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사회단체에 줘서 거기서 기금관리를 하고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렇고, 또 이것을 우리시가 직접 한다하면 공무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내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또 정관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사실 재단을 바깥으로 내면서 우리시가 직접하지 않으면서 조례나 이런 것으로 너무 엄격하게 한다면 나중에 운영에 효율적인 요인이 적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 우선 근거만 잡고 정관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회 있으면 설명을 드려서 충분히 의원님들 의견들을 여기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록 조례가 아니더라도 의원님들의 안을 정관에 충분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정관이 된다는 것은 조례로 되면 우리가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할 수가 있지만 정관으로 하는 것은 정관을 변경할 때는 시장한테 사전에 허락만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사회단체나 이런데 주려고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특히 더 이런 것이 정해 져야 합니다. 이사 감사 이런 모든 것이 정해 져야지 집행부에서도 어느 단체에 줬느니 하면서 말썽에 소지만 되지 공단같은 것처럼 민간에 위탁하는 것처럼 조례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저희들 발기인이 구성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일절 손 못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기인 구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선정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사가 되고 거기에서 이사장을 뽑아서 운영하도록
○연규섭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조례에 간단간단하게 넣어주면 되는데
○전인철 위원 그런데 시장이 관여 못하도록 되어 있다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법은 되어 있어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이 전혀 임면 재청권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도 어떤 단체 어떤 장은 시장이 거의 내정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기획실장 이용태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발기인 구성멤버를
○위원장 마창오 멤버 그것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오성문화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사실 2대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왜 이것을 방치를 해 두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항상하는 얘기가 50억에 미달되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못하고 있다라고 계속 그렇게 답변만 해 오고 사실 기부자의 어떤 순수한 뜻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기부자는 기부자대로 체면이 손상됐고 또 우리시는 시대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계속 촉구한 나머지 지금 이렇게 법인으로까지 가게끔 사실 방향을 잡아준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연규섭 부의장님 말씀처럼 법인이 설립되면 아직까지 현금은 2억여밖에 없습니다. 재산을 매각을 해야 되고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인에서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인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순수하게 법인취지에 맞게 해 나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 걸음마단계에서는 우리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이것 시민의 재산입니다. 23억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제자리 찾아갈 때까지는 좀 관여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하자 이 얘기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물론 법인설립시 정관에다 세부적인 것이 다 들어가겠습니다만 최소한도로 우리 의회에서 관여라할까 감독 감시라할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지금 이 설립조례안을 보면 제10조에 보면 시장이 검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미시의회하고는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점까지라도 조례에다 구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챙기자는 쪽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되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걸음마단계는 재단이 설립되어서 잘못 단체에 넘어가면 이것이 희석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많습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기인 구성에 의회 의장님하고 의원 한 분이
○전인철 위원 저도 압니다. 저도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아는데 두명 우리 시의원들어가 있어서 물론 우리시 의회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위원회든지 가보니까 다수에 의해서 묵살되 가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용태 필요한 부분는 수정하면
○위원장 마창오 연규섭 부의장님하고 전인철 위원님하고 말씀했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체육진흥재단설립조례안 이것만 통과하시고 나면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 없어요. 거기서 북을 치든 장구를 치든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 없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조례는 만들어 놔서 우리 의회에서 한번 보고도 받고 또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좋은 의견은 또 개진도 하고 이 조례를 다시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번 회기내에 이것을 조정을 해서 다음 상임위원회 열릴 때 이것을 한번 더 제출을 해서 저희들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합시다.
○강대석 위원 제 개인의 소견을 참고로 들어 보세요. 오성재단은 문 사장이 많은 것을 가지고 기부를 했는데 몇 년간 흘러가면서 방치된 상황속에서 이런 것이 나와서 다루고 있는데 그 분의 뜻이 구미시로 내놨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기획실장 이용태 예.
○강대석 위원 구미시로 내놨으면 그 당시 시장님께서 이것을 관리체제를 좀 잘했으면 되는데 현재까지 왔는데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고 좀 잘못 됐다하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 와서 이 정도라도 챙길려고 하니까 다행한 일이다 이러는데 정관으로 해서 일반인한테 굳이 넘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것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체제를 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시민이 보는 것도 가치가 않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 뜻는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이 안 낫겠어요? 시민단체에 준다 하더라도 거기서 왈가왈부해서 나중에 가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러면 지가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관리하기 좋거든요. 판다든지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겠나하는 생각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거기 사무국장은 거기 해당부서의 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오늘 오성체육진흥재단을 가지고 지금 얘기 중인데 그 이전에 우리 구미시 일반적인 체육진흥이라고 그런 것이 없었어요? 오성 이전에
○기획담당관 신영근 체육회에서 체육진흥기금이라 해서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약 13억인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김종락 위원 지금도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게 있습니다. 이자 가지고 여러 가지 우수선수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거기 체육진흥하고 지금 오성에 진흥재단하고
○기획담당관 신영근 거기 체육회는 순수한 체육 전문인 육성이나 양성 또 체육단체 지원을 위한 기금이고 이것은 문화, 예술, 체육 3개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다 조례안 지금 제출을 했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이것 외에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뭐뭐 있습니까?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정관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초안이 잡혔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정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정관 초안 잡혔는 것 한부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그것 전문위원님 받아서 한부씩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 나눠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뜻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보류를 시켜서 다음에 같이 한번 더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연규섭 부의장님께서도 설립조례안에 대한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전반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불충분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해서 다음 시기에 재심사하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고, 역시 또 전인철 전 부의장님 말씀도 같이 또 계시고, 또 강대석 위원님께서는 시에서 직영을 하자 하는 이러한 좋은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서 거론하지 말고 보류하자 하는 이런 의견이 종합적으로 집약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보류를 해서 다음에 심사하도록 상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심사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심사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행정지원국장 윤영섭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마창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부터 설명을 드리면 정부의 정보화 추진에 대비하고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 및 생활 산업정보창구를 일원화하여 전산정보업무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산업 및 도시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행정능률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화부서를 신설 및 보강하고자 하며 또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및 시립도서관 인동분관이 준공됨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례에 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관련부서를 신설 및 보강하기 위하여 기획실을 기획정보실로 개칭하여 기획정보실에 정보화기획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정보통신과를 정보화지원담당관실로 문화체육담당관실과 공보담당관실을 통합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로 하며 세정담당관실을 세무과로 개칭하여 행정지원국에 두고 도시건설국은 다른 시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도시국으로 개칭하고, 지적과를 건설도시국으로 이관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읍면의 보건지소 및 진료소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관할로 양분되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특성과 생활여건 등이 동일한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및 인동분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시민복지회관에 시립도서관 인동분관은 시립도서관에 각각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널리 이해 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예,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기구표 변경되는 것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전인철 위원 이것을 한부 나눠드리세요
○육태호 위원 과장님 조례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만 지금 도서관 전체를 앞으로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떨어져 있는 것만 줍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저희들 계획에는 인동분관하고 선산분관을 민간위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민간위탁을 할 것 같으면 시립도서관 형곡동에 있는 것 이것도 다 주는 것으로 대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되지 어느 것은 주고 어느 것은 하고, 건물 아직 정도 안들었는 마당에서 민간위탁준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시민들이 어떤 정서하고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지금 현재 오늘 하는 것은 설치조례고
○육태호 위원 설치조례인데 이 조례는 만들고 하면 뭐합니까? 지금 벌써 7월달인데 내년 1월1일자로 민간위탁주는 것으로 그렇게 대원칙을 세운다 하면 도서관 전체 시립도서관이고 도서관 전체 업무를 민간위탁을 준다는 대원칙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금방 수십억을 들여서 해 놓고 금방 민간위탁하는 것은 대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도서관 전체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보니 선산하고 인동하고 두개 분관을 민간위탁을 주겠다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 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용어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봅시다.
행정지원국이죠? 우리 지금 있는 것이 총무국이 행정지원국으로 바뀌었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국이란 명칭을 쓰는데가 우리 도내 몇 군데 됩니까? 우리 경상북도에만 이런 지원국으로 되어 있지 그 외에 타 시도에는 행정지원하는 '지원'자가 안 들어가는데가 많더라고요. 자치행정국, 자치기획국 이런 식으로 처음에 지방자치가 되고 난 뒤에 행정지원소리가 많이 나왔었는데 행자부가 어떤 행정을 지원하는 쪽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시도고 보면 행정지원이란 용어를 잘 안 쓰거든요. 그것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채동익 그게 지금 그렇습니다. 자치시대니까 자치국을 해도 좋겠습니다만 지원국이란 자체는 실질적인 총무과나 회계과나 기획담당부서 이런데는 실질적으로 타 과에 타 부서에서 하는 일을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치국이다 하는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지방화시대에 필요한 말씀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명칭에도 별 어려움이 없이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파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별 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여기 상임위 열리고 있는데가 기획행정위원회이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기획실하고 행정지원국하고 합쳐서 기획행정상임위원회라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고려를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국하는 '지원'자를 빼버리고 다른 용어를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다른 시도에는 자치단체에 보면 '지원'자 쓰는데가 잘 없더라고요.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지금까지 생각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생각을 못 했고 방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온 사항인데
○전인철 위원 그리고 기획정보실, 지금까지 기획실에서 기획정보실로 바뀌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전인철 위원 여기는 굳이 왜 '실'자를 붙입니까? '국'자로 붙여주면 안 됩니까? 똑같이 '국'자로 붙여주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이것은 담당관이라는 그 자체가 과가 아니고 이것은 보조부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다 '실'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이것은 보좌 기관으로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지원은 뭐고 보좌는 뭔지, 지금 용어 정립이 안 되거든요.
○윤종석 위원 우리가 몇 국 몇 실입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1실 4개국입니다.
○윤종석 위원 1실 4개국인 것 같으면 그게 상위법에 1실 몇 국으로 딱 만들라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인구가 30만에서 50만 되는 도시는 5국 이하가 되는데 이게 보좌기관은 지방자치법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전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밑에 담당관실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에 또 기획정보실이라고 있는데 혼돈을 가져와요. 어차피 업무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업무자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국으로 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이게 보좌기관은 실에서 담당관으로 되어 있고요. 보조기관은 국에서 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 시에서 독자적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윤종석 위원 아니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한 것이 지금 명칭변경에 있어서 기획실이 기획정보실로 바뀌거든요. 세정담당관실은 세무과로 바뀌고, 그런데 정보통신과는 정보지원담당관실로 또 바뀝니다. 혼돈을 가져와요.
○총무과장 채동익 실하고 국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국으로 넘어오게 되면 과가 되고 실로 가게 되면 담당관이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윤종석 위원 어차피 명칭변경을 하는 것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일정이상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을 봐서 상당히 헷갈리는데 시민들 봐서 이것 이해하겠습니까? 자체적으로만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만든다 그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채동익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윤종석 위원 아니요. 그 앞에서 기획정보실이라고 해 놓고 그 밑에 지원담당관실도 있고 공보담당관실도 있고 이러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기획담당관 아닙니까? '관'과 '과'가 그게 차이가 있는 것이 그게 지방자치법에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개정은 어렵습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지금 도시건설국에서 건설도시국을 바뀌어 집니다. 명칭이 변경이 되는데 굳이 변경하는 사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게 도내에도 전부다 건설도시국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국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인데, 이게 도에서 공문이 오게 되면 이게 상당히 좀 논란이 있고 이래서 타시와 병행하고 도에 직제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일치를 시켰습니다.
○이규원 간사 꼭 건설도시국으로 명칭을 변경을 안 해도 관계는 없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용을 하는데 불편했기 때문에 지금 바꾸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서 우리 도내에 영주라든지 영천, 상주, 문경은 산업건설로 쓰고 있고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우리처럼 도시국만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산업까지 붙어서 하니까 명칭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처럼 기구가 크지 못하고 모든 인구라든지 이런 것이
○이규원 간사 과장님, 그러면 안성은 인구 몇 만입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안성은 제가 인구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안성도 역시 산업건설로 쓰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그런데 어느 한 지역이 한다라고 반드시 그렇게 가야될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해서 지금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다른 별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규원 간사 과를 명칭을 변경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적인 파급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쪽을 제가 보니까 경기도 쪽에는 군포시하고 구리시하고 평택시는 건설도시국으로 쓰고 있습니다. 시흥하고 과천은 도시건설국으로 쓰고 있고, 고양 역시 도시건설국 안산시는 도시계획국으로 쓰고 있고, 광명은 건설교통국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우리 인근에 포항은 건설도시국으로 쓰고 있고, 도청도 역시 마찬가기고, 김천은 건설교통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명칭을 변경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지금 이것이 사실상 공문이 온다든지 그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줄곧 해 봤습니다. 과거에는 건설이 앞에 있다 또 도시개발이 성장이 확대되고 하므로 해서 그렇게 했다가 지금 그 동안에 해 보니까 다소 그런 혼선이 있어서 상위 직제에도 맞추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서 각종 문서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전부 이런 것을 다 다시 바꿔야 하고 예산이 다시 투입되고 이러한 어떤 낭비요소가 발생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지금 이걸로 봐서는 도시건설국이나 건설도시국 한다고 해서 크게 예산이 확보될 그런 사항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종락 위원 과장님 조직개편안에 저는 평소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요 밑에 폐기물관리과 안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김종락 위원 사실상 주는 어감이나 좀 혐오스러우면서도 신선한 사무실에서 뭔가 폐기물폐기물 하니까 폐기물과장님 이러고 좀 불결스럽기도 하고 이렇고, 경기도 타시에 가보니까 폐기물과가 잘 없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환경미화과라든가 하고 폐기물 소리를 창녕이나 경기도 가면 잘 없더라고요. 해서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폐기물하니까 좀 불결스럽고 이래서 각 지역에 따라서 취향이 다 틀립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게 과거에는 청소과로 있었는데 청소과라하니까 또 그렇다 이래서 시대에 그때 그당시에는 폐기물이 굉장히 떠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폐기물관리과가 되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계과에서 별로 지금 어떤 그런 의견이 없어서 그것은 그대로 나뒀습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이게 말이죠 조직개편한다 그러는 것이 지방자치법이라 그러는 것은 우리 지방실정에 맞게끔 하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 상식이 지금 잘못 됐는지 몰라도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사항만 없으면 상위법에 근거를 두되 타 시도에 하는 것은 참고로 해서 우리시에 맞게 여기에 이름 붙이고, 우리가 업무를 편리하게 하는데 혼돈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제개편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도 제가 몰라서 물어봤는데 기획정보실하고 행정지원국하고 1실 4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제표 참고적으로 가져왔는데 보면 기획담당관하고 그밑에 문화공보담당관까지 4분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선임부서라 그러는 것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선임부서라 그러는 것이 항상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하고 국하고 이렇게 똑같은 직제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관하고 과장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쪽이 더 높은지 저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높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동급이니까요. 담당관이나 과장이나 똑같은 직책에 보직는 순환보직이 되니까요.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담당관이 되는 것이고 국으로 나오게 되면 과장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1실로 해서 인구 지금 34만이니까 우리 인구실정에 맞게 해서 1실 4국으로 이렇게 하라 그러는 상위법에 확실히 못이 박혀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30만에서 50만까지는 5개국 이내에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5개국을 둘 수 있다 그러는 얘기지 1실 4국을 만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보좌기관입니다. 보좌기관은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국에 반드시 실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국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이규원 간사 지금 우리 구미시 공무원 지금 현재 정원이 총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현재 1,364명입니다.
○이규원 간사 올해 그러면 44명 올해 감원을 해야 되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이규원 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현원이 총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1,382명입니다.
○이규원 간사 정원보다 현원이 18명이 많네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이규원 간사 우리 구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미시가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입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제가 %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대충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30% 미만이 됩니다.
○이규원 간사 사업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서 전문가들 하는 여론적인 얘기가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248개 단체가 있는데 경상비 소모성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사업예산, 채무부담행위, 예비비 어떤 이런 비중자체가 구미시가 경상비 비중이 그래도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상비가 35에서 38%까지 와 있고 전국대비는 24에서 25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거품을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이 나오지 않겠느냐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을 한번 더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구미시가 차지하고 있는 경상비 소모성 예산 비중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원배분 규모가 경상비 소모성 예산 비중이 24에서 25%인데 구미시는 35에서 38% 적어도 10% 이상 높게 계수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조조정이 실시되면서 1998년도에 1단계 구조조정을 할 때 1,595명에서 1,385명으로 210명이 13.18%가 구조조정 대상이 됐고요. 2단계가 3년간에 걸쳐서 1,385명에서 1,275명으로 최종으로 가면 110명이 또 더 줄게 됩니다. 그래서 320명이 정규직이 구조조정에서 줄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인력이 굉장히 모자라는 실정인데 구조조정 1단계 계획에 2002년까지 계획이 320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정해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타 시도에 시군과 비교를 하면 과에서 인원이 1개과에 3명씩 모자랍니다. 읍면동에는 2명,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지금 인력을 감축해야 된다는 것은 '98년도에
○이규원 간사 과장님, 제 설명을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99년도 11월31일 현재입니다. 행정지원국이 5과 20담당 입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22개과 본청이
○이규원 간사 행정지원국 말입니다. 5과 20담당
○총무과장 채동익 예.
○이규원 간사 그래서 지금 정원대 현원 어떤 증감 비중하고 대비를 계산을 해 보니까 새마을과 같은 경우는 정원이 20명이고 현원이 21명, 1명이 증입니다.
회계과는 정원이 38명인데 50명, 12명이 증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정원이 20명에 현원이 21명, 1명 증 이래서 현원대비 담당 비율을 산출해 보니까 총무과는 1담당에 9.75명이 되고 새마을과는 1담당에 5.25, 회계과는 12.5, 정보통신과는 5.25명 이런 식으로 지금 직제가 편제가 다소 지금 현재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이해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상 저희들 총무과에 보시면 현원이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정원이 3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저희들과에 인력은 18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는 총무과 소속으로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 또 저와 같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서실에 있는 운전기사까지 실장하고 거기도 5명입니다. 그 다음에 수위실에 4명, 청사방호, 그 다음에 문서실에 대구에 도청에 문서를 가지고 오는 문서실에 직원, 그 다음에 청사시설에 청소하는 인력이 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스피치를 하는 시정 전체에 대한 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평통사무실에 1명, 그 다음에 국장님들 안내에 1명, 그 다음 대기발령이 이번에 22명이 대기되어 있다 전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 인원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또 지방고시 1명 와서 서울 교육을 가 있습니다. 이런 인력이 타 부서에 소속이 되지 않는 인력이 전부 총무과 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설명은 알겠습니다. 그래도 대기 6명을 해도 그러면 정원 대비 담당비율을 나눠도 9.75명이 됩니다. 실제 총무과는 되고, 그리고 아까 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는 정원보다 현원이 전체적으로 봐서 15명이 더 많습니다. 민원봉사과같은 경우에 지금 4담당이 있는데 정원이 19명 현원이 27명입니다. 그래서 비율 자체가 1담당에 6.75명이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인력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균형을 전반적으로 시정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그런데 그것은 단점만 보셨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조직을 해서 인력을 정해 놨을 때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 와서 인력이 많이 몰려오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쪽에 더 직원을 증원해서 라도 해야 된다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외적으로 봤을 때 세정담당관실은 지금 보면 보통 밤10시 11시까지 불이 껴져있고 이런데도 지금 지방세수가 지금 270억 이상의 지방세수를 못 걷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지적과 업무소관 같은데는 보십시오. 구미시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17만8천필지 되는데 4명이 나누면 4만필지씩 돌아갑니다. 이래서 업무적으로 그 업무 분량을 감당해 내지 못합니다. 이런데 적제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쪽에는 전혀 인력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그렇지 않습니다. 지적과에도 창구민원에 인력이 모자란다 해서 저희들이 충원을 전부 시켜줬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왔지 실질적으로 그 문제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어렵다 이런 얘기는 사실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판단을 해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인력이 부족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참고를 하셔서 심사를 해 주시고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참고로 한가지 더 아까 지적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 일용직 2명을 지금 더 쓰고 있습니다. 해서 사실은 지금은 계장제가 없어진 이유가 과장에 권한을 줘서 팀제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어느 팀에 일이 많다면 과 전체에 인력을 과장이 뽑아서 5명으로 이 일을 해라 지금 회사와 같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력이 부족하다면 과장이 판단을 해서 전체를 동원해서 라도 그 업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도시건설국에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주무과가 바뀌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없습니다. 앞에 것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 도시과가 지금까지 주무과였는데 이제 건설과로 바뀌네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없습니다. 없고 양 과에서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조직 전체는 도청이나 타 시에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바꿨다는 말씀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국에 주무과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도시과였다가 건설과로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생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대로 둬도 되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조직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양과에 전부 그 국에서 2달간 협의를 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타과에 것을 임의적으로 바꾸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바꿀 이유도 없고요
○전인철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시과는 결국에 우리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거든요. 전반적인 것, 그러니 건설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 망라한다고 봤을 때 주무과가 도시과가 되는 것이 맞거든요. 건설과는 사실 어느 한 파트만 다룬다고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채동익 그렇지 않습니다. 비중은 실질적인 것은 건설이 많습니다.
○전인철 위원 어떤 사업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은 물론 일은 건설과가 많을지 몰라도 어떤 주무과가 분명히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없더라도 어떤 상식차원에서 주무과라하는 것이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 국에 모든 업무를 총 망라한, 지금 총무과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마찬가지 의미거든요. 어느 국이든지 주무과가 모든 것을 하는데
○총무과장 채동익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그런 저런 요인을 다 검토를 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정도의 문제점은
○전인철 위원 한 사람은 좋고 한 사람은 기분나쁘지요. 현직에 있는 사람은
○총무과장 채동익 그런데 그게 그렇다면 영구히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없는 기구도 새롭게 생기는데요.
○전인철 위원 현직에 있는 사람은 그런데 성격상 봐도 도시과가 앞에 있는 것이 맞지 싶은데 이번에 바꿔 버리고 처음에 도시과 건설과 이 순서대로 했을 때는 틀림없이 그런 생각에서 했지 싶은데 이번에 바뀐 이유가 뭔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는 행정지원국에는 5개과가 4개과로 줄고 건설도시국에다 1개과를 추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어떤 뜻은 전혀 없습니다. 일을 도시하고 건설하고 같이 있어야 일하기가 훨씬 편리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지적과를 총무국에 놔둔다라면 국장님 한 분이 6개과를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타국에서 또 얘기가 나옵니다. 행정지원국에 전부 실어서 이렇게 한다하는 그런 논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형평성을 맞추고 업무에 기능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각 실국에 새롭게 직제편제가 되는 그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대외적으로 듣는 얘기에 의하면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아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 말씀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적과가 그쪽으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같은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크게 모든 문제을 정밀하게 검토를 했는 결과기 때문에 거기에 협의관계하고는 예를 들면 도시건설국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순위가 바뀐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됐을 때 그런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협의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게 어떤 안에 내부기구를 어떻게 바꿨다면 하지만 과 전체가 가는데 시장 산하에 어디가 있으면 그것 뭐 문제가 될 것이 있습니까? 일 하면 되는 것인데요.
○윤종석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시장산하에 있는 것은 다 있지만 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조금전에 또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선임과 주무과 그것도 바뀐다는 그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잡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얘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설명을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결정을 다 해 주시지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건설국장님한테 담당과장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나오도록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담당 있지요? 담당계가
○총무과장 채동익 담당입니다.
○이규원 간사 담당이 다른 부서로 이동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인사하면 다 옮겨지지요.
○이규원 간사 그럼 도시과에 관련업무부서가 다른 기획정보실로 업무자체가 편입된다 이런 경우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어떤 부서입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게 지리정보하고 이런 것이 전부다 있습니다. 정보통신관계에 해당이 되는 문제는 각 과에서 전부 그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지리정보분야는 지금 4단지조성에 관한 사항도 거기서 업무를 지금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서 앞으로 GIS하는 것이 뭡니까? GIS하는 업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GIS하는 것이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하는 것이 맞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이규원 간사 맞는데 산업건설교통부에도 그게 NGIS하지요. national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하는데 산업건설교통부에서도 지금 현재 전국 국가계획 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이규원 간사 그래서 다른 어떤 이런 지방자치단체 구축현황을 보니까 지금 우리 인근에 가까운 포항이나 경산시도 GIS 지리정보담당을 도시과 내에 두고 있고, 대전광역시같은 경우도 도로과에 전산관리계를 두고 있고, 천안시같은 경우는 부서가 좀 달리됩니다만 상수도사업소, 전주같은데도 상수도사업소, 청주 도시건설국 도시과에 두고 있고, 제주시에도 GIS가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두고 있는데 굳이 이러한 부서를 기획정보실로 변경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보화기능을 정말로 우리시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분야를 한테 모아서 정보화기획담당관실이나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정말로 아주 일류 전문화된 직, 예를 들어서 1급 자격을 가졌다든지 2급자격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전문화한 그런 전산업무를 하기 위해서 모으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서 전산전문직의 어떤 인력 자체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는 예를 들어서 GIS는 상하수도라든지 지하 어떤 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 전문직 자체가 업무를 다뤄야 됩니다. 저 생각은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 설정은 잘못 됐다.
○총무과장 채동익 거기 가도 그 분야를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 문제는 행자부에서 모든 시스템을 한쪽으로 모아서 하도록 이게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다른 타도시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죽 설명을 전국적으로 했는데 다른 타도시에도 지금 도로과 도시과 내에 전부 두고 있는데 다른데는 그럼 앞서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아니지요. 이 간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과를 하나더 만든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규원 간사 예.
○총무과장 채동익 이렇게 해서 그런 꼭 경기도가 잘 했다라는 것이 보장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잘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규원 간사 예.
○총무과장 채동익 이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전체 업무를 모아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니 업무의 양면성은 있는데 울산광역시에 전화를 한번 해 보셔서 정보화담당관실로 업무를 이관했는데 업무 자체가 다소 업무상에 어려운 문제가 되므로 원대복귀 이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한번 의견을 종합적으로 한번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충분히 검토한 후에 부서이동을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이규원 간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다른 시도에도 다 해 보고 해서 했는 것인데 지금 이 조직을 그런 단순한
○이규원 간사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면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판단한 자료를 지금 위원회에 제출할 용의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보고 이랬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서 전화보다는 서면 자료로 판단한 내용 자료가 있으면 한번 자료 자체를
○총무과장 채동익 저희들이 아직 전부 전체적으로 그것을 서면으로 다 자료를 수합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한 어떤 부서이동에 대한 것은 정말 신중하고 정밀하게 분석한 후에
○총무과장 채동익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타시도보다도 앞서 가겠다 라고 안을 제시해서 하면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좋은 방안을
○이규원 간사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렸고, 과장님은 지금 어떤 구두에 의해서 자료 자체를 말씀드린 사항인데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자료 있으면 내 놓으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우리 검토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총무과장 채동익 간사님 조금전에 울산에도 전화로 들으셨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규원 간사 예, 그리고 다른 자료같은 경우 제가 서면에 의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서울시도 지리정보담당관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건설교통부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NGIS 건설교통부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혹시 요 기구개편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님
○위원장 마창오 예.
○전인철 위원 저 나름대로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지금까지 대충 말씀을 했는데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총무과장 채동익 예.
○전인철 위원 다시 한번 더 중복이 되더라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유만,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도시건설국을 건설도시국으로 바꾸는 이유,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잘들어 주십시오.
○총무과장 채동익 도시건설국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시에도 그렇고 상부기관인 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편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일치를 시켰습니다.
○전인철 위원 도시건설국에서 건설도시국으로 바뀌면 경상북도 전체가 다 이렇게 바뀝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총무과장 채동익 무슨 말씀입니까?
○전인철 위원 도시건설국으로 되어 있는 명칭이 건설도시로 바뀌게 되면 이제 경상북도 내에 자치단체는 거의다 일관되게 그렇게 다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전인철 위원 그 다음 건설과 도시과 주무과 바뀌는 것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주십시오.
○총무과장 채동익 별 뜻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별 뜻 없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전인철 위원 그 다음 행정지원국에 5개과에서 지적과가 도시건설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개과가 줄어들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안 줍니다.
○전인철 위원 행정지원국이 줄어들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세무과가 또 들어 왔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행정지원국이 원래 5개과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러니 정보과가 저쪽으로 나가고요.
○전인철 위원 하여튼 결과적으로 과가 5개과에서 4개과로 되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전인철 위원 도시건설국은 1개과가 추가가 됩니다. 4개에서 5개
○총무과장 채동익 예.
○전인철 위원 이렇게 한 이유는요?
○총무과장 채동익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도시과나 건설는 업무가 연관이 되고 또 저희들 행정지원국에는 사실상 이 업무가 전체 인원으로 비중을 봐도 그렇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도시건설국이 그러면 1개과가 불어나면 더 커지지요. 상대적으로 커지잖아요.
○총무과장 채동익 아니지요. 여기는 커지더라도 행정지원국에 나두는 것 만큼 그렇게, 세무과가 워낙 큰 것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아까 질문 한 가지 빠트렸는데요. 지적과가 지적과 분장업무를 죽 보면 사실 제가 봐도 행정지원에 용어에 가깝지 건설에 가깝다고는 저는 안 보거든요. 사실 세무과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적과가
○총무과장 채동익 어느과 없이 관계없는데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 유사합니다만 또 아주 긴밀하게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적과하고 세무과하고, 왜 지적과는 우리가 지방세 수입을 거둬들이는 과표를 설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유기적으로 세무과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 기획정보실을 기획정보국으로 했을 때 불편한 점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상위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법에 저촉이 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지요?
○전문위원 임경도 보조기관이 실로 전부 통일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 관계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과장님 말씀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배된다했기 때문에 이것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것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전문위원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뭐가 위배 되는지 또 위배되지 않는데 위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대충 질문은 마치기로 하고 위원장님
○위원장 마창오 예.
○전인철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가질까 싶습니다. 그 토론을 하고 난 뒤에 다시 과장님을 불러서 다시 한번 더 의견절충을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싶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몇 분하면 되겠습니까? 20분, 30분
○전인철 위원 20분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예,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17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규원 간사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에 대해서 제가 법적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대통령령입니다.
제5조입니다. 기구설치의 일반요건 2항입니다. '실·본부, 본부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업무의 성질상 국 또는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국하고 실하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이러한 문제는 없지요. 국으로 해도?
○총무과장 채동익 국으로 하면 이게 지금 안 되는 것이지요.
○이규원 간사 지금 여기
○총무과장 채동익 여기 보면 3담당관에 있습니다. 거기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담당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과를 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규원 간사 예, 3항에 보면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기획의 입안 조사 분석 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반드시 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예.
○이규원 간사 '98년8월30일자 개정이 되었고, 2항에는 2항 사항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의 성질상 국 또는 과로서 그 목적이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없지요. 국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국으로 하면 문제점이 많지요.
○이규원 간사 반드시 그럼 실로 하기는 해야 되네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지요. 전국에 아무데도 이 라인이 되어 있는 것이 없고요. 또 이게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실로 가야됩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아까 전 부의장님께서 한번 말씀이 계셨는데 한번 의견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아까 국으로 할 때하고 실로 했을 때 어떤 상위법령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물어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관계법률을 찾아보니까 강제조항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과장님께서 우리시에 위상도 있고 또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획파트는 실로 운영을 많이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구미시 위상을 제고 해서 라도 실로 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저도 이것 찾고 할 것도 없었을 텐데 상위법에 어긋난다 했기 때문에 제가 찾아봤거든요.
○총무과장 채동익 이게 3항이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로 한다는 것이
○전인철 위원 3항하고 2항하고 다르다니까요.
○총무과장 채동익 이것 위에는 광역도시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아니요. 본부라 하는 용어를 쓸 때는 광역시도가 해당되는 것이고, 실은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해석을 잘 하셔야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는 다 되었습니다. 실로 그대로 하자는 쪽으로,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실로 해야 된다하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룰 것은 바루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어떤 위상을 제고 해서 기획국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획정보실로하는 것이 우리시에 어떤 모든 것을 봤을 때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실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주문을 해 주셨더라면 안 좋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설명이 이해 가십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이규원 간사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심도있는 토론을 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21세기는 그야말로 지식정보시대입니다. 우리 구미시가 앞서가기 위해서는 도시정보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입안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주요골자 명칭변경에 대한 사항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은 기획정보실로 도시건설국은 현행 도시건설국으로 존치가 되고, 도시건설국 도시과내에 지리정보계는 현행대로 존치, 그리고 공보담당관실 문화체육담당관실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정보통신과는 정보화지원담당관실로, 그리고 현행 지적과는 산업건설위원회로 존치하는 것으로 토의결과 결정을 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적과가
○위원장 마창오 지적과가 도시건설국으로 가는 것으로 존치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예, 고맙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우리 간사님 얘기 잘 들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다시 설명을 하십시오.
뭐냐하면 도시건설국 그대로 존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가 주무과로 되는 것으로 하면서 도시과내에 지리정보계가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총무과장 채동익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정보화 이 자체가 지금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보화기획담당관이 있고 여기에는 지리정보담당관이 있습니다. 사실 도시과에 놔두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으셔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제는 토목을 가지고는 정보화시대에 적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자부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내려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조금 앞서간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정보화에 모든 것이 접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리정보 땅속에 묻혀있는 것 토목직 한 사람이 설계하고 해서는 될 시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정보화에 정말 거기서 해 줘야 된다라는 저희들은 발전적인 방향에서 이 안을 냈던 겁니다. 위원님들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시가 타 시보다 앞서갈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마당에 거기 도시과에 놔둬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 왔지만 앞으로도 지금 이 시점부터 계속해서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던 겁니다.
○이규원 간사 예, 그럼 총무과장님 말씀하는 중에 반론을 제기하실 위원님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간사님께서 저한테 발언시간을 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 내용보다도 도시과가 주무과로하고 물론 어떤 업무적인 영향으로 봐서는 건설과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떤 모든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가 도시과가 했기 때문에 도시과가 주무과가 되어야 된다하는 것이 맞는 얘기고 또 아까 계가 GIS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사실 전문화하는 정보를 하려면 정보도 실질적인 어떤 내용을 알고 정보가 들어가야 되지 그런 조건이 아니고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정보화할 수 있는 것 쉽게 말해서 정보쪽에서 전문화하는 것 전문지식하는 것이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 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조금은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입니다만 실정에 맞는 것 예를 들어서 정보화쪽에 가서 우리가 우리시에 업무를 전산화 했을 때 허위된 내용이 나왔을 때는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 실무에 맞는 그런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에 존치해야 될 당위성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는 물론 저도 총무과에서 정보화에 걸맞는 그런 행정을 앞서가겠다 하는 그런 모습은 찬사를 보냅니다만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육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산직이 지금 총 몇 명입니까? 5명입니까. 6명입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5명입니다.
○전인철 위원 5명이지요. 그러면 정보화지원담당관실에 인원이 지금 몇 명으로 계획잡고 있습니까?
○총무과 김홍태 지금 현재 있는 것이 20명 있는데 저희들 기존과가 18명이고 새로 신설되면 15명으로
○총무과장 채동익 그래서 9명이 더 증원되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20명 보면 되네요. 정보지원담당관 내에
○총무과 김홍태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에 정원이 20명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20명 있어요. 그대로 다 온다는 얘기네요?
○총무과 김홍태 예, 일부는 옮겨서 거기에 기존과에서 업무 일부가 새로 신설되는 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증원을 좀 시키고요. 새로 신설되는 것이 18명이 되고, 신설 과가 15명을 저희들 정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는 전산직 요원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이것은 성격이 어떻습니까?
○총무과 김홍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구조조정차원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산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파악을 해서 차즘 전직을 시켜주는 쪽으로 저희들 검토하는 중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어느정도 됩니까? 자격증 소지자가
○총무과 김홍태 지금 현재 4명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전산직 5명하고 해서 9명되네요?
○총무과 김홍태 예.
○전인철 위원 수요와 공급이 지금 안 맞아떨어져요.
○총무과장 채동익 거기에는 방금 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목에 대해서도 토목직이 들어갑니다. 토목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업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토목, 행정 그 다음에 전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보화지원과라고 해서 전부가 전산직만 들어가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물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물론 어떤 정보가 앞으로는 21세기를 좌우한다해서 우리가 앞서가는 어떤 행정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기구개편을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취지는 압니다. 어떤 의욕이 앞서다 보면 어떤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리정보계는 그 업무자체가 아주 특수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지리정보계가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반정보 전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지리정보계도 기획정보실 소관에 어떤 정보지원담당관 밑으로 넣을 어떤 경우가 올 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한번 이것은 배제 시키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보화와 관련되는 업무만 가지고 시작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물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 올린 바와 같이 정말로 이 조직을 새롭게 해서 정말로 모든 구미시 전체에 기능을 모아서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 점은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시면 정말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세무과도 정보 그쪽으로 가야됩니다. 거기도 전부 전산으로 하고 정보인데 그런 당위성이 나오는데 일단 실무에 맞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만 정리하면 다 끝납니다.
지리정보계를 꼭 이쪽으로 잡아당겨야 된다는 이 쪽으로 갖다 넣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시는데 사실 우리 아까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가 된 것은 지리정보계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좀더 정보화가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정말 이게 저쪽으로 가야될 시점이 되면 가자, 아직은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도시과에 그대로 존치 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번복을 할려고 하면 이 안을 결국은 유보를 시켜야 됩니다. 상당한 시간을 다시 갖고 우리 기획행정위원들도 나름대로 또 자료 수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유보를 시켜야 되고, 그렇게 양해가 된다면 지리정보계는 그대로 존치시키는 쪽으로 해 주신다면
○총무과장 채동익 전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을 못하도록 막으시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것을 한번 열심히 해 보려고 모든 것을 동원을 했던겁니다. 머지 않아서 중앙에 방침이 곧 떨어질 겁니다. 원래는 7월달에 시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내려왔는데 그게 내려오게 되면 곧 이렇게 옮겨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 주셔놓고 일을 잘못하면 질책을 하시면
○전인철 위원 질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잘하고 있는데 뭐하려고 질책을
○총무과장 채동익 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육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종석 위원님 좋은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시면 김종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예, 구구절절이 다 입장이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중점이 되는 것 지리정보계에 관한 것 물론 과장님 말씀은 앞서가는 정보화시대에 대비하는 것으로 양해해 달라고 부탁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 같아서도 이미 지금 과장님 늦게 말씀하신대로 곧 그런 것이 내일 모레 꼭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하는 그런 시점이라면 사실상 저희들도 조금 더 생각해 볼 점은 안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곧 내려오지 싶습니다.
○이규원 간사 강대석 위원님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번복이 되겠습니까? 시정이 되겠습니까? 아까 했는 대로 그것을 주지를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참고가 되겠어요?
○전인철 위원 말씀하시는 것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의견 제시인데요.
○이규원 간사 예, 말씀하십시오.
○강대석 위원 저는 먼저 얘기하신 분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리정보계 이 문제가 하나 남아 있는데 위원장님, 아까 정회시에 의견통일을 다 안 봤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예. 봤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 봤는 것을 지금 또 번복하자니 확실한 어떤 명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 해 봐야 또 이게 시행착오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꼭 지금 주무부서에서 안 대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다시 또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유보를 시켜서 더 시간을 가져서 우리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하든지 자료 수집을 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조금 전에 협의된 것을 또 번복 한다는 얘기는 또 앞 뒤가 안 맞거든요.
○이규원 간사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도 충분한 자료를 갖고 이 사안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판단 기준이 안 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육태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좀더 우리가 제도적으로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서 우리가 접근해 보자는 신중론을 말씀했습니다.
또 역시 전인철 전부의장님의 말씀도 성격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까 정회 때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의견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건설국 산하 도시과 지리정보계는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총무과장 채동익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안을 만들 때 과를 만들 때 말입니다. 6급이 4개계가 되어야 과가 됩니다.
○전인철 위원 예?
○총무과장 채동익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전인철 위원 3개계가 지금 많잖아요?
○총무과장 채동익 기존 만들어졌던 것은 인정이 되는데 새롭게 만들 때는 4개계가 되어야 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것이 아니시면 좀 적극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이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맞습니다.
○윤종석 위원 도시과는 지금 3개계인데요
○전인철 위원 기존 되어 있던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를 다른 명칭을 하나 넣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럼 정원에 또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지금 바꾸려고 하면 전체가 맞춰내지를 뭇합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쓴 겁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 구분을 어떻게 해 놨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업무는 구분을 전부다 해 놨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것을 상당히 검토를 했고 도에 협의를 지금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도에도 이게 사실적으로 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게 타당성이 없으면 협의자체도 안 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과가 만들어지지 않는 다면 3개계를 해 놓고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대석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이고 정보에 대한 것도 앞으로 앞서가는 구미발전, 정보화시스템을 국가차원에서도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온 국민이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야 됩니다. 제 개인이 생각해 봤을 때는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겠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밖에 계실 때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았을 때는 이것은 그대로 도시건설국에 놔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중지를 모았던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다시 번복을 시킬려면 모순점이 안 나타나겠나 싶은데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렇게 한번 더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36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심의할 통리반설치조례와 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개의 조례입니다만 앞서 의결한 조례와 마찬가지로 상호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상정 제안설명, 질의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합니다.
(13시38분)
○위원장 마창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법적인 조항이니까 저희들이 아니까 그것은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참조를 하고 그대로 통과를
○위원장 마창오 유인물로 참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검토보고도 그대로 유인물 참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참조)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참조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원 간사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반수는 총 몇 개 반입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총 반이 이번에 조정을 하면 3,379개반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통수는 328개통이네요?
○총무과장 채동익 통은 495개가 됩니다. 48 4개에서 이번에 11개가 늘어납니다.
○이규원 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8일부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며 25일에는 나머지 조례안을 심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마창오
- 이규원
- 강대석
- 조용호
- 김종락
- 전인철
- 윤종석
- 연규섭
- 정영진
- 허복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실장이용태
- 기획담당관신영근
- 행정지원국국장윤영섭
- 총무과장채동익
- 시립도서관관장박태동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